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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정보

  • 성명 : 조용성
  • 직위 : 의장
  • 선거구 : 사선거구 (파동/범물1,2동)
  • 성명 : 조용성
  • 직위 : 의장
  • 선거구 : 사선거구 (파동/범물1,2동)
  • 성명 : 김희섭
  • 직위 : 사회복지위원회위원
  • 선거구 : 가선거구 (범어2,3동/만촌1동 )
  • 성명 : 김두현
  • 직위 :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 선거구 : 바선거구 (중동/상동/두산동)
  • 성명 : 전영태
  • 직위 : 운영위원회위원
  • 선거구 : 나선거구 (범어1,4동/황금1,2동)
  • 성명 : 황혜진
  • 직위 : 도시보건위원회위원
  • 선거구 : 비례대표 ()
  • 성명 : 황기호
  • 직위 : 도시보건위원회위원장
  • 선거구 : 가선거구 (범어2,3동/만촌1동 )
  • 성명 : 육정미
  • 직위 :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 선거구 : 나선거구 (범어1,4동/황금1,2동)
  • 성명 : 조용성
  • 직위 : 의장
  • 선거구 : 사선거구 (파동/범물1,2동)
  • 성명 : 조용성
  • 직위 : 의장
  • 선거구 : 사선거구 (파동/범물1,2동)
  • 성명 : 조용성
  • 직위 : 의장
  • 선거구 : 사선거구 (파동/범물1,2동)
  • 성명 : 조용성
  • 직위 : 의장
  • 선거구 : 사선거구 (파동/범물1,2동)
  • 성명 : 육정미
  • 직위 :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 선거구 : 나선거구 (범어1,4동/황금1,2동)
  • 성명 : 조용성
  • 직위 : 의장
  • 선거구 : 사선거구 (파동/범물1,2동)
  • 성명 : 김두현
  • 직위 :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 선거구 : 바선거구 (중동/상동/두산동)
  • 성명 : 김성년
  • 직위 : 도시보건위원회위원
  • 선거구 : 라선거구 (고산1,2,3동)
  • 성명 : 김두현
  • 직위 :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 선거구 : 바선거구 (중동/상동/두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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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회의록 내용


○의장 조용성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중권 의사팀장 나중권입니다.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의안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을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고, 사회복지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에너지 기본 조례안을 심사하여 보류하였고, 대구광역시 수성구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외 5건을 심사하여 수정 가결하였으며, 대구광역시 수성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을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도시보건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4건을 심사하여 수정 가결하였으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하여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구청장님께서 2021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이 있겠으며,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또한 김희섭의원, 김두현의원, 전영태의원, 황혜진의원, 황기호의원, 육정미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으며 박정권의원으로부터 구정질문 답변과 관련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용성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o 5분 자유발언(김희섭·김두현·전영태·황혜진·황기호·육정미의원)

○의장 조용성 다음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8조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김희섭의원, 김두현의원, 전영태의원, 황혜진의원, 황기호의원, 육정미의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김희섭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43만 수성구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성구의회 의원 김희섭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조용성 의장님께 감사를 드리며 그리고 저의 동료의원님들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발언의 기회를 가지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한 행복수성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대권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들과 함께하는 자리에서 발언할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을 대단히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노력하여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범어2동의 야시골 공원에 위치한 범어 시민 정구장은 범물동으로 옮기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정구장이 있던 부지의 활용 방안을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MBC와 MBC 뒤쪽에 있는 단독주택 지역의 재개발을 통해 고층 아파트가 들어설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초등학교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로 대구시교육청에서는 초등학교 신설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우리 집행부에서는 개발업체를 통해 아파트가 들어설 재개발 지역에서 범어초등학교까지 초등학생들이 등교하는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계획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개발업체를 통해 우리 구에서는 이전하게 될 범어시민정구장 지하에 2층 규모의 지하주차장을 건설해서 초등학교에 아이들을 등하교시키는 학부모들에게 주차장을 제공하는 동시에 인근의 만성적인 주차난도 해결하며 또한 지상은 다시 녹지로 만들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계획이 다소 합리적인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본 의원은 그 부지의 값어치와 활용 방안을 생각하면 대단한 아쉬움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재의 정구장 위치에 계획대로 지하주차장을 건설하면서 지상에는 우리 수성구에서 다방면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축물을 조성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제약들이 많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만 수성구 관내에서는 새로운 부지를 확보하는 일이 너무도 힘들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약 3,000㎡나 되는 이 부지를 단순하게 다시 녹지로 환원시키는 일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정구장 부지는 이미 시설물입니다. 운동시설이었던 곳을 교양시설로 대체하면 됩니다. 물론 그 일도 간단치 않은 일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노력하여 대구시와 개발업체를 설득해서 이 부지에 우리 수성구가 원하는 건축물을 세울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어떤 공간을 만들 것인지,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것인지도 앞으로 주민들과 의회와 그리고 집행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할 일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예를 하나 들면 우리 수성구는 중간지원단체나 협력단체에 지원하는 임대료가 많습니다. 또한 현 구청 청사가 좁아서 6개 부처 약 200명의 집행부 공무원들이 청사 밖 사무실을 임대하거나 범어도서관을 빌려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연간 금액은 보증금 약 5억, 월세 약 4억 5,000만원입니다. 이런 막대한 경비를 절감하기 위해서라도 수성구가 공간을 확보하는 일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 일을 성사시키는 데에는 집행부의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당연히 의회에서도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진년과 정유년에 조선을 침략한 왜군이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사망 소식을 듣고 철군하게 되자 이때 이순신은 명나라의 수군 제독 진린에게 함께 퇴로를 막자고 설득합니다.
이 해전에서 500여 척 중 400여 척의 배를 격파당한 왜군은 남해 방면으로 도망쳤으나 이순신은 이들을 놓치지 않으려고 필사적으로 추격합니다. 이 추격전에서 이순신은 적의 유탄에 맞았으나 그는 죽는 순간까지 자신의 죽음을 알리지 말고 추격을 계속하여 적을 격파하라고 유언합니다. 이 추격전에서 왜군은 다시 50여 척의 전선이 격파당하고 50여 척의 남은 배를 수습하여 도망칩니다. 이 전투의 승리는 7년간 계속되었던 조선과 일본과의 전쟁을 끝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항상 ‘영웅’ 이순신을 생각하게 되는데 본 의원은 이순신은 ‘영웅’이기 전에 대단히 훌륭한 공무원 중의 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퇴각하는 적을 추격하지 않아도 이미 전쟁에서 승리했으나 그는 조선의 앞날과 백성들의 미래를 생각하여 왜군들을 섬멸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우리 수성구에서도 집행부 공무원이든 선출직 공무원이든 수성구 주민들의 앞날과 미래를 위해 어렵고 힘든 일들을 사명감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420년 전 국가와 백성의 앞날과 미래를 위해 헌신한 선조들의 뒤를 잇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성 김희섭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두현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현의원 안녕하십니까? 중동, 상동, 두산동 지역 출신 사회복지위원회 소속 김두현의원입니다.
이제 2020년도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신종 감염병 코로나19와 맞서 싸우며 구민들의 안전과 생명, 민생을 지키기 위해 불철주야 헌신하신 김대권 구청장님을 비롯한 수성구청 모든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올 한 해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수성 구정의 발전과 변화를 위해 노력하신 선배 동료의원님들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존경의 인사를 올립니다.
또한 어느 해보다 어려운 올 한 해 생활의 현장에서 분투하신 43만 수성구민 여러분들에게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수성구민에게 깨끗한 물을 너머 건강한 물을 공급하자’는 것입니다.
1991년 3월 발생한 ‘낙동강 페놀 오염 사건’ 이후 대구시민의 젖줄인 낙동강의 수질에 대한 불안은 일상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 발생한 ‘낙동강 환경호르몬 검출 사고’는 수돗물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과 불안을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물은 오염된 원수를 독성이 있지만 강력한 살균력을 갖고 있는 염소를 사용하여 정수한 것이었습니다. 1991년 낙동강 페놀사태 이후 염소 소독법보다 효과적이라고 알려진 오존처리법을 대구정수장이 처음 도입한 이후 잇따라 다른 지자체도 채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염소는 독성으로 인해 많은 부작용이 있으며 오존 처리 역시 발암물질을 부산물로 생성한다는 사실이 최근 밝혀졌습니다.
국민들의 수돗물에 대한 불신은 정수기의 대량 공급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정수기 물은 미네랄이 전혀 없는 죽은 물입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특정 기술의 정수기물이 수돗물보다 오히려 해롭다는 결과가 도출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건강한 물이란 어떤 물일까요? 대략적으로 정의하면 ‘깨끗하고 미네랄이 풍부한 약알칼리수’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 정의가 옳다는 것은 사람들이 돈을 내고 사먹는 생수가 이 정의에 비교적 부합한다는 것을 볼 때 구태여 따로 증명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좋은 물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미네랄이 풍부한 물입니다. 미네랄은 주로 물을 통해 공급됩니다. 깨끗하고 미네랄이 풍부한 약알칼리수로서 건강에 좋은 물은 대체로 암반층 아래 깊은 땅속의 천연광천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지역에는 깨끗하고 미네랄이 풍부한 약알칼리수로 좋은 천연광천수 자원이 풍부합니다. 이는 화랑공원에 설치되어 있는 동네 우물의 대구 지하수 특징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림 1)
대구 지하수 특성을 설명한 게시판을 보면 대구는 백악기 경상계 퇴적암으로 구성된 퇴적분지로 퇴적암층 내 구성되어 있는 각종 인체에 유익한 미네랄 성분이 장구한 세월에 걸쳐 지하수에 용해되어 외국의 1급 광천수에 비해 손색이 없는 미네랄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동네 우물의 미네랄 함유량을 표시하는 총용존고용량(TDS)는 리터당 200∼500㎎으로 우리나라에서 최고급 생수로 취급되는 TDS300 안팎의 에비앙 생수에 결코 뒤처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대한민국은 이렇게 좋은 천연광천수를 음용수로 사용할 수 있도록 연간 2억톤을 이미 확보해 두고 있습니다. 다름 아닌 박정희 정권 시절 탄생한 민방위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이 그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의 이용률은 4%에 불과합니다. 존재를 모르고 위치를 몰라 이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은 개방이 원칙이어야 합니다. 일상적으로 개방이 되어야 전쟁 등 비상시에도 이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수성구의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역시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개방형 중 가장 상태가 양호한 구민운동장의 시설 역시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급수시설과 안내판이 떨어져 있어 확인이 쉽지 않았고 수도 역시 다소 비위생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림 2) (그림 3)
수성구 청소년 수련관에 설치되어 생활용수로 사용되는 급수시설은 더욱 관리가 안 되고 있었습니다. 수질검사표도 2017년에 실시한 것이 부착되어 있었고 안내판도 제대로 보이지 않았는데...
(그림 4) (그림 5)
얼마 전 다행히 수성구 청소년 수련관의 안내판은 정비되었습니다.
(그림 6)
이에 우리 구민들에게 깨끗한 물을 너머 건강한 물을 공급하기 위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음용수용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을 개선하여 일상적으로 먹을 수 있도록 합시다.
앞에서도 밝혔듯이 우리 구에는 28개의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림 7)(그림 8)
이 중 7곳이 음용수이고 21곳이 생활용수입니다. 7곳의 음용수용 비상급수시설 중 4곳이 현재 개방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구민운동장과 상동의 청소년 어린이공원, 범물동의 마산어린이공원과 욱수길 61에 설치된 비상급수시설이 그것입니다.
우선 개방형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의 시설부터 개선하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먼저 설치되어 있는 연수기를 떼어냅시다. 비상급수시설이 설치될 때 먹는 물의 경도 기준이 리터당 300㎎이었는데 현재 먹는 물의 기준은 리터당 1,000㎎입니다. 이 연수기는 수성구 구민운동장의 비상급수시설에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림 9)
경도 기준을 낮추기 위해 설치했던 연수기는 물속에 함유되어 있는 칼슘과 마그네슘 등 핵심 미네랄을 제거합니다. 이 연수기를 떼어야 건강한 물을 주민들에게 공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균 등을 없애 수인성 전염병을 막기 위해 염소 등 약물을 투입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주민들이 일반 세균과 대장균을 꺼림칙해 한다면 최근 각 지자체가 약수터에 설치하고 있는 자외선 살균기를 설치하는 것도 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염소를 사용해 천연광천수를 수돗물처럼 만드는 것을 방지하고 살균효과를 가질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수도꼭지를 개선하고 안내판도 전광판으로 설치하여 주민들이 실시간으로 수질상태를 알 수 있게 하는 것도 이용률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의 형태를 개성 있게 설치하면 우리 지역의 관광상품으로써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구의 캐릭터인 물망이를 활용한 시설을 설치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것입니다.
둘째, 생활용수로 사용되는 시설을 개선하여 음용수용 비상급수시설로 전환하여 공급하는 것도 좋은 방안일 것입니다. 현재 생활용수인 수성구 청소년수련관의 비상급수시설을 음용수용으로 개선하면 주변의 아파트 주민은 물론 수련관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에게도 좋은 물을 공급할 수 있기에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과거 40년 전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을 처음 만들 때 한국은 땅을 수십 미터씩 팔 기술이 없었습니다. 또 당시에는 오폐수가 유입되는 것을 막는 오염방지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습니다. 새롭게 발전된 기술과 질이 향상된 재료로 비상급수시설을 제대로 만들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현재 있는 28개의 비상급수시설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도 좋고 아니면 새롭게 조사를 해서 적정한 곳에 비상급수시설을 만드는 것도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넷째, 동네 우물을 되살리거나 새롭게 설치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것입니다. 대구에는 현재 음용수용으로 11곳의 동네 우물이 있고 수성구에도 화랑공원과 수목어린이공원 등 2곳의 동네 우물이 있습니다.
(그림 10)
이곳의 물은 최근 4년간의 수질검사에서 한 번도 기준을 초과한 적이 없습니다. 대부분 100m가 넘는 깊이에서 길어 올린 우물의 수질은 미네랄이 풍부한 건강한 물로 확인되었습니다. 최근 종교시설을 중심으로 천연광천수 샘이 하나둘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구 역시 이미 설치되어 있는 화랑공원과 수목어린이공원의 동네 우물과 같은 시설을 새롭게 개발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다고 봅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과 동네 우물 등의 시설을 개선하고 새롭게 설치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합니다. 이는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를 활용하면 가능할 것입니다. 우리 구는 현재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로 9억원이 넘게 있으며 매년 지하수 이용부담금으로 2억여 원의 세외수입이 발생하고 잇습니다. 하지만 사업은 지하수 보조관측망 자동관측시스템을 설치하는 데 2019년 4,000만원, 2020년 2,000만원 등 지난 2년간 6,000여 만원밖에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지하수관리특별회계를 활용해서 수성구 주민들에게 깨끗한 물을 너머 건강한 물을 공급하는 사업을 시행하면 수성구민의 삶의 질이 한층 향상될 것입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성 김두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영태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태의원 존경하는 수성구민 여러분, 김대권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조용성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범어1·4동, 황금1·2동 지역구를 둔 도시보건위원회 소속 전영태의원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이미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2월 중순부터 3월에 걸쳐 대구에는 유례없는 코로나19의 팬데믹을 겪고 엄청난 물적, 심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대구는 외로운 섬처럼 대한민국에서 고독한 싸움을 벌이며 모진 멸시와 조롱을 당해야 했습니다. 이른바 대구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대구 이외의 타 지역, 특히 서울을 비롯한 경기도로부터 소외를 당해야 했으며 대구시민을 마치 바이러스 전염의 숙주인냥 취급해 기피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대구시민의 85% 이상이 코로나19에 대응을 잘해 K방역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면서 세계적으로 칭찬을 받고 있으며 청정지역에 가까울 정도까지 되었습니다. 이러한 청정 대구에서 지난 10월 24일 동구의 70대 남성이 독감예방접종을 맞고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망자가 접종한 백신은 모 대기업 제약회사의 제품이며 유통경로에서 상온 노출이 의심된 제품이 아니고 백색입자가 검출된 제품도 아닌 걸로 보도되었습니다. 사망과 예방접종과의 인과관계는 시의 조사에서 밝혀질 것입니다.
또 10월 19일 수성구 거주 80대 남성이 동구의 한 병원에서 예방접종을 받고 22일 오전 호흡곤란 악화로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독감백신을 맞고 대구에서는 총 5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엄중한 상황 하에서 대구시는 지난 10월 25일 감염병관리 지원단, 방역대책 전략자문단, 대구시의사회 등과 함께 긴급 대구시 대응방안 회의를 열고 사망과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을 검토 및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3건의 경우 경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접종 2~4일 후 증상발생 및 사망한 것으로 미뤄 예방접종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 이미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독감백신접종을 한 사람들이 모두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망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아직 백신접종과 기저질환과의 상관성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설령 기저질환자가 백신접종을 하더라도 사망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구시민 뿐만 아니라 수성구민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백신예방접종이 사망과 인과성이 낮다고는 하지만 과연 독감백신을 계속 접종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만두어야 하는지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따라서 우리 수성구 보건소에서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철저한 준비와 안전성을 보장하는 대책을 마련해 백신예방접종을 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첫째, 백신 예방접종을 받는 사람들에게 평소에 기저질환이 있는가의 여부를 파악해서 예방접종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평소 기저질환이 있으면 나이의 적고 많음을 불문하고 의학적 차원에서 접근해 예방접종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둘째, 잘 하시리라 생각되지만 독감백신의 성분과 날짜를 꼼꼼하게 체크해 기일이 지났는지 아니면 변질된 백신은 아닌지 상시 정밀한 체크를 해 백신의 안전성을 담보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고령층이 독감백신을 접종할 때는 병원에서든 보건소에서든 직접 건강진단을 체크한 후 실시하는 것도 어떨까 생각합니다. 절차상 번거롭고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지만 안전성을 담보하는 차원에서 시도를 해 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됩니다.
넷째, 물론 독감백신 예방약품의 질적인 면의 판단은 우리 수성구보건소 관계자들이 잘하리라 판단됩니다. 그렇지만 만에 하나 사망이라는 불상사가 일어나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더 정확하고 엄밀한 조사와 체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외 다른 여러 가지 안전성을 담보하는 방안들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보건소 측에서 잘 준비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대구시 전체에서 수성구민의 건강에 대한 민감성은 어느 구민보다도 높습니다. 교육의 수준도 높으며 경제적 여유도 많은 분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활형편이 어려운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무료 독감백신에 대한 정보부족과 자신의 기저질환 여부도 모른 채 하루하루 생활이 힘든 분들입니다. 이러한 저소득층 수성구 구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도 충분한 정보 전달과 꼼꼼한 체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대구시 전체에서 수성구가 구민의 건강에 대한 안전성을 책임지고 모범이 되는 선도적인 역할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현시점에서 김대권 수성구청장님을 비롯한 수성구보건소 직원들은 안심하고 백신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태세를 갖추길 바라며, 아울러 수성구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성 전영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혜진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혜진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43만 수성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산 1, 2, 3동 지역 도시보건위원회 소속 황혜진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공사장 가림막의 투명창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건축 공사 현장, 그리고 앞으로 공사 예정인 현장들이 쉽게 눈에 띕니다. 실제로 현재 수성구에는 상당히 많은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 3년 연평균 270여 건의 공사장이 수성구에서 생겨나고 있으며, 평균 공사기간은 6개월에서 길게는 3년까지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모두가 아시겠지만 공사장 안전을 위해 현장 주위에는 가설울타리 즉 가림막이 쳐져 있습니다.
저는 이 현장을 지나다닐 때마다 공사가 안전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 어떤 식으로 건물을 올리고 있는지 궁금해서 가림막 너머로 머리를 내밀어 보려고 했지만 가림막이 높아 안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는 저뿐만 아니라 집 주변의 공사현장을 지나시는 주민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경험해 보시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몇 해 전에 자녀가 살고 있는 영국에 방문하였습니다. 우연히 그곳 공사현장에 있는 가림막을 살펴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특이하게도 가림막에는 모든 주민들이 언제든지 공사현장을 들여다 볼 수 있도록 투명한 창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참고로 사진 몇 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 화면)
제일 왼쪽 사진은 뉴욕의 투명창입니다. 중간 사진과 오른쪽 사진은 영국의 투명창입니다.
영국은 근로 및 보건안전법으로 투명창 설치를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 이유는 현장근로자, 보행자 및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도난이나 공공 기물파손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입니다. 심지어는 어른들과 아이들의 키 높이에 맞게 창을 2개씩 설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비단 영국 뿐만 아닙니다. 미국 뉴욕시의 2013년에 개정된 건축법에 의하면 가림막의 한 면당 1개의 투명창, 즉 가로세로 30㎝ 정도 되는 크기의 깨어지지 않는 플라스틱 투명창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고 법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2014년에 터진 판교테크노밸리 환풍구 사고, 석촌호수 싱크홀, 용산 지반침하 등의 사고로 인해 2016년 국토교통부가 가림막에 대한 시행령을 강화하였습니다. 가림막의 높이를 더 높이고 야간에도 잘 보일 수 있도록 발광시설을 설치하고 차량과 사람이 출입할 문을 만들게 하는 등 근로자와 주민의 안전을 위해 가설공사 표준시방서가 개정되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정부와 건축 업체의 노력으로 사고가 줄어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잊을 만하면 한 번씩 뉴스를 통해 공사현장에서 안전규칙 미준수와 부실 관리감독 등으로 인해 일어나는 사고 소식을 들었습니다.
얼마 전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산재 사망자 855명 중 50%에 해당하는 428명의 사망자가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지난해 2월 수성구 중동의 한 건물 철거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공사를 빨리 끝마치는 데 집중하다 보니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난 국무회의에서는 우리나라는 이제 OECD 산재사망률 상위권 불명예에서 벗어날 때이며 이번 기회에 정부는 건설현장 사망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공사 현장에서의 사고는 사람의 생명과 바로 직결되기 때문에 어떤 작은 사고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수성구가 공사장 가림막의 투명창 설치를 적극 권장하여 더욱 안전한 명품 수성구를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5분 발언을 준비하였습니다.
투명창을 통해 주민들은 집 주변의 공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 안전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관심이며 이 관심은 당연히 공사현장의 책임자에게 전달될 것이고, 안전규칙이나 안전장치가 법규대로 잘 시행되도록 동기 부여가 될 것입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의 안전뿐만 아니라 실제로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안전사고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공사 관리자들에게 경각심을 불러 일으켜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한 예방책으로써의 역할도 할 것입니다.
투명창이 그냥 자그마한 창문으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 조그만 창문이 공사에 관여하시는 모든 분들과 지역 주민들 사이에 서로 간의 안전을 위한 소통의 창구가 될 것입니다. 이에 구청 관련 부서에서는 우리 수성구 건설현장에도 투명창 설치를 할 수 있는지 살펴보시고, 가능하다면 적극 권장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구청장님 그리고 집행부 직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조용성 황혜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기호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호의원 존경하는 43만 수성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범어2동, 범어3동, 만촌1동 지역 출신 도시보건위원회 소속 황기호의원입니다.
지난 2016년 6월 23일 제209회 제1차 정례회에서 구정질문을 통하여 “문화가 있는 수성못 개발을 통한 관광자원의 확보와 문화관광 활성화에 대하여”란 주제로 질의 후 올해 6월 답변요지를 살펴보면 수성못: 동편 광장 및 주차장 조성, 도로정비 등 추진 중, 서편: 유희시설에 국한되지 않고 문화·예술적인 공간으로 개발, 남편: 문화·교육적 공간으로 개발, 북편: 수영장 조성과 함께 주차장 조성, 수성유원지 일원에는 관광지 지정이라는 답변요지와 함께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으로 수성못 동편: 주차장1 완료, 광장1 완료, 진입광장, 소로정비 완료, 수성못 북편: 수성못 북편 수영장 및 주차장 입안 요청, 시에 요청을 공원녹지과에서 하였고, 북편 주차장 실시계획인가 2020년 6월 고시, 시비확보 및 부지매입 이후 공사시행 2020년 7월이며, 추진상황으로 추진 중이라는 구청장 답변입니다.
수성구를 상징하고 나아가 대구시 랜드마크로 성장한 수성못 주변 문화적 인프라와 함께 추가적인 제안을 합니다.
참고로 수성못의 장소는 유동적이란 것을 전제하에 즉, 적절한 다른 장소에 설치되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두 가지 제안을 합니다.
(자료 화면)
사진과 같이 먼저 번지점프대 설치를 제안합니다. 스릴 있고 짜릿한 액티비티한 번지점프대 설치로 수성못의 랜드마크로 만들어지길 희망합니다.
관광레저시설인 번지점프대 대표 명소 3곳을 예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제천의 청풍랜드 번지점프는 커플번지는 허용되지 않고 오로지 혼자만 뛸 수 있는 62m 상공 위에서 떨어지는 스릴 만점의 점프대입니다.
두 번째로 인제의 내린천 번지점프에는 전문가용 번지점프와 초심자용 번지점프가 나뉘어져 있는데 안전장치를 허리에 매는 게 초심자용이고 발목에만 묶는 게 전문가용이라고 합니다. 63m 상공 위에서 떨어지는 번지점프로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높은 번지점프대라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가평의 리버랜드 번지점프는 서울 근교로도 쉽게 갈 수 있는 곳으로 가슴과 허리에 이중으로 단단하게 안전장치를 해 주며 청평호수의 자연경관도 함께 즐길 수 있어 더 알찬 곳이며 50m의 높이로 국내에선 낮은 편에 속하는 번지점프 입니다.
이밖에도 성남시에 있는 율동공원 번지점프, 진양호 번지점프(경남 진주시), 비학산 번지점프(경북 포항시), 백마레저(강원도 철원군), 청평스포랜드(경기도 가평군), 가평TOP랜드 번지점프(경기도 가평군) 등이 관광객 및 수많은 레저동호인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으며 또한 지역의 랜드마크로 부상하고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수성못 상단에 전망대 설치를 제안합니다.
(자료 화면)
사진과 같이 지난달 2020년 10월 29일에 있은 해운대구의회와 수성구의회의 자매결연 협약식을 하고 지역탐방 시간에 찾은 바다를 향해 건설된 다릿돌 전망대를 롤 모델로 벤치마킹하여 수상 스카이워크 전망대가 수성못에 설치되어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볼거리 제공과 체험의 문화공간으로 만들어져 수성못의 핫한 명소로 거듭났으면 하는 제안을 합니다.
(자료 화면)
참고로 부산에는 바다 위를 걸을 수 있는 오륙도 스카이워크와 송도 스카이워크 그리고 청사포 스카이워크 전망대가 관광자원으로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용평리조트 내 발왕산 스카이워크, 한반도 지형을 볼 수 있는 정선 스카이워크, 춘천 의암호 스카이워크, 울진 등기산 스카이워크 등이 각 지역의 관광명소로 자리잡고 랜드마크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두 가지 제안으로 명품 수성구에 보다 더 업그레이드된 관광명소로 시민들에게 사랑받고 더 나아가 전국적으로 또 글로벌시대에 걸맞은 명소로 거듭나길 소원합니다.
위 제안한 장소인 수성못은 혹 불편한 장소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장소의 더 적절한 명소가 있다면 발굴하여 예를 들면 대구스타디움 뒤 청계사 입구 내관지 등을 활용하여 수성구의 관광명소로 만들어지길 구청장님의 현명한 판단과 실천의 행정을 기대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성 황기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육정미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정미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조용성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시는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범어1·4동, 황금1·2동을 지역구로 둔 수성구의원 육정미입니다.
성인지 예산제도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함으로써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수혜를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예산의 합리적 배분과 통제 등을 통해 성평등을 증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성인지 예산제도는 ‘성인지예산서’ 작성을 통해 구현됩니다.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해야 하는 대상사업으로는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과 ‘성별영향평가사업’ 그리고 자치단체특화사업이 있습니다. 남녀평등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직접 사업은 양성평등 정책추진 사업입니다.
성별영향평가사업과 자치단체 특화사업은 성평등 달성을 위한 간접사업들입니다.
그런데 성인지예산서 작성 대상사업의 대부분을 성별영향평가사업이 차지합니다.
성별영향평가는 정책을 입안, 집행, 평가할 때 성별요구와 차이를 고려하여 정책이 여성과 남성에게 고르게 혜택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하는 양성평등조치입니다. 양성평등을 위한 직접적 사업이 아닙니다.
2021년 69개 사업으로 예산은 481억 9,700만원이었고, 주로 구청장 공약사업으로 이뤄진 자치단체특화사업은 6개 사업으로 21억 2,600만원,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은 새일센터 지정 운영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출산축하금 지원 사업으로 3개 사업에 17억 1,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양성평등 정책추진사업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양성평등정책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7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계획은 수립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광역단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성구는 ‘여성친화도시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시행계획으로 추진되는 사업은 새일센터 여성일자리 창출사업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수성구청 2021년 성인지예산서 9쪽에 있듯이 성인지예산제도가 명실상부하게 성숙한 남녀평등의식 함양과 여성의 고용과 사회참여의 평등한 기회보장 그리고 여성 안전과 건강증진이라는 목표를 수립하고 그 목표에 따른 사업들을 선정한다면 현재와 같이 ‘성별영향평가사업’이 주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실제 양성평등을 구체화시킬 수 있는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이 좀 더 확대 되어야 합니다.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양성평등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성평등목표를 명확하게 수립해야 합니다. 이때 예산부서와 청년여성가족과와 여성가족재단의 전문가로 이루어진 논의 구조가 필요합니다.
성별영향평가위원회와 양성평등위원회를 지금과 같이 형식적으로 구성하고 형식적으로 운영하지 않는다면 충분히 역할을 해낼 수 있습니다.
현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 목표가 달성되기 위해서 어떤 사업들이 필요한지를 발굴해 나가는 방식이 아닙니다.
기존의 사업들을 양성평등추진사업과 성별영향평가사업 그리고 자치단체특화사업으로 나누는 늘상 해 오던 사업을 그냥 분류하는 것에 그칩니다. 틀에 맞추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담당자들도 성인지 예산제도의 목적을 파악하기 쉽지 않습니다. 담당자들이 성별영향평가서를 작성하기는 하지만 성별영향평가사업 그리고 성인지예산서 작성대상사업 선정과 성인지예산서 작성을 도대체 왜 하는지 알 수 없는 골칫거리 정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수성구에서 대구 지역 8개 구군에 가장 선진적으로 매년 성평등 목표를 수립해 보기를 제안드립니다. 그 목표에 따라 양성평등추진사업을 선정하고 기존 사업 중에 목표에 걸맞은 사업이 있다면 그것이 대상사업이 되면 됩니다. 없다면 신규사업을 수립해야 합니다.
성별영향평가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년 수립한 목표에 따라 사업을 선정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제대로 성인지 예산제도의 목적에 맞는 사업들이 선정될 수 있고 성별수혜 분석과 성과목표도 명확해집니다. 그리고 왜 성인지예산서 작성대상사업을 선정하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성인지 예산사업이 개수가 많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개수보다는 목적에 충실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무엇보다 담당공무원들에 대한 컨설팅 지원과 재교육이 절실합니다. 예산담당부서와 성별영향평가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여성정책추진사업을 수립하는 담당자들에 대한 교육은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매번 재교육을 실시해서 목적에 부합한 사업들을 발굴해 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업성과에 대한 인센티브도 줄 수 있습니다. 훌륭한 제도가 있다 하더라도 형식에 그친다면 실제 목표달성은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수성구에 걸맞은 실효성 있는 성인지 예산제도가 되어야 합니다. 전문가 집단으로 이루어진 성별영향평가 위원회와 양성평등위원회도 잘 운영한다면 행복수성, 여성을 위한 안전수성에 걸맞은 제도로 자리매김할 거라 믿습니다.
부족한 제언 끝까지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성 육정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 후 11시 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장 조용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구청장 제출)

○의장 조용성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청장 나오셔서 시정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대권
존경하는 43만 수성구민 여러분, 조용성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오늘 제240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2021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내년도 구정 운영방향과 주요 시책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많은 격려와 성원을 보내 주신 국민 여러분과 보다 나은 수성구를 만들기 위해 힘써 주신 의원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로 평범한 일상이 멈추고 관계가 단절되는 힘겨운 시간을 보내는 가운데 미래의 큰 그림이 차질 없이 진행된 한 해였습니다.
공원일몰제 시행으로 장기미집행 공원인 범어공원, 야시골공원 사유지를 매입하여 새로운 공원 활용계획을 수립 중이며, 어린이회관 리모델링이 추진되고 엑스코선 신설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수영장, 공공도서관, 가족센터로 구성된 행복드림센터와 민족 문화유산의 보고가 될 간송미술관이 설계 중이며 연호지구 조성과 대구대공원 개발도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안심통학로 11개소를 조성하고 고산3동 행정복지센터~대구선북편간 도로 및 수성대학교 서편 등 9개소 도로건설을 완료하여 도시기반시설 확충에도 매진하였습니다.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신 여러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여러 의원님!
금년에는 무엇보다 코로나19 극복에 온 마음을 모아 노력하였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즉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고 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를 설치하는 등 코로나19 극복과 확산방지에 집중하였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54억원으로 취약계층, 어린이집 등 방역이 필요한 곳곳에 예방활동을 지원하고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저소득층 긴급지원, 소상공인 생존자금, 대구희망지원금 등 신속한 재정지원을 통해 주민 경제를 안정시키고 불안을 최소화하였습니다.
긴급 추경 5억원 편성과 조례 개정으로 경영안정자금 대출금 증액 및 이자 보전기간을 5년까지 연장하여 생존의 위기에 직면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수성구형 행복더하기 일자리사업, 정부주도형 일자리사업, 기관 공모 일자리사업 등 일자리사업에 160억원을 지원하여 공공일자리를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소형음식점 음식물 쓰레기 무상수거, 예술인 기(氣) 살리기 70% 선금지원 등 선제적 대응을 통해 어려움을 함께 하고자 하였습니다.
수성알파시티 입주기업과 함께 청년 굿잡 온택트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하고 비대면 서비스 수요를 충족시키는 신매시장 GO 배달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여 전통시장 이용의 편의성을 높였으며 수성구 유튜브 채널을 활용하여 안방노래교실, 평생학습센터 온라인강좌, 수성아트피아 지역 예술인 공연 등을 통해 단절 없는 주민과의 소통을 이어갔습니다.
지속 가능하고 유일한 미래도시의 기반을 굳건히 다졌습니다.
제1회 세계문화산업포럼(WCIF)에서 미래교통산업인 도심항공 모빌리티(UAM) 구축과 미디어아트·드론테인먼트 등의 IT기술이 융합된 스카이 프리시티 수성 미래도시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지난 11월 16일 수성못에서 플라잉카 드론택시 시범비행 성공으로 도심항공 모빌리티(UAM) 선도도시로의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공중생활권을 지상화하여 일상의 저변을 수평개념에서 수직개념으로 확대하는 도시 운송 생태계 혁명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경산시와 연접지역 생활인프라 공유를 위해 수성-경산 경제협력 구상용역을 진행하여 경제·문화 등 생활권 전반의 공동추진 사업에 대한 장기계획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생각을 담는 길과 공간 조성을 위해 금호강권에는 매호천 산책로 경관 조성, 팔현둔치 유채군락지를 조성하였고, 진밭골권은 대덕지 주변 수상데크 조성 및 진밭골 둘레길 단절구간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문화적 도시재생을 위해 중동·상동·두산동 일원에 공공예술촌 부지 5개소 및 주차장 확보, 포럼 개최 등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계 속 유일성을 가진 도시를 위하여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수립하고 표준디자인 개발, 도시브랜드 강화를 통하여 도시유일성 확보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경쟁력 있는 교육환경과 품격 있는 문화 관광도시를 조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센터 야간 및 주말 확대 운영, 찾아가는 메이커실험실을 통한 4차 산업교육, 온라인 평생학습센터 강좌,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을 추진하여 경쟁력 있는 교육도시의 기반을 마련하였고, 모명재 한국문화전통체험관 운영, 고산서당 사당을 150년 만에 복원·정비하고 법이산 봉수유적을 발굴하였으며 수성빛예술제는 주민들이 참여하여 만든 6천여 개의 빛으로 세상을 밝힌 의미 있는 축제의 새 장을 열었습니다.
함께 나누는 복지도시, 활력 넘치는 건강도시를 실현하였습니다.
안심할 수 있는 보육환경 마련을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고 수성구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신축 중이며 수성2·3가동 열린경로당 개소와 두산대권종합사회복지관, 고산노인복지관 착공 등 생활권별 균형 있는 복지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였습니다.
국토부 고령자복지주택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연호공공주택지구 고령자 특화형 복지타운 조성사업의 기반을 마련하였고 효도인형 입양사업과 수성안심서비스 도입으로 IOT기술을 접목한 고독사 예방사업을 추진하여 복지사각지대 없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였습니다.
주민들의 활기차고 건강한 생활을 위해 수성파크골프장 조성, 수성구민운동장 리모델링, 진밭골 생활체육시설 등 공공생활체육시설 인프라를 조성하였습니다.
공동체의 소통과 배려를 위한 주민과 함께하는 참여행정을 펼쳤습니다.
어린이와 주민의 아이디어를 모아 만든 어린이공원 3곳이 조성되어 큰 호응을 얻었으며 단독주택지 주차난 해소를 위해 두산동·중동 공영주차장, 나눔주차장, 임시 공영주차장 177면을 조성하였고 들안길 프롬나드 행복마을 조성은 한전지중화 사업과 병행하여 완료하였습니다.
주민커뮤니티센터는 범어2동 행정복지센터 후적지에 지하 1층, 지상 4층의 규모로 신축하고 있으며 노후되고 협소한 행정복지센터 신축사업도 만촌2동, 파동은 부지를 확보하고 범어4동, 황금2동, 두산동의 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지자체 생산성대상 국무총리상,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우수상 이외 중앙·지방 단위 15개상을 수상하였으며 과기부 국민안전확보 AI융합 실증랩, 국토부 대흥동 유아 숲 조성사업, 환경부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선정 등 국비확보의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이 모두는 43만 구민의 성원과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 1,100여 명 공직자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여러 의원님!
제240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를 맞아 2021년도 예산안 심의에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내년도 주요시책과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첨단기술 미래도시,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생태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구민과 의원님들의 지지로 함께 다져온 미래도시의 기반 위에 내년에는 완성도 있는 성과를 위해 더욱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쇼핑·문화관광·비즈니스가 융합된 스카이포트 건립, 수성못과 용지봉을 잇는 케이블카 대안 비즈니스모델, 초고층 화재와 인명구조, 물류배송을 위한 드론 활용, 새로운 문화콘텐츠가 될 드론테인먼트 등 UAM 산업 계획을 점차적으로 시작해 나가겠습니다.
수성구-경산시 경제협력을 구축하여 생활·문화 인프라의 공동 활용과 드론 관련 항공첨단기술 산업을 함께 육성하고 CCTV 영상데이터와 AI 기술 융합 솔루션을 개발 적용하는 AI 국민안전 실증랩 구축과 재난상황 예측 기술 개발을 위한 CCTV 스마트 관제시스템 고도화로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도시안전망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금호강, 진밭골권 생각을 담는 길 사업의 지속 추진과 망월지 생태공원, 연호지구 수변공원 조성, 범어공원·야시골공원 리모델링, 대구대공원 개발로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생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총괄·공공건축가를 활용하여 도시공간 환경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고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및 가이드라인을 적용한 표준디자인 개발과 구 상징물 콘텐츠 강화로 도시유일성을 구현해 나가는 한편 수성구 공간환경 전략계획을 수립하여 향후 1층 주거지역과 오래된 아파트에 대한 도시 계획적 대응과제를 대구시에 적극 개진할 계획입니다.
둘째, 청년이 일하고 싶은 일이 있는 경제도시를 만들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교육으로 지역청년 우수인력을 양성하여 수성알파시티 기업에 취업을 연계하고 신중년을 위한 5070 뉴-챌린지 일자리사업, 테마형 전문일자리 사업, 노인일자리 언택트사업 등 다양한 공공일자리사업을 추진하여 전문성과 차별성을 갖추고 사회적 약자의 경제활동과 사회참여를 보장하는 맞춤형 일자리를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기존 광주형 일자리를 모델로 연호지구에 들어설 행복주택의 주거 인센티브를 추가 제공하여 기업과 청년의 상생을 위한 수성구형 일자리 모델을 만들어 향후 정부정책 반영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청년 온택트 취업박람회, 사회적 경제기업 판로지원, 골목상권 지원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대구행복페이, 전통시장 상품권 사용처를 확대하고 각종 공공사업을 조기에 추진하여 사회적기업·조합의 활성화로 침체된 소비를 촉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매시장 주차장 조성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장보기 배송서비스를 확대 실시하여 전통시장 활성화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미래를 만들어 갈 새로운 형태의 교육과 매력적인 문화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체험과 교육, 놀이를 한꺼번에 즐기는 미래교육 주제의 창의·융합 콘텐츠 체험공간인 미래교육뮤지엄을 대구스타디움 서편 광장에 조성하고 무학산 숲체험원 모험놀이터와 대흥동 유아숲 체험원을 조성하여 어린이들이 뛰어놀며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자연친화적 놀이환경을 만들고자 합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개관, 황금2동 행정복지센터와 두산동, 범어3동 후적지에 공공도서관 및 생활문화센터를 신축하여 교육문화공간을 조성하고 미래대안교육 기본구상 용역을 시행하여 학부모와 학생의 다양한 교육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교육정책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대구의 대표축제로 발전한 수성못 페스티벌, 수성빛예술제를 활성화하고 생각을 담는 공간 예술창작촌을 조성하며 수성못 영상분수·야외공연장 재조성에 대한 기본안을 만들어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관광·경제와 연결하여 문화 창조력을 높이겠습니다.
모명재 전통문화체험관 운영, 법이산 봉수대, 고산서당 유교교육관 건립을 통하여 전통예절과 인성교육의 장으로 활용, 역사를 담은 매력적인 문화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세계문화산업포럼 개최를 통해 문화산업 발전 방안과 정책방향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행복하고 건강한 복지도시, 수성구형 자치도시를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일하며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국공립 어린이집의 지속 확충과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가족센터를 건립하겠습니다.
연호동·이천동 제2경로당 신설 두산대권 종합복지관 건립, 고산노인복지관 증축 등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복지시설을 확충하고 생활권별 균형 있는 복지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거취약 계층의 주거안정을 돕는 수성 보금자리 상담소 운영으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강화하고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구민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수성행복드림 센터, 두산레포츠센터, 진밭골 생활체육시설, 제2구민운동장, 수성멀티스포츠센터를 건립하고 제2작전사령부 부지 공용체육시설 건립을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범안삼거리~황금고가교 도로건설을 위한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계획 반영 및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지역균형개발을 위한 17개소 도로건설을 추진하겠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설계와 우수한 건축가들의 참여로 도시의 유일성을 입힌 행정복지센터의 신축을 순차적 진행하고 신청사 건립 기본계획 수립 및 법원·검찰청 후적지 개발방안 구상용역으로 수성구형 자치도시 미래 신성장 동력을 준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가꾸는 공동체, 소통하고 참여하는 행복도시를 완성하겠습니다.
가드닝스쿨에서 양성된 시민정원사를 중심으로 주민이 참여하여 가꾸는 마을 정원을 통해 공동체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현안사항 소통을 위한 행복수성 토크를 추진하여 주민의 생생한 현장목소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년행복센터 건립으로 청년의 사회참여 거점공간을 제공하고 포럼·원탁회의·청년축제 개최로 서로 소통하고 역량을 강화하며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청년 공동체를 형성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직접 마을의 축제를 계획하고 추진하는 작은 마을축제 지원으로 공동체 활동과 소속감을 고취하고 수성 미래교육혁신단(미래엔단)을 구성하여 교육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정책 수립에 반영할 수 있는 정보 공유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초등학교 등하교 안전을 보장하는 안심통학로 코디네이터도 운영하겠습니다.
수성구를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여러 의원님!
다가오는 새해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경제위기를 넘고 지난 3년간 추진해 온 정책들이 성과로 나타날 중요하고 뜻깊은 해입니다.
내년에는 재정여건이 더욱 힘들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빠르고 강한 경제 반등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예산안 편성 시 꼭 해야 할 사업은 충분한 토론과 심도 있는 검토과정을 거쳤고 불요불급한 지출은 편성 단계에서 배제하는 등 재원의 합리적인 배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올해 당초예산보다 515억원 늘어난 7,039억원으로 일반회계 6,868억원, 특별회계 17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 1,414억원, 세외수입 375억원, 지방교부세 213억원, 조정교부금 등 522억원 그리고 국고보조금 2,971억원, 시비보조금 1,103억원, 보전수입 등 270억원이며 세출예산은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1,038억원과 정책사업비 5,633억원, 재무활동 129억원, 예비비 69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정책사업비는 복지 부문에 4,208억원 61%입니다. 공공행정 및 안전 부문 240억원, 교육문화 및 관광 450억원, 환경보호 270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158억원, 보건의료 146억원, 도로교통 103억원, 산업농림 등에 5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증액의 주요인은 사회복지비 등 보조사업비가 4,520억원으로 9.2% 증가하였고 두산레포츠센터 조성 35억원, 제2구민운동장 건립 43억원, 진밭골 생활체육시설 조성 47억원, 연호동 및 매호동 제2경로당 신설 14억원, 중장기 계획도로 건설 및 인도설치 33억원, 성동들 간이빗물펌프장 19억원 등의 계상으로 인한 것입니다.
수성구를 사랑하는 43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 !
그동안 지속 가능하고 유일한 미래도시의 기반들을 구민과 공직자, 의원님들과 함께 다져왔고 이제는 그 다져온 기반을 토대로 힘차게 완성해 가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변화의 시기는 위기이면서 곧 기회입니다.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새로운 길이 열리기도 하고 지금껏 쌓아온 것이 한 순간에 무너지기도 합니다.
수성구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길에 구민 모두의 성원이 함께한다면 어려움을 반드시 이겨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공존의 시대, 첨단기술·생태·문화·교육을 중심으로 유일한 도시디자인 감성을 담아 삶의 질이 우선되고 사람 중심의 따뜻한 도시, 미래세대의 지속 가능한 삶을 약속하고 자연을 공유하며 풍요로워지는 살고 싶은 미래도시 수성구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가오는 새해 구민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의 건승과 행복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성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육정미의원 외 6명 발의)
3.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애의원 외 9명 발의)
4.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명위원회 조례안(이성오의원 외 5명 발의)
5. 대구광역시 수성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2021년도 대구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구청장 제출)
8.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의장 조용성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명위원회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대구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육정미 행정자치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육정미 행정자치위원장 육정미의원입니다.
제240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영애위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해 현행 감면을 연장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감면제외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이성오위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명위원회 조례안은 지명의 제정,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수성구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 권고에 따라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불일치하는 조문을 내용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정책에 부응,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일반직 공무원의 정원 및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1년도 대구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은 2021년도 대구광역시 수성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대구신용보증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 심사보고서

●의장 조용성 행정자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서 제8항까지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서 제8항까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8항까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대구광역시 수성구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박정권의원 외 6명 발의)
10.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조규화의원 외 7명 발의)
11. 대구광역시 수성구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육정미의원 외 6명 발의)
12.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안(김희섭의원 외 7명 발의)
13. 대구광역시 수성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정권의원 외 6명 발의)
14. 대구광역시 수성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5. 대구광역시 수성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16. 대구광역시 수성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7. 대구광역시 수성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8. (가칭)청년행복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의장 조용성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가칭)청년행복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두현 사회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위원장 김두현 사회복지위원장 김두현의원입니다.
제240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2차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외 9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정권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예술인의 창작 활성화 및 지역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조규화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은 관내 어린이집의 안전 확보에 관한 상황을 정하여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육정미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요양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요양보호사의 권리를 보호하고 처우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희섭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안은 사망한 부모의 채무상속으로 인해 아동청소년들이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지원을 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박정권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들의 도시농업에 대한 욕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상임이사를 대표이사로 직명을 변경해 수성문화재단의 업무추진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은 노인복지기금의 존치목적을 상실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통합 운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과제안 통보에 따라 조문을 현행화하고 환경공무직의 신체적 재해방지 등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계약법에 저촉되는 규정을 삭제하고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과제안 통보에 따라 조문을 현행화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칭)청년행복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민간위탁을 통한 전문성 확보와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외 9건 심사보고서

●의장 조용성 사회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에서 제18항까지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성년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의원 발언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일괄 질의토론이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네요.
의사일정 제1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입니다.
이 조례안과 관련해서 해당 상임위원회인 사회복지위원회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지난 주 조례안 심사 때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심사숙고하고, 질의토론을 통해서 심사숙고하신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전체 상임위원들께서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이야기하신 것도 알고 있고요, 그 결과로 일부 조항에 있어서 추가하는 수정 가결을 하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결정에 저는 존중을 표합니다. 다만 그 내용과 관련해서 제가 다소 아쉬움이 있어서 토론을 짧게 하려고 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오늘 아침에 출근할 때 집에서 나오시면서 집에 계신 가족에게 뭐라고 인사를 하고 나오시나요? 보통 많은 사람들이 “갔다 올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즘 TV광고 카피에도 나오는 말이죠.
그런데 지금 한국 사회에는 아침에 별 의미 없이 하는 이 인사 “갔다 올게”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앞서 황혜진의원님이 잠깐 언급하셨습니다마는 그중에서도 일터에 가서 일을 하다가 죽는 사람들, 산업재해 사망자죠. 연간 2,400명이 죽습니다. 하루당 7명꼴입니다. OECD 상위권이 아니라 1위입니다. 그것도 23년 동안 꾸준하게 지키고 있는 1위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고, 사실 주변에서 그렇게 산업재해로 돌아가시는 분들 만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벌써 지난달이 되었네요. 11월 초에 우리 구청에서 환경미화원 업무를 하시던 분이 사망한 사건을 목도했습니다.
다 외울 수 있을 거라고 했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조례 개정하는 것은 작년 3월에 환경부지침으로 환경미화원들 작업안전지침을 내린 바 있고, 그리고 작년 12월에 관련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 후속조치로 이번 조례안이 개정되었습니다. 그 법에는 지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청소차에 후방감지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그리고 지금 거의 대부분 야간작업을 하고 있는 것을 주간작업으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운전원을 포함해서 2인 1조로 작업하는 것을 3인 1조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름이나 겨울철에 악천후가 생겼을 때는 작업을 중지하라는 등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불가피한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 예외적으로 도저히 안 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해서 그 예외조항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예외조항이 너무나 광범위해서 그 원칙을 환경미화원들 그리고 청소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꼭 지키라고 법에서 명시한 그 원칙을 과연 지킬 수 있을지 저는 의구심이 듭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복지위원회에서 굉장히 많은 시간 공을 들이신 걸로 알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제14조의4 조항 중에 예외조항이 5호가 있습니다. 5개 조항이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에 대해서 가목, 나목으로 그 예외조항을 어느 정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두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2호와 5호의 내용들은 사실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고 집행부와 공무원들께서 일하는 중에 충분히 광범위하게 적용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기 때문에 저는 우려를 표하는 바입니다.
집행부에서는 그런 말씀 많이 하십니다. 이것이 법에서 예외조항을 위임하고 있기 때문에 법 테두리 안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또 한 가지는 현실적인 조건이 이것을 다 지키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동의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이렇게 예외조항을 불가피한 경우에 두라는 것은 이것이 원칙이니까 최대한 이것을 지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도저히 불가피한 경우에 이 법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이 법을 지키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외조항을 너무나 광범위하게 풀어버리면 우리는 그 원칙을, 법에서 정한 안전기준을 예외조항을 통해서 오용 혹은 남용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현실조건에서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2호의 내용이 그런 것입니다. 매립장, 소각장 등에 시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려면 어쩔 수 없다, 맞는 말씀이죠.
그렇지만 정치와 행정이 해야 될 역할은 그러면 왜 매립장과 소각장은 이분들이 일하는 시간에 맞게 조정할 수 없느냐에 대한 문제제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나 하루하루 나에게 할당된 일을 처리해야 되는 노동자 입장에서는 이것까지 생각할 수 없고 지금 당장 처해진 일을 묵묵히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정치와 행정은 아무리 현실조건이 그렇고 지금 당장 노동자들이 해야 되는 역할이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들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만들어내고, 이것을 시스템화하고 규정을 만드는 게 정치와 행정이 해야 될 역할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제가 지난 6월에 우리 구 환경... 갑자기 제목이 생각이 안 납니다. 구정질문을 드렸었습니다. 그때 많은 질문이 있었는데 그중에 구청장께 제가 작년 환경부지침하고 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안전기준 지키고 계시냐라고 여쭈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구청장께서는 지키지 않고 있다고 말씀하셨고 굉장히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제 기억에 많이 아쉬워하셨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저는 그때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만약에 이번에 조례안이 올라온다고 하면 굉장히 많이 바뀔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서 많이 아쉽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1차적으로는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발언을 하는 이유는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도 다 아시지만 사실 조례안은 그 상임위원회에 배부되기 때문에 큰 논란이 있거나 바깥으로 알려지지 않은 조례안은 다른 상임위원회가 본회의에서 의결을 해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러 가지 조례안 중에 그냥 쉽게 넘어갈 조례안은 아닌 것 같아서 열심히 토론하셨던 사회복지위원회 의원님 외에 다른 의원님들도 의결하기 전에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는 우리가 한 번 더 논의하고 이 본회의장에서 논란을 거쳐야 된다고, 전체의원님들 계실 때 한 번 정도 거쳐야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밤부터 오늘 정회시간까지 고민했습니다. 발언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의원님들의 눈총을 받을 것 같고 해서.
그런데 하기로 한 건... 주저했던 이유가 사실은 제가 나와서 발언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이냐, 나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고민이었습니다.
저는 한 번도 이 사안에 대해서 전체 의원님들의 총의를 모으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한 달 전에 돌아가신 청소노동자를 쉽게 못 떠나보냈듯이 이 조례안도 너무 쉽게 떠나보낼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성 김성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한 예외조항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풀면 남용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 위원장님의 답변이 필요하십니까?
(●김성년위원 의석에서 - 하셔도 됩니다.)
●의장 조용성 또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먼저 답변부터 듣죠』하는 의원 있음)
김두현 위원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현의원 김성년의원님 발언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해당 상임위 사회복지위원장으로서 우리 사회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 여러 가지 논란 속에서 가결이 되었지만 저도 이 조례에 굉장히 아쉬움이 많습니다. 아쉬움이 많고 저 역시 11월 초에 청소노동자분이, 환경미화원분들이 사망하고 난 다음에 과연 예외조항을 이렇게 두는 조례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규정을 지키고자 하는 노력, 또는 안전조치를 강화하고자 하는 노력을 우선하지 않고 광범위하게 예외조항을 두는 조례로 개정을 우선해야 되는가 하는 데 대해서 아쉬움이 남습니다.
아쉬움이 남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환경미화원분들의 안전조치 그리고 환경부의 가이드라인을 지키고자 하는 노력들을 어떤 부분에서 법 조항에 담을 수 있을 것인지, 조례 조항에 담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문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잘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쉬운 부분, 김성년의원님께서 제안하셨던 보완해야 될 부분 이런 것들을 함께 고민하고 논의해서 담을 수 있으면 저는 재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족하지만 이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조용성 사회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심도 깊게 조례 심사를 했지만 말씀들이 많습니다.
존경하는 김성년의원님, 수성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셨는데 의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안건에 대해서 의결을 보류시켜야 되겠습니까? 원안대로 가는 게 좋겠습니까?
육정미의원님!
(●육정미위원 의석에서 – 김성년의원님 어렵지만 그래도 나름 얘기하신 부분에 타당성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도 있었고 하니까 저희들 안에서 내부적으로 얘기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합니다. 여기서 이대로 표결을 할까, 이대로 넘길까 이러기보다는 이 부분에 표결을 하면, 수정하게 되면 어떻게 할지 이런 사안을 짧게라도 얘기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의장님.)
●의장 조용성 육정미 행정자치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더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김희섭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정회하시죠.)
●의장 조용성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 후 12시 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