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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정보

  • 성명 : 김진환
  • 직위 :
  • 선거구 : 마선거구 (수성1가,2ㆍ3가,4가동)
  • 성명 : 강민구
  • 직위 :
  • 선거구 : 나선거구 (범어1ㆍ4동,황금1ㆍ2동)
  • 성명 : 유춘근
  • 직위 : 도시보건위원회위원
  • 선거구 : 나선거구 (범어1ㆍ4동,황금1ㆍ2동)
  • 성명 : 최진태
  • 직위 : 운영위원회부위원장
  • 선거구 : 다선거구 (만촌2ㆍ3동)
  • 성명 : 김숙자
  • 직위 : 의장
  • 선거구 : 나선거구 (범어1ㆍ4동,황금1ㆍ2동)
  • 성명 : 김진환
  • 직위 :
  • 선거구 : 마선거구 (수성1가,2ㆍ3가,4가동)
  • 성명 : 황기호
  • 직위 : 도시보건위원회위원
  • 선거구 : 가선거구 (범어2,3동/만촌1동 )
  • 성명 : 조규화
  • 직위 : 행정자치위원회위원
  • 선거구 : 바선거구 (중동,상동,두산동)
  • 성명 : 조규화
  • 직위 : 행정자치위원회위원
  • 선거구 : 바선거구 (중동,상동,두산동)
  • 성명 : 김진환
  • 직위 :
  • 선거구 : 마선거구 (수성1가,2ㆍ3가,4가동)
  • 성명 : 강석훈
  • 직위 : 사회복지위원회위원
  • 선거구 : 라선거구 (고산1ㆍ2ㆍ3동)
  • 성명 : 조규화
  • 직위 : 행정자치위원회위원
  • 선거구 : 바선거구 (중동,상동,두산동)
  • 성명 : 김삼조
  • 직위 :
  • 선거구 : 다선거구 (만촌2ㆍ3동)
  • 성명 : 홍경임
  • 직위 : 도시보건위원회위원
  • 선거구 : 마선거구 (수성1가,2ㆍ3가,4가동)
  • 성명 : 김진환
  • 직위 :
  • 선거구 : 마선거구 (수성1가,2ㆍ3가,4가동)
  • 성명 : 조규화
  • 직위 : 행정자치위원회위원
  • 선거구 : 바선거구 (중동,상동,두산동)
  • 성명 : 김진환
  • 직위 :
  • 선거구 : 마선거구 (수성1가,2ㆍ3가,4가동)
  • 성명 : 김삼조
  • 직위 :
  • 선거구 : 다선거구 (만촌2ㆍ3동)
  • 성명 : 김성년
  • 직위 : 사회복지위원회위원
  • 선거구 : 라선거구 (고산1ㆍ2ㆍ3동)
  • 성명 : 김진환
  • 직위 :
  • 선거구 : 마선거구 (수성1가,2ㆍ3가,4가동)
  • 성명 : 김삼조
  • 직위 :
  • 선거구 : 다선거구 (만촌2ㆍ3동)
  • 성명 : 김진환
  • 직위 :
  • 선거구 : 마선거구 (수성1가,2ㆍ3가,4가동)
  • 성명 : 홍경임
  • 직위 : 도시보건위원회위원
  • 선거구 : 마선거구 (수성1가,2ㆍ3가,4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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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회의록 내용


○의장 김진환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조병주

의사팀장 조병주입니다.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의안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을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으며 사회복지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10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고,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위원회에서는 위원회 안으로 대구광역시 수성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을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으며 강민구의원, 유춘근의원, 최진태의원, 김숙자의원의 5분 자유발언과 황기호의원, 조규화의원의 구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진환 다음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 2의 규정에 의해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강민구의원, 유춘근의원, 최진태의원, 김숙자의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강민구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구의원

7.46, 7.82, 7.00, 7.96, 7.78 이게 뭔 숫자인지 아십니까?
구청장님 아십니까?
모르시는 분을 위해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역 주민 삶의 질 만족도 6위, 주택 분야 5위, 문화 분야 8위, 교통 분야 9위, 교육 분야 1등 같은 2위.
100m 달리기도 아니고 소수점 세 자리까지 낼 건 뭐 있습니까? 그냥 공동 1위로 하면 될 것을 그렇죠, 구청장님?
이게 지난 9월 1일 지역발전위에서 발표한 전국 230개 지방자치단체 중에 수성구의 작년 성적입니다. 잘 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잘했습니다. 3% 안에 드는 성적입니다.
여기 계신 구청장님, 의장님, 의원님, 그리고 전 공무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같이 서로에게 수고와 잘했다는 격려의 의미에서 박수를 한번 크게 쳐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내년에는 복지나 의료 분야까지도 좋은 성적을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범어동, 황금동의 강민구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생활에서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동네 산인 범어산과 천을산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범어산 즉 범어공원은 범어1동, 범어4동, 황금1동, 황금2동을 끼고 있으며 우리 수성구의 가장 중심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해발 132m로 아침저녁으로 산책 겸 등산하기 아주 좋은 곳입니다.
면적은 113만2,458㎡ 34만2,568평으로 국공유지가 36.5%이고 사유지가 63.5%입니다.
이 지역은 도시근린공원과 자연녹지지역이며 어린이회관, 학생과학관, 국립대구박물관, 수성구민운동장, 궁도장, 정구장, 청소년수련관, 노인복지회관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 내년 6월이면 건축면적 630평(2,082.65㎡) 규모의 수성국민체육센터가 완공되어 실내배드민턴장 12면과 2층엔 다목적 체육관을 갖춥니다.
주 이용주민은 범어동, 황금동 분들과 대구시민들로 하루 이용하는 주민은 평일 5,000명 이상으로 추정되며 토·일요일에는 1만명 이상이 이 범어공원을 찾고 있습니다.
천을산은 시지동과 가천동 일원으로 해발 121m입니다. 면적은 약 110만㎡ 33만2,750평으로 대부분 사유지입니다.
개발제한구역과 자연녹지지역으로 범어산과 달리 도시공원은 아닙니다.
매년 우리 수성구의 가장 동쪽에 있는 산이라고 이곳에서 해맞이 행사를 합니다. 이용하는 주민은 고산동 분들과 동구 율하지구 주민들로 현재는 범어공원처럼 이용객은 많지 않지만 이곳을 어떻게 정비하느냐에 따라 이용주민은 훨씬 늘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로 범어공원에 준해서 말씀드리나 천을산도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범어공원 내 경작행위를 못하게 하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개인 사유지가 2/3인 줄은 알지만 무분별한 산림제거로 수성구의 보물이 제 가치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유지 중 밭을 일구고 있는 곳은 경작으로 인한 훼손뿐만 아니라 경계표식을 철조망, 판넬, 양철판, 폐현수막 등을 이용하기에 보기가 흉하며 농기구 등이 널려있어 경관을 헤치고 있습니다.
또한 생산물을 현장에서 판매도 하여 관련 오물이 너저분하며 퇴비냄새로 산책, 등반하는 주민의 미간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공공의 이익 측면과 오염원 제거 차원에서 구청에서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은 없겠습니까?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면 법적으로 해결방안을 찾아봐야 할 것이며 이곳을 대구시 또는 수성구가 매입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지리산, 설악산 등 국립공원을 가보셨습니까?
국립공원은 등반로, 계단, 안내표식과 같은 것이 잘 정리 정비가 되어서 등반이 편하고 그로 인해 상쾌한 기분이 듭니다.
국립공원처럼 잘 관리되어 있는 도심공원의 표상을 우리 수성구에서 최초로 시도하면 어떨까요?
내년 수성국민체육센터 건립으로 현재 난립된 배드민턴장이 없어지면 그곳에 작은 꽃밭단지를 만들고 등반로 주변 나무에 대해 자신의 나무를 갖는 캠페인 즉 1 주민 1 나무 갖기 캠페인을 해서 동네주민과 함께 하는 공원으로 발전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때 나무에 나무이름과 주민이름을 같이 부착하고 이를 신청하는 분에게는 관리기금을 소액 받는 등으로 해서 범어공원기금을 조성했으면 합니다. 물론 법적 검토가 필요하겠죠. 이렇게 해서 항상 우리 곁에 있는 생활 속의 수목원을 구현했으면 합니다.
제대로 하기 위해 타 도시 또는 외국의 도심공원을 벤치마킹하고 근린공원의 표준이 되는 공원으로 만들어 더욱 멋진 수성구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 범어공원, 천을산을 제대로 정비할 시점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환 강민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춘근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춘근의원

존경하는 46만 구민 여러분! 수성구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열과 성을 다 하시는 김진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건강한 수성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을 다 하시는 이진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시는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인사를 올립니다.
황금1동, 황금2동, 범어1동, 범어4동 출신 유춘근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오늘 5분 자유발언 내용은 수성구민운동장 트랙 포장에 관한 내용입니다.
수성구민운동장은 이른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주변 지역구민이 건강을 위해서 시간이 날 때마다 즐겨 찾아서 운동을 하는 우리 수성구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건강의 지주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운동장 트랙을 10바퀴, 50바퀴 돌면 모든 병이 달아나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다고 믿고 마음속으로 세어가면서 열심히 운동장 트랙을 돌고 도는 곳으로 남녀노소 많은 구민이 즐겨 찾는 곳입니다.
또한 각종 운동기구가 많이 설치되어 있어서 많은 구민들이 체력단련을 앞 다투어 열심히 하고 있는 곳입니다.
헬스장을 뺨칠 정도의 각종 운동기구가 설치되어 있어 더욱 훌륭한 운동장으로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천혜의 위치에 설치되어 있는 게이트볼장, 프리테니스장, 피톤치드가 넘치고 동·식물이 어우러지는 범어공원을 연계하여 정말 우리 수성구민이면 누구라도 아끼고 애용하는 지역의 보물인 운동장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구청에서는 구민을 위하여 세심한 관심으로 최선을 다하여 관리를 해 오고 있어 사용하는 주민이 매우 만족해 하고 수성구에 산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에 운동장을 도는 구민이 줄을 이어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돌고 돌아서 운동장 바닥이 수많은 발길로 작은 돌알이 부서져서 걸을 때 먼지가 나는 것은 옥에 티지만 이를 세심한 관심으로 살수까지 하며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름철 38도가 넘는 더위에 살수를 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먼지가 나는 것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담당팀장, 담당직원이 직접 현장을 찾아 살수를 하기도 합니다. 해서 이 문제로 구청으로 직접 먼지 해결에 대한 민원이 많이 접수되었습니다. 현장에서 많은 분들에게 의견을 듣기도 했습니다.
일단 포장을 해 달라, 방법은 우레탄을 깔아서 먼지가 나지 않도록 하여 달라, 또 다른 분들의 의견은 친환경적이지 못하다, 인간은 자연을 좋아한다, 유일하게 땅을 밟으면서 운동을 할 수 있는 곳은 이곳뿐이다, 우레탄은 친환경적이지 못하다 그래서 우레탄은 반대한다, 그러면 우레탄·마사토 반반의 공법은 어떠하냐, 턱이 생겨서 발 뿌리에 차여서 위험하다, 황토와 마사토를 섞어서 시공하라, 황토는 미끄럽고 신발에 황토가 붙어서 좋지 못하다, 황토와 마사토 석회석 혼합의 방법은 어떠하냐? 이 역시 물을 뿌려야 해결이 된다, 밟고 밟아서 마사토가 작은 먼지로 변했다면 먼지로 변한 흙을 걷어내고 새로운 마사토를 깔아서 먼지로 변하는 상당한 기간 동안 사용하는 게 최적의 방법인지 등의 여러 의견들이 있었으므로 구청에서는 타 지방의 타 지자체의 사례도 보고 우리 구의 다른 곳도 참고하여 최적의 선택을 하여 조속히 적절한 대책을 찾아줄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5년 전 구의원 선거 때부터 제가 민원을 받은 사실입니다. 그 당시 구청의 답은 포장이냐 아니냐를 민원인의 숫자를 통계를 내어 많은 쪽으로 선택을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성못둑의 황토마사토·횟가루 혼합시공 상태를 조사 참조하겠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역시 수성못둑도 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살수작업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와 여러 방법을 찾아보고 계속 검토 후 시공에 참고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주민들의 편익을 위하여 하루속히 좋은 방안을 찾아 시공하여 살기 좋은 수성구, 살고 싶은 수성구, 수성구에 산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우리 구민들에게 더 큰 긍지를 줄 수 있길 부탁드립니다.
대구광역시 최초로 건강도시 인증을 받고 살기에 더 한층 흥겨운 환경으로 발전한 대한민국 최고의 살기 좋은 도시에 살고 있다는 긍지를 가진 지역주민들에게 한층 더 가까이 다가가는 우리 수성구를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환 유춘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진태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태의원

먼저 방청 오신 주민 여러분, 환영합니다.
만촌2·3동 지역구 출신 최진태의원입니다.
제204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에게 5분 발언 기회를 주신 김진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의 5분 발언 내용은 도시관리를 위한 시설물 설치 시 재질선택과 이면도로 보행자 안전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대의 모든 도시들은 아름답고 안전한 도시관리를 위해 시설물 디자인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구의 하나의 예로 대구국립박물관 담장 타일 벽화의 경우 자칫 지루할 수 있는 긴 옹벽을 재미있고 아기자기한 느낌이 나도록 표현하여 길을 걷는 사람이 한 번쯤 저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보게 합니다.
이런 조그마한 아이디어가 도시의 품격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대로변 옹벽이나 축대, 육교 등에도 적용하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공공시설물 설치 시 건물과 주변환경에 맞지 않는 재질을 사용하여 도시품격을 떨어뜨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촌동 모명재의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을 위해 설치한 CCTV의 경우 재질을 스테인레스 스틸을 사용하여 이곳을 방문한 사람들의 눈에 가장 먼저 띄는 것이 사당 건물이 아니고 건물 외곽에 설치한 CCTV일 것입니다.
맑은 날에는 번쩍번쩍하는 CCTV 기둥으로 인해 모명재 유적은 뒷전으로 밀리는 느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곳은 중국 관광객도 많이 오는 곳으로 시설물 보완이 필요한 곳으로 생각됩니다.
또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
초등학교 주변에 어린이 안전을 위해 펜스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펜스의 경우에도 스테인레스 스틸 재질을 사용하여 이 또한 도심의 주변환경과 너무 어울리지 않는 재료와 색채로 보여집니다.
특히 가로의 안전펜스와 같은 도시관리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주변환경과 어울리고 사람의 시야를 덜 뺏으면서 제 기능을 하는 디자인 개념 적용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도시 시설물 설치 시 스테인레스 스틸과 같은 고광택 재료의 사용을 가급적 지양하고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안전펜스는 어린이정서함양을 위해 다양한 색상을 사용하고 주변환경과 조화를 고려하여 재질과 색상을 선택하고 안전펜스의 형태 및 구조는 창의성과 개성을 살릴 수 있는 패턴 등 독창적인 디자인을 권장합니다.
다음은 이면도로 보행자 안전에 관한 사항입니다.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길을 걸을 수 있는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여 각종 위험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보행자 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 2014년 제정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법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행자가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자의 길을 통행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 시행하고 특히 노인, 임산부, 어린이, 장애를 입은 사람 등 스스로의 힘으로 보행이 불편한 사람이 차별 없이 보행자의 길을 안전하게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면도로마다 주차된 차량으로 항상 꽉 차 있으며 보행자가 이들 차량을 피해 다니고 있습니다.
이면도로의 경우 학교 주변 등 일부 구간을 제외하고는 인도가 없어 사람과 차량이 함께 뒤섞여 통행하고 항상 교통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제 지역구인 만촌3동 학교 주변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대청초등학교 동편 이면도로에서 소선여중 입구 진달래공원, 동신교회, 수성대학교 입구 구간은 등교시간대 대청초등학교, 소선여중 등 학생을 등교시키고 돌아가는 차들로 꽉 차서 학생들이 차들 사이로 비켜가며 등교를 하고 있는 실정이며, 오성고 진입로 또한 앞에서 언급한 경우와 다를 바 없습니다.
오성고의 경우 매일 학교 측에서 수성2차 e-편한세상 서편에서 통학차량이 학교 쪽으로 진입하는 차량에 대해 통제를 하고 이곳의 반대편에서도 학생들이 진입하는 차량을 통제하고 있습니다만 우천 시에는 더욱더 심각한 실정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이런 구간의 해결방안으로 일방통행구간을 지정하고 한 쪽에는 보도를 만들어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이면도로 일방통행 지정 운영의 경우 주민의견 수렴 시 일치된 의견을 모으기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꼭 필요한 곳은 동네 주차장 확충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서라도 추진을 해야 하고 우리 구 전체 이면도로에 대해서도 보행자 환경개선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할 시기가 도래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환 최진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숙자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자의원

안녕하십니까?
범어1·4동, 황금1·2동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김숙자의원입니다.
먼저 민의를 대변하는 의정활동을 지켜보시기 위해 본회의장을 찾아주신 방청객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진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참으로 아름다운 계절, 풍성한 가을을 맞아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의정활동에 풍성한 성과를 기원드립니다.
또한 주민들이 만족해하고 행복한 명품 수성구를 위해 매진하고 계시는 이진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관내 소재하고 있는 2개소의 현충시설 중 천을산 서편 소재 국가 현충시설인 육군 공병 5기 6.25 참전기념비 중심으로 관리실태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천을산 서편 현충시설의 건립배경 및 관리실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건립배경은 6.25 전쟁이 발발하자 대구와 전국에서 피난 온 학도병, 대구시와 경북도청 토목건축부서 공무원 등 174명이 1950년 9월 6일 사관후보생으로 입대하여 제301공병 교육대인 고산초등학교에서 육군 공병 5기로 소정의 교육을 마치고 6.25 전쟁이 한창 치열하던 1950년 10월 27일 육군소위로 임관되어 전원이 일선부대의 소대장으로 배치되어 전선에서 적과 싸우다가 19명이 전사 또는 실종되었고 12명이 순직하는 등 희생자가 많았습니다.
휴전 후에는 전쟁으로 황폐화된 국토의 복구사업과 재건사업에 군 건설장비와 미국에서 연수받은 선진국의 관리기술을 이용하여 공정관리와 추진에 주도적 역할을 하였으며 1960년대 이후 국가경제개발 시기에서 경부고속도로 건설을 위시한 각 분야의 국가건설사업에 참여하여 당시 전쟁으로 인해 열악해진 민간건설 부분을 도와 선도적인 역할을 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는 전역하여 민간건설 분야에서 활약하였고 일부는 계속 군에서 복무하며 육군대령 20명, 장군 6명이 배출되었으며 특히 이 중에 장영근 육군소장은 이곳 고산초등학교 출신으로 육군공병감을 역임하였습니다.
종전 후 동기생 30여 명이 육군공병 5기 동기회를 만들어 당시의 교육훈련과 출정을 기념하기 위해 임관 14주년을 맞이하면서 동기생들이 모여 6.25 전쟁 당시 이곳에서 구국의 일념으로 충성을 다짐하면서 전선으로 향한 동기적 혈연을 영원히 기리기 위해 1964년 10월 27일 천을산 서편에 기념비를 건립하였으며 그 후 시설 노후로 2000년 10월 27일 장교 임관 50주년을 맞아 기념비 재정비 및 고산초등학교 교정에 추가로 기념비를 건립하였습니다.
다음 현충시설 지정 및 관리는 본 의원이 2011년도 2월에 앞서 말씀드린 사실을 접한 뒤 6.25 전쟁의 국난기에 이 고장에서 일어난 육군 공병 5기생들의 호국정신을 높이 선양하고 길이 기리기 위해 당시 구청 생활지원과 임재철 계장, 현 홍보소통과장의 적극적인 협조를 받아 지정 관련 절차와 제반서류를 준비하여 2011년 3월 15일 국가보훈처에 상신 후 동년 6월 8일 국가수호 관련 국가현충시설 관리번호 30-2-42로 지정을 받아 안내판과 안내표지를 부가적으로 설치하여 후세들에게 국난극복의 정신과 애국심 함양을 위한 시설로 유지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구에서 호국용사들의 넋과 숭고한 높은 뜻을 기리고자 현충시설로 지정하는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해 오고 있으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유독 이 현충시설만은 최근 사회 전반으로 느슨해진 안보관과 국가관 탓인지 점차 잊혀져가고 있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특히 같은 현충시설인 범어공원 동편 범어동 156번지 기슭에 소재한 故 우니 나야 대령비와 비교했을 때 더욱 초라하고 소외감의 차별을 느끼게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6.25 전쟁 당시 국제연합 한국위원단 인도대표로 참전하였다가 전사하신 나야 대령 기념비의 경우 같은 국가 현충시설이지만 2012년 8월 24일 처(故 나이야르)의 유골 합장을 계기로 자라나는 후손들의 애국정신 고취 및 주민들의 참배를 유도하기 위해 대구지방보훈청과 수성구청의 개·보수사업을 통하여 1,500여 만원의 예산 보훈청 800만원, 수성구청 700여 만원을 들여 2012년 11월부터 12월 14일간 헌화대 설치, 추모비 정비, 바닥 화강석 교체, 주변 재정비 등 개·보수작업을 추진하였을 뿐만 아니라 나야 대령의 이야기를 호국안보 스토리텔링으로 만들기 위해 민주평화통일 수성구협의회의 후원을 받아 누구나 쉽고 빠르게 읽을 수 있는 꿈꾸는 우리 역사 그림책, 나야 대령을 사회적기업인 리더스앤 리더스를 통해 제작 발간하기도 하였으며 매년 6월이면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구청을 비롯 각종 단체, 주민들이 참배를 올리는 등 그 뜻을 기리고자 노력을 기울여 큰 호평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천을산 소재 육군 공병 5기 6.25 참전기념비에 대해서는 회원 20여 명과 대구경북 공병전우회원 외에는 참배객이 전혀 없을 뿐 아니라 지역민들이나 자라나는 학생들에게조차 관심의 손길이 없는 실정으로 안타까움을 금할 길 없습니다.
현충시설의 지정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을 살펴보면 시설의 지정 및 관리는 국가보훈처 주관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동 규정 제7조에 관리는 그 현충시설의 지정을 요청한 자를 관리자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천을산 소재 국가현충시설은 우리 구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관리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안타깝게 외면 받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법으로 천을산 육군 공병 5기 6.25 참전기념비에 대해서도 지역주민들과 특히 자라나는 청소년, 학생들의 관심도 제고 방안과 나야 대령비와 같이 연 1회 정도 호국보훈의 달만이라도 정기적으로 참배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이 주장하고자 하는 요지는 나라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을 오래도록 기억하고 추모함으로써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는 한편 이를 통해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들의 자긍심 고취에 조금이라도 보답하는 게 후손들의 몫이 아닌가 하는 간절한 마음에서 말씀드렸음을 널리 양지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환 김숙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사항을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앞으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장 김진환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에 관한 질문은 황기호의원, 조규화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진행은 먼저 본 질문에 대한 관련공무원의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 시에는 질문하신 분과 다른 의원의 보충질문을 모두 들은 후 관련공무원이 일괄하여 보충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 발언시간은 20분, 보충발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게 되어 있으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황기호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호의원

오늘 제가 의회 들어와서 처음으로 본회의장에서 박수를 치고 박수를 받는 그런 자리가 된 것 같습니다. 좋은 성과 축하드립니다.
오늘 제204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에게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진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명품 수성구를 위해 수고하시는 이진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46만 수성구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지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만촌1동, 범어2동, 범어3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황기호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관내 개발제한구역이 안고 있는 일부 문제점에 대하여 짚어보고자 합니다.
우리 구 관내 개발제한구역은 구 전체면적 76.46km 중 개발제한구역은 44.52㎢이며 비율 면에서는 58.23%로 대구시 8개 구·군 중에서 북구 65.5%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관내에 산재해 있는 수많은 개발제한구역 중 만촌1동 472번지 일원의 면적 1만9,559㎡에 국유지 7,718㎡, 사유지 1만1,841㎡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해 도심지 내 소규모로 단절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토지를 조화롭게 개발하여 도시환경개선 및 주민 재산권 행사를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구정질문을 드립니다.
참고로 개발제한구역이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말한다.
또한 소규모 단절토지란 개발제한구역 지정 후 중로2류 15m 이상인 도로와 철도 및 지방하천 이상의 하천개수로 설치로 인하여 단절된 1만㎡ 미만의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만촌동 472번지 일원은 자연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으로 경부선 철도와 무열로 및 고모로에 둘러싸인 단절된 토지로써 도로변은 건축자재업 2개소, 농원 2개소, 나머지는 수많은 밭으로 이용되고 있는데 사실상 소규모 단절토지이므로 개발제한구역 해제요구 및 수십 년간 묶여있는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민원이 2011년 6월 21일과 2013년 12월 4일 두 차례 있었습니다.
또한 2014년 8월 6일 대구시장님 만촌1동 방문 시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체육공원 조성과 수영장 설치를 건의한 바 답변은 개발제한구역 해제기준 중 소규모 단절토지 1만㎡ 미만인 기준면적 초과로 해제 불가하지만 적극적인 검토와 성토를 약속한 바 있고 2015년 3월 6일 구청장 동방문 시 동일 건의 사항에서 답변을 살펴보면 공원녹지과에서 도시공원 조성 및 체육시설 설치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하였고, 도시디자인과에서는 개발제한구역(GB) 해제기준 중 기준면적 초과로 해제불가와 관계법령 개정요구(기준면적 3만㎡로 상향) 및 3만㎡ 미만 소규모 단절토지 현황을 국토부에 제출 중이란 답변이 있었으며 문화체육과에서는 수영장을 포함한 체육시설을 적극 검토키로 하였습니다.
구청장님 또한 주민들에게 적극적인 해결의 의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올해 2015년 5월 6일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30만㎡ 이하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발제한구역 규제완화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로 인해 동 장소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면적이 1만9,559㎡밖에 안 되어 해제는 구청장님의 동 발전계획과 사업의 의지만 있으면 시장님께 설득력 있는 입안요청으로 충분한 민원해결에 성과가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이진훈 구청장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동 주소지 일원은 오랜 세월 동안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아왔습니다.
또 그동안 이 일대가 많이 발전을 하여 주변이 도로와 철도로 둘러싸여 섬처럼 되었습니다. 이제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재산권 행사 제한도 풀어주시고 이 일대를 수영장을 포함한 체육시설로 개발하여 도시민의 쾌적한 휴식처로 만들어 주시기를 건의드리면서 구청장님께서 명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환 황기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황기호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진훈

존경하는 황기호의원님께서 개발제한구역 만촌1동 472번지 일원 소규모 단절토지에 대한 우리 구의 해결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만촌1동 472번지 일원 소규모 단절토지에 대해서 우리 구의 대처방향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의 개발제한구역은 44.5㎢로써 말씀하신 대로 58.2% 우리 구 면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개발제한구역으로서 소규모 단절토지의 개념은 1만㎡ 미만으로 현재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기에 해당되어서 우리 구에서 해제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면적은 49필지에 1만7,820㎡가 해제된 바 있습니다.
그 외에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경우는 경계선을 관통하는 대지로써 1,000㎡ 미만의 면적 그다음에 경계선을 관통하는 취락, 20호 이상의 집단취락 이런 기준을 가지고 그린벨트가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 기준에 해당되어서 해제된 면적은 우리 구에서 227만2,000㎡가 해제된 바 있습니다.
말씀하신 지역은 1만㎡ 이하 소규모 단절토지에는 해당하지 않아서 기준을 상향조정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과제로 되어 있고 이것을 우리 구와 시에서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을 1만㎡에서 3만㎡ 미만을 소규모 단절토지로 보고 해제한다면 이 지역 만촌동 472번지 일원이 해당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대구시를 통해서 국토부에 9개소에 대해서 3만㎡ 미만의 소규모 단절토지가 있다는 현황보고를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소규모 단절토지의 규정이 3만㎡로 늘어나게 된다면 이 민원은 해소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적극 노력하고 있고 또 중앙정부의 방향도 그렇게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시일 내에 이것이 해결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또한 규제개혁에 따라서 30만㎡ 이하의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이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이양되게 되면 좀 더 절차가 간편해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2월경에는 이러한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현재 예측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련한 법 개정이 된다면 재산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해서 이 일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해제된 지역에 대한 활용에 대해서는 그린벨트로 해제된 지역은 원칙적으로 공공개발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집단취락지역이나 특별한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마는 또 지나친 이해 관계가 관련될 수 있기 때문에 공원개발로 해서 지역을 공공적으로 활용되도록 하는 것이 좋은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주분도 체육시설이나 공원으로 쓰는 것이 좋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말씀하신 대로 이 지역을 공원이나 체육시설로 지정하고 확보를 해서 공공적으로 쓰는 방향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확보비용이 만만치 않고 절차상 문제 등으로 해서 우리 구가 직접 해야 될 것인지 아닌지 하는 문제는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시에서 이것을 직접 맡아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 공공시설로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진환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황기호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황기호의원 의석에서 -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의장 김진환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황기호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 후 11시 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의장 김진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규화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의원

반갑습니다. 중동, 상동, 두산동 지역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조규화입니다.
본 의원의 의정활동을 아낌없이 지원하고 이끌어 주시는 지역 주민 여러분께서 귀한 시간을 할애하여 방청석에 함께 하여 주셔서 너무나 영광스럽습니다.
존경하는 김진환 의장님 그리고 의욕적으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면서 항상 본 의원께 지도와 편달을 늘 아끼지 않으시고 도와주시는 선배동료의원께도 이 자리를 빌려서 존경과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최근 대통령 직속기관인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주관하여 실시한 전국 230개 지자체 주민만족도 조사에서 종합 6위라는 성적으로 46만 수성구민께 크나큰 선물을 안겨주셨습니다.
이는 구청장님의 탁월한 리더쉽, 공무원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봉사, 그리고 숭고한 공직자의 소명의식이 만들어낸 쾌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은 행정자치위원장으로서 1천여 명의 우리 자랑스러운 공무원들께 축하와 그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살기 좋은 명품 수성구를 다시 한 번 입증하여 주민의 자긍심 고취와 도시의 이미지가 높아진데 대하여 기쁘게 생각하며 본 의원 역시 수성구에 살고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참으로 자랑스럽고 행복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구에서 건립하거나 지원하고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을 비롯한 노인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이 지역 내 특정생활권에 편중되어 있음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구청장께서는 2012년 11월 비전 2020 수성구 장기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우리 구의 중장기 발전방향과 바람직한 도시 미래를 설계하여 의욕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이 계획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도시기반, 산업, 경제환경, 문화관광, 보건복지, 교육, 행·재정, 정보화 등 모든 분야를 망라하여 아우르고 있습니다.
예산의 뒷받침이 있어야만 순조로운 사업진행이 되겠지만 적어도 우리 구의 비전을 담은 균형 있는 발전계획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본 계획이 수립되고 3년이 지난 지금 여러 분야에서 실천이 뒤따르며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 분야도 많지만 아직까지 미흡한 분야도 적지 않다고 봅니다.
주요 성과를 살펴보면 여가시설인 문화센터의 경우 3개소에서 6개소로 확충하여 지역의 권역별로 비교적 균형을 유지함으로써 홍보와 접근성이 좋아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높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육도시 수성구에 걸맞은 도서관 또한 규모의 차이는 다소 있습니다만 4+6 도서관 확충계획에 따라 올해 준공을 앞두고 있는 고산권도서관이 개관되면 지역별 균형배치에 따른 큰 성과로 평가받을 것이 예상됩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으로 볼 때 교육문화 인프라는 마무리 단계에 와있다고 하겠지만 아직까지 사회복지 분야는 심한 쏠림현상과 지역편중, 더 나아가 수성구민으로 살면서 차별과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지역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회복지 요람이라고 할 수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이 우리 구에는 5개소로 2015회계연도 기준 약 35억원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고 여기에 의존재원까지 합치면 더 큰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이와 같은 복지관이 수성구 범어네거리에서 동대구로를 기준으로 한다면 동쪽으로 편중되어 있고 서쪽에는 전무한 심한 불균형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지산·범물, 황금·범어·고산지역은 권역별로 잘 분포되어 있는데 아쉽게도 수성구 서쪽에 위치한 수성동, 중동, 상동, 두산동, 파동 지역은 단 한 곳도 없지 않습니까?
이상과 같이 열거한 지역인구는 10만명이 넘고 수성구 인구의 약 1/4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최근 수년 사이에 수성구 일부 지역은 공동주택 신축으로 젊은층이 다소 유입되었습니다만 아직도 노후된 일반주택이 많고 그 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분포는 고령노인과 저소득층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인구는 증가하고 베이비부머 세대가 은퇴를 맞이하면 지역 노인세대는 더욱 증가할 것이고 노인층의 자아실현 욕구는 크게 증대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노인계층을 아우르고 자아실현 욕구를 충족시킬 대안으로 본 의원은 지난 2013년 12월 제193회 정례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노인복지관 설치를 주장하고 지역 안배에 대한 당위성을 강력하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범물과 고산권에만 노인복지시설이 들어서면서 사회복지시설의 지역편중 문제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하루빨리 생활권별 균형 있는 사회복지관의 확충으로 증가하는 노인복지수요를 해결하고 지역 간 복지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사회복지시설의 균형배치에 대하여 강조하는 이유는 인생 100세 시대를 맞아 건강과 여가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도가 날로 증가하고 있고 현장에서는 지역주민들로부터 필요성에 대한 많은 건의와 의견을 듣기 때문입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우리 구에서는 2014년 행정수요조사 결과 보고서를 발간하고 피드백을 통한 구정운영 방향의 길잡이를 삼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2013년도의 59.5점보다는 복지환경 만족도가 61.8점으로 비교적 만족스러운 수준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런데도 2015년 행정수요조사 결과는 오히려 61.1점으로 낮아진 추세를 보이고 있음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복지환경에 불만족하다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이유는 저소득층 지원 부족이 24.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노인복지시설 부족이 20%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정책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할 분야로는 노인복지 분야가 36.3%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중에서도 노인복지관 건립 및 활동 프로그램 지원이라는 응답이 있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조사를 더 살펴보겠습니다.
범물실버복지센터 개관 후에 지역별 만족도에서 지산·범물권에는 64%가 만족한다는 가장 높은 응답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범어·만촌·황금권에서는 62.5%, 그 뒤를 이어 수성·중동·상동·두산·파동권에서는 53.1%로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49.7%로 만족도가 가장 낮은 고산권에는 2013년도 약 61억원을 투입하여 고산권 보건복지센터를 착공하고 개관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본 건물 3, 4층에 노인복지시설을 계획하고 있어 고산권 욕구는 충족되리라고 봅니다.
따라서 이제 남은 곳은 위 만족도 조사에서도 나타났듯이 수성·중동·상동·두산·파동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사회복지시설의 편중실태와 소외권역의 확충 필요성을 촉구하면서 구청장께 두 가지 질문의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국민의 기본권과 평등권은 논하지 않겠습니다. 수혜불균형으로 인한 소외감과 주민불만의 증폭을 줄이고 보편타당한 복지공유를 위해 소외지역에 대한 특단의 행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회복지시설의 균형배치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수성·중동·상동·두산·파동의 접근성을 고려한 중심지역에 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그 시기와 건립지역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소신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긍정적이고 지역의 균형발전에 공감할 수 있는 구청장님의 답변을 기대하면서, 경청해 주신 선배·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방청해 주신 주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환 조규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 나오셔서 조규화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진훈

조규화의원님께서 고령화사회 또 지역별 복지편중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중동, 상동, 두산동, 파동 지역에 대한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의향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수성구 지역은 말씀하신 대로 각 분야의 인프라 조성 현황은 대체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 낫게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한 결과가 만족도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또한 이것은 장기발전계획의 수립과 그 실천 또 운영프로그램의 개발과 관련이 있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구에서는 교육, 문화, 건강에 대한 인프라를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한 면이 있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반면에 복지 분야에서는 약간 뒤처진 면도 있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교육 분야의 도서관 부문에서는 상당히 균형된 배치 확충이 이루어져 왔고 문화센터도 충분하게 수요에 충당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건강에 대해서 보건소와 고산지역의 보건복지센터가 들어서게 되면 상당히 균형된 배치가 이루어진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건강지원센터도 만촌동과 범물동에 배치를 해서 일정한 기능을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시 노인종합복지관이 황금동에 배치되어 있는 관계로 좀 늦어졌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또한 지산범물지역에 영구임대주택이 있기 때문에 종합사회복지관과 실버복지센터가 집중적으로 건설된 면이 있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고산지역 보건복지센터에 노인복지관이 개관하게 되면 고산지역에도 어느 정도 균형된 배치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종합적으로 볼 때 노인복지 또는 기초수급자에 대한 종합적인 사회복지 면에서 보면 중동, 상동, 두산동, 파동 지역이 소외되었다는 것이 정확한 지적이고 말씀하신 대로 만족도도 그러한 현상을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종합사회복지관의 커버범위는 황금복지관에서 중동을 담당하고 지산복지관에서 두산·상동, 범물복지관에서 파동을 담당하는 것으로 이렇게 배치해 놓았습니다마는 아무래도 거리상 문제가 있어서 수혜 받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조규화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서편 지역에 대한 복지수준을 높이는 방향으로 그동안 노인복지관 논의가 있어 왔고 또 이번에 의원님께서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을 제기해 주셨습니다.
이 지역 4개 동에 대한 60세 이상 노인인구를 보면 17%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전체 인구에, 기초수급자도 그 정도 비슷한 수준, 장애인도 16% 정도 차지하고 있어서 16, 7% 정도로 4개 동에 배치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종합복지관이 5개 있고 노인복지관이 2개 되는 상황에서 그 지역을 전적으로 담당하는 노인복지관이나 종합사회복지관이 필요하다는데 대해서 의견을 같이 합니다.
그럼 어떤 시설을 어떻게 건립하는 게 좋겠느냐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종합사회관 건립에 대해서 주장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앞으로 이 지역에 대한 개발 움직임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저소득층과 노인인구의 증가예상이 어떻게 될 것인지, 또 노인복지관을 지어서도 그 지역 수요를 감당할 수 있을지, 말하자면 문화센터가 가까이 있고 보건소가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할 것인지 아니면 노인과 장애인과 기초수급자를 모두 커버하는 종합사회복지관이 좀 더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 개인적인 견해로는 세 가지 분야에 대한 분포가 16 내지 17% 된다면 종합사회복지관이 좀 더 타당하다는 조규화의원님의 견해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나 전문적인 검토를 위해서 타당성 검토용역을 해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산확보 문제 또 접근성 문제, 기능 문제, 규모 문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노인복지관은 대체로 35억원 내지 40억원, 종합사회복지관은 45억원 내지 50억원 그래서 10억원 정도의 비용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볼 때 종합사회복지관이 좀 더 타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그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전문적인 검토를 하도록 내년에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속한 시일 내에 지역적 균형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환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규화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조규화의원 의석에서 - 질문 있습니다.)
●의장 김진환 조규화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의원

조규화의원입니다.
그동안에 선정할 부지가 없었다고 알고 있었는데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사회복지시설의 지역 간 불균형 해소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첫 번째 추가 질문입니다.
답변 가운데 종합복지관의 건립지역에 대해서 상동 소공원 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만일의 경우 사정상 여의치 않은 일이 있다면 같은 권역 내 중동에 보면 100m의 지척을 두고 중동어린이공원과 또 상록수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지를 같이 포함시켜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장님께서 시기적으로 내년으로 보고 계시는데 좀 더 적극적인 추진을 하셔서 당겨서 노인들이 복지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진환 조규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 나오셔서 조규화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진훈

지역문제가 대두될 것 같아서 상동 지역에 내부적으로 검토한 방안은 있습니다마는 제가 답변을 안 드렸는데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은 상동, 중동 지역에 확보할 수 있는 위치를 종합검토하고 그것이 여의치 않다면 말씀하신 공원지역도 포함해서 검토를 하되 종합적 접근성, 각 지역에서의 접근성이 어디가 더 좋은지 교통편이라든가 지리적 위치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동 지역도 함께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기문제는 우선 타당성 검토를 통해서 종합마스터플랜이 세워진 다음에 예산을 확보해서 장소를 확보하고 건축설계를 해서 진행한다면 2년 내지 3년 정도면 끝나지 않겠나 이렇게,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진환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규화의원, 구청장님 답변이 되었습니까?
(●조규화의원 의석에서 - 예,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환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조규화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구정질문사항을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앞으로도 주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장 김진환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강석훈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강석훈

운영위원회 위원장 강석훈의원입니다.
제204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에서 채택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 근거, 감사위원회 편성, 감사요령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의회사무국을 대상으로 2015년도 제2차 정례회 시 1일간 실시하며 운영위원회의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는 9건입니다.
기타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환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규화 행정자치위원장 나오셔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조규화

행정자치위원장 조규화의원입니다.
9월 14일 제204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채택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목적, 기간, 방법 등 일반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대상기관은 기획조정실, 감사실, 일자리관광사업단, 행정국 소관 부서, 그리고 범어1동, 만촌2동, 수성4가동, 상동 주민센터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는 공통사항으로 구정질문사항 조치내역 등 17건, 구 본청의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실적 등 79건입니다.
동 주민센터의 동 종합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등 13건으로 총 109건입니다.
기타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환 행정자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삼조 사회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사회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위원장 김삼조

사회복지위원장 김삼조의원입니다.
제204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채택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 감사기간 등 감사 전반에 관한 일반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감사대상과 감사목록은 부서별 공통사항 28건, 생활지원과 18건, 복지과 24건, 희망복지지원단 8건, 문화체육과 11건, 평생교육과 10건, 자원순환과 19건, 경제환경과 18건, 보건행정과 11건, 건강증진과 15건, 식품위생과 13건, 수성문화재단 12건, 현지감사대상인 범어2동, 만촌3동, 수성1가동, 범물1동 주민센터 17건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대비 11건이 감소한 204건입니다.
기타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환 사회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경임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홍경임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홍경임의원입니다.
9월 16일 제204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채택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 근거, 감사기간, 감사반 편성, 감사요령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감사할 부서와 감사자료목록은 부서별 공통사항 18건, 도시디자인과 11건, 생활안전과 12건, 교통과 16건, 건축과 17, 건설과 16건, 공원녹지과 19건, 토지정보과 8건, 동 주민센터 14건으로 총 131건입니다.
자료제출범위는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2014년 10월 1일부터 2015년 9월 30일까지로 하였으며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1월 17일부터 11월 25일까지 총 9일간 도시국 소관 7개 부서와 두산동, 지산2동, 고산2동, 고산3동 주민센터에 대하여 감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환 도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설명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작성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항 운영위원회 소관, 제3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제4항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제5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해당 상임위원장이 제안설명한 대로 일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진환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규화 행정자치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조규화

행정자치위원장 조규화의원입니다.
제204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 외 11명의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보상금 지급 기준이 되는 공무원연금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어를 순화하고 보상심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심의회의 구성 및 해산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개정안으로 심의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지자체 재난안전조직 개편지침에 따른 재난 예방 대비 기능 강화를 위하여 방재안전직 인력을 확충하고자 정원을 조정하려는 개정안으로 심의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환 행정자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진환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기초생활보장 및 주민소득지원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수성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립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고산노인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1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삼조 사회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위원장 김삼조

사회복지위원장 김삼조의원입니다.
제204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10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 운영자문위원회와 청소년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강화하였으며 수련관 이용의 제한과 이용료 등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등 수련관 운영의 효율성과 공정성,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관련규정을 정비한 전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를 통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제정 이후 수차례 상위법이 개정되어 조례 전부에 대한 개정 필요성이 상당함에 따라 조례 본래의 취지대로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에 기여하고자 관련규정을 정비한 전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를 통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파동지역에 대구 4차순환도로 건설에 따른 고가도로 인근 주민 민원 해소 및 경로당 부족으로 지속적으로 주민이 요구해 왔던 제2경로당을 신축하기 위하여 의회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를 통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기초생활보장 및 주민소득지원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실질적인 저소득층의 자활과 주민소득향상 지원사업을 육성하기 위해 전세점포 임대료 대여대상을 확대하는 등 2015년도 자활사업 안내지침에 맞추어 현행 조례를 개선하고자 관련규정을 정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를 통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음식물류 폐기물 소량배출사업장을 다량배출사업장에서 제외하고 정부의 규제완화정책과 상위법 규정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를 통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치법규 개선권고사항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을 위한 사실조사를 전문성을 갖춘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도록 관련단체 선정의 경쟁제한적 요소를 삭제하기 위하여 관련규정을 정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를 통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수성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이 상위법과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정부의 규제완화정책 추진에 맞추어 본 조례의 해당 조항을 삭제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를 통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국수호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의 사망위로금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사기진작과 자존감을 고취시키고자 관련규정을 정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를 통하여 참전유공자로서 사망일 현재 수성구에 주소를 둔 사람에 대하여 사망위로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립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어린이집 명칭을 구립어린이집에서 어린이집으로 명확하게 되고 어린이집 수탁자의 의무강화 및 위탁의 취소요건을 명확히 함으로써 어린이집 운영의 효율성을 기함과 아울러 조례 제정 이후 상위법과 현 조례의 잦은 개정으로 인한 부조화 정비 및 현실환경을 반영하고자 관련규정을 정비한 전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를 통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으면 실비의 범위 내에서 시설이나 프로그램의 이용료 및 참가비 등을 징수할 수 있도록 업무의 유연성을 부여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체제로 변경됨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를 맞춤형 급여체계에 맞게 정비하여 감면대상자를 명확히 하고자 관련규정을 정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를 통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고산노인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노인복지관 운영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의회의 사전동의를 받기 위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를 통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환 사회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기초생활보장 및 주민소득지원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수성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립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성년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의장님, 토론하겠습니다.)
●의장 김진환 김성년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의원

김성년의원입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해당 상임위원회인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논의를 했으리라 생각합니다만 이 안건에 대한 본 의원의 의견이 있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제출된 고산노인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더 엄밀히 말씀드리면 부분별한 민간위탁 그리고 민간위탁에 대해서 당연시 되고 있는 관행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통상적으로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우리 구의 민간위탁 조례 등 관련 근거법령에 원칙적으로는 예외적인 규정으로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임의조항임에도 불구하고 언제부터인가 민간위탁은 당연한 수순인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우리 구 민간위탁 조례 제4조제1항에 제1호에서부터 제4호까지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디에 해당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동 조례 제2항의 규정에 보면 민간위탁의 필요성, 타당성에 대해서 정기적이고 종합적인 검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검토를 하셨는지 의문입니다.
또 같은 조례에는 이러한 규정도 있습니다.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는 국가위임사무인 경우에는 관계 장관의 동의를, 그리고 시·도 위임사무인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의 자체사무인 경우에는 구의회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민간위탁에 대해서 동의하는 것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결정하는데 대해서는 이중삼중의 조치를, 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조심히 다루라는 의미가 저는 담겨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과연 그러한 과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번 임시회를 며칠 앞두고 조례안과 함께 동의안이 의회에 제출이 되었습니다. 제출이 되고 나서 해당 부서에 이와 관련해서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했거나 보고할 설명자료가 있는지를 문의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작성 중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틀 뒤에 그 자료를, 8페이지 분량의 자료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구의회에 안건을 제출하고도 설명자료를 이제 만들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결정과정이 어떠했는지 물어봤습니다. 해당부서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장단점을 따져서 구청장께 결재를 받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대체 뭘 제출하셔서 결재를 받으신 겁니까?
구청장께 제출한 자료와 구의회에 동의를 받기 위해서 제출한 자료가 다른가요? 다르다면 문제가 있죠.
또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틀 뒤에 제출하신 관련자료 설명자료에는 직영했을 때의 장단점, 그리고 위탁했을 때의 장단점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신문기사까지 스크랩을 하셔서. 그리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굉장히 상세하게 적어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쉬웠던 게 왜 구의회에 이 안건을 제출하기 전까지 구청 자체의 종합적인 검토에 대한 부분은 누락되었는지 아쉽습니다.
앞서 본 의원이 언급했던 민간위탁 조례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한, 민간위탁과 관련한 근거법령들에는 충분한 검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왜 그 부분이 빠져있는지 저는 아쉽습니다.
자료에 보면 부서에서는 그렇게 적고 계시더라고요. 민간자원과의 연계, 그리고 전문성 확보, 그리고 자금 확보 등 이러한 이유로 직영보다는 위탁이 더 효율적이다, 더 좋다 이렇게 적어놓으셨습니다.
하지만 과연 위탁이 직영보다 전문성 면이나 효율성 면에서, 비용적인 면에서 더 우수한지, 더 효율적인지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시설을 우리는 한 번도 직영을 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네 가지 부분에 대해서 과에서 제출하시는, 부서에서 제출하신 위탁이 직영보다 더 우수한 이유에 대해서, 위탁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문기사 스크랩까지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2012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노인복지관 종합평가에서 직영하는 시설들은 F점 낙제점을 받았고, 위탁을 하는 시설들은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기사에도 그렇게 났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그 기사를 끝까지 자세히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단지 위탁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사들이 외부에 있는 사회복지 민간자원들이 운영을 했기 때문에 좋은 점수를 받았고 공무원들이 직접 운영을 했기 때문에 나쁜 점수를 받았던 것이 아닙니다. 공무원들이 운영을 하면서 요즘 민간과의 협력 거버넌스 이런 말씀 많이 쓰시잖아요. 그런 부분을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운영을 잘못해 놓고 체제를 탓하면 안 돼죠.
두 번째로는 비용이 많이 든다는 말씀입니다.
기본적으로 인건비에서 10% 정도 더 든다고 말씀을 하시고요. 그리고 대구시에서는 각 구에 있는 노인복지관 중에 직영하는 노인복지관에 대해서는 시비 지원이 없고 위탁운영하는 시설에는, 노인복지관에는 시비 지원을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실입니다. 저는 이게 무슨 조례에 있나 했는데 대구시 노인복지관 지원방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냐하면 위탁을 하게 되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인건비도 사업비로 책정을 해 주는 거죠.
그런데 구에게 직영을 하면 실제 많이 나가는 구의 공무원 인건비에 대해서 시가 책임지지 않는다 하는 내용인데요, 대구시 관계자의 설명대로라면 위탁보다 분명히 직영이 소요비용이 적게 든다는 분석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과연 현재 제출하신 인건비가 10% 더 든다는 근거자료가 저는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지 사실 모르겠습니다. 직영했을 때 몇 명이나 근무를 할지 알 수 없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출의 부분도, 지금 의원님들께 자료가 제출돼 있지 않아서, 지출의 부분도 위탁했을 때 덜 드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 수지타산표가 얼마나 세밀하게 작성되었는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어쩔 수 없는 이유를 이야기하시면서 총액인건비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렇죠, 함부로 공무원 정원을 늘릴 수 없으니까. 그런데 올해 우리 수성구 공무원 정원이 몇 명 늘어났는지 아십니까? 사회복지직, 세무직 그리고 오늘 제출되어서 처리된 안전방재직까지 많이 늘어났습니다.
물론 정부의 지침에 따른 것이고 정부의 지침에 따른 것이다 보니 총액인건비에 저촉되지 않는 유예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부지침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과연 그 직이 우리 구에 얼마나 필요한지에 대해서, 제대로 검토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의문입니다.
그러면서 정부에서 하라는 것은 어쩔 수 없이 하면서 우리 구가 해야 되는 사업에 대해서 과연 직영을 못하는 이유가 총액인건비라는 이유로 설명될 수 있는지 저는 의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참 많이 이야기되는 겁니다.
전문성, 효율성, 민간자원의 우수성을 공공기관의 업무영역에 집어넣겠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전문성도 민간자원의 성실한 경쟁이 있을 때 그 전문성이 증대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군데가 있어야 그중에 우수한 업체에 맡길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의원 여러분! 우리 구의 현재 민간위탁 현황 혹시 알고 계십니까?
노인복지 관련한 시설 그리고 사업 90% 이상이 H사회복지법인이 직접 수탁을 맡고 있거나 수탁을 받고 있는 시설에서 다시 수탁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뿐만이 아닙니다. 찾아보니 청소년복지 관련해서는 M사회복지법인이 거의 모든 시설과 사업을 도맡아 하고 있습니다. 그 법인이 문제가 있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한 군데서 모든 업무를 다 맡고 있다는 것은 그 법인과 경쟁을 할 수 있는 다른 법인이 없다는 얘기와 똑같은 거죠. 그러면 과연 그 민간자원이 그 우수성을, 전문성을 얼마나 발휘할 수 있을까 의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궁금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항상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민간의 전문성, 효율성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을 하시고 시설이나 사업에 대해서는 민간에 맡기는 것이 더 좋다 항상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작년에 있었던 수성문화재단 상임이사 선임과정이나 최근에 있었던 개방형직위인 감사실장의 선임과정을 한번 보십시오.
공무원 출신 아니면 현직공무원이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보다 더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분들이 더 뛰어나다는데 대해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왜 시설이나 사업은 민간이 더 우수하고 그 직위에 들어가는 사람은 공무원이 더 우수한 건가요? 참 아이러니합니다.
저는 이상과 같은 이유로 오늘 제출하신 고산노인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재검토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환 김성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의가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고산노인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표결방식은 기립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고산노인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사회복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반대하실 분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실 분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구의원 의석에서 - 찬성부터 안 하는 겁니까? 왜 반대부터 합니까?)
(●김태원의원 의석에서 - 의장이 하는데 가만 있으세요.)
(●강민구의원 의석에서 - 왜 왔다갔다 하노.)
●의장 김진환 반대부터 원래 합니다.
반대하실 분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 6명)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찬성하시는 분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 10명)
예, 앉아주십시오.
표결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 표)
그럼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20명 중 출석의원 20명으로 찬성 10명, 반대 6명, 기권 4명으로 표결결과 의사일정 제18항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진환

의사일정 제19항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제안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삼조 사회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위원장 김삼조

갑자기 분위기가 많이 우울해지는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위원장 김삼조의원입니다.
제204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위원회 안으로 제안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제198회 임시회 제2차 사회복지위원회 회의 시 보류 처리되어 사회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인 조례로써 2015년도 7월 1일자로 양성평등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이 시행됨에 따라 본 조례를 수정 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생겼으며 이에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첫째, 조례 제명을 대구광역시 수성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둘째, 제1장 총칙은 조례의 목적, 기본이념, 구청장의 책무, 구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셋째, 제2장은 양성평등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과 양성평등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임기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넷째, 제3장은 각종 성차별 및 성희롱의 금지, 일과 가정 양립의 지원, 관련시설의 설치·운영, 기금의 설치 등 양성평등정책의 기본 시책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섯째, 제4장은 수성여성클럽의 설치·운영,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으로 수성여성클럽이 우리 지역의 여성일자리 발굴 등 주요 여성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설치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전부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동안 본 위원회와 같이 조례안 처리를 위하여 협의와 검토를 함께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채택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환 사회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진환

의사일정 제20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정비사업구역 빈집 정비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홍경임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홍경임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홍경임의원입니다.
제204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수성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은 늘어나는 교통사고의 예방과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보조금 지원단체에 대한 대상사업 기준 및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수성구 정비사업구역 빈집 정비 조례안은 정비사업구역 내 다수의 빈집이 존재하여 기존 거주자들의 주거환경을 저하시키고 각종 범죄의 온상이 될 뿐 아니라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있어 이러한 빈집들은 체계적으로 관리 및 정비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조례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환 도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정비사업구역 빈집 정비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