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발언자 정보

  • 성명 : 김숙자
  • 직위 : 의장
  • 선거구 : 나선거구 (범어1ㆍ4동,황금1ㆍ2동)
  • 성명 : 김희섭
  • 직위 : 행정자치위원회위원
  • 선거구 : 가선거구 (범어2,3동/만촌1동 )
  • 성명 : 황기호
  • 직위 : 도시보건위원회위원
  • 선거구 : 가선거구 (범어2,3동/만촌1동 )
  • 성명 : 유춘근
  • 직위 : 도시보건위원회위원
  • 선거구 : 나선거구 (범어1ㆍ4동,황금1ㆍ2동)
  • 성명 : 김숙자
  • 직위 : 의장
  • 선거구 : 나선거구 (범어1ㆍ4동,황금1ㆍ2동)
  • 성명 : 석철
  • 직위 : 운영위원회위원
  • 선거구 : 아선거구 (지산1ㆍ2동)
  • 성명 : 석철
  • 직위 : 운영위원회위원
  • 선거구 : 아선거구 (지산1ㆍ2동)
  • 성명 : 김숙자
  • 직위 : 의장
  • 선거구 : 나선거구 (범어1ㆍ4동,황금1ㆍ2동)
  • 성명 : 강석훈
  • 직위 : 사회복지위원회위원
  • 선거구 : 라선거구 (고산1ㆍ2ㆍ3동)
  • 성명 : 강석훈
  • 직위 : 사회복지위원회위원
  • 선거구 : 라선거구 (고산1ㆍ2ㆍ3동)
  • 성명 : 김숙자
  • 직위 : 의장
  • 선거구 : 나선거구 (범어1ㆍ4동,황금1ㆍ2동)
  • 성명 : 석철
  • 직위 : 운영위원회위원
  • 선거구 : 아선거구 (지산1ㆍ2동)
  • 성명 : 김숙자
  • 직위 : 의장
  • 선거구 : 나선거구 (범어1ㆍ4동,황금1ㆍ2동)
  • 성명 : 석철
  • 직위 : 운영위원회위원
  • 선거구 : 아선거구 (지산1ㆍ2동)
  • 성명 : 김숙자
  • 직위 : 의장
  • 선거구 : 나선거구 (범어1ㆍ4동,황금1ㆍ2동)
  • 성명 : 김숙자
  • 직위 : 의장
  • 선거구 : 나선거구 (범어1ㆍ4동,황금1ㆍ2동)
  • 성명 : 최진태
  • 직위 : 운영위원회부위원장
  • 선거구 : 다선거구 (만촌2ㆍ3동)
  • 성명 : 김숙자
  • 직위 : 의장
  • 선거구 : 나선거구 (범어1ㆍ4동,황금1ㆍ2동)
  • 성명 : 김희섭
  • 직위 : 행정자치위원회위원
  • 선거구 : 가선거구 (범어2,3동/만촌1동 )
  • 성명 : 김숙자
  • 직위 : 의장
  • 선거구 : 나선거구 (범어1ㆍ4동,황금1ㆍ2동)
  • 성명 : 김태원
  • 직위 :
  • 선거구 : 아선거구 (지산1ㆍ2동)
  • 성명 : 김숙자
  • 직위 : 의장
  • 선거구 : 나선거구 (범어1ㆍ4동,황금1ㆍ2동)
  • 성명 : 서상국
  • 직위 : 도시보건위원회위원
  • 선거구 : 라선거구 (고산1ㆍ2ㆍ3동)
발언자정보가 없습니다.

부의된 안건

회의록 내용


○의장 김숙자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조병주

의사팀장 조병주입니다.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의안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3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대구광역시수성구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을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육성 전담기구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도시보건위원회에서는 2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유원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하여 수정가결 하였고, 만촌2동 커뮤니티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김희섭의원, 황기호의원, 유춘근의원의 5분 자유발언과 석철의원의 구정질문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강석훈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 대공원 조성 추진 결의안과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숙자

다음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김희섭의원, 황기호의원, 유춘근의원의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김희섭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의원

존경하는 김숙자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
우리 수성구 주민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노력하시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항상 배우고 있으며, 본 의원도 함께 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인자수성과 행복수성 완성을 위해 애쓰시는 이진훈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성구의 발전과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노력하시는 모습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며, 본 의원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범어2동, 범어3동 그리고 만촌1동에 지역구를 둔 김희섭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근절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수성구는 각종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 계도 등의 지도· 단속으로 청결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특히 추운 겨울에 고생하시는 환경미화원들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수성구에는 범어동, 만촌동, 황금동, 지산동, 두산동에 특히 다가구주택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이러한 다가구주택 주변에는 분리수거가 잘 되지 않고 있거나 불법쓰레기 투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주위에 거주하고 있는 단독주택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최근 민원 중 범어동의 민원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가구주택에는 외부에 노출된 가스관이 있습니다. 그 가스관 바로 아래에 생활쓰레기를 불법으로 버려서 미관과 환경에도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많아 만약 담뱃불을 제대로 끄지 않고 쓰레기더미에 담배꽁초를 버리면 화재가 발생할 것이고, 이로 인해 가스관에도 영향을 미쳐 가스폭발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는 주민들의 민원입니다. 물론 철의 용융온도는 섭씨 1,500도 이상이라서 그것이 현실로 나타나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불안감을 없애고 명품 수성구의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불법쓰레기 투기 근절을 위해 다양한 방법의 노력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봅니다.
현재 수성구에서 운영하는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을 위한 감시카메라는 총 여든한 대입니다. 그중 2016년에 구입한 열일곱 대를 포함하여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용 스마트 CCTV는 서른아홉 대로 전체의 약 50% 정도입니다.
우리 수성구는 올해도 4,500만원의 예산으로 열여덟 대의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용 스마트 CCTV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대구시의 다른 구·군과 비교해 보니 이 정도면 손색이 없다는 판단이 듭니다.
그러나 최근 언론에 보도된 구미시를 살펴보면 올해 예산 1억원을 투입하여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용 스마트 CCTV를 설치하고, 청소행정에 접목한 행복 홀씨 입양사업, 잔반 없는 수요일 등의 시책이 효과를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용 스마트 CCTV 설치를 예산 범위 내에서 효율적이고 지속적으로 확대 설치하기를 제안합니다. 그렇지만 본 의원은 이를 차선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생활쓰레기 불법투기단속반을 확대 강화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미 투기단속반을 활용하여 2016년에 약 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약 9,000만원을 징수하는 대단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이도 역시 차선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앞에서 잠시 말씀드렸듯이 구미시는 민간단체들과 협력하여 도심쓰레기 문제 등 환경정화운동을 잘 전개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제21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은행나무 열매에 대한 대책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구청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협력단체의 활동을 적절하게 유도하고 긴밀하게 협조하며 주민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어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를 제안합니다.
특히 구의회와 집행부 공무원 그리고 주민들이 함께 노력할 때 수성구가 추구하는 인자수성의 성과를 아름답게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 세 번째 제안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 회기 때 말씀드렸던 사자성어 ‘즐탁동기’에 대해 다시 한 번 더 강조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미 닭이 알을 품고 있다가 때가 되면, 병아리가 안에서 껍질을 부리로 쪼게 되는데 이것을 ‘즐’ 이라 하고, 어미 닭이 그 소리에 반응해서 바깥에서 껍질을 쪼는 것을 ‘탁’ 이라고 합니다.
‘즐탁의 동기’란 알 속의 병아리 부리와 알 바깥의 어미 닭의 역할이 동시에 작용하여 계란의 껍질이 깨어지는 그 순간을 이르는 것입니다.
참으로 오묘한 생명의 탄생 과정입니다.
이 ‘즐탁’은 어느 한쪽만의 힘이 아니라 동시에 일어나야만 병아리가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껍질 안의 병아리가 힘이 부족하거나, 껍질 바깥 어미닭의 노력이 함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병아리는 끝내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껍질을 경계로 두 존재의 힘이 하나로 모아졌을 때 새로운 세상이 만들어진다는 이 비유는 결국 이 세상의 일들은 혼자만의 힘이 아니라 자신과 타인의 노력 속에서 함께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해 줍니다.
아무리 좋은 의견을 가지고 있어도 한쪽의 힘만으로는 무용지물이 될 수 있습니다.
참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가르침이자 매력적인 이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숙자

김희섭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기호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호의원

2017년 새해가 시작된 지 벌써 한 달 보름이 지났습니다. 붉은 닭의 해인 정유년 올 한 해도 건강하시고 만사형통(萬事亨通)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존경하는 46만 수성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회를 찾아주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범어2·3동, 만촌1동 출신 도시보건위원회 소속 황기호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숙자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관내 건물 노후 및 공간협소로 동주민센터를 신축하여 이전할 경우 효율적인 방안을 제안함으로써 예산절감은 물론 신속하게 지역주민이 만족하는 공공청사가 조성되어 빠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고자 합니다.
먼저 본 의원이 제7대 수성구의회 의원으로 첫 의정활동을 하면서 2014년 12월 22일 제199회 제2차 정례회 시 구정질문한 범어2·3동 주민센터 신축 건에 대해 2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신축 결정을 하고 추진하고 있는 데 대해서 구청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동주민센터 신축 현황을 살펴보면 먼저 범어2동 주민센터는 34억원 정도의 예산으로 범어시민근린공원과 인접한 기존 지하1층, 지상2층 건물을 2016년 10월 9억 6,000만원으로 매입하여 철거하고 신축하기 위해 2016년 12월 설계공모 공고 후 향후 실시설계와 공사업자 선정을 하고 2018년 하반기 준공 및 이전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으며, 범어3동 주민센터는 범어동 26-9번지 일원의 기존 지하1층 지상3층 건물을 41억원으로 매입, 리모델링으로 계획하였다가 88억원 정도의 총예산으로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하기 위해 2016년 11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여 의회 의결을 받고 2017년 2월 설계공모 공고 후 향후 실시설계와 공사업자를 선정하고 2018년 하반기 준공 및 이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후되고 협소한 동주민센터를 신축 이전하는 데에는 많은 예산과 부지확보 등의 어려움이 있다는 데 대해서는 본 의원도 공감을 합니다만 최근 동주민센터 신축 추진과정을 보면서 아쉬운 부분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용재산 취득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재산으로 본 의원의 지역구인 범어3동 주민센터 이전의 경우 취득 시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이전하기 위해 예산을 반영하고 의회 승인을 받았다가 건물 기초가 약하다는 진단으로 갑자기 계획을 변경하여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이 건물을 신축 계획함으로써 추가적인 예산이 반영되고 사업기간이 길어져 주민이용 불편이 계속되고 있고, 신축공사가 결정된 이후에도 공유재산관리심의회와 구의회 의결을 받고 대구시 투융자 심사를 거쳐 설계공모와 실시설계 반영, 공사업자 선정 등 행정 절차 이행에도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있는 실정인데도 불구하고 어제 대구 모 일간지 신문에 게재된 범어3동 주민센터 건립안에 대해 대구시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재검토를 결정함에 따라 동주민센터 신축은 상당기간 지연이 불가피하며 해당 지역주민들의 불만과 불편은 계속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많은 예산으로 매입한 기존 건물은 활용도 하지 못한 채 안내문 하나 없이 흉물처럼 방치되어 지나가는 사람들은 물론 주민들 또한 건물의 용도도 모른 채 밤이 되면 주변이 어둡고 으슥하여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일반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건축의 예를 들자면 목적의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해 매입한 건물의 설계도면 의뢰와 동시에 철거가 이루어져 건축을 위한 준비된 상태에서 건축설계와 허가가 득해 지면 바로 건축이 시작되어지는 과정을 참고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여기서 본 의원은 우리 행정절차에 일반사회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을 접목한다면 건축물 준공까지의 공사기간은 최소한 3개월에서 6개월 최대한 1년을 단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의 내용을 요약해 보면 첫째, 대구시에서 재검토 의결된 범어3동 주민센터 신축안의 경우 심의회 쟁점사항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보완하여 대구시 심의회 의결을 받아 빠른 시일 내에 공사착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둘째, 향후 우리 구 동주민센터 신축 및 리모델링의 경우 면밀한 현장확인과 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사전 구의회와 협의를 통해 신속한 추진방향이 결정되어야 하고 셋째, 동주민센터 신축의 경우 설계공모와 공사업자 선정을 동시에 추진하고 기존 건축물이 있는 경우 철거를 먼저 하는 등 행정절차를 단축, 신속하게 처리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시간적, 공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며 넷째, 매입한 기존 건물에는 철거 때까지 동주민센터 이전 예정지 표시 안내문이나 현수막 등을 게첩하고 지역주민들에게 홍보를 하여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상과 같이 향후 동주민센터 신축이나 리모델링으로 이전 계획을 추진할 경우 본 의원의 제안이 반영되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숙자

황기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춘근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춘근의원

안녕하십니까? 범어1동, 범어4동, 황금1동, 황금2동에 지역구를 둔 유춘근의원입니다.
오늘도 대한민국 교육, 문화, 대표도시 수성구를 만들기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이진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숙자 의장님과 언제나 구민의 민의를 살피고 구민을 위해 애쓰시는 동료의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의 5분 발언 내용은 황금2동 주민센터 이전 신축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가 2010년도에 구의원에 당선되기 이전에 황금2동 주민자치위원장으로 있을 때부터 황금2동 주민센터 청사는 주민들의 깊은 관심사였습니다.
중요 관심사항은 동 행정의 편의성에 맞지 않게 한쪽 모퉁이에 위치하고 있어서 걸어서 가기가 너무 멀다, 큰 대로를 건너서 가기도 부담이 된다, 자동차로 가면 주차시설도 없다, 청사가 너무 허술해서 보수해야 할 곳이 많다, 산 아래에 허술한 모습이 동 행정관서 같지 않다 등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 황금1동, 황금2동이 하나의 황금동이었습니다. 당시에는 한가운데 위치한 동주민센터였으나 동이 발전하고 인구가 팽창하여 분동에 이르게 되어 황금1동, 황금2동으로 분동이 되면서 황금2동은 동주민센터를 분동된 행정구역의 편리한 위치에 신축하지 않고 분동되기 전에 사용하던 현재의 동주민센터를 사용하다 보니 이러한 현상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주민센터의 주차장 문제는 제가 동민들의 이러한 불편사항을 구청장님께 구정질문을 하여 구청장님께서 이를 살피셔서 2012년 6월에 국유지인 대지 98평을 2억 6,800만원에 매입하여 사용하기 아주 편리하게 설계된 훌륭한 주차장을 만들어 주셔서 주민들이 아주 만족해하고 고맙게 생각하고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의 역사를 되돌아보니 신축할 당시가 1976년 12월에 준공된 청사였습니다. 당시에는 아주 훌륭한 건물이었습니다만 세월이 흘러 이제는 40년 2개월이 된 청사로써 낡은 건물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매년 보수를 조금씩 하여도 보수가 잘 되지 않습니다. 비도 새고 창틀도 얇고 냉·난방도 잘 안 되고 직원들의 근무환경도 좋지 않고 하여 황금동의 숙원사업이 되어 버렸습니다.
제가 구의원에 당선된 이후 늘 이 점을 관계공무원과 상의해 보면 수성구 관내에는 황금2동 주민센터보다 더 급한 곳이 많다는 것입니다. 재정의 문제가 큰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 문제로 해결점을 찾고 있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이진훈 구청장님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시는 데 앞장을 서서 항상 고민하시는 데 대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잠정적으로 지역의 서너 곳을 계속 알아보면서 작은 곳은 작은 대로, 큰 곳은 큰 대로 다용도 목적도 함께 알아보면서 관계공무원과 숙의할 때마다 성사되는 방향으로 노력하시는 청장님의 긍정적이시고 적극적인 열정의 행정에 감사를 드립니다.
구청장님께서 늘 고민하시는 동 청사 이전 문제는 이제 더욱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이전 대상지와의 여건과 현 동사무소 매각 등 다각도의 더 깊은 검토를 하여 최적의 답이 나오면 동주민센터 이전 신축 문제는 청장님께서 꼭 해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김숙자

유춘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을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앞으로도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장 김숙자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에 관한 질문은 석철의원께서 하시겠습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진행은 먼저 본 질문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 시에는 질문하신 의원과 다른 의원의 보충질문을 모두 들은 후 구청장이 일괄하여 보충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 발언시간은 20분, 보충발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게 되어 있으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석철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의원

존경하는 김숙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산동 출신의 석철의원입니다.
수성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늘 노력하시는 이진훈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지금부터 구청장님께 본 의원이 지난 2년 8개월 동안 수성구의 인력운영 전반에 대해 살펴보면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고, 향후 발전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구정질문에 앞서서 오늘 본 의원이 하는 행정기구 개편과 인력운영은 구청장의 고유권한인 인사권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본 의원이 질문하는 내용을 반드시 반영해야 된다는 의미보다는 향후 인력운영에 있어 발전적 방향으로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현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구청에는 의회사무국을 포함하여 총 1,009명의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무기계약직 198명을 포함하면 1,207명의 정규직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을 다시 직급별로 분류하면 정무직인 구청장 1명, 3급 1명, 4급 6명, 5급 57명, 6급 235명, 7급 309명, 8급 212명, 9급 187명, 기타 1명입니다.
실무부서장에 해당하는 5급 공무원은 약 5.6%의 비율입니다.
일반적으로 조직은 삼각형 피라미드 구조가 이상적이라고 말하는데 6급이 상대적으로 대단히 비대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5급 이하 공무원 중 20명 이상이 재직하고 있는 직렬을 살펴보면 행정이 514명으로 가장 많고 그다음이 사회복지 155명, 세무 65명, 토목 분야 31명, 보건 27명, 간호·건축 분야 각 23명, 지적 분야 20명입니다.
2006년 정원이 855명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지난 10년 동안 공무원은 154명이 증원되었습니다. 이 증원 인원은 현재의 복지직 인원 155명과 거의 같습니다.
결국 행정수요가 증가하였음에도 행정직은 동결 내지 축소된 경향이 있고 대신 정부예산의 3분의 1이 복지예산일 정도로 복지수요가 급증하였기 때문에 복지 분야 쪽으로 계속 충원이 된 것이라 판단합니다.
실무부서장인 5급 공무원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행정직은 514명 중 44명으로 약 8.6%, 사회복지직은 155명 중 2명으로 약1.3%, 세무직은 65명인데 세무5급이 없어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만, 세무6급이 승진하면 행정5급으로 전직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토목 분야는 31명 중 1명으로 약 3.2%, 보건직은 27명 중 1명으로 3.7%, 간호직과 건축 분야는 각각 23명 중 1명으로 4.3%, 지적 분야 5%입니다. 복지직 5급 공무원의 TO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항간의 이야기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청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대구시 본청을 제외한 8개 구·군을 살펴보면 8개 구·군 평균은 1.3%(922명 중 12명)이고 북구가 138명 중 3명으로 2.1%, 달서구가 199명 중 3명으로 1.5%입니다. 따라서 수성구 1.3%는 8개 구·군 중 세 번째이자 대구시 평균에 해당합니다.
사회복지사는 1990년에 별정7급으로 처음 채용되었고, 2000년 1월에 사회복지 직렬이 신설되었습니다. 직렬이 신설된 지 만 17년이 지났으므로 사회복지 직렬에 대한 업무분장 등을 재점검할 때라 생각합니다.
6급 공무원 10년차 전후가 승진한다는 가정 하에 8년 이상 근속인 행정6급은 30명, 사회복지6급은 6명이므로 사회복지5급 TO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만 이 부분에 대하여는 구청장님께서 본 의원보다 더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부서장의 복수직렬 운영에 대하여는 점차 개선될 것이라 믿습니다.
공무원의 직렬, 직급 등을 살펴보면서 행정직은 행정수요 증가 대비 업무가 가중되는 경향이 있고, 사회복지직 역시 급속하게 늘어나는 복지정책에 따른 복지수요를 감당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일본의 행정이나 복지체계에 대하여 관심이 높습니다. 그 이유는 비슷한 문화와 사회환경을 가지고 있어서 벤치마킹이 쉽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요즘 급속한 노령화사회를 논하면서 전후세대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지 않습니다. 전후세대는 1976년 일본 경제기획청 장관을 지낸 경제평론가 사카이야 다이치의 소설 ‘단카이세대’에 처음 등장한 이후 인구사회학적 용어로 정착되었습니다.
이 전후세대는 1970〜1980년대 일본의 고도성장을 이끌어낸 공이 있지만 2007년부터 이들의 본격적인 은퇴가 시작되면서 사회 및 경제 여러 방면에 걸쳐 일본을 크게 흔들어 놓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었으며 오늘날 이 문제는 현실화되었습니다.
일본어인 단카이는 덩어리라는 뜻으로 이 세대의 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아서 인구분포도를 그리면 덩어리 하나가 불쑥 뛰어 나온 것처럼 보인다 하여 이런 이름이 붙었습니다.
2000년 일본 국세조사에 따르면 일본의 단카이세대는 약 680만 명으로 전인구의 5.4% 수준이고 단카이세대 이전의 인구수보다 20%, 그 이후의 인구수보다 26% 많은 수치입니다.
일본은 다행스럽게도 이 전후세대를 이루는 베이비붐이 단 3년에 그쳤습니다. 이것은 전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단기간이라고 합니다.
이에 반해 한국은 1955년부터 산아제한정책이 도입되기 전인 1963년까지 9년간이 전후세대로 거대 인구집단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종전은 1945년이고, 한국은 1953년입니다. 8년의 시차를 두고 있습니다.
한국은 일본의 많은 정책을 참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일본에서 2000년에 입법되었고, 한국에서는 2008년에 입법되었습니다. 입법조차 8년의 시차를 두고 같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이러한 점을 참고하였을 때 올해 일본에서 새로운 복지제도가 생겼다고 가정하면 8년 뒤에는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복지제도가 생길 개연성이 높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일본 복지제도를 살펴본다는 것은 최장 8년 이내에, 평균적으로는 3〜4년 이내의 미래를 미리 살펴보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한국 전후세대의 본격적인 은퇴가 2015년부터 시작된 바 지금이 적극적으로 대처할 중요한 시기입니다.
본 의원이 심층 분석하고 있는 일본 아키타현은 고령화율이 25%선으로 일본에서 고령화율이 가장 높은 곳이며 특히 금번에 방문한 센보쿠시는 고령화율이 40%에 육박하는 초고령화 도시로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현재도 매년 3〜5%씩 인구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고령화율은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인구 31만명인 아키타시의 조직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의 복지국에 해당하는 부서는 복지보건부로 그 아래에 복지총무과, 지역복지추진실, 장애복지과, 장수복지과, 보호제1과, 보호제2과, 개호보험과, 감사지도실의 8개 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개호보험과는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리를 담당하는 부서로 한국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당하기 때문에 이를 뺀다면 7개의 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보육 및 청소년에 관해서는 어린이미래부 아래에 어린이총무과, 어린이육성과, 시설지도실, 어린이건강과, 청소년지도 센터를 포함한 어린이미래센터의 5개 과가 있습니다.
아키타시 조직의 특징을 보면 복지보건부의 감사지도실에서는 사회복지법인의 설립인가 및 사회복지시설의 지도감독을 하고 있으며, 어린이미래부의 시설지도실에서는 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등에 대한 설치인가 및 지도감독을 합니다.
부서마다 이름은 다르지만 수탁시설에 대해 제대로 된 지도감독을 하는데 방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수탁시설에서 주민의 세금이 원래의 목적에 맞게 쓰여지게 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이것은 공무원 정원 규제에 따라 복지시설을 직영하는 대신 대부분을 위탁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위탁시설에 대한 지도 강화가 제대로 된 복지실현의 관건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우리의 현실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구청의 모든 부서에서 힘들지 않은 부서가 어디 있겠습니까만 본 의원은 복지과의 업무가 조금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2016년 말 기준으로 복지과는 24명의 인원으로 1,893억원의 예산을 다루었습니다. 인원으로는 2.4%인데 예산은 일반회계 5,231억원의 36.2%를 집행하였습니다.
결국 예산으로만 본다면 1인당 평균대비 약 15배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복지과장의 업무를 보면 하루에 8억원의 예산집행을 결재하며 결재건수는 대략 100여 건, 하루에도 2〜3건의 행사와 출장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복지과장의 업무가 과도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정도의 상황이 되면 단순히 예산을 수탁기관이나 집행기관에 나누어주는 일만 하여도 벅차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며, 이로 인해 수혜대상자를 상대로 직접 복지업무를 하는 수탁기관들에 대한 관리는 제대로 하고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2년 8개월간 문화재단에 관심을 가졌던 이유도 문화재단이 우리의 수탁기관 중 가장 큰 예산을 다루는 곳이기 때문에 표본적 의미로 살펴본 것인데 우리 구청이 어떠한 측면에서는 직접 관리를 하고 있음에도 회계처리 등 부적정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보다 작은 규모의 수탁기관들은 제대로 회계처리를 하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연하게 발견하였지만 수탁기관의 회계는 더 엉망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어느 수탁기관의 7월 회의 지출증빙용 사진을 보면 참석자가 모피코트를 입고 있는데 이것을 제대로 된 증빙으로 인정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일입니다.
이 수탁기관은 1년차도 아닙니다. 결국 모 의원님께서 이러한 문제를 발견하기 전까지 수탁기관이 알아서 잘 운영해서 구청으로 민원만 제기되지 않게 하라는 담당자의 말만 있었을 뿐 체계적인 관리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회계서류를 조금만 관심 있게 보았다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계속 반복된다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문제는 왜 계속하여 반복되고 있을까? 이 의문에 대하여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각종 복지제도가 충분한 준비나 논의 과정 없이 정치권의 순간적인 결정으로 실행되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이로 인해 수탁시설에 대하여 지도 점검을 대충했고 그렇기 때문에 수탁기관 역시 대충하면 된다는 그릇된 인식이 심겨진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일례로 동일한 영수증이 다른 두 군데의 회계서류에 증빙으로 첨부된 것이 발견되기도 하였습니다.
순환보직이라는 것이 좋은 점도 있지만 일을 제대로 알만하면 다른 곳으로 옮기기 때문에 수탁기관의 입장에서는 시간만 벌면 된다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면에서는 순환보직을 하더라도 해당 수탁시설 업무와 동일한 직렬의 직원이 지도점검할 수 있도록 인사이동에서 배려한다면 조금은 나아지리라 생각합니다.
행정직과 복지직이 별도로 있다는 것은 서로가 전문성이 있기 때문이라 생각하며 이 장점을 살려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구청의 감사실에서는 각종 수탁시설에 대하여 샘플링 감사를 합니다마는 복지시설에 대한 감사가 업무의 합목적성이나 효율성보다는 회계감사에 치중하는 한계점도 있습니다.
수탁시설을 감사할 때 수탁시설 업무 관련 전공자가 참여한다면 좀 더 광범위한 부분에서 내용을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산이 예산의 목적에 충실하게 쓰여졌는가는 효율성과 합목적성에 관한 평가입니다. 같은 예산이더라도 더 많은 사람에게 혹은 더 높은 만족감을 가져다 줄 때 그 예산은 잘 운용되었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살펴본 복지과는 증가하는 복지수요에 제대로 대처하기 위해서 2개의 과로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복지과는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여성정책, 보육의 4개 팀이 있는데 분과를 한다면 노인복지와 장애인복지를, 여성정책과 보육을 각각 짝짓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이는 달서구에서 적용한 사례입니다.
달서구의 복지영역은 4개 부서, 19개 팀의 형태를 하고 있으며 7개 팀인 복지정책과, 3개 팀인 어르신장애인과, 4개 팀인 행복나눔센터, 5개 팀인 여성가족과로 되어 있습니다.
서울 강남구는 복지정책과, 보육지원과, 사회복지과, 노인복지과의 4개 부서, 17개 팀입니다.
현재 수성구는 3개 부서, 14개 팀의 형태입니다. 6개 팀인 생활지원과, 각각 4개 팀인 복지과와 희망복지지원단이 있습니다.
달서구는 수성구의 복지과가 어르신장애인과와 여성가족과로 분과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강남구와 달서구를 참고한다면 복지과가 2개의 과로 분리되는 것이 합리성을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일본을 참고하면 달서구의 어르신장애인과는 다시 노인복지를 담당하는 장수복지과와 장애인복지를 담당하는 장애인복지과로 분리될 것이라 추정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의 복지과는 처음에는 2개의 부서로, 그다음에는 다시 3개의 부서로 분리해야 할 만큼 복지수요가 급증하리라 예상합니다.
다음으로 선진국형 사회복지 유형인 자원봉사 영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달서구와 서구에는 자원봉사팀이 있다는 것이 특이하였습니다. 복지에 있어 자원봉사 영역의 중요성을 검토할 단계라 생각합니다.
여기까지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예를 참고한 것입니다만 우리 구청이 다른 지자체보다 복지정책에서 앞서 가기 위한 방법은 복지업무 수탁기관에 대한 관리업무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하는가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증가하는 복지수요를 감당해 내기 위해서는 위탁제도를 활용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 위탁업무를 어떻게 제대로 관리할 것인가에 대해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때입니다.
복지관련 수탁기관의 업무는 복지사들이 수행합니다. 따라서 이들 복지관련 수탁기관의 지도감독 업무는 복지직 공무원이 같은 복지사로써 업무 소통과 유대에서 유리 하므로 업무협치라는 측면에서 강점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결국 복지 분야 수탁기관의 전문관리부서는 과 단위든 팀 단위든 간에 사회복지직이 이를 수행할 때 효과가 크다고 판단합니다.
조직론에서 보면 사업부서와 지원부서가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인사관리에 있어 사업부서가 지원부서에 비해 우대를 받습니다.
기업에서는 영업부서가 가장 우대를 받습니다. 직접 소비자를 만나고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이를 행정조직인 구청에 적용한다면 민원인이나 구민을 직접 상대하는 부서인 사업부서가 지원부서보다는 우대를 받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승진 등 인사에 있어서는 여러 항목에 대하여 복합적인 판단을 하지만 매번의 인사를 보면 사업부서보다 지원부서가 더 우대를 받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기초조사를 하면서 만난 공무원들도 같은 느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업부서에 조금이라도 더 인센티브가 적용될 수 있는 인사시스템이 도입되기를 희망합니다.
구청장님께 감사한 일도 있었습니다.
지난 2016년 1월 우리 구청이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을 채용한 일입니다. 이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은 전국 최초이며 아직까지 유일한 사례입니다.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 조례는 지난 2011년에 최초로 제정되었으며 아직까지도 전국에서 유일한 조례입니다.
교육도시를 표방하는 수성구가 청소년육성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만 제도적으로 청소년육성에 대해 앞서 나간다는 것은 모든 지자체의 모범입니다.
마찬가지로 청소년육성 전담기구도 전국최초로 구성되기를 기원하며 향후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의 근무성과를 평가한 후 추가 임용과 직급상향에 대한 긍정적인 검토도 부탁드립니다.
청소년기본법에서는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등을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에게 맡기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입법취지가 복지시설의 위탁관리에도 적용된다면 보다 효율적인 위탁관리가 될 것입니다.
이번에 조사를 하면서 발견한 행복센터운영의 어려움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일부터 10곳의 주민센터가 행정복지센터로 변경되었습니다. 하지만 충분한 준비과정 없이 중앙부처가 급박하게 실시하여 현장에서는 적응에 힘든 점이 많았습니다.
기본적으로 TO를 1명 증원시키면서 외근에 해당하는 맞춤형복지팀을 팀장 포함 3명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수치화하면 기존 복지팀이 5명이면 1명이 늘어 6명이 됩니다. 6명 중 3명을 맞춤형복지팀으로 구성하면 남은 인원은 3명입니다. 결국 기존에 5명이 하던 내근업무를 3명이 하게 된 상태에서 새로운 복지행정업무가 추가되어 더 힘든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6급과 8, 9급의 중간역할을 맡아줄 7급 공무원이 없는 경우도 있고 9급만 3명이 있는 경우도 있어 힘들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 구청의 문제가 아니라 중앙부처의 급작스러운 정책결정이 원인입니다만 다음 번 인사에서는 이러한 점들을 감안하는 인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재단의 회계처리 문제입니다.
본 의원이 문화재단에 대한 회계처리 문제를 지속적으로 지적하여 왔지만 아직 제대로 처리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어떠한 대안이 가장 적합할까 많은 고민을 하고 조사한 결과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은 문화재단 및 소속기관의 회계담당자가 제대로 된 회계경험을 쌓을 기회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결론에 도달하였습니다. 한두 번의 회계교육으로 제대로 된 회계처리를 할 것이라는 생각 자체가 희망이었을 뿐입니다.
회계처리를 하다 보면 판단이 어렵거나 예외적 상황 등 미리 예견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이때 회계담당자가 문제를 함께 고민할 파트너가 없어 스스로 판단하여 처리하는 것에서 가끔 실수가 발생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실수에 대해 제대로 된 통제절차가 없기 때문에 회계담당자는 이것이 정상이라 생각하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최선의 방안은 회계담당 공무원을 예산규모가 가장 큰 아트피아에 파견하는 것입니다. 다만 파견된 회계담당 공무원이 회계를 직접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6개월 정도 회계담당 직원의 파트너로서 모든 회계처리를 지도하고 관리하는 것입니다. 실수를 하면 바로 잡아주고 생소한 상황이 발생하면 방법을 가르쳐주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6개월 동안 수련을 시키면 이 회계직원을 재단의 다른 기관으로 발령하고 다시 새로운 회계직원이 아트피아에 와서 회계업무를 배웁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2년이 지나면 제대로 된 회계경험을 쌓은 4명의 회계직원을 확보하게 됩니다. 3년이면 6명의 회계직원이 확보될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회계를 안정화시키는 것이 재단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 본 의원은 믿습니다.
이제 본 의원은 발언을 마무리하고 구청장님께 드릴 질문을 다섯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향후 복지수요가 어떻게 확장될 것으로 예상하고 계시며, 이 예상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복지정책으로서 복지과의 분과를 포함한 복지부서에 대한 정비계획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수탁기관을 전문적으로 지도감독을 하는 부서의 도입에 대하여는 어떻게 생각하시며, 특히 복지 분야 수탁기관의 관리에 대하여 팀장급 이상의 사회복지직을 활용하는 것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사회복지예산의 비중이 60〜70%를 차지하고 있는 바 감사 분야에도 사회복지직이 근무해야 하는 시점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사업부서를 우대하는 인사시스템의 도입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문화재단에 회계담당 공무원을 파견하여 제대로 된 회계직원을 양성하는 방안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숙자

석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 나오셔서 석철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진훈

우리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관심과 애정을 쏟으시는 존경하는 석철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복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복지의 중요성, 이러한 수요의 증가가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과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의 조직을 일반적으로 분석해 보면 공무원 1인당 주민수가 441명, 이것은 우리 대구시 전체 구·군의 일곱 번째로 많은 인원을 한 공무원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달서구가 525명을 담당하고 있고 다른 데는 441명보다 적은 수를 담당하고 있어서 우리 공무원들이 많은 인원을 커버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건비 기준으로 보면 우리 구 기준 인건비는 831억원 쓰고 있습니다. 인건비로. 그래서 17, 8%에 해당합니다.
이것은 대구시 전체 구·군의 세 번째로 높은 편입니다. 북구와 달서구가 우리보다 많이 쓰고 있습니다. 기존 인건비로써 많이 쓰고 있고 우리가 세 번째로 많다, 인구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구 복지공무원들의 정원은 작년에 12명이 있었고 올해 또 23명이 증원될 예정으로 있어서 최근에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회복지수요의 증가 또 복지정책의 확대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회복지 부서를 좀 더 늘리는 차원에서 희망복지지원단을 새로 만들어서 3개의 과를 운영하고 있고 또 인원이 증대됨에 따라서 복지직들의 상급직 진출도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2명의 과장, 동장이 있고, 5급 공무원이 있고 현재 1명은 승진 내정자로 결정한 상태에 있어서 다른 구와 비교하면 떨어지지 않는, 조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 간다면 몇 년 내로는 국장으로도 진출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복지수요의 예측방향과 대응하는 부서의 정비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예로 드신 일본의 아키타시와는 말씀하신 대로 수평적인 비교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와 구의 인사조직은 많은 차이가 있고 또 노인인구의 비중만 보더라도 우리 구의 3배 정도 되기 때문에 7개 과를 운영하고 있는 아키타시, 우리가 3개 과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 불합리하다 이렇게 보여지는 면이 많습니다. 대체로 적당한 수준을 유지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서울의 구들은 대체로 많은 공무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서울특별시가 좀 더 독립적인 조직 운영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부시장은 차관급으로 하고 있고, 서울시장은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그래서 행정자치부와 달리 아주 독립된 기능을 하고 있어서, 그 얘기는 광역시 단위의 구가 자치권한이 많이 축소되어 있는 상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조직도 그만큼 적은 수로 많은 정책을 상급기관 광역시나 중앙부서에 의존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 복지수요와 관련해서 의원님의 견해와 대부분 일치합니다만 앞으로 노인인구는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 곧 고령화사회로 진입한다 이렇게, 14% 정도 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우리 구 노인인구는 대구시 평균에 해당하는 형태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수는 소폭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실제 장애인 업무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것은 노인들이 대개 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성정책 업무와 어린이·아동보육 업무는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갑작스럽기는 하지만 복지허브화 정책으로 해서 동을 강화하는 이러한 정책으로 가고 있고, 동이 1차적인 복지수요를 해결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복지과의 분과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복지과는 전체 3,300억원의 복지예산 중에서 1,893억원 한 2,000억원 정도를 쓰고 있어서 3분의 2 가량 복지과가 예산을 쓰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내용을 보면 수탁기관에 대한 보조금, 노령연금, 장애인연금을 지급하는 업무에서 주로 예산집행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돈을 지급하는 것이 주업무일 정도로 예산집행을 많이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액수가 많다고 해서 업무비중이 높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예산이 아주 적은 부서도 대단히 중요한 업무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꼭 예산과 비례한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예산을 많이 집행하는 것이 업무의 비중은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따라서 필요하다면 복지과를 분과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마는 현재 복지과의 인원을 보면 2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30명 이상인 부서만 8개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23명이 그렇게 많은 인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나누게 되면 업무량이 갑자기 줄어드는 문제가 있고 통솔범위의 문제도 있게 됩니다.
그런 애로, 고민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을 달서구와 같이 노인복지와 장애인복지로 나누고, 여성정책과 보육팀으로 나누어서 분과하는 방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검토를 해 본 바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다른 부서와의 균형 또 지휘통솔 범위 이런 것을 볼 때 아직은 시기가 아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강남구와 달서구를 예를 들어서 비교해 보면 강남구는 1인당 공무원 수가 384명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441명에 비하면 인구가 많은 데도 대단히 적은 수를 담당하고 있어서 조직이 굉장히 비대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달서구는 525명, 우리보다 더 많은 인원을 담당하고 있기는 합니다. 인원수도 훨씬 많고.
사회복지 시설 수를 비교해 보니까 강남에는 520개가 있고, 달서구가 900개가 있는데 우리가 660개가 있어서 중간쯤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서구는 인구가 많은 만큼 복지수요가 우리보다 훨씬 많다, 강남구는 인구는 많은데 복지수요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단순히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아직은 분과보다 인원을 증원하는 방안이 맞겠다, 인원을 좀 더 늘려서 예산을 집행하는 효율성과 적정성을 높이고 중앙의 방향에 따라서 동 복지허브화에 인력을 투입하는 것이 지금은 우선적인 과제다 이렇게 보여지고, 또 기준 인건비를 생각하더라도 아직은 과를 늘리기는 조금 이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선 직원을 증원하는 것을 먼저 하고 적정한 시기가 되면 분과를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수탁기관을 전문적으로 지도감독하는 부서의 도입, 수탁기관 관리에 사회복지팀장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수탁을 줘서 관리하는 위탁업무들이 특히 복지 쪽에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관리가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업무를 위탁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측면이 있습니다.
행정조직이 관리하는 업무에 비해서 민간단체가 관리하도록 위탁을 준다는 것은 업무의 효율성과 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기본적으로 깔려있다, 이런 의의를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많이 감안해서 감시감독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자율성을 인정하고 정 잘못된 것은 우리가 지적해서 고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위탁업무의 방향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우리 구 위탁기관들의 업무 수준 아까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은 어떤 조직에도, 어떤 기관에도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이지 완벽한 조직이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부서가 있는 것이고 감사원도 있는 것이고 검찰도 있는 것이고, 이렇게 완벽하게 다 잘되면 그런 부서가 필요 없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기 어렵다고 보는 것이고.
작년에 우리 수성구를 감사원에서 감사를 했습니다. 그 평가를 들어보면 대단히 우수하게 관리하고 있고 위탁기관에 대한 관리도 근본을 흔드는 그러한 잘못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복지 부서의 전체적인 감사결과도 전혀 근본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런 것을 볼 때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다고 평가하는 것은 잘못이 있다 저는 그런 말씀을 기본적으로 드리고, 수탁기관을 감시감독하는 것을 너무 중점적으로 둬서 그런 부서를 설치해야 된다, 감사부서에 사회복지직을 배치해야 된다 이렇게 답을 내는 것은 너무 탁상적인 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도 감사를 열심히 하고 있고 또 감사는 회계감사가 기본입니다. 회계감사는 행정직들이 더 잘할 수 있는 분야입니다. 정책분야는 기획조정실이 있고 또 관련 부서들도 있고, 기본적으로 지도감독은 관련부서에서 예산을 준 부서가 지도감독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다음에 2차적으로 감사부서가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본의 아카타시가 8개 과를 운영하면서 하나의 수탁기관을 관리하는 기관이 있는 것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아직 우리는 그런 정도의 방대한 위탁사업이 일어나지는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1차적으로 관련 과에서 감독을 하고 2차적으로 확인평가, 감사부서에서 감독을 하는 체제가 아직까지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감사부서의 사회복지직 배치문제도 우선은 동 복지허브화에 인원을 투입해야 되고 또 관련부서도 강화해야 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감독하기 위해서 감사부서에 사회복지직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당장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정책감사가 더 필요하게 되면 그때 가서 보강하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사업부서에 대한 인사우대 방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는 기본적으로 일을 잘하는 사람을 성과평가하고 또 그 부서 특징에 맞는 사람을 발탁해서 배치하는 것이 인사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떤 인사의 원칙이 있느냐 하면 보직경로에 대한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부서에 근무를 하고 나면 관리부서로 와서 관리부서에서 승진을 하는 그런 보직경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관리를 합니다.
사업부서가 중요하다고 해서, 예를 들면 경제부서, 복지부서가 중요하다고 해서 기획조정실, 행정지원과가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없습니다.
중앙의 부처와 대구시와 구는 또 다릅니다. 구의 조직이란 기본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심입니다.
잘 관리하는 것이 가장 좋은, 가장 중요한 업무에 속하고 진취적으로 정책을 펼치는 것은 그다음입니다. 위로 갈수록 정책업무가 더 중요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사업부서에서 현장경험을 쌓아가지고 관리부서로 가서 승진하게 된다, 이런 보직경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현장에 근무하는 인력들에 대해서 우대하는 것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위공모를 통해서 중요한 부서에 배치를 하고 그 직원을 인사우대하는 방향은 도시디자인과에 가로정비팀, 교통과에 교통지도팀, 홍보소통과에 뉴미디어팀 이 3개 보직에 대해서는 실적가산점을 줘서 어려움에 대응하는 데 대해서 보상하고 있고 또 일반 직원들이 기피하는 부서, 가지 않으려고 하는 부서인 복지과에 장애인복지팀, 교통과에 교통지도팀, 도시디자인과에 가로정비팀 이 3개의 팀 직원들에 대해서는 경력가산점을 줘서 인사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직원들에 대해서 그다음 부서에 배치할 때도 희망부서로 우선적으로 배치해 주는 배려를 하고 있고, 또 이런 부서가 아니라도 특별히 실적이 났을 경우에는 실적가산점을 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실적가산점을 주기로 결정한 부서는 작년에 국민체육센터를 지을 때 범어공원과 시민공원에 있는 배드민턴장을 철거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업무였고, 그것을 해낸 부서 공원녹지과와 문화체육과의 팀장에 대해서 실적가산점을 주거나 호봉가산, 호봉을 올려서 보수로 우대하는 두 가지 방식의 우대방침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목련시장 노점상 정비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실적가산점을 주기로 약속해 놓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수성문화재단 회계담당 공무원 파견에 대해서는 회계직원들을 파견하는 게 좋겠다, 특별히 회계직원이라는 회계보직은 없습니다. 회계업무를 해본 직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대개 행정직 공무원들은 서무를 거쳤고 주무나 계장들을 하면서 회계업무를 다 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직들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지원실에는 분임재무관 5급 실장을 파견하고 지출원으로서 행정6급을 파견합니다.
수성아트피아에는 지출원으로서 행정6급, 범어도서관은 회계담당자로 행정7급을 배치해서 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회계업무에 대해서 다 정통한 직원들이 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적하신 대로 축제 업무와 관련해서 회계에 부족함이 있었던 점에 대해서 구청장으로서 사과의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 개선하겠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앞으로 직원들을 통해서 시스템적으로 이것을 바꾸어서 5,000만원 이상의 계약 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일괄 입찰하도록 제도를 바꾸고 또 회계관직도 분임재무관과 지출원·출납원을 분리해서 운영하도록 원칙을 세웠습니다.
또 전자지출원칙으로 하기 위해서 재정시스템을, 프로그램 도입을 현재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회계관계 직원들을 대상으로 연 1회 경리팀에서 가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성문화재단에 직원 파견 시에는 반드시 회계업무를 경험한 사람들을, 유능한 직원들을 파견하는 데 힘쓰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업무와 관련해서 질문하신 석철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숙자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석철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장 김숙자

질문해 주십시오.



○석철의원

구청장님,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일단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인사권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본 의원의 의견을 청취해 주신 것만 해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인사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직원들도 궁금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해소되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단순히 듣던 것하고 청장님 말씀을 통해서 저도 이해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다만, 복지수요가 증가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틀림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구와 단순비교를 하는 것은 아니고 3개 부서를 단순히 복지과만 분과한다면 말씀하신 대로 규모가 작죠. 그래서 3개 과를 통합해서 전체적으로 복지체계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장기적 과제로 구청장님께서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마무리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숙자

석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석철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구정질문 사항을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앞으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 후 11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의장 김숙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숙자

의사일정 제2항 대구 대공원 조성 추진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강석훈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대공원조성추진특별위원장 강석훈

안녕하십니까, 대구대공원조성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석훈의원입니다.
대구 대공원 조성 추진에 대하여 적극적인 지지를 아끼지 않고 계시는 김숙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이진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 대공원 조성 추진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다시피 대구 대공원은 1993년 12월 29일 그린벨트와 공원부지로 중복 지정되면서 사유권의 과도한 침해로 지역주민과 토지 소유자에게 많은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전체 계획부지 187만8,637㎡의 89%인 168만6,558㎡가 개발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구 대공원 개발 권한이 있는 대구시는 2000년 12월 30일 공원조성 계획을 수립 완료하였으며, 시민들은 대공원 지역이 국토 동남권의 국제적 관광레저 클러스터로 조성되어 살기 좋은 대구를 만드는 데 일조할 것으로 큰 기대를 하였으나 대구시는 시민들의 바람과 달리 일관성 없는 계획수립으로 시민의 혈세인 용역비만 강조하고 공원 조성을 방치한 채 동물원 이전 문제만 부각하여 지역 갈등만 조장시켰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개발사업은 2010년도 첫 사업으로 대구미술관과 외환들 공영주차장 등 전체 부지의 8.4%인 15만8,358㎡만 개발한 채 방치한 것은 무책임한 행정의 표본입니다.
대구 대공원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2020년 7월이면 일몰제가 적용되어 공원부지에서 해제될 경우 아무것도 개발할 수 없는 땅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성구민들은 지난해부터 민간자본을 통해 개발될 수 있도록 대구시에 수차례 건의를 하였으나 난개발 우려와 도시 내 다른 미개발 공원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미온적인 반응을 보여 오다가 2016년 11월 23일 공원개발 민간컨소시엄 제안서 2개를 접수하고 6개월 뒤 대구 대공원 개발 여부를 확정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는 대구 대공원 개발 방안을 조속히 확정하여 2020년 7월 일몰제 기한 도래 전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지하기 위해 대구 대공원 조성 추진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 대공원 조성 추진 결의안을 제안하오니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숙자

강석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 대공원 조성 추진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을 강석훈의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 대공원 조성 추진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결의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강석훈의원 나오셔서 대구 대공원 조성 추진 결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훈의원께서 낭독하실 때 의원님들께서는 모두 일어서서 왼손에는 결의문을 드시고 “하나” 하실 때는 모두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대공원조성추진특별위원장 강석훈

대구 대공원 조성 추진 결의문!
대구 대공원은 1993년 수성구 삼덕동 일대 187만8,637㎡를 그린벨트와 공원부지로 중복 지정되면서 사유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를 받고 있는 지역주민과 토지 소유자의 민원이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대구시는 2000년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고도 시민들의 기대와 달리 개발사업은 2010년 첫 사업으로 대구미술관과 외환들 공영주차장 등 전체 부지의 8.4%만 개발한 채 방치한 것은 무책임한 행정의 표본이다.
이에 수성구는 지난해부터 민간자본을 통해 개발안을 추진하였으나 대구시는 난개발 우려와 도심 내 다른 미개발 공원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미온적인 반응을 보여 별다른 진척을 보지 못하다가 거듭된 지역주민들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2016년 11월 24일 민간컨소시엄 제안서 2개를 접수하고 6개월 뒤 대구 대공원 개발 여부를 확정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해당 부지가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2020년 7월 일몰제로 공원부지에서 해제될 경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땅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더욱 커져 수성구민과 해당 지역 주민들은 공원 조성이 시급한 현안사항이다.
이에 수성구의회는 대구 대공원 개발을 통해 대구스타디움, 대구미술관, 대구야구장 등과 함께 복합 문화예술, 스포츠, 여가 기능으로 조성하여 살기 좋은 수성구와 대구시를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대구시는 대구 대공원 민간개발 제안서를 조속히 검토하여 개발방안을 결정하고 2020년 7월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기한 도래 전에 민간공원사업추진 예정자와 협상에 나서야 한다.
하나, 대구시는 직접 공원을 조성할 여력이 없을 경우 수성구청에서 관민 공동으로 민간공원조성사업이 가능토록 대구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 조례를 개정하여 위임하여야 한다.
하나, 수성구의회는 대구 대공원 개발이 차질 없이 조성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모든 지원을 다할 것을 결의한다.
2017년 2월 24일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일동


●의장 김숙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결의안 채택으로 대구 대공원 조성 추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의장 김숙자

의사일정 제3항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지방자치법 제1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제2항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박소현의원, 조영현 회계사, 이종길 전 수성구 행정국장 이상 세 분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장 김숙자

석철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의원

석철의원입니다.
역대적으로 결산검사위원 선임이 그냥 관행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산검사위원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따라서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이 안건을 제의한 김숙자 의장님께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첫 번째, 결산검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결산검사의 목적달성을 위해 결산검사위원으로 어떠한 일을 하며, 가장 핵심적으로 해야 할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세 번째, 결산검사위원 중 의원인 결산검사위원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네 번째, 결산검사위원 중 회계사인 결산검사위원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다섯 번째, 결산검사위원 중 구청장이 추천한 결산검사위원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여섯 번째, 결산검사위원 경험자로서 결산검사를 잘하기 위해서는 결산검사위원에게 어떠한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일곱 번째, 앞에서 질의한 내용에 근거하여 결산검사위원은 어떠한 기준에 의해 추천하셨습니까?
이상으로 질의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숙자

의원 여러분! 잠시 2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20분간 정회 후 12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2시12분 계속개의)


●의장 김숙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숙자

석철의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하겠습니다.
결산검사의 의의와 목적은 지방자치단체가 세입세출결산서 등 결산보고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임명한 결산검사위원이 결산 확인 및 재정집행의 적정여부 등에 대한 재무 관련 회계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하며,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한 결산서와 재정집행에 대한 제반 기록이나 증빙 등을 수집, 평가, 확인, 분석 및 대안 모색 등 절차에 의한 검사를 실시하여 결산 및 재정집행의 신뢰성과 적정성 여부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고함으로써 공공회계 책임성 확보는 물론 정보 이용자가 결산 및 재정집행에 대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생각되며, 결산검사위원의 역할은 신분과 업무 수행에 있어서 독립적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결산검사와 관련한 자료요구권이나 조사권한을 가지며 집행주체에 대한 예산집행 결과에 대해서는 합법성, 타당성, 합리성의 기준으로 평가되므로 결산검사위원 각자의 역할에 구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결산검사위원으로서 공통의 역할이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검사위원의 선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제2항 “검사위원은 해당 지방의회 의원이나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선임한다.”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에서 선임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의장은 검사위원 선임과 관련하여 독단적으로 추천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 전 확대의장단 회의를 개최하여 확대의장단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그 결과 만장일치로 배부해 드린 의안과 같이 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불편이 있더라도 여러 의원님들이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인사에 관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토론은 최소한으로 하여 주시고, 회의 운영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석철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김숙자

석철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의원

질의는 일곱 가지를 드렸는데 별로 답변을 안 하시네요.
결산검사위원이 하는 역할이 얼마나 중대한지에 대한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조금 전에 결산검사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기본적으로 재무 관련 회계감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드렸던 2번 질의에서 결산검사위원들이 하셔야 되는 일은 회계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기본 회계감사를 하셔야 됩니다.
결산서상의 금액이 법령이나 예산이 정한 대로 집행되었는지를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확인하여 보고하고, 재정집행 및 회계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하나의 목적입니다.
검사의 내용은 결산확인과 재무 관련 회계감사를 포함한다. 결산확인은 결산보고를 한 세입세출결산의 내용이 관계법령과 예산에 따라 제대로 보고되었는지, 또한 결산금액이 장부와 증빙서류에 근거하고 있으며 그 내용이 진실한 것인지를 확인하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입지출 건수가 많을 경우 결산검사는 내부통제를 먼저 평가하고 표본의 범위를 설정하여 검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결국 회계자료의 원 장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결산검사위원이 하는 역할은 회계장부를 확인하는 절차인데 누구나 될 자격은 있지만 회계장부를 잘 검사할 수 있는 사람을 추천하는 게 목적에 맞다는 이야기는 할 수가 있습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마는 저는 4대 의원을 했습니다. 4대 의원 때는 결산검사위원이 무엇을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어디에 들어가서 일을 하고 200만원이라는 결산검사위원 수당을 재정형편이 어려운 의원님한테 돌아가면서 나누어줬습니다.
이것이 제가 4대 의원을 끝내고 나서 8년을 쉬는 동안 가장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주민의 세금을 그냥 뭔가 나누어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 일에 합당하게 쓰여져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원이 되자마자 첫 번째 결산위원 선임 때 본 의원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과연 합당한 것인가?
첫 번째 이의제기였기 때문에 이 이의제기를 이번은 건너가고 다음번부터는 잘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넘어갔습니다.
조금 말의 선후가 바뀝니다마는 본 의원에게 이번에 결산검사위원이 누구로 선정되었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때 “정말 이래서 되겠습니까?”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전화를 하시는 분께서 회계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의원은 아무나 들어가도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충격이지 않습니까? 아무나 들어가도 된다는 말은 아무도 안 들어가도 된다는 말입니다.
의원의 분명한 임무가 있습니다. 그 임무를 충실히 해야 됩니다. 본 의원이 2014년 11월 행정사무감사에서 문화재단의 회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지적했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 결산을 하는 2015년도 결산검사위원은 이러한 회계서류를 꼼꼼히 살폈어야 됩니다. 그러나 살피지 않았습니다. 또한 본 의원이 결산위원으로 결산심사보고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복식부기에 대한 내용에 의문이 발생했습니다. 복식부기를 하면 x축, y축으로 바꿔서 했을 때 결괏값이 같아야 되는데 결괏값이 같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하니까 그 당시 담당 과장님이 복식부기가 처음이라서 내용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후에 회계사님을 불러서 충실한 답변을 드리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오후 되니까 그 회계사님이 병원에 입원해 있어서 오실 수가 없답니다. 퇴원하시는 대로 저한테 와서 소상하게 답변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 오셨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까지 안 왔습니다. 2년이 지났죠. 또 그 다음 해 되어서 2기 때도 역시 같은 문제를 제기했고 정회를 걸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정말 우리 의회가 결산심사만은 앞으로 제대로 가자 이런 의미로 말씀을 드렸고, 또 내년에는 제대로 할 것이기 때문에 이번은 넘어가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결산검사위원, 우리 의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회계사가 제대로 된 기본 회계감사를 했을까요?
본 의원이 결산위원으로서, 결산특위가 한 번밖에 안 열리죠?
전날 오후 4시에 문화재단의 회계서류를 받아서 딱 2시간 만에 100여 장의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이렇게 쉽게 발견하는 일을 왜 회계사는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산검사위원이 정말로 자기 직무에, 중요하게 일을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강조하는 겁니다. 결산검사위원이 200만원의 수당 때문에 그냥 돌아가면서 만든 자리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200만원을 받는다면 200만원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의회는 현재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결산검사위원으로 추천되신 분 중에 구청장님이 추천하신 분이 있습니다. 과연 구청장님이 추천하신 분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물었는데 답이 없어요.
결산검사에 들어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감사를 들어가는데 결산 건에 관해서 그래도 우호적인 사람이 들어간다는 것은 감사의 원칙에 배치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좀 전에 의장님께서 감사위원은 독립성을 가지는데 독립성을 저해하면 안 된다 하는 항목도 들어 있습니다. 검사인이 검사대상 업무나 수검기관 등의 의사결정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관여될 경우에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과거에 국장님들, 들어가신 분들이 우리 구청 업무에 직·간접적으로 관여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계양구의회인 경우에는 5,000억원이나 되는 돈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의원 1명, 회계사, 세무사 해서 3명이 들어갑니다. 정말 5,000억원을 감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 수성구의회는 이러한 회계감사가 뭔가 발전적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본 의원이 지금까지는 정회 시에만 이야기를 했지만 오늘은 본회의장에서 공론화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의 소신은 오늘의 안건을 다시 확인하고 조율해서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는 정말 제대로 되었다는 소리가 나올 수 있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의원님들도 우리 의회가 한 걸음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이 안건은 부결되고 새로운 안건이 제출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숙자

석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의가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인사와 관련된 사항으로 무기명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장 김숙자

김희섭의원 말씀해 주십시오.


●의장 김숙자

그러면 무기명투표 방법에 이의를 제기하였으므로 표결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 결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사무국 직원은...


●의장 김숙자

그럼 투표장 준비 관계로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는 무기명투표로 하겠습니다.
(무기명투표 준비)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투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투표를 관리할 감표위원으로 박원식의원, 이영선의원 두 분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식의원, 이영선의원 두 분께서는 감표위원으로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투표사무를 수행할 직원으로 구미애, 김문재 주무관을 지명하니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방법에 대해서는 의사팀장으로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
그럼 의사팀장 나오셔서 투표방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조병주

의사팀장 조병주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관련 투표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투표하실 의원님 순서는 맨 앞 우측 의원님부터 차례로 호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전면 오른쪽 사무직원석 직원으로부터 의원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 들어가셔서 비치된 기표용구로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찬성 란에, 반대하시는 분께서는 반대 란에 기표하시고 투표용지를 접으신 후 감표위원석 앞에 설치된 명패함에는 명패를 넣으시고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넣으신 후에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표위원께서는 다른 의원님 모두의 투표가 끝난 후 두 분이 교대로 투표해 주시고 의장님께서는 의장석에서 사무직원으로부터 의원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아서 투표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투표 무효·기권 판정기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찬성 또는 반대 란이 아닌 곳에 투표를 하는 경우 또는 다시 표시를 하는 경우 무효처리 되겠습니다.
그리고 투표용지에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권으로 처리되겠습니다.
그 외의 사례에 대한 무효·유효·기권의 판단은 의장님과 감표위원 협의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조병주

안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투표방법은 찬반투표로 하는데 의사일정 제3항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에 관해서 의장님이 제시한 원안대로 찬성하시는 분께서는 찬성 란에, 원안에 대해서 반대하실 분은 반대 란에 투표하시면 되겠습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숙자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팀장이 설명한 투표방법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팀장이 설명한 투표방법 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표위원은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감표위원석으로 나옴)
감표위원께서는 기표소와 투표함, 명패함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표소, 투표함, 명패함 확인)
이상 없습니까?
(『예』하는 감표위원 있음)
그럼 의사팀장의 호명에 따라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투표하실 의원의 성명을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조병주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12시34분 투표개시)
강민구의원님, 강석훈의원님
김태원의원님, 김희섭의원님
서상국의원님, 조용성의원님
정애향의원님, 최진태의원님
홍경임의원님, 황기호의원님
김삼조의원님, 김성년의원님
박소현의원님, 석 철의원님
유춘근의원님, 조규화의원님
김진환의원님, 김숙자 의장님께서는 의장석에서 사무직원으로부터 의원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아서 투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의 투표용지를 사무직원이 받아서 투표함에 넣음)
박원식의원님, 이영선의원님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숙자

투표를 하지 않은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41분 투표종료)
그럼 투표를 마쳤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해 본 결과 20명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계산해 본 결과 20매로써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집 계)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0표 중 찬성 11표, 반대 8표, 무효 1표로 의사일정 제3항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숙자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진태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최진태

안녕하십니까, 운위원장 최진태의원입니다.
제214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황기호의원 외 열세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의원이 공소제기로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을 합리적으로 제한하고 의원 여비를 실비로 지급토록 하여 현실화하고자 하는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숙자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숙자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수성구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희섭 행정자치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김희섭

오랜 시간 회의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행정자치위원장 김희섭의원입니다.
제214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수성구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애향의원 외 11명의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수성구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인 관련 상위법령인 사무관리규정이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됨에 따라 공인 운영에 관한 일부사항과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서식의 일부를 정비하고 공인의 글자체를 한글 전서체에서 구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한글 가로쓰기로 개선하는 등 공인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8조 지역협의회 구성 등에 관한 조례의 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관할 세무서장, 국군기무부대원, 국가정보원 관계자, 지방보훈청장을 지역 통합방위협의회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여 유사시 통합방위대책 수립 시행에 원활을 기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관련 법령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위원장 선정방법, 위원 구성 자격 등의 개정사항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숙자

행정자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수성구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숙자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육성 전담기구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태원 사회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숙자

정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육성 전담기구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
(장내 소란)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58분 회의중지)
(13시08분 계속개의)


●의장 김숙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숙자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육성 전담기구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태원 사회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위원장 김태원

사회복지위원장 김태원의원입니다.
제214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육성 전담기구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석철의원 외 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육성 전담기구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 제26조에 따라 청소년육성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기구를 설치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숙자

사회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육성 전담기구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숙자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유원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만촌2동 커뮤니티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서상국 도시보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보건위원장 서상국

도시보건위원장 서상국의원입니다.
제214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보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유원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영선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유원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수성유원지 일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로 거리가게 허용장소를 수정하는 등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수정가결을 하였습니다.
소수의견으로 거리가게 운영 시 신중을 기하기 바란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만촌2동 커뮤니티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2018년 상반기 중 만촌권 통합커뮤니티센터가 개소될 때까지 만촌2동 수성명품 단독주택지 조성사업 부지 내에 사무실을 무상 임차하여 민간에게 위탁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숙자

도시보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유원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만촌2동 커뮤니티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