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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정보

  • 성명 : 황기호
  • 직위 : 도시보건위원회위원
  • 선거구 : 가선거구 (범어2,3동/만촌1동 )
  • 성명 : 김숙자
  • 직위 : 의장
  • 선거구 : 나선거구 (범어1ㆍ4동,황금1ㆍ2동)
  • 성명 : 정애향
  • 직위 :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 선거구 : 비례대표 (비례대표)
  • 성명 : 김숙자
  • 직위 : 의장
  • 선거구 : 나선거구 (범어1ㆍ4동,황금1ㆍ2동)
  • 성명 : 김태원
  • 직위 :
  • 선거구 : 아선거구 (지산1ㆍ2동)
  • 성명 : 김숙자
  • 직위 : 의장
  • 선거구 : 나선거구 (범어1ㆍ4동,황금1ㆍ2동)
  • 성명 : 박소현
  • 직위 : 도시보건위원회위원장
  • 선거구 : 바선거구 (중동,상동,두산동)
발언자정보가 없습니다.

부의된 안건

회의록 내용


○의장 김숙자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김종완

의사팀장 김종완입니다.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의 의안을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에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의안을 수정 가결하였고,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의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도시보건위원회에서는 만촌권 통합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외 1건의 의안을 원안 가결하였고, 대구광역시 수성구 진밭골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또한 수성9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변경(해제)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하여 기타 의견을 제시하였고, 범어우방1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황기호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숙자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의장 김숙자
다음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황기호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호의원

존경하는 44만 수성구민 여러분, 김숙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
저마다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앞날에 좋은 성과 있으시길 기원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시기에 구정업무 추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홍성주 구청장 권한대행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사랑의 발걸음으로 함께 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범어2동, 범어3동, 만촌1동 출신 도시보건위원회 소속 황기호의원입니다.
제7대 수성구의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숙자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호텔수성에 대한 지역 언론보도와 방송내용을 확인해 보고 보다 더 투명하고 더 신뢰받는 행정을 추진해 줄 것을 당부드리기 위해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지난 2018년 2월 9일 수성구의회 제222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석철의원님께서 호텔수성의 준공과 교통여건에 대한 구정질문과 구청장의 답변 이후에도 호텔수성의 부정적인 언론보도가 연일 계속되고 있어 수성구의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호텔수성의 부대시설인 컨벤션동의 증축공사가 마무리되고 사용승인이 신청되면서 지역 언론과 방송에서는 연일 호텔수성 기사를 부정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남일보의 2월 23일 자 “호텔수성, 조건 안 갖추고 오픈 홍보 말썽”이라는 제하의 기사입니다.
‘호텔수성이 증축사업의 허가조건인 도로확장, 착공에는 손도 대지 않은 채 신축 건물의 예식장과 나이트클럽 오픈 홍보를 진행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매일신문 2월 23일 자 “호텔수성 일부 시설 임시사용 재추진”이라는 기사입니다.
여기서 구청 의견을 정리하면 ‘호텔 측이 법적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임시 사용승인을 신청할 경우 거절할 명분이 없다. 토지보상비까지 낸 상황에서 완공된 건물을 쓰지 못하게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영남일보 2월 26일 자 “컨벤션센터라던 호텔수성 증축 건물 성인나이트 등 상업시설에만 입점 예정”이라는 제하의 기사입니다.
‘호텔수성이 컨벤션센터라며 증축사업을 추진해 온 건물이 컨벤션 기능은 온데간데없이 각종 상업시설로만 채워질 예정이어서 논란이 불가피해졌다. 호텔 측은 최근 이런 비판적인 시각을 의식한 듯 컨벤션센터의 명칭을 수성스퀘어로 바꿨다.’라는 내용입니다.
호텔수성 관계자는 ‘대구가 관광도시가 아니다 보니 국제회의 유치에 한계가 있어 명칭을 변경했다.’라고 하였습니다.
매일신문 2월 26일 자 사설입니다. “호텔수성 증축 논란에 끌려다니는 대구시, 수성구청”의 제목입니다.
‘호텔 측이 당초 준공 조건인 행정기관과의 공적 약속은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서 호텔영업을 위한 사적 이익 추구를 앞세워서다. 그런데 호텔수성 증축과 관련해 빚어지는 일에는 의심스러운 일이 여럿 있다. 먼저 행정기관이다. 호텔수성의 증축은 주변 교통체증을 비롯한 여러 민원과 문제를 일으켰다. 그래서 이를 해소할 조건이 제시됐고 호텔 측이 받아들여 공사는 시작됐다. 그러나 호텔 측이 정작 지켜야 할 조건이행은 공사 진척에도 아랑곳없이 무소식이었지만 대구시와 수성구청은 세금이 들 일은 앞서서 착착 실천했다.’라고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2015년 허가 당시 호텔 측이 약속한 호텔수성 네거리에서 불교한방병원 275m 구간 도로 확장 추진이 그렇다. 호텔 측은 올 1월에야 겨우 토지보상비 추정금액 31억 4,400만 원을 구청에 냈을 뿐이다. 앞서 대구교통대책추진단은 지난해 12월 대구시와 수성구청이 150억 원을 들여 유원지 주변 3곳 도로를 확장토록 결정했다. 호텔 측은 애초 주차장 예정 지하공간을 위락시설인 나이트클럽 등으로 용도변경까지 했다. 이번 증축과 관련해 행정기관의 행정은 불투명 투성이다. 겉으로 드러난 몇 가지만 봐도 합리적이거나 상식적인 행위가 아니다. 되레 의혹만 짙게 했다. 특히 올 6월 지방선거로 공교롭게 수성구청은 구청장, 부구청장이 앞다퉈 떠났다. 사실상 행정공백이다. 임시 사용신청 등은 이를 틈탄 노림수는 아니겠지만 더욱 경계할 일이다.’라는 기사내용입니다.
TBC 2월 28일 자 보도내용입니다.
“수성호텔 나이트 의혹 증폭”이란 제목으로 ‘2014년 11월 컨벤션센터 최초 증축인가 당시 지하 1층 용도는 213대 주차장인데 1년도 안 된 2015년 8월 관광공연장 나이트클럽으로 용도가 바뀝니다.’ 구청의 의견은 ‘관광진흥법에 보면 호텔 부대시설로써 할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유흥주점 나이트클럽도 가능한 사항이다.’고 말했습니다.
문화관광체육부 관계자는 ‘그 목적에 맞는 업종인지 여부의 판단과 건물의 위치라든지 이런 판단은 호텔 등록기관의 장이 하는...’
‘수성구청이 수성못 분위기와 이미지를 훼손하는 나이트클럽 입점을 허락해 주고 여론이 악화되자 관련법 핑계를 대며 책임을 떠넘기는 겁니다. 게다가 나이트클럽 용도변경에 대해 의회는 물론 지역주민에게도 알리지 않아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수성못을 대구의 명품 관광지로 만들어 천만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수성구청이 성인 나이트클럽 입점을 허가한 것을 두고 호텔과의 유착 등 각종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3월 2일 자 영남일보 “대구시가 호텔수성 증축 문제 직접 챙긴다.”입니다.
‘호텔수성의 증축사업을 둘러싼 각종 논란에 대해 대구시가 직접 나서 챙기기로 했다. 증축건물 오픈 때 우려되는 교통난과 과도한 상업시설 조성 등의 문제가 수성못 이용객 및 시민편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입니다.
경북일보 3월 6일 자 “수성호텔 컨벤션센터 일부 사용 논란 진실은?” 제하의 제목입니다.
‘대구 도심 최고의 입지를 자랑하는 수성호텔이 최근 컨벤션센터 증축공사를 마무리하고 준공을 앞둔 가운데 일부에서 각종 특혜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라고 하였다. 의혹을 제기하는 이들은 ‘호텔 측이 당초 허가조건과 달리 컨벤션센터의 사용용도를 무단 변경해 나이트클럽 등 상업시설만 계획하고 있으며 주변 교통 해소를 위한 도로확장도 끝내지 않은 상황에서 준공을 서두르고 있다는 입장이다.’라고 하였습니다.
TBC 3월 6일 자 보도내용입니다.
“성인 나이트 위치 변경 구청 묵인해 줬나?”입니다.
‘수성호텔 성인 나이트클럽이 수성못 앞으로 옮겨진 과정을 수성구청도 알고 묵인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당초 나이트클럽은 수성못과 떨어진 주차장 부지에 계획된 것입니다. 수성못과 인접한 곳에 나이트클럽이 들어서게 되면 야간 교통정체는 물론이고 취객들의 소란이 불 보듯 뻔한데도 구청은 용도변경을 승인한 것입니다. 나이트클럽은 당초 컨벤션센터 뒤쪽에 계획되었습니다.’입니다.
3월 16일 자 매일신문 “수성구, 호텔수성 정화조 편법 시공 승인” 제하의 제목입니다.
‘컨벤션센터 정화조 전체 사용 용량 2,300인용 이상 필요한데 나이트클럽 500인용 신고’ 적정의견 제시, 구청 담당 직원 착각 해명 기사입니다. ‘성인 나이트클럽 영업을 서두르던 호텔의 편법에 구청이 동조한 정황이 보인다. 조만간 주민들이 대구시에 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다.’라고 했다는 내용입니다.
TBC 3월 18일 자 보도내용입니다.
‘수성호텔 성인 나이트클럽 문제에 대해 주민들이 대구시에 감사를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주민과 구의회 몰래 나이트클럽 설치를 허락한 데 이어 기준에 미달하는 정화조로 임시 사용승인을 추진하는 등 수성구청과 호텔의 유착 의혹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성호텔 인근 주민들은 대구시에 감사를 청구하기로 했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3월 21일 자 매일신문 “호텔수성 성인 나이트클럽 사업 철회”입니다.
‘호텔수성 컨벤션센터 지하에 들어설 예정이던 성인 나이트클럽이 영업방침을 철회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44만 수성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숙자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호텔수성 컨벤션센터와 관련된 언론보도와 방송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이윤을 추구하는 사기업의 하나인 호텔수성이 이번 증축과정과 사용승인에 여러 가지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데 대하여 수성구청과 대구시 행정의 잣대가 너무나 가볍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지금의 위치에서 성인 나이트클럽 입점은 수성못 분위기와 이미지를 훼손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용도변경을 허락해 준 사실과 호텔의 편법에 구청이 동조만 한다는 의구심이야말로 기업의 영업활동을 수성구청에서 특별히 도와주는 특혜성 의혹으로 비쳐 행정의 불신만 초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 의회나 지역주민들에게 나이트클럽 용도변경 사실을 알리지 않고 그 절차를 무시한 채 진행했다는 것은 전형적인 밀실행정으로 투명성을 외면하고 주민의 알 권리를 무시한 행정 편의주의적인 처사로 비난받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구청은 주민들이 바라는 바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바라는 바를 이룰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하는 것이 구청의 책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바라는 바를 생각하면서 반영한 사업인가조건이라면 이를 지켜야 합니다.
호텔수성의 사업인가조건 제10항을 보면 ‘부대시설 즉 컨벤션동은 주 시설인 숙박동 사용승인 이전에 사용승인을 요청할 수 없다.’입니다. 숙박동 건축 현황을 보면 이제 겨우 빼대만 올라가 있습니다. 숙박동이 준공되지도 않았는데 왜 컨벤션동의 사용승인을 가지고 왈가왈부하는지 본 의원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는 여기 계신 선배 동료의원님들, 주민들, 그리고 기자들까지 모두가 의아하게 생각하는데 유독 우리 수성구청만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아쉽습니다.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위해서라도 사업인가조건 그대로 숙박동 사용 이전에는 컨벤션동은 사용승인을 할 수 없다고 말하면 됩니다. 사업인가를 이런 조건으로 하였다고 의회와 주민에게 말한 그대로 지켜지는 것이 공정사회라 생각합니다.
부구청장님께 제안드립니다.
지금까지 호텔수성에 대하여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행정이야말로 우리 의회조차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현재까지 호텔수성의 추진상황 등을 수성구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향후 호텔수성 사용승인에 대한 우리 구청의 입장과 대구시와 관계기관 등과 협의하여 수성못 주변 교통대책 등을 정리하여 주민들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의 일부가 사실과 다르다 하더라도 집행부에서는 엄정한 법 집행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이 사실과 다를 때 즉각적인 반응을 하시어 주민을 위한 올바른 행정을 한다는 강한 공무원상을 표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김숙자
황기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을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앞으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장 김숙자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세입·세출 결산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애향 행정자치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정애향

행정자치위원장 정애향입니다.
제223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결산검사 내용과 범위를 정비하고 법제처 자치법규 정비과제로 통보된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결산검사의 효율성과 전문성이 강화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세입·세출 결산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회계법이 제정되고 지방회계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결산·회계 등에 관한 사항을 지방재정법에서 분리하는 개정조례안으로 본 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의 일부개정으로 일시에 부과·징수할 수 있는 주택분 재산세의 부과 기준 세액을 확대하는 개정조례안으로 본 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일부개정으로 신용카드 자동이체 방식과 전자송달 방식으로 납부신청 시 세액공제가 가능하도록 요건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활한 세정운영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은 납세자보호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고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방법 등 제도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지방세기본법에 일부개정 사항으로 납세자보호관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령용어 사용에 맞지 않는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라 조문체계 및 용어를 정비하는 개정조례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증명 수수료 징수방법을 구체화하는 등 주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숙자
행정자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세입·세출 결산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숙자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태원 사회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위원장 김태원

사회복지위원장 김태원의원입니다.
제223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수련시설 위·수탁 계약의 투명성과 운영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이용자 중심의 환경조성으로 이용 활성화를 제고하여 청소년의 건전육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심사결과 계약해지 근거를 명시하는 등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육성위원회의 활성화와 실효성을 높이고 청소년지도위원의 결격사유가 민법 개정으로 변경되어 현행 조례의 미흡함을 보완하여 청소년의 건전육성에 이바지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과 일치하지 않은 조항 정비 및 상위법 내용개정에 따라 이와 관련한 조항을 개정하여 수성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재계약 회수를 지정하는 등의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폐기물 수집 주기 조정, 재활용 폐기물 배출 지정 및 공공용봉투 무상지급 근거 등 청소행정 경쟁력을 향상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숙자
사회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숙자

의사일정 제12항 만촌권 통합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수성9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변경(해제)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4항 범어우방1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진밭골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토지정보과 소관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소현 도시보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보건위원장 박소현

도시보건위원회 위원장 박소현의원입니다.
제223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보건위원회에서 심사한 만촌권 통합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외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만촌권 통합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만촌권 통합커뮤니티센터가 준공됨에 따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민간위탁하여 지역사회 공동체 조성에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 당초 취지인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의 사업추진을 위해 이번 민간위탁은 지역주민 자치에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성9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변경(해제)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수성9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에 대하여 추진위원회가 추진위원회 승인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여 변경하고자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해제 또는 연장 결정에 앞서 좀 더 시간을 갖고 주민들의 의견을 더 청취할 필요가 있다는 기타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범어우방1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2007년 3월 30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제3종 일반주거지역 최고 고도지구가 폐지되어 건축계획 변경에 따른 정비계획의 일부를 조정하고 사업 예정시기를 변경하기 위해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기존 건축물 노후로 주거환경개선이 시급하게 요구되는 지역으로 본 정비계획변경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심사결과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진밭골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진밭골 청소년수련원과 산림공원 인근에 조성 중인 진밭골 야영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진밭골 야영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관련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야영장 시설 사용료 감면조항이 없어 조를 신설하고 1명당 최대 예약가능 시설수를 1일 1개에서 2개로 수정하는 등 심사한 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범어청솔공동주택과 중동창포공동주택 사업부지 내 용도폐지 예정인 구유재산 매각을 위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구재정 수입 확보 및 재산관리에 효율성을 기할 것으로 판단되어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숙자
도시보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만촌권 통합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수성9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변경(해제)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범어우방1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진밭골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토지정보과 소관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223회 임시회에서 다루어야 할 부의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임시회를 끝으로 우리 7대 의회도 마무리되는 것 같습니다. 4년여 동안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와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7대 의회에서는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주민들의 복리향상과 행복지수를 높이는 데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이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민생의 현장 한 가운데서 주민 여러분과 함께 땀 흘리며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수성구의회가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동반자적 역할을 충실히 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며 여러분 모두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