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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정보

  • 성명 : 김진환
  • 직위 :
  • 선거구 : 마선거구 (수성1가,2ㆍ3가,4가동)
  • 성명 : 김진환
  • 직위 :
  • 선거구 : 마선거구 (수성1가,2ㆍ3가,4가동)
  • 성명 : 황기호
  • 직위 : 도시보건위원회위원
  • 선거구 : 가선거구 (범어2,3동/만촌1동 )
  • 성명 : 김태원
  • 직위 :
  • 선거구 : 아선거구 (지산1ㆍ2동)
  • 성명 : 김성년
  • 직위 : 사회복지위원회위원
  • 선거구 : 라선거구 (고산1ㆍ2ㆍ3동)
  • 성명 : 김진환
  • 직위 :
  • 선거구 : 마선거구 (수성1가,2ㆍ3가,4가동)
  • 성명 : 황기호
  • 직위 : 도시보건위원회위원
  • 선거구 : 가선거구 (범어2,3동/만촌1동 )
발언자정보가 없습니다.

회의록 내용


○의장 김진환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조병주

의사팀장 조병주입니다.
먼저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7월 14일부터 16일까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고 그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7월 17일 위원장에 황기호의원, 부위원장에 서상국의원을 선임하고 회부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최종 심사하여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황기호의원, 김태원의원, 김성년의원의 구정에 관한 질문과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진환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에 관한 질문은 황기호의원, 김태원의원, 김성년의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진행은 먼저 본 질문에 대한 관련공무원의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 시에는 질문하신 의원과 다른 의원의 보충질문을 모두 들은 후 관련공무원이 일괄하여 보충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 발언시간은 20분, 보충발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게 되어 있으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황기호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호의원

먼저 중동호흡기증후군인 메르스로 인해 우리 구의 안전을 위해 불철주야 혼신의 힘을 다해 주신 보건소 홍영숙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와 열정에 감사의 박수를 보냅니다.
제203회 제1차 정례회에서 본 의원에게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진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명품 수성구에 명품 마을 만들기 준비에 애쓰시는 이진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46만 수성구민 여러분!
명품 마을 조성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본 의회를 찾아주신 범어2동 주민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환영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범어2동, 범어3동, 만촌1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황기호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수성구에 소재하는 12개소의 근린공원 중 범어2동을 중심으로 조성되어 있는 범어시민공원 일대를 교육 명품 수성구의 문화적 위상에 걸맞게 특색 있는 공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공원 발전계획에 대해 구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특색 있는 공원조성 계획의 필요성을 살펴보면 첫째, 공원이 생태 및 자연보호, 체육활동뿐 아니라 문화공간으로 거듭나야 할 필연성으로 현재 한국의 교육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서 사회교육공간의 확보가 시급하고, 이를 통해 미래 아이들의 올바른 인성교육을 이끌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구에 만들어지고 있는 많은 공원이 현재 천편일률적인 체육시설 위주로 조성됨으로써 사회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와 대구에 부족한 문화콘텐츠의 확보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수성구의 구목은 은행나무이며, 구화는 장미, 구조는 왜가리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도시들은 모두 특색 있는 공원을 가지고 그 지역의 정체성과 관광효과에 중요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가까이 있는 달서구 이곡동의 조그마한 로즈공원 또한 차별화된 문화공원이라 생각 합니다.
둘째, 대구에 조성되고 있는 많은 공원이 차별화되지 못하고, 일관된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전국적인 현상이기도 합니다.
자연과 친화된 공간에 우리 구의 강점을 살리기 위한 문화와 교육의 콘텐츠를 접목함으로써 수성구의 문화적 이미지를 고양하고, 전국적인 마중물의 역할을 함으로써 명품 수성구가 공원 분야에서도 으뜸으로 자리 잡기 위한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개념 및 방법적 접근에서 살펴보면 첫째, 어떤 문화를 담을 것인가를 생각할 때 다양한 문화콘텐츠가 있지만 가장 시급하게 접근해야 할 분야가 사라져가고 있는 전통문화에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다고 봅니다.
한국인에게 가장 큰 공감대를 가질 수 있는 문화가 한국의 전통문화로, 사회의 다변화와 개인주의의 팽배가 진행될수록 이를 통합하고 안정화 할 수 있는 기반이 필요하며 이것을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문화인데 이 중에서 전통문화는 오랜 문화적 유전인자를 우리 몸속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장 효과적인 콘텐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 미래교육 방향의 변화 즉, 놀이학습의 경향으로 변화를 볼 때 여기서 놀이학습은 교육(education) + 오락(entertainment) = 에듀테인먼트(edutainment)를 이르는 우리말로 지금까지 텍스트중심의 “지식중심”교육의 한계와 반성으로 “인성”과 “감성”을 기반으로 한 교육의 방향변화는 학교 밖 교육의 체험적 실물 기반학습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관광소비의 형태도 이와 맞물려 자신의 욕구를 문화적 소비로 지향하고 있으며, 사회의 여러 공간에서 이러한 필요성과 수요를 예측하고 수용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놀이와 교육을 효과적으로 접목할 수 있는 공간은 자연의 경관과 어우러진 공원이야말로 가장 효율적인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반시설은 범어2동뿐만 아니라 수성구의 여러 환경자원을 활용한다면 수성구는 미래지향적인 교육하기 좋은 명품교육의 도시, 지속가능 발전 도시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전통과 놀이의 학습장인 전통문화공원의 조성으로 체육기반시설이 이미 있는 공원에는 전통과 놀이를 접목한 전통문화공원의 조성으로 인성과 감성을 중시한 미래교육 및 관광자원, 문화콘텐츠의 확보 등 다양한 기대효과를 충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범어시민공원 일대 주택지 환경의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명품 마을 조성과 맞물려 문화공동체마을을 형성할 수 있는 주요기반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전통문화공원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설계가 필요 할 것으로 봅니다.
세 번째로, 대상지역의 역사․사회․문화적 특성으로 살펴보면, 범어동은 본래 대구부 수북면의 지역으로서 조선시대에 범어역(범어역)이 있어, 범어 또는 역촌(역촌)이라고 하였고,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달성군 수성면에 편입되었다가 1938년 10월 1일 대구 구역이 확정되어 대구부에 편입되었으며, 그 유래를 보면 1500년대초 철원대부를 지낸 구수종(구수종)이 정착하면서 일군 마을이라고 하는데 마을 전체가 마치 한 마리 물고기가 냇물에 떠올라 있는 형상이므로 마을 이름을 한자로 뜰범(범)자, 고기어(어)로 범어(범어)라고 했다고 전해오며, 1975년 10월 1일 범어동을 범어1·2동으로 분동하고(시 조례 제919호), 1979년 8월 23일 범어2동이 범어2·3동으로 분동되고(시 조례 제1214호), 1982년 7월 24일 범어1동에서 범어4동이 분동되었으며(시 조례 제1589호), 지금의 범어1·2·3·4동은 수성구 중에서 중심지역이 되고 있습니다.
수성구하면 흔히 수성동이 중심마을인 듯하지만 사실은 범어동을 중심동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범어2동은 범어시민공원 지정 전 동편은 공동묘지로 6.25 이전에는 인가가 거의 없었으며, 남쪽 골짜기에는 야시 즉 여우가 많이 나타난다고 하여 야시골로 불렀으며, 6.25 이후 피난민들의 판잣집이 들어서면서도 계속 야시골로 불려지다가 지역의 일부로 공동묘지가 옮겨지고 신흥 주택지역으로 타 지역 주민들의 이주로 야시골의 명칭을 사용하는 사람이 없으며 현재 범어시민공원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범어배수지 부근은 왜가리 집단서식지로 유명하며, 주요시설로 2013년 7월 29일에 개관한 범어도서관을 비롯한 대구고등검찰청, 대구고등법원, 국민연금관리공단, MBC방송국 등 공공기관 9개소, 학교는 범어초등학교 1개소, 미혼모 지원시설인 복지시설 1개소, 사찰 3개소, 교회 3개소, 금융시설 8개소 등이 있으며, 공동주택으로 최근 건립된 화성파크 숲 442세대에 인구 1,287명과 초고층 아파트인 두산위브더제니스 1,399세대에 인구 4,874명, 목화아파트 112세대에 인구 298명, 단독주택 3,535세대에 인구 8,028명, 연립주택 303세대에 인구 771명 등으로 총 5,791세대에 인구 1만5,25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범어도서관을 중심으로 도심지에서 쉽게 볼 수 없는 왜가리 서식지의 친환경보호지역과 연계하여 문화를 접목한 범어시민공원과 명품 마을 조성에 함께 스토리텔링화하여 타 지역 공원과 차별화된 문화가 살아 숨 쉬는 명품 시민공원의 발전계획 및 명품 마을 조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질문을 하오니 부디 미래지향적인 구청장님의 명품 답변을 기대합니다.
첫째, 지명 살리기를 통한 일체화 작업이 필요한 것으로 보아 야시골 문화마을 공동체와 야시골 전통놀이 공원 조성 등을 제안합니다.
야시골에서 여우라는 캐릭터를 중심으로 한다면 캐릭터를 살린 주민 공동체의 자생적인 사업, 즉 문화상품 개발과 스토리텔링이 용이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청장님의 고견은 어떠하신지요?
둘째, 보편적인 놀이인 팽이치기와 윷놀이 등을 현대화하여 단체로 문화공동체 놀이를 할 수 있는 현대적인 기반설계를 하여 시설물을 조성함으로써 주민공동의 놀이문화를 통한 소통과 공감대 확산에 기여하며, 청소년의 에듀테인먼트 즉 놀이학습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떠하신지요?
셋째, 둘레길을 조성함에 있어 지역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미션공간을 제공함에 있어 문화를 사유하고 구청과 소통을 쉽게 할 수 있는 씽킹박스 즉 미션지 설치, 위치표시, 안전장치, 조명등의 기능을 겸한 기구를 설치하는 것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지요?
넷째, 둘레길 및 명품 마을에 몇 가지의 전통적인 꽃나무나 구화인 장미, 모란, 작약 등 이미지를 통일할 수 있는 공통된 식재를 통해 마을에 일관성 있는 문화적 이미지를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한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다섯째, 전통주택의 유휴 공간은 골목이므로 골목에 대한 바닥돌, 도안 및 벽면작업 등은 세심한 설계를 통해 마을의 분위기를 문화적으로 향상시키고 추가로 디자인된 꽃걸이대를 만들어 배부함으로써 마을의 조경이 자연친화적이고 문화적이 되도록 하는 방법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여섯째, 방범을 위한 자연중심의 친환경적인 에너지 활용에서 태양광 조명을 효과적으로 설치하여 공원의 조도를 고려한 둘레길을 조성한다는 방안은 어떠한지요?
일곱 번째, 타 공원과 차별화된 공원 숲 조성을 위해 피톤치드가 왕성한 편백나무 숲 조성, 작은 장미동산 조성방안 등 지역주민들과 함께 건강한 자연환경 만들기에 열의를 쏟을 계획은 없으신지요?
마지막으로, 축제 및 마을문화공동체를 위한 놀이의 지속적인 활동이 필요하며, 취미가 직업이 될 수 있게 전통문화의 여러 분야를 지속적으로 교육함으로써 전통문화 교육전문가를 양성하여 주민이 주변 학교의 전통문화지도사가 되어 교육할 수 있는 소양과 역량을 강화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며, 야시골 문화축제에서 “여우야, 여우야, 뭐하니?”라는 친근한 노래를 통해 즐겁고 다양한 마을 축제를 개최하거나, 예를 들어 여우꼬리잡기, 여우 굴 체험하기 등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시와 음악, 영화가 있는 도시락 콘서트를 만들어 공원을 활용하여 소규모 놀이학습의 공간 조성으로 다양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였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면서 이러한 사업들은 단기성 사업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꾸준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투자 설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구청장님께서 표방하고 계시는 주민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정치! 일이 되도록 하는 행정! 차원에서 명쾌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환 황기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 나오셔서 황기호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진훈

존경하는 황기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범어시민공원 일대 범어2동 발전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범어2동 주민들의 휴식공간인 시민근린공원과 관련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1969년에 공원으로 지정되어서 19만8,000㎡ 정도의 면적, 그중에서 국공유지가 61%, 사유지가 3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관계로 국공유시설의 범어도서관, 범어배수지, 법원 앞에 주차장, 골프연습장 등의 시설이 들어서 있습니다.
공원을 많이 이용하는 범어2동 주민들은 시민근린공원에 대한 인위적인 개발보다는 삭막한 도심 속에서 아름다운 자연을 만끽할 수 있도록 산림보존과 복원에 노력하고 그러한 아름다운 숲속에서 산책을 즐길 수 있도록 순환이 가능한 산책로를 잘 조성해 줄 것을 여러 차례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많은 공공시설이 들어서 있는 관계로 산림이 훼손되고 또 산림을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욕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대구시로부터 산책로 정비비 5억원을 교부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책로 정비에 앞서서 공원 내 산책로 노선, 또 불합리한 공원시설의 조정 같은 공원 조성계획 변경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범어2동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산책로 노선과 공원시설을 조정한 공원조성 계획안을 마련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에 구의원님과 범어2동의 주민분들 또 대구시 관계자들과 간담회 등을 가져서 안에 대해서 확정을 하고 대구시 도시공원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시민근린공원과 관련한 개략적인 현황과 추진설명을 마치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시민근린공원 일대의 발전계획에 관해서 구체적인 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우리 시의 주 콘텐츠인 교육과 문화를 연결하고 또 주변의 정비계획인 도시재생사업과도 연결해서 실천 가능한 고견을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야시골 문화마을 공동체와 야시골 전통놀이공원 조성 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옛 지명을 살려서 야시골 문화마을 공동체를 만들자는 안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캐릭터를 개발하는 방안, 커뮤니티센터의 명칭을 야시골마당으로 하는 방안, 또 마을신문을 발간할 경우에 야시골을 주제로 마을의 역사를 알리는 방안 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재생사업과 연결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스토리텔링에 기반한 공원등의 인프라는 이용객들에게 흥미와 체험의 기회, 애향심 고취 등의 많은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원조성을 통해서 산책로, 피크닉장, 광장 등에 접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화공동체놀이를 할 수 있는 시설물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팽이치기와 윷놀이 등을 현대화한 놀이문화 학습공간은 피크닉장, 어린이놀이터를 활용해서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둘레길 조성 시 미션지 설치위치 표시, 안전장치, 조명등의 기능을 겸한 싱킹박스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책로 조성 시에 공원등을 조명뿐만 아니라 이정표나 안전장치보관함, 구정건의함 등 다양한 기능도 할 수 있도록 디자인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네 번째, 공통된 꽃나무 식재를 통해서 문화적 이미지를 통일하자는 제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에 일관성 있는 문화적인 미를 줄 수 있는 꽃나무 식재는 마을의 특화사업으로 좋은 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목의 생육환경, 문화적, 역사적 배경 등을 충분히 고려해서 수종을 선정해서 식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마을의 조경을 자연친화적이고 문화적으로 하자는 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골목에 바닥돌과 도안 및 벽화, 꽃걸이대 설치 등은 마을의 품격을 한 단계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부분은 예산확보를 통해서 타당한 범위 내에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태양광 조명을 통한 둘레길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양광 조명설치는 일반적인 공원등에 비해서 예산이 2.5배 정도 더 드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배터리 등 부품의 고장률도 높아서 일반적으로는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향후 사업을 추진하면서 면밀히 검토를 해서 반영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편백나무숲 조성 등 차별화된 공원숲 조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편백숲 조성은 올해 식목행사로 시민근린공원에 100주 정도를 식재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주민들이 도심 내에서 삼림욕이 가능하도록 불법경작지의 복구와 식재가능지에 지속적으로 편백나무를 심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통문화 교육전문가 양성과 야시골 문화축제 개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성 명품 단독주택지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는 ‘더행’ 도시재생지원센터를 통해서 마을 리더양성 방안과 동아리 활동이 협동조합 설립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주민역량을 강화하고 마을축제 개최 시에 야시골 한마당 마을축제 등의 명칭사용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여우야, 여우야, 뭐하니?”라는 노래를 통해서 자연스러운 마을역사 홍보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대구시와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상황으로 막대한 토지보상비 등의 사업비확보가 여의치 않음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2020년이면 미조성 공원에 대한 일몰제 적용으로 공원이 실효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지 않도록 대구시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안사항과 연결해서 추진해 보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근린공원 일대의 범어2동 지역이 명품 마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환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황기호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황기호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의장 김진환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황기호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태원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원의원

오늘 동 발전에 관심이 많으신 우리 범어2동 주민들과 또 주민들을 대표하여 송곳질문을 해 주신 황기호의원님, 그리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구청장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46만 수성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산1·2동 출신 김태원의원입니다
구정질문을 허락하신 존경하는 김진환 의장님! 금번 정례회 기간 동안 지도와 가르침을 아끼지 않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중동호홉기질환인 메르스로부터 청정 수성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해 주신 이진훈 구청장님과 보건 관계자 여러분!
46만 수성구민의 손과 귀와 발이 되어 주시는 900여 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의 질문요지는 24시간 점등상태를 유지하는 지하주차장 조명용 형광등을 LED등으로 교체하고 관내 설치된 보안등 또한 LED등으로 교체하여 전기절감 및 친환경 자치구로의 이미지를 드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구청장님의 의견과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전기절약 대한민국을 뛰게 합니다.” 전력위기 극복을 위한 시민단체 캠페인 문구입니다.
에너지절감의 당위성과 방법에 대해서는 정부와 전력공사의 홍보에 의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천이 잘되고 있지 않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절감 요소를 찾아내고 선도적으로 에너지절감에 앞장섬으로써 자발적인 시민참여는 물론 산업용 전기 절감까지도 이끌어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과거 정권 출범과 함께 국민께 드린 메시지는 저탄소 녹색성장이었습니다만 크게 피부로 느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의존재원으로 실행되고 있는 탄소포인트제도 또한 그 성과는 지극히 미미합니다.
국내 원전 23기에서 생산되는 전력은 약 27.2%이고 나머지는 대부분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발전 시스템입니다.
원전 또한 그 폐해와 안전성, 경제성의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와있다는 게 전문가의 지적입니다. 그래서 탈 원전을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환경을 유지 보존하고 지구를 지키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은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고 에너지를 아끼는 것입니다.
우리 구는 쾌적한 주거환경과 교육 문화 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만 더 나아가 에너지절감을 통한 청정자치구로 차별화된 경쟁력 제고도 꼭 필요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구는 2008년 의원발의로 제정된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성실한 납세주민께 직접적인 환원수단이기도 하고 공동주택이 전체 주거의 60%를 차지하는 우리 구의 특성을 잘 살려 쾌적한 주거문화 창달과 주민의 자긍심을 높이는데 큰 성과가 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간략히 살펴보면 2009년부터 2015년 금년까지 7년 동안 217개 공동주택단지에 231개 사업을 진행하면서 순수 구비 23억원을 지원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신축단지를 제외한 미수혜 단지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열악한 구 재정을 감안할 때 구비가 투입되는 신규사업에 대한 부담은 수반되겠지만 다음 사업을 제안하고 구청장님의 답변을 구하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사업에 이어서 관내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형광등을 LED조명으로 교체함으로써 국가적 과제인 에너지절약 정책에 적극 동참하고 에너지 사용 효율화를 통해 기후변화에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마련과 지역 내 LED산업의 경쟁력 확보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관내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조명등 현황을 살펴보면 의무단지 180개 단지 중 파악된 119개 단지 중에서 형광등이 68단지 약 3만개, 삼파장 메탈등 18개 단지 약 2,000개, LED 16개 단지 약 4,000개, 복합등 17개 단지 약 4,000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약 3만개의 32W 형광등을 비슷한 조도를 가진 18W LED등으로 교체했을 경우 월 3만3,000㎾ 전력이 절감되고 전기료 43% 3,500만원 절약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 정부에서도 2012년도에 제정된 대구광역시 LED조명 보급촉진 조례를 살펴보면 민간 부분의 보급촉진을 위해 대구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고 특히 24시간 점등하여 전력소모가 많은 아파트 지하주차장 시설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교체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조건들을 참고하면 약간의 구비를 조례에 근거하여 지원하고 개별 단지와 대구시의 지원을 받는다면 희망하는 단지에 대해 손쉽게 기 설치된 형광등을 LED등으로 교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구청장님,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구 관내 23개동에 설치된 보안등은 약 1만개입니다. 거의 나트륨등과 세라믹 메탈등으로 설치되어 있고 이 중 약 1%인 89개만 50W LED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앞에 말씀드린 지하주차장 형광등을 LED등으로 교체하자는 제안내용을 참고하여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1등 자치구의 자부심으로 혁신적 사고와 창의적 아이디어를 더하여 어두운 밤길을 걷는 주민의 안전을 밝히는 보안등도 신설 및 개체 시 점진적으로 LED등으로 교체할 것을 건의합니다.
구청장님의 복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환 김태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 나오셔서 김태원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진훈

김태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동주택 절전형 조명 교체 지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공동주택은 277개 단지가 있습니다. 9만7,889세대 한 60% 이상이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 2008년도에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에 대해서 관리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9년부터 지금까지 217개 단지에 231개 사업 23억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먼저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LED조명등 교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너지 96%를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에서 에너지절약은 국가적인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산업 부분의 에너지 사용량 증가는 좀 미미한 상태지마는 건물 부문의 에너지 사용량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건물 부문 에너지 사용량의 증가를 억 제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는 존경하는 김태원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의 조명등을 LED등으로 교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성구 관내 지하층이 있는 공동주택 119개 단지를 조사한 결과 지하주차장 내에 4만1,000여 개의 조명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LED등은 6,200여 개, 잔여조명등을 LED등으로 교체할 경우에 기존 대비 약 30% 내지 40%의 에너지 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기대됩니다.
교체대상 조명등은 3만4,080개가 되며 교체비용은 52억원 정도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에너지절약 정책에 우리 구도 적극 동참하고자 내년도의 경우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예산 중에서 일부를 공동주택 절전형 조명 교체사업으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중심적인 사업으로 해서 추진할 경우에 1억원 이상 정도를 지원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비도 확보하고 아파트 거주자들이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으로 해서 말씀하신 대로 교체촉진 유인책으로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예산을 활용하면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년도에 사업을 실시해서 주민들의 호응도 결과분석을 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점차적으로 관내 보안등을 LED등으로 교체하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 보안등은 대부분 저용량인 나트륨 50W로 1만23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연간 전기료는 1억 9,000만원, 유지관리비는 2억 5,000만원 정도가 지출되고 있습니다.
LED보안등 설치실적은 지난해 해피타운사업의 일환으로 범어2동과 상동에 89개, 금년도에 진밭골 진입도로에 68개를 교체하였습니다.
관내 보안등 전체를 LED등으로 교체할 경우에 에너지 절감효과는 연간 3,800만원 정도가 예상됩니다마는 LED보안등 1개당 교체비용은 50만원 정도로 전체 교체 시에 약 50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LED보안등은 기존 보안등과 비교해서 효율이 높고 수명이 길어 친환경 광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만 기존 보안등에 비해 높은 가격으로 인해서 일시에 교체하는 것은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LED조명등 보급확대로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고 대규모 투자보다는 연차적으로 시비 또는 국비를 확보하여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내년부터 신설되는 보안등에 대해서는 친환경적인 LED등으로 설치하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내년도의 경우에 한 1억원 정도로 해서 보안등 100개 정도를 신설하는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에너지절약을 위해서 고견을 내주신 김태원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구가 에너지절약에 앞장서서 청정 수성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환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원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태원의원 의석에서 - 예. 구청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의장 김진환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김태원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년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의원

안녕하십니까? 고산1·2·3동 출신 김성년의원입니다.
질문내용이 좀 많습니다. 인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구정질문에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구의 중기 기본인력운용 계획을 기초로 이의 수립과 시행이 적절한지, 그리고 우리 구가 직접 고용하고 있거나 대행업체를 통해 고용하고 있는 불안정 노동자들, 임시직 노동자들의 처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중기 기본인력운용 계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근거해 수립 및 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도 매년 본예산 수립 시 작성해서 의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만 매년 수립한다고 하여 예산처럼 한 해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여건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 연동화 계획, Rolling Plan으로 수립하는 것이지 원칙적으로는 중장기적 행정수요 등을 예측하고 이에 따른 합리적인, 그리고 균형 있는 인력운용을 도모하기 위해서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일관된 원칙과 장기플랜을 가지고 인력운용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 구의 ‘중기 기본인력운용 계획’은 이러한 취지에 부합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014년 연말에 수립된 ‘2015~2019년까지 중기 기본인력운용 계획’에서는 2014년에 이미 사회복지공무원 확충지침과 세무인력 보강지침에 따라 사회복지직 12명, 세무직 4명이 증원되었으며, 2015년에는 이전 계획에 포함되었던 고산보건복지센터 7명 외에 관광분야 3명, 만촌·파동문화센터 운영 각 1명, 범물실버복지센터 및 만촌문화센터 통합건강관리실 운영 각 1명씩 모두 7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중기 기본인력운용 계획’은 어쩔 수 없는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발맞추기 위해 매년 수립하는 것이지 원래는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인력운용에 대한 장기플랜을 짜는 것입니다.
이렇게 수립 시행하는 것은 종합발전계획, 그리고 지방재정계획, 그리고 인력운용계획 세 가지 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재정과 인력은 장기적 시계로 보아야 한다는 말이겠죠.
그럼에도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계획을 보면 관광분야 3명은 민선6기 공약이행을 위한 조직개편으로 본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문화, 건강관리 분야 증원은 장기적 시계와는 다소 맞지 않는다는 생각입니다.
아시다시피 만촌문화센터는 2012년에 계획되어서 2014년에 완공되었습니다. 파동문화센터나 범물실버복지센터는 2011년에 계획이 수립되어서 2014년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사업계획 수립 때부터 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인력운용이 완공을 마치고 운영될 시점이 되어서야 반영되었다는 것이죠. ‘중기 기본인력운용 계획’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애초에 인력에 대한 계획이 있었는데 반영되지 않은 것인지, 없었던 계획이 사업기간 동안 발생한 것인지 설명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또한 현재 ‘중기 기본인력운용 계획’이 인력운용의 장기플랜으로써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당연한 것으로 생각해 왔고, 그래서 소홀했을 수도 있는, 하지만 우리 주변에 존재하고 또한 주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대행업체에 소속되어 있는 환경미화원들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들의 임금, 근무시간, 인원, 복리후생 등 노동조건에 대한 부분은 매년 우리 구가 연구용역으로 작성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민간위탁비용 원가조사’를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원가조사에는 노무비 산정기준에 따른 임금과 복리후생 외에도 감가상각비, 수리수선비, 유류비, 경비, 관리비 그리고 업체의 이윤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근거로 우리 구는 대행업체와 계약을 맺고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4년 청소대행업체들의 원가산출내역서와 분기별 인건비 지급현황, 개인별 월 임금지급 현황, 그리고 비용정산서 등을 확인해 본 바 대행업체에 소속된 환경미화원들이 실제 지급받고 있는 임금은 원가조사에 반영된 임금보다 적고, 계약서에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한다는 규정 또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이미 2012년에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또 여러 차례 사회문제로 제기된 바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정부에서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2012년 1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상시·지속적 업무 담당자의 무기계약직 전환기준 및 공공 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을 발표하면서 대행업체에 소속된 환경미화원들에 대한 노동조건을 개선하는데 행정기관이 앞장서서 책임을 다할 것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일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노임단가는 최저임금이 아닌 행정자치부의 환경미화원 인건비 예산편성 참고자료나 건설협회가 발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중 보통인부노임을 적용하라는 환경부 고시를 따르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무인원과 장비가 적정하게 유지되도록 하고 용역근로자에 대한 휴게․위생시설을 설치 또는 제공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 이들의 노동조건, 특히 임금수준은 여전히 개선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대행업체의 환경미화원 개인별 임금지급 현황을 보면 기본급에 제수당을 더한 지급액은 앞서 언급한 임금수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원가산출서 대비 비용정산서의 지출금액 또한 그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노무비와 복리후생비를 제외한 다른 경비의 경우엔 원가산출서 상의 금액보다 비용정산서 상의 금액이 현저히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1권역을 담당하는 A업체의 경우 간접노무비가 2배에 달하고 제세공과금은 4배, 기타경비는 10배의 수준으로 산출원가 대비 지출 정산되었습니다. 또 2권역을 맡고 있는 B업체의 경우 기타경비가 15배 이상, 일반관리비가 4배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원가 대비해서 임금은 더 적게 주고 타 경비는 더 많이 지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출자료를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업체의 임금지급대장도 그렇지만 특히 통합수거를 맡고 있는 C업체의 경우 분기별 인건비 지급현황의 직접노무비 총액과 비용정산서 상의 직접노무비 총액이 다릅니다. 또한 비용정산서의 3분기, 4분기 내역서에서 전체 합계액이 다르게 기재되어 있기도 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구가 대행업체와 맺은 계약서 상에도 관련자료를 제출토록 하고 구는 이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우리 구는 어떤 형태로 대행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지, 또한 현재의 관리감독 수준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묻습니다.
또 환경미화원들의 노동조건, 특히 임금수준을 정부지침과 같이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리 구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고, 그 실현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구가 직접 고용하고 있는 환경미화원들의 노동환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기간제근로자 10명을 포함해 모두 162명의 환경미화원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궂은 일로 인해서 아름다운 도시미관, 쾌적한 생활환경을 주민들에게 제공하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들이 하는 업무는 궂은 일이기도 하며 힘든 일이기도 합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위험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보니 다치거나 아픈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렇게 업무를 하다가 부상을 입거나 아픈 경우에는 산재처리를 해서 치료도 받고 요양도 받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산재보험을 들고 있기도 하죠.
그렇게 일을 하다 다치거나 아픈 경우, 또 그로 인해서 산재처리를 하였다고 해서 어떠한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저의 상식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몇 가지 있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3년간 환경미화원 부상자 현황 자료를 요청했는데 3년간 산재처리를 한 7건에 대한 현황만 있었습니다. 부상 정도가 경미하거나 다쳐도 병가, 연가 등을 통해서 해결하는 경우 그리고 아프더라도 참고 일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아무런 현황 파악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일을 가장 최일선에서, 그것도 가장 궂은 일을 하고 있는데도 말이죠.
또 있습니다. 올해 4월에 해당 부서에서는 ‘환경미화원 안전사고예방 재강조 및 사고자 휴일근무 배제’라는 제목의 공문을 내부 통보하였습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항을 재강조하고 산재 및 사고자에 대해서 업무복귀 후 1년간 휴일근무를 배제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유는 빠른 업무복귀와 안전근로를 위한다고 합니다만 저는 단순히 그렇게만 읽혀지지는 않습니다.
업무상 사고자와 산재처리자에 대해 업무복귀 후에 1년간 평일 5일의 8시간 근무는 하되 토요일 4시간의 근무에 대해서는 배제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지만 토요일 근무는 1.5배의 근무수당을 받기 때문에 누구나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대상을 ‘사고자와 산재처리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앞서 언급했듯이 산재처리자를 제외한 사고자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에서 파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대상은 산재처리자로 봐야 합니다. 이것이 산재처리를 되도록 회피하려고 하는 사기업의 노동에 대한 무지함과 무엇이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질문입니다.
저는 이것이 산재처리에 대한 페널티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다음은 청사 청소하시는 분들에 대해 이야기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직접 계약을 맺고 있는 본청, 보건소, 의회 그리고 6개 문화센터의 청소용역은 모두 상이군경회 대구시지부에서 대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의 임금대장을 살펴보면 월평균 임금은 수당을 포함해서 100만원을 조금 넘는 수준이거나 100만원을 조금 밑도는 수준입니다. 대행업체의 원가계산서를 보면 정부에서 권고하고 있는 시중노임단가 중 제조 부문 노임단가를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지급되고 있는 임금의 총액을 살펴보면 일반적인 최저임금을 적용한 월평균 임금에 모자란다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무시간을 일반적인 8시간이 아닌 5시간 혹은 6시간으로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법적으로나 정부 지침상으로는 아무런 하자는 없습니다. 하지만 뭔가 아쉬움이 남는 대목입니다.
이분들이 보통 받는 월 임금총액은 108만원 내지 96만원 정도입니다. 이것이 적정한 임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일을 해서 벌어들이는 수입, 이 돈으로 모든 먹고 사는 문제, 사회생활까지 영위하기 위한 적정한 임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임금에 있어서 마지노선이라 할 수 있는 최저임금이나 시중노임단가란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말 그대로 마지노선입니다. 여기에 맞추어서 주라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을 주라는 것입니다.
2014년 기준으로 최저임금은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32.7%에 불과합니다. 또한 불안정 노동, 임시직 노동을 이르는 비정규직이라는 말은 그냥 쉽게 지나칠 수 있는 시사용어나 뉴스 소재가 아닙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의 삶입니다.
구청장께 묻습니다.
청사 청소용역 노동자들의 실제임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근 최저임금에 대한 대안으로 ‘생활임금’에 대한 논의가 조금씩 일고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기도 합니다. 생활임금은 임금에 대한 개념을 확장해서 노동자의 최저생활비를 보장해 주는 개념으로 19세기 말 미국에서 처음 발생했습니다. 내용은 노동자들이 가족을 부양하기 위한 필수적인 금액으로 정의되었습니다.
생활임금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에서는 직접 고용한 노동자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사무를 위탁받거나 공사·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에 소속된 노동자에 대해서도 생활임금위원회에서 정한 생활임금 이상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이들 지자체의 적극적인 행정행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구의 상황을 감안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행정행위는 어떤 것이 있는지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보건소의 인력운용에 대해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보건소에는 특히 다양한 분야에 많은 불안정 임시직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정책에 의해 지원을 받아 채용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 구 자체 사무 수행을 위해 고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같은 간호사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어도, 똑같은 상시 지속업무를 담당하고 있어도, 똑같은 구민을 만나고 있어도 업무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한 명은 정규직이고 또 한 명은 비정규직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곳이 바로 보건소입니다.
총액인건비 문제, 국가사무라는 한계 등의 제한적인 사항이 있지만 행정 부문에서 이렇게 많은 비정규직을 운용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민간의 정규직 일자리 확대가 개선되지 않는 상황에서 공공 부문에서부터 앞장서서 안정적인 일자리 확충을 위해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인력운용이 적절하다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또한 앞서 언급했던 관계부처 합동 ‘상시·지속적 업무 담당자의 무기계약직 전환기준 등 공공 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을 통해 우선 2년 이상 계속되고 향후에도 지속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기간제근로자를 대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도록 하였습니다.
정부에서는 이 지침의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해서 기관별로 전환계획 및 실적을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동안 정부지침에 따른 무기계약직 전환 실적이 있으면 말해 주시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웨이터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비즈니스를 하는 CEO들이 상대방의 인격, 즉 그 사람의 품격을 가늠할 때 쓰는 방법 중 하나인데요. 그 내용은 이겁니다. ‘당신에게는 친절하지만 웨이터에게 무례한 사람은 절대 좋은 사람이 아니다.’
사람의 인격을 가늠하기 좋은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만 이 법칙만은 오차가 거의 없는 것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거죠. 여러분이 비즈니스 상대와 식당에 갔습니다. 마주 앉아서 맛있게 식사를 하고 있는데 웨이터가 실수로 상대방의 옷에 음식을 흘렸습니다. 이랬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오늘 저녁에 안 그래도 옷 세탁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먼저 아시고 이렇게 하셨습니까?”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대체 이게 무슨 짓이야! 당신 바로 해고시켜 버릴거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어떤 경우이신가요?
유명한 CEO의 말이 있습니다. “웨이터나 부하직원을 쓰레기처럼 취급하는 사람에게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어요. 상대에 따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사람과는 가급적 비즈니스를 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이 ‘웨이터의 법칙’은 다른 이름으로 쓰입니다. ‘부하직원의 법칙’, ‘경비원의 법칙’, 또 ‘환경미화원의 법칙’, ‘아르바이트의 법칙’.
이들에게 여러분은 어떻게 대하고 계신가요? 우리는 이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하는 것입니까?
모두 언급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우리 구에서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고용해서 우리 일을 대신하고 있는 이들에게 우리는 어떤 처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처우를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처우에는 돈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계신 공무원들은 정부 혹은 지방자치단체와 고용관계를 맺고 있는 노동자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행정기관과 계약을 맺은 업체 혹은 노동자들을 상대해야 하는 고용주의 입장을 대신하기도 합니다. 내가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하듯 더 아래에 위치한 노동자들의 권리 또한 존중하는 인식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노동문제는 우리 사회 모든 곳에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식당 사장님과 종업원 사이에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경비원 사이에도 있습니다. 고용과 피고용이 이루어지는 모든 관계는 노동을 매개로 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노동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노동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않습니다. 독일에서 어린 고등학생 때부터 노동계약서를 쓰고 노사협상을 하는 과정을 훈련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 우리 사회 교육의 실태입니다.
그래서 저를 포함한 우리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노동에 대한 인식, ‘근로기준법’에 대한 인식이 없습니다. 이것은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노동교육은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구정질문의 마지막으로 구청장께 노동교육을 실시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먼저 우리 구의 공무원을 시작으로 해서 산하기관, 민간인 위탁하는 복지관, 각종 센터의 대표자에 대해서도 실시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간위탁업체 또는 산하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임시직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고용 관계에 대해서 정확하게 공부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노동교육 전면 실시에 대한 저의 제안에 대해 구청장의 적극적인 답변을 부탁드리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김진환 김성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 나오셔서 김성년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진훈

존경하는 김성년의원님께서 같은 시대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자체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인력운용 및 직·간접 고용, 비정규직 문제를 일깨워 주셨습니다. 또한 개선방안도 제시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기 기본인력운용 계획의 적정성과 타당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같이 중기 기본인력운용 계획의 수립과 시행은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근거한 것으로 매년 행정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5년간의 공무원 정원인력을 수정 보완하는 연동계획입니다.
아울러 중기 기본인력운용 계획에서는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인력배치계획, 신규인력 정원분야와 인력감축 분야 및 그 내역, 민간위탁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계획의 적정성 및 타당성에 대한 답변에 앞서서 대구광역시에서 통보된 중기 기본인력운용 계획 수립지침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침에 따르면 2014년 계획수립 시에는 전년도와는 달리 지방재정법 개정과 연계하여 당해연도가 아닌 다음연도부터 5년간의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당초 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던 관광 분야 3명, 만촌파동문화센터 운영 각 1명, 범물실버복지센터 내 통합건강증진실 운영 1명 등 6명의 인력은 지난해 10월 1일 민선6기 조직개편으로 반영된 정원인력임에도 불구하고 2015년 계획 인력으로 산정되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또한 만촌문화센터 내에 통합건강증진실 운영인력 1명은 5월 열린 제202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어 증원된 바가 있습니다.
2013년 당초 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던 인력의 경우에는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정원범위 내에서 자체 조정할 계획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업계획을 수립할 시에 사무 또는 사업의 성질, 양에 따른 적정인력의 예측, 민간위탁 등 미확정적인 애로가 있는 것이 사실이며 세부 운영방향에 대해 면밀한 분석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업완공시기에 맞추어 정확한 행정수요 예측, 인력운영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여 새로운 인력수급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으며 특히 사업기간 동안 주민욕구가 지속적으로 증대하면서 추가 행정수요 등을 확인하여 인력운용계획 시 이를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통합건강증진실 같은 게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보건복지직에 대한 정원계획은 중앙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갑작스럽게 늘어나는 경향이 있었고 또 수요에 대한 판단이 영조물이 완공되는 시기에 면밀하게 검토되는 경향이 있어서 몇 명의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앞으로는 좀 더 신중하게 예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또 걱정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공감을 하고 우리 구의 중기 기본인력운용 계획이 장기플랜으로써 면밀한 분석을 통해서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대행업체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 관리감독하고 있고 현재의 관리감독수준이 적정한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의 민간위탁은 우리 구민들의 보다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저비용고효율을 지향한 구재정 건전성 확보에도 다소 도움이 되는 것으로 생각해서 일부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청소용역대행업체에 대해 매월 임금명세서 보고 및 분기별 정산보고를 받고 있으며 또한 분기별로 대행업체에 대해 현장 지도점검을 해서 근로자의 보건위생환경 및 근로기준법 준수 등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행업체 근로자 보험료 정산을 통해서 2,044만5,000원을 정산 반납 회수하기도 했습니다.
또 2012년에는 한 업체에 대해서 극심한 근로자 민원이 제기되어서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임금직불제를 도입하기로 하였습니다. 현재 업체에 대해서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대행업체 환경미화원들의 노동조건, 특히 임금수준을 정부지침과 같이 실현하기 위한 우리 구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어떤 노력을 기울일 것인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용역계약 시 타 구보다 약 3 내지 10% 정도 높은 낙찰률 96.5에서 99%를 적용해서 예를 들면 동구의 87.3%, 서구의 96%, 남구의 95.2%보다도 높게 책정하고 있고 우리 구 대행업체 환경미화원들의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다소 높게 반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를 직접노무비에 적극 반영토록 하고 있습니다만 업체별로 신규직원과 경력직원의 개인임금 차이가 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균 임금 수준이 정부기준임금에는 미달되어서 다소 미흡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향후 인건비 지급률이 다소 부진한 업체에 대해서는 대행업체 평가 시에 평가점수에 반영하는 비율을 높여서 패널티를 적용하는 등 용역수주에 청소용역근로자 임금수준이 보다 개선되는 방향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환경미화원 산재자의 업무복귀 후 1년간 휴일 초과근무 미실시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직영 환경미화원은 생활폐기물 수거, 음식물 수거, 가로청소 등 세 가지 분야에서는 순환근무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산재자도 산재치료 후 업무복귀 시 이 세 분야를 정상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산재복귀자의 일부가 건강상 정상업무수행이 어려움에도 개인사정을 들어 복귀를 호소하고 미화원 지부에서도 업무복귀 시 산재자의 건강 등을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업무강도가 약한 동가로업무에 배치를 건의하는 등 산재복귀자의 업무복귀에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복귀자의 업무수행이 원활하지 않아서 동료미화원들에게 업무가 증가되는 등 위화감 조성과 불만사례로 이어 져서 산재자들의 건강보호와 동료 간의 불만해소를 위해 토요일 추가 근무를 배제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모든 산재복귀 미화원에 대해서 건강 재검진을 통해서 정상업무수행이 가능한 미화원에 대해서는 당초 근무지로 복귀 및 정상근무는 물론 토요일 연장근무에도 배제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해서 산재자가 패널티를 받는다는 인상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 환경미화원들은 매년 실시하는 정기검진을 통해서 건강상황을 체크하는 등 청소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음을 밝혀드립니다.
다음은 청사 청소용역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 청사 청소용역은 대한상이군경회 대구시지부에서 대행하여 청소를 실시하며 구청 청사 청소용역 인건비는 2013년, 2014년은 시급을 적용하여 지급하고 2013년의 시급은 시간당 4,860원, 2014년의 시급은 시간당 7,519원으로 대폭 인상되었습니다.
2015년은 보통인부 시중노임단가 1급을 적용하여 1일 5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보통인부 노임단가는 1일 6만3,326원입니다. 1일 근무는 06시에서 9시, 11시에서 1시 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월 임금 총액은 100만원 정도로 우리가 근무하는 환경을 깨끗하게 하시는 분들에 대한 실질임금으로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 제안에 깊이 공감하면서 향후 임금인상, 근무환경 개선 등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인력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보건소에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인력들이 임시적으로 고용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건강생활실천사업 등 단위별로 추진해 오던 국시비보조사업들이 2013년부터 지역특성 및 주민 수요에 맞는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참고로 보건소 통합건강증진사업은 금연, 절주 등 12개 분야를 주민중심의 생애주기 및 생활터로 구분하여 7개의 세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구시 8개 구·군별 통합건강증진사업 분야 인력 현황을 보면 우리 구 무기계약직 비율은 55%로 중구에 이어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참고로 수성구의 경우는 20명의 인력 중에서 11명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고 9명은 기간제로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무기계약률이 높은 중구의 경우는 14명이 무기계약직이고 기간제는 1명만 있습니다. 반면에 남구의 경우는 2명만 무기계약직이고 16명을 기간제로 쓰고 있습니다. 다른 구·군은 우리보다 훨씬 무기계약 전환율이 낮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기간제근로자 9명은 대부분 11개월 미만 근로자로 현재 비정규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유로는 예산의 제약, 타 사업부서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구에는 보건소에서 훈련받은 역량 있는 전문인력이 보다 안정된 신분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자격이 있고 또 경력을 쌓은 분들에 대해서는 무기계약직 등으로 정규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부지침에 따른 무기계약직 전환 실적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고용노동부의 공공 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대책에 근거하여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개선을 위한 공공 부문의 역할이 강조되면서 2년 이상 계속되고 상시 지속적 업무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무기계약제로 전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구는 2013년부터 올 1월까지 11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습니다.
올 2월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계획을 수립해서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고용안정을 기해 나가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업무의 성격이나 난이도 근로조건을 고려해서 전환의 우선순위나 시기를 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까지는 20명 중에서 17명 정도를 무기계약으로 전환해서 운영하도록 하면 상당히 진척을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금년도 고용노동부 주관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 공모에 선정된 경비직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환경개선 컨설팅 사업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앞으로는 기준인건비 등 구 재정여건을 고려한 탄력적 인력운영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추가 인력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노동교육 실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 참여자 중 우리 구 근로자를 대상으로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교육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의 노동교육 실시 제안에 공감하며 향후 우리 구 직원들을 시작으로 해서 민간업체, 각종 센터의 대표자에 대해서도 노동 분야의 강사를 초청하여 인식개선교육 등 노동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보다 따뜻한 사회 또 이해, 배려가 넘치는 그런 사회로 가는데 우리 구의 역할을 좀 더 강화하고 또 우리 구 직원들의 능력, 이해를 높여나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환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년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성년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의장 김진환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김성년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이번 회기에 예정된 구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구정질문 사항을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앞으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장 김진환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황기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황기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황기호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추경예산 심사를 위해 수고 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과 심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4,106억원보다 8.3% 증가한 4,447억 7,0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변동내역으로 일반회계의 세입은 지방세 20억원을 증액하였고, 세외수입 1억 8,300만원 감액, 지방교부세 11억원, 조정교부금 등은 88억 300만원, 국시비보조금 100억 9,200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23억 5,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은 행정운영경비 8억 4,700만원, 사업예산 279억 8,300만원, 국시비보조금반환 및 이자 46억 8,600만원, 재난관리기금전출금 6억 5,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등 16억 3,2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국시비보조금반환금 2억 2,700만원 증액, 기반시설특별회계에서 예치금 3억원을 감액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에서는 순세계잉여금 17억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변경내시된 국시비보조금과 특별교부금 및 특별교부세 사업 법적·의무적 경비 등을 반영하고 당면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편성안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우리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요구하였으며 심도 있는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환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