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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정보

  • 성명 : 김숙자
  • 직위 : 의장
  • 선거구 : 나선거구 (범어1ㆍ4동,황금1ㆍ2동)
  • 성명 : 김진환
  • 직위 :
  • 선거구 : 마선거구 (수성1가,2ㆍ3가,4가동)
  • 성명 : 조규화
  • 직위 : 행정자치위원회위원
  • 선거구 : 바선거구 (중동,상동,두산동)
  • 성명 : 박소현
  • 직위 : 도시보건위원회위원장
  • 선거구 : 바선거구 (중동,상동,두산동)
  • 성명 : 김숙자
  • 직위 : 의장
  • 선거구 : 나선거구 (범어1ㆍ4동,황금1ㆍ2동)
  • 성명 : 황기호
  • 직위 : 도시보건위원회위원
  • 선거구 : 가선거구 (범어2,3동/만촌1동 )
  • 성명 : 황기호
  • 직위 : 도시보건위원회위원
  • 선거구 : 가선거구 (범어2,3동/만촌1동 )
  • 성명 : 석철
  • 직위 : 운영위원회위원
  • 선거구 : 아선거구 (지산1ㆍ2동)
  • 성명 : 김숙자
  • 직위 : 의장
  • 선거구 : 나선거구 (범어1ㆍ4동,황금1ㆍ2동)
  • 성명 : 김숙자
  • 직위 : 의장
  • 선거구 : 나선거구 (범어1ㆍ4동,황금1ㆍ2동)
  • 성명 : 정애향
  • 직위 :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 선거구 : 비례대표 (비례대표)
  • 성명 : 김숙자
  • 직위 : 의장
  • 선거구 : 나선거구 (범어1ㆍ4동,황금1ㆍ2동)
  • 성명 : 김태원
  • 직위 :
  • 선거구 : 아선거구 (지산1ㆍ2동)
  • 성명 : 김숙자
  • 직위 : 의장
  • 선거구 : 나선거구 (범어1ㆍ4동,황금1ㆍ2동)
  • 성명 : 서상국
  • 직위 : 도시보건위원회위원
  • 선거구 : 라선거구 (고산1ㆍ2ㆍ3동)
  • 성명 : 김숙자
  • 직위 : 의장
  • 선거구 : 나선거구 (범어1ㆍ4동,황금1ㆍ2동)
  • 성명 : 황기호
  • 직위 : 도시보건위원회위원
  • 선거구 : 가선거구 (범어2,3동/만촌1동 )
  • 성명 : 정애향
  • 직위 :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 선거구 : 비례대표 (비례대표)
  • 성명 : 김태원
  • 직위 :
  • 선거구 : 아선거구 (지산1ㆍ2동)
  • 성명 : 서상국
  • 직위 : 도시보건위원회위원
  • 선거구 : 라선거구 (고산1ㆍ2ㆍ3동)
  • 성명 : 김숙자
  • 직위 : 의장
  • 선거구 : 나선거구 (범어1ㆍ4동,황금1ㆍ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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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회의록 내용


○의장 김숙자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서병학

의사팀장 서병학입니다.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외 2건을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수정가결 하였으며, 행정지원과 소관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 외 3건을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을 심사하여 수정가결 하였으며, 구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보건위원회에서는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안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9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예비심사하여 그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8월 29일 위원장에 조규화의원, 부위원장에 박원식의원을 선임하고 회부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최종 심사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으며 김진환의원, 조규화의원, 박소현의원의 5분 자유발언과 황기호의원의 구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숙자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의장 김숙자

다음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김진환의원, 조규화의원, 박소현의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김진환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의원

존경하는 수성구민 여러분!
수성1가, 2·3가, 4가동 출신 김진환의원입니다.
먼저 김숙자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진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이 자리를 통해 수성구전역에 산재하고 있는 불법옥외광고물 근절을 위한 대책마련 촉구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들어 도시경쟁력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요소로 도시경관이 대두되고 있으며 그중 옥외광고물이 도시경관과 도시미관을 향상시키는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을 위해 새로운 조형물을 세우는 등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지만 그중 옥외광고물을 정비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옥외광고물은 16가지로 구분하는데 가로 형간판, 세로형간판, 돌출간판, 옥상간판, 지주이용간판, 현수막, 애드벌룬, 벽보, 전단지, 공공시설물 이용광고물, 교통시설 이용광고물, 교통수단 이용광고물, 선전탑, 창문이용 광고물 등입니다.
이렇게 많은 옥외광고물은 과대광고 효과를 위해서 기준도 없이 난립하는 경향이 심해지고 광고주들은 도시경관으로서의 공공성보다는 개인영업목적에 치중함으로 불법광고물이 늘어가는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불법으로 배포되는 음란·퇴폐성 전단지 등은 청소년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에 수성구에서도 불법광고물 정비기간을 설정하여 단속도 강화하고 공공목적 광고물 처리지침 마련으로 불법 유동광고물 시민수거보상제 등 단속을 하고 있지만 불법광고물은 정비되지 않고 적발된 불법광고물에 대한 행정처분건수는 매년 줄어드는 실정입니다.
최근 3년간 수성구 옥외광고물 정비 현황을 분석해 보면 옥외광고물 전수조사로 관내 옥외광고물 설치 현황을 파악하여 불법광고물의 양성화 유도 등 광고물 관리를 하고 있지만 매년 23개동 중 2분의 1 지역을 선정하고 5개월간 조사기간을 정하여 금년에도 범어4동 등 9개동을 전수조사 지역으로 하여 2인 1조 4명으로 조사하고 있으며 2015년 9,500건, 2016년 1만1,000건, 2017년 현재 7,000건을 정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본 의원의 의견으로는 전수조사 인원을 배로 늘려 격년으로 수성구 전 지역을 전수조사하는 것이 광고물관리의 효율성이 높으리라 생각되며, 수성구 관내 옥외광고물 등록현황은 2017년 7월 31일 기준으로 벽면이용간판 1만1,044개, 돌출간판 8,757개 등 총 2만2,398개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전수조사를 통해 미등록 광고물도 등록 관련 홍보와 양성화 유도를 위하여 전자게시대 등을 이용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불법광고물 민원접수 처리현황으로 전화민원, 전자민원이 있는데 2015년 1,271건, 2016년 1,265건, 2017년 현재 822건으로 담당부서에서 많은 업무량과 보복성 민원 같은 고질민원도 있다고 합니다.
최근 3년간 도시철도 3호선 주변 모든 간판에 대해 일괄 간판정비사업을 보조사업으로 시행해 왔으나 형평성 논란 등으로 역기능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최근 3년간 불법광고물 과태료 부과내역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2015년 146건에 4억 2,680만원, 2016년 151건에 6억 6,550만원, 2017년 상반기 13건에 1,950만원이 부과되었습니다.
3년간 과태료 부과내역을 분석했을 때 올 상반기 부과내역은 저조한 실정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상황 변화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법현수막을 게첩했을 시 과거에는 아무리 많은 현수막을 달아도 과태료 상한액을 500만원으로 한정하였지만 지금은 불법현수막 한 장당 2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기에 불법현수막이 많이 줄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도로상의 불법현수막은 과거보다 많이 정리되어 가고 있음은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만 불법광고물은 아직도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불법광고물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구민들이 적법하게 옥외광고물을 표시, 설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상습적으로 불법광고물을 제작하는 광고주와 제작자에게는 처벌강화 방안으로 반복위반 시 안일한 시정권고에서 벗어나 강력하게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과태료를 가산하는 방법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추진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분별한 불법전단지 배포로 도시미관이 저해되어 주민자율수거로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에 그 목적을 두고, 우리 구는 대구시 조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제21조제4항에 근거하여 2014년 3,600만원, 2015년 2,500만원, 2016년 2,500만원을 예산편성하여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예산부족으로 사업의 영속성이 없으며, 예산 범위 내에 사업을 끝내는 실정인데 수성구에서도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예산을 추가 편성하여 불법광고물을 수거한 60세 이상 관내 노인들에게 연간 지속적으로 수거보상제를 실시해야 하며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고 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전한 광고문화를 정착시키고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하도록 불법옥외광고물 정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김숙자

김진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규화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의원

존경하는 45만 수성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동, 상동, 두산동 지역을 관할하는 조규화의원입니다.
항상 지역을 최우선하시는 김숙자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꿈의도시 행복수성’을 위해 매진하시는 이진훈 구청장님과 1천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힘찬 박수를 드립니다.
우중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의회를 찾아주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며 의정활동에 많은 격려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북한은 9월 3일 일요일 제6차 핵실험을 감행하였습니다. 5.7 규모의 인공지진을 감안할 때 수소폭탄실험으로 추정되는 등 한반도는 군사적 긴장관계가 고조됨에 따라 그 어느 때보다 비상사태를 대비한 국민행동요령 숙지와 비상대피시설 점검, 구민홍보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지난달 우리 수성구에서 실시한 2017 을지연습에서 북한이 핵무기와 생화학무기로 전쟁도발 시 우리 구민의 소중한 생명을 과연 얼마나 보호할 수 있는가 하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대피시설도 모르는 구민들의 안전불감증, 전시 및 재난대비 의식과 전쟁발생 시 구민을 안전하게 지키려는 집행기관의 대피시설 점검과 안내 등이 너무나 형식적이고 안일하여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그 문제점과 개선대책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1975년 7월 제정된 민방위기본법에 의하여 민방위훈련을 40여 년간 실시하였지만 여전히 훈련은 형식적이고 실효성이 없이 진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생화학무기 사용에 대비하여 구민들도 방독면을 소지하여야 하는데 방독면을 가지고 대피소로 가는 사람은 찾아볼 수가 없으며 착용하는 방법도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또한 직장인과 학생들을 제외하고는 대피소로 대피해 본 경험이 없는 분들이 많고 대피할 시 챙겨야 할 물품이 무엇인지, 응급처치법을 모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전쟁과 거리가 먼데도 전시대비훈련을 철저히 하는 러시아에서는 초등학교 때부터 수업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스위스에서는 훈련 불참 시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 일본은 비상시 대피하라는 문자를 보내면 생존배낭을 챙겨 5분 내 바로 지하로 대피하는 위기대응방법이 행정적으로 실행되는 등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으나 우리 국민들은 세월호와 같은 큰 사고가 있었건만 안전 불감증은 여전하다고 판단합니다.
실제 상황에 대비하여 구민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구민교육과 시설점검 등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정말로 문제가 없는 대피시설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본 의원이 우리 수성구에서 지정된 전시대비 재난안전시설 91개소 중 일부를 살펴 본 결과 대피시설은 국가 소유 건물 2개소, 우리 구 소유 공공건물 2개소, 공공단체의 지하시설 10개소, 나머지 79개소는 민간소유 시설인 아파트 지하주차장이나 지하시설로 지정되어 있으며 구청에서 분기당 1회 정기점검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것마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대피시설의 안내 및 대피유도표지판은 설치되어 있으나 홍보가 부족하여 구민이 어디로 대피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훈련 시 대피시설인 지하주차장에는 주차한 차량을 밖으로 이동 주차하고 사람이 대피해야 하나 차량이동훈련이 전혀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직접 점검한 비상대피시설 중 방송시설 설치가 안 된 곳이 상당수에 이르고 민방위 시설장비 운영 매뉴얼에 따라 손전등, 비상약품, 방독면, 양초, 성냥 등이 비치된 곳이 거의 없고 표지판이 훼손되거나 나무에 가려 잘 보이지 않았고 아파트 주차장 입구에 작게 표기되어 있어서 자세히 찾아봐야만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 아예 문이 잠겨있는 곳도 있어서 대피시설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어 지금쯤은 그 점검과 대책이 절실히 시급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구청장님께 몇 가지 개선방안을 제안드리니 행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우리 구민이 안전하고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20년 이상된 노후시설과 방호기준에 미흡하거나 주변환경 변화에 따른 기능이 상실된 곳과 내진 미설계 시설은 현장 실태조사 후 비상대피시설에서 해제하고 규정에 맞는 대피시설을 신규로 지정해야 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둘째, 비상대피시설 안내표지판 및 유도표지판의 일제점검을 통해 비상시 구민들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노후, 퇴색, 식별이 어려운 표지판을 중점적으로 정비할 필요성을 제안합니다.
셋째, 표지판은 야간 정전 시 구민들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지정된 비상대피시설로 대피할 수 있도록 야광기능 및 빛이나 열로부터 보존력이 뛰어난 코팅제품으로 교체해야 합니다.
넷째, 구민 모두 지하철역이 대피소인 줄 알고는 있지만 각종 비상용품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우리 구에서 지정한 10개소 지하철역 중 지하철 2호선 범어역은 비상시 1만여 명을 수용할 수 있지만 구호용품 보관함에는 방독면 100여 개와 화재마스크 일부만 비치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지하철역 또한 사정은 비슷한 실정입니다. 면적이 넓고 다수가 안전하게 대피소로 활용되는 지하철역 공간에 구호용품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예산배정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우리 구에서는 2015년도에 193만6,000원, 2016년도 375만5,000원 예산을 배정해 비상대피시설 표지판에 대한 정비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만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라 생각합니다. 추가적인 예산확보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비상대피시설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위촉장을 수여하여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교육을 통해 비상사태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수성구민 여러분,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전쟁이나 재난은 예고 없이 발생되고 그 행동대처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제 전쟁은 전국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후방이 없으며 6.25 한국전쟁처럼 피난갈 곳과 시간도 없습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 대피시설에서 인명을 보존하여야 합니다. 구민들도 전시대비 훈련에 본인과 가족의 생명보존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개인용 방독면과 비상용품, 비상행동요령, 대피시설 사용 협조도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국가 없는 국민과 국민 없는 국가가 있을 수 없으며 전쟁은 폐허만 남기 때문입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 구에서는 전시대피시설을 철저히 점검 정비하고 구민홍보와 협조로 실질적인 대피훈련을 실시하여 유비무환의 정신으로 타 지자체보다 한 발 앞서가는 지방자치단체 본연의 책무이행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숙자

조규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소현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현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보건위원회 소속 중동, 상동, 두산동 지역구 박소현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생활임금제 도입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취임 3년 안에 최저임금을 시급 1만원으로 인상한다는 공약을 발표하고 내년에는 올해보다 16.4% 인상된 시급 7,530원으로 확정 발표하였습니다. 발표 이후 노동계와 경영계 간 찬반이 엇갈리기도 했습니다.
노동을 제공하는 근로자 입장이나 노동단체에서는 인상폭이 미흡하다는 불만의 목소리를 냈는가 하면 경영계는 인건비 부담으로 영세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은 심각한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입장에서는 최저임금의 인상효과로 중산층 이하 가구에는 미흡하지만 가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최저임금제는 국가가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위해 임금을 정해 놓고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러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지만 낮은 수준으로 노동자의 생활안정에는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6,470원으로 월 임금으로 환산하면 135만2,230원입니다. 이는 올해 2인 가구 최저생계비 168만869원에도 한참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다시 말하면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는 가족 1명을 부양하기도 힘든 실정입니다.
최저임금제의 대안으로 제시된 제도가 생활임금제입니다. 생활임금제는 최저임금을 넘어서는 개념으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거비, 교육비, 문화비 등을 고려하고 해당 지역의 물가수준을 반영해 실제 생활이 가능한 임금수준을 보장해 주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동일노동-동일임금,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같은 일을 한다면 같은 대우를 받아야 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좋은 일자리와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소요재원 마련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속가능한 임금정책을 유지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인가 등 문제점은 있지만 환영할 만한 정책인 것은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
생활임금 도입 필요성은 이미 수년 전부터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1994년 미국 볼티모어 시에서 처음 도입되었고 우리나라에서는 2013년 서울시 성북구, 노원구 그리고 경기도 부천시를 시작으로 수도권 대부분 지자체에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고 시행 중에 있으며 또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수성구도 공공부분에서부터 생활임금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생활임금 대상을 구 소속 기간제근로자 및 출자출연기관에 소속된 근로자와 구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소속된 근로자에게는 생활임금 적용대상자로 보고 생활임금 도입을 제안드립니다.
생활임금제는 지자체의 실정에 따라 대상과 규모는 다르지만 저임금 근로자에게 인간다운 삶이 가능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사회 양극화 해소는 물론 따뜻한 공동체 구현에도 기여하며 향후 근로자의 고용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제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됩니다.
우리 구의 적용인원과 소요예산을 추계하기는 어렵고 재정여건이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지만 단체장의 의지와 공무원의 전향적인 접근이 있다면 가능할 것으로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수성구의 생활임금제도가 조속히 도입되기를 바라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장 김숙자

박소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 사항을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앞으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장 김숙자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에 관한 질문은 황기호의원께서 하시겠습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진행은 먼저 본 질문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 시에는 질문하신 의원과 다른 의원의 보충질문을 모두 들은 후 구청장이 일괄하여 보충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 발언시간은 20분, 보충 발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게 되어 있으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황기호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호의원

존경하는 김숙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진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범어2동, 3동, 만촌1동 출신 황기호의원입니다.
먼저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주관한 2017 전국 시·군·구청장 공약이행 평가에서 우리 수성구가 전국 기초단체 중 공약 이행률이 가장 높은 최고등급을 받은 데 대해 축하드립니다.
그간 노력하여 주신 이진훈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첫 질문은 고사목 대체방안에 관한 것입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범어2동 시민근린공원과 만촌1동 화랑공원 및 망우공원에는 건강과 휴식을 위해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운동을 하거나 산책을 즐기는 지역주민들로 인하여 자연스럽게 민원도 많이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가뭄과 폭염으로 나무가 말라죽어간다는 주민제보를 받고 본 의원은 신동아파밀리에 아파트 앞 철로변 완충녹지지역 현장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작년 11월경 식재된 메타세쿼이아 나무들의 생육상태가 좋지 않아 해당 부서에 수목 관수작업 요청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나무에 물을 주지 않는 날이 점차 많아지자 인근 주민들은 철도변 소음도 막아주고 깨끗한 공기로 더 한층 살기 좋은 동네가 될 것으로 기대했던 나무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 인근 주민들과 아파트관리소에서는 안타까운 마음에 합심하여 수시로 물을 주기도 했습니다만 식재된 메타세쿼이아 42그루 중 당초 담당부서에서 5그루만 고사되었다는 사실과는 크게 차이가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현장을 확인해 본 결과 완전 고사된 나무가 20그루나 되며 3분의 2 고사된 나무 10그루, 3분의 1 고사된 나무 2그루로 파악되었습니다.
또한 2015년도, 2016년도 2년에 걸쳐 범시민 나무심기 행사에 따라 범어2동 시민근린공원에 식재된 나무는 오죽나무, 라일락, 편백나무 등 총 1,825그루가 식재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도 많은 나무의 고사율로 인해 편백나무 숲 조성에 큰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고사목에 대한 대체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도심 내에서 산림욕이 가능한 공간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인력운영에 대한 것입니다.
2009년 8월 3일 고산분소가 보건업무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동안 보건소와 멀리 떨어져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불편을 겪던 고산지역 주민들의 고민을 해결하였습니다.
고산지역은 우리 수성구 인구의 23% 정도인 10만여 명이 거주하는 도농 복합도시로 최근에도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젊은 세대가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고산분소가 첫 업무를 시작할 때에는 소아과 전문의 1명, 간호사, 영양사, 물리치료사, 치과 위생사 등 총 11명의 전문인력이 상주하면서 진료업무 등을 2015년 11월 27일까지 하였다고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고산분소 보건의료서비스 실적을 살펴보면 환자진료 13만5,000여 명, 예방접종 9만3,000여 명, 구강보건 1만4,000여 명 등 일반진료는 물론이고 예방접종 등 1차 진료기관의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2015년 11월 30일부터 고산분소가 고산건강생활센터로 전환되어 시범운영을 하면서 일반진료업무를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고산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공공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의 역할은 지역주민들에게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증진시키는 전담기관으로 보건관리담당과 건강지원담당 조직을 구성하여 센터장 포함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의사인 센터장은 통합건강관리실에서 기본검사를 마친 분들에게 상담역할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지소 역할이 없는데도 센터장을 의무직렬로 두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 의무직렬인 센터장을 조정하는 등 보건소 인력운영을 재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구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은 본 의원이 지난 3년 동안 구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 정책제안에 대한 재확인입니다.
제7대 수성구의회 4년차를 맞이하여 지방의회 의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 지역 구석구석을 살피고 현장에서 많은 분들의 민원을 경청하면서 주민의 대표로서 구정행정 이행을 감시하고 촉구하기 위해서 본 의원은 지난 3년 동안의 의정활동기간 중 구정질문 11건과 5분 자유발언 9건 등 총 20건의 정책을 제안하였습니다.
총 20건 중 분야별 내용은 24건입니다.
먼저 소관 부서별로 살펴보면 행정국 6건, 교육문화국 6건, 복지국 3건, 도시국 8건, 보건소 1건이며 내용별로는 일반공공행정 4건, 공공질서 및 안전 1건, 문화관광 8건, 환경보호 1건, 사회복지 1건, 보건 2건, 산업 1건, 교통 1건, 국토 및 지역개발 5건 등입니다.
존경하는 45만 수성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숙자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선거공약은 국회의원, 구청장을 포함한 모든 선출직 공직자들이 자신을 뽑아준 유권자들에 대한 약속이므로 당연히 이행되어야 하고 지켜져야 할 책무이자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의원 또한 주민의 대표자로서 집행부의 구정활동을 지적하고 감시할 의무가 있으므로 의정활동을 하면서 구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은 주민들과의 약속이라 생각되며 꼭 구정에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의 자료인 우수시책 구정반영 적극 추진을 위한 5분 자유발언 및 구정질문 추진상황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본 의원이 지난 3년 동안 질문한 분야별 내용 24건 중 완료된 사업은 12건으로 달성도는 50%입니다.
추진 중인 사업은 8건이고, 미착수된 사업은 4건으로 각각 33%와 17%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완료된 사업 중 2014년 9월 19일 제197회 정례회에서 만촌1동 주민센터 신축 건물에 보건소 분소 설치 필요성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하였습니다.
인력운영과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2015년 10월 21일 범어·만촌권 통합건강관리실을 만촌1동 주민센터 1층에 설치하여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2015년 12월 14일 제206회 정례회에서 영남제일관에서 모명재길까지의 둘레길 조성과 산책로 정비 보완에 대한 5분 자유발언과 2015년 4월 6일 제210회 임시회에서 화랑공원 테니스장 관리 및 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에 대한 구정질문 등 총 12건의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으로 추진사업 중 진척도가 낮거나 미착수된 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먼저 진척도가 낮은 사업에 관한 것입니다.
첫째, 2016년 9월 12일 제211회 임시회에서 수성구청역 4번 출구 북편 인도 급경사지에 시민참여형 화단조성사업 추진을 건의하였습니다.
집행부 자료에 따르면 천연목재 화단 3개소를 시범 조성하여 사업을 완료하였다고 했습니다만 본 의원이 현장확인한 바 총 76m 길이에 가로 2.7m, 세로 1m 크기 3개를 퐁당퐁당도 아닌 띄엄띄엄 설치하여 본 의원이 제안한 취지와 달리 온돈 주고 반머리 깎는 형태로 이루어져 추가 5개에서 6개의 화단 조성공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관련부서에 질문한 결과 추가 화단 조성공사로 인한 불편민원이 있어 추진을 못 한다고 하였습니다. 심지어 담당자는 동의서를 받아오면 추가 공사가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직접 관여하여 주민들을 만나 설문조사와 동의서를 받아온 현 행정의 실정입니다.
담당부서의 적극적인 행정이 아쉽다고 여겨지며 추가 화단공사 시행을 적극 검토하여 주변지역과 잘 어울리도록 조성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2014년 12월 22일 제199회 정례회에서 본 의원이 첫 의정활동을 하면서 구정질문을 한 범어2동, 범어3동 주민센터 신축 건은 추진과정에 어려움도 많았지만 현재까지 부지매입이 완료되고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언제 지역주민들이 새로운 건물을 이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셋째, 2015년 7월 20일 제203회 정례회 시 구정질문한 범어시민공원 일원 발전계획 중 전통놀이 체험장 조성은 현재까지 추진상황 진척도가 부진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2015년 10월 19일 제205회 임시회에서 구정질문한 범어2동 단독 커뮤니티센터 건립제안과 2016년 6월 23일 제209회 정례회 시 구정질문한 문화가 있는 수성못 관광명소화를 위한 종합계획과 문화의 뿌리를 키울 수 있는 정책적 대안에 대한 추진상황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2016년 10월 17일 제212회 임시회 시 구정질문한 만촌1동 KTX 철로 주변 기 설치된 체육시설을 포함한 녹지공간과 연계한 녹지공간 조성공사 건의와 2016년 12월 31일 제213회 정례회 시 구정질문한 민원배심제 운영 부적정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5월 23일 제215회 임시회 시 농가 과수나무 가지치기 부산물 처리 행정지원에 관한 구정질문 등 진척도가 낮은 8개 사업은 현재까지 50% 정도로 부진하다고 생각됩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착수된 사업에 관한 것입니다. 미착수된 사업은 총 4건입니다.
첫째, 2016년 12월 13일 제213회 제2차 정례회 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활 정신문화를 발굴하여 문화관광 콘텐츠 개발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모명재와 연계한 스토리텔링과 모명재 실내·외 죽궁장 설치 및 향사례 시범학교를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대구 북구에서는 구청의 지원 아래 향교를 중심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호응을 얻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둘째, 2015년 9월 22일 제204회 임시회에서 구정질문을 통해 만촌1동 472번지 일원 개발제한구역 소규모 단절토지에 대한 우리 구의 대처방안과 수영장을 포함한 소공원 및 체육시설 개발 건의를 하였습니다.
끝으로 셋째, 2016년 3월 22일 제207회 임시회에서 구정질문한 범어·만촌권 노인복지관 건립 필요성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미착수된 사업 4건에 대한 추진상황과 향후계획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숙자

황기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 나오셔서 황기호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진훈

존경하는 황기호의원님께서 수성구민을 위한 그동안의 의정활동 전체를 정리하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만촌1동 신동아파밀리에 아파트 철로변에 고사목 또 시민공원의 고사목 문제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올해 극심한 가뭄이 있었던 건 사실이고 또 그것을 관리하는 데 애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자기간 내에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재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실제 생육이 어렵게 된 고사목으로 보이더라도 비가 오면 살아나는 경우가 있어서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재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직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의사는 한의사 1명 또 간호사, 간호조무사 3명, 물리치료사 또는 체육지도 사 1명, 영상사 1명이 있고 또 전문인력의 배치를 권장하고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의사나 한의사 1명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어서 진료는 할 수 없습니다마는 의사가 예방접종 예진이나 대사증후군 검진결과에 따른 위험군 판정, 집중 상담 등 의료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센터장을 의사로 하지 않고 다른 직렬을 보직한다면, 또 의사는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의사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면 별도의 센터장을 두는 것은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것이 직렬의 문제인지 또 인사의 문제인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보건사업이 좀 더 늘어나고 업무량이 늘어나서 의사가 하는 일이 충분하고 별도로 센터장을 줄 필요가 있다면 직렬을 신설하는 것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기호의원님께서 3년간 구정질문,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많은 안건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총 24건 중에서 12건은 이미 완료해서 50%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완료한 사업이 대단히 높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또 8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개를 합치면 20건, 24건 중에서 20건은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대단히 성과가 높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또 나머지 미착수한 4건도 대부분 길을 찾아가고 있는 상황에 있어서 저는 90% 이상 질문한 내용들이 성사된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대단히 의정활동의 성과가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성구청역 4번 출구에 북편 화단 조성, 우선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동의 문제로 조금 늦어졌습니다마는 나머지 5, 6개소에 대해서 올해 내로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범어2동, 범어3동 청사 신축사업은 말씀하신 대로 대단히 복잡하고 예산도 많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마는 2건 다 성사가 되어서 구체적으로 진행 중에 있고 예산이 다 확보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절차에 관한 사항만 남아있어서 범어2동에 대해서는 올 12월에 착공을 해서 내년 10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범어3동은 현재 설계 중에 있고 내년 2월에 착공해서 내후년 2월에 준공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범어시민공원에 전통놀이 체험장 조성은 예산 관계로 늦어지고 있습니다마는 대구시와 예산부족분에 대한 추가 확보 협의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 말에 보상을 해서 내년 상반기에는 조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범어2동에 커뮤니티센터 건립에 대해서는 범어2동 주민센터가 새로 신축하게 되면 그 후적지에 우리 수성구 전체에 대한 재생센터와 범어2동 커뮤니티센터를 입주시켜서 범어권 통합커뮤니티센터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수성못 관광명소화 사업은 관광지 지정에 대해서 현재 대구시에 신청을 해서 중앙정부와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별사업 중에서 동편 주차장 조성은 올해 내로 반이 끝나고 반은 민자를 추진하는 것을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문화광장은 곧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동편 진입광장 조성공사와 소로 정비사업은 내년 중에 마무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남편 테마공원 조성은 구상을 한 상태에 있고, 또 북편 수영장 부지에 주차장 확보도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시와 협의단계에서 진척이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수성못에 문화뿌리를 키울 수 있는 정책대안에 대해서 민족정신을 기리기 위한 사업으로 상화 시비와 연계한 시문학거리 조성을 완료했고, 상단공원을 상화동산으로 이름을 바꾸어서 부르고 있습니다. 또 사인물 설치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상화 흉상을 시비 옆에 만드는 것을 추진해서 이번 수성못 페스티벌에 맞추어서 상화 흉상을 제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수성못과 관련된 유명 화백에 대한 재조명 작업도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계절 특화된 이벤트를 추진해서 사계절 축제가 열리는 그런 공간 또 버스킹이 연중 열리는 그런 공간으로 바꾸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촌1동 KTX 철로 주변에 완충녹지와 연계한 녹지공간 조성에 대해서는 150m 미조성 구간을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해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억원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민원배심제 운영 문제에 대해서는 운영지침을 개정 중에 있습니다. 너무 악용되는 소지를 없애는 부분 또 재산권의 침해를 줄이는 부분들에 대해서 개선해서 10월 중에는 개선된 지침에 따라서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가에 과수나무 가지치기 부산물 처리에 대해서는 고산농협과 협의해서 임대농기구 사업을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활 정신문화와 연계한 문화 콘텐츠 개발에... 지금부터는 미착수된 사업입니다.
활 정신문화와 관련해서는 죽궁장 설치, 향사례 시범학교 지정, 모명재와 연계한 스토리텔링 이런 게 미착수된 사업입니다마는 활 정신문화를 발굴해 문화관광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은 모명재 주변이 상당히 협소해서 죽궁장을 설치하기에는 안전상 문제가 있어서 고산서당 복원사업과 연계해서 죽궁장 또 향사례 시범학교를 추진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촌1동 472번지 일원에 개발제한구역 소규모 단절토지에 대한 대처와 수영장 등 체육시설 개발에 대해서는 그동안의 노력으로 대구시에서 국토교통부에 건의를 해서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소규모 단절토지 해제가 추진되고 방침이 결정되어서 현재 그 지역이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지역에 대해서는 해제절차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체육공원으로 조성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대구시와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고 수영장 건립에 대해서는 아양 아트센터와 인접한 문제가 있습니다만 수영장이 우리 지역에 없는 문제가 상당히 현안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선 고산지역에 마이스터고 자연과학고등학교 내에 수영장을 만드는 것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청 주관으로.
거기에 우리 구에서 기여를 해서 우리 주민들이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곳의 수영장 문제는 지속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어·만촌권 노인복지관 건립에 대해서는 노인복지관이 지산·범물동 그다음에 고산에 들어섰습니다마는 어르신들이 많이 있는 지역부터 하다 보니까 늦어졌습니다.
앞으로 두산권, 범어·만촌권의 노인복지관은 하나씩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산권에 대해서는 우선 상동에 종합복지관을 세우는 것을 추진하고 추후에 노인복지관을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범어·만촌권은 홀트복지관에서 기능을 하고 있고 또 만촌시니어 문화복지센터에서 기능을 일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범어·만촌권의 토지 등이 확보되는 것을 봐서 두산권, 범어·만촌권 비교를 해 볼 때는 우선 종합복지관을 설립하고 있기 때문에 범어·만촌권은 노인복지관을 우선하고 그다음에 두산도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순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숙자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황기호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황기호의원 의석에서 - 예, 있습니다.)


●의장 김숙자

예, 말씀해 주십시오.



○황기호의원

먼저 구청장님의 답변 감사드립니다.
건의사항은 아니고 추가적인, 전반적인 본 의원의 견해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본 의원이 현장에서 준비한 자료는 직원을 통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모든 민원은 현장에 답이 있다고 했습니다. 곧 민원은 생활정치입니다. 민원처리의 기본은 탁상공론이 아니라 현장을 중요시하는 행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공사 사업발주 후 현장 관리감독 및 확인을 통해 사업을 마무리해야 함을 지적합니다.
평소 우리 구의원들의 지적사항과 5분 자유발언 및 구정질문을 통한 정책들은 지역주민들과의 약속이므로 당연히 이행되어야 하고 지켜져야 할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우리 의원들이 제기한 각종 현안사업을 부서장에게만 위임하지 마시고 현장을 꼭 둘러보시고 주민의 의견도 듣고 점검을 하는 등 현장중심의 적극적인 구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새벽에도 공원을 한번 둘러보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진척도가 낮은 사업 중 지적한 가로수 및 화단 추가 조성 필요성에 대하여 본 의원이 현장에서 직접 받은 동의서와 현장사진을 제출하니 참고하시어 주민들의 동의서에 부응하여 마무리 작업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사무국 직원 나오셔서 본 의원이 준비한 자료를 구청장님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사진과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 직원, 황기호의원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구청장께 전달)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숙자

황기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답변이 필요하십니까?
(●황기호의원 의석에서 - 됐습니다.)


●의장 김숙자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황기호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구정질문 사항을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앞으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석철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김숙자

석철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의원

안녕하십니까? 석철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시간제 근로청소년 취업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난 2017년 6월 26일 제216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된 안건이었으나 지난 2개월 반 동안 어떠한 문제점도 제시된 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본 조례는 청소년기본법에 근거하여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시간제 아르바이트를 포함한 근로청소년을 특별하게 보호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로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한 조례와 확연하게 그 구성과 내용이 다른 조례이며 특별한 사업예산을 필요로 하지 않는 비예산사업에 해당하는 조례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열한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처리하기 하루 전날인 6월 25일 문자폭탄을 100여 건씩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열 분 중 저에게 당신 때문에 문자폭탄을 받았다고 원망하시는 의원이 단 한 분도 안 계셨습니다. 저를 원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미안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로 인해서 주민의 대표인 의원들이 소신이나 의지 없이 외부의 정당하지 않은 주장에 결정을 미루었다는 비판도 있음은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청소년기본법에 근로청소년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근로기본법 등에서 정하는 근로청소년의 권리 등에 필요한 교육 및 상담을 청소년에게 실시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으나 권리만이 아닌 의무까지 교육하도록 하여 고용주와 근로청소년 간의 상생을 도모하도록 보완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구청장에게 직접 전달하는 수성구 청소년 참여위원회에서도 아르바이트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꼭 필요하다는 의견이 추가적으로 제시되고 있기에 본 조례는 이번 회기에 상정하여 처리하는 것이 앞서 가는 수성구의회가 할 일이라고 판단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정당한 근로의 대가를 받지 못하는 아르바이트 청소년이 있습니다. 얼마 전 등록금 마련을 하지 못해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우리 지역은 아니지만 신문보도가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에서도 이러한 극단적 선택이 없으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이런 위기의 아이들을 보호하는 것이 우리 의원들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제출하오니 이번 회기에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시간제 근로청소년 등 취업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여 표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숙자

석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석철의원, 의사일정 변경안을 제출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석철의원 의석에서 - 예, 맞습니다.)
(●최진태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장 김숙자

최진태의원 말씀해 주십시오.
(●최진태의원 의석에서 - 원만한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 김숙자

정회를 신청하는 분이 나오셨기 때문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5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15분간 정회 후 11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김숙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변경을 위해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제17조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에 의해 동의를 받은 후 동의서에 이유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정회 시 석철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수성구 시간제 근로청소년 등 취업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오늘 의사일정에 추가 상정코자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석철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이 되어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숙자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제17조 규정에 의하면 의원의 동의에 대해서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정회 시 협의한 대로 표결방식은 기립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 10명)
앉아 주십시오.
의사팀장 확인되었습니까?
(●의사팀장 서병학 의사팀장석에서 - 예.)


●의장 김숙자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 9명)
의사팀장 확인되었습니까?
(●의사팀장 서병학 의사팀장석에서 - 예.)


●의장 김숙자

표결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 계)
그럼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20명 중 출석의원 20명으로 찬성 10명, 반대 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숙자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애향 행정자치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정애향

행정자치위원장 정애향의원입니다.
제218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외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민구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 규정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의 근무능률 향상과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안제도 참여의 범위를 확대하여 구정에 다양하고 창의적인 의견 반영과 국민 제안 규정과 공무원 제안 규정의 전부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문적이고 다양한 소송이 증가함에 따라 특별고문변호사를 위촉하여 적극적이고 원활한 소송대응과 고문변호사 소송비용을 현실에 맞게 지급기준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고 저출산으로 인한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공공 부분에서 선도적으로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여 안심하고 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황금2동 행정복지센터가 노후되고 협소하여 문화공간의 부족과 주민 접근성이 떨어지는 위치로 이용주민의 불편해소와 주민 참여공간 확대를 위해 행정복지센터 신축이전에 따라 공유재산을 취득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숙자

행정자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숙자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수성구 생활자원회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구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태원 사회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위원장 김태원

사회복지위원장 김태원의원입니다.
제218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복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 외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은 최근 홀로 사는 노인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한 경제적, 사회적 고립과 외로운 죽음에 대한 불안감과 소외감을 완화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노후관리로 건전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강석훈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은 수성구 관내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의 설립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 예술 학문의 발전과 구민의 문화향유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박원식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생활자원회수센터가 설치됨에 따라 대행업체 평가대상에 처리분야를 추가 적용하는 등 수성구 폐기물 처리정책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석철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생활자원회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의4에 따라 설치되는 공공 재활용 기반시설인 대구광역시 수성구 생활자원회수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원절약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석철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의 각종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수성구의 정책수립과 시행에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실현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구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2017년 10월 30일자로 구립어린이집 3개소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구립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대한 사무를 민간에 위탁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 및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것으로 심도 있는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숙자

사회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생활자원회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구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숙자

의사일정 제14항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상국 도시보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보건위원장 서상국

도시보건위원회 위원장 서상국의원입니다.
제218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보건위원회에서 심사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경계선 관통대지 및 단절토지 등의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인 토지이용과 체계적 관리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숙자

도시보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안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숙자

의사일정 제15항부터 제18항까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황기호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황기호

운영위원회 위원장 황기호의원입니다.
제218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 근거, 감사위원회 편성, 감사요령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의회사무국을 대상으로 2017년도 제2차 정례회 시 1일간 실시하며, 운영위원회의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는 9건입니다.
기타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감사 계획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숙자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애향 행정자치위원장 나오셔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정애향

행정자치위원장 정애향의원입니다.
8월 30일 제218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채택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목적, 기간, 방법 등 일반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감사대상과 감사자료 목록은 부서별 공통사항으로 각급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등 17건이며 기획조정실 10건, 감사실 7건, 일자리투자사업단 9건, 행정지원과 18건, 홍보소통과 8건, 민원여권과 7건, 세무1과 5건, 세무2과 7건, 정보통신과 11건, 현장감사 대상인 두산동, 지산2동, 고산2동, 고산3동은 16건으로 총 115건입니다.
기타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작성한 대로 가결시켜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숙자

행정자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원 사회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사회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위원장 김태원

사회복지위원장 김태원의원입니다.
제218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복위원회에서 채택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 감사기간 등 감사 전반에 관한 일반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감사대상과 감사목록은 부서별 공통사항 28건, 문화체육과 11건, 평생교육과 11건, 관광과 10건, 생활지원과 9건, 복지과 24건, 희망복지지원단 12건, 자원순환과 21건, 경제환경과 16건, 수성문화재단 12건, 현지 감사대상인 범어1동, 만촌2동, 수성4가동, 상동 주민센터 및 행정복지센터 16건으로 총 170건입니다.
기타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감사 계획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숙자

사회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상국 도시보건위원장 나오셔서 도시보건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보건위원장 서상국

도시보건위원회 위원장 서상국의원입니다.
제218회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보건위원회에서 채택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근거, 감사기간, 감사반 편성, 감사요령 등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감사할 부서는 도시국 소관 7개 부서와 보건소 소관 4개 부서, 범어2동, 수성1가동, 만촌3동, 범물1동 행정복지센터로 소관 업무처리의 적정성과 운영실태를 파악하고자 감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감사자료 목록은 총 172건으로 부서별 공통사항 16건, 도시디자인과 11건, 안전총괄과 13건, 교통과 14건, 건축과 17건, 건설과 16건, 공원녹지과 16건, 토지정보과 7건, 보건행정과 10건, 건강증진과 18건, 식품위생과 13건,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 7건, 동 행복센터 14건입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숙자

도시보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설명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작성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5항 운영위원회 소관, 제16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제17항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제18항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해당 상임위원장이 제안설명한 대로 일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부터 제18항까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숙자

의사일정 제19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조규화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조규화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조규화의원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심사를 위해 열띤 질의와 토론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예결특위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의 총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9% 증가한 5,478억 9,000만원으로 중앙고등학교 강당 신축 지원, 수성못 도로 환경개선공사 등 평생교육 활성화, 국시비 보조사업 변동분, 주민의 편익과 직결되는 현안사업 예산들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은 수성못 경관 조형물 설치 외 3건에 대하여 8,72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예산은 수성구형 도시재생뉴딜사업 발굴용역비 외 2건에 대하여 9,272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숙자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