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직무대리 강석훈
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김숙자 의장님을 대신하여 부의장인 본 의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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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팀장 서병학
의사팀장 서병학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9일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황기호의원, 부위원장에 최진태의원이 선임되었으며 11월 30일부터 12월 8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그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김성년의원, 부위원장에 김삼조의원을 선임하고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그리고 11월 13일 김희섭의원 외 7명으로부터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김태원의원, 황기호의원, 최진태의원, 박소현의원, 조규화의원, 김삼조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으며 유춘근의원으로부터 구정질문 답변과 관련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이 있겠으며 대구대공원 조성추진 특별위원회, 도시계획 종세분화 변경추진 특별위원회, 대구 하늘길 살리기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 연장의 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강석훈
다음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8조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김태원의원, 황기호의원, 최진태의원, 박소현의원, 조규화의원, 김삼조의원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김태원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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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원의원
오늘 우리 수성구의회는 우리 의원님들과 구청 공무원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많은 분이 오셨는데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산1·2동 출신 김태원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강석훈 부의장과 금번 제221회 제2차정례회 기간 동안 많은 관심을 아끼지 않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인자수성의 도시브랜드를 기반으로 교육문화 수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이진훈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5분 발언의 요지는 화물차 밤샘주차의 문제점과 해결을 위한 제안입니다.
화물차의 불법 밤샘주차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본 의원은 얼마 전에 주민과 대화 중에 용지봉 산 아래에 위치한 수성구 생활체육공원 내 화물차 불법 밤샘주차로 주민들이 주차에 불편을 겪고 있으며 트럭 주위로 청소년들이 모여 주민들이 불안해 한다는 민원을 받았습니다.
또 운전을 하시는 분이시라면 어두운 도로에 세워져 있는 대형트럭을 순간적으로 보지 못해 차선을 급히 변경하거나 화물차 사이에서 도로를 건너는 사람이 튀어나와 깜짝 놀라는 경험을 한 적이 있을 겁니다.
우리 구에서는 주민들의 민원해소와 안전을 위해 최근 3년간 화물차 밤샘 불법주차단속을 실시한 결과 약 3,000건을 계도하고 220건을 단속하여 1,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으나 2016년 6월에는 청수로 두리봉터널 인근에서 승용차가 불법주차된 화물자동차를 추돌하여 사망자를 포함한 4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현행법상 대형 화물트럭들은 차고지에 주차해야 하지만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화물차 차고지는 임대료 부담 및 도심 인근 주민들의 반대로 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법규상 인접 시·군에 차고지 설치가 가능한 점을 이용하여 운전자들이 화물차를 등록 시 주거지와 멀리 떨어진 경산, 영천, 달성, 심지어 타 시·도에까지 차고지를 등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현행법 자체가 불법 밤샘주차를 부추기고 있는 셈입니다.
수성구에는 차고지가 필요한 화물자동차 598대 중 시내에 차고지가 있는 화물차는 86대에 불과하며 나머지 510여 대는 시외에 차고지를 두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500대 이상의 화물차가 차고지가 아닌 거주지 주변에 불법 밤샘주차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2인을 1개조로 하여 월 2회 상시 단속반을 운영하고 있으나 민원이 접수되는 순서대로 단속을 하다 보니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어렵습니다.
또한 특정지역을 단속하면 일시적으로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곳으로 이동하는 풍선효과로 단속의 효과가 미미합니다.
이처럼 차고지와 거주지가 다르기 때문에 차고지는 명목상일 뿐 거주지 주변에 주차하고 다음날 사업장으로 이동한 후 일을 마치고 나면 또다시 거주지 주변으로 주차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으며 주택가 주변 주민들의 민원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 주변에 불법주차한 대형 차량들은 아침 일찍 움직이면서 소음이나 매연으로 주변에 피해를 줍니다.
대형 차량들이 줄지어 있는 곳에서 청소년들이 떼지어있는 모습을 보면 왠지 불안하기도 합니다. 또한 트럭들이 사야를 가려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기도 어렵습니다.
따르지 못할 법을 만들어놓고 지키지 않는다고 단속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첫째로, 차고지를 사업장이 아닌 거주지 근처의 주차장으로 하도록 법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화물차 심야 불법주차 문제는 국가가 나서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로, 우리 구에서도 사업용 차량 공용차고지를 조성하여 대형차량 불법주차 문제를 해소하고 영세한 차주들의 불편함을 덜어주는 일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셋째로, 공용차고지 건설에 주민들의 적극적 동의도 필요합니다. 공용차고지가 있어도 차주의 거주지와 멀리 떨어져 있으면 무용지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용차고지 건설 시에는 주민들의 내 집 앞마당에는 안 된다는 님비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설득하는 일도 병행해야 합니다.
우리 구청 교통과 자료에 따르면 전국 16개 시·도 중 부산, 인천, 대전, 광주시를 비롯한 10개 시·도에서 공용차고지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법이 개정되고 화물차 공용차고지가 조성되어 공영주차장, 도심 주차장 등 일반인들이 활용하는 공간에 주차할 수 있도록 하여 장기주차로 인한 여러 민원이 해소되고 올바른 주차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합니다.
이진훈 구청장님의 말씀처럼 일이 되도록 하는 행정, 삶을 변화시키는 정치는 우리 수성구에서 반드시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강석훈
김태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기호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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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기호 의원
존경하는 45만 수성구민 여러분,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강석훈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
인자수성의 구정업무 추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이진훈 구청장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사랑의 발걸음으로 함께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범어2, 3동, 만촌1동 출신 도시보건위원회 소속 황기호의원입니다.
제7대 의회에 입성하여 의정활동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마지막 정례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초심을 잊지 말자고 제 자신을 담금질하면서 부족한 부분도 많았지만 항상 지역 주민들의 민원해결을 위해 현장에서 답을 찾으려고 동분서주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제221회 제2차 정례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본 의원의 지역구인 만촌1동 소재 화랑공원 체육시설물 정비에 대해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화랑공원의 조성 현황을 살펴보면 1969년 10월경에 공원으로 결정된 후 근린공원으로 오랫동안 이용되어지고 있습니다만 시설물 등이 노후화되고 방치되어 도시경관을 저해하고 주민 이용에도 불편을 초래함에 따라 2008년부터 2009년에 걸쳐 전면 재정비를 통해 지금의 모습으로 새롭게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조성내역을 보면 녹지공간 확보를 위해 소나무 외 32종 총 1만3,000여 그루의 나무와 초화류를 식재하였고, 중앙에는 잔디광장 1만237㎡가 있으며 체육시설은 테니스장 3면, 게이트볼장 2면, 배드민턴장 2개소와 운동기구 30여 점이 있고, 주민이용 편의시설은 원형산책로 400m, 주차장 2개소, 화장실 2개소, 공원등 62등, 파고라 5점, 벤치 30여 점 등이 있습니다.
도심 속에 위치하고 있는 화랑공원은 대형 아파트단지 및 주택 밀집지역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어 도시민들이 친밀하고 이용도가 높은 여가 차원의 생활밀착형 공원으로 유년에서부터 청소년, 장년,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층으로부터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매년 구청에서는 이용주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해 수시로 시설물을 보수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역주민들의 불편민원도 자연스럽게 많은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그동안 파악한 주요 민원인 체육시설물 정비와 편의시설 설치에 대하여 건의하오니 구청장님께서는 행정에 반영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첫째, 화랑공원 내 배드민턴장 파고라 지붕 개선이 필요합니다.
현재의 평지붕은 배드민턴공이 지붕으로 올라가면 내려오지 않아 공을 내리려고 올라가면서 지붕이 파손되고 사람이 다치는 일이 자주 발생되고 있습니다.
둘째, 화랑공원 내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족구장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평소 배드민턴장을 족구장으로 빈번하게 사용하여 시설물이 파손되는 등 배드민턴 동호인들과 충돌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게이트볼장 2면 중 사용하지 않는 1면을 족구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셋째, 규격에 맞게 제작된 운동기구 설치가 필요합니다. 운동 중 역기를 현장에서 조정하는 등 사고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넷째, 배드민턴장에 설치된 2개의 파고라 중 크기와 모양이 서로 달라 동호인끼리 시기하고 질투하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의 노후화가 진행되어 크기와 모양이 같은 파고라로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섯째, 주민이용 편의시설인 벤치를 등받이 있는 것으로 교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받이 없는 벤치는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앉았다가 뒤로 넘어지는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현재 에어로빅 및 체조 강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단상을 범어2동 시민근린공원 정상에 설치된 상설무대와 같은 규모로 교체 설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11월 4일 범어시민근린공원 정상에서 개최된 제3회 야시골 축제에 큰 역할을 한 상설무대는 도심 속 공연장소로 지역 주민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화랑공원 상설무대에도 예술문화공간으로 이용된다면 주민들에게 더욱 사랑받는 공원으로 자리매김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45만 수성구민 여러분,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현대의 도시들은 고속적인 발전을 거듭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시민들은 깨끗하고 편리한 도시환경을 필요로 하는 동시에 긴장감을 해소할 수 있는 자연환경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대도시에서의 도시공원은 도시환경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제공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화랑공원은 바로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도시공원이자 수성구의 자랑입니다. 많은 시민들이 즐겨 찾고 주민의 휴식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방법은 이용자의 공중도덕과 행정기관의 끊임없는 관리가 있을 때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강석훈
황기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진태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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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태 의원
존경하는 45만 수성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만촌2, 3동 출신 최진태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강석훈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
그리고 인자수성 구정업무 추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이진훈 구청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부합한 태양광 대체에너지 보급에 대해 언급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8월 22일이 어떤 날인지 알고 계신가요? 바로 에너지의 날입니다.
에너지의 날은 많은 사람들에게 에너지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시키고 에너지절약과 신재생에너지 개발의 절실함을 홍보하기 위해 제정된 날이라고 합니다.
2003년 8월 22일이 우리나라 역대 최대 전력을 소비한 날이어서 에너지의 날로 제정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 자원은 굉장히 한정적이라는 것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석탄, 석유, 천연가스 등 화학에너지는 점점 고갈되고 있는 추세이며 원자력발전소는 방사능폐기물에 의한 환경오염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를 대체할 신재생에너지의 필요성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신재생에너지란 햇빛, 물, 지열, 바람과 같은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화시켜 사용하는 에너지입니다. 자원이 한정적이고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화석에너지나 폐기물처리가 우려되는 원자력에너지 때문에 지속 가능한 에너지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최근 정부는 에너지 전환정책에 중점을 두면서 탈 원전을 비롯한 천연가스와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박차를 가하는 에너지 정책전환을 선언한 가운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05년부터 대구시는 솔라시티 대구를 선언하고 신재생에너지 정책 강화에 나섰으며 작년부터 우리 집에 쓰는 전기는 내가 생산한다는 슬로건으로 시민이 직접 전기에너지를 생산하고 소비할 수 있는 아파트 미니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비를 지원하여 2016년부터 2020년까지 1만 가구에 보급할 계획으로 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미니태양광 발전설비는 태양광 모듈, 소형 인버터 및 모니터링 장치 등으로 구성돼 아파트 베란다에 손쉽게 설치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대구시에 따르면 아파트 미니태양광 250와트를 설치할 경우 900리터 냉장고 1대를 가동할 수 있는 만큼의 전기를 생산, 한 달 평균 8,000원 정도의 전기요금을 절감할 수 있다고 합니다.
미니태양광 설비로 전기료 부담을 덜고 있는 사례를 살펴보면 경북 의성군은 2016년부터 군 내 버스승강장 28개소에 태양광 가로등을 설치하여 별도의 전원 공급 없이 태양전지판을 이용한 자체 발전으로 전력을 생산해 램프를 자동으로 일몰, 일출시간대 점등함으로써 어두운 농촌거리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으며 울산시는 2016년부터 저소득층 임대아파트와 경로당에 250와트급 미니태양광 설비를 무상으로 설치 지원한 바 있습니다.
서울 종로구청은 예산 2,000만원을 들여 태양광 공원등을 종로구 청운공원에 설치하였으며 경기도 의정부시 등 북부 지역 6개 시·군의 공원, 산책로 광장, 공공청사 등에 무공해 청정에너지인 태양광을 이용한 가로등 설치사업을 완료하여 정부의 에너지 정책기조 전환에 부응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45만 수성구민 여러분,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구에서도 태양광을 이용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구청 광장 동편과 지하철 범어역 지상에 태양광 자전거 공기 주입기가 설치되어 있어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전문가에 따르면 태양광을 이용한 조명장치는 수명이 20년 이상인 태양광 모듈을 사용함으로써 반영구적으로 사용하며 전기요금이 발생하지 않고 별도의 기계 가동 부분이 없으므로 소음, 진동 등이 없고 이산화탄소 배출이 없기 때문에 환경오염 없는 무공해 에너지 자원으로 환경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 산업이라고 합니다.
우리 구는 매년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요금으로 약 13억원 정도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소공원 및 유원지 전기요금으로 약 1억 6,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 제안합니다.
정부의 에너지정책 기조 변화에 부응하고 전기요금도 절약할 수 있는 일석이조인태양광에너지를 공공시설물에 접목하는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먼저 시범적으로 관내 주민의 이용이 많은 공원에 태양광 공원등을 설치하여 친환경 에코지역으로 지정한다면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신재생에너지의 견학 코스로 활용할 것으로 생각되며 주민들에게는 에너지절약과 환경보호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향후 에너지절약의 효율성이 입증되면 태양광 설치 비율을 점차 높여나가길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강석훈
최진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소현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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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현 의원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방문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중동, 상동, 두산동 지역구 박소현의원입니다.
혼밥, 혼술 같은 신조어 한번 들어보셨죠?
최근에는 혼자 즐기는 생활양식이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1인 가구 증가추세에 있으며 통계청에 따르면 2016년 10월 기준 배우자가 있는 1,188만4,000가구 가운데 맞벌이 가구는 533만1,000가구로 집계되었고, 2017년 7월 기준으로 전체 가구수 1,901만 중 1인 가구의 비중은 27.8%로 약 528만 가구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1인 가구 증가와 맞벌이 가구의 증가로 집이 비어있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여성 10명 중 7명이 집에 혼자 있을 때 택배 등 낯선 사람의 방문이 무섭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택배기사로 위장해 혼자 사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또한 택배 관련 범죄가 택배기사를 가장한 강도, 절도에서 택배배송 전화나 문자를 보내는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택배상자에 적힌 수령자 개인정보를 범죄에 이용하는 등 갈수록 다양화 그리고 지능화되고 있어 택배 관련 범죄를 예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1인 가구나 맞벌이 가구는 택배, 등기우편물 등을 받기가 참 곤란합니다. 집 앞에 두고 가라고 하자니 분실이 걱정되고 이웃에게 부탁을 해도 감사한 마음과 미안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또한 등기우편물은 사실 우체국으로 찾아가기 귀찮을 때도 있습니다. 이런 주민들의 마음을 알았는지 수성구에서는 분실의 위험과 일상에 바쁜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에 사는 맞벌이부부 등 직장인의 편의제공을 위해 안심 무인택배함을 설치하여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2015년 현재까지 지산1동, 지산2동, 만촌1동, 만촌3동, 상동에 설치되어 24시간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구시에서는 1억원의 예산으로 24개소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관리 중이며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밀집지역 주민들에게 반응이 좋고 더 많은 수요가 있어 우리 구에서는 황금2동을 비롯한 6개동에서 무인 택배함 설치를 요청해 대구시에 예산 등 지원을 요청 중이라고 합니다. 참 시의적절하고 주민을 위한 배려심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현재 운영 중인 5개동 행정복지센터에서 9,600건 이상의 이용실적이 있었고 점점 늘어나는 추세라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안심 무인 택배함 관리 차원에서 동에 설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주민들의 왕래가 많고 접근성을 고려하여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밀집지역에 설치하는 것을 고려 중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황금2동은 다가구 밀집지역인 데레사소비센터, 중동은 보건소에 설치 예정입니다.
구청에서 이처럼 꼼꼼하게 주민의 입장을 살피는데도 불구하고 주민의 입장에서는 모자람이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하고 주민들과 소통하는 일을 게을리 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주민들과 간담회 자리에서 안심 무인택배함과 관련 민원을 받았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두산동은 동쪽으로는 SK와 트럼프월드, 서쪽으로는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 그리고 지산1동은 녹원아파트를 경계로 동남쪽은 아파트 밀집지역과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이 혼재되어 있으나 북서쪽은 1종 주거지역으로 공동주택이 없습니다.
주민들이 행정복지센터로 걸어가기에는 거리가 멀어 차량 등 교통수단이 없이는 가기가 어렵습니다. 궁여지책으로 동네 슈퍼나 세탁소 등을 이용하지만 그마저도 여의치 않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주민들은 안심 무인택배함을 두산동은 수성문화원에, 지산1동은 녹원아파트 북서쪽에도 하나 설치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지산1동은 마침 그쪽 지역에 내년 초 완공을 목표로 무학산공원이 조성 중에 있습니다. 또한 무학산공원 내 관리사무소와 작은 도서관도 건립되고 직원도 상주한다고 하니 별도의 관리자 없이도 무인택배함을 설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안심 무인택배함 설치정책은 맞벌이가구 등 직장인을 위한 매우 좋은 정책으로 설치에 따른 추가 예산부담보다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더욱 크고 주민을 위한 정책에 예산이 반영되었다는 사실에 구청의 결단을 고마워 할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정책이라도 그 정책을 집행하는 정책이 세심하게 뒷받침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누구나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심 무인택배서비스가 더욱 확대되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강석훈
박소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규화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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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화 의원
사랑하는 45만 수성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동, 상동, 두산동 지역 출신 조규화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후배 동료의원님, 주민의 대표자로서 지역을 챙기시느라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또 1,000여 명 공무원들께도 한 해 동안의 노고에 힘찬 박수를 보냅니다.
오늘 아침 한 장 남은 달력을 보면서 많은 반성을 해 봤습니다.
그동안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 공무원 여러분!
만일 일로써 마음 상한 일이 있었다면 강물에 흘려보내시고 좋은 일만 되새기며 소중한 인연만 간직하는 사랑을 나누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아울러 저는 결실을 맺는 보람찬 한 해를 마무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덧 7대 의회 마지막 정례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구민을 위한 현장중심의 발품을 파는 생활행정의 필요성과 그와 관련된 지역현안에 대한 구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해결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습니다.
발품을 파는 생활행정은 주민들 생활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 주민들을 더 살피고 주민들의 말을 더 경청하고 주민들 곁에 좀 더 다가가서 사랑하고 생활 속의 불편함을 함께 해결해 주는 실속 있는 행정으로 주민들과 늘 함께 동행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제는 화려한 형식을 중시하는 구정보다 검소하고 믿음을 주는 내실 있는 행정,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곁을 항상 지키는 주민중심의 생활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행정여건과 환경은 대내외적으로 급격히 많은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행정의 수요자이자 정책결정의 동반자이며 구정에 대하여도 끊임없이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민이 곧 주인이자 고객이며 소비자라는 기업마인드를 가져야 할 때입니다. 주민들로부터 사랑받는 행정은 기존의 이념과 고정관념에서 탈피하여 현장중심의 구정을 통하여 불합리한 제도나 생활불편 민원을 적극 해결해야만 주민들이 희망하는 살기 좋은 수성구가 만들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도시의 허파 역할을 하는 곳에 자리 잡고 있는 공원의 지속적인 리모델링으로 생활불편 민원이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되길 제안합니다.
현재 우리 구 공원은 유원지 2개소, 근린공원 9개소, 어린이공원 63개소 총 80여 개에 시설물 1,400여 점과 수목 6만7,400여 그루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1970년대부터 1990년대에 걸쳐 조성되었으나 세월이 흐르면서 시설은 노후화되고 시대적 변화에 맞지 않는 시설물들로 어린이공원에 어린이는 없고 청소년들의 탈선 장소로 변질되어 가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2000년대부터 순차적으로 어린이공원 재조성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공원 재조성은 꿈의 도시 행복수성을 만들기 위해 민선6기 구청장 공약사항으로 리모델링이 미실시된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지금까지 완료할 계획 아래 2017년 12월 현재 진행상황은 90% 이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성구민을 대표해서 구청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이러한 어린이공원과 소공원의 리모델링이 한 번에 그칠 것이 아니라 공약사업이 마무리되더라도 연차적, 지속적으로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공원이 재정비되었더라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새로운 어린이 놀이문화가 생기고 놀이시설 유형도 바뀌며 파고라, 운동기구 등 시설물도 노후화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수목이 성장하면서 공원 전체 이미지가 어두워지면 우범화 되거나 각종 쓰레기 장소가 되어 버리기 십상입니다.
이제는 수성구민들의 삶의 방식과 가족 구조가 많이 변화되었습니다. 어린이들은 학원, 핸드폰 등 인위적인 일상에서 벗어나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안전한 놀이터와 창의력을 길러주는 다채로운 놀이기구가 필요합니다.
바쁜 부모를 대신해 아이들을 돌보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공원에서 편히 휴식하면서 간간이 운동과 산책으로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시설도 필요하며 무엇보다 문을 닫고 들어가면 옆집도 알기 힘든 각박한 사회 속에서 이웃과 함께 나누고 소통하는 공간도 필요합니다.
본 의원은 바로 이러한 이유로 어린이공원의 리모델링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앞으로 수성구에서 바꾸어 나갈 공원의 모습이라는 생각도 해 봅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본 의원 지역구의 어린이공원을 둘러보았습니다. 두산동에는 5개의 어린이공원, 2개의 소공원이 있는데 근래에 재조성 공사를 실시한 곳도 있었고 대체로 잘 관리되고 있었습니다만 두산경로당 옆 아랫마을 어린이공원은 재정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랫마을 어린이공원의 전체 공원면적은 약 800평 정도로 넓은데 실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은 놀이터 일부와 운동기구 서너 개로 공간 활용도가 상당히 낮아보였습니다. 휴식시설이나 놀이시설이 부족하고 양버즘나무와 같은 거수목이 울창하여 공원이 전체적으로 어둡고 시야를 가리는 등 주민들이 잘 이용하지 않게 된 것 같아서 상당히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구청장님께 두 가지만 건의드리겠습니다.
첫째, 아랫마을 어린이공원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을 행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경로당과 연계하여 어르신들이 걷기운동을 할 수 있는 산책로와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다양한 종합놀이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밝고 깨끗한 어린이공원으로 재탄생하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둘째, 상동 들안길공원, 청소년공원 파고 라를 정자로 교체해 줄 것을 건의합니다. 특히 상동과 같이 주택이 많은 지역에서는 거주지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경로당이 있어도 어르신 쉼터나 거주지 주변 공원들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생활 반경이 거주지의 범위를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파고라의 문제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벤치 정도의 좁은 의자만 설치되어 있고 비가 오면 바람 등으로 비가 파고라 안 쪽으로 치고 들어와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기 어려우며 허리가 아파 잠시 누워 쉬고 싶어도 공간이 부족해 그렇게 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거주하시는 주택에서 밖으로 나오는 이유 중 하나는 많은 시간을 집안에서 TV나 천정, 벽만 쳐다보면 치매나 우울증 등 건강의 이상 증세가 빨리 오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가급적 집밖으로 나와 또래 어르신들과 함께 하기를 갈망하는 형편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어르신들이 많은 상동 들안길공원과 청소년공원에 파고라를 정자로 교체 설치해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아울러 수성구 곳곳의 공원들을 성실히 점검하고 시대 변화에 맞게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해 나간다면 세대 간의 화합과 도시활력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이 매서운 날씨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회를 찾아주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강석훈
조규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삼조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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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조 의원
우리 수성구의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오늘 방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45만 수성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아끼지 않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인자수성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이진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1,100여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만촌2, 3동 출신 도시보건위원회 소속 김삼조의원입니다.
우리 어린이들은 대한민국의 희망이자 미래입니다.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성장하고 건전한 사고를 바탕으로 건강하게 자라 날 수 있도록 우리 기성세대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그 일환으로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어린이공원, 아파트단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 설치되어 있는 여러 어린이 놀이시설을 잘 활용하고 잘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각종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특단의 관리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현재 어린이 놀이시설은 대구시에 3,200여 개소나 되고 우리 수성구에만 535개소가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어린이 놀이시설을 잘 활용하고 잘 관리하기 위하여 2007년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제정되었고, 우리 구 의회에서도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13년 7월 30일 제934호로서 현재 시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어린이 놀이시설을 잘 관리하고 잘 활용하기 위하여 제8조에 구청장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업무분담을 하도록 하여 공원녹지과, 건축과, 복지과, 경제환경과, 식품위생과에 업무분담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조례 제3조에는 매년 관리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매월 1회 이상 정기 안전점검과 어린이 놀이시설 사고배상 책임보험 등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거 어린이 놀이시설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 책임이 구청장에게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대구시에서도 올해 5월에 시 조례를 제정하고 낡은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를 위해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위한 DB 구축을 위해 관련 예산을 편성하여 시의회 예결특위를 통과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어린이 놀이시설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안전하고 좀 더 완벽한 관리를 위한 전산화 업무처리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 경기지역을 비롯한 전국의 여러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민간 전문기관에 정기, 수시 시설점검 업무를 위탁하고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체계적으로 유지 관리하고 있는 사례가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실질적 지도감독 의무 및 권한이 있는 우리 수성구 관련 집행부서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길 당부합니다.
2년에 한 번씩 정기 시설검사를 잘 받고 있는지, 관리주체 또는 위임받은 관리자들이 2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안전교육을 철저하게 잘 받고 있는지, 안전교육을 받은 관리자가 현장에 나가 매월 1회 이상 정기 시설점검을 잘하고 있으며 점검기록을 잘 관리하고 있는지, 어린이 놀이시설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를 대비하여 사고배상 책임보험은 가입되어 있는지를 관리 감독해야 할 것입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전반에 대하여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 관리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봐야 할 것입니다.
교육의 수도라고 자부하고 있는 대구를 대표하는 우리 수성구에서 더욱 체계적이고 더욱 과학적으로 관리하고 지도해야 할 것입니다. 다른 도시, 다른 기초자치단체보다 뒤처지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진훈 구청장님께 다시 한 번 당부합니다.
현장에 가지 않고 형식적인 점검을 하는 사례는 없는지, 안전검사는 잘하고 있는지 등을 잘 챙겨주시기를 간곡히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강석훈
김삼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 사항을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앞으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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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직무대리 강석훈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성년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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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성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성년의원입니다.
2018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열띤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예결특위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총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9.4% 증가한 5,271억 7,100만원으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자치단체부담금과 들안길 한전지중화 사업 등 사업의 추진과 사회복지 예산안 및 보건사업의 확대로 세출이 증가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은 패소비용배상금 외 6건에 대하여 8,62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은 수성문화재단 사업지원 등 8건에 대하여 3억 4,74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예산은 주차장특별회계의 일반직 인건비를 삭감하는 등 총 7억 3,271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문화체육과 소관에 수성영상미디어센터 건립 시 반드시 우리 구 소유의 건물에 건립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강석훈
김성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강석훈
의원 여러분! 김희섭의원 외 7명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이 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제62조에 따라 제출되어 수정안을 원안과 함께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원안에 대한 심사보고는 먼저 들었으므로 수정안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김희섭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섭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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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섭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희섭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저를 비롯한 8명의 의원들이 발의한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 발의와 관련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대구농업마이스터고 수영장 건립비 2억원은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통과되었으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된 예산입니다.
2017년도 하반기 대구시 교육청은 고산지역 학생들의 생존수영 교육 및 지역주민들의 수영장 건립요구를 반영해 대구시교육청이 수영장 부지를 제공하기로 하고 지역 국회의원의 협조를 받아 교육부에서 특별교부세 30억원을 확보했습니다.
대구시도 수영장의 필요성을 인정해 18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결정하였고, 수성구청 또한 지역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해 적극적인 참여의사를 밝히고 14억 3,000만원의 구비를 약속했습니다.
한마디로 고산지역 수영장 건립사업은 대구시교육청, 교육부, 지역 국회의원, 대구시, 수성구가 학생들과 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해 공동으로 힘을 모아 이루어낸 소중한 성과이자 협력의 결과물입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현실성이 부족한 수성구 소유의 부지에 수영장을 지어야 한다는 등의 논리를 펴며 고산지역 수영장 건립을 반대 지연시키는 분들이 있습니다.
고산지역 내 수영장을 건립할 적절한 부지가 없다는 것은 수성구청과 구의회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며, 엄청난 부지확보 비용을 수성구 예산만으로 확보 편성할 수 없다는 것도 엄연한 현실입니다.
만약 우리 구 대응투자 사업비가 반영되지 않으면 국시비와 교육청 예산 반영이 어려워 고산권 수영장 건립은 물거품이 될 우려가 있으므로 적은 예산으로 수영장을 건립할 수 있는 최상의 방안으로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예결위에서 심사가 된 사항이지만 수성구 주민들과 학생들의 염원을 실현하기 위해 부득이 수정안을 제출하게 된 것에 대해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대구농업마이스터고 수영장 건립 지원비 2억원을 포함시키고 그 밖의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같은 수정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여러 의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강석훈
김희섭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안과 김희섭의원 외 7명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석철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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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석철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합의로서 결정한 내용에 대해서 수정안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에 대하여 반대토론을 지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이 하나의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삭감에 대하여.
하지만 그것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제시하셨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지방재정법 제44조에 의거한 채무부담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제44조제1항에는 채무부담의 원인이 될 계약의 체결이나 그 밖의 행위를 할 때에는 미리 예산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채무부담행위라면 지방재정법 제44조의2 예산안의 첨부서류 제4호에 의해서 채무부담행위에 대한 설명서 지출상황 및 전망 금액을 제시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 2018년도 본예산에는 이러한 채무부담행위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없었습니다. 과연 채무부담행위가 맞느냐, 아니냐! 본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채무부담행위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고 집행부도 채무부담행위가 맞느냐, 안 맞느냐에 대한 논란을 하고 있고 판단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똑같은 사례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질의 한 가지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공동투자협약서 채무부담행위 해당 여부, 우리 시 및 5개 지자체가 공동으로 공공시설을 건립하고자 공동투자협약서를 작성하려 합니다. 투자협약서의 내용은 공공시설의 개요, 사업시행 주체, 사업비, 사업비 분담방법, 납부방법 등입니다.
상기내용은 공동투자협약서를 작성할 때 협약서를 작성한 후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채무부담행위 조서를 작성해서 예산안으로 승인받으면 되는지요?”
답변입니다.
“예산의 사전절차(중기투자, 공유재산관리)의 검토가 필요하고 미래에 발생할 채무를 협약하는 경우라면 예산안에 포함하여 채무부담행위를 득해야 합니다.”라고 답신되어 있습니다.
자, 수영장 건립이 이와 동일한 내용인지 아닌지 의문이 있습니다만 일단은 공공시설이라는 조건에선 같다고 판단을 합니다.
우리 의회에 계신 분 중에서 이 협약서의 내용을 알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저도 모릅니다.
협약서의 내용을 보고 거기에 따라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판단을 합니다. 또 이것이 법률에 의거한 경우는 제외될 수 있다는 예외조항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에 의한 경우는 의무부담행위일 때 한합니다.
또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제3조(보조사업의 제한) “시장·군구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 2호에 “국고보조금 또는 특별시, 광역시·도 보조금의 지원에 따라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 자치구가 부담해야 할 경비의 미부담액이 있는 경우.”
이번 본예산에 보시면 국민연금과 영유아보육료는 50%만 계상된 상태입니다. 현재 미부담 상태입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협약에 의해서 하는 것이냐, 또 교육경비의 보조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계약에 의해서 우리 구가 미래에 부담해야 될 채무를 계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명확하고 확실한 내용의 확인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였고, 또한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희섭의원님이 여러 가지 예산을 말씀하셨습니다만 교육청이 2018년도 본예산에 이번 경비를 확보했다는 내용을 본인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이것은 교육청에서 하는 예산을 매칭하는 사업인데 그 매칭도 기본적으로 이야기하면 20% 이상, 30% 이하 사이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부담하고자 하는 14억 2,000만원은 총액의 16.9%에 해당됩니다. 총액인 83여 억원의 20%는 16억 9,200만원입니다. 매우 큰돈이지 않습니까?
또한 채무부담행위인 경우는 원인행위를 하는 해를 포함해서 3개년도 내에 반드시 지출이 되고 그 이후의 회계연도에는 세출에 계상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금액이 3년 동안에 지출되는 내용에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조차 지금 몇 년도에 얼마씩 부담할 것이라는 계획도 없습니다. 일단 진행하고자 하는 겁니다.
다음으로 위치선정이 적합하냐 문제도 고민입니다. 그 자리가 교통편이 좋다, 시지의 중심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자리를 걸어서 가신다고 생각하시면 걸어가기에는 매우 부적절한 위치에 있습니다. 동선이 매우 길다는 말입니다. 버스라든지 공공 교통수단을 사용해서 가기에는 먼 거리입니다.
두 번째, 따라서 대개의 분이 자동차로 이동을 하셔야 되는데 주차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농업고등학교입니다. 농지를 하는 부분을 주차장으로 활용한다는 것은 곤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학교 측에서는 지하주차장을 요청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럼 지하주차장이 몇 대 규모인지 모르겠습니다만 100대가 될지 200대가 될지 그 규모에 따라서 지금의 83억원이 아니라 훨씬 더 많은 금액으로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의회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 질문을 한 공무원의 이야기를 다시 한 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내용으로 공동투자협약서를 작성할 때 협약서를 작성한 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협약서를 계약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작성이 되었으면 서로 간에 공동으로 도장을 찍기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재정법 제44조에서도 “계약체결을 할 때는 미리 예산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미리’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계약하기 전에 의회가 이 계약을 해도 좋다는 승인을 예산으로 해야 합니다.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여러 가지 고민을 하였습니다. 입지적 문제 그다음 우리 주민들의 활용도 등등을 이야기했고 기본적으로는 채무부담행위라는 판단을 하였기 때문에 이번이 아니라 시교육청이 정상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그다음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확인해도 된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말 그대로 매칭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라면 추경에서 처리해도 충분합니다. 오늘 본예산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일 할 수 없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한 여기 답변에 보면 예산의 사전절차 중기투자계획 등을 확인해야 됩니다. 투융자 심사가 얼마 전 끝났다고 들었는데 투융자 심사결과 우리 의원 누구도 확인하신 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더 신중히 하자는 것이지 근본적으로 하지 말자 이야기는 전혀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신중한 판단을 통해서 우리 7대 의회가 이번에 2억원의 채무부담행위를 승인하는 것처럼 보여서 8대 의회가 그 부담을 지게 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채무부담행위를 한다면 우리의 자금이 아닌 미래의 자금이기 때문에 미래의 8대 의회에서 이 부분을 판단하시는 게 옳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반대토론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강석훈
석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김희섭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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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섭 의원
존경하는 석철의원님의 여러 가지 진지한 고민의 자세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먼저 간단하게 말씀드린 것 중에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은 20억원 상당의 부지를 제공합니다. 그다음 2019년에는 2억 3,000만원을 편성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위치선정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지만 마이스터고 위치는 지하철 2호선 바로 옆에 있습니다. 교통이 상당히 편리합니다.
그다음에 경산과 대구시 내를 오가는 모든 버스가 그 앞으로 다 지나갑니다. 그리고 정문에서 부지까지 가는 거리는 10분 정도 걸릴 겁니다. 걸어가면. 어르신들이 천천히 걸어가면. 운동하러 오는 분들이 10분 정도 학교 교정을 걷는 것은 크게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주차장 문제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확보하면 됩니다. 우리가 해 보지도 않고 계속해서 무엇이 걱정이라는 것은 기우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마이스터고 위치는 지산·범물 사람들도 사용이 대단히 편리합니다. 범안로 통행료 500원 내면 금방 옵니다. 5분 내로 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석철의원님이 범안로 무료화 특별위원장이라서 곧 무료화 되면 500원 안 내고도 지산·범물 분들이 금방 올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핵심내용이, 석철의원님이 고민하시는 것이 채무부담행위냐 하는 것인데 지방재정법 제44조에 보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채무부담의 원인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각호가 뭐냐 하면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것은 채무부담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의회에서 이것을 보조금 형식으로 보면 대통령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제5항에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이것은 보조금으로 봅니다. 이것하고 똑같은 내용이 수성구 조례에 있습니다. 수성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내용이 같기 때문에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에 보면 “시·도 및 시·군·자치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을 보조금으로 보면 특별하게 구의회가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고민을 할 수도 있겠지만 보조금이기 때문에, 그렇게 심각하게 채무부담행위인데 이것을 해야 되겠느냐 이런 고민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지만 본 의원이 보기에는 보조금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강석훈
김희섭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석철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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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철 의원
보조금도 채무부담행위죠. 얼마를 보조하겠다 결정하면 채무부담행위가 됩니다. 보조금이기 때문에 채무부담행위가 아니다 이런 것은 제가 받아들일 수 없어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것인데, 법령이나 조례에 따르면 어마어마한 보조금을 다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의 취지는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는 법령에서 얼마를 하라든가 얼마의 비율을 하라고 했을 때는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지만 할 수 있다는 행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주민의 부담이기 때문에 반드시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지방재정법의 근본적인 취지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금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협약서 보신 분이 있느냐는 거죠. 협약서 내용을 보고 그것이 타당하다고 되면 당연히 이것이 채무부담행위일지라도 우리가 해야 될 총액의 범위가 지금 올라온 14억 6,000만원으로 다 되는 것인지, 20%를 부담하기 때문에 16억 9,200만원을 부담하는 게 맞는 것인지, 또한 우리 재정자립도 등등에 의해서 다시 22%, 23%를 부담해야 되는지 누구도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미래세대에 대해서 미래 2018년도 회계가 아니라 2019년도 회계와 2020년 회계까지 이어지는 미래의 채무부담행위를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우리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중히 하자는 것이고, 최소한 투융자 심사 계획서의 결과내용과 지금 협약서가 이미 체결이 된 것이라면 더 심각한 문제고요. 협약서의 내용 과연 우리 의회가 감내할 수 있는 범위인가, 의회가 감내한다는 뜻은 우리 수성구민이 감내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확인을 한 후에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조금 전에 보조사업일지라도 집행할 수 없는 경우를 분명히 읽어드렸습니다.
아직 우리가 노인연금과 영유아보육료를 매칭하지 못하고 있는 본예산입니다. 본예산이 매칭될 때까지는 보조금을 지불해서는 아니된다고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강석훈 다른 의견 있습니까?
최진태의원.
(●최진태의원 의석에서 -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강석훈 최진태의원으로부터 정회 요청이 있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10분간 정회 후 1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강석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 시 협의한 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희섭의원 외 7명이 발의한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무기명투표로 하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투표를 관리할 감표위원으로 박원식의원, 이영선의원 두 분을 지명토록 하겠습니다.
박원식의원, 이영선의원 두 분께서는 감표위원으로 수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투표사무를 수행할 직원으로 구미애, 김문재 주무관을 지명하니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방법에 대해서는 의사팀장으로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
그럼 의사팀장 나오셔서 투표방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서병학
의사팀장 서병학입니다.
김희섭의원 외 일곱 분이 발의한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 투표와 관련하여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투표하실 의원님 순서는 맨 앞 우측 의원님부터 차례로 호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전면 오른쪽 사무직원석에서 직원으로부터 의원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 들어가셔서 비치된 기표용구로 김희섭의원 외 일곱 분이 발의한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찬성 란에 기표를 하시고, 반대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반대 란에 기표를 하셔서 투표용지를 접으신 후 감표위원석 앞에 설치된 명패함에는 명패를 넣으시고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넣으신 후에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표위원께서는 다른 의원님 모두의 투표가 끝난 후에 두 분이 교대로 투표해 주시고, 부의장님께서는 의장석에서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의원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아서 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투표의 무효·기권 판정기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비치된 정규 기표용구가 아닌 용구로 기표를 한 경우, 또 투표용지가 완전히 찢어져 정규 투표용지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무효로 처리되겠습니다.
찬성·반대 구분선 상에 기표한 것으로 어느 란에 기표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경우, 찬성·반대 양쪽 모두 기표한 경우에도 무효 처리되겠습니다.
그리고 투표용지에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권으로 처리되겠습니다.
그 외 사례에 대한 유효·무효·기권표의 판단은 의장님과 감표위원의 협의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기명투표에 있어서 의장님이 당해 투표를 종료하고 명패함을 폐쇄하기 전까지 본회의장에 입장한 의원님께서는 투표가 가능하겠으며, 또한 개표가 완료된 투표용지는 비밀을 유지하기 위하여 향후 어떠한 경우에도 의원님들께서는 열람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강석훈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팀장이 설명한 투표 방법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팀장이 설명한 투표 방법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표위원은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기표소와 투표함, 명패함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없습니까?
그럼 의사팀장의 호명에 따라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투표하실 의원의 성명을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서병학
의사팀장 서병학입니다.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강민구의원님, 김태원의원님
김희섭의원님, 서상국의원님
조용성의원님, 정애향의원님
최진태의원님, 홍경임의원님
황기호의원님, 김삼조의원님
김성년의원님, 박소현의원님
석 철의원님, 유춘근의원님
조규화의원님, 김진환의원님
강석훈 부의장님, 의장석에서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의 투표용지를 사무직원이 받아서 투표함에 넣음)
박원식의원님, 이영선의원님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강석훈
투표를 하지 않은 의원 계십니까?
(11시56분 투표종료)
그럼 투표를 마쳤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해 본 결과 19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계산해 본 결과 19매로써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 계)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9표 중 찬성 9표, 반대 9표, 기권 1표로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표위원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의원 발의한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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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직무대리 강석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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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조정실장 박춘수
평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주민의 참뜻을 대변하고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꿈의 도시 행복수성 건설에 뜨거운 열정을 다 하시는 존경하는 강석훈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구정에 대한 각별한 애정으로 구정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 한 해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의 알찬 마무리와 내년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배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도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2017년 회계연도를 정리하는 추경으로서 국시비보조금 변경 내시분 조정과 특별교부세 사업, 주민숙원 현안사업, 법적·의무적 경비 등 연내에 꼭 필요한 경비를 계상하고 예산의 집행잔액 등 불용액을 정리하고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5,674억 3,2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5,388억 7,000만원보다 182억 6,000만원이 증액된 5,571억 3,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99억 2,000만원보다 3억 8,200만원이 증가한 103억 2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지난년도수입이 1억 4,000만원 감소하여 917억 7,6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 등 162억 6,600만원이 증가한 527억 9,700만원,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33억원이 증가한 108억 9,700만원이며, 조정교부금 등은 10억 3,200만원이 증가하여 545억 3,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은 21억 9,700만원이 감소된 2,895억 6,500만원이며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100만원이 감소되어 575억 5,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33억 7,400만원이 감소하여 811억 6,600만원이며 정책사업은 23억 500만원이 감소한 4,290억 9,300만원입니다.
정책사업의 주요 변동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자체사업에서 동쪽 별관 문서고 증축공사 10억 1,400만원, 인자수성 뉴-잡 프로젝트 2억 3,100만원, 수성파크골프장 조성 2억원, 수성아트피아 운영 위탁금 3억 1,200만원 등 총 43억 9,300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모명재 한국전통문화체험관 조성 8,500만원, 평창 동계올림픽 입장권 2,700만원 등 총 1억 8,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건설사업으로는 두산동 수성못 동편 도로건설 3억 5,500만원, 수성명품 단독주택지 조성사업, 커뮤니티센터 임차 5,000만원 등 총 14억 1,8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두산동 SK리더스뷰 서편 골목길 2개소 포장정비 7억원, 갯벌들 간이빗물펌프장 설치 10억원, 고산·나래어린이공원 재조성 7억원 등 특별교부세 사업과 수성못 동편 포장복구 2억원 등 총 55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은 국시비보조금 사업 변경 내시분을 반영하여 21억 8,000만원을 감소하였습니다.
상세 변동내역을 말씀드리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5억 3,100만원, 기초연금 지급 15억 6,400만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9억 1,500만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사업 20억 1,400만원, 영유아 국가예방접종 실시 1억 5,000만원 등 총 69억 3,900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평창 동계올림픽 지원 4,400만원, 기초생활보장 정부양곡할인지원 2억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13억 5,000만원, 동성시장 문화거리 조성사업 3억원, 남천정비공사 3억 3,200만원 등 총 47억 5,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는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및 이자로 7억 7,600만원이 증가된 131억 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세외수입 및 조정교부금 등 세입증가로 231억 6,6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외수입 1억원과 주차장특별회계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 2억 8,100만원이 증가되어 총규모 103억 200만원입니다.
세출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서 의료급여 과오납금 등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정차과태료 체납액 징수 일반운영비 등 집행잔액 5억 6,900만원을 감액하고 예치금 8억 5,000만원을 증액하여 88억 4,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성구를 아끼고 사랑하는 강석훈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예산을 정리하는 추경으로서 국시비보조금 변경 내시분 조정과 법적·의무적 경비 등 연내에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하고 예산의 집행잔액 등 불용액은 전액 삭감 편성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강석훈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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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직무대리 강석훈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추천한 김진환의원, 조용성의원, 정애향의원,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추천한 강석훈의원, 김태원의원, 박원식의원, 도시보건위원회에서 추천한 황기호의원, 유춘근의원, 이영선의원 이상 아홉 분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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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직무대리 강석훈
의사일정 제4항에서 제6항 대구대공원 조성추진 특별위원회, 도시계획 종세분화 변경추진 특별위원회, 대구 하늘길 살리기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대구대공원 조성추진 특별위원회 정애향 부위원장 나오셔서 활동결과 및 기간연장에 따른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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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대공원조성추진특위부위원장 정애향
강석훈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대공원 조성추진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정애향의원입니다.
그동안 대구대공원 조성추진 특별위원회가 원활히 활동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 5월 16일 대구 도시개발공사가 주체가 되어 공영개발 방식으로 2022년까지 개발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동안 본 특별위원회 위원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관심과 성원 덕분에 활동기간 내에 소기의 성과를 이루어내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내에 가시적 성과를 이루어낸 대구대공원 조성추진 특별위원회는 대구대공원 개발과 달성공원 동물원 이전, 범안로 무료화 등 수성구의 오랜 숙원사업을 동시에 해결하는 일석삼조의 효과와 그 의미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그동안 활동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 11월 29일 제213회 제2차 정례회에서 7명의 의원을 구성하고 대구대공원 개발에 대한 수성구의 확고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2017년 2월 24일 제214회 임시회에서 대구대공원 조성추진 결의문을 채택하여 이를 관계기관에 전달하기도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대구대공원 조성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앞으로 대구대공원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대구시에 건의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할 수 있도록 활동기간을 2018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강석훈
정애향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종세분화 변경추진 특별위원회 김삼조 위원장 나오셔서 활동결과 및 기간연장에 따른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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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종세분화변경특별위원장 김삼조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 종세분화 변경추진 특별위원회 김삼조의원입니다.
그동안 도시계획 종세분화 변경추진 특별위원회가 원활히 활동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종세분 변경을 활동기간 내에 이루지 못한 점은 아쉽지만 향후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도시계획 종세분 변경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그동안 활동중단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2016년 12월 13일 제213회 제2차 정례회에서 6명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종 변경에 대한 수성구의 확고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2017년 5월 22일에는 제10차 대구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에 따른 대응방안을 집행부와 간담회를 통해 모색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도시계획 종세분 변경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 용도지역 중 주거지역은 약 23%로 대구시 전체 면적보다 14% 정도 많으며 종별로 보면 1종이 8.8%로 대구시 전체면적 3%보다 약 3배 정도 높은 편입니다.
그동안 종세분 결정 이후 제1종으로 지정된 주민들로부터 종 상향을 요구하는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향후 제10차 대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이 완료되고 주민공람이 실시되면 종세분이 불합리하게 지정된 지역을 중심으로 종 상향이 반영될 수 있도록 매진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도시계획 종세분화 변경추진 특별위원회가 종세분 변경추진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자 활동기간을 2018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강석훈
김삼조 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늘길 살리기 특별위원회 김희섭 위원장 나오셔서 활동결과 및 기간연장에 따른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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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하늘길살리기특별위원장 김희섭
존경하는 강석훈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대구 하늘길 살리기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희섭의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활동기간 내에 많은 성과를 이루지 못한 점은 아쉽지만 향후 가시적인 성과를 더 많이 낼 수 있도록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제안드립니다.
먼저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 2월 17일 제214회 임시회에서 7명의 의원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대구 하늘길 살리기에 대한 수성구의회의 의지를 밝혔습니다.
2017년 2월 20일에는 대구CBS ‘라디오 세상읽기’ 인터뷰를 통해 본 의원이 대구 하늘길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홍보하였습니다.
2017년 8월 17일 도시공항 관련 특별위원회 간담회를 개최하여 대구공항과 일본의 후쿠오카공항의 비교분석 및 대구공항 통합 이전의 문제점을 논의했으며, 2017년 9월 17일에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대구공항 통합 이전에 대한 객관적 사실 설명과 질의응답 등 대구 하늘길의 올바른 방향에 대한 공감대 조성을 위하여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활동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석훈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동료의원님!
대구 하늘길 살리기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2018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여 주민과 함께 대구의 미래를 고민하고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강석훈
김희섭 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대구대공원 조성추진 특별위원회, 도시계획 종세분화 변경추진 특별위원회, 대구 하늘길 살리기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각 특별위원장 및 부위원장이보고한 대로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4항에서 제6항은 일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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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직무대리 강석훈
의사일정 제7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유춘근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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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춘근 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춘근의원입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정을 올바르게 파악하고 현안업무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실시하는 구정질문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에 따라 12월 22일 제4차 본회의에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강석훈
유춘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춘근의원의 제안설명과 같이 구정질문 관련 답변을 듣기 위하여 12월 22일 제4차 본회의에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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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직무대리 강석훈
그리고 의사일정에 따라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12월 15일부터 12월 21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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