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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정보

  • 성명 : 조용성
  • 직위 : 의장
  • 선거구 : 사선거구 (파동/범물1,2동)
  • 성명 : 육정미
  • 직위 :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 선거구 : 나선거구 (범어1,4동/황금1,2동)
  • 성명 : 김두현
  • 직위 :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 선거구 : 바선거구 (중동/상동/두산동)
  • 성명 : 황기호
  • 직위 : 도시보건위원회위원장
  • 선거구 : 가선거구 (범어2,3동/만촌1동 )
  • 성명 : 조용성
  • 직위 : 의장
  • 선거구 : 사선거구 (파동/범물1,2동)
발언자정보가 없습니다.

회의록 내용


○의장 조용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2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빠른 진행을 부탁드립니다.
육정미 의원, 구청장 나오셔서 질문과 답변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정미의원 간단하게 진행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하고 맥을 같이 할 것 같은데요, 본예산에서 준비 부족으로 삭감된 사업을 1회 추경에서 다시 반복합니다. 상임위에서 다시 삭감했음에도 불구하고 예결에서 부활했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의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면 미래교육관 사업하고 스타디움 사업을 같이 가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의 얘기입니다. 의원님들에게 구청장님도 그렇고 집행부 국·과장님들도 그렇고 많은 애를 쓰시죠. 사업 준비를 더 열심히 하는 것에 애를 쓰시는 게 아니라 마음을 돌리게 하는 데 애를 많이 쓰시는데요. 저는 그 애를 사업 준비를 철저하게 하는 것에 좀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뜬금없이 의원들 간에 반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게 저는 하나의 정치이기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 같기도 한데요, 그런 식으로 사업하는 방식을 지양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6개월 만에 우려했던 것처럼 준비가 부족했다. 그리고 예결에서 소수의견 붙인 것처럼 실시설계 변경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 우려가 드러난 셈입니다. 철저하게 걸치기 사업이라는 게 드러난 셈인데 예산 걸치기 사업,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짧게 답변하고 6번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답변해 주십시오.
●구청장 김대권 시하고의 협의가 지연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보다 더 철저히 검토를 해서 일을 추진하겠습니다.
●육정미의원 감사합니다.
6번, 3년의 의원생활을 통해 저 하나 반대한다고 막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요. 반대 입장을 가진 사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다 철저하게 설득할 수 있는 내용들을 갖추어야 하겠죠.
어쨌든 이러나저러나 여러 가지 협의를 거쳐야 된다고 하시지만 제가 봐서는 미래교육관에 4,900만 원을 들인 실시설계비 즉 실시설계한 것은 물 건너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 날린 것 아닙니까?
●구청장 김대권 그것은 날린 게 아니고요, 실시라고 하는 내용은 작품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건축가가 했고, 그것은 우리가 장소 협의만 되면 지속해 가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육정미의원 실시설계한 것이 장소가 다른데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까?
●구청장 김대권 그 부근에는...
●육정미의원 그게 실시설계입니까?
●구청장 김대권 그 부근에는 그대로 쓰되 색깔과 약간의 어떤 변화는 모르지만 기본적으로는 틀이 범용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그 주위에서 적용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애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육정미의원 그래요? 그렇다면 정말 생각 차이가 크고, 어떤 한 공간에 준해서 한 실시설계가 다른 곳에 쓰일 수 있다면 그 실시설계 자체가 문제일 것 같은데요. 제 생각입니다. 이것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실시설계라면 빤스 늘이는 대로 늘여지는 실시설계가 제대로 된 실시설계겠습니까?
자, 7번 사업 이 사업은 처음부터 계획이 부실한 사업이었다고 인정을 아까 해 주셨습니다. 죄송하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희들은 이렇게 죄송하다는 한 마디만 들어도 그다음을 다시 모색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 답변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여덟 번째, 이 사업에 대해 계획이 철저하지 못했다는 것에 사과 말씀 하셨네요. 그런데 4,900만 원 실시설계를 날린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실시설계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는데 그게 저쪽에 공간이 달라져도 적용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제가 생각할 때는 그 공간 장소가 달라지면 또 다른 사업으로 얘기되어야 되고, 이 사업은 실패한 것으로 봐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생각이 지금은 서로 다르다는 것으로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미래교육관, 대구스타디움에 하겠다고 했던 미래교육관 사업은 철저하게 실패한 사업입니다. 4,900만 원 실시설계비 날렸습니다. 책임소재 따져서 그 책임 묻고, 깨끗하게 접고, 다시 새로운 미래교육관 국립대구과학관 분원 사업을 편성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짧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구청장 김대권 미래과학관은 우리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미래교육의 선체험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것을 자꾸 실패로 말씀하시고, 그것이 협의가 늦어지더라도 의회에서 좀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더 협의해서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져가는 것이 안 좋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육정미의원 아, 마무리되는가 싶었는데 다시 되돌이표를 그리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의 사업이 A라는 공간에서 B라는 사업비로 하려고 한 사업으로 우리는 예산승인을 했는데 A라는 공간이 아니라 F라는 공간에서 내용, 제목만 똑같이 이 실시설계가 적용되지 않은 상태로 가는 사업은 다른 사업이다. 그러므로 해서 이 사업은 실패한 것이고 새로운 사업으로 구상하자! 실패한 사업에 대해서는 책임소재를 묻고 사과하고 넘어가자! 보다 철저하게 준비하자는 얘기를 드렸는데 다시 그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까 죄송하다고 하신 말씀이 과연 진정으로 하신 말씀이신지 의문이 생기지만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구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3년하고 몇 개월이 더 지났는데요. 항상 준비 부족하다, 준비 부족하다. 더 해라! 과장님들 오셔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아이고, 더 잘해 봐라!” 이게 저희들의 마음입니다.
저는 이 좋은 마음들이 이렇게 왜곡되어서, 왜곡된다는 의미 자체는 의원으로서 제대로 보고 있지만 그렇게 봐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대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계속 이렇게 봐줬는데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어떡합니까? 봐주면 안 되는 것이죠. 진짜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저희들 20명, 43만 명 안에 20명, 1명의 의원으로 구청장님 앞세워서 질문할 수 있는 이 책무는, 이 권한은 주민에게서 온 것입니다. 저 육정미 하나는 김대권 구청장님 한 사람을 불러들일 수 없습니다. 그 말은 우리에게 주어진 권한과 책무가 어느 지점에 있는지를 명확하게 저 또한 알아야 될 것이고, 그것에 따라서 구청장님도 나오셔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셔야 하는데 오늘은 조금 미진하고 안타깝습니다.
저 또한 준비가 부족한 것을 반성하면서 오늘의 미래교육관 사업은 다시 저희들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과장님과 얘기를 나누어 가는 것으로 하고 오늘 질문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성 육정미 의원,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육정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구정질문 사항을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앞으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 대구광역시 수성구 규칙의 제정·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3. 수성일자리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4.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심의안(구청장 제출)
●의장 조용성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규칙의 제정·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수성일자리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심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육정미 행정자치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육정미 행정자치위원장 육정미 의원입니다.
제245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규칙의 제정·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수성구 규칙의 제정·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주민에게 규칙의 제정, 개정 및 폐지와 관련된 의견 제출권을 부여하면서 그 절차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원활한 제도 운영을 하기 위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수성일자리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수성일자리센터의 위탁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취업상담‧알선, 취업지원 프로그램 및 채용박람회 진행 등 일자리센터의 운영사무를 전문성이 있는 민간에 위탁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위탁 조례 제5조(의회의 동의)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기 위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심의안은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2022년도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구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규칙의 제정·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외 3건 심사보고서

○의장 조용성 행정자치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서 제4항까지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서 제4항까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두현 의원 외 6명 발의)
6.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규화 의원 외 6명 발의)
7.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아트피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대구광역시 수성구 작은문화공간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대구광역시 수성구 작품 구입·임차 및 대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 (가칭)범어3동 생활문화센터 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1. 수성구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2. 수성구국공립·수성구청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구청장 제출)
13. 수성구 장애인재활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구청장 제출)
14. 수성구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구청장 제출)
15. 2022년도 수성문화재단 출연 계획안(구청장 제출)
16. 2022년도 수성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계획안(구청장 제출)
17.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제2구민운동장 조성사업)(구청장 제출)
18.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가칭)수성행복드림센터 건립사업](구청장 제출)
19.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두산레포츠센터 조성사업)(구청장 제출)
●의장 조용성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아트피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작은문화공간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작품 구입·임차 및 대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가칭)범어3동 생활문화센터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수성구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수성구국공립·수성구청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수성구 장애인재활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수성구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2022년도 수성문화재단 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16항 2022년도 수성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17항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제2구민운동장 조성사업), 의사일정 제18항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가칭)수성행복드림센터 건립사업], 의사일정 제19항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두산레포츠센터 조성사업)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두현 사회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위원장 김두현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김두현 의원입니다.
제245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1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장애인의 안정된 직업생활을 통한 자립과 적극적 사회참여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조규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전문성 향상과 효율적 심의로 요보호아동의 아동보호 체계를 강화하고자 개정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아트피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설사용 관련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수성아트피아 운영을 원활히 하고자 개정한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작은문화공간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작은문화공간 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여 전문적인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개정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작품 구입·임차 및 대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의위원회 구성과 작품 구입·임차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여 전문적인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개정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가칭)범어3동 생활문화센터 위탁 동의안은 범어3동 생활문화센터의 전문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의회 동의 후 그 운영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개정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수성구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8개소 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에 따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의회 동의 후 그 운영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수성구국공립·수성구청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영유아의 보육서비스 질 향상과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구 의회 동의 후 그 운영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수성구 장애인재활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장애인 재활센터의 체계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구 의회 동의 후 그 운영사무를 (사)대구시지체장애인협회에 위탁하고자 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수성구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자활근로사업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구 의회 동의 후 보건복지부 지정 지역자활센터에 운영사무를 위탁하고자 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22년도 수성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은 수성문화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구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22년도 수성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계획안은 수성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구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제2구민운동장 조성사업)은 제2구민운동장 조성사업의 취득 부지 및 체육시설의 기준가격이 변경됨에 따라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구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가칭)수성행복드림센터 건립사업〕은 (가칭)수성행복드림센터 건립사업의 건물 기준가격이 변경됨에 따라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구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두산레포츠센터 조성사업)은 두산레포츠센터 조성사업의 부지 및 체육시설에 대한 기준가격이 변경됨에 따라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구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한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14건 심사보고서
●의장 조용성 사회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서 제19항까지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서 제19항까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19항까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황기호 의원 외 5명 발의)
21. 대구광역시 수성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영태 의원 외 6명 발의)
22.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사전재해 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23. 수성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24. 파동 대자연2차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구청장 제출)
●의장 조용성 의사일정 제20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사전재해 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수성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4항 파동 대자연2차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황기호 도시보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보건위원장 황기호 도시보건위원회 위원장 황기호 의원입니다.
제245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보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외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어린이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시책을 마련하여 어린이가 밝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전영태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험수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피해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주민에게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사전재해 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전재해 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관련 규정이 없어지고 자연재해대책법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서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및 재협의에 관한 사무가 행정안전부 장관에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청장에게 위임됨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규칙을 제정하고 기존에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사전재해 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수성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수성구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정신질환의 예방, 치료, 연계, 정신질환자의 재활과 정신건강 친화적 환경조성으로 정신건강 증진 도모를 목적으로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사무를 민간위탁 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위탁 조례 제5조에 따라 구 의회에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파동 대자연2차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파동 대자연2차아파트 재건축사업 추진을 위한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의회 의견청취 후 대구광역시에 정비구역 변경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기타 의견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외 4건 심사보고서

○의장 조용성 도시보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에서 제24항까지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에서 제24항까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부터 제24항까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245회 임시회에서 다루어야 할 부의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
●참석의원 수 20명
조용성 조규화
김희섭 황기호 박정권
육정미 전영태 류지호
최진태 김성년 백종훈
이성오 차현민 홍경임
김두현 김재현 김영애
김태우 김종숙 황혜진
●출석구청공무원
구 청 장 김대권
부 구 청 장 성웅경
행 정 국 장 이희욱
기획재정국장 임영규
문화교육국장 윤희훈
복 지 국 장 김태동
도 시 국 장 지원석
보 건 소 장 여수환
【보고사항】
●구정에 관한 질문(2명)
김두현 육정미
●의안발의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16. 김두현 의원 외 6명 발의 )
가결(수정)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16. 조규화 의원 외 6명 발의 )
가결(원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9. 16. 황기호 의원 외 5명 발의 )
가결(원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16. 전영태 의원 외 6명 발의 )
가결(원안)
●의안제출
대구광역시 수성구 규칙의 제정·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9. 29. 구청장 제출 )
가결(원안)
수성일자리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9. 29. 구청장 제출 )
가결(원안)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심의안
(9. 29. 구청장 제출 )
가결(원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아트피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9. 구청장 제출 )
가결(원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작은문화공간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9. 구청장 제출 )
가결(수정)
대구광역시 수성구 작품 구입·임차 및 대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9. 구청장 제출 )
가결(원안)
(가칭)범어3동 생활문화센터 위탁 동의안
(9. 29. 구청장 제출 )
가결(원안)
수성구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9. 29. 구청장 제출 )
가결(원안)
수성구국공립·수성구청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9. 29. 구청장 제출 )
가결(원안)
수성구 장애인재활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9. 29. 구청장 제출 )
가결(원안)
수성구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9. 29. 구청장 제출 )
가결(원안)
2022년도 수성문화재단 출연 계획안
(9. 29. 구청장 제출 )
가결(원안)
2022년도 수성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계획안
(9. 29. 구청장 제출 )
가결(원안)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제2구민운동장 조성사업)
(9. 29. 구청장 제출 )
가결(원안)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가칭)수성행복드림센터 건립사업]
(9. 29. 구청장 제출 )
가결(원안)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두산레포츠센터 조성사업)
(9. 29. 구청장 제출 )
가결(원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사전재해 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9. 29. 구청장 제출 )
가결(원안)
수성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9. 29. 구청장 제출 )
가결(원안)
파동 대자연2차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9. 29. 구청장 제출 )
가결(찬성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