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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정보

  • 성명 : 김진환
  • 직위 :
  • 선거구 : 마선거구 (수성1가,2ㆍ3가,4가동)
  • 성명 : 조규화
  • 직위 : 행정자치위원회위원
  • 선거구 : 바선거구 (중동,상동,두산동)
  • 성명 : 황기호
  • 직위 : 도시보건위원회위원
  • 선거구 : 가선거구 (범어2,3동/만촌1동 )
  • 성명 : 홍경임
  • 직위 : 도시보건위원회위원
  • 선거구 : 마선거구 (수성1가,2ㆍ3가,4가동)
  • 성명 : 석철
  • 직위 : 운영위원회위원
  • 선거구 : 아선거구 (지산1ㆍ2동)
  • 성명 : 김진환
  • 직위 :
  • 선거구 : 마선거구 (수성1가,2ㆍ3가,4가동)
  • 성명 : 김성년
  • 직위 : 사회복지위원회위원
  • 선거구 : 라선거구 (고산1ㆍ2ㆍ3동)
  • 성명 : 김진환
  • 직위 :
  • 선거구 : 마선거구 (수성1가,2ㆍ3가,4가동)
  • 성명 : 김진환
  • 직위 :
  • 선거구 : 마선거구 (수성1가,2ㆍ3가,4가동)
  • 성명 : 김진환
  • 직위 :
  • 선거구 : 마선거구 (수성1가,2ㆍ3가,4가동)
  • 성명 : 석철
  • 직위 : 운영위원회위원
  • 선거구 : 아선거구 (지산1ㆍ2동)
  • 성명 : 김진환
  • 직위 :
  • 선거구 : 마선거구 (수성1가,2ㆍ3가,4가동)
  • 성명 : 이영선
  • 직위 : 도시보건위원회부위원장
  • 선거구 : 비례대표 (비례대표)
  • 성명 : 김진환
  • 직위 :
  • 선거구 : 마선거구 (수성1가,2ㆍ3가,4가동)
  • 성명 : 김숙자
  • 직위 : 의장
  • 선거구 : 나선거구 (범어1ㆍ4동,황금1ㆍ2동)
  • 성명 : 김진환
  • 직위 :
  • 선거구 : 마선거구 (수성1가,2ㆍ3가,4가동)
발언자정보가 없습니다.

회의록 내용


○의장 김진환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조병주

의사팀장 조병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2일부터 12월 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그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김성년의원, 부위원장에 강민구의원을 선임하고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회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회부하고 각 상임위원회에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회의에서는 조규화의원, 황기호의원, 홍경임의원, 석철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김숙자의원으로부터 구정질문 답변과 관련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또한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범안로 무료화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과 조례정비특별위원회의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진환 다음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8조2의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조규화의원, 황기호의원, 홍경임의원, 석철의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조규화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의원

안녕하십니까?
중동, 상동, 두산동 지역 출신 조규화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진환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한 해를 마무리하는 구정업무에 총력을 기울이신 이진훈 구청장님과 1천여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격려와 응원을 드립니다.
최근 복잡한 국제정세 속에서 한반도 평화에 대한 중요성이 한층 고조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제력과 군사력의 급격한 증대로 미국 주도하에 놓여 있던 힘의 기조가 중국과 양분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 당연히 한반도 평화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자명할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얼마 전 북한의 지뢰도발로 우리 병사가 부상을 당했습니다.
더구나 전역을 미루고 자기 위치를 지키고자 했던 병사들의 소식을 들었을 때 막연하나마 부정적으로 바라본 젊은 세대들에 대한 인식을 불식시키기에 충분하였으며 매우 감동적인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분위기에서 이제라도 다시 한 번 호국의 안보현장을 재조명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대한민국이 광복을 맞이한 이듬해인 1946년 2월 28일 국군 창설 모체인 보병 제6연대가 국방경비대 예하부대로써 혼란스러운 대구지역 치안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수성구 중동에 최초로 주둔을 했다는 역사적 사실이 있습니다.
이제 늦은 감은 있지만 그 흔적을 찾아 후세에 전하고 안보교육의 생생한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중동 내 기념 표지석을 설치하기 위한 장소제공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당시 보병 제6연대의 활약상을 간략히 살펴보면, 1946년 10월 대구폭동을 진압하였고 1948년 5월 제주폭동과 10월 여수반란 진압작전 등에 투입되어 치안일선에서 그 임무를 다하였으며, 1949년 4월 15일 제22보병연대로 재편성되어 영암지역 공비토벌 작전에 참가하여 혁혁한 전공을 세웠다고 기록에 남아있습니다.
또한 동족상잔인 6.25 전쟁 시에는 포항, 영덕 전투에서 시작된 승리의 기세를 몰아 분단의 저지선 38선을 돌파하여 원산, 함흥을 거쳐 1950년 11월 한중 국경선인 혜산진에 최선봉으로 입성하였고, 1950년 12월에는 중부전선에 재투입하여 홍천지구, 김일성고지, 피의고지, 김화지구 전투 등에서 혁혁한 전공을 세웠다고 합니다.
특히 피의고지에서 불멸의 영웅 김갑태 중령은 1952년 10월 빼앗긴 748고지 탈환을 위해 예비병력으로 투입되어 고지탈환에는 성공하였으나 적의 포탄에 장렬히 전사하여 정부로부터 호국인물로 선정됨과 동시에 2계급 특진과 을지무공훈장을 추서받았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대한민국은 고속 압축성장을 통해 한강의 기적을 이룩하고 지금은 3만불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남북은 여전히 휴전상태에 놓여 있고 긴장은 계속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2013년 국민안보의식 여론조사에 의하면 성인 36%, 청소년 53%가 6.25 전쟁이 언제 일어났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으며, 2012년 국가보훈처 조사에 의하면 20대 청소년 23%가 북한의 불법남침을 잘 모른다고 답했다는 기막힌 자료도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런 시대적 상황이 안타깝지만 이제는 우리 역사를 바로 알고 나라사랑을 결집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0월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결과 78.3%가 나라사랑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선택했습니다.
나라사랑이 더욱 절실한 이런 시점에 한 가지 안타까운 사실은 참혹한 6.25 전쟁을 증언해 줄 세대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진훈 구청장님!
지금이 골든타임이 아니겠습니까?
참전세대가 생존해 있을 때 향후 세대들에게 국가관 확립과 안보의식 고취, 나아가 생생한 역사적 현장체험을 할 수 있도록 기념 표지석을 설치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주장합니다. 다행히도 설치에 따른 제반 비용은 해당 부대에서 부담을 하기로 했습니다.
본 의원은 수성구의 교육․문화도시로써 구민들의 자부심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 기념 표지석 설치를 통해 호국보훈, 안보의 도시로 거듭날 수 있기를 희망하며 중동에 적절한 장소 선정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환 조규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기호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호의원

존경하는 46만 수성구민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진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편성에 노고가 많으신 이진훈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만촌1동, 범어2동, 범어3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황기호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제206회 제2차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2012년에서 2013년에 걸쳐 조성한 모명재 및 모명재길에서 연속성을 갖고 형제봉을 거쳐 만촌동 산90의 영남제일관까지의 역사와 전설이 있는 타 지역과 차별화되는 둘레길 조성 및 산책로 정비에 대한 본 의원의 소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명(地名)에는 그 지역만의 역사와 이야기가 담기기 마련인데, 우리 지역 형제봉에도 힘자랑을 하며 티격태격 다투는 힘센 남매와 이를 지켜보는 어머니의 이야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힘자랑으로 두 남매가 쌓아 올린 봉우리 중에서 오빠가 쌓은 높은 봉우리가 형봉(兄峰), 여동생이 더 높이 쌓은 봉우리를 오빠가 심술로 밟아 밟힌 것 마냥 뭉뚝한 봉우리가 제봉(弟峰)이 되었고, 형봉과 제봉을 가장 낮은 곳에서 바라보고 있는 봉우리는 모봉(母峰)이 되었습니다.
한편 속상한 어머니는 집을 떠나 고개를 넘었는데, 남매 걱정에 얼마 가지 않아 집을 향해 돌아보았다 하여 그 고개를 “돌아볼 고(顧), 어미 모(母)”자를 써서 고모령(顧母嶺)이라고 부르게 되었답니다.
가장 높은 형봉은 192m, 제봉은 170m 이고, 모봉은 148m로 가장 낮습니다. 비록 아웅다웅 다투며 큰 산을 만들어냈지만 결국엔 서로를 바라보며 앉아있는 형국이 형제끼리 오순도순 정답게 살라는 의미가 아닐까요, 또한 형봉과 제봉을 한 눈에 품을 수 있는 곳이 바로 모봉입니다.
자식을 걱정하는 마음에 가장 낮은 곳에서 형제를 품고자 했던 어머니의 지극한 사랑이 묻어나는 곳이기도 합니다.
힘이 센 남매가 만든 산답게 형제봉에는 심신을 단련할 수 있는 건강쉼터가 있고, 명나라 최고 풍수지리가 두사충이 꼽은 명당이자 그가 모국(母國)에 대한 그리움에 사무쳐 영면한 곳 또한 형제봉입니다.
현재 기 설치된 모명재 둘레길은 조선시대 귀화한 명나라 장수 두사충의 역사와 이야기가 흐르는 도심 속의 쉼터로 자리 잡고 있어 주민들의 산책로로 건강증진에 큰 도움을 주는 명품길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3.39km의 형제봉길, 3.22km의 모봉길, 1.85km 고모령길, 2.41km의 팔현길 등 전체 4코스로 10.87km에 이릅니다.
이 4코스 중 일부인 지난년도 모명제길 준공 기념으로 2014년 3월 22일(토)모명재길 걷기 행사 및 작은 음악회 개최를 계기로 데크시설물과 안내표지판 설치 등 주위 환경을 잘 정비한 결과 현재까지 많은 시민들이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형제봉을 중심으로 각 코스를 돌아볼 때 이 모명재길 외에 경사로 부분의 정비사업, 이정표, 쉼터의 공간시설 등이 부족한 바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으며 형제봉, 제봉 정상의 운동기구 설치 장소의 환경이 열악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사유지가 많아 시설물 설치에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걸로 압니다.
그리고 영남제일관문에서 시작되는 올레길은 어떻게 어디로 가는지, 올레길이 있는지에 대한 코스 안내도나 이정표가 없어 올레길이 본래의 제 기능과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유명무실한 상태입니다.
또한 망우공원에서 철길을 넘어와 고모로에서 형제봉으로 올라가는 가파르게 경사진 면에 대해서는 계단 성격의 시설물이 없어 주민들의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용객들의 보행에 대한 편의제공과 안전 확보를 위해 통나무 계단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계단식 시설물의 설치가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계속 이어지는 올레길이 부족한 안내판과 이정표 및 쉼터가 없는 무늬만의 올레길이 아닌 이름값을 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올레길을 위하여 새롭게 정비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마지막으로 형제봉을 중심으로 한 4개 코스의 올레길이 일관성 있게 역사와 스토리가 제대로 가미된 특색 있고 조화로운 올레길이 되도록 관계부서 공무원들의 세심한 배려와 열정을 기대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환 황기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경임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임의원

안녕하십니까? 수성1, 2·3, 4가동 출신 도시건설위원장 홍경임의원입니다.
먼저 김진환 의장님과 여러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한 함께하신 방청객 여러분과 이진훈 구청장님,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추운 겨울철 여러분뿐만 아니라 지역의 많은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전이 더욱 염려되는 요즘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말씀드릴 내용도 바로 어르신들의 교통안전에 관해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의학기술의 발달과 생활수준의 향상 등으로 평균 수명이 길어지고 그에 따라 고령인구의 비율이 급속하게 늘어가고 있는 현실이며 노인 교통사고 또한 증가하고 있지만 고령인구에 대한 안전이나 보호시설은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여러분! 노인보호구역 실버존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실버존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생소하다는 것입니다.
노인보호구역 실버존은 ‘교통약자인 노인을 교통사고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해 양로원, 경로당, 노인병원 등 노인들의 통행량이 많은 구역을 선정해 노인들의 안전한 통행을 보장하고자 하는 교통안전구역’입니다.
도로교통공단 대구시지부 자료에 의하면
전체 보행사고 사망자 92명 중 65세 이상 노인이 51.1%인 노인보행사고에 의한 사망자가 높은 실정입니다.
특히 우리 구 65세 이상 노인보행사고는 2012년 사고건수 88건, 11명 사망, 79명 부상 2013년 사고건수 100건, 8명 사망, 94명부상 2014년 사고건수 119건, 11명 사망, 109명 부상으로 노인보행사고에 의한 사망자와 부상자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실버존에 대한 인식과 노인을 위한 교통안전교육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2008년부터 현재까지 실버존은 65세 이상의 노인들이 있는 복지시설, 경로당, 요양원, 병원 등의 보호구역에 교통표지판, 안전펜스, 노면표시, 시속 30㎞ 이하로 주행하기, 불법주정차 금지 등 일부 지역 혹은 일부 구간에만 미비하게 설치 시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5년 9월 30일 기준 수성구 관내 노인복지시설 37개소, 경로당 241개소 중 오직 세 군데만 실버존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부족한 예산으로 인한 자치단체장들의 실버존 신청 및 설치는 같은 교통약자인 스쿨존에 비해서 매우 부족하며 그나마 설치된 곳조차도 유지보수 비용의 감당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로 인해 실버존 내의 설치물 미비와 관리부족으로 인한 사고율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노인들을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도입한 실버존 제도는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실효성 향상을 위해 복지시설 외에 공원이나 유원지 등에서도 여가를 즐기는 노인이 증가하고 있는 점과 재래시장과 주택가 주변의 생계형 노인보행자가 주된 희생을 당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실버존을 노인이 많이 몰리는 곳에 보호구역의 확대와 시설보완 및 강화가 필요하며 노인의 신체적, 심리적 특성 및 생리적 현상을 고려한 형식적이 아닌 실질적인 실버존 운영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실버존에서 운전자들의 안전조치 미이행에 따른 법적 제재 조치가 있으나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운전자가 많으므로 관련 규정 강화도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실버존 확대·지정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주변 편의시설 확보, 공영 무료주차장 등과 함께 실버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며 무엇보다 이 모든 것을 실행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이 우선시 되어야 됩니다.
노인에 대한 노령연금이나 대중교통 운임면제 등 경제적인 지원도 중요하지만 실버존과 같은 안전과 관련한 제도정비와 시설 구축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노인들은 우리 모두의 부모님이자 이웃입니다. 어르신들 스스로 조심하셔야 하겠지만 운전자와 관계기관 모두가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실버존이 확대 운영되어 노인들이 보다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우리 수성구가 노인안전, 노인복지에 있어서도 명품 일류도시가 될 수 있도록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귀한 관심과 따뜻한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환 홍경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석철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의원

사랑하는 46만 수성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진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산동 출신 석철의원입니다.
앞서 가는 수성구를 만들기 위해 늘 노력하시는 이진훈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지산동 본동 주변의 상황을 사례로 지구단위계획의 보완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본 의원이 제7대 의원이 되기 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집단민원입니다. 그리고 구청의 대답은 항상 ‘안 된다’였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오랜 기간 되풀이 되는 민원에 대하여 이제 조금은 전향적으로 생각해 볼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현황부터 살펴보면 지산택지개발지구는 1988년부터 몇 번의 과정을 거쳐 1991년 10월 19일 건설부고시 제621호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변경 및 개발계획 승인이 이루어졌습니다. 최종면적은 68만 9,750㎡로 최초 지정보다는 약 4만㎡가 감소되었습니다. 이 감소된 지역이 현 지산1동 주민센터와 지산성당을 연결하는 선에서 북쪽 방향의 주택지이며, 소위 말하는 지산본동 구역입니다. 그 당시에는 아파트라는 용어 자체가 생소하여 그 지역 주민들이 택지개발지구에 편입되는 것을 반대하였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후 1991년 하반기에 입주가 시작되었으며, 1992년 7월 9일에 택지개발사업이 준공되었습니다.
택지의 대부분이 15층 공동주택으로 건축되는 바, 북측에 위치한 지산본동 구역과의 완충지대로써 A20부터 A31블록까지를 1종 단독주택지로 지정하였습니다. 지번으로는 대략 지산동 1277번지부터 1295번지까지입니다.
그런데 같은 1종 단독주택 지역이었던 지산본동 구역은 세월이 지나면서 2종 12층 이하 일반주거지역으로 종 상향이 되었고, 현재 공동주택으로의 집단 개발이 계속 거론되고 있습니다. 만일 이 개발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면 A20~A31 구역은 사방이 공동주택으로 둘러싸인 분지가 될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따라서 상식선에서 본다면 A20부터 A31블록도 지산택지개발지구에서 분리되어 지산본동 구역과 함께 개발되는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물론 지산택지개발지구에서 분리하는 것은 법상으로 안 된다는 말은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1차적으로 대구광역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제2절 용도지역의 4-2-3의 종 변경 원칙 제3항에 따르면 ‘제1종 일반주거지역 중에서 계획적으로 개발된 지역은 종 변경할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단서규정으로 ‘다만,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계획적으로 개발된 지역 전체의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는 경우에는 종 변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바 이 여건 변화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20~30년 전 개발당시로는 합당한 결정을 내렸다고 할지라도 지금의 잣대로 본다면 불합리한 점이 있다는 것은 사실이며, 현실입니다.
지금 지산동을 기준으로 말씀드리지만 수성구와 대구시 전체에 이러한 곳이 여러 곳 산재한 바, 본 의원은 이번 기회에 대구시가 이러한 곳을 일괄 정비하도록 우리 구가 건의를 하여 균형 있는 개발을 추진할 때라 생각합니다.
대구시는 2020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할 2030 도시관리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즈음에 대략적인 구상이 나오게 되겠습니다만 대구시의 2030 도시관리계획에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도시계획을 재정비하는 방안이 포함되어야 대구시의 도시관리가 제대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성구는 수성구 내의 이러한 문제점을 가진 구역에 대한 재정비 의지를 대구시에 밝히고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북구, 동구 등과 함께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집단민원이 제기되었던 지산동 1278번지, 1278–1, -2, -3번지의 4필지를 합필하는 문제입니다. 이 땅은 H교회 소유의 땅으로 도시계획에 대한 지식이 없는 분들이 막연하게 좋은 일을 하겠다는 의지로 시작되었습니다.
교회를 종교인만의 공간이 아닌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 옳은 길이라 생각한 분들이 일요일에 예배를 보는 종교 고유의 공간을 제외한 일반 사무실 공간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지역사회와 함께 공유한다는 좋은 의도로 추진하였다고 합니다.
이 4필지를 합필하여 건물을 신축한 후 1층 주차장을 일요일을 제외한 평일에 지역 주민들에게 개방하고, H노인복지센터와 H지역아동센터를 입주시키고, 나머지 여유 공간에 탁구장 등 노인여가시설을 운영하여 주민 복지에 이바지하겠다는 것이 근본취지입니다.
하지만 이 합필을 할 수 없어 건축 추진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 구역이 지산택지개발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되어 있고, 지산택지개발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5조에 ‘택지개발계획에 의해 확정된 모든 토지는 원칙적으로 분할 및 합병할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조항은 안 된다는 주장도 가능하지만 ‘원칙적으로’라는 말을 보면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는 말도 됩니다. 물론 예외적이라는 말이 성립되려면 공익에 부합하거나 과거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한 것 같은 명백한 사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고시는 2007년 3월 20일, 대구광역시수성구고시 제2007-249호로 고시된 것입니다. 고시권자는 수성구청장입니다. 그렇다면 고시권자는 변경고시권을 가지고 있으며 해당 고시내용에 대한 해석권도 수성구청장이 가지고 있는 것은 명확합니다. 물론 변경고시에 대하여 각종 법적 제약이 있다면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해석권은 타인이 간섭할 수 없는 배타적 권리라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 이후 타 지역의 지구단위계획에서는 분필과 합필은 ‘어떠한 경우에 어떠한 방식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면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두 필지를 합필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건물로 건축된 것을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과정에서 발견하지 못하여 바로잡지 못한 것이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잡아야 합니다. 분명한 것은 잘못된 것은 과거를 탓하기보다는 즉시 바로잡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
이처럼 지산택지개발지구를 포함하여 범물택지개발지구 등 20여 년 전에 급하게 택지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미처 제대로 챙기지 못했거나 꼭 필요한 합필과 분필이 있을 것입니다. 수성구청 차원에서 일정기간을 정하여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의 합필과 분필에 대한 신청을 받고 그 내용이 공익적 차원에서 보았을 때 합당한 이유가 있다면 이를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행정이라 생각합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안 된다고 생각하면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것이 옳은 일이라고 판단된다면 어떠한 역경이 따를지라도 극복하려고 노력할 때 그 해결방안이 나타나고 더 나은 세상이 만들어진다고 본 의원은 굳게 믿습니다.
공익적 차원에서 지구단위계획 지구 내의 합필과 분필에 대한 적극적이고도 긍정적인 검토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환 석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 사항을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앞으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장 김진환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성년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성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성년의원입니다.
2016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열띤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예결특위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총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9.7% 증가한 4,586억 2,700만원으로 세출예산의 경우 수성국민체육센터 건립, 수성못 동편 도로건설, 수성 명품 단독주택지 조성사업 등 투자사업의 추진과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 보호와 영유아 보육 등 정부의 복지확대로 세출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19억 700만원이 증가한 94억 2,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 중 의회 마크 교체로 인한 간판 등 제작 구입비 외 1건에 대하여 1,31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고,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 중 구 캐릭터 10주년 기념 홍보 차량시트지 외 6건에 대하여 3,559만8,000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예산 중 구 여성합창단 운영위탁금 외 6건에 대하여 4억 181만2,000원을 감액 조정하였고,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 중 토지 및 지장물 감정평가 수수료 외 1건에 대하여 1,247만5,000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2016년 기금운용계획안은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환 김성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진환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형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진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꿈의 도시 행복수성, 대한민국 교육·문화 대표도시 건설에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 한 해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의 알찬 마무리와 내년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배려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도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금년도 제2차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2015년 회계연도를 정리하는 추경으로서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분 조정과 특별교부세 교부금사업, 주민숙원 현안사업, 법적·의무적 경비 등 연내에 꼭 필요한 경비를 계상하고 예산의 집행잔액 등 불용액을 정리하고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4,603억 1,2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4,447억 7,000만원보다 64억 2,000만원이 증액된 4,511억 9,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91억 5,200만원보다 3,000만원이 감액된 91억 2,2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등록면허세가 40억원이 증가되어 778억 1,7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공유재산 매각수입 등 28억 9,700만원이 감소된 266억 8,300만원, 지방교부세는 20억 2,500만원이 증가된 86억 2,500만원, 조정교부금 등은 86억 2,100만원이 증가되어 513억 3,700만원입니다.
국시비보조금은 86억 2,400만원이 감소된 2,625억 5,000만원이며 지방채는 7억원이 감소된 13억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39억 9,500만원이 증가되어 228억 7,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21억 8,000만원, 기본경비 3억 6,800만원이 감소되어 723억 800만원이며 정책사업은 19억 3,600만원이 증가한 3,620억 3,700만원입니다.
정책사업의 주요 변동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자체사업에서 84억 4,9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상세 변동내역은 대체인력 인부임 1억 2,100만원, 범어도서관 및 용학도서관 운영 위탁금 1억 4,600만원, 음식물쓰레기처리위탁금 1억 6,600만원 등 총 19억 6,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방범용 CCTV 설치 등 특별교부세 10억원, 수성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금 2억원, 수성문화재단 적립기금 3억원, 삼덕동 경로당 신설 특별교부금 5억원 등 총 21억 3,500만원은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건설사업으로는 보안등 및 기타 시설물 전기요금 1억 4,400만원, 커뮤니티센터 임차료 9,500만원, 하천펌프장 전기시설물 전기요금 5,500만원 등 총 3억 9,9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가천동 444-1번지선 기설도로 보상금 4억 5,000만원, 대구선 북편 도로건설 특별교부금 8억원, 연호동 480번지선 도로건설 8억원, 범어성당 동편 도로건설 6억원, 대흥마을 진입도로 건설 15억 2,000만원, 진밭골 진입도로변 쉼터 및 주차장 조성 특별교부세 5억원, 무학산공원 조성 전입금 40억원 등 총 86억 7,300만원은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은 국시비보조금 사업 변경 내시분을 반영하여 65억 1,3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상세 변동내역은 고산권도서관 건립 7억원,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17억 2,700만원, 기초연금 지원 44억 2,200만원, 만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8억 4,000만원,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44억 9,700만원 등 총 155억 4,8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수성국민체육센터 건립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 등 35억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5억 4,300만원, 영유아보육료지원 3억 6,000만원, 가정양육수당지원 7억 100만원, 저소득주민 긴급복지지원 4억 5,000만원 등 총 90억 3,500만원은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는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및 이자로 5억 8,200만원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는 지방세 및 조정교부금 등 세입 증가로 64억 5,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와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으나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이천동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비 중 시비보조금 3,000만원이 감액되어 총규모가 91억 2,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수성구를 아끼고 사랑하는 김진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예산을 정리하는 추경으로서 국시비보조금 변경 내시분 조정과 법적·의무적 경비 등 연내에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하고 예산의 집행잔액 등 불용액은 전액 삭감 편성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환 기획조정실장 수고했습니다.


○의장 김진환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행정자치위원회 김숙자의원, 서상국의원, 이영선의원 사회복지위원회 박원식의원, 김태원의원, 정애향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최진태의원, 홍경임의원, 박소현의원 이상 아홉 분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진환

의사일정 제4항 범안로 무료화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석철 위원장 나오셔서 활동결과 및 기간연장에 따른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안로무료화특별위원장 석철

존경하는 김진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범안로 무료화 특별위원장 석철의원입니다.
그동안 범안로 무료화 특별위원회가 원활히 활동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함께 노력해 주신 이진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범안로 무료화를 위해 대구시의회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계신 김창은 시의원님에게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범안로의 무료통행을 활동기한 내에 이루지 못한 점은 아쉽지만, 향후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범안로 무료화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제안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그동안 활동 중간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2014년 9월 1일 제197회 제1차 정례회에서 7명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범안로 무료화에 대한 수성구의 확고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2014년 9월 22일에는 대구광역시 의회를 방문하여 이동희 의장, 건설교통위원회 조재구 위원장 및 시 건설교통국의 정명섭 국장과의 간담회를 통해 범안로 무료화의 당위성을 강조하였고, 공감대를 형성한 이후 지속적인 활동을 하였습니다.
또한 2015년 7월 1일 제7대 의회 출범 1주년을 맞은 제203회 제1차 정례회에서 범안로 무료화 촉구 결의안과 범안로 무료화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여 이를 관계기관에 전달하기도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과 언론보도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범안로 무료화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안로 무료화 특위는 현 범안로 삼덕요금소 구간의 왕복 6차선 도로개설비 234억원을 지산범물 입주민들이 이미 납부하였는데도 부당하게 통행료를 내고 있기에 이 권리를 되찾아주고자 2003년 처음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민자도로의 문제점이 전국적 사안으로 부각되면서 범안로 전체를 무료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조성되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현 권영진 대구시장이 범안로 무료화를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범안로 무료화는 단순히 지산범물 주민만의 관심사가 아니라 수성구 전체 나아가 대구시의 관심사가 되었기에 지금 우리 특위는 지산범물 주민들의 통행 무료화를 포함한 범안로 전구간의 무료화를 목표로 매진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진환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범안로 무료화 특별위원회가 범안로 무료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할 수 있도록 활동기간을 2018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환 석철 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범안로 무료화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특별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2016년 1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진환

의사일정 제5항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영선 특별위원장 나오셔서 활동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장 이영선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영선입니다.
그동안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여 함께 하신 위원님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장기간 제·개정되지 않았거나 상위법령에 상충 및 적용시한 경과로 효력이 상실된 자치법규 등을 정비하여 주민 불편해소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꾀하고 더불어 입법권 강화 차원에서 자치법규를 전면 조사 분석하여 정비하고자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요를 말씀드리면 활동기간은 금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간입니다. 위원은 총 7명으로 구성하였으며 조례정비대상은 총 48건입니다.
추진결과를 살펴보면 수성구 전체 조례건수는 총 222건으로 금번 정비대상은 48건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정비한 조례는 33건이며 그중 의원 발의는 7건, 집행부 제출은 26건입니다. 정비 추진 중인 조례는 15건입니다.
유형별 내역을 보면 상위법령의 제·개정 사항이 미반영된 조례인 유형1은 정비 26건, 추진 중 14건이며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조례 유형2의 경우는 4건 등으로 대부분이 상위법령과 관련된 조례정비 건입니다.
그 외 자세한 유형별 조례내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진경과입니다.
위와 같은 결과도출을 위하여 경과과정을 말씀드리면 금년 5월 2일 김숙자의원의 5분 자유발언으로 처음 제기되어 7월 1일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발의되었으므로 전수 실태조사 및 분석, 그리고 집행부 해당부서와의 의견조회를 거치고 3차에 걸친 간담회 개최를 통해 정비대상을 확정 처리하고 오늘 정례회에서 그 정비결과를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정비추진 중 15건의 조례에 대하여는 조속히 정비되도록 권고하며 향후 조례 제·개정 시에도 항상 관심을 기울일 것입니다.
이상으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환 이영선 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특별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진환

의사일정 제6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숙자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자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숙자의원입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정을 올바르게 파악하고 현안업무 중 미흡한 부분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구정질문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에 따라 12월 21일 제4차본회의에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환 김숙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숙자의원의 제안설명과 같이 구정질문에 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12월 21일 제4차 본회의에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진환

그리고 의사일정에 따라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15일부터 12월 20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