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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정보

  • 성명 : 조용성
  • 직위 : 의장
  • 선거구 : 사선거구 (파동/범물1,2동)
  • 성명 : 조용성
  • 직위 : 의장
  • 선거구 : 사선거구 (파동/범물1,2동)
  • 성명 : 황기호
  • 직위 : 도시보건위원회위원장
  • 선거구 : 가선거구 (범어2,3동/만촌1동 )
  • 성명 : 김두현
  • 직위 :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 선거구 : 바선거구 (중동/상동/두산동)
  • 성명 : 조용성
  • 직위 : 의장
  • 선거구 : 사선거구 (파동/범물1,2동)
  • 성명 : 조용성
  • 직위 : 의장
  • 선거구 : 사선거구 (파동/범물1,2동)
  • 성명 : 조규화
  • 직위 : 사회복지위원회위원
  • 선거구 : 바선거구 (중동/상동/두산동)
  • 성명 : 육정미
  • 직위 :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 선거구 : 나선거구 (범어1,4동/황금1,2동)
  • 성명 : 조용성
  • 직위 : 의장
  • 선거구 : 사선거구 (파동/범물1,2동)
  • 성명 : 육정미
  • 직위 :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 선거구 : 나선거구 (범어1,4동/황금1,2동)
  • 성명 : 조용성
  • 직위 : 의장
  • 선거구 : 사선거구 (파동/범물1,2동)
  • 성명 : 김두현
  • 직위 :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 선거구 : 바선거구 (중동/상동/두산동)
  • 성명 : 조용성
  • 직위 : 의장
  • 선거구 : 사선거구 (파동/범물1,2동)
  • 성명 : 황기호
  • 직위 : 도시보건위원회위원장
  • 선거구 : 가선거구 (범어2,3동/만촌1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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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회의록 내용


○의장 조용성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중권 의사팀장 나중권입니다.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의안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명위원회 조례안을 심사하여 보류하였고,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을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3건을 심사하여 수정 가결하였고,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참여위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을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도시보건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대구광역시 수성구 건축물관리 조례안을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0월 14일 제1차 위원회를 개최하고 위원장에 이성오의원, 부위원장에 황혜진의원을 선임하였으며 오늘 본회의에서는 황기호의원, 김두현의원, 조규화의원, 육정미의원의 구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용성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황기호·김두현·조규화·육정미의원)

○의장 조용성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 순서는 황기호의원, 김두현의원, 조규화의원, 육정미의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 진행은 먼저 본 질문에 대한 부구청장의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 시에는 질문하신 의원과 다른 의원의 보충질문을 들은 후 부구청장이 보충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 발언 시간은 20분, 보충발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게 되어 있으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황기호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호의원 존경하는 43만 수성구민 여러분!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성주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범어2·3동, 만촌1동 출신 도시보건위원회 소속 황기호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가 평상시 먹고 마시는 식수에 대해 중요성과 필연성을 함께 고민하고자 합니다.
성인 기준으로 인체에는 약 42L~48L의 물이 있으며 생명현상을 유지하려면 지속적인 수분의 공급이 필요하며, 인간은 음식을 먹지 않고도 약 60일은 견딜 수 있지만 물을 마시지 않으면 4~5일을 견디기 힘들다고 합니다.
인체의 물 함량은 체중의 50~70%에 달하는데 순수한 근육조직은 약 73%의 물을 함유하고 있으며 지방조직의 수분 함량은 약 20~25% 정도입니다. 따라서 비만한 사람은 마른 사람보다 체내 수분 함량이 낮다고 하며 적혈구는 수분 함량이 60%이고 혈장은 92%, 골격과 연골조직은 약 10%라고 합니다. 이렇듯 인체 내에 물의 소중함은 의학적으로나 과학적으로 더 이상 열거를 안 해도 잘 알 수 있습니다.
1991년 낙동강 페놀오염 사태부터 2018년 과불화 화합물 사태와 현재까지 수많은 낙동강 오염사고로 인해 대구시민들의 수돗물 불신이 무엇보다 큽니다.
운문댐 물이 3년 전 2017년도 가을까지 경북 남부 지역에 불어 닥친 심각한 가뭄으로 인한 대구시 동구, 수성구, 북구 일부 등 시민 67만여 명의 상수원인 운문댐이 말라 제구실을 못하는 사태 발생은 대구시로서도 상상도 못한 일이며, 1996년 댐 준공 이후 이런 일이 한 번도 발생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저수량이 만수위 때 1억 6,030만톤에 달하는 국내 최대 규모 용수 전문댐이라는 점에서 취수 중단 사태가 일어나리라고는 생각도 못한 것은 당연합니다.
특히 운문댐 수계는 울산과 경주, 영천, 대구시, 청도군이 심각한 수자원 확보를 위한 각축전이 벌어지고 있는 곳입니다.
언론 기사 몇 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7년 8월 대구일보 기사를 보겠습니다. ‘장마철이 지났는데도 가뭄으로 운문댐이 말라버렸다. 1996년 운문댐 준공 이래 처음이며 수성구지역 용수 확보를 위해 수계조정 작업에 들어가 운문댐 저수율 감소 등 가뭄 장기화 대비해야 한다. 고산정수장 생산량 감산을 위해 수계조정 작업을 진행, 감산량을 낙동강 수계로 조정했다.’
매일신문 2018년도 11월 6일 자에서 ‘물도 부족한 청도 운문댐 물을 울산에 보낸다고? 이게 무슨 말?’이라는 기사에서 매년 갈수기 때면 운문댐 물 저수율이 낮아져 대구시조차 운문댐 물 대신 낙동강 물로 수돗물을 대체하는 상황인데 울산에까지 퍼줄 만한 여력이 있는가?
당시 장기 가뭄으로 2017년 8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운문댐 취수 중단되었다는 기사입니다.
운문댐 물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운문댐의 평시 저수위 전체의 87% 가량이며, 저수량은 1억 3,900만톤으로 공급지역은 대구시 72%, 경산 19%, 영천 5%, 청도 4%입니다.
운문댐 물은 평시 하루 용수 공급량이 23만3,000톤으로 99만3,700가구에 공급하는 양으로 대구시민이 마시는 수돗물의 28%가량 차지합니다.
참고로 가창댐은 900만톤, 공산댐은 500만톤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대구에 정수장은 매곡, 문산, 고산, 가창, 공산 등 5개가 있으며, 매곡·문산은 낙동강, 고산은 운문댐, 가창은 가창댐, 공산은 공산댐에서 각각 취수하고, 급수 구역은 정수장에 따라 매곡정수장은 달성군·중구·서구·남구·북구·달서구 문산정수장은 북구·달성군 고산정수장은 동구·북구·수성구 가창정수장은 수성구·달성군 공산정수장은 북구 지역 등입니다.
금년 8월 5일 울산 제일일보와 울산 매일신문 기사에서 영남권 미래발전협의회 첫 회의를 통해 영남권 5개 시·도지사들이 영남권 공동체 구축을 위해 낙동강 통합물관리를 위해 협력키로한 가운데 환경부가 진행 중인 낙동강 통합물관리 용역 중간 결과가 울산시에 긍정적으로 도출되었다는 기사와 함께 ‘5개 시·도지사들은 일종의 특약 형식으로 환경부가 도출하는 낙동강 통합물관리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존중하며 물 문제 해결을 위한 낙동강유역 상생발전 협약에 함께 서명했다.’ 사실상 운문댐에서 울산시로 물을 공급하는 방안이 안타깝게도 채택되었다는 중간 결과입니다. 5개 시·도지사로는 송철호 울산시장,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 권영진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김경수 경남도지사입니다.
보고자료에 따르면 울산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낙동강 상류 지역의 안전한 물 다변화 대안은 국보인 반구대 암각화 보존하는 동시에 운문댐에서 울산으로 맑은 물을 공급하는 걸 중심으로 대안이 짜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수성구에서는 구민들이 안전한 물 공급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나 심각한 고민을 해야 합니다. 또 권영진 대구시장에게도 적극적인 협조 요청을 해야 합니다. 주민의 안전한 식수, 깨끗한 물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앞서 운문댐 물을 언급했듯이 부족한 운문댐 물을 울산시로 흘러가도록 그냥 놔둬서는 안 됩니다.
이상에서 언급했듯이 부구청장님께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정상적인 운문댐 물 평시 용수공급에서 우리 수성구 23개 동 중 17개 동에 공급하는 현실을 최소한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울산의 물 공급 방침을 우리는 꼭 막아야 합니다.
우리 43만 수성구민의 수장으로서 안전하고 깨끗한 물 확보를 위해 부구청장님의 견해와 대응 방침은 어떠한지요?
두 번째로, 최근 기사 인용을 하면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대구시 상수도관 교체 현황에서 상수도관 총연장 8,013km 중 30년 이상 된 노후 상수도관 757km로 약 9.44%를 차지하며, 우리 수성구가 총연장 1,045km 중 30년 이상 노후 상수도관은 135km로 8개 구·군 중 가장 많다고 되어 있습니다.
‘최근 3년간 30년 이상 노후 상수도관 교체는 매년 2~30km에 불과해 이 추세로 30년이 걸리면서 악순환이 반복되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라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대구시민의 한 사람으로 부구청장님의 대책은 어떠하신지요?
우문현답을 기대하며 본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성 황기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부구청장 나오셔서 황기호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홍성주
부구청장 홍성주입니다.
먼저 소소한 구정질문에 청장님께서 직접 답변드려야 하나 제가 대신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황기호의원님께서 사실상 일반시민의 삶 또 구민의 삶에서 가장 큰 문제가 물 문제인데 그 문제를 직접적으로 연구해 주시고 앞으로 구민의 식수원에 대해서, 대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특별히 낙동강 물 관리에 대해서 환경부에서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다시피 낙동강 통합물관리 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 낙동강을 식수로 하는 5개 지자체가 합리적으로 상생협력 하에 물을 이용하는 어떤 대안 쪽으로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가 되고 특히 지구온난화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갈수기 때는 물이 부족한 현상이 더 심화되는 그런 현상이 있어서 우리 수성구에도 그 분야에 대해서 대책을 면밀하게 수립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먼저 질문해 주신 내용이 울산의 물 공급방침에 대한 수성구의 대책과 30년 이상 노후관거가 지금 수성구가 최고 높다는 데 대해서 우리 구청의 대책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운문댐 물에서 취수하는 게 11만7,000톤이 되겠습니다. 수성1가동 외 16개동에 일평균 10만4,000톤 그리고 가창댐에 취수대가 가창 주변하고 황금1동 등 8개동에 1만3,000톤이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울산의 사연댐 관계에 대해서 국보인 단구대 암각화가 상시로 물에 잠기고 물에 노출되면서 지금 옛 모습을 거의 찾아 보기 힘들 정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안 하나로 새로운 상수원댐을 확보하는 방안 또 두 번째는 청도 운문댐 물을 식수원으로 7만톤 정도 가지고 와서 해결하는 방안 두 가지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 문제 전반적으로 취수원을, 오늘 기사에도 났습니다마는 중간보고 용역에 구미 해평취수장에 30만톤 그리고 매곡·문산정수장에서 27만톤 해서 상수원을 다변화하는 게 지금 연구용역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구시가 청도 운문댐에서 가지고 오는 물이 하루에 30만톤 정도 됩니다. 그중에 수성구가 10만톤 정도 가지고 오거든요. 그러면 33.3%이고 나머지가 동구하고 수성구에서 사용하는데 지금 대구시 계획으로는 운문댐의 여유수량을 가지고 울산에 공급하는 것은 고려하고 있어도 대구취수원의 취수물량을 줄여가며... 낙동강으로 전환하듯이 하면서 운문댐의 여유수량을 제외하고 수성구에 공급되는 것 줄여서 할 계획은 없다는 답변을 구두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책이라는 것은 항상 변화할 수 있는 분야도 있기 때문에 의원님이 지적하다시피 만약에 30만톤에서 수성구가 10만톤을 이용하는데 그 수량을 7만톤 정도 줄여서 23만톤이 온다면 거기에 대해서 수성구가 운문댐 물을 전량 공급받고 타 구에 공급되는 걸 줄일 수 있도록 우리 의회와 집행부에서 같이 공동 노력해서 깨끗하고 안전한 물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해 주신 30년 이상 노후 상수관거 비율이 수성구가 가장 높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안 그래도 30년 된 노후 상수관의 전반적인 교체를 합리적으로 한다는 대구시의 상수관거, 노후관거 정비계획이 2030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상수도본부의 자료를 보면 대구시 전체 상수도관로, 2019년 말 기준이 되겠습니다. 8,037km 중에 12% 정도인 959km가 노후관거로 30년 이상 된 것으로 판명됐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수성구 상수도 총연장은 1,045km 중에 31년 이상 된 관거가 16.5%인 172km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무적으로 알아본 바로는 비율적으로는 수성구가 가장 높지 않고 수성구 앞에 중구, 남구가 좀 높은데요, 의원님이 지적하다시피 시 평균보다는 우리가 4% 정도 높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수도본부 계획으로는 노후도가 심하고 그리고 매설년도가 오래 되고 누수빈도가 높은 수도관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정비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이 지적하다시피 조속한 시일 내에 정비가 되어서 깨끗한 물이 수성구민들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도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미진합니다마는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성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황기호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황기호의원 의석에서 –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의장 조용성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황기호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김두현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현의원 안녕하십니까? 중동, 상동, 두산동 지역 출신 사회복지위원회 소속 김두현의원입니다.
주민들의 일상 유지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홍성주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또한 일상으로의 복귀를 꿈꾸며 삶의 현장에서 묵묵히 땀 흘리고 계시는 43만 수성구민 여러분들에게도 다시 한 번 힘내자는 말씀을 전합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보고 싶은 사람들, 부모 자식마저 마음으로만 만났던 참으로 낯선 풍경의 추석도 지나고 이제 첫 서리가 내리고 첫 얼음도 얼 정도로 계절의 변화를 여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의 노력과 국민적인 협조로 사회적 거리두기도 1단계로 완화되었습니다.
얼마 전 한국 칭찬에 인색했던 월스트리트저널조차 세계에서 경제와 방역에 성공한 거의 유일한 나라가 한국이라고 홈페이지 메인을 할애해서 보도하였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위기의 강을 건널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질문은 최근 급속히 논의가 진전되고 있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해 우리 구는 과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최근 논의를 보면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기정사실화 되고 있습니다. 모 언론사의 여론조사에서는 대구와 경북의 행정통합에 대해 51.7% 절반 이상이 찬성 의사를 보여 찬성 여론이 반대 26.5%보다 2배 가까이 많았다고 합니다. 대구경북 지역 국회의원 28명을 대상으로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한 찬반 여부를 물으니 찬성이 19명, 반대 2명, 판단유보·무응답 7명으로 각각 나타나 찬성 응답률이 67%로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지난 9월 21일 대구경북 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도 출범하였습니다. 대구경북연구원이 지난 4월 마련한 대구경북 행정통합 기본구상안에 따르면 올해 말까지 지방의회 의결 또는 주민투표를 실시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특별법을 완성해 국회를 통과시키고 2022년 지방선거에서 대구경북특별자치도의 수장을 뽑아 7월에 특별자치도를 출범시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 안에 따르면 특별자치도의 출범까지 불과 2년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지방의회 의결, 주민투표 실시까지는 3개월도 남지 않았습니다. 물론 일사천리로 진행된다고 해도 불가능한 일정이라고 봅니다.
최근 권영진 시장이 내년 6월까지 행정통합 찬반을 묻는 주민 투표를 진행하고, 2022년 지방선거에서 초대 통합시장을 선출하는 구상을 밝히며 일정을 조금 유보하였지만 이 일정 역시 빠듯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대구와 경북, 두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존폐를 결정할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한 주민공감대가 과연 튼튼히 형성되어 있느냐고 물으면 아마 그렇다고 답변을 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이미 곳곳에서 다양한 문제제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임태상 대구시 의원은 지난 17일 임시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대구시 위상 추락은 물론 대구에 교부·지원되는 국비 감소, 국비 매칭사업의 경북도 집중 등 대구의 불이익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라며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에 제동을 건 바 있습니다.
대구 지역 경제단체에서도 “통합작업이 경북의 목소리만 담은 채 일방적으로 추진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도청 신도시를 유치한 경북 북부권의 강한 반발도 이미 일어나고 있습니다. 도청을 옮긴 지 불과 5년도 되지 않았는데 다시 통합으로 인한 예산낭비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권광택 경북도의원은 지난 6일 도의회 제319회 임시회 도정 질문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급박하게 추진할 것이 아니라 원점에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행정통합이 도청 신도시와 경북 북부권 발전에 악영향을 미칠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지난해 말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제안에 적극적으로 호응하며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적극 추진하던 권영진 대구시장조차 얼마 전에 현재의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에 부정적인 발언을 하였습니다. 권시장은 최근 매일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기존 대구경북특별자치도 중심의 행정통합 논의에서 벗어나 대구시 중심의 메가시티 통합론을 제기하였습니다.
권 시장은 대구경북특별자치도 방식은 40년 전(1981년 대구직할시 분리 전)으로 회귀하는 것이라며 특별자치시 또는 특별광역시로 가야 한다. 그것이 미래로 가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레이트 상하이, 그레이트 런던, 그레이트 오사카처럼 통합 메가시티, 특별자치시 또는 특별광역시가 미래지향적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방향이 꼭 대구경북특별자치도일 필요는 없습니다. 메가시티 방식의 통합이 미래지향적이고 통합의 취지에 부합한다면 방향의 수정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럴 경우 지금까지의 논의와 구상은 물론 앞으로의 일정과 계획 역시 새롭게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대구시가 왜 심도 깊은 논의와 연구, 사전 검토 없이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 및 공론화 위원회 출범 등을 했느냐에 대한 비판 역시 면치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는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지난해 말 처음으로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점화되었습니다. 여기에 권영진 대구시장이 화답하면서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가 본격화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4월 중순 기본구상에 대한 최종보고회가 진행되었습니다. 논의가 시작된 지 불과 4개월 만에 기본구상이 만들어진 것이죠. 졸속 추진이자 시도민과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 과정이 부실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대구경북연구원의 대구경북 행정통합 기본구상에 따르면 1981년 대구경북의 행정 분리 이후에 인구는 정체되고 지역경제력 지속이 하락되고 있다고 전제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과연 대구경북 분리 이후에 지방소멸 위험이 진행 중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저는 지방소멸 위험의 진정한 논의는 대구경북 행정분리라기보다는 권력과 자본, 경제력의 수도권 집중에 의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수도권 집중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통합이 필요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인구 500만으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고 중복투자를 방지할 수 있으며 투자의 효율성도 높아질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중앙정부와의 협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비 확보에도 다소 유리한 측면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장및빛 전망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대구의 위상 하락은 물론이고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인사, 사무이양, 기관구성, 조직 등에서의 대구시와 경북도 간의 마찰 가능성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풀뿌리 자치의 약화에 대한 우려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인구 500만의 자치단체 탄생으로 규모의 경제가 이루어진다고 해서 지방소멸의 위기극복과 수도권 집중에 대한 대응이 저절로 이루어진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한 행정통합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장밋빛 전망과 긍정적 효과만을 홍보하는 것으로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현실화되기 어렵다는 것이 최근 곳곳에서 일어나는 반발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해외의 사례에서 보듯이 지금과 같은 하향식 관주도형 통합이 아니라 상향식 주민주도형 통합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특히 시도민의 공감대 형성은 성공적 행정통합을 위한 중요한 토대입니다.
또한 베를린의 사례에서 보듯이 행정통합과 더불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민밀착형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한 풀뿌리 자치단체의 자치권은 보장되어야 되고 더욱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논의를 살펴보면 대구경북연구원이 발표한 ‘대구경북 행정통합 기본구상안’에는 통합 이후 대구광역시 아래 자치구의 위상과 역할, 자치권에 대한 구상이 불명확합니다. 또한 논의과정에서 이해당사자인 기초자치단체와 기초의회의 의견수렴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해 기본적으로 동의하시는지, 만약 동의하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며,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만약 동의하신다면 대구경북연구원이 제시한 1안 특별자치도 특례시 체제로 자치구가 결과적으로 폐지되는 안과 2안 31개 자치시·군·구 체계로 자치구를 유지하는 안, 그리고 권영진 시장이 최근 제시한 대구메가시티안 중 어느 안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셋째, 지방자치법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를 보면 1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바꾸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법률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항에는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 또는 그 명칭이나 구역을 변경할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이하 "지방의회"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라 주민투표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주민투표를 통해 주민들의 의사를 총체적으로 확인할 수도 있겠지만 지방의회의 의견 수렴과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구의회의 의견수렴은 어떻게 할지, 이를 어떻게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에 반영할지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넷째, 현재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과정에서 기초단체인 우리 구의 의견수렴을 듣는 과정이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앞으로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한 수성구민의 의견수렴 과정을 어떻게 진행할지, 우리 구는 이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이를 어떻게 논의과정에 반영할지 묻고 싶습니다.
다섯째, 우리 구는 생각을 담는 공간 등 수성구의 유일성과 특성을 담고 미래발전전략을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자체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성구의 장기종합발전계획을 담은 비전 2030도 수립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성구와 경산 간의 통합경제권 기본구상 용역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일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진행된다면 우리 구의 다양한 전략사업과 장기종합발전계획 등 우리 구만의 특성을 담은 사업과 구상의 실현은 어떻게 되는지, 여기에 대한 대응과 준비는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즉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한 우리 구의 전략적 대응방향은 어떤 것이 마련되고 있는지, 준비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가 조사한 30-50클럽 국가의 수도권 집중도 현황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GDP의 51.8%, 일자리의 49.7%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고 합니다. GDP 집중도는 2015년 48.1%에서 2016년 48.4%, 2017년 49.1%, 2018년 51.8%로 3년 만에 3.7%p 늘었고 일자리 집중도는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도권 집중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통합 논의는 필요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역의 특성과 자율성을 살리기 위한 행정통합 논의가 또다시 그 지역의 특성과 자율성을 훼손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는 주민들에 대한 밀착 행정서비스의 수요가 더욱 커지고 있는 추세에도 맞지 않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한 우리 구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드리면서 발언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성 김두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부구청장 나오셔서 김두현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홍성주
어떻게 보면 요즘 거대 담론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신 중앙집권화가 심화되고 있고 지방에서는 인구... 김두현의원님 지적하다시피 인구소멸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지금 시도 통합논의도 그 어떤 외부 환경하에서 나온 하나의 방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통합하느냐 안 하느냐 문제는 시도지사님도 밝혔지만 명칭 문제라든지 그 내용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다 시도민이 선택한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김두현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내용대로 진행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통합의 전반적인 절차상, 시나리오 상에는 내년도에 시도민 의견수렴 그리고 특별법 제정, 자치법에 의해서 특별법 제정이 있어야 되는 제도적, 절차적인 사항입니다.
특별법 제정 그리고 2022년 7월경에는 시도 통합 시도지사님이 하는 것으로 시나리오상은 나와 있지만 공론화추진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조정이 될 수 있는 분야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한 장단점이라든지 분야는 우리 의원님께서 많이 연구하셔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전반적으로 통합에는 인구에 규모성이라든지 그리고 취수원이라든지 신공항 문제도 지금은 해결되었습니다마는 거대 시설들의 위치 배치 문제에 있어서 지역 간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리고 광역생활권에 의해 경계선상에 있는 기초자치단체와의 관계에 있어서 다른 기초자치단체하고의 행정의 효율성 문제가 통합에 있어서는 장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아까 김두현의원님도 지적하다시피 풀뿌리 민주주의가 손상되는 문제는 없지 않을까? 그리고 지역별로 다원화된 사회에서 또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각 지역의 색깔이 많이 담겨야 되고 다양화가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주민의 다양한 욕구가 행정이라든지 서비스에 녹아들어야 되는데 그런 분야가 약화될 수 있는 우려사항이 원론적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통합이 된다면 강점은 키워야 되고 지금 단점인 분야는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인 풀뿌리 민주주의를 훼손한다든지 약화시키는 통합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우려해야 되고 경계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통합의 장점을 좀 더 확대하고 단점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시도 통합 논의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대담론이 되고 또 우리 주민들 의견을 담아서 의사를 표현하는 게 맞겠다 그런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바람직한 통합안에 대해서 세 가지 안이 나오는데요, 이 문제도 전체적으로 메가시티 문제라든지 또 도 단위의 통합 주체가 되는 문제 그러니까 1982년 이전이죠, 경상북도로 있는 시대로 나아가는 문제에 있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광주, 전남도 통합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에 있어서 행정조직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 지금까지 논의된 분야는 계층제를 단순화시키는 문제하고 관계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대도시 위주로 하느냐, 구 위주로 하느냐 그리고 구 단위에서 통합 대동 위주로 하느냐는 문제도 이번 기회에 같이 논의되고 언급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문제는 어떻게 보면 행정적, 제도적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기반이기 때문에 시도 통합이라는 큰 그림 하에서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기초자치단체라든지 이런 구조를 어떤 방식으로 해소하느냐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논의들이 이번 기회에 같이 논의가 되어서 궁극적으로는 시도민이 보다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데, 행복가치를 높이는 데 방점을 두고 추진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하고요, 아까 중요한 문제가 의견수렴 과정에서 구민들이 어떻게 이 논의라든지 담론에 대해서 빨리 정보를 접하느냐 하는 문제는 우리 구청에서 논의되는 과정, 과정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 의회도 그렇고 우리 구민들이 알 수 있는 쪽으로 한 번 더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통합논의가 성숙된 단계가 아니고 아직 출발단계에 있기 때문에 좀 더 진행상황을 보면서 우리 시도민들의 의견수렴할 시에 수성구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된 시도 통합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의견표출을 할 수 있도록, 정보에 대해서 구민들이 항상 접근할 수 있는 툴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성구가 지향하고 있는 분야인 통합의 환경 하에서 어떻게 관철시킬 수 있느냐 문제는 지금 시도 통합이라는 큰 그림이 시도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그 이전에 우리 수성구청에서는 경산시하고 경제적 통합 문제에 있어서 필요성을 느끼고 특히 우리 의원님들이 더 잘 아십니다마는 ‘갑’지역하고 ‘을’지역 고산 지역에 있어서는 행정의 많은 시설들을 경산시하고 공유하고 또 경산시는 대학교 위주의 교육 패턴으로 되어 있고 수성구는 고등학교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도시로서의 아이콘도 맞고 다른 기반시설도 서로 연계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대해서 지금 의원님들이 다 아시다시피 용역도 추진되고 있고 그 용역을 바탕으로 논의된 사항들이, 비전 2030에 나타난 모든 생각들이 또 시도 통합에 있어서 크게 대구시 중장기발전계획도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시도 통합이 된다면 다른 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럴 때 우리 수성구가 추구하고 있는 스카이 프리라든지 아까 의원님도 말씀하신 생각을 담는 길이라든지 공간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꼭 담을 수 있도록 지역 의원님들 그리고 우리 집행부에서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조용성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현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두현의원 의석에서 – 부구청장님, 굉장히 원론적인 답변을 해 주셨는데 답변에서 말씀하셨듯이 수성구만의 특성을 담을 수 있는 그런 고민들을 해 나가기 바라고 또 풀뿌리 민주주의가 훼손되지 않도록 우리 구만의 자치권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 심각한 고민을 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론화준비위원회가 출범했고 회의도 두세 차례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의 공론화는 어떻게 할 것인지, 아까도 얘기했듯이 구체적인 방안은 지금 답변을 계기로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용성 김두현의원님 답변 필요합니까?
(●김두현의원 의석에서 – 아닙니다.)

○의장 조용성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김두현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분간 정회 후 11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장 조용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조규화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의원 존경하는 43만 수성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동, 상동, 두산동 지역구를 둔 사회복지위원회 소속 조규화의원입니다.
평소 구의 발전과 지역 현안을 챙기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님들의 활기찬 의정활동에 찬사를 보냅니다.
또 홍성주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올해 초부터 코로나19로 인해 건강에 대한 두려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묵묵히 최선을 다하시는 43만 수성구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2020년 대구경북연구원에서 발표한 대구광역시 산림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자료 등을 참고하여 숲 유치원 등 산림교육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산림교육은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체계적으로 체험, 탐방, 학습함으로써 산림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산림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며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도록 하는 교육이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3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과 산림교육이 체계적으로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림교육이 최근에는 숲을 통해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사람들을 만들 수 있느냐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숲이라는 공간이 사람을 키우며 형성하고 완성해 가는데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가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게 됩니다.
우선 유아와 청소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숲환경 체험인 산림교육은 유아·청소년의 심리적 안정과 면역력 증가, 생리적 안정을 유도하고 긍정적으로 행동을 변화시키는 효과가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나라 독일,그들은 왜 아이들을 숲으로 보내는가? 독일의 학부모들에게 폭발적인 인기인 숲 유치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세 살부터 여섯 살까지 아직 학교 들어가기 전의 어린이들이 모든 것을 숲 속에서 배우는 자연 유치원을 말합니다.
모든 교육과 활동이 숲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이곳의 어린이들은 하루 종일 숲에서 걷고 뛰고 놀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교육을 하지 않는 교육이라는 숲 유치원의 교육 철학에 따라 아이들은 자유롭게 숲을 즐기면서 서로가 만든 규칙을 지키며 자연과 환경의 소중함을 스스로 깨우치게 됩니다.
​1968년 최초로 세워진 숲 유치원은 많은 학부모들의 사랑을 받아 지금은 독일 전역에서 약 1,000여 개가 운영되고 있으며 그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숲 유치원의 교육 과정은 독일의 유아교육학자 프리드리히 프뢰벨의 가르침인 ‘어린이들이 숫자나 글자가 아닌 자연에서 뛰어놀게 하라’라는 지침에 따라 자연친화적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숲 유치원의 어린이들은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날씨에 상관없이 아침 일찍 숲으로 향합니다. 궂은 날씨에 배울 것이 더 많다는 교육 방침에 따라 튼튼한 신발과 두꺼운 장갑을 챙겨 자연과 어울릴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도 잊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 원하는 만큼 뛰노는 것은 온전히 어린이의 몫이 되겠지요. 폭풍우가 몰아치거나 영하 10도 이하로 기온이 뚝 떨어지지 않는 한 아이들은 온종일 숲과 함께 지냅니다.
신나게 뛰어놀다 보면 옷이 더러워지기가 일쑤이고 더러는 나뭇가지나 흙에 긁혀 상처가 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독일 학부모들은 개의치 않습니다. 크고 작은 난관을 겪으며 아이 스스로 성장하는 경험을 쌓는 숲 교육의 가치를 존중하고 공감하기 때문입니다. 교사, 부모 그리고 교육기관이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 존중하고 협력하는 교육공동체가 조성된 독일에서는 상당수의 일반 유치원들도 숲의 날을 운영하거나 숲 유치원으로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성인의 경우는 산림교육을 통해 인지력과 긍정적 감정이 향상되고 부정적인 감정은 감소하는 등 안정과 회복의 효과가 있습니다. 또 우울감과 불안감이 감소하고 자아존중감과 삶의 만족도가 향상되는 등의 효과도 크다고 봅니다.
우리나라도 전국적으로 유아,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산림교육 프로그램은 체계적인 시스템 속에서 지속적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그 효과도 입증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우리 구에서는 산림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시설 활용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산림교육 인프라 시설 현황을 한편 살펴보겠습니다.
2019년 기준 무학산 유아숲체험원이 1개소뿐이며 산림교육센터는 아직 없습니다. 그 외 산림 휴양 및 체험을 포함한 광의의 산림교육시설은 명상숲 8개소, 진밭골 산림욕장 1개소, 등산길 11개 노선, 모명재 트레킹길 1개 노선 등이 있을 뿐이며, 산림교육전문가 비율은 대구시가 전국 대비 2.9% 정도입니다. 우리 구 산림서비스 도우미는 2명이고 유아숲 지도사 3명으로 인구 대비 현저히 낮은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대구대공원, 범어공원, 진밭골 등 접근성이 용이한 주변에 숲 활용을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숲이 아이들의 교사가 되게 하며 사람과 사람이 하나 되고, 사람이 자연이 더불어 살고, 아이들의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산림교육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세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수성구에 걸맞은 산림교육 종합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부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둘째, 산림교육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산림교육센터 건립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셋째, 산림교육을 수행할 지도사 등 인력 양성과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구 산림교육 활성화를 위해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리면 숲 교육은 우리 수성구의 미래 인재양성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므로 부구청장님의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성 조규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부구청장 나오셔서 조규화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홍성주
조규화의원님께서 산림의 교육적인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지원하기 위한 관련 법 제도적인 제정 그리고 시설적인 하드웨어로 센터를 건립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앞으로 우리 수성구가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질문을 주신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산림교육 활성화 방안의 종합적인 계획수립, 산림교육센터 건립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적으로 산림기본계획이라는 40년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산림복지 진흥계획이 40년 계획이 있고요, 산림교육도 하위 계획인 종합계획이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법에 따라서 5년마다 산림청장이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시에서는 2019년도에 산림문화 휴양, 산림교육 복지 등을 포함한 통합계획 산림복지 진흥계획을 이미 수립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도 산림자원이 앞으로 우리 구민들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되는지에 대한 종합계획이 필요하기 때문에 산림정책 전반에 대해서 산림문화 휴양 기본구상용역을 수립 완료하였습니다.
여기에 포함된 내용은 산림의 휴양 기능, 치유 기능 그리고 복지 기능 아까 의원님께서 중요하게 다루어 주신 산림교육 기능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산림교육센터 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 기회에 국가 제도적으로 산림교육센터가 어떤 기준에 대해서 설립될 수 있느냐를 찾아보니까 산림구간이 10만㎡ 이상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인력이라든지 프로그램 기준이 있더라고요. 이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족하기 힘든 분야는 있습니다마는 장기구상용역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숲체험원인 무학산숲체험원이 있고 대흥동에 내년도에 숲체험원이 생길 예정입니다마는 그것을 추가해서 천을산 쪽이라든지 범어권 쪽 권역별 5개 정도는 더 추가적으로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구상용역이 수립된 것을 근거로 해서 기본계획 수립의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해서 기본계획 수립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대구에 두 곳입니다. 산림교육 전문가 양성기관이 사단법인 한국숲유치원협회가 있고요, 그리고 협회가 수성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수성구에 위치하고 인력을 보니까 숲 해설가하고 590명 정도가 현재 배출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수성구에서는 숲 지도사하고 해설가 분야 인력이 한 다섯 분밖에 안 되던데요, 숲체험원이 확대되면 될수록 이때까지 교육받은 산림 관련 교육 전문가들을 모셔서 그분들을 통해서 산림에 대한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확대된 계획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 산림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는 전국적으로 지원 조례가 되어 있는 분야가 광역 중에 기초단위에는 지금 세 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도 숲체험원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구민들이 다가갈 수 있는 시설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 구청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산림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림의 여러 가지 긍정적 기능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우리 수성구에는 녹지비율이 59%가 됩니다.
지금 생활수준이 높아지면서 구민들의 관심이 산림에 대한 숲길을 걷는다든지 또 아이들에게는 교육이 필요 없는 교육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그 분야에 대해서는 당연히 공감을 하면서 산림이 우리 생활에 있어서 소중한 공간이기 때문에 교육적인 측면, 치유적인 측면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들이 체계적으로 활성화되어서 주민 곁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성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규화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조규화의원 의석에서 – 부구청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답변하신 대로 진행 잘해서 활성화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조용성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조규화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육정미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정미의원 사랑하는 44만 수성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조용성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부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범어1·4동 황금1·2동을 지역구로 둔 수성구의원 육정미입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일반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그래서 고스란히 181명의 주민 피해가 예상되는 안타까운 황금2동 해피하우스 지하화 사건에 대해 얘기하기 위해서입니다.
황금동 860번지 181세대가 거주하는 9층 해피하우스 2in1 아파트 바로 앞에 4m 이격거리를 두고 38층의 주상복합 건물을 짓겠다고 2020년 1월 6일에 건축심의를 신청했고 구청에 접수됩니다.
당초 건축계획은 38층 주거복합으로 아파트 186세대, 오피스텔 44실이었고, 건축위원회 심의신청에 따른 관련부서 협의결과 건축과는 “사업지에 인접한 북측 대지의 일조 피해가 우려되므로 층수 조정 검토” 라는 의견을 제출하지만 사업자는 디에이치 홀딩스입니다. 사업자는 “일반상업지역 내의 시설물로써 법적인 해당사항 없음” 이라는 답변으로 건축과의 의견을 무시합니다.
이렇게 주민의 피해가 가장 극심할 수 있는 부분의 소관 부서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채로 2020년 6월 25일부터 7월 1일까지 행정예고 및 주민설명회를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7월 24일 건축심의 신청서를 시로 진달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해피하우스 주민들이 구청을 오가면서 민원을 제기한 덕에 그나마 시 심의위원회에 신청서 진달 시 “건축위원회 심의 시 인근 주민대표자 의견개진 기회 제공 요청” 이라는 요청사항을 적어서 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8월 21일 시 심의위원회 결과는 “재검토 의결”로 나게 됩니다. 이 정도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해피하우스 주민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들이 사비를 들여서 의뢰한 ‘일조·조망감정보고서’의 결과가 한몫을 한 것입니다.
이후 재검토 의결에 적힌 일조 해결 대안 지상주차장 일부 지하화 제시할 것이라는 지적사항을 일부 받아들인 변경 설계안이 마련됩니다.
층수는 42층으로 더 높아지고 동과 동 간격을 7m에서 20m로 넓히고 지상주차장 5층을 지상 3층까지 주차장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에 주민들은 변경 설계안으로 일조권, 조망권 침해 정도를 감정하라고 요청했고 감정한 결과를 받아봅니다.
위쪽 화면을 한번 봐주십시오.
(자료 화면)
첫 번째 화면이 초기설계 전 해피하우스의 일조 시뮬레이션입니다.
1, 2층의 몇 가구를 제외하고는 그대로 빛을 다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첫 번째 설계안대로 일조·조망 시뮬레이션을 돌린 겁니다. 사비를 들여서 한 것이죠. 전혀 빛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 다음 화면 보여 주시겠습니까?
(자료 화면)
통째로 건축 신청하기 전에 시뮬레이션부터 시작해서 초기설계, 변경개설 설계 해서 시뮬레이션까지 다 나오고 있습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초기 설계대로라면 전 세대가 수인한도를 단 1%도 만족하지 않습니다.
법원 판례에서는 일조량에 대하여 수인한도라는 것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적어도 인간이 하루에 최소한 이 정도의 빛은 받아야 한다고 정해 놓은 한도로서 이 수인한도에 못 미칠 경우 일반적 생활을 할 수 없도록 해를 끼친다고 하여 그 수치 이하는 가해행위라고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일조량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이 수인한도라는 것인데 해피하우스 바로 앞에 38층 초고층 주거복합이 세워지면 일조량이 수인한도의 단 1%에도 못 미치는 결과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변경설계안으로 일조시뮬레이션을 돌렸을 때도 181세대 어느 한 집도 수인한도를 만족하는 집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대로라면 결국 시행사는 지상 9층의 아파트 전부를 지하화시킨 가해자인 것이고 시행사의 가해행위에 해피하우스 입주민들은 피해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업자는 최선을 다했다는 입장입니다. 입장인 것 같습니다. 38층의 주상복합으로 수인한도가 1%도 만족되지 않았던 그 상황보다는 훨씬 상황이 개선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관 부서에도 나름 최선을 다하지 않았느냐는 입장을 가진 것 같습니다.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왜 전제가 당초 설계안이어야 합니까? 그 건물이 세워지기 전의 상황이 피해 전의 상황이고, 설계변경하고 나서 일조량의 결과가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부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건축심의 결과는 대구광역시 건축위원회 운영 및 심의 기준 제6조제3항에 따르면 원안 의결, 조건부 의결, 재검토 의결, 부결 네 가지입니다. 이 중 세 번째인 재검토 의결이란 제3조제2항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일 때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각 목을 살펴보기 전 2항 내용을 보면 다음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재심의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라고 시작합니다. 재심의를 받게 되는 재검토 의결과 부결은 목으로 정해 그것에 해당할 때만 가능하도록 한 것입니다.
각 목입니다. 법령에 위반이 있는 경우, 설계에 오류가 있는 경우, 행정계획에 위반된 경우, 심의 기준에 위배되는 경우, 심의 시간이 불충분하여 7일 이내에 다시 심의를 하는 경우, 건축계획 및 구조 안전 등에 문제가 있어 건축위원회 참석위원 과반수 이상이 재심의가 필요하다고 의결한 경우입니다
해피하우스에 재검토 의결 결정은 각 목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재검토 의결은 제3조제2항에서 뿐 아니라, 제6조제3항에서도 재검토 의결 또는 부결하는 경우 참석위원 과반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건축심의에서 재검토 의결 또는 부결이 난 사례가 희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들이 시행사의 건축으로 발생할 일조·조망 피해의 심각성을 판단했기 때문에 과반수 이상이 동의하여 재검토 의결이 나온 것입니다. 이것은 심의의 기본원칙에 의거하여 난 결정이고 그러므로 아주 무겁고 엄한 결과입니다.
제6조제3항에 의하면 재검토 의결은 이행가능한 명확한 대안이나 재검토 사항을 명확히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위원회에서는 7가지 지적사항을 내놓았는데요, 그렇다면 이 7가지 지적사항은 건축위원회에서 마련한 재심의 기준이며 반드시 충족해야 할 심의요건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시행사는 이 7가지 지적사항을 반드시 충족하도록 설계를 다시 변경해야 하며, 이 지적사항을 보완하여 완료될 때 재심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지적사항인 일조해결 대안에 있어서 위에서 보셨듯이 변경된 설계안 또한 해피하우스 전 세대 중 한 세대도 수인한도를 만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구청장님은 혹시 일조·조망 보고서를 보셨습니까? 그 결과가 일조 해결 대안을 제시한 결과라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심각한 사안 중 하나는 지상주차장입니다. 당초 지상 5층의 주차장 높이가 해피하우스 최고 상층부인 9층의 높이와 동일했습니다. 해피하우스 주민들은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이 입주자들의 조망과 사생활은 절대 방해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이기적인 설계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설계변경 후 지상 3층으로 주차장을 낮추었지만 그 높이는 해피하우스 5, 6층의 높이입니다. 여전히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대로 신축건물이 지어질 경우 해피하우스 주민 대부분이 온종일 4m 코앞에 답답한 주차장 벽만 바라봐야 하며 밤낮 주차장의 소음과 매연에 시달려야 합니다.
지하 1층을 더 파서 지상 2층의 주차장을 낮추면 해피하우스 주민들의 피해를 훨씬 줄일 수 있는 것이 명백한 사실인데 이 이행 가능한 대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사업성을 이유로 설계변경을 완강히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행사 측의 입장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소관 부서에서도 시행사에게 주차장을 더 낮추라고 주장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부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구대학교 건축설비환경연구소 함진식 교수조차 변경설계안에 대한 일조감정결과에 대해 수인한도를 만족하는 세대는 한 세대도 없으며 2층 전체 세대와 3층 우측편 일부 세대에서 연속 일조시간이 0분, 제로가 나오기 때문에 심의 지적사항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셨습니다.
1월 6일 건축심의 신청을 받고 물론 코로나19가 창궐하던 시기여서 모든 것이 정지된 상황이긴 하지만 5개월을 묵히고 한 달 만에 일사천리로 형식적 진행을 하는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보기로요.
사실 해피하우스 주민들의 노력이 없었다면 건축심의 통과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6월 말에 행정예고를 하고 주민의견을 받고 7월 24일 시로 건축심의 신청서를 진달하는 과정에서 건축과의 사업지에 인접한 북측 대지의 일조 피해가 우려되므로 층수 조정 검토의견을 사업자가 묵살하고 미반영했는데도 아무런 조치 없이 신청서가 진달됩니다.
감히 얘기합니다. 이 정도라면 구청의 행정력에 구멍이 뚫린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아시겠지만 상업지역의 용적률이 높고 일조·조망에 대한 제한조건이 없다 보니 초고층 주상복합건물들이 생겨나면서 극심한 일조·조망권 피해민원이 넘쳐납니다. 그래서 대구광역시에서는 6월 24일 자로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의 일조권 권고기준을 마련하게 되거든요. 단지 외부 일조의 80% 이상 만족하는 일조한도를 세워놓았습니다.
이는 최근 상업지역의 주거지화로 발생하는 일조·조망권 피해, 교통난, 폭증하는 민원을 해결하고 방지하기 위함인 동시에 무분별한 원도심 개발로 인해 상업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변하고 있는 우려에서 비롯된 시의 강력한 대책입니다.
이 심의기준에 적용받는다면 현재 해피하우스 앞 주상복합건물은 변경설계안으로도 절대 의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이 심의안에 적용받는 것은 심의안 방침 확정일 6월 24일 이후 심의신청서를 제출한 것부터예요. 이러한 분위기도 있고 대구시에서 상업지역 주거복합 용적률 400%로 하향하는 대구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조례안도 준비를 하고 있었던 차였죠. 물론 유보되었습니다.
충분히 사업자에게 변경 설계를 요구해 의견이 반영되도록 할 수 있는 분위기였는데도 법에 위배되지 않아서라는 태도로 일관하면서 굉장히 사법서사 같이 일처리를 합니다. 집행부에서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행사를 견인하고 조정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아요. 할 수 있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죄송하지만 예산편성은 걸치기 예산, 투자심사 날치기 등 과감하게 몇십억 몇백억도 퍽퍽 편성하시지 않습니까?
정작 주민의 이해가 달린 이 문제에는, 주거권과 생존권이 침해받는 이 문제에 보이는 태도는 너무 소극적이라고 봅니다. 법에 위반되는 것이 없고... 라고 늘 말씀하시죠. 행정이 법을 따지는 겁니까? 주민 삶의 편의와 도시 전체의 조화를 계획하고 만들어내는 것 아닙니까? 주민들의 갈등을 조정해 내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게 행정이라고 봅니다.
게다가 건축심의위원회에서도 층수 칼질을 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38층 아파트 앞에 49층도 일조피해가 된다고 38층으로 칼질 당했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대구신문에 기재된 사실입니다.
이제 소극적 행정 탈피하고 주민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적극적 행정 펼쳐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이 자리에 지금은 안 계시지만 수장의 의지가 아주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재검토 의결의 지적사항을 만족하지 못한 상황에서 다시 시행사가 설계변경을 못하겠다고 버티고 구청에서 말하는 것처럼 저는 그렇게 가선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만약 첫 심의 때처럼 그대로 재심의 신청서를 진달할 때 물론 그대로라면 재심의 조건을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 부결되는 게 맞습니다만 허가권자인 구청장이 공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부결의지를 담은 의견서가 제출되어야 한다고 보는데요, 부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님은 모친상으로 지금 이 자리에 계시지 않습니다. 저는 누구보다 이 안에 대해 반대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믿고 싶습니다. 이대로의 설계안은 주민의 일조권과 조망권 피해가 너무 심합니다. 이 사업이 그대로 진행되면 이제는 시 심의위원회 핑계를 대시면 안 됩니다. 시 심의위원회는 허가권자인 구청장의 입장을 절대 무시하지 않습니다. 의견을 내지 않으시는 겁니다.
부구청장님과 건축과장님은 주민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주민이 피해 보지 않도록 강력한 의지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성 육정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육정미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홍성주
육정미의원님께서 일조권 때문에 수성구 내에 굉장히 현안이 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일조권하고 도심 지역에 개발 수요 자체가 많다 보니까 일조권, 소음, 진동에 대해서 민원건수가 대구시 차원도 그렇고 우리 수성구 차원도 굉장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일조권에 대한 법적 기준 자체가 아직 마련되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조권대가 최근에 법원의 판례에 의해서 나타난... 90년도 판례에 의해서 나타난 게 근거가 되어서 지금 일조권에 대해서 법적 분쟁이 되기 전에 손해배상 문제라든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구체적으로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이렇게 민원이 발생한 지역에 대해서는 주민들 의견, 피해를 보는 주민들 의견이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이라도 주민의견을 항상 첨부하고 우리 수성구민들, 직접 피해자인 당사자가 건축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입장을 표명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도 우리 수성구청에서 최초로 마련하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첫 심의 때 새 심의 의결로 나왔는데요, 그 분야도 우리 구청의 의견으로 일조권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언급을 하고 아까 의원님도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셨습니다마는 피해 주민도 건축위원회에 참석하셔서 그런 분야를 충분히 주장하고 입장을 표명했기 때문에 재심의 의결이 아까 7개 사항을 지적하셨는데요, 그중에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문제가 일조권하고 지상주차장 문제를 일부 지하화하는 것으로 재심의 의결 조건이 달려서, 심의조건에 달려서 다시 검토하라는 쪽으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주민대표 분들께서 일전에 청장님 면담을 통해서 충분히 주민의견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사업자 측에서도 좀 더 나은 일조권을 확보할 수 있는 쪽의 대안입니다마는 실제 해피하우스의 일조권이 나아지는 게 아니고 조망권은 좀 나아졌지만 일조권 문제는 아직까지 해피하우스 측면에서는 개선이 일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 도심지역의 개발문제 중에 가장 큰 게 도시기본계획이 있고 도시관리계획이 있습니다. 우리 도시지역에 일반상업지역 몇% 하고 몇% 한다는 자체가 앞으로 행정의 예측 가능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례를 들면 A라는 지역에 어떤 건물이 들어섰을 때 그 앞뒤로 아무 건물도 못 들어오게 하는 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계획을 치밀하게 세워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것을 대구시에서 인지를 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규정하는 게 아니고 건축심의 기준이고, 그리고 그렇게 기준 되어 있는 데는 도시지역으로 개발된 서울, 부산 쪽에는 그런 기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인천시에는 지금 70%로 권고사항을 규정하고 있고요, 광주, 전남은 80% 권고하고 있는데 우리 대구시도 80% 이상이지만 그 뒤에 보면 세부적인 내용이 주변 환경에 따라서 주거상업지역은 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주변 상황이라든지 대지에 따라서 권리 관계라든지 도심개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로 상대적 이익을 받는 사람도 있고, 안 받는 사람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주변 환경을 보면서 치밀하게 하고자 그렇게 기준을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 청장님 면담상에서 표명된 내용은 충분히 건축위원회에 진달되어서 아까 의원님은 부결이라는 쪽으로 하셨는데요, 건축위원회도 의원님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독립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결이라는 쪽으로 위원회 결과를 진달하기 보다는 어떤 내용이 반영되었으면 좋겠다, 일조권이 추가적으로 더 반영되든지 그런 내용의 주민의견을 담아서 만약에 시 건축위원회에 상정이 된다면 그렇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도 주민들의 갈등 문제나 이런 문제가 좀 더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민원배심원제도 운영합니다마는 그런 차원에서 조정이 되어서 앞으로 어떤 건립이 이루어지고 거기에 또 다른 입주민이 있을 시에는 또 하나의 공동체가 되기 때문에 주민 간에 갈등이 최소화되고, 약간 따뜻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데 구청에서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주거복합 문제인 해피하우스 문제도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성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육정미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육정미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의장 조용성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육정미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구정질문 사항을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앞으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애의원 외 6명 발의)
3.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 수성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심의안(구청장 제출)

○의장 조용성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심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육정미 행정자치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육정미 행정자치위원장 육정미입니다.
제239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애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 규정이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근거법률에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14조 폐지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 개정에 따라 재정안정화기금을 폐지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 운용함으로써 재정관리에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심의안은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2021년도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구의회에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 심사보고서

●의장 조용성 행정자치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서 제5항까지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서 제5항까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우의원 외 6명 발의)
7.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두현의원 외 6명 발의)
8. 대구광역시 수성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정권의원 외 5명 발의)
9.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 대구광역시 수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 대구광역시 수성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2. 대구광역시 수성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3. 2021년도 수성문화재단 출연 계획안(구청장 제출)
14. 2021년도 수성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계획안(구청장 제출)

○의장 조용성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2021년도 수성문화재단 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14항 2021년도 수성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두현 사회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위원장 김두현 사회복지위원장 김두현의원입니다.
제239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8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태우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수립과정에 중·고등학생 연령대 청소년들의 참여율을 높이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취약계층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취약계층 빈곤문제 해결 및 지역 복지향상에 기여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박정권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로부터 농업인과 구민들의 보호를 강화하고 현실에 맞는 피해보상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서관 시설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시설사용 및 수강료 환불기준을 명확히 하여 도서관 운영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문을 현행화하고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 규정 및 체육시설 명칭을 정비하여 체육시설 사용자들의 이용편의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과제안 통보에 따라 조문을 현행화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과제안 통보에 따라 조문을 현행화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1년도 수성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은 2021년도 수성문화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1조제8항에 의거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도 수성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계획안은 2021년도 수성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8건 심사보고서

●의장 조용성 사회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서 제14항까지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서 제14항까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4항까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대구광역시 수성구 건축물관리 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조용성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건축물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황기호 도시보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보건위원장 황기호 도시보건위원회 위원장 황기호의원입니다.
제239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보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건축물관리 조례안은 건축물의 수명주기 증가에 따라 건축물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건축물을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된 건축물관리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건축물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장 조용성 도시보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해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239회 임시회에서 다루어야 할 부의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산회)

●참석의원 수 20명
조용성 조규화
김희섭 황기호 박정권
육정미 전영태 류지호
최진태 김성년 백종훈
이성오 차현민 홍경임
김두현 김재현 김영애
김태우 김종숙 황혜진
●출석구청공무원
부 구 청 장 홍성주
행 정 국 장 진보근
기획재정국장 이해환
문화교육국장 신형묵
복 지 국 장 장태경
도 시 국 장 이용한
보 건 소 장 여수환
【보고사항】
●구정에 관한 질문(4명)
황기호 김두현 조규화 육정미
●의안발의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3. 김영애의원 외 6명 발의 )
가결(원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3. 김태우의원 외 6명 발의 )
가결(원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23. 김두현의원 외 6명 발의 )
가결(수정)
대구광역시 수성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23. 박정권의원 외 5명 발의 )
가결(수정)
●의안제출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0. 7. 구청장 제출 )
가결(원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7. 구청장 제출 )
가결(원안)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심의안
(10. 7. 구청장 제출 )
가결(원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7. 구청장 제출 )
가결(원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7. 구청장 제출 )
가결(원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7. 구청장 제출 )
가결(수정)
대구광역시 수성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7. 구청장 제출 )
가결(수정)
2021년도 수성문화재단 출연 계획안
(10. 7. 구청장 제출 )
가결(원안)
2021년도 수성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계획안
(10. 7. 구청장 제출 )
가결(원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건축물관리 조례안
(10. 7. 구청장 제출 )
가결(원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