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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정보

  • 성명 : 김숙자
  • 직위 : 의장
  • 선거구 : 나선거구 (범어1ㆍ4동,황금1ㆍ2동)
  • 성명 : 김숙자
  • 직위 : 의장
  • 선거구 : 나선거구 (범어1ㆍ4동,황금1ㆍ2동)
  • 성명 : 김숙자
  • 직위 : 의장
  • 선거구 : 나선거구 (범어1ㆍ4동,황금1ㆍ2동)
  • 성명 : 김숙자
  • 직위 : 의장
  • 선거구 : 나선거구 (범어1ㆍ4동,황금1ㆍ2동)
  • 성명 : 김숙자
  • 직위 : 의장
  • 선거구 : 나선거구 (범어1ㆍ4동,황금1ㆍ2동)
  • 성명 : 김성년
  • 직위 : 사회복지위원회위원
  • 선거구 : 라선거구 (고산1ㆍ2ㆍ3동)
  • 성명 : 김숙자
  • 직위 : 의장
  • 선거구 : 나선거구 (범어1ㆍ4동,황금1ㆍ2동)
  • 성명 : 김숙자
  • 직위 : 의장
  • 선거구 : 나선거구 (범어1ㆍ4동,황금1ㆍ2동)
  • 성명 : 석철
  • 직위 : 운영위원회위원
  • 선거구 : 아선거구 (지산1ㆍ2동)
  • 성명 : 김숙자
  • 직위 : 의장
  • 선거구 : 나선거구 (범어1ㆍ4동,황금1ㆍ2동)
  • 성명 : 김숙자
  • 직위 : 의장
  • 선거구 : 나선거구 (범어1ㆍ4동,황금1ㆍ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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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내용


○의사팀장 김종완

지금부터 제222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앞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녹음반주에 맞춰 1절만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김숙자 의장님께서 개회사를 하시겠습니다.


○의장 김숙자

존경하는 44만 수성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진훈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망(大望)의 무술년(戊戌年) 새해가 밝아온 지도 어느덧 한 달이 되어 갑니다.
새해 들어 처음 열리는 제222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수성구민 여러분!
금년 한 해는 황금개의 기운을 받아 만사형통(萬事亨通)하는 한 해가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먼저 지난 한 해 동안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우리 의회에 아낌없는 성원과 따뜻한 격려를 보내주신 44만 구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민생 활동을 펼쳐오신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중앙정부와 대구시의 각종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등 따뜻한 삶터, 인자수성(仁者壽城)을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 오신 이진훈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한 해는 북핵 사태, 포항 지진, 경기침체, 청년실업 등 국내외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한 해였습니다. 올해 역시 정치·사회적으로 많은 변화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우리 모두 함께 힘과 지혜를 모으면 그 어떤 난관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올해는 제7대 의회를 마무리하고 제8대 의회를 준비해야 하는 해입니다. 저를 포함한 의원 모두는 유시유종(有始有綜)의 마음으로 지난 4년간의 의정활동을 되돌아보고 스스로 평가를 해 봐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가 주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역할에 충실했는지, 주민들의 편익과 복리증진에 미진한 점은 없었는지, 의원으로서의 책무를 제대로 실천했는지를 점검해 보고 미진한 점이 있었다면 이를 개선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44만 수성구민 여러분!
금년 한 해도 우리 구의회는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이라는 막중한 사명감을 가지고 전문적인 지식과 식견을 갖춘 전문의정, 진정으로 구민을 위해 봉사하는 위민의정, 맡은 책무는 끝까지 책임지는 책임의정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지역사회의 현안은 물론 역동적이고 창조적인 변화와 개혁을 통해 지방자치를 선도하는 수성구의회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친애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2월 9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는 이번 임시회는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구정질문 등이 상정될 예정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업무계획 보고를 통해 올 한 해 계획된 일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합리·타당한 대안을 제시하는 한편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제1회 추경안과 조례안 등 부의안건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성의 있고 진지한 자세로 자료준비와 답변에 임해 주시길 바라며, 구민들과의 약속인 주요업무를 계획대로 추진함은 물론 구민들이 공감하고 신뢰와 효율이 함께하는 행정을 펼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은 강추위가 맹위를 떨치고 있지만 따뜻한 봄날은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겨울철 화재 예방과 각종 공사현장과 시설물 점검 등 안전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 각종 재난재해 예방에도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가오는 6월 풀뿌리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지방선거가 전국에서 동시에 치러집니다. 집행부에서는 법정선거 업무추진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무술년 새해 44만 수성구민과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과 직장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김종완
이상으로 제222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숙자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김종완

의사팀장 김종완입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22회 임시회는 황기호의원 외 6명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1월 17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 의안 등 회부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행정자치위원회에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회부하였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에는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보고의 건, AI방역을 위한 초소운영 및 가금농가 수매처리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과 대구광역시 수성구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을 회부하였으며, 도시보건위원회에는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외 2건의 보고의 건과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을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이 있겠으며, 석철의원으로부터 구정질문 답변과 관련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숙자

의사일정 제1항 제222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22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간담회 시 협의한 대로 2018년 1월 30일부터 2월 9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22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숙자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1월 31일부터 2월 2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부서별로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숙자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상호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상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숙자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수성구민의 행복한 삶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뜨거운 열정으로 깨어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따뜻한 삶터, 인자수성 건설에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긴급히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제출하게 된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공일자리 창출, 생활체육 인프라 조성, 공공의료체계 구축과 지난 연말에 교부된 특별교부세와 특별교부금 사업의 반영, 그리고 법적·의무적 경비 계상 등 당면 현안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5,358억 5,9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가 당초예산 5,145억원보다 85억 6,000만원이 증액된 5,230억 6,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126억 7,100만원보다 1억 2,800만원이 증액된 127억 9,9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지난 회계연도 집행잔액 등 7,500만원이 증액된 357억 5,500만원이며 국시비보조금은 57억 9,100만원이 감액된 3,003억 8,900만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과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의 조정으로 142억 7,600만원이 증액된307억 9,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비는 인력운영비 7억 8,800만원과 기본경비 200만원이 증가한 899억 4,300만원이며 정책사업은 81억 5,500만원이 증가한 4,240억 800만원입니다.
정책사업의 주요 변동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자체사업에서 대구농업마이스터고등학교 수영장 건립 지원에 14억 3,000만원과 청소년수련원 내부공간 환경개선 1억 5,000만원, 두산평생학습센터 옥상방수공사비로 9,9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모명재 한국전통문화체험관 조성에 1억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율방범초소 경관개선 사업비 2억원과 열린경로당 신축비 5억원은 2017년 특별교부금 사업이며, 경기활성화를 위한 공공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인자수성 뉴-잡 프로젝트 사업비 15억 300만원과 치매안심센터 설치에 따른 책숲길도서관 이전 임차보증금 1억 5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건설사업으로 신매시장 시설개선 8억원과 수성유원지 동편 소로정비 7억원, 연호동 154-21번지 일원 상습 침수지역 하수관거 정비 3억원, 신매 근린공원 정비사업 4억원은 2017년 연말에 교부된 특별교부세와 특별교부금 사업입니다.
보조사업은 국시비보조금 사업 변경내시분 및 당초예산에 구비 미매칭분을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그 주요사업 내역으로는 고모령 가요제 3,000만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22억 4,600만원, 긴급복지지원 3억 7,800만원과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6,800만원 등 변경 내시분은 증액 계상하고 기초연금 13억 500만원과 자활사업 3억 8,000만원, 아동수당 지원 36억 1,500만원, 치매안심센터 운영 4억 6,100만원 등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지원 5억 1,800만원과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체험홈 지원 4,200만원, 진밭골 야영장 조성 7억 6,600만원, 치매안심센터 기능보강 8억 5,000만원 등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는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1억 2,4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예비비는 일반예비비 200만원 증액하고 본예산 심의 시 삭감된 경비인 내부유보금 5억 1,100만원을 전액 삭감하여 5억 9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은 국시비보조금 내시변동으로 1억 2,800만원이 증액된 127억 9,900만원이며, 세출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서 의료급여지원 사업비 1억 1,200만원과 인력운영비 1,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반시설특별회계는 기반시설부담금 재산정을 위한 감정평가수수료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예치금 3,000만원을 삭감하여 예산규모의 변동은 없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내부유보금 6억 5,600만원 삭감하고 예비비와 적립금을 증액 편성하여 112억 1,000만원 규모입니다.
수성구를 아끼고 사랑하는 김숙자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국시비보조금과 특별교부세사업 등을 계상하고 긴급 현안사업을 적기에 시행하고자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것이오니 본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각종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숙자
기획조정실장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년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장 김숙자
김성년의원 말씀해 주십시오.
김성년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김성년의원

김성년의원입니다.
본회의 시간이 길어지는 부담감이 있습니다마는 방금 제출하신 추경예산안이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에 이대로 회부되면 저는 굉장히 부끄러울 것 같아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김숙자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방금 기획조정실장이 제안설명하신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상정에 대해서 재론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번 추경예산안은 시기적으로 대단히 적절치 않습니다.
여기 계신 공무원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미 성립된 예산을 부득이한 사유로, 그 예산을 변경해야 될 불요불급한 사안이 생겼을 때 하는 것이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 무려 1월입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2018년 본예산을 통과시킨 지 채 한 달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조금 지났습니다. 이 예산안은 지난 주 화요일 23일 우리 의회에 최종 제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1월에 임시회를 시작한다고 올해 초에, 새해 벽두에 결정을 했을 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제출하겠다고 집행부에서 통보를 해 왔습니다. 본예산을 시행도 하기 전에 벌써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겠다고 집행부에서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첫 번째, 시기적으로 대단히 적절치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로 연달아, 잇닿아 있습니다마는 모든 행정이나 예산이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완벽을 기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유추해 보건대 이 예산안은 굉장히 불안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실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의원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예산안 하나 만드는 데 얼마의 시간이 들어갑니까?
각 부서에, 각 동에서 필요한 예산안을 기획조정실로 올리면 기획조정실에서는 이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안에 반영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런데 추가경정예산안을 하겠다고 먼저 마음먹고 이 예산안을 편성했을 때 과연 얼마만큼의 필요에 의해서 사업이나 예산들이 반영되었을지 의문일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이유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아무런 근거나 명분이 없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 긴급을 요하는 현안들을 이번 예산안에 반영하셨다고 하지만 우리는 한 번도 1월에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경험이 없었던, 유례가 없는 일을 이번에 한다면 예년에 비해서 달라진 환경이라든가 이유가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공히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선거가 있다는 이유 외에는 아무런 환경의 변화가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산안을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직 2017년도 예산안, 결산안의 가결산도 되지 않았습니다. 민간이전으로 했던 사업들에 대한 정산조차 다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물론 3월, 4월에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할 때 우리는 순세계잉여금을 추산합니다. 최대한 정확하게 추산하도록 노력합니다.
하지만 1월에 회계연도 폐쇄만 끝난 시점에 이 예산안을 반영할 때 순세계잉여금은 추산에 추산을 더한 값일 뿐입니다.
또 그 불요불급한 사유가 기초연금이나 보험료 지원 등의 구비 매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반영한 것이라면 한 달이 지나지 않아서 벌써 지난달에 처리했던 본예산의 문제점을 인정하는 꼴입니다.
또 14억원에 달하는... 본 의원이 이 사업에 대해 동의하는지, 동의하지 않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마이스터고 수영장 건립에 대한 예산이라면 이 또한 그 결과가 옳든지 그르든지 간에 지난달에 했던 의회의 결정을 한 달 만에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경기부양을 위해서 추경을 빨리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본 적도 있습니다. 경기부양을 위해서 우리는 충분히 예산 조기집행 등을 통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예산을 성립해 놓고도 그것을 다른 사유로 인해서 질질 끌다가 연말에 집행하는 그런 행정적 문제점이 저는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은 구청장 한 분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44만 수성구민의 생활과 복리증진을 위해서 1천여 명이 넘는 공무원들이 정말 적기에, 적재적소에 투여해야 되는 돈입니다.
또한 예산은 우리 수성구가 1년 동안 어떠한 사업을 진행하겠다, 어떤 정책을 하겠다 하는 그 정책의 재정적 표현입니다.
그런데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서 그 재정적 표현을 또 고치겠다는 것, 과연 이 상황을 보고서 대구 시민들은 우리 구 행정에 어떻게 신뢰를 가지겠습니까?
저는 44만 수성구민의 자존심을 위해서, 그리고 1,000명이 넘는 수성구청 공무원들의 자부심을 위해서 이것은 다시 제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제출한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상정에 대해서 재론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김숙자
김성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년의원의 발언내용에 대하여는 의사진행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율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10분간 정회 후 11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김숙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 논의한 대로 집행부에서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유념해서 임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의장 김숙자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추천한 김희섭의원, 강민구의원, 김진환의원,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추천한 최진태의원, 김성년의원, 석철의원, 도시보건위원회에서 추천한 김삼조의원, 서상국의원, 홍경임의원, 박소현의원 이상 열 분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숙자

의사일정 제5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석철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의원

안녕하십니까? 석철의원입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정을 올바르게 파악하고 현안업무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실시하는 구정질문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에 따라 2월 9일 제2차 본회의에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본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숙자
석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석철의원의 제안설명과 같이 구정질문 관련 답변을 듣기 위하여 2월 9일 제2차 본회의에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숙자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22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지역선거구 순서에 따라 ‘사’선거구 조용성의원, ‘아’선거구 김태원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숙자
그리고 의사일정에 따라 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1월 31일부터 2월 8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