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발언자 정보

  • 성명 : 김진환
  • 직위 :
  • 선거구 : 마선거구 (수성1가,2ㆍ3가,4가동)
  • 성명 : 조용성
  • 직위 : 운영위원회위원
  • 선거구 : 사선거구 (파동,범물1ㆍ2동)
  • 성명 : 유춘근
  • 직위 : 도시보건위원회위원
  • 선거구 : 나선거구 (범어1ㆍ4동,황금1ㆍ2동)
  • 성명 : 정애향
  • 직위 :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 선거구 : 비례대표 (비례대표)
  • 성명 : 김진환
  • 직위 :
  • 선거구 : 마선거구 (수성1가,2ㆍ3가,4가동)
  • 성명 : 강석훈
  • 직위 : 사회복지위원회위원
  • 선거구 : 라선거구 (고산1ㆍ2ㆍ3동)
  • 성명 : 석철
  • 직위 : 운영위원회위원
  • 선거구 : 아선거구 (지산1ㆍ2동)
  • 성명 : 강석훈
  • 직위 : 사회복지위원회위원
  • 선거구 : 라선거구 (고산1ㆍ2ㆍ3동)
  • 성명 : 석철
  • 직위 : 운영위원회위원
  • 선거구 : 아선거구 (지산1ㆍ2동)
  • 성명 : 김희섭
  • 직위 : 행정자치위원회위원
  • 선거구 : 가선거구 (범어2,3동/만촌1동 )
  • 성명 : 김진환
  • 직위 :
  • 선거구 : 마선거구 (수성1가,2ㆍ3가,4가동)
  • 성명 : 조규화
  • 직위 : 행정자치위원회위원
  • 선거구 : 바선거구 (중동,상동,두산동)
  • 성명 : 김진환
  • 직위 :
  • 선거구 : 마선거구 (수성1가,2ㆍ3가,4가동)
  • 성명 : 홍경임
  • 직위 : 도시보건위원회위원
  • 선거구 : 마선거구 (수성1가,2ㆍ3가,4가동)
  • 성명 : 김진환
  • 직위 :
  • 선거구 : 마선거구 (수성1가,2ㆍ3가,4가동)
  • 성명 : 정애향
  • 직위 :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 선거구 : 비례대표 (비례대표)
  • 성명 : 김진환
  • 직위 :
  • 선거구 : 마선거구 (수성1가,2ㆍ3가,4가동)
  • 성명 : 김진환
  • 직위 :
  • 선거구 : 마선거구 (수성1가,2ㆍ3가,4가동)
  • 성명 : 김진환
  • 직위 :
  • 선거구 : 마선거구 (수성1가,2ㆍ3가,4가동)
  • 성명 : 황기호
  • 직위 : 도시보건위원회위원
  • 선거구 : 가선거구 (범어2,3동/만촌1동 )
  • 성명 : 김진환
  • 직위 :
  • 선거구 : 마선거구 (수성1가,2ㆍ3가,4가동)
발언자정보가 없습니다.

부의된 안건

회의록 내용


○의장 김진환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조병주

의사팀장 조병주입니다.
먼저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수정의결 하였으며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수경(수경)지역 전통문화·건강체험 자원 연계 주민 HI-UP 프로젝트 주민행복사업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수정안을 심사하여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예비심사하여 그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7월 10일 위원장에 정애향의원, 부위원장에 최진태의원을 선임하고 회부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최종 심사하여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는 7월 2일 위원장에 이영선의원, 부위원장에 최진태의원을 선임하였습니다.
또 오늘 본회의에서는 조용성의원, 유춘근의원, 정애향의원의 5분 자유발언 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진환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의장 김진환 다음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8조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조용성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성의원

존경하는 46만 수성구민 여러분!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김진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꿈의 도시 행복 수성』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이진훈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동, 범물1·2동 출신 조용성의원입니다.
우리나라 노인 인구의 증가는 세계 어느 선진국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65세 이상 인구는 2007년 전체 인구 대비 9.9%이며, 2026년에는 20.8%, 즉, 초고령 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고령화라는 노인 문제는 사회 문제를 다수 동반하고 있으며,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대다수의 노인들이 고독감, 소외감, 박탈감을 느끼면서 보내야 하는 현실로 볼 때 노인 복지는 사회 구성원의 공통 관심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노인복지법 제1조에는 “노인의 질환을 사전 예방 또는 조기 발견하고 질환 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법 제36조에서는 노인 여가복지시설로 노인 복지관, 경로당, 노인 교실 등으로 분류하여 노인들에게 여가를 선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제공하고 사회적 관계를 증진시켜 노인의 여가선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하지만 6만 개에 이르는 전국의 경로당은 설립의 취지 및 운영에 있어서 극히 제한적 프로그램과 낙후된 시설로 인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해당 노인뿐만 아니라 그 가족의 문제가 됨은 물론, 사회 전반의 병리현상으로 다가올 문제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다각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입니다.
노인의 대다수는 노후가 준비되어 있지 않음으로 인하여 경제적·육체적 측면 등 다각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으므로 다양한 노인복지 서비스 개선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 시점에서 가장 많은 노인여가 시설인 경로당에 대해서 새롭게 조명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경로당의 역사는 1394년 조선 태조가 ‘기사’라는 것을 설치하고 정2품 이상 70이 넘은 문무백관에게 잔치를 베풀었다는 기록이 있으며, 세종 때에는 ‘기로소’로 바꿔 부르게 되었습니다. 숙종 때도 ‘기로소’에서 주연을 베풀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경로당은 1890년 서울 용산·이태원 경로당이며 이를 시발점으로 하여 전국의 경로당 수가 6만여 개에 이르렀으며, 우리 관내에도 242개소의 경로당이 있으며, 이 중에서 공설경로당은 58개소이며, 그 외는 아파트 및 사설경로당입니다.
이 58개 공설경로당의 건물이력을 살펴보면 신축한 지 30년이 경과된 경로당이 5개소, 20년 이상이 28개소, 10년 이상이 18개소, 10년 미만이 6개소입니다.
물론 구에서는 매년 공설경로당을 부분적으로 보수는 하고 있으나 방수, 전기시설 등 시설 자체가 노후되어 근본적으로 효과를 볼 수 없는 현실이라 하겠습니다.
경로당 신축도 물론 중요하지만 오래된 경로당의 전반적인 보수 즉, 리모델링하여 깨끗한 환경에서 노인들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다면 이 또한 구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오래된 경로당부터 점차적으로 리모델링하는 방향으로 경로당을 관리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사회적 신망과 경험 있는 어르신들이 지역봉사 활동으로 교통정리, 자연보호, 환경정비, 청소년 선도 등 사회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봉양 받는 노인에서 봉사하는 노인으로 경로당 분위기를 쇄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노인들의 이러한 공익봉사로 사회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일정액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면 이로 인하여 노인들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이 증진될 것이고 이것이 바로 올해 우리 수성구의 키워드인 인자수성(인자수성)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정어린 고민을 하시어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환 조용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춘근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춘근의원

존경하는 46만 구민 여러분! 수성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전력을 다하시는 김진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꿈의 도시 행복 수성』 건설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구정을 살피시는 이진훈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범어1동, 범어4동, 황금1동, 황금2동 지역구 의원 유춘근입니다.
제7대 수성구의회 개원식에 참석하여 의원선서를 하고 의정활동을 시작한 지 어느덧 1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도움을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수성구의 많은 민원 중에 교통에 관계되는 민원 또한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법주차단속, 차선 정비, 각종 교통표지판 정비와 공영주차장 조성 등 우리 수성구에서는 많은 노력을 하여 타 지자체에 비해 앞서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관련 민원 중에서도 주차문제는 우리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하고도 복잡한 도시행정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리고자 하는 점은 공영주차장 운영과 관련한 문제입니다.
우리 수성구에서는 구민의 주차편익을 위해서 가장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위치 여러 곳에 주차장 설치를 하여 생활에 많은 편익을 주고 있으며 많은 주민들이 만족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공영주차장이 조성된 후 문제점이 있어 개선책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모 일간지에 실린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오후 2시쯤 수성구 범어동 KBS 북편 시 소유 무료 공영주차장에 수용규모가 62면인데 17대가 더 많은 79대가 세워져 있었다. 1시간 동안 주차장으로 진입하는 차는 모두 27대인데 이 가운데 24대는 댈 곳이 없어서 주위를 돌다가 떠났다. 겨우 3대만 운 좋게 주차할 수 있었고 이 중 1대는 주차선이 그어진 주차공간이 아닌 통로에 세워둘 수 밖에 없었다. 같은 시간 동안 주차했던 차가 떠난 건 겨우 2대뿐이었다” 이렇게 보도된 바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황금2동 주민센터 앞의 실태에 대해서 거론해 보고자 합니다.
주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였으나 오전 9시 이전에 주민센터를 찾는 민원인이 오기도 전에 주변 사무실 직원들의 차량으로 가득 차 있는 실정입니다. 잠시 주차해 있는 것이 아니고 업무상 일을 보러 나가는 직원 외에는 퇴근할 때까지 세워두는 실정이며, 주변 사무실에서 퇴근하면 인근 주택가에 거주하는 분들이 퇴근 후 앞 다투어 주차를 합니다.
주민센터를 이용하는 민원인은 가득 차 있는 공영주차장에 주차를 하지 못하고, 그렇다고 주민센터에 주차공간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주변 좁은 골목길을 맴돌다가 시간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실정을 볼 때 인근 사무실 직원들의 전용 주차장화 되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모든 분들이 형평성 있게 이용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이 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는 것입니다. 일정시간만 주차를 하도록 하고 시간이 초과하면 주차요금을 부과하여 전용 주차장화를 방지하고, 주차 회전율을 높여 주민센터를 이용하시는 민원인에게 편리를 제공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언급한 문제점에 대하여 최선을 다해 개선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환 유춘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애향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향의원

항상 받들고자 하는 사랑하는 46만 수성구민 여러분! 그리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의장과 동료의원님!
『꿈의 도시 행복 수성』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구청장님과 900여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바쁜 일상을 잠시 미루고 우리 의회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석에 함께 해주신 주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위원 새정치민주연합 정애향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제203회 제1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원·유원지 내에 반려견의 배설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배변봉투함을 설치하자는 제안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제는 반려견 또는 애완견이 인간과 동반자 개념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애완견을 단순히 인간의 장난감이 아니라 반려견으로 대우하자는 의미에서 반려견이라는 표현이 대중화 되었습니다.
정확한 통계는 수치화하기 어려우나 전국적으로 반려동물을 키우고 함께하는 인구는 어느새 1,000만명이 넘었습니다.
애견학과가 개설된 대학은 40여 곳이 있으며, 또한 가축병원과 대형마트의 반려견 사료코너 등 근래 반려견과 관련한 업종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반려견 두수가 2014년도에 4만9,000여 마리이며, 우리 수성구에도 2012년도는 3,240여 마리, 2013년도 7,500여 마리, 2014년도에는 1만여 마리가 있는 등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1인 가족이 확산되고 노령인구가 늘어가면서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인구는 앞으로 더욱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몇 년 전부터 공원·유원지를 이용하는 시민들 중 반려견을 동반하는 이용객들이 늘어나면서 반려견의 배설물이나 소음 등으로 일반주민이 불편을 겪는 문제가 날로 증가하고 있고, 견주의 입장에서는 본의 아니게 미처 준비를 못해 배설물 처리하기가 곤란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주민은 산책하다가 배설물 때문에 기분이 언짢아지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위생상 배설물을 아이들이 만지게 된다면 면역력이 약한 우리 아이들이 기생충, 병균 등에 노출되어 전염병, 질병에 쉽게 걸릴 수도 있습니다.
반려견의 배설물로 인해 아이들이 즐겨 찾는 공원, 놀이터 등의 공공장소가 질병 전염의 진원지가 될 수도 있고 이는 실명, 장기손상, 임산부 유산 등을 유발시켜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입힐 수도 있습니다.
이번 메르스 전염병 사태도 동물에게서 전파된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역민들의 건강과 안전, 쾌적한 공원이용을 위해 반려견의 배설물을 깨끗하게 처리하는 것을 생활화해야 합니다.
아울러 부득이하게 준비 못했을 경우를 대비해 공원 내 배변봉투함을 설치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고 있는 배변봉투함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들고 있는 사진을 주목해 주십시오.
(사진을 들어 보임)
그러나 당장 전면적으로 실시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일단 시범실시를 통해 정책의 효과를 점검하고, 시민들의 자발적 동참도 유도한 후, 그 다음 정책 시행의 여부를 결정하자는 제안입니다.
현재 우리 수성구에는 80여 개의 공원이 있습니다. 먼저 시민들의 이용이 잦은 근린공원 한두 곳에 배변봉투함을 설치해 미처 준비하지 못한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자발적으로 준비해 처리하도록 독려하면 됩니다.
향후 시민들의 호응과 효과를 지켜보면서 확대 설치할지 여부를 결정하면 됩니다.
우리 수성구의 이웃에 있는 동구는 봉무 수변공원, 북구는 함지공원에서 2015년 초부터 시범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물보호법에는 공공장소에서 배설물 미수거 시 과태료가 최고 10만원이 부과되지만 단속보다는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계도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계도 차원에서 배변봉투함을 설치하여 공원에서 반려견의 배설물을 비닐봉투에 담아 처리한다면, 우리 수성구민들은 더 쾌적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우리 수성구의 좋은 공원시설을 향유할 수 있습니다.
반려견 배변봉투함을 설치함으로써 반려견을 동반한 공원 이용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올바른 공원이용 문화정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기를 요청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환 정애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사항을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앞으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장 김진환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석훈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강석훈

운영위원회 위원장 강석훈의원입니다.
제203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석철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회의 시에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동시 유고 시 회의 진행절차에 대한 조항을 신설한 개정조례안으로써 위원회에서는 심사를 통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는 위원 중 최다선자,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고자 대표발의자인 석철의원과 충분히 상의하여 수정가결 되었으며, 소수의견으로 원안가결을 하자는 의견도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환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석철의원 의석에서 - 질의 있습니다.)
●의장 김진환 석철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의원

안녕하십니까? 석철의원입니다.
본 조례는 본 의원 외 열다섯 분의 의원이 같이 발의한 조례입니다.
운영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여러 가지 말이 많았습니다.
방금 위원장님이 보고하실 때는 충분한 의논 결과 이러한 수정안이 나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일단 운영위원회가 어떠한 과정을 거쳤건 심의하신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 자체는 잘못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많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늦었다고 생각할 때이더라도 잘못된 것이라면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심의과정에서 원안가결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고 수정의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수정을 할 바에는 부결해 달라는 그런 말씀도 분명히 드렸습니다.
하지만 목적과 목표라는 말이 있습니다. 목적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것이 본 조례의 뜻입니다.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그 목적을 달성할지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는 것은 목표입니다.
하지만 이 목표가 본 의원의 입법취지 와는 전혀 다른 수정안이기에 이 수정안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본 수정안에 대해서는 직무대행자의 명칭, 정확한 개시시점, 그리고 종료시점이 불명확합니다. 물론 이렇게 조례를 만들더라도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현장에 계신 분들이 현명한 판단으로 슬기롭게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만일의 사태라는 것은 또 다른 분란의 소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만일의 사태일수록 서로 이견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화시키는 게 옳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일단 위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 제11조의2 5개 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5개 항으로 원안 통과시켰을 때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제11조의2 제2항제2호 위원장이 토론에 참가하기 위해 위원장석을 물러나야 하나 그 직무를 대행할 자가 없는 경우를 어떻게 해석하셨으며, 이 의미를 어떻게 새로운 수정안에 녹여내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환 석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석철의원 질의에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강석훈

석철의원님께서 발의한 내용에 대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한 상태였고, 그래서 정회 시에 그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의논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만장일치로 5개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으나 이 내용은 개정한 내용하고 목표가 같고 충분히 이것으로 커버가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의견을 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석철의원님하고 부결을 이야기했지만 이후에 다시 이야기를 해서 합의를 했습니다.
내용에 보시면 최연장자에서 다선 우선으로 수정이 되었습니다. 다선 우선이고 최연장자 순으로 변경을 해서 충분히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석철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다른 타 의회에 그러니까 부산, 인천, 고양시라든가 이런 부분을 보면 내용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석철의원이 발의한 내용 중에 의사진행위원장이라고 새로운 위원장이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다수 의원들은 위원장이 또 생길 수가 있다는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내용의 원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내용을 이해했지만 소수의견 중에서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위원회 조례를 너무 상세하게 했을 적에는 그 경우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가 안 생겼을 적에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하자는 다수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지금 수정안에 보면 이 모든 내용이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위원장이, 물론 아까 2항인가? “물러나야 하나 그 직무를 대행할 자가 없는 경우” 이 부분도 충분히 검토를 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여기 3항에 보면 최연장자가 임시로 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합의를 해서 석철의원님이 다선자가 먼저 들어가고 그다음에 연장자로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전체적으로 의견을 조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석철의원이 새로운 의견을 내셨으니까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로는 운영위원회에서 이 조례안을 충분히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진환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석철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의원

운영위원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목적이라 하면 서울로 간다는 목적입니다. 서울로 가는 방법에는 KTX를 타고 가는 방법도 있고 걸어서 가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목표입니다.
본 의원이 마지막에 부결을 요청했을 때 “그렇다면 서울로 안 가겠다는 말이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서울은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동의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 본 의원은 정말 굴욕을 느꼈습니다.
지금부터 반대토론 하겠습니다.
석철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금 수성구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즉 부결을 시켜달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제안한 개정조례안입니다마는 운영위원회 검토과정에서 수정안이 만들어져 현재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의 입법취지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기에 본 의원은 부결을 정중하게 요청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이 조례를 만들 때는 기본원칙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부끄럽지 않고 또한 타 의회에서 우리 의회의 조례를 입법에 참고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만든 조례도 그러합니다.
우리는 흔히 명품 수성구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우리가 말로만 명품이라 한다고 해서 명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명품으로서의 가치를 가질 때 진정한 명품이 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부결을 요청하는 가장 큰 이유는 수정된 조례가 짝퉁이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이 만든 이번 조례는 만일의 경우를 대비한 조례입니다. 만일이라는 말은 평소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가 생겼음을 의미합니다.
금번 메르스 사태에 대하여 모두들 설마 하는 마음으로 있었다가 실제 상황이 되니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만일을 대비할 때는 설마가 아니라 최선을 다해 준비를 해야 합니다.
메르스 같은 경우를 대비하려면 큰 비용이 수반되지만 법령의 정비는 비용이 수반되지 않는 만큼 그 준비가 철저할수록 좋다고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 개정안을 준비함에 있어 1개월 이상 고민하면서 만들었습니다. 만일이지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생각하면서 만들었습니다.
최근 백주부 신드롬, 정확하게는 백종원 씨 때문에 요리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백종원 씨가 요리를 만드는 마음과 의원들이 법령을 만드는 마음은 근본적으로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비유해서 말씀드리면 A라는 요리사가 다섯 가지 상황을 가정해서 각각의 메뉴를 준비했습니다. 그런 후 이 준비된 레시피를 다른 요리사에게 평가를 해 달라고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른 요리사들은 어차피 배만 부르면 되니까 다섯 가지 요리를 합쳐서 그냥 비빔밥으로 내면 된다면서 레시피를 변경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비빔밥이 다섯 가지 요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또한 이 비빔밥을 A요리사의 요리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A요리사의 요리가 될 수 없음은 당연한 것입니다.
지금 본 의원도 A요리사의 마음처럼 이 개정조례안은 본 의원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내용이므로 본인의 이름을 붙이고 싶지 않기에 이렇게 부결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오늘과 같은 이러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몇 가지 말씀을 더 올리고 앞으로는 좀 더 화합하는 의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흔히 우리는 동료의원이라고 합니다만 정말 동료라고 생각하는지가 의문입니다. 동료라는 말은 ‘함께 일하는 사람’이라는 뜻이고, ‘우리’라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말 그대로 우리입니다. 남이 아니란 말입니다. 보통 우리 편을 대하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조금 흠결이 있어도 덮어주고 감싸는 것이 우리라는 관계 속에서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동료의원이 발의한 조례에 대하여는 큰 흠결이 없는 이상 수용하는 것이 그간의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금번에 본 의원이 제출한 조례에 대하여 각 조항에 대한 흠결이 아니라 너무 디테일하다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데 이것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정말 본 의원이 제시한 다섯 개 항목에서 어떠한 문제가 있다고 하셨다면 이를 수용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조례에 입법정신만을 담아서 포괄적 문구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집행부가 사용할 조례에 국한됩니다.
우리 의회가 조금은 포괄적인 조례를 만들더라도 집행부는 이를 구체화시켜 규칙으로 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의회는 이렇게 구체화시킬 수 있는 규칙을 따로 만들 수 없습니다. 규칙 또한 본회의의 의결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 의회에 적용되는 조례는 구체화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두 번째, 흔히 의원 개개인이 입법기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에 따르면 본 의원 역시 하나의 독립된 입법기관입니다. 한 기관의 의사를 다른 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무시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예를 들어 동구청이 수성구청에 대하여 어떠한 간섭을 한다면 여러분은 수긍하시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조례를 제안한 의원이 그것은 자신의 입법취지와는 전혀 다르다고 이야기할 때 귀를 기울이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세 번째, 본 의원은 조례를 만들 때 정말 명품 조례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 합니다.
금번 위원회 조례가 여러분께서 보실 때는 어쩌면 미비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본 의원은 그것을 만들기 위해 한 달 이상 고민을 했습니다. 동료의원이 만든 조례를 비판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고민을 하고 말씀하셔야 합니다.
본 의원은 이 조례가 만들어짐과 동시에 모든 의원님들께 메일로 발송했습니다. 그렇다면 메일을 읽고 다른 의견이 있으면 본 의원과 대화를 나눌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미리 준비된 수정안도 아니고 당일 책상에 깔린 자료를 보고 “부산 동구의회 것이 짧고 좋네.”라고 하면서 이것을 활용하여 수정하는 것은 정말 아닙니다. 왜 명품 수성구가 부산 동구의 짝퉁이 되기를 자처하십니까?
의원 여러분! 여러분도 알다시피 조례를 만드는 것이 절대 쉬운 작업은 아닙니다.
앞으로 본 의원이 아니라 누가 될지라도 동료의원이 많은 고심 끝에 만든 조례라면 그 동료의 노력에 격려는 못할망정 노력에 대한 의지마저 꺾는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많은 말씀 속에 귀에 거슬리는 말도 있었겠지만 정말 큰마음으로 전체를 보아 주시고 진정으로 다시 부탁드립니다.
본 수정안을 부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환 석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석철의원 질의에 답변이 필요합니까?
(●석철의원 의석에서 - 아닙니다. 토론이었기 때문에 답은...)
(●김희섭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장 김진환 더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김희섭의원 의석에서 - 토론할 것 있습니다.)
●의장 김진환 예, 김희섭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의원

만촌1동, 범어2·3동 구의원김희섭입니다.
제가 평소에 이런 내용들이 있을 때 시간이 너무 많이 가기 때문에 발언을 1년간 참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가 운영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그 과정에 오해가 없기를 바라면서 발언을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가더라도, 물론 짧게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가 평소에 존경하는 사랑하는 석철의원님께서 개인적으로 굴욕감을 느꼈다니까 제가 마음이 상당히 아픕니다. 하지만 어느 운영위원 누구도 그런 의도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는 거기에서 이 내용이 너무 길지만 동료의원이 발의했으니까 원안가결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분들이 내용이 너무 상세해서가 아니라 너무 길어서 짧게 하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이었기 때문에 석철의원님,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석철의원님의 입법취지는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결시키지 않고 간단명료하게 해서, 석철의원님도 처음에는 부결하자고 하다가 저희들하고 같이 충분한 이야기를 통해서 마지막에는 그렇다면 수정해서 해도 좋다고 본인이 이야기를 하셨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석철의원님이 여기에서 다시 발언하신 이유는 그 당시에는 짧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본인이 동의를 했는데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것은 도저히 찜찜하다. 그래서 오늘 다시 이야기한 것입니다.
제가 여기에 나온 것은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런 과정을 우리 의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는 의도로 제가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판단기준은 누구나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의 다른 점을 허용할 때 동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수성구의회에 들어와서 1년이 조금 넘었습니다마는 저는 어느 누구도 동료라고 생각해 보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물의를 일으키는 의원도 종종 있지만 그분조차 저는 진심으로 동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드리면 우리민족의 자랑이자 제가 존경하는 정약용 선생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가마 타는 즐거움은 알아도 가마 매는 사람들의 괴로움은 모른다”라고...
앞으로 의정생활을 하면서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은 이 마음을 우리 주민들에게 가져야 할 것이고 또 우리 동료들은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이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석철의원님 요구대로 하시든지 어떻게 하시든지 간에 저는 여러분 모두를 동료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환 김희섭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선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장 김진환 이영선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선의원 의석에서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 김진환 예. 계획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 후 11시 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의장 김진환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정회 시 협의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결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진환

의사일정 제2항 수경(수경)지역 전통문화·건강체험 자원 연계 주민 HI-UP 프로젝트 주민행복사업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수정안을 상정합니다.
조규화 행정자치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조규화

행정자치위원장 조규화의원입니다.
제203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주민행복사업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수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에 수경(수경)지역 전통문화·건강체험 자원 연계 주민 HI-UP 프로젝트 사업이 선정됨에 따라 연계 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주민행복사업단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동의안수정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환 행정자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경(수경)지역 전통문화·건강체험 자원 연계 주민 HI-UP 프로젝트 주민행복사업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수정안을 행정자치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진환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경임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홍경임

도시건설위원장 홍경임의원입니다.
제203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조문 정비와 규제개혁과 관련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정비하는 것으로 도로명주소시설 유지관리 위탁업체의 선정에 대한 제한규제를 완화하여 도로명주소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작성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환 도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진환

의사일정 제4항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1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애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애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애향의원입니다.
먼저 제203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위원회 활동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의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예비비지출 승인 안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은 세입결산액 4,481억 9,4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이 3,979억 300만원으로 차액 502억 9,100만원은 다음연도에 이월되었습니다.
502억 9,100만원의 내역은 명시·사고·계속비이월액 270억 6,9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48억 2,500만원, 순세계잉여금 183억 9,700만원으로 이월액 및 순세계잉여금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입결산과 관련해서는 징수결정액 중 수납액이 4,481억 9,4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5.6%에 해당되며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대비 89.9%로 전년도에 비해 1.2% 증가하였으며 집행잔액 170억 7,700만원은 전년도에 비해 11.7% 감소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이 늘지 않는 구의 재정 여건 하에 예산절감을 위한 부단한 노력으로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관리를 하였다고 판단이 되나 향후 예산편성 시 가용재원의 확보에 애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자체 세입확충을 위한 근원적인 세수부족현상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국시비보조 이월사업에 있어 자금 없는 이월액 발생은 예산집행 시 국시비보조금 교부가 지연되면 구비로 우선 집행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어 당해연도 내시된 보조금은 반드시 당해연도에 확보하여야겠으며, 소수의견으로 모든 운영경비를 집행함에 있어 보다 원래의 목적에 맞게 집행하고 예산편성 시부터 지침에 적합하게 편성할 것을 요구하는 의견도 제시되었습니다.
이상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은 지적하고 집행부의 성의 있는 개선노력을 요구하며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각각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환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진환

의사일정 제7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형원

존경하는 김진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꿈의 도시 행복수성』, 『대한민국 교육·문화 대표도시』 건설에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안전도시 조성과 도서관 인프라 확충, 행복한 노후를 위한 복지환경 조성, 주민숙원사업 해소 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국시비보조금의 변경내시분 조정과 구비 미매칭분을 반영하고 법적·의무적경비 계상, 당면 현안사항 마무리 등을 적기에 시행하고자 편성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4,539억 2,2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가 당초예산 4,106억원보다 341억 7,000만원이 증액된 4,447억 7,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75억 2,000만원보다 16억 3,200만원이 증액된 91억 5,2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재산세가 20억원이 증가되어 738억 1,7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이자수입 등 1억 8,300만원이 감소된 295억 8,100만원이며 지방교부세는 11억원이 증가된 66억원입니다. 조정교부금 등은 88억 300만원이 증가되어 427억 1,600만원입니다.
국시비보조금은 100억 9,200만원이 증가된 2,711억 7,400만원이며 보전수입 등 및내부거래는 123억 5,800만원이 증가되어 188억 8,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8억 3,700만원과 기본경비 1,000만원이 증가하여 748억 5,600만원이며 정책사업은 279억 8,300만원이 증가된 3,601억 100만원입니다.
정책사업의 주요 변동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자체사업에서 온나라시스템 전산자원교체비 2억 4,000만원, 생활안전 CCTV 설치 및 교체비 특별교부금 등 1억 3,000만원, 고산도서관 개관에 따른 운영위탁금 13억 8,100만원, 음식물쓰레기 처리위탁금으로 1억 4,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또 고산노인복지관 개관에 따른 자산취득비 1억 100만원, 두산제1경로당 신축 특별교부금 3억원, 범어4동 경로당 신설 특별교부금 5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또한 고산권 보건복지센터 개관에 따른 자산취득비 6,300만원, 만촌권 통합건강관리실 자산취득비 1,700만원은 신규로 계상하고 당초예산에 편성된 에이즈감염자 보조비 9,300만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설사업으로 연호동 453번지선 도로건설 8억 500만원, 범어1동 범어성당 동편 도로건설사업 특별교부세 사업비로 5억원, 보성어린이공원 외 2개소 재조성에 따른 특별교부세 사업비 등 7억원, 무학산공원 조성사업 도시공사 전입금 10억원, 범어2동 시민근린공원 산책로 정비 특별교부금 5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으로는 국시비보조금사업 변경내시분 및 당초예산 구비 미매칭분을 반영하였으며 그 주요사업 내역은 기초연금 및 영유아 보육료 미매칭 지원금 57억 6,900만원,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추가분 16억 4,000만원, 수성국민체육센터 건립비 부족분 특별교부금 등 8억 3,000만원, 고산권 보건복지센터 건립비 8억 5,500만원, 진밭골 진입도로 건설 사업비 부족분 특별교부세 등 11억 8,500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고 파동제2경로당 신축비 19억 500만원과 지산종합복지관 환경개선 특별교부금 5억원은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는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및 이자로 46억 8,600만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6억 5,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은 전년도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등으로 3개 특별회계에서 16억 3,200만원이 증액된 91억 5,200만원이며 세출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서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등 2억 2,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반시설특별회계에서는 예치금 3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에서는 이천동 공영주차장 조성비 10억 7,100만원, 예치금 7억 2,000만원 등 17억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성구를 아끼고 사랑하는 김진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변경내시된 국시비보조금 및 특별교부금사업 등을 반영하고 2014회계연도 정리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및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의 반영과 당면 현안사업을 적기에 시행하고자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것이오니 본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각종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환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진환

의사일정 제8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추천한 김숙자의원, 서상국의원, 이영선의원,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추천한 강민구의원, 강석훈의원, 박원식의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추천한 황기호의원, 유춘근의원, 박소현의원 이상 아홉 분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진환

의사일정 제9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황기호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호의원

안녕하십니까? 황기호의원입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정을 올바르게 파악하고 현안업무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실시하는 구정질문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에 따라 7월 20일 제3차 본회의에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네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환 황기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황기호의원의 제안설명과 같이 구정질문에 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7월 20일 제3차 본회의에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진환

그리고 의사일정에 따라 위원회 활동 및 기타 의정활동을 위해서 7월 14일부터 7월 19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