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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정보

  • 성명 : 김희섭
  • 직위 : 사회복지위원회위원
  • 선거구 : 가선거구 (범어2,3동/만촌1동 )
  • 성명 : 김희섭
  • 직위 : 사회복지위원회위원
  • 선거구 : 가선거구 (범어2,3동/만촌1동 )
  • 성명 : 김종숙
  • 직위 : 사회복지위원회위원
  • 선거구 : 비례대표 ()
  • 성명 : 김태우
  • 직위 : 사회복지위원회부위원장
  • 선거구 : 아선거구 (지산1,2동)
  • 성명 : 김희섭
  • 직위 : 사회복지위원회위원
  • 선거구 : 가선거구 (범어2,3동/만촌1동 )
  • 성명 : 황기호
  • 직위 : 도시보건위원회위원장
  • 선거구 : 가선거구 (범어2,3동/만촌1동 )
  • 성명 : 김희섭
  • 직위 : 사회복지위원회위원
  • 선거구 : 가선거구 (범어2,3동/만촌1동 )
  • 성명 : 김희섭
  • 직위 : 사회복지위원회위원
  • 선거구 : 가선거구 (범어2,3동/만촌1동 )
  • 성명 : 김희섭
  • 직위 : 사회복지위원회위원
  • 선거구 : 가선거구 (범어2,3동/만촌1동 )
  • 성명 : 김희섭
  • 직위 : 사회복지위원회위원
  • 선거구 : 가선거구 (범어2,3동/만촌1동 )
  • 성명 : 김희섭
  • 직위 : 사회복지위원회위원
  • 선거구 : 가선거구 (범어2,3동/만촌1동 )
  • 성명 : 백종훈
  • 직위 : 사회복지위원회위원
  • 선거구 : 라선거구 (고산1,2,3동)
  • 성명 : 김희섭
  • 직위 : 사회복지위원회위원
  • 선거구 : 가선거구 (범어2,3동/만촌1동 )
  • 성명 : 김재현
  • 직위 : 행정자치위원회위원
  • 선거구 : 사선거구 (파동/범물1,2동)
  • 성명 : 김희섭
  • 직위 : 사회복지위원회위원
  • 선거구 : 가선거구 (범어2,3동/만촌1동 )
  • 성명 : 조용성
  • 직위 : 의장
  • 선거구 : 사선거구 (파동/범물1,2동)
  • 성명 : 김희섭
  • 직위 : 사회복지위원회위원
  • 선거구 : 가선거구 (범어2,3동/만촌1동 )
  • 성명 : 홍경임
  • 직위 : 도시보건위원회위원
  • 선거구 : 마선거구 (수성1가,2ㆍ3가,4가동)
  • 성명 : 김희섭
  • 직위 : 사회복지위원회위원
  • 선거구 : 가선거구 (범어2,3동/만촌1동 )
  • 성명 : 김희섭
  • 직위 : 사회복지위원회위원
  • 선거구 : 가선거구 (범어2,3동/만촌1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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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회의록 내용


○의장 김희섭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중권 의사팀장 나중권입니다.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의안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는 대구광역시 수성구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 외 1건을 심사하여 수정 가결하였고, 대구광역시 수성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을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에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을 심사하여 수정 가결하였으며,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외 4건을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도시보건위원회에는 대구광역시 수성구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 조례안 외 2건을 심사하여 수정 가결하였으며, 대구광역시 수성구 모유수유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4건을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는 구청장께서 2020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이 있겠으며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2차 본회의에는 김종숙의원, 김태우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으며 황기호의원의 구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희섭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5분 자유발언(김종숙·김태우의원)

○의장 김희섭 다음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8조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김종숙, 김태우의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김종숙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의원 존경하는 수성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위원회 김종숙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희섭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복도시 수성을 실현하기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김대권 수성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초저출산시대에 우리 구 차원의 출산친화환경 조성을 위한 실질적인 중장기로드맵 마련의 필요성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98명으로 역대 최저이며, 또한 OECD 국가 중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1960년 6.0명에 육박하던 합계출산율은 1984년 2.06명으로 현상 유지가 가능한 인구 대체 수준인 2.1명 아래로 떨어졌고, 2010년에는 1.23명으로 초저출산시대에 돌입하더니 2018년에는 0.98명으로 아주 위험한 수준에 봉착했습니다.
싱가포르나 마카오 등 도시국가의 1명 미만인 수준과 우리나라의 0.98명은 비교할 수 없는 가히 충격적인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심각한 저출산 상황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 자녀양육에 따른 생활비 및 교육비 증가, 노동 시장 고용 불안정의 심화로 인한 결혼과 출산 기피 현상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는 고령화에 따른 복지비용 증가를 떠받칠 경제활동 인구 감소 등으로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중소도시의 소멸과 대도시만 생존하는 극점사회를 예견해 주고 있습니다.
2017년 대구시의 출생아 수가 1만5,900명에서 2018년 1만4,400명으로 전년대비 9.7%가 감소하는 동안 수성구는 2017년 1,977명에서 2018년 1,714명으로 무려 15.3%나 감소했습니다.
합계출산율 역시 대구시가 1.0명에서 0.99명으로 7.5% 감소되는 동안 수성구는 0.85명에서 0.76명으로 10.6%나 크게 감소되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수성구의 인구정책 그리고 출산지원 정책 등 누구나 위기로 느끼고 있는 부분을 다시 한 번 언급하여 문제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더 나은 발전방안을 함께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언급한 바와 같이 인구 관련 계획의 중장기발전 방안과 인구정책에 대한 가치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이 제정되고 그동안 많은 정책과 예산을 투입하였음에도 오히려 떨어지는 출산율을 보면 우리가 지금 펼치고 있는 보육과 양육 중심, 1회성 출산 축하지원 등의 정책만으로는 인구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우린 이미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구시계는 우리가 예측하고 있는 것보다 더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정부 역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저출산 대책이 실패했다는 사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출산율 정책을 새롭게 일과 생활의 균형 등 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구도 인구정책에 대한 새로운 변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 문제를 중앙정부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우리 구 차원의 출산 관련된 환경 체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개인의 삶과 나아가 가족의 삶 등 누구나 모두 아기 낳기 좋은 수성구, 아이를 키우고 싶은 수성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출산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더 많은 정책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출산 친화환경 조성은 일자리·보육·돌봄 등 일·생활 균형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봅니다.
아울러 출산과 보육 관련 우리 구 차원의 돌봄 생태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영유아 돌봄의 경우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시간제보육 등 다양한 방식이 도입되어 영유아 돌봄의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지만 정작 돌봄이 필요한 초등의 경우 전적으로 가족이 맡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가족 구성원이 맞벌이를 하게 될 경우 아이들은 학교의 방과 후 돌봄 또는 온종일 돌봄을 이용한다고 하지만 많은 아동들이 학교 밖 사교육을 이용하게 되고 이런 상황에서 부모의 사교육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2018년 통계청 초중고 사교육비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 사교육 참여율은 72.9%이며 대구지역은 평균보다 높은 73.7%입니다.
특히 초등학교의 사교육 참여율이 82.5%로 현저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결국 맞벌이가구의 증가, 자녀돌봄의 공백 등이 사교육 참여율과 사교육비의 증가를 가져오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고, 이 또한 출산을 기피하는 원인 중의 하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정부 주도의 출산율 제고정책은 궁극적으로 저출산이 가속화되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일·생활·가족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골고루 균형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여성과 남성이 함께 일하고 함께 자녀를 돌보고 키우고 지역사회가 함께 돌볼 수 있는 돌봄 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정책의 방향을 모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구대책은 아주 지난한 정책이라는 것을 우린 그동안의 경험으로 잘 알고 있기에 거듭 신중을 기해야 하지만 때로는 인구와 관련해서는 과감한 혁신이 필요하고 지금이 그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대구시와 중구, 달서구에서는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인구정책종합계획을 수립하였고, 북구에서도 올해 7월 조직을 구성하고 내년에 인구정책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으로 모두가 인구감소에 대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언급한 바에 대하여 출산과 양육, 교육, 고용 등 구민들이 자녀를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이 조성되도록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마련하고, 미래 인구규모와 구조변화에 대응하는 수성구만의 전략을 수립하여 수성구가 다시 사람이 넘쳐나는 도시로 성장할 수 있게 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희섭 김종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우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의원 안녕하십니까? 수성구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지산1·2동 지역 출신 자유한국당 김태우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희섭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김대권 수성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분들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5분 자유발언에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의원발의 조례에 대한 저의 반성 및 견해와 집행부의 의식과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자료 화면)
표에 보시면 8대 의회가 구성된 지 1년 5개월 만에 조례제정 숫자가 5대, 6대, 7대의회의 4년치 조례제정 숫자를 넘어섰습니다. 의원님들의 조례 발의가 많은 것은 그만큼 우리 수성구의회 의원님들께서 주민을 위한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의지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많은 수의 조례제정은 수성구민을 위한 의원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저도 의회에 들어와서 많은 조례들을 대표발의 하였습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조례 중에는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사업이 진행되는 것도 있지만 반대로 어떠한 계획조차 없는 조례도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8대 의회 의원님들이 대표발의한 조례에 관련해서 아직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거나 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조례들이 6개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8대 의회가 개원한 지 1년 남짓의 시간이 흘렀기에 당장 예산편성과 사업계획을 세우는 것이 힘든 조례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비단 8대 의회 의원발의 조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5대, 6대, 7대까지 제정된 조례와 관련된 사업도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거나 사업이 미추진된 것들이 다수 있습니다.
반대로 집행부 쪽에서 발의되는 조례는 대체로 예산편성과 사업진행에 있어서 적극적인 의지로 빠르게 준비가 됩니다. 하지만 그에 비해서 의원발의 조례에 대한 예산편성과 사업진행은 더디다 못해 계획조차 되지 않는 것들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처음부터 우리 수성구에 맞지 않거나 시기적으로 아직은 필요하지 않는 조례라면 의원발의 조례라고 하더라도 집행부에서 이견을 내야 되지 않았나요? 물론 의원님들이 주민을 위해서 발의하는 조례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낸다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해당부서에서 검토 후에 시기적으로나 우리 구의 상황상 맞지 않는 조례라면 의원님들께 정확한 의사전달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식 있는 8대 의회 의원님들께서는 집행부가 정확한 자료와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신다면 무조건 조례를 발의해야 된다고 주장하시지는 않을 겁니다.
저도 많은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조례를 만들면서 너무 쉽게 생각하지는 않았는지? 다른 의원님들이 대표발의하는 조례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 없이 사인하지는 않았는지? 다른 의원님들의 대표발의 횟수를 의식하면서 숫자 늘리기에 급급하지는 않았는지? 집행부 쪽에서 준비해 온 조례를 고민 없이 받으려고 하지 않았는지? 수성구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다른 지역의 조례를 가져오려고 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스스로를 돌아보았습니다.
제가 대표발의하거나 공동발의한 모든 조례에 대해서 예산은 편성되었는지? 위원회는 구성되었는지? 그리고 사업은 진행되는지? 당장에 사업이 어렵다면 향후계획은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 있게 지켜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공동발의한 조례에 대한 관심은 많이 부족했습니다. 아니 제가 공동발의한 조례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세세하게 기억나지도 않습니다.
이제는 대표발의한 조례뿐만 아니라 제가 공동발의자로 함께한 조례도 다시 한 번 꼼꼼하게 살펴볼 생각입니다. 조례를 제정한 개수보다 우리가 제정한 조례가 주민들을 위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의원발의 조례에 대하여 몇 가지 의견을 내어 봅니다.
첫 번째로 타 지자체에 있는 조례라고 해서 우리 구에도 있어야 된다는 생각은 아니라고 봅니다. 각 지자체마다 여건과 상황 그리고 재정규모도 다 다릅니다. 그렇기에 우리 구의 상황을 제대로 확인해서 당장에 할 수 없는 사업들이거나 현실성이 없는 조례는 시기를 보고 천천히 준비해서 발의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한 명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리고 당장에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수성구의회 전체 생각과는 다를 수 있고, 집행부를 비롯하여 수성구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조례에 대해서는 스스로도 다시 한 번 고민하고 5분 발언이나 구정질문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공감대 형성 후에 조례를 발의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이처럼 심도 깊은 고민과 논의의 과정 속에서 제정된 조례에 대해서는 구청장님을 비롯하여 집행부 공무원들이 예산편성을 비롯하여 사업진행에 적극성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부서에서 조례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조례는 적극적인 의지로 관련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같거나 유사한 조례들은 다시 한 번 통합하고 시대에 맞지 않거나 현실성 없는 조례들에 대해서는 개정하거나 폐지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기존 조례의 개정을 통해 충분히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면 굳이 유사한 조례를 새롭게 제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조례제정 외에는 대안이 없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존에 있는 조례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네 번째로 구청에서 직접 제정, 개정해야 되는 조례들은 해당 부서에서 직접 발의하시길 바랍니다. 집행부가 당초에 준비하던 조례와 유사한 내용의 조례를 의원님들도 준비하고 있었다면 얘기는 다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의원발의 조례이지만 의원의 생각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 집행부의 조례가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심사에 있어서 시간이 걸리고 힘든 과정을 거치더라도 의원님들께서 당초에 준비하지 않은 조례는 직접 발의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섯 번째로 다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시는 조례에 공동발의를 할 때에는 꼼꼼하게 조례를 읽어보고 검토 후에 서명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동료의원이 발의하는 조례라고 해서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공동발의에 서명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공동발의도 엄연히 조례를 발의하는 것입니다. 발의자로서 책임의 무게도 함께 지는 것이기에 조금 더 신중한 자세로 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의회의 입법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의회에 입법지원팀을 신설하고 입법 전문인력 배치를 요구합니다.
조례 제정과 개정 그리고 심사 시에 전문적으로 의원을 보좌해 줄 직원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구청장과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당장 조례를 많이 만드는 것이 진정 주민을 위한 일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민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기존에 제정된 조례들도 많이 있고 그 조례와 연관된 사업들도 예산의 한계나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추진되지 못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장에 필요한지도, 언제 진행될지도, 그리고 실현 가능할지도 모르는 조례를 꼭 이번 회기에 발의해서 통과시켜야 된다는 생각은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조례 제정은 의원님들의 고유권한이고 그것이 결코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가 의회에 들어온 지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이켜보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저의 발언을 통해 제 스스로에 대한 반성과 더불어 조례를 대하는 우리 모두의 의식에 대하여 한번 돌이켜보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물론 각자가 주민을 위하는 방법과 생각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가야 하고 그것이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5분 발언과 다른 생각을 가지신 분들의 생각도 함께 존중하면서 소통하는 수성구의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희섭 김태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적극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황기호의원)

○의장 김희섭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진행은 먼저 본 질문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 시에는 질문하신 의원과 다른 의원의 보충질문을 모두 들은 후 구청장이 일괄하여 보충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 발언시간은 20분, 보충발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게 되어 있으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황기호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호의원 존경하는 43만 수성구민 여러분!
지방분권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김희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대권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특히 방청석에 함께 해 주신 고산2동 주민자치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범어2동, 3동, 만촌1동 출신 사회복지위원회 소속 황기호의원입니다.
정말 다사다난했던 기해년(己亥年)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각종 많은 어지러운 시국 아래 마음의 고생, 경제의 어려움 모두 훌훌 털어버리시고 새로운 희망찬 새해를 위해 마무리 잘하시어 유종의 미를 거두시길 소망하면서 다가오는 2020년 경자년 (庚子年) 새해에는 더 건강하시고 다복한 해가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구시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우리 수성구 고산2동 주민자치회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본 의원이 수성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면서 많은 관심과 활동으로 이렇게 구정질문을 하게 됨을 고산 지역구 의원님들의 배려와 양해를 구합니다.
주민자치회가 설치된 근거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고산2동 주민자치회 설치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또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목적으로는 풀뿌리 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에 있으며, 기능면으로는 주민생활을 관련한 동행정 업무에 대한 협의 그리고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한 업무의 수탁입니다.
주민자치 업무로는 주민총회, 자치계획, 마을신문, 교육활동 및 행사 등이 있습니다.
주민자치회의 비전과 과제를 살펴보면 지역의 역사, 인구, 문화, 교육, 환경, 경제, 행정 등 전반적인 분야에서 통계적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 현실을 파악하고 향후 지역의 목표와 방향을 결정하여 지역 알기가 우선 되어야 하며, 정기교육 및 연수 그리고 학습자조 조직을 구성하여 주민들의 개별자치 역량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며 관내 설치 운영되는 기관, 시설, 사업 지역에도 기여할 수 있게 주민이 직접 참여 및 운영의 기회를 주어야 할 것입니다.
고산2동 주변의 인프라를 살펴보겠습니다.
스타디움 및 주변시설, 라이온즈파크, 알파시티 축구장, 파크골프장, 육상진흥센터, 대구미술관, 고모역사, 초등학교 2개교, 중학교 2개교, 고등학교 1개교, 복지시설 2개소, 군사시설 3개소, 교통시설 6개소 등 많은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이런 다양하고 많은 시설물을 통해 주민자치회가 운영의 기회를 갖고 안정적인 운영재원을 확보하는 것 또한 병행이 되어야 주민자치회가 지속적인 발전이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이것이 지방분권의 시작이자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지방자치회의 근본취지가 아닐까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고산2동 주민자치회 운영회칙 제3조의 운영원칙을 살펴보면 제1항 본회는 조례 제3조 및 제5조에서 규정한 운영원칙의 준수 및 기능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위·수탁이 가능한 행정기능을 적극 발굴하여야 한다.
제2항에는 안정적인 본회 운영을 위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지방분권이 무엇인지? 왜 필요한가에 대해 잠시 피력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11월 7일 자 매일신문에 기고한 내용을 상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방분권(地方分權)이란? 권리를 지방으로 나누는 것 즉, 중앙으로부터 집중된 많은 권리를 지방정부로 나누는 것, 다시 말해 지방자치단체에 행정기능의 책임과 권한을 돌려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 왜? 지방분권이 필요한가?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살림을 살다 보면 지방의 특수성과 애로사항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지방의 균형발전이 어렵기 때문에 지방분권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중앙정부로부터의 하달식이 아닌 지방정부 스스로가 지역특성에 맞는 경제, 문화, 행정 등을 함으로써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고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이고 삶의 질 향상에 큰 도움을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방분권이 이루어져 주민이 주인이 되는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가 되기를 희망하면서 본 질문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대권 구청장님!
앞에서 언급한 고산2동 주민자치회 운영회칙 제3조의 운영원칙 1항, 위·수탁이 가능한 행정기능을 적극 발굴과 2항,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주민자치회 스스로가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사업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기능면에서 언급했듯이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한 업무의 수탁이라고 하였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고산2동 주민자치회에서 체육시설 운영 사업계획서, 화랑공원 테니스장 및 알파시티 축구장 수탁운영 계획서를 만들어 자주재원 마련과 운영을 통하여 참여하는 주민자치회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했으나 심의에서 좌절되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요?
또한 주변 많은 인프라를 활용한 주민자치회가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및 자생적인 사업을 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은 갖고 계시는지요?
지난번 모모 개인이 응모하여 운영했던 고모역사 문화공간 활용 부분에서도 주민자치회 회원 분들의 아이디어와 재원을 활용하여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이외에 많은 아이디어와 인프라를 활용하여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주민자치회 의도에 맞게 할 수 있는, 할 수 있도록 보조금 사업으로 단순하게 일시적이지 않는 지속 가능하도록, 주민자치회의 시범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우리 구청에서 제도적으로 지원 방안을 모색하여 함께 했으면 합니다.
주민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문화, 경제, 행정 등의 민주적인 참여가 풀뿌리 자치의 활성화 목적이 아닐는지요?
일례로 주민 스스로 만들어 대구시 무형문화재로 등록된 고산농악대가 지방자치의 대표적인 산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러한 고산2동 주민자치회가 지방분권의 활성화와 지방자치화의 밑거름이 되는 성공 사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과 함께 끝으로 위에서 언급한 4가지 유형의 질문에 구청장님의 견해와 답변을 부탁드리며 지방분권의 필요성과 방향성 또한 함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희섭 황기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황기호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대권 황기호의원님께서 지금 고산2동 주민자치회가 발족한 시점에 즈음해서 적절한 시기에 좋은 질문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주민자치회 업무를 위탁하는 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무래도 주민자치는 행정의 정당성 확보와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한 자주적 기능을 증진시킨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바람직하고 저희들도 주민자치회의 재정적 독립과 위탁기능이 주민자치회에 많이 위탁이 되어야 된다고 근본적으로 의원님 의견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주민자치회는 동별로 구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적 제약을 상당히 받고 있다는 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주민자치회가 처음이고 시범적인 관계로 어떤 특정사무에 대한 전문성 이런 것들이 수탁할 때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주민과의 밀착적인 측면에서는 그런 사무들이 다양하게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독거노인 부분, 결식아동 부분, 자치센터의 여러 가지 직영사업들 부분, 작은도서관 부분, 공영주차장 부분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지역주민과 밀착되어 있고 공간적으로 상당히 제약되어도 괜찮다는 측면에서는 수탁기능을 늘려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정부에서 여러 가지 시도는 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이고 현재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빨리 이것을 정착되도록 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모델이 된다고 생각하고, 지난해에 조직개편안을 통과해 주신 내용에 보면 우선 2개동을 선정해 조직 1명을 동에 배치하는 것으로 해서 그 1명은 동에 기획기능을 전담하도록 하면 아마도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가 협조해서 새로운 사업발굴이라든지 위·수탁 문제 등에 상당히 기능을 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올해 김성년의원이 대표발의하시고 여러 의원님 동의해 주셔서 조례도 개정이 되었고, 또 대구시에서 3,000만원의 예산이 내려와서 아마 활기를 띠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고산2동 주민자치회에서 화랑공원 테니스장, 알파시티 축구장 위탁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랑공원 테니스장하고 알파시티 축구장을 보게 되면 공간적으로 알파시티는 고산2동에 있으니까 맡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화랑공원 테니스장은 고산2동 자치회에서 관여하기에는 문제가 있고 또 이런 체육시설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전문적인 육성사례도 있고 또 수성구 전반에 걸쳐서 지역민들 모두가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지역 자체가 이것을 운영한다는 것은 아직까지는 전문성 측면이나 공간적 한계 측면에서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자치회가 그런 전문적 기능을 갖추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 볼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수탁기관 공개모집할 때 체육회가 들어오게 되었는데 심사기준이 체육시설 운영실적, 운영에 관한 체육지도자 자격증 보유 등 전문성이 많이 요구되는 조건이라서 저희들이 심의해서 체육회가 수탁기관으로 정해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황기호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측면에서 그 지역에 체육시설이 있는 경우에 주민자치회가 전문성을 확보하고 또 체육인들에 대한 전반적인 대면기능이 증대될 경우에는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 주민자치회 자생망은 우선 출발하는 단계에서 예산이 3,000만원 지원되고 또 저희들 인력도 1명 추가되고 또 주민커뮤니티센터의 리모델링 예산도 2020년 본회의에 넘어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출발하는 시점에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자치회 스스로도 각종 분과위원회를 구성해서 전문성도 상당히 길러지지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면 앞으로 각종 하천사업이라든지 꽃가꾸기 사업이라든지 독거노인사업이라든지 이런 지역 밀착적인 사업에는 주민자치회가 상당히 관여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므로 해서 앞으로는 주민자치회의 기능이 확대되지 않을까 그런 예측을 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고모역 복합문화공간에 대해서, 여기는 주민자치회가 들어오지 않고 문화원에서 단독 수탁업무로 해서 들어왔는데 고모역사는 아직까지는 전문성에 문제가 있고 또 이것이 대구시 전역으로 확대... 사업운영의 방향에 포커스가 맞춰져야 되고, 또 관광과 연계될 수 있는 측면 또 여러 가지 핵심콘텐츠를 구축해야 되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전문성이 요구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거기 프로그램 운영 부분에서 일정 부분을 고산 주민자치회가 참여를 해서 함께 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점차 그런 것을 통해서 전문성과 기능을 확대하는 방향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 황기호의원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안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희섭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기호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황기호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황기호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구정질문 사항을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앞으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분간 정회 후 11시 정각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장 김희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20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구청장 제출)

○의장 김희섭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시정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대권 연설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43만 수성구민 여러분!
김희섭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오늘 제233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2020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과 주요시책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많은 걱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구민 여러분과 보다 나은 수성구를 만들기 위해 힘써 주신 의원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우리 구는 시대의 패러다임 변화를 수용하고 미래를 대비한 기반 조성을 위해 큰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된 해입니다.
일몰제를 앞둔 장기미집행공원인 범어공원과 야시골공원이 대구시의 재정 투입으로 보다 가까이 주민들에게 다가올 수 있게 되었으며 연호공공택지지구 개발, 알파시티의 스마트시티사업, 대구대공원 조성, 간송미술관 건립추진 등과 용지역에서 신서혁신도시 간 도시철도 3호선 연장사업, 수성구민운동장역에서 출발하는 엑스코선 신설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앞으로 수성구의 나아가야 할 정책방향을 고민하고 많은 분야에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한 해였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여러 의원님!
금년에는 우선적으로 경제살리기에 역량을 집중하였습니다.
스마트시티로의 도약을 위한 기반시설인 수성알파시티에 국내기업 36개소, 지식산업센터 2개소, 연구기관 2개소, 외국인투자기업 2개소를 유치하였습니다.
신매시장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공모 선정되어 전통시장의 심각한 주차난 해소와 시장 활성화를 이룰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으며,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지원을 통해 수성시장, 신매시장 등 8개의 전통시장 시설개선을 완료하였습니다.
수성유원지 내 새로운 랜드마크가 되고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유명 베이커리사의 S-PARK가 들어설 수 있도록 인가절차를 마무리 하였으며, 대구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는 롯데쇼핑타운 건립과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민 우선고용을 롯데 측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건강한 삶과 도시인프라 확충에 매진하였습니다.
수성대의 수성행복드림센터 생활SOC사업 공모선정으로 국비 98억원을 확보, 주민들이 한곳에서 문화․체육․보육 등을 해결할 수 있는 복합편의시설 조성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수성호텔 주변 교통난 해소를 위해 수성못 동편 도로확장과 수성못도로 환경개선사업, 한전지중화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수성유원지의 부족한 주차시설 확충을 위해 대구시와 협의하여 수성못 서편에 주차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시비 75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도심 속 자연을 만끽하고 즐길 수 있는 진밭골 야영장을 개장하여 구민 누구나 가까운 자연 속에서 캠핑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하였고, 인근 대덕지 주변 꽃길 조성과 무학산 일원 등산로 정비도 완료하였습니다.
어린이공원 재조성 공사 시 어린이들이 주인이 되어 참여한 시지동 전원어린이공원 등 3개소의 재조성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범어2동, 범어3동 행정복지센터를 신축 이전하였고 범어4동 외 3개동은 부지를 매입하는 등 행정복지센터 건립에도 매진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 활성화를 이룬 한 해였습니다.
2019 수성못 페스티벌은 수준 높은 공연과 구민이 주인공이 되는 품격 있는 문화예술 축제로 자리매김 하였습니다.
모명재 관광 명소화 사업의 하나로 한국전통문화체험관 증축공사와 관광안내소 설치, 소공원 주변정비를 완료하여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문화체험 공간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고모역 복합문화공간 시비(詩碑) 설치 등 내·외부 콘텐츠를 확충하였으며 고산서원 복원정비사업 추진과 수성영상미디어센터 개관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민간의 문화공간과 유휴공간을 발굴‧지원하는 작은 문화공간 6개소를 설치하여 일상에서 문화를 접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민족문화유산의 보고인 간송미술관 건립이 본 궤도로 진입하여 우리 지역 문화의 경쟁력에 구심점이 될 것입니다.
구민과 소통하는 현장중심의 행정을 펼쳤습니다.
찾아가는 아파트 현장소통실에서는 구민들과 자유롭게 토론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으며, 수미창조 포럼의 활발한 추진으로 다양한 정책과제를 두고 전문가, 구민과 함께 머리를 맞대어 새로운 구정 방향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을 넘어 집에서 학교까지 전체적인 안심 등‧하교를 보장하기 위해 어린이, 학부모, 학교와 함께 시범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구민 주도의 마을공동체사업과 작은마을축제도 개최하여 서로 화합하고 소통하는 장을 열었습니다.
환경에 대한 관심이 많아진 요즘 하루 40톤 생활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선별장을 갖춘 수성구 생활자원회수센터에서 실시하는 재활용 체험교육이 지역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폐기물관리 지자체 성과평가 및 경진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등 중앙과 지방단위 평가 15개 분야에서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생활 주변의 안전위해요인을 개선해 구민 모두가 안전한 환경에서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대구지역 최초의 국제안전도시 인증은 안전도시로 한발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모두는 43만 구민의 성원과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 1,100여 수성구 공무원의 노력 속에 이루어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여러 의원님!
품격 있는 사람 배려하는 도시 행복수성의 완성과 대한민국 유일한 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여러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20년도 주요시책과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첨단 미래도시를 수성구가 주도적으로 열어 가겠습니다.
수축사회에 직면한 지금 지방 도시들은
축소·소멸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인구감소, 대구공항 이전, 서대구역세권 개발 등에 대응하여 미래를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세계는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고, 우리 사회는 기존 산업구조에서 완전히 탈피하여 로봇이나 인공지능이 우리 생활과 함께하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4차산업 혁명시대에 대비한 신성장 동력을 키워 도시 경쟁력을 지금부터 마련하고자 합니다.
미래 수성구 발전의 중심이 될 미래 교통산업인 플라잉카와 자율주행차 산업의 선점을 통해 대구의 관문기능을 확보하고 2020년 세계문화산업포럼을 기반으로 문화의 힘을 지역에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도시 브랜드를 강화하고 신산업 거점 확보를 선제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대구시와 대구테크노파크가 추진 중인 스마트시티 제안과제 실증사업에 참여하여
스마트시티와 연계한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통합관제센터를 전면 개편하여 데이터를 자원화하고 AI시대에 대비한 스마트도시로 나아가는 전초기지로 삼겠습니다.
수성구의 새로운 미래도시가 될 연호지구에는 대구시,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스마트도시 조성을 통해 첨단 미래도시 구현에 앞장서겠습니다.
둘째, 도시유일성 확보와 자연과 하나 되는 생태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천편일률적인 도시개발에만 집중해 왔습니다. 이제는 수성구만의 차별화된 강점을 가지고 역사성, 예술성이 어우러져 다름이 존재하는 우리만의 분명한 색깔을 가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개별 표준형 디자인을 개발하고 관·학 협력형 도시디자인 랩(LAB) 운영으로 참여형 도시디자인 사업 기반을 마련해 가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풍부한 녹지공간과 자연환경을 생태도시로 발돋움하는 기반으로 활용하겠습니다.
금호강과 진밭골을 중심으로 꽃과 초화류 군락지가 어우러진 생각을 담는 길을 조성하여 산책을 통해 내면을 변화시켜 여유와 배려를 실천해가는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연호지구 내 4개 저수지를 활용하여 수변공원 및 문화공원으로 조성하고, 전국 최대 두꺼비 산란지로 생태 가치가 높은 망월지를 생태공원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셋째, 신성장동력 발굴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교육도시로서의 명성을 이어가겠습니다.
지식기반 ICT산업의 주축이 될 수성알파시티에 창업보육의 중심역할을 수행할 수성창업허브를 건립하여 창업지원 매진과
청년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한 사회적경제 분야 청년인턴사업을 추진하여 우리 지역 청년의 이탈을 방지하고 우수한 지역인재 채용을 지원하겠습니다.
해외 교류도시 확대를 통해 민간 및 기업 간 교류를 촉진시켜 기업의 해외사업 진출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수성구형 행복더하기 일자리사업을 추진하여 단순 노무분야가 아닌 실질적인 민간분야 취업을 연계하여 기존 공공근로와는 차별화된 일자리를 제공하겠습니다.
변화하는 교육제도와 기존 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고 창의성을 요구하는 AI시대에 걸맞게 찾아가는 메이커실험실, 메이커스페이스 등 다채로운 비정형적인 체험과 미래산업 교육으로 우리 아이들을 창의 융합형 인재로 육성하고 리모델링 중인 어린이회관을 활용하여 지역에서 체험하기 어려운 문화콘텐츠를 제공하고 어린이에게 꿈과 호기심을 펼칠 수 있는 도심 속 창의‧융복합 문화체험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대구스타디움에는 어린이를 위한 다양한 교육콘텐츠가 들어설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나가겠습니다.
도서관은 인문학 강좌 등 기존 프로그램과 더불어 초·중등대상 3D프린팅, AR활용 프로그램 등을 확대 운영하여 읽고, 보고, 체험하고 즐기는 지역을 대표하는 메이커스페이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문화·관광 부문 집중 육성으로 품격 있는 문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인위적, 팽창적이었던 주택지 개발을 추억과 유일성을 지닌 문화공간으로 되살리는 문화적 도시재생을 추진하겠습니다.
수성못, 들안길을 중심으로 생각을 담는 공간인 문화예술벨트 구축 및 주민과 예술인이 함께하는 교류의 장으로 만들어 공동체 회복과 외부 집객성을 제고해 문화와 관광산업이 동시 성장하는 계기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지역 곳곳에 작은 문화 및 예술창작 공간을 발굴 지원하여 주민이 문화예술의 주체가 되고 일상에서 문화를 접하고
꿈을 만들어 가는 공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주민의 건강한 삶 보장과 문화체육활동을 위해 진밭골 생활체육시설, 수성파크골프장, 두산레포츠센터 조성과 관‧학 협력사업의 모델이 될 수성대학교 내 생활SOC 복합시설인 수성행복드림센터 건립도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모명재 한국전통문화체험관은 다도, 기체조, 전통요리 체험 등 특화된 프로그램 운영으로 우리 구를 세계에 널리 알리고 향후 대구의 문화 랜드마크이자 민족 문화유산을 이어갈 간송미술관과 대구미술관을 연계해 문화예술을 통한 체류형 관광코스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이 중심이 되는 행복수성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꽃을 볼 수 있는 마을 꽃길조성 사업 시 주민들이 직접 심고 가꿀 수 있도록 지원하여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구현하겠습니다.
저층주택 밀집지역에 주민참여형 소규모 재생사업 및 지역 내 마을커뮤니티센터 확충으로 지역역량 강화와 행복공동체를 조성하겠습니다.
복지시설이 부족한 두산대권 지역의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지속 추진과 청곡, 홀트종합사회복지관의 리뉴얼 사업을 통해 생활권별 균형 있는 복지수요 충족 및 주민 복리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고령사회에 대비하고 증가하는 노인복지 수요에 따라 경로당을 중심으로 한 그룹홈 케어사업과 집 앞이나 골목길에 작은 화분을 가꾸며 이웃과 교류하는 생활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사회적 관계망이 약한 저소득층 독거 중·장년세대의 정기적인 안부확인과 질병관리로 고독사를 예방하고 장애인시설 환경개선과 활동지원사업 급여 추가지원으로 사회적 차별해소와 인식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초등학교 안심 등‧하교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생활안전용 CCTV 추가설치로 구민 안전에도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수성구를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여러 의원님!
다가오는 새해는 그동안 준비한 정책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우리 구의 미래도시 기반을 만들어가는 중요하고 뜻깊은 해입니다. 내년에는 재정여건이 녹록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예산안 편성 시 꼭 해야 할 사업은 충분한 토론과 심도 있는 검토과정을 거쳤고 불요불급한 지출은 편성 단계에서 배제시키는 등 재원의 합리적인 배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우리 구 2020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 6,369억원과 특별회계 156억원을 합쳐 올해 당초예산보다 631억원이 늘어난 총 6,52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 1,245억원, 세외수입 380억원, 지방교부세 143억원, 조정교부금 등 511억원, 국시비보조금 3,832억원, 보전수입 등 258억원이며, 세출은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1,022억원과 사업예산 5,275억원, 재무활동 14억원, 예비비 58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사업예산은 복지 부문에 3,945억원을 비롯하여 교육문화 및 관광 304억원, 환경보호 266억원, 공공행정 및 안전 245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196억원, 보건의료 140억원, 도로교통 99억원, 산업농림 등에 80억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예산 증액의 주요인은 사회복지비 등 보조사업비가 4,140억원으로 12.9% 증가하였고, 문화적 도시재생 79억원, 수성아트피아 리모델링 8억원, 수성빛예술제 6억원, 수성창업허브 건립 부지매입비 23억원과, 삼덕동 820-7번지 외 도로개설 및 인도설치 21억원, 진밭골 숲길조성 7억원 등의 계상으로 인한 것입니다.
수성구를 사랑하는 43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
2020년은 수성구 개청 4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지금까지 구민 여러분과 의원님들 그리고 공직자들의 수성구에 대한 아낌없는 사랑과 헌신으로 함께하여 대한민국 최고의 도시 수성구를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40년을 위한 준비가 없다면 미래는 없을지도 모릅니다. 미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가까이 있습니다.
대비는 리스크를 줄이는 것보다 투자가 필요합니다.
의원님들과 구민 모두가 성원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다면 저와 우리 수성구 공직자들은 사람, 첨단기술, 문화생태가 공존하는 대한민국 유일한 도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가오는 새해 구민 여러분과 의원님 여러분의 건승과 행복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희섭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의장 김희섭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해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추천한 류지호, 김성년, 김태우의원,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추천한 최진태, 차현민, 김영애, 김종숙의원, 도시보건위원회에서 추천한 이성오, 김두현, 조규화의원 이상 열 분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황혜진의원 외 5명 발의)

○의장 김희섭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백종훈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백종훈 운영위원회 위원장 백종훈의원입니다.
제233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황혜진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의회 체험을 통하여 수성구 관내 어린이들이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이해하고 토론을 통한 의사결정 과정 습득을 통하여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시키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장 김희섭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백종훈의원 외 7명 발의)
6.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아트피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차현민의원 외 6명 발의)
7. 대구광역시 수성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2020년도 수성문화재단 출연 계획안(구청장 제출)

○의장 김희섭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아트피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수성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수성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재현 행정자치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김재현 행정자치위원장 김재현의원입니다.
제233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 외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백종훈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은 평화통일에 기여하기 위하여 통일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한 조례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아트피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내 초‧중‧고등학교가 주최, 주관하는 문화예술 행사 시 사용‧감면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청소년의 문화예술 역량을 증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으로 조례를 현행화 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0년도 수성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은 수성문화재단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출연금을 2020년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계획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 외 3건 심사보고서
●의장 김희섭 행정자치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 질의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항에서 제8항까지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서 제8항까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8항까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대구광역시 수성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김두현의원 외 9명 발의)
10.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박정권의원 외 7명 발의)
11. 대구광역시 수성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김종숙의원 외 11명 발의)
12. 대구광역시 수성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3. 대구광역시 수성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4. NEW 수성 글로벌 마인드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의장 김희섭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NEW 수성 글로벌 마인드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용성 사회복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위원장 조용성 사회복지위원장 조용성의원입니다.
제233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외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두현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은 저장강박으로 의심되는 가구의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주거환경개선 참여자에 대한 실비지급 등의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본 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박정권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종숙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직업교육훈련, 인턴 취업지원 등의 사업내용을 규정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과 일치하지 않는 분쟁의 조정, 조정신청의 통합, 조정의 거부 중지 조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신설로 인해 조례에 규정하도록 되어 있는 조문을 정비하고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에 따라 조문을 현행화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NEW 수성 글로벌 마인드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수성구 대학생들에게 산동대학교 어학연수와 함께 위해시 기업체 방문을 지원하는 사업을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에 대하여 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외 5건 심사보고서
●의장 김희섭 사회복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 질의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4항까지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4항까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4항까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대구광역시 수성구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 조례안(전영태의원 외 7명 발의)
16. 대구광역시 수성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정권의원 외 7명 발의)
17.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정권의원 외 5명 발의)
18. 대구광역시 수성구 모유수유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규화의원 외 12명 발의)
19.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0.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유원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1.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2. 대구광역시 수성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3.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구청장 제출)

○의장 김희섭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모유수유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유원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홍경임 도시보건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보건위원장 홍경임 도시보건위원 장 홍경임입니다.
제233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보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 조례안 외 8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영태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 조례안은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광고물 등에 대한 수거보상금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무분별하게 투기되는 불법광고물에 대한 수거보상을 통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박정권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화재로부터 구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비 방연마스크의 비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화재 시 인명피해의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박정권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자전거 교통안전 교육과 자전거 수리센터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이용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조규화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모유수유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고 출산 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모유수유시설의 설치 및 모유수유 환경조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이 주택법에서 공동주택관리법으로 변경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유원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과 불일치되는 사항을 정비함으로써 장애인 복지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일부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비하고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각종 감염병 확산 사전방지를 위한 보건소 유료 예방접종 항목 증가에 따라 유료 예방접종 수수료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여건 변화로 현 시점에서 불합리하거나 집행가능성이 없는 시설은 전면 재검토하여 집행계획을 조정함으로써 구민의 재산권 보호 및 토지이용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찬성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 조례안 외 8건 심사보고서
●의장 김희섭 도시보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에서 제23항까지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에서 제23항까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부터 제23항까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의장 김희섭 의사일정 제24항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해환 기획조정실장 이해환입니다.
평소 구정에 대해 남다른 열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다해 주시는 김희섭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2020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의 수립은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대한 규정에 따른 것으로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하여 매년 변화하는 행정 여건을 감안한 5년간의 공무원 정원인력을 수정‧보완하는 연동 계획입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 전망으로 우리 구의 행정수요 변화를 예측해 보면 정부의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과 자치분권 확대 및 중앙사무의 지방이양에 따른 주요 국정시책 추진과 함께 청소년 문화의 집, 제2구민운동장 건립 등 각종 공공시설 증설과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행정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우리 구는 정부 정책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되 상시적인 조직진단 분석을 통하여 현안사업 등 불가피한 인력에 대해 증원하는 등 기존 인건비 범위에서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인력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내년부터 향후 5년간 연도별 인력운용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현재 우리 구 총 정원은 1,087명이나 2019년도 조직개편 및 조직진단 결과 중앙부처 권고배정 등으로 내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26명을 증원하여 총 정원이 1,113명으로 늘어날 예정이며 그 외 중앙부처 권고배정 인력 추가 등으로 자살예방 정신건강 전담인력 등 8명을 증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2021년 진밭골 생활체육시설, 2022년 제2구민운동장 운영인력 각 1명 외에 2021년부터 2024년까지는 자치분권 및 중앙사무의 지방이양 등 공무원 정원기준에 따라 지난 5년간 연 평균 정원인력 등을 고려하면 매년 18명의 증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희섭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김희섭 그리고 의사일정에 따라 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12월 4일부터 12월15일까지 12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