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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정보

  • 성명 : 김숙자
  • 직위 : 의장
  • 선거구 : 나선거구 (범어1ㆍ4동,황금1ㆍ2동)
  • 성명 : 강석훈
  • 직위 : 사회복지위원회위원
  • 선거구 : 라선거구 (고산1ㆍ2ㆍ3동)
  • 성명 : 황기호
  • 직위 : 도시보건위원회위원
  • 선거구 : 가선거구 (범어2,3동/만촌1동 )
  • 성명 : 김희섭
  • 직위 : 행정자치위원회위원
  • 선거구 : 가선거구 (범어2,3동/만촌1동 )
  • 성명 : 김성년
  • 직위 : 사회복지위원회위원
  • 선거구 : 라선거구 (고산1ㆍ2ㆍ3동)
  • 성명 : 김숙자
  • 직위 : 의장
  • 선거구 : 나선거구 (범어1ㆍ4동,황금1ㆍ2동)
  • 성명 : 김숙자
  • 직위 : 의장
  • 선거구 : 나선거구 (범어1ㆍ4동,황금1ㆍ2동)
  • 성명 : 김성년
  • 직위 : 사회복지위원회위원
  • 선거구 : 라선거구 (고산1ㆍ2ㆍ3동)
  • 성명 : 김성년
  • 직위 : 사회복지위원회위원
  • 선거구 : 라선거구 (고산1ㆍ2ㆍ3동)
  • 성명 : 김숙자
  • 직위 : 의장
  • 선거구 : 나선거구 (범어1ㆍ4동,황금1ㆍ2동)
  • 성명 : 김태원
  • 직위 :
  • 선거구 : 아선거구 (지산1ㆍ2동)
  • 성명 : 김숙자
  • 직위 : 의장
  • 선거구 : 나선거구 (범어1ㆍ4동,황금1ㆍ2동)
  • 성명 : 김희섭
  • 직위 : 행정자치위원회위원
  • 선거구 : 가선거구 (범어2,3동/만촌1동 )
  • 성명 : 김숙자
  • 직위 : 의장
  • 선거구 : 나선거구 (범어1ㆍ4동,황금1ㆍ2동)
  • 성명 : 김태원
  • 직위 :
  • 선거구 : 아선거구 (지산1ㆍ2동)
  • 성명 : 김숙자
  • 직위 : 의장
  • 선거구 : 나선거구 (범어1ㆍ4동,황금1ㆍ2동)
  • 성명 : 서상국
  • 직위 : 도시보건위원회위원
  • 선거구 : 라선거구 (고산1ㆍ2ㆍ3동)
  • 성명 : 김숙자
  • 직위 : 의장
  • 선거구 : 나선거구 (범어1ㆍ4동,황금1ㆍ2동)
  • 성명 : 최진태
  • 직위 : 운영위원회부위원장
  • 선거구 : 다선거구 (만촌2ㆍ3동)
  • 성명 : 김희섭
  • 직위 : 행정자치위원회위원
  • 선거구 : 가선거구 (범어2,3동/만촌1동 )
  • 성명 : 김태원
  • 직위 :
  • 선거구 : 아선거구 (지산1ㆍ2동)
  • 성명 : 서상국
  • 직위 : 도시보건위원회위원
  • 선거구 : 라선거구 (고산1ㆍ2ㆍ3동)
  • 성명 : 김숙자
  • 직위 : 의장
  • 선거구 : 나선거구 (범어1ㆍ4동,황금1ㆍ2동)
  • 성명 : 강민구
  • 직위 :
  • 선거구 : 나선거구 (범어1ㆍ4동,황금1ㆍ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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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회의록 내용


○의장 김숙자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조병주

의사팀장 조병주입니다.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을 심사하여 수정가결 하였으며, 사회복지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여 각각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도시보건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여 각각 원안가결 하였으며, 범어2동 커뮤니티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9월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예비심사하여 그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9월 8일 위원장에 강민구의원, 부위원장에 김삼조의원을 선임하고 회부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최종 심사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으며 강석훈의원, 황기호의원, 김희섭의원, 김성년의원의 5분 자유발언과 김태원의원의 구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숙자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의장 김숙자
다음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8조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강석훈의원, 황기호의원, 김희섭의원, 김성년의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강석훈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훈의원

사랑하는 46만 수성구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김숙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산1·2·3동 지역 출신 강석훈의원입니다.
교육문화를 기반으로 관광도시로의 발돋움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진훈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본 의원의 지역구인 고산2동에 위치한 대구삼성라이온즈파크 개장 이후 발생한 주차문제와 교통체증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구는 복지, 교육, 문화, 예술, 스포츠 시설 등과 관련한 인프라가 잘 조성되어 있어 많은 구민들이 다양한 문화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난 3월에 개장한 야구장은 수성구뿐만 아니라 대구의 새 랜드마크가 되고 있습니다.
대구삼성라이온즈파크를 통해 또 하나의 문화생활을 가까이서 즐길 수 있는 좋은 환경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구장은 자그마치 수용인원이 2만4,000명이며 입석을 포함하여 2만9,000명까지 수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수용인원에 비해 야구장 자체 주차공간이 1,120대이며 대구스타디움 등 주변시설을 다 포함해도 3,440대 정도로 주차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개장 이후 지금까지 평일은 평균 2,600여 대, 주말은 3,700여 대가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현재 삼성라이온즈 구단의 성적이 좋지 않아서 그렇지 지금까지의 평균성적을 본다면 앞으로 개장 때처럼 많은 관중들이 경기를 찾는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만일 그렇게 되었을 때 지금의 주차대책으로는 지난 3월 개장 때와 같은 주차문제와 교통정체로 도로가 마비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특히 관중들은 야구장과 접근성이 떨어지는 대구스타디움 등의 다른 시설 주차장 이용을 기피하다 보니 통제요원이 없는 경우 경기장 인근 덕천마을 등 13개의 진입로와 주요 간선도로 그리고 꽃집의 사유지와 인도에 불법주차로 자연부락 주민들과 업주들의 민원이 예상되므로 근거리 주차장 확보 등의 근본적인 대책이 없으면 주차문제가 상존하게 될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우리 구에서 그동안 이러한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장 당시에 주차업무 담당직원과 장비를 투입하였고, 현재에는 계도요원 및 직원들을 화훼단지 주변 지역에 배치하는 등 다방면에 노력하여 지금까지 발생한 집단민원은 어느 정도 진정이 되어 가고 있지만 야구관중 수에 따라 불법주차 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대구야구장은 광역단위 문화체육시설로 대구 시민뿐 아니라 인근 경북 지역민들의 이용도 활발하므로 혼잡으로 인한 대구시의 행정력에 대한 이미지 손상이 예상됩니다.
야구장 남편 주차장 증축과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는 잔디구장에 주차빌딩을 신축하여 차량혼잡을 사전에 예방하는 거시적인 대안을 세워줄 것을 제안합니다.
남편 주차장은 건물 안정성 때문에 3층까지만 증축이 가능하지만 현재 2층까지 증축이 되어 있어 1개 층을 더 증축하게 되면 320여 대의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으며 잔디광장에 4층 높이의 주차빌딩을 신축하면 1,200여 대의 주차공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를 모두 합치면 1,520여 대로 지금의 운동장 자체 주차장 대수보다 더 많은 주차면이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주차빌딩 증축에 30여 억원, 잔디광장 신축에 120여 억원의 비용이 들지만 현 주차빌딩과 잔디광장은 토지소유가 대구시로 되어 있어 매입비가 없으니 시민들의 불편과 차량혼잡을 생각한다면 일시적이 아닌 거시적으로 대책을 준비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밖에도 전반적인 주차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주요 간선도로의 불법주정차 단속 및 자연부락 진입로 통제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활동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러한 개선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은 대구시와 삼성에 우리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숙자
강석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기호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호의원

제7대 하반기 의장으로 당선되신 김숙자 의장님! 여성의 섬세한 배려와 어머니 같은 리더십을 기대하며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김성년 부의장님을 비롯한 각 위원회 위원장님! 새누리당과 야당이 함께 함으로써 생기는 시너지 효과를 잘 보여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 또한 가져봅니다.
다시 한 번 더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한 인자수성을 지향하시는 이진훈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관심과 사랑으로 우리 의회를 찾아주신 범어2동 주민 여러분, 함께 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46만 수성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범어2동, 3동, 만촌1동 출신 도시보건위원회 소속 황기호의원입니다.
초심의 꿈을 안고 주민의 대표로 활동한지가 어느덧 임기의 반을 지나고 남은 2년의 출발점에 섰습니다.
더욱더 알차게,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제211회 임시회에서 동네의 조그마한 민원으로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발언내용은 수성구청역 4번 출구, 범어2동 북편 인도 경사면 인도블록 정비공사 후 준공된 인도의 문제점과 추가 정비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고자 합니다.
책상 위에 올려진 현장사진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 2016년 8월 2일 완료한 본 사업은 길이가 82m, 폭은 가로수보호분 포함 3.6m의 인도로써 4.8% 이상의 심한 경사로로 인하여 평소 일반시민들의 보행에 불편을 줄 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보행과 휠체어 운행은 아예 엄두도 못 낼 만큼 경사가 심한 인도였습니다.
지금은 폭 2.5m에 2.0%의 완만한 경사면과 폭 1.1m에 11.3%의 급경사 가로수보호분으로 2단계로 나누어 정비 보완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일부 해소하였습니다.
건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정비 후 완만한 인도 폭 평균 2.5m와 도로 쪽 폭 평균 1.1m에 11.3%의 급경사인 위험한 인도가 82m의 길이로 함께 하고 있어 급경사 인도에는 여전히 위험성을 안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이와 같이 급경사로 이루어진 곳은 일반인들도 잘못 들어가면 위험할 뿐만 아니라 장애인들은 더욱더 위험한 시설물이 되었습니다.
현재 준공된 인도블록 정비공사를 살펴 볼 때 이 2개의 인도 사이에 설치된 경계석 위에 시선유도봉으로 위험인도 구간을 구분 표시하고 있지만 위험성을 경계하기 엔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나가는 행인들의 질문이 있습니다. “인도 중앙에 빨간기둥은 무엇인가?” 급경사로 인해 인도를 2단계로 했다고 하니 한마디씩 하곤 합니다. “보기도 싫다”, “왜 저렇게 했나?” “다른 방법은 없었나?”,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본 의원의 의견 또한 도시미관상 부적합함과 동시에 통행하는 주민들의 2차 위험성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급경사 인도 즉 가로수보호분 구간에 ‘가로수 밑 화단조성’이라는 제목으로 주민들이 참여하고 우리 구청이 지속 추진하여 나팔꽃, 분꽃, 봉선화, 코스모스와 같은 다양한 계절 꽃으로 아름다운 화단을 만들어 급경사로 인한 위험성을 해소하고 도시미관을 살려 아름다운 거리, 시민들의 안전한 인도 확보를 위한 도로로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특히 이곳이 비록 82m의 짧은 구간이긴 하지만 수성명품 단독주택 조성지역을 도로 하나로 마주하고 있어 아름다운 마을가꾸기 일환으로 시범지역으로 가꿈으로서 지역의 도시환경 가꾸기에 롤모델이 될 수 있다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주도나 타 지역 곳곳을 다녀볼 때 가로수 및 화단을 그 도시의 지역특색에 맞게 많이 만들어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지역인 화랑로 13번지 앞 인도에도 가로수 밑 화단조성으로 인해 가게에 먼지도 덜 들어오고 차도에 의한 위험성도 낮으며 주민들의 호응도 좋다고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2007년 인천광역시 부평5동 통장자율회에서 시작한 우리마을가꾸기 운동을 적극 추진하여 시장로터리를 시범구간으로 가로수 밑 자투리 땅에 작은 화단으로 만들어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어 대상지역을 4개소로 확대, 도심지 내 자연친화적 공간이 되고 거리를 지나며 휴지를 마구 버리는 행위 등이 근절되는 큰 효과를 얻었으며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주민들이 가로수 밑 화단조성에 1회성 행사가 아닌 지속적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사례가 있습니다.
가로수 밑 화단조성은 깨끗한 거리를 만들 뿐만 아니라 각박한 현실에서 돈독한 이웃의 정을 느끼게 하는 소중한 재산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창한 공원을 가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급경사로 인해 인도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이 지역의 가로수보호분 구간을 아름다운 화단으로 조성, 널리 홍보하여 우리들 주변에서 가로수 밑 화단을 많은 곳에서 볼 수 있기를 희망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숙자
황기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섭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의원

존경하는 김숙자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우리 수성구 주민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노력하시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항상 배우고 있으며 저 역시도 함께 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행복수성 완성을 위해 애쓰시는 이진훈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성구의 발전과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노력하시는 모습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며 본 의원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범어2동, 범어3동 그리고 만촌1동에 지역구를 둔 김희섭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2015년 2월 제2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암은행나무와 그 열매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하였습니다.
그 당시 본 의원이 제기하였던 은행나무 열매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일상을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은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 집행부에서 제시한 해결책 다섯 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우리 구 암은행나무 1,800여 그루를 단기간 내에 전량 개체하기에는 많은 예산투입 등으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므로 버스승강장이나 횡단보도 같은 주민 이용이 많은 구간에 대해서 우선적, 지속적으로 개체해 나가겠다.
둘째, 열매가 떨어지기 전에 기동채취반을 동원하여 미리 채취하겠다.
셋째, 암은행나무 개화시기인 3, 4월경, 식물 친환경 나노 칼슘제를 살포, 꽃대를 괴사시키는 방법을 시행하겠다.
넷째, 열매가 충실한 일부 구간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은행열매를 채취 가공하여 푸드뱅크 등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다섯째, 상가와 주택 주민들의 협조를 구하여 최소한 자신의 상가와 주택 앞은 스스로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
그 이후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2015년과 2016년에 77그루의 암은행나무를 개체하거나 제거하였으며 올해 남은 기간 동안 50그루 정도를 더 개체합니다.
이는 이전 연도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판단되어지며 고생하신, 또 노력하신 공원녹지과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박수를 보냅니다.
그러나 대구시의 지원으로 180만원 상당의 결실 억제제 30병을 시범 살포하였는데 집행부 공무원들과 함께 현장에 가보니 그 효과는 미미했습니다.
또 열매가 떨어지기 전 채취 수거반을 운영하였으나 여러 가지 작업상 애로점 때문에 그 효과를 크게 기대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푸드뱅크나 무료급식소 등에 지원하는 방안은 훌륭하다고 판단되며 이에 대한 홍보를 보다 적극적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집행부의 노력에 박수를 보내며 당연히 기존의 노력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지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이러한 현실적 상황 속에서 은행열매의 문제점에 대한 가장 어려우면서도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은 상점과 주택 주민들의 협조를 구하여서 최소한 자기 상점과 주택 앞은 스스로 해결하도록 노력하는 다섯 번째 방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의회와 집행부가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멍석을 깔아주는 것이 저희들의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순신 장군에게는 12척의 배가 있었듯이 우리 수성구에는 12개의 대단히 활동적이고 훌륭한 협력단체들이 있습니다. 각 단체 회원분들께서 쌓아온 헌신적인 봉사활동을 높이 평가하며 이분들에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정중히 협조를 구하고 동참을 요청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방보조사업의 사업비 지원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들 협력단체의 회원들 중에는 직접 상가를 운영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도 은행나무 열매 해결책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은행나무를 직접 쓸어보았습니다. 물론 2, 3주 동안 아침마다 나와서 쓴다면 다소 어려움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나무 밑에 있는 열매를 쓸어서 바로 그 나무 밑에 모으는 데 걸리는 시간은 하루에 1분이면 충분합니다. 사람이 밟기 전에는 잘 쓸리기 때문입니다.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상가업주들의 자발적인 협조라고 봅니다. 이분들의 자발적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현 제도 하에서 가장 좋은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관련법규가 필요하다면 집행부와 함께 머리를 맞대어 법규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요식업, 부동산중개업, 이·미용업 등 수성구에서 지도 관리하는 수많은 업종이 많을 것입니다. 이분들에게도 여러 가지 형태의 교육과 인센티브를 통해 자발적이고 솔선수범적인 협조를 이끌어내는 일을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해내야 한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는 주택과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분들을 어떻게 설득할지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이끌어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동원로, 범어천로, 신매로, 지범로 등 4개 지역을 선정하여 여러 단체들과 함께 이번 가을에 실시해 보기를 제안합니다.
의회와 집행부, 협력단체 그리고 상가와 주택의 주민들이 함께 노력한다면 놀라운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것이 정착된다면 다른 부분에서도 많은 영향력을 끼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일을 해내기 위해 공원녹지과뿐만 아니라 홍보소통과, 자원순환과, 행정지원과, 복지과 등 여러 부서가 함께 노력하여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한다면 대구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도 가장 훌륭한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다소 생소하지만 훌륭한 사자성어 중에 “즐탁동기”라는 글귀가 있습니다. 어미닭이 알을 품고 있다가 때가 되면 병아리가 안에서 껍질을 부리로 쪼게 되는데 이것을 ‘즐’이라 합니다. 어미닭이 그 소리에 반응해서 바깥에서 껍질을 쪼는 것을 ‘탁’이라고 합니다. ‘즐탁의 동기’란 알 속의 병아리부리와 알 바깥의 어미닭의 역할이 동시에 작용하여 계란의 껍질이 깨어지는 그 순간을 이르는 것입니다.
참으로 오묘한 생명의 탄생과정입니다. 이 즐탁은 어느 한쪽의 힘이 아니라 동시에 일어나야만 병아리가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껍질 안의 병아리가 힘이 부족하거나 반대로 껍질 바깥 어미닭의 노력이 함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병아리는 끝내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껍질을 경계로 두 존재의 힘이 하나로 모아졌을 때 새로운 세상이 만들어진다는 이 비유는 결국 이 세상은 혼자만의 힘이 아니라 자신과 타인의 노력 속에서 형성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 줍니다.
아무리 좋은 의견을 가지고 있어도 한 쪽의 힘만으로는 무용지물이 될 수 있습니다.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는 말처럼... 참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가르침이자 매력적인 이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숙자
김희섭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년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성년의원입니다.
좀 급하게 5분 자유발언 신청을 했는데 이렇게 허락해 주신 김숙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최근 불거지고 있는 수성아트피아 관장 선임과정의 부적절 의혹에 대해서 그리고 수성문화재단의 인사 관련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수성구민의 대표자 중 한 사람으로서 이번 수성아트피아 관장 선임결과와 그 과정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번 선임과정과 그 결과에는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8월 17일 모두 10명의 지원자에 대한 심사를 통해서 최고 득점자 순으로 2명을 추천하였고, 23일 인사위원회는 추천된 2명에 대해서 심의해서 이사장인 구청장에게 제출했습니다. 이에 구청장은 이틀 뒤인 25일 1번 순위자였던 지원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인사위원회가 열렸던 23일 지역 일간지에 임용과정 의혹이 처음 제기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방송과 신문을 통해서 이러한 의혹은 끊이지 않고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의혹에 대해서 판단하기 위해서 수성문화재단에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공개채용계획, 학력, 경력사항이 포함된 지원자 원서접수대장, 심사위원 명단, 심사위원회 채점표, 그리고 심사위원회 회의 녹취록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첫 번째 문제점은 도덕성 논란입니다.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을 보면 최종합격자로 결정된 지원자는 동구아양아트센터 관장 재직 당시에 공개모집 과정도 없이 자신이 단장으로 일했던 단체를 상주단체로 선정하고 상주단체의 2010년부터 2013년까지 3억 2,000여 만원의 지원금을 예산에 편성해 지급하지 않고 현금으로 보관하면서 지출했습니다. 지원금 교부 당시에도 상주단체의 교부조건이나 교부통지내역서를 통보하지 않는 등 지원금 집행 및 정산에서 부적절하게 운영하였습니다. 이것이 대구시 감사에 적발되었습니다.
또한 실제 근무하지 않고 있는 가명의 인물을 등재해서 인건비로 2년 동안 3,600여 만원을 챙긴 한 직원은 현재 재판에 계류 중입니다. 이 지원자는 이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책임으로 견책징계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처음 의혹이 제기된 후에 문화재단과 우리 구청의 반응은 몰랐다는 것입니다. 정말 몰랐다면 무능함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만약 알고도 몰랐다고 했다면 공직자로서 자격 없음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지원자의 전임지가 사기업이거나 사설단체라면 비위문제에 대해서 모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접한 지자체의 유사기관장이라면 누가 어느 학교 출신이고, 어디가 고향이고, 누구와 친한지조차 쉽게 알고 있는 공직사회 내의 광범위한 정보망을 통해서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전화 한 통이면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에 몰랐다는 우리 구의 반응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모르셨습니까?
좋습니다. 몰랐다고 칩시다.
인사위원회가 개최된 23일 처음 의혹이 제기되었는데 이틀 뒤인 25일 문화재단 이사장인 구청장은 최종합격자 결정을 강행했습니다.
이제는 알았는데도 언급해 드렸던 비위문제는 도덕성과 청렴성에 결격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 정도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여야 됩니까? 해임이나 파면을 당해야 됩니까? 형사처벌을 받아야 됩니까? 그 정도는요, 문화재단 인사규정 제11조 결격사유에 포함이 되어서 응시조차 할 수 없습니다.
심사 채점항목을 보면 다섯 가지 항목에 대해서 나누어 채점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청렴성 및 도덕성입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도 이 첫 번째 항목인 청렴성 및 도덕성을 우선순위에 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을 쓰는 데 있어서 청렴성, 도덕성을 먼저 보겠다는 우리 구와 문화재단의 방향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선임결과가 적당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두 번째 문제점은 선정과정입니다.
이번 수성아트피아 채용과정에는 대구에서 활동하시는 문화예술인 외에도 타 시·도에서 2명 그리고 외국 캐나다에서도 한 분의 지원자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우리 수성아트피아의 위상이 높아졌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겠죠.
그런데 심사위원은 모두 대구에서 활동하는 문화예술인과 언론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만 이전에 문화재단에서 실시했던 모 도서관장 심사위원회 구성 때 타 지역 전문가까지 초빙했던 전례에 비추어 보면 너무나 대비되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심사위원들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구 지역의 주류 문화예술인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는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지역과 주류를 떠나서 객관적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심사위원회를 더 개방했었다면, 그렇게 운영했었다면 더욱더 객관적인 심사가 되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아쉬움은 심사과정에서 일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물론 문화예술공연장의 규모로 거기서 일하는 임직원의 능력을 판단할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자치구 단위의 공연장보다 더 큰 규모의 광역시단위 그리고 전국적 단위의 공연장 업무를 총괄했던 지원자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지원자들에 대한 평가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또 최종합격자로 결정된 지원자는 타 지역에서 활동하는 지원자라면 모를 수도 있는 수성아트피아가 소유하고 있는 공연차량의 존재 여부, 혹은 기획공연 예산액의 인지 여부가 이 지원자에게는 평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도 했습니다.
한 지원자가 전임지에서 임기를 마치지 못한 사유에 대해서 질문하면서도 같은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최종합격자로 결정된 지원자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었습니다.
또한 어떤 지원자에 대해서는 주류 클래식 음악전공 활동이 아니라는 이유로, 특정음악 분야라는 이유로 회의적인 반응을 심사위원회에서 여과 없이 드러냈습니다. 또 도대체 왜 필요한지 모르겠는 인맥에 대한 질문을 유일하게 받기도 했습니다.
최종합격자로 결정된 지원자는 모두 20분이 넘는 면접시간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10명 중 8명의 지원자는 10분 내외의 면접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면접시간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했고요, 마지막 면접자의 경우에는 9분도 채 되지 않는 면접시간을 가졌습니다. 물론 면접시간을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없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면접내용을 살펴 본 저의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원자마다 몇십 페이지에 달하는 이력서, 자기소개서 그리고 직무수행계획서 또 이에 따르는 증빙서류를 확인하고 한정된 시간에 면접을 진행해야 되는 상황에서 면접과정에서 나타나는 전반적인 흐름, 분위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덧붙여 수성문화재단의 인사 관련 운영에 대해서도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성아트피아 관장의 임기는 2년입니다. 거기에 2년 이내에 연임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역대 관장 현황을 보면 4명의 전임관장은 모두 2년 2개월에서 2년 6개월까지의 임기를 보냈습니다. 모두 처음 2년의 임기는 온전히 끝냈지만 연임임기는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의 단기계약이었습니다.
그런 단기계약이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소속감과 주체성을 얼마나 보장할 수 있는지 저는 의문입니다.
또 그로 인한 임기 내 사퇴 등으로 인해서 업무공백이라는 결과를 낳기도 했습니다.
수성아트피아 관장은 역대 업무공백이 없었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길게는 3개월 반, 짧게는 1개월의 업무공백이 항상 있었습니다. 한 기관의 대표임에도 말이죠. 이는 문화재단 상임이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공개채용에서도 임기가 만료되는 관장에 대한 업무공백을 미연에 방지하겠다고 했지만 업무공백은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과연 그 사람 개인의 문제이겠습니까?
얼마 전 수성문화재단 인사위원회는 수성아트피아 직원 2명에 대해서 해임 징계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겸직허가 없이 외부 강의활동을 하여서 근무지 이탈, 허위 출장, 수당 부당수령 등의 이유였습니다.
저는 이들의 위반내용이 가볍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에 따른 징계처분으로 그 이전의 징계사례와 비교했을 때 과연 적절한지 의문입니다.
또한 이런 복무규정과 행동강령을 위반하였다는 이 몇 개월 동안의 재단과 아트피아의 직원 근태관리상황이 어떠했는지 저는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들 직원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을 이유로 어느 누구도 인사위원회에 회부되었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했습니다.
이제 수성문화재단도 10년이 되었습니다. 명품공연장이라는 타이틀에 맞게 인사운영의 전반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7대 의회가 시작되고 제가 처음으로 한 구정질문이 수성문화재단 상임이사 선임절차의 부적절이었습니다. 그게 제197회 제1차 정례회였습니다. 그러니까 2014년 9월이었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다시 이런 문제가 불거지는 데 대해 참으로 무기력함을 느낍니다.
이번 도덕성 논란, 특혜의혹으로 수성구민들은 자부심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또한 수성구청에서 일하는 1천여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인 저는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수성구민과 1천여 공무원들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잘못된 인사는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구민들께서 부여하고 지방자치법이 보장하고 있는 제 권한을 통해서 이를 바로잡고자 합니다.
선임된 수성아트피아 관장에 대한 해임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이사장인 구청장의 인사권 권한입니다. 의회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 인사에 대한 구민들의 뜻이 어떤지, 우리 의회의 뜻이 어떤지를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우리 동료의원들께서 잘못된 일을 바로잡는 일에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숙자
김성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을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앞으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김성년의원, 수성아트피아 관장에 대한 해임 촉구 결의안을 제출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김성년의원 의석에서 - 예. 제출했습니다, 방금)
●의장 김숙자 수성아트피아 관장 해임 촉구 결의안에 대한 동의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제17조,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5분의 1 이상의 의원이 연서하여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곧바로 의안을 제출하시겠습니까?
(●김성년의원 의석에서 - 제출했습니다.)
●의장 김숙자 그럼 의안을 제출받기 위해 3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30분간 정회 후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김숙자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 김성년의원 외 4명으로부터 수성아트피아 관장 해임 촉구 결의안이 본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의장 김숙자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정회 시 협의한 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변경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숙자

의사일정 제2항 수성아트피아 관장 해임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성년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의원

김성년의원입니다.
앞서 장시간에 걸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의원님들께 이번에 새롭게 선임된 수성아트피아 관장의 선정 결과 및 선정 과정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사태로 인해서 우리 수성구민들은 자존심에 상당한 상처를 입었습니다. 도덕성 논란, 쉽게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큰 결격사유가 아니더라도 우리 구를 대표하고 우리 구민을 대표하는 한 기관의 기관장이라고 한다면 그 도덕성과 청렴성의 기준은 더 높아야 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확실한 증거가 있느냐, 말씀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사실 사람의 문제이고 이런 것들은 확실한 증거를, 근거를 제시하기는 쉽지 않은 것 맞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15분에 걸쳐서 말씀드렸던 내용은 합리적 의심에 기초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의원님들의 판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성구민의 자부심 회복을 위해서, 그리고 함께 일하고 있는 1,000여 공무원들의 자부심을 위해서 의원님들께서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숙자
김성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수성아트피아 관장 해임 촉구 결의안에 대한 투표를 위하여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20분간 정회 후 12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김숙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 시 무기명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투표결과 제출 )
재적의원 20명 중 찬성 12명, 반대 8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영선의원, 박원식의원 두 분 감표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어서 결의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김성년의원 나오셔서 수성아트피아 관장 해임 촉구 결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의원께서 낭독하실 때 의원님들께서는 모두 일어나셔서 왼손에는 결의문을 드시고 ‘하나’ 하실 때는 모두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김성년의원

“수성아트피아 관장 해임 촉구 결의문”
최근 불거진 수성아트피아 관장 선임 과정의 부적절, 도덕성 논란, 특혜 의혹은 수성구민의 자부심에 큰 상처를 안겼습니다.
수성아트피아 관장에 대한 사전 내정설은 공모과정 전부터 광범위하게 퍼져있었고, 도덕성 논란 또한 인사위원회 개최 때부터 제기되었지만 수성문화재단과 이사장인 구청장은 모르쇠로 일관하더니 관장 선임을 강행하였습니다.
줄곧 제기된 의혹에 따르면 신임 관장은 동구 아양아트센터 관장 재직 당시 공개 모집 과정도 없이 자신이 단장으로 일했던 단체를 상주 단체로 선정하고, 지원금 집행과 정산을 부적절하게 운영해 대구시 감사에서 적발되었습니다.
또한 직원이 수천 만원을 횡령한 데 대한 관리감독 소홀로 견책 징계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는 모두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의혹이 제기된 후 수성문화재단과 구청장의 반응은 몰랐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몰랐다면 무능함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며, 만약 알고도 몰랐다고 한다면 공직자로서 자격 없음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의혹이 제기되어 그 비위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관장 선임을 강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수성문화재단 인사규정 제11조에 따른 결격사유만 아니면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한 기관의 대표자에게 요구되는 도덕성과 청렴성은 그 결격사유보다 더 높은 수준이 요구되어야 합니다. 심사위원의 채점 기준에서도 청렴성 및 도덕성은 가장 우선되는 항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렴성 및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사람을 관장으로 앉히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도 없고 묵과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수성문화재단도 이제 개관 10년이 지났습니다. 명품 공연장이라는 위상에 걸맞은 인사 운영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실추된 수성구민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잘못된 일은 바로잡아야 합니다.
우리 수성구의회 의원들은 수성구민께서 부여하고 지방자치법이 보장한 권한을 통해 새로 선임된 수성아트피아 관장에 대한 해임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2016년 9월 12일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일동

●의장 김숙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김성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1시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1시간 정회 후 13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김숙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숙자

의사일정 제3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에 관한 질문은 김태원의원께서 하시겠습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진행은 먼저 본 질문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 시에는 질문하신 의원과 다른 의원의 보충질문을 모두 들은 후 구청장이 일괄하여 보충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 발언시간은 20분, 보충발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게 되어 있으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태원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원의원

안녕하십니까, 지산1·2동 출신 김태원의원입니다.
먼저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숙자 의장님과 금번 제211회 임시회 기간 동안 많은 관심을 아끼지 않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인자수성의 도시브랜드를 기반으로 교육, 문화 수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이진훈 수성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우리 수성구는 명품수성구를 표방하고 그 명품요건으로 교육과 문화를 항상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품교육의 근거로 이야기하는 대학진학률 특히 서울 수도권 대학 진학률, 구민들의 학력수준, 학교 및 학원 등 교육 인프라를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의 생각에는 이러한 통계값은 역설적으로 보면 가장 사교육 비용이 많이 드는 지역, 학업스트레스가 가장 높은 지역, 학력인플레이션이 높은 지역이라는 어두운 면도 내포하고 있는 것이어서 진정한 명품교육의 근거라 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상품과 명품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시간이 갈수록 그 가치가 높아지느냐 떨어지느냐의 차이라고 합니다.
학부모들은 사교육비 지출로 힘들어하고 있으며 실제 사교육비는 노후준비를 하지 못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고액의 사교육을 시킨다는 약간의 우월감으로 살아가는 구민이 많다면 그것은 명품이 될 수 없고 당연히 행복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본 의원은 진정한 명품수성 특히 명품교육을 위해 질문과 함께 제안을 드립니다.
명품교육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독서운동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람이 만든 책보다 책이 만든 사람이 더 많다”는 말과 “책을 읽는다고 리더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모든 리더는 책을 읽는다”는 말도 있습니다. 모두가 독서의 중요성을 뜻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인근 구미시의 경우는 1인1권 독서운동을 전개하여 매우 성공적인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같은 책을 읽은 구성원들은 같은 공감대가 형성되고 전체 구성원의 의식수준을 동시에 끌어올릴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명강사 초청특강은 수강자가 많아야 1,000명 내외이지만 독서는 훨씬 더 많은 파급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한편 수성구 도서관은 40개소로 달서구 64개소, 북구 50개소 등에 비해 적으나 공공도서관은 8개로 달서구와 같습니다.
대구시 1인당 독서량은 2015년 기준 9.8권으로 전국평균 9.1권을 간신히 넘어서며 서울의 13.2권에 비하면 현저히 낮은 수준입니다.
우리 구의 1인당 독서량은 조사되어 있지 않습니다. 각 도서관별 이용자 수나 도서대출 현황을 보면 다른 지역 대비 독서량은 높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이러한 통계값이 오히려 대학진학률보다 더 가치 있는 명품교육의 근거가 아닐까요?
첫째 질문입니다.
교육문화특구라는 수식어가 항상 함께하는 수성구가 독서증진을 위해 기초자치단체 중 전국 최초로 1인당 독서량을 조사하고 전자전광판 등을 이용하여 시각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밝혀 주십시오.
각 도서관별로 나름대로 독서증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어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이 자리를 통해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각 프로그램을 검토해 본 결과 대부분 단기 혹은 이벤트성 프로그램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독서권장 프로그램이 부족했으며, 독서모임도 불과 15개에 참여자는 185명 정도입니다. 지속적인 독서 프로그램은 결국 습관의 문제이기도 하고 또 독서의 깊이에 관계된 문제이므로 반드시 지속성 있는 프로그램을 확보해야 한다고 봅니다.
구청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시카고플랜이란 것이 있습니다. 록펠러에 의해 설립된 시카고대학은 설립 당시만 해도 삼류대학이었습니다.
당시 허친스 총장이 인문학책 100권을 마스터하지 못하면 졸업시키지 않겠다는 시카고플랜을 시행한 이후 2015년까지 노벨상 수상자만 90여 명 배출하는 명문대학으로 성장했습니다.
입시위주 교육의 명품수성구가 아니라 진정한 자발적 학습과 지식과 독서량에서 차별성을 인정받을 때 명품교육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또한 독서목표관리제도가 있습니다.
프로그램의 핵심은 구민 중에 희망자에게 도서관 등에서 독서노트를 제공하고 일정한 수준의 독서를 하고 독서노트를 작성한 경우에 북텔러라는 자격을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북텔러자격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등록되어 있는 민간자격입니다. 자격기준을 보면 2급은 30권, 1급은 100권을 읽고 노트를 작성 시 4시간 소양교육을 통해 인정해 주는 자격제도입니다.
스스로 책을 읽을 수 있는 환경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각 도서관마다 북텔러가 ‘북세통’이라는 북콘서트를 진행하면 그곳에 참여하여 책을 듣고 독서노트를 작성해도 책 읽은 것으로 인정해 줍니다.
이렇게 되면 최소 30권에서 100권 정도를 독서해야 한다는 독서목표가 생기게 됩니다. 목표가 없는 도전이 성공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독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북텔러자격을 취득한 주부, 학생, 가정이 속속 나오게 될 것이고 그것이 구전되거나 홍보될 경우 더 많은 참여자가 나오면서 독서운동은 자연스럽게 확장될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 의원은 명품수성구를 위한 독서목표관리제도 실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요?
아울러 한 가지 더 제안드리는 것은 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활대상자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각종 교육에도 이 제도를 접목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자활대상자들에게 실시되는 교육이 수강생들 흥미위주로 진행되는 것은 그들의 자립능력을 더욱더 저하시키는 요인이 된다고 봅니다.
클레멘트 코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얼 쇼리스라는 빈민교육가가 노숙자, 전과자, 매춘, 실업자 31명을 뉴욕 로베르토 클레멘토 가족보호센터에 모아 1주일에 이틀 인문학을 가르치고 독서한 데서 유래된 말로 1년 후 그들 중 의사를 비롯해서 많은 성공사례가 생기자 인문학 독서교육이 유행하게 된 사례입니다.
이러한 북텔러자격 인정 프로그램은 다음 몇 가지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실질적 명품교육 수성구라는 설득력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명문대학 진학률 몇%라는 것은 나머지 주민과 학생들을 패자나 열등자로 만드는, 결국 우리 사회의 분열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수성구에서 유명한 모 학원 대형 현수막에 붙여진 명문대학 입학생 명단이 과연 우리 수성구를 행복하게 하는가라는 질문에 저는 단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비싼 고액과외는 아무나 받을 수 없지만 책은 누구라도 읽을 수 있습니다. 책값이 비싸면 빌려서 보면 되고, 책을 못 읽으면 가서 들으면 됩니다. 저는 이것이 진정한 명품교육이라고 봅니다.
저는 1인당 독서량 전국 최고, 구민의 50%가 북텔러자격 1급 소지, 수성구 거주 학생의 70%가 평균 100권 이상 독서 등의 수식어가 언론에 보도되는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이것이 우리 수성구의 모습이면 좋겠습니다.
둘째, 당연히 독서 자체가 가져오는 효과입니다.
독서의 효과는 인성, 창의력, 문화력, 지력 등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품격 있는 대화, 책이라는 공통의 관심사에 따른 소통과 특히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미칠 간접적인 영향까지 고려하면 독서증진의 효과는 폭발적일 것입니다.
독서의 목표관리를 통한 각종 인센티브와 함께 실시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시너지 효과입니다.
각종 독서클럽 활성화 또는 전국단위의 독서스쿨의 운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호승 시인 등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작가를 독서와 연결시켜서 문화콘텐츠화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집 100권을 읽고 10편을 외우는 사람에게 정호승 인정 북텔러행사를 전국단위로 개최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넷째, 기존 도서관의 독서증진 프로그램의 활성화입니다.
북텔러자격이라는 목표달성에 각 도서관별 프로그램 참여를 인정해 주는 방안을 병행하여 진행한다면, 예를 들어 명사초청 강연회에 강사의 저서를 듣고 기록할 경우 1권 독서로 인정해 주는 방안입니다. 이렇게 할 경우 기존 각 도서관별 프로그램이 더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은 우리 수성구가 명품도시 특히 명품교육이라는 브랜드를 제대로 형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독서목표관리를 위해 북텔러자격 독서인정 프로그램을 실시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리 번질거려도 대량생산된 도자기는 투박한 고려청자의 가치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이런 이유에서 우리는 명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교육도 그러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명품교육 수성구를 위해 본 의원이 제안한 북텔러 독서인정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시행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제안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숙자
김태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 나오셔서 김태원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진훈

존경하는 김태원의원님께서 평소 구립도서관 발전 또 구민들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면서, 구민 독서량 증진을 위한 북텔러자격 인정제 실시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질문하신 지자체 1인당 독서량 조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국민독서실태조사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대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광역시 단위로 발표되는데 서울, 인천에 이어서 독서량이 1인당 연간 9.8권으로 평균보다 약간 상회하지만 서울, 인천의 13권보다는 못 미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듯 독서량 조사는 국가통계로 관리되어 있습니다마는 지자체 차원에서 한번 조사해 보는 것도 의미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조사할 것이냐를 검토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인당 독서량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우리 도서관의 대출권수를 가지고 가늠해 볼 수는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통계에 의하면 범어도서관이 다른 대구 내 도서관보다는 월등히 많은 도서대출을 하고 있는 것으로 2위인 중앙도서관보다 160% 정도 되는 것으로 되어서 상당히 많다고 조사가 되고 있고, 3위도 용학도서관으로 나와 있어서 상당히 높은 독서량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짐작합니다마는 한번 조사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독서목표관리제도 실시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칼럼 쓰신 것을 제가 읽어봤습니다.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여러 가지 지적한 독서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자격제도를 하고 있는 북텔러, 하나의 민간 분야의 자격제도로 운영하고 있는 기관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목표관리제도 자체에 대해서는 우리 구의 도서관에서 이것을 구현하는 방법을 잘 검토하도록 하고, 말씀하신 여러 가지 방안 초청강연회라든지 시인을 초청한다든지 여러 방법으로 이것이 구현될 수 있는 방안, 또 아까 말씀하신 ‘북세통’ 그런 방법을 통해서도 하는 방법을 한번 실시해 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목표관리제를 어떻게 하면 원활하게 우리 도서관에서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북텔러의 활용문제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등록된 민간자격의 하나로 되어 있으므로 그 기관의 신뢰성 또 활용 가능성을 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활대상자 자립능력 향상교육 접목에 대해서는 200여 명의 자활대상자가 매월 교육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프로그램 또 강의 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만 책읽기, 독서로써 하는 방안에 대해서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책 한 권으로서 의식이 완전히 변화되고 생활을 변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맞는 방안을, 또 도서를 선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반적인 독서증진방안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숙자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원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태원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의장 김숙자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김태원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구정질문 사항을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앞으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장 김숙자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희섭 행정자치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김희섭

행정자치위원장 김희섭의원입니다.
제211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석철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은 우리 구의 홍보 및 문화, 관광, 경제 등의 활성화에 부합되는 각 분야별 전문가와 유명인사 등을 홍보대사로 위촉하여 우리 구를 효율적으로 홍보하고 브랜드 가치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운영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숙자
행정자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숙자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태원 사회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위원장 김태원

사회복지위원장 김태원의원입니다.
제211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수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주민의 건강증진과 생활체육 저변 확대 및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건립 중인 수성국민체육센터의 하반기 개관 예정에 따라 국민체육센터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독립 제정되어 운영하고 있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민운동장 설치 및 사용 조례를 폐지하여 하나의 조례로 통합하여 향후 계속 신설되는 수성구 체육시설을 통합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도 있는 심사결과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보다 명확하게 하는 수정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발적 환경보전 활동에 대한 재정지원대상을 구체화하여 재정지원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권리제한사항을 개선하며 대구광역시 환경기본 조례의 개정으로 지방의제21 추진기구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구 위원회 명칭을 변경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법령정비기준에 부합하도록 용어를 정비하는 수정가결을 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숙자
사회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숙자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죄예방 건축디자인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범어2동 커뮤니티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안전도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서상국 도시보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보건위원장 서상국

도시보건위원회 위원장 서상국의원입니다.
제211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보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수성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안전한 보행환경을 확보하고 주민들의 제설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는 전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을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소수의견으로는 권고사항에 불과하여 행정제재가 없으므로 조례의 실효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활성화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죄예방 건축디자인 조례안은 건축물을 범죄의 방어적 구조로 변경 및 개선할 수 있도록 범죄예방 건축디자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범어2동 커뮤니티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범어2동 수성명품 단독주택지 조성사업 내에 기존 무상임차 커뮤니티센터가 세입자의 입주로 협약이 종료됨에 따라 유상임차지를 새로이 선정하고 민간에게 위탁하는 것으로 주민의 자발적 참여유도와 센터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안전도시 조례안은 최근 대형사고 발생 이후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안전한 도시에서 살고자 하는 주민들의 욕구가 높아짐에 따라 안전도시 구현과 안전도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정부법 규정사항을 반영하고 정부3.0,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전국 시행에 따른 출산지원사업의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숙자
도시보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죄예방 건축디자인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범어2동 커뮤니티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안전도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숙자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15항까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최진태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최진태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최진태의원입니다.
제211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과 근거, 감사위원회 편성과 감사요령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의회사무국을 대상으로 2016년도 제2차 정례회 시 1일간 실시하며 운영위원회의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는 9건입니다.
기타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숙자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섭 행정자치위원장 나오셔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김희섭

행정자치위원장 김희섭의원입니다.
9월 6일 제211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채택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목적, 기간, 방법 등 일반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감사대상과 감사자료 목록은 부서별 공통사항으로 구정질문사항 조치내역 등 17건이며 기획조정실 7건, 감사실 7건, 일자리투자사업단 9건, 행정지원과 17건, 홍보소통과 8건, 민원여권과 7건, 세무1과 6건, 세무2과 7건, 정보통신과 11건, 현장감사대상인 수성2·3가동, 황금2동, 중동, 고산1동은 114건으로 총 110건입니다.
기타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작성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숙자
행정자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원 사회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사회복지위원회 소관에 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위원장 김태원

사회복지위원장 김태원의원입니다.
제211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채택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 감사기간 등 감사 전반에 관한 일반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감사대상과 감사목록은 부서별 공통사항 28건, 문화체육과 11건, 평생교육과 10건, 관광과 10건, 생활지원과 10건, 복지과 23건, 희망복지지원단 12건, 자원순환과 20건, 경제환경과 16건, 수성문화재단 12건, 현지 감사대상인 범어4동, 황금1동, 파동, 범물2동 주민센터 및 행정복지센터 16건으로 총 168건입니다.
기타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숙자
사회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상국 도시보건위원장 나오셔서 도시보건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보건위원장 서상국

도시보건위원회 위원장 서상국의원입니다.
9월 7일 제211회 임시회 제2차 도시보건위원회에서 채택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 근거, 감사기간, 감사반 편성, 감사요령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감사할 부서는 도시국 소관 7개 부서와 보건소 소관 4개 부서, 범어3동, 만촌1동, 지산1동 주민센터에 대하여 감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감사자료 목록은 총 180건으로 부서별 공통사항 18건, 도시디자인과 12건, 안전총괄과 12건, 교통과 15건, 건축과 17건, 건설과 16건, 공원녹지과 20건, 토지정보과 8건, 보건행정과 10건, 건강증진과 19건, 식품위생과 13건,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 7건, 동주민센터 13건입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숙자
도시보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설명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작성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2항 운영위원회 소관, 제13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제14항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제15항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해당 상임위원장이 제안설명한 대로 일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15항까지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숙자

의사일정 제16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강민구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강민구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민구의원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열띤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깊이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예결특위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4.2% 증가한 5,238억 5,700만원으로 세출예산의 경우 범어2동 주민센터 이전비와 황금종합사회복지관 무료급식소 증축, 무학산공원 조성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과 국시비보조사업비 변경내시분을 반영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재해재난목적예비비 21억원을 삭감하였고, 재활용품 수거운반처리 민간위탁금 1억 8,000만원 삭감, 자동심장충격기 구입 자체사업예산 2,6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소수의견으로 천을산 새해 해맞이 행사 등 1회성 축제를 반대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숙자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