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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정보

  • 성명 : 김진환
  • 직위 :
  • 선거구 : 마선거구 (수성1가,2ㆍ3가,4가동)
  • 성명 : 이영선
  • 직위 : 도시보건위원회부위원장
  • 선거구 : 비례대표 (비례대표)
  • 성명 : 김삼조
  • 직위 :
  • 선거구 : 다선거구 (만촌2ㆍ3동)
  • 성명 : 강석훈
  • 직위 : 사회복지위원회위원
  • 선거구 : 라선거구 (고산1ㆍ2ㆍ3동)
  • 성명 : 박소현
  • 직위 : 도시보건위원회위원장
  • 선거구 : 바선거구 (중동,상동,두산동)
  • 성명 : 김진환
  • 직위 :
  • 선거구 : 마선거구 (수성1가,2ㆍ3가,4가동)
  • 성명 : 황기호
  • 직위 : 도시보건위원회위원
  • 선거구 : 가선거구 (범어2,3동/만촌1동 )
  • 성명 : 김진환
  • 직위 :
  • 선거구 : 마선거구 (수성1가,2ㆍ3가,4가동)
  • 성명 : 조규화
  • 직위 : 행정자치위원회위원
  • 선거구 : 바선거구 (중동,상동,두산동)
  • 성명 : 김진환
  • 직위 :
  • 선거구 : 마선거구 (수성1가,2ㆍ3가,4가동)
  • 성명 : 김삼조
  • 직위 :
  • 선거구 : 다선거구 (만촌2ㆍ3동)
  • 성명 : 김성년
  • 직위 : 사회복지위원회위원
  • 선거구 : 라선거구 (고산1ㆍ2ㆍ3동)
  • 성명 : 김진환
  • 직위 :
  • 선거구 : 마선거구 (수성1가,2ㆍ3가,4가동)
  • 성명 : 홍경임
  • 직위 : 도시보건위원회위원
  • 선거구 : 마선거구 (수성1가,2ㆍ3가,4가동)
발언자정보가 없습니다.

부의된 안건

회의록 내용


○의장 김진환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조병주

의사팀장 조병주입니다.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소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에서는 총 9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은 수정가결 하였으며, 고산노인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외 2건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을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회의에서는 이영선의원, 김삼조의원, 강석훈의원, 박소현의원의 5분 자유발언과 황기호의원의 구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진환 다음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8조2의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이영선의원, 김삼조의원, 강석훈의원, 박소현의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이영선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선의원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비례대표 출신의 이영선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최근 임기만료로 인해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 임용하였던 개방형 직위제도에 관하여 아쉬운 부분을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개방형 직위제도는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수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직위를 대상으로 공직 내외를 불문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직위 총수의 10% 범위에서 공개모집에 의한 선발로 적격자를 임용하는 제도입니다.
문호를 내외부로 열어 내부기관으로 한정된 협소한 인재풀을 해소하고 새로운 생각과 경험을 가진 유능한 인재를 등용해 정책수립과 추진과정에서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좋은 취지의 제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1999년 정부조직법과 국가공무원법 개정을 통해 개방형 직위 도입 근거를 마련한 뒤 2000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였고, 우리 수성구는 2012년도에 도입하여 현재까지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함께 추진하고 있으나 민간의 우수한 인재를 공공 분야에 영입하고자 하는 본래 취지와는 달리 그 개방효과가 미미하고 공무원의 승진경로와 퇴직자의 재취업 수단으로 악용되는 등 무늬만 개방형이라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개방형 직위가 자리 잡지 못하고 있는 배경에는 공적 조직의 특수성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민간인을 채용할 경우 그만큼 공직자들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제도에 대해 소극적일 수밖에 없고 내부인사를 발탁하는 악순환의 구조를 띠게 되는 것은 불문가지입니다.
배타성이 강한 공직사회에 민간인사 기용의 중요성은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투명성과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느슨한 조직에 긴장감을 불어넣고 조직 내 효율성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의미와 상통합니다.
다변화하는 우리 구민의 요구와 급변하는 환경, 전문성이 요구되는 시점에 민간전문가들로부터 배울 점이 있다면 민간분야의 노하우를 행정운영에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신분보장 및 연공서열이라는 인사시스템에 기대 더 이상 발전이 없고, 민간에 비해 뒤처진 채 안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민간의 인재풀이 풍부하고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 감사실장, 보건소장 등 관리형 직위와 더불어 정보통신, 도시계획 관련 실무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확대 지정하는 것은 어떨까요?
물론 개방형 직위 공모로 인하여 오랜 기간 성실하게 근무해 온 공무원들의 승진요인이 그만큼 줄어들게 되고 하위직으로 시작하는 대부분의 공무원에 비해 관리직으로 임용됨에 따라 사기저하나 보은인사 의혹 등 개방형 직위 확대로 인해 잡음이 있을 수는 있지만 외부전문가 영입을 통해 공직사회에 신선한 자극을 일으키고 민간재원과의 경쟁을 통해 공무원의 역량을 향상시키면 전문성을 강화하고 행정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더불어 내부 전문가 양성에도 힘써 행정력과 전문성을 고루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데도 주의를 기울여 공직 내부 스스로 변화를 일으키고 자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인사혁신처에서도 개방형 직위에서 나아가 경력개방형 직위를 운영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기존 개방형 직위의 일부 직위를 오로지 민간인에게만 개방하여 공직의 실질적 개방을 확대하겠다는 의도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우리 구의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위원회의 구성과 심사형태, 그리고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발시험위원회 심사위원은 총 5명으로 내부위원 1명, 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하였고 형식적 요건검사 즉 기본요건, 경력요건을 심사하는 서류전형을 거쳐 면접시험에 해당되는 적격성 심사를 통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질을 검증하고 평가하였습니다.
능력요건을 평가하기 위해 실시한 이번 면접시험에서는 전문가적 능력, 전략적 리더십, 변화관리 능력, 조직관리 능력, 의사전달 능력의 5개 항목을 심사위원별 각 1개 이상 자율적으로 질문하여 각 항목당 20점씩 5명의 심사위원별 점수를 합산하여 추천순위를 정하였습니다.
미시적인 질문은 피하고 공정하게 평가하였다고는 하지만 심사위원별 1개의 질문으로 전문가적 능력이나 리더십, 조직관리 등에 관한 능력과 업무추진력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평가할 수 있었는지 의문이 들뿐만 아니라 선발시험위원회 구성 중 내부위원이 포함되어 있어 이 또한 공정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었다고 생각되어 크게 아쉬움이 남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자치단체의 개방형 직위가 확대되도록 개방형 직위 지정 현황 등을 비교, 공표하는 등 개방형 직위 발굴을 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법령에 마련하고, 공정성 객관성 시비가 끊이지 않는 개방형 직위 선발과정의 신뢰도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선발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도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위원회를 전원 민간 외부위원으로 구성하고 제척, 기피, 회피 기준을 마련해 시험대상자와 특수한 관계가 있는 사람은 선발시험위원회에서 배제하고 개방형 직위 서류전형과 면접시험 등 과정을 투명하게 운영하고 선발제도를 개선하여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공직사회가 더 많은 민간 인재를 유치할 수 있도록 공정한 선발제도를 정착 발전시키고 이런 변화의 시국에 우리 수성구가 앞장선다면 보다 선진화된 행정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우리 수성구민에게도 더욱 신뢰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환 이영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삼조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조의원

46만 수성구민의 대의기관으로서 항상 주민의 곁에서 함께 호흡하고 고민하며 구민의 권익과 복리증진을 위해 깨어 있는 의회를 이끌고 계시는 김진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인자수성, 명품 수성구 건설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고 계시는 이진훈 구청장님과 96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축제의 계절 가을을 맞아 무엇보다 이번 수성못 페스티벌을 지역 주민들과 시민들의 적극적 참여 속에 성공적으로 무사히 마치게 된 데 대하여 준비해 주시고 함께 노력해 주신 문화재단 관계자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만촌2동, 3동 출신 사회복지위원장 김삼조의원입니다.
먼저 도시철도 2호선 만촌역 동남향 방면인 시지, 고산 방면의 5, 6, 7, 8번 입·출구 개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10월 18일 대구 도시철도 2호선 개통 당시에 개설된 현재 2호선 만촌역 입·출구가 범어역 방면으로 좌우 1, 2, 3, 4번 입·출구만으로 이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로 인해 만촌3동 방면에서의 접근성이 매우 떨어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만촌3동은 초·중·고·대학교까지 수성구에서 유일한 학교 밀집지역으로 등·하교 시 학생들의 불편은 물론 안전에도 매우 취약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주변 상권이용이나 만촌3동 지역 주민들의 출퇴근 시 교통난과 평소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도 꼭 해결돼야 할 시설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2호선 지하철 설계 당시 부족한 예산 관계로 미개설된 동남향 입·출구 통로로 인해 이용객들의 접근 불편은 물론 이용횟수가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는 객관적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지금이라도 도시철도 2호선 만촌역 시지방면 5, 6, 7, 8번에 해당하는 입·출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대구 도심 중심권역의 반월당을 기준으로 할 때 점차적으로 동남향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하루 빨리 꼭 해야 할 시설물로서 개통된 지 10여 년을 바라보는 시점이고 보면 이미 늦었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대구시 도시철도공사의 업무로서 우리 수성구청이 직접 해결할 수 없는 사안으로써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여 내년 예산확보를 위해 대구시와 시의회에서 초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진훈 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명품 수성구의 중심으로 부상하게 될 만촌네거리 주변의 교통난 해소와 시민들의 지하철 이용 편리를 위하여 우리 수성구청 관계부서에서도 적극적인 업무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업시행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적극 수렴될 수 있기를 부탁드리면서 김진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남부정류장 후적지 개발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부정류장은 만촌네거리 동쪽 방면으로 만촌2동 소재 여객 터미널입니다. 2014년 11월 27일 지역 모 일간지의 기사내용 일부를 잠시 인용하겠습니다. “남부정류장 후적지개발 침체지역 활성화 기대” 라는 제목의 기사 내용입니다.
‘대구 법원·검찰 청사이전 논의가 재점화되면서 수성구청이 유력한 이전 후보지로 떠오른 만촌동 남부정류장 일대의 법원 이전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수성구청에 따르면 남부정류장 일대는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돼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없고, 인근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어서 개발에 제약을 받아온 만큼 법원·검찰 청사 이전을 통해 주변 도심 활성화가 가능하다. 이진훈 수성구청장은 “법원·검찰 청사가 만촌네거리로 이전한다면 침체된 남부정류장 인근 지역의 활성화가 기대되기 때문에 이전지로 결정만 되면 구청 입장에서는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1973년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남부정류장(부지면적 1만146㎡)은 시외버스정류장으로 운영 중이다. 남부정류장은 동부정류장과 함께 2016년 준공 예정인 동대구 복합환승센터로 이전이 확정됐지만 후적지 개발계획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진훈 청장은 이에 대해 화장장과 같은 혐오시설, 제2작전사령부 등 군부대가 위치해 있어 개발에 제한을 받아왔다. 법원은 원래 수성구 내에 있던 것을 옮기는 차원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본다’ 는 내용의 기사원문 일부를 보면서 약 1년 전 이미 기사내용에서 꼬집고 있는 남부정류장 후적지 계획은 대구시와 우리 수성구청에서 아직까지 전무한 상태로 확인을 했습니다.
물론 이 부지가 사유지로써 우리 수성구청 자체에서도 직접 개발계획을 세우는 것 역시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도심의 흉물처럼 이대로 장기적으로 방치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어떤 식으로든 대구시와 지주 그리고 우리 구청이 상생협력하여 지역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미 법원과 검찰청사 이전은 원점으로 돌아간 듯합니다. 하여 본 의원이 남부정류장 후적지 개발에 대하여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남부정류장 부지로 이용 중인 2필지 1만146㎡에 접목한 획지 내의 1필지 620㎡를 더하면 1만766㎡로써 현재 수성구청 대지면적 1만1,032㎡의 대지면적이 거의 같은 단일 부지입니다.
지난 2012년 8월부터 2013년 1월까지 청사 본관 리모델링 공사를 하였습니다. 처음부터 리모델링 공사를 계획한 것은 아닙니다. 2개층 증축을 계획하고 예산편성을 하였지만 건물 안전진단과 안전등급 B등급으로 증축공사 시 내진보강공사가 의무화된 관계로 약 29억원의 보강공사비 부담으로 인해서 리모델링으로 계획을 변경하여 13억 6,000만원의 공사비로 지금의 청사 외모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하여 앞으로도 사무실 부족사태로 인한 직원들의 근무환경이 계속 열악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 청사를 찾는 우리 구민과 시민 역시 친절하고 쾌적한 민원응대 환경과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여 지금의 수성구청 청사와 우리 구청 소유의 일부 외청을 매각하여 남부정류장 후적지에 수성구청 자치단체 청사 이전을 제안합니다.
신청사로 외청 직원들이 본청에서 함께 근무함으로써 직원 상호 간의 업무 효율성은 물론 시·공간적 시너지 효과를 거두게 될 것이며 이는 우리 수성구민의 복리증진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을 찾는 민원인 역시 지금보다 더 나은 교통 접근성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건물의 층수를 최대한 활용하여 본 청사 건물 이외의 층은 임대사업으로 우리 수성구 재정확보에도 활용할 수 있는 좀 더 적극적이고 공격적 지방자치 경영에 관심을 보여 주시길 주문합니다.
그러면 앞서 제안한 만촌 지하철 동남향 만촌3동 방면의 입·출구 개통과 맞물려 만촌 지역 발전과 이곳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접근성이 확실히 편리해질 것입니다.
그럼 이진훈 수성구청장님과 김진환 의장님의 적극적 검토와 혜안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해 주신 주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환 김삼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석훈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훈의원

존경하는 김진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방청을 위해 방문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산1동, 2동, 3동 지역구 의원 강석훈입니다.
21세기는 문화의 시대입니다. 문화예술의 향유가 어느덧 개인 삶의 목표가 되고 도시발전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대다수 사회학자들이 21세기는 문화가 우수한 민족이 세계를 지배하는 시대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요즘 우리가 주위에서 뿐만 아니라 신문방송이나 언론에서 흔히 접하는 한류열기만 보더라도 문화가 한 나라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얼마나 큰지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우리 수성구는 문화 휴식공간의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어 문화도시로서 손색이 없습니다.
한 차원 높은 공연예술 유치, 유명작품전시, 예술과 인문학을 접목한 예술아카데미 강좌 등 수준 높은 공연예술을 자랑하는 수성아트피아, 신지식과 정보의 산실 구립 범어도서관, 용학도서관, 연말이면 개관되는 고산도서관 그리고 어린이들의 꿈을 키워주는 작은 도서관들은 문화도시 수성구의 위상과 구민 개개인의 삶의 질을 더 높이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타 구도 수성구 못지않게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과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수준 높은 문화예술행사를 통해 구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있습니다.
각 구의 문화재단이 설립되고 문화회관에서는 양질의 공연과 전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예를 들자면 달서구는 인구 61만여 명의 거대 자치구로 성장함과 동시에 주민들이 삶의 여유를 갖고 좀 더 나은 윤택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문화예술 활성화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달서구의 웃는얼굴아트센터 운영성과는 수성구 아트피아에 버금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달성군의 강정 대구현대미술제는 이제 대구를 대표할 수 있을 정도로 급부상하였습니다.
이는 달성문화재단의 적극적인 노력과 달성군의 아낌없는 지원으로 대구를 넘어 국제적인 미술행사로서의 틀을 잡아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현상은 대구시의 문화예술 수준이 향상될 수 있는 밑거름이라는 점에서 반갑고 좋은 일입니다.
우리 수성구도 타 구와의 차별화된 전략을 통해 우리 구의 대표 축제인 수성못 페스티벌과 연계하여 10월 한 달 동안 고산 월드컵경기장 주변과 수성아트피아 광장 등에서 야외 미술전시회를 개최하여 전 구민이 관람할 수 있는 문화행사를 개최할 것을 제안합니다.
수성구는 오래 전부터 대구스타디움, 수변광장, 수성아트피아 광장, 수성못, 수성패밀리파크 등 야외 미술전 행사를 할 수 있는 좋은 인프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성구를 대표할 수 있고 나아가 대구를 넘어 국제적인 행사로 성장할 수 있는 문화예술행사가 우리 수성구에서도 개최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현대미술은 더 이상 미술관 안에서만 관람하는 예술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도시 곳곳에서 감상하고 향유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현대미술의 특징이자 장점이고 특히 설치미술은 그런 점에서 효과적인 방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활용되지 않고 빈 공간으로 남아있는 수성아트피아 광장 등을 잘 활용하여 현대미술의 장을 펼칠 지역 주민에게는 수준 높은 미술전시를 제공하고 수성구의 위상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수성구 열린 설치 미술제』개최를 다시 한 번 제안하면서 수성구의 대표적인 문화 축제를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환 강석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소현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현의원

먼저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진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상동, 중동, 두산동 출신 박소현의원입니다.
요즘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양한 축제를 열어 주민들과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다양한 축제 중 성공적인 축제는 극소수라고 합니다. 성공적인 축제를 이야기하기 이전에 본 의원의 지역구인 두산동 일대의 수성못 축제로 인한 몇 가지 안타까운 점을 발견하여 향후 축제에 보완하고자 합니다.
먼저 ‘대구 신바람 페스티벌’입니다. 수성못에서 열린 축제로 최대의 인파가 몰렸습니다. 많은 시민이 몰린 반면에 그에 따른 교통대책은 너무나 미흡했습니다. 물론 대구시의 행사입니다만 행사가 열린 장소는 수성못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역에서는 행사를 위해 무엇을 했는가입니다. 그날 수성구에서는 보건소 주관으로 ‘수성 건강축제’를 하였습니다. 아마도 우리 구청에서는 ‘수성 건강축제’에 전 행정력을 집중시켰을 것 같습니다. 같은 날 두 곳의 행사는 너무나 대조적이었습니다. 두산동 주변은 주차장이 되었고 이로 인해 주민들과 행사 참여객들과의 말다툼, 욕설, 경적소리 등으로 몸살을 앓았습니다.
대구시 관계자와 사전 협업을 통하여 행사 시 발생하는 교통난에 대한 고민을 하여 대책을 마련하였더라면 행사가 더욱 부각되었을 것 같습니다.
책임을 따지기에 앞서 행정상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의 가능성을 열어 두어 모두에게 즐거움과 유익함을 전할 수 있는 행사 마련이 필요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2015 수성못 페스티벌’입니다. 축제는 성황리에 끝났습니다. 성공적으로 이끌어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2015 수성못 페스티벌’도 여러 가지 문제는 발생하였습니다. 오프닝 행사에는 홍보의 부족으로 인하여 대구시민 혹은 수성구 주민의 참여는 미비하였고 일부 음식에 대한 불만과 주변의 주차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주차문제를 이야기하면 들안길 주변에 임시주차장이 있었습니다. 임시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수성못과 가까운 축제장 인근에 주차를 많이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행사장과 가까운 곳에 주차하기를 원합니다. 구경을 온 사람들은 임시주차장이 멀게 느껴졌습니다. 또한 주차와 통행제한으로 두산동은 자동차로 또 몸살을 앓았습니다.
그리고 ‘들안길 푸드 페스티벌’입니다. 많은 들안길 상인들이 참여해 주신 것에는 감사합니다. 그러나 음식에 대한 품질관리가 필요하였습니다. 처음 행사를 하면 미흡한 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푸드 페스티벌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들안길에 마련한 임시주차장, 푸드 페스티벌은 효율성 효과성은 모두 떨어졌습니다. 부실한 콘텐츠와 특색 없는 지역축제로 예산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관광객들이 자발적으로 찾을 수 있는 지역축제로 남을 수 있게 장기적인 시각에서 기획되어야 합니다.
수성못은 이제 지역뿐만 아니라 대구시의 자랑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보다 더 많은 문화행사가 개최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께서는 수성못 문화행사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사전 점검하고 특색 있는 축제 구성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 문화행사의 장으로 축제의 개최에만 신경 쓰기보다 안전에 그리고 주민의 안녕에 기여할 수 있는 수성못이 되었으면 합니다. 전시용 축제보다 내실 있는 그리고 수성구의 주민뿐만 아니라 대구시, 대한민국에서 제일가는 축제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환 박소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을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앞으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장 김진환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에 관한 질문은 황기호의원께서 하시겠습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진행은 먼저 본 질문에 대한 관련 공무원의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 시에는 질문하신 의원과 다른 의원의 보충질문을 모두 들은 후 관련 공무원이 일괄하여 보충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 발언시간은 20분, 보충발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게 되어 있으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황기호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호의원

존경하는 46만 수성구민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으로 함께 하신 범어2동 지역민 여러분!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범어2동, 범어3동, 만촌1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황기호의원입니다.
제205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에게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진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2015 수성못 축제를 통해 구민과 함께 대구시민 전체의 축제로 만들어 주신
이진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범어2동 내 수성명품 단독주택지 조성사업과 함께 기 사업한 2013년도 해피타운 프로젝트사업을 시점으로 2015년 수성명품 단독주택지 조성사업 1차와 2017년까지의 2차, 3차 사업을 함에 있어서 대표적인 공간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여 범어2동만의 커뮤니티센터 즉 이웃과 더불어 사는 새로운 도시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들만의 사업공간이 필요하여 본 구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앞에서 거론한 사업에서 완공된 해피타운 프로젝트 사업의 결과를 볼 때 아쉽고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단독주택지 주변 환경이 변하고 주민들이 문화공동체를 형성하는데 일조를 하였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주민 역량강화 사업에서 지속성이 부족한 부분을 들 수 있는데 만촌2동처럼 주민들이 활동할 공간이 없어 처음 시작할 때 많은 참여 프로그램들이 연속성을 잃고 흐지부지 되어가는 부분이 아쉬울 따름입니다.
범어2동은 앞으로 이어질 사업들을 볼 때 마을 전체의 2/3 이상이 명품마을 조성사업으로 주민들의 참여 수와 범위가 많은데 제대로 된 공간을 갖추어 주민들이 안심하고 동아리 활동뿐 아니라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운영 등의 역량을 개발하고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공간 즉 커뮤니티센터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사회, 근린사회, 지역 연대집단 등으로 풀이되는 커뮤니티를 기능면과 정신면 및 도시공학적으로 나누어 볼 때 먼저 기능면에서 개인으로는 만족시킬 수 없는 각종의 요구를 주민과 공동으로 실현하는 집단을 말하며, 정신면에서 살펴보면 고독으로 냉담한 도시 가운데 따뜻한 인간관계를 말하고 또 도시공학적으로 보면 “하나로 통합된 안전하고 쾌적한 거주 구”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 최근에는 인터넷상의 모임이 활발해지면서 다양한 커뮤니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여가와 문화를 즐길 수 있고 이웃과 더불어 사는 새로운 도시문화를 만들어가는 공간인 커뮤니티센터 건립을 주민을 대신해서 강력히 주창합니다.
여기서 세종시 종촌동에 소재한 신재생에너지를 도입한 친환경 녹색건축물 인증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최우수 등급을 획득한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소개할까 합니다.
‘지하2층 지상5층의 복합커뮤니티센터에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여 도로에서 건물 입구까지 계단이 없고 완만한 경사면으로 조성되어 있다. 지하1층에는 체력단련장, 지하2층에는 체육관의 2층 관람석이 주차장과 연결되어 있다. 건물 입구 좌측은 제천 뜰 근린공원의 농구장, 게이트볼장, 숲속의 정자가 있고, 건물 입구 우측은 제천 뜰 근린공원의 놀이터, 바닥분수대, 배드민턴장이 조성되어 있다. 또 지상1층에는 어린이집과 주민센터가 마주보고 배치되어 있다. 2층에는 지역아동센터, 3층에는 다목적 추가 공간인 알파룸 모두가 옥상정원으로 이어지게 만들어졌고, 4층에는 문화의 집, 5층에는 도서관으로 조성되었으며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센터, 복지, 체육, 문화시설을 집약하여 원스톱 행정서비스와 주민 소통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존경하는 이진훈 구청장님께 두 가지로 간단히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종촌동 복합커뮤니티센터를 롤 모델로 삼아 범어2동 주민센터 재건축에 접목하여 복합커뮤니티센터로의 건축을 제안 드리고자 하니 수용 여부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라며 둘째, 해피타운 프로젝트 사업지와 수성명품 단독주택지 조성사업 1차, 2차, 3차 사업의 공통된 단독커뮤니티센터 건축을 제안합니다.
지난 7일 북촌 한옥마을의 선진지 견학을 다녀오면서 주민들의 강력한 의지로 꼭 단독커뮤니티센터를 만들어 주민 동아리활동,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의견을 다시 한 번 더 요청합니다.
이상의 질문을 심사숙고하시어 주민들이 원하는 명품 단독주택지에 걸맞은 커뮤니티센터 건립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환 황기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 나오셔서 황기호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진훈

존경하는 황기호의원님,우리 구의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특히 범어2동 단독주택지역활력증진사업, 도시재생사업의 발전적 방향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범어2동 지역으로 보면 말씀하신 대로 면적의 2/3에 해당하는 지역이 활력증진사업, 도시재생사업을 진행 중에 있어서 시민공원의 조성 등과 함께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 구의 도시활력증진사업, 도시재생사업의 현황은 해피타운 프로젝트라고 해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만촌1·2동과 범어2동, 상동 지역에서 진행되었고 다시 이름을 바꾸어서 수성명품 단독주택지 조성사업 해서 2015년, 16년 범어2동 지역과 만촌2동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주거환경개선하는 사업과 주민역량을 강화하는 사업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서도 단기간의 예산에 의해서 진행되는 주거환경개선 사업보다도 커뮤니티활동 주민 역량강화 사업이 지속적으로 주민들 또한 지역을 활력화 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다 하는 데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고 거기에 필요한 공간이 꼭 있어야 된다는 데 대해서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현재 해피타운 조성 지역에 대해서 그럴 듯한 커뮤니티 공간을 확보하지 못해서 모두 임차로 쓰고 있는 형편에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센터를 이전해야 되고 계속성이나 연속성이 떨어져서 참여율이 매우 저조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데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생각하고 말씀하신, 질문하신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종촌동 복합커뮤니티센터를 롤 모델로 해서 범어2동 주민센터 재건축에 접목하여 복합커뮤니티센터 건축이 필요하다고 제안해 주신 데 대해서 수용 여부를 밝혀 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복합커뮤니티센터 건축이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고 수용합니다.
지금까지 각각의 추진되는 지역에서 커뮤니티센터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고 또 초기 단계에서 그렇게 진행되어 왔습니다마는 지금 전체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볼 때는 범어2동 전체가 많은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또 만촌2동, 만촌1동 만촌동에서도 마찬가지로 주로 전체 지역이 한 곳에 집중되는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범위의 복합커뮤니티센터로 하는 것이 대단히 효율적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데 대해서 대단히 바람직한 방향이다 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수용하기 위해서 노력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단독적인 청사 커뮤니티센터의 청사를 마련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마침 범어2동 주민센터를 마련해야 되는, 다시 현대화해야 되는 그러한 문제도 함께 걸려있기 때문에 범어2동 주민센터를 새로 신축하면서 또는 마련하면서 커뮤니티센터도 함께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범어2동 주민센터를 현재 지역에서 다시 짓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고 또 옮겨서 적절한 장소에 마련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조만간 이 부분에 대해서 결론이 나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방향이 되었든 37년이나 된 이런 주민센터를 다시 짓고 또 복합커뮤니티센터도 마련하는 데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그 방안의 하나로 명품 단독주택지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커뮤니티센터를 예산에 포함해서 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범어권역 전체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질문하신 공통된 단독커뮤니티센터 이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촌2동과 만촌1동을 함께 하고 범어2동을 함께 커뮤니티센터를 건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지역에도 예가 있고 해외에도 예가, 일본 같은 데도 있습니다마는 커뮤니티센터에서 주민들의 회합 또는 일자리 또 단결화합, 문화생활 이런 것들을 함께 해 나갈 수 있고 또 공통으로 함으로써 좀 더 범위가 넓은 데서 넓게 이것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효율성을 증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황기호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앞으로 커뮤니티활동이 지속적으로 일어나서 그야말로 명품 단독주택지 또는 해피타운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환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황기호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황기호의원 의석에서 -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의장 김진환 예.
(●황기호의원 의석에서 - 질문을 두 가지를 드린 부분은 참고로 해서 복합커뮤니티센터와 단독커뮤니티센터 둘 중에 하나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주민들은 단독으로 커뮤니티센터를 만들어서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주민센터와 문화센터가 같이 들어가면 활동하기가 불편한 부분도 있다고 주민들이 얘기하니까 될 수 있으면 단독커뮤니티센터를 조성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진환 답변 필요 없죠? 답변 안 해도 되죠?
(●황기호의원 의석에서 - 예. )
●의장 김진환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황기호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구정질문사항을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앞으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장 김진환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소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규화 행정자치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조규화

행정자치위원장 조규화의원입니다.
제205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소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영선의원 외 7명의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소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터넷 홍보매체와 사이버 구정홍보단 용어의 명확한 정의와 대표 계정의 명칭부여 방법, 위탁운영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사업부서의 인터넷 홍보매체 개설 시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심의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근거조항 및 일부 내용을 일부 개정하는 안으로 심의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한 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 작품전시회 등 사업지원과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 근거규정을 신설하는 개정안으로 심의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설기술관리법의 개정으로 변경된 내용을 상위법령에 맞추어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심의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변경된 회계관직명을 상위법에 맞추어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심의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은 지방재정의 건전화와 지역균형발전의 정책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설치한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출연금을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의결을 얻고자 하는 계획안으로 심의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환 행정자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소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진환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고산노인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2016년도 수성문화재단 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14항 2016년도 수성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삼조 사회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위원장 김삼조

사회복지위원장 김삼조의원입니다.
제205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8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수성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수성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0대 분야에 대한 불합리한 지자체 규제 종합정비계획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를 통하여 불필요한 문구 삭제와 용어 통일 및 조항신설 등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고산노인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제20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부결되었던 의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를 통하여 원안가결 하였으며 향후에는 동의안 부결 시 6개월 정도의 숙려기간을 거친 후 재상정할 것을 권고하고 동의안 제출에 신중을 기할 것을 부탁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산노인복지관에 대한 사항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른 수급자 명칭변경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를 통하여 조문정비 및 명칭 일원화 등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의 자원봉사활동 참여 활성화 및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정비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를 통하여 센터의 장을 센터장으로 명칭을 통일하는 등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16년도 수성문화재단 출연 계획안과 2016년도 수성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재단출연금에 대한 구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계획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를 통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활용촉진을 위한 민간보조사업 추진 시 예산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정비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를 통하여 당초 안에 더하여 조문정비를 하고 조례내용을 명확히 하는 등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를 통하여 조례 차례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는 등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환 사회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성년위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장 김진환 김성년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성년의원입니다.
저는 이번 고산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반대토론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안건에 대해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두 차례나 심도 있는 그리고 장기간에 걸친 논의를 거쳐서 결정하신 데 대해서 본 의원이 또 다시 반대토론을 하는 데 대해서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보다는 짧게 하겠습니다.
모두 다 아시겠지만 이번에 올라온 고산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난 직전 임시회였던 제204회 임시회에서 이 곳 본회의에서 부결된 안건입니다.
그런데 채 한 달이 지나기도 전에 이 안건과 똑같은 안건이 그대로 재상정되었습니다.
어느 의회를 찾아봐도 이러한 경우는 없습니다. 최소한의 숙려기간과 설득의 과정과 이해의 시간이 필요한데도 말이죠. 보름 정도밖에 안 걸렸을 겁니다. 이 안건에 대한 부결의 잉크조차 채 마르지 않았는데도 다시 재상정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대체 집행부에서는 지난 제204회 임시회에서 바로 이 자리에서 결정한 부결의 건을 과연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상황에 대해서 어쩔 수 없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저 또한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과 같은 행정행위에 대해서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개관이 코앞인데 어쩔 수 없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개관이 바로 코앞인데 이제 와서야 구의회의 동의를 받겠다고 안건을 제출하신 그 과정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또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다른 데도 다 하고 있으니 충분히 예상할 수 있지 않았느냐!” 그게 바로 관행입니다.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관행입니다.
지난 제204회 임시회 때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서서 15분간에 걸쳐서 반대토론을 하면서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조금 전에도 언급했듯이 이 안건이 올라오면서의 절차와 과정의 문제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드러난 집행부의 대의회에 대한 안건의 설명, 사전준비가 부족했던 것에 대해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
또 하나 근본적으로 민간위탁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번에 올라온 고산노인복지관 민간위탁의 논거에 대해서 과연 적절한지에 대해서 물은 바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 있는 입장에 따라서 의견이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본회의장에서 의원이 나와서 이 안건에 대한 문제를 하나씩 하나씩 조목조목 제기를 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반수의 의원들께서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동의하는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밝혀야 될 것입니다.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설득을 하든지 아니면 토론을 해서 결론을 만들어 내야 되는 게 집행부와 의회의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채 한 달이 되지 않은 시간 동안 집행부에서 보여준 행동은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은 제외하겠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그 당시에 본 의원의 의견에 대해 동의하셨던 의원님들께 구청의 입장은 어떠한지, 이것은 입장이 다를 수 있다, 혹은 변명이라도 그 의원님들께 책임 있는 답변을 과연 하셨습니까?
설마 곧 있으면 다른 부서로 전출가실 전임 부서장이나 이제 부서를 옮긴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은 신임 과장이 그 책임자라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겠죠?
지난 제204회 임시회가 끝나고 나서 지금까지 저는 지역에서 이상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의회 때문에 고산노인복지관이 개관을 못 한다더라.’ ‘거기는 야당의원도 있고 모모 의원 때문에 일정에 차질이 생겼다더라!’ 이런 이야기가 지역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이러한 이야기가 밖으로 새나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모모 의원 이야기가 나갔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지난번에 부결한 게 고산노인복지관 운영하지 말라는 뜻이었습니까, 의회에서?
여기 계신 의원님들 중에 고산노인복지관 운영하지 말라고 반대하셨던 의원 한 분도 안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반대토론 했던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의회의 그 중요한 본회의 결정을 그렇게 곡해해서 받아드릴 수 있는지 저는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늘도 저는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동의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와서 설명을 하시고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설득을 하십시오. 토론할 수도 있습니다.
그 과정이 진정한 집행부와 의회의 상생과 협력으로 가는 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김진환 김성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규화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장 김진환 더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조규화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김진환 지금 진행 중입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조규화의원 의석에서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 김진환 예. 더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율을 위하여 2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20분간 정회 후 11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의장 김진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고산노인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정회 시 협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향후 집행부에서는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숙고하여 이번처럼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2016년도 수성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2016년도 수성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진환

의사일정 제17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홍경임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홍경임

도시건설위원장 홍경임의원입니다.
제205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택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조항을 수정하며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중 지하주차장 노후 조명등을 LED 등으로 교체하는 사업항목을 추가 하는 조례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도로법 등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하게 정비하는 것이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도로점용료 감면규정을 신설하는 조례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정규모 이상의 굴착공사를 하는 경우 공사 시행자의 사업계획서 제출시기와 사업계획서 심의회 개최시기를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항을 수정하는 조례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련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안전문화운동과 관련된 민간단체 등에 대한 재정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조례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택법 등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조항을 수정하는 조례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고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항을 수정하는 조례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환 도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