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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정보

  • 성명 : 조용성
  • 직위 : 의장
  • 선거구 : 사선거구 (파동/범물1,2동)
  • 성명 : 조용성
  • 직위 : 의장
  • 선거구 : 사선거구 (파동/범물1,2동)
  • 성명 : 황기호
  • 직위 : 도시보건위원회위원장
  • 선거구 : 가선거구 (범어2,3동/만촌1동 )
  • 성명 : 조용성
  • 직위 : 의장
  • 선거구 : 사선거구 (파동/범물1,2동)
  • 성명 : 박정권
  • 직위 : 운영위원회위원
  • 선거구 : 나선거구 (범어1,4동/황금1,2동)
  • 성명 : 조용성
  • 직위 : 의장
  • 선거구 : 사선거구 (파동/범물1,2동)
  • 성명 : 조용성
  • 직위 : 의장
  • 선거구 : 사선거구 (파동/범물1,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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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내용


○의장 조용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시 협의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에서 제18항까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8항까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홍경임의원 외 9명 발의)
20.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난 긴급생계지원금 지원 조례안(김종숙의원 외 8명 발의)
21. 대구광역시 수성구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점검에 관한 조례안(전영태의원 외 8명 발의)
22.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김두현의원 외 8명 발의)
23. 대구광역시 수성구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황혜진의원 외 6명 발의)
24.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구청장 제출)

○의장 조용성 의사일정 제19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난 긴급생계지원금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점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황기호 도시보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보건위원장 황기호 도시보건위원장 황기호의원입니다.
제240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보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난 긴급생계지원금 지원 조례안 외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종숙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난 긴급생계지원금 지원 조례안은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 발생 시 수성구민에게 재난 긴급생계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재난으로 생계의 어려움에 처한 구민을 지원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재난을 극복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두현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공동주택 경비노동자의 인권침해를 예방하여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홍경임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심의·자문사항 전반에 대해 정비하여 현행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기능 강화와 합리적·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업무협의 관련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전영태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점검에 관한 조례안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설치되는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점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통약자 이동권을 보장하고 사회참여를 촉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황혜진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성구민의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우리 구에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하여 구의회에 보고하고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5건 심사보고서

●의장 조용성 도시보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에서 제24항까지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에서 제24항까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부터 제24항까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박정권의원 외 3명 발의)

○의장 조용성 의사일정 제25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정권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권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정권의원입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정을 올바르게 파악하고 현안업무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실시하는 구정질문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에 따라 12월 15일 제3차 본회의 및 12월 23일 제4차 본회의에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4명의 의원이 발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성 박정권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권의원의 제안설명과 같이 구정질문에 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12월 15일 제3차 본회의 및 12월 23일 제4차 본회의에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5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의장 조용성 의사일정 제26항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성하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성하입니다.
평소 구정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협력과 지원을 다 해 주시는 조용성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2021년도부터 2025년까지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수립은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따른 것으로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운용을 위하여 매년 변화하는 행정여건을 감안한 5년간의 공무원 정원 인력을 수정 보완하는 연동계획입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 전망으로 우리 구 행정수요 변화를 예측해 보면 정부의 일자리정책 운영 로드맵 및 자치분권 확대에 따른 주요 국정시책 추진과 함께 진밭골 생활체육센터, 제2구민운동장 건립 등 각종 공공시설 증설과 주요사업 추진 및 행정변화에 따른 행정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러한 여건에서 우리 구는 정부정책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되 조직진단 분석으로 현행 사업 등 불가피한 인력에 대해 증원하는 등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인력운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향후 5년간 연도별 인력운용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현재 우리 구 총 정원은 1,120.375명이나 2020년도 조직진단 결과와 중앙부처 권고 및 배정 등으로 내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10명을 증원하여 총 정원이 1,130.375명으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2021년 진밭골 생활체육시설 2022년 제2구민운동장 운영인력 각 1명을 제외한 2022년도~2025년까지는 정부의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 자치분권 및 중앙사무의 지방이양 등 공무원 정원기준에 따라 과거 5년간 정부정책에 따른 대규모 사회복지인력 확충을 제외한 연평균 정원인력을 고려하여 매년 18명 증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성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조용성 의사일정에 따라 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12월 2일부터 12월 14일까지 13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1분 산회)


○참석의원 수 19명
조용성 조규화
김희섭 황기호 박정권
육정미 전영태 류지호
최진태 김성년 백종훈
이성오 홍경임 김두현
김재현 김영애 김태우
김종숙 황혜진

○출석구청공무원
구 청 장 김대권
부 구 청 장 홍성주
행 정 국 장 진보근
기획재정국장 이해환
문화교육국장 신형묵
복 지 국 장 장덕보
도 시 국 장 이용한
보 건 소 장 여수환
【보고사항】

○5분 자유발언(5명)
류지호 김두현 전영태
황혜진 황기호

○의안제의
휴 회
12. 2. ~ 12. 24. (13일간)

○의안발의
대구광역시 수성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9. 육정미의원 외 6명 발의 )
가결(원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9. 김영애의원 외 9명 발의 )
가결(원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명위원회 조례안
(10. 29. 이성오의원 외 5명 발의 )
가결(원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10. 29. 박정권의원 외 6명 발의 )
가결(수정)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
(10. 29. 조규화의원 외 7명 발의 )
가결(수정)
대구광역시 수성구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10. 29. 육정미의원 외 6명 발의 )
가결(수정)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안
(10. 29. 김희섭의원 외 7명 발의 )
가결(수정)
대구광역시 수성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9. 박정권의원 외 6명 발의 )
가결(수정)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난 긴급생계지원금 지원 조례안
(10. 29. 김종숙의원 외 8명 발의 )
가결(수정)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10. 29. 김두현의원 외 8명 발의 )
가결(수정)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29. 홍경임의원 외 9명 발의 )
가결(수정)
대구광역시 수성구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점검에 관한 조례안
(10. 29. 전영태의원 외 8명 발의 )
가결(수정)
대구광역시 수성구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29. 황혜진의원 외 6명 발의 )
가결(수정)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12. 1. 박정권의원 외 3명 발의 )
가결

○의안제출
대구광역시 수성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9. 구청장 제출 )
가결(원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9. 구청장 제출 )
가결(원안)
2021년도 대구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
(11. 9. 구청장 제출 )
가결(원안)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1. 9. 구청장 제출 )
가결(원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9. 구청장 제출 )
가결(원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11. 9. 구청장 제출 )
가결(원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9. 구청장 제출 )
가결(수정)
대구광역시 수성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9. 구청장 제출 )
가결(원안)
(가칭)청년행복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1. 9. 구청장 제출 )
가결(원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1. 9. 구청장 제출 )
가결(찬성)

○2021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