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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정보

  • 성명 : 조규화
  • 직위 : 사회복지위원회위원
  • 선거구 : 바선거구 (중동/상동/두산동)
  • 성명 : 조규화
  • 직위 : 사회복지위원회위원
  • 선거구 : 바선거구 (중동/상동/두산동)
  • 성명 : 김영애
  • 직위 : 행정자치위원회위원
  • 선거구 : 아선거구 (지산1,2동)
  • 성명 : 홍경임
  • 직위 : 도시보건위원회위원
  • 선거구 : 마선거구 (수성1가,2ㆍ3가,4가동)
  • 성명 : 김태우
  • 직위 : 사회복지위원회부위원장
  • 선거구 : 아선거구 (지산1,2동)
  • 성명 : 김두현
  • 직위 :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 선거구 : 바선거구 (중동/상동/두산동)
  • 성명 : 육정미
  • 직위 :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 선거구 : 나선거구 (범어1,4동/황금1,2동)
  • 성명 : 김두현
  • 직위 :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 선거구 : 바선거구 (중동/상동/두산동)
  • 성명 : 황기호
  • 직위 : 도시보건위원회위원장
  • 선거구 : 가선거구 (범어2,3동/만촌1동 )
  • 성명 : 조규화
  • 직위 : 사회복지위원회위원
  • 선거구 : 바선거구 (중동/상동/두산동)
발언자정보가 없습니다.

회의록 내용


○부의장 조규화 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저번 제1차 본회의와 마찬가지로 조용성 의장님을 대신하여 부의장인 본 의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황경숙 의사팀장 황경숙입니다.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의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을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고, 사회복지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 외 1건을 심사하여 수정 가결하였고, 대구광역시 수성구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을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으며, 도시보건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여 수정 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을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1년 7월 1일부터 활동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영애 의원, 부위원장에 김태우 의원을 선임하였으며, 또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김영애 의원, 홍경임 의원, 김태우 의원, 김두현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6월 14일 김태우 의원 외 9명으로부터 수성구의회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서가 접수되어 이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조규화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o 5분 자유발언(김영애·홍경임·김태우·김두현 의원)

○부의장 조규화 다음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8조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김영애 의원, 홍경임 의원, 김태우 의원, 김두현 의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애의원 사랑하는 수성구민 여러분! 그리고 조용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산1·2동 출신 김영애 의원입니다.
평소 43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행복수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대권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산 지역 주민들의 염원인 무학숲도서관 생태환경 특화프로그램 운영 공간 조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무학숲도서관은 2019년 4월 14일 개관 이후 2021년 4월 30일 기준 직원 2명과 1층의 자료실, 유아자료실, 스토리텔링룸, 사무실, 화장실, 수유실 등 총면적 301.5㎡의 공간으로 조성되어 있으며, 공간적 한계 극복을 위해 무학산공원 일대를 활용하여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료 화면)
도서관의 소장자료로는 아동 및 일반도서 1만3,987권과 연속 간행물인 잡지와 신문 등이 비치되어 있으며, 2019년 4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총회원 수 1,518명 그리고 대출자 수 6만8,028명, 대출권수로는 17만1,903권으로 1인 평균 대출권수는 5.1권입니다.
또한 2020년 문화체육관광부(도서관정책기획단) 주최, (사)한국도서관협회가 주관하는 특화도서관 육성 지원 사업에서 ‘생태환경 특화도서관’으로 선정된 후 생태환경 분야의 정보자료를 특화 및 수집하고, 곤충사육·숲체험·생태공예·도시농업(텃밭·텃논체험)등 생태환경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무학숲도서관 이용자 수와 만족도는 기대 이상이지만 내부 공간이 협소하여 정보자료 소장, 생태환경 특화자료 큐레이션 등 독서문화 및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할 수가 없어 외부에 몽골텐트를 설치하여 체험학습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음과 폭염, 혹한 등에 노출되다 보니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용자 편의를 위한 대체공간 조성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자료 화면)
따라서 무학숲도서관의 생태환경 특화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무학산공원 애또래 체험정원(텃밭)에 컨테이너 가설건축물을 설치함으로써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체험 등 교육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무학숲도서관 생태환경 특화프로그램 운영 공간 조성과 관련하여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허가목적이 교육 발전의 구체적인 기준에 의한 외부강의동 컨테이너 설치와 관련하여「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3조제2호에 따라 도시공원 점용허가(1년 단위 연장) 및 가설건축물(3년 단위 갱신) 신고가 필요합니다.
둘째, 애또래 체험정원을 무학숲도서관 앞으로 이동 설치하고 연면적 150㎡ 정도의 컨테이너를 애또래 체험정원, 그림과 같이 4번의 위치에 배치해 줄 것을 요청 드립니다.
(자료 화면)
셋째, 컨테이너 디자인 및 냉난방 등을 고려하여 최종 예산안 조사 및 2차 추경을 통해 소요예산을 확보하여 주실 것을 요청 합니다.
(자료 화면)
구청장님! 하루속히 무학숲도서관 생태환경 특화프로그램 운영 공간을 마련하여 지산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곤충사육, 도시농업(텃밭), 정규강좌 등 생태환경 특화프로그램의 이론, 전시, 체험, 견학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관련기관 및 단체, 전문가와 연계하여 대책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조규화 김영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경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임의원 사랑하는 수성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성1,2·3,4가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홍경임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이렇게 소중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나라를 위해 몸과 마음을 바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헌신과 희생에 머리 숙여 감사를 표합니다.
사회복지 일선 현장에서 서비스 이용자들의 사례를 관리하는 담당자들의 고충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며, 복지시설 현장의 지원만으로는 적극적 개입의 사례관리가 어려워 실제 서비스 현장의 문제점을 개선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2016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장애등급제 폐지를 준비하며 전국 읍면동을 기점으로 하는 허브화를 기초로 공공기관 현장에도 사례관리 담당자를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읍면동 현장에 사례관리 담당자 인력을 증원하고 차량을 지원해 왔습니다.
하지만 공공분야의 지원과 달리 일선의 지역 사회복지관 사례관리 담당자들은 여전히 어려운 환경 속에서 지역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0년 12월 말 기준 보건복지부 대구시 장애인 등록 통계를 보면 정신장애인이 6,023명을 차지하며 달서구 23.3%, 동구 15.8%, 북구 15.6%에 이어 수성구가 전체의 14.2%인 856명이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현재 수성구 관내에는 종합사회복지관 5개소와 장애인종합복지관 1개소 등 총 6개소에서 1,120세대를 사례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중 상시적 지원이 필요한 위기세대는 182세대이며 일반 사례관리는 938세대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를 평균하여 보면 1개의 기관에서 204세대를 사례관리하는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또한 이를 지원하는 사례관리 담당자는 기관별 2명에서 4명으로 배치되어 적게는 1명의 사례관리 담당자가 37세대를 관리하며 많게는 1명이 100세대를 관리하는 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그중에서도 실제로 일선현장에서 사례관리 업무만을 전담하는 인력은 기관별 1명 정도 수준에 그쳤으며 다른 담당자는 타 업무와 병행하여 근무를 하는 실정입니다.
지자체 지원인력의 제한으로 인해 다른 업무를 병행할 수밖에 없는 사회복지현장에서 사례관리 업무만을 전담으로 하기에는 점점 늘어나는 복지서비스의 수요를 감당해 낼 수 없는 불가피한 현실이라고 합니다.
복지현장 업무의 가중으로 인해 실질적인 지원이 절실한 사례관리 세대의 관심과 지원이 자칫 소홀하게 방치되는 위기에 놓여 있고, 담당자들에게는 타 업무에 비해 정신적 스트레스 또한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의 한 영구임대 아파트 단지의 경우 매월 한 건 이상의 자살 현장을 목격하는 사례관리 담당자는 끔찍한 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심한 심리적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방문 전 알아야 할 대상자의 특성이나 의료적 정보, 특히 정신질환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얻지 못해 원활한 상담을 기대하기에는 더욱 많은 시간과 노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구 지역 내 등록된 정신보건시설은 현재 사회복지시설 15개소, 정신요양시설 3개소,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3개소, 대학병원급의 병원이 운영하는 정신건강복지센터 8개소로 총 스물아홉 곳이지만 정작 수성구는 정신건강복지센터 단 한 곳뿐입니다. 관내 모든 기관이 이 한 곳에 자문과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신질환 세대를 방문하는 담당자들은 온갖 폭력과 폭언, 협박, 성희롱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민간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부분에서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구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는 정신질환이 있는 세대를 방문할 시 위기대응 역량강화 매뉴얼을 배포하고, 현장을 방문할 때 2인 1조로 동행하여 방문하는 등 자구책을 내고 있지만 그마저도 해결책이 아닌 임시방편일 뿐입니다.
가정 방문 시 대낮부터 술에 만취한 정신질환자나 장애인, 속옷조차 입지 않고 담당자를 맞이하는 세대, 가정 방문을 했을 당시 가족 간 다툼으로 흉기를 들고 있는 모습 등 이런 아찔한 상황을 목격한 사례관리 담당자는 트라우마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발생되는 불편함까지 감내하는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취약계층 세대는 경제적·정신적·신체적 어려움 등 여러 복합적 어려움에 처해 있고 그 형태 또한 다양하고, 특히 정신질환자의 경우 더더욱 관리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선 복지관의 사례관리 담당자들은 갑작스러운 돌발상황에도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보호장치 없이 오늘도 사례관리를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현장에서 뛰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몇 가지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첫째, 사회복지 현장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나 조례 지정으로 지원 가능한 예산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법적 자문과 정신질환자를 대하는 관리자 대상 교육기회 마련과 특별기구를 구성하여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여야 합니다.
셋째, 보호가 필요한 위기세대는 평소 민관이 합동으로 방문하여 관리하고, 위기상황 발생 시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협조하는 등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인권, 인권(人權, human right)은 모든 법과 권리에 우선하는, 인간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말합니다. 보호하여야 하기도 하고, 보호받아야 하기도 합니다.
그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정신과 질환의 종류와 장애 유형마다 접근 방법이 다르듯이 지역 기관들이 상호 협업체계 속에서 상호 인권을 지켜낼 수 있는 지원체계를 갖추어 가길 바라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조규화 홍경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의원 안녕하십니까? 지산1·2동 출신 국민의힘 자전거 타는 구의원 김태우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수성구형 공영자전거 운영과 함께 자전거 타기 좋은 수성구를 만들기 위해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공교롭게도 국민의힘 신인 당대표인 이준석 대표가 서울시 공영자전거 ‘따르릉’을 타고 국회에 출근하는 모습이 이슈가 된 상황에서 제가 사전에 준비한 공영자전거 관련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평소에 자전거를 많이 타시나요? 저는 평소에 자전거를 많이 타고 다닙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지방선거 때는 자전거를 타고 선거운동을 했습니다.
(자료 화면)
이유는 1톤 트럭으로 골목을 다니면서 저속으로 운행 시에 발생하는 매연이 대기오염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분출로 인해서 주민들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트럭을 임대하지 않고 전기자전거로 지산동 지역을 다니면서 선거운동을 했습니다.
주민분들은 신선하다는 반응이었고, 여러 언론에서도 자전거를 유세차로 사용하는 선거운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셨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때 타고 다니던 자전거를 아직도 이용하면서 주민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주말에는 가끔 아내와 함께 자전거를 타고 주변에 경치 좋은 곳을 다니고 있습니다. 아쉬운 점은 아내가 자전거가 없어서 일부러 경산에서 자전거를 대여해서 타고 다녀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렇다고 자전거를 구매하기에는 이용량에 대비해서 가격이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물론 요즘 카카오자전거가 많이 보급되면서 자전거가 없는 분들이 카카오자전거를 이용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카카오자전거는 스테이션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어플로 내가 위치한 곳과 가장 가까운 곳의 자전거를 찾아서 대여하고, 반납도 이용 후 도착지에 세워두고 떠나면 되는 편리함이 있습니다. 또한 PAS방식의 전기자전거라서 약간의 동력을 전달받아 체력소모도 적습니다. 하지만 많은 문제점도 있습니다. 일단 요금이 너무 비쌉니다. 최초 대여 후 15분 요금이 1,500원이고 15분이 지나면 1분에 100원씩 요금이 올라갑니다. 자전거를 한 시간 타게 되면 6,000원이라는 금액을 결제해야 됩니다. 짧은 시간에 짧은 거리를 급하게 활용하기에는 괜찮으나 운동도 하고 관광지나 경치 좋은 곳을 구경하면서 라이딩하기에 부담스러운 금액입니다. 뿐만 아니라 안전모를 함께 대여해 주지 않아서 타는 분들이 위험을 안고 운행을 해야 합니다.
(자료 화면)
그리고 아무 곳에나 방치를 하다 보니 차량 통행뿐만 아니라 보행자들의 통행에도 방해가 되고 주차문제도 함께 거론되면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한 수성구형 공영자전거 운영을 제안합니다.
앞서 언급했다시피 저는 아내가 자전거가 없어서 매번 경산에서 운영하는 공영자전거 ‘행복두바퀴’를 통해 자전거를 대여해서 라이딩을 즐깁니다.
경산에서 수성구로 넘어와서 매호천을 지나 다시 남천을 통해 경산으로 넘어가는 코스를 선호합니다. 그렇게 2시간 정도 자전거를 타면 요금은 1,000원밖에 지불되지 않습니다. 2대에 2,000원이라는 부담 없는 금액으로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으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거기다가 안전모도 함께 대여가 가능해서 위험에 대한 불안감도 많이 줄었습니다. 다만 경산의 공영자전거 운영방식은 카카오자전거처럼 아무 곳에서나 대여가 가능한 방식은 아닙니다.
(자료 화면)
스테이션 방식으로 운영해서 정해진 위치에서만 대여와 반납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여와 반납에 있어서 불편한 점도 있었습니다. 대신 스테이션이 여러 곳에 있다 보니까 스테이션과 가까운 곳에 계신 분들은 사용하시는 데 무리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만 지금의 경산시 공영자전거도 문제가 많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요즘은 카카오자전거로 인해서 PAS방식의 전기자전거가 보급되고 있는데 기존의 일반 자전거는 시대에 뒤떨어진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또한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만 위탁받은 업체가 무인시스템으로 운영하면서 자전거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다 보니 주민들의 불만도 커지면서 ‘특정업체 배불리기’만 해 준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경산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들에서도 공영자전거 운영상에 있어서 비슷한 문제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타 지자체를 따라 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구에 맞는 공영자전거 운영시스템을 도입했으면 합니다. 그것이 스테이션 방식이든 GPS형 위치기반 서비스 방식이든 아니면 두 가지를 혼합한 방식이든 고민해서 우리 구만의 새로운 공영자전거 운영시스템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그 전에 꼭 해결되어야 되는 과제들이 있습니다. 현재 조성되어 있는 자전거도로를 재정비하고, 필요하다면 구간을 확장하거나 새롭게 자전거길을 설치했으면 합니다.
(자료 화면)
특히 수성못에서 진밭골로 향하는 지산 범물 지역의 자전거도로는 이름만 자전거도로일뿐 사실상 확인조차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보시다시피 보도블록 색깔만 달라서 누가 봐도 어디가 자전거도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은 인도와 자전거도로를 구별하지 못하고 자전거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때로는 사고의 위험에도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산·범물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들의 자전거도로도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않고 유명무실한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전거도로로 지정한 지역들은 안전을 위해서라도 제대로 설치 및 관리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진밭골에서 수성못 그리고 범어천과 신천, 대공원역과 알파시티 그리고 스타디움, 매호천, 고모역과 영남제일관 같은 명소들을 연결해서 지금보다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자전거를 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위에서 언급한 지역들은 시범적으로 공영자전거 운영도 제안드립니다.
또한 자전거와 퍼스널 모빌리티(personal mobility)의 안전모 착용 의무화, 인도 주행 불가 등 도로교통법이 강화된 부분도 고려해서 사업을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 수성구에서도 자전거를 소유하지 않아도 경제적인 비용으로 자전거를 대여하고 우리 구의 명소들을 자전거를 타고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주민들뿐만 아니라 우리 구를 찾는 관광객들도 함께 즐길 수 있는 관광코스로의 개발도 기대해 봅니다.
누구는 “이제 와서 자전거는 너무 식상한 것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 국내 최대 IT기업인 카카오는 우리가 식상하다고 생각했던 시장을 역발상으로 치고 들어와서 자전거 대여사업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퍼스널 모빌리티(personal mobility) 관련 사업들에 대한 관심과 함께 적극적인 투자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자전거를 타고 우리의 건강도 지키고 환경도 생각하면서 수성구의 아름다운 볼거리도 함께 즐길 수 있는 자전거 친화도시 수성구를 기대해 봅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의장 조규화 김태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두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현의원 안녕하십니까? 중동, 상동, 두산동 지역 출신 사회복지위원회 소속 김두현 의원입니다.
2021년도 벌써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1월 21일 시작된 코로나19 사태도 이제 1년 6개월이 다 되어 갑니다. 하지만 끝이 보이지 않던 코로나19 사태의 끝이 보이고 있습니다. 1차 백신접종률은 이제 25%에 이르고 있고 상반기 내 1,300만 명을 넘어 1,400만 명 접종도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수출 증가율 역시 32년 9개월 만에 최대 폭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출액도 역대 5월 기록 가운데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한국의 수출은 완연한 회복 국면에 들어섰다는 분석입니다.
물론 밑바닥 경기는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희망의 징조가 보이고 있는 만큼 김대권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와 의회, 수성구민 모두가 다시 한번 힘을 내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수성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의 필요성에 대하여’입니다.
저는 지난 2018년 9월 수성구의회에 들어오고 나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를 처음으로 만들었습니다. 수성구는 이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에도 다양한 마을공동체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2016년 용지 희망마을 소소감성 산책로 가꾸기 사업, 2017년 마을 꽃길 조성 사업, 2018년 상동 마을여행 스토리북 제작 사업과 2016년 파동의 용두파잠 예술축제를 시작으로 진행되고 있는 마을축제 사업 등이 그것입니다.
2018년 조례의 제정 이후에는 사업과 예산은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2018년 1개 사업 2,000만원이었던 마을공동체 사업 예산은 2019년에는 3개 사업 4,000만원으로 늘었고, 2020년에는 2개 사업에 1억 2,500만원의 예산으로 늘어났습니다. 올해에도 커뮤니티 가드닝 사업으로 2억 3,000만원의 예산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지 못한 마을축제 사업을 제외하고도 마을공동체 사업은 대폭 늘어난 상황입니다.
마을축제도 2018년에는 고산3동의 고인돌 축제, 상동의 함장마을 축제, 파동의 용두파잠 문화예술 축제 등 3개동에서만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2019년에는 새로 생겨난 황금2동의 황금들녘 축제, 중동의 건강·문화축제를 비롯하여 8군데가 진행되었고 작년에는 비록 코로나19로 미개최 되었지만 15개동에서 1억 6,100만원의 예산으로 마을축제가 진행될 계획이었습니다. 주민들의 커뮤니티 조성과 주민역량 강화 사업을 위한 커뮤니티센터도 올해 6월 말 개관 예정인 범어2동 커뮤니티센터를 포함하여 현재 8곳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마을공동체 사업이 그야말로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대폭 확대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김대권 구청장님도 ‘공동체의 가치를 높이는 정책의 중요성’과 ‘공동체 복원의 필요성’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양적·질적으로 늘어난 공동체 사업의 현실과 달리 수성구에는 여전히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과 조직적 지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2018년 제정된 조례에는 비록 강제조항은 아니지만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연도별 시행계획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공동체 만들기 행정지원협의회도 설치 운영할 수 있고 위원회도 구성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에 대한 준비와 진행은 전혀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중간 지원조직인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도 현재는 설치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사회의 마을공동체 운동은 도시화로 인해 훼손된 지역공동체의 회복을 도모하고 활성화를 위한 자발적인 노력을 전개하면서 생겨났습니다. 다시 말해 마을공동체란 주민들이 모여 자신들이 속해 있는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들 스스로 해결하고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2000년대 이전까지 주로 풀뿌리 주민조직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마을공동체 운동은 2004년 3월 광주 북구가 마을만들기 조례를 제정하고 2012년 3월 서울특별시가 마을공동체 조례를 제정하면서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등의 마을단위 정책 및 지원과 결합하여 진행되는 매우 보편적인 사업이 되었습니다. 마을공동체 사업은 박근혜 정부 시기에는 공동체지원과-추후에 지역공동체과로 바뀌었습니다.-가 신설되었고 문재인 정부 역시 현재 중요한 국정과제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7부 2청 및 부처 협동으로 33개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컨트롤 타워가 부재하며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지만 통과되지 않고 있어 관련 법규가 부재한다는 한계가 존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지방에서는 마을공동체 관련 조례가 210군데 제정되었고 대구에서도 서구와 남구를 제외하고는 모두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공동체를 지원하는 중간 조직은 광역에는 22개소, 기초에는 131개소 등 전국에 150여 개의 중간 조직이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구에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가 2015년 설립되어 있으나 8개 구·군에는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하는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설립되어 있을 뿐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중간 조직은 존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수성구 마을공동체 사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중장기적인 ‘수성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마을공동체 사업의 현황을 분석하고 평가하고 마을공동체의 자원을 조사해야 합니다. 기본계획의 수립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도 마련해야 하며 마을공동체 만들기 행정지원협의회의 설치와 위원회 구성도 필요하다면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필요하다면 현재 조례에 “할 수 있다”로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을 “해야 한다”로 개정하여 보다 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마을공동체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행정적 정비가 필요합니다. 현재 마을공동체 업무는 자치행정팀에서 맡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담업무가 아니라 다른 업무를 보면서 1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에 마을공동체 업무의 전담을 위한 팀의 신설이나 전담공무원의 배정이 필요하며 마을공동체 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동에는 추가적으로 마을공동체 사업을 전담할 수 있는 지원인력이 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마을공동체 사업을 안정적이며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중간 지원조직이 반드시 설립되어야 합니다. 현재 수성구에는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마을공동체 사업을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동에 한해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인력과 예산, 전문성도 보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부산의 경우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주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도 함께 하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마찬가지로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에 제한되어 있는 한계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성구 마을공동체 사업의 발전을 위해 중간 지원조직을 별도로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최근 대전 대덕구의 ‘공동체지원센터’의 경우 마을공동체 사업과 주민자치사업을 통합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전광역시에서 마중물 예산으로 3억원을 지원하여 초기 설립과 운영에 큰 도움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광주광역시 광산구의 ‘공익활동지원센터’의 경우 마을공동체 사업과 사회적 경제사업을 통합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수성구의 경우 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센터를 설립하여 마을공동체 사업과 주민자치사업을 통합하여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전국의 사례를 조사 검토하여 수성구의 특성에 맞는 중간 지원조직의 형태를 고민해서 조속히 설립을 추진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마을공동체의 복원은 코로나19 이후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수성구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문화도시 조성 사업 중 중요한 사업으로 마을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주민들의 다양한 문화역량 강화와 문화교류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센터의 설립을 통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추진은 문화도시 조성 사업과도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구청장님과 집행부에서는 본 의원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요청 드리며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조규화 김두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의 내용을 적극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 수성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부의장 조규화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육정미 행정자치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육정미 행정자치위원장 육정미입니다.
제243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아동학대 현장조사 업무 강화, 반려동물 보호 등 국가정책에 부응하고 늘어나는 신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기준인건비 범위에서 인력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법적 근거가 변경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 천재지변 등으로 위원회 개최가 어려운 경우 기존 대면회의 방식에서 서면·화상회의, 전자우편 등으로 위원회 개최 방식이 변화함에 따라 수당 지급 범위를 확대하고 전문가 의견 청취사항 등을 추가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운영상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 공유재산 사용료, 대부료 등의 인하를 통해 재난 피해로 인한 구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 심사보고서
●부의장 조규화 행정자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4항까지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4항까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구광역시 수성구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규화 의원 외 6명 발의)
6.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김두현 의원 외 5명 발의)
7. 대구광역시 수성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숙 의원 외 7명 발의)
8. 대구광역시 수성구 기초생활보장 및 주민소득지원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백종훈 의원 외 5명 발의)
9. 대구광역시 수성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 대구광역시 수성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부의장 조규화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기초생활보장 및 주민소득지원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두현 사회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위원장 김두현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김두현 의원입니다.
제243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규화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 평생학습센터 설치근거를 정비하고자 개정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은 주거복지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수성구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종숙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근거 규정과 상이한 조문을 변경하고, 불필요한 준용 조항을 삭제하고자 개정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백종훈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기초생활보장 및 주민소득지원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제명 변경 및 불필요한 조항을 정비하고, 사회취약계층 등에서 이용하는 대여자금의 연체이율을 하향 조정하며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개정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위탁운영 기간을 변경하고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개정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안은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 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제정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 심사보고서
●부의장 조규화 사회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서 제10항까지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서 제10항까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10항까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기호 의원 외 6명 발의)
12.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기호 의원 외 6명 발의)
13.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안(황기호 의원 외 6명 발의)
14. 대구광역시수성구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홍경임 의원 외 6명 발의)
15.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혜진 의원 외 5명 발의)
16. 대구광역시 수성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영태 의원 외 7명 발의)
17. 대구광역시 수성구 경관 조례안(구청장 제출)
●부의장 조규화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수성구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경관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황기호 도시보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보건위원장 황기호 도시보건위원회 위원장 황기호 의원입니다.
제243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보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 공동이용시설의 명칭을 현 추세에 맞게 변경하고,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에 따라 조례 전반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에서 사용되는 주민 공동이용시설의 명칭을 현 추세를 반영하여 변경하고, 휴관일 및 사용료 면제 규정을 추가하는 등 조례 운영상 발견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노후된 공동주택단지의 리모델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홍경임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수성구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은 조례 제정의 근거가 되는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이 2003년 7월 1일 폐지되었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완료되어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의 필요성이 사라짐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황혜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 및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를 반영하여 조례 전반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전영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생업소 지원과 관련하여 신청 및 선정방법 그리고 공정하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한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여 조례 운영 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대구광역시 수성구 경관 조례안은 「경관법」 및 「경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성구 도시경관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형성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 심사보고서

○부의장 조규화 도시보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에서 제17항까지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에서 제17항까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7항까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부의장 조규화 그리고 의사일정에 따라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16일부터 6월 23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산회)

○참석의원 수 19명
조용성 조규화
김희섭 황기호 박정권
육정미 전영태 류지호
김성년 백종훈 이성오
차현민 홍경임 김두현
김재현 김영애 김태우
김종숙 황혜진

○출석구청공무원
구 청 장 김대권
부 구 청 장 성웅경
행 정 국 장 이희욱
기획재정국장 이성하
문화교육국장 신형묵
복 지 국 장 김태동
도 시 국 장 이용한
보 건 소 장 여수환
【보고사항】

○5분 자유발언(4명)
김영애 홍경임 김태우 김두현

○의안제의
휴 회
6. 16. ~ 6. 23. (8일간)

○의안발의
대구광역시 수성구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5. 조규화 의원 외 6명 발의 )
가결(원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
(5. 25. 김두현 의원 외 5명 발의 )
가결(수정)
대구광역시 수성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5. 김종숙 의원 외 7명 발의 )
가결(원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기초생활보장 및 주민소득지원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5. 백종훈 의원 외 5명 발의 )
가결(수정)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5. 황기호 의원 외 6명 발의 )
가결(원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5. 황기호 의원 외 6명 발의 )
가결(원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25. 황기호 의원 외 6명 발의 )
가결(수정)
대구광역시수성구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
(5. 25. 홍경임 의원 외 6명 발의 )
가결(원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5. 황혜진 의원 외 5명 발의 )
가결(원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5. 전영태 의원 외 7명 발의 )
가결(원안)

○의안제출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3. 구청장 제출 )
가결(원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3. 구청장 제출 )
가결(원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3. 구청장 제출 )
가결(원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3. 구청장 제출 )
가결(원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3. 구청장 제출 )
가결(원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안
(6. 3. 구청장 제출 )
가결(원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경관 조례안
(6. 3. 구청장 제출 )
가결(원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