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전영태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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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팀장 최기수
의사팀장 최기수입니다.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외 2건을 심사하여 수정가결 하였고,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으며,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3건을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극복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을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고, 대구광역시 수성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15일 청년발전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박새롬 의원, 부위원장에 김경민 의원을 선임하였으며,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박영숙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영태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o 5분 자유발언(박영숙 의원)
●의장 전영태 다음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8조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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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숙 의원
존경하는 42만 수성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범어1·4동, 황금1·2동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박영숙 의원입니다.
소통과 화합으로 수성구의회를 이끌고 계신 전영태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수성구의 변화와 혁신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신 김대권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전기차 100만 대 보급을 앞두고 우리 구의 선제적인 행정을 통해 전기차 충전시설 확충을 위해서 제안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탄소중립 등의 환경규제로 인해 전기차는 미래시장과 다음 세대를 위한 필수적 사항이 되었습니다. 정부는 2025년까지 전국 전기차 113만 대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올해 전기차 6,000대를 보급할 계획이며, 2025년까지 4만4,000대를 늘려 약 7만대를 보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 전기차 보급이 9배로 늘어날 때 우리나라는 24배로 증가하였고, 현재 추세로 볼 때 증가폭은 더욱 커져 전기차가 현저하게 늘어날 것으로 예측됩니다.
(자료 화면)
하지만 매년 증가하는 전기차 비율에 반해서 충전인프라 현황은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전기차를 이용하는 우리 수성구 주민께서는 하나같이 우리 수성구에 충전시설이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전기차 보급률이 아직 2%대에 지나지 않는 현 상황에서도 이렇게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는데 앞으로 늘어날 전기차 증가폭을 감안한다면 관련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전기차 이용자 수가 많지 않고 관계공무원들의 인식 부족과 우리 수성구의 소관 업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업무에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저는 심히 우려됩니다.
또 관리인원 부족과 관련 법령의 유예기간이 있다는 이유로 차일피일 미뤄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현재 수성구 관내 전기차 충전시설의 사각지대가 상당히 존재합니다. 특히 1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은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니라 재건축을 앞둔 단지들의 충전시설 설치는 미루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결과 의무 설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단지들이 수성구 내에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성구 관내에 설치된 급속 충전기는 24시간 개방이 안 되어 있거나 해당 관계자로부터 제한하기도 하고 심지어 고장, 정비 등으로 이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올해부터 의무화된 충전시설 설치를 이행하기 위해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를 중심으로 충전시설 의무 설치에 대한 교육과 이행계획을 점검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10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이나 저층 주거밀집지역은 충분한 수요조사를 통해서 적절한 위치와 수량을 파악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대구시나 환경부에 설치요구를 한다면 수성구 주민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낭비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대차에서 운영하는 이핏(E-pit)과 같은 초고속 급속시설은 전기차 이용자들이 급하게 충전해야 할 때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구·경북권에는 칠곡휴게소에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반면 수도권은 도서관 그리고 과학관 등에 유치하여 주민들이 편리하게 충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성구에서도 이러한 시설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연구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충전시설 의무 설치에 대한 점검과 충전을 방해하거나 전용주차구역의 주차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우리 수성구 업무로 알고 있지만 우리 수성구 홈페이지를 보면 전기차를 담당하는 인력만 배정되어 있고 충전시설을 점검하는 관리 인력은 배정되지 않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자료 화면)
이에 본 의원은 전기차 충전시설 구축과 관련하여 세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대구시 및 환경부와 전기차 충전시설 확충 방안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고 논의하여 충전시설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올해부터 시행되는 충전시설 의무 설치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전담인력을 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전기차 및 충전시설의 필요성과 불법주차 및 충전방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들께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영태 박영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배광호 의원 외 4명 발의)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새롬 의원 외 4명 발의)
3.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중군 의원 외 5명 발의)
4.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정대현 의원 외 4명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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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전영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중군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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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장 김중군
운영위원장 김중군 의원입니다.
제251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8조제5항에서 위임한 시험위원, 시험관리관 및 시험 편집요원의 수당과 여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인용하고 있는 법조문을 정비하고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규정을 신설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관련 조례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현행화하고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의 행정사무 겸임과 정책지원관의 업무를 세부적으로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조문을 현행화하고 전자투표의 투표절차를 명시하여 투표절차를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영태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4항까지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4항까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구광역시 수성구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차현민 의원 외 4명 발의)
6. 대구광역시 수성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진태 의원 외 6명 발의)
7.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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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전영태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차현민 행정자치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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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위원장 차현민
행정자치위원장 차현민 의원입니다.
제251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수성구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악성민원으로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노출된 공무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피해예방 및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제도적으로 그들의 후생복지 증진과 민원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결산검사위원의 수당 지급기준을 현실화함으로써 재무·회계 분야에 대한 높은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검사위원을 선임하여 결산검사의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에 따라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규정에 일부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2건 심사보고서
●의장 전영태 행정자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서 제7항까지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서 제7항까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7항까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극복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민 의원 외 5명 발의)
9.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 근로 권익 보호 및 증진 조례안(정대현 의원 외 6명 발의)
10. 대구광역시 수성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 대구광역시 수성구 영유아 보육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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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전영태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극복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 근로 권익 보호 및 증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영유아 보육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남정호 사회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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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위원장 남정호
사회복지위원장 남정호입니다.
제251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극복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극복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에 대한 편견과 차별적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장애 차별적 용어를 시정하여 장애인 인권증진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 근로 권익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은 청소년의 근로 권익 보호를 하고 근로환경을 개선하여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범어3동 생활문화센터 개관 예정에 따라 조례 적용대상을 추가하고 생활문화센터 운영시간, 운영위원회 설치, 위탁방법 등 현실에 적합하고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토록 개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영유아 보육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영유아 보육법 시행령 제6조 개정에 따라 보육정책위원회 구성, 정원을 증원하고 2022년 하반기 개소하는 수성구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운영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극복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 심사보고서
●의장 전영태 사회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서 제11항까지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에서 제11항까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1항까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운영위)
1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행정자치위)
14.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사회복지위)
15.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도시보건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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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전영태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15항까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김중군 위원장 나오셔서 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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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장 김중군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중군 의원입니다.
9월 16일 제251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채택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목적, 기간, 방법 등 일반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감사대상과 감사자료 목록은 주요 업무추진상황 등 8건입니다.
기타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작성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수성구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
●의장 전영태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현민 행정자치위원장 나오셔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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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위원장 차현민
행정자치위원장 차현민 의원입니다.
9월 19일 제251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채택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목적, 기간, 방법 등 일반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감사대상과 감사자료 목록은 부서별 공통사항으로 각급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등 23건이며 정책추진단 4건, 청렴감사실 6건, 행정지원과 14건, 홍보소통과 7건, 민원여권과 5건, 정보통신과 11건, 기획예산과 11건, 일자리경제과 12건, 세무1과 5건, 세무2과 6건, 토지정보과 9건, 현장감사 대상인 범어3동·만촌1동·지산1동은 16건으로 총 129건입니다.
기타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작성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수성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
●의장 전영태 행정자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정호 사회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사회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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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위원장 남정호
사회복지위원장 남정호 의원입니다.
9월 20일 제251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채택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목적, 기간, 방법 등 일반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감사대상과 감사자료 목록은 부서별 공통사항으로 각급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등 33건이며 문화예술과 6건, 재단법인 수성문화재단 11건, 교육지원과 16건, 청년여성가족과 11건, 아동보육과 15건, 체육진흥과 11건, 관광과 8건, 복지정책과 24건, 생활보장과 4건, 행복나눔과 8건, 자원순환과 22건, 녹색환경과 15건을, 현장감사 대상인 수성2·3가동·황금2동·중동·고산1동은 15건으로 총 166건입니다.
기타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작성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수성구의회 사회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
●의장 전영태 사회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충배 도시보건위원장 나오셔서 도시보건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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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보건위원장 박충배
도시보건위원장 박충배입니다.
9월 21일 제1차 도시보건위원회에서 채택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목적, 기간, 방법 등 일반사항은 배부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감사대상과 감사자료 목록은 부서별 공통사항으로 각급 상급기관 및 감사실 감사 지적사항과 조치내역을 포함한 23건이며 도시디자인과 11건, 안전총괄과 13건, 교통과 13건, 건축과 16건, 공원녹지과 14건, 보건행정과 6건, 감염병관리과 9건, 건강증진과 11건, 식품위생과 11건,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 7건이고, 범어4동·황금1동·파동·범물2동은 14건으로 총 164건입니다.
현장감사 대상은 보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이며 기타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작성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수성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
●의장 전영태 도시보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설명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작성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운영위원회 소관, 제13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제14항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제15항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해당 상임위원장이 제안설명한 대로 일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15항까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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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전영태
그리고 의사일정에 따라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23일부터 9월 29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
【이의유무 찬성 의원 성명】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 재석의원 (21명)
- 찬성의원 (21명)
박영숙 전영태 정대현 김희섭
남정호 김중군 최진태 배광호
황치모 황혜진 김경민 김소은
조규화 차현민 홍경임 김재현
박충배 정경은 백지은 최명숙
최현숙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 (21명)
- 찬성의원 (21명)
박영숙 전영태 정대현 김희섭
남정호 김중군 최진태 배광호
황치모 황혜진 김경민 김소은
조규화 차현민 홍경임 김재현
박충배 정경은 백지은 최명숙
최현숙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재석의원 (21명)
- 찬성의원 (21명)
박영숙 전영태 정대현 김희섭
남정호 김중군 최진태 배광호
황치모 황혜진 김경민 김소은
조규화 차현민 홍경임 김재현
박충배 정경은 백지은 최명숙
최현숙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재석의원 (21명)
- 찬성의원 (21명)
박영숙 전영태 정대현 김희섭
남정호 김중군 최진태 배광호
황치모 황혜진 김경민 김소은
조규화 차현민 홍경임 김재현
박충배 정경은 백지은 최명숙
최현숙
●대구광역시 수성구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재석의원 (21명)
- 찬성의원 (21명)
박영숙 전영태 정대현 김희섭
남정호 김중군 최진태 배광호
황치모 황혜진 김경민 김소은
조규화 차현민 홍경임 김재현
박충배 정경은 백지은 최명숙
최현숙
●대구광역시 수성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 (21명)
- 찬성의원 (21명)
박영숙 전영태 정대현 김희섭
남정호 김중군 최진태 배광호
황치모 황혜진 김경민 김소은
조규화 차현민 홍경임 김재현
박충배 정경은 백지은 최명숙
최현숙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 (21명)
- 찬성의원 (21명)
박영숙 전영태 정대현 김희섭
남정호 김중군 최진태 배광호
황치모 황혜진 김경민 김소은
조규화 차현민 홍경임 김재현
박충배 정경은 백지은 최명숙
최현숙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극복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 (21명)
- 찬성의원 (21명)
박영숙 전영태 정대현 김희섭
남정호 김중군 최진태 배광호
황치모 황혜진 김경민 김소은
조규화 차현민 홍경임 김재현
박충배 정경은 백지은 최명숙
최현숙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 근로 권익 보호 및 증진 조례안
- 재석의원 (21명)
- 찬성의원 (21명)
박영숙 전영태 정대현 김희섭
남정호 김중군 최진태 배광호
황치모 황혜진 김경민 김소은
조규화 차현민 홍경임 김재현
박충배 정경은 백지은 최명숙
최현숙
●대구광역시 수성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 (21명)
- 찬성의원 (21명)
박영숙 전영태 정대현 김희섭
남정호 김중군 최진태 배광호
황치모 황혜진 김경민 김소은
조규화 차현민 홍경임 김재현
박충배 정경은 백지은 최명숙
최현숙
●대구광역시 수성구 영유아 보육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 (21명)
- 찬성의원 (21명)
박영숙 전영태 정대현 김희섭
남정호 김중군 최진태 배광호
황치모 황혜진 김경민 김소은
조규화 차현민 홍경임 김재현
박충배 정경은 백지은 최명숙
최현숙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
- 재석의원 (21명)
- 찬성의원 (21명)
박영숙 전영태 정대현 김희섭
남정호 김중군 최진태 배광호
황치모 황혜진 김경민 김소은
조규화 차현민 홍경임 김재현
박충배 정경은 백지은 최명숙
최현숙
●휴회의 건
- 재석의원 (21명)
- 찬성의원 (21명)
박영숙 전영태 정대현 김희섭
남정호 김중군 최진태 배광호
황치모 황혜진 김경민 김소은
조규화 차현민 홍경임 김재현
박충배 정경은 백지은 최명숙
최현숙
●참석의원 수 21명
박영숙 전영태 정대현 김희섭
남정호 김중군 최진태 배광호
황치모 황혜진 김경민 김소은
조규화 차현민 홍경임 김재현
박충배 정경은 백지은 최명숙
최현숙
●출석구청공무원
구 청 장 김대권
부 구 청 장 성웅경
행 정 국 장 이희욱
기획재정국장 소명환
문화교육국장 정숙현
복 지 국 장 권정임
도 시 국 장 지원석
보 건 소 장 여수환
【보고사항】
●5분 자유발언(1명)
박영숙
●의안제의
휴회
9. 23. ~ 9. 29. (7일간)
●의안발의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8. 28. 배광호 의원 외 4명 발의 )
가결(수정)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6. 박새롬 의원 외 4명 발의 )
가결(수정)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8. 26. 김중군 의원 외 5명 발의 )
가결(수정)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8. 26. 정대현 의원 외 4명 발의 )
가결(원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26. 차현민 의원 외 4명 발의 )
가결(원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6. 최진태 의원 외 6명 발의 )
가결(원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극복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1. 김경민 의원 외 5명 발의 )
가결(원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 근로 권익 보호 및 증진 조례안
(9. 1. 정대현 의원 외 6명 발의 )
가결(원안)
●의안제출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10. 구청장 제출 )
가결(원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5. 구청장 제출 )
가결(수정)
대구광역시 수성구 영유아 보육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5. 구청장 제출 )
가결(원안)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
(운영·행정자치·사회복지·도시보건위)
가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