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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정보

  • 성명 : 김숙자
  • 직위 : 의장
  • 선거구 : 나선거구 (범어1ㆍ4동,황금1ㆍ2동)
  • 성명 : 정애향
  • 직위 :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 선거구 : 비례대표 (비례대표)
  • 성명 : 홍경임
  • 직위 : 도시보건위원회위원
  • 선거구 : 마선거구 (수성1가,2ㆍ3가,4가동)
  • 성명 : 석철
  • 직위 : 운영위원회위원
  • 선거구 : 아선거구 (지산1ㆍ2동)
  • 성명 : 김태원
  • 직위 :
  • 선거구 : 아선거구 (지산1ㆍ2동)
  • 성명 : 김숙자
  • 직위 : 의장
  • 선거구 : 나선거구 (범어1ㆍ4동,황금1ㆍ2동)
  • 성명 : 조규화
  • 직위 : 행정자치위원회위원
  • 선거구 : 바선거구 (중동,상동,두산동)
  • 성명 : 황기호
  • 직위 : 도시보건위원회위원
  • 선거구 : 가선거구 (범어2,3동/만촌1동 )
  • 성명 : 황기호
  • 직위 : 도시보건위원회위원
  • 선거구 : 가선거구 (범어2,3동/만촌1동 )
  • 성명 : 김숙자
  • 직위 : 의장
  • 선거구 : 나선거구 (범어1ㆍ4동,황금1ㆍ2동)
  • 성명 : 최진태
  • 직위 : 운영위원회부위원장
  • 선거구 : 다선거구 (만촌2ㆍ3동)
  • 성명 : 김숙자
  • 직위 : 의장
  • 선거구 : 나선거구 (범어1ㆍ4동,황금1ㆍ2동)
  • 성명 : 김희섭
  • 직위 : 행정자치위원회위원
  • 선거구 : 가선거구 (범어2,3동/만촌1동 )
  • 성명 : 김숙자
  • 직위 : 의장
  • 선거구 : 나선거구 (범어1ㆍ4동,황금1ㆍ2동)
  • 성명 : 김태원
  • 직위 :
  • 선거구 : 아선거구 (지산1ㆍ2동)
  • 성명 : 김숙자
  • 직위 : 의장
  • 선거구 : 나선거구 (범어1ㆍ4동,황금1ㆍ2동)
  • 성명 : 서상국
  • 직위 : 도시보건위원회위원
  • 선거구 : 라선거구 (고산1ㆍ2ㆍ3동)
  • 성명 : 김숙자
  • 직위 : 의장
  • 선거구 : 나선거구 (범어1ㆍ4동,황금1ㆍ2동)
  • 성명 : 석철
  • 직위 : 운영위원회위원
  • 선거구 : 아선거구 (지산1ㆍ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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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회의록 내용


○의장 김숙자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조병주

의사팀장 조병주입니다.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의안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을 심사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을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에서는 총 14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10건은 원안가결 하였으며, 대구광역시 수성구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외 2건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도시보건위원회에서는 총 4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대구광역시수성구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외 1건은 원안가결 하였으며, 수성용두지구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회의에서는 범안로무료화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2016에서 2017년도 활동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으며, 정애향의원, 홍경임의원, 석철의원, 김태원의원의 5분자유발언과 조규화의원, 황기호의원의 구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숙자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의장 김숙자
다음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8조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정애향의원, 홍경임의원, 석철의원, 김태원의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정애향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향의원

존경하는 46만 수성구민 여러분, 김숙자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진훈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애향의원입니다.
기러기가 멀리 날 수 있는 것은 함께 날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힘을 합친다면 구정의 성과는 배가될 것입니다.
제3회 수성못 페스티벌이 많은 구민들의 참여 속에 안전사고 없이 잘 끝났습니다.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의 유지 및 관리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쟁, 풍수해나 지진 등 자연재난으로 상수원이 파괴되어 물 공급이 중단되는 사태를 대비해서 최소한 생활용수를 구민들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구청은 민방위 급수시설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비상급수시설은 총 29곳인데 현재 구민들의 음용수로 개방하고 있는 곳은 욱수동 비상급수시설을 비롯하여 네 곳입니다. 대구자연과학고등학교 외 24개소는 생활용수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국민안전처 지침에 따르면 비상시에 국민 1인당 지급해야 할 양수량은 1일 기준 식수는 9리터, 생활용수는 16리터로 총 25리터라고 합니다.
우리 구는 다행히 인구 대비 정부 권장량의 113%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민방위시설장비 관리 규정에 따르면 구민들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 비상급수시설에 대해 음용수 적합 여부를 가리기 위해 수질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주민들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음용수는 분기 1회, 생활용수는 3년에 1회 정기검사를 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음용수 공급을 하고 있는 욱수동에 위치한 비상급수시설은 개방시설 4개소에 대한 수질검사를 분기 1회 대구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고 있습니다.
금년 9월 초 수질검사 결과 욱수동 비상급수시설에서 비소가 검출돼 단수조치 했었습니다. 그동안 자주 이용했던 구민들이 왜 단수가 되었는지 이유도 모른 채 되돌아가는 등 불만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본 의원에게도 언제쯤 물을 먹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전화가 많이 걸려옵니다. 그동안 욱수동 비상급수시설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었고 물맛이 좋다고 소문이 나면서 이웃 경산에서도 오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비소 검출소식에 매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비소가 무엇입니까? 1급 발암물질입니다.
욱수동 주변에는 광산, 도금공장 등 외부요인이 없는데도 비소가 검출된 것은 평소 수질관리를 소홀히 한 데 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합니다.
첫째, 지하수 민간기관에 의뢰해 비소 검출의 근본적인 원인을 밝혀 그 근본원인을 제거해야 합니다.
둘째, 분기 1회 수질검사를 월 1회로 검사주기를 단축해 수질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셋째, 욱수동 비상급수시설 주변에 안전펜스를 설치해 주민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부착되어 있는 수질검사 시험성적서를 쉽게 볼 수 있도록 크게 부착해야 합니다.
단수된 사실과 다른 장소에 급수시설 이용안내를 구청 홈페이지와 수성소식지를 통해 홍보를 해야 합니다.
넷째, 개방되고 있는 4개소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의 10개 검사항목을 46개 검사항목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다섯째, 24개소 생활용수도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검사내용을 우리 구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합니다. 만일의 민방위 비상사태 발생 시에도 구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비상급수시설의 유지 및 관리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숙자
정애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경임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임의원

안녕하십니까? 수성1, 2·3, 4가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홍경임의원입니다.
가정과 학교 그리고 직장과 사회, 크게는 국가에서 우리는 지금 일상생활 속에서 막연한 불안감과 물질만능주의, 능력지상주의 등 각박한 사회구조 안에서의 지나친 기대감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 놓여있으며 이제는 북한의 핵실험, 지진 등으로 인한 자연재난에 대한 불안감까지 더해 극도의 공포감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대안적인 삶과 행복 추구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필요성이 있다는 데 공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현대사회는 아동학대, 유기, 방임, 살해 등 부모에게 버림받거나 학대받는 아동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와 관련된 통계청 자료를 보면 학대피해아동 보호가 2012년 6,403건, 2013년 6,796건, 2014년 1만27건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으며 아동학대 신고건수의 경우 2016년 4월의 경우 2015년 4월에 비해 46%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대부분의 아동학대가 가정 내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아동학대행위자의 80% 이상이 부모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제일 먼저 만나는 부모와의 관계, 가장 안전하고 행복해야 하는 가정에서 발생된다는 점이 우리들의 마음을 더욱 안타깝게 합니다.
학대받은 경험이 있는 부모가 자녀를 학대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아동학대나 가정의 해체는 건강한 사회를 유지하고 발전하는 데 저해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단순히 피해아동의 문제로만 규정지을 수 없으며 지역사회, 나아가 국가적 문제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아동학대나 가정폭력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들까지 부모교육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관계부처인 여성가족부, 교육부,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결혼 전부터 학령기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연령에 따른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부모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을 골자로 하는 부모교육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부모교육의 범위를 확대해 초·중·고 교과교육 과정과 대학교양과목으로 편성하는 계획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여성가족부는 부모교육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그동안 권고하던 대학교양과목에서 예비부모교육의 실시를 확대하기 위해 올해 7월에는 대학부모교육 강의사례집을 제작해 배부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정부와 별도로 경기, 경남 등 일부 지자체는 자체 조례를 바탕으로 이미 예비부모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비부모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올바른 자아정체성과 성 정체성을 확립하고 바른 성 지식과 타인과의 관계를 발전시켜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자녀양육에 대한 책임과 함께 바람직한 양육방식과 지식을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해서 준비된 건강한 부모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현재 수성구는 청소년과 관련한 지원의 대부분은 여가생활이나 학습으로 양분되며 위기 청소년을 위한 부분은 일부의 지원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비부모교육은 거의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그나마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통해 부모교육과 특강을 실시하고 있지만 예비부모가 아닌 학생자녀를 둔 성인을 대상으로 하며 그나마 교육과 특강 실시 횟수가 연 6회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학교의 부모교육은 기술, 가정 교과를 통해 지식전달을 위한 강의나 시청각교육에 국한되며 실습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청소년을 위한 예비부모교육은 일찍부터 부모의 역할에 대해 이해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해 준비된 부모로 성장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청소년과 부모의 관계를 개선해 긍정적이고 행복한 가정의 기능을 살리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청소년을 위해 제안하는 예비부모교육은 첫째, 자녀의 성장과 발달에 대해 자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타인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서를 개발 제작하고 강사를 양성해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둘째, 인성덕목을 중심으로 정서·사회·도덕적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매일 조금 씩 실천하고 점검할 수 있는 다양한 워크시트와 점검지를 개발해 생활 속에서 꾸준히 점검하고 실천할 수 있게 보급해야 합니다.
셋째, 청소년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해 부모의 역할을 간접적으로 체험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임을 상기하고 먼 미래에 누구나 꿈을 이루고 행복하게 웃으며 살아갈 수 있는 수성구를 만들기 위해 미래의 예비부모인 청소년을 위한 예비부모교육이 필요함을 한 번 더 새겨봅니다.
마지막으로 칼릴 지브란의 ‘아이들에 대하여’라는 시의 한 구절을 통해 올바른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며 마치겠습니다.
“그대들의 아이라고 해서 그대들의 아이는 아닌 것, 비록 지금 그대들과 함께 있을지라도 아이들이란 그대들의 소유는 아닌 것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숙자
홍경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석철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의원

존경하는 김숙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산동이 지역구인 석철의원입니다.
수성구민들이 건강한 삶을 위해 대기환경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이진훈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면서 지금부터 지산동의 미세먼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6월 23일 제1차 정례회에서 미세먼지에 대한 구정질문을 하면서 측정장비의 문제가 아닐까 하는 의문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오늘의 발언은 이 문제제기에 대한 결과입니다.
2016년 5월 20일 자 매일신문의 1면 톱에 ‘지산동, 이현동 감춰진 미세먼지’라는 제목의 기사가 났고 대구에서 공기의 질이 제일 나쁜 지역으로 지산동이 거론되는 것 자체가 충격이었습니다. 상식선에서 보아도 공업지역인 이현동보다 주거지역인 지산동의 공기가 더 나쁘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었기에 여러 요인들을 분석하여 합리적 의심의 근거를 말씀드렸습니다.
또 같은 장소에서 측정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시 대기오염도 측정에서는 미세먼지가 51이 측정된 반면 대기 중금속오염도 측정에서는 26이 측정되어 두 배의 차이가 나는 것을 근거로 측정장비의 오류가 제일 크게 의심된다고 보충질문에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
지난번 구정질문에 대하여 언론도 관심을 가져주었고 이를 계기로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이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한 결과 지산동의 주된 주거지역에서 이동측정장비를 이용한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측정장소는 면밀한 검토를 거쳐 지산2동의 용지초등학교와 지산중학교가 선정되었고, 1차는 7월 27일부터 31일까지 용지초등학교에서, 2차는 8월 3일부터 7일까지 지산중학교에서 측정을 하였습니다.
대구보건환경연구원에서 보낸 이 조사결과에 대한 보고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미세먼지 평균농도는 1차 측정에서 용지초는 30, 지산동측정소는 31, 대구시 전체의 평균은 34이고, 2차 측정에서 지산중은 27, 지산동측정소는 27, 대구시 평균이 32임을 근거로 지산동의 주거지역과 지산동측정소가 비슷한 경향을 보인다고 하였습니다.
초미세먼지의 평균농도는 1차 측정에서 용지초는 18, 지산동측정소는 22, 대구시 평균은 23이고, 2차 측정에서 지산중은 17, 지산동측정소는 19, 대구시 평균이 22임을 근거로 지산동측정소에 비해 지산동의 주거지역이 낮게 나타났다고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계획을 보면 지산동 공기의 질에 대해 분기별로 추가 측정하고 비교분석 후 대기오염 측정소 이전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보고서만을 본다면 지산동측정소와 지산동 주거지역의 공기의 질 간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본 의원의 생각은 전혀 다릅니다. 그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 보고서의 세부 데이터를 근거로 추가 분석을 한 결과 미세먼지 평균농도는 지산동 주거지역이 지산동측정소보다 약 3% 낮게 책정되었으며 특히 초미세먼지의 평균농도는 약 16% 낮게 측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지산동측정소는 지산동의 실제 주거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 1차적 판단입니다.
또한 보고서에 명시한 바에 따르면 지산동측정소의 측정값과 지산동 주거지역에서 실시한 이동측정차량에 의한 측정값이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지산동측정소의 측정장비에는 결함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세부 데이터를 확인하면서 정말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구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세부 데이터를 분석한 바로는 지산동측정소의 미세먼지 측정값이 대구시 평균 이하 인 경우가 단 한 번도 없었는데 이 이동측정 세부 데이터에서의 지산동측정소 측정값은 대구시 전체 평균보다 낮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1차 측정에서 대구시 전체 평균은 34인데 지산동측정소는 31, 2차 측정은 대구시가 32인데 지산동측정소가 27로 평균에 상당히 못 미치는 값입니다. 정말 놀랐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본 의원이 잘못 기억한 것은 아닌가 싶어 과거의 데이터를 재확인하였습니다.
지난 2014년 1월부터 2016년 5월까지 29개월간 지산동의 미세먼지농도는 대구시 평균을 초과하였는데 지금은 이동측정차량뿐만 아니라 지산동측정소의 미세먼지농도 역시 대구시 평균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심지어 지난 7월의 미세먼지 측정결과를 보면 대구시 평균은 29인 반면 지산동은 26으로 녹지지역인 현풍면과 함께 공동 1위를 하였습니다. 대구에서 공기가 제일 좋다는 의미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현상이 8월에도 계속되었다는 것입니다. 지난 8월의 미세먼지 대구시 평균은 28이었는데 지산동은 24로 신암동과 함께 대구에서 제일 공기가 좋은 곳임을 증명하였습니다.
초미세먼지의 측정결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7월 대구시 평균은 19인데 지산동은 16으로 현풍면과 함께 제일 낮았으며, 8월에는 대구시 평균은 17인데 지산동은 14로 서호동과 함께 제일 낮았습니다.
단지 지산동측정소의 측정장비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것뿐인데 지산동의 공기가 대구의 최하위권에서 제일 좋은 공기로 바뀌었습니다. 정말 우연의 일치일까요. 본 의원은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지산동측정소에서는 지난 5월 25일부터 30일까지 측정장비의 정상가동 여부 확인을 위한 등가성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등가성평가 이후인 6월부터 지산동의 미세먼지가 평균 이하로 떨어지고 심지어 7월과 8월에는 미세먼지, 초미세먼지가 대구에서 제일 낮게 측정된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 등가성평가 이후부터 지산동측정소의 측정장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7월과 8월만의 자료로 전체를 판단하기에는 이른 감이 있지만 지산동의 공기가 대구에서 제일 나쁘다는 언론보도가 나와 지산동이 오명을 쓰고 있기에 하루라도 빨리 현재 상황을 주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7월과 8월의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측정에서 지산동이 최저 치를 기록하였습니다.
따라서 지산동 공기가 대구에서 제일 좋은 공기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것입니다. 이런 오명을 벗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 주신 이진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지산동 주민을 대신하여 마음으로부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본 의원의 발언을 마무리하고 구청장님께 세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본 의원은 측정장비의 오류로 인해 지산동의 공기가 나쁘게 측정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원인이 무엇이든 간에 현재로써는 지산동 공기의 질이 제일 좋다고 측정된 바 이를 널리 알려 지산동 주민들이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산동 주변에 현수막을 게시하여 지산동 공기의 질이 대구시에서 제일 좋다는 것을 객관적 데이터와 함께 알려야 합니다. 여기에 더하여 언론홍보가 강화되어야 하겠습니다.
둘째, 지산동측정소를 지산동의 주된 주거지역인 용지초등학교로, 지산중학교로 이전해야 하겠습니다.
이번 조사과정에서 지산동측정소의 장비는 10년 이상 사용하였고 교체대상임이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장비를 지산동측정소에 그대로 설치하기보다는 지산동의 주된 주거지역으로 이전하여 설치하는 것이 측정소 설치취지에 더 부합할 것입니다. 측정소가 이전될 수 있도록 구청장님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셋째, 지난번 구정질문에서 구청장님은 지산동의 공기의 질 향상을 위한 직접적인 조치로 살수차의 운영과 진공청소차량의 신규 구입을 말씀하셨고, 실제로 약 2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진공청소차량 1대를 발주하였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 차량이 도입되면 계획대로 지산·범물·수성못 권역의 도로를 진공청소차량이 청소함으로써 지산·범물·수성못 주변의 공기가 더 좋아지리라 확신합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구청장님께서 지산동뿐만 아니라 수성구 전 지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숙자
석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원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원의원

오늘 먼저 중동, 상동에서 조규화 전 행자위 위원장님 구정질문 한다고 많이 오셨네요.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사랑하는 46만 수성구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김숙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산1, 2동 출신 김태원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수성구의 도시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해 늘 매진하시는 이진훈 수성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수성구 62개 어린이공원을 금연·금주 건강공원으로 지정할 것을 촉구합니다.
10월은 풍요의 계절, 결실의 계절입니다. 그리고 행사의 계절이기도 합니다. 주말이면 예식장이나 운동장마다 사람들이 넘쳐나고 관광명소마다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곳곳이 즐거움으로 물들고 전체가 온통 축제 분위기에 싸여있습니다. 이런 행사 때마다 약방의 감초처럼 빠지지 않는 게 술과 담배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사회활동을 하는 성인에게 음주, 흡연은 인간관계를 돈독히 하는 소통의 필수품과 같은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술, 담배는 기호품으로써 개인의 취향에 따라 당연히 선택권이 존중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개인의 선택권이 건강한 사회를 추구하려는 공공영역과 충돌하게 되면 일정한 조정 및 규제가 필수불가결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주민으로부터 받은 문자메시지이며 좀 더 생생한 전달을 위하여 원문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항상 주민을 위해 일하시고 주민들의 얘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지산1동에 거주하는 주민입니다. 지산성당 앞 작은 공원 때문에 문자드립니다. 이 공원에는 놀이기구가 몇 종 있습니다.
그런데 초등 저학년 또는 유아들을 데리고 갈 수 없는 곳입니다. 아침부터 술을 마시고 있는 중년 이후의 아저씨, 할아버지들, 비둘기 떼들로 인한 오염들(이 부분은 계절에 따라 조금 차이 있음), 때론 속옷차림으로 노숙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주변 불법주차.
조금 더 깨끗한 환경정비, 놀이시설 보완, 주변시설, 밝은 등 및 CCTV 추가 설치, 주변 순찰 강화 등이 정말 필요합니다.
오늘도 먼 곳에 있는 공원으로 아이들 데려와서 운동하게 되네요. 한번 방문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이 이 메시지를 받고 난 후 다행히 공원을 재조성 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초에 동장, 구의원이 참여하는 주민공청회를 그 공원에서 가졌습니다. 역시 같은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청소년들의 흡연과 일탈, 몇몇 어른들의 음주, 고성방가였습니다. 심지어 공원 조감도에 계획된 육각형 정자 설치를 강력히 반대하였습니다. 음주를 더 부추기는 시설물이 될 거라고 우려하였습니다.
대신에 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더 많은 운동기구와 밝은 조명을 요구하였습니다. 아마도 이 자리에 계신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과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어린이공원을 이용하시는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보신다면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말씀을 들으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흡연율은 22.2%인데 반해 수성구는 16.5% 전국 평균보다 5.7% 낮으며 고위험 음주율도 우리나라 전체 평균은 18.8%인데 반해 수성구는 11.0%로 전국 평균보다 7.8% 낮습니다. 우리나라의 음주, 흡연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각각 2013년 기준 연간 9조4,524억원과 7조1,258억원에 달하며 이로 인한 간접 폐해와 사회경제적 비용이 계속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사회가 발전할수록 개개인의 건강생활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음주·흡연의 폐해가 과학적으로 규명이 되면서 과거와는 다른 인식의 변화가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이미 전국의 수많은 시·군·구 자치단체에서는 금주·금연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공원을 금주·금연 지역으로 지정하여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 10월 10일은 임산부의 날입니다. 통계자료에 의하면 세계 최고 수준의 저출산으로 인해 2750년이면 대한민국이 지구상에서 사라진다고 합니다. 저출산 대책은 많지만 어린이공원을 금연·금주 건강공원으로 지정하는 일은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대구광역시에는 363개의 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단 한 군데도 금연·금주 건강공원으로 지정된 곳이 없었습니다.
다행스럽게 대구에서는 최초로 지난 7월 1일 유해환경으로부터 어린이와 청소년을 보호하고자 수성구의회 의원 14명이 공동 발의하였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와 청소년 보호를 위한 금주·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정이 바로 그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구청장은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공원, 청소년시설을 금주·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안내판을 설치 부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 어린이공원 62곳 중 11군데가 대구 최초로 금주·금연 건강공원 지정을 앞두고 있어 이는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처음 시행하는 사업은 실수를 줄이고 완성도를 더 높이기 위해 수년간, 수차례에 걸쳐 실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2007년 서울특별시 중랑구가 관내 봉수대공원을 전국 최초로 금주·금연 청정공원으로 지정한 이후 전국의 수많은 금주·금연 건강공원이 생겨났으며 9년 이상의 기간을 거치면서 그 효과가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루속히 모든 어린이공원을 금주·금연공원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사회적 약자인 여성과 어린이에게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돌려줘야 할 것입니다.
지금 현장에서 들려오는 주민의 목소리에 더욱더 귀를 기울이는 일이야말로 집행부와 의회가 가장 소중히 다루어야 할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속담에 “부뚜막의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 “1톤의 생각보다 1그램의 실천이 더 낫다”는 말이 있듯이 아무리 좋은 방침이나 정책이 있어도 실천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의회가 제정한 조례도 집행부가 과감하게 실행하는 아름다운 선례를 많이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숙자
김태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을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앞으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장 김숙자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에 관한 질문은 조규화의원, 황기호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진행은 먼저 본 질문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 시에는 질문하신 의원과 다른 의원의 보충질문을 모두 들은 후 구청장이 일괄하여 보충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 발언시간은 20분, 보충발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게 되어 있으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조규화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의원

먼저 이른 아침인데도 불구하고 지역에 큰 관심을 가지시고 참석해 주신 중동 주민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힘을 입어서 열심히 의정활동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동, 상동, 두산동 지역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조규화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숙자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서 항상 활기차게 의정활동하시는 모습에 찬사를 보냅니다.
또 수성구 주변을 누구나 즐겨찾는 명소조성에 힘쓰시는 이진훈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께도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8월 30일 자 영남일보에 ‘수성구 문화유산 스토리텔링하자’라는 제목으로 짧은 기고문 한 편을 발표했습니다. 부족한 내용이었지만 주민들로부터 많은 격려를 받았습니다. 이 격려는 우리 수성구의 문화유산을 좀 더 알리고 관광자원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하여 왔으며 오늘 이 자리에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상동 정화우방팔레스 뒤편에 조성되어 있는 상동 지석묘군 소공원을 좀 더 내세울 만한 역사문화유산 답사지로 가꿀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소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상동 지석묘군은 현장에 세워져 있는 입간판의 명칭입니다. 먼저 명칭부터 바꾸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정부가 발행한 7차 교육과정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의 기술과도 맞지 않으며 국사 교과서는 이를 대구시 수성구 상동 청동기 시대의 집터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국사 교과서가 청동기 집터 유적으로 소개한 곳은 상동 한 곳뿐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곳의 대표유적은 지석묘가 아니라 청동기시대의 집터라는 뜻으로 알려져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과서는 고인돌의 하부 구조로 전남 보성의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국사 교과서가 우리나라의 대표적 청동기 집터 유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곳을 우리 스스로가 우리나라 방방곡곡 여기저기 흔한 고인돌 유적 중의 한 곳으로 만들어버리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또 지석묘도 일본식 표기법으로 알고 있으며 요즘은 거의 사용되지 않는 표현이므로 고인돌로 고쳐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상동 지석묘군을 상동 청동기시대의 집터 및 고인돌 유적지로 바로잡아야 할 것으로 제안합니다.
청동기 집터와 고인돌 아래의 청동기 묘지 내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역사문화 답사지는 대구에서 이곳 상동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충분히 홍보만 한다면 대구광역시와 인근 시·군의 초등학생과 중학생들이 필수적으로 찾아야 할 문화유산 답사지로 충분히 각광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른 곳에는 고인돌이 있어도 그 아래 무덤 내부를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특히 존재하지 않았던 청동기 집터를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보여줄 수는 없으므로 상동 유적과는 비교할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늦은 감은 있지만 이제부터라도 유적지답게 사전정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전국의 모든 고인돌 유적은 깔끔한 잔디밭 위에 조성되어 있습니다. 고인돌은 대체로 묘소이기 때문에 크고 작은 나무들이 그늘을 만들고 뿌리를 잡다하게 내려서는 안 된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런데 상동 유적은 잡목들이 주가 되고 고인돌과 집터 유적은 종이 되어 버린 상태입니다.
게다가 공원 조성 초창기에는 예쁘장했던 나무들도 지금은 훌쩍 자라서 특히 밤이면 우범지대로 느껴져 선뜻 접근하기가 망설여지는 곳으로 전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분야의 전문가와 역사문화유산에 관심이 높은 답사지들은 우리 수성구의 현 상황에 무척 아쉬움을 표하는 입장입니다.
본 의원이 개선방법을 제안해 볼까 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양쪽 통로에 심어진 반송 14그루는 세월이 지나서 높게 자리잡은 것 같으니 아파트 서편도로 쪽 담장에 줄지어 옮겨 심어서 신비감을 조성하고, 대추나무 두 그루는 주민들이 아끼는 유실수이므로 아파트 건물에 바짝 붙게 옮겨 심어서 식재하고 은행나무, 벚나무 등 크고 작은 60여 그루의 나무들은 모두 적당한 곳으로 이식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선사례로 가까운 달성군 가창면 냉천리 제일교회 뒤편에 소재한 고인돌 유적지와 멀리는 강화도 고천리 고인돌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상과 같이 상동 지석묘군 소공원 활성화에 대하여 소견을 밝히면서 다음과 같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상동 지석묘군 명칭변경에 대한 구청장님의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둘째, 현재 상동 청동기시대 집터 및 고인돌 유적지 주변의 조경 변화, 안내판 정비 등 개선방안을 논의할 위원회를 구성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이곳을 내년부터 대구와 인근 지역 학생 및 일반인들이 즐겨찾는 곳으로 개선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본 의원은 중기적인 사업을 한 가지 제안드리겠습니다.
우방정화팔레스 뒤편에 조성되어 있는 유적지를 수성못 서편 상동 501번지에 있는 유적지 등 일대를 통합한 상동 청동기시대 집터 및 고인돌 유적지 역사공원을 조성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구청장께서는 국립박물관, 대구광역시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유적역사공원 조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향은 없으신지 구청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상동 청동기시대의 집터 및 고인돌 유적지를 새로이 조성하여 수성못을 찾는 관광객에게는 들안길에서의 먹을 거리, 명소 수성못의 볼거리 제공과 같이 학생들에게는 산교육장이 잘 어우러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숙자
조규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 나오셔서 조규화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진훈

조규화의원님께서 우리 구 문화재 보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하신 상동 지석묘군 정비 또 유적지 공원 조성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칭에 대한 파악된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청동기시대 무덤이 지석묘군 네 곳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사월동 지석묘군, 상동의 지석묘군 두 곳은 시 지정문화재로 되어 있고, 명칭에 대해서는 지석묘라는 것은 일본식 용어라고 알려져 있고 그것에 대해서 알아본 바로는 지석묘는 받침돌이라는 뜻의 ‘지석’과 ‘묘’자가 합쳐져서 한자식 표현으로 고인돌과 함께 학계에서는 혼용되어서 쓰고 있는 글 명칭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대구시로부터.
그런 것을 보면 아마 일본식이라기보다는 한자식표현이 아닌가, 아마 일제 때 이런 명칭이 정립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일본식이라고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둘 다 쓰고 있는 명칭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시 지정문화재 중에서 지석묘의 명칭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 수성구에 두 군데가 있고 달성군에 두 군데 네 군데가 문화재라는 명칭을 쓰고 있고 지석묘군이라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문화재청에서 지정한 문화재 명칭에서도 지석묘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어서 아마 공식적인 명칭은 지석묘를 쓰고 있고 이것을 우리말로 고인돌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같이 쓰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화재 명칭변경에 관한 사항은 학술적 또는 역사적 사유 등이 인정될 때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상동 정화팔레스 서편에 있는 지석묘군의 안내판은 상동 지석묘군 2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문화재청의 발굴 당시 시 지정 기념물인 상동 501번지 수성랜드 안에 있는 지석묘군과 구분하기 위해서 이것을 2라는 명칭을 쓴 것으로, 같은 상동에 있기 때문에 1, 2 이렇게 구분하기 위해서 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상동 지석묘군 2구역에는 청동기시대 집터가 5기 있고, 또 지석묘의 하부구조인 석관묘와 석곽묘가 6기 있고 조선시대 주거지가 6기 조사되어 있으며 현재 지석묘의 상석 4기, 석관묘 1기, 석곽묘 2기, 집터 하나가 복원되어서 비지정문화재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수성랜드에 있는 것은 지정문화재이고 정화팔레스 옆에 있는 것은 비지정문화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첫 번째 명칭에 관한 부분은 그렇게 혼용되어 쓰고 있고 지석묘라는 것은 한자식 표현이고 문화재청의 공식명칭은 지석묘를 쓰고 있다. 그리고 고인돌도 함께 쓰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질문하신 주변에 상동 청동기 시대 집터 및 고인돌 유적지 주변에 조경을 변화시키고 명칭도 변경하고 안내판도 변경할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서 학생들이나 일반인들이 즐겨찾는 곳으로 개선하자 이런 제안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현재 복원한 지가 오래 지나고 나니까 나무들도 많이 컸고 의미나 유적답사에도 적절하지 않다 이런 의견에 대해서 필요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들고, 이러한 부분들은 전문가들의 견해 또 주민, 관광 전문가들의 견해도 필요하고 또 공식적으로 대구시의 협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구시 문화재위원회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진행하려면 소위원회 같은 것을 구성해서 하면 좋겠다는 데 대해서 의견을 같이 하고 또 명칭도 교과서에 나오는 대로 청동기시대 집터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주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알아보기 쉽고 또 의미를 더할 수 있다면 바꾸는 것도 굉장히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포함해서 조경을 개선하는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한 소위원회 구성 이것을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정화우방팔레스 뒤편에 조성되어 있는 유적지를 수성못 서편 수성랜드 안에 상동 501번지에 있는 유적지 일대를 매입해서 상동 청동기시대 집터 및 고인돌 유적지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협의해서 추진할 의향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국립대구박물관과 대구광역시 등 관계기관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구광역시가 분리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매입하는 것을 협의했지만 랜드 측에서 이것을 반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토지를 확보하고 공원을 조성할 것이냐는 수성랜드 서편 유원지 전체에 대한 개발과도 맞물려있다고 생각하고, 땅을 매입해야 되고 또 공원을 조성해야 되고 예산도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중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 우리 구에도 학예사를 채용해서 연구할 수 있는 기관들이, 또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박차를 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규화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성못을 좀 더 볼거리가 있는, 또 학생들의 산교육장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숙자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규화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조규화의원 의석에서 - 예, 구청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없습니다.)

●의장 김숙자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조규화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황기호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호의원

하늘은 높고 말이 살찐다는 천고마비의 계절인 가을입니다.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황금들판은 마치 농부의 마음처럼 풍요롭고 온 산천은 울긋불긋 단풍과 함께 아름답게 물들어 가고 있습니다.
수성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김숙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제212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에게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또한 지난 제3회 수성못 축제를 전후로 하여 많은 행사를 개최하느라 고생하신 이진훈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우리 의회를 찾아주신 지역주민 여러분, 함께 해 주심에 또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46만 수성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범어2, 3동, 만촌1동 출신 도시보건위원회 소속 황기호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대구지역 주택조합으로 인가 난 36개 사업장 중 대구 지역 최초로 성공하여 현재 입주가 시작된 만촌1동 망우공원과 연접한 곳에 위치한 만촌신동아파밀리에 아파트 앞 입주민들의 편의시설로써 녹지공간 조성과 주변환경 정비의 필요성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그동안 지역주택조합의 인가에서 준공까지 많은 어려움을 이겨내고 마침내 입주를 하신 주택조합장님과 조합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우리 수성구 관할지역인 효목네거리에서 화성파크스위트 아파트까지 이미 조성된 경부선 KTX 철도변 주변 녹지공간은 인근주민들의 편리성과 생활의 질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철도변 주변에 조성된 녹지공간의 경위를 살펴보면 2006년 8월 26일 경부고속철도 대구 도심구간인 서구 상리동에서 수성구 만촌동 간 11.5km 구간으로 철도변 주변 정비를 전제로 한 지상화로 기본계획이 확정되었으며 2007년 12월 11일 대구시청에서 경부고속철도 대구도심구간정비 추진을 위하여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주요 협약내용은 보상과 본선구간의 공사는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시행하고 측면 이면도로 및 녹지구간은 대구시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사업비는 1조3,107억원이며 사업내용은 고속철도가 통과하는 양측에는 폭 10m 총연장 9.2km의 측면도로가 개설되고 운동 및 휴게시설을 갖춘 5.5km의 녹지대가 조성되고 고가차도 1개소, 지하차도 8개소, 육교 1개소 등 10개소의 입체 횡단시설물이 설치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대구시에서 시행하는 사업비는 총 6,629억원으로 2008년 2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08년 2월 공사를 시작하여 2014년 8월 말 완공을 하였습니다.
대구시 공사 중 우리 수성구 지역은 거리가 약 380m 정도로 효목네거리에서 화성파크스위트 아파트 앞까지이며 방음벽 설치로 소음공해가 일부 해소되어 주민들의 좋은 호응을 얻고 있으며 철도변 주변 녹지공간 중간중간 파고라 설치와 산책로 조성 및 운동기구 설치로 주민들의 쉼터와 체력단련 및 화합의 장 역할과 깨끗하고 쾌적한 삶의 휴식공간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2014년 7월 25일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하여 금년 8월 19일 2개동에 96세대를 준공한 만촌신동아파밀리에 지역주택조합 성공사례 제1호가 탄생된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더 축하를 드리면서 구청장님께 두 가지로 나누어 제안합니다.
첫 번째, 만촌신동아파밀리에 아파트 주민들의 입주를 통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주변환경 정비를 위해 아파트 앞 수로를 정비하고 화성파크스위트까지 조성된 녹지공간을 약 150m 정도 미조성된 만촌자전거경기장에 인접한 도로까지 녹지공간이 연결되도록 해 주시고 두 번째, 만촌신동아파밀리에 아파트 102동 옆 대지 경계지역에 인접하고 있는 자투리땅을 망우공원 주변 환경과 조화롭게 조성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여기는 대구시 공원부지의 비탈진 땅으로 100여 평이 화랑로 34길과 접하고 있으며 현재는 잡초만 무성하고 나무 자재가 적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두 가지 제안에 대해 구청장님의 주민을 위한 현명한 답변을 기대하며 본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숙자
황기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 나오셔서 황기호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진훈

존경하는 황기호의원님께서 수성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휴식공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촌자전거경기장 인접까지 녹지공간의 연결과 정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KTX 철로변 녹지공간은 철도소음 완화 또 주민 편의를 위해서 계획된 완충녹지입니다.
지상화로 도심구간 경부선을 조성하면서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 또 공원 조성의 필요성 이런 것을 가지고 계획이 되고 실천이 되었습니다.
제일 먼저 2011년에 만촌동 지역을 시작으로 공사를 해서 현재 공원형 녹지공간이 조성되었습니다. 미조성된 이 구간은 아파트가 새로 조성되면서 좀 더 정비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시에는 철도시설공단에서 원래의 지형을 유지하도록 결정된 지형으로 공원은 복합공간 개발 대상지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아파트가 들어서고 옆에, 좀 더 정비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완충녹지는 V자형 사면구조로 되어 있어서 철도시설공단 측의 의견은 토지형태를 바꾸는 등 형질변경행위가 철도안전에 영향을 주어 인근에 조성된 완충녹지처럼 평지형태의 조성은 불가하다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이 있다면 좀 더 협의를 해 볼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조성의 책임은 원칙적으로 시와 시설공단이 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 구가 필요성을 제기하고 또 대안을 내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150m 미조성 구간에 대해서는 메타세콰이어가 주변에 주로 심어져 있는데 이런 나무를 심어보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방음벽을 이중으로 차폐하는 소음방지가 가능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로의 정비에 대해서는 기술적으로 용이하지 않은 지역으로 철도시설공단과 우리 기술공무원들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산책로 연결도로를 내는 문제는 완충녹지를 조성하면서 정비를 약간 하는 방법으로 철도시설공단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반듯한 도로산책로는 내지 못하더라도 가능한 한 통로가 될 수 있는 정도의 도로를 내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신동아파밀리에 아파트 102동 옆의 자투리땅에 대해서는 동촌유원지 내의 녹지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원지 조성권자인 대구시와 협의를 해서 녹지공간이 조성되도록 적극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숙자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황기호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황기호의원

(●황기호의원 의석에서 -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구시의회에 이 부분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니까 대구시 녹지과의 적극적인 검토와 철도청에 하나의 절차를 밟아서 최대한 할 수 있는 것으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숙자
황기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황기호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구정질문 사항을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앞으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 후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김숙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숙자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의원배지에관한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기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진태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최진태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최진태의원입니다.
제212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법령에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제한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표현 및 서식을 당초 안에 더하여 정비하는 등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사항을 준수하고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띄어쓰기 등을 보완하는 수정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사항준수 및 용어정비 등을 위하여 일부 개정하는 규칙안으로 심사결과 용어통일 및 중복되는 조항 삭제 등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의원배지에관한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전국 시·군 자치구 의장협의회의 의원배지 표준안 통보사항을 반영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규칙안으로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전국 시·군 자치구 의장협의회의 지방의회의원 신분증 표준안 통보사항을 변화하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사항준수 및 용어정비를 위하여 일부 개정하는 규칙안으로 심사결과 띄어쓰기 및 일부 용어 등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공무국외여행자 심사위원에게 실비변상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조례명을 변경하고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규칙안으로 심사결과 일부 용어 등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기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전국 시·군 자치구 의장협의회의 기초의회기 표준안 통보사항을 반영하고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규칙안으로 심사결과 의회기의 규격을 명확히 하는 수정가결을 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본 의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숙자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의원배지에관한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기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숙자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세입·세출 결산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직장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희섭 행정자치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김희섭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희섭의원입니다.
제212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용성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용어의 신설을 통해 민간위탁 관련 정의를 명확히 하고 구의회 동의 및 보고 절차를 정비하는 등 운영의 개선을 통해 민간위탁의 건전성과 공정성을 기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이영선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세입·세출 결산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은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을 위해 의회에 의안제출을 할 때 결산서와 별도의 안건으로 분리하여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내역을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다음 회기까지 보고하도록 하여 예비비의 효율적 운용 및 지출에 대한 감시·감독 기능을 강화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직장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수성구청은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여야 하는 의무사업장으로서 2016년 5월 공모로 선정된 민간어린이집의 직장어린이집 전환에 따른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하는 것으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 운영함에 따라 육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무원들이 안정적으로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은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4조 규정에 의거 지방재정의 건전화와 지역 균형발전 정책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설치한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출연금을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계획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숙자
행정자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세입·세출 결산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직장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숙자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 임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기초생활보장 및 주민소득지원기금 설치·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노인복지 기금 조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2017년도 수성문화재단 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24항 2017년도 수성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25항 장애청소년자립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6항 구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태원 사회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위원장 김태원

사회복지위원장 김태원의원입니다.
제212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1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수련관 운영 대표자의 상근의무를 명시하고 수탁자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등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설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수련원의 안정적인 관리와 수탁자 선정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도모하는 등 효율적인 시설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 임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의 역할을 규정하고 그 자격과 임용방법 등을 명확히 하고자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활보장사업 관련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생활보장위원회를 설치하고 이 위원회를 통해 기금 및 복지사업의 심사를 일원화하여 체계적인 복지정책을 추진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위원회의 위촉 관계를 명확히 하는 수정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위탁계약기간을 변경하고 그 밖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여 시설 활성화를 도모하며 증가하는 예비노년층에 대한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노인복지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일부 용어 및 문구를 정비하는 수정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기초생활보장 및 주민소득지원기금 설치·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수성구 노인복지 기금 조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기금의 운용을 대구광역시 수성구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 따라 기금운영의 성과분석 결과를 의회에 제출을 명시하며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1년으로 연장하는 등 기금의 고유설치목적에 보다 충실하고자 하는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성 친화적 기업의 증대와 여성 일자리 창출에 따른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여성 친화적인 기업환경 조성을 위해 선정하는 여성친화 희망기업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여성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쓰레기불법투기 신고포상금 지급절차 등을 개선하고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등의 대행사업자의 선정 및 대행수수료 관련 부분을 정비하며 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한 절차 등을 강화하여 환경보전과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다른 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처리방법 및 그 밖의 관련 사항 등을 정비하는 등 환경보전과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17년도 수성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은 2017년도 출연금 15억 2,9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계획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으며, 2017년도 수성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계획안은 2017년도 출연금 4억원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결과 우수인재 육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5억원으로 증액하도록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청소년자립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구 예산절감 및 장애청소년자립지원센터의 전문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그 운영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구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민간어린이집 5개소의 구립어린이집 전환에 따라 이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그 운영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의회 동의를 구하는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숙자
사회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 임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기초생활보장 및 주민소득지원기금 설치·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0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노인복지 기금 조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3항 2017년도 수성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4항 2017년도 수성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5항 장애청소년자립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6항 구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숙자

의사일정 제27항 대구광역시수성구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수성용두지구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29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토지정보과 소관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서상국 도시보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보건위원장 서상국

도시보건위원회 위원장 서상국의원입니다.
제212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보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수성구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외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수성구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은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에 상세히 규정하고 있고 본 조례 제정 후 위원회의 운영실적이 없으므로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수성용두지구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2008년 파동용두지구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으로 결정고시된 이후 7년 이상 경과되어 정비계획의 변경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후 대구시에 변경 신청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조건부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조건부 내용은 주민의견에 대한 조합의 조치결과에 따라 공원부지 내 종교시설부지를 별도의 획지로 구획하고 어린이공원은 기존 계획된 면적 이상으로 할 것과 당초 정비계획안과 같이 임대주택 세대수의 57세대 유지를 적극 검토할 것을 조건부로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및 운영상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조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의계약으로 공유재산을 대부할 경우 구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한 후 대부하도록 하는 등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토지정보과 소관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중동 공동주택 사업부지 내 구유재산을 매각하기 위한 것으로 민간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돕고 구 재정수입 확보 및 재산관리에 효율성을 기할 것으로 판단되어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숙자
도시보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7항 대구광역시수성구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8항 수성용두지구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9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0항 토지정보과 소관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숙자

의사일정 제31항 범안로무료화특별위원회 2016~2017년도 활동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석철 범안로 무료화 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안로무료화특별위원장 석철

범안로무료화특별위원회 위원장 석철의원입니다.
10월 14일 제212회 임시회 제1차 범안로무료화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2016년, 2017년도 활동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활동의 목적, 근거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는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총 세 차례로 나누어 적극적인 활동을 펼칠 계획이며 우선 제1차 활동기간은 2016년 10월 18일부터 2017년 2월 28일까지 총 134일간으로 정했습니다.
활동방법은 범안로 무료화 관계자 방문, 언론홍보, 현수막 게첩, 가두홍보의 4개 부문으로 나누어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차량스티커를 제작 배부하여 범안로 무료화의 당위성을 전체 대구 시민에게 알리고자 합니다.
그 밖의 내용은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범안로무료화특별위원회의 2016~2017년도 활동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숙자
석철 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1항 범안로무료화특별위원회 2016~2017년도 활동계획서를 위원장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