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발언자 정보

  • 성명 : 김성년
  • 직위 : 사회복지위원회위원
  • 선거구 : 라선거구 (고산1ㆍ2ㆍ3동)
  • 성명 : 황기호
  • 직위 : 도시보건위원회위원
  • 선거구 : 가선거구 (범어2,3동/만촌1동 )
  • 성명 : 강석훈
  • 직위 : 사회복지위원회위원
  • 선거구 : 라선거구 (고산1ㆍ2ㆍ3동)
  • 성명 : 김태원
  • 직위 :
  • 선거구 : 아선거구 (지산1ㆍ2동)
  • 성명 : 홍경임
  • 직위 : 도시보건위원회위원
  • 선거구 : 마선거구 (수성1가,2ㆍ3가,4가동)
  • 성명 : 김성년
  • 직위 : 사회복지위원회위원
  • 선거구 : 라선거구 (고산1ㆍ2ㆍ3동)
  • 성명 : 유춘근
  • 직위 : 도시보건위원회위원
  • 선거구 : 나선거구 (범어1ㆍ4동,황금1ㆍ2동)
  • 성명 : 조규화
  • 직위 : 행정자치위원회위원
  • 선거구 : 바선거구 (중동,상동,두산동)
  • 성명 : 조규화
  • 직위 : 행정자치위원회위원
  • 선거구 : 바선거구 (중동,상동,두산동)
  • 성명 : 김삼조
  • 직위 :
  • 선거구 : 다선거구 (만촌2ㆍ3동)
  • 성명 : 석철
  • 직위 : 운영위원회위원
  • 선거구 : 아선거구 (지산1ㆍ2동)
  • 성명 : 김성년
  • 직위 : 사회복지위원회위원
  • 선거구 : 라선거구 (고산1ㆍ2ㆍ3동)
  • 성명 : 김희섭
  • 직위 : 행정자치위원회위원
  • 선거구 : 가선거구 (범어2,3동/만촌1동 )
  • 성명 : 김성년
  • 직위 : 사회복지위원회위원
  • 선거구 : 라선거구 (고산1ㆍ2ㆍ3동)
  • 성명 : 김태원
  • 직위 :
  • 선거구 : 아선거구 (지산1ㆍ2동)
  • 성명 : 석철
  • 직위 : 운영위원회위원
  • 선거구 : 아선거구 (지산1ㆍ2동)
  • 성명 : 김삼조
  • 직위 :
  • 선거구 : 다선거구 (만촌2ㆍ3동)
  • 성명 : 석철
  • 직위 : 운영위원회위원
  • 선거구 : 아선거구 (지산1ㆍ2동)
  • 성명 : 김성년
  • 직위 : 사회복지위원회위원
  • 선거구 : 라선거구 (고산1ㆍ2ㆍ3동)
  • 성명 : 서상국
  • 직위 : 도시보건위원회위원
  • 선거구 : 라선거구 (고산1ㆍ2ㆍ3동)
  • 성명 : 김성년
  • 직위 : 사회복지위원회위원
  • 선거구 : 라선거구 (고산1ㆍ2ㆍ3동)
  • 성명 : 유춘근
  • 직위 : 도시보건위원회위원
  • 선거구 : 나선거구 (범어1ㆍ4동,황금1ㆍ2동)
  • 성명 : 석철
  • 직위 : 운영위원회위원
  • 선거구 : 아선거구 (지산1ㆍ2동)
발언자정보가 없습니다.

부의된 안건

회의록 내용


○의장직무대리 김성년

의원 여러분, 본회의에 앞서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묵묵히, 열심히 일해 오시다가 애석하게도 유명을 달리하신 김서권 주무관에 대한 묵념을 잠시 올리고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일동 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오늘 본회의에는 지역주민 여러분들께서 방청을 오셨습니다.
여러 의원님을 대신해서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김숙자 의장님을 대신하여 부의장인 본 의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성년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조병주

의사팀장 조병주입니다.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을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으며, 대구광역시 수성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심사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회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을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으며, 또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을 심사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도시보건위원회에서는 우방범어타운(2차)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으며,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을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6월 16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예비심사하여 그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6월 12일 위원장에 유춘근의원, 부위원장에 조용성의원을 선임하였으며 6월 22일 회부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최종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회의에서는 황기호의원, 강석훈의원, 김태원의원, 홍경임의원의 5분자유발언이 있겠으며 유춘근의원, 조규화의원, 김삼조의원, 석철의원의 구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성년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성년

다음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황기호의원, 강석훈의원, 김태원의원, 홍경임의원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황기호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호의원

이번 제216회 정례회를 끝으로 제7대 의회가 3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다사다난했던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볼 때 만감이 교차함을 느낍니다.
먼저 주민들을 향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해 오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수많은 정책제안과 함께 우리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해 오신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45만 수성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회를 찾아주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범어2, 3동, 만촌1동 출신 도시보건위원회 소속 황기호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1988년도부터 수성구민운동장에서 열렸던 수성구민체육대회인 한마음잔치가 다시 부활되어 주민화합의 장을 만들 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
민선구정 10년사와 그동안 보도된 신문자료를 참고해 보았습니다.
수성구민체육대회인 한마음잔치가 개최된 역사를 살펴보면 1988년도에 제1회 대회가 개최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매년 5월이면 지금의 수성구민운동장에서 동별 대항 체육대회를 개최하여 주민들의 동 애향심 고취와 주민 단합의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일상생활에 활력을 불어넣고 구민화합을 다질 수 있는 행사로 주민들의 큰 호응 속에 열렸다고 합니다.
특히 1992년 6월 수성구민운동장이 조성된 이후 1995년도 제8회째를 맞는 구민체육대회에는 민선시대 선거 이후 처음 열린다는 점에서 지금까지의 체육대회 중심에서 벗어나 전 구민이 함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변경하여 경축행사에 이어 구민화합 체육대회, 구민노래자랑 등을 개최하여 구민 모두가 열린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화합과 애향의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특히 지방선거로 분열된 주민들의 화합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데 큰 의미를 두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수성구민운동장은 2000년 1월 2002 한·일 월드컵축구대회 공식 연습구장으로 지정되어 2000년 6월부터 2001년 7월까지 14억원의 예산으로 7,778㎡의 천연잔디 축구장이 조성되었습니다.
2002 월드컵대회 때는 연습구장으로 활용되었고, 2003 대구하계 U-대회 때는 3, 4위전 경기가 치러졌습니다.
대구시 8개 구·군 중 유일하게 한지형 천연잔디구장을 조성 운영하는 수성구민운동장은 수성구민의 자긍심과 수성구의 문화적 품격을 상징하는 장소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합니다마는 안타깝게도 축구장 용도 이외는 구민운동장을 사용하는 데 제약이 따르게 됨에 따라 2000년부터 수성구민체육대회인 한마당잔치도 자연스럽게 없어져 버렸습니다.
물론 우리 구에서는 생활체육 활성화와 저변확대에 발맞춰 매년 볼링, 정구, 축구 등 24개 종목 생활체육대회 개최와 통장연합회와 국민운동단체인 새마을, 바르게살기 체육대회, 자율방범 체육대회 및 경로 체육대회 등 종목별, 단체별 체육대회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선거나 집단민원 등으로 흐트러진 민심을 수습하여 주민화합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수성구민 체육대회인 한마음잔치 개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구시 타 구·군의 체육대회인 한마음잔치 개최 현황을 살펴보면 동구는 매년 3월에 구민화합 어울림마당을 개최하여 체육대회, 노래자랑, 동별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하고 있으며, 서구는 10월에 동별 체육대회와 동별 가수왕 선발대회를 하며, 달성군은 매년 10월에 읍면 대항 체육대회와 향토음식 박람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 제안합니다.
향후 제2구민운동장 준공시기에 맞춰 중단되었던 수성구민 체육대회인 한마음잔치를 부활하여 운동장 조성 준공식도 하고 45만 수성구민의 단합된 모습을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는 수성구민 체육대회인 한마음잔치가 부활되어 계속 이어나가길 기대해 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성년

황기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석훈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훈의원

사랑하는 수성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산1, 2, 3동 지역 출신 강석훈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성년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최고의 교육문화도시 인자수성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진훈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회에 방청 오신 구민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비교해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인구 고령화와 맞물려 노인의 건강약화와 경제적 어려움, 고독과 무위, 소외 등 다양한 노인문제들에 직면하고 있는데 고독사도 이러한 문제 중 하나로 최근 자주 신문이나 방송 등을 통해 등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9월 부산에서 70대 할머니가 사망한 지 5년 만에 유골로 발견되었으며 올해 5월 11일 서울의 한 임대아파트에서 홀로 살던 80대 노인이 숨진 지 1주일이 지나서 발견된 사건은 멀리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 이웃에서 지금도 일어나는 고독사의 현실을 반영해 주는 충격적인 일입니다.
고독사의 기저에는 노인을 둘러싼 사회환경의 변화, 즉 핵가족화의 진전으로 인한 가족구조의 변화, 가치관의 다양화나 안전망 등 사회제도의 취약화, 지역커뮤니티의 희박화 등이 작용하고 있는데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1인 가구의 비율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통계청에 의하면 우리나라 1인 가구 비율은 1990년 9.0%에서 2010년 23.9%로 증가하였고, 2025년에는 31.3%로 예측되어 앞으로도 그 비율이 계속 증가할 것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1인 가구 중 노인 1인 가구 비율이 2030년에는 절반 정도에 이를 것으로 추계되고 있으며, 2015년 현재 65세 이상 독거노인가구는 총 가구 구성비의 7.4%를 차지했으며 2035년에는 15.4%를 차지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독거노인의 거주 및 생활환경의 특성상 타인 및 사회와의 교류가 원활하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사회와의 교류단절로 인해 고독사라는 문제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회적 소외나 교류단절 상황 속에서 생활하는 독거노인의 경우 대다수가 만성질환을 앓고 있고 자립적 일상생활이 곤란하거나 결식하는 노인이 많으며 저소득 빈곤노인이 상대적으로 많아 고독사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독사에 대한 대책방향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노인복지정보 실시간 제공을 통하여 스마트폰 앱으로 지역 복지통장과 연락망을 구축하여 독거노인 안부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둘째, 케어를 받을 독거노인에게는 지역별 자원봉사 신청을 받아 방문과 지원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1인 1가구 결연을 한다.
셋째, 건강한 노인이 상대적으로 약한 노인을 돌보는 노노케어를 통한 우울증 및 외로움을 치유할 수 있도록 친구 만들어 주기를 한다.
넷째, 경로당을 복지, 문화, 일거리가 있는 지역특성에 맞게 공간과 기능을 개선하여 갈 곳 없는 노인들이 쉴 수 있는 생활공간 조성과 경로당 이용 저변확대가 필요하다.
고독사는 정 연령대에만 한정된 문제가 아니며 또한 단순히 개인이나 가족의 문제로만 치부되어서도 안 되는 사회문제이므로 이에 대한 관심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고독사에 대한 예방 및 대책은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하나의 과제라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서도 노인에 대한 관심이 어느 지자체보다 높고 시설도 잘 갖추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 많은 시설계획이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시설이라도 활용이 안 되면 무용지물에 지나지 않으므로 구청장님과 관련 부서에서는 노인 고독사에 대해 좀 더 적극적으로 접근하여 우리 지역주민들이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 환경조성과 조례를 제안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성년

강석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원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원의원

안녕하십니까? 지산1, 2동 출신 김태원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성년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진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구청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서 청소년들과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관심과 공한지 임시공영주차장 활용방안에 대해 함께 머리를 맞대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는 마음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6년 기준 수성구의 청소년 인구는 약 10만 명 정도로 수성구 전체 인구 대비 청소년 인구비율은 22.9%로 대구시 8개 구·군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는 청소년들이 어른들처럼 당당하게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우리 구가 청소년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미래사회 원동력인 청소년들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진정한 명품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학교교육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청소년활동’을 통한 청소년 육성이 중요합니다.
‘청소년활동’이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한 수련활동, 문화활동, 교류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말하며, 이러한 활동을 위해 국가에서는 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활동진흥법 등 관련법령을 제정하였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에 따라 청소년 활동에 필요한 시설을 건립하고 그 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성구 내에는 현재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단 2곳이 청소년수련시설로 등록되어 있으며, 청소년들의 다양한 체험 및 수련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지역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청소년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범물동 진밭골에 숙박이 가능한 생활관, 다양한 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과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인 청소년수련원을 2013년 2월에 개원하여 지금까지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청소년수련원에서는 도심 속 숲속 진밭골의 자연환경을 활용한 숲밧줄 프로그램을 비롯하여 청소년들과 부모님들이 함께 소통과 협력을 체험할 수 있는 양질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프로그램과 지도력, 활동환경을 심사하여 안전하고 유익한 프로그램임을 인증해 주는 수련활동 인증 프로그램도 시행하고 있으며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성구 관내에 있는 학교나 청소년단체에서는 가까운 곳에 위치한 청소년수련원을 이용하지 못하고 타 지역 수련원 및 시설들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수련원으로서 제 기능을 하기에는 숙박시설이 많이 협소하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지산동 대구용지초등학교, 범물동 범물중학교 등 10여 개 기관과 학교에서 수용시설 부족으로 이용을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수성구 청소년수련원의 현재 숙박정원은 74명으로 ‘생활관은 100명 이상이 숙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제8조(수련시설의 시설기준)에 명시된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 여성가족부에서 2년마다 실시하는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에서도 불이익을 받는다고 합니다.
대구에 있는 청소년수련원의 숙박정원을 알아보면 대구광역시 청소년수련원, 앞산에 있습니다. 128명, 대구교육 팔공산수련원 146명, 대구교육 낙동강수련원 400명으로 생활관에 관한 법적 기준을 충족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수성구 청소년수련원에서는 천문프로그램 개발 및 천체망원경 확보를 통해 청소년 체험프로그램 특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숙박정원 부족과 특성화 수련 활동장이 없어 많은 공간적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우천 시에는 야외활동 및 천문프로그램에 대한 대체활동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수성구 관내 청소년들이 보다 가깝고 편리한 곳에서 특성화된 체험 및 수련활동의 기회를 제공받고, 청소년수련원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첫째, 수성구 청소년수련원 숙박정원이 최소한의 법적 기준을 충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제8조(수련시설의 시설기준)에 생활관은 ‘100명 이상이 숙박할 수 있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둘째, 청소년들의 다양한 체험 및 수련활동을 위해 날씨와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상시 이용이 가능한 실내공간 및 특성화 수련활동장이 설치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구에서는 수련원 시설이 최소한 법적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이 절실합니다.
숙박정원이 늘어나고 천문체험 프로그램이 특성화된 수련시설을 설치 운영하게 되면 청소년수련원의 법적 기준 충족뿐만 아니라 수성구의 또 다른 체험 자원이 되어 건전한 청소년육성 및 지역사회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어른들뿐만 아니라 청소년들도 행복한 수성구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은 공한지를 이용한 주차난 해결방안을 제안합니다.
생활 편의시설의 으뜸은 단연 주차 여건입니다. 아파트가 주거로서 인기가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또한 주차문제는 화재발생 시 소방차가 골든타임을 놓치는 가장 큰 원인이기도 해서 주차난 해결은 늘 현안이 됩니다.
주차장 시설의 필요성에는 누구나 공감하지만 막대한 건설비용을 부담하면서 주차장을 설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구청 교통과에 따르면 2017년 기준으로 위치에 따라 다르지만 공영주차장 설치에 보통 대당 7,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 대안으로 수성구는 2007년 대구 최초로 공한지를 활용한 임시공영주차장을 조성하였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3억원을 들여 240면의 주차장을 확보하여 주민들의 주차난 해결에 기여하였습니다.
이처럼 수성구 공무원들의 혁신적 발상이 막대한 주차장 조성 예산을 절감하고 지주에게는 재산세 감면 그리고 주민에게는 주차 편의를 도모하는 1석 3조의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성된 주차장이 소수의 주민이 독점하는 일이 많고 이로 인해 주민 간 갈등을 유발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다음 내용은 주민이 보내온 문자 내용입니다.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 아파트(황금동 505번지, 화성고려파크뷰) 바로 앞에 조그만 공영주차장이 최근에 생겼습니다. 주차장은 지산동(974-211)입니다. 주택 거주 주민들의 주차난엔 공영주차장 건설이 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아파트 앞의 주차장을 보면 소수의 사람들이 하루 종일 혜택을 독점하고 있고, 주변의 불법주차가 더 심해졌습니다. 주차장이 있다고 와보면 꽉 차 있으니 길에다 막 대는 것이지요.
유료로 하면 서민들에겐 부담이 될 것이고 무료로 하면 혜택독점 현상이 생기고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일본 오사카에 가보니 군데군데 자투리땅에 동전 넣는 유료주차장을 만들어 놓았더군요. 제 아파트 앞 주차장엔 관리인을 두고 약간의 주차비를 받으면 인건비는 충분할 것 같고 한 사람 일자리도 생기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한 좋은 사례를 하나 소개하면 목련시장을 들 수 있습니다.
2014년 4월 목련시장의 활성화와 인근 주민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51면 규모의 18억원 예산을 들여 무료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주민들과 목련시장 상인들의 불만은 조성 전과 별반 다름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주차면의 70% 이상을 인근 주민, 사무실 근무자의 장기 주차로 주차를 못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사실의 심각성을 인지한 집행부에서 인근 주민과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장을 이용하는 손님은 2시간 무료주차권을 제공하고 그 외의 이용객에게는 조례에 규정된 주차비를 수령함으로써 한 번에 장기 주차로 인한 불만해소와 재래시장 활성화, 일자리 창출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이와 달리 공한지를 활용한 임시 공영주차장은 위의 방식을 적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주차면이 5면에서 20면 정도의 소규모로 요금징수를 위한 관리인 고용이 어렵고 지주의 동의를 받아 2년 단위로 연장해서 빌려 쓰는 임시공영주차장이다 보니 일본처럼 코인주차장을 만들기도 힘듭니다.
그렇다면 임시공영주차장을 인근 주민에게 주차우선권을 부여하는 거주자 우선주차장으로 운영하는 것은 어떨까요?
인근 주민에게 소액의 주차요금을 받아 이용권을 우선 배정하고 주민 자율적으로 주차장을 관리하도록 유도하면 큰 어려움 없이 이용 편의를 도모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작년에 수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하여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행 시에는 주차요금을 전일 이용 시 2만원, 주간은 1만5,000원, 야간은 1만원으로 정한 바 있습니다. 이 규정을 적용해서 임시공영주차장을 거주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는 주차장으로 활용하면 큰 요금부담 없이 이용편의를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상황에 따라서는 조례를 개정하여 주민의 부담을 경감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아무쪼록 어렵게 조성한 공한지 임시공영주차장의 혜택이 주민들에게 골고루 돌아가고 다소나마 일자리를 창출하는 아이디어가 보완되는 등의 대책이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성년

김태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경임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임의원

안녕하십니까? 수성1, 2·3, 4가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홍경임의원입니다.
먼저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한 함께하신 방청객 여러분과 이진훈구청장님,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생활체육회는 88서울올림픽 이후 창단해 현재는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가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수성구체육회는 수성구생활체육협의회를 전신으로 지난해 2월 통합하며 1인 1종목 갖기 운동사업의 일환으로 주 3일, 하루 30분 이상 운동하자는 7330운동 진흥사업으로 지난해 말 기준 연간 총 사업비 약 7억 5,000여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매우 광범위하고 활발한 업무를 수행하고 건강한 삶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어린이 및 청소년의 정서적인 성장을 통한 사회성 함양과 체력단련을 위한 사업에서부터 어르신의 여가 형태별 맞춤형 체육활동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해 구민의 체력증진과 건전한 사회분위기를 형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체육 인구가 많은 장소인 시민체육공원, 학교, 아파트단지를 이용하여 주민들의 체육활동을 폭넓은 동참 분위기로 이끌어낼 뿐만 아니라 사업을 활성화시켜 연 3만여 명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을 상대적으로 접하기 어려운 여성과 노인 그리고 소외계층까지 참여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프로그램과 인프라를 구축해 체계적인 건강관리 및 체육지도자 배치사업에 38개의 종목별 연합회와 2만8,000여 동호인 그리고 60여 명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원봉사자까지 활동하고 있는 수성구 최대의 공익단체이기도 합니다.
수성구체육회는 대구 지역 타 지자체와는 달리 구민운동장에 자리 잡고 있으며 그나마 자리 잡은 위치도 화장실 옆이라는 점입니다.
여름이 되면 화장실에서 넘어오는 냄새와 좁고 낡은 사무실임에도 불구하고 체육회 직원들은 구민의 건강관리를 위해 불철주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수성구체육회는 1993년에 구민운동장에 입주해서 19년 동안 업무를 보다가 2012년에는 2층을 추가로 확보해 1, 2층 총 50여 평 남짓한 공간에서 하절기와 동절기에는 통풍도 제대로 되지 않는 환경과 열악한 냉난방시설로 대구광역시 8개 구·군 최저 수준의 낙후한 체육회 사무실에서 12명의 직원이 구민 전체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에서 2,000만원의 사무실 보강공사비로 2017년 6월 일부 사무실을 보강공사하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 의원이 발언하고자 하는 내용은 임시방편의 시설개선과 시설물 보강 등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더욱 적극적인 환경변화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보다 나은 환경에서 보다 나은 사업계획이 나오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뒷받침될 때 구민의 체력과 건강은 한층 더 성장하리라 생각하며 쾌적하고 위생적인 공간에서 능률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또한 구민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에서 챙겨야 할 지역민의 건강을 보다 체계적으로 구성하고 전문적인 교육과 체육보급을 위해서는 그 기본을 다지는 체육회 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이 뒤따라야 더욱 그 완성미가 더해질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는 하루 중 집보다 더 많은 시간, 더 오랜 시간을 사무실이라는 공간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오는 업무 스트레스는 정신건강 또한 나쁘게 할 것이라고 봅니다. 물론 지금 이러한 환경에서도 체육업무를 잘 수행해 주고 계시는 체육회 직원들께 감사드릴 일이지만 명품수성구, 교육문화의 도시 수성구에서 지역민을 위한 체육회의 탄탄한 기반구축과 새롭고 획기적인 근무환경개선에 보다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보내야 할 시기라 생각합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추구하는 일반적인 가치 및 목표는 무엇보다 지역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에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구민 모두가 일상적인 체육활동으로 체력증진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정신건강에 이르기까지 건강한 생활의 일부분이 될 수 있도록 이를 지원하고 있는 체육회 사무실이 보다 건강하고 활기차며 깨끗한 근무환경의 질 향상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체육회 사무실 근무환경개선에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성년

홍경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 사항을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앞으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성년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에 관한 질문은 유춘근의원, 조규화의원, 김삼조의원, 석철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진행은 먼저 본 질문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 시에는 질문하신 의원과 다른 의원의 보충질문을 모두 들은 후 구청장이 일괄하여 보충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 발언시간은 20분, 보충발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게 되어 있으니 협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유춘근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춘근의원

안녕하십니까? 범어1동, 범어4동, 황금1동, 황금2동에 지역구를 둔 유춘근의원입니다.
오늘도 대한민국 교육문화 대표도시 수성구를 만들기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시는 이진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언제나 구민의 민의를 살피고 구민을 위해 애쓰시는 동료의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우리 구의 스포츠인구 저변 확대와 건강증진에 대한 주민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2013년 제189회 임시회와 2013년 제191회 임시회에서 생활체육시설 확충과 구민건강 증진을 위한 공원조성 방안 등을 제시한 바 있으며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2013년 지산동에 수성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하였고, 2014년에는 수성국민체육센터 건립에 착공하여 범어공원 자연 속에 주민이 자랑스러워하는 체육센터를 완공하여 많은 시민들이 잘 이용하고 있으며 최근 수년 동안 범어공원을 비롯한 여러 곳의 체육시설들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주민들로부터 많은 칭송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사업을 도시공원 조성사업으로 추진하여 황금동 산108번지 일원 10만8,874㎡에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사업비 224억 5,000만원의 대구시 도시공사 재원으로 가칭 문화공원: 무학산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몇 가지 사안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천혜의 조건을 갖춘 지역으로 도심 속 휴양 및 다양한 문화공간 확충을 위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공원으로서 숲속탐방길을 만들고 숲속도서관 진입로, 진입광장, 주차장 등을 만들어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는 야심찬 각오로 공원을 조성하겠다는 결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2012년부터 해당 부서인 공원녹지과에 수차례 배드민턴장, 주차장, 화장실, 등산길 조성, 운동기구 설치 등을 미래를 보고 설계해 달라는 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처음 가칭 무학산공원이라고 하여 일상 생활체육공원으로 인식했었으나 이번 2017년 수성구의회 의견청취 시에는 문화공원: 무학산공원이라고 하여 질문한 바 공원은 자연공원과 도시공원으로 나뉘며 자연공원으로는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 지질공원이 있으며, 도시공원은 생활권공원과 주제공원이 있습니다.
생활권공원으로는 도시생활권의 기반공원 성격으로 설치 관리되는 공원으로 소규모의 토지를 이용하여 도시민들의 휴식 및 정서함양을 도모하기 위한 소공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이 있으며 주제공원으로는 역사공원, 문화공원, 묘지공원, 체육공원, 수변공원, 기타 시·도 조례가 정하는 공원이 있습니다.
문화공원은 도시공원의 하나로서 역사문화를 주제로 공원 조성한 것 같습니다. 체육공원으로 조성되는 줄 알았는데 역사공원과 문화공원, 체육공원의 조성 조건들이 어떻게 다르며 우리는 왜 문화공원으로 조성하는지를 설명해 주시고, 덧붙여 말씀드리면 주민들은 체육공원 조성으로 생각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체육공원의 더 나은 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더 나은 공원조성을 위하여 계속 노력하심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한 가지 더 건의를 드립니다.
이렇게 훌륭한 공원이 조성되면 수많은 주민이 이 공원을 이용하게 될 것입니다. 이용주민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용을 많이 할 분들은 공원 인근 동에 거주하는 주민일 것이며 대구시민 또한 이용할 것입니다.
지리적으로 보면 지산동, 상동, 중동, 황금1, 2동 등 인근 동에서는 이른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열심히 이 공원을 이용할 것입니다. 그중 황금1, 2동 주민이 걸어서 이 공원을 가려면 황금1동 캐슬골드파크아파트 5단지와 화성고려파크뷰 황금교회 서편도로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이 도로 사정을 말씀드리면 도로폭 10㎡에 1.2∼1.3㎡ 정도 되는 좁은 인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인도에 간간이 전신주도 서 있습니다.
평소 이 도로는 황금1, 2동에 거주하는 능인중·고등학교 학생들의 등하굣길이며, 평소에도 이 길은 인도폭이 좁아서 두 사람이 교행을 할 때면 한 사람은 옆으로 서서 비켜주는 협소한 도로입니다. 그래서 위험한 차도로 내려가서 보행하는 도로입니다.
이러한 도로를 황금1, 2동 주민은 이용하여야 합니다. 황금동 4,256세대의 거대 아파트단지와 주공아파트, 주변 택지에 거주하는 주민이 2만5,000여 명이나 됩니다.
현재 재건축하는 힐스테이트아파트 8개동 782세대가 내년 4월 입주할 예정입니다. 입주가 시작되면 2,000여 명의 인구가 불어나서 더욱 이용객이 늘어날 것입니다.
여기에 거주하는 주민이 이 도로를 이용할 때 소통이 안 될 것으로 보아 황금1동 캐슬골드파크 5단지 1516동과 1517동 사이 주차장, 농구장, 파고라가 있는 남쪽 산에 등산로 입구가 있습니다. 현재 이 등산로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훌륭한 공원이 완공되면 많은 주민이 이 등산로를 이용할 것입니다. 이 길이 문화공원: 무학산공원과 연결되면 많은 주민들이 현재 울창한 숲이 어우러진 피톤치드가 많은 숲길을 이용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복잡하여 다닐 수 없는 기존 도로를 피할 수 있으며 현재 조성하는 문화공원: 무학산공원과 소로 등산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원하게 잘 만들어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잘 검토하셔서 좋은 등산길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성년

유춘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 나오셔서 유춘근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진훈

존경하는 유춘근의원님께서 수성구민들의 건강에 대한 또 행복에 대한 공동체 삶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질문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무학산공원을 문화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유 또 역사공원과 체육공원과의 차이점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무학산공원을 조성하는 배경은 이 지역이 과거에 예비군훈련장 참호로 이용되고 훼손되어 있는 그런 산림지였습니다마는 수성알파시티를 조성하면서 그린벨트를 해제한 지역에 조성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부담하는 그린벨트 훼손부담금을 활용해서 그린벨트 훼손지 복구사업으로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220억원 정도의 예산이 우리 구비가 들어가지 않고 중앙정부로 들어갈 예산을 우리 지역에 활용해서 3만여 평의 공원을 만드는 사업으로 우리 구민들에게 매우 유익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문화공원을 하느냐에 대해서는 체육공원이나 역사공원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마는 체육공원을 60% 이상 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또 공원의 조성권한이 대구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훼손지를 복구한다는 무학산공원의 취지에 맞지 않다, 또 주변에 많은 주택가들이 있어서 체육공원을 본격적으로 조성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이런 판단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역사공원을 조성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역사자원을 기본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데 이 곳에 역사공원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문화공원으로 하는 데 대해서는 문화의 개념이 상당히 광범위합니다마는 최근에 숲문화, 산림문화에 대한 개념이 상당히 정립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고, 또 산림을 복구하는 그러한 개념도 있기 때문에 산림을 주제로 한 문화공원이 이 공원의 취지에 상당히 맞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 거기에 맞게 등산과 숲길산책, 삼림욕, 숲치유, 숲속도서관, 숲유치원 운영 이러한 교육과도 연결할 수 있다고 보았고, 이러한 개념에 대해서 대구시나 국토교통부와 협의과정에서 상당히 좋은 것으로 평가했기 때문에 문화공원으로 조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하신 능인고등학교에서 오는 도로의 협소한 문제는 공원에 편입된 부분에 대한 인도는 상당히 세트백을 해서 합니다.
또 주민들을 위한 주차장도, 이용자를 위한 주차장도 상당히 확보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마는 능인고등학교 삼거리에서 공원까지의 연결도로에 대한 대책은 세우지를 못 했습니다. 이 부분은 별도로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또 롯데캐슬 5단지에서 올라가는 공원 접근도로에 대해서는 확장 정비의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산주의 동의가 필요한 사유지라서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산주와 협의를 거쳐서 적절한 등산로가 만들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성년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춘근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유춘근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성년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유춘근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 후 11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성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조규화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의원

존경하는 46만 수성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동, 상동, 두산동에 지역구를 둔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조규화의원입니다.
먼저 이른 아침에 동 지역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참석해 주신 우리 두산동민과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항상 지역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김성년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께도 경의를 표합니다.
금년도 복지사각지대 발굴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보건복지부 장관상 수상과 3년 연속 통합건강증진 최우수기관 선정의 쾌거를 달성하신 이진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힘찬 박수를 보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동사무소는 지방행정의 최하위 기관이지만 시민생활과 가장 밀착되어 있어 주민과 늘 함께 하는 공간입니다. 수년 전부터 동주민자치센터는 사회복지 기능이 추가되면서 행정복지센터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는 관청의 개념에서 주민생활시설인 복지센터로 바뀌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보시대와 함께 온라인 통합행정이 가능해졌고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증명서류 발급과 전국 어디서도 가능한 사전투표 등 행정전산화가 이루어지면서 행정공간은 점점 축소되고 남은 공간은 문화시설과 서비스 공간으로 전환되는 추세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사무소는 행정창구의 기능을 넘어 주민들의 일상적인 문화공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 지역의 유래나 특성을 살려 개방적이고 접근성이 높은 공간 구조를 만들어 주민 누구나 즐거운 방문으로 유익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조성되어져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역마다 특색 있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은 물론 각급 단체 회의장소와 주민참여공간으로 행정업무 기능과 주민의 문화적 장소인 지역 커뮤니티센터 공간 역할을 하고 있는 동청사는 그 지역의 얼굴이라고 생각됩니다.
먼저 우리 구 동주민센터 건립 실태를 살펴보면 전체 23개 동 중 1970년대 건립된 곳이 3개 동이며, 80년대 5개 동, 90년대 8개 동, 2000년도 7개 동이 각각 건립되었습니다.
우리 구는 그동안 낡고 오래된 동청사 환경개선을 위해 지산1동, 수성1가동, 수성2·3가동, 만촌1동 동청사 신축을 완료하였습니다.
범어2동 주민센터 25억원, 범어3동 54억원의 신축공사 예산을 반영하는 등 동청사 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이진훈 구청장님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의 구정질문 내용은 15년 전 가져간 두산동사무소 건물을 이제는 다시 돌려달라는 주민들의 숙원인 두산동 행정복지센터 이전 신축에 관한 것입니다.
옛날 두산동 186-3번지 아리아나호텔 동편에 위치해 있었던 두산동사무소가 현재 수성못 지산하수종말처리장이 있는 대구환경공단 동부사업소 건물 1층 시설로 이전 사용되고 있는 배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옛날 논과 밭이 대부분이었던 지산·범물 지역에는 90년대 초 택지개발이 시작되면서 대규모 아파트 건립으로 새로운 신 주거지역이 형성됩니다.
대구시는 아파트에서 배출되는 생활 오·폐수 정화처리시설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사용부지를 물색하던 중 두산동 관할지역인 현재의 위치에 지산하수종말처리장을 건립하기 위해 2000년도 주민 설명회가 개최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설명회에서 대구시장은 지산하수종말처리장 건립 반대 민원을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옛날 동대구로 186-3번지에 있었던 낡고 좁은 두산동사무소를 신축해 주겠다는 약속을 하였다고 설명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구시장이 바뀌면서 주민과의 약속은 이행되지 못한 채 2002년 6월 15일 지상 2층 규모 건물과 지하에 하수정화처리시설인 대구광역시 소유 지산하수종말처리장이 준공됩니다.
대구시는 시설운영을 환경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면서 현재 동부사업소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두산동 주민들은 동사무소 신축 약속을 어긴 대구시장에게 찾아가 항의하는 등 민원을 계속 제기하자 대구시 관계자는 원만한 민원 해결 차원에서 환경공단사무실 2층 중 1층 공간을 무상임대 계약을 체결합니다.
2003년 3월 25일 현재의 위치에서 두산동 행정복지센터가 개소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주민들은 시장의 행정에 속은 줄도 모르고 내빈들을 모시고 신축 이전이라는 현수막을 걸고 테이프 컷팅식 사진도 찍으면서 즐거워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도 대다수 주민들은 수성구청 소유 건물로 알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뒤 2003년 옛날 두산동사무소를 매각하여 매각대금 1억 9,513만원이 구청 세입계좌로 입금되기도 하였습니다. 그 후 주민들은 매년 구청장 신년 방문 시 주민센터 신축을 수차례에 걸쳐 건의하기도 합니다.
본 의원은 두산동 행정복지센터 이전 경위를 되돌아보니 세월이 지난 지금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구청장님께서는 지금이라도 대구시장이 주민과의 지키지 못한 약속을 이행하여 행정의 연속성과 신뢰회복에 최선을 다해서 15년 동안 두산동 주민들의 숙원인 자존심을 찾아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현재 두산동 행정복지센터 주민 이용 불편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두산동 주민 약 1만5,000여 명 중 80% 이상인 1만2,000여 명이 동행정복지센터 북편에 밀집하여 거주하고 있어 주민 접근성이 매우 떨어지고 저소득 주민들의 맞춤형 복지구현을 위한 효율적인 복지센터 역할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초수급노약자와 어린 자녀를 둔 가족의 경우 동 방문 시 10차선 무학로 대로를 건너 이용해야 하는 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빈번한 교통사고 발생으로 주민들은 매우 불안해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둘째, 현 청사는 대구시 소유로 5년마다 무상임대를 체결하여 사용하고 있어 사무실, 회의실, 화장실 등 각종 부대시설 고장 및 시설관리에 있어 건물관리자인 대구시 환경공단 동부사업소에 일일이 수리의뢰와 허가를 득하여 보수를 하는 등 유지관리에 어려움도 참 많습니다.
최근에는 부족한 청소장비창고 증축을 위해 2017년도 본예산에 1,6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건축허가 신청과 예산집행은 시설소유자인 대구시장이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서 삭감한 사실도 있습니다.
또한 청사 공간 부족으로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과 각종 회의 개최 시 제약이 많으며 청소도구는 동청사 서편 야외공간에 비닐을 덮어 보관하고 있어 수성못 주변 환경을 저해하기도 합니다.
더 시급한 상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구환경공단 동부사업소의 경우에도 자체 문서고 부족으로 동에서 이용하고 있는 지하 문서고를 비워줄 것을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예비군중대 장비와 동 문서고는 어디에다 두어야 좋겠습니까?
셋째, 두산동 예비군동대 사무실이 좁아 예비군 향방장비를 지하 1층 사람도 들어가기 힘든 좁은 구석자리에 쌓아 보관하니 습기로 인해 곰팡이 발생 등 물자관리에 어려움도 많고 예비군 훈련 시 1층으로 옮기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또한 예비군 종합감사 시 장비보관 부실이 매년 지적되어 최하위 평가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동절기 제설장비 등이 보관된 수성못 하단 오·폐수 정화시설의 현장을 직접 가보았습니다.
명품 수성구에서 이런 일도 있습니다.
지하 진·출입 시 환경공단 동부사업소의 허락을 받은 후 동 직원과 트럭을 타고 지하실 400∼500m 정도 들어가니 맨 마지막 구석 자리에 염화칼슘살포기 등의 장비가 바닥에 놓여있는 것이 아닙니까?
혹시 구청장님께서는 이런 실정을 잘 알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비상시 구민들의 생명과 관련되는 신속한 제설작업 시에 언제 출입허가 받고, 대구 도심에서 900m 정도의 이동시간을 소요해서 도대체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넷째, 행락철에는 수성못 버스킹 앰프 소음, 주차난에 따른 수성못 방문객 항의와 여름철 지산하수처리장 악취, 관광객의 전국 온라인 민원발급 증가 등으로 타 동에 비해 열악한 환경에도 불평불만 없이 참고 묵묵히 근무를 잘하고 있는 우리 두산동 직원들께 정말 미안한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로개설, 하천정비, 공원조성 등 외적인 도시 인프라 확충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렇지만 본 의원은 정작 주민들이 가장 많이 찾고 이용하는 동청사에 지금보다 더 적극적인 예산투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구청장님께서는 7, 80년대에 지어져 노후화가 심한 동청사에 대해 우리 구 재정과 여러 여건들을 고려하여 신축 이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23개 동청사 중 유일하게 남의 집에서 더부살이하는 두산동 행정복지센터 이전 신축에 남다른 의지와 관계공무원들의 하고자 하는 열의만 있다면 두산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동청사 신축은 문제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럼 본 의원이 두산동 행정복지센터 이전 신축지를 추천해볼까 합니다.
평소에 관내를 다니다 보면 두산동 43번지 소재인 약 400평 정도의 보람소공원과 800평 정도의 샛터공원이 6m 도로를 마주보고 있습니다.
무척 궁금하여 알아보았더니 아파트를 지으면서 대체 공원으로 기부채납 받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물론 공원부지를 변경하는 번거로움도 있겠지만 만약 보람소공원을 대상지로 한다면 첫째, 반대하는 민원이 없을 것입니다. 부지 구입하는 예산도 필요치 않을 것이므로 최적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두산동 행정복지센터 이전 신축 방안에 대한 구청장님의 슬기로운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성년

조규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 나오셔서 조규화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진훈

조규화의원님께서 두산동 행정복지센터의 어려운 점을 말씀하시면서 신축 이전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조규화의원님의 그런 어려운 점에 대해서 잘 이해하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산하수처리장을 지으면서 두산동사무소가 매각된 것으로, 그러면서 셋방살이, 더부살이라고 하셨는데 용어가 그렇습니다마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지산하수처리장은 도심지에 소규모 하수처리장을 지하화한 예로 아주 모범적인 활용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상에 공원을 만들어서 잘 활용하고 있는 하수처리장의 운영 형태라고 봅니다. 다만 그것을 조성할 때 동사무소를 지어주겠다는 약속을 대구시장께서 그 당시에 한 것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내력으로 보면 그 당시에 약속이 지켜지도록 행정력이 발휘되지 못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어쨌든 그 당시에 동사무소 매각한 걸 보면 재정이 아주 어려웠던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갖습니다.
현재 두산동사무소를 이용하는 데 열거하신 대로 협소하고 또 이용에 불편이 많다, 이 점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노후되고 문제가 있는 동사무소들을 보면 범어2동, 범어3동, 범어4동, 만촌2동, 황금2동, 파동 이 정도가 있습니다. 물론 두산동도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 범어2동과 범어3동은 예산을 확보해서 말씀하신 대로 해결이 되고, 범어4동은 현재 재개발과 관련해서 부지확보가 약속돼 있습니다, 사업주체와. 그래서 그게 되면 해결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황금2동은 현재 신축 부지를 매입하는 것을 협의 중에 있고 협의가 원만하게 진행된다면 해결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파동은 재개발이 진행되는 부지에 동사무소를 옮기는 데 대해서 의견을 나눈 상태이고 재개발 진행이 상당히 잘 되고 있기 때문에 해결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촌2동사무소는 필요성이 상당히 인정됩니다만 부지를 구하지 못해서, 김삼조의원, 최진태의원님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원만한 해결점만 찾는다면 동사무소를 이전하는 데 재정적인 건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당한 부지가 잘 검토된다면 옮기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추천해 주신 부지 보람소공원과 아랫마을어린이공원을 활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작기도 하고 또 어린이공원은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되는 시설이기도 해서.
보람소공원은 그런 측면은 아닙니다마는 부지의 면적으로 본다면 반 정도를 동사무소가 차지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견해가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또 최근에 도시계획위원회의 견해는 공원을 없애는 데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견해를 밝히고 있어서 상동 종합복지관을 짓는 데도 상당한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일단 두산동사무소 환경복지센터 옮기는 것을 적극적으로, 행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장소의 문제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풀어나가도록 다각도로, 제일 좋은 것은 일반 부지를 사서 예산이 들더라도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만 우선 공원부지를 활용하는 것에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절차부터 한번 시작해 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그것이 지연된다면 현재 동사무소의 문제점, 협소해서 장소를 추가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환경사업소와 협의해서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별도로 부지 공간을 확보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면 이것도 전향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부에 나가서 운영할 수 있는 복안이나 이런 것은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예산을 들여서 해결할 수 있다면 해결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순조롭게 진행돼서 행정복지센터가 옮겨진다면 제 생각에는 공원을 관리하는 공원관리사무소가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공원관리사무소로 현재의 동사무소 부지를 이용하는 것은 매우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부분에 대해서 가능성을 열어놓고 협의하고 확보하는 것을 전제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성년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규화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조규화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성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의원

예, 구청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정화처리시설을 이용해서 주민 친화공간을 잘 활용한다니까 수성구 주민으로서 참 다행한 일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빨리 신축을 해 주겠다는 말씀에 너무 감사를 드리면서 구청장님께서 범어2동을 시작해서 만촌2동까지, 그럼 6개 동청사를 신축할 때 두산동청사를 같이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좁기 때문에 별도의 공간을 확보하신다는 말씀도 감사합니다마는 주민들의 바람은 그것이 아닙니다. 15년 전에 가져간 동사무소를 다시 돌려달라는 뜻인 걸 명심해 주시고, 6개 동 할 때 같이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성년

조규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조규화의원 의석에서 - 예, 없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성년

필요 없으시다고요?
(●조규화의원 의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성년

이상으로 조규화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삼조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조의원

본회의 개의 전에 묵념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수성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봉직해 오시다 지난주 운명을 달리하신 故 김서권님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및 동료 여러분의 슬픔에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사랑하는 46만 수성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216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자유한국당 만촌2동, 3동 출신 도시보건위원회 소속 김삼조의원입니다.
꿈과 행복이 어우러진 인자수성 슬로건 아래 수성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혼신을 다하시는 이진훈 구청장님과 1,000여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때 아닌 5월 중순부터 이어지는 폭염주의보와 유례없이 이어지는 가뭄, 폭염 속에 조류독감 발생 등 이상 기후로 우리 농민들은 큰 시련에 처해 있고 한치 앞을 예견할 수 없는 남북관계와 주변 강대국들의 국세정세 속에 많은 국민들은 매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빠른 시일 내에 정국이 안정되기를 기원드립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먼저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구청장의 고유권한인 인사권에 대해 문제 삼으려는 것이 아니라 문화재단 상임이사의 지역 유력 신문사 논설위원 재직 시 정치적 편향된 집필과 관련하여 향후 우리 수성문화재단 수장으로서의 역할, 즉 업무수행에 대해서 질문드리고자 함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작년 4·13총선이 있던 해 11월 초 면접을 거쳐 올해 1월 1일 자로 수성문화재단 상임이사로 정지화 상임이사께서 임명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임명과정에 관한 이사회 회의록 자료를 본 결과 후보자 과거 이력의 적격여부에 대한 회의 내용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의례적 절차로 보이는 8건의 대화가 전부인 것으로 집행부로부터 자료를 받았습니다.
문화재단 상임이사 후보 추천안에 대해 이사회가 아무리 요식적 절차라 하더라도 중대한 문화재단 상임이사의 임명을 위한 회의치고는 본 의원으로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너무 간단한 회의록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정지화 상임이사께서 과거 논설위원으로 재직할 당시의 지방 유력 언론사인 매일신문에 실린 글 중에서 몇 편을 발췌해 보았습니다.
존경하는 46만 수성구민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의 사실적 이해를 돕고자 비록 열악하지만 자료화면을 준비했습니다.
방송실! 화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집행부 자료제출에 의하면 정지화 상임이사는 우리 지역 대학원에서 철학을 전공하시고 그동안 우리 지역 유력 신문사에서 1987년 5월부터 기자생활을 거쳐 논설실장으로 활동해 오신 훌륭하신 분입니다.
정지화 상임이사께서 상임이사로 임명되기 불과 약 10개월에서 8개월 전의 논설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작년 4·13총선을 앞두고 2016년 2월 16일 매일신문 35면 오피니언 “세풍”이라는 코너를 통해 “한계효용체감의 법칙”이라는 글에서 대구의 국회의원 선거를 시청률 40%가 넘는 TV 막장드라마에 적용하는 등 이를 비유하면서 정치인들은 물론 많은 대구 시민들의 자긍심과 자존심을 상하게 했습니다.
그 내용으로 보아 특정정당과 정치인들이 만들어낸 용어로서 특정후보의 지지 반대를 암시하는 ‘대구로서는 수구꼴통이라는 전국적인 오명을 어느 정도 벗을 기회를 맞은 셈’이라는 등 특정정당을 대표하는 유력 인사들을 조롱하듯 비판적 논조로 필력을 행사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일주일 뒤 22일 매일신문 같은 지면을 통해 “박원순의 오판”이라는 제목의 이 글 말미를 인용하면 ‘수도권 도지사를 하다 이번 총선에 대구에서 출마하려는 후보가 있다. 그는 도지사 시절 누구보다도 강력하게 수도권 규제완화를 주창했다. 그런데 지금은 지역을 발전시키겠다고 표를 달라고 한다.’ 이런 논조로 특정정당 예비후보를 조롱하듯 비판한 대목이 있습니다.
이 또한 내용을 제대로 파악한다면 경기도 전체를 수도권으로 볼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경기도에는 여기서 말하는 지방보다 오히려 더 열악한 시·군이 산재해 있으며 주적 북한과의 대치로 대한민국 어느 지역보다 심한 규제와 통제 속에 삶의 환경이 아주 열악함에도 수도권이라는 단면적 표현으로 지역 유권자에 대한 반감으로 몰아세웠으며,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본인이 지방정부의 살림을 책임져야 하는 막중한 자리에서 그 누구보다도 최선을 다한 훌륭한 점들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고 수도권과 지방 간의 지역감정을 부추기듯 표현한 글에서 당시 일부 지식층들이 크게 분노한 일을 본 의원은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면접 약 7개월 전, 임명되기 약 9개월 전 3월 29일 35면의 “도긴개긴 총선”의 내용 또한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이 글 본문쯤 ‘이번 결과를 계기로 지역의 유권자도 고민을 많이 해야 한다. 미워도 다시 한 번은 유권자들의 미덕이 아니다’라고 꼬집으며 이 글 말미에는 ‘대구경북 유권자는 슬프다. 어느 모 정당의 독선을 심판할 방법이 없는데도 비난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에 무기력하다. 그렇다고 기권이나 무효표를 선택하는 것은 민주시민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어서 더욱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집필했습니다.
정지화 상임이사께서는 본 의원이 요즘에 잘 나가는 종편방송의 어느 정치평론가를 보는 듯 정치적 견해와 나름의 소신을 가지고 있는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역시 한쪽으로 편향되어 있다는 느낌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 글을 읽는 일반 독자들은 필자의 의도를 쉽게 판단할 수 있을 만큼 쉬운 문장력 속에 독자들의 사고를 편향되게 유도하고 있다는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됩니다.
이 또한 본 의원의 생각일 뿐입니다. 자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사고를 피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본 의원 역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하지만 언론만큼은 공정하고 신중해야 한다고 믿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 또한 정지화 상임이사님의 그 당시 판단이기에 옳고 그름을 단정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문제라고 봅니다.
문제는 정지화 상임이사님의 이러한 과거 이력에 비추어 볼 때 수성구의 각종 문화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공직자의 역할에 임명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물론 정치적 중립을 철저히 지켜야 하는 구청장님의 위치를 잘 알기에 더욱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치구조에서는 기초단체장 역시 당헌당규를 지침으로 하는 특정정당의 공천으로 구민의 선택을 받습니다.
그런데도 이진훈 청장님이 소속된 정당과 소속 유력 정치공인들을 필자의 편향된 식견으로 이렇게 여러 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비난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수성구청장님이 이사장으로 있는 우리 구 문화재단 상임이사에 임명을 동의하신 것에 본 의원은 쉽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여 이진훈 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구청장께서는 정지화 상임이사의 지난 이력에 비추어볼 때 정치적 중립을 잘 지킬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만약 그렇다고 판단하신다면 어떤 점들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특히 어떤 이력과 능력이 우리 문화재단 상임이사로서의 역할에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셋째, 본 의원 역시 임명권자인 청장님의 최종 의사에 의한 임명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지난 논설위원으로서의 활동을 사전에 인지하셨는지 거기에 대한 가부도 밝혀주시고, 만약 사전에 인지하셨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명하시게 된 특별한 동기가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만약 정지화 상임이사를 임명하게 된 또 다른 특별한 배경이 있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성년

김삼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김삼조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진훈

존경하는 김삼조의원님께서 평소 수성문화재단 발전과 구민들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재단 상임이사의 정치적 중립 준수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용절차는 작년 10월에 공개모집을 통해서 지원자를 접수받고 재단이사회와 구의회에 각각의 위원을 추천받아서 상임이사 후보 추천위원회를 7명으로 구성해서 지원자 4명에 대해서 면접을 실시했습니다.
추천위원회에서는 전문성과 경영 능력 등에 대한 심의를 거쳐서 최고점수 순으로 2명을 재단이사회에 추천했고 이사회에서 상임이사 후보자를 심의하여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개인의 정치적 성향, 특정정당과의 연관성은 상임이사의 임명기준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 전반에 대한 이해, 공기업의 경영능력 등이 평가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본인의 행위, 생각이 극히 공직자로서의 윤리를 지키기 힘들다고 판단했다면 추천위원회에서 당연히 걸러졌을 것이고 재단이사회에서도 거론됐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 상임이사의 언론인으로서 오랜 기간 가졌던 경험, 식견으로 볼 때 공직자로서의 직업윤리, 자리의 무게를 잘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업무를 잘 수행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만일에 본인의 생각이 정치적 행위로, 문화재단의 업무가 정치적 방향으로 처리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즉각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상임이사의 이력과 능력의 적합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이사는 1987년도 매일신문사에 입사하여 문화부 기자와 부장, 논설 실장을 거치면서 누구보다도 문화예술 전반에 대해 이해와 전문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페라하우스 개관 때에는 대구오페라축제를 주창해서 축제를 창설하는 데 큰 역할을 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기사와 칼럼 등을 통해서 대구 문화행정 전반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함께하고 대구문화재단 등 문화 관련 기관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도 아낌없는 애정을 보여 왔습니다.
또한 2010년 출범한 수성문화재단의 설립 발기인으로 참여한 바 있으며 재단 초대 이사회의 이사로서 왕성하게 활동을 했고 그 과정에서 정치적 성향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 논설내용 사전 인지 여부와 임명 동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이사가 언론인으로서의 소신과 주장을 한 데 대해서 모든 칼럼을 발췌해서 읽고 분석하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인 그의 성향은 추천위원 이사들이 대체로 알고 있는 사항이고, 저도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이기 때문에 일상적인 부분에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언론인으로서의 자세, 시각 이런 것을 채용의 요건으로 생각하진 않고 있습니다.
또한 정치적 편향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단체 간, 정당 간에도 소통과 협치를 하고 있고 자기를 비판하는 사람도 채용해서 쓰는 것을 대단히 포용적인 인사방식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좋은 인사의 몫이 되기도 하고, 예를 들면 경기도 남경필 지사는 협치를 통한 도정을 대단히 강조하고 또 좋은 평가도 받고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 상임이사의 과거 정치성향이 공직을 수행함에 있어서 지장을 주거나 마찰을 일으킬 것으로 생각하지 않으며 만일 정치적 성향으로 인해서 부정적, 그런 부적절한 행위를 하거나 편파적으로 행정을 수행할 때는 즉각 조치하겠습니다.
또 우리 구에서는 사상적, 정치적, 편향성을 가지고 임명을 배제하는 소위 블랙리스트를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임이사 임명에 다른 특별한 배경이 있는지... 전혀 특별한 배경이 없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성년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삼조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삼조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성년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김삼조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석철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의원

존경하는 김성년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산동 출신의 석철의원입니다.
구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늘 노력하시는 이진훈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특히 1년 전 이 자리에서 지산동 미세먼지 측정 오류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였는데 구청장님이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신 덕분에 그 이후 지산동이 대구 지역에서 미세먼지가 적은 쾌적한 주거지역임을 증명하였습니다. 함께 대처해 준 경제환경과와 자원순환과 직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구청장님께 수성구 도시농업 활성화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농업의 현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도시농업의 법률적 정의는 “도시지역에 있는 토지, 건축물 또는 다양한 생활공간을 활용하여 농작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행위”입니다.
세계적으로는 독일의 클라인가르텐이나 영국의 애롯트먼트 가든, 그리고 일본의 시민농원 등이 도심 안에 위치한 대표적 도시텃밭입니다. 특히 유럽에서는 도시구획 안에 시민농원이 위치해 있고, 대부분은 공유지에 설치되어 시민들이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있는 등 유럽에서의 도시농업은 이미 보편화된 상황입니다. 이에 반해 국내의 도시농업은 출발선상에 있는 준비단계 수준이라 하겠습니다.
도시농업이 활성화되지 않는 첫 번째 요인은 경제성입니다. 경제성의 관점에서 보면 도시에서의 농지는 상업지에 비해 경제성이 훨씬 떨어집니다. 이 때문에 어떠한 형태로건 재정적·제도적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도시농업은 활성화되기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도시농업을 도시환경의 보전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도시 내부에 있는 농지는 농산물의 공급지일 뿐 아니라 빗물의 흡수와 순환촉진, 도시온난화 방지, 미세먼지를 저감시키는 공기정화 등의 기능을 담당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요소로 볼 수 있습니다.
2012년 5월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도시민의 농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도시와 농촌이 함께 발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습니다. 2012년 11월 수성구에서는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를 통해 친환경적인 생활이 가능한 생태도시를 조성하고 구민의 정서순화와 공동체의식 함양을 목적으로 「수성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조례의 용어 정의를 보면 ‘도시농업이란 취미, 여가, 학습 또는 체험 등을 위하여 도시지역에 있는 토지, 건축물 또는 다양한 생활공간을 활용하여 농작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행위를 말한다’입니다. 이를 통해 수성구가 생각하는 도시농업은 취미, 여가, 학습, 체험의 대상으로 보고 있으며 지금까지의 도시농업정책의 방향 역시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본 의원도 설거지 봉사 등을 할 때 자원봉사자들이 텃밭에서 따온 상추, 고추 등을 함께 나누어 먹고 토마토, 감자 등을 나누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공동체의식 함양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수성구 도시농업의 실제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수성구청소년수련관은 도시농업의 시행보다 10년 앞선 2004년부터 도시농업체험장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황금동 437번지의 밭 약 220평(732㎡)은 토지 소유주의 문중 산소 7기를 벌초하는 조건으로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당시 수련관은 돈도 없었고 보조금으로 토지 임대료를 지급할 수도 없는 상황이지만 청소년지도사들이 몸으로 때워서라도 청소년 도시농업체험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의기투합하였기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청소년지도사들의 투철한 직업정신에 이 자리를 빌려 고마움을 전합니다.
주변에 물이 없어 청소년들이 300m 떨어진 수련관의 비상급수대에서 물을 길어와야 하는 힘든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인기 있는 체험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또한 참여자들도 수확물의 20%만 가져가고, 나머지 80%는 황금복지관, 지산복지관 등을 통해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2017년 현재 30가족 116명이 농업체험을 하고 있으며, 대기자는 15가족 45명이므로 체험장의 확대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음으로 수성구의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 추진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도시농업예산은 사업이 아직 정착되지 않은 관계로 매년 급변하는 경향이 있으며, 2017년 예산은 3억 3,000만원입니다. 전년도 2억원보다 급증한 이유는 옥상텃밭 조성사업이 4,500만원에서 1억 4,000만원으로 급증하였기 때문이며, 이를 통해 대구시나 우리 구가 옥상텃밭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주민들에게 임대하는 공영도시농업농장의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지산동 조일골 농장과 매호동 천을산 농장의 2곳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7년 분양실적(표4)을 보면 조일골은 307명이 신청하여 218명이 선정되었고, 천을산은 188명이 신청하여 188명 모두가 분양을 받았습니다. 사실상 미달입니다.
여기에서 접근성이 좋은 조일골은 경쟁이 심하나 접근성이 나쁜 천을산은 신청이 저조함을 확인할 수 있으며, 과거의 예지만 접근성이 좋았던 팔현농장의 경우에도 경쟁률이 높았습니다. 이를 근거로 도시농장의 활성화는 접근성이 매우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상자텃밭 지원사업도 3∼4만원선의 플라스틱 상자를 제공할 때는 분양신청이 저조하였으나 올해 이를 가로 1m, 세로 50㎝, 높이 45㎝로 크기를 키우고, 재질도 자연친화적인 방부목으로 변경한 결과 분양신청이 넘쳤다고 합니다. 현재 유치원과 어린이집 10개소에 각각 4개의 상자텃밭을 제공하였습니다.
농촌농업과 도시농업을 단순하게 비교하면 농촌에는 농지가 있지만 사람이 없고, 도시에는 사람이 있지만 농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람의 손이 필요한 농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인력수급에 초점을 맞추면 도시농업이 더 적합하며 도시농업을 활성화하려면 농지를 확보해야 합니다.
하지만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도시에서 농지를 마련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며, 이로 인해 현재까지는 도시 외곽의 유휴지나 그린벨트를 활용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것은 접근성의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도시농업의 진정한 의미를 추구하기에는 미흡합니다.
결국 도시농업을 접근성 관점에서 본다면 옥상텃밭이 가장 좋은 대안입니다. 인구와 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도심지는 일반적으로 다른 지역보다 온도가 높게 나타나는데 이를 열섬현상이라고 합니다. 도시에서는 건축물, 포장도로 등의 증대에 따른 지표면 열수지의 변화, 연료소비에 따른 인공열, 오염물질의 방출량 증가, 도시를 덮은 대기오염물질에 의한 온실효과, 도심부에는 고층건물이 많고 요철이 심해서 공기흐름이 나쁘다는 점 등이 열섬현상의 발생 요인이며, 이는 건물이나 도로, 콘크리트로 덮인 지표면이 수분을 포함한 흙보다 더 많은 태양열을 흡수·저장하고 태양에너지를 반사하는 반사체의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도시의 기온특색인 열대야도 대부분 열섬현상에서 나타납니다. 대구는 예로부터 더위로 유명한 지역이며, 지금은 대구와 아프리카의 합성어인 ‘대프리카’로 불립니다. 대프리카를 벗어나기 위해서도 옥상텃밭은 좋은 대안입니다. 열섬현상을 완화하고,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저감시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옥상텃밭을 설치한 건물의 최상층에 거주하는 분들의 경험에 따르면 대략 30%의 냉방비 절감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옥상으로 내리쬐는 태양열이 옥상의 콘크리트에 바로 흡수되는 것이 아니라 옥상 작물의 잎으로 흡수되고, 주변의 열도 식물이 흡수하기 때문에 옥상텃밭은 냉방의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옥상텃밭은 농작물 생산보다 더 큰 가치가 있습니다.
본 의원의 소속 상임위원회인 사회복지위원회는 지난 13일 북구 검단동에 위치한 로라애슐리코리아 건물 옥상에 설치한 옥상텃밭 견학을 갔었습니다. 이 옥상텃밭은 대구시의 2016년 옥상텃밭 조성 지원사업의 보조금인 시비 3,500만원과 자부담 2,639만원으로 사무동과 공장동을 합하여 약 200평 옥상에 조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와 다른 개념으로 조성된 이 옥상텃밭은 경제성까지 감안한 것이기에 더 감명 깊었습니다. 이 옥상텃밭은 우리 수성구 자연보호협의회 오세구 회장님이 조성한 것으로 오세구 회장님이 9년간 축적한 노하우와 자연보호협의회의 열정을 우리 수성구가 잘 뒷받침해 준다면 우리 수성구의 도시농업 활성화가 크게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신개념 옥상텃밭의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경제성에 관심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기존의 채소류 일변도가 아닌 블루베리, 체리, 산딸기, 수국 등 단가가 높은 열매나 관상수를 재배하고 있었습니다. 블루베리나 체리 등은 수입대체효과가 있기 때문에 재배 가치가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재배가치를 높이기 위해 블루베리도 열매 크기가 3배 정도 큰 신품종인 첸들러를 시범 재배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가로, 세로 110㎝의 파렛트를 활용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옥상텃밭은 옥상에 테두리를 친 후 흙을 채워 넣거나 화분들을 바닥에 바로 놓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배수가 되지 않아 흙이 썩기 시작하고 이것이 방수층을 함께 부식시키기 때문에 늘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파렛트를 활용하기 때문에 화분의 하단부로 공기흐름이 형성되어 흙이 썩지 않고 옥상에서의 물고임 현상도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향후 구민에게 파렛트 단위로 옥상텃밭을 임대하는 것이 관리 측면에서도 편리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지름 60㎝ 이상의 화분을 활용함에도 혼자서 들 수 있을 만큼 가볍습니다. 그 이유는 화분에 사용하는 흙이 피터머스, 부양토 등 무게가 가벼운 흙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화분을 관리하면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향후 다른 곳으로 이동하거나 옥상텃밭을 확대하더라도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화분에 열매식물을 심되 외곽에는 기존의 텃밭처럼 고추, 상추, 파프리카, 방울토마토 등을 심어 수확하고 있었습니다.
네 번째는 2.5m 가량의 펜스로 옥상텃밭의 외곽을 둘렀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옥상텃밭의 1.2m 높이의 메시(철망) 펜스와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장점은 낙하의 위험이 없어진다는 안전성과 겨울철 외풍을 막아 냉해를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점은 옥상에서의 전망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본 의원 개인적 의견은 단점보다 장점의 가치가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는 자동으로 물을 주는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전문 옥상텃밭의 경우에는 반드시 필요하겠지만, 구민들이 이용하는 공동체 텃밭이라면 앞서 말한 파렛트 하나 정도의 크기이기 때문에 직접 물을 주어도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농업용수 문제입니다. 도시농장의 식물들을 식수인 수돗물로만 키우는 것은 친환경이라는 근본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빗물을 이용하여 식물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합니다. 바로 빗물저장소입니다. 2008년부터 수도권에서는 큰 건물을 지을 때 지하에 빗물저장소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서울 광진구 자양동 스타시티 아파트 지하 4층의 빗물저장소에는 3000톤의 빗물이 항상 차 있습니다. 이 빗물은 지상의 분수, 조경지의 급수, 공용화장실, 수영장 등에 활용됩니다. 빗물 관리정책에 있어서 과거에는 비가 오면 최대한 배수가 잘 되도록 했으나 지금은 비를 머금었다가 천천히 배출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빗물저장소가 이 역할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근거들을 기준으로 볼 때, 도시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크게 여섯 가지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첫째, 경제성과 내병충성을 가진 수목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한 가족이 먹을 만큼의 채소가 아닌 적은 양이지만 판매가 가능한 작물의 선택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수입대체효과가 있는 블루베리, 블랙체리 등이 가격 경쟁력도 있고 외화절감의 효과도 있습니다.
향후 우리 동네 유기농 번개시장이 각 동사무소에서 토요일 오전마다 열린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작으나마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둘째, 도시농민에 대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도시농민에 대하여 농민학교처럼 장기간의 교육이 아닌 단시간의 교육으로 특정 작물에 대한 기본 지식 즉 화분 만들기, 물주기 등의 관리방법에 대한 교육을 할 수 있는 장소와 교육자가 필요합니다.
셋째, 앞에서 선정한 묘목을 재배할 공간이 필요합니다. 밭에서 제대로 키운 후 화분에 옮겨 심는 것이 생존율 및 활착률이 좋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묘목은 공공재로 보고 실비에 판매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넷째, 옥상텃밭을 조성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접근성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역별로 어느 정도 넓이를 가진 관공서 옥상, 저층 아파트 옥상, 좋은 뜻을 가진 건물주가 관리하는 건물을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옥상텃밭을 조성할 때 안전을 위하여 옥상 난간을 2.5m 정도로 높이는 안전대책이 필요하며 이 시설은 겨울철 냉해 걱정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 판단합니다.
다섯째, 농업용수의 확보입니다. 수돗물을 대신하여 빗물을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인 빗물저장소 또는 빗물을 받아두는 물통인 소위 ‘천수조’의 확보도 중요한 일입니다.
여섯째,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에게 농업체험의 기회를 확대해야 합니다. 일찍 도시농업을 체험한 청소년들이 많아야 미래에도 도시농업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높아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2년 전 본 의원이 수성구 교육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위원이었을 때 수성못 남편 체육공원 입구의 약 600평을 청소년도시농업체험농장으로 건의한 사실이 있습니다. 버스정류장 바로 앞이라 접근성도 좋고 맞은편에 공중화장실도 있어서 여러 가지 입지조건이 좋았습니다만 당시 농축산 팀장은 절대 불가능하다고 해서 포기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홍대의 팀장은 가능한 방안을 찾아 제시하였습니다.
이미 구청의 불가 통보에 실망해서 자기 나름으로 텃밭을 조성하여 일반인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토지 제공자와 다시 이야기를 해 보아야겠지만 만일 다시 성사되더라도 적기를 놓친 것은 정말 안타깝습니다. 공무원이 새로운 사안에 대해 공익을 먼저 생각하고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생각하는 것과 과정의 귀찮음 때문에 무조건 방법이 없다고 하는 것에 따른 결과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공익을 먼저 생각하고 필요한 일이라면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공직사회 문화가 수성구에 보다 넓게 형성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본 의원의 발언을 마무리하고, 조례 제정 등 입법적 문제는 우리 수성구의회가 뒷받침을 한다는 전제를 가지고 구청장님께 드릴 질문을 네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청장님께서 바라보시는 도시농업의 가치는 무엇이며, 구청장님이 추구하는 인자수성과도 많은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긍정적 가치로 생각하신다면 옥상텃밭 확대를 통해 수성구의 도시농업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실 의사가 있으신지, 있다면 어떻게 전개해 나가실지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두 번째 질문과 연관된 질문입니다. 모든 일을 급격하게 진행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준비하여 공동주택 옥상이나 공공건물 옥상, 소유주가 승낙하는 건물 옥상을 대상으로 본 의원이 앞에서 설명한 새로운 형태의 옥상텃밭 시범실시를 위한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에 2곳 내지 4곳 정도를 실시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또한 이 옥상텃밭 공모사업을 실시할 때 빗물저장소 사업을 병행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함께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청소년 도시농업 체험장의 확충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성년

석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 나오셔서 석철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진훈

존경하는 석철의원님께서 평소 지역의 도시농업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농업의 가치, 인자수성과의 부합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도시농업은 개인적으로는 정서적인 함양 또 농촌을 배경으로 자란 도시민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좋은 게 아니겠냐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도시농업은 유휴공간을 잘 활용할 수 있다는 점, 또 말씀하신 대로 교통 접근성이 상당히 좋다는 점에 도시농업의 가치가 있다, 또 최근에는 경제적 가치, 경제성도 상당히 있는 농업, 의원님들이 견학하신 곳과 같은 그런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말씀하신 대로 공동체 생활에 상당히 도움을 주지 않느냐, 도시민들이 너무 각박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이웃 간에 상당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런 것들이 인자수성의 가치와도 상당히 부합된다고 생각을 해서 사실 도시농업을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조례의 뒷받침을 받고 있고 여러 가지 정책들을 확대해 가고 있는 과정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팔현마을도 장애인을 대상으로 상당히 오랫동안 운영되어 왔고 천을산, 조일골 그것을 희망했던 도시의 주민들에게 대단히 반가운 정책으로 다가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옥상텃밭에 대해서 일반적인 도시농업과 더 보태서 도심의 열섬현상을 완화하는, 또 미세먼지도 저감시키는 여러 가지 효과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아직까지 기술적으로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있고, 이용하는 데 불편한 부분들이 있어서 아직은 널리 보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말씀하신 새로운 형태의 옥상텃밭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호응이 있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고 성공적인 모델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으로 추진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고, 아울러 빗물저장소 사업과 병행해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또 환경적 의미를 더 보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청소년 도시농업체험장 확충에 대해서는 그 과정상 우리 직원들의 미흡한 문제를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지금이라도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도시농업이 학생들의 교육과도 연관되고 좋은 정서적 함양, 인성교육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모델을 만들어 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에 노력을 기울여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성년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석철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석철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성년

다른 의원 보충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석철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구정질문사항을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앞으로 진행상황 등에 대해서 의회에 수시로 알려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마는 잠시 휴식을 위한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성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성년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희섭 행정자치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김희섭

행정자치위원장 김희섭입니다.
제216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용성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통장 지원자가 없어 통장 충원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기존 재임자의 연임 제한을 완화함으로써 통장의 공석으로 인한 행정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읍·면·동 복지 허브화 등의 국가정책과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2017년도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인력을 증원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현 수성구 청사 주변의 재건축, 재개발에 따른 고층 아파트 건설 등의 급격한 변화와 구청 조직의 기구 및 직원의 증가로 일부 부서가 외부 건물을 사용하는 등 신청사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통해 신청사를 건립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도 있는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분야가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 제정됨에 따라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새로 제정한 구세 징수 조례로 이관하고, 구세 기본 조례를 상위법령체계에 부합되고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성년

행정자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성년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시간제 근로청소년 등 취업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회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문화체육과 소관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저소득주민 응급구호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태원 사회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사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위원장 김태원

사회복지위원장 김태원의원입니다.
제216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창의적· 논리적 사고력 함양을 위한 독서 글쓰기 대회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구민 독서문화 증진에 기여코자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용어를 변경하는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석철의원 외 열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시간제 근로청소년 등 취업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시간제 근로청소년 즉 아르바이트 청소년을 보호하여 이들의 복지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용어의 정의를 보다 명확히 하고 구청장의 사업범위를 확대하는 수정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 석철의원 외 열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회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관의 수탁자 선정심사 및 재계약 기준을 구체화하여 이용자의 복지서비스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강석훈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근거조항을 신설하여 민원인에게 불필요한 서류 요구를 지양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 소관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부족한 체육시설의 숙원을 해결하고 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생활체육시설의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계획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저소득주민 응급구호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본 조례에 해당하는 사업이 긴급복지지원법 및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의한 목적이 유사한 사업으로 대체가 가능함에 따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 의결을 회피하는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제7조의 제한규정에 맞추어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모호한 표현을 명확하게 하는 수정가결을 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성년

사회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김삼조의원 의석에서 - 예, 있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성년

김삼조의원.
(●김삼조의원 의석에서 - 의사일정 제7항을 잠시 보류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성년

보류 동의안을 내시는 건가요?
(●김삼조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직무대리 김성년

김삼조의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보류 동의가 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의원이 있어야 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하신다고요?
(『예』하는 의원 있음)
(●정애향의원 의석에서 - 부의장님, 잠시 정회 후에...)


●의장직무대리 김성년

잠시만요.
보류 동의에 찬성하시는 의원 계신가요?
(『찬성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재청이 있으므로 보류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김삼조의원께서 제안한 대로 의안을 보류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석철의원 의석에서 - 보류에 대한 토의가 필요하면 토의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성년

예, 이의가 있으시면 토론하시면 됩니다.
이의 있으신지 지금 제가 물어봤습니다.
(●석철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성년

이의 있으시다고요?
(●석철의원 의석에서 - 예.)
(『정회 신청을 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 후에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직무대리 김성년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고 나서』하는 의원 있음)
토론을 하고 정회할까요?
(『예』하는 의원 있음)
알겠습니다.
그럼 보류 동의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시작하니까 석철의원, 토론하시겠습니까?
(『잠시 정회 후에』하는 의원 있음)
(『토론을...』하는 의원 있음)
토론 먼저 하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철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의원

석철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시간제 근로청소년 등 취업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현재 보류를 신청하신 의원이 계십니다.
일단 왜 보류가 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야 되고, 우리가 조례를 제정한 목적과 다르게 오해받고 있고 누명을 쓰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리고 그다음에 결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어제 오후부터 엄청난 문자폭탄이 이어졌습니다. 대표발의한 본 의원을 포함하여 발의하신 의원님들께 많은 문자폭탄이 갔습니다.
근데 그 문자폭탄의 내용을 보면 “노동인권 조례”라고 계속 보내십니다. 본 조례안에 “노동인권”이란 한 단어라도 들어가 있으면 저는 이 자리에서 의원직을 사퇴하겠습니다.
들어있지 않습니다. 없는 내용을 가지고 노동인권 조례라고 주장을 하시면 그것은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구청에서 어떤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입에 담기도 힘든 교육을 할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우리가 만든 조례는 청소년기본법에 근거해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정확하게 서술된 조례입니다. 반대하는 의견을 보내신 분들이 이야기하시는 그런 조례와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제가 청소년기본법에서 따온 조항을 읽겠습니다.
청소년기본법 제8조제2항입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근로청소년을 특별히 보호하고 근로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입니다.
의무사항입니다. 특히 열악한 환경에 있는 아르바이트 청소년을 특별하게 보호하겠다는 이 조례의 목적은 전혀 나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우리 구청장님께서 이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서술해 놓았습니다.
다음으로, 다시 같은 법입니다.
제8조의2 제2항, 읽겠습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근로청소년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하는 근로청소년의 권리 등에 필요한 교육 및 상담을 청소년에게 실시하여야 하며...” 이 교육 역시 의무사항입니다.
“청소년 근로권익보호 정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이 역시 의무사항입니다.
따라서 우리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한 시책을 마련하는 것과 교육하는 것과 홍보하는 것을 나열했을 뿐입니다. 반대하는 쪽에서 염려하시는 어떠한 내용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금 법에 보면 근로청소년의 권리 등에 필요한 교육인데 이렇게 교육을 하면 한쪽 방향의 교육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근로청소년에게 의무에 관한 교육도 강화해야 된다고 방금 수정안으로 말씀드린 “근로청소년의 권리와 의무 등에 관한 교육”에서 “의무”를 추가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된 “의무”는 아이들이 성실하게 근무를 해야 하고 또 그만두게 된다면 미리 그만두는 사실을 사업주에게 알리는 것이 도리이고, 더 나아가서 인수인계까지 하고 그만둔다면 더 좋겠다는 의견을 담아서 “의무”를 넣었습니다. 이것은 사회에서 상생하는 것을 우리 청소년들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사업은 구청장님이 직접 하시거나 우리 구청 직영인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염려하시는 그런 교육, 진짜 입에도 담기 싫은 그런 교육은 우리 조례로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여기 구청장님도 계시고, 공무원 계시고, 스무 분의 의원이 있지만 입에 담기도 싫은 그런 교육을 실시하고 있을 때 보고 있을 구청장님도 아니고, 공무원도 아니고, 우리 의원들도 아닙니다.
우리 의원 모두 그런 일이 발생하면 행정조사권을 발동하든 행정사무감사를 하든 무엇을 하더라도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조례에는 그런 내용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 교육을 하는 것 자체도.
이러한 상황에서 문자폭탄 보내신 분들이 우리 조례가 지향하는 바에 대해서 본문 한 번 안 읽어보시고 그냥 누군가가 하는 이야기대로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는 데 대해 우리가 그것을 정말로 받아들여서 보류하거나 반대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양심을 걸고 여러분이 보실 때 이 조례 속에 그런 인권교육을 할 수 있는 어떠한 근거조항이라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정말 불쌍하고 열악한 우리 아르바이트 청소년에게 하루라도 빨리 도와주고자 하는 이 조례가 보류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도 가족이 있고 자라나는 청소년, 돌아보셨을 겁니다.
정말 열악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학업에 정진해야 될 나이에 아르바이트를 같이 해야 되는 아이들을 보호하자는, 정말 최소한의 의무를 하자는 이 조례가 보류되는 것보다는 처리되어서 그 아이들을 돕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나아가서 정말 이 조례에 문제가 있으면 다음 회기에 수정하면 됩니다. 우리 조례가 영구적인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만들어진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8조와 제8조의2를 충실히 따른 조례인데 법적 근거로 만들어지지 않은 타 조례와 우리 조례를 비교하는 것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수성구는 정말 청소년을 생각하고 청소년의 바람직한 미래를 위해서 늘 노력한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성년

석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제35조 토론의 통지 제2항에 따르면 “토론의 경우 가급적 반대자와 찬성자를 교대로 발언하게 하되 반대자에게 먼저 발언하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더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김삼조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성년

김삼조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조의원

이 조례를 발의해 주신 석철의원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조례를 부결하자고 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법도 구민과 주민들의 동의가 없다면 그 조례는 효력을 발생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정 부분 시간을 두고 더 많은 토론과 대내외적인 여론을 수렴한 다음에 한 번 더 심사숙고해서 결정하자는 게 본 의원의 취지입니다.
그리고 이 조례를 살펴볼 때 예산낭비 그리고 이중적 중복된 업무가 일부 보이고 있습니다. 하여 본 의원은 일정 기간을 두고 보류를 해서 충분한 토의를 하자는 제의를 드립니다.
잠시 정회 후에 의원들 간 충분한 토의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성년

더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석철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직무대리 김성년

석철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철의원

문제가 있는 조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예산의 중복이 있다든가 분명하게 무엇이라고 짚어주실 때 답을 할 수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신고전화는 현재 상담복지센터의 청소년 상담전화 1388을 이용하게 됩니다. 1388에서는 청소년의 근로 열악에 대해서 상담은 할 수가 있습니다. 1388에 들어가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다만, 아르바이트하는 아이들은 자기가 무슨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근무하는 시간에 나올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너희 이런 문제가 생기면 학교 조퇴하고 노동관서에 가서 고발해서 처리해라” 이렇게 안내할 수 없다는 게 우리 어른들의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상담복지센터는 토요일에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토요일에 가서 아이들이 상담하고 문제가 있으면 또 업주에게도 확인해야 되겠죠. 그런 중재과정을 거쳐서 좋은 결과를 가지고 가자는 게 이 조례의 본뜻입니다.
우리가 청소년을 보호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본 조례가 가지고 있는, 예산낭비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담당공무원을 지정하는 데 추가적인 예산 없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현재 운영 중이니까 누가 담당자라고 지정하는 것에서 어떠한 예산낭비도 없습니다.
한번 운영해 보시고 정말 무슨 문제가 있다든지 하면 그때 고치면 되겠습니다.
정말 우리 청소년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이 조례가 처리되는 것만이 지금 외부에서 오해하는데 그 오해하는 것을 불식시키는 가장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다른 데도 힘들고 열악한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의회가 지향하는 이 방식의 조례로 청소년들을 보호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성년

석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율을 위하여 2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20분간 정회 후 13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성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삼조의원이 제안한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시간제 근로청소년 등 취업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보류 동의안에 대하여 투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보류 동의안에 대해서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방법은 정회 시 협의한 대로 무기명투표로 하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투표를 관리할 감표위원으로 박원식의원, 이영선의원 두 분을 지명토록 하겠습니다.
박원식의원, 이영선의원 두 분께서는 감표위원으로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투표사무를 수행할 직원으로 구미애, 김문재 주무관을 지명하니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방법에 대해서는 의사팀장으로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
그럼 의사팀장 나오셔서 투표방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조병주

의사팀장 조병주입니다.
김삼조의원이 제안한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시간제 근로청소년 등 취업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보류 동의안에 대한 투표와 관련하여 투표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투표하실 의원님 순서는 맨 앞 우측 의원님부터 차례로 호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전면 오른쪽 사무직원석에서 직원으로부터 의원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 들어가셔서 비치된 기표용구로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시간제 근로청소년 등 취업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보류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찬성 란에 기표하시고, 반대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반대 란에 기표하시고 투표용지를 접으신 후 감표위원석 앞에 설치된 명패함에는 명패를 넣으시고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넣으신 후에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표위원께서는 다른 의원님 모두 투표가 끝난 후에 두 분이 교대로 투표해 주시고, 부의장님께서는 의장석에서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의원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아서 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투표의 무효, 기권 판정기준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비치된 정규 기표용구가 아닌 용구로 기표한 경우, 또 투표용지가 완전히 찢어져 정규 투표용지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무효로 처리되겠습니다.
찬성, 반대 구분선 상에 기표한 것으로 어느 란에 기표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경우, 찬성·반대 양쪽 모두 기표한 경우에도 무효 처리되겠습니다.
그리고 투표용지에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에 기권으로 처리되겠습니다. 그 외의 사례에 대한 유효, 무효, 기권표의 판단은 부의장님과 감표위원의 협의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기명투표에 있어서 부의장님이 당해 투표를 종료하고 명패함을 폐쇄하기 전까지 본회의장에 입장하신 의원님께서는 투표가 가능하겠으며, 또한 개표가 완료된 투표용지는 비밀을 유지하기 위하여 향후 어떠한 경우에도 의원님께서는 열람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보류 동의안이 가결될 경우 의사일정 제7항은 다음 회기에 의사일정 협의를 통해 재상정될 수 있으며, 보류 동의안이 부결될 경우 의사일정 제7항은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성년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팀장이 설명한 투표방법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팀장이 설명한 투표방법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표위원,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감표위원석으로 나옴)
감표위원께서는 기표소와 투표함, 명패함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표소, 투표함, 명패함 확인)
이상 없습니까?
(『예』하는 감표위원 있음)
그럼 의사팀장의 호명에 따라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제7항 보류 동의안 보류에 대해서 찬성하시면 찬성, 보류에 대해서 반대하시면 반대에 투표해 주시면 됩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투표하실 의원의 성명을 호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사팀장 조병주

의사팀장 조병주입니다.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강민구의원님, 강석훈의원님
김태원의원님, 김희섭의원님
서상국의원님, 조용성의원님
정애향의원님, 최진태의원님
홍경임의원님, 황기호의원님
김삼조의원님, 박소현의원님
석 철의원님, 유춘근의원님
조규화의원님, 김진환의원님
김성년 부의장님은 의장석에서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의 투표용지를 사무직원이 받아서 투표함에 넣음)
박원식의원님, 이영선의원님.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성년

투표를 하지 않은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투표를 마쳤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확인해 본 결과 19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확인해 본 결과 19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 계)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9표 중 찬성 11표, 반대 8표, 무효·기권 0으로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시간제 근로청소년 등 취업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김삼조의원께서 제안한 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표위원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회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문화체육과 소관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저소득주민 응급구호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성년

의사일정 제13항 우방범어타운(2차)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4항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서상국 도시보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보건위원장 서상국

도시보건위원회 위원장 서상국의원입니다.
제216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보건위원회에서 심사한 우방범어타운(2차)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외 1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방범어타운(2차)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우방범어타운(2차)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와 개발로 인한 도시문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 형평성 구현을 목적으로 지방정부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건강도시 발전을 위한 공동협력방안을 마련하고자 제정된 안으로 본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성년

도시보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우방범어타운(2차)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성년

의사일정 제15항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6항 2016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7항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유춘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유춘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유춘근의원입니다.
먼저 제216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위원회 활동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의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은 세입결산액이 5,756억 5,5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이 4,852억 1,200만원으로 차인잔액은 904억 4,200만원입니다.
차액 내역은 명시·사고·계속비 이월액 290억 3,5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75억 2,70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538억 7,900만원입니다.
예산의 효율적 운영과 예산절감을 위한 노력 등 건전재정 운영을 하였다고 판단이 되나 세입예산액이 편성액 대비 초과수납액이 발생되는 것은 부서 간 긴밀한 협의와 정확한 세입추계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각각 원안대로 가결하였지만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2016 결산검사가 결산검사계획서에 의하여 진행되지 아니한 바 내년부터는 결산검사계획서를 작성 후 결산검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의견과 5개 복지관 운영에 있어 관장 등 상근의무가 지켜질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시행하길 바라는 위원회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소수의견으로 생활지원과 소관 종합사회복지관 퇴직충당금 추계 후 부족분에 대하여 법인으로 하여금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행정지도하기를 바라는 의견과 희망복지지원단 소관 자활센터의 퇴직적립금에서 공금유용상태가 의심되는 바 원인을 파악하고 이에 상응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바란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성년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석철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성년

석철의원님 토론이신가요?
(●석철의원 의석에서 - 토론입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성년

석철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십시오.



○석철의원

석철의원입니다.
지금 시간 1시 48분입니다. 점심도 안 드시고 힘들게 하고 계시는데 나와서 미안합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양심에 따라 의정활동을 하기로 서약한 이상 본 의원이 결산승인에 반대하는 이유는 말씀드리고 들어가야 할 것 같아서 나왔습니다.
이번 결산검사를 함에 있어서 행정자치부 지침에 결산검사 매뉴얼에 의해서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결산검사 매뉴얼이 없었고 특히 전산화되어 있는 지금의 시점에서는 버튼만 누르면 결산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내부통제, 본 데이터와 입력된 자료 등이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절차인데 그 절차가 생략된 것을 발견하였기 때문에 본 의원은 이 결산승인은 우리 지침에 따라 하지 않아서, 우리가 항상 공무원하고 이야기하다보면 각종 지침에 의해서 뭘 해야만 된다고 하는데 왜 결산검사만은 지침을 어기고 지금까지 이루어졌는지 참으로 의심스럽습니다.
하여튼 이번 일을 계기로 내년부터는 결산검사 매뉴얼에 따라 정확하게 진행되리라 믿지만 일단 결산검사계획서가 없이 무계획하게 진행된 결산검사에 동의할 수 없기 때문에 반대토론을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성년

더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석철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김성년

석철의원께서 이의를 제기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원하시는 것 맞죠, 이의 있으시니까?
(●석철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직무대리 김성년

표결방법은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기립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사무국 직원은 재석의원 수를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수 파악)
현재 재석의원은 19명입니다.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 16명)
반대하시는 분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 1명)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20명 중 출석의원 19명으로 찬성 16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2016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점심시간도 잊으신 채 늦은 시간까지 회의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민을 사랑하는 의원 여러분들의 열성적인 의정활동의 결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아울러 이번 제216회 제1차 정례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수많은 조례 안건 외에도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이 있었습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 안건이 원안 처리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불거졌던 문제제기와 개선되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구정에 반영해 주시고 개선되어야 될 것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하려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강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달을 끝으로 우리 수성구민의 안녕을 위해서 41년간 공직생활을 해 오신,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의회에서 사무국장으로 동고동락해 오신 김태환 국장께서 퇴임을 하십니다.
이 자리를 빌려 여러 의원님들의 마음을 담아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수소리)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