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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정보

  • 성명 : 전영태
  • 직위 :
  • 선거구 : 가선거구 (범어1·4동, 황금1·2동)
  • 성명 : 박영숙
  • 직위 :
  • 선거구 : 가선거구 (범어1·4동, 황금1·2동)
  • 성명 :
  • 직위 :
  • 선거구 : ()
  • 성명 : 정경은
  • 직위 :
  • 선거구 : 바선거구 (파동, 지산1·2동, 범물1·2동)
  • 성명 : 김희섭
  • 직위 :
  • 선거구 : 나선거구 (범어2·3동, 만촌1동)
  • 성명 : 전영태
  • 직위 :
  • 선거구 : 가선거구 (범어1·4동, 황금1·2동)
  • 성명 : 차현민
  • 직위 :
  • 선거구 : 마선거구 (수성1가, 2·3가,4가동, 중동, 상동, 두산동)
  • 성명 : 남정호
  • 직위 :
  • 선거구 : 나선거구 (범어2·3동, 만촌1동)
  • 성명 : 박충배
  • 직위 :
  • 선거구 : 바선거구 (파동, 지산1·2동, 범물1·2동)
  • 성명 : 박새롬
  • 직위 :
  • 선거구 : 바선거구 (파동, 지산1·2동, 범물1·2동)
  • 성명 : 남정호
  • 직위 :
  • 선거구 : 나선거구 (범어2·3동, 만촌1동)
  • 성명 : 전영태
  • 직위 :
  • 선거구 : 가선거구 (범어1·4동, 황금1·2동)
발언자정보가 없습니다.

회의록 내용


○의장
전영태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최기수
의사팀장 최기수입니다.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전세사기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보류하였고,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 하였으며, 대구광역시 수성구 4차산업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료 지원 조례안 외 12건을 원안가결 하였고, 수성여성클럽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외 3건을 부결하였습니다.
도시보건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모유수유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0건을 원안가결 하였고, 대구광역시 수성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 하였으며, 대구광역시 수성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조리행위 허용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하였습니다.
또한 연호지 수변공원 외 3개소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찬성의견을 채택하되 부대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2023년 10월 24일 박새롬 의원 외 11명의 의원으로부터 수성여성클럽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외 3건에 대해 본회의 부의요구서가 접수되어 금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며, 또한 금일 예정되어 있던 구정질문이 철회되어 이와 관련한 의사일정 변경의 건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박영숙 의원, 배광호 의원, 정경은 의원, 김희섭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영태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o 5분 자유발언(박영숙·배광호·정경은·김희섭 의원)

●의장 전영태
다음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8조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하실 박영숙 의원, 배광호 의원, 정경은 의원, 김희섭 의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박영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숙 의원
부모의 마음으로 구정활동에 관심을 가져 주시는 41만 수성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성구민을 섬기는 자녀의 마음으로 열과 성을 다하고 있는 범어1·4동, 황금1·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박영숙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에 앞서 언제나 행복수성을 위하여 쉼 없이 노력해 주시는 전영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대권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2023년 8월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다자녀가구 지원정책’에 크게 공감하며, 지역사회에서 우리 수성구가 선제적으로 다자녀의 기준을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에 확대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제언드리고자 합니다.
1980년, 여성 1인당 평균 출산율이 2.1명을 웃돌던 시절에는 집집마다 하나 낳기 운동을 펼치곤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합계출산율이 0.7명까지 낮아진 현재 자녀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은 형제란 말까지 생겨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자료 화면)
실제로 상기의 그래프를 보시면 OECD 38개 회원국 중 합계출산율이 가장 낮은 국가는 대한민국입니다.
또한 2023년 기준 총 사망자 수는 2만 6,800명, 출생자 수는 1만8,600명으로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를 훨씬 앞지르는 ‘인구 데드크로스’ 현상이 3년 연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인구학 권위자 데이비드 콜먼 교수의 말을 인용하면 인구소멸로 사라지는 최초의 국가, 어쩌면 이것이 대한민국 앞에 놓인 미래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본 의원은 다시 한번 사태의 심각성을 환기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우리 정부는 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합계출산율 제로를 목전에 둔 국가입니다.
때문에 최근에는 관계장관회의에서도 위기의식을 갖고 저출산 문제 해결방안에 대하여 다루었고, 모든 자치단체에서 다자녀 정책을 확대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자료 화면)
다음의 표를 보시면 정부의 방침처럼 대부분의 시도에서 다자녀 지원을 확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서울을 비롯한 5개 시도에서 다자녀의 기준을 두 자녀 이상으로 규정하고 다자녀가정 지원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하지만 광역시 중에서는 유일하게 부산만 세 자녀 이상의 가정에게 다자녀 혜택을 부여하는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구광역시는 지난 10월 20일 다자녀 기준을 두 자녀로 완화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통계청 KOSIS 자료에 의하면 가임기 기혼여성 중 셋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 수의 비율은 9% 정도로 매우 낮은 수준이었으며, 최근 5년간 전혀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1명도 낳지 않은 경우가 2015년에는 9%, 2020년에는 12%로 5년 사이 3%p나 증가하였고, 1명 또는 2명을 낳는 경우도 각각 4~5%p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이처럼 다자녀가구의 형성을 막고 출산을 기피하게 된 주된 원인 중 하나가 자녀의 수에 따른 경제적인 부담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기존의 세 자녀 이상의 지원정책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두 자녀, 한 자녀 그리고 가정으로 점차 확대하여 양육부담에 대한 심리적, 경제적 제약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합계출산율이 높은 OECD의 주요 국가들을 살펴보면 다자녀 지원 혜택을 점진적으로 확대한 전과 후를 비교해 보았을 때 눈에 띄게 출산율이 반등하는 등 정책적 효과가 있었던 사례가 많았습니다.
다만 사업 시행 초기 예산의 범위 등을 고려하여 사회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두 자녀의 가구를 우선 지원토록 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자료 화면)
사회취약계층이 우선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어야 하는 이유는 상기의 그래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소득 하위계층에서 출산율 하락폭이 가장 높았습니다.
그렇다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출산장려정책이 우선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대상 가구 중 두 자녀 이상의 세대는 1,036가구 정도였습니다. 그중 829세대는 두 자녀를 둔 가구였으며 152세대가 장애인 가구에 해당합니다.
즉, 다자녀가구 지원 기준을 완화하게 되면 기존의 세 자녀 이상의 가구에게 지원되던 혜택을 두 자녀를 둔 사회취약계층 829세대에서도 적용될 수 있게 됩니다.
주요한 혜택으로는 출산축하금 최소 300만 원을 시작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 연회비, 사용료 면제, 또 청소년 수련시설 및 야영장시설 사용료 감면, 도시철도 이용료 감면 등 양육에 필요한 문화적·경제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수성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출산율이 해마다 낮아지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다자녀가구 정책은 모든 자치단체에서 열의를 보이고 있는 사업 중 하나입니다.
이제 우리 수성구에서도 다자녀의 기준을 정부의 방침과 합치하여 단계적으로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고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사회취약계층 중 두 자녀를 둔 가구를 선별해 우선 지원함으로써 출산율 하락폭이 가장 높은 구간에서의 출산율 회복을 도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점증적으로 두 자녀를 둔 일반가정에게까지 양육지원 혜택을 확대한다면 OCED 주요 국가들의 사례처럼 합계출산율 반등이라는 노력의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의 이번 자유발언을 시작으로 수성구에서도 다자녀 정책이 성공적으로 안착되기를 기대하면서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전영태
박영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광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광호 의원
5분 발언에 앞서 우리 수성구의회에 깊은 관심으로 지역에서 방청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하다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을산 자락이 내어주는 편안함과 평온한 품을 내어준 고산에서 처음과 끝이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고산 1·2·3동 지역구 출신 배광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구민의 안전을 위하여 공중화장실 내의 음성인식 비상벨 설치의 필요성과 세부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불과 1년 전,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지하철 역사를 순찰 중이던 20대 여성이 스토킹 남성으로부터 무참히 살해당한 신당역 살인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사건 당일 역내 공중화장실에서 무려 1시간이 넘게 피해자를 기다린 가해자 전 모 씨는 오후 9시경이 되어서야 피해자를 발견하고 흉기로 살해하였습니다.
당시 신당역 역사를 이용한 시민들은 본인이 흉악한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었음에 격분하고 또 분노했습니다. 또한 본 사건이 2016년 공중화장실에서 일면식도 없는 20대 여자를 수차례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강남역 묻지마 살인사건과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국민들은 또 한 번 경악을 금하지 못 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화면)
자료에 따르면 공중화장실 내 범죄는 2016년 2,050건에서 2022년 3,528건으로 평균 3,400건 이상의 범죄가 발생했습니다.
‘강남역 묻지마 살인사건’이 발생한 2016년부터 무려 7년이 지난 지금 공중화장실 내 범죄가 72%나 오히려 증가했다는 통계수치를 보며 도대체 무엇이 바뀌었는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최근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하는 범죄와 안전사고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짐에 따라 지난 2023년 7월 21일부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공중화장실 내에 비상벨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현재 대구 경북 지역의 공중화장실 비상벨 보급률을 살펴본 결과 전국 평균 31% 수준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또한 이미 설치된 비상벨도 오작동과 고장, 방치로 인해 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국민들 사이에서는 소위 먹통벨로 인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료 화면)
상기의 사진은 현재 수성구 내에 주요 공원 화장실 속 비상벨이 설치된 모습입니다. 26곳의 공원에 46개 화장실이 있고, 비상벨은 82곳에 설치되어 있지만 실제 현장점검을 해본 결과 버튼식 소리와 경광등만 돌아가는 수준으로 무용지물에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비상벨이 설치되어 있어도 문제는 많습니다. 버튼식 비상벨이 필수로 설치되어 있는 장애인 화장실은 어떨까요? 두 손을 제압당하거나 거동이 불가한 상태에서는 버튼을 누를 수 없을 뿐더러 이로 인해 더 큰 위험이 발생할 수 있어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장치로서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음성인식형 비상벨 설치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음성인식형 비상벨은 직접 버튼을 눌러서 작동되는 것에 더하여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사람 살려! 등의 구조 음성을 인식하여 작동되는 방식입니다.
다음의 동영상을 통해 위험감지 시 음성인식 비상벨의 작동원리를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화면)
이처럼 비상상황 발생 시에 음성을 통해 구조를 요청함으로써 두 손이 자유롭지 못하거나 거동이 불가한 경우에도 범죄 및 안전사고상의 구조 신호를 보낼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구조 신호를 인식했을 때 외부 비상벨이 울림과 동시에 비상벨로 연결된 상황실 혹은 인근 경찰서로 신고가 접수되어 구조의 골든타임 내에 빠른 조치가 가능하다는 1석 3조의 장점이 있습니다.
수성구의 경우 화랑근린공원 내 9개의 음성인식 비상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수성경찰서에 확인한 결과 ’23년 6월에서 9월까지 연습과 시험작동을 제외한 총 5건의 신고가 112로 접수되었다고 합니다.
비상벨은 수성경찰서와 연계되어 비상시 음성인식 대화가 가능한 수준이지만 수적인 측면으로 보면 수성구민을 보호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제257회 임시회 추경에서 관내 하천 공중화장실 안심비상벨 설치사업 예산이 통과되었다고 하는데 이번 하천 공중화장실 공사에 시범적으로 음성인식 비상벨을 설치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24년에는 수성구 공원 내 음성인식 비상벨 추가 설치를 위해 8,5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할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강남역 살인사건과 같은 강력범죄가 언제든지 우리 구에서도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공원뿐 아니라 공중화장실법 적용대상 모두에 음성인식 비상벨 설치를 확대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성구청 관계자 여러분, 공중화장실에서의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은 현재의 조치에서 머무르지 않고 한 발 나아가 더욱 적극적으로 움직일 때 비로소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성구민 모두가 범죄와 안전사고에 대해 걱정 없는 쾌적하고 평안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품격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고심해 주기를 바라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전영태
배광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경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은 의원
존경하는 수성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동, 지산1·2동, 범물1·2동을 지역구로 둔 사회복지위원회 소속 정경은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전영태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행복수성 구현을 위해서 애쓰는 김대권 수성구청장님과 1,200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난 10월 9일은 제577돌 한글날입니다. 이에 한글의 가치를 되새기는 한편 우리 구의 공공언어 사용에 관해서 살펴보고 개선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자 합니다.
한글은 매우 과학적이고 합리적이며 독창적인 문자로 한글의 우수성은 전 세계적으로도 정평이 나 있습니다. 특히 자주, 애민, 창조, 실용의 한글 창제 정신은 더욱 소중한 가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글 창제 이후 한글의 보급과 사용은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문자 권력을 독점하고자 했던 기득권층의 반대에 부딪히고 천대받았으며, 일제 강점기 때에는 일제의 민족문화 말살정책으로 인해 우리의 말과 글이 자칫 사라질 뻔했던 위기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말은 민족의 정신이요, 글은 민족의 생명”이라고 했던 이극로 선생은 이를 염려하여 1928년 프랑스 소르본 대학에서 육성으로 조선어를 녹음하였습니다.
이후 83년 만인 2011년 프랑스 국립도서관에서 발견되어 세상에 알려졌는데 이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한국어 음성 자료입니다. 행여나 후대 사람들이 잘 알아듣지 못할까 또박또박 힘주어 녹음한 음성을 듣고 있노라면 가슴이 뭉클해지기까지 합니다.
이렇듯 우리의 말과 글을 지키기 위해서 애썼던 여러 사람 덕분에 지금 자유롭게 우리말과 글을 사용하고 있듯이 민족의 정체성과 문화를 담아내는 우리말을 보존하기 위해서 올바르게 사용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올바른 공공언어 사용은 국민의 알 권리와 인권, 건강과 안전 등 기본권과도 연계되어 있으므로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공공언어란 좁은 의미로는 공공기관에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공공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언어를 말하며, 넓은 의미에서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사용하는 모든 언어를 뜻합니다. 즉 개인 간의 사적인 대화가 아니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사용하는 언어를 통틀어 일컫는 말입니다.
법령과 조례, 판결문, 민원서류 양식, 보도자료, 안내문, 계약서, 약관, 현수막, 대국민 담화, 전화 안내 등이 모두 공공언어에 해당합니다.
공공언어의 목적 자체가 의사소통하기 위한 것이므로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려운 한자어나 무분별한 신조어, 불필요한 외국어와 외래어 사용을 자제하고 알기 쉬운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알 권리를 충족하고 편하게 소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누구도 배제되거나 차별받지 않아야 합니다. 이는 타인에 대한 배려이자 사회를 화합하는 첫걸음입니다.
하지만 2021년 국어문화원연합회가 현대경제연구원에 의뢰한 연구에 의하면 공공언어를 이해하기 쉽다는 국민은 10명 중 2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로 인하여 답답하고 불편함 등 심리적 스트레스를 느낀다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 약 3,500억 원에 이르며 어려운 공공언어를 개선했을 때의 공익적 가치는 연간 3,375억 원의 절감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예전에는 한자어 남용으로 공공언어 이해에 어려움을 겪었다면 요즘은 영어가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한 듯합니다. 우리 사회가 급변하고 세계화와 정보화가 급속도로 이루어지면서 외국어가 여과 없이 일상에서 쓰이고 있으며 이로 인해 언어 취약계층이 정보 소외를 겪거나 불이익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건범 한글문화연대 대표는 영어는 이미 권력이 되었다며 이를 그대로 두면 우리말이 설 자리를 잃게 된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구는 2018년 한글 사랑 진흥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성인문해교육과 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족 부모를 위한 한국어 교육 지원 프로그램, 문학제 등 다양한 사업을 펼쳐 구민의 한글 사용 촉진과 국어능력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쉬운 부분도 많습니다. 각종 소식을 알리는 구청 홈페이지와 블로그는 주민에게 정보를 전달하고 소통하는 가장 대표적인 공간이며, 보도자료는 공공언어 영역의 중요한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외국어와 외래어 등이 많이 눈에 띄었습니다. 홈페이지 대문에는 ‘2024 수성 국제비엔날레’를 홍보하는 웹자보가 걸려 있습니다.
(자료 화면)
국제 규모 행사여서인지 한글보다 영어가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상세 페이지로 들어가면 프로젝트 장소 소개가 나오는데 수성못 스카이 브릿지, 생각을 담는 길 힐링센터, 파빌리온 등 영어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상단에는 비엔날레(Biennale), 프로젝트(project), 컴피티션(competition), 라이브러리(library) 등으로 게시판 이름을 아예 영어 문자로만 표기해 두었습니다.
각종 공지사항을 알리는 게시판도 마찬가지입니다. Best Maker, Global Youth Network, AR, 행복수성 Care, easy 예약, speedy 진료, 가을엔 With Shop, 매직 Melody 등 영어 문자 그대로 표기하였습니다.
(자료 화면)
각종 행사나 사업에서도 영어 단어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수성못 페스티벌, 들안길 푸드 페스티벌, 빅피플 페스티벌, 수성 북페스타, 바라봄 패밀리 원데이 캠프, 고산 건강 알림 day, 들안아트몰, 수성못아이콘, 커뮤니티 가드닝, 베란다 가드닝, 세이프 홈, 수성 로컬 베이커리, 유명 파티셰의 제빵 시연 퍼포먼스, 그린커튼 프로젝트 등입니다.
수성구 도시 슬로건이 ‘with us Suseong’이라는 영문으로 되어 있다는 점도 못내 아쉬움을 남기는 부분입니다.
반면 안녕 동네책방 축제, 들안예술마을 집들이, 들안 달빛 야식당, 동네방네 찾아가는 행복 지킴이, 우리들의 수작 거리, 카카오채널 이름인 안녕 나의 이웃 등 우리말을 써서 돋보인 이름들도 있습니다.
세계 수준급 무대라고 하면 격이 떨어지고 월드 클래스급 무대라고 해야 가치가 올라가는 것인지, 다리라는 우리말이 있는데 굳이 수성 브릿지라고 표현해야 하는지도 의문입니다. 우리가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외국어 남용이 언어 사대주의에 의한 것은 아닌지 한 번쯤 되돌아보고 각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정한 우리말이 없어 불가피하게 영어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외국어를 대체할 만한 표현이 있는지 살펴보고 우리말을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영어 약자가 남용되는 것도 소통의 어려움을 가져온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AR은 증강현실로, AI는 인공지능, IoT는 사물인터넷 등으로 가급적 풀어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어기본법에 의하면 “공공기관의 장은 국어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한 업무를 총괄하는 국어책임관을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도 국어책임관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지자체의 국어책임관이 이름만 있을 뿐 제 역할을 못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국어책임관의 역할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는 한편 우리 구가 사용하는 공공언어 실태를 점검하고 공무원과 구민의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활동을 좀 더 적극적으로 펼쳐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공공언어는 어느 한 사람의 책임만이 아니라 공공언어를 사용하는 모든 구성원의 의지와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한류 열풍과 K 콘텐츠의 확산으로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한국어를 배우려는 사람들도 점차 늘어나는 등 한국어가 세계인이 사용하는 언어가 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올바른 한국어를 사용하여 우리 스스로 한국어의 위상을 높이는 노력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공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의 도구가 아니라 공동체가 추구하는 가치를 구현하는 중요한 매개체입니다. 외국어와 외국어 문자 표기 남용 등을 줄여나가고 누구나 알아듣기 쉬운 우리말 단어와 올바른 표현으로 공공언어를 사용하려는 노력을 해나갈 때 수성구가 더욱 행복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바른 공공언어 사용에 수성구가 앞장서 나가기를 바라며 자유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전영태
정경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섭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 의원
안녕하십니까? 수성구의회 의원 김희섭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수성구민 여러분!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잘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연일 폭등하는 물가에 고민도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수성구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주민 여러분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복수성을 위해 애쓰시는 전영태 의장님, 동료의원님! 그리고 김대권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또한 바쁜 일상에도 불구하고 오늘 방청하러 오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일상이 회복되면서 그동안 멈춰 있던 다양한 행사와 축제들로 곳곳에서 즐거움이 더해지는 풍경을 볼 수 있어서 참으로 기쁩니다.
또한 수성구에서 이루어진 여러 축제들이 성황리에 잘 마친 것 같아서 집행부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관심과 애정을 듬뿍 담아주신 의원님들과 주민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즐탁동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병아리가 알에서 성숙하여 바야흐로 바깥세상으로 나오기 위해 알 속에서 알의 벽을 쪼는 것을 일러 ‘즐’이라 합니다.
마찬가지로 그 알을 내내 품던 어미닭이 자식의 출현을 감지하고 바깥에서 알의 벽을 쪼아 알을 깨는 것을 돕는 행위를 ‘탁’이라고 합니다.
병아리가 알에서 나오기 위해서는 새끼와 어미닭이 안과 밖에서 동시에 알을 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새로운 탄생을 위해서는 안과 밖에서 동시에 도울 필요가 있습니다.
수성구의 축제도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도우고, 민과 관이 함께하고, 지역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기고, 유명 예술인과 지역예술인이 함께할 때 새로운 축제가 탄생하는 것입니다.
축제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일 혹은 시간을 기념하는 일종의 의식으로 각 지자체는 축제를 통해 지역사회의 사회적, 문화적 정체성을 강화하고 지역주민의 결속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주의가 심화되면서 공동체 단합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현대사회에서 축제는 지역주민과 관광객이 한데 모이는 좋은 어울림의 장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축제가 진정한 어울림의 장이 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다가 지역예술인의 참여를 확대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5분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대구와 인근의 여러 기초자치단체의 몇 년간의 자료를 조사해 보니 여러 지자체에서 축제 때 한 명의 유명인에게 3천만 원~4천만 원의 출연료를 지급한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축제에 많은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 이름이 알려지고 폭넓은 팬클럽을 가진 유명 가수를 부르는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유명 가수 한 명을 보기 위해 사람들이 몰려들고, 그 가수의 공연이 끝나면 팬들은 떠나버려 오히려 축제의 고유한 기쁨을 즐기지 못하고 퇴색되어 썰렁한 행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수성구의 축제는 유명 가수에 덜 의존하고 있어서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수성구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지역예술인들이 더 많이 출연하면서도 많은 이들이 모여들 수 있고, 나아가 축제가 가지는 고유한 의미를 더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더 탄탄한 지역예술인의 인력풀을 만들고 공유하는 것입니다.
공연의 절정을 위해 마지막에 세우는 가수를 헤드라이너라고 하고, 이때 유명 가수를 부르게 됩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충분한 인력풀이 있다면 유명 가수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다양하고 풍성한 무대를 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구시와 9개 구·군의 문화재단 등에서는 지역예술인들의 인력풀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시에서 주관하는 대구음악창작소와 지역 연예기획사도 지역예술인 인력풀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흩어져 있는 지역예술인들의 인력풀을 잘 관리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수성못 야간상설공연인 수성못 아이콘을 즐기는 시민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공연은 관객동원에 대한 강박 없이 대부분 지역예술인들이 출연하여 매년 7월에서 10월 사이 정기적으로 행사가 이어져 오면서 음악을 즐기러 온 사람들에게 행복한 시간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가능한 이유는 집행부와 지역예술인들이 함께, 주민들에게 자신들의 모습이 각인될 때까지 지속적인 노력을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행사를 더 확대하고 지역예술인들의 폭넓은 기회 보장을 위해, 또한 저변 확대를 위해 집행부와 의회가 어떤 일을 해야 할지 함께 고민하고 실행하여 수성구의 축제를 전통 있는 브랜드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셋째, 지역예술인들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공모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입니다. 지역예술인들이 활동했던 공연 영상, 음반 발매, 경연대회 등을 통해 우수한 지역예술인들을 선정하고 지원하는 것을 고민해야 합니다.
다양한 장르에 수준급의 지역예술인들을 우리 지역축제에서 자주 볼 수 없는 또 다른 이유 중 하나는 상대적으로 너무 낮은 출연료 때문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유명 가수 1명은 3천 원~4천만 원을 받지만 지역 가수는 50만 원~100만 원 정도를 받는다고 합니다.
공모 프로그램 등을 통해 우수한 지역예술인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이들에게 보다 나은 대우를 해준다면 유명 가수 못지않은 수준 높은 무대를 우리 수성구에서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수성구의 축제가 특정 유명인만 거론되는 축제이기보다 지역주민과 지역예술인들이 어울려 하나가 되는 즐탁동기의 본보기가 되는 축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날이 갈수록 완성도를 더해가는 수성못 축제에 격려와 박수를 보냅니다.
앞으로도 계속 수성구의 축제가 구청장님이 강조하는 유일성이 빛나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분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수성구의회도 함께 하리라 믿습니다.
모두가 함께 힘을 모으면 더 많은 것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영태
김희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 제의)

○의장 전영태 의사일정 제1항 제258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제17조 규정에 따라 안건의 추가를 위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변경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광호 의원 발의)
3. 대구광역시 수성구 4차산업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영숙 의원 발의)
4.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대구광역시 수성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6. 들안예술마을 수탁기관 등 일부 변경 동의안(구청장 제출)
7. 2023년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구세 감면동의안(구청장 제출)
8. 2024년도 대구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구청장 제출)
9.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심의안(구청장 제출)

●의장 전영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9항까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차현민 행정자치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차현민
행정자치위원장 차현민 의원입니다.
제258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배광호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표준조례 개정에 따라 일부 조항을 개정하여 수성구 주민자치회가 지역여건에 맞게 주민중심으로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박영숙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4차산업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4차산업 기업의 지원범위에 ABB 산업군인 블록체인을 포함시켜 향후 지역경제를 선도할 유망기업을 육성 지원하고 위원회의 활동을 활성화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정조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2005년도에 설치된 유통분쟁조정위원회가 한 번도 개최되지 않아 위원회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들안예술마을 수탁기관 등 일부 변경 동의안은 들안예술마을에 조성 중인 생각을 담는 공간을 문화예술 시설 및 공예산업 거점시설로 특화하기 위해 전문기관에 변경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23년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구세감면 동의안은 올해 7월 집중호우로 인한 사망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하여 실질적인 납세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24년도 대구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은 관내 중·저신용 소상공인의 원활한 경영자금 대출을 지원하기 위해 2024년도 대구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2024년도 한국지방세 연구원 출연금 출연 심의안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법정의무 이행과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해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7건 심사보고서

●의장 전영태
행정자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서 제9항까지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에 앞서 유의사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한 시점을 기준으로 부재중인 의원께서는 해당 안건에 대하여 표결할 수 없으므로 의석을 이석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투표를 시작하고 60초 내에 투표를 하지 않는 경우 기권으로 처리됨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투표에 앞서 재석확인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확인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은 의원 잘 안 됩니까?
재석 처리를 다 했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찬성, 반대, 기권 중 선택 후 확인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 중 찬성 13명, 반대 2명, 기권 7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4차산업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안 하세요?
(『조금 느린 것 같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계가 안 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전영태
정경은 의원 좀 봐주세요.
제가 투표를 못 했습니다.
(웃음소리)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 중 찬성 20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오늘 투표할 내용이 좀 많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누르다 보니까 60초 지나서 못 눌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컴퓨터 점검을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 후 회의속개를 했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오늘 뒤에 일정이 많기 때문에 지금 52분인데 11시 정각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장 전영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재석확인을 하겠습니다.
투표에 앞서 다시 한번 재석확인을 눌러 주세요. 재석 확인.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황혜진 의원, 안 되죠? 찬성, 반대, 기권.
(●황혜진 의원 의석에서 – 찬성)
(웃음소리)

●의장 전영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2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배광호 의원과 정경은 의원 안 되십니까?

(●정경은 의원 의석에서 – 됐어요.)

●의장 전영태 안 됐어요?

(●정경은 의원 의석에서 – 이제 됐습니다.)

●의장 전영태 배광호 의원도 안 돼요?

(●배광호 의원 의석에서- 예.)

●의장 전영태 두 분 찬성, 반대. 찬성?

(●배광호 의원 의석에서- 예.)

●의장 전영태
재석의원 22명 중 찬성 22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들안예술마을 수탁기관 등 일부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장 전영태 두 분 안 되시죠?

(●배광호 의원 의석에서- 찬성합니다.)

●의장 전영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 중 찬성 22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2023년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구세 감면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 중 찬성 22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대구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 중 찬성 22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심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 중 찬성 22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10.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료 지원 조례안(남정호 의원 대표발의)
11.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백지은 의원 발의)
12. 대구광역시 수성구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안(정경은 의원 대표발의)
13.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박새롬 의원 대표발의)
14.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미래교육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5. 대구광역시 수성구 미래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6. 대구광역시 수성구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7. 대구광역시 수성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8. 대구광역시 수성구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9.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0.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1. 2024년도 수성문화재단 출연 계획안(구청장 제출)
22. 2024년도 수성미래교육재단 출연 계획안(구청장 제출)

●의장 전영태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22항까지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1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남정호 사회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위원장 남정호
사회복지위원장 남정호 의원입니다.
제258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료 지원 조례안 외 1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정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료 지원 조례안은 아동·청소년의 사회심리적 외상을 예방·치료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심리적 외상 극복 및 건강한 성장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백지은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실태조사 및 분석연구 결과에 따라 수성구 관내 문화시설에서 장애인 예술인의 공연, 전시 등 예술활동을 정기적으로 개최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기회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정경은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안은 허위정보를 판별하는 미디어 이용능력 함양과 더불어 책임 있는 미디어 윤리의식, 창의적인 미디어 활용능력을 배양하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지원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하여 건강한 미디어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박새롬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청년친화도시 환경조성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 확대와 더불어 권익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미래교육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미래교육 기반조성과 미래교육 지원 사업추진을 위해 수성미래교육관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미래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역량 있는 글로벌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국제사회 교육 네트워크 구축 및 수성미래교육관 운영 등 미래교육재단의 교육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선발된 장학생들에게 기념품 지급조항을 신설하여 격려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성구 관내 미래교육지구 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 지속가능한 미래교육 실현 및 지역교육 증진에 이바지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행정적·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체육회 운영비 지원이 의무화됨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 체육진흥 조례 운영비 지원 근거규정을 강행규정으로 개정코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경로당의 효율적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수성구 경로당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 자치법규 체계 등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구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참전명예수당의 지급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용어 및 미비사항을 정비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조례에 명시한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일부 조문내용 및 용어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2024년도 수성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은 2024년도 대구광역시 수성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수성문화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하여 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2024년도 수성미래교육재단 출연 계획안은 2024년도 대구광역시 수성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수성미래교육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료 지원 조례안 외 12건 심사보고서

●의장 전영태
사회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 조례, 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다른 것 하지 마시고 바로바로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괄 질의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에서 제22항까지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 중 찬성 22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 중 찬성 22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 중 찬성 22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 중 찬성 22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미래교육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 중 찬성 22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미래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 중 찬성 22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 중 찬성 22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 중 찬성 22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 중 찬성 22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 중 찬성 22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 중 찬성 22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항 2024년도 수성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 중 찬성 22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2항 2024년도 수성미래교육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 중 찬성 22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23. 대구광역시 수성구 모유수유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백지은 의원 발의)
24. 대구광역시수성구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충배 의원 발의)
25. 대구광역시 수성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박충배 의원 발의)
26. 대구광역시 수성구 안심귀갓길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최명숙 의원 발의)
27.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안(김중군 의원 발의)
28. 대구광역시 수성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김희섭 의원 발의)
29. 대구광역시 수성구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30. 대구광역시 수성구 안전도시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31.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2. 대구광역시 수성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3.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34. 지정벽보판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35.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연호지 수변공원 외 3개소)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의장 전영태
의사일정 제23항부터 제35항까지 도시보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1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충배 도시보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보건위원장 박충배
도시보건위원장 박충배 의원입니다.
제258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보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모유수유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백지은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모유수유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을 증진하고 출산 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이동 모유수유 시설 설치 및 모유수유 환경조성을 적극 권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수성구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등의 개정에 맞춰 하천 점용료 산정기준 및 요율을 현실화하고 조문정비를 통해 현행 조례의 미비한 점을 보완하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은 관내 취약계층 구민 대상의 예방접종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감염병 발생을 예방하여 취약계층의 보건의료서비스 형평성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최명숙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안심귀갓길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수성구 관내 아동, 청소년, 여성 등 사회적 약자가 각종 범죄 피해로부터 벗어나 안심하고 귀가할 수 있도록 안전한 귀갓길을 조성함으로써 우범지역 해소 및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김중군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안은 수성구 소재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감사의 요청 및 감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와 입주자, 사용자 보호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김희섭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은 폭염 완화, 대기오염 정화 등 기후위기 대응 정책으로서도 훌륭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가로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가로수의 바람직한 생육환경을 조성하여 가로수의 공익적 기능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이루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지역 내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관리의 효율성과 안전의식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안전도시 조례 폐지조례안은 우리 구가 국제안전도시 공인사업 중단을 결정함에 따라 효율적인 행정관리와 예산절감을 위해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차환경 개선 및 효과적인 주차정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지방재정법에 따라 2023년 12월 31일 자로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주차장 특별회계의 존속기간을 5년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건축물의 안전, 유지, 관리를 체계화함으로써 공중의 안전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만료일 도래로 위탁 관리업체를 공모, 선정하여 재위탁 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지정벽보판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지정벽보판의 위탁만료일 도래로 위탁 관리업체를 공모, 선정하여 재위탁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연호지 수변공원 외 3개소)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는 연호지, 이천내지, 당헌지, 연호내지 수변공간에 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찬성의견을 채택하되 구재정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는 부대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모유수유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2건 심사보고서

●의장 전영태 도시보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에서 제35항까지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모유수유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 중 찬성 22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4항 대구광역시수성구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 중 찬성 22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 중 찬성 22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안심귀갓길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 중 찬성 22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7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 중 찬성 22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8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 중 찬성 22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9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 중 찬성 22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0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안전도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 중 찬성 22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 중 찬성 22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 중 찬성 22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3항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 중 찬성 22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4항 지정벽보판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 중 찬성 22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5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연호지 수변공원 외 3개소)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 중 찬성 22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36. 수성여성클럽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박새롬 의원 외 11명 발의)
37. 수성구청소년수련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박새롬 의원 외 11명 발의)
38. 수성구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박새롬 의원 외 11명 발의)
39. 수성구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박새롬 의원 외 11명 발의)

●의장 전영태
의사일정 제36항부터 제39항, 수성여성클럽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외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3년 10월 23일 제2차 사회복지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된 안건이나 2023년 10월 24일 박새롬 의원 외 11명의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81조 제1항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 요구서를 제출하여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1조 제1항에 따르면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의안도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쳐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본회의 전체 의원님들의 신중하고 심도 있는 심의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박새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새롬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박새롬 의원입니다.
10월 23일 제258회 임시회 제2차 사회복지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한 수성여성클럽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수성구청소년수련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수성구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수성구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81조제1항에 따라 본 의원을 포함한 12명의 의원의 요구로 본회의에 부의 요구하고자 합니다.
수성여성클럽,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수성구자원봉사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올해 12월 31일로 만료되는 점을 고려하면 금번 재계약 동의안이 부결될 경우 위탁사무의 재계약 절차의 지연으로 인한 위탁사무 업무 공백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시설을 이용하는 지역주민의 불편이 예상되므로 본 동의안을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집행부에서는 향후 10월 23일 제258회 임시회 제2차 사회복지위원회 심의 시 지적된 심사 평가항목 재검토 및 의회 보고 등의 사항에 만전을 기하여 지역주민에게 보다 질 높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영태 박새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6항에서 제39항까지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남정호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장 전영태 예, 남정호 의원.

(●남정호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전영태 남정호 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남정호 의원
사회복지위원회 소속 남정호 의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허락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하여 선배 의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앞서 박새롬 의원이 발의한 사회복지위원회 소속 부결 안건에 대해 왜 부결되었는지 선배 동료의원님들께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제258회 임시회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위탁업체 재계약 동의안은 제252회 제2차 사회복지위원회 회의 시에도 유사한 재계약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회의에도 재계약 심사평가서의 종합점수만 보여주면서 동의안을 구했습니다. 당시 회의록을 보면 다수의 의원님들이 심사평가서의 배점 점수 문제로 수많은 질의를 하였습니다.
이렇듯 저희 의원님들은 집행기관인 자치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조사를 실시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행정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저희를 선택해 주신 주민을 대표해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제258회 제2차 임시회에서 유사 안건으로 해당 부서장에게 질의하였으나 돌아온 답변은 전년도와 같은 대답이었습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심사평가서만 보고 승인을 해준다고 하고 여러 번의 재계약 시 심사평가 점수가 상이하게 줄어들고 있었음에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해당기관이 한번 재계약을 하면 우리 구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됩니다. 그러면 관리 감독하는 우리 구에서는 주도면밀하게 심사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서류 한 장만으로 심사를 하고 저희에게 동의안을 구한다면 과연 우리 의원님들이 투명하고 효율적인 행정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사를 할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저희 사회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님들의 만장일치로 부결시킨 안건입니다.

(●박새롬 의원 의석에서 – 만장일치 아니지 않습니까?)

●남정호 의원
사회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님들도 이후 위탁업체의 재계약이 안 될 시 주민들이 불편해 하시리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의회 의사팀 그리고 전문위원과도 충분한 논의 후 올해 안에 다시 재심사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고 보고 받고 내린 결정입니다.
여기 계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과연 주민을 볼모로 동의안의 가결만 원하신 건 아닌지요?
안건은 가결, 부결, 보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가결될 것만을 생각하여 재계약 위탁 동의안의 일정을 맞추어놓았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가결되지 않으면 내년 1월 1월부로 재계약을 할 수 없어 주민들이 불편하니 동의를 해달라! 이건 의회 권한축소와 더불어 행정 편의주의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전영태
더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수성여성클럽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 중 찬성 19명, 반대 0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3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7항 수성구청소년수련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 중 찬성 19명, 반대 0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3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8항 수성구청소년문화의 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 중 찬성 19명, 반대 0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3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9항 수성구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 중 찬성 19명, 반대 0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3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이번 제258회 임시회에서 다루어야 할 부의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일정이 좀... 내용이 좀 많아서 제가 굉장히 빨리 진행을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 의원 (22명)
- 찬성 의원 (13명)
박영숙 전영태 배광호 황치모 황혜진
김경민 김소은 조규화 차현민 홍경임
박새롬 최명숙 최현숙
- 반대 의원 (2명)
김희섭 김재현
- 기권 의원 (7명)
정대현 남정호 김중군 최진태 박충배
정경은 백지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4차산업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 의원 (22명)
- 찬성 의원 (20명)
박영숙 정대현 김희섭 남정호 김중군
최진태 배광호 황치모 황혜진 김경민
김소은 조규화 차현민 홍경임 김재현
박새롬 박충배 백지은 최명숙 최현숙
- 반대 의원 (0명)
- 기권 의원 (2명)
전영태 정경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 의원 (21명)
- 찬성 의원 (21명)
박영숙 전영태 정대현 김희섭 남정호
김중군 최진태 황치모 황혜진 김경민
김소은 조규화 차현민 홍경임 김재현
박새롬 박충배 정경은 백지은 최명숙
최현숙
- 반대 의원 (0명)
- 기권 의원 (0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재석 의원 (22명)
- 찬성 의원 (22명)
박영숙 전영태 정대현 김희섭 남정호
김중군 최진태 배광호 황치모 황혜진
김경민 김소은 조규화 차현민 홍경임
김재현 박새롬 박충배 정경은 백지은
최명숙 최현숙
- 반대 의원 (0명)
- 기권 의원 (0명)
●들안예술마을 수탁기관 등 일부 변경 동의안
- 재석 의원 (22명)
- 찬성 의원 (22명)
박영숙 전영태 정대현 김희섭 남정호
김중군 최진태 배광호 황치모 황혜진
김경민 김소은 조규화 차현민 홍경임
김재현 박새롬 박충배 정경은 백지은
최명숙 최현숙
- 반대 의원 (0명)
- 기권 의원 (0명)
●2023년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구세 감면동의안
- 재석 의원 (22명)
- 찬성 의원 (22명)
박영숙 전영태 정대현 김희섭 남정호
김중군 최진태 배광호 황치모 황혜진
김경민 김소은 조규화 차현민 홍경임
김재현 박새롬 박충배 정경은 백지은
최명숙 최현숙
- 반대 의원 (0명)
- 기권 의원 (0명)
●2024년도 대구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
- 재석 의원 (22명)
- 찬성 의원 (22명)
박영숙 전영태 정대현 김희섭 남정호
김중군 최진태 배광호 황치모 황혜진
김경민 김소은 조규화 차현민 홍경임
김재현 박새롬 박충배 정경은 백지은
최명숙 최현숙
- 반대 의원 (0명)
- 기권 의원 (0명)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심의안
- 재석 의원 (22명)
- 찬성 의원 (22명)
박영숙 전영태 정대현 김희섭 남정호
김중군 최진태 배광호 황치모 황혜진
김경민 김소은 조규화 차현민 홍경임
김재현 박새롬 박충배 정경은 백지은
최명숙 최현숙
- 반대 의원 (0명)
- 기권 의원 (0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료 지원 조례안
- 재석 의원 (22명)
- 찬성 의원 (22명)
박영숙 전영태 정대현 김희섭 남정호
김중군 최진태 배광호 황치모 황혜진
김경민 김소은 조규화 차현민 홍경임
김재현 박새롬 박충배 정경은 백지은
최명숙 최현숙
- 반대 의원 (0명)
- 기권 의원 (0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 의원 (22명)
- 찬성 의원 (22명)
박영숙 전영태 정대현 김희섭 남정호
김중군 최진태 배광호 황치모 황혜진
김경민 김소은 조규화 차현민 홍경임
김재현 박새롬 박충배 정경은 백지은
최명숙 최현숙
- 반대 의원 (0명)
- 기권 의원 (0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안
- 재석 의원 (22명)
- 찬성 의원 (22명)
박영숙 전영태 정대현 김희섭 남정호
김중군 최진태 배광호 황치모 황혜진
김경민 김소은 조규화 차현민 홍경임
김재현 박새롬 박충배 정경은 백지은
최명숙 최현숙
- 반대 의원 (0명)
- 기권 의원 (0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 재석 의원 (22명)
- 찬성 의원 (22명)
박영숙 전영태 정대현 김희섭 남정호
김중군 최진태 배광호 황치모 황혜진
김경민 김소은 조규화 차현민 홍경임
김재현 박새롬 박충배 정경은 백지은
최명숙 최현숙
- 반대 의원 (0명)
- 기권 의원 (0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미래교육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재석 의원 (22명)
- 찬성 의원 (22명)
박영숙 전영태 정대현 김희섭 남정호
김중군 최진태 배광호 황치모 황혜진
김경민 김소은 조규화 차현민 홍경임
김재현 박새롬 박충배 정경은 백지은
최명숙 최현숙
- 반대 의원 (0명)
- 기권 의원 (0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미래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 의원 (22명)
- 찬성 의원 (22명)
박영숙 전영태 정대현 김희섭 남정호
김중군 최진태 배광호 황치모 황혜진
김경민 김소은 조규화 차현민 홍경임
김재현 박새롬 박충배 정경은 백지은
최명숙 최현숙
- 반대 의원 (0명)
- 기권 의원 (0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 의원 (22명)
- 찬성 의원 (22명)
박영숙 전영태 정대현 김희섭 남정호
김중군 최진태 배광호 황치모 황혜진
김경민 김소은 조규화 차현민 홍경임
김재현 박새롬 박충배 정경은 백지은
최명숙 최현숙
- 반대 의원 (0명)
- 기권 의원 (0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 의원 (22명)
- 찬성 의원 (22명)
박영숙 전영태 정대현 김희섭 남정호
김중군 최진태 배광호 황치모 황혜진
김경민 김소은 조규화 차현민 홍경임
김재현 박새롬 박충배 정경은 백지은
최명숙 최현숙
- 반대 의원 (0명)
- 기권 의원 (0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 의원 (22명)
- 찬성 의원 (22명)
박영숙 전영태 정대현 김희섭 남정호
김중군 최진태 배광호 황치모 황혜진
김경민 김소은 조규화 차현민 홍경임
김재현 박새롬 박충배 정경은 백지은
최명숙 최현숙
- 반대 의원 (0명)
- 기권 의원 (0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 의원 (22명)
- 찬성 의원 (22명)
박영숙 전영태 정대현 김희섭 남정호
김중군 최진태 배광호 황치모 황혜진
김경민 김소은 조규화 차현민 홍경임
김재현 박새롬 박충배 정경은 백지은
최명숙 최현숙
- 반대 의원 (0명)
- 기권 의원 (0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 의원 (22명)
- 찬성 의원 (22명)
박영숙 전영태 정대현 김희섭 남정호
김중군 최진태 배광호 황치모 황혜진
김경민 김소은 조규화 차현민 홍경임
김재현 박새롬 박충배 정경은 백지은
최명숙 최현숙
- 반대 의원 (0명)
- 기권 의원 (0명)
●2024년도 수성문화재단 출연 계획안
- 재석 의원 (22명)
- 찬성 의원 (22명)
박영숙 전영태 정대현 김희섭 남정호
김중군 최진태 배광호 황치모 황혜진
김경민 김소은 조규화 차현민 홍경임
김재현 박새롬 박충배 정경은 백지은
최명숙 최현숙
- 반대 의원 (0명)
- 기권 의원 (0명)
●2024년도 수성미래교육재단 출연 계획안
- 재석 의원 (22명)
- 찬성 의원 (22명)
박영숙 전영태 정대현 김희섭 남정호
김중군 최진태 배광호 황치모 황혜진
김경민 김소은 조규화 차현민 홍경임
김재현 박새롬 박충배 정경은 백지은
최명숙 최현숙
- 반대 의원 (0명)
- 기권 의원 (0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모유수유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 의원 (22명)
- 찬성 의원 (22명)
박영숙 전영태 정대현 김희섭 남정호
김중군 최진태 배광호 황치모 황혜진
김경민 김소은 조규화 차현민 홍경임
김재현 박새롬 박충배 정경은 백지은
최명숙 최현숙
- 반대 의원 (0명)
- 기권 의원 (0명)
●대구광역시수성구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재석 의원 (22명)
- 찬성 의원 (22명)
박영숙 전영태 정대현 김희섭 남정호
김중군 최진태 배광호 황치모 황혜진
김경민 김소은 조규화 차현민 홍경임
김재현 박새롬 박충배 정경은 백지은
최명숙 최현숙
- 반대 의원 (0명)
- 기권 의원 (0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
- 재석 의원 (22명)
- 찬성 의원 (22명)
박영숙 전영태 정대현 김희섭 남정호
김중군 최진태 배광호 황치모 황혜진
김경민 김소은 조규화 차현민 홍경임
김재현 박새롬 박충배 정경은 백지은
최명숙 최현숙
- 반대 의원 (0명)
- 기권 의원 (0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안심귀갓길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 재석 의원 (22명)
- 찬성 의원 (22명)
박영숙 전영태 정대현 김희섭 남정호
김중군 최진태 배광호 황치모 황혜진
김경민 김소은 조규화 차현민 홍경임
김재현 박새롬 박충배 정경은 백지은
최명숙 최현숙
- 반대 의원 (0명)
- 기권 의원 (0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안
- 재석 의원 (22명)
- 찬성 의원 (22명)
박영숙 전영태 정대현 김희섭 남정호
김중군 최진태 배광호 황치모 황혜진
김경민 김소은 조규화 차현민 홍경임
김재현 박새롬 박충배 정경은 백지은
최명숙 최현숙
- 반대 의원 (0명)
- 기권 의원 (0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 재석 의원 (22명)
- 찬성 의원 (22명)
박영숙 전영태 정대현 김희섭 남정호
김중군 최진태 배광호 황치모 황혜진
김경민 김소은 조규화 차현민 홍경임
김재현 박새롬 박충배 정경은 백지은
최명숙 최현숙
- 반대 의원 (0명)
- 기권 의원 (0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 재석 의원 (22명)
- 찬성 의원 (22명)
박영숙 전영태 정대현 김희섭 남정호
김중군 최진태 배광호 황치모 황혜진
김경민 김소은 조규화 차현민 홍경임
김재현 박새롬 박충배 정경은 백지은
최명숙 최현숙
- 반대 의원 (0명)
- 기권 의원 (0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안전도시 조례 폐지조례안
- 재석 의원 (22명)
- 찬성 의원 (22명)
박영숙 전영태 정대현 김희섭 남정호
김중군 최진태 배광호 황치모 황혜진
김경민 김소은 조규화 차현민 홍경임
김재현 박새롬 박충배 정경은 백지은
최명숙 최현숙
- 반대 의원 (0명)
- 기권 의원 (0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 의원 (22명)
- 찬성 의원 (22명)
박영숙 전영태 정대현 김희섭 남정호
김중군 최진태 배광호 황치모 황혜진
김경민 김소은 조규화 차현민 홍경임
김재현 박새롬 박충배 정경은 백지은
최명숙 최현숙
- 반대 의원 (0명)
- 기권 의원 (0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 의원 (22명)
- 찬성 의원 (22명)
박영숙 전영태 정대현 김희섭 남정호
김중군 최진태 배광호 황치모 황혜진
김경민 김소은 조규화 차현민 홍경임
김재현 박새롬 박충배 정경은 백지은
최명숙 최현숙
- 반대 의원 (0명)
- 기권 의원 (0명)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 재석 의원 (22명)
- 찬성 의원 (22명)
박영숙 전영태 정대현 김희섭 남정호
김중군 최진태 배광호 황치모 황혜진
김경민 김소은 조규화 차현민 홍경임
김재현 박새롬 박충배 정경은 백지은
최명숙 최현숙
- 반대 의원 (0명)
- 기권 의원 (0명)
●지정벽보판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 재석 의원 (22명)
- 찬성 의원 (22명)
박영숙 전영태 정대현 김희섭 남정호
김중군 최진태 배광호 황치모 황혜진
김경민 김소은 조규화 차현민 홍경임
김재현 박새롬 박충배 정경은 백지은
최명숙 최현숙
- 반대 의원 (0명)
- 기권 의원 (0명)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연호지 수변공원 외 3개소)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 재석 의원 (22명)
- 찬성 의원 (22명)
박영숙 전영태 정대현 김희섭 남정호
김중군 최진태 배광호 황치모 황혜진
김경민 김소은 조규화 차현민 홍경임
김재현 박새롬 박충배 정경은 백지은
최명숙 최현숙
- 반대 의원 (0명)
- 기권 의원 (0명)
●수성여성클럽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 재석 의원 (22명)
- 찬성 의원 (19명)
박영숙 전영태 정대현 김희섭 최진태
배광호 황치모 황혜진 김경민 김소은
조규화 차현민 홍경임 김재현 박새롬
박충배 정경은 최명숙 최현숙
- 반대 의원 (0명)
- 기권 의원 (3명)
남정호 김중군 백지은
●수성구청소년수련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 재석 의원 (22명)
- 찬성 의원 (19명)
박영숙 전영태 정대현 김희섭 최진태
배광호 황치모 황혜진 김경민 김소은
조규화 차현민 홍경임 김재현 박새롬
박충배 정경은 최명숙 최현숙
- 반대 의원 (0명)
- 기권 의원 (3명)
남정호 김중군 백지은
●수성구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 재석 의원 (22명)
- 찬성 의원 (19명)
박영숙 전영태 정대현 김희섭 최진태
배광호 황치모 황혜진 김경민 김소은
조규화 차현민 홍경임 김재현 박새롬
박충배 정경은 최명숙 최현숙
- 반대 의원 (0명)
- 기권 의원 (3명)
남정호 김중군 백지은
●수성구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 재석 의원 (22명)
- 찬성 의원 (19명)
박영숙 전영태 정대현 김희섭 최진태
배광호 황치모 황혜진 김경민 김소은
조규화 차현민 홍경임 김재현 박새롬
박충배 정경은 최명숙 최현숙
- 반대 의원 (0명)
- 기권 의원 (3명)
남정호 김중군 백지은

●참석의원 수 22명
박영숙 전영태 정대현 김희섭 남정호
김중군 최진태 배광호 황치모 황혜진
김경민 김소은 조규화 차현민 홍경임
김재현 박새롬 박충배 정경은 백지은
최명숙 최현숙
●출석구청공무원
구 청 장 김대권
부 구 청 장 백동현
행 정 국 장 정숙현
기획재정국장 조병주
문화교육국장 박용균
복 지 국 장 박시하
도 시 국 장 박병준
보 건 소 장 여수환

【보고사항】
●5분 자유발언 (4명)
박영숙 배광호 정경은 김희섭
●의안제의
의사일정 변경
가결
●의안발의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3. 배광호 의원 발의)(백지은·남정호·조규화·홍경임 의원 찬성)
가결(수정)
대구광역시 수성구 4차산업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3. 박영숙 의원 발의)(황혜진·차현민·조규화·김경민·김소은 의원 찬성)
가결(원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료 지원 조례안
(10. 3. 남정호·정대현 의원 발의)(정경은·최명숙·백지은·김중군·최현숙 의원 찬성)
가결(원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3. 백지은 의원 발의)(정대현·정경은·최현숙·남정호·최명숙·김중군·배광호·김희섭·홍경임 의원 찬성)
가결(원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안
(10. 3. 정경은·정대현 의원 발의)(남정호·백지은·최명숙·배광호·김희섭·김소은·김중군·차현민 의원 찬성)
가결(원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10. 3. 박새롬·김경민 의원 발의)(박영숙·최현숙·차현민 의원 찬성)
가결(원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모유수유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3. 백지은 의원 발의)(정대현·정경은·최현숙·남정호·최명숙·김중군·배광호·홍경임 의원 찬성)
가결(원안)
대구광역시수성구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3. 박충배 의원 발의)(배광호·김중군·황치모·백지은·정경은·남정호 의원 찬성)
가결(원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
(10. 3. 박충배 의원 발의)(김희섭·남정호·정대현·배광호·김중군 의원 찬성)
가결(원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안심귀갓길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0. 3. 최명숙 의원 발의)(김소은·최현숙·황치모·백지은·정대현·정경은·배광호·남정호 의원 찬성)
가결(원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안
(10. 3. 김중군 의원 발의)(배광호·김희섭·정경은·정대현·백지은·박충배 의원 찬성)
가결(원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10. 3. 김희섭 의원 발의)(박충배·남정호·김중군·정대현·황치모·정경은·배광호·백지은·최명숙·최현숙·김소은 의원 찬성)
가결(원안)
수성여성클럽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10. 24. 박새롬 의원 11명 발의 )
가결(원안)
수성구청소년수련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10. 24. 박새롬 의원 11명 발의 )
가결(원안)
수성구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10. 24. 박새롬 의원 11명 발의 )
가결(원안)
수성구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10. 24. 박새롬 의원 11명 발의 )
가결(원안)
●의안제출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4. 구청장 제출 )
가결(원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0. 4. 구청장 제출 )
가결(원안)
들안예술마을 수탁기관 등 일부 변경 동의안
(10. 4. 구청장 제출 )
가결(원안)
2023년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구세 감면동의안
(10. 4. 구청장 제출 )
가결(원안)
2024년도 대구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
(10. 4. 구청장 제출 )
가결(원안)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심의안
(10. 4. 구청장 제출 )
가결(원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미래교육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 4. 구청장 제출 )
가결(원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미래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4. 구청장 제출 )
가결(원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4. 구청장 제출 )
가결(원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4. 구청장 제출 )
가결(원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4. 구청장 제출 )
가결(원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4. 구청장 제출 )
가결(원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4. 구청장 제출 )
가결(원안)
2024년도 수성문화재단 출연 계획안
(10. 5. 구청장 제출 )
가결(원안)
2024년도 수성미래교육재단 출연 계획안
(10. 5. 구청장 제출 )
가결(원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10. 4. 구청장 제출 )
가결(원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안전도시 조례 폐지조례안
(10. 4. 구청장 제출 )
가결(원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4. 구청장 제출 )
가결(원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4. 구청장 제출 )
가결(수정)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10. 4. 구청장 제출 )
가결(원안)
지정벽보판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10. 4. 구청장 제출 )
가결(원안)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연호지 수변공원 외 3개소)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
(10. 4. 구청장 제출 )
가결(찬성)(부대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