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발언자 정보

  • 성명 : 유춘근
  • 직위 : 도시보건위원회위원
  • 선거구 : 나선거구 (범어1ㆍ4동,황금1ㆍ2동)
  • 성명 : 유춘근
  • 직위 : 도시보건위원회위원
  • 선거구 : 나선거구 (범어1ㆍ4동,황금1ㆍ2동)
  • 성명 : 유춘근
  • 직위 : 도시보건위원회위원
  • 선거구 : 나선거구 (범어1ㆍ4동,황금1ㆍ2동)
  • 성명 : 강석훈
  • 직위 : 사회복지위원회위원
  • 선거구 : 라선거구 (고산1ㆍ2ㆍ3동)
  • 성명 : 유춘근
  • 직위 : 도시보건위원회위원
  • 선거구 : 나선거구 (범어1ㆍ4동,황금1ㆍ2동)
  • 성명 : 김숙자
  • 직위 : 의장
  • 선거구 : 나선거구 (범어1ㆍ4동,황금1ㆍ2동)
  • 성명 : 조용성
  • 직위 : 운영위원회위원
  • 선거구 : 사선거구 (파동,범물1ㆍ2동)
  • 성명 : 석철
  • 직위 : 운영위원회위원
  • 선거구 : 아선거구 (지산1ㆍ2동)
  • 성명 : 석철
  • 직위 : 운영위원회위원
  • 선거구 : 아선거구 (지산1ㆍ2동)
  • 성명 : 유춘근
  • 직위 : 도시보건위원회위원
  • 선거구 : 나선거구 (범어1ㆍ4동,황금1ㆍ2동)
  • 성명 : 김태원
  • 직위 :
  • 선거구 : 아선거구 (지산1ㆍ2동)
  • 성명 : 유춘근
  • 직위 : 도시보건위원회위원
  • 선거구 : 나선거구 (범어1ㆍ4동,황금1ㆍ2동)
  • 성명 : 강석훈
  • 직위 : 사회복지위원회위원
  • 선거구 : 라선거구 (고산1ㆍ2ㆍ3동)
  • 성명 : 조규화
  • 직위 : 행정자치위원회위원
  • 선거구 : 바선거구 (중동,상동,두산동)
  • 성명 : 김삼조
  • 직위 :
  • 선거구 : 다선거구 (만촌2ㆍ3동)
  • 성명 : 홍경임
  • 직위 : 도시보건위원회위원
  • 선거구 : 마선거구 (수성1가,2ㆍ3가,4가동)
  • 성명 : 유춘근
  • 직위 : 도시보건위원회위원
  • 선거구 : 나선거구 (범어1ㆍ4동,황금1ㆍ2동)
발언자정보가 없습니다.

부의된 안건

회의록 내용


○의장직무대리 유춘근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조병주

의사팀장 조병주입니다.
위원회에 회부한 의안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그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김태원의원, 부위원장에 박소현의원을 선임하고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 채택이 있겠습니다.
또한 오늘 본회의에서는 김숙자의원, 조용성의원, 석철의원의 구정질문이 있겠으며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유춘근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유춘근

의사일정 제1항 제206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2월 9일 전체의원 간담회 시 협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추가하여 의사일정을 변경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유춘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석훈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강석훈

운영위원회 위원장 강석훈의원입니다.
제206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성구청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번 제20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됨에 따라 구의회 상임위원회의 소관과 명칭을 집행부의 직제개편에 적합하게 조정하고자 일부 조항을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위원회에서는 심사를 통하여 복지국과 신설된 교육문화국은 사회복지위원회 소관으로 하고 도시국과 보건소를 도시보건위원회 소관으로 두는 원안가결을 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유춘근 강석훈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유춘근

의사일정 제3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 순서는 김숙자의원, 조용성의원, 석철의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김숙자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자의원

존경하는 46만 수성구민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범어1·4동, 황금1·2동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김숙자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본 의원에게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유춘근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올 한 해 다양한 정책실현을 통해 전국 자치단체 중에서 교육, 문화, 교통 등을 포함한 지역주민 삶의 만족도 6위라는 쾌거를 달성하신 이진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말씀드릴 내용은 주민센터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수성구가 1980년 동구로부터 분구하면서 건립한 대부분의 동사무소가 1995년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보다 더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고자 2000년 2월 25일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주민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을 포함하여 동사무소가 주민센터로 명칭은 변경되었지만 그에 따른 시설은 큰 변화 없이 열악한 환경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재정여건이 여의치 않아 연차적으로 신축 등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열악한 재정 여건 속에서도 주민들의 다양한 교육·문화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도서관 건립이나 문화센터 건립 등에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며 이 점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여겨집니다.
하지만 정작 주민들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주민센터 시설에 대한 관심은 지금까지 상황으로 보아 우선순위에서 좀 멀어져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늦은 감은 있지만 이제부터라도 주민들의 생활과 가장 밀접한 주민센터 시설에 대해 좀 더 적극적인 예산투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본 구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동 주민센터의 건립실태를 살펴보면 총 23개 중 1980년대 건립된 곳이 6개 동이며 1990년대 건립된 곳이 7개 동, 2000년대 건립된 곳이 6개 동, 10년 이내 건립된 곳이 2개 동이며 최근 5년 이내 신축된 곳이 2개 동입니다.
그리고 2016년도 리모델링할 주민센터가 3곳입니다.
23개 주민센터 중 9개를 제외한 14개의 주민센터는 최근 신축한 주민센터를 제외한 대부분의 시설은 누수 등 안전상의 문제도 우려되고 무엇보다 노후화된 건물로 계절에 따라 냉·난방기를 사용하지만 열 효율성이 떨어져 전기료 과다 발생 등 예산낭비요소가 있다고 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단열성, 방음성, 기밀성, 수밀성, 내풍압성 등 여러 가지 면에서 기능이 좋은 하이샤시 설치와 더불어 이중창틀로 교체하고 내벽은 단열재를 사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에 대한 예산은 본 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하이샤시는 2,000~2,500여 만원, 압축 내벽 단열재는 1,000여 만원으로, 합계 3,000~4,000만원이면 오래된 주민센터를 리모델링할 수 있으며 냉·난방비 절약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불어 일반적으로 도시의 색깔은 농촌과 대비하여 온통 회색입니다. 물론 건물구조상 콘크리트를 주재료로 사용하다 보니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만 특히나 관공서 건물은 고정화된 컬러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21세기는 한류와 더불어 다양한 문화가 공존해 있고, 우리 수성구는 교육·문화의 도시로 한 걸음 더 발돋움하려는 이 시점에 향후 신축이나 리모델링할 때는 보다 더 다양한 컬러를 사용하고 디자인도 흔히 생각하고 있는 정형화된 기존 틀에서 벗어나서 수성구만이 가질 수 있는 독특한 형태로 건립되기를 제안합니다.
이상의 내용을 간단하게 세 가지 질문으로 요약하면 첫째, 23개 동 전체 주민센터의 건물 안전도, 냉난방 상태 등을 전수 조사하여 향후 신축 및 리모델링 계획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무엇보다도 5년 이내 신축이 불가한 주민센터는 열 효율성을 높이고 전기료 절감을 위해 하이샤시 및 이중창 등의 교체를 제안드립니다.
둘째, 23개 주민센터에서 오래된 주민센터와 최근 몇 년 동안에 신축된 주민센터의 편차와 격을 줄이는 뜻에서도 2016년도는 남은 곳을 함께 리모델링 해서 23개 주민센터를 찾는 주민들과 그곳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주변 환경은 열악하지만, 따뜻한 근무환경이라도 만들어서 함께 삶의 질을 높이고 나아가서 명품 수성구의 위상이 퇴색되지 않고 함께 공생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 장기적으로 신축이나 리모델링을 할 때 기존 관공서의 고착화된 이미지에서 벗어나 21세기 모던형으로 수성구만이 가질 수 있는 독특한 형태의 주민센터 구축을 제안합니다.
이상의 질문을 심사숙고하시어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의 주민센터를 방문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수용여부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유춘근 김숙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김숙자의원의 질문에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진훈

항상 우리 구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관심과 애정을 쏟으시는 존경하는 김숙자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구는 교육·문화, 환경, 복지 등 인프라에 우선을 두어서 투자를 해 온 게 사실입니다.
도서관이나 문화센터 또 생활예술의 육성, 수성못, 하천정비, 노인복지관 등에 투자를 더 중점적으로 해 왔습니다.
동사무소는, 동주민센터는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또 공무원들의 근무여건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투자대상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투자를 늘려나가야 되겠다 하는데 대해서 의원님과 전적으로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동 주민센터 현황을 보면 30년 이상된 동 주민센터가 6개, 20 내지 30년 사이가 7개 동, 10년에서 20년 사이가 6개 동, 10년 이내에 지어진 것이 4개 동이 있습니다.
전체 23개 동 주민센터 중에서 시설개선이 필요한 곳이 11개 동이고 신축이나 이전을 해야 될 대상이 6개 동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신축 이전이 필요한 동은 범어2동, 범어3동, 범어4동, 만촌2동, 황금2동, 파동으로 이런 동은 다시 짓거나 이전해야 된다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4월에 공공청사에 대한 안전진단을 한 결과 보수하거나 보강이 필요한 곳이 10개 동 주민센터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민들의 생활 편의와 공무원들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서도 신축, 리모델링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이 의회에서 결정이 되었습니다마는 3개 동 주민센터 리모델링 예산 3억원이 확보되었고 또 보수보강이 필요한 10개 동 주민센터에 대해서 2,000만원이 확보되고 또 3개 동에 대해서도 시설 추가 이중창이나 방음시설 등 예산으로 4,2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동청사 시설환경개선 예산이 3억 6,200만원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그것과 별도로 범어2동과 범어3동에 대해서는 동청사를 이전해서 신축하거나 또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숙자의원님이 제안하신 이중창 하이샤시 등에 대해서는 개선하거나 신축할 때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범어2동에 대해서는 시민공원에 있는 건축물을 대구광역시와 협의를 해서 확보해서 동 주민센터로 이용하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범어3동에 대해서는 아파트 건설사업과 관련해서 동 주민센터 부지를 확보하는 방안을 업체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두 동에 대해서는 내년 중에는 구체적으로 이전하거나 새로운 건물을 활용하는 방안이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동 주민센터의 신축 및 리모델링 시에 독특한 디자인을 추구해 보자, 우리 구만의 특성, 특징이 있고 21세기 모던한 형태로 구축하자는 제안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수성구 전체 동 주민센터들이 어느 정도 통일된 이미지 또 구의 특성이 반영된 디자인이 필요하다는데 대해서 의견을 같이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도 고산도서관이라든지 범물실버복지센터 등 건물을 지을 때, 또 만촌1동 주민센터를 지을 때도 설계공모를 통해서 좋은 건물을 지으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색도나 디자인에 대해서 좀 더 특성을 나타낼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방향의 추진이 우리 주민들의 자부심을 좀 더 높이고, 편의를 좀 더 제공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구의 재정형편도 그 부분에 관심을 쓸만한 시기도 되었고 어느 정도 형편도 돌아간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봐서 한 목에 다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만 3, 4년 정도 기간을 잡고 모든 동 주민센터에 대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유춘근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숙자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숙자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유춘근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김숙자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조용성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성의원

금번 제206회 제2차 정례회에서 본 의원에게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유춘근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교육, 문화를 통해 꿈의 도시 행복수성을 달성하기 위해 늘 수고하시는 이진훈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46만 수성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동, 범물1·2동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조용성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일상생활 속에서 힘들고 지친 주민들이 힐링할 수 있고 더불어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융화되어 살아갈 수 있는 좋은 방안으로써 대구의 명소이고 수성구의 자랑이자 주민들에게 최고의 휴식지로 각광을 받고 있는 수성못을 연계하여
법이산부터 진밭골 입구까지 올레길의 조성 건으로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사업내용은 법이산 해발 333m 입구에서 용지봉 해발 629m 산림공원까지 5km 내외의 올레길 조성사업입니다.
올레길의 의미는 자연과 함께하는 힐링공간으로써 그 효과에 대해서는 많은 주민들이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러한 올레길을 현대사회에 심적으로 힘들어하는 주민들에게 제공해 주는 것은 매우 필요한 일로 여겨지며 또한 이와 연계하여 수성구의 관광지로 발전시킬 잠재성이 내재되어 있는 사업으로도 매우 의미 있는 일일 것입니다.
오늘날 전국적인 대표 관광지로서 명성이 알려진 문경새재, 제주도 등도 올레길이 조성됨으로써 더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고 있어 그 환경이 주는 관광 효과는 매우 큰 것으로 입증이 이미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수성구도 주민 휴식공간으로 요즘 대세인 수성못을 연계하여 올레길을 조성하면 수성구 주민 뿐만 아니라 많은 타 지역민들이 방문하는 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도시철도 3호선 개통으로 수성못을 찾는 사람들의 발길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주위 여건을 감안하여 이 올레길 사업을 추진하면 수성구뿐만 아니라 대구의 대표 관광명소로도 거듭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더불어 파동, 상동, 두산동, 지산동, 범물동 등 인접에 사시는 어르신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올레길 내에 2개 정도의 쉼터를 설치하여 쉬어가는 장소로 활용하면 최적의 휴식공간이 될 것입니다.
잠시 진밭골의 유례를 살펴보면 400여 년 전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피해 경주·전주 최씨 일가들이 정착하여 만들어진 부락이라고 합니다.
농지가 매우 질어서 논농사에 부적합하고 밭농사에도 마땅하지 않아 수전(수전), 또는 물밭이라고 부르다가 진밭이라고 불리어졌다고 합니다.
이러한 유래가 있는 진밭골이 겨울에는 대덕지 얼음 썰매로, 여름에는 삼림욕으로 대구시민들의 사랑을 받는 곳으로 사계절 내내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곳으로 변모하였습니다.
이런 곳에서 자유롭게 주민들이 산책도 하고 여유를 느낄 수 있고 또한 수성못과 연계한 관광지로서 거듭날 수 있는 올레길 조성을 강력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늘 힘쓰시는 존경하는 김대권 부구청장님! 본 구정질문에 대해서 심도 있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유춘근 조용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부구청장 나오셔서 조용성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김대권

부구청장 김대권입니다.
항상 우리 구민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해 열정을 쏟으시는 존경하는 조용성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법이산부터 진밭골 입구까지 올레길 조성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의 등산로 현황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등산로는 용지봉, 대덕산, 천을산, 무학산, 두리봉 일원 등으로 해서 9개 노선56km를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매년 저희들이 산림청 국비예산을 지원받아서 등산객이 많은 곳을 위주로 해서 등산로 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등산로 정비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면 2011년에는 용지봉 일원 10km 구간에 목재데크, 전망대 등을 조성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는 형제봉, 2013년도에는 무학산, 2014년도에는 두리봉 일원에 여러 가지 정비사업을 했고 올해는 4월부터 6월까지 천을산 및 욱수골 일원 9km에 대해서 사업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훼손된 부분이 많은 용지봉 일원 정상부에서 감태봉 구간에 걸쳐 3km 정도에 의해서 등산로 정비사업을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등산로는 구민의 자연 속 힐링을 돕는 도심 속 건강증진에 중요한 인프라라는 측면에서 의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상지역이 대부분 사유지입니다. 사유지이면서 현재는 등산객들이 자연스럽게 산책을 하면서 난 좁은 소로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거리는 5km 정도 되고 소요시간은 편도기준으로 2시간 정도 됩니다.
구 예산을 투입해서 올레길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등산로와 달리 아마 주민들이 쉬어갈 수 있는 쉼터라든가 기타 안내판, 노면의 폭도 확대를 해야 되고 등등의 시설물과 여러 가지 장치들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관건은 토지 소유주들하고 어떻게 협의를 해 나가는 것이냐 하는 문제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우선적으로 시행 가능한 부분부터 하고 중장기적으로 가능한 부분을 체계적으로 추가해서 연차적으로 조성해 나가는 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이상 조용성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유춘근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성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조용성의원 의석에서 - 예, 일어서서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부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부구청장님 말씀대로 소유주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현장방문을 꼭 한 번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번 해 보시면 기존에 길이 숲길로 끝까지 나 있습니다. 아마 주민들과 협의하면 큰 어려움은 많지 않으리라, 산림팀장과 현장방문도 한번 해 보고자 구정질문을 드렸습니다. 인접해 사시는 지역주민들 숙원사업인 만큼 심도 있게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유춘근 조용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조용성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석철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의원

사랑하는 46만 수성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진환 의장님, 유춘근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산동 출신 석철의원입니다.
오늘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수성구 청소년수련관이 전국 평가에서 최우수를 받았다고 합니다. 5회 연속입니다. 3년마다 평가를 하니 15년간 최우수를 받았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결과가 있기까지 늘 교육과 청소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인 투자를 해 주신 이진훈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와 축하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구청장님께 보육정책의 발전 방안에 대한 구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육정책의 실체를 이해하고 개선할 점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현재의 보육 실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9월 30일 기준으로 수성구의 보육대상자는 2만1,316명이고, 2만1,277명이 무상 보육의 혜택을 받고 있어 수혜율은 99.8%입니다. 이를 세부내역별로 살펴보면 어린이집 이용자는 8,204명으로 38.6%, 유치원 이용자는 6,252명으로 29.4%, 가정에서 직접 양육을 하는 인원은 6,821명으로 32%입니다.
2014년도 결산을 살펴보면 어린이집과 가정양육수당의 수혜 인원은 비슷하나 비용은 각각 357억원과 135억원으로 거의 3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를 통해 같은 무상보육일지라도 가정양육보다는 어린이집 보육에 금전적 지원이 3배 정도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출산을 극복하는 한 방안으로 아이를 낳으면 국가가 키워준다는 무상보육의 근본 취지에 입각한다면 체계적인 보육이 가능한 어린이집에서의 보육 기능을 강화해야 할 때이며, 보육의 질 향상은 물론 어머님들의 보육에 대한 요구 수준을 만족시키는데 더 많은 역량을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9월 말 기준의 어린이집 현황을 살펴보면 구립 어린이집은 3개소, 법인 26개소, 기타법인 및 단체 운영이 7개소, 민간 101개소, 가정 71개소, 직장 5개소, 부모협동어린이집이 1개소로 합계 214개소입니다.
지난 6월 말 기준의 2015년도 상반기 통계에 따르면 전국 4만 2,978개소의 어린이집 가운데, 국공립 어린이집은 2,563개소로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성구 구립 어린이집의 비율은 1.4%로 전국 평균의 4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므로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서울특별시는 6,690개소의 어린이집 중 880개소가 국공립 어린이집입니다. 이 비율은 13.2%입니다. 이에 비하면 우리 구는 서울의 약 10분의 1 수준입니다. 여기에 더하여 서울시는 올해 150곳에 이어 2016년 300곳, 2017년 300곳, 2018년 250곳을 확충하여 국공립 어린이집을 동별로 최소 2곳을 설치하겠다고 합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교육도시를 표방하는 우리 수성구 역시 구립 어린이집 비율을 몇 년도까지 몇%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구체적 목표가 필요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5년마다 수립해야 하는 수성구 보육정책의 중장기계획인 보육계획이 현존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본 의원은 큰 실망을 하였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1조와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해야 하지만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2009년에 수립했고, 2014년에 수립했어야 하나 수립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2009년의 보육계획은 없다고 합니다.
보육계획을 근거로 매년 2월 말까지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보육계획이 없으니 우리 구의 보육정책이 산으로 가고 있는지 바다로 가고 있는지조차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2009년 보육계획이 있었다는 가정 아래 2013년의 전면 무상보육의 실시가 반영된 2014년 보육계획은 반드시 수립되었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101곳 민간 어린이집 실태에 대한 서면조사를 하였고, 이 서면조사를 근거로 일부 방문 조사를 하였습니다. 이번 조사를 통하여 발견한 문제점을 포함하여 구청장님께 보육정책에 대한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민간 어린이집 교사의 처우개선에 관한 것입니다.
2015년 연초부터 어린이집 교사가 만 4세 아동을 폭행한 사건으로 전국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점심시간에 아이가 김치를 안 먹고 남긴다는 이유로 김치를 먹이려다 아이가 뱉어내자 머리를 때려 아이가 바닥으로 쓰러진 사건입니다.
이러한 아동 학대 방지책으로 국회는 모든 어린이집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지난 9월 19일부터 본격 시행되어 유예기간인 12월 18일까지 각 어린이집은 CCTV를 설치하느라 시끌벅적 했습니다.
그런데 CCTV로 이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사건이 일어난 어린이집에도 CCTV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왜 그런 일이 생겼을까요?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교사가 자신의 업무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아이들을 대할 때 비로소 해결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본 의원이 전수 조사한 민간 어린이집의 급여는 근무연수에 관계없이 116만6,000원에서 120만원이었습니다. 참고로 116만6,000원은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입니다. 그런데 구립 어린이집 교사 초임은 152만1,000원입니다. 매년 1호봉씩 승급을 합니다.
평균 급여는 240만원이며, 최고 급여는 333만원입니다. 민간에 비해 2배에서 3배의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간 어린이집 교사에게 교사로서의 직업적 긍지를 가지라는 말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민간 어린이집 교사가 받고 있는 116만원의 최저임금을 구립 어린이집 교사의 초임인 152만원에 근접시키는 최소한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사가 자신의 직업에 긍지를 느낄 때, 보육을 받는 아이들 역시 행복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어린이집 교사의 사기진작을 위해 5년 이상 근속자에 대하여 5만원의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대상자는 215명입니다. 이 가운데 상대적으로 급여가 높은 구립과 법인 등의 어린이집 교사는 117명입니다.
이를 통해 36개소인 구립과 법인 등은 1개소당 3~4명의 교사가 장기근속을 하고 있고, 나머지 민간 178개소는 1개소당 0.5명만이 5년 이상 장기근속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국 이 정책은 민간 어린이집 교사의 사기를 진작시키는데 있어서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반해 대구시는 민간 어린이집 교사들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민간 어린이집 교사들에게만 근속장려수당으로, 5년 이상 근속자에게 월 3만원씩 지급하고 있으며 해당자는 98명입니다.
같은 장기근속 수당에 대해 우리 구는 보편적 복지를, 대구시는 선별적 복지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본 의원은 우리 구의 보편적 장기근속수당을 재검토하여 대구시처럼 선별적 복지로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살아가는 보육교사 환경 조성을 위해 구립과 법인에 소속된 교사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이 예산을 민간으로 돌려야 합니다.
또한 현재 민간은 근속자가 별로 없는 상황에서 5년 근속이라는 비현실적 기준이 아니라 3년과 같이 좀 더 현실적인 기준을 설정하여 민간 어린이집 교사들에게 배려를 하였으면 합니다.
두 번째, 어린이집 정원관리정책의 보완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정원관리는 민감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틀을 고집하는 경향이 큽니다만, 현장에서의 불신은 정원관리 기준의 비공개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객관적 기준에 따라 수립한 정원관리계획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현재 정원관리는 지역별 정원충족률과 전국 평균 정원충족률과의 차이를 비교하여 증원 또는 인가제한을 결정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지역별로 어린이집을 균형 있게 배치하고 보육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보육의 질을 상승시키는 역할을 제대로 하는가에 대하여는 의문이 있습니다.
2012년 1월과 4월, 2013년의 전면 무상보육 실시를 앞두고 수요조사 없이 여유면적이 있는 어린이집에 대하여 현 정원의 30%를 일괄 증원시켜 줌으로써 합리적 정원관리에 대한 일관성을 일순간에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 후유증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치유하는 방향으로 정원관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완은 어린이집 수급현황 분석 및 이용권역 설정을 동별로 해야 합니다.
현재 서너 개 동을 묶어 7개의 권역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동 단위까지 세분화한다는 지침 그대로 동별로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어린이집을 동별로 균형 있게 배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한 집에서 가까운 어린이집을 선택하려는 학부모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보완은 개별 어린이집 정원관리를 탄력적으로 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를 포함하여 정원충족률을 통한 정원관리는 탁상행정의 표본입니다. 보육의 질은 정상적인 경쟁이 존재할 때 높아집니다.
현재의 방식은 모든 어린이집의 정원이 정해져 있어서 엄마들이 선호하는 인기 있는 어린이집은 빨리 정원이 채워지기 때문에 아이를 보내고 싶어도 보내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 경우 아이를 정원이 비어있는 다른 어린이집에 보내면 되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겠지만 실제 부모들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맛집 주변에 가면 옆집에는 빈자리가 많아도 반드시 그 맛집에서 먹고자 줄 서서 기다리는 사람들을 흔하게 보지 않습니까? 엄마들이 보내고 싶은 어린이집이 있다면 그 곳에 아이들을 맡길 수 있도록 우리의 정책이 이를 뒷받침해야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어린이집 정원의 증원에 대하여는 지난 12개월간의 평균 정원충족률을 살펴보고 이에 따른 가중치를 적용하여 증원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90%미만은 증원불가, 90~95%는 몇 명, 95% 이상은 몇 명 증원과 같은 방식입니다. 이렇게 해야 어린이집도 열심히 해야 할 이유가 생기게 됩니다.
세 번째 보완은 39인 이하의 소규모 어린이집에 대한 보호 육성 정책이 필요합니다.
민간 어린이집을 지도 점검하는 보육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월급을 가져가지 못하는 원장이 많다는 말을 들었는데, 실제 조사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현상은 소규모 어린이집일수록 더 심했습니다. 이런 상황이기에 내년의 전업주부 자녀에 대한 어린이집에서의 보육시간 단축은 소규모 어린이집의 몰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피부로 느꼈습니다. 이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합니다.
또한 보육의 질 측면에서 보아도 모든 영유아에게 정규 조리사로부터 급식과 간식을 받게 해야 합니다. 소규모 어린이집은 조리사 의무 배치 대상시설이 아닙니다. 40인 이상이 되어야 조리사를 의무 배치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영유아들이 정규 조리사로부터 급식과 간식을 받게 하려면 소규모 어린이집이 45인에서 50인 정도의 중규모가 될 때까지 우선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무조건적 증원이 아니라 매월 말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평균 정원충족률이 90% 이상과 같은 적절한 기준을 정하여 시행해야 객관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보완은 0세반과 1세반의 활성화입니다.
보육실태를 보면 만 2세에서 만 5세 대상자는 평균 3,500명이며, 가정양육은 약 400명으로 거의 포화상태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0세는 대상자 4,586명의 90%인 4,070명이, 만 1세는 대상자 2,786명의 40%인 1,067명이 가정 양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수요를 어린이집으로 유도해야 합니다. 보내고 싶은 수요가 상당하기 때문입니다.
현실을 살펴보니 보통 0세나 1세 아이들을 맡길 때 100일이 지나고 날이 좀 따뜻해져서 밖에 내놓아도 괜찮겠다 싶은 5월 즈음에 어린이집을 찾게 되는데 어린이집은 3월 2일에 개원하면서 잘 보육한다고 소문난 어린이집은 정원이 채워졌기 때문에 입학이 불가능합니다.
구립 어린이집 위탁심사의 운영계획을 보면 0세반부터 5세반까지 골고루 운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로 운영함에 있어 0세반과 1세반을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장 모범이 되어야 할 구립 어린이집조차 위탁심사 때의 계획을 지키지 않는데, 민간의 실정은 어떠하겠습니까?
대안을 모색하던 중 우리 구가 영아반 증설 노력을 하였다는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2012년 30% 증원을 할 때 증원 조건으로 정원 증가분에 대해 0에서 2세의 영아반을 신설토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실태를 파악하여 이 증원 인원이 영아반에 적용되지 않고 있다면 증원해 주었던 인원을 회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회수한 정원을 활용하여 실천의지를 가진 어린이집에 1세 이하용 정원을 책정해 주면 0세반과 1세반의 보육수요를 충족시키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세 번째, 구립 어린이집의 확충 방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9월 2일 서초구는 낡은 민간 어린이집을 매입하여 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1월 11일에는 서울시가 2016년도에 300개의 가정어린이집을 매입하여 공립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구립 어린이집 확충 정책은 이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게 될 민간 어린이집과 상생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앞의 두 지자체도 같은 이유로 민간 어린이집을 매입하는 것이라 추정합니다.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제1호를 보면 ‘민간 어린이집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여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이 경우에는 사유재산권의 침해라는 문제점을 극복해야 합니다.
또한 서울시나 서초구처럼 민간 어린이집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매입비용에 대한 부담이 크고, 결국에는 수요가 많은 지역의 어린이집이 아닌 수요가 별로 없는 즉 정원을 잘 채우지 못하여 빈사 상태에 있는 어린이집을 매입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구립으로 전환이 된다고 하더라도 정상적인 운영을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제2호를 보면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시 해당 부지 또는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자’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조항에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상적 상황으로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어린이집 가운데 직전 12개월의 평균 정원충족률이 95%를 넘는다면 엄마들에게 인기가 있는 어린이집일 것입니다.
이 어린이집의 원장과 교사들이라면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보육하는 사람입니다. 이 어린이집의 건물 소유권이 현 어린이집 원장에게 있다면 구립 어린이집으로의 전환이 쉬울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구립 어린이집을 운영하려면, 1단계로 수성구는 어린이집으로 사용될 대지를 매입하여 건물을 신축하거나, 적당한 건물을 매입하여 리모델링을 합니다. 2단계로 어린이집 용도에 맞게 실내 인테리어 및 시설을 설치합니다.
마지막 3단계로 위탁운영을 할 위탁기관을 선정하고 이 위탁기관은 원장을 포함한 보육교직원을 채용한 후 구립 어린이집을 개원하게 됩니다.
이러한 단계를 감안한 새로운 방법입니다. 1단계로 현 민간 어린이집 원장이 자신 혹은 가족 소유의 어린이집 대지와 건물을 수성구청에 10년간 무상임대를 공증합니다. 이렇게 하면 수성구청은 구립 어린이집의 건물 매입비가 절감됩니다.
2단계로 어린이집 용도에 맞게 실내 인테리어 및 시설을 설치해야 하나 이미 민간 어린이집으로 운영 중이기 때문에 일부 미비한 부분을 보완할 예산만 있으면 됩니다.
3단계로 법에 정한 바와 같이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자에게 운영권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현재의 원장과 보육교직원이 기존의 아이들을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잘 맡아서 운영하면 됩니다.
기존에 116만원을 받던 교사들이 152만원 이상을 받게 되는 안정적 직장이 되었으므로 더 열심히 할 것은 자명하리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한다면 수성구는 구립 어린이집의 확충을 큰 예산의 부담 없이 할 수 있으며, 민간은 열심히 한다면 자신들도 구립 어린이집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노력할 것이므로 이것은 수성구의 보육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상임대 10년으로 인해 긴장감이 떨어 질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구립 어린이집의 운영권을 5년 단위로 갱신하는 방식으로 연장해 준다면 도덕적 해이에 빠져 구립 어린이집을 대충 운영하는 현상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서울시는 국공립에 걸맞은 보육품질을 담보하기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의 경우 원장자격증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원장경력 4년 이상과 현장경력 3년 이상 등 최소 7년 이상 현장경력이 있어야 함을 지난 1월에 강조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위탁심사의 강화는 우리 구의 위탁심사에서도 참고할 바가 많았으나 미처 반영되지 않아 원장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을 원장으로 내정한 것은 아쉬운 대목입니다.
지난 행정감사 기간 동안 구립 어린이집이 심각한 도덕적 해이에 빠져있음을 확인하였기에 구립 어린이집의 확충에 앞서서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한 실정입니다.
마지막인 네 번째, 수성구청 직장어린이집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수성구청 직장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제14조제1항 후단에 근거하여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는 위탁보육을 선택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성구 관내 64곳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었는데 과연 이러한 형태가 바람직한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법에서는 지역의 어린이집 즉 1곳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는 것으로 읽혀지는데 우리는 두세 곳도 아닌 무려 64곳과 계약을 했습니다. 또한 계약서에 따르면 수성구청 직원을 위한 정원이 별도로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본 의원은 다른 직장어린이집 위탁계약서를 보았습니다. 80명 정원 중 20명은 해당 직장 어린이집의 정원으로 하고, 나머지 60명을 한도로 일반 영유아를 받을 수 있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이 표준입니다. 이렇게 해야 직장 근로자의 자녀를 보내고 싶을 때 연중 언제라도 입소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직장어린이집의 취지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있습니다. 직장어린이집을 직장 내에 설치하는 이유는 출산휴가만 끝내고 직장에 복귀하더라도 아이를 직장어린이집에 맡기고 모유 수유 시간에는 바로 가서 모유 수유를 하는 등 일하는 엄마들이 아이들 때문에 걱정하지 않도록 언제든지 바로 볼 수 있는 곳에 보육환경을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수성구청 직장어린이집을 수성구청 내에 둘 수 없다면 수성구청에서 최대한 가까운 곳에 두어서 일하는 엄마들이 출근하면서 아이를 맡기고, 퇴근과 동시에 아이를 찾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줄 때 진정한 직장 어린이집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민간 어린이집 가운데 직장 어린이집으로 전환되는 사례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에서 언급한 구립 어린이집 무상 임대와 같은 방식으로 수성구청 직장 어린이집을 마련하는 것도 한 방법이므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수성구청 직장어린이집 위탁계약서의 문제점입니다. 계약서를 살펴보면 보육료 50%의 지원을 이유로 부모로부터 특별활동비 등 추가비용 징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3세반 아이에게 지원되는 금액은 13만5,000원입니다. 월 특별활동비 7만5,000원, 연간행사비 8만원, 연간체험비 12만원, 월 차량비 2만5,000원을 감안하면 월 12만원이 소요되고 어린이집의 실질적 이익은 1만5,000원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요청하면 9시까지 연장보육을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어린이집이 교사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면 적자가 나게 됩니다.
따라서 직장어린이집을 건립하기 전까지는 구청 주변에 10~20명을 함께 보육할 수 있는 위탁보육 어린이집의 지정을 1곳씩 늘려나가고, 이곳을 시간연장 보육시설로 지정한다면 이 어린이집에는 연장보육에 대한 인건비가 지원되므로 아이를 맡기는 우리 구청 직원도 마음 편히 맡길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계약을 맺은 원장님들은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려운 보육환경에 있는 어린이집에 대하여 좀 더 세심한 배려가 있었다면 더 좋았을 것입니다.
수성구청은 직장 어린이집에 대한 수요기관임과 동시에 보육정책을 입안하여, 어린이집을 감독하고 지도하는 기관이므로 좀 더 모범이 되는 방향으로 발전하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발언을 마무리하고 구청장님께 드릴 질문을 네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민간 어린이집 교사들의 처우개선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어린이집 정원관리정책의 보완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구립 어린이집의 확충 방안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수성구청 직장어린이집의 운영 보완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추가하겠습니다.
지난 41년간의 공직생활을 아름답게 마무리하시는 전재원 행정국장님께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과 함께 축하와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유춘근 석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정회 후 구청장님의 답변을 들었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 후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의장직무대리 유춘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석철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진훈

존경하는 석철의원님께서 우리 구 보육정책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시고 검토하고 자료를 수집하셔서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보육의 수준 또는 보육의 만족정도는 전반적으로 봐서 우리 어린이집의 원장님들과 교사들의 노력 또 질적 수준 향상 정도를 감안해 보면 우리 구의 노력과는 별개로 대단히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작년도에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평가한 자료에 의하면 보육만족도가 전국 230개 지자체 중에서 6위를 할 정도로 우리 수성구의 보육수준은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것은 좀 더 정책을 향상시키고 노력을 좀 더 기울여달라는 채찍으로 이해를 하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은 저출산 정책 또 여성들의 경제활동지원을 위해서 국가적인 과제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질적 수준의 제고 또 교사들이 보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처우개선이 반드시 필요한 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적하신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의 보육계획이 제대로 수립되지 않았다는 데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내년도에는 정부의 정책, 또 시의 정책을 받아서 꼭 보육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것을 내년 2월에 보육정책위원회에 심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민간 어린이집 교사들의 처우개선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교사들의 그런 근무여건에 비해서 책임과 역할은 학교교육에 못지 않게 크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주요한 과제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적으로도 보육교사들에 대한 사기를 진작하고 처우를 개선하는 데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구 차원에서도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9만원 주고 있던 민간과 가정의 보육교사, 상대적으로 열악한 민간과 가정의 보육교사들에게 내년부터는 만원이 증액되어서 10만원으로 지급되게 됩니다. 조금 나아지리라 생각하고 또 5년 이상 장기근속한 교사들에 대해서 근속장려수당을 5만원 지급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3만원 시비 증액이 되어서 8만원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런 상황입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3년 이상 근속자에 대한 수당지급방안에 대해서는 3년 이상된 교사들이 100여 명 정도 되고 3만원 정도 더 지급했을 때는 3,000만원 정도 더 증액이 될 것 같은데 그 수준과 지급방법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되 2017년부터는 지급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보육교사들이 연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하계연수비가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조금 더 강화를 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 6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되었기 때문에 좀 더 개선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어린이집의 정원관리 정책의 보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에서는 원칙을 제시하고 있고 이것을 정원충족율과 수요충족율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선 기준이 되는 이용권역의 설정에 대해서 이것을 우리 구는 3, 4개 동으로 묶어서 7개 권역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동 단위로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광범위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꼭 동단위로 생활권역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고 일정하게 동이 묶인 권역별로 이루어지는 경향도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분석이 필요하고 또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분들 또 교사들 또 학부형들의 다각적인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갑작스럽게 변화를 주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것은 의견조정수렴을 거친 후에 필요하면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유아의 출산이, 영유아의 숫자가 2만4,000명에서 2만2,000명 수준으로 1,000여 명이 2년, 3년 사이에 줄어든 것은 큰 문제를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학대사건 등으로 인해 가정양육이 늘어나고 무상교육정책으로 해서 3에서 5세는 유치원으로 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영향으로 우리 구의 어린이집 정원충족률은 80%에 못 미치고 있고 그래서 전국의 정원충족률 83% 보다 낮은 상황에 있습니다. 정원을 많이 못 채우고 있는 그런 형편에 있고 또 수요도 감소하는 형편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신규 인가문제는 제한을 하고 있는 그런 정책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기존 어린이집의 정원 증원에 대해서는 신규 인가를 제한하는 그러한 마당에 정원도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한다면 예외로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학부모의 선택권, 또 좋은 어린이집에 보내고자 하는 욕구 등을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민감한 사안입니다마는 특혜의 우려도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꼭 필요한 정도에서 누구나 합당하다고 인정하는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준이 마련된다면 이것도 보육정책위원회에 올려서 심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세에서 1세반 활성화에 대해서는 가정보육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출산휴가, 가정양육수당 지원, 육아휴직 이렇게 많은 정책들을 가지고 시간제보육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구립 어린이집에 대해서 0세반, 1세반을 편성하도록 했는데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는 구립에서는 0세반, 1세반의 필요성을 감안해서 입소를 하도록 유도하고 그것을 편성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책임감으로 정원을 증원했습니다. 했는데 실제로는 입소가 되지 않아서 편성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없애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것은 구립 어린이집이 어려운 일을 맡아서 해야 되는 책무가 있기 때문에 학부형들에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려서 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원을 유지하는 것이 그래도 국가의, 정부의 책임으로써는 맞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0세반, 1세반을 원하고 또 권역별로 꼭 필요한 곳이 있다면 필요한 정원을 더 늘려줘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좋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다음 구립 어린이집의 확충방안에 대해서 이 부분은 우리 구가 구립 어린이집을 가지고 있지 않은 데 대해서는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 관계라 하더라도 출산정책을 장려해야 되고 책임을 가지고 있는 정부에서 솔선해서 하지 않고 있는 데 대해서 이것은 잘못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육지책으로, 내년부터 의무화의 규정 관계로 여러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직장어린이집을 하는 방안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고육지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직장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의원님이 제시하신 무상 임대방식이든 신축이든 제 임기 내에 반드시 하겠다 그런 생각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다만, 동 주민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인근에 갈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의 정책은 유지하면서 구 인근에 한 곳을 직장어린이집으로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서 적극 추진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구립 어린이집을 확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3개 구립어린이집이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구립 상화어린이집이 설치 중에 있습니다.
또 공동주택에서 의무화되어 있는 규정 관계로 내년부터 몇 개씩 늘어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기부채납이나 무상임대방식도 적극적으로 하고 앞으로 매년 하나 이상 구립 어린이집을 늘려나가서 어린이들의 보육환경이 좀 더 나아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정책을 쓰겠다 이런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동 주민센터에 대한 환경개선에서도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다른 여러 가지 교육, 문화, 환경에서 투자의 방향을 보육 또 동 주민센터 환경개선에 대해서도 할 때가 되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좀 더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의견을 많이 검토해 주시고 애정을 가지고 살펴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유춘근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석철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석철의원 의석에서 -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유춘근 예.


○석철의원

안녕하십니까? 석철의원입니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구청장님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 있겠습니다마는 어린이집은 거기에 다니고자 하는 아이들을 위한 시설입니다.
그 시설이 아이들을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냐만 생각한다면 좋은 방향이 나오리라 생각합니다.
사실 본 의원은 오늘 학부모 한 분이 저한테 보낸 편지를 이 자리에서 읽을 생각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그런 내용들을 청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고 이 분이 마지막으로 하신 딱 한 마디만 읽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립 어린이집은 분명 교사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임을 믿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글을 읽으면 전체 내용은 마음이 정말 아픈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좀 더 좋은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어린이집이 발전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유춘근 석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석철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구정질문 사항을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앞으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장직무대리 유춘근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태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태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태원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님과 심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리며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4,603억 1,2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4,447억 7,000만원보다 64억 2,000만원 증가한 4,511억 9,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91억 5,200만원보다 3,000만원 감소한 91억 2,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인건비 등 법정 경비 부족분을 반영하고 국시비보조금의 변경내시분 조정과 당면 현안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경비를 계상하고 불용액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그동안의 여건변화에 따른 사업비를 정리하고 2015회계연도를 마무리하는 정리추경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유춘근 김태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유춘근

의사일정 제5항에서 제8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강석훈 감사위원장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강석훈

운영위원회 감사위원장 강석훈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이번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지난 11월 17일 의회사무국 전반적인 운영에 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의원들의 의정활동지원을 위한 의회 방문 기념품을 수성구의회 위상에 합당한 기념품으로 제작하게 하였으며 구의회 민원처리 시 소관 위원회에 통보하고 해당 지역구 의원과 함께 처리하도록 하는 등 시정요구 및 개선 건의사항으로 4건을 지적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감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감사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유춘근 강석훈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조규화 감사위원장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조규화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감사위원장 조규화의원입니다.
제206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9일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인 구 본청 9개 부서 및 4개 동 주민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관광벨트사업 추진에 있어서 구의 다양한 자원을 연계하여 주민들이 공감하는 코스를 발굴하도록 요구하였으며 각종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에 있어서 활동실적 및 보조금 정산 여부 등을 철저하게 확인하도록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또 행정정보망 관리에 있어서 보안시스템의 관리를 철저히 하여 외부로부터 해킹, 바이러스 침투에 대한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요구하는 등 시정,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으로 총 42건을 지적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의 위원들이 심도 있게 심사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유춘근 조규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김삼조 감사위원장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위원장 김삼조

사회복지위원회 감사위원장 김삼조의원입니다.
사회복지위원회에서는 이번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11월 17일부터 25일까지 복지국과 보건소 소속 10개 부서 및 동 주민센터 3곳과 수성문화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범물동과 지역아동센터 2곳에 대한 현장확인을 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자면 먼저 집행부의 각 위원회 위원 위촉 현황과 관련하여 특정한 단체의 장이나 특정인이 여러 위원회의 위원으로 중복 위촉되어 있으므로 가급적 중복 위촉을 지양하고, 또한 해당 영역을 직업별 대표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위촉하되 가급적이면 수성구민으로 위촉할 것을 개선 요구하였고 우리 구 관내 체육시설 등의 사용과 관련하여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동호인 모임 등에서 해당 체육시설을 그들만의 전용시설로 인식함으로써 다른 주민들이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방안을 마련토록 하였으며 민간위탁 업무와 관련해서는 집행부의 감사결과에 따른 지적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및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회계처리 등 제출자료의 검증과 감독에 철저를 기할 것을 시정 요구하는 등 기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와 같이 시정요구 및 개선 건의사항으로 2014년 대비 20% 이상 줄어든 78건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 시 많은 자료제출과 원활한 현장감사를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및 위원회 활동에 열정적으로 임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깊이 감사드리며, 본 위원회의 의정활동이 수성구가 대한민국 교육·문화 대표도시로 더 한층 도약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감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감사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유춘근 김삼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홍경임 감사위원장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홍경임

도시건설위원회감사위원장 홍경임의원입니다.
제206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11월 17일부터 11월 25일까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인 도시국 7개 부서와 4개 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감사의 방향은 행정상의 단순한 착오나 잘못보다는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과 발전지향적인 행정수행을 위한 대안제시에 초점을 맞추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벽화사업에 있어서 다양한 그룹이 봉사활동 차원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불법광고물 특히 지역 주택조합원 모집 현수막 단속을 강화하여 도시미관을 개선시키도록 하였으며, 출근시간 U턴 지점이나 곡각지점 등 교통흐름에 불편을 초래하는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해 즉시 단속하게끔 하였습니다.
은행나무열매 수거를 위해 내 집 앞 은행열매 쓸기 운동과 같은 민간이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토록 하는 등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42건을 지적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과 감사자료 준비에 애쓰신 집행부 공무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본 위원회에서 제출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유춘근 홍경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각 상임위원장이 보고한 소관 상임위별 보고서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는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운영위원회 소관, 제6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제7항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제8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각 상임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서 제8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일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유춘근

의사일정 제9항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형원입니다.
평소 구정 전반에 대한 열정과 관심으로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유춘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의 수립은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근거한 것으로 매년 변화하는 행정여건을 감안하여 5년간의 공무원 정원인력을 수정 보완하는 연동계획입니다.
계획수립절차는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라서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안을 마련하여 구 의회에 보고한 후 대구시에 협의 요청하고 시에서는 각 구·군별 계획을 행정자치부와 협의한 후 그 결과를 통보하고 있습니다.
중기 기본인력 운용 전망으로 우리 구의 행정수요 변화를 예측해 보면 복지 및 안전관리기능 강화 등 주요 국정시책 추진과 함께 교육, 문화, 관광 분야 현안사업 수행 및 민선6기 공약사업 추진 등 각종 주요 사업 및 행정환경의 변화로 인해 행정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전반적으로 행정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에서는 정부의 국정기조에 부합하면서 국정과제의 분야별 증원 인력 외에는 원칙적으로 인력 동결기조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기능전환, 쇠퇴 부분 조정, 유사기능 통폐합 및 업무프로세스 개선 등을 통해 인력감축 분야를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등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인력운용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내년부터 향후 5년간 정원관리 기관별, 직종별, 직급별 인력운용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말 기준 우리 구 총 정원은 941명이었으나 정부의 사회복지서비스 확대에 따른 사회복지인력 17명, 고산보건복지센터 운영 등에 따른 보건인력 8명을 증원하여 올해 9월 30일 기준으로 총 정원이 966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계획기간 중 2016년에는 안전관리기능 강화를 위한 방재안전인력 2명, 조직개편 및 신규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교육, 문화, 관광 분야 인력 8명 등 기 증원된 10명의 인력을 포함하여 대구삼성라이온스파크 건립에 따른 노점상 단속 등의 현장행정을 수행하기 위한 행정인력 1명,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회복지인력 18명, 지적재조사사업 수행 등을 위한 지적인력 1명 등을 증원하는 등 총 정원은 996명으로 증가할 전망입니다.
2017년에서 2020년까지는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른 사회복지인력 20명과 함께 지역현안 해소 등을 위한 인력 30명을 연차적으로 증원할 계획입니다.
기타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유춘근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15년 을미년 잘 마무리 하시고 2016년도 새로운 한 해의 기운을 받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큰 소망 이루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