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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정보

  • 성명 : 김중군
  • 직위 :
  • 선거구 : 다선거구 (만촌2·3동)
  • 성명 : 차현민
  • 직위 :
  • 선거구 : 마선거구 (수성1가, 2·3가,4가동, 중동, 상동, 두산동)
  • 성명 : 남정호
  • 직위 :
  • 선거구 : 나선거구 (범어2·3동, 만촌1동)
  • 성명 : 박충배
  • 직위 :
  • 선거구 : 바선거구 (파동, 지산1·2동, 범물1·2동)
  • 성명 : 박새롬
  • 직위 :
  • 선거구 : 바선거구 (파동, 지산1·2동, 범물1·2동)
  • 성명 : 전영태
  • 직위 :
  • 선거구 : 가선거구 (범어1·4동, 황금1·2동)
발언자정보가 없습니다.

회의록 내용


○운영위원장 김중군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중군 의원입니다.
제260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연구단체의 연구활동 활성화를 위해 연구활동비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장 전영태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에 앞서 유의사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한 시점을 기준으로 부재중인 의원께서는 해당 안건에 대하여 표결할 수 없으므로 의석을 이석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투표를 시작하고 60초 내에 투표를 하지 않은 경우 기권으로 처리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투표에 앞서 재석 확인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처리를 다 했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재석인원의 변동이 생겼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재석확인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처리를 다 했습니다까? 하면 빨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처리를 다 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찬성, 반대, 기권 중 선택 후 확인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20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3. 대구광역시 수성구 상징물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전영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4항까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차현민 행정자치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차현민
행정자치위원장 차현민 의원입니다.
제260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상징물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수성구 상징물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성구의 대표 상징물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상징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에 따라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상징물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1건 심사보고서

●의장 전영태
행정자치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서 제4항까지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상징물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2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2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5. 대구광역시 수성구 문화자원 보관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정호 의원 발의)
6. 대구광역시 수성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정호 의원 발의)
7. 대구광역시 수성구 문화예술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대현 의원 발의)
8. 대구광역시 수성구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정경은 의원 발의)
9.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청년 경제교육 지원 조례안(정경은 의원 발의)
10.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 중독 예방 및 교육 지원 조례안(박새롬 의원 대표발의)
11.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르신 및 장애인 생활 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안(백지은 의원 발의)
12.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백지은 의원 발의)
13. 대구광역시 수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4. 대구광역시 수성구 영유아 보육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5. 수성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의장 전영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15항까지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1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남정호 사회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위원장 남정호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남정호 의원입니다.
제260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문화자원 보관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0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문화자원 보관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자원 기증자에 대한 사례비 규정 및 시상에 관한 예우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개인 및 단체가 소장하고 있는 우수한 문화자원의 기증을 활성화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본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결혼이민자 등 다문화가족이 늘어남에 따라 우리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써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일자리 연계 지원, 법률 지원 등을 확대하여 수성구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정대현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문화예술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을 목적으로 한 문화사업 대상을 규정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보조금 신청사업 선정 및 지원 규모에 대한 심의로 한정된 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하고자 조례 전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정경은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은 경계선지능인은 「장애인복지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한 국가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경계선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을 규정하여 체계적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정경은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청년 경제교육 지원 조례안은 사회초년생인 청소년·청년들의 온라인 결제, 전세사기 등 경제·금융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생애 맞춤형 경제교육을 통해 청소년·청년들이 경제지식을 습득하여 바람직한 경제주체로 성장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박새롬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 중독 예방 및 교육 지원 조례안은 마약 등 유해약물로 인한 청소년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며,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저해하는 다양한 중독 현상이 늘어남에 따라 청소년 중독 예방 및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신체적, 정신적 성장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백지은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르신 및 장애인 생활 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안은 65세 이상 어르신 및 장애인의 정보접근권 보장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생활 디지털 교육을 적극 지원하고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의 적응과 일상생활에서의 편의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백지은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등”을 “보호대상 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으로 변경하여 정부 및 대구시와의 용어 혼선을 방지하고 수성구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설된 공공체육시설의 조례상 명칭을 변경하고, 철거 예정인 공공체육시설의 명칭을 삭제하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현행화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영유아 보육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저출산 위기 대처 방안의 일환으로서 수성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용료 등의 면제 기준을 ‘세 자녀 이상 가정’에서 ‘두 자녀 이상 가정’으로 완화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수성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운영을 통하여 전문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초등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 해소 및 온종일 돌봄체계를 구축하고자 의회의 동의(同意)를 구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문화자원 보관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0건 심사보고서

●의장 전영태
사회복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 질의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서 제15항까지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문화자원 보관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2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차현민 의원 투표하세요.

(●차현민의원 의석에서 – 죄송합니다.)

●의장 전영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2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문화예술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2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2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청년 경제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김소은 의원 투표하세요.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2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 중독 예방 및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2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르신 및 장애인 생활 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2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2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2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영유아 보육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2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수성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2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16. 대구광역시 수성구 부실공사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전영태 의사일정 제16항 도시보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1건을 상정합니다.
박충배 도시보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보건위원장 박충배
도시보건위원장 박충배 의원입니다.
제260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보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부실공사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부실공사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준용하여건설공사의 부실공사에 대한 신고기한을 1년부터 10년까지 세분화하여 규정함으로써 부실공사 신고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부실공사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장 전영태
도시보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부실공사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2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17.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구청장 제출)

●의장 전영태
의사일정 제17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박새롬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새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새롬 의원입니다.
먼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를 위하여 열띤 질의와 토론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총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약 1.73% 증가한 8,674억 4,300만 원으로 국시비보조금 변경 내시와 연말 교부된 특별교부세 사업 등을 반영하고 주민의 안전과 복지를 위한 현안사업 등을 적기에 추진하기 위해 예산편성 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드론물류배송 기반조성 사업은 7,000만 원 전액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수정가결과 함께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도시보건위원회 공원녹지과 소관 상화동산 열린공간 조성 사업에 대해 화장실 개수를 늘려 리모델링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주민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여 아쉽다는 전체적인 위원회 의견이 있었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의장 전영태
박새롬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에 대해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2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18. 수성구의회 의원(김중군) 징계요구의 건(차현민 의원 외 4명 발의)


○의장 전영태
의사일정 제18항 수성구의회 의원(김중군) 징계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제84조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방송실과 촬영팀에서는 방송장비를 꺼주시기 바라며, 의사진행을 보좌하는 공무원을 제외한 본회의장에 계신 공무원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방청객 등 퇴장)
(11시52분 비공개회의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