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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정보

  • 성명 : 김경동
  • 직위 :
  • 선거구 : 다선거구 (만촌2ㆍ3동,고산2동)
  • 성명 : 김경동
  • 직위 :
  • 선거구 : 다선거구 (만촌2ㆍ3동,고산2동)
  • 성명 : 최경훈
  • 직위 : 운영위원회위원장
  • 선거구 : 아선거구 (지산1ㆍ2동)
  • 성명 : 김경동
  • 직위 :
  • 선거구 : 다선거구 (만촌2ㆍ3동,고산2동)
  • 성명 : 김경동
  • 직위 :
  • 선거구 : 다선거구 (만촌2ㆍ3동,고산2동)
  • 성명 : 이동윤
  • 직위 : 행정자치위원회위원
  • 선거구 : 마선거구 (수성1가,2ㆍ3가,4가동)
  • 성명 : 김경동
  • 직위 :
  • 선거구 : 다선거구 (만촌2ㆍ3동,고산2동)
  • 성명 : 김경동
  • 직위 :
  • 선거구 : 다선거구 (만촌2ㆍ3동,고산2동)
  • 성명 : 이동윤
  • 직위 : 행정자치위원회위원
  • 선거구 : 마선거구 (수성1가,2ㆍ3가,4가동)
  • 성명 : 김경동
  • 직위 :
  • 선거구 : 다선거구 (만촌2ㆍ3동,고산2동)
발언자정보가 없습니다.

회의록 내용


○의장 김경동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정철수

의사담당 정철수입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사회복지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과 대구광역시 수성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여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경동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경훈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부위원장 최경훈

운영위원회부위원장 최경훈의원입니다.
제149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병열의원 외 7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개정조례안으로써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전부 개정되어 2008년 2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의회와 관련되는 조례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기존의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에서 단장과 팀장을 포함하였으며, 전략과제추진단이 설치됨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를 행정자치위원회로 지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동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을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경동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동윤 사회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위원장 이동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위원장 이동윤의원입니다.
제149회 임시회 제3차 사회복지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셨습니다.
첫 번째 심사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하수도법」으로 통합되면서 폐지됨에 따라 현행 대구광역시 「수성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대구광역시 수성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하수 및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분뇨수집처리의 대행, 분뇨 수집·운반수수료, 분뇨 처리수수료, 운반 수집 운반업의 허가, 위반 시 과태료의 부과 징수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심사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중 가축분뇨에 관한 내용을 별도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제정함에 따라 현행 「대구광역시 수성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에 포함되었던 가축분뇨에 관한 부분을 별도의 「대구광역시 수성구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가축분뇨로 인한 수질오염의 방지 및 가축분뇨의 자원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한 가축사육의 제한 등을 규정한 것으로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동

사회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을 사회복지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을 사회복지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경동

다음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8조 2의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동윤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윤의원

수성1가, 2·3가, 4가동 출신 이동윤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경동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세계로의 수성을 건설하고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김형렬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구에 소재한 전국 명소 중의 한 곳인 수성못의 명칭변경에 대하여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두산동에 위치한 수성못은 1925년 황폐한 수성들을 옥토화 하기 위해 일본인에 의해 조성된 인공 저수지로서 수면적 21만8,000㎡, 못둘레 약 2㎞, 저수량 70여만톤으로 현재 대구의 관광명소 중 한 곳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지금은 앞산을 병풍삼아 전국 최대의 영상음악 분수와 산책로가 아름답게 단장되어 있고 그 주변으로는 수성랜드, 미식가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들안길 먹거리타운, 두산폭포, 이상화 시비, 수성아트피아 등 휴식공간과 자연환경이 어우러져 명실상부한 전국의 새 명소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또한 맑은 물과 푸른 나무, 아름다운 수변공원이 조화로운 수성못은 특히나 해질녘이면 물과 산 하늘이 함께 지어내는 풍경이야말로 우리 수성구민 뿐만 아니라 대구 시민만이 누릴 수 있는 자연이 준 감동은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대구광역시 장기발전계획을 보면 수성못이 고품격 문화관광도시 구현을 위한 복합거점 중의 한 축으로 예약되어 있고 우리 구의 장기발전종합계획을 보더라도 수성못과 그 주변이 2016년까지 첨단문화 체험지구로 조성되는 청사진이 제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민 속에 푸른 공간으로 자리 한 수성못이 못이라는 명칭은 지금의 기능과는 무관한 저수지나 유수지와 같은 소규모의 농업시설 기능을 연상케 합니다.
그리고 영문으로도 못은 ‘Pond’ 호수는 ‘Lake’로 번역되고 있으나 우리 수성못은 ‘Suseong Lake’ 혹은 ‘Pond’로 지도 및 지명, 상호 등에 혼용하여 사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여건을 두고 볼 때 우리에게는 너무나 소중하고 자랑스러운 명소 수성못의 명칭을 이제는 ‘수성호수’나 ‘수성호’ 또는 ‘용지호수’나 ‘용지호’ 등 보다 새롭고 참신하게 관광도시에 걸맞는 브랜드로 바꿔 수성구민을 포함한 시민 모두가 함께 더 사랑하며 가꾸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수성못의 명칭변경에 대한 공공용물 명칭변경 심의나 아이디어 공모, 시민 의견수렴 등 공감대 형성을 위한 필요한 절차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선배·동료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서울시 송파구에 위치한 석촌호수를 보면 동·서호를 합하여도 우리의 수성못보다 수면적이 다소 적은 21만7000㎡로서 유희·조경·체력단련시설 등을 갖추고 서울 시민은 물론 타지방 관광객들에게 동화속의 호수라 불리면서 관광명소로서의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에는 많은 내·외국인이 대구를 방문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수성못도 금년 여름에 개최되는 폭염축제부터 수성못 주변이 아닌 “수성호수” 또는 “용지호수”의 호반을 중심으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여 즐기는 한 여름의 축제로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의 제언을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동 이동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