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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정보

  • 성명 : 김진환
  • 직위 :
  • 선거구 : 마선거구 (수성1가,2ㆍ3가,4가동)
  • 성명 : 강민구
  • 직위 :
  • 선거구 : 나선거구 (범어1ㆍ4동,황금1ㆍ2동)
  • 성명 : 최진태
  • 직위 : 운영위원회부위원장
  • 선거구 : 다선거구 (만촌2ㆍ3동)
  • 성명 : 김진환
  • 직위 :
  • 선거구 : 마선거구 (수성1가,2ㆍ3가,4가동)
  • 성명 : 홍경임
  • 직위 : 도시보건위원회위원
  • 선거구 : 마선거구 (수성1가,2ㆍ3가,4가동)
  • 성명 : 김태원
  • 직위 :
  • 선거구 : 아선거구 (지산1ㆍ2동)
  • 성명 : 황기호
  • 직위 : 도시보건위원회위원
  • 선거구 : 가선거구 (범어2,3동/만촌1동 )
  • 성명 : 김진환
  • 직위 :
  • 선거구 : 마선거구 (수성1가,2ㆍ3가,4가동)
  • 성명 : 김삼조
  • 직위 :
  • 선거구 : 다선거구 (만촌2ㆍ3동)
  • 성명 : 김진환
  • 직위 :
  • 선거구 : 마선거구 (수성1가,2ㆍ3가,4가동)
  • 성명 : 홍경임
  • 직위 : 도시보건위원회위원
  • 선거구 : 마선거구 (수성1가,2ㆍ3가,4가동)
  • 성명 : 김성년
  • 직위 : 사회복지위원회위원
  • 선거구 : 라선거구 (고산1ㆍ2ㆍ3동)
  • 성명 : 김희섭
  • 직위 : 행정자치위원회위원
  • 선거구 : 가선거구 (범어2,3동/만촌1동 )
  • 성명 : 김진환
  • 직위 :
  • 선거구 : 마선거구 (수성1가,2ㆍ3가,4가동)
  • 성명 : 최진태
  • 직위 : 운영위원회부위원장
  • 선거구 : 다선거구 (만촌2ㆍ3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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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회의록 내용


○의장 김진환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조병주 의사팀장 조병주입니다.
먼저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의안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여 각각 원안가결 하였으며, 도시보건위원회에서는 7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의결 하였고, 대구광역시 수성구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은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하여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5월 17일부터 20일까지 4일간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예비심사하여 그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5월 23일 위원장에 최진태의원, 부위원장에 조용성의원을 선임하고 회부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최종 심사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회의에서는 강민구의원, 최진태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으며 홍경임의원, 김태원의원, 황기호의원의 구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진환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o 5분 자유발언(강민구·최진태의원)
●의장 김진환 다음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8조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강민구의원, 최진태의원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강민구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구의원 안녕하십니까? 범어동, 황금동의 강민구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어린이집 문제에 대해서 얘기코자 합니다.
현재 복지과에서 어린이집에 아동간식비라고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인지 아십니까? 2,500원입니다. 1인당 하루 지원금액으로 들리시죠? 아닙니다. 1인당 1개월 지원금액입니다.
그럼 하루 지원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하루 100원도 안 됩니다. 현재 이 금액 100원으로는 요구르트 1개도 사지 못합니다. 아무 먹을 것도 살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 예산이 2012년 월 4,000원으로 시작해서 3,200원, 2,700원으로 줄더니 작년 2015년부터 2,500원이 되었습니다.
복지부의 보육료 예산에 이미 급식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급식비에는 점심 1회, 간식 2회가 책정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럼 이 아동간식비를 과감히 없앨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제도 시행에서 없는 것을 만들 때는 수혜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아도 되지만 있는 것을 없애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해서 이 부분을 현실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주 1회 1,000원 정도는 인상해야 우유 1개, 요구르트 1개를 사줄 수 있습니다. 제도 도입목적에 맞는 실질적 지원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외 또 다른 대안이 있습니다. 현재 어린이집의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방안입니다. 이는 특별활동비란 이름으로 주로 외부강사진에 의해 운영되고 그 비용은 학부모가 냅니다. 공립어린이집은 월 6만5,000원, 그 외 어린이집은 7만5,000원입니다. 어린이집에서는 이를 받아 강사 인건비나 교재·교구 구입비로 사용합니다.
이 비용이 부담이 되어서 참여하지 못하는 학부모가 약 13% 정도가 된다고 하니 몹시 안타깝습니다.
여기에 지원을 함으로써 좀 더 제대로 된 어린이 특별활동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현행 영어, 수학, 논술, 음악, 미술, 체육에 한해 운영되는 특별활동 프로그램에 인성교육, 일상생활교육, 환경교육, 성교육 등으로 다양화해서 교육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현재 민간어린이집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국공립, 사회복지법인시설, 법인단체가 설립한 어린이집은 원장 및 교사급여를 일부 지원받고 있지만 민간어린이집은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취사부 즉 조리원의 인건비는 100% 지원을 받는데 반해 민간어린이집은 아무런 혜택이 없습니다. 이렇게 운영이 어렵다 보니 증설되는 구립어린이집 5개소, 직장어린이집 1개소로 전환하려고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많이들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는 7월 1일부터 복지부에서 시행하는 맞춤형 보육제 도입에 따라 일하는 주부와 전업주부에 대한 지원을 달리함으로써 그 운영은 더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어린이집에 대한 교육지원은 교육부가 아닌 복지부에서 관할해서 의무교육과 차별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를 우리 수성구에서 어느 정도 해소해 주어야겠습니다.
교육의 도시 우리 수성구에서 한 발 더 빠른 지원과 정책시행으로 타 지자체의 모범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또한 사회적 약자를 최우선으로 배려하는 따뜻한 수성구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환 강민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진태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태의원 존경하는 46만 수성구민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진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구민의 안전, 문화·교육, 관광 분야 등 업무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이진훈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만촌2·3동 출신 도시보건위원회 소속 최진태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제208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수성구에 소재하고 있는 무형문화재 관련 홍보에 대해서 본 의원의 소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문화재는 국보, 보물, 중요민속문화재, 유형문화재, 기념물, 문화재자료, 무형문화재 등 그 지역만의 역사와 이야기가 담겨있는 전통문화유산으로서 영남문화재연구원 자료를 보면 우리 지역에는 국가 지정 문화재 8개, 대구시 지정 문화재 15개를 비롯해 모명재, 영남제일관 같은 비지정 문화재 자료 34개 등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이 수성구 총 134개소가 산재해 있는 문화도시 지역입니다.
국가 지정 문화재 8개는 황금동 소재 국립대구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어 구민들이 관람하는 데 손색이 있으며 대구시 지정 문화재 15개 중 유형문화재(영영축성비 등 5개), 기념물(사월동 지석묘군 등 3개), 문화재 자료(야수정 등 4개)가 소재하고 있는 곳에 가보면 문화재 안내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어 구민들이 현지 방문 시 관람하고 의미하는 데 큰 불편함이 없는 반면 무형문화재인 고산농악, 욱수농악, 상감입사장은 구민들이 현장에서 공연 내지 재현하는 장면을 보지 않으면 문화재의 형상을 알 수 없는 것이 큰 단점이라고 본 의원은 평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문화재로 지정은 되지 않았지만 만촌2동 소재의 모명재와 만촌1동 소재 망우공원에 있는 영남제일관이 문화재 자료로 보존 가치성이 높아 연일 매스컴에 수성구관광명소지로 각광받고 있는 것은 본 의원을 포함해 우리 구민들이 좋은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으며, 구민들의 문화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이 지역을 관광명소로 만들기 까지 힘써 주신 집행부의 행정역량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문화재의 형상이 있는 유형문화재 관리 및 보존에 대한 행정의 비중과 관심에 비해 무형문화재는 우리 민족의 삶과 애환이 서려있는 전통문화인데 유형문화재에 미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구민들에게 생소하여 홍보에 대한 구정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무명문화재 종목별로 전수공간의 사정에 맞게 무형문화재명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으나 구민들에게 홍보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표지판의 규격도 일정하지 않아 미관상 좋지 않습니다.
농악의 경우 발생 당시는 자연부락인 농경사회였으나 현재는 자연부락 개념이 없어져 도심공동화로 어느 지역이 발상지인지 현 거주민 및 타 지역 주민들이 알 수 없는 실정입니다.
우리 지역의 무형문화재 하면 대표적인 것이 농악입니다. 고산농악, 욱수농악, 상감입사장은 대구시 지정 무형문화재로 모두 현장에서 재현하는 장면을 보지 않으면 일반 구민들은 문화재인지 모를 수 있으므로 무형문화재의 기능보유자 및 단체에게 현재보다 예산을 더 지원하여 전수공간에서 기능전수 및 연습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며 농악의 발상지임을 현 거주민 및 타 지역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농악놀이 공연 및 재현장면 안내표지판을 구민들이 많이 볼 수 있는 지점에 설치했으면 합니다.
우리 구의 농악은 고산지역이 발상지인데 자연부락으로 여러 동이 있지만 행정구역으로는 고산1동, 2동, 3동으로 나누어져있기에 안내표지판을 달구벌대로변 월드컵삼거리 지점에 설치하는 방안이 있으며 농악을 포함하여 나머지 무형문화재인 상감입사장과 무형문화재는 아니지만 대구시 지정 기념물인 수성사직제 봉행 장면을 전광판 4개소와 전자현수막 게시대에서 공연 및 재현장면을 볼 수 있다면 구민들에게 더 좋은 홍보방법이라 생각됩니다.
현재 본 의원이 보기에는 달구벌대로 담티 고가차도 남동편인 만촌2동과 고산2동 경계지점 임야에 농악놀이 재현장면은 영구히 잘 보존하고 우리 구 소재 무형문화재인 고산농악과 욱수농악, 상감입사장과 기념물인 수성사직제 봉행의 재현장면을 전광판 등을 통해 구민 및 타 지역 주민, 관광객에게 홍보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면 수성구의 문화재 관리 및 보존에 있어 타지자체의 표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형문화재에 비해 주민들에게 생소한 무형문화재의 저변확대를 위해 주민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인 수성못 또는 대구스타디움 등에서 농악놀이행사를 개최하고 지역 내 통행이 빈번한 지점에 공연 및 재현장면 안내표지판 설치와 기 설치된 전광판으로 볼 수 있다면 구민들은 현장에서 직접 보지 않아도 농악놀이의 연희적인 장면과 타 무형문화재의 재현장면을 접할 수 있습니다.
구민과 함께 하는 활동으로 전수생들의 참여를 더욱 유발할 수 있고 다음 세대에 전승되어 적은 예산으로 지역의 우수한 전통문화전승과 홍보효과는 극대화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무형문화재의 홍보를 위해 소요되는 예산은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 차원에서 대구시 해당부서와 사전 협의해 시비 지원 확보와 우리 구의 관광자원화로 연결시켜 구민들에게 한 발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관계 부서 공무원들의 세심한 배려와 열정을 기대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환 최진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을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앞으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으로 부탁드립니다.

1.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홍경임·김태원·황기호의원)


○의장 김진환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에 관한 질문은 홍경임의원, 김태원의원, 황기호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진행은 먼저 본 질문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 시에는 질문하신 의원과 다른 의원의 보충질문을 모두 들은 후 구청장이 일괄하여 보충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 발언시간은 20분, 보충발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게 되어 있으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홍경임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임의원 제208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에게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진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깨어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 가는 따뜻한 삶터, 품격 있는 삶과 사람의 가치를 올려주는 인자수성을 위해 늘 수고하시는 이진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46만 수성구민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성동에 지역구를 둔 도시보건위원회 소속 홍경임의원입니다.
가정의 달 5월, 여러분의 가정은 안녕하십니까?
늙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이 순간 우리는 늙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 가는 고령화시대에 따른 노인건강과 관련한 보건소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수성구는 23개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관내에는 보건소, 문화센터, 복지관, 도서관, 체육센터 등이 각기 위치하고 있어 수성구민들이 불편 없이 유기적으로 공공복지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 2016년 2월 기준으로 수성구의 인구현황과 권역별 65세 이상 노인인구를 비교해 보면 수성구의 인구 45만1,425명 중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5만5,100명으로 12.21%입니다.
이를 권역별로 보면 범어권 10.95%, 만촌권 12.07%, 수성권 14.19%, 황금권 11.01%, 중동·상동·두산권 15.2%, 지산·범물권 13.85%, 고산권 9.42%로 조사되었습니다. 따라서 수성권은 타 권역보다 노인인구비율이 높게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주민센터 외에는 노인들이 이용할 만한 마땅한 공공복지시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수성4가동 주민센터는 시설이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수성권 노인들은 타 권역에 비해 복지사각지대란 상대적 박탈감을 심각하게 겪고 있으나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성권 노인의 공공복지시설 확충에 대한 관심과 정책적 대안이 매우 시급한 실정입니다.
노령인구가 급격하게 증가될수록 가장 중요한 것은 노후의 건강한 삶이라고 봅니다. 건강의 상실은 개인에게서 끝나지 않고 막대한 의료비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국가적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이를 미연에 예방하고자 마을밀착형 통합건강증진센터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현재 수성구보건소는 중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고산권에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있고, 범물실버복지관에 통합건강관리실이 있으며, 만촌1동 주민센터 내에 통합건강관리실이 있습니다.
이러한 지리적 위치는 수성권역 노인들이 누구나 보편적으로 보건소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접근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즉 버스는 환승을 해야 갈 수 있고 지하철역은 대구은행역이 제일 가까운 역이라 지하철역만으로는 갈 수가 없어 또 환승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여건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의 경우에는 큰 맘 먹고 가지 않으면 거의 이용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동이나 이용에 제약을 가장 많이 받는 장애인이나 노인들을 우선 생각하는 공공시설의 배치와 운영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첫 번째 질문으로 공공복지시설의 하나인 보건소를 수성구민이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수성권에 통합건강관리실 설치를 제안합니다.
현재 수성권에 적합한 통합건강관리실의 위치로는 범어3동 주민센터 이전으로 인해 그 공간의 위치는 수성4가동과 인접하고 있으며, 수성동은 물론 범어동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지리적 요건이 되며 나아가서 만촌동까지도 이용할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되어지는 적합한 요지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수성동 인구의 특성에 맞는 보건소 통합건강관리실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제안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성동은 노인인구 비율이 매우 높아 노인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전쟁과 가난의 모진 세월을 겪으며 우리나라 경제를 일으켜 세운 노인들이 점점 사회적 역할에서 소외되고 고독사란 극단적 상황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사회이자 노인 자살률 1위의 오명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 현실을 감안할 때 노인의 신체적 질병과 정신건강을 최일선에서 지켜내도록 보건소 통합건강관리실 내에 노인전문상담원을 배치할 것을 건의합니다.
노인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노인전문상담원을 배치하여 노인들의 신체적, 정서적 건강을 동시에 지원하는 원스톱시스템을 만든다면 노인문제에 대한 공공안전망이 소규모 마을밀착형의 보건소 통합건강관리실을 거점으로 활성화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끝으로 보건소에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장애로 인해 밖을 나오지 못하는 구민들을 위한 돌봄서비스가 있긴 하나 돌봄서비스는 시간제약으로 인해 하루에 많은 곳을 방문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각 통합건강관리실에 도우미가 상주하게 되면 이동시간 등의 단축으로 보다 많은 서비스가 이루어져 촘촘한 공공복지안전망을 구축하는 일석이조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노인이나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일수록 공공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데 따르는 제약과 불편을 개인의 힘으로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낌없이 하여 최대한의 권리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선 무엇보다 우리 지역의 특성을 잘 이해하여 사람이 중심이 되는 복지서비스를 만들어갈 때 보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누리고 참여하는 공공복지가 실현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깨어있는 사람들이 만들어 가는 따뜻한 삶터, 품격 있는 삶과 사람의 가치를 올려주는 인자수성’이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환 홍경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 나오셔서 홍경임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진훈 존경하는 홍경임의원님께서 노인건강과 관련한 보건소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수성권의 통합건강관리실 설치 제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는 지역 내에 권역별로 건강격차를 해소하고 접근성을 강화하도록 하기 위해서 고산지역에는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지산·범물권에는 범물실버복지센터, 또 범어권, 일부 만촌권도 만족스럽지는 못합니다마는 만촌1동 주민센터에 통합건강증진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고산에는 노인복지관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보건의료 취약계층 주민의 접근성, 편의성 제고를 위해서 권역별로 통합건강관리실을 확대 운영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하고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인구 비율 면에서 상대적으로 약간 높다고도 할 수 있는 수성·범어권 지역에 통합건강관리실 설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타 지역에 비해서 늦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수성권만 독자적으로 보는 것은 중동에 보건소가 있기 때문에, 수성1가나 2·3가에서는 그리 멀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성4가, 범어1동, 범어2동의 주민들을 위해서 수성·범어권 정도를 통합하는 통합건강관리실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위치로는 장차 옮기게 되는 범어3동 주민센터 후적지도 생각할 수 있고 그 위치가 약간 외곽지역에 있기 때문에 이전될 예정인 범어3동 주민센터 위치도 입지적으로는 긍정적인 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범어권을 약간 커버할 수 있어서 그래서 둘 중에 좋은 장소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통합건강증진센터는 10평 내지 15평 정도로 해서 좁은 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는 노인복지관이 없기 때문에 노인복지관 기능, 문화센터 기능도 일부 필요하다고 봐서 규모를 좀 더 확대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문제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성동의 특성에 맞는 통합건강관리실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는 정규직 간호사 1명, 무기계약직 방문간호사 1명을 배치해서 여러 가지 건강에 대한 체크, 상담, 프로그램 운영, 자원연계 등을 하고 있고 또 보건소에서 주 1회 파견을 해서 금연상담이나 정신전문상담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통합건강증진서비스는 건강 수준 격차에 기여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통합건강관리실 내에 노인전문상담원 배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들의 빈곤문제, 건강, 고독 역할상실 같은 문제들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전문상담원의 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의견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노인복지관에는 사회복지사를 배치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성·범어권에 통합건강관리실이 설치되면 노인복지관과 마찬가지로 상담원을 배치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우미를 상주시키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통합건강관리실에 간호직 1명과 무기계약간호사 1명을 배치하면 이러한 기능을 대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통합건강 문제 또 노인들의 복지문제에 대해서 현재 범어동, 만촌동 일부 또 수성동이 사각지대로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환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홍경임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홍경임의원 의석에서 - 보충질문 없습니다. 노인들이, 어르신들이 좀 더 쾌적한 공간에서 편안하게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구청장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환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홍경임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태원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원의원 안녕하십니까? 지산1·2동 출신 김태원의원입니다.
오늘 구정질문에 앞서 수성구민 모두가 축하할 만한 소식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진훈 구청장님과 홍영숙 보건소장님, 그리고 관련 공무원들의 노력으로 지난 3월 18일 대구시 주관 2015년도 보건업무평가 우수상을 수상하여 상사업비 2,000만원 확보, 대구시 통합보건사업평가 최우수상 수상 상사업비 확보 이것만 해도 대단한 성과라고 생각이 되는데 놀랍게도 지난 5월 19일 보건복지부 주관 제8회 지방자치단체 보건사업 통합성과대회 최우수상 수상과 함께 많은 상사업비 확보로 수성구민 모두에게 큰 기쁨을 주셨습니다.
수성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간의 노고와 열정에 무한한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구정질문을 허락하여 주신 존경하는 김진환 의장님과 금번 제208회 임시회 기간 동안 지도와 가르침을 아끼지 않으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대한민국 교육·문화 대표도시 수성구를 완성해 나가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이진훈 수성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 전 분야에서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권리와 책임, 참여기회를 보장하여 실질적인 양성평등사회의 구현을 목적으로 1995년 제정된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2014년 5월 28일 개정 2015년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정책, 경제, 사회,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양성평등 구현을 위한 다양한 시책들을 적극 추진하고자 하지만 아직 양성평등이 실현되었다고 할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세계경제포럼이 매년 세계 성 격차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지만 한국의 성 평등지수는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145개 조사 대상국 가운데 115위로 나타났습니다. 2006년부터 경제활동 참여 및 기회, 교육, 건강, 정치권한 등 4개 분야에서 성별 격차를 수치화해 발간하고 있는 보고서에서 상위 5개국에는 아이슬란드를 포함한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 아일랜드가 포함되어 있고 우리나라는 최하위권에 있는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등과 유사한 그룹에 있습니다.
정부의 여성친화도시정책은 우리나라가 성별 격차를 줄이고 기술 분야에서처럼 성 평등 분야에서도 세계적 우위를 점함으로써 양적이고 질적인 측면에서 진정한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성구는 2012년도에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고 나서 여성클럽과 새로일하기센터 등의 사업을 통해 일자리창출을 포함한 지역사회의 양성평등 구현을 위한 정책을 성과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성구 발전에 여성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여성인재를 양성하는 수성글로벌 여성아카데미를 5년째 운영하고 있으며 양질의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수료생들 또한 실제로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기여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덧붙여 본 의원은 수성구의 여성친화도시정책이 다른 지역과 차별화되고 진정한 명품 정책으로 발전되어 대한민국의 양성평등 수준을 높이는 일에 선도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수준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수성구가 여성친화도시 정책에 대한 남성의 지지와 참여를 이끌 어 낼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성구가 여성일자리 창출에 대한 좋은 성과를 내고 있지만 이러한 성과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과 가정의 양립문화가 정착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자녀양육에 대한 아버지의 참여를 부성의 권리로서 보장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를 수성구가 선도적으로 이끌어 낼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수성구가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해 가는 과정에서 남성의 지지와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한 방법으로 이미 추진하고 있는 수성글로벌 여성아카데미와 같은 성격의 수성아버지학교 운영을 제안하고자 하며, 이와 관련하여 구청장님께 다음의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수성구가 여성친화도시정책을 추진하면서 보다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남성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을 수행했거나 기획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남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등의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까?
둘째, 본 의원이 제안하고 있는 가칭 수성아버지학교에 대한 질문입니다.
수성구에는 수성아트피아를 포함한 범어도서관, 용학도서관, 고산도서관 및 6개의 문화센터 등 문화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는데 이러한 문화인프라를 잘 활용하여 수성아버지학교 프로그램을 기획한다면 여성친화도시정책에 대한 남성의 지지와 참여는 물론 평생학습도시로서 다른 여성친화도시들과 차별화된 사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셋째, 지역에서 아버지학교가 개설된 사례들에서는 개인과 가정의 관심사 즉 부부관계나 자녀양육 등을 주제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수성구가 여성친화도시로서 이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남성들의 양성평등의식 제고와 이를 통해 구정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기획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여성업무를 담당하는 복지과와 평생교육과의 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구청장님께서는 복안을 갖고 있습니까?
더불어 이런 모든 여성친화도시정책에 남성의 적극적인 이해와 지지를 이끌어 내고 궁극적으로 양성평등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로써 정책결정에 남성이 일정비율을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법제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수성아버지학교는 여성친화도시정책의 성공을 위한 것이고 양성이 평등한 정책서비스의 제공으로 수성구 남성들의 정주 만족도를 높이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전국의 66개 여성친화도시들 중에서 실질적 남성 참여의 사례가 첫 사례가 됨으로써 수성구의 품격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기존의 아버지학교와는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한 정책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우선 사전에 철저한 준비작업이 이루어져야 하며 교육과정을 정하는 데 있어서도 전문가들의 자문과정을 반드시 거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모든 사항을 감안하시어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환 김태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 나오셔서 김태원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진훈 존경하는 김태원의원님께서 우리 구 여성친화도시정책에 관심을 가지시고 양성평등의식 제고와 일, 가정 양립문화 정착을 위해서 의견을 주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양성평등수준이 향상되고 있습니다마는 자주적인 평가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있고 국민들의 인식도 불평등하다는 인식이 많습니다. 특히 유의해야 할 통계는 불평등하다고 인식하는 국민이 전체 51% 평균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남성은 41.2%가 불평등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여성은 61.2%가 불평등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여성이 더 불평등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성정책 패러다임을 여성발전에서 실질적인 양성평등 실현으로 보고 정부에서는 여성발전기본법을 양성평등기본법으로 2015년 7월에 전면 개정을 하고 정책도 바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2012년에 여성친화도시로 지정을 받은 이후에 양성평등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 주요한 항목들은 여성들의 역할 증대, 기회균등의 문제, 그다음에 여성일자리 제공 문제, 그다음에 보육환경 개선의 문제 등에 대해서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여성클럽과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매우 좋은 평가를 전국적으로 받고 있고 최근에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것도 선도적으로 시행을 하고 직장어린이집도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남성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운영이 있느냐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아버지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 또 아버지-자녀 토요돌봄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정보와 소통을 위한 아버지 자조모임도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평생교육기관으로서 2011년에 여성문화센터이던 고산여성문화센터를 고산문화센터로 바꾸어서 남성들도 수강할 수 있도록 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남성이 19% 정도 고산문화센터에 참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질문하신 수성아버지학교(가칭) 운영과 부서 간 협업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성글로벌 여성아카데미는 2012년에 시작해서 현재 4기 200명의 수료생을 냈고 올해 5기 60명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주제로 하고 있으며 유네스코로부터 지속가능발전교육이 공식 프로젝트로 인정받기도 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성아버지학교는 가족의 다양한 변화 속에서 아버지의 역할에 대한 기대를 충족시키고 양성평등문화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좋은 사업으로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기존의 아버지를 대상으로 하는 1회성 프로그램이 아니라 평생교육 차원에서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만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방법과 내용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쳐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부서 간 협업 문제에 대해서는 복지과가 여성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부서에서 그런 인식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여성위원의 증가 문제라든지 또 교육 문제, 또 권익신장 문제들은 도시국에 시설편익에서부터 소프트적인 문제까지 모두 관심을 가지도록 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고, 여성친화도시 정책 결정에 남성의 참여 비율을 높이는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도 현재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이미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규정을 활용하면 충분히 남성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우리 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각종 위원회의 남성 참여 비율이 66.5%를 보이고 있어서 여성의 참여율이 아직도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5년 전에 제가 구청장을 처음 했을 때 20% 내외의 비율에 비하면 매우 많이 증가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성친화도시는 하나의 발전추세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늘려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모든 영역에서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대책을 강구하고 노력해 나가도록 해서 여성친화도시가 전국적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환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원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태원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의장 김진환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김태원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 후 11시 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의장 김진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황기호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호의원 사랑하는 46만 수성구민 여러분,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구민 여러분들의 가정에 행복을 소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범어2동, 범어3동, 만촌1동 출신 도시보건위원회 소속 황기호의원입니다.
제208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에게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진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인자수성을 위해 다방면으로 애쓰시는 이진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4.13 총선으로 마음 졸이신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수성구에서 운영되어지고 있는 공영주차장의 효율적 운영 관리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공영주차장의 의미를 알아볼 때 사전상 “공공단체가 공공의 복리를 위하여 관리 경영하는 주차장이라 한다. 즉 모두가 주차의 행복을 누리는 주차장이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공공의 복리를 위함에 있어서 일부의 복리를 위하는 지역 주차장들이 많아서 한 번 더 심사숙고를 요하는 바입니다.
수성구청 교통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 지역에 노외주차장 현황 자료를 살펴본 바에 의하면 유료, 무료주차장 총계 17개소에 1,954 주차면수의 주차시설을 갖고 있는데 유료주차장이 어린이회관 공영주차장 외 7개소가 있고 무료주차장이 KBS 북편 공영주차장 외 8개소가 관리 운영되어지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각 공영주차장 면수를 살펴볼 때 만촌1동 668-16번지의 만촌동 공영주차장1에 주차 5면에서 최고 643면인 대구시립미술관 앞 외환들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유별 주차장 현황에서 볼 때 유료주차장 8개소 중 7개소가 대구시 소유이고, 신매동 공영주차장 1개소만 우리 수성구 소유로 우리 구청의 주차장 수입은 유료주차장 수에 비해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무료주차장 9개소 중 3개소는 대구시 소유이며 이 중 2개소는 우리 구청이 관리 이관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6개소가 우리 구청 소유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제의 주차난 심각성은 시간이 지날수록 늘어나는 자동차 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상태로 지역적으로 주차난이 심각한 장소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구청 담당부서 공무원들께서도 곳곳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등 가용인력과 장비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본 의원이 공영주차장 운영의 효율성 및 문제점을 생각해 볼 필요성을 언급하고자 합니다.
먼저 위에서 언급한 8개소 유료주차장의 공통점은 공공시설물 주변과 상업지역과 사무실 부근의 주차난 해소에 필요한 지역에 있다고 봅니다. 또한 운영의 방법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9개소 무료주차장을 살펴볼 때 위치적으로 상업지역과 주차난에 적극 필요한 곳들이 있는 반면 주택단지나 위치상으로 덜 필요한 곳들이 있어 주민들로 하여금 예산낭비라는 민원이 생기며, 몇몇 사람들의 개인 편의시설물로 전락하는 공공시설물이라 원성이 자자하다고 지적하는 바입니다.
만촌동 공영주차장1은 5면수로써 주차난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기에는 시설이 역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몇몇 주택단지 내 공영주차장들과 지금 추진하고 있는 만촌2동 970-14번지 청운목욕탕 자리 17면수의 공영주차장 위치는 주위 주민들의 공영주차장으로서 부족하다는 게 대다수 주민들의 공통된 의견이라는 점을 전해 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제반 문제점 해결을 위해서 지역의 세수입 일환으로 대구시 소유의 공영주차장을 우리 구청이 소유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두 번째로, 주차 1면 조성에 5,000만원 이상의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무료 공영주차장의 운영방법을 유료 공영주차장으로 일부 탄력적인 운영의 묘미로 바꿀 의향은 없는지요?
실례로 KBS 북편 주차장의 경우 주위상가를 갖고 있는 일부 업주들의 전용주차장으로 전락하여 공영주차장으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세 번째로 모든 무료 공영주차장 및 계획되고 진행 중인 공영주차장은 기능과 현실에 맞는 효율적인 운영으로 지역민들에게 신뢰감으로 그 기능을 다 했으면 하는데 추진하고자 하는 방안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요?
네 번째로, 기 설치된 공영주차장으로 위치상의 문제가 되는 장소에 효율적인 활용방안은 없는지요?
이상의 몇 가지 질문에 행복수성, 행복주차를 위해 심사숙고하시어 구청장님의 행복주차정책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환 황기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 나오셔서 황기호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진훈 존경하는 황기호의원님께서 수성구 주차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관심을 가지시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면서 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세수확대를 위해서 시 소유 주차장을 구청에서 소유 운영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구시 소유 공영주차장은 10개소가 있고 그중에서 6개소는 대구시설관리공단에서 유료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시 소유 주차장을 구청이 운영하기 위해서는 노외주차장 부지를 구청이 취득하거나 관리 운영을 위임받는 방식이 있다고 봅니다.
유상취득의 방법은 재정여건상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마는 관리위임을 받는 방안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관리위임이 되어 있는 범어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유료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대구시에 건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유료로 하게 되면 50%는 구의 세외수입으로 귀속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무료 공영주차장의 유료화 전환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외주차장 6개 389면 중에서 신매동 주차장 49면은 올 1월부터 유료화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연말부터 관내 공영주차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했고 인근주민의 의견도 들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장시간 주차로 인해서 이용불편이 초래되는 지산한라공영주차장 51면과 범어공영주차장 62면에 대해서는 7월부터 유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혜자부담원칙이 정착되도록 하고 선진교통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무료 공영주차장 및 조성 중인 공영주차장을 기능과 현실에 맞는 효율적 운영으로 주민신뢰를 얻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료로 운영하는 6개소 외에 시비보조금을 받아서, 사업비 50% 보조를 받아서 만촌동 970-14번지 17면, 이천동 95-8번지 27면 부지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주 소규모인 주차장을 제외하고는 단계적으로 유료화를 해 나가도록 해서 공영주차장의 기능을 회복하고 세수에도 보탬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대규모 부지 확보가 어려운 주택밀집지역에는 소규모 마을주차장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는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여건에 맞게 운영방법을 도입해 보도록 해서 장기주차가 없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계속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내 주차공간 확보 시에는 공사비를 보조해 주는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주차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6,100면 정도의 노상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으나 개인이 사적으로 활용해서 주민 간에 다툼이 있는 곳도 있고, 외지 차량의 주차로 인해서 거주민이 주차불편을 호소하는 민원도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차불편민원이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해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범실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지차량 주차로 불편이 많은 범어2동 일대, 또 식당·상가 이용차량의 주택가 유입이 많은 황금2동 주택밀집지역, 또 주민불편민원이 많은 만촌2동 지역 등을 검토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행을 원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에 공영이나 노외주차장이 없는 주택가 주민들에게 안정적인 주차공간을 제공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이 신뢰를 하는 교통행정을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치상 문제가 있는 기 설치된 공영주차장의 효율적 활용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가 소유하고 있는 공영주차장 7개소 중에서 등산객 편의를 위해서 설치한 욱수골 주차장과 고산노인복지관 앞에 있는 신매동 주차장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주택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일부 주차장의 위치에 대해서는 부지 선정에 사업비나 주민의견, 여러 가지 제약요인으로 해서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주차장 부지로 적합하다고 주민의견이 제시되는 청운탕 부지의 공영주차장 조성경위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 만촌동 주택가에 주차난이 심각하다는 민원에 따라서 적절한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다수의 토지에 대해 현장조사하고 지주와 협의하는 등 주차장 설치를 검토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경기 호황으로 해서 감정평가액으로는 매수가 어렵고 주차장 조성이 가능한 규모의 부지가 거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나마 선택 가능한 토지 중에서 청운탕부지가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해서 매입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을 타 용도로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견해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비보조금을 받은 문제, 또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이 투입된 문제 등이 있어서 당장에는 검토가 어렵습니다마는 지역여건의 변화를 봐가면서 더 활용도가 좋은 방안이 있을 경우에는 법적인 문제를 검토해서 또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좋은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주차장 조성 시에는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주차수요나 교통여건 등을 고려해서 보다 편리한 공영주차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황기호의원님의 구정질문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환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황기호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황기호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의장 김진환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황기호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구정질문 사항을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앞으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안(석철의원 외 6명 발의)/3. 대구광역시 수성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석철의원 외 6명 발의)/4. 대구광역시 수성구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5. 대구광역시 수성구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김진환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삼조 사회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위원장 김삼조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삼조의원입니다.
제208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안 외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수립절차에 청소년의 참여 또는 의견수렴을 보장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의 자치권 확대 및 청소년 건전육성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한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은 대규모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 등을 개발하려는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택지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폐기물처리를 위한 시설을 설치토록 하거나 그 설치비용에 상응하는 금액을 납부토록 하고 그 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등 생활폐기물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제정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평생교육법 제정 시행에 따라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문화센터를 평생학습센터로 명칭변경하고 기능을 확대함에 따라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명시가 필요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조례내용을 포괄하는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제반절차를 상세히 규정하고 있고 실제 과태료 부과·징수 시에도 해당법령을 인용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활용도가 매우 낮아 이를 폐기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안 외 3건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진환 사회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7.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재활용시설)안 의견제시의 건(구청장 제출)/8. 대구광역시 수성구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9.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토지정보과)(구청장 제출)/10. 대구광역시 수성구 건강도시 기본조례안(구청장 제출)/ 11.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12.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김진환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재활용시설)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토지정보과 소관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건강도시 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홍경임 도시보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보건위원장 홍경임 도시보건위원회 위원장 홍경임의원입니다.
제208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보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항을 수정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서면 심의에 관한 조항을 명확히 하고자 본 조례안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재활용시설)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개발제한구역 내 폐기물처리시설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입지하여야 만 타 지방자치단체의 경계로부터 거리, 경제성 등 그 기능과 목적이 달성되는 시설로 심사결과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인정보보호법의 취지에 맞게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최소화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도록 행정서식을 정비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토지정보과 소관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수성·범물지역 주택조합이 추진하는 아파트 건설사업 부지 내 공유지를 매각하고자 하는 것으로 민간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돕고 제정수입 확보 및 재산관리에 효율성을 기할 것으로 판단되어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건강도시 기본조례안은 우리 구 건강도시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국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보건법의 개정으로 위원회 위원의 위촉범위가 확대되고 위원회 기능과 심의내용이 변경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여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항을 수정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역보건법 개정으로 조항이 바뀌고 지역보건법 및 질서위반규제법의 규정과 중복되는 해당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진환 도시보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재활용시설)안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토지정보과 소관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김성년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의장 김진환 김성년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의원 김성년의원입니다.
도시보건위원장님의 심사결과보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질의는 아닙니다.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숙고하여서 의결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마는 본 의원은 이번에 제출된 수성구 건강도시 기본조례안 및 우리 보건소가 하고자 하는 건강도시사업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번에 제출된 수성구건강도시 기본조례안을 살펴봤을 때 과연 이 건강도시 기본조례안이 그리고 건강도시사업이 무엇을 하고자 하는 사업인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크게 두 가지 이유인데요, 하나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아마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은 이 조례안을 다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타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내용을 다 알고 계시지는 않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출된 수성구 관광도시 기본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기본적으로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건강도시사업에 대한 기본원칙 그리고 이 사업을 수립하기 위한 계획, 건강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구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네 번째 이 사업수행을 잘하기 위해서 건강도시운영위원회를 두겠다는 네 가지로 함축할 수가 있습니다.
건강도시 사업이라는 말에 대한 의미부여 규정이 사실 정의가 확실하지 못하고 모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2조 정의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각호에 기재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 외에도 기본원칙이라 한다면 이 조례안을 왜 하고자 하는지, 이 사업을 왜 하고자 하는지 명시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제가 한번 불러드릴게요. 제3조 기본원칙에 3항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은 도시환경을 깨끗하고 안전하게 조성해서 안정되고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조성하고 보존해 나가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2항, 구청장은 상호협력적이고 통합적인 지역사회를 형성하여 활기차고 다양한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3항, 구청장은 모든 구민들이 건강과 관련된 자원, 경험, 건강서비스 등에 공평하게 접근하도록 서비스를 제공하여 수준 높은 건강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것은 어느 조례안에도 들어갈 수 있는 기본원칙에 가깝습니다. 굉장히 광의의 개념으로 모호하게 작성이 되어 있어서 이 사업이 그리고 이 조례안이 왜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확실한 기본원칙이라고 이야기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는 이 조례안을 처음 봤을 때 가장 초점을 맞추었던 것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중 일을 하는 것은 아니냐 이런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뭐냐 하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건강도시사업을 잘 운영하기 위해서 매년 건강도시 기본계획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고요, 또 20인 이내로 해서 건강도시운영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제가 오늘 조금 두껍게 들고 왔는데요, 이 조례안의 근거로 제시되고 있는 지역보건법 그리고 국민건강증진법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구청이 구민들의 기본적인 삶의 질 개선과 건강한 삶을 위해서 하도록 하고 있는 사업으로 명시를 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제가 들고 나왔는데요, 수성구 지역보건의료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4년 단위의 계획인데요, 2015년에 작성한 게 제6기 계획이니까 20년 가까이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제출된 지역보건의료계획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내용이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현재 우리 구 주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 안전한 삶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며 그와 관련된 지표에 대해서 굉장히 상세하게 분석을 하고 있고요, 그 상세한 분석에 따라서 건강한 삶을 이루기 위해서 지역보건의료를 어떻게 하고자 하는지 계획이 굉장히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아마 이것만 다 된다면 저는 우리 구청이 주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건강도시위원회를 만든다고 하면서 또다시 건강도시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합니다. 과연 지금 있는 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수정하고 반영해서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 그리고 기존에 하던 것을 중첩되지 않도록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들이 제출되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또 건강도시운영위원회를 각종 건강도시 관련 분야 교수 및 전문가 등으로 해서 20명의 운영위원회를 만듭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심의하고 자문하기 위해서 우리는 20명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있습니다.
여기 명단이 나와 있는데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보면 의사회 회장, 치과의사회 회장, 한의사회 회장, 약사회 부회장, 간호대학 교수, 예방의학과 교수, 식품영양학과 교수, 복지학과 교수, 간호학과 교수, 건강증진학과 교수, 또 간호학과 교수...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이 중첩되는 부분을 또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보건소에 항상 인력이나 재정이 많지 않다고, 그리고 부족하다고 하시는데 또 다른 과외 일로 인해서 원래 보건소가 짊어져야 할 주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한 기본적인 활동들이 부족해지지는 않을까 이런 우려에서 이 말씀을 드렸고요.
또 아까 세 번째로 말씀드렸던 구민참여와 관련되어서 굉장히 상세하게 하셨는데 한 조를 빼서 제출하셨어요. 제5조에 구민참여라고 조항을 아예 만드셔서 이러한 건강도시사업 추진과정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시책의 결정·집행·추진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지역보건의료계획 심의위원회 조례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도 보시면 제3조 구성에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면서 1호로 지역주민을 넣었습니다. 이 순서는 뭐냐 하면 그만큼 이런 사업들에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많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지역보건의료계획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을 보시면 16명의 위원 중에 지역주민 물론 수성구에 다 사시겠죠. 하지만 지역주민이라고 하실 수 있는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그것도 자원봉사회 회장님이시거든요. 글쎄, 과연 이분이 지역주민,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구민참여와 관련해서 지역주민을 대표하실 수 있는 분인지 의심이 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저는 기존의 것을 어떻게 잘 수렴하고 변형시킬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한번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이유는 본 의원이 어제 제1차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때 보건행정과장께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어요. 그래서 그렇지는 않다. 기존의 지역보건의료계획과는 다른 단순히 보건을 뛰어 넘어서 광의의 여러 부서들 그리고 여러 사업들이 합쳐져서 주민들이 건강한 삶을 만들어 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거기에도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어제도 잠깐 지적을 했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그리고 우리 행정이 가장 못하는 게 협업입니다. 관광사업 추진하면서 수성못에 또 다른 계획을 세우고, 모명재에 또 다른 계획을 세우면서 정작 관광사업의 컨트롤타워여야 되는 관광과에서는 이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어제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부분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다른 지역에서 하고 있듯이 정말 광범위한 건강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요즘은 단순히 기존의 보건 분야에만 편중되던 건강에 대한 부분들을 다른 건강도시들에서는 모든 부분을 총망라한 환경, 안전, 교통, 경제 이런 여러 요인들까지 건강도시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그 컨트롤타워는 누가 맡으며,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나아가서 건강도시사업들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데 대해서 내용이 부족하다 그렇게 말씀은 하셨어요.
그런데 공무원은, 그리고 행정은 서류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줄이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 자리에 나온 이유는 이 마지막에 있습니다.
우리 수성구가 언제부터 어떤 도시를 만들겠다 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어떤 도시이상향을 만들려고 많이 하세요.
아까 존경하는 김태원의원이 구정질문하신 내용 중에도 있습니다마는 여성친화도시, 안전도시 또 건강도시 이렇게 만들겠다고 하는데 저는 여기에도 두 가지 지적하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선후의 문제인데요, 과연 여성친화적인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여성친화도시를 하는지, 정말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안전한 도시를 하는 건지, 정말 건강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건강도시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미 건강해져 있는 도시에 뭔가 평가를 받고 인정받기 위해서 건강도시를 하는 것인지, 이미 안전한 도시를 외부에 더 알리기 위해서 안전도시를 하는 것인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얼마 전에 신문에도 났습니다. 대구가 16개 광역시·도 중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라고 합니다. 신문에 그렇게 났거든요.
그리고 몇 년 전 자료이긴 합니다마는 230여 개 기초지자체 중에 수성구가 사망률 그리고 질병발생률 등을 따졌을 때 건강하기로 다섯 손가락 안에 듭니다.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결과인지, 다른 요인에 의한 결과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선후의 문제 저는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연관되어 있습니다마는 과연 누구를 위한 도시이상향인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물론 우리 구민들을 위한 도시이상향이라고 말씀하시겠죠.
그런데 앞서서 제가 언급했던 몇 가지 예를 보시면 진정 구민을 위한 도시이상향인지, 단체장을 위한 치적인지, 아니면 공무원들의 성과를 위한 도시이상향인지 저는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환 김성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김희섭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김진환 김희섭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십시오.


○김희섭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희섭의원입니다.
제가 평소에 존경하는 김성년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도시보건위에서 열심히 심사를 했는데 방금 하신 말씀 저는 90% 정도 동의를 합니다.
저도 상임위에서 해 보면 용어선정에 전문성이 부족하구나! 왜냐하면 집행부 공무원들은 물론 국문과 나온 분도 있겠지만 그것도 계속 연습을 해야 되거든요. 좀 부족하다, 또 협업에 대한 것도 부족하다. 제가 거기에서 정확하게 지적하지 않은 이유는 저도 전문가가 아니라서 대안을 잘 못 내서 이런 부족한 것은 앞으로 시행을 하면서 바꾸어 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원안대로 통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건강도시 문제는 사실 1980년대부터 WHO에서 시작을 해서 대한민국에는 시흥시가 최초로 했습니다.
전 세계 약 1,400개 도시가 가입을 했는데 저는 이것을 어떻게 보고 싶냐 하면 보건소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일을 하고 싶어서 하지 않는가, 물론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집행부를 옹호하자거나 이런 의견은 전혀 아닙니다.
우리가 상임위에서 심사한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의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그 내용 중에 지속가능한 생태계 보존이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것은 단순하게 의료보건에 국한된 게 아닙니다. 물론 앞으로 전문가를 모으겠지만 의료보건은 물론이고 한방, 그다음 주변에 산림이 많습니다. 산림학자, 지질학자, 물리학자, 화학자, 그다음에 통계학자, 대기전문가, 수질전문가 심지어는 지진, 교통전문가, 그다음 마지막으로 생태학자 하여튼 우리가 총 아우를 수 있는 단순하게 인간 내 몸에 직접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전체 환경을 잘 보존해 보자. 그래서 간접적으로, 장기적으로 우리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생태계를 보존하자는 뜻으로 저는 판단하고, 물론 우리 도시보건위원회에서 조금 부족한 점이 있었지만 김성년의원님께서 잘 헤아려 주시고 앞으로 우리가 해 나가면서 보완할 것은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환 더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 및 의견조율을 위하여 2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20분간 정회 후 12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2시21분 계속개의)
●의장 김진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건강도시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시 협의한 대로 표결코자 합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표결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립표결을 하겠습니다.
사무직원은 재적의원 수를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의원 수 파악)
현재 재적의원은 20명입니다.
도시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건강도시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일어서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 11명)
의사팀장 확인되었습니까?
(●의사팀장 조병주 자리에서 - 예.)
●의장 김진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 5명)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 표)
표결결과 재석의원 20명 중 찬성 11명, 반대 5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의장 김진환 의사일정 제13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최진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최진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진태의원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열띤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예결특위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9.7% 증가한 5,029억 5,100만원으로 세출예산의 경우 수성국민체육센터 운영비와 천을산 공유재산 매입, 수성대학교 서편 도로건설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과 기초연금 지원 재가독거노인 보호 등의 국·시비보조사업비 변경 내시 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은 지산목련시장 주차장 설치 구조안전진단용역비 2,000만원을 삭감하였고,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예산 중 경북고 정문 앞 교차로 구조개선공사 외 1건에 대하여 5,537만8,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소수의견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상 화동산 얼음썰매장 설치와 관련하여 일부 반대의견이 있었으며 향후 1회성 사업은 면밀한 검토 후 본예산에 반영하여 시행하기 바라며, 경제환경과 소관 옥상 텃밭조성사업은 장소선정 시 반드시 구 전체 공모를 통하여 신중하게 선정하도록 하고 향후 설계용역 등은 충실한 준비와 검토 후 기본구상용역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시행하기를 바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진환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산회)

●참석의원 수 20명
김진환 유춘근
김희섭 황기호 강민구
김숙자 김삼조 최진태
강석훈 김성년 서상국
홍경임 박소현 조규화
박원식 조용성 김태원
석 철 이영선 정애향
●출석구청공무원
구 청 장 이진훈
부 구 청 장 김대권
행 정 국 장 이병철
교육문화국장 이재우
복 지 국 장 신성호
도 시 국 장 고재천
보 건 소 장 홍영숙
【보고사항】
●5분 자유발언(2명)
- 강민구 최진태
●구정에 관한 질문(3명)
- 홍경임 김태원 황기호
●의안발의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 조례안
(4. 25. 석철의원 외 6명 발의 )
가결(원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
(4. 25. 석철의원 외 6명 발의 )
가결(원안)
●의안제출
대구광역시 수성구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토지정보과)
대구광역시 수성구 건강도시 기본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7건 5. 4. 구청장 제출 )
가결(원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구청장 제출 )
가결(수정)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재활용시설)안 의견제시의 건
(5. 4. 구청장 제출 )
찬성의견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5. 4. 구청장 제출 )
가결(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