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숙자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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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팀장 김종완
의사팀장 김종완입니다.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수정 가결하였고,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도시보건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외 2건의 의안을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월 5일부터 6일까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하여 그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김진환의원, 부위원장에 최진태의원을 선임하고 회부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최종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황기호의원, 김태원의원, 박원식의원의 5분 자유발언과 석철의원의 구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숙자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의장 김숙자
다음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8조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황기호의원, 김태원의원, 박원식의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황기호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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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기호의원
존경하는 44만 수성구민 여러분, 김숙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
무술년 올 한 해도 하시는 모든 일 소원성취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자수성 구정업무 추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이진훈 구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사랑의 발걸음으로 함께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범어2·3동, 만촌1동 출신 도시보건위원회 소속 황기호의원입니다.
제7대 의회에 입성하여 의정활동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 마무리해야 하는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초심을 잃지 말자고 제 자신을 담금질하면서 생활민원 해결을 위해 현장을 확인하고 주민과 소통하는 시간도 갖는 등 동분서주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제222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른주차안내 문자알림 서비스 운영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바른주차안내 문자알림 서비스의 시행목적을 살펴보면 가입자에 한해 불법주정차 단속 때 이용자 휴대전화로 차량 이동을 안내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주는 제도로 최초 1회 적발 때 문자메시지로 단속 대상임을 알려주고 10분 이상 지난 뒤에도 차를 이동하지 않아 재차 적발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대구시 7개 구청이 작년 8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달성군은 2013년 7월부터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
작년 말 기준 대구시 전체 가입자 수는 11만7,530명이고, 수성구는 1만6,876명으로 14.5%를 차지하고 있으며 가입자는 계속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시스템 운영을 살펴보겠습니다.
대구시는 작년 4월에 5억 1,300만원의 예산으로 시스템을 구축하고 유지보수를 맡고 있고, 각 구청에서는 단속문자 사용료, 이동식 단속차 통신료, 바른주차안내 문자알림 서비스 콜센터 운영비 등 매월 운영비 50만원 정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금년도 예산으로 1,082만4,000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운영상의 문제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문자메시지를 받자마자 곧바로 차를 뺐는데도 단속이 되어 과태료를 물게 돼 행정불신만 초래한 경우입니다.
최근 A주민은 바른주차안내 문자알림 서비스에 가입했다가 오히려 낭패를 겪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소개해 드리면 들안길에서 주차할 데가 마땅치 않아 골목에 잠시 차를 댔다가 주차단속 알림문자 메시지를 받고 곧바로 차를 옮겼지만 며칠 뒤 과태료 부과 통지서가 집으로 날아왔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A주민이 받은 주차단속 알림메시지는 최초 CCTV에 찍혔을 때가 아닌 두 번째로 단속되었을 때 전송된 것이라고 합니다. A주민이 받은 과태료고지서에는 1차 단속시간이 오후 7시 16분 48초, 2차 단속시점이 오후 7시 36분 46초로 각각 적혀있었지만 휴대전화의 문자메시지가 전송된 시점은 두 번째 단속시간인 오후 7시 38분이었다며 결국 A주민이 두 번이나 CCTV에 찍혀 불법주차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 이후에 뒤늦게 단속을 알리는 문자가 보내진 것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문자알림 서비스가 불법주정차를 부추긴다고 합니다.
불법주정차 민원이 빈발하는 카페 앞 도로변 같은 곳에 마음 편히 주차해도 문자가 오면 바로 옮기면 되는 탓에 불법주차를 서슴지 않는 운전자가 늘어날 우려가 있습니다.
세 번째, 주차단속 알림문자 발송 실패로 사전에 서비스를 신청했는데도 주차단속 문자를 받지 못해 과태료를 물어야 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 교통과에 따르면 지금까지 전송된 주차단속 알림문자 메시지는 지난 연말 기준 우리 구는 총 1만8,607건으로 이 가운데 62건이 발송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발송 실패 가운데 60%는 전화기 전원 꺼짐, 전화번호 오류, 통신장애 등으로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이며, 나머지 40%는 CCTV 등 단속장비 오류 또는 번호판 오·인식 등 시스템상 문제로 파악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지금까지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언급하고자 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바른주차안내 문자알림 서비스 신청서 작성 시 문자발송 여부 및 수신 여부와 관계없이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고지하고 수성소식지 등에 홍보를 확대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문자발송장비를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CCTV 등 노후장비는 대구시에 장비교체를 요청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44만 수성구민 여러분,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전국 최초로 광역시와 구·군이 합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대구시의 바른주차안내 문자알림 서비스 제도는 시행 초기 발생하는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하고 사전 홍보를 통해 시민들이 적극 참여한다면 날로 늘어나는 불법주정차 문제를 해결하여 최근 제천스포츠센터 화재 발생처럼 대형화재가 발생할 경우 소방차 길 확보로 화재진압 골든타임을 지켜 구민들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김숙자
황기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원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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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원의원
유시유종(有始有終)이란 말이 있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도 있다”는 말입니다.
길고도 지루했을 법한 4년의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의정활동기간 대과 없이 초심으로 주민의 눈높이에 맞추는 의정활동을 해 오신 김진환 의장님, 김숙자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돕기 위해 많은 소통과 탁월한 전문성으로 협조해 주신 이진훈 구청장님과 1천여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 계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주민들과 소통하는 방법을 늘 고민해 왔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방안을 찾았습니다. 블로그와 SNS를 통해 주민들과 소통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3년 넘게 꾸준히 적극적으로 실천하면서 주민들의 소리를 더 많이 들을 수 있었고 주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이런 주민들과의 적극적 소통과정에서 본 의원의 의욕이 넘쳐 집행부 공무원들을 불편하게 한 적도 많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다시 우수한 행정경험을 겸비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주민들의 고충 두 가지만 전해드리고 답을 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앞산터널로 시내버스 운행에 관한 것입니다.
수성구와 달서구는 인접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산이 가로놓여있어 두 지역이 단절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수성구 범물동, 지산동에서 달서구 상인동으로 자가용이나 택시로 가면 소통이 원활할 경우 25분, 출퇴근시간 때는 40분 정도 걸렸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에는 환승을 해야만 갈 수 있으며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달서구, 달성군의 대단위 택지 및 주거지역 개발 등으로 해당 구간을 이동하는 인구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2013년 7월 두 지역을 최단거리로 연결하는 10.4km 앞산터널로가 편도 3차선, 왕복 6차선으로 건설되었습니다.
앞산터널로의 개통으로 본 의원이 살고 있는 지산동에서 상인동까지 터널을 이용할 경우에 소요시간이 30분에서 15분으로 절반가량 단축되었습니다. 물론 현저한 시간단축으로 1,600원의 통행료를 넘어서는 경제성과 편리함이 대폭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자가용이 없는 대중교통 이용자들의 경우 긴 시간이 걸리는 것은 여전합니다.
본 의원은 우리 구청 교통과의 도움을 받아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범물동 용지역에서 달서구 보훈병원까지 가는 데 걸리는 시간을 예상해 보았습니다. 환승을 위하여 도보로 걷는 시간을 포함하여 56분이라고 합니다. 편도 이용에만 1시간의 시간이 걸리는 셈입니다. 제가 실제로 이동해 본 결과 실제로도 1시간가량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만약에 앞산터널을 이용하여 용지역에서 보훈병원까지 갈 수 있다면 지금보다 도착시간이 30분 정도 단축될 거라고 합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수성구민, 달서구민들은 수성못과 대구스타디움, 수목원, 보훈병원을 더 쉽게 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앞산터널을 관통하는 버스 운행이 절실합니다. 물론 이러한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약 5년 전 대구시에서 앞산터널 개통에 앞서 터널로의 버스 운행 타당성을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결과는 노선 신설 및 증차는 막대한 비용부담과 운송수요의 부족 등을 들어 대중교통 노선 신설은 불가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때와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수성못은 2013년 새롭게 정비하고 난 이후 매년 800만이 찾는 대구 1위의 관광명소가 되었습니다. 달서구에 위치한 수목원도 대구 5위의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하며 대구시민의 쾌적한 휴식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수성구와 달서구 간 교통이 더 편리해진다면 더 많은 수성구민, 달서구민들이 수성못과 수목원을 즐길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본 의원이 교통과의 도움을 받아 작성한 앞산터널로 시내버스 운행에 관한 주민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에 따르면 지금까지 응답자 500명 중 거의 대다수가 앞산터널로의 시내버스 운행에 찬성하고 운행 시 이용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앞산터널 관통 버스 이용 수요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다만 비용부담을 고려하여 단순히 노선을 신설하기보다는 6개월 정도 용지역과 보훈병원 경유 수목원을 순환하는 버스를 시범 운행해 보고 운행시간 간격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면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구시, 수성구, 달서구가 주민의 입장에서 머리를 맞대면 더 훌륭한 결과가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둘째, 여름철 방학기간에 물놀이장 설치가 필요합니다.
지금 상화동산에 설치된 얼음썰매장과 얼음슬라이드는 겨울방학을 맞은 어린이에게 인기 만점입니다. 단돈 2,000원으로 온 가족이 함께 수성못 상화동산에서 마음껏 즐길 수 있어 참 훌륭한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아이디어가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행정의 본보기가 된다고 봅니다.
이처럼 상화동산에 여름방학에도 어린 자녀를 둔 가족들이 값싸고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물놀이장을 설치하면 좋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패밀리파크와 수성4가동에 있는 수성근린공원 내에 어린이물놀이장이 있습니다. 패밀리파크 내 물놀이장은 매년 6월에서 8월까지 일(日)평균 1,000명 정도의 이용객들이 이용하고 있으며, 수성근린공원 내 물놀이장은 연 인원 7,000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두 곳 다 주민들의 호응이 높아 잘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두 곳 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접근성이 떨어지는 위치에 있습니다. 가까운 곳에 버스노선이 많고 지상철 3호선 수성못역이 있어 접근성이 좋은 수성못 상화동산에 물놀이장과 수상슬라이드 시설을 설치하면 지산·범물, 파동, 두산동, 상동 주민뿐만 아니라 수성못을 찾는 외지의 시민들도 즐거운 물놀이를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여름 물놀이는 항상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어 일반 수영장에 자녀 혼자 보내기가 부담이 되고 부모가 함께 가자니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상화동산 내 물놀이장을 설치하면 함께 따라온 부모님은 물놀이장 밖에서 아이들을 보며 좀 더 자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고 비용과 심적 안정 면에서도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겨울철 얼음썰매장이 좋은 정책으로 평가받았듯이 상화동산 내 여름철 어린이 물놀이장도 서민친화적인 정책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숙자
김태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원식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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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식의원
존경하는 44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숙자 의장님 및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범물동, 파동 지역구 의원 박원식입니다.
44만 구민을 위해 노력해 주신 이진훈 구청장님 외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은 파동로 교통안전에 관한 것입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파동은 예로부터 살기 좋은 고장이라고 하여 ‘일파이무’ 즉 ‘첫 번째로 살기 좋은 곳은 파동이며, 두 번째로 살기 좋은 곳은 무태이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수려한 산수를 가지고 있는 살기 좋은 마을이었습니다.
파동은 1914년 3월 5일 대구부 달성군 가창면에 편입되었다가 1958년 1월 1일 달성군에서 대구시로 편입되었고 1980년 4월 1일 대구시 수성구 파동으로 행정구역이 변경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파동은 수성구에서 가장 낙후되고 살기 불편한 마을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파동로의 주진입도로인 파동로는 편도 2차, 왕복 4차선으로 신천 좌안도로와 4차 순환도로가 신설되기 전까지 가창, 청도 등 주말 행락객 차량으로 정체되어 주민들은 응급상황 발생 시 긴급차량이 진입하지 못할 정도로 엄청난 불편을 감수하였으며, 현재 파동 주민은 1만5,350명이나 주택 재개발 등으로 인구는 계속 증가 추세에 있고 65세 이상 노인을 포함한 노약자가 21% 정도로 많아 파동 주민의 주진입도로인 왕복 4차선 파동도로는 여전히 원활한 교통소통이 미흡할 뿐만 아니라 안전사고에도 취약한 실정입니다.
파동로 현황을 보면 수성못오거리에서 가창교 입구까지 3km 사이에 신호등 15개, 그중 점멸등 1개, 횡단보도 19개로 차량의 소통이 원활하지 못하며 파동로 인근 주택 재개발 등으로 거리 자체가 어두울 뿐만 아니라 비보호 좌회전 신호의 인식부족 등으로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도로 양쪽으로 조성된 상가 이용을 위하여 차량 흐름이 느리고 도로폭이 좁다는 안이한 생각으로 무단횡단하는 사례가 많아 교통사고 위험을 항상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오래 전에 ‘일파이무’로 가장 살기 좋은 마을로 인식된 파동이 왜 수성구의 남쪽 끝자락에 있는 낙후되고 교통소통과 안전의 문제를 항상 안고 있는 주민이 살기 불편한 마을로 되었는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살기 좋은 마을로 거듭 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를 구청장님께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주민의 주진입도로인 파동로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몇 가지 건의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현재의 교통상황과 향후 주택개발을 감안한 파동로 교통흐름 지연과 교통사고 발생원인을 파악하여 근원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고 두 번째, 본 의원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생각한 파동 네거리 및 실리안아파트 앞 삼거리 CCTV 카메라 설치, 어두운 횡단보도 LED 조명 설치, 무단횡단 방지를 위한 중앙분리대 등을 설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현재 추진 중인 주택가 안에 파동 군인아파트 지역개발에 따른 주택가 주차난 및 교통소통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숙자
박원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을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앞으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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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숙자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진행은 먼저 본 질문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 시에는 질문하신 의원과 다른 의원의 보충질문을 모두 들은 후 구청장이 일괄하여 보충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 발언시간은 20분, 보충발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게 되어 있으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석철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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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철의원
존경하는 김숙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구가 지산동인 석철의원입니다.
지난 7년 7개월 동안 수성구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신 이진훈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마음으로부터의 고마움을 전합니다. 그리고 오늘 부임하신 홍성주 부구청장님의 부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금부터 구청장님께 호텔수성의 증축에 따른 준공 및 교통여건 변화에 대한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최근 호텔수성의 증축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교통량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제 교통대란 문제가 상상이 아닌 현실로 다가오면서 주민들과 주변 상가들의 걱정도 커져가고 있습니다. 지역 언론들 역시 이에 대한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대안제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실 수성못 일대의 교통대란에 대한 지적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 2014년부터 꾸준하게 지적되어온 일입니다.
가장 최근의 보도는 한국일보의 1월 11일 자 “교통영향평가도 무시하는 호텔수성... 특혜 주려는 수성구청”이라는 제하의 기사입니다. 이 중 구청의 의견을 발췌하면, ‘구청 측은 이에 대해 교통대란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예식장 등을 제외한 건물 일부에 대해 부분사용 승인을 할 계획이다.’와 ‘수성구청 측은 이에 대해 도로확장이 안 됐다는 이유만으로 수백 억원을 들인 호텔 측이 부도나는 것을 지켜볼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수성구청 관계자는 “수성못 일대의 교통문제는 컨벤션센터 증축 전부터 있던 해묵은 문제”라며 “호텔 측도 도로확장 대금 명목으로 지난해 말 11억원을 납부하는 등 도로확장 의지가 분명하기 때문에 해당 사업과 수성유원지 낙수효과, 대구시 발전 등을 고려해 융통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입니다.
또한, 지난 12월 28일 TBC 8시 뉴스에서는 “대규모 증축 공사에 들어간 대구 수성호텔이 교통 대책도 없이 건물 임시 승인을 요청하고 구청이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나이트클럽과 예식 연회장이 들어가 일대 교통대란이 우려되지만 도로확장이나 개설은 한참 뒤에나 이뤄집니다.”라는 앵커의 멘트를 시작으로 앞에서 언급한 것과 비슷한 내용을 취재 기자가 설명하였습니다.
갑자기 교통대란 문제가 불거진 것은 준공도 되기 전에 성인나이트클럽이 간판을 붙이고 홍보를 시작하였기 때문입니다. 3,000명을 수용한다는 소문에 성인나이트라는 유흥주점이 시민의 휴식공간인 수성못에 들어서는 것이 과연 적합한가라는 수성못 이용객과 인근 주민들의 부정적 시각이 합쳐지면서 논란이 증폭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호텔수성의 컨벤션센터 건립 사실은 2014년 11월 4일 매일신문의 기사를 통해 일반에게 알려졌습니다만 호텔수성의 증축사업은 2013년 2월 호텔수성이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신청을 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2014년 2월 1차 건축심의 부결, 8월 2차 건축심의 부결, 9월 3차 건축심의 조건부 가결, 10월의 4차 건축심의에서 ‘수성하와이 앞까지 도로 확폭 등’의 조건부로 가결이 되면서 2014년 11월 10일에 호텔수성 증축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인가를 하였습니다. 이후 2015년 5월 도시계획시설사업 변경인가를 신청했고, 6월에 5차 건축심의에서 ‘불교한방병원 네거리까지 도로 확폭 연장 등’을 조건부로 가결한 후 2015년 8월 변경인가를 하였고, 2015년 9월 25일에 건축허가를 하였습니다.
이에 호텔수성은 2016년 3월 28일에 착공을 하였고, 건축변경허가는 2016년 6월 1차 변경, 2017년 3월 2차 변경, 2017년 11월 30일에는 컨벤션센터 옥상 수영장을 추가하는 3차 변경을 하였습니다.
증축의 핵심은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 연면적 2만5,275㎡ 규모인 컨벤션센터 1동, 연면적 1만2,652㎡ 규모의 객실동 1동, 그리고 공작물주차장 1동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2014년 5월 「대구광역시 수성구 민원배심제 운영지침」에 따라 최초로 실시한 도시계획시설사업 행정예고의 용도를 보면 컨벤션센터는 집회장, 일반음식점, 병원, 주차장이며, 객실동은 객실과 목욕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작물주차장은 977대 주차 규모입니다.
이에 대하여 매일신문만 하여도 2016년 10월 31일 자 “현실성 없는 호텔수성 수성못 도로확장안”, 11월 1일 자 “호텔수성 증축 땐 수성못 일대 주차장화”라는 기사를 연이어 보도하였으며, 같은 날 사설에서는 “호텔수성 부대시설 증축 교통대란 해소방안이 먼저다”를, 11월 3일 자 사설은 “호텔수성 시설 배짱 증축 중단하고 대책부터 마련하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지난 12월 21일에는 “수성유원지 도로 3곳 150억 들여 확장... 교통대책추진단 3차례 회의, 호텔 증축에 교통혼잡 우려”라는 기사에 이어 12월 22일 자 사설에서는 “호텔수성 증축이 가져올 교통대란, 왜 세금 들여 해소하나”라고 할 정도로 교통여건이 매우 심각해질 것과 제대로 된 대안이 없음을 질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것은 현재 수성못의 가장 심각한 정체구간은 호텔수성 네거리에서 수성못 오거리까지의 구간인데 이쪽 구간에 대한 대책은 없이 반대편 구간의 일부만으로 문제를 최소화할 것이라는 의견으로 교통영향평가가 통과되었다는 것입니다.
최종 교통영향평가서에 나타난 2018년 발생 교통량은 1일 14시간을 기준으로 평일 진입 2,635대, 진출 2,559대이며 토요일 진입 5,046대, 진출 5,009대입니다. 이를 시간당 평균으로 계산하면 평일 진입은 188대가량, 토요일 진입은 360대 정도입니다. 아마도 피크시간대가 되면 평균의 2배는 될 것입니다. 700대의 차량이 1시간에 들어온다면 5초마다 1대가 통과해야 합니다. 호텔수성 네거리에 신호등을 설치한다고 하는데 신호 한 번에 몇 대가 빠져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신호주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30초 신호에 15대 정도가 움직입니다. 결국 2분마다 15대 정도가 신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로가 확장되어도 불교한방병원에서 오는 2개 차로의 차량이 직진하기 위해서는 1개 차로로 합쳐야 합니다.
과연 쉬울까요? 결국 불교한방병원에서 오는 차로는 동아백화점수성점 네거리와 마찬가지로 1차선은 직진 및 좌회전, 2차선은 우회전 차선이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에 자료를 확인하면서 이상한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2014년 11월 10일에 도시계획시설사업 인가를 한 근거는 2014년 11월의 교통영향평가 최초 심의 의결안에 기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초 안에는 평일 진입차량이 1,833대, 진출차량이 1,792대입니다. 그런데 2015년 8월 1차 변경심의를 하면서 진입차량이 2,635대로 급증합니다. 802대가 늘어났습니다. 44%나 급증한 것입니다. 토요일은 진입 4,125대에서 5,046대로 921대가 늘어나 22.3%가 증가합니다.
급증이유를 살펴보니 최초 안은 컨벤션센터의 지하가 주차장이었는데 이 주차장을 없애고 교통유발요인이 많은 소매점, 일반음식점, 병원, 1,000석 규모의 관광공연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변경 전부터도 교통대란은 자명한 일이었는데 이를 더 가중시키는 용도로 변경하는 일을 왜 승인했을까, 본 의원은 심히 궁금합니다.
특히 주변 상인 및 수성구청과의 협약에 따르면 행사가 없는 경우에는 호텔수성의 주차장을 주변 상가와 주민들을 위해 무료개방한다고 하였는데 도로변인 컨벤션센터의 지하주차장을 없애고 이를 호텔 본관 앞 공작물주차장으로 옮겼기 때문에 사실상 상가 이용객이나 주민들이 이용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짐에도 불구하고 컨벤션센터의 지하주차장을 다른 용도로의 변경을 승인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입니다.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호텔수성의 현재 교통량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하지만 교통영향평가 어디에도 현재의 교통량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교통유발요인의 조사에서 기존의 교통량과의 비교는 필수라고 생각됩니다만 그 자료는 없습니다. 지금도 주말에 호텔수성을 가보면 진·출입이 어렵고 주차하기도 힘듭니다.
교통대란은 불편함이라는 문제를 넘어 교통대란이 일어나면 사람들은 수성못을 찾지 않게 됩니다. 휴식을 위해 오는데 먼저 짜증부터 난다면 누가 오겠습니까?
그런데 본 의원과 다른 생각을 가진 분들이 있었습니다. 2017년 12월 11일에 접수된 ‘김 누구 외 200여 개 수성못 상가 연합회 회원’ 명의의 건의서를 보면 이 분들은 컨벤션센터의 사용승인을 간절히 요청하였습니다. 내용에서 놀라운 것은 “만약 교통문제가 조금이라도 야기된다면 우리는 교통지체와 비례하여 장사가 더 잘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교통문제는 이곳에 삶의 뿌리를 내린 우리가 살아가면서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입니다”라고 하며 “매일 나이트클럽을 이용할 수천 명의 고객들은 수성못 주변 상가를 이용한 후 나이트클럽으로 향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라고 적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건의서는 회장 명의로 접수를 하였는데 본 의원이 확인한 몇몇 회원들은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건의서의 내용과는 달리 교통대란으로 인해 수성못으로 오던 손님들이 다른 지역으로 발을 돌릴까 염려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 역시 이 염려에 공감합니다. 이 건의서를 제출한 사람이 호텔수성의 의견을 대신 전달한 것인지, 정말로 수성못 주변 상인들의 의견을 전달한 것인지는 꼭 밝혀져야 하겠습니다.
현황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하고 구청장님께 드릴 질문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컨벤션센터의 지하를 주차장 용도에서 관광공연장, 일반음식점, 병원 등 상업시설로의 변경을 인가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호텔수성 네거리부터 불교한방병원까지의 도로확장에 필요한 토지보상비의 추정금액이 31억 4,400만원인데 호텔수성이 지난 연말까지 11억원을, 그 나머지를 1월 말에 납부하였습니다. 토지보상은 수성구청이 하고 토지보상 후에 도로확장공사는 호텔수성이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수성구청의 몫인 토지보상은 이 금액으로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언제쯤 토지보상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계신지, 그리고 4차선 도로의 개통은 언제쯤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포함하여 주변 교통여건의 악화 예상에 대한 견해와 이에 대한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작년 말이라는 언론보도와는 달리 임시사용승인 신청은 지난 1월 22일에 접수되었습니다. 임시사용승인 신청을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반려하셨다면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세 번째 질문의 세부 내역에 해당됩니다만 컨벤션센터의 하수처리시설은 부패탱크방식으로 용량은 500인용입니다. 이는 수천 명이라는 이용인원에 비하여 턱없이 부족한 용량이라 판단됩니다. 이 용량이 적정한지, 적정하지 않다면 어떤 보완책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성인나이트클럽 오픈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이 허가한 용도는 관광공연장이기 때문에 성인나이트클럽은 입점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건축용도에 성인나이트와 같은 유흥주점이 없기 때문에 앞의 임시사용승인 신청에 대한 부서회람에서 위생과 열람이 없음을 보아도 이를 입증한다 하겠습니다.
하지만 호텔수성은 성인나이트클럽을 강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호텔수성이 성인나이트가 가능한 유흥주점으로의 용도변경을 신청한다면 어떻게 처리하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숙자
석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 나오셔서 석철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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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 이진훈
존경하는 석철의원님께서 호텔수성의 증축공사 준공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교통을 비롯한 여러 제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컨벤션센터 지하주차장을 상업시설로 변경한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최초 수성호텔 증축사업 인가 시 총 주차면수는 646대로 컨벤션센터의 지하층에 201대, 공작물주차장에 445대로 되어 있었습니다.
컨벤션센터 지하주차장을 상업시설로 변경한 이유는 건축허용면적의 범위 내에서 수성못의 방문객, 호텔 이용자의 증가를 예상한 사업주, 건축주 측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고, 주차에 대한 대책은 주차장 면수를 최대한 늘려서 당초 646대보다 312대가 증가한 958대를 공작물주차장으로 확장하는 조건으로 용도변경승인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 호텔수성 네거리에 불교한방병원까지 도로확장과 관련한 토지보상 및 향후 주변 교통여건과 이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확장에 편입된 토지 및 지장물의 보상감정 결정액은 29억 2,600만원이며 수용재결 결정에 따른 보상금 증가 예상분 3억 8,700만원을 포함해서 33억 1,300만원을 호텔수성에서 1월 25일에 납부하였습니다.
현재 토지 및 지장물 소유자들과 보상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나 보상가에 대해서는 일부 이견이 있습니다.
6월경에는 수용재결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으로 있고 금년 12월이면 도로가 완공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호텔수성 전체 증축으로 인한 전반적인 교통량 증가는 예상되고 있습니다. 컨벤션센터동의 일부사용승인에 따른 교통량의 증가는 전문가들과의 실무적 판단에 따르면 미미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른 교통대책으로는 향후 호텔수성에서 불교한방병원 간 도로확장공사를 시행하고 또 파스쿠찌에서 두산오거리 간 도로환경개선공사를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교통영향평가 건의사항으로 대구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불교한방병원에서 도시철도 3호선 구간, 수성못 오거리에 수성랜드 입구 구간 도로확장공사도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교통영향평가에서 지적된 개선대책대로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이밖에 도로확장 외에 신호체계라든가 교통안내 등을 통해서 주차장 확보 대책은 별도로 진행되겠습니다.
세 번째, 임시사용승인 신청에 대한 처리결과와 반려 처분한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22일 일부사용승인, 임시사용승인이 아니고 컨벤션센터동에 대한 동별 일부사용승인이라고 합니다. 접수되어서 사용승인 업무를 대행하는 건축사협회에서 공용 부분 마감 등 공사가 미비하다, 준공 설계도서와 현장이 불일치한다, 증빙서류가 미제출된 것이 있다. 이러한 사유로 미승인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2월 5일 반려 처리하였습니다.
그러나 향후 이미 호텔수성 측에서 관련기관에 소방검사필증, 승강기 등의 안전검사필증을 받은 상태에 있습니다. 향후 일부사용승인 신청을 재접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각 부서의 협의와 유관기관의 의견, 건축사협회 사용검사 결과에 따라서 사용승인을 할 계획입니다. 다만, 법령의 요건을 충족하여 일부사용승인을 허가하더라도 교통량의 집중적인 증가를 유발할 수 있는 컨벤션센터 내에 3층 회의장은 사용을 불허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인가 시 구청과 상인연합회가 호텔수성과 협약한 바와 같이 주민들이 주차장을 3시간까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반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컨벤션센터의 하수처리시설인 정화조 용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화조 500인용 컨벤션센터동 전체에 대한 용량이 아니라 지하 1층 관광공연장에 국한된 정화조 설치신고 용량입니다.
컨벤션센터 전체에 대한 일부사용승인 신청 시에는 건축물 면적 및 용도에 따라 정화조 용량을 재산정하여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호텔수성이 지하 1층 관광공연장을 성인나이트 영업이 가능한 유흥주점으로 용도변경 신청 시 처리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호텔수성은 유원지 도시계획시설 중 관광호텔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호텔의 부대시설에 해당되는 업종은 관련 법령상 용도변경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용도변경상의 장애요인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숙자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석철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석철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김숙자
석철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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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철의원
오늘 아침에도 한국일보에 “수성호텔 컨벤션 주차장 건립 약속 물 건너갔다”라는 제하의 기사가 났습니다.
본 의원이 본 질문에서 말씀드린 내용과 마찬가지로 컨벤션센터 지하주차장을 마련하고 그 지하주차장을 주변 상인과 수성못을 이용하는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을 호텔 본관 앞으로 이전해서 그것을 사용하면 된다. 청장님께서는 3시간 무료주차를 말씀하셨습니다만 과연 누가 본관 앞 주차장에 차를 대고 내려올 것이냐를 생각하면 그 효용가치는 매우 미미하다고 생각합니다. 도로변에 있는 컨벤션센터 지하주차장을 이용하는 게 공공목적으로 주차장을 제공한다면 가장 적지였습니다.
또한 지금 교통대란 문제는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면 축소되거나 늘어납니다. 본 의원이 범안로 무료화 특별위원장이지만 범안로를 착공할 때는 어마어마한 교통량으로 인해서 괜찮다고 해서 개설하고, 그 교통량에 미흡해서 굉장히 많은 금액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통영향평가는 좀 축소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수성호텔뿐만 아니라 지산동에 있는 지산1단지 아파트 재개발하는 데 보면 주도로가 하나도 없음에도 문제가 없다고 나옵니다. 이렇게 축소를 합니다. 이렇게 비춰봤을 때 수성호텔 컨벤션이 정말로 진행이 되면 컨벤션을 하거나 예식을 하거나 갑자기 몰리는 시간대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지체가 되고 지금 주말에 예식이 있어서 가보면 주차하기가 힘듭니다. 결국 여러 곳이 동시다발적으로 되어서 더 힘들고 주차를 할 수 없다면 진입하기 위한 차량으로 인해서 이 일대가 마비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 저만의 생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사업주와 시행자 측의 요청에 의해서 컨벤션센터 지하주차장을 상업시설로 용도변경을 승인하셨다고 했습니다마는 과연 그 내용이 합당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이었습니다. 물론 허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2016년 11월 1일 자 매일신문 사설의 마지막 문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국은 호텔의 사정 못지않게 주민과 시민들의 이해 역시 중요함을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 수성구청은 우리가 수성유원지를 지금까지 개발하면서 시민의 안식처를 마련한다는 생각으로 해 왔습니다. 주차장 확보는 늘 과제였고,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지금 청장님의 답변에도 불구하고 컨벤션센터 지하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변경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미 법이 다 되었다고 하면 할 말이 없죠. 또한 조금 전에 관광호텔에서 할 수 있는 이런 유흥주점으로 바뀌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각종 일을 함에 있어서 구청에 항상 무슨 이야기를 하면 무조건 ‘안 된다’입니다. 그러다가 그 사업이 마무리될 시점이 되면 “이게 행정소송을 하면 우리가 집니다. 그래서 허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말이 항상 나와요. 우리가 이런 것까지 예측해야지 더 잘된 행정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저는 관광진흥법에, 이번 호텔수성의 증축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했다고 들었습니다. 관광진흥법의 취지 속에 들어 있는 말을 하나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법에서는 제18조의2 관광숙박업자의 준수사항에서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관광숙박업자 중...” 등등등 해서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된다.” 물론 이게 예외조항이 됩니다. 취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관광숙박시설에서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12호, 제14호부터 제16호까지 또는 제18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위 및 시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이 없을 것”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보건법을 찾아서 제6조제1항제12호입니다. “주로 주류를 판매하면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과 위와 같은 행위 외에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은 하지 말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학교정화구역 내의 이야기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정상적으로 허가가 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학부모들은 거기가 수성고등학교의 통학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염려를 하는 것이고 이런 시설이 길가에 서있고 그분들이 전단지를 나누거나 이런 것을 했을 때 학생들의 교육에 영향을 미친다고 분명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조건 된다고, 또 법에는 허용하니까 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보다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매일신문 사설의 마지막 문구처럼 호텔수성의 사정 못지않게 수성유원지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이해관계에 대해서 좀 더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이 일이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관계없이 앞으로 새로운 사업을 할 때는 사업자의 입장도 매우 중요합니다마는 우리 구민들,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의 이해관계와 그들의 어려움도 잘 이해할 때 좋은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이렇게 마무리하는 것은 지금 법적 절차가 다 되었고 또 사용승인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호텔수성이 컨벤션센터 지하주차장이 없음을 알고도 2015년 12월에 주변 상가와 협약서를 맺으면서 제2조에 컨벤션 신축 건물 내 주차장을 주변 상인들과 함께 사용하겠다고 약속한 공증서는 본 의원은 사기라고 생각합니다. 컨벤션센터 지하에 주차장이 없는데 그 주차장을 이용하는 것을 허용한다. 그로 인해서 우리 모든 의원들은 지금까지 컨벤션센터 지하주차장에 주민들과 주변 상인들이 함께 이용할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이번에 자료를 조사하면서 왜 이런 행위가 이루어지느냐는 거죠. 절대적으로 있어서는 안 되고 이러한 공증까지 받은 협약서에 대해서는 분명한 책임이 따라야 된다고 본 의원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과의 협약도 마찬가지로 도로가 완성될 때까지는 준공승인이나 임시승인은 불가하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숙자
석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성년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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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년의원
김성년의원입니다.
최대한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다소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석철의원께서 문제 제기하신 내용이나 언론에서 나온 내용들은 대부분 교통대란에 대한 문제제기가 많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큰 부분입니다마는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사업 자체에 대한 문제점을 먼저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본 의원이 재작년 구정질문을 통해서 지금 수성호텔, 호텔수성의 증축과정에 문제가 있음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구청장님 답변을 실망스럽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호텔수성의 증축과정에 우리 구청이 행하였던 행정에 있어서도 저는 대단히 실망스럽다. 또한 지역에 아주 큰 기업에 속하는, 사회적 책임을 담당해야 될 호텔수성의 모습도 대단히 실망스러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증축과정에 편법과 꼼수가 굉장히 많이 있었던 사업이었습니다. 층수제한 때문에 3층이라고는 하지만 여타 다른 건물 3층 규모보다 훨씬 더 높은 규모로 건물이 지어졌고, 아까 석철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차례 나가는 건축심의를 통해서 계속해서 건축주의 입장을 강하게 요구했고, 이것을 건축 심의하는 과정에서 조금씩 조금씩 들어주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또한 건축허가 이후에, 건축을 시작하고 나서도 두 차례에 걸친 건축변경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조금 전에 석철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하주차장 공간이 다른 방향으로 옮겨지고 거기에 관광공연장이라는 것으로 변경이 되면서 이후에는 다시 나이트클럽이 들어오는 정말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주차면수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 구청장께서는 전체 주차면수가 비슷하기 때문에 변경이 되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진짜 쓰일 수 있는 필요한 곳에 주차장이 있는 것과 굉장히 동떨어진 지역에 주차장이 있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이것을 그냥 건축주가 요구했기 때문에 들어주는 우리 구의 행정이 과연 적정했는가 하는 것을 저는 자문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법에 있기 때문에 행정은 그것을 따를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 허가 안 했다가 행정소송 당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구청장께서 몇 차례 말씀하십니다마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개인의 어떠한 권리도 다른 이유로 침해받을 수 없죠.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공공의 이익과 충돌할 때 행정기관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시 한 번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성못, 어떤 곳입니까? 지금까지 수성구청이 정말 열심히 노력으로, 정말 많은 재정과 행정을 가지고 만들어놓은 우리 구민들의 안락한 휴식처입니다. 지금까지 들어간 예산만 해도 얼마입니까? 그것을 이용하는 구민들의 공공의 이익과 기업의 사익이 충돌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이후에 바로 앞 호텔수성 네거리에서 한방병원까지 길 외에 다른 세 곳에 대해서는 대구시와 우리 구청에서 150억원이라는, 지금 신문기사에 난 것으로 치면 150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공사를 해 줘야 됩니다. 물론 그 길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시겠죠. 하지만 이미 매머드 규모의 호텔수성이 그리고 나이트클럽이 들어온 이상 과연 그 길을 지나는 주민들만을 위한 시설인지 저는 되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4년 전 선거 때 제가 처음 구호를 봤습니다. 그 이후에도 구청장께서 많이 이야기하시는데 정치를 함에 있어서의 모토로 이야기하시는 게 ‘일이 되도록 하는 행정, 그리고 삶을 변화시키는 정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행정이라는 것은 법에 의해서 가야 되지만 법 외에 주민들의 권리와 이익이 담보될 때는 법에서 조금 비껴나가더라도 그 행정을 컨트롤하면서 이것이 결과적으로 공공의 이익, 주민의 이익이 되도록 만들겠다는 이런 마음가짐이 구청장님의 마음가짐이라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법대로 할 거면 행정만 있으면 되죠. 정치가 필요 없습니다. 정치가 필요한 이유는 법대로 하는 행정이 주민의 권리를, 공공의 이익을 지켜내지 못할 때 정치가 역할을 담당해야 되는 것이죠. 행정소송 걱정하고 이럴 거면 단체장으로서 역할을 그동안 제대로 했는지 검토를... 되돌아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저는 교통대란에 대한 문제는 앞서서 말씀을 다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개인의 권리는 보장이 되어야 됩니다. 하지만 규제나 이런 법의 망이 개인에게는 아주 강하게 적용이 되는데 이런 큰 규모의 기업에게는 넓게 열려있는지 저는 더 이상 이해할 수 없고요.
지금은 벌어진 일을 막을 길이 없는 상황에 와있습니다. 과연 몇 년 동안의 과정에서 구청장께서는 정말 공공의 이익이 실현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하실 수 없었는지 그 말씀을 저는 마지막으로 듣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숙자
김성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 여러분! 성실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10분간 정회 후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김숙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구청장 나오셔서 석철의원, 김성년의원의 보충질문에 일괄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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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 이진훈
석철의원님 또 김성년의원님, 종합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컨벤션센터에 지하주차장을 공작물주차장으로 통합해서 확장한 데 대해서 주민들이 불편해진다, 상인연합회와 호텔 측간에 공증된 내용이 달라졌다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주민들의 불편은 약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실제로 공작물주차장에서 가교를 설치했기 때문에 오히려 엘리베이터를 통해서 바로 수성못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구청에서는 컨벤션센터 지하주차장과 공작물주차장을 주민들이 이용하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상인들과 호텔 측간에, 상인연합회와 호텔 측간 공증된 협약서에 컨벤션센터 지하주차장만 되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변동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수정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상인연합회에서 일부사용승인을 요청하는 것으로 보아서 공작물주차장을 이용하겠다는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차장 확보와 관련해서, 또 용도와 관련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공공의 이익 말씀도 있었고 사법적 절차를, 행정소송을 거론한다 이런 말씀도 있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를 토대로 해야 된다는 데 변함없는 가치를 가지고 있고, 의원님께서도 집행부를 담당하시면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안 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체제고요. 종합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공공의 이익이 교통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휴식공간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일자리창출도 봐야 하고 또 호텔경영의 부실로 인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볼 때 우리 구청에서 3회에 걸쳐서 인허가를 반려하고, 또 심사를 하고 계속 보완해 왔습니다. 공공의 이익을 좀 더 찾기 위해서, 보장하기 위해서 노력했고 호텔 측의 이익을 위해서만 계속 수정해 왔다 이것은 오해라고 생각합니다. 공공의 이익 때문에 우리가 심사를 여러 번 하고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 왔다, 우리 실무자들은 그런 자세로 일해 왔다고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유원지적 용도를 가지고 있는 건 법상 용도에 한계가 있습니다. 휴식공간의 용도를 주로 하는 공원과 약간의 허용이 되는 유원지 용도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원지 용도를 공원으로 변경하지 않는 이상 완전하게 휴식공간으로의 인식은 불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여러 용도들이 지금도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술집도 있고, 모텔도 있고, 호텔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것을 이미 많이 영업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의 한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휴식공간을 최대한 지켜내는 것, 그것이 집행부의 책무다 이런 자세로 일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관광숙박업에 정해진 학교보건법, 석철의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학교정화구역을 벗어나 있는 지역이라서 그것은 말씀하신 대로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또 공공의 이익은 주변 지역 주민들의 이익과 많은 관련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상인연합회와 주민자치위원회 또 제가 동을 방문했을 때 주민들도 빠른 사용승인을 희망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공공의 이익을 더 얘기해야 되는지, 저는 그것도 공공의 이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큰 기업과 개인이 차별받는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우리 구에서는 민원배심제를 통해서 큰 기업이나 작은 건축업자나 똑같이 배려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그런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떠한 차별도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저는 이런 행정소송을 거론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 불가피성을 얘기한 것뿐이지 제가 행정소송이 겁나서 일을 안 한 적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도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자세로 행정소송에 넘기는 비겁한 행정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숙자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석철의원, 김성년의원, 구청장의 답변이 되었습니까?
석철의원 나오셔서 다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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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철의원
석철의원입니다.
답변이 필요한 건 아니고 우리가 향후에 좀 더 확인해야 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빠른 사용승인을 위해서 상인연합회 대표가 건의서를 제출한 것은 사실이지만 본 의원이 여러 군데 확인을 했습니다. 상인들한테, 주로 대규모 상인들한테 했는데 전혀 금시초문이라고.
제가 본 질문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여 개 상인연합회가 아니라 정말 상인연합회 전체가 그런 의도로 왔다면 상인연합회 회원들이 연서로써 들어왔을 것입니다. 앞에 제목은 상인연합회 회원으로 들어가 있고 나중에 가면 본인 이름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정상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본 의원은 우리 상인들이 정말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분들 말씀대로 교통지체가 영업에 도움이 된다는 게 사실이라면 절대 교통대란 해소하면 안 됩니다. 거꾸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앞뒤가 안 맞는 말이기 때문에 한번 확인을 해 주십사 하는 게 본 질문에 있었습니다. 꼭 확인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정화조 500인용에 대해서는 지금 변화가 있고요, 추산한 것은 2,000명 이상 2,300명 정도 용량이어야 된다는데 그것은 그 방식이 아니라 오수관 직결공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우수관에도 문제가 있어서 우수관도 관로를 묻는 것으로 준비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이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정화조 문제와 합쳐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다음 우리 주민들 포함해서 우리 의원들조차 컨벤션센터 지하주차장에 대한 내용을 전혀 몰랐습니다. 1차 민원배심원을 할 때는 용도가 컨벤션센터 지하에 주차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2차 변경심의를 한다면 주민들에게 컨벤션센터 지하에 주차장이 없어진다는 것으로 해서 다시 한 번 더 민원배심원을 해서 주민들에게 지하주차장이 없어져도 정말 괜찮은지를 물어봤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그래서 중대한 변화가 있으면 주민과 함께 소통하는 그런 행정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숙자
김성년의원 나오셔서 다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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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년의원
김성년의원입니다.
발언의 기회가 없을 줄 알았는데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나왔고요. 저도 답변이 필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사실관계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서요.
답변 중에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개인의 권한은 어떠한 경우에도 침해받을 수 없다.” 저 동의하고요.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공공의 이익과 충돌할 때, 배치될 때 과연 행정의 그리고 정치의 선택이 무엇이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자, 그렇다면 과연 공공의 이익은 누가 대변하고 있는 것을 공공의 이익에 대한 견해라고 봐야 할 것인가, 무조건 다수의 이익이 첫 번째죠. 그리고 바른 길이라고 봐야 되겠죠.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수성못이 주민의 휴식처로써 활용되는 부분과 이런 공공의 이익과 경제효과로 인한 일자리창출 등을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 종합적으로 봐야 되겠죠, 당연히.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구의 행정이 다소, 특히 이번 호텔수성 건에서 보면 그 종합적인 판단이 호텔수성에 더 유리한 방향으로 그리고 경제적 성장 중심으로 더 주안점이 가있었던 것이 아닌가, 다소 그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사, 공공의 이익이 더 반영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함입니다.
구청장께서도 이후에 정치를 계속해서 이어나가실 텐데요, 그렇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정답은 아니겠죠. 부탁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요. 이후에 우리 구청의 행정 또한 공공의 이익을 우선 배려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발언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숙자
석철의원, 김성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석철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구정질문 사항을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앞으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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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숙자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애향 행정자치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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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위원장 정애향
행정자치위원장 정애향의원입니다.
제222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후생복지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증진시키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본 위원회에서 맞춤형 복지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숙자
행정자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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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숙자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태원 사회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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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위원장 김태원
사회복지위원장 김태원의원입니다.
제222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성년의원 외 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역의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이를 활용한 관광시설의 설치·운영, 관광객유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관광진흥 및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조례 전부를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성년의원 외 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명시된 아동위원의 임무 추가 신설 및 민법 개정으로 현행 법체계에 맞게 수정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숙자
사회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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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숙자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소현 도시보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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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보건위원장 박소현
도시보건위원회 위원장 박소현의원입니다.
제222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보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용성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은 수성구에 거주하는 재난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황기호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안은 수성구 내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재난 예보 및 경보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지원으로 재난에 대한 정보를 구민에게 신속하게 전달하여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개정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지적재조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홍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운영상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숙자
도시보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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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숙자
의사일정 제8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진환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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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진환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진환의원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심사를 위해 열띤 질의와 토론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의 총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7% 증가한 5,358억 5,900만원으로 인자수성 뉴-잡 프로젝트 사업 추진, 대구농업마이스터고 수영장 건립, 정부의 새로운 시책사업인 치매안심센터 운영 등 주민의 편익과 직결되는 현안사업 예산과 변경내시된 국시비사업, 보조사업과 특별교부세·특별교부금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기 위해 편성한 것으로 본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원안 가결은 하였지만 본 위원회에서는 일자리투자사업단 소관의 뉴-잡 프로젝트 참여자 선정 시 지원자의 경제환경과 취업 노력 정도를 반영하고, 평생교육과 소관의 대구농업마이스터고 수영장 건립 및 운영비용은 추가 부담이 없는 조건으로 교육경비 보조금을 지원할 것, 평생교육과 소관의 청년커뮤니티 운영위원회 참석수당을 청년동아리 지원 운영비로 사용하길 바란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숙자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222회 임시회에서 다루어야 할 부의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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