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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정보

  • 성명 : 조규화
  • 직위 : 의장
  • 선거구 : 마선거구 (수성1가, 2·3가,4가동, 중동, 상동, 두산동)
  • 성명 : 최현숙
  • 직위 :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 선거구 : 비례대표 (비례대표)
  • 성명 : 백지은
  • 직위 : 문화복지위원회부위원장
  • 선거구 : 비례대표 (비례대표)
  • 성명 : 조규화
  • 직위 : 의장
  • 선거구 : 마선거구 (수성1가, 2·3가,4가동, 중동, 상동, 두산동)
발언자정보가 없습니다.

회의록 내용


○의장 조규화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예령
의사팀장 이예령입니다.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3월 17일부터 3월 20일까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그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3월 21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최명숙 의원의 구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규화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1.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최명숙 의원)
●의장 조규화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은 먼저 본 질문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 시에는 질문하신 의원과 다른 의원의 보충질문을 들은 후 구청장이 보충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 발언시간은 20분, 보충발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럼 최명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숙 의원
존경하는 41만 수성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보건위원회 소속 최명숙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조규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또한, 올 한 해도 수성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써 주시는 김대권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지는 춘분이 지나고 따뜻한 봄기운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봄바람이 살랑이는 이맘때면 겨우내 닫아 두었던 창문을 열고 상쾌한 공기를 마시며 계절의 변화를 만끽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런 일상의 소소한 즐거움조차 마음껏 누리기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백산아스콘공장 인근 주민들입니다.
공장에서 배출되는 악취와 유해물질로 인해 창문을 여는 것조차 어려운 상황이며, 상쾌한 봄바람 대신 답답한 공기를 마셔야 하는 현실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수성구 욱수동에 위치한 백산아스콘공장의 이전 문제와 관련하여 주민 피해를 해소하고,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대해 구청장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백산아스콘공장은 1992년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 후 30년 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공장 설립 당시 해당 지역은 공업지역이었으나 2001년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에 따라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자료 화면)
그 결과 공장 주변에는 약 3,500세대의 주민들이 거주하게 되었고, 공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로 인해 지속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04년부터 주민들의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악취와 먼지로 인한 불편함뿐만 아니라 일부 주민들은 호흡기질환과 피부질환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아스콘공장 문제는 비단 수성구만의 일이 아닙니다.
(자료 화면)
2018년 KBS 프로그램 추적 60분에서 “아스콘 공포, 아이들이 위험하다.” 편이 방영되었습니다.
방송에서는 아스콘공장에서 배출되는 벤조피렌 등의 발암물질이 심각한 건강 문제를 초래할 수 있음을 조명한 바 있습니다.
이후에도 제주시 서귀포 안덕면, 경기도 안양시 연현마을, 전북 남원시 내기마을 등 전국 여러 지역에서 아스콘공장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잇따라 보고되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주민 수십 명이 암에 걸리거나 목숨을 잃었다는 언론보도도 나왔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백산아스콘공장 역시 더는 방치할 수 없는 문제라는 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아스콘은 제조과정에서 세계보건기구가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벤조피렌을 비롯해 포름알데히드, 벤젠 등 각종 유해물질이 발생합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2020년 1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평균 30% 강화하였고, 벤조피렌과 같은 특정 대기유해물질 8종의 배출기준을 새롭게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백산아스콘공장의 대기오염도 검사 결과, 포름알데히드가 허용 기준 이상 배출되었고, 이에 따라 구청에서는 사용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후 공장이 허가사업장으로 전환되면서 사용중지 명령이 해제되었고, 현재는 다시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허가사업장 전환 조건으로 일부 규제를 강화하여 방지시설 증설, 조업시간 제한, 대기오염물질 검사 항목 추가, 자가측정 횟수 증가 등이 적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공장 운영의 관리·감독 체계를 보완하는 수준에 불과하며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에는 부족합니다.
2022년 우리 구와 백산아스콘공장은 공장 이전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자료 화면)
협약서에는 아스콘공장을 2023년 연말까지 외곽으로 이전하기로 합의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하지만 공장 설립 당시 해당 지역이 공업지역이었고, 「국토계획법」의 특례 조항에 따라 이전을 강제할 규정이 없기 때문에 해당 협약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공장 이전은 여전히 결정되지 않았으며, 현재도 주거지 한가운데에서 아스콘을 생산하며 각종 유해물질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스콘공장은 도로 개설과 주차장 조성과 같이 생활기반 시설 구축에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또한 그 특성상 도심 내 입지가 불가피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건강입니다.
과거에는 공장이 먼저 자리 잡았지만 현재는 주변 환경이 크게 변화하였으며 주거지 한가운데 위치한 공장은 반드시 이전이 필요합니다.
(자료 화면)
특히 아스콘공장 반경 500m 이내에는 학교도 위치해 있어 우리 아이들이 유해 환경에 노출될 위험이 더욱 큽니다.
당장 이전이 어렵더라도 주민들과 아이들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제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구청에서는 환경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장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다고 하지만 주민들은 여전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사업장에 대한 구청의 점검 횟수와 그 결과는 무엇인지, 그리고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해 어떤 행정조치를 취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2022년 체결된 백산아스콘공장의 이전 협약은 지금까지도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이유로 미루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의문입니다.
구청에서는 공장 이전을 위해 지금까지 어떤 실질적인 노력을 했으며, 앞으로 어떤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계획인지 명확히 답변해 주십시오.
주민들은 단순한 협의가 아니라 실현 가능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공장 이전이 단기간 내 실현되기 어렵다면 단순한 관리·감독 강화만으로 주민 건강을 보호할 수 있을지 우려됩니다.
현재 구청이 시행할 수 있는 실질적 주민 보호 대책은 무엇이며, 공장 측에도 책임을 요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이제는 구청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책임 있게 나서야 할 때입니다.
구청의 책임 있는 행동을 기대하며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규화 최명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청장 나오셔서 최명숙 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대권
존경하는 최명숙 의원님, 백산아스콘 이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질문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백산아스콘은 욱수동에 위치하고 있고, 이게 1992년 1월 공업지역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신고 접수되어서 지속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1년 6월 1일 그 지역에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되어서 사업장 주변에 신축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4년부터 아스콘 악취 또 먼지로 인해서 민원이 제기되기 시작했고 인근 주민들이 아스콘공장 이전, 악취 저감 개선, 공장 가동시간 조정 등을 요구하는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그간에 우리는 여러 가지 아스콘공장과 간담회 또는 행정조치 등을 취해 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질문하신 백산아스콘 이전은 지난 3년간 지도·점검 행정조치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14회, 2023년 10회, 2024년 7회에 걸쳐서 지도·점검을 했습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해서 대구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악취 측정 8회, 먼지·질소산화물·벤조피렌 등 대기오염물질의 오염물 검사를 항목별로 22회 의뢰를 했습니다.
그 결과 수성구청은 대기환경보전법 및 악취방지법 위반에 따라 백산아스콘을 대상으로 5회에 걸쳐서 행정처분 하였고, 거기에 따라 백산아스콘은 2019년 아스콘 생산연료를 벙커C유에서 저공해 연료인 LPG로 변경하고, 2020년 골재건조시설의 연료 분사 노즐을 교체하고 연소시간을 조절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계속해서 야간 및 오전 7시 이전에 아스콘 생산을 중단하고 악취가 심하게 발생하는 재생 아스콘 등 특수 아스콘은 생산품목에서 제외하여 악취발생의 원인을 제거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스콘 원료인 아스팔트유의 경우 냄새가 가장 적게 발생하는 제조사의 제품만을 사용하여 시설 개선, 작업시간 조정, 연료 및 원료의 품질개선 등으로 인해서 민원발생이 다소 줄었습니다.
2020년 벤조피렌의 위험성에 대한 언론보도 이후에 저희들이 벤조피렌 검사를 하려고 했는데 그 당시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측정장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벤조피렌 측정장비를 구비토록 우리가 요청해서 2023년 보건환경연구원이 드디어 벤조피렌 측정장비를 갖추게 되었고, 그해 8월과 10월에 대구시 내에 아스콘공장을 대상으로 하는 대구시 보건환경연구원이 특정 대기물류의 대기물 오염도 검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검사결과 벤조피렌, 벤젠은 불검출되었으나 특정 대기유해물질인 포름알데히드가 허가기준 0.08PPM 이상인 0.38PPM이 배출되어 그해 11월 사용중지 명령 처분과 대구시 민생사법경찰과에 고발했습니다.
이후 2월 백산아스콘은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사용중지 명령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3월 대구지방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이 되어 2024년 3월부터 공장이 가동되었습니다.
그리고 백산아스콘은 특정 대기유해물질 배출저감을 위해 방지시설 2대를 증설하는 것을 포함해서 허가서류를 제출했고, 2024년 12월 허가사업장으로 전환되었습니다.
허가사업장으로 전환되었다는 말은 관리가 더 촘촘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사업장으로 전환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다음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 번째, 백산아스콘 이전에 대한 노력 및 향후계획 그리고 세 번째, 주민보호 대책 및 공장 측에 책임을 요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 2월 15일 아스콘공장 이전을 위한 협약을 우리와 체결했고 2023년 12월 31일까지 공장 이전을 완료할 것을 저희들에게 약속했습니다.
그해 1월, 3월 아스콘공장 이전을 위한 경산시 남천면 금곡리 일대에 약 1,000여 평에 걸쳐서 매입을 했고 허가신청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산시가 2022년 12월 30일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해서 아스콘공장 허가기준을 강화하고 경산시에 신규 아스콘공장 허가를 불허하는 그런 조치를 취합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 공장 이전에 대해서 상당히 난항을 겪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이후 백산아스콘은 공장 이전이 가능한 시점까지 주민들과의 환경적 공생을 위해 생산시설 가동시간을 당초 하루 최대 8시간에서 4.5시간으로 줄이고 방지시설 증설에 5억을 투자하여 오염물질 발생을 줄이고자 시설개선을 하였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오염물질 등 먼지를 포함해서 2개월 주기로 측정 대행업체로부터 측정하였으나 앞으로는 벤젠 등 특정 대기유해물질을 포함한 대기오염물질 15개 항목에 대해 매월 2회 이상 측정하고 그 결과를 수성구청에 보고해야 됩니다.
현재 대구시 내에 아스콘공장이 7개가 있는데 이 중에 허가사업장으로 관리되는 곳은 우리 백산아스콘공장이 유일합니다.
나머지 6개 사업장은 신고사업장으로 유지 중이며 방지시설에 대한 개선 없이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3가지 대기오염물질 항목에 대해서만 2개월 주기로 측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백산 측에서 계속해서 대기오염물질 포름알데히드 등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배출 허용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기 위해서 저감대책에 노력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첫째는 단속을 강화하는 것, 둘째는 지속적으로 설득해서 지난 합의사항을 구체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그런 협약안을 이끌어내는 것, 두 가지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우선 현재의 시점에서는 건설경기도 상당히 나쁘고 또 생산시간이 단축되다 보니까 백산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이 향후 협상과정에서 어떤 협상 가능성을 높이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합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설득해 나가고, 주민들의 건강이라든지 특히 어린 학생들이 주위에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규화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명숙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최명숙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의장 조규화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최명숙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구정질문 사항을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앞으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구청장 제출)
●의장 조규화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백지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백지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백지은 의원입니다.
먼저 전국적인 산불 재해로 인해 희생하신 공무원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9,025억 8,500만 원으로 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 특별교부세 등 본예산에 포함되지 못한 사업예산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388억 6,3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세계문화산업포럼 지원 예산 1억 5,000만 원을 전액 감액 조정하였고, 도시환경보건위원회 소관 들안길 옥외야식당 특화거리 조성 예산 2,000만 원을 전액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수정가결과 함께 본 특별위원회에서 있었던 부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정책추진단 소관 문화도시 조성 미디어아트 사업추진 시 임차료와 관리비는 최대한 적정한 금액으로 협상하고, 그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라는 위원회 의견이 있었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모든 정책과 사업의 근간이고 수성구민분들의 살림살이와 직결됩니다. 이에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의장 조규화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에 앞서 유의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한 시점을 기준으로 부재중인 의원께서는 해당 안건에 대하여 표결할 수 없으므로 의석을 이석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투표를 시작하고 60초 내에 투표를 하지 않은 경우 기권으로 처리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투표에 앞서 재석 확인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 처리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는 데 대해 찬성, 반대, 기권 중 선택 후 확인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2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장 조규화
이상으로 금년도 첫 임시회에서 다루어야 할 부의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임시회 회기 동안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회기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자료준비와 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신 김대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269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 재석 의원 (21명)
- 찬성 의원 (21명)
박영숙 전영태 정대현 김희섭 남정호
김중군 최진태 전학익 황치모 황혜진
김경민 김소은 조규화 차현민 홍경임
박새롬 박충배 정경은 백지은 최명숙
최현숙
- 반대 의원 (0명)
- 기권 의원 (0명)

●참석의원 수 22명
박영숙 전영태 정대현 김희섭 남정호
김중군 최진태 전학익 황치모 황혜진
김경민 김소은 조규화 차현민 홍경임
김재현 박새롬 박충배 정경은 백지은
최명숙 최현숙
●출석구청공무원
구 청 장 김대권
부 구 청 장 송기찬
행 정 국 장 김무열
기획재정국장 정종석
문화교육국장 박용균
복 지 국 장 강천중
생활환경국장 심미경
도 시 국 장 최태영
보 건 소 장 여수환

【보고사항】
●구정에 관한 질문 (1명)
최명숙
●의안제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3. 4. 구청장 제출 )
가결(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