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조용성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태우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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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수성구민 여러분! 그리고 지산동 주민과 목련시장 상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우리 지역의 전통시장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운영되기를 바라는 지산1·2동 출신 국민의힘 김태우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저에게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조용성 수성구의회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더불어 수성구 전통시장의 육성과 보존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대권 수성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분들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목련시장의 붕괴, 이대로 안전한가?라는 주제로 구정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산동에 위치한 목련시장을 알고 계신가요? 이름 정도는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목련시장은 1990년에 개설되어 총면적 735.5㎡로 노점 10개를 포함해서 48개 업체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규모는 작지만 30년 이상의 역사와 전통이 있는 목련시장이 요즘 안전문제로 인해서 상인들과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료 화면)
사진에 보시다시피 목련시장 북편 상가 내부의 벽은 심한 균열과 함께 바닥이 무너져 내린 상태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누가 봐도 시장 건물의 붕괴가 진행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단순히 작은 금 정도의 균열이 아니라 한쪽 벽이 떨어져 나갈 정도의 심각한 균열 상태로 인해서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 같은 균열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벌써 수개월 전부터 진행되고 있었다는 점에서 상인들과 이용하시는 주민들의 불안감은 커질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시장 상인분들은 균열과 바닥 침하 원인으로 시장 북편에서 진행되고 있는 건축물의 건축행위를 꼽고 있습니다. 그전까지는 이런 현상이 없었다가 시장 북편에서 진행되고 있는 건축물의 철거 때부터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주장입니다.
상인분들은 건축 관련 행위가 있으면서 목련시장 쪽 지반에 영향을 미쳤고, 다량의 지하수가 방출되면서 목련시장의 지반에 영향이 갔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상인회에서 시공사와 수차례 내용 증명을 주고받으며 문제 제기를 했고, 그와 더불어 수성구청 건축과와 건설과, 일자리경제과에도 수차례 민원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해결책도 나오지 않은 상태로 반 년 이상 시간이 흘렀고 상인들과 주민들의 불안은 지속되어 왔습니다.
시장에서는 건축을 진행한 시공사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고, 시공사는 목련시장 하수의 유출로 인해 토사가 유출되었다며 목련시장 자체의 문제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피해보상도 함께 요구하고 있습니다.
상인분들께서 자체적으로 해결방법을 찾으셨으나 도저히 해결이 되지 않자 저에게 민원을 주셨고, 1월이 돼서야 저도 사태의 심각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일자리경제과와 건축과를 방문해서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빠른 조치를 부탁드렸습니다.
제가 만약 건축현장에서 발생되는 단순 소음과 분진에 대한 민원이었다면 이렇게 구정질문까지는 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 일은 주민의 생명과 직결된 안전의 문제이기에 나서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상인분들에게 이렇게 상황이 심각한데 빨리 말씀을 주셨더라면 좋았을 텐데라는 아쉬움의 말씀도 드렸습니다. 어떻게든 자체적으로 해결해 보고자 노력하신 상인분들을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목련시장 하수관의 균열로 인해서 하수가 유출되어 지반이 침하되었다는 시공사의 입장도 무시할 수는 없기에 구청 건설과 하수관리팀에 문의해 본 결과 하수 유출로 인해서 이러한 지반 침하는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미세하게 유출되고 있었던 하수관도 정비를 완료했고, 건축과에도 관련 내용을 전달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장 밑으로 흘러내리고 있는 물은 지하수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하수관 정비를 완료해 주신 건설과 하수관리팀에게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수관리팀에서 하수관 정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물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다면 이 물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물일까요?
저는 오늘 무조건 ‘시공사의 잘못이다. 아니면 목련시장 자체 문제다.’라고 결론짓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심각한 균열로 인해서 상인들과 장을 보러 오신 주민들의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우리 구의 소극적 대처에 대해서 아쉬움이 남을 뿐입니다.
시장 상인분들은 구청의 건축과와 건설과는 누구의 책임인지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어 주길 바랍니다.
분명 건축행위가 일어난 그 순간부터 발생된 문제이니만큼 건축행위로 인해서 목련시장의 균열이 발생했다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공사는 감리과정에서 중지가 된 상황이고, 중지 후에 더 이상의 균열의 진행은 멈춰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공사가 진행되면 목련시장의 붕괴 또한 함께 진행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공사 지연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건축주나 시공사도 금전적 손해를 보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매일 시장에 출근해서 하루 벌어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시장 상인들의 안전이 담보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 구청의 단호한 결단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정도 균열로 시장 건물이 무너지겠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런 안전불감증으로 인해서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과거 성수대교 붕괴 사건 때도 사고 당일 문제점을 느낀 운전자가 서울시에 직접 신고했음에도 교량진입 통제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대형사고로 이어졌습니다. 삼풍백화점도 안전성을 무시한 부실공사가 있었고, 붕괴 이전부터 전조증상이 발생했음에도 이를 묵과했기에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건축과에 목련시장에 대한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느냐고 물었지만 어느 누구도 확신을 가지고 안전하다는 답변을 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구청이 법조계에 영향력 있는 건축주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심을 사면서까지 소극적 행정을 펼치는 것은 문제일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구청의 행정이 그렇지 않다고 믿고 싶습니다.
이제는 하루빨리 원인을 규명해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주민의 목숨이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소송을 감내하고서라도 강력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서 구청장에게 질문드립니다.
첫째, 현재 목련시장의 균열과 관련해서 저의 구정질문과 관계없이 사전에 보고받은 적이 있으신지요? 받은 적이 있다면 어떠한 조치를 취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둘째, 사진으로 본 지금의 상황이 안전하다고 보시는지? 사태의 심각성에 공감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셋째, 목련시장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실 생각인지 궁금합니다. 현재 시공사 쪽에서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목련시장 상인회에서는 공사를 시작하면서 목련시장의 지반에 영향을 주면서 다량의 지하수 유출과 토사유출이 진행되었고, 그로 인해서 지반이 무너지고 벽이 갈라졌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전까지는 없었던 문제가 건축행위가 진행된 순간부터 일어났으므로 건축행위 자체가 문제였다고 주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책임자 규명과 함께 목련시장 상인분들의 피해보상과 목련시장의 안전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인지 궁금합니다.
구청장님의 명확한 답변과 조치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성 김태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 나오셔서 김태우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대권 먼저 목련시장에 건축물의 균열과 침하, 안전문제가 발생한 데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김태우의원님께서 특히 그 지역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첫 번째, 균열 관련해서 사전보고 여부인데 12월에 제가 이것을 인지했고 일단 안전문제에 치중해서 이 문제를 처리해 달라! 직원들한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상호 피해보상 문제나 이런 것들은 중재를 잘해서 민원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를 했고, 그다음에 이것을 바라보는 저의 시각은 이렇습니다.
사진을 보니까 굉장히 심한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간에 공사중지도 한번 시켜서 안전문제를 하나 체크했고 또 하수도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것도 수정을 해서 보완한 줄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중대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 균열로 인해서 일어나는 안전문제입니다. 안전문제가 지속되어서 이 피해상황이 어느 정도 될 것인지, 특히 인명피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그동안 감리단에 연락을 해서 현재 공사가 중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문제 진단과 안전하다는 판단이 있어야 공사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조치를 내렸고요.
앞으로 저희들이 이 사안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 우선 전문가를 투입해서 안전한지 안 한지 구체적으로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공사 또 사업주, 우리 주민들 간에 보상문제와 앞으로 사후조치에 관해서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겠습니다. 그렇지만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 기관이 들어가서 중재하고 안전문제를 판단해서, 이것이 주민들의 생명과 주변 시장 보러 오신 분들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공사를 계속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우리가 행정명령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누구의 책임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누구의 책임이다, 누가 배상해야 된다 이것은 법원밖에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중재하는 역할, 가서 중재하고 안전이 위험할 경우는 공사를 중지시키는 명령을 내리는 것 이런 권한 위주로 행사될 수밖에 없다 하는 그것이 좀 안타까운 문제입니다.
법률상 행정기관이 그것은 누구 잘못이고, 누구를 얼마 배상해 줘라!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을 우리한테 줬으면 참 좋은데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못한 데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제가 오늘 현장 사진을 보니까 기존에 보고받을 때 생각했던 것보다 더 위험한 것 같은데 현장에 나가겠습니다. 나가서 여러 관련 당사자들하고 직접 주선도 하고 현장 나가서 파악하고 전문가들 불러서 안전진단 조사를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공사를 중지시키고 그것이 문제가 없다는 것이 확인될 경우에 공사를 재개할 수 있는 그런 절차로 진행시켜 보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여기 계시는 방청객, 주민들과도 현장에서 한번 뵙고 거기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나누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하겠습니다.
●의장 조용성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우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태우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조용성 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의원 구청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중재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재를 하는 동안에도, 그 기간에도 우리의 안전은 담보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빠른 중재가 필요할 것이고요. 아까 법을 얘기하시고 법률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면서 구청에 권한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법률전문가는 아니라서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의를 달지 않고 저도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건축행위가 일어나기 전에 법적으로 당연히 해야 될 사전조사, 주변에 대한 지반이라든가 사전조사가 제대로 되었는가? 그리고 어떠한 조치가 되었는가?
건축행위를 하면 당연히 주변 지반이나 지하수 이런 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축주나 시공사가 그런 조치들을 제대로 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우리 구청에서 제대로 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의문이 있습니다. 추후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8대 의회에 들어와서 구정질문을 처음 했습니다. 사실 구정질문은 의원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의사표현이고 주민의 의견을 행정에 반영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라고 생각해서 어지간한 일들은 부서장님이나 국장님들과 협의해서 원만하게 처리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렇게 구정질문을 진행한 것은 그만큼 이번 일이 주민의 안전과 직결되었고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구정질문 했습니다.
그리고 법도 잘 모르고 빽도 없고 돈도 없는 우리 보통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에게 때로는 이기지 못할지언정 무참히 짓밟히거나 억울한 일은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도 그런 분들의 입장에서 항상 고민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일 제가 믿고 빠른 조치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구청장님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용성 김태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김태우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김두현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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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현의원 안녕하십니까? 중동, 상동, 두산동 지역 출신 사회복지위원회 소속 김두현의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갖가지 어려운 일로 바쁘신 일정을 소화하고 계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게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조용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때는 바야흐로 지방분권의 시대입니다.
지난해 연말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기존 지방자치단체에 없던 행정 권한을 부여하는 동시에 개정 법안 제188조, 189조, 192조 등에서 알 수 있듯이 법령과 조례상 위법한 행정에 대해서는 주무부 장관이 직접 나서 해결하도록 하여 중앙정부의 장악력이 더욱 강력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반가운 지방분권시대가 도래함과 동시에 법령과 조례에 기반한 지자체의 올바른 행정이 더욱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구 행정사무 위탁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해 수성구의회는 본 의원을 비롯해 아홉 명의 의원들이 ‘수성구정 혁신과 개선을 위한 연구모임’이라는 연구단체를 구성하였습니다. 이 모임에서 수성구 민간위탁의 현황과 조례에 대해 살펴보고 그 개선방안을 모색하며 총 4차례의 강연과 세미나를 진행하였고 용역도 진행하였습니다. 우리는 수성구의 위탁 조례를 모두 검토한 결과 우리 구 민간위탁 사무와 관련한 다수의 조례에 문제점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구정질문을 통해 소통하고 제기하는 것은 위탁 관련 조례의 위법성을 지적하여 그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수성구 행정사무 민간위탁의 전면적인 제도개선입니다.
이는 입법기관인 수성구의회가 마땅히 수행해야 할 책무이며 우리 구 민간위탁 사무의 부실로 인한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정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는 용역을 진행한 시점에서 위탁 기본 조례인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비롯하여 총 90개의 위탁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있었습니다. 이 조례를 분석한 결과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났습니다.
첫째, 지방자치법 제104조제2항 및 제151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 규칙으로 정한 후 그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공공단체 및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함에도 불구하고 수성구의 경우 공공 부문 위탁에 따른 절차, 방법을 규율한 기본 조례는 미비하였습니다. 우리 구는 많은 행정사무들을 민간단체뿐만 아니라 우리 구의 출연기관이나 공공기관 등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경우에 대한 조례가 미비하여 공공기관에 위탁할 경우 의회 동의를 받지 않는 등 위탁사무의 투명성과 민주성에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둘째, 상위법에 위탁 관련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탁을 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참여예산 조례 제28조 주민예산학교 제2항에서는 “구청장은 주민예산학교 운영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 위원회 및 지역회의와 협의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외부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이 법의 모법인 지방재정법 제95조제5항에 의하면 위탁의 근거가 없습니다. 다른 구 같은 경우에도 주민참여예산학교를 위탁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셋째, 행정사무의 위탁 시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행정재산의 관리에 관한 일반법이므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달리 조례나 계약에 의해 위탁기간 및 그 연장에 관한 사항을 운영할 수 없습니다. 행정재산의 운영을 민간에게 위탁하는 경우 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에도 해당하기에 그 위탁기간 및 위탁기간 연장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는 평가를 한 후 갱신이 가능하며 그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 소유인 고산노인복지관의 경우 3년마다 계약을 경신하고 있으며 수성아트피아의 관리위탁의 경우 위탁기간을 무제한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재산의 위탁에 대한 의회의 동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이 부문에 대한 보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넷째, 민간위탁, 공공위탁, 관리위탁, 위탁관리, 대행, 용역, 사용수익 허가 등 지방자치단체 사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고 이전할 경우나 행정재산의 사용을 허가하는 여러 제도에 대한 개념 정의가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많은 부분 혼용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성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11조에는 “구청장은 공무원 후생복지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격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후생복지사업의 대행을 위탁할 수 있다”로 대행과 위탁의 개념을 혼용하고 있습니다.
또 수성구청 1층에 꿈엔카페 운영의 경우 제가 판단하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의 사용수익 허가 규정을 적용해야 하지만 민간위탁이 적용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외에도 위탁 관련 사무에 대한 총체적인 파악과 점검 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이에 대한 종합적인 매뉴얼도 없이 각 부서에서 알아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 행정사무 위탁의 문제점을 명확히 파악하고 그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로 행정사무를 위탁하는 이유는 효율성과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게 그 사무를 맡기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민주성과 투명성도 함께 지켜져야 할 것입니다. 위탁을 하는 데 있어 법과 조례에 따른 적법절차를 지켰는지, 위탁기관을 선정하는 데 있어 공정하고 투명하게 했는지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위탁기관의 운영에 대해 수요자들의 만족도도 평가해야 할 것이며 예산수립과 집행, 정산에 대한 투명성과 합리성에 대한 견제장치도 마련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위탁사무를 개선하는 데 있어서 어떤 점을 중요시해야 할지는 여러 전문가의 의견도 수렴하고 타 모범적인 지자체의 사례도 꼼꼼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의회와 집행부의 소통을 통해 의견수렴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구청장님의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행정사무 위탁 제도의 취지는 예산의 절감, 운영의 효율성,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구도 대구민 공공서비스 수요의 증가에 따라 민간위탁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위탁도 나날이 늘어가는 추세로 그에 따른 예산의 압박 또한 비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 구의 위탁건수를 살펴보면 2017년은 63건, 2018년 68건, 2019년 80건, 2020년 90건으로 위탁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료 화면)
표1을 보면 예산도 매년 증가해서 2017년 180억 1,700여 만원에서 지난해는 307억 1,000여 만원으로 약 60% 이상 늘었습니다.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4%에서 5%로 늘어났습니다.
현재 행정권한의 변경인 위탁이 우리 구의 총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감안할 때 위탁사무의 예산을 단위사무별로 분석한 후 예산절감에 관한 실효성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 할 때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행정사무의 위탁은 행정청의 대외적 변경이라는 점에서 이루 말할 수 없이 중요한 것입니다.
행정사무 위탁의 법적 효력은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민간 또는 공공기관에 이전하여 위탁계약기간 동안 그들로 하여금 사무를 집행할 수 있게 함으로써 발생합니다.
위·수탁 계약에 따라 행정권한이 변경되면 양자 간의 행정적·사법적 책임과 의무가 발생하고 그에 따른 법적 근거, 법적 지위, 법률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과정에서 절차적 민주성, 합법성이 담보돼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만 이와 관련해 현재 우리 구 집행부에서는 자유로운 부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조례는 잘못된 행정으로 귀결됩니다. 연구결과, 지금 현재 부당한 규정들이 있는 위탁사무의 관련 조례에 대하여 조속히 일제정비에 착수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판단인데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얼마 전 우리 수성구의회가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해당 상임위에서 전면 개정하여 민간과 공공 부문을 통합한 조례안을 통과시켰기에 마땅히 이에 대한 후속조치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듣고 싶습니다.
또한 우리 수성구 위·수탁 계약서를 검토한 결과 위탁과 대행, 용역, 지정, 사용수익 허가 등이 법리상 개념을 잡지 못한 채 조례·규칙, 계약서 등에 혼재하여 잘못된 계약이 진행되고 있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위탁계약서의 매뉴얼 또는 표준 위탁계약서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을 기대합니다.
끝으로 위탁기한도 정해지지 않은 채 무제한적으로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도 정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성구의회는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우리 구 자치법규의 합법적·합리적 제정 운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앞으로 이 조례들을 개선해 나가는 데 그 책무를 이행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헌법상 ‘행정권한 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꼭 지방자치법 등 법령 및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를 위탁해야 됩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우리 구 자치행정의 근간인 자치입법에 관해서 더욱 중요해진 사항들입니다. 이 사안은 구청장님과 부구청장님이 직접 챙겨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수성구 위탁행정 전반에 관하여 법적 안전성 방안을 강구하고 그 로드맵을 만들어서 구의회에 보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법과 조례에 근거한 적법행정의 완성에 총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성 김두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 나오셔서 김두현의원의 질문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대권 김두현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예산 및 위탁건수 또 이에 대해서 예산절감 실효성 방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2017년 대비 2020년 민간위탁은 대부분 국공립 어린이집이라든지 노인일자리 또 자활사업 이런 것들이 민간위탁으로 많이 증가해서 실질적으로는 2017년 대비 6억 9,000만원 정도밖에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법·부당한 규정들이 포함된 위탁사무의 관련 조례에 대해서 우선 정신건강센터는 사무위탁입니다. 이것이 공유재산법에 따른 전체 건물을 포함한 위탁이 아니고 사무위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주민참여예산제 부분들은 자치사무이기 때문에 우리가 개별적인 조례를 가지고 위탁을 규정하면 거기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 조례개정 때 거기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다음 위탁, 대행, 용역 등이 계약서상 혼재하고 매뉴얼 정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대행이냐, 용역이냐 이렇게 여러 가지 쭉 써놓은 부분들이 아마 중앙정부의 예산지침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일제정비를 하겠습니다마는 이번에 위탁 조례를 통과시킨 이후에 저희들이 지침도 만들고 규칙도 만들어야 되니까 그때 전체를 정비하면서 이것을 중앙정부의 예산지침 이런 것들과 상호 모순이 없게끔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에 대하겠습니다.
●의장 조용성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현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두현의원 의석에서 – 예, 이 자리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조용성 예.
(●김두현의원 의석에서 – 방금 예를 든 본 질문에서는 저도 명확한 파악을 조금 더 해야 되어서 뺀 부분인데 언급을 하셔서... 그 부분 바로 그렇게 적용될 수 있는지는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지금 현재 우리 구 위탁사무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명확한 매뉴얼과 구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이것을 관리하는 부서라든지 데스크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이것을 좀 더 면밀히 파악해서 이번 기회에 제대로 된 매뉴얼을 반드시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용성 김두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육정미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의장 조용성 예, 육정미의원님.
(●육정미의원 의석에서 – 이 자리에서 얘기하겠습니다.)
●의장 조용성 예.
(●육정미의원 의석에서 – 보충질문이 아니고요. 존경하는 김두현의원님이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답변 잘 들었고요. 저희들이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까 채 파악이 안 됐을 수 있는 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연구단체에서 공부를 해서 얻은 결과로 그 지침을 이번에 민간위탁 조례에 민간을 빼고 위탁 조례로 전면적으로... 집행부에서 많은 부분을 양보하셔서 전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속기록에 남아질 것 같아서 극단적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남기기 위해서. 완전히 그것은 회계지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의장 조용성 육정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 답변은 필요 없죠?
(●육정미의원 의석에서 –필요 없습니다.)
●의장 조용성 예,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김두현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3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지호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그냥 바로 하시죠.)
●의장 조용성 예, 김두현의원님.
(●김두현의원 의석에서 – 조금 빨리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13시에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회 없이 그냥 하시죠」하는 의원 있음)
●의장 조용성 의원님, 13시에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의원님, 잠시만 조용해 주십시오.
(●류지호의원 의석에서 – 다수결로 하시죠.)
(●류지호의원 의석에서 – 다수결로 하시죠.)
●의장 조용성 여러 가지 상황상 우리 김두현의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13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양해 좀 해 주십시오. 되겠습니까?
(●구청장김대권 집행부석에서 – 의장님, 일정이 오후에...)
(●박정권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구청장 김대권 집행부석에서 - 조금 빨리하면 안 됩니까?)
●의장 조용성 예.
(●박정권의원 의석에서 – 미리 논의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빠르게 진행하더라도 정회 없이 바로 하고 중식을 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정권의원 의석에서 – 집행부도 다른 일정이 있을 것 같습니다.)
(●류지호의원 의석에서 – 그렇게 하시죠, 예상시간은 한 30분만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의장 조용성 잘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 계속 회의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박정권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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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권의원 오늘 의사일정도 많은데 또 마지막 발언자라서 시간을 조금 아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준비한 내용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릴 것은 구정질문을 넘어서 우리가 무심코 지나칠 수밖에 없는 생활 속 환경 위기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경각심을 일으키고자 하는 그런 취지로써 구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압축공기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압축공기는 공기압축을 이용해 대기 중의 공기를 흡입, 압축하여 생성되는 공기를 말합니다. 공기압축기는 잘 아시다시피 에어컴프레서로 불리어집니다. 대기 중의 공기를 초기 흡입압력에서 더 높은 압력으로 압축하기 위한 동력 기계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압축공기를 이용한 사례 하나를 보여드리고 본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친환경 자동차 하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전기차! 수소차! 아마 이것이 가장 먼저 떠오를 텐데요. 또 하나의 친환경 자동차 바로 압축공기를 이용한 자동차입니다.
(자료 화면)
좀 귀엽게 생겼습니다.
프랑스 압축공기 엔진기술 전문회사 MDI와 인도 글로벌 자동차 회사 타타 자동차가 손을 잡고 개발한 이 자동차의 이름은 ‘에어팟(AirPod)’입니다. 압축공기 엔진을 이용해 압축된 공기를 피스톤에 조금씩 분출시켜 자동차를 움직이게 합니다. 팽창한 풍선의 공기주입구를 열 때 분출되는 공기의 압력을 이용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압축공기는 전용 충전소에서 3분 만에 충전이 가능하고, 최대시속 80km에서 120km까지 주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처럼 앞으론 전기와 수소를 넘어 공기로 동력을 발생시키는 시대 또한 오고 있는 것입니다.
뜬금없이 압축공기에 대한 설명에 의아해 하실 수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적 불안감이 급증하고 미세먼지 예방과 저감을 위해 정부를 중심으로 전국의 모든 지자체가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코로나19로 인해 미세먼지가 많이 줄었다는 통계가 나온 언론보도를 많이 접했을 겁니다. 실제로 그러하기도 했고요. 미세먼지가 인체에 해롭다는 것 또한 잘 알고 계실 테고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기윤의원이 질병관리청의 자료를 조사 및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초미세먼지에 의한 만 30세 이상 초과 사망자 수는 2만1,759명으로 초미세먼지로 인해 매년 2만명 이상이 사망하고 있습니다.
같은 자료에 따르면 미세먼지로 인한 질병은 심질환, 뇌졸중(58%) 질환이 가장 많았으며, 급성하기도호흡기감염 및 만성폐쇄성폐질환(각 18%), 폐암(6%) 등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주로 심뇌혈관질환과 호흡기질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초미세먼지는 코로나 바이러스 그 이상으로 어떤 재난보다도 심각한 현재 진행형인 재난으로써 국민들의 생명 위협에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간다면 지금 수준의 대기오염도를 나타낼까 의문을 던집니다.
다시 압축공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공기압축기를 통해 대기 중의 공기를 흡입하고 압축시켜서 나오는 공기가 압축공기라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압축공기가 어디에 쓰여지고 있는지 알아보고 그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화면)
우선 생활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고 아마 의원님들께서도 설치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민원이 가장 많은 건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먼지털이기 에어건이라고도 불리는 이 기계입니다. 산, 공원, 골프장, 스키장, 흙이나 눈이 옷 혹은 신발에 묻을 수 있는 장소라면 어렵지 않게 이 에어건을 찾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압축공기는 식품제조 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용기의 세척 및 살균을 위해 사출한 플라스틱, 유리병 용기들을 버블과 압축공기를 이용해 세척하거나 화학, UV살균 후 압축공기를 강하게 분사하여 빠르게 건조시키기도 합니다. 탄산가스 주입과 식품제조 시설 내 흙이나 먼지, 이물질을 청소하는 데도 사용되고 우유, 아이스크림 등 제품을 고르게 섞는 데도 사용됩니다.
세 번째, 치과는 다들 가실 겁니다. 치과에서 스케일링 등 진료를 할 때 대기 중 공기를 모아 강한 압력으로 내뿜는 공기압축기를 필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자동차 도색 시 사용하는 에어건, 이뿐만 아니라 셀프세차장, 차량용 에어건 등 압축공기를 이용하는 곳이 산업현장을 포함해 생활 주변 곳곳에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자료 화면)
압축공기는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에어컴프레서를 통해 압축된 공기가 뿜어져 나오는 과정에서 초미세먼지, 황사·유독가스·배기가스 같은 대기오염 물질, 수은·납·철·카드뮴 같은 중금속, 박테리아·곰팡이 포자 같은 세균 등 불순물과 미생물을 다량으로 압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압축공기는 적절히 관리하지 못할 경우 교차오염의 위험이 상시 존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건강을 위해서 등산과 산책을 하는 등 운동을 마치고 이용하는 먼지털이기 즉 에어건은 컴프레서의 관리 소홀로 오히려 심각한 감염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어건을 통해 나오는 압축공기에는 각종 오염물질이 뿜어져 나오고 있지만 우리는 지금까지 인체에 유해하다는 걸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 에어건이 설치된 곳은 24군데입니다. 공원녹지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흡기필터 즉 공기를 흡입하는 필터만 설치가 되어 있을 뿐 대기로 들어오는 흡입된 공기를 정화하거나 걸러내는 역할은 전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실이 이러다 보니 컴프레서로 압축된 공기는 오염물질을 그대로 품은 상태로 에어건을 통해 인체에 강하게 뿌려집니다.
2016년 지역의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역의 모 업체가 대구 지역의 산책로, 등산로에 설치한 에어건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를 측정한 결과 기준치인 0.5~1마이크로미터보다 엄청난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인근에 북구 연암공원 산책로는 60만배, 동구 봉무공원 산책로는 49만1,000배, 수성구 수성못 산책로에 설치된 에어건은 41만3,000배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우리 구는 수성못 산책로 한 곳을 조사한 결과지만 대부분이 대동소이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에서는 4년 전이지만 이미 언론보도가 되어 지적이 된 등산로 입구나 산책로에 설치된 에어건을 교체하지도 않았고 정화작용을 하는 필터 또한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정기 및 수시로 점검을 한다고는 하지만 점검대장조차 없습니다.
에어건이 설치된 산책로 등 곳곳에서 임산부와 어린이, 어르신들 등 건강 취약계층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미세먼지를 흡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용을 해 보신 분들은 잘 알겠지만 단순히 신발에 묻은 먼지만 털어내는 것이 아니라 머리를 비롯해 몸 전체에 묻은 먼지를 털어내고 심지어는 옷 속까지 에어건을 이용해 땀을 식히거나 먼지를 털어내는 용도로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사용할 때는 몸에 묻은 먼지를 말끔히 털어낼 거라고 믿고 사용하지만 실상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엄청난 양의 인체 유해물질을 오히려 몸과 옷이나 가방에 묻힌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에어건에서 물기가 나오는 걸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모든 에어건에서 나오는 압축된 공기에는 수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공기 중에 있는 수분을 흡입해서 다시 노즐을 통해 뿜어져 나오는 구조로 되어 있으니 공기 중의 수분이 압축되면서 노즐이나 흡입 필터 속에 남아 있었을 테고 거기서 곰팡이균을 비롯한 이물질이 끼어 있으면서 유해물질의 2차 생성도 된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광합성 작용이 일어나면 나무에서 공기 중으로 수분이 배출되므로 산속의 공기는 수분이 더 많을 것입니다.
자료를 찾다 보니 제주도 한라산국립공원의 컴프레서 압축공기 성분 분석 자료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 화면)
높은 산속의 공기라 도심보다는 훨씬 깨끗합니다. 하지만 보시는 바와 같이 제주대학교 생명과학기술혁신센터 시험분석보고서에 따르면 해발 1,200미터의 등산로에서 시료를 채취해 분석한 결과 대기 중 공기가 아무리 깨끗하다고 하더라도 압축된 공기가 다시 뿜어져 나오는 과정에서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도 못한 인체 유해물질들이 농축되어 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처럼 에어건을 통해 뿜어져 나오는 압축공기 속에는 미세먼지 등 인체 유해물질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지만 우리 구는 안내문에만 ‘가슴 이상 신체 부위에 사용하지 마십시오!’라는 문구만 적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료 화면)
미세먼지가 유해하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에어건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포함한 인체 유해물질에 대한 심각성을 제대로 이해하고 홍보하는 곳이 없습니다.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코로나19 같은 바이러스 감염병보다 더 큰 재난을 불러 올 수 있고 중대한 사회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방하고 실천할 수 있다면 반드시 사전에 인지하고 있는 위험요소를 제거하는 게 우리 행정이 해야 할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압축공기의 오염 문제는 국회에서도 이미 몇 차례 지적된 바 있습니다.
2017년 10월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전혜숙의원은 대기업의 식품공장에 식품제조상 사용되는 압축공기의 유해물질을 지적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압축공기 위생 기준을 만들 것을 요구했으며, 결국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썹인증원에 압축공기 위생 상태 등을 점검할 수 있는 압축공기관리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2018년 10월 국정감사에서는 치과 의사 출신인 신동근의원이 치과 진료 시 입안에 직접 분사되는 압축공기의 오염 가능성을 언급했고, 진료용 압축공기의 감염 예방을 위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으며 치과 진료 시 쓰이는 압축공기의 품질 규정을 만들어 분진, 습기, 유분, 냄새 등의 허용치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등산로 등의 에어건 설치와 관련해 이에 관한 법과 규정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법에 없으니 관리를 안 해도 된다는 사고방식은 버려야 할 것 같습니다. 법과 규정이 없더라도 정화필터를 설치하고 정기적으로 교체를 하거나 인체에 무해한 에어건을 설치하여 주민들께 유해성과 사용방법 등을 제대로 알리고 시설의 유지, 관리에 소홀함이 없어야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당연히 해야 될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 구와 의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조금 길었습니다만 구청장께 질문을 정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구의 등산로와 산책로, 공원 등에 설치되어 있는 에어건을 전수조사와 함께 시료 채취를 통한 시험분석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주민들의 건강권 보장과 건강한 생활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두 번째, 우리 구가 선제적으로 보건소에서부터 압축공기 정화장치를 설치해야 할 것이며 관내 치과 등에는 구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조치로 압축공기 정화장치 설치를 적극 권장해야 할 것입니다.
보건소를 비롯한 관내 의료기관 등에 대책 마련과 개선을 위한 권고 조치를 내려줄 것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을 묻습니다.
세 번째,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우리 구의 방역계획과 생활 속 초미세먼지의 예방과 주민 건강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있으신지요?
네 번째, 정부와 대구시에 법과 제도를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하고 필요하다면 우리 구 자체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정화장치의 의무설치와 적극 권장을 위한 법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
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구청장님께 부탁을 드리고요. 앞서 세 분의 구정질문이 있었고 답변도 아주 성심성의껏 잘해 주셨고 그리고 의원님들과 행정부, 집행부들의 다음 일정 그리고 의사일정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청장님의 답변은 본회의 후 서면으로 바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박정권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서면답변
●의장 조용성 박정권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박정권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구정질문 사항을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앞으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영태의원 외 6명 발의)
3.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영태의원 외 6명 발의)
4.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우의원 외 7명 발의)
5.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류지호의원 외 5명 발의)
●의장 조용성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류지호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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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장 류지호 운영위원회 위원장 류지호의원입니다.
제241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영태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연구단체 가입을 완화하고 연구단체의 등록 취소 근거를 확대 마련하여 연구단체 운영의 활성화와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전영태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위원회의 구성요건 확대, 존속기간 등을 명확히 하고 각종 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유고 시 직무대행자 규정을 명확히 하는 등 원활한 위원회 운영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태우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전문성 향상에 기여하고 조항을 정비하여 조례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구민의견을 의정활동 및 입법정책에 능동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 심사보고서
●의장 조용성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구광역시 수성구협의회 지원 조례안(김영애의원 외 7명 발의)
7.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육정미의원 외 5명 발의)
8.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대구광역시 수성구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2. 대구광역시 수성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조용성 의사일정 제6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구광역시 수성구협의회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육정미 행정자치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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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위원장 육정미 행정자치위원장 육정미입니다.
제241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구광역시 수성구협의회 지원 조례안 외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애의원이 대표발의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구광역시 수성구협의회 지원 조례안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구광역시 수성구협의회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등 법령으로 정한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민간 부문에 위탁하는 경우에만 규정되어 있던 기존 조례 부분을 공공 부문에 위탁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구의회의 사전 동의, 공개모집을 통한 수탁기관 선정, 지도·감독·평가 등 위탁의 절차·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공공 부문도 민간 부문과 마찬가지로 절차적 통일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 민간위원 확대, 고위공직자의 주식 관련 이해충돌 방지 강화 등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 조례의 목적을 지능정보화 및 스마트시티의 효율적 추진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감염병의 주기적 유행, 신종감염병 확산이 장기화됨에 따라 감염병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적극적인 감염병 예방과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감염병이 주기적으로 유행하고 신종감염병 확산이 장기화됨에 따라 감염병 대응인력을 증원함으로써 전담부서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대구광역시 수성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성구 관내 소상공인 특례보증한도 확대 및 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 수수료의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경기침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자립기반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구광역시 수성구협의회 지원 조례안 외 6건 심사보고서
●의장 조용성 행정자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구광역시 수성구협의회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해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해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해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해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해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해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대구광역시 수성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우의원 외 8명 발의)
14. 대구광역시 수성구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박정권의원 외 5명 발의)
15. 대구광역시 수성구 부모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희섭의원 외 8명 발의)
16. 대구광역시 수성구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조규화의원 외 7명 발의)
17. 대구광역시 수성구 관광기념품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종숙의원 외 8명 발의)
18. 대구광역시 수성구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두현의원 외 6명 발의)
19. 대구광역시 수성구 작품 구입·임차 및 대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0. 대구광역시 수성구 모명재 한국전통문화체험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21. 대구광역시 수성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2.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3. 대구광역시 의료관광 특구 지정 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구청장 제출)
24. 수성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의장 조용성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부모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관광기념품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작품 구입·임차 및 대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모명재 한국전통문화체험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대구광역시 의료관광 특구 지정 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24항 수성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두현 사회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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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위원장김두현 사회복지위원장 김두현의원입니다.
제241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제1차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태우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단 운영에 있어 투명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박정권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희섭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부모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모교육 지원으로 가족 구성원의 복지증진과 건강한 가정을 구현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조규화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은 관광약자의 관광환경 기회 확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종숙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관광기념품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관광기념품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관광기념품 사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노인을 위한 교육의 활성화 및 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작품 구입·임차 및 대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작품 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모명재 한국전통문화체험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모명재 한국전통문화체험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모명재 한국전통문화체험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관련 조문 및 법에 따른 위임조항을 정비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률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고 조항을 현 실정에 맞게 변경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의료관광 특구 지정 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대구광역시 의료관광 특구 지정 계획안에 대하여 의회 의견청취 후 중소벤처기업부에 특구 지정 신청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수성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민간위탁 운영을 통하여 전문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수성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1건 심사보고서
●의장 조용성 사회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해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해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해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부모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에 대해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에 대해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관광기념품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에 대해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에 대해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작품 구입·임차 및 대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에 대해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모명재 한국전통문화체험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에 대해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에 대해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에 대해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료관광 특구 지정 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에 대해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4항 수성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경임의원 외 6명 발의)
26. 대구광역시 수성구 부실공사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영태의원 외 6명 발의)
27. 대구광역시 수성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조용성 의사일정 제2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부실공사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황기호 도시보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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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보건위원장 황기호 도시보건위원장 황기호입니다.
제241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제1차 도시보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홍경임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및 행정안전부의 재난관리기금 운용지침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재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기금의 활용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전영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부실공사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성구가 시행하는 각종 공사의 품질과 안전 확보라는 조례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조례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대구광역시 수성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권한이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 심사보고서
●의장 조용성 도시보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에 대해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에 대해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부실공사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에 대해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7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8.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구청장 제출)
●의장 조용성 의사일정 제28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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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과장 주영태 존경하는 조용성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구정 발전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아낌없는 협조와 조언을 해 주시는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국가 및 대구시 재정지출 확대정책을 반영하여 일자리 창출과 생활체육 인프라 조성 등 투자사업의 지속 추진, 코로나19 감염병의 적극적 대응 등 당면 현안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고자 편성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7,355억 3,8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6,868억 3,600만원보다 312억 2,400만원이 증가한 7,180억 6,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70억 9,100만원보다 3억 8,700만원이 증가한 174억 7,8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도로굴착 원인자 부담금 6억원 등 총 9억 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인 대덕산 생각을 담는 길 조성 10억원과 공공근로사업 36억원 등 총 64억 2,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31억 1,300만원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전입금 206억 5,800만원 등 총 238억 3,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1억 200만원과 조직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 5,300만원이 증가하여 총 1억 5,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정책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는 맞춤형 복지비 하반기 집행분 9억 9,700만원, 민원실 북카페 및 수유실 설치 2,500만원, 2020년 지방재정분석 우수 자치단체 인센티브로 PC 및 모니터 구입 6,400만원, 수성구 대표 서체 개발 5,000만원 등 총 12억 8,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구민운동장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개선공사 3,900만원, 매호1지구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24억원 등 총 25억 3,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분야는 청년행복센터 운영 위탁금 2억원, 청년행복센터 물품 구입 등 1억 4,200만원, 평생학습센터 강사수당 7,200만원 등 총 4억 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세계문화산업포럼 지원 5,000만원, 두산동 행정복지센터 후적지 리모델링 설계비 5,000만원, 구립도서관 사업지원 1억 400만원, FIVB대구비치발리볼 월드투어대회 1억원, 2020년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신천둔치 야외운동기구 보수 설치 5,000만원, 수성파크골프장 진입로 노후 화장실 개체공사 1억 2,000만원, 제2구민운동장 건립 66억 6,000만원, 보조사업으로 범어3동 생활문화센터 조성 8억 5,000만원, 스마트관광도시 조성 1억원 등 총 82억 5,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분야는 한국형청소차 구입 2억 8,000만원, 폐기물처분 부담금 7,000만원, 생활자원회수센터 경사공급 컨베이어 교체공사 6,500만원 등 총 4억 5,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청소년 문화의집 부설주차장 조성 1억 5,000만원, 수성여성클럽 물품구입 등 1억 1,200만원, 고산노인복지관 증축 부대공사비 3억원, 매호동 제2경로당 신축 및 물품구입비 7억 3,800만원, 보조사업으로 공공근로사업 72억원,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8억 9,300만원 등이 증가하고 지역방역일자리사업 5억 2,000만원, 만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13억 500만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6억 6,600만원, 만 3~5세 누리과정 담임수당 등 지원 5
억 400만원 등이 감액되어 총 76억 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분야는 보건소 코로나19 대응 및 예방접종 추진 관련 9억 3,700만원, 보조사업으로 호흡기 전담클리닉 설치 운영 지원 4억원, 코로나19 확산방지 긴급대책비 1억 2,000만원 등 총 16억 6,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대흥동 유아숲체험원 조성 5억 5,000만원 등 총 5억 6,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및물류분야는 초등학교 안심통학로 조성사업 3억 5,000만원, 삼덕동 820-7번지선 도로건설 10억원, 보안등 유지관리 9억 8,000만원, 도로굴착 원인자부담 사업비 6억원, 황금동 642-31번지선 외 이면도로 정비사업 3억원, 보조사업으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7억원, 둔치주차장 차량 침수 위험 신속 알림시스템 2억 5,000만원 등 총 48억 4,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토및지역개발분야에는 대구스타디움 미래교육관 건립 11억원, 유건산 전망시설 조성 1억 8,000만원, 매호천~구천지 경관 개선 1억 9,000만원,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노변근린공원 재정비 9억 3,000만원,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노후 어린이공원 재조성 사업 11억 5,000만원, 보조사업으로 내관지 경관개선 및 보행로 설치 10억 5,000만원 등 총 57억 3,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무활동비는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금 6,500만원, 기타반환금 500만원으로 총 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내부유보금 24억 2,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시비보조금 3억 2,800만원과 징수교부금수입 5,900만원으로 총 3억 8,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지하수관리특별회계에서 지하수 관측정 설치 2,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는 기반시설부담금 환급금 4억 6,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보조사업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설치 운영 4억 3,700만원이 증가하고 적립금 1억 900만원이 감액되어 총 3억 2,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도간 재원조정을 통해 우리 구 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재정안정화기금은 2021년도 본예산 기금운용계획 편성 후 변동된 2020년 제4회 추경 전입금 150억원을 계상하고 금번 1회 추가경정예산 소요재원 부족분 206억 5,800만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현재 예치금은 329억 7,4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용성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재정지출 확대를 통하여 지역활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추경으로 당초예산 편성 이후 변경내시된 국시비보조금 등을 계상하고 긴급 현안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고자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것이오니 본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각종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성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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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조용성 그리고 의사일정에 따라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10일부터 3월 16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