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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정보

  • 성명 : 김경동
  • 직위 :
  • 선거구 : 다선거구 (만촌2ㆍ3동,고산2동)
  • 성명 : 김경동
  • 직위 :
  • 선거구 : 다선거구 (만촌2ㆍ3동,고산2동)
  • 성명 : 김유태
  • 직위 :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 선거구 : 라선거구 (고산1ㆍ3동)
  • 성명 : 김경동
  • 직위 :
  • 선거구 : 다선거구 (만촌2ㆍ3동,고산2동)
  • 성명 : 김영주
  • 직위 : 도시건설위원회위원
  • 선거구 : 바선거구 (중동,상동,두산동)
  • 성명 : 김경동
  • 직위 :
  • 선거구 : 다선거구 (만촌2ㆍ3동,고산2동)
  • 성명 : 정병열
  • 직위 :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 선거구 : 다선거구 (만촌2ㆍ3동,고산2동)
  • 성명 : 김경동
  • 직위 :
  • 선거구 : 다선거구 (만촌2ㆍ3동,고산2동)
  • 성명 : 이병욱
  • 직위 : 운영위원회부위원장
  • 선거구 : 나선거구 (범어1ㆍ4동,황금1ㆍ2동)
  • 성명 : 김경동
  • 직위 :
  • 선거구 : 다선거구 (만촌2ㆍ3동,고산2동)
  • 성명 : 김경동
  • 직위 :
  • 선거구 : 다선거구 (만촌2ㆍ3동,고산2동)
  • 성명 : 김경동
  • 직위 :
  • 선거구 : 다선거구 (만촌2ㆍ3동,고산2동)
  • 성명 : 이수산
  • 직위 : 행정자치위원회위원
  • 선거구 : 나선거구 (범어1ㆍ4동,황금1ㆍ2동)
  • 성명 : 김경동
  • 직위 :
  • 선거구 : 다선거구 (만촌2ㆍ3동,고산2동)
  • 성명 : 김경동
  • 직위 :
  • 선거구 : 다선거구 (만촌2ㆍ3동,고산2동)
  • 성명 : 정영순
  • 직위 : 사회복지위원회부위원장
  • 선거구 : 비례대표 (비례대표)
  • 성명 : 김경동
  • 직위 :
  • 선거구 : 다선거구 (만촌2ㆍ3동,고산2동)
  • 성명 : 김경동
  • 직위 :
  • 선거구 : 다선거구 (만촌2ㆍ3동,고산2동)
  • 성명 : 이동윤
  • 직위 : 행정자치위원회위원
  • 선거구 : 마선거구 (수성1가,2ㆍ3가,4가동)
  • 성명 : 김경동
  • 직위 :
  • 선거구 : 다선거구 (만촌2ㆍ3동,고산2동)
  • 성명 : 김경동
  • 직위 :
  • 선거구 : 다선거구 (만촌2ㆍ3동,고산2동)
  • 성명 : 김진환
  • 직위 : 사회복지위원회위원
  • 선거구 : 마선거구 (수성1가,2ㆍ3가,4가동)
  • 성명 : 김경동
  • 직위 :
  • 선거구 : 다선거구 (만촌2ㆍ3동,고산2동)
  • 성명 : 김경동
  • 직위 :
  • 선거구 : 다선거구 (만촌2ㆍ3동,고산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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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회의록 내용


○의장 김경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정철수

의사담당 정철수입니다.
먼저 위원회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고 그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박실경의원, 부위원장에 이병욱의원을 선임하고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3월 21일자로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어 행정자치위원회에 추가로 회부하였으며,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여 수정의결하였으며,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수성1가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은 “의견없음”을 채택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회의에서는 김유태의원, 김영주의원, 정병열의원 이상 세 분의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경동

다음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8조 2의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유태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태의원

존경하는 김경동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형렬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산1동, 3동 출신 김유태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 친절만족도 향상을 위한 우리 구의 효율적인 인력운영 방안에 대하여 본 의원의 소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월 25일 출범한 이명박 정부는 대대적인 공무원 구조조정을 단행했던 국민의 정부 이후 참여정부에서 지속적으로 늘려만 왔던 공무원 조직을 실용정부를 표방하여 작은 정부 구성을 위한 정부조직법을개정하였으며, 우리 구는 이보다 앞서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다양한 계층의 수많은 주민의 요구들을 가장 효율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해 우리 구 개청이래 최대의 조직개편을 단행하였으며, 이를 극대화하기 위한 조치로서 인력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과제일 것입니다.
인사는 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 인사에 있어 우수한 인재를 발탁하여 승진을 시키는 문제도 중요하겠지만 근무하기 어려운 부서의 직원에 대한 배려가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근무하기 어려운 부서에 대한 특별한 배려로 직원 모두가 부서를 가리지 않고 열심히 근무하여 지역주민에 대한 친절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 몇 가지를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근무하기 어려운 부서에 대해 일정기간을 근무하게 한 후 승진에 대한 우선권을 부여하는 방법입니다.
업무처리가 곤란한 민원이 많아 직원 모두가 담당하기 싫어하는 업무를 선정하여 장기간 근무를 하게 한 후 같이 승진한 동료 직원들보다 조금 더 일찍 승진할 수 있는 우선권을 부여하고 업무담당자를 공모한다면 지원자도 상당히 많을 것이며, 아무리 처리하기 어려운 민원이라도 성실히 대응함으로써 주민만족은 물론 업무담당자 또한 즐거운 마음으로 근무에 임할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두 번째로 모든 직원이 담당하기 싫어하는 업무를 선정, 특정업무수당을 지급하여 근무불만을 해소하는 방법입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어떠한 특정업무를 담당할 경우에 특정업무수당을 지급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직원들이 하기 싫어하는 특정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로써 그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하여 사기를 진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마는 수당지급에 대한 규정이 없어 시행이 곤란하다면 좀 더 다양하고 유연하게 대처하는 방법도 강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근무하기 싫어하는 부서에 일정기간 근무하는 직원에 대하여 본인이 희망하는 부서에 우선적으로 배치하는 방법입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더 편안하고 어려움이 없는 부서에서 근무하고 싶은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어떤 부류의 직원은 근무하기 좋은 부서만, 또 어떤 부류의 직원은 힘든 부서만 근무하게 되는 모순점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힘든 부서에만 근무해야 한다면 과연 누가 최선을 다해 봉사하겠습니까?
때문에 일정기간 힘든 부서에 근무했다면 당연히 그 직원에게 본인이 희망하는 부서에 우선권을 주어 다음 근무지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근무하기 싫어하는 부서와 민원이 많은 부서에 많은 직원을 배치하는 방법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불친절의 원인은 업무가 바쁜데서 비롯된다고 생각됩니다.
근무시간 내에 업무를 처리하기 바쁜 데 여기저기서 민원인들이 문의를 하거나 줄지어 민원인이 기다리고 있다면 어떻게 친절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민원이 많은 부서나 근무하기 힘든 부서는 다소 여유 있게 직원을 배치하면 친절도는 자동으로 높아질 것으로 생각되며, 또한 근무여건이 다소 나은 부서는 직원이 적게 배치되어 업무량이 다소 과다하더라도 자부심을 갖고 근무하게 될것으로 생각해 보면서, 오늘 본 의원이 두서 없이 근무하기 힘든 부서에 대한 인력관리 방안을 제안하였지만 보다 심도 있는 검토와 연구를 통해 활기차고 명랑한 직장분위기가 조성되어 우리 구 공무원들이 자기 자신에 대한 만족감과 성취감에서 주민에 대한 성실한 봉사자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동

김유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주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명품수성구 건설에 여념이 없으신 김형렬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한,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하시는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중동, 상동, 두산동 출신 김영주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내용은 명품수성구 구민들의 건강 문제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첫 번째는 수성구 관내에 우후죽순처럼 많이 생겨난 각종 횟집의 수족관 관리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제 머지 않아 무더운 여름철이 찾아오기에 지금부터 위생점검을 철저하게 해야 구민들이 건강한 한 해를 보낼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구민들의 건강과 관계가 있는 관내 각종 횟집에서 사용하는 수족관 수질관리에 대한 발언입니다.
지난 1월 11일 저녁 10시에 방영된 「KBS 소비자 고발」이라는 제목의 방송을 보고 본 의원은 우리 사회의 한 단면이라고 생각은 했습니다만 너무 놀라지 않을 수 없었기에 이 자리에 서서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방송내용은 횟집 수족관 수질관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거품과 이끼가 생기지 않도록 이끼제거용 제초제를 사용해 물에 거품이 생기지 않고 이끼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용되는 약품들은 화학약품인 다우론과 농약성분이 들어 있는 사마진 등 다양한 독성약품들이 사용된다고 합니다.
특히, 이들 약품들은 한번 사용하면 그 약 성분이 60일간 지속이 되며 그 기간동안 물이 맑게 보이고 거품이 생기지 않는 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약품에 함유된 농약성분과 화학성분들이 인체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하는 점입니다.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또한, 화학약품인 다우론은 생물축적성 선박에 방어용으로도 쓰이는 약품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약품들이 인체에 축적될 때 어떤 영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관계 당국의 검증이 필요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관내 일부 횟집에서는 한번 사용한 행주와 물수건들을 재활용하기 위해 세탁을 할 때 일반 세탁에 쓰는 하이타이와 피존 그리고 옥시크린 등 강력한 세제를 많이 쓰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이런 강력세제들을 사용하여 세탁을 한 물행주와 물수건에 강한 세제성분이 잔류하여 인체에 흡수되었을 때 부작용 또한 만만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 의원이 기우인지는 모르지만 우리 44 수성구민의 건강이 염려됩니다.
이런 모든 문제들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서는 수성구민들의 건강을 보살펴야할 관계 부서에서는 본 의원이 발언한 문제들을 철저히 검증하여 우려하는 모든 구민들에게 널리 알리는 것이 수성구민들의 건강이 향상되고 명품수성구 건설이 될 것이라 생각이 되기에 발언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서 동료 의원들께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오늘 하는데 엊그저께 모음식협회에서 본인에게 이런 내용을 발언하면 자기네들 영업에 지장이 있다는 전화를 본 의원에게 했습니다.
의회에서 이런 자료가 사전에 어떻게 유출이 되었는지 자료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생각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동

김영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병열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열의원

안녕하십니까?
만촌2동, 3동, 고산2동 출신 정병열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경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명품수성구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김형렬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 앞에서 본 의원이 5분 발언의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하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 수성구 관내에 일반주거지역 종세분화 지정으로 인하여, 특히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 거주하는 지역민들의 민원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 여기에 대해서 본 의원이 나름대로 생각하는 의견을 피력하고자 함이며 다소 부족한 내용이 있더라도 경청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2003년도에 일반주거지역을 종세분화하여 제1종, 제2종,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처음 일반주거지역 종세분화 지정고시할 때는 각각 최고 고도제한을 두어 제1종은 4층 이하로, 제2종은 7층 이하 15층 이하 두 가지로, 제3종은 20층까지로 층수제한을 두었습니다.
그 후에 제3종 일반주거지역을 중심으로 주택재건축·재개발 붐이 일어나 우후죽순 고층아파트가 들어서고 제3종 지역의 부동산 가격은 다른 지역에 비해 그야말로 폭등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지난 2007년 8월 20일 대구광역시 고시에 의해 건축물 층수에 대한 관리방법이 변경되었습니다만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4층 이하로 층수제한을 그대로 두면서 제2종,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고도 제한을 해지하여 예상부지의 건폐율과 용적률 등에 따라 제2종은 15층 이상으로, 제3종은 무제한으로 층수가 완화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 지역민들의 심정은 이루 말로써 표현을 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일반주거지역 종세분화 계획을 5년마다 지정·고시함으로써 그 어느 때보다도 이번 기회를 놓치면 또 다시 5년이라는 세월을 기다려야 하는 절박한 심정 때문에 제1종 일반주거지역을 그 이상의 일반주거지역으로 바꿔줄 것으로 요구하는 민원이 더욱 더 계속 이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민원에 대해서 지난번 구청장님께서 만촌2동 동 방문 시에 대구광역시의 방침이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 대해서 종변경이 절대 불가하다라는 말씀이 있었고, 또한 구청 차원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은 본 의원은 물론 해당 지역민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 외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해당 지역민들의 입장에 서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 보다 더 많은 관심과 심사숙고를 해 주실 것을 촉구드리는 바이며, 아울러 구청장님의 확고한 의지와 관계부서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처음 지정 당시 주민이 납득하기 어렵고 형평성에 어긋나는 불합리한 지역이 있습니다.
가령 수성구 만촌동 도면만 펴놓고 보더라도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 있는 것이 홀로 제3종 지역에 있어서 그 3종 지역은 고층건물이 우뚝 들어서는가 하면, 같은 대로변 노선상에서도 좌우양측에 한 쪽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이고 또 한 쪽은 일반상업지역으로 인하여 수십층의 고층건물이 들어섰지만 당해 제1종 주거지역은 1종으로 그대로 묶여있어서 스카이라인이 기형적으로 형성되고 도시미관의 저해 요인이 되는 그러한 불합리한 곳이 있습니다.
이렇게 불합리하게 지정되어 온 것은 시도시관리계획변경이 있을 이번 기회에 합리적인 일반주거지역 종세분화가 전체적으로는 어렵더라도 부분적으로라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구시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진달하여 주었으면 합니다.
끝으로 만물이 소생하는 희망찬 새봄을 맞이하여 하시는 일마다 축복의 햇살이 가득하시기를 빌면서 이만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동

정병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병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이병욱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병욱의원입니다.
먼저, 본 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심사를 협조해 주신 특별위원회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 2,528억 5,300만원보다 3.52% 증가한 2,617억 5,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변동 내역으로는 일반회계의 경우 세입은 순세계잉여금과 보조금으로 증액편성되었고, 세출은 보건소 이전예정 건물 개·보수비, 공사비 미확보 부지 매입비와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운영경비 등을 편성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보건소 이전 예정주차장 부지 매입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각 항목별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증액이 필요한 일부 항목은 증액하였고 예산요구액이 다소 과다하게 편성된 항목에 대해서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 중 보건소 이전예정건물 개·보수 공사는 내부공사의 내실을 기하고 또한 외장공사를 할 수 있도록 13억 4,218만3,000원을 증액하였고,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예산 중 보육시설운영지원비 외 1건에 대해서는 1억 638만2,000원을 삭감하여 증액분과 삭감분을 각각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 중 세출예산 증액부분에 대하여 구청장님 나오셔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형렬

현대병원 리모델링 및 인테리어와 관련된 수정예산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드문 일로 이런 수정예산을 의회에서 보이신 것은 우리 수성구를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문화와 보건·복지 분야에 있어서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 주고자 하는 그런 뜻이 담겨있는 것 같습니다.
현대병원에는 의원님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보건소와 문화·복지시설들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리모델링 또는 인테리어는 통상 적정가격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어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이번 의회의 뜻이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숙고된 의견이라고 받아들입니다.
저희 구청에도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예산이 주어졌다고 해서 100% 다 집행하는 그런 노력들로 지금까지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해 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담당공무원 입장에서는 주어진 예산을 100% 집행하는 것만이 편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주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해서 1%의 예산이 남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남겨두는 게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는 바람직한 행정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대병원 리모델링 및 인테리어 공사도 저희들 주어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그리고 우리 수성구 위상에 걸맞는 보건소와 문화·복지 시설들이 들어가고 주민들에게 보다 질 높은 서비스와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나 공간들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의회의 수정예산에 대한 동의의 뜻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장 김경동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경동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수산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이수산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이수산의원입니다.
제150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는 김순호의원 외 6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그 동안 함께 사용해 오던 「총선거」라는 명칭을 선거종류별 혼란 방지를 위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제2차 정례회 개최일자 변경과 조례 관용어에 대한 탄력성을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선거의 종류에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사용하던 「총선거」라는 명칭을 「전국 동시지방선거」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제2차 정례회의 개최일자를 「12월 5일」에서 「11월 25일」로 변경하였으며, 조례관용어 중 「집회한다」를 「집회할 수 있다」로 변경하여 회기 운영의 탄력성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동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경동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평생학습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영순 행정자치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정영순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정영순의원입니다.
제150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본 위원회 소관 대구광역시 수성구 평생학습진흥 조례안 외 2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조례안은 이하일의원 외 13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평생학습진흥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우리 구의 평생학습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 도시 만들기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평생학습협의회 구성 운영과 평생학습센터의 설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제정조례안으로 지역 사회의 모든 평생교육역량을 결집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평생학습의 기회를 확대하고 평생학습 운영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써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구가 여권 수행기관으로 지정되어 여권담당 신설과 상위법 규정 개정에 따른 우리 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인용 조문을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여권담당 신설 등으로 주민편의를 획기적으로 향상코자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구가 여권 수행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인건비 전액이 국비로 지원되는 여권사무 담당인력을 증원하고 상위법 규정 개정에 따른 우리 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인용 조문을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여권사무의 원활한 운영으로 주민편의를 획기적으로 향상코자 하는 것이므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동

행정자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평생학습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평생학습진흥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경동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동윤 사회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위원장 이동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위원장 이동윤의원입니다.
제150회 임시회 제2차 사회복지위원회에서는 김유태의원 외 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재건축·재개발사업이 진행되면서 발생하는 소음피해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또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주민피해 또는 주민과 사업자 간의 분쟁소지를 줄여 주민들이 정온한 생활환경 속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조용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한 구, 사업자, 주민의 책무를 규정하고 대출소음의 상시측정 및 측정방법, 특정장비의 사용제한, 정기적인 지도 점검, 소음저감 개선명령, 사업자 간의 소음저감관리, 자율참여 등을 규정한 것으로써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일부를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동

사회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을 사회복지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경동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수성1가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김진환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김진환의원입니다.
제150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 및 공유재산관리 기준 수립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개정안은 상위법에 의거 기존에 규정되어 있는 조항을 삭제하고 일부 자구수정 및 용어를 정리하는 등 관련법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수성1가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안 의견제시는 본 정비계획안이 관련법령에 적합하며 원안대로 정비계획을 변경하면 도시미관 증진 등에 상당한 기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의견없음”을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동

도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수성1가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을 도시건설위원장이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수성1가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이 도시건설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경동

의사일정 제9항, 2007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7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지방자치법 제134조 같은법 시행령 제183조제2항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추천한 정병열의원, 김상우 세무사, 안재영 전 수성구청 총무국장 이상 세 분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