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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정보

  • 성명 : 김희섭
  • 직위 : 사회복지위원회위원
  • 선거구 : 가선거구 (범어2,3동/만촌1동 )
  • 성명 : 김희섭
  • 직위 : 사회복지위원회위원
  • 선거구 : 가선거구 (범어2,3동/만촌1동 )
  • 성명 : 김두현
  • 직위 :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 선거구 : 바선거구 (중동/상동/두산동)
  • 성명 : 박정권
  • 직위 : 운영위원회위원
  • 선거구 : 나선거구 (범어1,4동/황금1,2동)
  • 성명 : 김희섭
  • 직위 : 사회복지위원회위원
  • 선거구 : 가선거구 (범어2,3동/만촌1동 )
  • 성명 : 황기호
  • 직위 : 도시보건위원회위원장
  • 선거구 : 가선거구 (범어2,3동/만촌1동 )
  • 성명 : 김희섭
  • 직위 : 사회복지위원회위원
  • 선거구 : 가선거구 (범어2,3동/만촌1동 )
  • 성명 : 김희섭
  • 직위 : 사회복지위원회위원
  • 선거구 : 가선거구 (범어2,3동/만촌1동 )
  • 성명 : 육정미
  • 직위 :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 선거구 : 나선거구 (범어1,4동/황금1,2동)
  • 성명 : 육정미
  • 직위 :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 선거구 : 나선거구 (범어1,4동/황금1,2동)
  • 성명 : 전영태
  • 직위 : 운영위원회위원
  • 선거구 : 나선거구 (범어1,4동/황금1,2동)
  • 성명 : 김희섭
  • 직위 : 사회복지위원회위원
  • 선거구 : 가선거구 (범어2,3동/만촌1동 )
  • 성명 : 류지호
  • 직위 : 도시보건위원회위원
  • 선거구 : 다선거구 (만촌2,3동)
  • 성명 : 김희섭
  • 직위 : 사회복지위원회위원
  • 선거구 : 가선거구 (범어2,3동/만촌1동 )
  • 성명 : 조용성
  • 직위 : 의장
  • 선거구 : 사선거구 (파동/범물1,2동)
  • 성명 : 김희섭
  • 직위 : 사회복지위원회위원
  • 선거구 : 가선거구 (범어2,3동/만촌1동 )
  • 성명 : 홍경임
  • 직위 : 도시보건위원회위원
  • 선거구 : 마선거구 (수성1가,2ㆍ3가,4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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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회의록 내용


○의장 김희섭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중권 의사팀장 나중권입니다.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의안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심사하여 보류하였고, 대구광역시 수성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대구광역시 수성구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수정 가결하였으며,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8건을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에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일자리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을 심사하여 수정 가결하였으며, 대구광역시 수성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외 5건을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도시보건위원회에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수정 가결하였으며,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을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에는 김두현의원, 박정권의원의 5분 자유발언 및 황기호의원, 육정미의원의 구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희섭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김두현·박정권의원)

○의장 김희섭 다음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8조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김두현, 박정권의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김두현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현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수성구민 여러분! 김희섭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구민들의 복리증진과 행복 수성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대권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동, 상동, 두산동 지역 출신 도시보건위원회 소속 김두현의원입니다.
이제 완연한 가을입니다. 풍성한 수확의 계절입니다. 모든 분들이 올 한 해 땀 흘려 일군 결실을 잘 맺으시기 바라며, 오늘 본 의원은 ‘걷기 좋은 도시, 수성을 위한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올해 구청장님은 여러 차례 언론을 통해 수성구의 미래상 중의 하나로 걷기 좋은 도시(Walkable City)를 언급하였습니다. 수성구의 3대 핵심 전략 중 하나인 ‘생각을 담는 힐링 도시’의 실현 방안으로 생각을 담는 길 조성을 위해 용역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5일에는 수성구민 3,000여 명 이상이 참가한 가운데 제1회 수성 별빛 걷기대회가 열렸습니다. 우리 수성구도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걷기에 관해 구청과 주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실 걷기 열풍이 시작된 것은 약 10여 년 전의 일입니다. 2007년 산티아고를 걷고 돌아온 제주올레 서명숙 이사장이 제주올레를 만들기 시작하며 제주 여행의 패러다임을 변화시켰습니다. 이후 전국에는 지리산 둘레길, 소백산 자락길, 부산 해파랑길, 군산 구불길 등 민간과 지방자치단체가 경쟁하듯이 길을 만들었고 민간과 지방자치단체가 협동하여 길을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대구에도 이미 팔공산 둘레길, 팔공산 왕건길, 앞산 자락길 등 지방자치단체와 도보 애호가들이 함께 길을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걷기 열풍은 고령화 시대와 함께 높아진 건강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기존에 빨리빨리를 추구해온 속도 중심의 문화에서 지나온 과거를 돌아보고 성찰하고자 하는 느림의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과도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 자동차 중심에서 보행자 중심으로 도시의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으며 걷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것은 선진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반드시 필수적으로 진행해야 될 정책이 되었습니다.
또한 걷기가 건강에 좋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하루 만보를 걸으면 만병이 낫는다고 합니다. 또한 동의보감에서는 '약보(藥補)보다 식보(食補)가 낫고, 식보보다 행보(行補)가 낫다고 했습니다. 좋은 약보다 좋은 음식이 낫고 좋은 음식을 먹는 것보다 걷는 것이 더 낫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걷기가 건강에 좋다는 것이겠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걷기의 효능을 온몸으로 체험했습니다. 저의 지병인 당뇨를 극복하고 다스리는 데 걷기보다 좋은 운동이 없다는 것을 체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우리 구에서도 생각을 담는 도시의 실현방안으로 ‘생각을 담는 길’ 용역을 실시하였고 걷기 좋은 도시 기본계획을 지난 4월 수립하고 종합계획을 올 11월까지 수립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6월에는 걷기 좋은 도시를 위한 수미창조포럼을 개최하기도 하였습니다. ‘생각을 담는 길’, ‘테마가 있는 길’, ‘생활 속 걷는 길’의 3대 전략 하에 걷기 좋은 코스를 개발하고 걸으며 즐길 수 있는 문화공간을 만들고 걷기 좋은 환경과 문화를 만들기 위한 과제도 설정하고 있습니다.
걷기 좋은 도시 종합계획 수립 과정에서 다음의 몇 가지는 반드시 고려되어야 될 것입니다.
첫째, 주민들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걷기 좋은 코스의 개발과정에 주민 참여와 도보동호인들의 참여는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걷기 좋은 도시의 조성 과정에 기존 생태환경자원의 훼손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생태환경자원과의 공존과 지속 가능한 세상을 위한 걷기 좋은 도시의 조성과정에서 기존 생태자연환경이 훼손되지 않고 보존되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걷기 좋은 도시 수성을 너머 걷고 싶은 도시 수성을 위해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가칭 수성 행복 만보길의 조성을 제안드립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하루 만보를 걸으면 만병이 낫는다고 합니다. 수성구의 좋은 자원들을 활용하여 가까이에서 하루 만보를 걸을 수 있는 만보길을 만들면 수성구민들의 건강을 획기적으로 증진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우리 구에는 용지봉코스, 욱수골의 만보산책로, 두리마루숲길 등 다양한 산책로가 존재합니다. 또한 금호강, 욱수천, 신천, 매호천, 범어천 등 다양한 하천이 존재하고 범어공원, 형제봉, 법이산, 두리봉, 천을산 등 나지막한 산들도 가까이에 있습니다. 이러한 자원을 활용하여 언제나 가까이에서 찾을 수 있는 ‘수성 행복 만보길’을 조성하면 걷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둘째, 가칭 수성 둘레길의 조성을 제안합니다. 금호강으로부터 시작하여 매호천과 욱수천, 진밭골과 용지봉, 신천 등을 엮고 수성구의 다양한 역사와 문화자원 활용한 둘레길을 만들면 ‘앞산 자락길’, ‘팔공산 자락길’과 더불어 또 하나의 명품길이 조성될 것입니다.
셋째, 맨발걷기 코스를 개발할 것을 제안합니다. 얼마 전 경주엑스포 공원에 전국 최초 맨발 둘레길인 ‘비움 명상길’이 개장되었습니다. 매년 문경새재에서는 맨발걷기대회가 열리기도 합니다. 우리 구에서도 수성못과 신천 등지를 활용하여 맨발걷기 코스를 개발하면 수성구민의 건강 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주변의 도시공원에도 미니맨발걷기 체험장을 만들면 좋을 듯합니다. 그냥 걷는 것도 좋지만 맨발로 걸으면 더욱 건강에 좋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처음 열린 수성 별빛 걷기대회를 더욱 발전시켜 걷기 문화 확산의 장과 전국 도보 매니아들의 축제의 장으로 만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를 위해서는 전국에서 열리고 있는 다양한 걷기 행사를 참조해야 할 것입니다.
경주에서 매년 66km를 걷는 ‘신라의 달밤 165리 걷기대회’, 진주 남강 변 55km를 걷는 ‘진주라 천리길 걷기대회’, ‘원주 100km 걷기 대회’ 등 수천여 명이 참여하는 도보동호인들의 축제를 벤치마킹하여 수성 별빛 걷기대회‘도 생활 속 도보문화를 확산하고 도보 매니아들도 함께 즐길 수 있는 전국 도보동호인들의 축제의 장으로 만들어 볼 것을 제안드립니다.
차를 타고 가면 놓치는 주변의 많은 것들을 걸으면 볼 수 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가도 주변 사람과 이야기하기 힘들지만 걸으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또한 걸으면 자신이 걸어온 길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생각의 힘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의 5분 발언이 생각을 담는 도시 수성, 걷고 싶은 도시 수성, 건강한 도시 수성을 위해 작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이만 마치고자 합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희섭 김두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권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권의원 존경하는 김희섭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대권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범어1동, 4동, 황금1동, 2동 출신 도시보건위원회 소속 박정권의원입니다.
먼저 학교 주변에 교통안전시설을 재조성하기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교통과, 건설과를 비롯한 관련 부서의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차 조심해라.” 예나 지금이나 등교하는 아이들에게 부모님들이 습관처럼 하시는 말씀입니다. 차량의 증가와 차량을 이용해 등교를 하는 아이들이 늘어남에 따라 안전해야 할 학교 근처에서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부모님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관내 34개 초등학교와 유치원 앞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으나 운전자를 비롯한 어른들이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못하고 있으며, 과속이나 불법주정차로 인해 어린이 교통사고는 끊이질 않고 학교 주변의 안전에 대한 위험수위 또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아침 등교시간에는 학교의 선생님들과 학부모, 봉사단체와 경찰공무원들까지 나서서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교통봉사와 캠페인을 하고 있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엔 부모님들이 직접 차량으로 아이들을 등·하교시키는 모습을 보면서 각종 범죄예방 효과는 있을 수 있으나 등하교 시간대에 학교 주변에는 수많은 차량으로 인해 다른 학생들의 보행이 위협받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학교, 학부모, 구청, 경찰서, 지역사회가 함께 엄마아빠의 마음으로 아이들이 안전한 등하굣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이 우리 세대가 해야 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아마존을 들어보셨습니까?
어린이들이 안전한 등하굣길을 위해 서울시 강동구에서는 아마존 즉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존을 지난 2015년도에 조성을 했었습니다.
약칭 아마존은 어린이보호구역이 한 단계 진화한 개념으로 어린이보호구역을 공간적으로 확대하고 교통안전뿐만 아니라 놀이공간 등 생활안전의 기능까지도 고려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강동구가 시범적으로 아마존사업을 최초로 실시한 대상지역은 한 초등학교였으며 정문을 기준으로 170m 정도의 구간이었습니다. 이 사업의 핵심은 오전 8시부터 9시까지,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학교 주변의 통학로에 대해 차량통행을 제한하는 것이었습니다.
구청장의 안전한 통학로 조성에 대한 적극적인 실천의지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학교장과 학부모 면담을 진행하였으며,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차량통행제한 수요조사를 하였고 주민설문조사와 주민설명회를 거쳤습니다.
구청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의지와 노력으로 1년여 만에 학부모와 주민동의, 지역사회 동의를 얻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내 아이들이 중요한 만큼 걸어다니는 다른 아이들의 안전에 대한 배려도 필요합니다. 주민들이 출근시간을 조금만 조절하고 내 아이가 조금만 걸어간다면 모든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등하굣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린이보행전용거리는 법령상 용어는 아니지만 도로교통법 제6조(통행의금지 및 제한)와 제12조(어린이보호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따른 차량통행제한 구간으로 초등학교 앞 도로를 대상으로 일정 구간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어린이 이동이 많은 등하교시간대에 차량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구간을 말합니다.
(자료 화면)
사진과 같이 학교 주변 도로를 도로친화형 포장을 실시하고 노후된 노면표지를 일제 정비하고 차량감속 유도시설을 설치하는 등 교통안전관련 시설을 종합적이고 복합적으로 아이들의 안전과 눈높이를 맞추어 어린이 놀이공간을 조성하여 등하굣길이 즐거운 학교 밖 공간을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수성구를 여성친화도시와 기타 친화도시를 너머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여 미래의 주역인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완벽한 시스템 구축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끊임없이 필요합니다. 그 중심이 수성구가 되길 소망하고 행복수성, 명품수성, 교육수성의 모범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기대해 봅니다.
꼼꼼히 잘 챙겨서 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희섭 박정권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적극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황기호·육정미)

○의장 김희섭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진행은 먼저 본 질문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 시에는 질문하신 의원과 다른 의원의 보충질문을 모두 들은 후 구청장이 일괄하여 보충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 발언은 20분, 보충발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게 되어 있으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황기호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호의원 먼저 우리 수성구청이 SNS대상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걸 축하드립니다.
존경하는 43만 수성구민 여러분!
김희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행복 수성을 위해 늘 고민하고 노력해 주시는 김대권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범어2동, 3동, 만촌1동 출신 사회복지위원회 소속 황기호의원입니다.
지난달 9월 23일 있은 모명재 내 한국전통문화체험관 개관식 때 함께한 죽궁 체험장이 2016년 12월 정례회에서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활 정신문화를 발굴하여 문화관광 콘텐츠를 개발하자”는 제안이 3년여 만에 성과를 이루게 된 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또한 적극적인 행정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앞으로 보완하여 개선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구청장님의 문화 관련 많은 관심이 도움이 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호주 블랙타운시 스티븐 발리 시장님이 이끄는 사절단에서 모명재 내 죽궁장의 향사례 체험을 하고 아주 의미 있는 감동과 함께 내년에 열리는 호주의 중세전쟁 축제의 자리에 시범단을 초대하겠다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이렇듯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한다면 분명 우리 공무원들이나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님들의 목표인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행복한 문화, 복지행정이 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두 가지 사례에 대한 행정조치 상황에 따른 문제점 및 민원의 일부를 구청장님께 고견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범어2동에 소재한 MBC 내 가설건축물인 수성범어지역주택조합에서 축조한 IS동서 아파트 모델하우스입니다.
먼저 관계부서에서는 행정법상 위법의 문제는 없이 진행되었다고 전제를 합니다.
하지만 한 번쯤 주민들의 입장에서 행정을 고려하여야 하지 않았나 고민해 봅니다. 물론 담당자의 의견을 빌리자면 고민도 많이 하고 마음만은 허가를 보류할 의지도 있었다고 하는 행정절차상 그러지 못하는 아쉬움을 토로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가설건축물이 축조되기 이전의 MBC공원이 어떠했는지 상기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넓은 주차 공간 및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하는 수목이 울창하여 시민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는 휴식 공간이었습니다.
특히 여름에는 남녀노소 불문하고 너도나도 많이 찾는 아름다운 쉼터이자 사랑받던 시민들의 공원이었습니다. 심지어 대구시에서 진행하는 각종 마라톤대회 코스에서 마라톤 동호인들에게 아름다운 코스 중 가장 으뜸으로 MBC공원의 전경이었습니다.
MBC 건물이 들어설 때 분명 주차장 및 공원으로 조성하여 구청의 허가와 준공을 득하여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공원으로 돌려주었습니다.
(자료 화면)
지금 어떻습니까? 앞에 보이는 상공에 가설건축물이 들어서는 모습입니다.
이 아름다운 시민들의 공간을 울창했던 일부 공원수가 베어지고 주차장이 상당수 없어지는 기존의 공원과 주차장이 줄어들어 휴식공간, 주차장 감소 등 시민들에게 불편한 상처로 남았습니다.
또한 이 아름다운 미관지구에서 어떻게 심의가 통과되어 가설건축물이 들어설 수 있었는지 주민들의 많은 민원과 본 의원 역시 의구심이 듭니다.
심의결과를 살펴볼 때 조건부 의결을 보면 12가지가 있는데 도시미관에 따른 심의 내용이라고 보기엔 별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도 봐줄 수 있는 항목은 4개 정도로 1번 항에 보면 색채 및 외장에 대한 2, 3개 안을 계획하여 색채 관련 위원의 확인을 받을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과연 지금의 외관 색상이 제대로 심의를 받은 건지, 검은색 관련의 어두운 색이 미관상 답답한 건축물로 보입니다.
사진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료 화면)
또 4번 항에 보면 사업지 내·외부 주차장 운영 및 운영요원배치 계획 등 주차장 운영계획을 제출할 것. 여기서 오픈 행사 당일 외 주차요원은 본 적이 없습니다.
9번 항에서 공원 이용자 동선이 단절되지 않도록 검토할 것. 그러나 현장을 가보시면 작아진 공간으로 답답함뿐입니다.
마지막 12번 항인 주차장 부분에 야간 범죄예방이 가능하도록 계획할 것.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건물이 시야를 가려 오히려 범죄에 노출이 되는 장소 제공을 하는 꼴이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2016년 6월 제209회 정례회에서 대표발의한 범죄예방 건축디자인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데 과연 조례에 적용되어 심의가 이루어졌는지요?
나머지 8개 항목은 미관지구 심의라고는 할 수 없는 건축물 축조에 관련된 항목들뿐이었습니다.
주차장 관련해서 민원이 많아 잠시 언급을 하겠습니다.
가설건축물이 주차장 일부를 점거함으로써 요금을 주고서라도 주차시설을 이용하던 많은 시민들이 시설이 부족하여 MBC 담벼락과 주변 골목으로 이동하다 보니 상가 및 주택 주민들의 원망의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시민들이 사랑받던 휴식 공간의 공원으로서의 역할은 거의 상실 수준입니다.
이렇듯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미관지구의 건축물 축조심의는 건축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빌리자면 엄청 까다롭고 승인이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이 9월 30일까지인데 다시 연장을 10월 19일까지 1차 하였는데 어느 현장의 모델하우스인지 아시나요?
(자료 화면)
사진을 보시면 우리 지역이 아닌 대구역 오페라 더블유 현장입니다. 이것 또한 알고 연장 승인을 하였는지 의문입니다. 우리 지역에 사업현장이 맞는지 한 번쯤 심사숙고하여 검토하였는지요?
이런 과정에서 과연 누구를 위한 승인의 행정인지 주민들을 위한 올바른 행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지요?
명품 수성구에 명품을 가리는 행정이라는 비아냥 민원이 있습니다. 현재 MBC 건물은 매각절차를 밟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님의 고견과 답변을 기다리며 두 번째 사항의 질문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호텔수성에 대한 행정절차상의 문제점을 논하겠습니다.
7대에서 이어온 사업입니다. 당시 석철 의원의 구정질문에 이어 본 의원이 제223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지역 언론보도 내용으로 본 호텔수성에 대하여...”란 제목으로 언급한 내용에서 현재까지 추진된 행정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당시의 구정질문이나 5분 자유발언의 디테일한 내용들은 생략하겠습니다.
그중 팩트만 살펴보면 호텔수성의 사업인가조건 제10항을 보면 "부대시설 즉 컨벤션동은 주 시설인 숙박동 사용승인 이전에 사용승인을 요청할 수 없다."입니다.
그러나 호텔수성의 공정이 사업상 어려워 먼저 완료한 컨벤션센터 운영을 승인해 달라는 업체 측 요청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T/F팀까지 구성하고 세 번의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하여 조건부 컨벤션동 승인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당시 홍성주 부구청장이 구청장 직무대리를 한 시점이란 걸 알려드립니다.
당시 가 승인을 할 때 컨벤션동 인가조건 제7조제10항에 주 시설인 숙박동 증축분을 부대시설 컨벤션동 동별 사용승인 후 7개월 이내 즉 3월 말일까지 사용승인을 받지 않으면 부대시설 컨벤션동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켜지지 않아 2019년 4월 1일 도시계획시설사업(변경) 인가(사업기간 : 인가일로부터 2019년 5월 31일까지), 사유는 동절기 습식공사 중지기간 반영의 사유로 두 번째 연기하였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여의치 않아 5월 30일 도시계획시설사업(변경) 인가(사업기간 : 2019년 10월 31일까지)로 허가조건 미이행 사유서 및 자금조달계획서 검토결과 2019년 10월 31일 숙박동 완공 가능 판단으로 세 번째 연기를 하였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의원님들은 이런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해당 상임위원인 도시보건위의 위원님들도 모르고 있는 사실이고요, 당시 심의위원으로 참석한 본 의원을 비롯한 심의위원들도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초 부구청장님께도 구두상 어떻게 되어 가느냐고 물어보고 서면답변을 요청하기도 하였고, 우리 구청장님께도 질문을 하니 담당부서에 알아보고 얘기해 주겠다 하였는데 잊어버리셨는지 오늘날까지 답변이 없어 구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본 의원은 참으로 아이러니 합니다. 왜 우리 의원들이 몰라야 하는지, 또 모르게 세 번째까지 연기되었으며 이유가 뭔지 몹시 궁금하고, 주민을 대표하는 우리 의원님들의 역할은 과연 무엇인지 구청장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당시에 5분 자유발언 말미에 얘기한 문구를 상기해 드리겠습니다. 당시 홍성주 부구청장님이 대리 직무를 하고 계실 때입니다.
‘부구청장님께 제안드립니다. 지금까지 호텔수성에 대하여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행정이야말로 우리 의회조차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라고 했습니다.
또 빠른 시일 내에 현재까지 호텔 수성의 추진상황 등을 수성구의회에 보고해 주시고 향후 호텔수성 사용 승인에 대한 우리 구청의 입장과 대구시와 관계기관 등과 협의하여 수성못 주변 교통대책 등을 정리하여 주민들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분명 5분 자유발언을 하였는데 오늘날까지 의회 보고와 상임위 및 본 의원에게도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과연 올바른 행정조치라 생각하십니까?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더 이상 얘기는 않겠습니다.
구청장님, 두 가지 사례의 경우 우리 행정이 과연 어디로 가야 하는지, 주민들의 권리를 위한 행정을 하였는지 속시원하게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의 행정 방향을 말씀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희섭 황기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황기호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대권 우리 황기호의원님께서 MBC 부지에 대한 행정절차 또 수성호텔에 대한 행정절차 전반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의 절차 이행상에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MBC 관련 부지에 대해서입니다.
MBC 부지의 도시계획적 조건을 한번 보면 MBC 부지에 가로 조성 협약을 했습니다. 2000년도에 문희갑 시장님 계실 때 MBC와 협약을 했는데 그 조건 중에 10년 이후에는, 2000년도에 했으니까 10년 이후에는 그 가로 조성을 한 부지에 대해서 처분 기타 관련된 권한들은 모두 MBC가 전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심겨진 나무가 대구시 것인 경우에는 대구시가 어디로 옮겨서 대구시가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무나 지장물에 대해서는. 그렇게 조건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지금 가설건축물이 거기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법적 하자가 있느냐, 거기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허가권을 가지고, 신고건을 접수하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막아내기가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 MBC부지에 견본주택 가설건축물에 대해서 작년도 9월 저희들이 신고 수리되었습니다.
원래 이런 지역에 가설건축물 신고가 접수되어 들어오면 건축위원회의 심의 같은 걸 거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거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라든지 황기호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도시의 기능적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 생각해서 건축심의위원회 절차를 올린 겁니다.
그래서 건축심의위원회에서 몇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의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색채에 관한 것이 첫째 있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주차요원 배치라든지 주차장 문제 그리고 동선문제 그리고 황기호의원님이 제시하신 범죄예방 건축디자인 조례에 따랐느냐 하는 문제 이런 절차들이 쭉 있는데 그것을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심의위원회에서 그런 조건을 붙인 외관에 대해서는 건축위원회 색채 전문위원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신청 당시 색상을 변경해서 자문을 받아서 저희들이 변경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애초에 들어온 것보다는.
두 번째는 사업부지 내·외부 주차장 인근 킹덤오피스텔 맞은편에 주차장을 임대해서 제공을 했고 또 주차요원을 배치해서 5월 23일부터 7월 초까지 안내요원을 배치해서 오픈 후 4일 청약일, 계약일 등에는 10여 일 동안 한 30명의 관리요원을 배치해서 운영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동선 부분에는 견본주택 주 출입구와 필로티 하부로 기존 녹지와 통행이 가능하도록 하여 기존 공원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라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건축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황기호의원님이 제시한 범죄예방 건축디자인 조례 이 부분은 원칙적 적용범위가 공공건축물입니다. 저희들이 발주하는 건축물이라든가 이런 경우에 해당되지만 저희들이 견본주택 심의 디자인 단계에서 범죄라든가 이런 데 보호가 될 수 있도록 주차장 필로티 부분에 조명을 설치하고 CCTV를 설치해서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를 거두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휴식공원 감소와 주차시설 부족 부분인데 이 부분은 기존 지상 주차장 위에 필로티 구조로 해서 녹지공간 축소를 최소화하도록 하는 것하고 또 인근 킹덤오피스텔 맞은편에 주차장을 임대해서 주차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절차적 과정에 의해서 처리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견본주택 이게 우리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의 아파트를 우리 지역에 견본주택을 만들어서 홍보하는 것에 대해서 건축법상 적법해서 이것을 저희들이 허가권으로 건축법에 따른 허용된 부분을 배제시키면서 가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법적으로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연장문제도 다시 건축위원회에 올려서 심의를 거쳐서 그렇게 신고를 접수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기호의원님 말씀대로 그 지역이 상당히 중요한 지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신고를 받는 권한상에 한계가 있고, 또 MBC가 다른 곳으로 이전해 가기 위한 과정들을 밟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견본건축물은 어디까지나 잠정적이고 그렇게 해서 잠정적 상황 하에서 주민들이 최대한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을 반영해서 건축심의위원회에 따랐다는 말씀으로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호텔수성 증축사업에 대한 것인데요, 이것도 절차상에 사용승인 허가 연장을 세 차례에 걸쳐서 변경을 했습니다.
첫 번째 변경할 시에는 황기호의원님도 거기에 들어와 있어서 그 과정에서 알 수 있었는데 2차, 3차 변경 시기가 5월 또 올해 10월 31일 이런 식으로 변경되는 과정에서는 황기호의원님한테 보고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연장해 주고 연장해 주는 그 과정에서 사실 우리 팀으로서 또 청장으로서 굉장히 고민이 많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파산을 해서 결국 건축물이 지어지는 과정에서 스톱을 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파생적인 어떤 역효과가 지속되어서 완성될 수만 있다면 얻어지는 효과와의 관계 속에서 상당히 지속되어서 건물이 준공될 수 있다. 그런 담보만 있으면 이것을 하는 게 낫다는 그런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들이 상당히 어려운 과정을 거쳤었는데 다행히도 지금 99.9%로 안에 인테리어까지 해서 이번 달 말 전까지는 사용승인 신청이 들어올 것으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저께도 제가 가보니까 거의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 완성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그간의 불협화음도 많았고 어떤 절차상의 하자도 굉장히 많았지만 그래도 지역경제상으로는 다행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작년 정례회 중에 도시보건위원회에서 현장답사를 했다고 알고 있는데 그이후로는 상세하게 보고가, 이 부분에 대해서 허가절차 연장이라든지 주변 교통대책에 대해서 상세하게 의회에 보고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절차 부분에 대해서는, 연장에 대한 절차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보고를 안 드리고, 그다음 교통문제에 대해서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뒤로 앞에 컨벤션 사용승인을 조건적으로 내주면서 일어나는 주말에 특히 예식장 관련해서 교통의 변화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두 달 동안 저희 직원과 시에서 직원이 나와서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수성호텔네거리 인근에서 모니터링을 한 결과 몇 가지 민원이 접수되어서 중앙에 봉을 박는다든지 노선 중에서 잔디조성구역을 약간 변경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상당히 양호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현재 수성호텔네거리에서 불교한방병원까지는 저희들이 확장을 했고... 잠깐만 자료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집행부석에서 자료를 가져옴)
그다음에 용학로의 교통혼잡 유발하는 인도 변 노점상 철거는 저희들이 완료를 했고요. 그다음에 수성못오거리에서 수성랜드 입구 도로확장은 2021년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뉴욕뉴욕에서 도시철도 3호선 도로확장공사 이것은 2020년 6월에 준공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영장 부지 현재 수성못 북편에 있는, 덴바찌 옆에 있는 수영장 부지에 대해서는 일몰에 대비해서 작년에 시가 개발에 나서 줄 것을 적극적으로 요청을 했는데 시에서 예산사정으로 상당히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고 시장님은 올해 안상규벌꿀 건물 옆 주차장에 대해서 내년 예산에 75억 정도 계상한 것으로 그렇게 해 줘서 주변 교통이 다소, 2021년까지 준공이 최종 완료되는 것을 목표로 볼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흡수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판단을 현재 내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번 말까지 사용승인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준공을 해 주고 객실에 사람이 들어왔을 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다시 모니터링을 하겠습니다. 모니터링 해서 그 이후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반응을 다시 보고 교통신호체계 조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통 이용수단들을 바꿔 보는 것까지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의회에 작년 정례회 이후에 상세하게 보고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의원님들의 양해를 구합니다.
이상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희섭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기호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황기호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의장 김희섭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육정미의원님...
잠깐만, 시간이 50분 지나서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 후 11시 정각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장 김희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정미위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정미의원 43만 수성구민 여러분! 여러분들의 심부름꾼 범어1, 4동 황금1, 2동을 지역구로 한 수성구의원 육정미입니다.
발언 기회를 할애해 주신 김희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선·후배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과 김대권 수성구청장님은 선출직 공무원입니다. 그리고 집행부 여러분들도 공무원입니다. 구의원이 되고 집행부 사업을 들여다보면서 그리고 그것에 대처하는 본 의원의 복잡한 여러 가지 심경들을 들여다보면서 공무원의 역할과 권한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공무원들에게는 주어진 권한이 있습니다. 주민들로부터 세금을 징수하고 징수한 세금을 가지고 주민들을 위한 사업들을 수행합니다. 약속한 질서를 지키지 않은 사람들에게 범칙금도 부과하고 과태료도 부과합니다. 구청의 업무를 대행해 주는 업체를 선정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권한을 수행하는 과정은 투명하고 공정해야 하며 주민을 위한 것이어야 하고 무엇보다 세금의 낭비가 없어야 합니다. 이것이 주어진 권한보다 더 무겁고 엄중한 책임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 선정방식을 가격에 의한 전자입찰방식 즉 적격심사로 변경할 것을 제안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자료도 방대했고, 용어도 어려웠고, 저 또한 게으른 탓에 앞뒤 맞지 않게 말씀 올릴 수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폐기물 수거업체와 관련한 민원을 받고 자료를 수집하고 들여다볼수록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빌미들이 있었습니다.
수성구 관내에서는 2001년부터 2권역을 우성환경이 대행용역을 18년간 지속적으로 맡아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활폐기물 업체들에 문제들이 생기자 수성구도 2014년 국민권익위원회 개선권고를 받게 됩니다. 대행자를 자의적으로 선정하여 부패유발 요인이 상존하고 조례에 근거 없이 기존 업체와 장기계약으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다는 내용이며 공정하고 투명한 대행자 선정방법 및 기준을 마련하여 부패를 차단하라는 권고였습니다. 이후 수성구청은 2016년 계약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업체를 선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이 여전히 대행자의 자의적 선정을 가능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 수집·운반을 함께 함으로써 사업장폐기물을 생활폐기물 차량에 실어서 처리업체로 운반하는 부정사례들이 발생하고 있고 그로 인해 세금이 포탈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대행하는 기간 동안에는 사업장폐기물을 수집·운반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모색하거나 사업자를 따로이 두어 차고지를 따로 두게 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불법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현재 수성구는 3개의 권역으로 나누어 생활폐기물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1권역은 황금2, 파동, 두산동, 지산1·2동, 범물1·2동 7개동을 원진기업이, 2권역은 범어4동, 만촌1·3동, 고산1·2·3동 6개동을 우성환경이, 3권역은 수성1·2·3·4가동, 범어2·3동 6개동을 음식물쓰레기 수거와 통합계약을 하고 1권역을 담당하는 원진기업이 맡고 있습니다.
2권역을 담당하는 우성환경은 2001년부터 수의계약으로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해서 현재까지 대행을 맡아 하고 있습니다. 장장 18년을 한 업체에서 한 것입니다.
또한 원진사업은 보통 2개의 권역을 맡기지 않는 것과는 달리 3권역과 1권역 2개의 권역을 맡아 하고 있습니다. 우성은 2001년부터 2016년까지 수의계약을 통해 독점해 왔고, 원진은 2016년 협상에 의한 계약을 통해 2년 계약을 시작으로 해서 이후 대구광역시 수성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대행업체 평가 조례에 따라 매년 1회 진행되는 평가점수에서 우수점수를 받아 재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2014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받고 수성구는 2016년부터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구시 8개 구·군에서는 수성구와 달서구, 북구, 서구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동구, 달서구, 남구는 적격심사를 통한 가격경쟁 즉 완전한 공개경쟁 입찰방식으로 대행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방식에는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은 주로 전문성과 기술성, 창의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에 협상 절차를 통해 계약을 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현재 수성구에서도 수성구청 홈페이지에 공고를 하고 업체가 수성구청 담당과로 제안서를 제출하면 구청에서 구성한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점수를 매겨 업체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적격심사를 통한 공개경쟁 입찰방식은 조달청에 입찰공고를 하고 원가계산을 해서 대행비용이 산정되면 그 금액에 플러스마이너스 3% 내에서 15개 가격을 도출합니다. 그 가격들 중에서 원가계산을 통해 산정된 금액의 87.735%에 가장 가까운 금액을 적어내는 업자가 낙찰되는 방식입니다. 조금 어렵습니다.
현재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은 공고문에 원가계산을 해서 올린 금액의 100%에서 98%로 계약이 성사되는 것과 비교해 볼 때 비용 면에서 더욱 저렴해지는 것이고, 환경미화원들의 고용승계가 100%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환경미화원들이 업체의 눈치를 보기보다는 구청과 주민들의 입장에서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것입니다.
매년 말 수성구청에서는 용역을 맡겨 생활폐기물 대행용역비 산정을 위해 원가산정을 합니다. 2018년 9월 한국경제기획연구원에서 수행한 생활폐기물 민간위탁 비용원가조사 용역의 결과에 따르면 3개 권역에 수집·운반 비용이 총 47억 5,962만573원입니다. 이 금액 안에는 처리비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1권역은 황금2, 파동, 두산동, 지산1·2동, 범물1·2동 7개동을 원진기업이 22억 1,601만5,848원의 용역을 대행하고 있으며, 2권역은 6개동을 우성환경이 15억 7,144만1,372원에 대행하고 있고, 3권역은 수성1·2·3·4가동 등 6개동을 음식물쓰레기 수거와 통합계약을 했고 음식물쓰레기 수거비용을 제외한 9억 7,216만3,353원이 계약 대행금액입니다.
원가계산 항목들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1권역을 예로 들면 22억 1,601만5,848원의 원가계산 안에 환경미화원에게 지급되는 직접노무비는 10억 7,297만21원입니다. 직접적으로 수집·운반 작업을 하지는 않으나 작업현장에서 보조작업에 종사하는 노무자 및 종업원과 현장감독자 등에게 제공되는 간접노무비가 1억 4,540만7,822원이고 수거차량 수리비 등 감가상각비가 1억 2,982만4,672원, 미화원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책정된 복리후생비는 5,131만8,079원, 수리수선비, 보험료, 유류비, 세금과 공과 항목이 책정되었고 업체 나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기타경비가 2,060만6,197원, 본사의 사장이나 총무, 경리 등과 같은 행정적 업무담당자 인건비 지불을 위한 일반관리비가 1억 8,331만5,065원입니다.
그리고 대행업무를 수행하는 업체에 보장해 준 이윤이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의 10% 수준인 1억 9,955만129원입니다.
이렇게 제가 낱낱이 금액을 말씀드리는 것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의 이윤구조가 상당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즉 기타경비 2,060만6,197원과 보장해 준 이윤 1억 9,955만129원 그리고 간접노무비, 이것과 관련해서는 얼마 전에 부산 연제구에서도 행정사무조사가 있었습니다. 간접노무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문제였죠. 1억 4,540만7,822원, 복리후생비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제대로 지급되지 않아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5,131만8,079원과 일반관리비 1억 8,331만5,065원을 합하면 업체가 함부로 말하기 쉽지는 않지만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금액은 직접노무비를 제외한 원가금액의 50%를 넘는 10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업체가 어느 정도의 수입을 볼 수 있는지 나름 감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생활쓰레기 업무는 이제 단순해졌습니다. 여러 업체들이 서로 경쟁을 하고 공정한 기회를 가지는 것은 44만 수성구민을 위해서도 더 나은 방법입니다. 사업장폐기물은 따로 폐기물사업자들이 사업장으로부터 수거비와 처리비를 받아서 사설로 운영되는 폐기물처리장으로 운반을 하고 폐기물처리비는 사업장으로부터 받은 돈에서 지불하게 됩니다. 처리비를 제외한 나머지가 사업장폐기물 수집·운반 업체의 수입이 되겠죠.
우성환경은 사업장폐기물 수집·운반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성구 관내 2018년 기준 112개 사업장 중에서 11개 사업장의 폐기물 수집·운반을 맡아 수집량이 18만3,260㎏ 약 183톤 정도가 됩니다. 후발주자인 원진도 3개 사업장을 맡았습니다.
현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와 사업장폐기물 수집·운반을 같이 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비리는 많다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수거차에 사업장 쓰레기를 섞어서 처리장으로 가는 경우와... 주무관님 사진 아까 나왔었습니까, 혹시?
이건 아마 다른 전문기관에서 민원을 넣었던 것이기 때문에 보신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생활폐기물 수거차에 사업장 쓰레기를 섞어서 처리장으로 가는 경우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위해 고용한 환경미화원과 고용직원들을 사업장폐기물 수집·운반에 동원하는 경우, 더 나아가 간접노무비와 복지후생비 미지급 등 이것과 관련한 비리는 전국 지자체에서 일어나는 일이며 직접노무비 부정수급에 비하면 애교일지 모르지만 이를 통해 사업체가 얻는 이득이 있다면 이것 또한 세금을 착복하는 것과 같습니다. 굳이 우리 수성구에 있는 관내 업체가 그렇다는 말은 아닙니다.
수성구에서는 3개 권역에 생활폐기물을 매립장이나 소각장 SRF에 처리하면서 수성구청에서 지불한 금액이 2016년에는 처리비용만으로 7억 8,711만9,000원이고, 2017년에는 7억 6,680만4,000원, 2018년에는 8억 882만4,000원이었습니다. 이 금액 안에 온전히 생활폐기물을 처리한 비용만 지불되었다고 현재 대행업체가 장기 독주를 하는 환경에서는 기꺼이 장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랜 기간 독점해 오고 바뀔 것 같지 않은 업체인 경우 그 업체가 자행하는 부정행위를 환경미화원들조차 쉽게 내부 고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완전한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업체들이 바뀌고 계약기간 만료 뒤에 다시 어떤 업체가 될지 모르는 경우 고용승계가 보장되는 환경미화원들은 수성구 청소행정의 진정한 주체가 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아래 여섯 가지를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순서에 상관없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첫 번째, 수성구 생활폐기물 운반 업체 우성환경이 18년간 수거업체로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한 업체와 이렇게 오랜 기간 계약을 맺어온 것입니까? 또한 이것이 자연스러운 상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두 번째, 현재 1권역과 3권역을 원진기업이 맡고 있습니다. 2권역은 우성환경이 18년간 해 왔고요, 보통 이렇게 2개의 권역을 한 업체에 주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세 번째, 앞으로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이 뒤섞여 생활폐기물로 둔갑하고 처리장으로 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가장 적절한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번째, 수성구청도 적격심사에 의한, 계약가격에 의한 경쟁입찰로 변경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다섯 번째, 수성구청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계약을 맺은 업체인 경우 계약기간 동안 사업장폐기물 수집·운반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시할 의향은 있습니까? 아니면 새로운 사업자와 사업장폐기물 차고지를 따로 둔다는 것을 명시하는 방법이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세 번째 질문과 함께 말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희섭 육정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육정미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대권 육정미의원님께서 생활폐기물 또 사업장폐기물 처리과정에 대한 개선방안을 묻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저희들 이 처리과정에서 채택하고 있는 여러 가지 프로세서를 공정성에서 관리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지 않으냐 그런 질책이 있었다고 봅니다.
우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질문이 우성환경이 18년간 이렇게 오랫동안 계약을 맺어온 데 대해서 자연스럽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셨는데 이게 상당히 긴 기간 동안에, 과거와 현재를 우선 비교해 보면 2010년 이전까지는 3개 권역이 아니라 2개 권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처리계약에 응할 수 있는 업체가 우리 수성구에 사업허가를 받은 업체만으로 해석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2개 업체밖에 그 당시에 허가를 안 받았는데 그 2개 업체가 1, 2권역에 들어오니까 수의계약을 계속해 온 겁니다. 그것이 2014년 권익위원회에서 “경쟁성을 도입해라! 그것이 상당히 부패할 여지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권고가 있었고 그래서 2016년부터 공개경쟁으로 바꿨습니다. 그 공개경쟁의 선정과정방식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방식을 선택을 했고 아까 육정미의원님이 지적하셨듯이 몇 개 구청이 그것을 채택하고 있고 또 다른 구청에서는 적격심사와 가격경쟁에 의해서만 업체를 선정하는 이런 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제도의 문제인데요, 이 두 제도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수행에 대한 가격적 차이는 10% 정도 난다고 봅니다. 이 10%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순순히 가격경쟁에 의해서만 할 경우에 우리가 지불하는 세금은 낮아지지만 그것이 결국 회사를 경영하는 입장에서 보면 전체 내부 비용을 줄여야 됩니다. 줄이다 보면 개개의 환경미화원들에게 돌아갈 조건들이 약화되고 또 그 전체 구성원과 회사가 긴밀한 경영적 목표하에서 우리 주민들에게 베풀 서비스의 질적 측면을 경영목표로 해서 운영해 갈 때 그것이 적절하게 운영될 수 있느냐 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다른 구도 반반 정도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방식과 가격경쟁에 의한 방식을 선택한다고 봅니다.
과거에 북구 같은 경우에도 가격경쟁에 의한 체결방식을 했었는데 갑자기 업체가 그 가격을 유지 못하니까 손을 들어버린 겁니다. 갑자기 그 시스템이 작동을 안 하니까 바꾸게 되고 이런 문제가 생겨서 북구도 다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방식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이 답변이 끝나고 우리 내부적으로 다시 대구 지역뿐만 아니라 서울의 사례들이나 이런 걸 해서 어떤 시스템이 10%의 가격을 더 지불하고서라도 청소수거의 안전성, 전문성 이런 것들을 서비스의 질적 측면을 담보할 수 있는가 하는 측면들을 더 검토하겠습니다.
우선 청소행정을 판례로써 이게 전문적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간단한 단순노무로 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1권역에 우성환경이 2016년에는 3개 업체가 입찰을 해서 결국 우성이 선정됐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보통 2년 기간이 끝나면 2018년도에 그간의 업무를 평가합니다. 평가를 해서 좀 우수하다고 하면 연장을 해 줍니다. 그래서 현재 재연장에 들어와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그 앞전에 수의계약한 시점까지 다 합하면 18년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심사평가를 한, 민간도 참여하고 교수님도 참여하고 여러 가지 그 참여 부분에 있어서 의심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생각하는 입장이 정확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인원수들이 참여해서 평가를 하는데 그 사람들을 일일이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1권역과 3권역에 원진기업이 2개 권역을 맡고 있다. 이것도 또한 저희들이... 2016년에 1, 2, 3권역을 동시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2개 업체만 응찰했는데 그러니까 1, 2, 3권역이니까 1개 업체가 1, 2, 3권역을 대행하여서 그때가 원진이었고, 2016년 2년 계약만료 후에 2018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선정 시에 3권역은 대행업체 평가를 통해 우수업체로 선정돼서 연장이 되었고, 1권역은 주민불편 해소 차원에서 격일 수거가 매일 수거로 바뀌니까 계약조건이 바뀌어서 공개입찰을 다시 실시했는데 3개 업체가 응찰해서 그중에서 원진이 또 된 겁니다. 그래서 이 프로세서 선정과정에 있어서 평가위원들이라든가 이분들 어떤 의심의 여지가 있다고 말씀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저희들 입장은 그렇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렇게 해서 1, 3권역을 원진이 맡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생활폐기물과 산업폐기물을 뒤섞어서 버린다고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업장에서 폐기물 버릴 때 벌써 입력을 합니다. 전산과정으로 입력을 해서 거기 가서 버릴 때도 버리는 과정의 전산적인 연계망을 가지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중간에 끼어드는 게 쉽지 않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서 버릴 때 그 현장에 매립장이라든가 이런 데 주민들이 참여해서 불시에 봅니다. 체크를 해서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에 걸리면 다음에 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또 현장에서 비울 때도 다 비디오로 촬영이 되게 되어 있어서 그게 만약에 정 비운다면 조그마한 쓰레기봉투에는 그게 가능할지 몰라도 그러한 사업장의 폐기물을 차로 싣고 가서 버린다는 것은 제가 볼 때 구조적으로 쉽지 않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그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업장폐기물과 생활폐기물을 한 업체가 동시에 못하도록 하겠다 하는 부분은 그것은 법적인 한계를 넘어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허용된 사항을 우리가 계약조건으로 걸어서 계약의 자유원칙을 깨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업장폐기물 차고를 사업자가 따로 두는 것도 상당히 부담이 된다. 규제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부담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지 저희들이 계약을 할 때 조건을 명시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단속이 되거나 발견될 시에는 계약을 취소, 다음에 계약을 못하도록 제한을, 자격에 대한 제약을 두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가격에 의한 경쟁입찰로 변경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문제인데 이건 아까 제도적인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사업장폐기물 차고 분리하는 문제 이것도 제가 법적 측면에서 그렇다고 말씀드렸고,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그러니까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방식과 그다음에 가격경쟁에 대한 결정방식 2개를 놓고 저희들이 다른 구청과 서울에 있는 다른 구청들의 상황을 가지고 종합평가를 하겠습니다. 평가를 해서 과연 우리가 하고 있는 가격상 10% 코스트(비용)를 더 주는 것이 주민 서비스라든지 또 수거의 안정성 이런 것들을 충족하고 있는지 판단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희섭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육정미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

○육정미의원 의석에서 - 예, 이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제가 근자에 과장님의 답변이나 구청장님의 답변에서 놀라운 것은 구청장님 보통 인사말씀하실 때 모든 사람들을 포용하면서 말씀을 잘 하시거든요. 그런데 왜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의심의 여지가 있는 것들을 얘기하실 때 그럴 수도 있겠구나가 아니라 그렇지 않다라고 확신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현장을 끊임없이 24시간 보시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방금 말씀하셨던 사업장쓰레기들 시스템을 넣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래되었다는 것이, 오래된 업체라는 것은 그 바닥에서 모든 것들을 알고 있고 오래된 관계를 맺고 있으며 시스템 넣기 전에 이건 추론 가능한 합리적 의심이죠. 시스템을 집어넣기 전에 500만 집어넣고, 만약에 최대한 500kg이다. 그러면 250은 가져가고 250은 남을 수 있습니다. 시스템이라는 것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개경쟁입찰이 가지는 것이 가격에 대한 부분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업체가 될지 모를 때 환경미화원들은 100% 고용승계는 보장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다른 재활용 회수... 자원순환 회수센터? 이 용어는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재활용의 문제는 다릅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고민을 해야 되고 실제적으로 수거에서, 생활환경이 버리는 과정부터 시작해서 수거해 오는 것에서 처리과정까지가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지금 생활폐기물은 굉장히 단순화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은 인터넷에도 나오고 여러 곳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술성, 창의성 이런 것들이 담보되는 것일 때 하는 것입니다. 지금 가격 10% 남기는 것도 저희들한테 엄청 중요하지만, 10억원이라는 게 적지 않지 않습니까? 6억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대충. 그것도 적진 않지만 그것과 더불어서 보다 더 공정해지고 투명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청장님 답변에서 그런 부분 전혀 말씀하시지 않아서 제가 다시 한 번 되묻고 싶었고요. 또 한 가지 아까 제가 원고를 계속 살폈는데요. 저도 원고를 쓰면서 조심하려고 해서 지워버리기도 했는데 의심의 여지가 있다라는 말씀은 드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도덕성에 기대야 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시스템이 아니라 한 사람, 여러 사람의, 그 사람들의 도덕성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여러 가지 어려움들, 문제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뒷부분에 제가, 하신 말씀에 제가 의심한다라는 얘기를 넣은 적이 없다는 겁니다. 합리적 의심이라는 것을 다시 설명드리고 싶었습니다. 거기까지입니다. 그리고 구청장님의 마지막 말씀에만 제가 집중하겠습니다. 한번 고려해 보고 신중하게 검토해 보겠다는 것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개선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희섭 육정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답변이 필요합니까, 육정미위원님?
(●육정미의원 의석에서 - 아니요.)
●의장 김희섭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전영태의원님.
(

○전영태의원 의석에서 - 저도 이 자리에서 그냥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계시는 공무원분들도 그럴 것이고, 여기 의원님들도 그럴 것이고, 조금 전에 했던 황기호의원님의 구정질문이나 육정미의원의 구정질문은 저도 여기서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구정질문을 들으면서 아, 내가 모르는 부분을 의원님들이 많이 아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저는 제 자신을 자책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분이 별로 안 좋은 건 사실입니다. 육정미의원님 방금 이야기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제가 구청장님께 말씀드리면 육정미의원님이 이 발언을 할 때는, 구정질문을 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지 않겠나 하는 걸 구청장님이 좀 이해해 주시고, 그다음에 청장님 말씀하신 입찰의 장단점이라든가 이런 건 우리 집행부에서 판단해서 하면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청장님 아까 주민서비스 문제나 어떤 수거의 안정성 이런 문제를 고려하다 보니까 기존 업체를 그대로 유지할 확률이 높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저는 동의를 안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들도 그럴 것이고 저 역시 아파트에 살다 보면 우리 구청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주민으로서,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주민입니다. 주민으로서 느끼는 점, 쓰레기 수거가 잘 되는지, 음식물 수거가 잘 되는지 이걸 한번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난번에 수거를 안 해 간 적이 있었죠. 더군다나 페트병 같은 거. 그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이 된다. 페트병이 모여서 꽉 찼는데도 수거를 안 해 가더라. 왜 안 해 가느냐? 이런 문제점 이걸 대비해서 저는 청장님께 하나 건의를 하겠습니다. 권역이 지금 3권역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 권역을 좀 더 늘리면 어떻겠느냐! 예를 들어서 지금 인근에 있는 시의 경우를 봤을 때 면 단위로 있지 않느냐. 저는 지금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면 단위로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도 인구 대비를 할 것 같으면 좀 더 많이 늘리면 좋지 않겠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이것도 제가 검토해서 나온 것은 아니고 평소 때 주민으로서 느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구청장님 말씀하신 북구 문제, 갑자기 업체가 부도 난다든가 이럴 경우에 대체하기도 훨씬 나을 것이다. 우리가 또 한 업체를 오랫동안 18년이나 이런 부분을 바꾸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쉽게 바꾸는 것도 또 저는 좋다고 보지 않습니다. 왜? 기존 업체가 잘만 하면 그대로 하는 것도 맞다. 단, 구청에서도 대비는 해야 되지 않느냐, 왜? 이 업체가 문제가 있을 때는 다른 업체로 변경할 수 있도록. 그러면 우리가 다양하게 권역을 좀 줘서 여러 업체가 들어와 있으면 나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처음에 이야기했던 입찰방법 이런 것을 구청에서 연구하시면 되는 거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고. 또 육정미의원님에 대해서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마치는데 앞에 이야기했던 황기호의원님의 수성호텔 문제 잠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도시보건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자존심이 굉장히 상했습니다. 오늘. 집행부에서 작년에 컨벤션센터 수성호텔 허가를 해 주는 순간에 앞으로 끌려갈 것이라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그때 공원녹지과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분명히 우리는 끌려간다, 저것을 허가해 주는 순간에. 왜 그러냐 하면 누가 봐도 그때 호텔 건축 상태가 그 날짜에 맞출 수가 없어. 이건 제가 건축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다 알 수 있는 것을 그렇게 해 줬습니다. 해 주고 난 뒤에도 지금 1차, 2차, 3차 그리고 겨울은 겨울이라고 연기되고 이렇게 이렇게 계속 연기가 되었습니다만 우리 공원녹지과는 의회에 보고 한 번 없었습니다. 의회에 보고는 차치하고 상임위원회 보고도 없었습니다. 이건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열을 좀 받았습니다. 저는 의원으로서 절대로 제가 의원이네, 어떠네 하는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서로가 예의를 지나서 서로가 협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오늘 황기호의원님이 발언하는 것도 저는 여기서 처음 듣다 보니까 파악 못 한 우리 도시보건위원회의 문제점과, 본 의원의 문제점도 여기 있습니다. 있지만 이것을 상임위원회에 보고도 안 하고 1차, 2차, 3차 이렇게 연기를 해 주면서까지 한 번도 안 했다는 것은 조금 생각해 볼 문제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희섭 전영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답변 필요하십니까?
(●전영태의원 의석에서 - 필요 없습니다.)
●의장 김희섭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육정미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구정질문 사항을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앞으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김태우의원 외 6명 발의)
3.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대구광역시 수성구 납세자보호에관한사무처리조례안(구청장 제출)
6. 대구광역시 수성구 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안(구청장 제출)
7.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 기금 설치·운용 조례안(구청장 제출)
8.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 대구광역시 수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2.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심의안(구청장 제출)

○의장 김희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 기금 설치·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심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류지호 행정자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위원장 류지호 행정자치 부위원장 류지호의원입니다.
제232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및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외 10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태우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수성구 여성합창단 설치 운영 규정을 폐지하고 조례로 입법 지위를 상향 조정하여 여성합창단 운영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민선7기 구정비전 추진 등 늘어나는 신규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우리 구 핵심동력인 교육문화 분야 강화와 구정의 종합기획 및 재정관리 등을 위한 효율적인 조직 체계를 구축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선7기 구정비전 추진 등 늘어나는 신규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우리 구 핵심동력인 교육문화 분야 강화와 구정의 종합기획 및 재정관리 등을 위한 인력을 기존 인건비 범위에서 증원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 정비로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어려운 한자 용어를 한글로 고치고 맞춤법을 바로 잡음으로써 조례 규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 기금 설치·운용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신청사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폐지와 기 조성 기금 이입 조항을 규정하고 기금의 대상을 신청사를 포함한 전체 시설로 확대하여 조성함으로써 최근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직원 건강검진비 지원사항 신설로 질병 조기발견 및 예방을 가능케 하여 직원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장애인복지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장애등급 표기를 장애 정도 기준에 맞는 표기로 개정하고 손해배상을 민법 및 계약서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는 등 체육시설 관리에 효율을 기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수료 감면대상을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으로 확대하고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른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심의안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규정에 따른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출연금을 2020년도 대구광역시 수성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하는 계획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외 10건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희섭 류지호 행정자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서 제12항까지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서 제12항까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2항까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대구광역시 수성구 일자리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숙의원 외 9명 발의)
14. 대구광역시 수성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황기호의원 외 6명 발의)
15. 대구광역시 수성구 기초생활보장 및 주민소득지원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진태의원 외 5명 발의)
16.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김영애의원 외 13명 발의)
17.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사장 생활소음과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육정미의원 외 8명 발의)
18. 대구광역시 수성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9.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0.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 재활센터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청장 제출)
21.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2.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공시설 내 장애인을 위한 최적관람석 지정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3. 2020년도 수성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계획안(구청장 제출)
24. 2020년도 대구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구청장 제출)

○의장 김희섭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일자리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기초생활보장 및 주민소득지원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사장 생활소음과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 재활센터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공시설 내 장애인을 위한 최적관람석 지정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2020년도 수성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24항 2020년도 대구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용성 사회복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위원장 조용성 사회복지위원장 조용성의원입니다.
제232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일자리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종숙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일자리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 차별적 용어를 정비하여 지역주민에게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일자리 정보제공을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황기호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한국수화언어법의 취지를 반영하여 청각 및 언어장애인의 언어권 신장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조례안으로 본 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최진태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기초생활보장 및 주민소득지원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세점포대여 지원기간을 연장하고 회수 불가능한 채권에 대한 결손처분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영애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은 저소득 아동에게 급식지원 등을 통하여 결식을 예방하고 영양개선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는 조례안으로 본 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육정미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사장 생활소음과 비산먼지 저감실천에 관한 조례안은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과 비산먼지에 대한 사업자의 자율적인 저감실천 및 구청의 상시적인 지도점검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본 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과 불일치되는 사항을 정비하여 노인복지관 운영의 적정성을 확보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내용에 맞게 개정하여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 재활센터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탁기간을 상위법령에 맞게 변경하고 부적합한 용어 등을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전점검 의무시설 대상을 신설하고 상위법령의 근거하지 않는 의무규정을 삭제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공시설 내 장애인을 위한 최적관람석 지정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문을 현행화하여 업무수행에 따른 행정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0년도 수성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계획안은 장학재단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장학기금 조성계획에 따라 2020년도 계획금액을 출연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0년도 대구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특례보증 지원으로 경영자금 대출을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대구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일자리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1건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희섭 조용성 사회복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24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24항까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24항까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대구광역시 수성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영태의원 외 10명 명 발의)
26.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7.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8.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9. 대구광역시 수성구 낚시 등의 금지지역 내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0.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토지정보과)(구청장 제출)
31.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토지정보과)(구청장 제출)

○의장 김희섭 다음 의사일정 제2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낚시 등의 금지지역 내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31항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홍경임 도시보건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보건위원장 홍경임 도시보건위원회 위원장 홍경임의원입니다.
제232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보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영태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생업소에 대하여 전문적인 상담 및 교육, 각종 행사 홍보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업소의 위생개선과 서비스 수준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경쟁력을 강화하여 궁극적으로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중복 조문을 삭제하고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길라잡이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난취약계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기존 장애등급이 장애 정도로 개정됨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연재해 대책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재해보상금 지급방법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을 조례로 정하고 그 외 상위법령과 일치하지 않는 내용을 수정하고 법제처 조례 협업과제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낚시 등의 금지지역 내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별도의 위임 없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 상위법인 하천법을 준용하도록 변경하여 법령체계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토지정보과 소관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복합문화공간으로의 활용을 위해 중동 일원 아파트 사업부지 내 사유재산인 토지 및 건축물을 공동주택 사업부지 내 용도폐지된 구유재산과 교환 처분하고 잔여재산은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아파트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대흥동 수성알파시티 내 토지를 매입하여 미래산업교육 및 창업보육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창업지원시설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6건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희섭 홍경임 도시보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에서 제31항까지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5항에서 제31항까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5항부터 제31항까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232회 임시회에서 다루어야 할 부의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집행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