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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정보

  • 성명 : 김희섭
  • 직위 : 사회복지위원회위원
  • 선거구 : 가선거구 (범어2,3동/만촌1동 )
  • 성명 : 김희섭
  • 직위 : 사회복지위원회위원
  • 선거구 : 가선거구 (범어2,3동/만촌1동 )
  • 성명 : 김두현
  • 직위 :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 선거구 : 바선거구 (중동/상동/두산동)
  • 성명 : 육정미
  • 직위 :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 선거구 : 나선거구 (범어1,4동/황금1,2동)
  • 성명 : 육정미
  • 직위 :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 선거구 : 나선거구 (범어1,4동/황금1,2동)
  • 성명 : 류지호
  • 직위 : 도시보건위원회위원
  • 선거구 : 다선거구 (만촌2,3동)
  • 성명 : 김희섭
  • 직위 : 사회복지위원회위원
  • 선거구 : 가선거구 (범어2,3동/만촌1동 )
  • 성명 : 김희섭
  • 직위 : 사회복지위원회위원
  • 선거구 : 가선거구 (범어2,3동/만촌1동 )
  • 성명 : 류지호
  • 직위 : 도시보건위원회위원
  • 선거구 : 다선거구 (만촌2,3동)
  • 성명 : 김성년
  • 직위 : 도시보건위원회위원
  • 선거구 : 라선거구 (고산1,2,3동)
  • 성명 : 김희섭
  • 직위 : 사회복지위원회위원
  • 선거구 : 가선거구 (범어2,3동/만촌1동 )
  • 성명 : 김재현
  • 직위 : 행정자치위원회위원
  • 선거구 : 사선거구 (파동/범물1,2동)
  • 성명 : 김희섭
  • 직위 : 사회복지위원회위원
  • 선거구 : 가선거구 (범어2,3동/만촌1동 )
  • 성명 : 조용성
  • 직위 : 의장
  • 선거구 : 사선거구 (파동/범물1,2동)
  • 성명 : 김희섭
  • 직위 : 사회복지위원회위원
  • 선거구 : 가선거구 (범어2,3동/만촌1동 )
  • 성명 : 홍경임
  • 직위 : 도시보건위원회위원
  • 선거구 : 마선거구 (수성1가,2ㆍ3가,4가동)
  • 성명 : 김희섭
  • 직위 : 사회복지위원회위원
  • 선거구 : 가선거구 (범어2,3동/만촌1동 )
  • 성명 : 백종훈
  • 직위 : 사회복지위원회위원
  • 선거구 : 라선거구 (고산1,2,3동)
  • 성명 : 김재현
  • 직위 : 행정자치위원회위원
  • 선거구 : 사선거구 (파동/범물1,2동)
  • 성명 : 조용성
  • 직위 : 의장
  • 선거구 : 사선거구 (파동/범물1,2동)
  • 성명 : 홍경임
  • 직위 : 도시보건위원회위원
  • 선거구 : 마선거구 (수성1가,2ㆍ3가,4가동)
  • 성명 : 김희섭
  • 직위 : 사회복지위원회위원
  • 선거구 : 가선거구 (범어2,3동/만촌1동 )
  • 성명 : 김태우
  • 직위 : 사회복지위원회부위원장
  • 선거구 : 아선거구 (지산1,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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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회의록 내용


○의장 김희섭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중권 의사팀장 나중권입니다.
상임위원회 회부한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평가·공모 등 성과 포상 조례안을 심사하여 보류하였고, 대구광역시 수성구 용역과제 사전 심의 및 관리 조례안과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못 야외무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하여 수정 가결하였으며,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시유일성 진흥 조례안 외 8건을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에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여 보류하였고, 대구광역시 수성구 환경교육 진흥 조례안을 심사하여 수정 가결하였으며,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외 4건을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도시보건위원회에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죄예방 건축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수정 가결하였으며, 대구광역시 수성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을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9월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예비심사하여 그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8월 27일 위원장에 김태우의원, 부위원장에 김영애의원을 선임하였으며 9월 5일 회부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최종 심사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으며 김두현의원, 육정미의원의 구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희섭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김두현·육정미의원)

○의장 김희섭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진행은 먼저 본 질문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 시에는 질문하신 의원과 다른 의원의 보충질문을 모두 들은 후 구청장이 일괄하여 보충답변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 발언은 20분, 보충발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게 되어 있으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김두현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현의원 존경하는 수성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동, 상동, 두산동 지역 출신 도시보건위원회 소속 김두현의원입니다.
먼저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희섭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구민의 복리증진과 행복수성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대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추석이 됩니다. 모든 분들이 평화롭고 풍요로운 한가위를 맞이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질문은 망월지 보존의 필요성과 향후계획에 대해서입니다.
우리 구 욱수동에 위치한 망월지는 포획금지 야생동물인 양서류 10종 중의 하나인 두꺼비의 전국 최대 산란지로서 생태·환경적 가치가 매우 높은 곳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망월지 두꺼비 산란지는 2007년 3월 대구시 수성구 욱수동 망월지에서 발견된 이후 한국내셔널트러스트에서 2010년 꼭 지켜야 할 자연유산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자연문화유산으로 선정된 전국 112군데 중 한 곳입니다.
또한 대구시의 용역에 의하면 망월지는 습지·야생동물보호지역 등 서식 환경이 우수한 31곳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 내 생태환경 정보를 공유하고 생물 서식처 관리 및 도시개발·보존사업 때 해당 정보를 활용하기 위해 제작되는 도시생태현황지도에도 표시될 예정입니다.
우리 구 역시 생태적 보존가치가 높은 망월지를 보호하기 위하여 두꺼비 서식지를 발견한 2007년 3월 이후 다양한 사업을 벌여왔습니다. 2008년부터 매년 2월과 3월에 수성구자연보호협회와 함께 로드킬 방지펜스를 설치하는 등 두꺼비 생태보호사업을 추진하였고, 2011년에는 공원조성 용역을 실시하여 생태통로 2개소를 조성하기도 하였습니다.
(참고자료를 보며) 저렇게 생태통로 2개소를 조성하고 그리고 로드킬방지펜스를 설치하는 등 두꺼비 생태보호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2년에는 대한불교 조계종 불광사, 망월지 옆에 있는 절입니다. 그리고 시민단체인 대구경북녹색연합과 망월지 두꺼비 보존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2013년부터 매년 8회 정도 망월지를 비롯하여 수성구의 생태적 가치가 높은 곳 예를 들어... 어딥니까? 고산에 있는 철새보호지, 철새보호지 등과 함께 그런 것들을 둘러보는 수성구 생태체험투어도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5월 중순부터는 새끼두꺼비들의 안전한 이동을 위하여 그림과 같이 새끼두꺼비들이 매년 5월 중순부터 서식지로 이동할 때 보호활동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림 2>
높은 생태적 가치와 함께 종교단체와, 환경단체, 구청의 지속적인 보호활동에도 불구하고 최근 망월지가 훼손될지도 모른다, 개발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농업기반시설 저수지로 건축행위가 엄격히 제한되었지마는 최근 망월지 주변 토지(923㎡)를 소유한 한 지주가 낸 지목변경신청반려취소 소송에서 우리 구청이 패소하는 일이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지목이 유지이지만 사실상 농지로 판단할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망월지는 국유지가 20%, 사유지가 80%에 달합니다. 이에 따라 향후 개발압력이 더욱 높아지면서 지주들의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수성구청은 망월지의 지주·수리계원·시설 이용자들이 낸 농업기반시설 일부 용도폐지 신청을 반려하며 망월지에 대한 보존 의지를 분명히 하였습니다.
우리 구는 지주들은 과거에 비해 저수지 인근 농경지 면적이 줄어든 만큼 농업기반시설로의 기능이 약하다고 하지만 재해방지 기능과 더불어 생태적 보존가치가 있기에 망월지의 용도폐지 신청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것이 지금의 입장입니다.
또한 우리 구는 망월지 일대를 향후 수변생태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미 서울 서초구의 경우 두꺼비 서식지인 우면산 일대를 두꺼비 자연생태공원으로 조성하였고,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에서도 원흥이방죽 일대를 두꺼비 생태공원으로 조성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에 묻겠습니다.
첫째, 우리 구는 용도폐지 신청을 반려하면서 망월지에 대한 보존의지를 확고히 하였습니다. 수성구청의 망월지 보존에 대한 의지가 분명한지 다시 한 번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 지주들의 입장에서 재산권 침해라는 주장도 있는데 왜 망월지를 우리가 보존해야 되는지, 우리 구가 생각하는 보존이유는 어떠한 것인지 구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둘째, 망월지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장기개발계획 수립을 위해 우리 구에서 용역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성구청에서 우선 검토하는 것은 도시계획에 따른 도시생태공원으로 조성할 방침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에서 장기미집행공원 일몰제를 시행하는 시점에 새로운 도시공원 신규 지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오히려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시·도 생태경관 보전지역으로 지정하거나 야생동물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구역 등 보호(보전)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어떠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국가예산 확보에도 용이하다는 장점도 있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도시생태공원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과정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장제5조에 따르면 공원녹지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의 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19조에 따르면 도시공원의 설치 및 관리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공원조성계획에 따라서 설치·관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도시생태공원의 설치를 우리 구 자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자연환경보전법 제50조에 따라 개발로 인한 자연의 훼손이 불가피한 경우에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훼손한 만큼의 비용을 개발사업자에게 납부토록하고 납부한 생태계보전협력금이 지금 조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일부를 생태계 복원사업 등 자연환경보전사업에 되돌려 주는 사업인 생태계보존협력금 반환사업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이를 활용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방안 중 망월지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서 우리 구가 어떠한 계획과 방향을 세우고 있는지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셋째, 용도폐지 신청 반려 이후 2009년에 이어 지주들의 용도폐지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농지소유주들이 농사를 짓지 않기에 저수지가 필요 없다는 논리를 펴고 전체 폐지가 아니라 부분 폐지를 신청하는 등 과거와 다른 소송전략을 들고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이에 대한 우리 구의 대책은 무엇인지요?
마지막으로, 망월지 주변은 망월지 이외에도 수많은 자원이 있습니다. 임진왜란 때 세 아들과 함께 같은 날 전사한 박응성 의병장이 왜적을 막기 위해 쌓은 망월산성, 망월지 뒤의 산입니다. 망월산성의 흔적이 망월지 뒤편의 망월산에 있습니다.
욱수천에 공룡발자국도 있습니다. 욱수골 공영주차장부터 봉암폭포까지 총 3.5㎞ 구간에 사업비 7억 7,000여 만원을 들여 조성한 봉암누리길도 현재 있습니다. 이외에도 대구스타디움, 대구미술관, 라이온즈파크 등 다양한 체육문화시설이 주변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망월지의 보존과 발전을 위한 사업에 이러한 다양한 역사, 문화자원을 엮어서 이 지역을 종합적인 생태, 문화체험 공간으로 조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무조건적인 개발이 아니라 다음 세대가 누릴 수 있는 생태적 자원을 보전한 가운데 지속가능한 개발을 추구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수성구뿐만 아니라 대구시는 물론이고 전국적으로도 생태적 보존가치가 높은 망월지에 대해 우리 구의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보존과 발전방안 수립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희섭 김두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김두현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대권 김두현의원님께서 아주 중요한 시기에 또 우리 구의 현안사항인 망월지에 관해서 질문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망월지에 대해서 잘 아시다시피 상당히 이슈화되어 있고 또 우리 구로 봐서는 상당한 자원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존의 측면에서 보면 생태환경을 상당히 갖추고 있다는 것, 또 생활안전이라든지 재난재해에 대비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 그런 측면에서 공공의 이익이 상당히 담보되어야 된다는 그런 당위성이 있고, 또 개인의 사적 자산이라는 측면에서 소유권의 활용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 공익에 대한 리스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 부분을 볼 때는 50년대 이후에 의원님들께서 문화유산총람 용역조사할 때 전쟁 직후 미군 항공사진을 보셨겠지만 수성구에 못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저수지가 굉장히 많고 개발이 덜 되어서 생태환경이 그대로 남아있는 그런 환경이었는데 이후로 못을 메우고 또 개발을 우선하다 보니까 우리 수성구청 자체도 못을 메워서 짓고 또 주변에 녹원맨션도 못을 메워서 짓다 보니까 생태뿐만 아니라 앞으로 자연재난에 대한 대비에도 상당히 어려움을 갖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또 사유재산권 측면에서 여러 가지 몽리 면적이 줄어들고 주변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토지소유자들께서 이제는 소유권의 본질적 내용을 실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요구를 하고 있고 소송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말씀드리면 앞으로 미래 도시정책에 있어서 생태와 생명은 우리가 제1의 목표로 두고 가야 된다. 다시 과거와 같이 생태환경을 무너뜨리고 아파트를 세우고 건물을 세우고 하는 것은 죄악에 가깝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도 동의하시리라고 보고, 우리 주민들도 공익적 측면에서 이 부분에 동의하고 또 예산이 없더라도 어떻게든 확보를 해서 추진해 주십사 하는 그런 여론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기반으로 해서 저를 비롯해서 구청 직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의지를 갖고 보호하는 여러 가지 정책을 취해서 우리 미래세대가 다시 한 번 이 자원을 잘 이용하고 또 이것을 체험하고 누려서 지속가능한 도시로 가는 데 이바지해야 된다는 그런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신 망월지의 보존과 발전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동안에 여러 가지 법률적 다툼과 로드킬 방지를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을 취해 온 점 이런 것들은 김두현의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우선 보존하는 방법론인데 이번에 마침 위원님들께서 용역예산을 통과시켜 주셔서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을 검토해서 여러분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태경관 보존지역 지정 방안인데 보통 시·도에서 정하는데 이 부분은 우선시하고 협의를 거쳐보겠습니다.
그런데 생태환경이 과연 이 법률에서 정한 보존의 범위에 들어가느냐, 거기에 적용대상에 들어가느냐 하는 부분인데 우포늪 같이 생물의 다양성이 증명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시에서 어떤 생태환경보존지역으로, 생태경관보존지역으로 지정할 만하다고 그렇게 기초적으로 생각하는지, 시에서 그렇게 생각한다면 시가 여기에 대한 용역을 시도해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생각이 들고 우리가 이번 용역과정에서 시와 협의를 거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야생생물 보호구역으로 지정해서 하는 방법이 어떠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꺼비가 야생생물 보호대상 동물이 아니어서 근본적으로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남은 부분은 우리가 주체적으로, 구청장 권한으로 도시생태공원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되, 이 부분의 단점은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면서 전적으로 추진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고, 지정해서 속도를 내고 빨리 하기에는 우리가 용이하고 그다음에 앞에 말씀하신 두 가지 제언들은 시의 예산을 도움 받아서 시가 주체가 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까 해당성 부분이 상당히 불가능한 부분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을 추가적으로 용역을 하면서 검토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비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 국가에서 운영하는 기금이라든지 예산 부분에 또 서울에 우면산 같은 경우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우리가 일단 공유지로 확보를 해서 소유권을 가지면 거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것은 소유권을 가진 다음에 프로 세서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망월지 부분용도 폐지 신청 반려에 따른 향후 법적 대응방안인데 우선 망월지에 대해서 1차 소송에서 약간의 문제가 된 부분들은 안에 지적의 변환입니다. 이것이 전이냐, 아니면 논이냐 아니면... 지적에 관한 용도는 변할 수가 있습니다.
지적에 대한 용도가 변했다고 해서 근본적으로 용수로서의 저수지 보호와 그다음에 재난안전에 관한 보호와 이런 기능을 상쇄할 만한 그것 때문에 지적의 변화를 얻고, 이게 아니고 지적의 변화와 용수의 기능 이런 것을 판단하는 것은 바로 인과 관계가 직접적으로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 법리적인 관계이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까지 대법원에 이르기까지 이 보호기능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승소해 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렇지만 부분적으로 너무 광대하게 용수지역에 대해서 규제를 하니까 이제는 법률의 방향이 개별적으로 사유재산권을 용수보호권역의 밖에서 보호해 주는 경향이 법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대비를 하고 우리가 빨리 여기에 대처를 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거기에 상응하는 보상이라든가 이런 걸 충분히 지급을 하고 빨리 이것을 보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시점에 와있다, 결정을 할 시점에 와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호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계속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철저히 견지해 나갈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익적 차원에서의 근거를 가지고 계속 소송에 대한 대비를 해나가고, 또 네 번째 질문하신 망월지와 그 일대의 향후 활용방안이라든지 관광자원화하는 문제, 생태학습화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저희들이 망월지의 생태적 환경의 중요성뿐만 아니라 교육의 측면 또 관광자원의 측면, 또 시민의 휴식과 생태적 감성을 느끼는 부분 이런 것까지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앞으로 걷는 거리라든지 상태학습관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하면서 이번 용역에 임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산에 전반적인 관광자원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아니면 수성구 전반적인 관광자원에 대해서 이번에 총람조사 이후에 추가적으로 개별적인 영역과 부분들을 심화시켜서 다양한 스토리가 있고 앞으로 외부집객을 발생시키는 그런 자원이 될 수 있도록 잘 만들어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희섭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현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두현의원 의석에서 - 예, 더 안 나오셔도 됩니다. 오늘 답변에서 어쨌든 구청장님의 망월지 보존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어서 참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향후 자원생태공원이 되든, 경관 보존지역이 되든 그 과정에서 우리 구의 예산만으로 이것을 다 감당하지 않고 어떻게든 국비든 시비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잘 찾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하나 더 추가 요청을 드리자면 망월지 보존의 필요성 또는 생태적 가치에 대한 구민들의 공감대형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홍보방안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개발하고 마련하셔서 잘 알려졌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희섭 김두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다음은 육정미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정미의원 8월 27일부터 시작한 14일간의 231회 임시회가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많은 생각들이 교차하는 회의였습니다.
실제적으로 이번에 2차 추경에 470억원 정도의 예비비로 예치 같은 성격의 돈이 적립이 되었는데요, 이후부터는 이러지 않고 실제 예산이 없어서 못 했다는 많은 사업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수성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들 의원들도 그러한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옆에서 격려하고 견제할 수 있는 기능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과 집행부 여러분! 언제나 함께하는 44만 수성구민 여러분!
저는 황금1·2동, 범어1·4동을 지역구로 한 수성구의원 육정미입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 황금2동 692-4번지에는 지상 30층, 지하 1층 9개동에 750세대가 입주할 수 있고, 평당 2,018만원의 분양가를 받는 힐스테이트 황금센트럴 아파트가 착공신고를 하고 7월 내내 철거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작년만큼은 덥지 않았지만 38도를 넘나들던 7월 한 가운데 건축현장 사방위 중 한 곳에 위치한 낡은 황금시장 상인들은 철거과정의 분진, 소음으로 며칠 문을 닫고 장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구청에 민원을 넣으면 담당공무원이 현장에 나왔다가 시정 조치하겠다, 그렇게 말하고 돌아가면 다시 현장에서는 전혀 개선되지 않은 채로 공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게다가 이 공사장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대상입니다.
건축물의 증·개축 및 재축공사의 경우 연면적 1000㎡ 이상, 또는 토목공사의 경우 구조물의 용적합계 1000㎥ 이상일 경우 비산먼지 발생대상사업장에 해당돼 공사 전에 해당 지자체의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를 해야 합니다. 보통은 서류상 형식에 그치는 것 같습니다.
이때 저감방안 첨부해서 구청에 제출하고 그 저감방안에는 노면살수, 방진벽 설치, 물뿌림 등의 대책들이 수립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공사장 경계에는 높이 1.8m 특히 공사장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50m 이내에 주거, 상가건물이 있는 곳의 경우 3m 이상의 방진벽을 설치해야 합니다.
그러나 과연 공사현장에서 저감방안이 제대로 실천되었는지 의문이었습니다.
또한 수성구청은 업체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 시 반드시 지켜야 할 규정들을 지켰는지, 법규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철저하게 했는지 의문이었습니다.
황금2동 건축현장의 사진을 2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사무직원을 보면서) 먼지가 쌓여있는 사진 지나갔습니까? 보내드렸는데, 2장 보내 드렸는데. 알겠습니다.
먼지가 쌓여있어서 손가락으로 짚으며 위에 먼지 두께가 보일 정도입니다.
명품이라 자처하는 수성구에는 15개의 주택건설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3군데를 빼고는 모두 시에서 사업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구에서 사업승인을 받았든... 조건들이 있습니다. 시에서 승인을 받는 경우, 구에서 사업승인을 받는 경우... 받았든 착공신고는 모두 건설현장이 있는 구청에 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서류상 되어 있습니다. 이때 공사일정과 안전관리 계획 및 교통대책 등을 주민들에게 설명한다고도 되어 있습니다. 장기간 이루어지는 공사로 인해 겪게 되는 주민불편에 대한 최소한의 절차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진행 중인 15개 사업 중에서 착공설명회를 한 곳은 6군데뿐입니다.
그리고 그 6군데의 설명회의 자료를 구청에 요청하니 없다고 합니다. 업체에서 알아서 했다는 것입니다.
수성구청은 지도·감독의 권한을 내려놓은 지 오래인지 모르겠습니다. 언제 한 번이라도 그 권한을 행사하려 한 적은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착공신고 후 주민설명회만으로 근본문제를 다 해결할 수 없지만 발생할 민원을 최소화할 수는 있습니다.
민원을 최소화한다는 것은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것입니다.
2년이 넘게 진행되는 공사현장의 분진과 소음, 균열, 교통피해와 재산권의 피해를 인근 주민들이 고스란히 받게 되기 때문에 착공신고 시 하게 되는 주민설명회는 반드시 해야 하며 그 내용 안에는 발생하게 될 분진과 소음, 균열에 대한 피해대책 등 안전대책들이 세워져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구청에서는 설명회에서 언급되는 내용을 반드시 파악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설명회 내용 파악도 모두 형식적 절차에 불과했고, 그마저도 법적 강제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주택건설사업이 이루어지는 지역의 주민들은 건설현장의 공사로 인한 피해, 분진, 소음, 균열 등 안전문제를 앉아서 그대로 당하게 되고 때늦은 민원제기로 분통을 터뜨립니다. 주민들은 건축과정 동안 소음과 분진으로 자신들의 건강권을 침해당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정책이 잘못된 사람을 만듭니다.
주민들이 처음부터 보상에만 목을 매는 것이 아닙니다. 보상은 목적이 아니라 결과입니다.
일방적 강행에 피해만 고스란히 남게 되고 대응하는 태도에 분노만 더한 끝에 보상이라도 받아야 덜 억울하다는 심정이 되고 그런 상황을 끊임없이 지자체는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주민을 감싸야 할 구청에서는 보상에만 눈이 먼 사람들로 상황을 오도 합니다. 저희 의원들도 그러한 견해에 빠져 들어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축현장의 민원은 보상에 대한 민원이 아니라 건강권과 환경권이 침해당하는 것에 대한 생존권 민원입니다.
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가 아니라 다른 이유로 발생한 피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도 이렇게 안이한 대처를 할 수 있습니까?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나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세먼지가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미세먼지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미세먼지와 미세먼지 생성물질의 배출저감 및 관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대국민 교육, 홍보 등을 강화하여야 한다.”라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물론 미세먼지에만 적용된 내용이긴 합니다.
수성구청이 건축현장의 소음과 분진 그리고 균열로 인한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는 것, 그리고 이후 민원에 대한 소극적 대응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수성구청은 수성구 주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그 책무는 위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 앞에서도 수성구청은 공사현장의 피해로 인해 주민의 건강권이 침해되고 먼지와 소음으로 인해 상가들의 영업활동이 방해받아 재산권이 침해되는 것에는 큰 문제의식을 갖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작은 피해를 감수하고 큰 피해를 줄이자는 입장입니다.
아파트 공기가 지연되면서 발생하는 재정적 피해가 주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건강권의 침해와 환경권의 침해보다 더 크고 소중하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저 또한 그런 논리에 흔들렸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희생을 감수하고 국가의 발전만을 도모했던 개발위주 경제성장에만 몰두했던 과거 70년대 전근대적 의식을 버리지 못한 것이며 무엇보다 건축업자의 입장에 선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 희생해야 합니까?
2년 넘게 진행되는 공사현장의 진행과정을 주민들에게 설명해야 하는 것은 의무입니다. 그것을 지키지 않을 때 관리·감독을 해야 하는 것은 구청의 책무입니다.
재건축·재건설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과 근시안적 도시계획수립에 대한 언급은 뒤에 남기겠습니다.
시나 구에서 사업승인 받은 전이나 후에 이루어지는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주민설명회를 보다 철저히 진행해야 합니다.
이미 승인을 받은 사업인 경우 착공신고 시 진행하는 주민설명회는 반드시 해야 하며 그 내용에는 건축현장의 소음과 분진, 균열, 그것에 대한 안전대책, 그리고 교통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들이 담겨야 합니다. 바로 공사 매뉴얼을 구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청은 그에 따라 공사가 진행되는지 관리·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민원들은 적극적으로 취합하여 피해 사실이 적법한지 여부를 판단하고 앞서 주민들에게는 공사가 진행되기 전에 피해 사실을 취합할 수 있도록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교육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다시 한 번 정리하겠습니다.
공사현장의 분진과 소음, 균열 등 안전문제와 그리고 교통난을 줄이기 위한 대책수립을 고민해 주십시오.
공사현장에 관리·감독의 방안 다른 곳에 없다고 하시는데요. 알고 봤더니 서울 강남구청에서는 365일 24시간 기동대를, 소음처리기동대반이 운영되고 있고요. 재건축 및 대형공사장에 LED전광판을 설치해서 일별 작업공정, 미세먼지, 소음표출 등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서울 구청에서는 드론을 이용해서 공사장안쪽을 들여다보면서 가림막, 방음벽, 살수차 가동 등 법적인 부분들, 아까 말씀드렸던 비산먼지 대책사업장인 경우에는 그것들이 준수되고 있는지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소음 등의 기동단속반을 마찬가지로 운영하고 있고요. 서울 강동구에서는 휴일근무 2명씩 교대근무로 시간선택제 4명을 채용해서 민원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서울 성남시 중원구청에서도 IOT 활용공사장 미세먼지, 소음 원격감시를 시행하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민원에 있어서는 중재회의를 개최해서 그 민원을 시공사와 시청, 민원인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볼 때 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라는 것은 그 민원을 더 부추기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피해사실을 취합하여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사전 주민교육을 실시하라고 본 의원은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또 발생한 민원에 대한 적극적 취합과 피해사실 확인절차에 대해 업체와 연계한 보상팀 가동을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시에서 이미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위의 네 가지 본 의원의 요청에 대한 구청장님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희섭 육정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육정미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대권 육정미의원님께서 지금 재개발·재건축 관련해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주민들 민원사항을 적시하시고 그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셨는데 저희들이 안고 있는 난제이기도 하면서 지역공동체에 상당히 파급영향을 미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중요한 이슈를 다루어 줬다고 생각하고요.
기업과 사업자와 주민들의 관계를 어떻게 보느냐, 지역의 도시환경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문제가 상당히 가치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지방정부 큰 정부를 원하느냐, 작은 정부를 원하느냐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법적인 문제와 뒤에서 일어나는 주민들과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손해보상 관계 이런 측면들이 어떻게 메카니즘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들여다보면 전체를 파악할 수 있는 길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도시라는 것은 저희들은 상린관계에 있다고 봅니다. 스스로 인내하면서 양보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당위적인 의무와 책임도 가지고 있고, 왜냐하면 상호 인접해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대전제 위에 도시계획이나 도시문제는 다루어져야 한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요.
지금 힐스테이트 황금센트럴 공사장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에서 첫째, 육정미의원님이 제시하는 현장에 대한 관리·감독 비산먼지라든지 진동이라든지 소음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현장조직에 대한 확대라든지 다양한 기술적, 아까 드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감시활동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응을 취하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일단 그것은 그렇게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그동안에 어떻게 이 문제를 바라보고 처리해 왔느냐 하는 문제에서 첫째, 행정예고라는 법적 절차들이 있습니다. 법적 절차, 기존의 법적 절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 취해 옵니다. 그것이 행정예고입니다.
예고제도는 아주 간단하게 이루어졌고 그 행정예고제도로만 주민들이 인지하고 답지하고 하는 부분의 그것을 높이기 위해서, 주민들이 공사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게 하는 양적, 질적인 측면이 커야 되는데 행정예고는 상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동안에. 그것이 법적 절차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주민설명회라는 것은 제가 오고 작년 8월 1일부터 그것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법적 절차에 없는 제도예요.
그러니까 건축승인을 하기 전에 동행정복지센터 같은 데서 주민설명회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측면이 있느냐 하면 규제정책이다 이렇게 보는 측면이 있는 겁니다. 사업자에 대한.
규제완화, 규제완화 하면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법적 절차에 없던 절차를 만들어서 사업자에게 요청을 합니다. 여기 여기에 와서 사전에 주민들한테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많은 주민이 이 사업에 대해서 미리 예지하고 또 일어날 일에 대해서 감지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느 날 언제 해서 동행정복지센터에 와서 사전 설명회를 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사업자 측에서는 저희들한테 컴플레인이 많이 들어옵니다. 왜 법적 절차가 아닌 절차들을 만들어서 갈등을 높이게 하느냐부터 시작해서 자기들이 코스트가 많아지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는 겁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주민들의 어떤... 사전에 육정미의원님 말씀하시는 예지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권리의식을 갖고 대응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미리 선제조치를 취할 것은 취하게 만들어 주기 위해서 사전 설명회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중요한 곳에는 착공하기 전에도 설명회를 했습니다. 그것을 추가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직접 나가서 앞에 서서 설명회를 안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할 경우에는 법적 절차가 아닌 과중한 절차로 어떤 행정에 대한 소송이나 이런 대상이 될까봐 저희들이 피해 가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설명회를 하고 그 과정에 주민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이렇게 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상시 지도·감독이 굉장히 중요한데 현재 우리 인력으로 난제를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생각을 해 봤지만 아까 다른 시·도에서 하고 있는 좋은 제도들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을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해서 현장에 대한 주민불편사항들의 대응력을 높여가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피해사실 취합보상 관련해서 우리가 깊이 들어가서 주민을 중재하는 일에 대해서 이 부분이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사업자를 불러다가 보상해라! 이렇게 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가능한 한 주민들의 의견을 전달해서 이렇게 주민들이 요구를 하고 있다 하는 중재회의는 우리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그러나 우리가 직접적 중재자로서의, 법적 의미의 중재자로서 어디 가서 보상을 이렇게 이렇게 하라! 이렇게 이렇게 하라!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고, 그것이 행정권을 가지고 있다 해도 한계를 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주민들의 요청이 이렇게 많으니까 주민들의 이런 요청을 경청하고 주민들의 어떤 것을 이해하고 공사진행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는 권고하고 지도 정도를 하지 거기에 개입해서 보상의 액수를 정하거나 보상의 깊이에 압력을 넣는 듯한 그런 것은 하기가 굉장히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성구의 재개발·재건축 관련해서 갈등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도 여기에 대한 스트레스 지수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보상과정을 들여다보면, 뒤에서 일어나고 있는 보상과정을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 현상을 볼 수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주민들에 대한 보상 부분은 공사를 하기 직전에 대부분 1차로 끝이 납니다. 1차로 끝이 나는데 거기에는 계약조건들이 다 개별적으로 쓰여 있습니다. 그 뒤에 공사를 착공해서 일어나는 문제는 그 전에 보상한 부분과의 격차 때문에 2차 갈등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과정이 그렇게 발생해 오고 있고 이런 과정을 조정하고 들어가서 해결하기는 여러 가지 난제가 많습니다. 단순한 문제는 아니고.
이러한 것들을 앞으로 트레이닝 된 공무원들이 접근하는 방법들을 고려해 보겠습니다.
제가 기억을 다 못해서 그런데 추가적으로 말씀을 더 해야 될 것이 있으면 지금 말씀해 주시면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육정미의원 의석에서 - 구청장님 자리에 들어가시면 제가 나가서 하겠습니다.)
●구청장 김대권 아, 그러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희섭 육정미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십시오.

○육정미의원 고생하셨습니다, 구청장님.
그런데 구청님장님, 긴 답변은 조금...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아마 원고를 바꾸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재건축·재건설이 이루어지는 곳에 민원을 결과론적으로 보상하면 돼!라는 입장에서 바라보지 말고 할 수 있는 모든 행정조치들을 취해 달라가 가장 큰 핵심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보상 부분을 말씀하셨는데요. 개입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 개입할 수 없다면 지방정부가 아닙니다.
거기에 특히 주민의 피해가 고스란히 도사리고 있을 때는 업체의 입장이 아니라 주민의 입장에서, 행정은 방점을 어디에 찍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정책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설명회라는 것이 법적 절차 아니라는 얘기 담당 과장님한테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수성구만 잘한다, 우리는 법적 절차 아닌데도 한다라고 했는데 법적 절차가 아니라면, 수성구 안에서 그런 문제들이 그렇게 크다면 위에서 법적 절차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저는 주민을 위해 복무하는 구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의 전체적인 주제 자체가 보상을 어차피 해야 되는 것의 문제로 바라보지 마시고 민원 자체가 당장 당장의 자신의 건강권을 침해당하는 현장의 민원이라고 바라봐야 된다는 입장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답변은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희섭 육정미의원님, 구청장님 답변은 더 필요 없는 거죠?
(●육정미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김희섭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류지호의원님.

○류지호의원 저는 이 자리에 열이 받혀서 나왔습니다. 육정미의원님처럼 논리적으로 똑똑하게 말은 못하지만 너무 열이 받혀서...
구청장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 만촌3동 883-38번지 경주건설이 시행하고 있는 재개발 건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저번에 한번 구청장님과 얘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직접 가셔서 오전에 도로사정을 파악하신다고 하셨는데 혹시 직접 가보셨습니까?
단답형으로 답 좀...
(●구청장 김대권 집행부석에서 - 질문하시면 제가 나가겠습니다.)
●류지호의원 그러면 제가 질문 다하고 따로 다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지난 5분 발언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만촌3동 지역 내에 4개 출입로가 있습니다. 거기가 다 1차선입니다.
아침마다 담티역에서 안쪽 길까지 50m, 100m가 밀리고 그리고 지금 883-38번지 일원에는 등굣길에 학생들 차량으로 인해서 선생님들이 나와서 교통통제를 하고 있는 아주 교통이 열악한 그런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도로공사를 하려는 그런 계획은 없고, 향후 5년 내에 2,300세대가 들어오는데 거기에 따른 교통 또 학교, 주민편의시설 이것이 전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교통영향평가에서 폐도되는 도로가 3시간에 6대가 지나갔다고 얘기를 하는데 과연 그럴까요? 제가 이 문제가 발생하고 나서 아침마다 나가봤습니다. 물론 방학기간과 개학 때는 다릅니다.
그러면 어떤 도시계획을 세울 때는 향후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까지 계획 하에 두고 진행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현재 거기는 철거공사 관계로 삼정에서 올 10월에 770세대가 들어오고 그 부지와 방금 말씀드린 833-38 일원에는 철거 관계로 주민들이 다 빠져나가고 텅 빈 마을입니다. 그런 마을에 교통영향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교통영향평가를 통과시키고 이게 주민들을 위한 행정이 맞는 겁니까?
그리고 왜 구청에서 자꾸 시행사의 사업성과 시행사의 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그런 제스처를 취하는지 정말 안타깝습니다.
폐도를 하지 않으면 공사비가 많이 들어간다. 누가 폐도를 하라고 했습니까? 주민들은 그냥 늘 다니는 길을 다니고 싶을 뿐입니다.
그러면 사전에 시행사와 아까 구청장님 말씀하신 주민설명회, 주민설명회에서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주민들이 왜 뒤늦게 일어나서 데모를 하고 이렇게 했겠습니까? 하려면 똑바로 해야 됩니다.
주민설명회의 취지가 뭡니까? 주민들에게 제대로 알리고 사전에 일어날 수 있는 분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전에 조율하자는 얘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구청장님 답변 듣겠습니다.
●의장 김희섭 류지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대권 류지호의원님, 현장에 가보시고 굉장히 화나신 것 같은데 여러 가지로...
(●류지호의원 의석에서 - 구청장님은 현장에 혹시 가보셨습니까?)
●구청장 김대권 현장에 많이 갔습니다.
(●류지호의원 의석에서 - 오전에 차량이 밀리는 시간에.)
●구청장 김대권 오전에도 갔고...
(●류지호의원 의석에서 - 예.)
●구청장 김대권 또 어제도 가서 현장에 2시간 있었습니다.
(●류지호의원 의석에서 - 그런데 교통영향평가에서 폐도된 도로에 차량 6대 지나갔다는 그 평가가...)
●구청장 김대권 그것은 교통영향평가 측에서 교통영향평가 나온 것을 가지고 우리가 심의하고 구청이 모든 허가권을 다 행사하고 결정하지 않습니다.
(●류지호의원 의석에서 - 제가 알기로는 교통영향평가가 잘못되었으면 구청장님 권한으로 다시 되돌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축심의위원회 열리기 전에.)
●구청장 김대권 의원님, 교통영향평가는 사업자 측에서 교통영향평가 한 것을 가지고 들어가서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기관이 거기에서 교통영향평가가 틀렸다 그렇게 하면서 심의권이 대구시에 있는데 구청이 들어가서 그 교통영향평가가 틀렸으니까 안 된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제출한 내용 봤습니까, 시에 심의할 때?
(●류지호의원 의석에서 - 제가 답변드려도...)
●의장 김희섭 류지호의원님 잠깐만요!
(●류지호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김희섭 청장님 답변 다 들으시고...
(●류지호의원 의석에서 - 질문을 자꾸 하시니까, 저한테.)
●의장 김희섭 질문하는 게 아니고...
●구청장 김대권 일단...
●의장 김희섭 일단 청장님 답변을 다 들으시고...
●구청장 김대권 저희는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주민을 대표하고 주민들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꾸 저희들이 사업자 편에 있다. 사업자 편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는 동의 못 합니다.
그리고 행정기관이라는 것이 허가라고 할 경우에 하고 안 하고 모든 것을 다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시는데 그것이 그렇지 않습니다. 법적 한계 내에서 권한을 행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법적 한계 권한 속에서도 주민의 편익을 가져올 방법이 있느냐 하는 것을 저희들 찾아서 육정미의원님도 최선을 다해 달라 하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리고 삼정 거기 앞에 제가 몇 차례 나갔습니다. 몇 차례 나가서 교통도 봤고 그 문제점 우려하기 때문에 시에 심의할 때 주민의견 반영해 달라고 강한 톤으로 건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시 심의위원회에서 안 받아들여지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 후속대책을 취해야 되지 않습니까? 교통에 대한.
그래서 주민이 요구하는 후속 안을 다 받고 어제 현장에 가서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가를 확인하고 다시 그것을 업체들하고 협의를 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삼정 앞에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만촌3동은 전체가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전체 문제를 가지고 교통문제를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게요.
그리고 사전에 거기에 있었던 주민들이 재개발 요청을 많이 했다 말이에요. 그 주민들의 요청도 있는 겁니다. 그분들이 다 팔고 나갔으니까 이제 업자의 문제다 이렇게만 볼 것이냐 하는 문제예요. 삼정도 재건축을 원했을 겁니다. 현재 있는 주민들은 재개발·재건축을 많이 원한다고요. 옆에 계신 분들도. 그런 측면들도 다 고려해야 된다고요. 이게 일어날 문제 원 당사자만 가지고 보면 굉장히 억울하고 그런 측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주변에 있으신 분들과 만약에 주택법에 의한 민간개발방식이 아니고 조합에 의한 방식이든지 정비사업에 의한 방식이든지 이럴 경우에는 그쪽 주민들이 많아요. 그쪽 주민들이 많은데 그쪽 주민들도 우리가 보호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정이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을 향해서 자꾸 사업자 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는 소지의 말씀일 수도 있어요.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릴 게요.
현장민원에 대응해서 조직개편 때 아까 말씀하신 서울의 여러 가지 제도나 그런 방향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장관리 또 주민설명회를 더 강화해서 주민들이 좀 더 권리의식을 느끼고, 거기에 대해서 나의 여러 가지 부당한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도록 기회를 열어주고 만드는 것, 거기에 대해서 공감한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고 또 어떤 절차에 있어서 좀 더 추가할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 추가를 하겠습니다. 추가를 하는데 그 부분이 법적 한계 내에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해야 될 것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차피 류지호의원님께서도 현장에 고통 받는 주민들과 접촉해서 그렇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 저희들도 똑같습니다. 똑같고, 같은 마음으로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희섭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도 보충질문 있으시겠지만 시간이 많이 지나서 잠시 정회 후 속개를 했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리고 의원님들 발언하실 때 자기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조로 발언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의장도 지금 할 말이 많지만 의장석에 있기 때문에 특별히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발언하실 때 자기 생각을 말하면 됩니다. 자기 생각과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말씀은 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10분간 정회 후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의장 김희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더 보충질문 하실 분 있습니까?
류지호의원님.

○류지호의원 제가 좀 전에 열이 받혀서 나왔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열을 식히고... 실질적으로 질의가 안 되는 게 바로 주고 받으면서 바로 구청장님 의견을 듣고 싶었는데 들어가서 얘기를 하니 의장님께서 말리시고...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질문한 부분은 구청장님께 서면으로 일단 답변을 받도록 하고, 차후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구정질문을 다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희섭 류지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더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성년의원님.

○김성년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성년의원입니다.
저는 앞서 육정미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구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은 육정미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저는 한참 모자란 내용의 답변이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듣는 내내 많이 의아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저 혼자만의 생각인가 싶어서 조금 전에 정회시간에 다른 의원님께 여쭤봐도 여쭤본 분들은 다 제 생각에 공감하시는 것 같아서 보충질문 하러 나왔습니다.
공동주택 건설현장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문제지적 그리고 민원발생에 대해서 그리고 민원발생에 대해서 우리 구가 어떻게 적극적으로 행정조치를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구청장께서 는 그 질문의 중심축이라고 할 수 있는 시시각각 건설현장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소음, 분진 등의 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으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질문의 요점에 대한 답변은 빼먹었고요. 앞에 있었던 공사 착공 전에 행정예고라든가 주민들에 대한 설명회 그리고 민원이 발생하고 나서 뒤에 생길 수 있는 보상의 문제, 처리과정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구청장께서는 본인께서 하고 싶은 말씀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구정질문을 한 의원께서 중점적으로 답변을 요구한 것이 어떤 부분인가에 대해서 좀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조직개편 얘기를 하시면서 잠깐 언급은 하셨습니다마는 굉장히 짧게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의원님께서 구정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으로서 적절치 않았다 하는 생각입니다.
공동주택 건설현장의 경우에 비하면 경미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우리는 항상 우리 집 밖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공사현장의 소음민원에 그냥 노출되어 있습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지역에서 그와 관련한 민원들을 한 번 이상 안 받아보신 분이 없으실 겁니다.
제가 이번 여름에 받았던 민원과 관련해서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도로건설현장에 인도공사를 하면서 포크레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동차처럼 바퀴가 달린 포크레인이 있고, 탱크처럼 생긴 바퀴가 달린 포크레인이 있습니다. 탱크바퀴처럼 생긴 포크레인은 기본적으로 흙바닥의 건설현장이나 공사현장에서 사용되어야 됩니다.
그게 도로 인도공사에서 사용되었을 때 이것을 고치기 위해서 공사를 하면 기존에 있던 도로시설물들을 파손할 우려가 있죠.
그런데 여름에 있었던 인도공사는 여전히 탱크바퀴와 똑같은 포크레인으로 작업을 하고 있었고 인도를 다시 정비하는 과정에서 여름철에 대부분의 상가와 집들이 문을 열어놓고 있는 상황에서 분진이 심각하게 날렸습니다.
주민들이 문제제기를 했으나 닷새가 지나도록 해결되지 않아서 저에게 연락이 왔고, 저는 담당과 팀에 말씀을 드려서 다음 날 바로 포크레인 교체를 하셨고 물을 뿌리는 조치를 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그런 주민들의 민원제기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귀담아듣고 행정조치를 하고 있었느냐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의원이 문제제기를 했을 때 시간이 지나서 바로 조치가 되었습니다마는 3일 뒤에 다시 그곳을 찾았을 때는 3일 전 모습하고 똑같은 현장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우리 구청은 주민들이 그런 공사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얘기를 하면 즉각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청의 생각이나 마인드가 아직도 그렇지 않구나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그리고 어떻게 적극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다 물음을 갖고 계실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육정미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어떻게 해 왔고, 이후에 어떻게 행정적으로 대처를 하겠다는 구청장님의 적극적인 답변을 기대했는데 그렇지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답변을 하실 거면 담당부서에 제출한 답변을 충분히 이야기를 하시는 게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후에라도,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마는 이후에라도 이러한 문제제기들에 대해서 우리 구청이 주민들을 위해서 참 적극적으로 하고 있구나 하는, 적극적으로 주민들을 위한 행정을 하고 있구나 하는 모습을 좀 더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에서 추가로 보충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희섭 또 다른 의원님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성년의원님, 구청장님 답변이 필요합니까?
(●김성년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의장 김희섭 청장님 말씀하실 게 있으면...
(●구청장 김대권 집행부석에서 - 예.)
●의장 김희섭 말씀하시죠.

○구청장 김대권 김성년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우리 민원 전반에 대해서 현장성을 가지고 대응하는 적극적인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도 그것을 조직적으로 담아서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현장이 다 그러한 적극적인 대응체제를 갖추기 위해서는 첫째 조직이 충분히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일일이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현장확인 없이 대응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봤고요.
그다음에 아까 육정미의원님과 류지호의원님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해하는 것은 근자에 일어나는 아파트 현장에서의 한두 가지 문제인데 이것이 적극 행정이라는 것을 요구하는 측면에서 아파트 재개발·재건축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미묘한 측면이 많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우리 행정기관이 그 칼을 쓰는 데 있어서 자제해야 될 측면이 상당히 많다.
그런데 의원님들이 현장에 직접 들어가서 문제해결의 중심에 들어가는 것도 좋습니다. 좋지만 거기에 대해서 우리 행정이 쓰는 칼의 한계를 넘어서서까지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고 어디까지나 행정이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주민 서비스를 최상으로 끌어올리는 것에 있어서는 제가 같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을 반영하기 위해서 현장에 조직과 김성년의원님 말씀하신 도로건설 현장이라든지 이런 데 기동으로 현장점검을 해서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희섭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육정미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님!』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 있습니까?
(●육정미의원 의석에서 - 아뇨, 한 마디만 마무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의장 김희섭 예, 말씀하십시오.
(●육정미의원 의석에서 - 서서 해도 괜찮습니까?
●의장 김희섭 예, 말씀하십시오. 편한 데서 자유롭게 말씀하십시오.
(●육정미의원 의석에서 - 제가 오늘 사실 구정질문 준비하면서 그렇게 깊이 있게 들어가면서 질문을 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돌발적 상황이 벌어지긴 했었는데요. 마지막에 구청장님 그 답변, 미묘한 지점에 대한 얘기가 오늘 저의 주제였습니다. 미묘하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구청 관내에서 물론 싫어하는 부분도 있고 더 위에는 중앙에서의 상위법이 있겠지만 수성구관내에서의 도시계획이 어느 정도 계획이 잡혀져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구청장님과 집행부의 철학이 있다면, 또 한 가지 발생한 피해에 대한 민원에 대해서 중심이 잡혀져 있다면 절대적으로 미묘하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질문하고 답변하실 때도 보상문제를 말씀하실 때 언제나 들을 수 있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고도 제가 넘어갈 생각을 했었습니다. 보상은 미묘하다, 그 안에서는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바가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광명시에서는 이미 그런 민원중재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전절차와 사후처리에서 끊임없이 집행부가 관여하고 개입하고 관리·감독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누가 A에게 얼마를 주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 미묘하다는 주제를 내려놓고 다시 한 번 더 전체적으로 수성구에서 발생하는 주택 현장에서의 민원을 바라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구의 입장에 서서? 주민의 피해 입장에 서서. 보상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립니다.)
●의장 김희섭 예, 집행부에서는 구정질문사항을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앞으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용역과제 사전 심의 및 관리 조례안(육정미의원 외 7명 발의)
3.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시유일성 진흥 조례안(김태우의원 외 8명 발의)
4. 대구광역시 수성구 고산2동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성년의원 외 5명 발의)
5.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대구광역시 수성구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못 야외무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9. 대구광역시 수성구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 대구광역시 수성구 인터넷서비스시스템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청장 제출)
12.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김희섭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용역과제 사전 심의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시유일성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고산2동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못 야외무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인터넷서비스시스템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재현 행정자치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김재현 행정자치위원장 김재현의원입니다.
제231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용역과제 사전 심의 및 관리 조례안 외 10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육정미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용역과제 사전 심의 및 관리 조례안은 용역과제의 심의 및 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를 이행하고 용역의 투명성·공정성·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태우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시유일성 진흥 조례안은 다른 도시와 차별화된 도시이미지를 형성하기 위해 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고 주민생활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성년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고산2동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실질적 주민자치 실현과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해 행정안전부 주민자치회 표준조례안을 반영하여 조례 전부를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청구 조례안의 비용추계에서 첨부규정 및 비용추계 생략규정을 현실에 맞게 재규정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입법예고를 생략할 수 있는 사유와 공청회 관련내용을 상위법령인 행정절차법과 일치하도록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적용과정에서 미비한 점을 바로잡고 법제처 매뉴얼에 따른 조문 및 용어 등의 정비로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못 야외무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못 야외무대 운영규정을 폐지하고 조례로 입법지위를 상향 조정하여 수성구 수성못 야외무대 운영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정보화 기본법과 불일치되는 사항을 정비함으로써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인터넷서비스시스템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반영하고 불일치된 사항을 정비함으로써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인용조문을 수정 반영하고 불일치된 사항을 정비함으로써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행정기구를 현행화하는 등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용역과제 사전 심의 및 관리 조례안 외 10건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희섭 행정자치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서 제12항까지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서 제12항까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2항까지 모두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김영애의원 외 12명 발의)
14.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회적 고립 및 외로움 방지 조례안(김종숙의원 외 11명 발의)
15. 대구광역시 수성구 환경교육 진흥 조례안(김두현의원 외 6명 발의)
16. 대구광역시 수성구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7.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8.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복지정책과)(구청장 제출)

○의장 김희섭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회적 고립 및 외로움 방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환경교육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두산대권 종합사회복지관 신축 관련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용성 사회복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위원장 조용성 사회복지위원장 조용성의원입니다.
제231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외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애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본 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종숙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회적 고립 및 외로움 방지 조례안은 1인 가구의 지속적 증가로 인해 발생하는 복지사각지대의 취약계층을 고독사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본 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두현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환경교육 진흥 조례안은 상위법인 환경교육진흥법이 지향하는 목적을 우리 구 차원에서 추진하고자 환경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조례안으로 본 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에서 통보한 자치법규 개선권고사항에 따라 평생학습센터 위탁취소에 관한 불필요한 조항을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과 운영상 미비점을 현실성 있게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복지정책과 소관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복지시설이 부족한 두산대권지역 내 종합사회복지관 신축을 위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 수립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외 5건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희섭 사회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18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18항까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18항까지 모두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대구광역시 수성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두현의원 외 6명 발의)
20.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오의원 외 6명 발의)
21.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죄예방 건축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오의원 외 6명 발의)
22. 대구광역시 수성구 부실공사방지 조례안(전영태의원 외 9명 발의)
23. 대구광역시 수성구 진밭골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4. 대구광역시 수성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김희섭 의사일정 제19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죄예방 건축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부실공사방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진밭골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홍경임 도시보건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보건위원장 홍경임 도시보건위원회 위원장 홍경임의원입니다.
제231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보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두현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반시설 부담금에 대한 법률이 폐지되었으나 부칙 제2조 일반적 경과규정에 의해 유지되고 있는 기반시설특별회계를 조례상에도 폐지 전 법령을 특정하여 조례의 존치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이성오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에 부합하게 개정하여 현행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이성오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죄예방 건축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조례의 제정취지에 따라 미비점을 보완하고 구체화하기 위하여 저소득층 등에 대한 지원 및 대구수성경찰서와의 업무 협의·협조에 대한 조문을 명시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전영태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부실공사방지 조례안은 건설기술진흥법 제정취지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가 시행하는 각종 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진밭골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성구 주민에 대한 감면조항을 신설하고 우선사전예약제를 운영함으로써 수성구 주민에게 혜택을 제공하고 시설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용어정의 신설 및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대구광역시 수성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기 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개정과 장애등급 관련 조항 개정에 따른 용어변경 및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희섭 도시보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에서 제24항까지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에서 제24항까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부터 제24항까지 모두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운영위)
26.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행정자치위)
27.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사회복지위)
28.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도시보건위)

○의장 김희섭 의사일정 제25항부터 제28항까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백종훈 위원장님 나오셔서 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황기호 운영위원장 백종훈의원입니다.
8월 28일 제231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채택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목적, 기간, 방법 등 일반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감사대상과 감사자료 목록은 주요 업무추진상황 등 8건입니다.
기타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작성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운영위)
(부록에 실음)
●의장 김희섭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현 행정자치위원장님 나오셔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김재현 행정자치위원장 김재현의원입니다.
8월 29일 제231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채택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목적, 기간, 방법 등 일반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감사대상과 감사자료 목록은 부서별 공통사항으로 각급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등 23건이며 기획조정실 8건, 감사실 7건, 홍보소통실 7건, 행정지원과 15건, 문화체육과 8건, 수성문화재단 8건, 관광과 10건, 민원여권과 5건, 세무1과 5건, 세무2과 6건, 정보통신과 11건, 현장감사 대상인 범어1동, 만촌2동, 수성4가동, 상동은 16건으로 총 129건입니다.
기타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작성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행정자치위)
(부록에 실음)
●의장 김희섭 행정자치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용성 사회복지위원장님 나오셔서 사회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위원장 조용성 사회복지위원장 조용성의원입니다.
8월 28일 제231회 임시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채택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목적, 기간, 방법 등 일반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감사대상과 감사자료 목록은 부서별 공통사항이며 각 공사 설계변경 및 설계서상 제품 명시내역 등 29건이며 일자리투자과 9건, 청년여성가족과 14건, 평생교육과 13건, 복지정책과 19건, 생활보장과 4건, 행복나눔과 12건, 자원순환과 20건, 경제환경과 17건, 현장 감사대상인 범어2동, 만촌3동, 수성1가동, 범물1동은 15건으로 총 152건입니다.
기타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작성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사회복지위)
(부록에 실음)
●의장 김희섭 사회복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경임 도시보건위원장님 나오셔서 도시보건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보건위원장 홍경임 도시보건위원장 홍경임의원입니다.
8월 30일 제231회 임시회 제1차 도시보건위원회에서 채택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목적, 기간, 방법 등 일반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감사대상과 감사자료 목록은 부서별 공통사항으로 각급 상급기관 및 감사실 감사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등 23건이며 도시디자인과 12건, 안전총괄과 14건, 교통과 14건, 건축과 16건, 건설과 16건, 공원녹지과 17건, 토지정보과 9건, 보건행정과 10건, 건강증진과 17건, 식품위생과 12건,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 7건, 현장감사 대상인 두산동, 지산2동, 고산2동, 고산3동은 14건으로 총 181건입니다.
기타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작성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도시보건위)
(부록에 실음)
●의장 김희섭 도시보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설명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작성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5항 운영위원회 소관, 제26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제27항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제28항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해당 상임위원장이 제안설명한 대로 일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5항부터 제28항까지 모두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9.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구청장 제출)

○의장 김희섭 의사일정 제29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태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태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태우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의 심사를 위해 늦은 시간까지 열띤 질의와 토론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과 심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3.6% 증가한 6,946억 4,000만원으로 1회 추경 예산편성 이후 변경내시된 국시비보조금 및 특별교부세 사업 등을 반영하고 2018회계연도 정리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및 보조금 사용잔액의 반영과 법적·의무적 경비계상 등 당면 현안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편성한 것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은 의회 청사관리 시설비에 대하여 1,7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고,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은 동주민 분권아카데미 외 2건에 대하여 4,6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예산은 수목경관조명 설치 1억원을 감액 조정하는 등 본 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수정가결과 함께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문화체육과 소관의 빛예술제 관련 예산은 현재 계획을 전면 수정하여 제로베이스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수립 과정에 의원 2인을 반드시 참여시켜야 한다는 조건부 승인을 하였고, 관광과 소관의 모명재 한국전통문화체험관 예산은 현행 운영계획이 시설의 원래 취지와 상이하다는 지적이 많아 계획된 사업의 진행과 시간적 어려움으로 인해 추가경정 예산안을 승인하지만 향후 시설의 원래 취지대로 운영되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기 바란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희섭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9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231회 임시회에서 다루어야 할 부의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공무원!
우리 민족고유의 명절인 한가위입니다.
풍요롭고 행복한 한가위 보내시기 바랍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