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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정보

  • 성명 : 조용성
  • 직위 : 의장
  • 선거구 : 사선거구 (파동/범물1,2동)
  • 성명 : 김두현
  • 직위 :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 선거구 : 바선거구 (중동/상동/두산동)
  • 성명 : 조규화
  • 직위 : 사회복지위원회위원
  • 선거구 : 바선거구 (중동/상동/두산동)
  • 성명 : 조용성
  • 직위 : 의장
  • 선거구 : 사선거구 (파동/범물1,2동)
  • 성명 : 류지호
  • 직위 : 도시보건위원회위원
  • 선거구 : 다선거구 (만촌2,3동)
  • 성명 : 조용성
  • 직위 : 의장
  • 선거구 : 사선거구 (파동/범물1,2동)
  • 성명 : 육정미
  • 직위 :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 선거구 : 나선거구 (범어1,4동/황금1,2동)
  • 성명 : 조용성
  • 직위 : 의장
  • 선거구 : 사선거구 (파동/범물1,2동)
  • 성명 : 김두현
  • 직위 :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 선거구 : 바선거구 (중동/상동/두산동)
  • 성명 : 조용성
  • 직위 : 의장
  • 선거구 : 사선거구 (파동/범물1,2동)
  • 성명 : 황기호
  • 직위 : 도시보건위원회위원장
  • 선거구 : 가선거구 (범어2,3동/만촌1동 )
  • 성명 : 조용성
  • 직위 : 의장
  • 선거구 : 사선거구 (파동/범물1,2동)
  • 성명 : 류지호
  • 직위 : 도시보건위원회위원
  • 선거구 : 다선거구 (만촌2,3동)
  • 성명 : 육정미
  • 직위 :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 선거구 : 나선거구 (범어1,4동/황금1,2동)
  • 성명 : 김두현
  • 직위 :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 선거구 : 바선거구 (중동/상동/두산동)
  • 성명 : 황기호
  • 직위 : 도시보건위원회위원장
  • 선거구 : 가선거구 (범어2,3동/만촌1동 )
  • 성명 : 조용성
  • 직위 : 의장
  • 선거구 : 사선거구 (파동/범물1,2동)
  • 성명 : 차현민
  • 직위 : 행정자치위원회부위원장
  • 선거구 : 마선거구 (수성1가,2ㆍ3가,4가동)
발언자정보가 없습니다.

회의록 내용


○의장 조용성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중권 의사팀장 나중권입니다.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고,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외 4건을 심사하여 수정 가결하였고, 대구광역시 수성구 대한노인회 수성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3건을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도시보건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보류하였고,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지원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 외 1건을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으며, 중동희망지구 재건축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외 1건을 심사하여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9월 3일부터 7일까지 3일간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예비심사하여 그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8월 27일 위원장에 차현민의원, 부위원장에 박정권의원을 선임하였으며 9월 8일 회부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최종 심사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8월 27일 제1차 위원회를 개최하고 위원장에 김성년의원, 부위원장에 백종훈의원을 선임하였고, 미래전략산업추진 특별위원회에서는 같은 날 제1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장에 차현민의원을 선임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으며 김두현의원, 조규화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용성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o 5분 자유발언(김두현·조규화의원)

○의장 조용성 다음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8조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김두현의원, 조규화의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김두현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현의원 안녕하십니까? 중동, 상동, 두산동 지역 출신 사회복지위원회 소속 김두현의원입니다.
코로나19와 긴 장마, 폭염과 태풍 등 구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여러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김대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43만 수성구민 여러분들에게도 다시 한 번 힘을 내어 이 위기의 강을 함께 건너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1961년 박정희 정권의 출범 이후 중단되었던 지방자치제는 1991년에 이르러 기초의회 선거와 광역의원 선거가 실시되면서 부활하게 됩니다. 지방자치제가 부활한 지 이제 내년이면 30년이 됩니다.
지난 30년간 지방자치제의 정착과 발전과정, 그리고 지방분권화의 흐름 속에 지방자치단체와 단체장의 기능과 역할은 상당 부분 강화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지방자치의 본질이고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 지방의원의 위상은 여전히 미약합니다.
물론 이는 지방의원 스스로 자초한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8대 의회 들어서도 예천군의회의 폭행사태, 경기도 고양시 의원의 음주운전 사고는 물론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사건도 발생하여 지방의원 스스로 지방의회의 존재 이유에 대해 회의감이 들도록 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는 발전해 왔고 지방의원의 자질도 향상되어 왔습니다. 특히 지방의회의 핵심기능이라 할 수 있는 자치입법기관으로서의 역할인 조례 제정의 경우 초기에는 대부분 집행부가 발의하였으나 갈수록 의원발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구시의회의 경우 제8대 전반기 2년간 입법활동이 제7대 의회에 비해 활발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년 동안 대구시 의원들은 총 203건, 제정 109건, 개정 94건을 포함해 203건의 조례 제·개정안을 의원 발의하여 7대 시의회 같은 기간 68건에 비해서 무려 3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성구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8대 상반기 의원발의 조례는 116건으로 7대 상반기 의원발의 조례 74건에 비해 약 1.6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결정기관, 자치입법기관,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통제기관으로 헌법 제118조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고 하여 헌법상 필수기관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지방의회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가야 할 길이 멀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의회, 특히 기초의회가 발전하고 제 역할을 하기 위해 필요한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헌법과 법령의 개정이 필요한 제도적 개선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법령의 범위 내로 제한되어온 지방의회의 자치입법권을 강화함으로써 자치입법기구로서의 입법기능을 강화해야 합니다.
둘째,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출연한 기관장 임명 등 수성구 같은 경우에 수성문화재단 등 인사권 견제와 인사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지방의회 독자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의회 전문 직렬 도입을 통해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 집행부로부터의 독립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방의회 소속 직원의 인사권은 현재 단체장으로부터 의장에게로 이양되어야 합니다.
넷째,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독립된 지방의회 관련 비목 완화 및 예산편성의 자율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섯째, 지방의회 정책보좌관제의 도입 등을 통해 지방의원의 의정활동 및 입법활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사안의 법률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지방의회의 자율성 및 전문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상정하였지만 20대 국회는 제대로 된 심의조차 없이 외면하였고, 결국 임기종료와 함께 폐기되고 말았습니다. 21대 국회 들어 다시 입법예고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지방자치의 진정한 실현에는 걸림돌이 되는 조항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특히 광역의회의 경우 광역의회의 장이 사무기구의 직원을 임면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있지만 기초의회의 장은 추천권만 주도록 되어 있는 것은 지방의회의 가장 풀뿌리 조직인 기초의회의 기능을 강화하는 데 제약을 주는 것이기에 반드시 수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2년 만에 개정되는 지방자치법이 지방의회가 제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되기 위해서는 지방의원 스스로 힘과 지혜를 모으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으로 우리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 지방의회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몇 가지 제안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의원의 역량강화를 위해 지원역량이 보강되어야 합니다.
우선 사무처의 직제를 개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반기 육정미의원님이 제안했듯이 경기도 화성시 의회의 경우 의정팀, 의사팀 외에 입법지원팀과 홍보팀 이렇게 4개의 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25개구 전부가 의정팀, 의사팀 외에 홍보팀이 있고, 인천도 서구를 비롯해 4개구가 홍보팀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부터 논의를 통해 사무국 직원의 증원과 더불어 입법홍보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별도의 입법홍보팀 구성을 할 것을 다시 한 번 제안드립니다.
그리고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보장하는 거의 유일한 인력인 전문위원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006년 4월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전문위원 제도가 생기면서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집행부와의 순환보직으로 인해서 독립성을 가지기 힘들고 짧은 근무기간으로 인해서 전문성을 가지기도 힘들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임기제 개방직 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미 서울시의 경우 개방직 전문위원을 13개구에서 집행부와 협의를 거쳐 자체 선발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의 경우에도 의회가 선발계획을 세우고 집행부가 선발하는 형태로 부산진구에서 시행하고 있고, 대구도 달서구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내년에는 개방형 전문위원 제도를 시범적으로 시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둘째, 지방의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도 1년에 두 번 정도 국내연수를 가고 있습니다. 또한 두 차례 상임위원회별로 비교견학과 수시로 초청강연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의 내용이 체계적이지 못합니다. 예·결산 심의, 조례 제정, 행정사무감사 등 의원으로서의 의정활동을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강사풀 마련,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 운영, 비교견학지 선정 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때그때 진행되는 교육이 아니라 최소한 1년 단위의 교육계획이 우선 먼저 마련되어 의정활동을 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셋째, 의회사무국이 보다 강화되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의회사무국의 인사가 좀 더 의회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의장의 추천권을 보다 분명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의회의 사무국 직원을 보강하여 지방의회의 업무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따르면 의회의 정원은 4급 서기관 1명, 5급 사무관 2명을 포함하여 24명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서울특별시 사무처 설치 조례’ 제7조에 따르면 “의장은 의회 사무처리의 지원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그 소속 직원의 근무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서울시에서 시의회로의 직원 파견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대구시도 이런 규정이 있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로구도 이런 파견요청 규정이 있습니다. 수성구도 이제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를 개정하여 파견조항을 신설하면 정원의 한계를 넘어 업무역량 강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회가 제 기능과 역할을 하기 위해 필요한 것 중 하나는 구청장과 집행부가 의회를 존중하고 소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이 가장 많이 제기한 문제 중 하나는 예산의 편성과 집행과정에서 절차와 과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절차를 거치지 않는 예산편성과 예산이 의회에서 심의되기도 전에 집행되는 경우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의회의 존재 이유와 기능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협치는 의회의 노력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구청장과 집행부가 의회의 예산심의 과정을 형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존중할 때 제대로 된 협치가 가능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이룰 수는 없을 것입니다. 수성구의회가 하반기 활동을 통해 지방의회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을 개선시키고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성 김두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규화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의원 존경하는 44만 수성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동, 상동, 두산동 지역구를 둔 사회복지위원회 소속 조규화의원입니다.
평소 구의 발전과 지역 현안을 챙기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님들의 활기찬 의정활동에 힘찬 박수를 드립니다.
그동안 소강상태를 보이던 코로나19가 다시 기승을 부리니 걱정이 많이 됩니다. 김대권 구청장을 비롯한 1천여 명의 공무원께서도 특히 건강에 유의하시고 우리 구에서는 각별한 대책을 세워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수성구나 수성문화재단 소속 기관에서 발행하는 각종 홍보책자에 음성변환이 가능한 보이스아이(VOICE EYE) 코드나 QR(Quick Response, 빠른 응답)코드를 도입하여 시각 장애인들께서 휴대폰 등을 이용하여 볼 수는 없지만 들을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에 대하여 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수성구의 장애인 현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7월 말 현재 우리 수성구에 등록된 장애인 수는 1만8,342명입니다. 그중 시각 장애인은 1,740명으로 전체 장애인의 약 9.5%이며 장애 원인 중 후천적 원인이 86.4%입니다. 차지하고 있는 발생원인을 보면 질병이나 질환이 70.6%로 높은 수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각 장애인 중에서 점자해독이 가능한 장애인이 29.6%에 불과하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비장애인들이 흔히 시각 장애인들에 대해 갖고 있는 잘못된 편견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시각 장애인들이 점자를 읽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시대에 따라 환경과 문화가 바뀌는데도 구태의연하게 시각 장애인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점자만일까요? 점자는 손끝을 사용하여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뇨병이나 굳은살 등과 같은 신체적 문제가 있는 시각 장애인이 과연 손끝으로 글자를 읽을 수가 있겠습니까?
평소에 구청장님께서는 장애인들에게 복지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다 하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며 차별받는 장애인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료 화면)
지금 보면 왼쪽 페이지 오른쪽 상단에 보면 QR코드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페이지 오른쪽 상단에는 보이스아이 코드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수성구에서 발행하는 행복수성 소식지는 각 페이지마다 음성전환이 가능한 보이스아이 코드와 QR코드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기사내용을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음성을 들을 수 있어 시각 장애인들에게 큰 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해력을 돕기 위해서 수성구청에서 발행하는 행복수성 9월호 읽어주는 보이스아이 코드와 QR코드의 스마트폰 사용 절차를 앞에 있는 TV 모니터를 통해 보시겠습니다.
(자료 화면)
보시는 화면이 동영상이 아니기 때문에 사진으로 보여드려 실감이 조금 떨어진다는 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행복수성 9월호입니다.
시각 장애인들이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보이스아이 코드나 QR코드를 통해서 행복수성 기사내용을 들을 수 있는데 듣기 위해서는 플레이 스토어나 아이폰 스토어에서 관련 앱을 다운받아서 스마트폰에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스마트폰에서 보이스아니앱을 실행시키면 보이스아이 코드에 스마트폰과 접하는 동시에 신호음을 ‘삐삐삐’ 하고 연결이 되었다고 소리를 내어 줍니다.
행복수성 각 페이지에 있는 보이스아이 코드에 스마트폰을 갖다 대면 촬영되면서 해당 기사내용을 읽어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다음 오른쪽에 보면 QR코드도 마찬가지로 행복수성 각 페이지의 QR코드에 스마트폰을 갖다대면 촬영이 되고 유튜브로 연결되어서 동영상 화면과 읽어주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시각 장애인 등에게 좀 더 공평한 정보 접근의 기회를 제공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각 장애인들은 구 산하 문화재단 등에서 발행하는 수복 등 정기적, 부정기적 인쇄 간행물인 공연 홍보물이나 소식지에 점자 또는 음성변환이 가능한 보이스아이 코드나 QR코드가 삽입되어 있지 않아서 정보를 들을 수가 없어 정보 접근에 차별받고 있는 게 현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구청장님께 시각 장애인을 위해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1항에 따르면 개인, 법인, 공공기관은 장애인이 전자정보와 비전자 정보를 이용하고 그에 접근함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제4조 1, 2호에서 금지한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정보통신, 의사소통 등에서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인 동법 제23조 제3항에 따르면 장애인의 유형 정도, 특성에 따라 점자 및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가 삽입된 자료, 큰 문자 등을 습득하고 이를 활용한 학습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법조항에 명시되었듯이 시각 장애인들이 정보 접근차별에 의한 소외가 발생하지 않고, 노인 저시력자 및 시각 장애인들의 문화생활, 사회참여 등 공평한 접근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수성구와 문화재단 관계기관에 정기적, 부정기적 인쇄물 등에 접근성 바코드인 보이스아이 코드 및 QR코드 사용을 하루 빨리 도입하여야 함을 주장합니다.
시각 장애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용성 조규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류지호의원 외 12명 발의)

○의장 조용성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류지호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류지호 운영위원회 위원장 류지호의원입니다.
제238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임기가 있는 특별위원회로 운영하여 예산심사에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장 조용성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조용성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육정미 행정자치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육정미 행정자치위원장 육정미의원입니다.
제238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이 제·개정됨에 따라 위임사무 및 근거법령 등을 재정비하여 행정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장 조용성 행정자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조규화의원 외 8명 발의)
4. 대구광역시 수성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최진태의원 외 8명 발의)
5. 대구광역시 수성구 대한노인회 수성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종숙의원 외 11명 발의)
6.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김두현의원 외 6명 발의)
7.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박정권의원 외 8명 발의)
8. 대구광역시 수성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대구광역시 수성구 문화도시 조성 조례안(구청장 제출)
10.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1. 수성구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의장 조용성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대한노인회 수성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문화도시 조성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수성구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두현 사회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위원장 김두현 사회복지위원장 김두현의원입니다.
제238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제1차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외 8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규화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고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제정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최진태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은 관내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는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종숙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대한노인회 수성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에 기여하고자 대구광역시 수성구지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인식개선 및 환경적인 기반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는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박정권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아동관련 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성문화재단의 문화도시 및 문화적 도시재생 관련 사업을 수행 가능케 하여 문화도시 조성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문화도시 조성 조례안은 수성구를 문화도시로 조성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과 지역문화진흥법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은 공공조형물의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의 실효성을 높여 도시미관이 저해되고 빈번한 예산낭비 사례를 막고자 제정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성구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민간위탁 운영을 통하여 전문성 확보와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수성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외 8건 심사보고서

●의장 조용성 사회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서부터 제11항까지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서 제11항까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11항까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지원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전영태의원 외 9명 발의)
13. 대구광역시 수성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황혜진의원 외 7명 발의)
14. 중동희망지구 재건축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구청장 제출)
15. 궁전맨션 재건축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구청장 제출)

○의장 조용성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지원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중동희망지구 재건축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5항 궁전맨션 재건축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황기호 도시보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보건위원장 황기호 도시보건위원장 황기호의원입니다.
제238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보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지원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 외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영태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지원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은 공사장 주변으로부터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등 보행자를 보호하고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공사장 환경의 위해 요소를 관리 및 개선하여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이 확보되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황혜진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코로나19 바이러스 등 구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 및 유지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중동희망지구 재건축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중동희망지구 재건축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의회 의견청취 후 대구광역시에 정비구역변경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끝으로 궁전맨션 재건축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궁전맨션 재건축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의회 의견청취 후 대구광역시에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지원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 외 3건 심사보고서

●의장 조용성 도시보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에서 제15항까지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에서 제15항까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15항까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운영위)
17.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행정자치위)
18.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사회복지위)
19.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도시보건위)

○의장 조용성 의사일정 제16항에서 제19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류지호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류지호 운영위원회 위원장 류지호의원입니다.
8월 28일 제238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채택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목적, 기간, 방법 등 일반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감사대상과 감사자료 목록은 주요업무 추진상황 등 9건입니다.
기타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작성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운영위)

●의장 조용성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육정미 행정자치위원장 나오셔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육정미 행정자치위원장 육정미의원입니다.
9월 1일 제238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채택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목적, 기간, 방법 등 일반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감사대상과 감사자료 목록은 부서별 공통사항으로 각급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등 23건이며 정책추진단 3건, 감사실 7건, 행정지원과 14건, 홍보소통과 7건, 민원여권과 5건, 정보통신과 11건, 기획예산과 10건, 일자리경제과 12건, 세무1과 5건, 세무2과 6건, 토지정보과 9건, 현장감사 대상인 수성2·3가동, 황금2동, 중동, 고산1동은 16건으로 총 128건입니다.
기타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작성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행정자치위)

●의장 조용성 사회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두현 사회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사회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위원장 김두현 사회복지위원회 김두현의원입니다.
8월 31일 제238회 임시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채택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목적, 기간, 방법 등 일반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감사대상과 감사자료 목록은 부서별 공통사항으로 각 공사설계 변경 및 설계서상 제품 명시내역 등 33건이며 문화예술과 14건, 교육지원과 20건, 청년여성가족과 19건, 체육진흥과 12건, 관광과 8건, 복지정책과 24건, 생활보장과 4건, 행복나눔과 12건, 자원산업과 23건, 녹색환경과 17건, 현장감사 대상인 범어4동, 황금1동, 범물2동, 파동은 15건으로 총 201건입니다.
기타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작성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사회복지위)

●의장 조용성 사회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기호 도시보건위원장 나오셔서 도시보건위원회 소관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보건위원장 황기호 도시보건위원장 황기호의원입니다.
9월 2일 제238회 임시회 제1차 도시보건위원회에서 채택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목적, 기간, 방법 등 일반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감사대상과 감사자료 목록은 부서별 공통사항으로 각급 상급기관 및 감사실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등 23건이며 도시디자인과 12건, 안전총괄과 14건, 교통과 14건, 건축과 16건, 건설과 16건, 공원녹지과 16건, 보건행정과 10건, 건강증진과 14건, 식품위생과 11건,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 7건, 현장감사 대상인 범어3동, 만촌1동, 지산1동은 14건으로 총 167건입니다.
기타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작성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도시보건위)

●의장 조용성 도시보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설명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작성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운영위원회 소관, 제17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제18항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제19항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해당 상임위원장이 제안설명한 대로 일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부터 제19항까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구청장 제출)

○의장 조용성 의사일정 제20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차현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차현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차현민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과 심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7% 증가한 9,381억 8,200만원으로 정부 및 대구시 재정운용에 전략적 확장계획과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력제고 및 당면 현안사항 등의 반영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특히 코로나19 대응 보조사업의 추진, 국시비보조금 내시 확정에 따른 사업비 조정 및 집행잔액 반납 등 포스트 코로나19 대응사업과 현안사업 위주로 예산이 집중 편성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예산 중 수성아트피아 운영비 1억 5,0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고, 태권도선수단 임시훈련장 철거비 500만원을 감액 조정하는 등 본 특별위원회 심사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수정 가결과 함께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관광과 소관에 수성못 관광안내소 확장 설치 3억원은 원안대로 가결하되 경관과 사업안전을 고려해 설치 위치 등에 대한 재검토를 거쳐 상임위원회에 보고 후 사업을 진행해 주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의장 조용성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에 대해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238회 임시회에서 다루어야 할 부의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코로나19 및 태풍 등 각종 재난 상황 속에서도 후반기 원 구성 후 첫 임시회인 이번 회기 동안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