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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정보

  • 성명 : 김진환
  • 직위 :
  • 선거구 : 마선거구 (수성1가,2ㆍ3가,4가동)
  • 성명 : 유춘근
  • 직위 : 도시보건위원회위원
  • 선거구 : 나선거구 (범어1ㆍ4동,황금1ㆍ2동)
  • 성명 : 김숙자
  • 직위 : 의장
  • 선거구 : 나선거구 (범어1ㆍ4동,황금1ㆍ2동)
  • 성명 : 황기호
  • 직위 : 도시보건위원회위원
  • 선거구 : 가선거구 (범어2,3동/만촌1동 )
  • 성명 : 김진환
  • 직위 :
  • 선거구 : 마선거구 (수성1가,2ㆍ3가,4가동)
  • 성명 : 김태원
  • 직위 :
  • 선거구 : 아선거구 (지산1ㆍ2동)
  • 성명 : 조규화
  • 직위 : 행정자치위원회위원
  • 선거구 : 바선거구 (중동,상동,두산동)
  • 성명 : 김진환
  • 직위 :
  • 선거구 : 마선거구 (수성1가,2ㆍ3가,4가동)
  • 성명 : 강석훈
  • 직위 : 사회복지위원회위원
  • 선거구 : 라선거구 (고산1ㆍ2ㆍ3동)
  • 성명 : 김진환
  • 직위 :
  • 선거구 : 마선거구 (수성1가,2ㆍ3가,4가동)
  • 성명 : 조규화
  • 직위 : 행정자치위원회위원
  • 선거구 : 바선거구 (중동,상동,두산동)
  • 성명 : 김진환
  • 직위 :
  • 선거구 : 마선거구 (수성1가,2ㆍ3가,4가동)
  • 성명 : 강민구
  • 직위 :
  • 선거구 : 나선거구 (범어1ㆍ4동,황금1ㆍ2동)
  • 성명 : 김진환
  • 직위 :
  • 선거구 : 마선거구 (수성1가,2ㆍ3가,4가동)
  • 성명 : 홍경임
  • 직위 : 도시보건위원회위원
  • 선거구 : 마선거구 (수성1가,2ㆍ3가,4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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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회의록 내용


○의장 김진환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조병주

의사팀장 조병주입니다.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의안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으며,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수정가결 하였으며,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7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여 수정가결 하였으며, 그리고 상동 수성동일하이빌 공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 외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범어2동 도활 사업지역내 2개소 커뮤니티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으며, 그리고 수성구 정비예정구역 변경(해제)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외 1건을 심사하여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으며, 그리고 오늘 본회의에서는 유춘근 의원, 김숙자 의원, 황기호의원의 5분 자유발언과 김태원 의원, 조규화 의원의 구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진환 다음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8조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유춘근 의원, 김숙자 의원, 황기호의원 이상 세 분의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유춘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춘근 의원

존경하는 46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불철주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진훈 수성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진환 의장님과 언제나 구민의 민의를 살피시고 구민을 위해 애쓰시는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은 바쁘신 시간을 뒤로 미루시고 이렇게 방청석을 가득 메우신 우리 수성구를 사랑하시는 모든 방청객 여러분들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범어1동, 범어4동, 황금1동, 황금2동 출신 유춘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효율적인 CCTV 설치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각종 사건사고 예방 및 범죄검거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생활안전용 CCTV의 중요성이 날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 설치된 CCTV는 방범용 CCTV는 안전총괄과, 어린이보호 CCTV· 주정차단속 CCTV는 교통과, 도시공원 CCTV는 생활지원과, 재난재해 CCTV는 건설과 등 각각의 목적별로 설치한 CCTV가 U-수성 CCTV 통합관제센터에 연계되어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초기에 시민 인권문제 등의 논란이 있었던 거리에 각종 사회범죄가 늘어나면서 이제 생활안전용 CCTV가 범죄예방용으로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현재 단순절도, 강도사건을 비롯해 강력사건 발생 현장 주변의 CCTV가 범인을 검거하고 사건을 해결하는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어 이에 따라 지자체마다 목적별로 CCTV를 사각지대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민의 소리를 듣기 위하여 구청장님께서 동방문 시 단골메뉴 민원 중 하나가 CCTV를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종 사건사고 및 범죄예방을 위해 수성경찰서와 협력하고 설치 우선순위를 정하는 등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주민의 만족도를 최고조로 높이고 있습니다. 주민 또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년 주민들의 CCTV 설치 민원이 급증하고 있으나 많은 예산을 들여 CCTV를 설치하여도 주민요구 및 수요를 다 충족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구의원님들께서도 많은 민원을 받습니다만 집 앞에 세워둔 차량을 파손시키고 차량유리를 깨고 차 안의 물품들을 도둑맞았다, 좀도둑이 가택을 침범하여 무서워서 못살겠다, 현장에 와보아라, 이곳은 어둡고 위험한 곳이어서 CCTV를 설치해 달라, 여기는 치안의 사각지대다, 쓰레기 불법투기 등 다양한 형태의 요구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CCTV 설치 민원 현장을 방문하여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효율적인 CCTV 설치를 위해서 권역별, 동별 CCTV 설치 현황 지도를 만들어 신규 설치 시 입체적인 재배치 및 이전을 추진 중이며 CCTV 설치 기준점을 정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여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좁은 골목길 안의 CCTV 설치민원이나 내 집 앞 CCTV 설치요구 등 다소 불합리한 CCTV 설치요구를 모두 다 들어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구의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다수의 주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추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골목 우범지대나 도둑을 맞은 지역의 민원인들은 도둑맞은 현장에 CCTV 설치요구를 주장하며 경찰에서도 상당 부분 아마 그런 쪽으로 해소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다가는 끝이 없다고 판단되어 기회 있을 때마다 이점을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봤습니다. 다행히 우리 수성구의 도로 형태가 비교적 잘 설계되어 있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주택가를 진입하는 도로가 주로 10m 도로로 형성이 되어 있고 또 한번 접어들면 8m 길로 설계되어 있고 그리고 6m, 4m 골목으로 설계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의 요구에 충족하다 보니까 어떤 지역은 많은 CCTV가 설치되어 있고 또 어떤 지역은 CCTV가 적게 설치된 곳도 있다고 봅니다.
이제는 특정지역에 치우침이 없이 도둑맞은 민원인의 요구로 설치를 하는 데서 탈피하여 좀 더 수성구 전체를 커버할 수 있다면 장기적으로 봐서 비용도 절감할 수 있고 현재보다 더 효율적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요 도로에 CCTV를 설치하여 원천적인 CCTV망을 효율적으로 구축한다면 도둑맞은 현장의 끊임없는 민원과 더 이상 자기 집 앞에 CCTV 요구로 인해 한 골목길에 이중 CCTV 설치를 막을 수 있으며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 비용절감과 효율적인 운영이라 사료되어 주요 사거리 도로지점에 CCTV 설치와 이미 설치된 일부 CCTV도 재배치하여 주시길 바라며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환 유춘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숙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자 의원

일하기가 좋은 계절, 신록의 계절 5월을 맞아 올해 계획하신 일들의 중간점검과 목표달성을 위해 땀 흘리시는 모든 분들의 알찬 성과를 기원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범어1·4동, 황금1·2동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김숙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진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꿈의 도시 행복 수성구를 위해 매진하고 계시는 이진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풀뿌리 민주주의 실천현장인 의회 본회의장에 직접 선출한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켜보시기 위해 방문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날로 다양화되는 현대사회 속에서 지역발전과 주민들의 행복한 삶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주고 있는 우리 구의 조례 정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에 있었던 집행부와의 원활한 협의조정 부족으로 인한 조례의 재의요구 건을 지켜보면서 조례에 관해서는 보다 신중하면서도 의회 차원의 협의조정 및 자문과 소통의 역할이 절실하고 향후 제·개정되는 조례에 대해서는 법령 위배 여부와 집행기관의 집행 가능성 등에 대한 심도있는 조사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다 같이 느꼈을 줄 믿습니다.
의회 본연의 업무 중 하나인 입법권 강화 차원에서 조례에 대한 생각을 바꾸고 되돌아보는 계기 마련을 위해 구 조례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나름대로의 기준을 정하고 이미 시행 중인 조례와 시행규칙 중 실질적인 입법효과를 제대로 거두지 못하고 있는 현행 조례와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부합되지 못하거나 각종 상위법령과 상충되는 불합리한 자치법규는 없는지?
오랜 기간 동안 제·개정되지 않아 현실적 여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거나 적용시한을 경과한 효력상실 자치법규는 없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본 의원이 직접 자료를 파악해 보았습니다.
2015년 3월 말 기준 우리 구 조례 규칙 현황은 총 303건으로 이 중 조례가 222건, 규칙이 81건으로 조사되었으며 최근 5년간 조례제정 및 폐지 현황은 제정이 67건으로 연평균 13.4건에 해당하며 폐지는 9건으로 연평균 1.8건에 해당하였습니다.
조례 제정 이후 5년 이상 손대지 않은 미개정 조례는 64건으로 28.8%에 해당하였습니다.
기구 직제개편 사유 이외 제정 이후 5년 이상 한 번도 개정하지 않은 조례가 이렇게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급변하는 시대변화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해 한 번쯤 되짚어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의정활동에 참고하고자 집행부로부터 제출받은 조례정비 관련 자료에 의하면 정비 추진 중인 조례규칙이 16건, 기타 미비점이 있는 정비대상 조례가 34건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헌법 제117조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라고 함으로써 지방의회에 자치입법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대표성을 기반으로 수성구가 추구하는 정책형성과 집행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조례 제·개정을 통해 주민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지방자치시대에 보다 나은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정책실현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은 자치입법인 조례로부터 발현되고 지역주민들의 생활규범 또한 조례로 정립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올바른 조례·규칙이 바로 정립되지 않고서는 주민의 복리향상과 행정의 능률성과 효율성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구의 모든 조례·규칙 등 자치법규에 대하여 일제정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의회 차원에서도 여러 의원님들의 입법 정책제안 능력을 향상시키고 현실에 맞는 조례를 마련하여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대해서도 심사숙고해 보셔야 할 것으로 생각하면서 오늘 본 의원의 작은 바람이 헛되지 않기를 바라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환 김숙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기호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호 위원

제202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진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명품 수성구의 명품 마을 준비에 애쓰시는 이진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46만 수성구민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방청석을 가득 메워 주신 사랑하는 통우회 회장단 및 방청객 여러분,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범어2동, 범어3동, 만촌1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황기호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흡연자와 비흡연자 모두를 만족시키는 흡연공간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올해 새해부터 담배가격이 2,000원씩 인상되었습니다. 그 이후 개비담배가 판매된다는 이야기를 뉴스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전자담배 판매점의 매출도 급증하고 각 보건소 금연클리닉에 금연하기 위한 애연가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담배값 인상 때문에 금연해야겠다고 결심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담배가 각종 질병의 원인입니다. 본인과 가족의 건강을 위해 금연을 결심하는 모습이 더욱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흡연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몇 가지 상황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간접흡연의 위험성을 살펴보면 간접흡연을 하면 250여 종 이상의 발암성 독성화학물질에 노출됩니다.
국제암연구소와 미국 연방의무감 보고서에서는 간접흡연에 노출되면 호흡기 및 심혈관질환, 각종 암, 조기 사망의 원인과 아이들에게는 영아돌연사증후군, 급성호흡기 질환과 천식발작을 유발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 전자담배를 살펴보면 전자담배에는 일반담배와 같은 발암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전자담배 기체상에 대한 분석을 통해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와 아세트알데히드 등 담배특이니트로사민과 중독물질인 니코틴 등을 검출했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 흡연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면 뇌졸중, 후두암, 식도암, 폐암, 허혈성심질환, 취장암, 당뇨병, 결장암, 방광암, 자궁암 등에 걸릴 위험에 노출되기 쉬우며 뇌졸중 발병률은 3배 이상, 후두암의 경우 남자는 최대 6.5배, 여성은 최대 5.5배 걸릴 위험이 있다고 합니다.
네 번째로, 청소년흡연의 위험성을 살펴보면 청소년의 신체건강에 해로울 뿐만 아니라 학습능력 감소와 여러 가지 비행에서부터 또 다른 청소년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며 폐활량이 떨어져 쉽게 숨이 차고 성장발육이 저하되는 등 성인보다 니코틴중독이 심화되기 때문에 더욱 위험합니다.
특히 여학생의 경우 유방암, 폐암 등에 노출되기 쉽고 피부가 거칠어지고 주름도 생기고 치아변색, 구취 등이 심해집니다.
다섯 번째로 흡연이 임신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흡연하는 여성은 생식기능 저하, 불임, 자궁외임신 등이 증가하고 조산, 임신중독증에 걸리기 쉽고 저체중아, 미숙아로 태어날 수 있으며 사산 등 신생아 사망의 위험성이 높습니다.
여섯 번째로 금연의 수명연장효과에서는 금연은 오래 오래 건강하게 장수하는 지름길입니다.
25세에서 34세에 금연하면 10년, 35세에서 44세에 금연하면 9년, 45세에게 54세에 금연하면 6년, 55세에서 64세에 금연을 하면 4년의 수명연장을 기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듯 담배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한마디로 백해무익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담배는 9세기 중앙아메리카 지역에서 입담배 형태로 존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하는데 이는 마야인과 아즈텍인 종교행사나 제사 때 담배를 피운 것으로 콜럼버스가 아메리카대륙에 상륙한 후에 스페인에 알려졌고 그 이후 1559년 스페인에서 처음 이식되어서 유럽에 전파되었다고 합니다.
건강에 큰 해악을 끼친다는 점에서 늘 주목을 받아왔던 담배가 최근에는 금연구역 지정, 가격인상 등으로 다시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담배 자체에 대한 역사는 널리 알려지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대한민국 담배의 역사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담배를 누가, 언제 우리나라에 처음 들여왔는지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일본병사들이 담배를 피우고 있었고 그때 담배가 들어오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만 있습니다. 영어로 tobacco인 담배는 일본에서 다바코라 불렸으며 우리나라로 전해지면서 담바구 또는 남쪽 나라에서 들어온 신령스런 풀이라는 의미에서 남령초라 불렸습니다.
이익의 성호사설에는 가래가 목에 걸려 떨어지지 않을 때, 소화가 되지 않아 눕기가 불편할 때, 한 겨울에 찬 기운을 막는데는 담배가 좋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당시 사람들에게는 담배가 만병통치약으로 여겨졌습니다.
우리나라에 담배가 전해진 초창기에는 서당에서 훈장과 학도가 맞담배를 피웠으며 조정의 공신들도 조회시간에는 담배를 피웠습니다.
이에 격분한 광해군이 임금 앞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했고 민간인에게 전해져 어른 앞에서는 피우지 않는 것이 예절로 자리 잡았습니다.
우리 기술로 만든 최초의 담배는 1945년광복을 기념해 조선군정청 전매국에서 내놓은 ‘승리’입니다. ‘승리’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이 이름에는 광복의 기쁨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전후에는 건설·파랑새, 1960년대에는 재건·새나라·신탄진, 1970년대에는 새마을·환희 등 출시되는 담배 이름에는 정치, 사회적 상황과 시대상, 정권의 구호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1960년대 담배표지에는 ‘환영 하이레 세라세 1세 이디오피아 황제폐하 만세 대한민국 방문’이란 국빈방문 기념문구가 들어가기도 했고, 제1회 한국무역박람회가 열린다는 소식이 적히는 등 정부의 국정홍보수단으로도 활용되었습니다.
1969년에는 ‘청자’가 출시되었습니다. 이 담배는 ‘노래는 추자, 담배는 청자’라는 유행어를 만들어낼 정도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1980년대 출시된 ‘솔’은 군용담배로 최고의 인기를 누렸으며 국산담배 중 가장 많은 200억갑 이상 판매고를 올렸습니다. 이렇듯 담배에는 시대적 상황과 사람들의 애환이 담겨있습니다.
옛 선조 때부터 내려온 기호식품인 담배, 무조건 금연을 강요하고 재제를 하기는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담배를 피우는 애호가나 비애호가의 공생공존을 위해 제대로 된 흡연실을 준비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국민건강증진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에 근거한 흡연실의 설치기준 및 방법을 간단히 알아보면 첫째, 흡연실의 설치위치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 금연구역 및 별표 2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공공기관 등 대중이 이용하는 일정규모 이상 시설의 소유자 등 관리자가 흡연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등의 이용자 및 어린이, 청소년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외에 흡연실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 경우 흡연실은 옥상에 설치하거나 각 시설의 출입구로부터 10m 이상의 거리에 설치하여야 한다.
둘째, 흡연실의 표지부착으로 1. 건물 내에 흡연실을 설치할 경우에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이라는 표시와 함께 해당 시설은 이용하는 자가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흡연실임을 나타내는 표지판을 달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2. 표지판 또는 스티커의 글자는 한글로 표기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외국어를 함께 표기할 수 있다. 3. 실외에 흡연실 설치 시에는 흡연이 가능한 영역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경계를 표시하거나 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하며 세 번째, 흡연실 설치방법은 1. 실외에 흡연실을 설치하는 경우 자연환기가 가능하도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별도로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 흡연실을 덮을 수 있는 지붕 및 바람 막이 등으로 설치할 수 있다. 2. 건물 내의 흡연실에는 흡연실의 연기를 실외로 배출할 수 있도록 환풍기 등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상의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 및 방법을 토대로 우리 구청 별관 옆에 설치된 흡연실을 살펴보면 흡연실에 대한 표지부착이 없거니와 환풍기만 설치되어 시설이 정말 열악한 실정입니다.
민원인이나 직원들 누구도 안에서 쾌적하게 담배를 피울 수 있는 공간이 되지 못하며 친근감이 가지 않는 유명무실한 흡연실로 흉물처럼 느껴지며 대다수의 흡연자들이 건물 안보다는 밖에서 담배를 태우는 아주 보기 싫은 광경들이 목격되고 있습니다.
첫째로, 본 의원이 구청 흡연실에 들어가서 확인하고 경험해 본 결과 외관과는 달리 내부시설이 오래 되어서 그런지 니코틴에 찌든 실내 환경과 기분 나쁜 악취로 애호가들도 들어가기 불편한 공간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타 공공기관의 흡연실 설치 실태에 대해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남양주시청이나 제천시청, 대구보훈병원, 대구지방경찰청 내에 설치된 흡연실은 공기역학적 원리를 적용한 제연기 설치 등으로 흡연실 내에서 자체 정화를 통해 담배연기를 99.9% 제거하는 등 간접흡연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자연친화적 부스를 설치하여 쾌적한 환경조성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타 공공기관의 사례처럼 우리 구청에서도 애연가들에게 제대로 된 흡연공간 제공을 위하여 자연친화적이고 쾌적한 흡연실을 설치하여 흡연자나 비흡연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각종 언론매체나 많은 사람들이 담배의 해로운 부분을 강조하고 금연에 대해서 적극 홍보하는 것이 백번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흡연이 육체적 건강에는 다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나 스트레스 해소와 동료 간 대화와 소통, 업무 정보의 교류 등을 통해 근무의욕 고취와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정신건강에 크게 기여하는 순기능의 역할도 있다고 합니다. 애연가들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눈치 또한 보지 않으며 마음 놓고 흡연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기존 흡연실을 새롭게 단장하든지 새로운 공간에 새롭게 조성하든지 쾌적한 흡연공간의 설치로 흡연자나 비흡연자 모두가 만족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며 서로 소통하고 생각하는 시간을 통해 직원들에게 더욱 일 할만 하게 해 주는 것도 명품 녹지행정의 일환이라고 보는 바 자연 친화적인 흡연공간 설치가 이제 선택이 아니고 필수라고 생각하며 제대로 된 흡연부스 설치를 주창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환 황기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진환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에 관한 질문은 김태원 의원, 조규화 의원 이상 두 분의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진행은 먼저 본 질문에 대한 관련공무원의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 시에는 질문하신 의원과 다른 의원의 보충질문을 모두 들은 후 관련공무원이 일괄하여 보충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 발언시간은 20분, 보충발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게 되어 있으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태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원 의원

오늘 이재희 통우회 회장님 이하 많은 통장님들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통장님들 오셨는데 분위기를 조금 바꾸기 위해서 제가 통장님들을 위한 시를 낭독하겠습니다.
꽃은 물을 떠나고 싶어도 떠나지 못합니다.
새는 나뭇가지를 떠나고 싶어도 떠나지 못합니다.
달은 지구를 떠나고 싶어도 떠나지 못합니다.
통장은 주민을 떠나고 싶어도 떠나지 못합니다.
늘상 주민과 함께 하는 통장님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지산1·2동 출신 사회복지위원회 김태원 의원입니다.
민선6기 출범 1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진훈 구청장께서 의욕적으로 추진해 온 일자리창출과 관련해 질문드리고 성의있는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대내외적인 경제여건을 살펴보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의 성장세를 예측했으나 불확실성은 여전히 상존하고 있고 엔저현상으로 지역 내 수출기업이 경쟁력을 잃고 있다는 뉴스를 접하면서 향후 우리 지역 경제상황은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2015년도 재정운영 기본방향 또한 일자리창출 및 안전관리 강화 등 주민생활안정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최선의 복지는 일자리창출입니다.
이에 발맞추어 구청장께서는 민선5기 임기 중 일자리 6만개 창출공약을 하시고 목표달성과 함께 구 체제로 건전재정 실행이 구민께 보고되었습니다.
민선5기에 이어 민선6기에도 괜찮은 일자리 1만개 창출을 공약하시고 2014년 12월 31일 현재 2,700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15.4% 초과 달성했다는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이는 구청장을 중심으로 900여 공무원의 열정적인 노력의 결실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이와 같은 성과에 대해 구민과 함께 정보를 공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괜찮은 일자리라는 단어가 매우 추상적으로 들립니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괜찮은 일자리 분야와 직종, 고용조건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상세한 답변과 함께 이미 만들어낸 2,700개 일자리에 대해서도 설명바랍니다.
정부의 일자리창출과 관련하여 우리 구에서도 모범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회적기업, 1인창조기업, 마을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일자리지원센터와 두 곳의 비즈플라자를 운영 중이며 이는 상당한 예산이 수반되고 인력이 지원되는 중점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국·시비사업들이 일선현장에서 매우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언론보도와 그 실상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관리감독의 끈을 늦추어서는 안 되리라 봅니다. 물론 관리감독의 한계는 있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과 사회적기업은 재정지원이 있을 때 장부 또는 서류를 검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마는 2014년도 사회적기업 중 계수나무 2회 지도점검을 받았고 예비사회적기업 박물관 ‘수’는 1회 합동점검을 받는데 불과하였습니다.
그 외 우리 구에 설치된 사회적기업이 건전하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구청장 답변을 요구합니다.
우리 구는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회서비스 확충과 일자리창출로 주민 삶의 질 향상에 부응하기 위해 예비사회적기업 발굴 육성 설립을 촉진하고 사회적기업으로 진입시키기 위한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사회적기업 10개, 예비사회적기업 8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 90% 이상이 일자리 제공 등으로 분류되고 목적사업의 기업형태는 많이 부족한 상황이며 예비사회적기업 8개 중 6개의 기업은 사업개발비 투자가 제로입니다.
본 의원이 2013년도 세입세출결산서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1억 7,000만원 미집행 예산운용이 되기도 했습니다.
단순 일자리 제공보다 사업개발비를 투자,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안내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기업 중 우리 수성구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청소하는 마을은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활성화 방안으로 생산제품 우선구매와 보다 적극적인 홍보를 통한 사회적기업 육성 발전방안에 대해 구청장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마을기업과 1인창조기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마을기업은 마을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자원을 활용, 수익사업을 통해 일자리와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마을단위기업입니다.
지원기간이 2년이라는 제한적인 사업입니다만 본 의원이 참고한 자료에 의하면 목적사업에 대한 성과는 있었다고 판단합니다. 조금 아쉬운 점은 2014년도 1년차 기업은 없고 2년차 기업만 2개 있습니다.
2014년도 2년차 기업지원이 종료되고 나면 사실상 연속적인 사업이 끝나는 것입니다. 2015년도 5개 기업이 신청했으나 3개 기업은 부적격이고 2개 기업만 행자부 최종 심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을기업 육성 발전방안에 대한 구청장 답변 바랍니다.
1인창조기업은 금년도 15개 기업 포함해서 그동안 80개 기업이 배출되었습니다. 타 지자체에 비해 모범적인 운영으로 차별화시켜 수상 등 성공사례로 자리매김 했습니다.
주마감편의 심정으로 말씀드리면 10개월 간의 짧은 기간 인큐베이트에서 자란 기업이 자생력을 갖고 유지 성장 등 활발한 기업활동을 하고 있는지 면밀히 점검한 결과를 자료로 축적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축적된 자료를 1인창조기업 선발 시 판단기준으로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이미 배출된 1인창조기업의 기업활동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구민께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에 이어 한 가지 제안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수성구의회와 집행부에서는 공동주택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순수 자주재원으로 공동주택 입주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해 왔습니다.
타 지자체와 상당히 차별화된 훌륭한 사업이고 이로 인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일조했다고 많은 주민들이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핵심정책과제였던 저탄소 녹색성장의 일환으로 추진된 탄소포인트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실적이나 그 성과는 지극히 미미합니다.
2012년도 6,000만원의 시비재원이 2015년도 1억 8,800만원으로 약 300% 증액되었지만 참여주민의 만족도는 많이 미흡한 현실입니다.
화석연료와 원전 의존률을 줄이고 절전을 생활화하기 위하여 의존재원과 자주재원 매칭비율을 50대 50으로 편성 탄소포인트제도 대상을 확대하여 참여주민에게 혜택이 더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제안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환 김태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 나오셔서 김태원 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진훈

김태원 의원님께서 일자리와 관련해서 소상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들을 하나씩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괜찮은 일자리에 대해서 분야와 고용조건, 또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괜찮은 일자리란 용어는 한 4년 전에 우리 구청에서 먼저 쓰기 시작해서 고용노동부에서 정식용어로 받아들여서 쓰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것을 상용직과 일용직으로 나누어서 얘기를 했는데 상용직은 1년 이상 근무한 자를 통상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쓰고 있는 괜찮은 일자리란 용어는 대개 4대 고용보험을 들고 1년 이상 근무를 할 수 있는 직종, 분야는 제조업이나 서비스 분야를 막론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현행 괜찮은 일자리란 용어로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선5기 동안 일자리 6만개 공약을 했습니다.
괜찮은 일자리 1만개, 일시적일자리 5만개 공약을 해서 각종 제도적인, 정책적인 추진을 해 왔고 실적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니까 95% 정도를 달성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일자리와 관련해서 실적을 인정받아서 중앙 대통령으로부터 지속적으로 포상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민선6기에는 공약을 압축해서 괜찮은 일자리 1만개로 공약을 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2,700개의 실적, 2014년 작년의 실적 2,700개의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1년 동안에 1만개 중에서 2,700개의 실적을 냈다 이렇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은 수성일자리센터와 수성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1,415개의 일자리를 창출했고, 고용노동부의 공모사업을 진행하는 지역맞춤형일자리 4개 사업을 통해서 118명의 실적을 냈습니다.
또한 범어네거리 일대에 맨해튼프로젝트 사업을 통해서 공실률이 현저히 줄어드는 성과가 있고 850명의 일자리를 창출했습니다.
참고로 4년 전에 제가 취임했을 때 범어네거리 맨해튼 지역의 공실률은 31%였습니다만 최근에 집계를 내보니까 4% 공실률이 줄어든 것을 보면 많이 활성화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민선6기 1만개 괜찮은 일자리공약은 앞으로 기존에 시행하는 정책들을 착실히 추진하고 또 3호선 개통에 따른 영향을 잘 활용하고 또 내년에 건립이 완료되는 야구장과 2018년에 수성의료지구가 완료되면 1만개의 일자리창출은 충분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리감독 육성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에 고용노동부의 예산이 지원되는 만큼 중앙정부와 시, 우리 구가 여러 방면으로 점검하고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합동점검도 하고 개별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2014년도 우리 구의 점검실태를 보면 16개 기업에 대해서 1분기와 3분기에 자체점검을 했고 2분기, 4분기에는 합동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근태관리 소홀 등 위반사항이 있는 기업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다만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타 시나 구·군에서 있었던 인건비 부정수급 등의 사례가 우리 구에는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향후에 국·시비, 구비가 들어가는 사업인 만큼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여러 가지 정책적인 지원을 통해서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의 사업개발비 투자에 대해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의 유형이 사회서비스 제공형과 일자리 제공형으로 나누어집니다마는 대부분의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제공을 기본적인 목표로 해서 설립되고 있고 대부분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2014년도 예산지원사업 참여 중에서 사회개발비 지원사업의 참여가 없는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사회개발비 지원사업이 없었는데 그 이유는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하는 것과 사회개발비를 지원하기 위한 모집이 서로 시기가 맞지 않아서 이것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올해 시행할 때 이것을 맞추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개발비 지원사업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안내 등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참고로 2013년도 1억 7,000만원의 미집행예산에 대해서는 일자리창출을 위한 예산집행이라 하더라도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채용시기가 맞지 않다든가 중도에 퇴사했다든가 하는 경우에는 인건비 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확보한 예산으로 집행하지 않고 반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비사회적기업의 우선구매 및 홍보에 대해, 홍보를 통한 육성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대로 ‘청소하는 마을’은 대표적인 성공사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성공사례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사업 컨설팅, 우선구매 및 홍보강화, 구청의 적극적인 지지 또 대표가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산제품 판매와 홍보를 위해서 판매장설치가 필요하다는 건의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아직까지는 광역시 단위에서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필요하게 되면 구 단위에서도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행사 시에 부스설치라든가 또 장터운영 우선구매, 소식지를 통한 홍보 또 기업소식지를 별도로 다른 방에서 홍보하는 등 홍보와 육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기업의 육성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기업은 2011년부터 추진해 온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8,000만원이 2년간 지원되고 1차에는 5,000만원, 2차 3,000만원 이렇게 지원되는 육성정책입니다.
2014년도에는 5개 단체가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는 4개 또는 5개, 1개 이렇게 매년 지정을 받아왔는데 작년에는 지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마을기업의 특성상 행정자치부의 심사를 거칩니다마는 준비가 미흡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좀 더 준비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에서 2개 정도는 새로 추천되어서 심사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1인창조기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인창조기업은 아이디어나 기술을 가진 분들에게 공간과 약간의 초기 자금을 지원하는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상동센터에 15개 기업이 입주해 있습니다. 지금까지 80개 기업이 활동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15개 입주해 있고 65개는 졸업을 했으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적은 통상적으로 벤처나 창업이 20% 내지 30%의 성공확률밖에 없는 걸 보면 현재 졸업한 65개 기업 중에서 56개 기업 86%가 현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보면 육성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렇게 전반적인 평가를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그런 기업들 중에서는 10개 업체가 벤처기업 인증을 받았고, 우수사례로 선정되고 또 사회적으로도 상당히 인정을 받아서 KBS의 아침마당에 3개 기업이 출연하는 등 알려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기업들의 특성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태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일자리는 최고의 복지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한 마인드로 우리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수성못이라든가 범어네거리 일대 또 신매동 신매광장 일대의 상권이 상당히 살아나는 현상을 보이는 것은 이러한 우리 구의 정책과 무관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동안에 의회의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서, 예산과 조례 등의 지원을 통해서 이러한 사업들이 이루어졌다는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의원님께서 탄소포인트제도 활성화에 대해 제안을 해 주신데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성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환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원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태원 의원 의석에서 - 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의장 김진환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김태원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 후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김진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조규화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화 의원

안녕하십니까?
중동, 상동, 두산동 지역 출신 행정자치위원장 조규화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임시회 본회의 방청을 위해서 자리를 빛내주시는 통장연합회 이재희 회장님과 통장님들, 그리고 지역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석근태 위원장님과 위원들께 환영과 함께 애정어린 마음을 표합니다.
오늘 제202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에게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진환 의장님을 비롯한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꿈의 도시 행복 수성’이라는 슬로건 아래 ‘인자수성(인자수성)’의 사자성어처럼 깨어있는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따뜻한 삶터 수성구를 만들어 가기 위해 부지런히 노력하시는 이진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역구인 상동 소재 문화유적을 중심으로 해피타운을 연계한 관광자원화 방안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수성못과 수성들의 지리적 환경은 서쪽으로는 맑은 물이 흐르고 남쪽과 동쪽으로는 산이 성벽을 이루듯 하여 외침을 막을 수 있었으며, 풍부한 식량과 맑은 공기 그리고 물이 있어서 생명을 오랫동안 지킬 수 있다는 뜻이 숨겨져 있다고 합니다.
수성구는 대구 지역에서 인간 거주지역으로 역사가 가장 오래된 지역이며, 상동 지석묘 유적의 교란층에서 출토된 빗살무늬토기 편은 신석기 유적이 있었음을 입증하기도 하였습니다.
상동 소재 문화유적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동 지석묘는 상동 501번지(수성랜드 서편)와 상동 76번지(정화우방팔레스 내)에 소재하는 유적입니다.
대구박물관에서 1998년 11월부터 1999년 2월까지 지석묘의 성격과 그 변천과정을 밝히고자 발굴 조사한 결과 상석을 중심으로 지하에 30여 개의 다양한 지하분묘가 확인되었습니다.
신천변에 분포하고 있는 청동기시대 고인돌 사회의 중요한 문화유적이자 정주가 이루어진 하천 변의 위락유적으로 대구지역의 선사문화와 지석묘 문화 및 청동기시대 사회문화의 변천과정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또 봉산서원은 상동 340-1번지에 소재한 조선 중기 명신 일직인 손린선생의 유적을 기리기 위한 서원이며 이공제비 및 군수이후범선영세불망비는 신천의 치수에 공이 컸던 목민관 두 분의 공덕을 기리기 위한 공덕비입니다.
큰비가 올 때마다 신천이 범람해서 그 피해가 막심해지자 대구의 판관이었던 이서공이 사재를 털어 치수사업을 시행하여 지금의 신천 물길을 만들었으며 대구시 지정 유형문화재 23호로 비각 한 칸과 비석 3기로 상동 182번지 이서공원 내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수정은 상동 140-1번지 소재 문화재자료 제14호로 지정된 진씨 문중 제실로 한일 절충식 건축양식으로 전통과 신문화의 융합을 볼 수 있는 건축적 사료입니다.
그 밖에 1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수성초등학교(상동89-2) 교정 내 주거 유적지 등은 역사와 전통이 있는 상동임을 재조명해주는 귀중한 사료들입니다.
상동은 단독·다세대 주택이 50% 이상 비율을 차지하는 주거취약지로써 도시 활력증진사업의 일환인 해피타운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 완공하여 주민들로부터 각광을 받고 있는 성공적 모델지역이기도 합니다.
해피타운 벽화거리에는 3개의 스토리 구간이 조성되어 있으며,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상화로 제1길 일대에는 상동에서 발굴된 역사와 신천에서 비롯된 생태를 벽화로 이서공과 신천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제2길 일대는 마을의 서정과 향수, 신천의 생태와 자연이 우리들의 둥지로 잘 표현되어 있으며, 제3길 일대는 대구를 빛낸 예술가와 운동가들을 조명하고 발자취를 기록으로 남겨 공공미술의 방식으로 근대미술 관련 정보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동지역에는 선사시대의 유적을 비롯한 많은 문화유산들이 자리잡고 있지만 그 귀중한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어 본 의원은 무척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세계의 유명관광지 중에도 상당수가 포장과 스토리가 뒷받침하고 있다는 것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상동 지역에 산재해 있는 문화유적지와 최근에 조성된 해피타운, 그리고 전국적으로 유명한 들안길 먹거리타운, 나아가 인근 수성못 등에 연계된 스토리를 만들어 문화유산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교육, 문화콘텐츠로 활용하여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현장학습의 장이 되고 내고장 바로 알기 체험 등을 통하여 우리 구민들에게는 자긍심을 심어주고 관광상품화하여 대구시민은 물론 타 지역 관광객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하는 명소로 가꾸어보자는 것이 본 의원의 주장입니다.
본 의원은 역사성이 살아 숨쉬고 있는 상동 지역 문화유적과 해피타운, 벽화디자인거리 그리고 먹거리타운을 연계하여 가칭 상동 투어코스로 조성하자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코스를 지역 문화유산의 귀중함을 이해하고 관광명소로 가꾸어가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문화유적 주변 정비와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문화유적체험과 투어코스의 안내홍보를 위해서는 스토리텔러가 필요합니다. 기 양성된 스토리텔러의 지원이나 상동 주민을 스토리텔러로 양성할 수 있도록 주민센터에 강사지원은 가능한지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상동 지석묘는 정화우방팔레스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관계로 입주민들 외에는 잘 알지 못하는 등 소중한 자료가 사장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입구에 지석묘의 역사를 설명하는 안내판 설치와 울타리 주변에 나무나 꽃을 식재하는 방법으로 보존과 역사성을 기리고자 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 구청장 답변 바랍니다.
셋째, 야수정은 진씨 문중 제실로 현재는 직산서당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야수정 안내푯말이 외부에서는 보이지 않아 문화재를 알리는 데는 한계가 있고 인식하기 어렵기 때문에 주변정비가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보완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문화유적 이공제비와 인접한 상동 해피타운 내 커뮤니티센터에서 한방비누, 천연비누 만들기 등 체험공간 활용과 전시장으로서 향후 관광상품화 및 제품판로 개척방안에 대해서 강구할 의향은 있으신지?
다섯째, 상동 문화유적을 중심으로 한 코스로 상동 문화유적, 해피타운 벽화거리, 들안길 먹거리타운이 조성되어 투어코스로 지정하였으면 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항 등이 상동 지역을 중심으로 한 지엽적인 문제일 수도 있지만 우리 구의 시범사업 차원으로 접근해서 활성화시킨다면 충분히 구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투어코스로 확대 적용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모든 사업들이 잘 추진 조성되어 선사시대의 문화유적과 들안길 중심의 현대적 먹거리타운이 더욱 발전하여 지역주민들의 삶의 활력이 넘치고 자긍심 함양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환 조규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 나오셔서 조규화 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진훈

존경하는 조규화 의원님께서 상동 지역에 대한 애정과 또 자원들을 깊이 살피시고 관광과 연결해서 질문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문화유적 안내 및 홍보를 위한 스토리텔러 지원, 양성을 위한 강사 지원 가능 여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우리 수성구는 평생학습을 통해서 스토리텔러를 48명 양성해 놓고 있습니다.
현재 30명 정도의 스토리텔러가 스토리를 발굴하고 또 수성소식지에도 연재하고 또 방문객들에게 투어안내를 하고 희망나눔봉사학교에 재능기부를 하는 등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스토리텔러 지원요청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상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스토리텔러 양성과정 운영에 대해서는 강사를 지원해서 적극 돕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상동 지석묘의 역사를 설명하는 안내판 설치와 식재 등 보존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동 정화팔레스 내에 지석묘 관리에 대해서는 금년 3월에 공원등을 추가로 설치해서 밝게 환경을 조성했고 4월에는 연산홍 100주를 식재해서 조경을 보완했습니다.
안에는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마는 입구에 안내판이 없는데 대해서는 현재 별도로 안내판을 제작 중에 있습니다. 곧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족한 점이 없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수정 주변정비 및 보완대책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야수정 마당에 표지석이 있지만 밖에는 안내판이 없습니다. 그래서 안내판 제작을 의뢰했고 조만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밖에 기둥이 갈라지고 계단이 균열되고 문살이 파손되는 등 훼손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기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협의를 해서 보수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동 해피타운 내에 커뮤니티센터에서 하고 있는 한방샴푸, 천연비누 등 만들기 체험공간 전시장 활용방안, 또 관광상품화, 판로개척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동 한들 커뮤니티센터는 작년 1월에 개소해서 현재 천연한방화장품 동아리 회원 33명이 천연한방샴푸와 천연비누를 만들어서 회원들이 직접 사용해 보고 현재는 제품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도시재생지원센터를 통해서 이러한 상품들에 대한 체험공간, 전시장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컨설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 제품들이 정식으로 판매될 수 있도록 상표등록, 성분분석 의뢰 등 한들 공동체 협동조합 설립 등의 절차들을 진행할 수 있도록 회원들하고 협의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 이 제품들이 좀 더 발전해서 마을기업형태로 상품화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꾸준히 상품을 업그레이드하고 판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동 문화유적을 중심으로 한 코스를 투어코스로 지정하는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지역의 관광과 여건의 변화들을 살펴보면 상동 지역은 기존에 수성못이 있습니다마는 최근에 맑은 물로, 친환경적으로 정비를 완료했고 또 수성로가 개설되었습니다.
또 인근에 3호선이 개통되는 등 상동 지역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은 점차 개선되고 있고 그 지역의 주거환경도 많이 나아지고 가치도 상당히 업그레이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 구의 대책은 들안길을 좀 더 활성화하고 또 두산동과 상동 지역 단독주택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마을만들기 해피타운 프로젝트를 광범위하게 추진하는 것을 검토해서 구상안을 만들었고 들안길의 길 가운데 산책로를 만들고 차선을 일부 조정하고 또 마을가꾸기 사업들을 하는데 몇 십 억 정도의 해피타운을 추진하는 것으로 중앙정부에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그 심사가 원활히 진행된다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된다면 상동 지역도 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관광자원화가 훨씬 더 촉진될 것이다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신천에 대해서도 대구광역시에서 편의시설을 좀 더 보강하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또 상동교 상류 지역에 대해서도 고수부지 공원화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낙동강물을 신천으로 끌어오는 문제에 대해서 현재는 신천하수처리장 물을 상류로 역류해서 상동교에서 흘려보내고 있습니다마는 두류정수장에서 낙동강물을 도수해서 상동교에서 흘려보내는 문제가 적극적으로 시에서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신천도 다시 한번 관광자원으로 각광받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여건변화를 연계해서 상동 지역의 문화자원들을 정비하고 또 커뮤니티 활동을 지원해서 상동 지역의 환경이 좀 더 개선되고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으로 변화시켜 나가겠다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환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규화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조규화 의원 의석에서 - 그런 방법의 사업 성공을 기원드리면서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의장 김진환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조규화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구정질문 사항을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앞으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장 김진환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강석훈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강석훈

운영위원회 위원장 강석훈의원입니다.
제202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강민구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결과를 본회의에 부의하기 전에 각 상임위원회에 통보함으로써 예산안 심사를 보다 신중하게 하고자 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환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을 운영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운영위원회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진환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수성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감면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규화 행정자치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조규화

행정자치위원장 조규화 의원입니다.
제202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8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성년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 운영과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주민참여예산조정위원회의 설치 구성 운영 및 주민예산학교 등에 관한 세부기준 마련을 위해 관련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의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시기구로 설치된 규제개혁추진단을 행정자치부 지방규제개혁추진단 기구개편지침에 따라 폐지하고 기획조정실 내 법무팀과 통합하여 새로운 행정환경 및 중앙정부의 역점과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심의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사각지대의 발굴해소를 위한 복지담당 공무원의 확충과 고산복지센터 운영 및 만촌문화센터 내 통합건강증진실 운영 등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의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률 및 시행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기관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수성구 출자·출연 기관의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의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만촌1동 주민센터를 신축 이전함에 따라 그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의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법제처 선정 규제개선사항의 관련법령과 규정내용을 일치시켜 납세자의 불편부담을 완화시키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의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감면 조례안은 수성구 구세 감면 조례의 적용시한이 2014년도 12월 31일로 일몰됨에 따라 구세 감면 조례를 새로이 제정하고 지방세 특례제한법이 개정되어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법체계에 맞게 정비하는 개정안으로 심의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종이수입증지 사용 폐지권고와 수입증지요금계기 등의 사용으로 종이수입증지가 불필요함에 따라 관련된 규제사항을 시대의 흐름에 맞게 일제 정비하는 것으로 심의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의 정보공개 수수료를 개정으로 주민소통 활성화와 수수료 부담완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의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환 행정자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을 행정자치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을 행정자치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을 행정자치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을 행정자치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수성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을 행정자치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수성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을 행정자치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감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을 행정자치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감면 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을 행정자치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을 행정자치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진환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상동 수성동일하이빌 공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수성구청소년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특별지원청소년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강민구 사회복지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부위원장 강민구

오늘 여기 방청객 많이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의회는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고 여러분께서는 주민의 대표로서 우리 의회를 감시·감독해 주시면 더욱 발전하는 수성구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사회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범어·황금동에 강민구의원입니다.
제202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 수련시설 위탁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청소년수련원 본래의 운영취지와 현 실정에 맞게 관련규정을 정비한 일부개정조례로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를 통하여 수련원을 위탁 운영할 경우 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하고 조문의 용어 등을 정비하는 등 3시간 이상 심사결과 수정가결 했습니다.
다음 상동 수성동일하이빌 공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공립어린이집 운영사무 전반을 수탁할 전문성을 갖춘 우수한 수탁체를 모집 선정하고자 수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기 위한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가결 했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위탁기관과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센터 이용에 따른 수수료 징수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위탁기간 연장 시 3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간을 명시하는 수정가결을 했습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청소년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법의 개정에 따라 청소년지도위원 위촉 시 결격사유인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가결 했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특별지원청소년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심의위원회 설치 근거법령인 청소년복지지원법의 개정으로 근거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폐지하는 조례안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원안가결 했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환 사회복지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을 사회복지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상동 수성동일하이빌 공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을 사회복지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상동 수성동일하이빌 공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사회복지위원회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을 사회복지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수성구청소년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을 사회복지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수성구청소년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위원회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특별지원청소년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을 사회복지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특별지원청소년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사회복지위원회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진환 의사일정 제17항 범어2동 도활 사업지역내 2개소 커뮤니티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수성구 정비예정구역 변경(해제)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9항 수성9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홍경임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홍경임

방청석을, 빛나는 자리를 메워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홍경임의원입니다.
제202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범어2동 도활 사업지역내 2개소 커뮤니티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외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범어2동 도활 사업지역내 2개소 커뮤니티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범어2동 도시활력증진사업 지역 내 커뮤니티센터를 임차하여 사업지역을 하나의 공동체로 통합관리 운영토록 운영위원 대표에게 위탁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를 통하여 주민의 자발적 참여유도와 센터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어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성구 정비예정구역 변경(해제)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에 대하여 기본계획에서 정한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인 2012년 2월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구청장이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주민공람과 의회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 정비예정구역의 해제를 요청해야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를 통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되 우리 구 12개 대상구역 중 주민의견이 있는 7개 구역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주민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부대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수성9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수성9구역이 노후화된 단독주택으로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정비계획 입안요청이 있음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를 통하여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을 통한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도시미관 증진에 기여하고 관련법령에 적합한 것으로 사료되어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환 도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범어2동 도활 사업지역내 2개소 커뮤니티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을 도시건설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범어2동 도활 사업지역내 2개소 커뮤니티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도시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수성구 정비예정구역 변경(해제)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을 도시건설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수성구 정비예정구역 변경(해제)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건설위원회의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수성9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을 도시건설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 수성9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건설위원회의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