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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정보

  • 성명 : 박충배
  • 직위 :
  • 선거구 : 바선거구 (파동, 지산1·2동, 범물1·2동)
  • 성명 : 정경은
  • 직위 :
  • 선거구 : 바선거구 (파동, 지산1·2동, 범물1·2동)
  • 성명 : 김경민
  • 직위 :
  • 선거구 : 마선거구 (수성1가, 2·3가,4가동, 중동, 상동, 두산동)
  • 성명 : 전영태
  • 직위 :
  • 선거구 : 가선거구 (범어1·4동, 황금1·2동)
  • 성명 : 김중군
  • 직위 :
  • 선거구 : 다선거구 (만촌2·3동)
  • 성명 : 박영숙
  • 직위 :
  • 선거구 : 가선거구 (범어1·4동, 황금1·2동)
  • 성명 : 남정호
  • 직위 :
  • 선거구 : 나선거구 (범어2·3동, 만촌1동)
  • 성명 : 박충배
  • 직위 :
  • 선거구 : 바선거구 (파동, 지산1·2동, 범물1·2동)
  • 성명 : 전영태
  • 직위 :
  • 선거구 : 가선거구 (범어1·4동, 황금1·2동)
  • 성명 : 전영태
  • 직위 :
  • 선거구 : 가선거구 (범어1·4동, 황금1·2동)
발언자정보가 없습니다.

회의록 내용


○의장 전영태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최기수 의사팀장 최기수입니다.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의안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고,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을 심사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8건을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고, 대구광역시 수성구 1인가구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조례안 외 2건을 심사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도시보건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난임극복을 위한 지원 조례안 외 1건을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고,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수정가결 하였으며, 파동강촌2지구 재건축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의사일정 변경의 건과 2023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이 상정되겠으며, 박충배 의원, 정경은 의원, 김경민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영태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 5분 자유발언(박충배·정경은·김경민 의원)
●의장 전영태 다음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8조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박충배 의원, 정경은 의원, 김경민 의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박충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배의원 존경하는 41만 수성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동, 지산1동·2동, 범물1동·2동을 지역구로 둔 도시보건위원회 박충배 의원입니다.
제256회 정례회를 맞아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전영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적극행정, 명품수성에 앞장서고 계신 김대권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국가적으로 큰 문제이자 수성구도 심각하게 마주하고 있는 인구감소 문제와 관련하여 보다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책으로 수성구 공공산후조리원의 필요성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인구감소 현상은 어제오늘 일은 아니나 2020년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많아져 주민등록인구가 사상 처음 감소하게 되는 이른바 인구 데드크로스가 시작되었습니다.
국가통계포털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은 0.78명, 대구시의 합계출산율은 0.76명인 반면 수성구의 합계출산율은 대구시 평균보다도 낮은 0.69명으로 예상되며 최근 6년간 계속해서 하락세 중에 있습니다.
(자료 화면)
최근 6년간 합계출산율 추이실태, 매년 출산율 감소의 주된 이유로 출산과 육아에 들어가는 비용 등 경제적인 부담이 가장 큰 문제로 파악되었으며, 산후조리에 소요되는 지출 역시도 핵가족화와 맞벌이가구가 증가하면서 자녀를 계획하는 부부에게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부분이 되었습니다.
물론 가정에서 산후조리를 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산모의 온전한 휴식과 신생아의 위생관리 그리고 신생아에 대한 전문가의 교육이 이루어지는 산후조리원은 산모와 태어난 아이에게 필수불가결한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에서 2022년에 발표한 2021년 산후조리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산모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장소는 본인 집, 다음으로 산후조리원이었으나 실제로 가장 선호하는 산후조리 장소로는 산후조리원을 꼽았으며, 81%의 산모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한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자료 화면)
보건복지부 2021년 산후조리 실태조사 결과, 또 산모들이 희망하는 산후조리기간은 71.1일이었지만 실제로는 30.2일에 불과하였고, 이마저도 산후조리원의 평균 이용기간은 12.3일에 그쳐 산모가 산후조리기간 동안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했다고 인식할 가능성이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산후조리에 드는 평균비용은 249만 원으로 4년 전과 비교했을 때 산후조리원에서의 비용은 220만 원에서 243만 원으로 오히려 증가하였으며, 수성구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일반실 기준 평균 311만 원으로 더 크게 차이가 났습니다.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이유로 비용문제를 가장 크게 꼽았으며 소득이 낮을수록 비용 부담은 컸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3년도에 제주도 서귀포 공공산후조리원을 시작으로 현재 22개의 공공산후조리원이 설립되거나 예정에 있으며, 2022년 6월 모자보건법 개정을 통해 산후조리원의 설치·운영 주체에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추가 및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타 지자체에서 운영되는 공공산후조리원의 만족도는 매우 높습니다. 한 예로 충남 홍성 공공산후조리원에서는 분만 두 달 전 선착순 방문예약으로 이뤄지는 조리원 예약을 하기 위해서 예비 부모들이 이른 시간부터 대기하는 등 예약경쟁이 치열하다고 합니다.
민간에 비해 훨씬 저렴한 비용과 철저한 감염관리를 진행하여 응급상황 시 홍성의료원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있는 응급실이 24시간 운영되고 있어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산후조리원이라는 인식으로 임산부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비용 또한 취약계층은 최대 50% 감면, 지역주민은 30% 감면이 되며, 의료원에서 분만 시에는 10% 추가 감면까지 이뤄져 민간산후조리원 이용자들의 3분의 1 수준으로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 수가 있습니다. 산모들의 만족도 조사에서는 90점 이상이 나왔으며, 인근 지역에서도 이용하기 위해 원정을 올 정도라고 합니다.
현재 수성구에는 민간 산후조리원 7곳이 운영 중에 있으며, ‘대구형 산모건강관리사 파견사업’을 진행하여 정부보조금 외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이미 하고 있기에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에 대한 반대의견이 있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청장님께서 수성구의 유일성과 함께 인구 유입의 필요성을 늘 강조하셨기에 본 의원 역시도 공공산후조리원의 필요성을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출산을 장려하고 또 지원하는 사업은 지나칠 정도로 하는 것이 안 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다른 예산을 줄여서라도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수성구가 앞으로 소멸될 위기에 처할 것임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이제 공공산후조리원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산모가 걱정 없이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출산 후 산후조리까지 수성구가 책임질 때 진정한 행복수성이 가능할 것임을 말씀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전영태 박충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경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은의원 존경하는 41만 수성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동, 지산1·2동, 범물1·2동을 지역구로 둔 사회복지위원회 소속 정경은 의원입니다.
늘 수성구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 애쓰시는 김대권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뜻깊은 달에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전영태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6월은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기리는 호국보훈의 달이며,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앞당기는 계기가 되었던 6·10 민주항쟁이 일어났던 달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이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며, 본 의원 또한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미력하나마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수성구는 우수한 정주여건으로 주민 삶의 만족도와 자긍심이 높으며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명성에도 불구하고 수성구의 인구는 2013년 46만1,004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계속 줄고 있습니다. 특히 유소년 인구는 11년 사이 32.2%가 감소했습니다.
(자료 화면)
최근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가 발표한 지역 경쟁력 현황에 따르면 수성구의 지역경쟁력은 대구에서 달서구, 북구에 이어 3위이며 전국 229개 기초지자체 중에서 106위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료 화면)
이러한 지표들은 사회환경 변화와 구조적 문제로 인한 것이지만 수성구가 처한 현실임을 감안할 때 지속가능한 수성구를 만들기 위해서 다각도의 연구와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수성구를 걷고 싶은 도시로 만들어 나갈 것을 제안합니다.
사람들이 머물고 싶고, 찾아오고 싶은 도시가 되려면 매력 있는 도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도시가 지닌 다양한 매력 가운데 하나로 걷고 싶은 거리를 꼽고 싶습니다.
파리는 누구나 한 번쯤은 가보고 싶어 하며 해마다 많은 관광객이 찾는 도시입니다. 파리에서는 누구나 산책자가 되듯이 파리에서 가장 매력적인 것은 산책하기 좋은 거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 사회학자는 “파리를 걷다 보면 수많은 삶의 이야기와 만나게 되고 성찰이 일어난다”며 “파리는 무엇보다 걷는 자를 위한 도시”라고 했습니다.
최근 파리는 ‘15분 도시(La ville du quart d'heure)’로 세계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안 이달고(Anne Hidalgo)’ 시장이 카를로스 모레노(Carlos Moreno) 교수가 제안한 15분 도시를 구현하고자 파리의 변화를 이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파리를 도보와 자전거로 이동 가능한 15분 생활권으로 만들고 누구나 이동이 자유롭고 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평등과 연대의 생태도시를 만들겠다는 실험입니다.
(자료 화면)
지난 3월 말 공무국외출장을 통해 파리를 방문했을 때 ‘15분 도시’를 지향하는 파리의 변화를 엿볼 수 있었으며 이는 파리를 더욱 활기차게 만드는 요소로 느껴졌습니다. 파리 외에도 포틀랜드, 멜버른, 오타와 등 세계 여러 도시가 주목하고 있는 ‘15분 도시’는 기후위기 시대에 우리도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1세대 도시학자인 고(故) 강병기 교수가 “걷고 싶은 도시라야 살고 싶은 도시다”라며 사람이 중심이 되는 도시를 만들자고 제안하며 이에 앞장섰습니다. 그가 말한 걷고 싶은 도시란 ‘안전하고 건강한 도시, 편리하고 경제적인 도시, 편안하고 배려하는 도시’입니다.
구청장님도 이미 중장기적으로 ‘사람 중심 스마트 교통도시’를 계획하고 있으며 ‘생각을 담는 길’ 등 산책하기 좋은 길 조성에 힘쓰고 계십니다. 이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여기에 더해서 도심 곳곳에 숨겨진 매력과 이야기를 지닌 길을 발굴해 걷고 싶은 거리 조성에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걷고 싶은 길에는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길을 따라 걷게 되면 지역만의 특색을 지닌 문화가 싹트고 골목경제도 활성화하게 됩니다.
서울의 경리단길에서 시작해 인천 부평 평리단길, 전주 객리단길, 광주 동리단길, 경주 황리단길, 부산 해리단길까지 전국 곳곳에 저마다의 특색을 지닌 골목길들이 생겨나고 명소로 자리 잡으면서 관광객들을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이러한 길들은 유행처럼 생겨났다가 하나둘 쇠락해 가기도 하지만 경리단길을 모방한 골목길이 계속해서 생겨나는 것은 걷고 싶은 길이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골목길 경제학자로 불리는 모종린 교수도 지역발전을 위한 3가지 요소 중 하나로 골목길을 꼽았듯이 도심 곳곳에 지역 특성이 살아있는 길이 생겨난다면 수성구가 좀 더 활기차고 개성 있는 도시로 변모해 나가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본 의원은 우선 수성못오거리에서 호텔수성을 지나 범물동으로 이어지는 용학로 일부 구간을 문화거리로 조성해 나갈 것을 제안합니다. 가로를 정비하여 걷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거리를 디자인하여 특색 있는 문화공간이 들어서고 로컬크리에이터들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거리 곳곳이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로 채워진다면 수성못을 찾는 방문객들도 잠시 스치듯 머물다 가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깊이 경험하고 즐기게 될 것이며 수성구가 더욱 매력적인 곳으로 다가서게 될 것입니다.
이 길에는 현재 작은 문화공간인 지산아트홀이 있으며 에덴어린이공원, 지산근린공원, 수성생활체육공원 등 충분한 녹지 공간과 목련시장이 있으며 최근 대구시의 골목상권 회복 지원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지범골목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좀 더 반경을 넓히면 수성아트피아와 용학도서관, 진밭골까지 넓게 아우르게 됩니다.
이렇듯 원래 길이 가지고 있는 이벤트적인 요소와 지역성과 문화라는 요소가 어우러진다면 수성구를 대표하는 걷고 싶은 거리로도 손색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이 거리를 통해서 수성못이란 관광지와 지역이 연결되고 골목경제가 되살아나는 선순환을 기대해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거리를 걸으며 지역 주민들이 서로 만나고, 방문객들이 서로 만나 어우러지며 다채롭고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수성구를 꿈꾸며 5분 발언을 마칩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전영태 정경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민의원 안녕하십니까? 수성1가, 2·3가, 4가, 중동, 상동, 두산동 지역 출신 사회복지위원회 소속 김경민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전영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저는 이번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목욕탕 시설을 복지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취약계층에게 청결히 씻을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 지원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릴 적 명절을 앞두고 가족들과 함께 찾았던 대중목욕탕에 대한 추억들을 간직하고 있는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향수가 담겨있던 동네목욕탕은 지난 3년간 지속된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우리 동네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일상의 회복을 기다리며 버텨오던 목욕탕들도 가스, 수도, 전기 등 공공요금이 줄줄이 인상되자 경영난을 이기지 못해 폐업을 고려하고 있는 업체들이 늘어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대구시 목욕탕업 인허가 정보에 따르면 코로나 발생 이후 지난 3년간 대구시 내 총 120여 곳 약 40%가 폐업 또는 운영 중지했으며 수성구도 총 55개 업소 중 10곳이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많은 목욕탕이 동네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문을 닫는 현실에 업주들 역시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시설을 이용했던 저소득자, 고령자, 장애인 등 우리 사회가 돌봐야 할 사회적 취약계층 즉 사회환경 속 일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 이웃들 역시 목욕을 위한 시설이 없어지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의 엄중한 상황에서도 목욕탕 영업은 제한적으로 허용되어 왔습니다. 이는 겨울철에 온수가 나오지 않는 취약계층 혹은 샤워시설이 없는 곳에서 근무하는 현장 노동자에게는 필수 시설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헌법 제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목욕은 고통과 불쾌함이 없는 상태를 추구할 기본적인 권리이자 인간의 행복할 권리입니다.
누군가에게는 평범한 일상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소외된 이웃에게는 생존을 위한 치열한 현실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를 이해하고 복지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민의 생활 속 밀접해야 할 목욕탕이 사라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본 의원은 수성구청에 두 가지의 정책제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바우처 사업의 신설입니다.
우리 수성구에 있는 어려운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바우처 형태의 목욕을 지원하는 사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우리 수성구가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까운 경북의 포항을 시작으로 전국의 여러 시·군에서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목욕비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북 의성의 경우 상품권 형태의 바우처를 발행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성구 역시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이러한 사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에 있는 목욕탕과 협약을 통해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 및 다양한 형태의 바우처를 만들어 복지와 함께 동네 목욕탕이 생존할 수 있도록 일부 도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목욕탕 운영시설에 대한 일부 운영 보조 및 건립 지원입니다.
현재 우리 지산, 범물에 위치한 복지관에 있는 목욕탕 역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밀집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높은 접근성과 낮은 가격으로 인해 많은 주민들이 찾아오고 있는 시설입니다.
이처럼 동네 곳곳에 목욕탕이 운영되어 주민들이 이용하기 위해서는 우리 수성구가 생존을 위한 일부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목욕탕의 수도, 전기, 난방 등 일부 운영비용을 감면 및 보조하여 이제 막 코로나19의 여파가 끝난 목욕탕이 스스로 생명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새롭게 목욕탕을 운영하기 위해 신고하는 사업주가 나타난다면 일부 건립비용을 지원하는 형태 역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 이러한 지원은 우리 수성구가 요구하는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세부 조건으로 두어 이를 이행할 경우 공익적 역할을 하는 곳에 대해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수성구가 처해 있는 복지환경을 면밀히 분석하여 사회취약계층에 목욕탕 접근을 높일 수 있는 세부조건을 정립, 이를 충족 시 일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시대의 흐름은 항상 변화합니다. 그 시대가 가지고 있는 정서와 문화에 따라 우리 삶의 형태 역시 변화되고 있습니다.
목욕탕이 과거 개인의 위생을 위한 선택적 사항의 기능이 강했다면 지금은 따뜻한 온수와 깨끗한 물로 누군가의 아픔을 치유하는 복지의 기능이 되었습니다.
막대한 건립비용과 운영비가 들어가는 목욕탕을 지을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는다면 그 기능을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전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리 수성구청의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전영태 김경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셔서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를 강화해 주는 것은 참 좋은데 담당과장들은 힘들겠습니다. 저도 오늘 보니까. 이 복지, 저 복지...
어쨌든 우리 의원님들 의견을 잘 들어서 과장들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 제의)

○의장 전영태 의사일정 제1항 제256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제17조 규정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변경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변경

2.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대현 의원 발의)

●의장 전영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중군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김중군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중군 의원입니다.
제256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대현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규칙 개정에 따라 그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장 전영태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에 앞서 유의사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한 시점을 기준으로 부재중인 의원께서는 해당 안건에 대하여 표결할 수 없으므로 의석을 이석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투표를 시작하고 60초 내에 투표를 하지 않은 경우 기권으로 처리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투표에 앞서 재석 확인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처리를 다 했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찬성, 반대, 기권 중 선택 후 확인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9명 중 찬성 19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3. 대구광역시 수성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새롬 의원 대표 발의)
4.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조규화 의원 발의)

●의장 전영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4항까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영숙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위원장 박영숙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박영숙 의원입니다.
제256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새롬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성구 예비군대원들의 예비군 훈련장 입소편의를 위하여 예비군 훈련 책임 부대장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예비군대원의 사기진작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조규화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정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경제, 사회, 환경의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 추진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1건 심사보고서

●의장 전영태 박영숙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서 제4항까지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9명 중 찬성 19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9명 중 찬성 19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5.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정호 의원 대표 발의)
6.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정호 의원 대표 발의)
7. 대구광역시 수성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에 관한 조례안(남정호 의원 대표 발의)
8. 대구광역시 수성구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백지은 의원 대표 발의)
9. 대구광역시 수성구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대현 의원 발의)
10. 대구광역시 수성구 1인가구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조례안(김경민 의원 대표 발의)
11.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ㆍ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현숙 의원 발의)
12.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3. 대구광역시 수성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4. 대구광역시 수성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5. 대구광역시 수성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6. 수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의장 전영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16항까지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1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남정호 사회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위원장 남정호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남정호 의원입니다.
제256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이용 가능한 구기종목의 제한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시설 이용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고 주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우수 자원봉사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통해 자원봉사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을 기리고, 자원봉사활동의 가치를 인정하는 사회분위기를 확산하고자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교육현장에서 발생하는 보육교직원에 대한 인권침해를 사전 예방하여 보육교직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인권 증진 및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통해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백지은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은 「병역법」에 따라 병역의무를 이행 중인 청년에게 상해보험료를 지원하여 청년들의 병역 복무에 동기를 부여하고 국토방위 의무에 전념할 수 있는 사회 안전망을 확보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정대현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생활체육진흥법」 및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건강생활 실천을 위하여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의 생활체육 진흥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김경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1인가구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에 거주하는 1인가구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1인가구 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최현숙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성구에 거주하는 아동 , 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지원을 하여 권리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도서관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구립도서관의 명칭과 위치 및 사용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위임하기 위해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생활문화센터별 운영 여건과 특성이 상이함에 따라 휴관일을 센터별로 달리 규정하고, 시설 사용절차 및 운영계획 수립 등을 보다 현실에 적합하고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토록 개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상의 인용법률 명칭 변경 및 미비점을 보완하고 지원대상자를 명시하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폐기물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다른 지역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에 특별회계 재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세출 항목을 추가하고자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수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3년도 무상임대 예정인 어린이집의 효율적인 관리 및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수성구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고, 그 운영사무를 전문성이 있는 민간에 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同意)를 받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1건 심사보고서

●의장 전영태 사회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 질의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서 제16항까지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중 찬성 19명, 반대 1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중 찬성 2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중 찬성 2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중 찬성 2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중 찬성 2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1인가구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중 찬성 2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중 찬성 2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중 찬성 2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중 찬성 2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중 찬성 2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중 찬성 2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수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중 찬성 2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17. 대구광역시 수성구 난임극복을 위한 지원 조례안(박충배 의원 발의)
18.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9.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시재생지원센터 수탁기관 변경 동의안(구청장 제출)
20. 파동강촌2지구 재건축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의장 전영태 의사일정 제17항부터 제20항까지 도시보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충배 도시보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보건위원장 박충배 도시보건위원장 박충배 의원입니다.
제256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보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난임극복을 위한 지원 조례안 외 3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난임극복을 위한 지원 조례안은 난임 부부에게 실질적 지원을 통해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줄임으로써 출산장려 및 저출산 문제 극복에 크게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보건법의 개정에 따라 상위법에 맞추어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의 단위 금액을 명확하게 표시하기 위하여 본 위원회에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시재생지원센터 수탁기관 변경 동의안은 전문성과 연속성을 위해 수성구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운영 수탁기관을 수성문화재단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파동강촌2지구 재건축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파동강촌2지구 재건축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난임극복을 위한 지원 조례안 외 3건 심사보고서

●의장 전영태 도시보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에서 제20항까지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7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난임극복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중 찬성 2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중 찬성 2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시재생지원센터 수탁기관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중 찬성 19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파동강촌2지구 재건축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중 찬성 2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21. 2023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구청장 제출)

○의장 전영태 의사일정 제21항 2023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은 사전에 협의한 대로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21항은 배부해 드린 서면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제안설명

●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전영태 그리고 의사일정에 따른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17일부터 6월 25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 의원 (19명)
- 찬성 의원 (19명)
박영숙 전영태 정대현 김희섭 남정호
김중군 최진태 황치모 황혜진 김경민
김소은 조규화 홍경임 김재현 박새롬
박충배 정경은 최명숙 최현숙
- 반대 의원 (0명)
- 기권 의원 (0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재석 의원 (19명)
- 찬성 의원 (19명)
박영숙 전영태 정대현 김희섭 남정호
김중군 최진태 황치모 황혜진 김경민
김소은 조규화 홍경임 김재현 박새롬
박충배 정경은 최명숙 최현숙
- 반대 의원 (0명)
- 기권 의원 (0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 재석 의원 (19명)
- 찬성 의원 (19명)
박영숙 전영태 정대현 김희섭 남정호
김중군 최진태 황치모 황혜진 김경민
김소은 조규화 홍경임 김재현 박새롬
박충배 정경은 최명숙 최현숙
- 반대 의원 (0명)
- 기권 의원 (0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 재석 의원 (20명)
- 찬성 의원 (19명)
박영숙 전영태 정대현 김희섭 남정호
김중군 황치모 황혜진 김경민 김소은
조규화 홍경임 김재현 박새롬 박충배
정경은 백지은 최명숙 최현숙
- 반대 의원 (1명)
최진태
- 기권 의원 (0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 의원 (20명)
- 찬성 의원 (20명)
박영숙 전영태 정대현 김희섭 남정호
김중군 최진태 황치모 황혜진 김경민
김소은 조규화 홍경임 김재현 박새롬
박충배 정경은 백지은 최명숙 최현숙
- 반대 의원 (0명)
- 기권 의원 (0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에 관한 조례안
- 재석 의원 (20명)
- 찬성 의원 (20명)
박영숙 전영태 정대현 김희섭 남정호
김중군 최진태 황치모 황혜진 김경민
김소은 조규화 홍경임 김재현 박새롬
박충배 정경은 백지은 최명숙 최현숙
- 반대 의원 (0명)
- 기권 의원 (0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
- 재석 의원 (20명)
- 찬성 의원 (20명)
박영숙 전영태 정대현 김희섭 남정호
김중군 최진태 황치모 황혜진 김경민
김소은 조규화 홍경임 김재현 박새롬
박충배 정경은 백지은 최명숙 최현숙
- 반대 의원 (0명)
- 기권 의원 (0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재석 의원 (20명)
- 찬성 의원 (20명)
박영숙 전영태 정대현 김희섭 남정호
김중군 최진태 황치모 황혜진 김경민
김소은 조규화 홍경임 김재현 박새롬
박충배 정경은 백지은 최명숙 최현숙
- 반대 의원 (0명)
- 기권 의원 (0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1인가구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조례안
- 재석 의원 (20명)
- 찬성 의원 (20명)
박영숙 전영태 정대현 김희섭 남정호
김중군 최진태 황치모 황혜진 김경민
김소은 조규화 홍경임 김재현 박새롬
박충배 정경은 백지은 최명숙 최현숙
- 반대 의원 (0명)
- 기권 의원 (0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ㆍ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 의원 (20명)
- 찬성 의원 (20명)
박영숙 전영태 정대현 김희섭 남정호
김중군 최진태 황치모 황혜진 김경민
김소은 조규화 홍경임 김재현 박새롬
박충배 정경은 백지은 최명숙 최현숙
- 반대 의원 (0명)
- 기권 의원 (0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 의원 (20명)
- 찬성 의원 (20명)
박영숙 전영태 정대현 김희섭 남정호
김중군 최진태 황치모 황혜진 김경민
김소은 조규화 홍경임 김재현 박새롬
박충배 정경은 백지은 최명숙 최현숙
- 반대 의원 (0명)
- 기권 의원 (0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 의원 (20명)
- 찬성 의원 (20명)
박영숙 전영태 정대현 김희섭 남정호
김중군 최진태 황치모 황혜진 김경민
김소은 조규화 홍경임 김재현 박새롬
박충배 정경은 백지은 최명숙 최현숙
- 반대 의원 (0명)
- 기권 의원 (0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 의원 (20명)
- 찬성 의원 (20명)
박영숙 전영태 정대현 김희섭 남정호
김중군 최진태 황치모 황혜진 김경민
김소은 조규화 홍경임 김재현 박새롬
박충배 정경은 백지은 최명숙 최현숙
- 반대 의원 (0명)
- 기권 의원 (0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 의원 (20명)
- 찬성 의원 (20명)
박영숙 전영태 정대현 김희섭 남정호
김중군 최진태 황치모 황혜진 김경민
김소은 조규화 홍경임 김재현 박새롬
박충배 정경은 백지은 최명숙 최현숙
- 반대 의원 (0명)
- 기권 의원 (0명)
●수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 재석 의원 (20명)
- 찬성 의원 (20명)
박영숙 전영태 정대현 김희섭 남정호
김중군 최진태 황치모 황혜진 김경민
김소은 조규화 홍경임 김재현 박새롬
박충배 정경은 백지은 최명숙 최현숙
- 반대 의원 (0명)
- 기권 의원 (0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난임극복을 위한 지원 조례안
- 재석 의원 (20명)
- 찬성 의원 (20명)
박영숙 전영태 정대현 김희섭 남정호
김중군 최진태 황치모 황혜진 김경민
김소은 조규화 홍경임 김재현 박새롬
박충배 정경은 백지은 최명숙 최현숙
- 반대 의원 (0명)
- 기권 의원 (0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 의원 (20명)
- 찬성 의원 (20명)
박영숙 전영태 정대현 김희섭 남정호
김중군 최진태 황치모 황혜진 김경민
김소은 조규화 홍경임 김재현 박새롬
박충배 정경은 백지은 최명숙 최현숙
- 반대 의원 (0명)
- 기권 의원 (0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시재생지원센터 수탁기관 변경 동의안
- 재석 의원 (20명)
- 찬성 의원 (19명)
박영숙 전영태 정대현 김희섭 남정호
김중군 최진태 황치모 황혜진 김경민
김소은 조규화 홍경임 김재현 박새롬
박충배 정경은 최명숙 최현숙
- 반대 의원 (0명)
- 기권 의원 (1명)
백지은
●파동강촌2지구 재건축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
- 재석 의원 (20명)
- 찬성 의원 (20명)
박영숙 전영태 정대현 김희섭 남정호
김중군 최진태 황치모 황혜진 김경민
김소은 조규화 홍경임 김재현 박새롬
박충배 정경은 백지은 최명숙 최현숙
- 반대 의원 (0명)
- 기권 의원 (0명)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의사일정 변경의 건
- 재석 의원 (21명)
- 찬성 의원 (21명)
박영숙 전영태 정대현 김희섭 남정호
김중군 최진태 배광호 황치모 황혜진
김경민 김소은 조규화 홍경임 김재현
박새롬 박충배 정경은 백지은 최명숙
최현숙
- 반대 의원 (0명)
- 기권 의원 (0명)
●휴회의 건
- 재석 의원 (21명)
- 찬성 의원 (21명)
박영숙 전영태 정대현 김희섭 남정호
김중군 최진태 배광호 황치모 황혜진
김경민 김소은 조규화 홍경임 김재현
박새롬 박충배 정경은 백지은 최명숙
최현숙
- 반대 의원 (0명)
- 기권 의원 (0명)
●참석의원 수 21명
박영숙 전영태 정대현 김희섭 남정호
김중군 최진태 배광호 황치모 황혜진
김경민 김소은 조규화 홍경임 김재현
박새롬 박충배 정경은 백지은 최명숙
최현숙
●출석구청공무원
구 청 장 김대권
부 구 청 장 백동현
행 정 국 장 소명환
기획재정국장 정숙현
문화교육국장 박용균
복 지 국 장 권정임
도 시 국 장 지원석
보 건 소 장 여수환
【보고사항】
●5분 자유발언 (3명)
박충배 정경은 김경민
●의안제의
의사일정 변경
6. 16. 당일 의사일정 변경
휴 회
6. 17. ∼ 6. 25. (9일간)
●의안발의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30. 정대현 의원 발의)(박새롬·남정호·배광호·김중군·박충배 의원 찬성)
가결(원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30. 박새롬·김경민 의원 발의)(정대현·최현숙·홍경임·조규화·정경은·차현민 의원 찬성)
가결(수정)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5. 30. 조규화 의원 발의)(남정호·최현숙·황치모·최명숙·정대현·홍경임·박새롬·정경은 의원 찬성)
가결(수정)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30. 남정호·김중군 의원 발의)(최현숙·조규화·김희섭·최명숙·백지은·황치모·정대현·정경은·배광호 의원 찬성)
가결(원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30. 남정호·정경은 의원 발의)(최현숙·조규화·김희섭·최명숙·백지은·황치모·정대현·김중군·배광호 의원 찬성)
가결(원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에 관한 조례안
(5. 30. 남정호·정경은 의원 발의)(최현숙·조규화·김희섭·최명숙·백지은·황치모·정대현·김중군·배광호 의원 찬성)
가결(원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
(5. 30. 백지은·김중군 의원 발의)(정대현·남정호·정경은·황치모 의원 찬성)
가결(원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30. 정대현 의원 발의)(김중군·백지은·남정호·황치모·정경은 의원 찬성)
가결(원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1인가구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조례안
(5. 30. 김경민·황치모 의원 발의)(백지은·정경은·박새롬 의원 찬성)
가결(수정)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ㆍ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30. 최현숙 의원 발의)(남정호·조규화·김희섭·정대현·배광호·황치모·김중군 의원 찬성)
가결(원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난임극복을 위한 지원 조례안
(5. 30. 박충배 의원 발의)(황치모·김희섭·김중군·김재현·배광호 의원 찬성)
가결(원안)
●의안제출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30. 구청장 제출 )
가결(수정)
대구광역시 수성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 구청장 제출 )
가결(수정)
대구광역시 수성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 구청장 제출 )
가결(원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 구청장 제출 )
가결(원안)
수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6. 2. 구청장 제출 )
가결(원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 구청장 제출 )
가결(수정)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시재생지원센터 수탁기관 변경 동의안
(6. 2. 구청장 제출 )
가결(원안)
파동강촌2지구 재건축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
(6. 2. 구청장 제출 )
가결(찬성)
●2023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