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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정보

  • 성명 : 김숙자
  • 직위 : 의장
  • 선거구 : 나선거구 (범어1ㆍ4동,황금1ㆍ2동)
  • 성명 : 황기호
  • 직위 : 도시보건위원회위원
  • 선거구 : 가선거구 (범어2,3동/만촌1동 )
  • 성명 : 김태원
  • 직위 :
  • 선거구 : 아선거구 (지산1ㆍ2동)
  • 성명 : 강석훈
  • 직위 : 사회복지위원회위원
  • 선거구 : 라선거구 (고산1ㆍ2ㆍ3동)
  • 성명 : 김숙자
  • 직위 : 의장
  • 선거구 : 나선거구 (범어1ㆍ4동,황금1ㆍ2동)
  • 성명 : 강민구
  • 직위 :
  • 선거구 : 나선거구 (범어1ㆍ4동,황금1ㆍ2동)
  • 성명 : 강민구
  • 직위 :
  • 선거구 : 나선거구 (범어1ㆍ4동,황금1ㆍ2동)
  • 성명 : 황기호
  • 직위 : 도시보건위원회위원
  • 선거구 : 가선거구 (범어2,3동/만촌1동 )
  • 성명 : 석철
  • 직위 : 운영위원회위원
  • 선거구 : 아선거구 (지산1ㆍ2동)
  • 성명 : 김숙자
  • 직위 : 의장
  • 선거구 : 나선거구 (범어1ㆍ4동,황금1ㆍ2동)
  • 성명 : 최진태
  • 직위 : 운영위원회부위원장
  • 선거구 : 다선거구 (만촌2ㆍ3동)
  • 성명 : 김숙자
  • 직위 : 의장
  • 선거구 : 나선거구 (범어1ㆍ4동,황금1ㆍ2동)
  • 성명 : 김희섭
  • 직위 : 행정자치위원회위원
  • 선거구 : 가선거구 (범어2,3동/만촌1동 )
  • 성명 : 김숙자
  • 직위 : 의장
  • 선거구 : 나선거구 (범어1ㆍ4동,황금1ㆍ2동)
  • 성명 : 김태원
  • 직위 :
  • 선거구 : 아선거구 (지산1ㆍ2동)
  • 성명 : 김숙자
  • 직위 : 의장
  • 선거구 : 나선거구 (범어1ㆍ4동,황금1ㆍ2동)
  • 성명 : 서상국
  • 직위 : 도시보건위원회위원
  • 선거구 : 라선거구 (고산1ㆍ2ㆍ3동)
  • 성명 : 김숙자
  • 직위 : 의장
  • 선거구 : 나선거구 (범어1ㆍ4동,황금1ㆍ2동)
  • 성명 : 석철
  • 직위 : 운영위원회위원
  • 선거구 : 아선거구 (지산1ㆍ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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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회의록 내용


○의장 김숙자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조병주

의사팀장 조병주입니다.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을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으며,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여 각각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도시보건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상동커뮤니티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해서 각각 원안가결 하였으며, 도시관리계획(문화공원:무학산공원)안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5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예비심사하여 그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5월 10일 위원장에 석철의원, 부위원장에 홍경임의원을 선임하였으며, 5월 19일 회부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최종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회의에서는 황기호의원, 김태원의원, 강석훈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으며 강민구의원, 황기호의원의 구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숙자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의장 김숙자

다음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8조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황기호의원, 김태원의원, 강석훈의원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황기호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호의원

오늘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평소 존경하는 김숙자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그리고 의회를 찾아주신 향토방위를 위해 애쓰시는 예비군 중대장님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46만 수성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범어2·3동, 만촌1동 출신 도시보건위원회 소속 황기호의원입니다.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에 따른 뼈아픈 조기 대선으로 제19대 대통령이 탄생하였습니다.
하루아침에 집권여당에서 야당으로 바뀌는 가슴 아픈 일이 본 의원에게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정권의 소통과 화합, 국가안보, 어려운 경제를 살리는 국민을 위하는 국민의 정권을 기대해 봅니다.
이런 때에 구민의 안정과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계시는 이진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수성구 예비군 훈련장의 건축물 대부분이 1985년도에서 1995년도에 건축된 시설물로서 현건물의 노후된 심각성을 지적하고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촉구하고자 합니다.
수성구 예비군 훈련장은 연 1만1,000여명 즉 1일 300여 명의 수성구민인 예비군들이 사용하는 훈련장입니다.
하지만 평소 향토방위업무가 군 고유임무로 인식되어지는 경향과 자치단체장의 이해와 경험 등의 부족으로 인하여 예비군 육성지원 예산과 시설지원은 항상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려 훈련장 시설은 노후화되고 편의시설은 열악하여 예비군훈련 민원은 해마다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먼저 향토예비군이 창설된 배경을 살펴보면 1968년도 북한이 청와대 습격을 위해 무장공비를 침투시킨 1.21사태와 동해 바다에서 발생한 미국의 첩보함 ‘푸에블로’ 납북사건을 계기로 국민의 반공의식을 고취시키고 북한의 남침에 대응하기 위해 160만명의 군복무를 마친 지역주민들로 편성된 비정규군의 조직으로 창설되었습니다.
매년 지방자치단체 주관으로 4월 첫째 주 금요일에 예비군 창설 기념식을 개최하여 예비군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있으며 금년은 예비군 창설 제49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예비군 편성을 살펴보면 군 복무를 마친 간부는 전역 다음날부터 계급별 정년 때 까지, 병사는 복무를 마친 다음날부터 만 8년이 되는 해까지 편성되며 전국의 동원 및 일반예비군은 약 320만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예비군 임무는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의 향토방위와 병참선의 경비 및 후방 지역의 피해 통제업무와 유사시 정규군을 보충하고 국토방위 임무를 수행하는 비정규군입니다.
예비군 훈련은 연차별로 동 미참훈련, 작계훈련, 향방 기본훈련 등에 참여해야 하며 지역별로 운영하는 예비군 훈련장에서 매년 기본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대구시 예비군 훈련장은 총 7개소로서 동구 능성동에 수성구, 동구, 서구, 중·남구 등 4개소가 있고 북구 국우동에 북구와 달서구 2개소가 있으며 달성군 논공읍에는 달성군 예비군 훈련장이 있습니다.
수성구 예비군 훈련장의 시설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화장실은 1985년에 설치된 재래식 화장실로 예비군들의 지속적인 불편민원 발생에 따라 2010년도에 폐쇄하였으며, 현재는 안보관 내부에 있는 화장실로 노후화된 이동화장실을 사용하고 있어 불편민원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급수시설은 1985년도에 우물을 설치하여 사용 중에 있으며 수질검사결과 음용불가 판정을 받아 매일 주둔지에서 정수기 물을 물통에 받아서 예비군들에게 제공하고 있으나 식중독의 우려가 있습니다.
예비군 식당은 1995년 구청 예산으로 설치하였으나 동시 식사 가능인원이 200여 명 정도밖에 수용하지 못해 외부에서 식사하는 예비군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접한 타 구의 예비군 훈련장 시설을 살펴보겠습니다.
동구는 2015년도 수세식 화장실 1동을 신축하였고, 서구와 중·남구도 2012년도와 2016년도 수세식 화장실을 각각 신축하였으며 예비군 편의제공을 위해 커피머신 설치와 원활한 식수공급과 건강도모를 위한 정수기를 운영하는 등 시설개선과 훈련 편의도모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비군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의하면 구청장은 관할구역의 예비군을 육성 지원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성구 지역예비군 지원사업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매년 예비군 육성지원 보조금으로 1억 1,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교육훈련, 향방작전 및 부대운영에 각각 지원하고 있으며, 예비군 교육장 시설개선 지원내역으로 2007년도 예비군식당 리모델링과 2008년도 예비군 야외강연장 보수 및 2011년도 구정 홍보간판 설치 등 편의시설 개선에 꾸준히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수성구민으로서 신성한 의무를 다하는 예비군들이 훈련에 임하는 동안 불편을 겪지 않고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인접한 타 구 예비군 훈련장 시설과의 차이로 인한 불신과 불편민원이 없도록 노후시설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을 하고자 하오니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현재 신축 및 보강이 시급한 시설물인 수세식 화장실 및 급수시설 신규 설치와 예비군 식당의 신축 또는 확장이 필요하며 세면대를 교체하고 주차장 포장과 구정활동 공보관 설치와 교관 휴게실 등 훈련장을 정비해야 합니다.
둘째, 예비군 편의제공을 위해 커피머신을 설치하고 건강도모를 위한 정수기 사용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수성구 예비군 훈련장 기능유지와 예비군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예비군 육성지원사업 예산관리 조례 제정이 필요합니다.
이상과 같이 수성구 예비군 훈련장을 최상의 상태로 유지함으로써 예비군 민원 제로화 달성과 정예화된 예비군으로 거듭 태어나기를 기대해 보면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김숙자

황기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원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원의원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5분 발언은 5분 내외로 해야 되는데 제가 원고를 적다 보니까 약 15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축약을 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들 자리에 나머지 원문을 깔아놓았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5분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산1, 2동 출신 김태원의원입니다.
주민의 행복한 삶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일하시는 김숙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교육문화도시 인자수성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진훈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수성구가 하나의 회사라면 CEO, 경영인은 의원과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이지만 실제 주인이자 고용주는 주민입니다.
그러므로 의원, 공무원은 한정된 예산으로 주민들이 기대하는 성과를 위해서 현장답사와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구정, 의정에 반영하는 데 소홀함이 없어야겠습니다.
작년 구에서 소유한 만촌동 상가에 범물동에 위치한 수성구 자활센터의 이전을 계획한 적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석철의원, 박원식의원, 조용성의원은 이전에 센터 사용자의 의견을 반영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그 결과 자활센터 참여자 설문조사를 통해 이전에 반대의견이 많아 없던 일로 처리되었습니다.
그 자리에 올 4월 말 일자리투자사업단에서 수성기업보육센터 입주기업 공모를 통해 노인일자리, 여성일자리, 1인 창조기업, 마을기업 등 다양한 분야의 8개 기업을 선정 유치하였습니다.
작년 10월 노후된 지산동 지봉어린이공원 재조성을 앞두고 본 의원의 제안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결과 화장실을 없애고 정자 추가 설치 계획을 변경해 운동기구를 늘리는 등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그때 이후로 공원 등을 신설, 재조성 때마다 주민설명회를 통하여 소통하는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위의 두 가지 사례로 볼 때 본 의원은 지금까지 우리 구가 전체적으로 단위사업에 대한 예산반영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예산을 집행하는 구청과 구청의 요구에 따라 일하는 이해 당사자 간의 협력으로만 예산이 집행되는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고용주이자 예산을 수탁한 주민의 의견을 받들어 몇 가지 제안코자 합니다.
수성못 방문객 800만 시대가 열렸습니다.
2017 FIVB 대구세계여자비치발리볼 대회가 7월 중순 상화동산에서 야간경기로 열립니다. 15개 국 16개 팀이 참가하는 국제대회입니다. 15년 불꽃축제, 16년 역대 세계다이빙스타들이 펼친 하이다이빙쇼에 이어 올해도 적은 예산으로 세계적인 대회를 유치하느라 수고하신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이번을 계기로 수성못 방문을 하지 않고는 대구를 관광했다고 할 수 없도록 치밀한 계획과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 의원은 대구 수성구의 랜드마크인 수성못이 명실상부한 관광명소로 도약하기 위해 몇 가지 제안과 더불어 주민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수성못을 관광자원화 하는 활동을 널리 홍보하는 일이 주민과 소통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수성유원지 내 글로벌 문화광장 및 야외공연장 조성을 위해 자매도시 블랙타운시와 긴밀한 협력을 하는 등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3월 말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꼼꼼한 준비와 완벽한 시공으로 공연장, 수경시설, 경관조명이 함께 어우러져 또 하나의 수성못 볼거리의 탄생을 기대해 봅니다.
그런데 공사현장이 거대한 벽체로 둘러싸여 있고 공사장임을 알리는 간단한 공사내역만 표시되어 있어 무슨 공사인지 알 수 없다고 합니다. 본 의원도 수성못을 갈 때마다 주민들로부터 무슨 공사 하느냐는 질문을 자주 듣습니다.
구청에서 인근 상가 주민들과 두 차례에 걸쳐 공청회도 가졌기에 최적의 시민 휴식 공간으로 탄생하리라 믿습니다. 본 의원이나 상가 상인들이 갖고 있는 믿음이 그 공연장을 이용할 주민들에게도 확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공간이 완성되기 전에 영화의 예고편처럼 컬러풀한 멋진 청사진을 볼 수 있다면 시민들의 기대감은 한층 높아지고 대접받는 느낌이 들어 반응도 더욱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아마도 인근 가게를 찾는 고객의 발걸음도 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덧붙여 올해 9월로 예정된 수성못 상화동산 공연광장을 조성할 때에도 멋진 청사진과 함께 수성못 이용객들을 위한 설명회도 가진다면 수성구의 주인은 의원, 공무원이 아닌 주민임을 알리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
둘째, 수성못 관광안내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번 추경에서 수성못 관광안내소 근무자 제복 예산의 통과로 종사자들의 자부심과 사기진작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하며, 협조해 주신 집행부와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문화체육과에 따르면 수성못은 평일 평균 1만 명 주말·공휴일이면 3~4만 명이 이용, 연간 추산 800만 명이 이용하는 곳입니다.
본 의원이 주민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수성못 관광안내소에 따른 추가 필요시설은 이용객 규모나 외부에서 방문하는 관광객의 입장에서 제안을 합니다.
첫 번째, 안내방송 시설이 필요합니다.
주말이면 자녀와 함께 가족단위로 수성못을 찾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경기가 나쁘고 양극화가 심화될수록 중산층은 점점 줄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때일수록 주머니 사정이 넉넉지 못한 주민들에게 수성못은 더없이 좋은 가족 나들이 장소가 되고 있습니다. 가족단위 이용객이 많다 보면 미아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로 인해 즐거워야 할 가족 나들이를 망치는 경우가 없도록 안내방송 시설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물품보관 사물함 설치가 필요합니다.
또 다른 수성못 묘미는 둘레길을 걸으면서 풍광을 즐기는 데 있습니다. 수성못을 찾은 관광객들이 곳곳에서 펼쳐지는 버스킹, 영상분수 등 볼거리를 즐기는 데 소지하고 있는 물품들이 방해되지 않도록 물품보관 시설물을 설치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공공시설물 어디에 가든지 수유실이 있습니다.
관광명소에 꼭 필요한 시설로 아이 낳기 좋은 수성구, 아이 기르기 좋은 수성구, 아이가 놀기 좋은 수성못에 수유실 설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네 번째, 추억을 배달하는 느림보우체통 활성화가 필요합니다.
지금 수성못 관광안내소 내에 느림보엽서가 비치되어 있고 바깥에는 우체통이 있습니다. 대단히 좋은 아이디어임에 틀림없고 수성못 내방객에게 수성못을 추억의 플랫폼으로 각인시키는 효과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도 2015년 1월 제주도에서 가족편지를 쓴 경험이 있습니다. 1년 뒤 2016년 1월에 가족과 함께 엽서를 읽으면서 행복에 젖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수성못 느림보우체통을 훌륭한 관광자원으로 만들기 위한 본 의원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느림보우체통은 수성구나 수성못을 연상케 하는 상징물로 만들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여수 오동도와 거문도 등대 앞 느림보우체통은 달팽이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설치장소도 시각적으로 눈에 잘 띄고 많은 이용객이 활용할 수 있도록 못 동북편 포켓무대에 멋지게 디자인하여 설치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느림보엽서가 활성화 되면 괜찮은 사연들을 발췌하여 재미와 감동이 있는 이야기 형식으로 “주제별 사연 모음집”을 편집 발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 올해 처음으로 3월 27일부터 4월 30일까지 수성못 주변에 파라솔을 60개 정도 설치하여 주민들이 좀 더 편안하고 쾌적하게 수성못을 감상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리며, 주민들 여론도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게 되어 궁금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예산 문제로 설치기간이 짧았다고 합니다. 8월까지는 매우 무더운 대구 날씨를 고려하여 다시 파라솔을 설치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섯 번째, 본 의원이 작년 12월 구정 질문한 수성못 공공 와이파이 설치 건은 모든 공공시설에 공공 와이파이를 의무적으로 설치해 대한민국을 와이파이 메카로 만들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과도 일치합니다. 집행부에서도 서민의 데이터 사용 요금부담을 줄이는 정부의 정책이 수성못에서 대구 최초로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수성못 주변 수생식물들 안내판이 필요합니다.
아마 수성못을 자주 다녀 본 사람들도 누가 못 주위의 식물, 꽃이름이 궁금해서 물어보면 명쾌하게 대답하지 못할 것입니다. 눈에 띄는 정보가 없기 때문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수성못을 관광하는 사람의 입장에 서서 못 주변에 식생하고 있는 식물, 꽃에 대해 쉽게 알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해 주십시오.
집행부에서는 수성못이 대구와 수성구의 관광명소로서 내방객 모두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수성못을 바로 알고 즐기도록 도와야 합니다.
셋째,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사업(무학산공원)내 청소년 운동시설 농구장을 설치하면 좋겠습니다.
해당 사업은 작년에 주민과의 공청회가 있었습니다. 사업의 목적에 맞게 최소한의 실외 체육시설을 조성한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청소년 자녀를 둔 주민들로부터 중·장·노년을 위한 시설은 많은데 청소년 운동시설이 매우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대표적 청소년 시설물 중 하나인 농구장만 생각해봐도 국민체육센터(유료?), 청소년수련관 패밀리파크(거리), 신매근린공원, 지산근린공원(조명 필요), 수성못 상화공원, 청소년수련원(주차로 인한 사용불가)등 몇 군데 되지 않습니다.
이에 비춰볼 때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운동시설을 설치할 때 가장 고려해야 할 점이 소음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해당 지역은 인근 주택가와 많이 떨어져 있어 소음으로부터 자유롭기에 농구장 만들기에 최적의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청소년들은 어른들 만큼 목소리 내는 방법이나 어디에 이야기해야 할지 모를 뿐이지 요구사항이나 의견이 없다고 볼 수 없다는 점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지역자활센터 이전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수성구 지역 자활센터는 5년 연속 복지, 고용, 금융 자활사례관리 우수 센터로 선정됐을 만큼 자활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 주민에게 자활의욕 고취 및 자립능력을 키워주며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촉진사업을 수행하는 전진기지이기도 합니다.
본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자활센터 이용자 대부분이 갑작스런 부도, 파탄, 파산 등으로 정서적으로 매우 불안정 상태라고 합니다.
센터는 현재 범물동 보성맨션 지하상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지하실이 그렇듯이 상주 근무자나 이용자의 입장에서는 환경이 열악합니다.
여름이면 습기가 차고 평소에도 공기의 질이 좋지 않다고 합니다. 그런 이유로 수년에 걸쳐 지상으로의 이전을 건의하였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습니다.
작년에 만촌동 상가로의 이전을 추진한 것도 인근에 공원이 있는 쾌적한 환경으로 힐링과 정서적 안정감을 확보할 수 있어 빠른 재기에 도움이 될 거라는 점이 크게 작용했다고 합니다.
자활은 한 번 이상 실패를 맛본 사람이 재기를 위해 몸부림치는 생생한 현장입니다. 알고 보면 모든 사람이 자활센터 이용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분들의 입장이 되어 좀 더 쾌적한 환경으로 이전해서 자활근로자의 빠른 재기를 도와야 합니다.
집행부는 다음이나 내년이 아닌 올해 안에 열악한 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적극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공동육아나눔터 전용공간 마련이 필요합니다.
공동육아나눔터는 핵가족화와 저출산 문제 해결방안으로 가족품앗이 확대와 지역네트워크를 통한 주민자치적 돌봄 환경을 조성하고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이 육아에 대한 경험, 정보 나눔으로 육아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품앗이를 통해 육아부담을 덜 수 있으며, 예비 부모들이 출산과 육아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열린 공간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본 의원은 4월 말 민원인으로부터 한통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저는 수성구 다문화센터 공동육아나눔터에 자원봉사를 다니고 있는데요, 그곳 환경이 너무나 열악하더라구요. 아기들 모빌도 하나 없고 놀잇감도 영역이 없습니다. 자원봉사자가 계속 바뀌다 보니 영아들의 불안감도 심하답니다. 개선할 방법이 있을까요?”
문자를 받고나서 20분 동안 통화를 했습니다. 열악한 환경과 과중한 육아 부담으로 봉사자로서의 자부심은 없고 자괴감이 들며 봉사자들의 변동도 심하다고 했습니다. 아기들과는 잠시라도 한눈을 팔 수 없는 상황으로 체력적 소모도 심한 만큼 최소한의 다과라도 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저출산의 국가로써 문제점 보완에 세심한 노력이 필요함으로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현재 수성구에는 수성건강가정 다문화센터 2층 10㎡, 용학도서관 2층 20㎡, 수성2·3가동 주민자치센터 2층 33㎡ 등 3곳의 육아나눔터가 있습니다.
이용자는 결혼 이민자, 인근 지역주민 및 용학도서관, 주민자치센터 이용자입니다. 총 470회에 걸쳐 4,000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육아나눔터 공간면적은 남구의 5분의 1에 불과하며 가장 작은 북구와 비슷하며, 문제점으로는 첫째, 수성구 내 공동육아나눔터는 3개소가 운영되고는 있으나 면적기준과 운영시간 두 가지 조건 모두 불충분합니다.
둘째, 공간이 좁아 3명〜10명의 영유아 밖에 돌볼 수 없고, 성인 부모와 자녀가 참여하는 교육, 육아자조모임 등 상시프로그램 운영을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셋째, 가족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 등 다양한 가족에 대한 서비스 이용자들을 위한 휴게공간, 모유 수유실 요구 민원이 수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수성구가 아이 낳기 좋고, 아이 기르기 좋은 수성구 예비 부모들을 위해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공동육아나눔터로서 온전한 기능을 수행할 전용공간 마련을 적극 검토 바랍니다.
2017년 여성가족부 공동육아나눔터 공간확보 지침 기준에 따르면 최소 50㎡(15평)이상 되어야 하는데 우리 수성구에서는 3평, 6평, 10평밖에 되지 않습니다.
공동육아나눔터 공간 20평~25평 확보 시 리모델링 민간지원금 확보도 가능(삼성생명)하다고 합니다.
현재 전용공간 확보에 있어 가장 좋은 방안으로 수성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는 두산평생학습센터 내 공간을 20평 정도 확보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육 및 양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보육교직원, 부모상담 등을 제공할 수 있는 수성구 육아종합 지원센터 설치도 검토 바랍니다.
‘영유아보육법 제7조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 영유아 보육 및 지원 조례 제10조에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센터 건립에 최대 10억원의 국비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마침 고산2동에 위치한 고산어린이집이 대지(688㎡)에 비해 건물(288㎡)이 작고 낡아 여기에 육아종합 지원센터와 건강가정 다문화 센터 및 공동육아나눔터 등의 저출산 관련 센터 및 출산 육아에 대한 도움이 필요한 예비 부모들을 위한 공간 설치도 적극 고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CEO, 경영자는 탈무드의 내용처럼 삼목나무처럼 딱딱하지 말고 갈대처럼 부드러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시대가 바뀌면 바뀌는 대로 적응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며 다른 사람의 말에 진심으로 귀 기울일 줄 아는 유연함이 필요합니다.
긴 시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숙자

김태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석훈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훈의원

먼저 오늘 본 의원에게 5분 발언 기회를 주신 김숙자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전국 최고의 교육문화도시 인자수성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진훈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평소 파크골프에 관심을 가지고 자리해 주신 파크골프 수성구협의회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나라는 경제성장과 생활수준의 향상, 의료기술의 발달 등으로 기대수명이 증가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출산율 저하로 상대적으로 전체 인구 대비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로 인해 100세 시대라는 표현이 자연스럽게 사용되는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들이 오래 사느냐보다는 어떻게 건강하게 사느냐, 즉 삶의 질이 더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조건을 하나로 단순히 보면서 즐기는 운동이 아닌 자연에서 운동할 수 있는 파크골프장 조성에 대하여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2016년 12월 기준 전국의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517만여 명으로 전체인구의 13.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970년 3.1%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8년 14.3%의 고령화로, 2026년 20.8%의 초고령화 사회에 도달하고, 2030년에 24.3%, 2050년에 37.4%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노인인구의 증가는 필연적으로 노인빈곤이나 질병, 소외 등과 같은 심각한 문제를 동반합니다.
이로 인해 사회적으로 노인문제 해결을 위한 많은 사회적 비용이 투입되어야 하므로 국가나 사회 모두에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노인의 건강중재는 질병의 치료가 아닌 기능상태의 유지가 중요한 관심이 되어야 하며 기능상태의 유지를 통한 예방 또는 완화가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적절히 중재하지 못할 경우 국가나 사회경제적 비용의 증가로 이어져 중요한 사회문제로까지 확산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예방 차원의 접근이 요구되고 있으며 대표적인 방안으로 노인의 여가 스포츠 참여를 통한 건강유지를 최우선으로 꼽고 있습니다.
스포츠 활동은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관계없이 노인의 일상생활 수행능력을 향상시키며 노인들의 만성질환과 장애를 치료 예방할 수 있고 삶의 질 또한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파크골프는 도시생활의 답답함과 공해로부터 벗어나 자연과 함께 하는 운동으로 작은 공간에서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자연친화적인 스포츠 활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존의 골프와 같은 맥락으로 경기규칙이 비슷하고 푸른 잔디를 밟으며 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쉽게 매료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경기입니다.
파크골프의 유래는 놀고 있는 공원의 활성화를 위해 일본 북해도에서 1989년에 처음 고안이 되었으며, 국내에서는 2004년에 조성된 서울 여의도 63빌딩 앞 한강 고수부지의 파크골프장 개장을 시작으로 2016년 말 현재 전국적으로 139개의 파크골프장이 운영되고 있으며 13개의 파크골프 시·도협의회가 구성되어 약 2만7,000여 명 정도가 동호인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에서는 2016년 말 현재 11개의 파크골프장에서 2,100여 명의 동호인이 활동하고 있으며, 동호인이 500여 명인 달성군에서는 7개의 파크골프장이 있는데 반해 우리 수성구는 2012년 수성패밀리파크 내에 9홀을 시작으로 현재 18홀로 늘어나면서 동호인 수가 급격하게 늘어 현재 610여 명의 동호인들이 1개의 구장에서 경기를 하다 보니 크고 작은 사고가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구시에서 2016년 파동 신천변에 파크풀장을 조성하려고 하였으나 환경단체의 반발로 취소되었으며 지난 회기 때 예산이 통과된 범물 배수지 내 파크골프장 조성은 주민들의 반대로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우리 구보다 동호회 회원이 적은 타 지역에서도 이미 여러 개의 구장을 조성하여 주민복지와 삶의 질 향상으로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우리 구가 아직은 젊고 노인층이 적지만 앞으로 노령화 사회는 필수입니다.
파크골프는 노인뿐만 아니라 가족단위의 건강증진과 화합의 운동으로 지역 간 세대 간의 원활한 소통으로 파크골프를 활용하면 건강한 사회, 건강한 도시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서도 건강도시 수성구를 위해 어느 자치단체장님보다 열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 같이 녹지가 많고 공원조성이 잘 되어 있으며 앞으로도 많은 공원 조성계획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공원 내에 일부 시설만 갖추면 파크골프장 건립은 얼마든지 가능하므로 구청장님과 관련 부서에서는 파크골프장 조성에 대해 좀 더 적극적으로 접근하여 우리 지역 주민들이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 환경조성을 제안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숙자

강석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을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앞으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장 김숙자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에 관한 질문은 강민구의원, 황기호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진행은 먼저 본 질문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 시에는 질문하신 의원과 다른 의원의 보충질문을 모두 들은 후 구청장이 일괄하여 보충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 발언시간은 20분, 보충발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게 되어 있으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강민구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구의원

안녕하십니까? 범어동, 황금동의 강민구의원입니다.
전 오늘 2014년 9월에 구정질문한 미즈사키 린타로 부분에 대해 추가로 질문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무심코 지나치거나 잘못된 역사인식으로 자신도 모르게 새로운 친일파가 되어 가고 있지는 않는지에 대해 살피고자 합니다.
하지만 이 문제 제기는 과거에 얽매이기보다는 아픈 과거를 교훈삼아 새로운 미래의 역사를 쓰자는데 주안점이 있습니다.
2014년에 세 가지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첫째, 없던 수성못이 미즈사키 린타로에 의해 최초로 축조되었냐는 것이었고 둘째, 이 못을 만든 이유가 조선농민, 소작농을 위한 것이었느냐, 아니면 미즈사키 린타로 자신만을 위한 것이었냐는 것이었습니다.
셋째, 일제 강점기 36년이 조선의 근대화에 도움이 되었다는 매국적 식민사관이 팽배해지는 것을 경계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친일파 후손이 지난 과거사를 흐지부지하며 버젓이 활동을 하고 현실물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등의 논리로 준엄한 역사적 사실을 호도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력이 새로이 준동되어서도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 수성못에 대한 고증작업에 들어갔고 첫 번째의 의문인 수성못은 미즈사키 린타로 외 조선인 4명이 함께 수성못을 축조하기 위한 수성수리조합을 만들고 이를 통해 조합원 436명에 의해 1927년에 수성못이 만들어졌다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확실한 설입니다.
또한 지나친 공적 찬양을 한 미즈사키 린타로 묘역 부분의 안내판과 수성못 산책로의 안내표식은 일부가 수정되었으나 이 부분은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 부분은 질문 뒷부분에 하나하나 짚어 보겠습니다.
또한 이 구정질문은 자료를 근거로 제 의견을 피력하니 구청장께서는 이견이 있으면 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충분한 준비시간이 있었고 이런 사실은 굳이 공방이 필요치 않는 역사에 근거해서 고쳐가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미즈사키 린타로가 추앙되고 추모되어서는 안 되는 사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즈사키 린타로가 추앙된 근거는 딱 2개의 신문기사입니다. 하나는 매일신보1927년 3월 19일자의 경북산업계 소식 기사입니다. (유인물을 들어보임) 유인물의 이 기사입니다.
또 하나는 동아일보 1927년 9월 3일자 전 조선수리조합 실황답사기의 기사입니다. (유인물을 들어보임) 이 기사입니다.
먼저 알아두셔야 할 것은 신문사의 성향입니다.
매일신보는 1920년에 창간된 조선총독부 기관지로서 사시가 내선일체의 신문이었습니다. 일제의 침략전쟁과 민족말살정책을 대변한 신문이었습니다.
또한 동아일보는 일제 강점기에 친일에 협조한 신문입니다. 동아일보에 대한 다른 견해는 그 당시에는 친일성향이 아닌 실제 조선인을 위한 보도를 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매일신보와 전반적인 동아일보의 성향으로선 일본인에 대해 미화하고 영웅시 하는 글을 쓸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미즈사키 린타로의 추모식에 구청장이나 구의회 의장이 참석해서는 안 됩니다.
한일친선교류회란 정체불명의 단체가 사적인 일탈을 하더라도 수성구민 46만명을 대표하는 구청장이나 구의회 의장은 미즈사키 린타로의 묘에 참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사내용 참고해 주시고요.
미즈사키 린타로가 누구냐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성구와 한국스토리텔링 연구원 책자를 제가 참고했습니다. (책을 들어 보임) 이 책자입니다.
미즈사키 린타로는 기후현 출신으로 면장 또는 읍장급의 공무원이었습니다. 1915년 치러진 중의원에 출마했다가 낙선합니다. 금권선거로 인해서 가산을 거의 다 탕진했습니다.
그래서 그해 살길을 찾아 조선으로 이주해 옵니다. ‘기슈지’란 친분이 있던 사람이 먼저 대구에 와있었기에 그 인연으로 대구에 옵니다. 개척농민 출신이었습니다.
개척농민이란 일본정부가 조선을 내선일체화하기 위해서 일본인에게 조선으로의 이주를 권했으며 동양척식주식회사가 몰수한 땅을 싼값에 일본인 개척농민에게 불하하고 그 땅의 원주인이 소작농민화 되었던 대표적인 우리에겐 폐해가 많은 식민정책이었습니다.
기슈지의 소개로 수성면의 한두 번째 가는 부호인 서수인이란 사람의 도움을 받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수성면 일대의 땅을 사들여 화훼농장 미즈사키 농원을 운영하고 만주까지 꽃을 수출하며 승승장구합니다. 1921년에는 고추, 사과와 벼까지 재배하며 2정보 즉 6,000평이나 되는 농장의 경영자가 됩니다.
이런 사실로 볼 때 일본 개척농민의 신분을 십분 발휘하여 수완이 좋고 경제이속, 장사속이 대단한 전형적인 상업적 농업경영인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수성못 축조에 관여했냐는 부분입니다.
물이 부족해졌습니다. 수성들녘은 이때껏 신천물을 이용할 수가 있었는데 대구부에 많은 일본인이 이주해 오고 인구가 십만에 이르자 신천물을 대구부 내 식수로 이용코자 상수도를 냅니다. 이로 인해 수성들에 물이 부족해졌던 겁니다.
이 문제는 미즈사키 린타로에게도 심각했습니다. 화훼농장에 물을 대지 못하면 화훼농사가 큰일 날 일로 자신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였던 것입니다.
수성수리조합 창립을 조선인 4명과 함께 합니다. 진희채, 서상춘, 정재학, 강석회입니다. 수리조합장은 진희채가 하고 부조합장은 미즈사키 린타로가 맡습니다. 조합장인 진희채는 중추원 참의와 도평의원을 지낸 부호입니다.
중추원이란 조선총독부의 자문기관으로 민족운동세력의 분할과 친일세력 육성에 적극 이용된 기관입니다.
중추원 참의는 조선인으로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직책으로 친일유지나 귀족들에겐 선망의 대상이었습니다.
진희채는 해방 후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일명 반민특위에 체포된 대표적인 친일귀족입니다. 하지만 서상춘, 정재학에 대한 평가는 그렇지 않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선인 414명, 일본인 21명, 프랑스인 1명 합 436명이 참여한 수성수리조합을 만듭니다.
총면적은 370정보(111만평)에 일본인 소유는 40정보(11%)이고, 프랑스(천주교) 소유가 16정보(4%), 조선인 소유가 314정보(85%)였습니다.
조합원 구성이 436명 중 조선인 414명(95%)이란 사실 때문에 다른 식량수탈을 위한 수리조합과는 다르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사업비는 16만7,000원인데 동양척식주식회사에서 15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6만2,500원을 차입하고 총독부 1만1,000원, 도청지방비 2만원, 대구부청에서 4만원을 보조받고 합계 7만1,000원.
그런데 당시 기사내용 자료를 보면 9만1,000원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나머지 3만3,500원, 기사내용 9만1,000원이 맞다면 1만3,500원을 조합원이 부담했습니다.
동양척식주식회사가 가장 많은 돈 6만2,500원(37.4%)을 출연했다는 것에 주목해야 됩니다.
1927년 완공 후 물세를 연간 1반보(300평, 한 마지기)에 2원60전을 균일하게 징수합니다. 그 수입이 연간 9,600원이 되었다고 하니 총공사비를 17년 만에 다 갚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수익사업이었습니다.
조합설치 전 1반보에 3석을 수확하던 것이 4석5두로 늘었고 지가가 평균 3할 이상 폭등했다고 합니다. 지주는 엄청난 혜택을 받았던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주들이 물세를 내었는데 그 소작농에겐 소작료를 그대로 받았겠냐는 것이죠. 당연히 물세를 낸 만큼 소작료 또는 다른 방편으로 그만큼을 인상해서 받지 않았을까요?
동아일보 기사내용에는 수세는 전부 지주가 납입하는 제도를 채용하여 수세를 소작농에게 물리는 지주를 조사하는 중이라는 내용도 있지만 글쎄요, 저는 액면 그대로 믿지 못 합니다.
그래서 수성못 축조를 통해 엄청나게 조선인에게 혜택을 베풀었다는 것은 지나친 과장이란 겁니다. 일부 소수 지주에게 혜택이 대부분 돌아갔던 겁니다.
매일신보에 의하면 16만원의 공사비 중 9만원을 토공인부비로 지출해서 관계 면민의 생활을 도왔다고 나옵니다. 토목공사하면서 인건비 지급한 것이 그 지역민을 위한 거였다는 논리는 비약에 비약입니다.
지주뿐만 아니라 그 수혜는 미즈사키 린타로 자신도 엄청 받았습니다. 1년 수세로 8전을 물고 토지가 그렇게밖에 없다는 내용도 기사에 나옵니다.
다른 지주는 300평에 2원60전 내었는데 8전 물었다고 하면 역으로 계산하면 7평밖에 소유하지 않았다는 뜻이 됩니다. 7평밖에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2정보(6,000평)를 소유해서 원래대로 하면 52원을 부담해야 되는데 앞뒤가 맞지 않는 내용입니다.
이 모든 내용을 볼 때 조선농민을 위한 순수한 의도로 수성못을 만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수리 조합과 차이점은 조선인의 대부분 95%가 참여한 수리조합이라곤 하나결국은 산미증식의 일환이고 그 혜택은 소수의 친일조선인 지주와 일본 개척농민에게 돌아갔던 겁니다.
이견으로 수성수리조합이 분쟁 없이 진행되어 미즈사키 린타로의 치적이 인정된다는 지적도 있지만 의문은 여전히 많습니다.
악덕 부자가 푼돈을 한두 번 적선했더라도 높여서는 안 되는 것과 같이 설령 일제 강점기에 일본인의 선행사실이 나타났다 하더라도 조심스럽게 검증에 검증을 거쳐 추앙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939년 임종을 맞아 자신이 죽으면 장례는 조선식으로 하고 수성못이 보이는 곳에 묻어달라는 유언을 했다는 것으로 그의 애착을 느낄 수 있지 않느냐는 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쫄딱 망해서 조선으로 왔지만 조선 최대의 부호들과 교류하며 여기서 일가를 이루며 번성했습니다.
조선에 묻어달라고 했던 것, 다른 예에서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대동아공영권을 위해 창씨개명과 조선 청년들에게 참전을 종용한 많은 친일문인들이 공통적으로 한 말이 있습니다. 일본이 이렇게 빨리 망할 줄 몰랐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미즈사키 린타로도 대대손손 이 조선 땅이 자신의 일본 땅일 거라고 여기지 않았을까요? 미즈사키의 꿈, 대륙을 향한 꿈이 아니었을까요?
미즈사키 린타로 묘역의 문제점입니다.
비문에 적힌 대로 말씀드리면 1999년 4월 5일 이장을 하고 현창비를 세웁니다. 현창이라면 ‘업적이 길이 빛났다’란 뜻입니다. 이 비문 자체가 당연히 문제가 됩니다. 이 비문의 제문은 일본 동대사장로(지주)인 청수공조가 썼습니다. 건립한 사람은 서창교란 분이고 한일친선교류회장을 지냈습니다.
2000년에는 일본 정부로부터 ‘훈오등서보장’이란 지사급이 받는 훈장도 받았고, 2001년엔 훈장을 받았다고 묘지 옆에 기념식수도 해 놓았습니다.
미즈사키 린타로가 수성면에 왔을 때 도움을 준 서수인의 친척인 듯합니다. 이 분은 자신과 부인이 죽으면 화장해서 유골을 미즈사키 묘지 부근에 뿌려달라는 유언도 합니다.
비문에는 또 김재경이란 분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토지 기증자는 서수인이고, 그의 아들과 손자손녀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1999년 역사적인 근거가 빈약한 이 묘를 대대적으로 이장하고 ‘대구 유일의 일본인 묘’라고 칭송합니다.
이 일을 추진한 단체가 일기회입니다. 일기회는 일본인도 회원이 많은 듯합니다.
당시 이를 주도한 사람은 오재희 전 주일대사, 문희갑 전 대구시장, 김규택 전 수성구청장, 이병욱 수성구의원, 김태인, 최경주, 박순국 일기회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회원 10여 명이 주도했다곤 하고 그 명단은 알 수 없다고 하는 일기회는 뭐고, 한일친선교류회란 단체는 당최 어떤 단체인지 궁금합니다.
안내판 표식이나 글자의 오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미즈사키 린타로 묘역 부분입니다.
‘수성못을 축조한 수기임태랑묘역’이란 안내판입니다. 이 글자를 그대로 읽으면 수성못을 혼자 자신의 사비로 만든 것처럼 오독됩니다.
전 없애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역사라서 계속 세워놓고 싶다면 ‘수기임태랑묘’라고 담담히 표시만 해야 됩니다. 묘역이란 넓은 의미를 사용해서도 안 됩니다.
입구 도로 가로등의 150m 표식등을 포함해서 모두 바꾸어야 합니다. 조합장을 지낸 진희채 묘에 수성못을 축조한 진희채라고 쓸 수 없듯이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묘 앞 안내표식의 제목도 ‘수기임태랑묘’라고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설명 부분 또한 현재와 같아서는 안 됩니다.
수성못 축조의 혜택이 소수 친일지주에게만 돌아갔다, 식량수탈의 목적도 있었다는 것도 기록해 놓아야 합니다.
현창비 제막식 사록기 사진 부분의 추도 식 장면도 없애야 합니다. 추도나 추모란 용어를 사용해서도 안 됩니다.
수성못 상화동산 쪽의 진입로 안내판도 수정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수기임태랑에 관한 부분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조선인 4명 중 반민특위에 체포될 정도의 악독한 친일인사가 있었고 수기임태랑만 표기한다는 것도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농어촌공사의 취수탑 안내판처럼 1927년에 축조되었다는 사실만 기록해도 충분합니다.
바로 앞의 커다란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란 이상화 시비 앞이라는 것에서 더욱 그렇게 해야 합니다.
또한 2012년 65억원이 소요된 대대적인 공사로 지금은 수성못이 대구의 으뜸 상징이 되었는데 이런 공간에 이런 일이 있어서는 더더욱 안 됩니다.
수성못 산책로 이상화 시인 등신대가 있는 쉼터에 수기임태랑 안내판은 없애야 합니다. ‘수성못의 물’이란 안내판 밑에 굳이 수기임태랑에 대한 안내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곳에서도 수성못을 축조한 수기임태랑 미즈사키 린타로는 ‘수성못 축조에 기여한 인물입니다. (〜중략〜) 수성못 남쪽에 안장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상화 시인의 등신대가 빤히 쳐다보고 있는 면전에서 또한 1926년 발표한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란 시구가 너무나 무색해지기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 계속 수성구청 차원에서 추모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2014년 9월 구정질문에서 구청장, 구의회 의장은 미즈사키 린타로 추모식에 참석을 유보해 달라고 했고, 작년엔 참석하면 안 된다고 여기 이 자리에서 얘기했습니다.
지난 4월 7일 금요일 수성못 축조 90주년 기념 추모식 행사일정이 구청장 일정에도 없었고 구의회 의장 일정에도 없었습니다. 뭐가 두려워 대외적으로 알리지도 않는 추모식에 참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한일친선교류회의 단체 성격은 3년 전에는 관계부서에서 모른다고 하더니 이번엔 민간교류협력단체로 회원 상호 간의 번영을 도모하고 양국 공익증진을 위한 친선교류를 확대하는 단체라고 알려줍니다.
‘이동근’이란 한의원 경영이사가 현 회장으로 있고, 한일친선교류회 회원은 한국 30명, 일본 40명 합계 70명이 회원이라고 하는데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도 의문이고 궁금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런 단체의 초청에 의해 매년 미즈사키 린타로의 추모식에 구청장과 구의회 의장이 참석한다는 겁니다.
민간단체의 행사라고 말하기 전에 구청장과 구의회 의장은 우리 수성구민이 뽑은 대표자란 걸 명심하셔야 합니다.
모 정치인이 주일대사관의 자위대 창립행사에 참여했다는 것만으로도 비난받는 것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駐부산 일본 총영사와 기후시의회 의장이 왔기에 추모식에 참석했다고 하실 겁니까? 개인 자격으로 참석하셨습니까? 구청장과 구의회 의장은 그렇게 얘기하기에는 답변이 너무 궁색합니다. 참석 자체로 당연히 개인 자격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미즈사키 린타로의 고향인 기후시의 인연 때문이라고 하기엔 명분이 너무 부족하지 않습니까?
기후시와의 인연은 끊어야 합니다.
교류 현황입니다.
유인물의 아래사항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2014년 1월 범어유치원의 이사장과 故 서창교 회장의 인연 그리고 한일친선교류회의 소개로 범어유치원과 가구야 제2유치원이 자매결연을 맺었다고 합니다.
유치원은 사립기관으로 구청에서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유치원 규모에서 다른 국가의 유치원과 자매결연을 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 부분 이해되지 않습니다.
둘째, 작년(2016년) 7월 수성구 대표단에는 구청장과 구의회 의장이 함께 참석합니다. 그것도 한일친선교류회장과 부회장이 동행을 합니다. 더 이상한 것은 이 두 분의 여행경비 전액 256만원을 지원하고 해외교류도시 방문여비 중 민간인 국외여비 지원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그 단체에 대해서는 잘 모르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행동을 하는지, 이 또한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셋째, 작년(2016년) 12월 사립유치원이 아니라 가노초등학교 대표단과 우리 공립기관인 동산초등학교 간 학생교류 추진을 협의했다는 겁니다.
이런 사실은 완전히 미즈사키 린타로에 대한 과거사는 무시하고 교류의 촉매체로만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이는 본격적인 교류를 할 계획이라는 걸 나타냅니다.
정말 이래도 되는 겁니까?
이제 미즈사키 린타로의 고향인 기후시와의 인연은 끊어야 합니다.
제가 2014년 8월 초부터 미즈사키 린타로의 문제점을 언론을 통해 다루었고 매일신문이다, TBC뉴스를 통해 ‘수성못 축조, 일본인 공적 과장, 주객전도... 뒷전으로 밀려난 이상화 시비’란 타이틀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타 신문사 보도도 더 있습니다.
물론 지난 4월 7일 90주기 행사에 참석한 것이 잘못이라는 대구MBC뉴스, MBN뉴스 보도도 있었습니다.
2014년 9월에 이 문제에 대해 구정질문을 했고 미즈사키 린타로의 공적에 대해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한데 상기 교류 현황을 보면 2014년부터 교류가 대폭적으로 늘어나고, 구청장께서는 2014년 8월에 논란이 시작되었는데도 기후시를 방문합니다. 물론 외교상 사전에 약속한 사실을 파기할 수 없었겠다 싶습니다.
기후시는 인구 42만명으로 수성구와 비슷한 규모입니다. 하지만 방일해서는 시장이 아니고 부시장을 만났습니다. 외교관례상 격이 맞지 않는 데도 격을 낮추어서 면담을 한 것이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렇게 급박한 일이 있지도 않았을 텐데 말입니다.
하여튼 미즈사키 린타로에 대한 잘못된 추앙을 기정사실화하고 일을 계속 추진합니다.
관광 활성화 차원이란 얕은 측면에서 민족의 뼈아픈 과거는 뒷전으로 미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영혼을 팔아서 장사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잃은 땅이고 어떻게 되찾은 땅인데 한낱 목전의 이익에 목매여 이런 행정을 하고 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안드립니다.
기후시와의 모든 인연을 끊어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시는 미즈사키 린타로의 고향이라고 매개가 되어 교류가 추진된 것 아닙니까?
미즈사키 린타로가 열거한 바와 같이 대단하게 우리 조선의 농민에게 혜택을 준 것이 아님이 나타났으므로 이 시간부로 그 근본뿌리인 기후시와의 인연은 모두 단절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자매결연도시 체결을 예정하고 있다는데 원천 무효 처리가 마땅합니다. 일본과 교류가 필요하다면 다른 도시도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수성구에서도 새로운 인식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만큼 진행되었는데 이제 와서 곤란하지 않느냐고 하면 안 됩니다. 잘못된 길로 접어들었으면 돌아나와 새롭게 길을 걷는 게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눈앞의 이익만을 챙기는 얕은 안목은 지속적이고 항구적인 발전의 길로 가는 혜안이 아닙니다. 이제 그만 미즈사키 린타로 묘가 일본인 관광객의 필수코스가 되었다고 말하시면 안 됩니다. 어렵지만 다른 방법을 지금부터라도 찾아봐야 합니다.
수성들녘에서 소작농으로 일하면서 억울한 일을 당했던 우리 할배·할매가 한 분이라도 있었다면 이렇게 일을 처리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대일본 관계는 위안부 합의 문제다, 평화의 소녀상 건립이다, 독도 문제 등으로 해서 원만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일제 식민지화가 민족의 발전에 기여했다는 식민사관을 가진 사람이나 친일세력이 잔존하는 듯합니다. 이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 그들의 치밀한 계획이 아닌지 살펴봐야 합니다.
속설에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하고 친일을 하면 3대가 잘 산다”란 말이 있습니다.
한국일보가 2015년 독립운동가와 그 후손모임인 광복회 회원 6,831명 중 응답한 1,11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도 그렇습니다.
독립운동가 월 개별소득은 75.2%가 200만원 미만이었습니다. 특히 200만원 미만 구간에 본인 38.4%보다 자녀 72.2%와 손자 79.2%, 증손자녀 62.2%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학력도 고졸이 가장 많은 25.7%이고 스스로 하층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73.7%로 나타났습니다.
친일 후손들이 대를 이어 부와 명예를 누리고 편안하고 풍족한 삶을 보내는 현실과 사뭇 엇갈린 삶이라서 더욱 안타깝습니다.
우리 대구경북은 국가에서 인정한 독립유공자 수가 가장 많은 곳이란 사실을 여러분들께서는 잊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지난 2년간 국외연수를 만주 항일 유적지만을 다녀왔습니다. 독립운동을 한 애국자들의 삶은 참으로 비통했지만 나라를 찾으려는 일념은 어떤 고난에도 추호의 흔들림이 없었다는 것을 현장에서 보고 체감했습니다. 그래서 제 맘이 이토록 비감하고 굳건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이 같은 사실을 간과하고 너무 쉽게 과장되고 왜곡된 역사를 수용했지는 않나 반성을 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과거 얘기만 해서 뭐하냐는 비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역사는 반드시 수정하고 난 뒤 그 아픔을 발판으로 미래로 나아가는 계획을 수립해야 보다 튼튼하고 건실한 지방자치단체와 나라가 되질 않겠습니까?
역사 바로 세우기와 이를 토대로 미래로 나아가는데 모두 한마음 한뜻이 되어 주셨으면 진심으로 고맙겠습니다.
이 관련 부서를 보니까 우리 구청에서는 문화체육과, 관광과, 홍보소통과가 특히 해당됩니다.
제가 구정질문한 내용을 명심해 주셔서 이런 것을 구정 행정에 적극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숙자

강민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 후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김숙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나오셔서 강민구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진훈

평소 존경하는 강민구의원님께서 수성못의 역사와 관련된 미즈사키 린타로에 대해서 광범위한 자료와 인식 또 의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애국심에 대해서 존경을 표하면서 의견을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성못의 미즈사키 린타로와 관련해서 묘역과 일기회와 한일친선교류협회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즈사키 린타로 묘는 1999년에 도로 개설에 따라서 현재의 위치로 이장되었고, 그 당시 일기회에서 묘를 이장하고 현창비를 건립하는 데 주도하였고, 말씀하신 대로 그 당시 시장과 구청장 등이 참석한 바 있습니다.
이 부분은 故 서창교, 미즈사키 린타로와 함께 활동했던 분의 친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분이 관련되어 있고 또 그분이 설립한 한일친선교류협회가 그 이후에 활동을 했습니다.
현재 1999년에 설립한 한일친선교류협희는 현재 회원 수는 70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설립목적은 회원 상호 간 친목과 번영을 도모하고 권익을 신장하며 양국 간의 공익 증진과 친선교류의 확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4년 의원님께서 구정질문을 하고 말씀하신 이후에 미즈사키 린타로의 활동에 대한 검증이라고 할까, 수성못 전체에 대한 조명 이런 차원에서 스토리텔링 용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결과를 모아서 지적하신 대로 미즈사키 린타로공이라고 표시했던 표현 등을 비롯해서 일부 정비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하신 안내판의 표식과 글자에 대해서, 수정할 용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의 안내판에 있는 수기임태랑 묘역을 묘로 표시하는 게 맞다, 또 묘 앞의 제목을 수기임태랑 묘로 하는 게 맞다, 그 다음 축조의 혜택이 친일 소수 지주에게만 돌아갔다, 식량수탈의 목적도 있었다 하는 내용을 삽입하자, 그 다음 추도식 장면의 사진을 없애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합니다.
또 하나는 상화동산 쪽 진입로에 있는 안내판에 ‘미즈사키 린타로와 조선인 4명이 주도해 수성못 축조를 위한 수성수리조합 설립’한 부분을 삭제하자, 그 다음에 ‘수성못의 물’이라는 쉼터의 안내판 밑에 ‘수성못을 축조한 수기임태랑’에 대한 안내판을 삭제하자, 이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14년에 실시한 스토리텔링 용역의 고증 등을 거친 검토가 있었고 그 뒤에 역사학자 등이 참석을 했고 의원님들께서도 일부 참석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수기임태랑의 활동에 대한 의미라 할까, 역사적인 사실을 확인하고 어느 정도의 의견이 모아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용역 결과와 회의 내용을 다시 한 번 살펴보고 또 역사학자들과도 다시 한 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안해 주신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전향적으로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하신 미즈사키 린타로 추모제의 참석 여부와 관련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9년 묘지를 보수한 이후에 우리 구에서는 매년 추모제에 참석하고 행정지원을 해 왔습니다. 전임 청장님들도 참석을 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일교류도 전임 청장에서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는 말씀도, 기후시와의 관계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사를 보는 인식이 있겠습니다마는 과거의 일에 대해서 우리가 조명할 때는 그 당시의 여건보다는 현재의 시각이 많이 반영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균형된 시각이 필요하다는 생각도 들고, 무엇보다 말씀하신 대로 미래지향적인 그런 방향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 수성못 축조에 관여한 미즈사키린타로의 행동, 행위가 순수하게 조선인들을 위한 특히 소작농들을 위한 행동이냐,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독부, 우리나라를 지배했던 정부의 의도는 분명히 수탈의 목적이 있었고 그것을 실행하는 차원도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한편 수기임태랑의 행위가 악덕한 것이었는지,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일부 동원된 느낌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 개인의 행동이 바로 악덕한 행동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여러 가지 검토된 내용을 볼 때 그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 일제 치하에서 일본인들이 우리나라를 지배했고, 그 당시에도 농민들이 농사를 지었고 또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러한 농민들이 혜택을 전혀 보지 못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현재 수성못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고 그 존재가 그 당시 축조로 인해서 지속돼 왔다 이런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 일제의 내선일체 등 식민지 정책, 대국적 식민사관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분개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련의 미즈사키 린타로와 관련된 기후시와의 교류와 추도식 참석이 친일적 행동이라고 말하는 데 대해서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고 누구보다도 독립운동을 했던 그 당시 독립 운동가들 또 많은 애국지사들의 행동을 존경하고 추앙해 마지않습니다.
현재도 광복회 등 보훈단체들의 활동과 그분들의 안전과 복지정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많이 성원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화를 현창하는 사업도 매우 많은 성과를 이루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러한 행동이 매국적이라든가 친일적이라는 데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추앙할 생각도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련을 살려가는 것이 정말 좋지 않은 것이냐, 우리나라 현재 상황이 일제시대의 친일파들이 지배하고 있고 그러한 역사관이 아직도 우리나라를 광범위하게 지배하고 있어서 이러한 교류를 하는 것이 매우 위험한 일이냐 하는 문제 또 추도식에 참석하는 것만으로 우리 주민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그것이 우리가 미래로 나아가는 데 방해가 되는 일이냐 하는 데 대해서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상화에 대해서도 시문학거리를 만들고, 맞은편에 시화거리도 만들고 또 뜻이 없는 상단공원의 이름을 상화동산으로 명명까지 했습니다. 표지판을 멋지게 달아놓았습니다. 또 상화문학제를 12년째 우리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수성문화원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충분히 현창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부족한 점이 있다면 더 보강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민들의 의사가 어떤 것이냐, 또 미래의 방향에 대해서 이것의 확인이 필요하다, 하나의 아이디어로서 미즈사키 린타로 뿐만 아니라 수리조합을 주도한 인사들을 추도하는 방법도 있겠다, 그렇게 하려니까 한 분은... 한 분이라고 하니까 뭐 합니다. 한 사람은 친일적 행동을 한 사람이라서 어떤 정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방법도 있겠고, 아니면 전체 436명의 조합원들을 추도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고, 우리 구민들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도 필요하다, 그 한 방법으로 의회에서 의사를 확인하는 것도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의 전체 의견으로 또는 의회의 결정으로 그러한 주민들의 의사를 대변해 주신다면 저는 기꺼이 거기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일련의 것은 전임 구청장님들로부터 내려온 그러한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오히려 우리 독립지사들의, 이상화 같은 시인의 추모나 현창은 훨씬 더 강화되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의원님 말씀대로 미즈사키 린타로에 대해서 많이 격하해서 표현하고 있고 더 필요하다면 검토해서 종합적으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의 그런 애국심과 민족정신을 살려나가고자 하는 데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하고 앞으로 미래방향을 잘 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숙자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민구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강민구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김숙자

강민구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십시오



○강민구의원

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답변을 여러 가지 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또다시 질문 올리겠습니다.
안내표식, 안내판 등에 대해서 수정을 해 주시겠다는 것은 아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2014년도에 고증을 거쳤다, 역사학자를 통해서 했다, 저 역시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당시에 우리 사회 저명인사 플러스 대가대, 계명대 역사학자 교수님들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게 문제가 안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을 계기로 제가 그 교수님들과 통화를 해 봤어요. 그러니까 공통된 의견이 미즈사키 린타로의 신분이 뭐였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개척농민 신분이었다, 일제강점기에 조선의 식민화를 위해서 온 개척농민 신분이었다는 것에서 가장 큰 흠결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신분 때문에 우리가 추앙하고 추모해서는 안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방금 구청장님께서 추모제에 전임 구청장들이 참석을 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기후시와의 관계는 전부터 있어 왔었다. 제가 듣기로는 그래서 어쩔 수 없다 이런 뜻으로 들리는 것 같아요.
저는 이거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잘못된 게 밝혀지면 그 당시부터 수정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걸 알면서도 옛날부터 해 왔으니까 계속하겠다는 것은 용어가 지나칠지 모르겠지만 구태의연이라고 표시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수기임태랑, 미즈사키 린타로의 행동이 악덕한 행동이 아니었다, 악덕한 행동이 나타난 것이 없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수성못은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된다... 아닙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미즈사키 린타로가 수성못을 만드는 데 주도한 인물은 맞습니다. 하지만 부조합장이었고 조합장인 진희채는 반민족특위, 반민특위에 체포되었습니다.
당시 이승만 정권에서 반민특위를 해서 친일인사들을 숙청하려 했지만 이승만 정권은 자기 기반이 약해서 친일경찰들을 동원해서 반민특위 체포된 사람을 풀어주는 그런 아픈 현대사가 있는 걸 여러분께서는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꾸로 진희채 묘에 아까 제가 했듯이 수성못을 축조한 진희채 묘라고 써주면 돼요. 그 사람이 공식적인 대표 아닙니까? 린타로는 부조합장이었습니다.
이런 문제가 저하고 역사인식이 조금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국적 식민사관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리고 친일적 행동이라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추모식에 참석하는 것 자체를 동의하지 않는다, 그 반대로 이상화 선생님도 현창하고 있다 이런 역사인식이십니다. 이 또한 저하고 너무나 많은 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면 대부분의 친일세력들이 이때까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야, 그 과거사 좀 새로 이야기하지 마라! 이제 우리 미래로 나가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그 아픈 기억 왜 자꾸 들추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개념입니다. 과거사를 자꾸 덮자는 것,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비굴하고 아픈 일제 36년 강점기이지만 이걸 계속 상기하는 이유는 또다시 이런 일을 겪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 생각에는 저하고 생각 차이가 상당히 많다고 느끼고 있고요. 추모, 추도 이런 용어 자체가 벌써 그 사람을 기린다는 뜻입니다. 추모는 개인적으로 기리는 것이고, 추도는 여러 사람이 한다는 뜻입니다.
이런 생각으로 추모식에 참석하는 걸 별문제라고 생각 안 한다, 매국적 식민사관이 아니다, 친일적 행동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는 과장해서 아주 심각한 역사사관을 가지고 계시진 않는가 우려가 됩니다.
제가 문자(文字) 하나 쓰겠습니다. 명심보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과전불납리(瓜田不納履) 이하부정관(李下不整冠)’ 우리 선조가 어린 학생들에게 가르친 내용입니다. 무슨 내용이냐? 오이밭에 발을 들이밀지 말고, ‘이하(李下)’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을 고쳐 매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이 뜻이 무슨 뜻입니까? 조금이라도 오해할 행동은 하지 마라 이런 뜻으로 저는 배워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46만명을 대표하는 구청장이나 우리 구의 의장께서는 이런 측면에서 오해받을 행동은 안 하셨으면 좋겠다고 간곡하게 부탁 말씀을 올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걸 구민 전체한테 묻겠다, 또는 구의회에 묻겠다 이런 건 의도가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드리기가 조금 송구하지만 같은 당 소속 의원들이 많다고 그런 말을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괜찮다고 하는데 너, 왜 그래?”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려고 하는 것은 소수의견을 무시하는 전형적인 태도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숙자

강민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구청장 나오셔서 강민구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진훈

우리나라의 발전과 수성구의 발전을 위해서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방향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숙자

강민구의원, 구청장님의 답변이 되었습니까?
(●강민구의원 의석에서 - 예, 그만하죠.)


●의장 김숙자

이상으로 강민구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황기호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호의원

인사말씀은 앞선 5분 자유발언을 통한 인사로 대신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방금 끝난 역사적 무거운 질문에서 벗어나 민원을 통한 가벼운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질문내용은 고산지역 포도나무 등 과수나무 가지치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처리하는 데 농가에 어려움이 많아 행정적으로 지원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질문을 드리고, 구청장의 성의 있는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본 의원의 고향이 청도라서 실제 일어나고 있는 현실과 고산지역의 지인을 통한 민원에서 본 질문을 하는 점을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산지역 의원님들의 양해를 구합니다. 지역을 떠나 도시보건위원회 부서인 도시국 공원녹지과 산림계 소관 업무사항이라 지역의원님들의 상의 없이 본 의원이 질문함을 양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산동은 수성구 면적의 절반인 38.22㎢를 차지하는 아주 넓은 지역입니다. 1981년 대구시가 직할시로 승격하면서 경산군 고산면이 편입되고 고모, 성동, 이천동 등 13개 법정동은 옛날부터 논과 밭으로 형성된 전형적인 농촌마을로 포도나무, 복숭아 등 과일재배가 왕성하였습니다.
수성구 지역의 대표 농산물인 고산포도는 생산량도 많고 당도도 높을 뿐만 아니라 맛이 좋아 소비자들에게 많이 알려진 지역 특화상품입니다.
1990년대 초 시지 노변지구 공영택지 개발을 통해 대단지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었고, 고산 1, 2, 3동으로 분동되면서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으로 구분된 도농 복합도시로 행정구역이 형성되었습니다.
현재도 고산지역 13개 법정동에서는 매년 포도, 복숭아, 자두 등 과일생산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2016년 12월 31일 기준 고산농업협동조합에서 출하를 한 과수농가 중 주소지가 수성구인 농가는 359명이며 면적은 159만 3,626㎡ 약 48만2,000평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포도, 복숭아, 자두 등 과수나무 가지치기 일정은 과수나무 수액이 유동하기 전인 절기상 우수인 2월 중·하순경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가지치기 목적은 부실한 가지를 솎아주면서 열매를 맺어야 할 가지들에게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함으로써 가을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과수농가에서는 한 해 첫 농사의 중요한 과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매년 우수 절기를 넘기면 시지동과 성동 벌판 등 과수 농민들은 포도나무 가지치기로 바쁜 하루하루 일정을 보내고 있습니다만 부산물로 나온 잔가지들을 처리하지 못해 논두렁이나 수로, 이면도로 가장자리에 쌓아두고 있거나 아름아름 소각 처리하는 등 별다른 처리방법이 없어 농민들과 행정이 골치를 앓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지치기 후 발생한 부산물은 폐기물로 분류되기 때문에 폐기물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되므로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든지 직접 공공쓰레기 처리시설에 비용을 부담하고 위탁처리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만 농민들은 무심코 부산물을 한데 모아놓고 태우다가 과태료 폭탄을 맞는 일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2항에서는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 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최근 3년간 생활쓰레기 불법 소각행위를 포함하여 불법 소각 단속 현황을 살펴보면 2014년 29건에 1,250만원, 2016년 31건에 1,342만원, 2016년 38건에 1,428만원으로 과태료 부과를 하였으며 매년 증가 추세에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 구 가지치기 부산물 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개별농가에서 직접 처리비용을 지불하고 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하거나 개인이 소유한 파쇄기로 분쇄하고 있으며 구청에서는 처리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전혀 없는 실정입니다.
타 지자체 가지치기 부산물 처리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대구 동구청에서는 가지치기 부산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 수목 부산물 처리장을 7,000여 만원의 예산을 들여 불로동에 건설, 연간 400㎡ 정도 발생하는 부산물을 직접 수거하고 파쇄해 조경지 등에 살포하여 건조예방, 잡초억제 및 생물활동 촉진에 필요한 토지개량에 사용되고 있으며 그 결과 친환경적인 도시관리는 물론 폐기물처리 등 관리비용 절감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고, 달성군은 난방비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땔감으로 지원하거나 야산 한쪽에 묵혀 퇴비로 재활용하고 있으며, 경산시에서는 가지치기 부산물을 톱밥으로 재생산하여 축산농가에 공급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고, 영천시는 농기계 임대사업으로 파쇄기를 과수농가에 임대해 주어 농민들이 직접 부산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 구에서도 매년 불법소각으로 과태료를 납부하는 과수농가의 피해를 예방하고 가지치기 부산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첫째, 농기계 지원사업 및 임대사업과 연계하여 과수농가에 파쇄기를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방안과 둘째, 구유지 등 공공용지를 활용 파쇄기나 톱밥기계 등을 갖추고 구청에서 직접 부산물을 수거 파쇄하는 방법 등을 생각해 봅니다.
고산지역 과수농가의 최대 숙원인 본 의원의 구정질문 사항이 조속히 추진될 것을 간절히 바라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숙자

황기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 나오셔서 황기호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진훈

존경하는 황기호의원님께서 지역의 농업, 농촌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구정질문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과수나무 가지치기 부산물 처리 행정지원 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농업은 2,410농가에 1,051헥타르의 농경지가 있고 그중에 반 정도가 과일류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고산포도는 470여 농가에 82헥타르가 재배되고 있어서 우리 수성구 대표적인 농산물이라고 볼 수 있고 맛도 뛰어나고 인기도 높은 것으로 소비자들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가지치기는 2월 중순에서 3월 말까지 하는데 현재까지는 잔가지를 그냥 쌓아두거나 일부 파쇄를 하고 대부분은 소각처리를 하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농기계 지원사업은 농촌지역의 고령화, 생산성 향상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업기계 130개 기종 중에서 경운기, 관리기, 잔가지 파쇄기 등 농기계를 신청받아서 일부 구입자금을 지원하는 형태로 하고 있고 올해까지 78농가에 8,963만3,000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말씀하신 농기계 지원사업과 임대사업을 연계해서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규모가 작은 영세농가나 농기계 구입을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농가들을 위해서 임대를 통해서 농기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은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금년도에 신규사업으로 금번 1회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잔가지 파쇄기, 전동 전지가위, 트랙터 등의 농기계를 구입해서 농협에 위탁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불법소각으로 인한 피해도 예방할 수 있고 생산성도 높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구유지 등 공공용지를 활용해서 파쇄기나 톱밥기계 등을 갖추어 직접 부산물을 구청에서 수거 파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앞에 말씀드린 방안을 우선 시행해 본 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이 방법을 강구해서 관내 농업인들의 삶의 질 또 농업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숙자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황기호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황기호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의장 김숙자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석철의원 의석에서 - 예, 있습니다.)


●의장 김숙자

석철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의원

안녕하십니까? 석철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이라기보다는 보완내용입니다.
본 의원이 4대 의원으로 재직할 당시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공동주택에 가지치기한 것을 지금 범안삼거리 자리에 파쇄기를 두고 그것을 파쇄한 다음 다시 아파트에 가져가서 조경에다 사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실제로 공동주택에 있는 수목도 우리 구 공기정화를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고, 사실 30년 이상된 나무들은 보호목에 해당될 정도로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번에 새로 검토하실 때 과수농가의 가지치기뿐만 아니라 공동주택의 가지치기 부산물도 함께 관리해서 그 가지치기 부산물이 우리 구에 다시 재활용될 수 있도록 구청장님께 부탁드리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숙자

석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황기호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구정질문 사항을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앞으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장 김숙자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진태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최진태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최진태의원입니다.
제215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석철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성구의회의 법률 사안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고문변호사를 위촉함에 있어 그 자격과 수당의 지급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의원의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심사결과 고문변호사의 자격기준을 보다 구체화하는 수정가결을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기타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숙자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숙자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수성구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징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희섭 행정자치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김희섭

행정자치위원장 김희섭의원입니다.
제215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관련 법령인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에 따라 위원 구성에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을 추가하는 등의 반영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진환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조리 신고적용을 받는 공무원의 범위를 출자출연기관의 임직원까지 확대하고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조항을 삭제하는 등 부조리 신고보상제도 법령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상국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세입 증가 시 일부를 적립하고 세입 부족 시 사용하도록 하여 연도 간 안정적인 재원조정을 통한 구 재정 운영의 안정성과 건전성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박원식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자치센터 이용주민,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및 재위촉 규정 등 일부를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해촉된 의원이나 고문을 재위촉할 수 없는 기간을 2년에서 1년 이내로 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수의견으로는 제11조제5항의 신설로 인하여 주민자치센터 시설 및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기존 회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수성구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조례 별지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등 조례를 정비하는 개정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구세의 감면대상 및 요건을 개정하고 지방세 감면 특례제한 적용 여부 및 적용시기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개정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징수 조례안은 지방세 징수 관련법이 지방세기본법에서 별도 분리된 지방세징수법으로 제정됨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기본 조례에 규정된 구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분리하여 지방세징수법에 맞게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숙자

행정자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수성구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징수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숙자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태원 사회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위원장 김태원

사회복지위원장 김태원의원입니다.
제215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진태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제12조에 따라 아동보호와 지원 등 아동보호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일부 용어를 변경하는 등의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박원식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를 개선하여 생활소음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소음측정기기 설치 권고대상 기준과 특정장비 사용 제한시간을 조정하는 등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숙자

사회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생활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숙자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도시관리계획(문화공원:무학산공원)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4항 (들안길 프롬나드 행복마을 조성사업) 상동 커뮤니티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서상국 도시보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보건위원장 서상국

도시보건위원회 위원장 서상국의원입니다.
제215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보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엽제후유증환자, 병역명문가, 다자녀가정 등 공영주차장의 요금감면대상을 확대하여 주차장 이용 혜택을 제공하도록 정비하는 조례로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계획(문화공원:무학산공원)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사업에 따라 문화공원으로 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들안길 프롬나드 행복마을 조성사업) 상동 커뮤니티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상동 지역 주민참여 활성화 및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숙자

도시보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도시관리계획(문화공원:무학산공원)안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들안길 프롬나드 행복마을 조성사업) 상동 커뮤니티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숙자

의사일정 제15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석철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석철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석철의원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하면서 열띤 질의와 토론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예결특위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11.8% 증가한 5,387억 3,300만원으로 동주민센터 신축비와 두산대권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인자수성 뉴-잡 프로젝트 등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과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및 이자 등을 반영한 예산으로 본 특별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원안가결은 하였지만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문화체육과 소관의 구 여성합창단 단복 제작에 따른 예산은 지원하지만 단복 지원으로 끝나지 않고 수성구의 위상에 맞는 여성합창단이 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하고, 평생교육 소관의 성인문해교육 운영에 있어 스스로 노력한 기관에는 예산지원이 없는 형평성의 문제가 있으므로 노력하는 기관에 더 많은 예산지원이나 인센티브가 있기를 바란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상이군경회관 리모델링, 상동 종합사회복지관 지하주차장 사례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신중하지 못한 준비로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하고 계약과정 공개시스템에 허위로 계약 현황을 공시한 사례가 있는데 우리 구청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과 연계된 예산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먼저 처리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을 잘 반영하고 각 상임위와 사전협의를 강화하여 예산이 목적에 맞게 잘 사용되기를 바란다는 의견이 본 특별위원회에서 있었습니다.
그 밖의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숙자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심사결과 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김성년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장 김숙자

김성년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김성년의원 의석에서 - 발언은 아니고요, 안건에 대한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의장 김숙자

의원 여러분, 잠시 2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20분간 정회 후 12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김숙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215회 임시회에서 다루어야 할 부의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의원 여러분의 열정적이고 활발한 특별위원회 활동과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결실을 맺게 된 것 같아서 고무적입니다.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아시겠지만 그동안의 숙원사업이었던 삼덕동 대구대공원 개발과 범안로 통행료 무료화가 추진될 예정입니다.
대구대공원 동물원 이전과 관련해서 감사원에 직접 감사청구를 비롯하여 대구시 의회를 수차례 방문하는 등 많은 수고를 해 주셨습니다.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들의 노고에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다가오는 정례회에서도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만나 뵙기를 기대합니다.
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