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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정보

  • 성명 : 조용성
  • 직위 : 의장
  • 선거구 : 사선거구 (파동/범물1,2동)
  • 성명 : 조용성
  • 직위 : 의장
  • 선거구 : 사선거구 (파동/범물1,2동)
  • 성명 : 김성년
  • 직위 : 도시보건위원회위원
  • 선거구 : 라선거구 (고산1,2,3동)
  • 성명 : 김성년
  • 직위 : 도시보건위원회위원
  • 선거구 : 라선거구 (고산1,2,3동)
  • 성명 : 조용성
  • 직위 : 의장
  • 선거구 : 사선거구 (파동/범물1,2동)
  • 성명 : 이성오
  • 직위 : 행정자치위원회위원
  • 선거구 : 라선거구 (고산1,2,3동)
  • 성명 : 조용성
  • 직위 : 의장
  • 선거구 : 사선거구 (파동/범물1,2동)
  • 성명 : 조용성
  • 직위 : 의장
  • 선거구 : 사선거구 (파동/범물1,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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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내용


○의장 조용성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중권 의사팀장 나중권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12월 2일부터 12월 10일까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그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11일, 14일 양일간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김성년의원의 구정질문이 있겠으며,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용성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김성년의원)

○의장 조용성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진행은 먼저 본 질문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 시에는 질문하신 의원과 다른 의원의 보충질문을 들은 후 구청장이 보충답변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 발언시간은 20분, 보충발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게 되어 있으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성년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의원 안녕하십니까? 고산1·2·3동 출신 김성년의원입니다.
구정질문에 첫 주자로 하게 되어서 평소에 안 하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조용성 의장님 그리고 여러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침이 엄동설한입니다. 거기에 코로나19 3차 유행이라는 위기 상황을 겪고 있는 와중에 구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김대권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께 경의를 표합니다.
연말인데 43만 수성구민의 안전하고 건강한 연말을 기원하면서 구정질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10월에 우리 구의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 참여했습니다. 1개의 금융기관에 대해서 수의에 의한 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기 위한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물론 금고의 지정은 지정 및 운영규칙에 따라서 경쟁에 의한 방법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다만, 입찰에 참여한 곳이 단수여서 재입찰을 했는데도 하나의 금융기관만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적정성 여부만 따져 수의에 의한 방법으로 해당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그렇게 해 왔습니다. 금고를 경쟁에 의한 방법으로 지정하기로 한 이후 늘 동일한 하나의 금융기관만 입찰에 참여했고 수의 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해 왔습니다.
저는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 그럴까? 또는 다른 부문도 그럴까였습니다.
우리 구가 대행, 용역 등을 포함해서 민간위탁의 방법으로 개인 또는 단체, 법인 등과 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부문은 꽤 많습니다.
지난번에 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0월 현재 147개 사업에 대해서 위·수탁, 대행, 용역의 방법으로 단체, 법인 등과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들을 수탁 또는 대행하는 단체 등은 어떨까 궁금했습니다. 147개 사업 모두를 확인하기는 어렵기도 하고 단순대행사업은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되어 제외하고 시설을 운영하는 사무 31개에 대해서 최초 위탁 시부터 지금까지 수탁업체가 어떻게 되는지, 얼마나 바뀌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자료를 요청한 31개 시설 중 자체 운영위원회가 조직된 두 군데 그리고 상급기관이 지정하는 세 군데 그리고 최초위탁인 여섯 군데를 뺀 나머지 21개 시설에서 최초위탁 후 지금까지 길게는 29년, 25년 짧게는 3, 4년에 걸쳐 전과 동일한 수탁기관이 계약을 맺는 경우가 77회 됐습니다.
물론 이런 데이터를 내밀지 않더라도 우리는 많은 위·수탁 계약이 동일한 단체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시설 운영뿐 아니라 사업 또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저는 단지 앞서 언급한 재계약 횟수를 두고 논란하고 싶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고의와 상관없는 결과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위·수탁, 대행, 용역 등 이런 유형의 계약관계를 맺을 때 우리는 여러 조건을 내겁니다. 입찰을 통한 공개경쟁으로 하라, 계약기간은 2년 내지 3년으로 하라, 위탁을 할 경우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라, 한 번 더 재계약을 할 수 있지만 의회에 보고하라, 재계약을 더 하려면 재계약이 아니라 재위탁이라는 방식으로 다시 공개경쟁으로 하라.
한 번 계약을 맺으면 상호 신의 속에 10년이고 20년이고 그냥 계속하면 업무의 연속성도 있고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사실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의 공공기관의 사무는 그런 방식으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2년 내지 3년에 한 번 새로 계약을 해야 하고 그것도 한 번뿐이고 다음에는 또 입찰공고를 내 새로운 수탁업체를 찾아야 합니다. 상당히 불편하고 업무의 연속성에도 제약이 따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할 때 충족할 수 있는 객관성, 공정성, 그리고 보여줄 수 있는 공공성의 가치 또 경쟁을 통해 나타나는 시너지까지, 이 가치가 더 크고 더 올바르다고 우리는 판단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제도와 규정은 이렇게 후자의 가치가 더 크고 그 효용성이 높다고 말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올해 있었던 두 가지 사례를 통해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자료 화면)
올해 하반기에 우리 구 청소년수련시설, 즉 청소년수련원과 청소년문화의집의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사전에 공고된 제안요청서 중 정량적 평가기준을 보면 보유 인력의 전문성 항목에서 청소년지도사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10명 이상과 그 이하를 배점 기준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법인이나 단체의 상근직원이 10명 넘는 곳이 별로 없을 뿐 아니라 상근직원 중에서 청소년지도사 2급 자격증을 가진 직원이 10명 이상 있는 곳은 극히 드뭅니다. 보통 적정한 기준이 되어 수탁기관으로 선정되면 그에 맞는 전문인력을 채용하면 될 일이죠.
해당 제안요청서에 적시한 위탁조건에 보면 ‘청소년수련시설은 수탁단체의 하부조직이 아닌 별도의 운영체계와 회계기준을 가진 독립기관으로 운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여기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위·수탁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원칙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부분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명의 전문인력을 논한다는 것은 기존 위탁운영 중인 청소년수련시설의 전문인력을 수탁기관의 인력으로 보는 시각은 아닌지 의구심이 드는 부분입니다. 이는 엄연히 앞서 말씀드린 위탁조건에서 내건 ‘하부조직이 아닌 독립기관’이라는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우리가 수탁하고 있는 청소년시설에 고용된 청소년지도사를 독립된 그 기관에 시설의 직원으로 보아야지 그 수탁기관의 직원으로 볼 수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처럼 수탁업무의 신규진입자에 대해 높은 수준의 진입장벽을 두고 기존 수탁자에게는 유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진입장벽은 또 있습니다.
(자료 화면)
정량적 평가 중 사업수행실적에서 여성가족부 시행 종합평가를 기준으로 점수를 배점하는데 신규는 모두 0점으로 처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심사기준 중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및 종합 안전점검 결과는 ‘수련시설 운영경력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는 단서조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신규진입자에게 기본점수가 아닌 0점 처리하는 것은 또 다른 진입장벽인 동시에 여타의 심사기준에서 보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한 번이라도 운영실적이 있는 단체는 보통 적정(3점) 이상의 평가를 받는데 신규참여자는 평가결과 매우미흡인 1점보다 못한 점수를 받으니 어떻게 신규참여자가 정량적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자료 화면)
진입장벽 외에도 특정 단체나 법인에게 유리한 기준이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대목도 있습니다. 평가 배점 5점으로 높은 항목인 재산규모라는 게 있는데요, 이것은 자산 30억원 이상에 5점, 20억원 이상 4점 이런 식으로 해서 5억원 미만은 1점으로 세분화해 놓고 있습니다.
이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법인은 극히 드문 일부의 법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여타의 시설 수탁기관 평가 항목과 비교해도 쉽게 이해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자료 화면)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또 있습니다. 우리 구는 올해 7월 공동주택지 내 신규 설치하는 5개 어린이집에 대해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지정하고 운영위탁체를 모집하는 공고를 낸 바 있습니다.
(자료 화면)
7월 16일 처음 모집공고를 냈는데요, 웬일인지 같은 달 31일에 변경 공고를 냈습니다. 무엇이 달라졌나 살펴보니 위탁체 선정기준이었습니다. 해당 선정기준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8의2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기준을 따라야 하는데 최초 공고에서 고득점순 3명을 선정하는 사전적격심사 항목을 시행규칙과 달리 별도로 작성한 것이었습니다. 이는 변경공고된 기준에서는 서류심사에서 정량평가 고득점자가 그 점수를 그대로 안고 2차 정성평가를 더해서 선정되는 것과 달리 사전적격심사인 1차 심사와 면접심사인 2차 심사 항목 자체가 다른 기준에 의해서 선정되어 완전히 다른 결정이 나올 수 있는 기준이었습니다.
저는 앞서 언급한 사례들이 고의에 의한 결과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는 진입장벽을 통해 막고 누구에게는 오히려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 주기 위함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 그런 오해를 받거나 그로 인해 우리 구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민간위탁 관계에서 수탁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늘 하던 사람이 일을 함으로써 얻는 효율과 업무연속성 등의 장점도 있습니다만 단점도 많습니다.
경쟁이 없는 생태계는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는 공공성은 가치를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료 화면)
앞서 청소년수련시설 이야기에서 언급했던 ‘수탁단체의 하부조직이 아닌 별도의 운영체계와 회계기준을 가진 독립기관’이라는 민간위탁시설의 원칙이 있음에도 우리 구의 시설을 버젓이 수탁기관의 산하기관으로 명명하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우리의 위·수탁계약 관계는 대체 어디쯤 와있는가 질문하게 됩니다.
구청장께 두 가지 여쭙습니다.
앞서 언급한 수탁 공고 과정에서 신규진입자에게 진입장벽이 될 수 있고 상대적으로 기존 수탁자에게 유리할 수 있으며, 간혹 특정 단체와 기관에 유리하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사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또한 위·수탁 관계에서 기존의 수탁자가 지속적으로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는 현실에 대해서 위·수탁의 기본 취지에 비춰서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혹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신다면 그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조용성 김성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김성년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대권 김성년의원님께서 민간위탁 관련해서 좋은 질문을 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드립니다.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어떤 기준을 설정해서 어떤 가치를 가지고 뽑느냐 하는 문제는 사실 어려운 과제라고 봅니다. 신규진입의 문제를 촉진시켜서 경쟁을 촉발시키고 또 효율성을 가져온다는 측면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조직의 안정성, 운영하다가 갑자기 무엇이 잘못되어서 운영을 중단하고 다시 공모해서 모집하는 경우가 생길 가능성을, 항상 그런 위험을 염두에 두고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안정성이 어떤 경쟁에서 오는 가치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보고 대부분의 민간위탁 규정상에 전문인력이 얼마냐, 법인이나 개인이 소유한 지속 가능성 그러니까 재산의 보유 부분이라든지 재정건전성 이런 것을 치중해서 봅니다.
그리고 운영한 실적,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치중해서 보게 되고 그것을 정량화시키는 과정에 있어서 좀 세련되지 못한 점이 있다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10점, 0점 이런 것들이 좀 세련되지는 못하다. 그런데 92% 정도 재계약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합리적 의심은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 냐 하는 부분인데 앞으로 안정성과 공정한 경쟁가치에 치중하되 평가기준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해서 여러 지역의 공고기준, 평가기준들을 참조해서 전체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우선 어린이집에 1차적인 것을 했다가 변경한 것도 사실 어린이집은 최근 3년간 39개 업소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공립 전환에 대해서 굉장히 치열한 경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오니까 이것을 1차적으로 걸러내서 그다음 2차적으로는 면접으로 선정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었습니다마는 민원이 많았습니다. 1차적으로 걸러내지 말고 1차에도 많은 것을 달라, 기회를 달라 그런 요구가 있어서 바꾸었습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그런 기준을 유연하게 우리 사무에 대한 공급자와 수요자적인 측면에서 평가기준들을 특정적인 시기와 시장구조에 맞춰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다른 지역에서 하는 평가기준들을 보고 같이 비교 검토해서 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저에게 어떤 가치가 우선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우선이냐 하고 물을 때는 저는 안정성이 최고 1번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안에 각종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될 겁니다. 각 조직에서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운영하시는 분들의 여러 가지 의견을 반영해서 운영할 것이고 또 감사팀들이 나가서 사무감사들을 합니다. 감사를 하면서 구체적으로 이 업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가 이런 것도 보기 때문에 그런 것들 전체를 감안해서 다음 재평가 시에 고려하는 것, 그리고 신규진입에 대해서 한 조직 구성원들 그러니까 전문가들이라든지 어떤 조직을 운영하는 데 구성원들이 현재 아무도 없는데 계획만 가지고 들어와서 평가를 받아서 신규 채용하겠다 할 경우에 그게 불안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 봐요.
그래서 대부분의 평가기준들을 보면 기존에 민간에서 운영하더라도 운영하는 상황이라든지 또 전문가들을 어느 정도 데리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중시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재계약 부분이 상당히 높은데 이런 점들을 감안해서 평가기준들을 다른 시·도에서 하는 것들을 전체 검토해서 새로 기준을 잡아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용성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년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성의원 자리에서 일어섬)
예.

○김성년의원 위·수탁계약에서 구청장께서는 안정성을 보다 높은 가치로 생각하신다는 말씀을 여러 번 하셨는데요, 제가 구청장님의 가치관을 여쭙는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집행부는 그렇게 해 왔습니다. 안정성을 높게, 집행부의 특성상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의회는 안정성도 중요하지만 경쟁에 의한 가치가 따라줘야 된다고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해 왔던 부분이니까요. 그 가치만을 묻는 질문이었다면 그 정도 대답을 듣고 말았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은 제가 사례를 들면서 그 과정이 적정했는가 하는 부분에서 여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세련되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오해를 받을 소지가 다분합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의도가 그렇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 구가 민간위탁 등으로 수탁, 위탁을 줘야 되는 사무와 관련되어 있는 기관, 단체, 개인 등이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죠. 그들에 의해서 우리 구의 민간위탁 위·수탁계약 과정에서의 신뢰도가, 우리 구 행정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히 세련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보다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예를 들면 재산규모의 경우가 그런 건데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대구시의 청소년문화의집 위·수탁 과정에서도 재산규모를 따지지는 않았습니다. 안정성 이야기를 하셨는데 다른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는 구청장님을 포함해서 집행부 공무원의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생각들이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위·수탁 관계는 아닙니다마는 금고지정위원회에 가보면서 현실적인 조건이 그 한 은행에 해당할 수밖에 없는 조건, 상황이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설명 자료들을 보면 그 은행을 금고로 지정할 수밖에 없는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의원들이 여러 의견이 있다는 것을 판단하시고 이후 위·수탁 관계 계약에서 갑질이 아니라 언뜻 보면 위·수탁계약 관계에서 간혹 갑과 을의 위치가 바뀐 듯한 모습을 보여 주고 있는 데 대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위탁자로서의 역할을 저는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계속해서 수탁기관이 바뀌지 않는 그 과정이 오래 되다 보니 그런 위탁자와 수탁자의 관계가 모호해지는, 언뜻 보면 바뀐 듯한 모습이 보일 때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니까요. 그 현실에 대해서 새로운 수탁자들이 지역에서 발굴되고 또 새로운 수탁자들이 수탁을 맡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조용성 김성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년의원님, 구청장님 답변 필요합니까?
(●김성년의원 의석에서 – 필요하지 않습니다.)
●의장 조용성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김성년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구정질문 사항을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앞으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의장 조용성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성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성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성오의원입니다.
먼저 2021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열띤 질의와 토론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총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7.89% 증가한 7,039억원으로 사회복지비 등 보조사업비의 증가와 두산레포츠센터 및 제2구민운동장 등 생활체육시설 조성, 경로당 신설 및 중장기계획, 도로 개설, 인도 설치 등으로 세출이 증가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은 미래교육콘텐츠 실시설계 외 13건에 대하여 6억 2,2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고,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은 세계문화포럼 외 25건에 대하여 8억 6,760만7,000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도시경관개선사업 유지보수 외 6건에 대하여 9억 3,344만2,000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수정가결과 함께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첫째, 문화예술과 소관 함장생활문화센터 운영은 원안대로 하되 함장생활문화센터 시행주체는 상임위원회와 협의 하에 공모로 진행할 것. 둘째, 교육지원과 소관 수성글로벌 미래대안교육 기본구상 및 타당성 연구용역은 원안대로 하되 IB교육에 국한 하지 말고 수성구 미래교육에 대한 포괄적 용역을 실시할 것. 셋째, 복지정책과 소관 경로우대 이·미용업소 보상금은 원안대로 하되 현재 관리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선하여 투명한 예산집행 방안을 찾을 것.
끝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종량제봉투 제작 및 관리는 원안대로 하되 종량제봉투 100ℓ 제작을 최대한 줄이고 75ℓ 제작으로 대체하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의장 조용성 이성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구청장 제출)

○의장 조용성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존경하는 조용성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정에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분 조정과 법적·의무적 경비 등 연내에 꼭 필요한 경비를 계상하고 예산의 집행잔액 등 불용액을 감액하는 회계연도를 정리하는 추경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9,904억 9,2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9,182억 8,600만원보다 532억원이 증가한 9,714억 8,6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98억 9,600만원보다 8억 9,000만원이 감소한 190억 6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지난연도수입 2억 5,9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 등 25억 8,400만원이 증가하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사용료 수입 등 14억 8,600만원이 감소되어 총 10억 9,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등은 추가 교부된 일반재원조정교부금 46억 8,600만원과 특별조정교부금 15억 8,200만원이 증가되어 총 62억 6,8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국·시비보조금은 코로나19 대구희망지원금 427억 2,600만원 등 총 449억 7,400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노인복지기금 전입금 6억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18억 9,400만원과 기본경비 7억 7,000만원이 감소되어 총 26억 6,4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정책사업은 자체사업이 71억 5,400만원 감소하고 보조사업 453억 1,000만원, 예비비 11억 2,800만원이 증가하여 총 392억 8,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의 주요 변동내역으로 먼저 일반공공행정분야는 코로나19 대구희망지원금 지급 427억 2,600만원,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7억 7,100만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150억원이 증가하고 YES 수성 연수 1억 100만원, 개청 40주년 기념식 및 비전선포식 5,600만원과 세출예산 집행잔액 등이 감소되어 총 570억 2,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민방위교육 운영비 1,600만원, 을지태극연습 및 실제훈련 3,300만원 등이 감소되어 총 2억 2,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분야에는 평생학습센터 운영 6억 5,100만원, 학교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1억 2,600만원 등이 감소되어 총 10억 5,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에는 보조사업으로 수성행복드림센터 건립 25억 7,300만원, 진밭골 생활체육시설 조성 2억원, 관광지 방역 수용태세 개선 지원 8,900만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두산레포츠센터 조성 10억원 등이 증가하고 수성아트피아 사업지원 2억 4,100만원, 구립도서관 사업지원 10억 8,400만원, 수성아트피아 리모델링 구비부담분 7억 7,000만원 등이 감소되어 총 12억 4,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분야에는 보조사업인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 2억원과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환경공무직원 방한복 지원 2,600만원, 생활쓰레기 처리 수수료 6,800만원 등이 증가하고 폐기물 대행 위탁금 9억 9,500만원, 종량제봉투 바코드인쇄 2,300만원 등이 감소되어 총 9억 4,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에는 보조사업으로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28억원, 아동양육 한시 지원 33억 2,000만원, 코로나19 극복 지역일자리사업 5억 6,500만원이 증가하고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45억 5,000만원,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53억 1,800만원, 기초연금 18억 5,300만원 등이 감소되어 총 19억 1,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분야에는 보조사업으로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 운영지원 5억원, 코로나19 환자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3억 7,200만원 등이 증가되어 총 9억 1,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에는 보조사업으로 공익형직불제 사업 2억 6,200만원이 증가하고 수성패밀리파크 관리 2,000만원, 가축 살처분 보상금 지원 1,000만원 등이 감소되어 총 2억 1,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분야에는 보조사업으로 범어 식주가무 명인골목 조성사업 2억원 등이 증가하고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8,500만원 등이 감소되어 총 1억 2,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및물류분야에는 특별조정교부금사업으로 가천잠수교 보수보강 사업 2억원, 도로굴착 원인자부담 사업비 2억원이 증가하고 범어동 동도초 북편 도로건설 8,700만원, 초등학교 안심통학로 조성 설계용역비 4,000만원 등이 감소되어 총 9,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는 드론택시(UAM) 서비스 실증 2억원,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1억원 등이 감소되어 총 7억 5,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습니다.
다음 예비비는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13억 3,5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내부유보금은 2억 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은 기반시설부담금 구 귀속분 2억 200만원이 증가하고 주·정차위반 과태료 11억 400만원이 감소되어 총 8억 9,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서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와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등 총 6,2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지하수관리특별회계는 예비비 등 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는 예비비 2억 9,100만원이 증가하고 기반시설부담금 환급금 8,900만원이 감소되어 총 2억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중동 공영주차장 조성 1억 5,000만원, 부설주차장 개방 관련 1억 2,700만원, 적립금 6억 6,500만원 등이 감소되어 총 11억 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기금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교부된 범어4동 행정복지센터 이전 사업비 10억원을 예치금으로 편성하여 규모는 92억 2,400만원입니다.
연도간 재원 조정을 통해 우리 구 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세외수입 및 재원조정교부금 증액분과 세출 집행잔액 감액분 등 재정여유분 150억원을 예치금으로 편성하여 예치금 총액은 797억 7,500만원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노인복지기금 폐지에 따른 예치금 및 이자수입 6억 100만원을 감액하여 일반회계로 전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용성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금년도 예산을 정리하는 추경으로 코로나19 장기화 및 예산절감에 따른 집행잔액 삭감과 법정경비 과·부족분 조정,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증감분 등을 정리하여 편성한 것이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성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조용성 그리고 의사일정에 따라 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12월 16일부터 12월 22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


○참석의원 수 19명
조용성 조규화
김희섭 황기호
육정미 전영태 류지호
최진태 김성년 백종훈
이성오 차현민 홍경임
김두현 김재현 김영애
김태우 김종숙 황혜진

○출석구청공무원
구 청 장 김대권
부 구 청 장 홍성주
행 정 국 장 진보근
기획재정국장 이해환
문화교육국장 신형묵
복 지 국 장 장덕보
도 시 국 장 이용한
보 건 소 장 여수환
【보고사항】

○구정에 관한 질문(1명)
김성년
휴 회
12. 16. ~ 12. 22. (7일간)

○의안제출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1. 20. 구청장 제출 )
가결(수정)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