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발언자 정보

  • 성명 : 김진환
  • 직위 :
  • 선거구 : 마선거구 (수성1가,2ㆍ3가,4가동)
  • 성명 : 김진환
  • 직위 :
  • 선거구 : 마선거구 (수성1가,2ㆍ3가,4가동)
  • 성명 : 황기호
  • 직위 : 도시보건위원회위원
  • 선거구 : 가선거구 (범어2,3동/만촌1동 )
  • 성명 : 박원식
  • 직위 : 사회복지위원회부위원장
  • 선거구 : 사선거구 (파동,범물1ㆍ2동)
  • 성명 : 정애향
  • 직위 :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 선거구 : 비례대표 (비례대표)
  • 성명 : 김진환
  • 직위 :
  • 선거구 : 마선거구 (수성1가,2ㆍ3가,4가동)
  • 성명 : 김진환
  • 직위 :
  • 선거구 : 마선거구 (수성1가,2ㆍ3가,4가동)
  • 성명 : 강석훈
  • 직위 : 사회복지위원회위원
  • 선거구 : 라선거구 (고산1ㆍ2ㆍ3동)
  • 성명 : 김진환
  • 직위 :
  • 선거구 : 마선거구 (수성1가,2ㆍ3가,4가동)
  • 성명 : 조규화
  • 직위 : 행정자치위원회위원
  • 선거구 : 바선거구 (중동,상동,두산동)
발언자정보가 없습니다.

회의록 내용


○의장 김진환

오늘 본회의에는 수성구 여러 주민께서 많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조병주

의사담당 조병주입니다.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수정가결 하였으며,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회의에서는 황기호의원님, 박원식의원님, 정애향의원님의 구정질문이 있겠으며,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진환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에 관한 질문은 황기호의원, 박원식의원, 정애향의원 이상 세 분의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진행은 먼저 본 질문에 대한 관련 공무원의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 시에는 질문하신 의원과 다른 의원의 보충질문을 모두 들은 후 관련 공무원이 일괄하여 보충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 발언시간은 20분, 보충발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게 되어 있으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황기호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호 의원

존경하는 46만 수성구민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만촌1동, 범어2동, 범어3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황기호의원입니다.
제201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에게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진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을미년 새해를 맞이하여 주민을 위한, 주민들과 함께 하는 동방문을 시작으로 현장 중심의 멋진 소통의 행보를 보여주신 이진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여러 체육시설 중 만촌로 151길에 소재한 화랑공원 내 테니스장 이용·관리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명품수성을 위한 구정에 의욕적인 활동과 괄목할만한 성과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수성 관내의 도심지에 경관이 빼어난 화랑공원이 있어 수성구 주민은 물론 인근 구민까지 널리 애용하는 것을 볼 때마다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가슴이 뿌듯합니다.
만촌동에 소재한 화랑공원은 명실공히 인생 100세 시대를 바라보는 다양한 세대들이 새벽부터 즐겁게 운동하고 정담을 나누며 만남과 소통의 장으로 이용됨으로써 도시민의 쾌적한 휴식처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새벽 5시 반이 넘으면 경쾌한 음악소리에 맞춰 에어로빅을 즐기는 세대, 힘찬 기합과 웃음소리로 뒤덮인 배드민턴 동호회,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공원 둘레를 열심히 도는 워킹족(족)과 주변의 운동시설을 통해 땀 흘리며 건강을 다지시는 원로 세대를 보노라면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많은 시책들 중에서도 특히 생활체육 활성화 시책이 주민의 삶의 질을 몇 단계 업그레이드 시킨 건강한 우수 시책임에 틀림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수성구의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5조의 운영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제1항에서 “구청장은 체육시설을 운영할 때 직영을 원칙으로 하되,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시설의 일부나 전부를 생활체육의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항에서는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을 한 자 중 체육발전, 생활체육 활성화, 체육시설 운영의 전문성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탁자의 의무를 살펴보면 제9조제1항과 제2항에서 먼저 제1항 “수탁자는 수탁 체육시설의 이용신고 수리, 사용료 징수 등을 할 수 있으며 체육발전, 지역생활체육 활성화와 전문화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제2항 “수탁자는 수탁 운영하는 시설을 관리할 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례 제10조에서는 수탁자에 대한 구청의 감독에 관한 규정으로 “구청장은 소속직원에게 체육시설의 운영상황을 조사 하거나 장부 그 밖에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설의 위·수탁과 관리·운영의 지도감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본 화랑공원의 각종 체육시설은 대구광역시의 부지에 우리 구청의 예산으로 조성한 것으로 구민들의 건강증진 시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현재 테니스장은 수성구생활체육회가 수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구장 사용료 징수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수성구생활체육회나 구청 문화체육과에서 밝힌 사용료 징수의 주된 이유는 구장 관리의 유지 보수 및 라이트시설 사용에 따른 소요경비라고 보이나, 본 공원 내의 배드민턴장이나 게이트볼장 등은 라이트시설이 없으며 무료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관내 테니스장 이용실태를 비교해서 살펴보면 수성구민운동장 옆 구민테니스장은 1명의 공공근로자를 배치하여 무료로 개방 운영하고 있으며 수성못 상단공원 테니스장 역시 대구시 환경시설공단으로부터 위탁관리비를 지원받아 구에서 기간제 근무자 1명을 배치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무료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독 화랑공원 테니스장만 수성구생활체육회에 민간위탁하여 생활체육지도자 외 1명이 관리하며 유료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수성구 내 구장 사용시간을 살펴보면 구민테니스장과 상단공원 테니스장은 07시∼일몰이며, 화랑공원 테니스장은 라이트시설이 있어 07시∼22시까지입니다. 참고로 동구의 체육시설 사용시간은 06시∼22시 30분입니다.
화랑공원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 입장에서 불편한 점을 다음과 같이 질문하오니 심사숙고하시어 개선방안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화랑공원 및 공원 내 체육시설 기구와 각종 운동구장의 조성취지와 운영목적이 무엇인지요?
두 번째, 화랑테니스장을 구청에서 관리하지 않고 수성구생활체육회에 위탁관리하게 됨에 따른 장단점은 무엇인가요?
세 번째, 화랑테니스장에서 연간 발생하는 수입으로 구장 관리 유지 보수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네 번째, 본 테니스장을 새벽에 이용하는 회원들이 모두 노령이라 동절기는 추워서 07시쯤이나 되어야 이용할 수 있고 라이트 시설도 12월∼1월 말 정도만 사용하며, 그것도 07시 30분 넘으면 소등하는데 하절기, 동절기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책정된 구장 사용료 징수가 형평성에는 문제가 없는지요?
다섯 번째, 낮 시간이 길어진 하절기 새벽운동 시간을 한 시간 당기고자 하여도 소음이 아닌 소음으로 인한 메트로팔레스 아파트 주민들의 반대 민원으로 당기지 못하고 있다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해결방법은 없는지요?
여섯 번째, 화랑테니스장이 구청의 영리나 수익의 목적으로 조성된 것이 아니라면 새벽에 이용하는 회원들이 거의 7080세대들인 점을 감안하여 구장관리 시설유지보수비를 구 예산으로 하여 사용료를 무료나 더 저렴하게 할 수는 없는지요?
마지막으로 테니스장 옆 화장실의 동절기 폐쇄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동절기 동파를 우려하여 화장실을 폐쇄하고 멀리 떨어진 공원 사무실 옆 화장실을 이용토록 함으로 이동에 따른 불편을 느낀 일부 이용객들이 주변에 무단 방뇨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여 주위를 다니며 운동하는 부녀자들의 눈살을 찌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초부터 화장실이 없었다면 문제가 없겠으나 기 설치된 화장실에 동파방지 시설의 설치로 상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는 없는지요?
이상으로 존경하는 이진훈 구청장님께 질문드리오니 화랑공원이 보다 쾌적하고 편리한 도심 속의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의 고민을 풀기 위한 올바른 개선방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환 황기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 나오셔서 황기호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진훈

황기호의원님께서 화랑공원 테니스장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소상하게 질문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면서 하나하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랑공원 및 공원 내 체육시설 조성취지와 운영목적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화랑공원은 도시생활을 하는 주민들이 자연친화적인 공간에서 정서적인 휴식, 건강을 증진하는 목적으로 조성되었습니다. 우리 관내는 현재 약 80개의 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화랑공원 내에는 테니스장 외에도 야외운동기구, 배드민턴장 등의 체육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화랑테니스장 위탁관리의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점은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설관리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위탁관리로 생활체육지도자를 배치하고 관리를 좀 더 상세하게, 세밀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무료테니스교실을 운영함으로써 주민들이 보다 손쉽게 테니스를 접할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구청과 위탁 받은 생활체육회 양쪽으로 통로가 있어서 간혹 이것이 혼선을 빚는 경우도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화랑테니스장 수입의 유지관리비용 사용에 대한 감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간 사용료는 몇 년간을 기준으로 해서 볼 때 3,400만원 정도 됩니다만 이것은 공공요금, 인건비, 라이트시설 보수 등 유지관리에 주로 투입되고 또 무료 테니스교실이나 구청장기 대회 같은 경비에도 일부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 유지보수를 할 경우에는 구청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사용료의 수입, 지출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번, 매년 1월에 정산하고 전체 수입의 10%인 약 340만원 정도를 위탁 수수료로, 구청이 수입으로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정산보고를 분기별로 하도록 해서 좀 더 투명성을 높이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화랑테니스장의 라이트시설 사용 관련해서 동·하절기 사용료를 차등해서 할 수 없느냐,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라이트 시설을 동절기에도 사용할 수 있다는 뜻으로 이해됩니다. 또 동절기에는 6시부터 운영을 하고 하절기에는 7시부터 운영을 하기 때문에 운영시간이 더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살펴본 바 동절기에 테니스장 사용 현황은 15개 정도의 클럽이 하고 있습니다. 하절기도 거의 같은 사용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금액은 평균적으로 나누어서 이것을 책정해 놓은 것으로 보고 이것이 다른 사람들이 사용한다면 차등의 효용이 있겠습니다마는 동일한 사람들이 사용하고 또 미세한 차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사용료에 차등을 주는 것은 별로 실익이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화랑테니스장 하절기 사용기간 조정에 대해서 이것은 여러 번 이슈가 되고 민원이 발생한 사항입니다마는 하절기에 날이 일찍 새는데 6시부터 개장을 할 수 있지 않느냐는 뜻으로 이해가 됩니다.
또 테니스장을 이용하는 사용자들께서 많이 요구해 온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한 3, 4년 전에 많은 논란을 거쳐서 중앙의 기관까지 현장을 방문하고 또 상호 협의를 한 끝에 동절기는 6시, 하절기는 7시 개장시간에 대해서 합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임의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에 대해서 대체 해결방안으로 무열대 남문 테니스장 1면을 구청의 지원으로 만들어서 하절기에 6시부터 이용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화랑테니스장의 사용자들도 협의가 된 그런 상황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화랑테니스장 새벽시간 사용료를 무료화 하는 하향 조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시설만을 이용하고 많은 비용이 유지관리에 들어가지 않는 경우에는 무료로 이용하는 것이 적절한 관리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하자면 비용이 많이 들지 않고 여러 사람들이 이용하고 또 그럴 경우에는 무료로 개방을 해서 관리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세금으로 모든 구민들이 부담하는 그러한 형식으로 해도 별 문제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보수관리가 필요하고 또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경우에는 비용이 좀 더 높게 들어가기 때문에 수익자부담원칙을 적용해서 동호인 클럽이나 이용자들에게 사용료를 받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화랑테니스장은 그런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비용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례에 정해진 가격, 사용료보다는 30% 낮게 책정해서 조금은 이용자들의 편을 들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절기 아침 시간대인 6시∼7시에 동호인 클럽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데 클럽 기준으로 보면 월 사용료가 22만원 정도 됩니다. 이것을 타 구와 비교해 보니까, 타 구에서는 29만원 정도 받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저렴한 수준으로 받고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그렇게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용료를 낮추거나 무료화 하는 것을 가정해 보면 유지보수와 무료 테니스장 교실 등을 별도의 비용을 들여서 해야 되기 때문에 수익자부담원칙에 조금 어긋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향 조정에 대해서는 현재 조례보다 30% 싸게 받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비용의 조정보다는 편의시설들을 잘 관리해서 만족도를 제고하는 쪽으로 나가는 것이 더 맞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휴게 공간이라든지 화장실의 시설관리에 좀 더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화랑테니스장 옆 화장실의 동절기 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파시설의 고장으로 폐쇄를 했습니다마는 3월에 보수가 완료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동절기 화장실 이용에 문제가 없도록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잘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주민 요구를 적극 수렴해서 구장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고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늘 관심을 가지고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환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황기호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황기호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의장 김진환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황기호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원식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식 의원

먼저 방청하러 오신 우리 방청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용지아파트 상가 승강기 설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46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의원님,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동, 범물1·2동 출신 구의원 사회복지위원회 소속 박원식입니다.
46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명품 수성구를 만들기 위해 온갖 노력을 아끼지 않는 이진훈 구청장님, 이하 900여 명의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수고한다는 말을 전합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것은 그동안 수차례 건의가 있었던 범물용지아파트 상가의 승강기 설치 건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대구시에서 어려운 사람들의 주거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1992년 8월에 범물동에 영구임대아파트인 용지아파트가 건설되었습니다.
그 중 상가를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3,361㎡ 약 1,000평으로 건축되었습니다. 현재 용지아파트에는 2,526세대 4,874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 중 장애인의 비율은 21.9%로 1,072명이며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 비율은 25.2%로 1,231명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이분들이 상가를 이용한다는 것은 그림의 떡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승강기 설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입니다. 이를 위해 여러 번 상가 승강기 설치를 요구하였으나 대구시 도시개발공사에서는 기존 건물의 구조적 안전성, 누수 등의 문제점과 유지관리비 부담 등의 사유로 불가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용지아파트의 소유권자는 누구입니까? 영구임대아파트의 건립취지가 어려운 이웃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함이 아닙니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22년 동안 대구시와 산하기관인 도시개발공사는 이분들의 보행권과 생활권을 박탈하였고 수성구청은 이를 간과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용지아파트만 설치해 주면 기타 지역에도 설치해 주어야 한다는 부담으로 인해 가능한 안 되는 쪽으로 검토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건물 구조와 안전에 문제가 있다면 먼저 건물의 안전진단부터 실시하고 안전진단 후 어떤 위험요소가 있는지를 파악하고 그 문제점은 승강기 설치 후 보강공사를 하면 될 것입니다. 범물용지임대아파트는 수성구에서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사는 곳입니다. 비록 승강기 설치문제뿐만 아니라도 늘 배려하고 잘 살펴야 할 이웃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빠른 시일 내에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용지아파트 관리는 대구시나 도시개발공사에 있으니 우리와는 상관없다고 생각할지 모르나 거기에 거주하는 분은 바로 우리 대구시민이자 우리 수성구민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난 지방 선거 때 권영진 대구시장님의 공약사항이 시민을 시장으로 모시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이분들이 시장님처럼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있도록 구청장님의 특별한 관심 부탁드리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환 박원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 나오셔서 박원식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진훈

존경하는 박원식의원님께서 우리 구민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시고 소상하게 질문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신 용지아파트 상가 승강기 설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지아파트 상가는 범물동 영구임대아파트 내에 1992년, 말씀하신 대로 3,361㎡ 규모로 40여 개의 편의시설이 있고 대부분의 이용자들이 용지아파트 주민이고 또 주민들 중에 수급자,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2,500여 세대 4,800여 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장애인이나 노인 등 거동불편자가 약 50%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취약계층인 수급자에 대한 복지급여비는 우리 구에서 전체 사용하고 있는 복지급여비의 한 20%에 해당하는 연간 80억원 정도가 이 지역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장애인이나 노약자가 상가에서 1층, 3층까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승강기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원님과 견해를 같이하고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1990년대에 건축된 용지아파트는 대구시 전체 14개의 영구임대아파트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직 장애인이나 노인에 대한 어떤 배려나 편의에 대해서 인식이 부족한 관계로 승강기가 설치된 곳이 한 곳도 없습니다.
또 우리 관내에 범물 용지를 비롯해서 지산5단지, 황금3주공 상가에도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대구도시공사가 소유자고 또 시가 출자한 공사이기 때문에 관리는 시의 관리감독을 받는 대구도시공사가 하고 있고 보증금과 임대료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안전성이나 비용 또 임대료 조정, 유지관리의 부담 또 타 영구임대상가와의 형평성 문제 등의 사유를 들어서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아직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현지 주민들의 애로나 필요성에도 의원님의 관심에 비하면 상당히 인식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먼저 대구도시공사에서 제기하고 있는 문제를 하나씩 풀어나가기 위해서 건물안전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건물안전 문제가 있어서 못 한다는 그런 문제 제기를 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우선 해결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검토한 결과는 상가 내부에 승강기를 설치할 경우에 구조적인 안전문제, 방수 등의 문제로 어려운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다만 상가 외부에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저도 현장을 방문해 봤습니다마는 이 경우에는 구조적인 안전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비용이나 효율성 면에서는 검토할 부분은 남아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용은 검토결과 3억원 정도의 설치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검토결과를 토대로 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도시공사와 대구시에 승강기 설치에 대해서 적극 반영하도록 건의를 하고, 이 지역 시의원이신 이동희 시의회 의장님과도 협조를 해서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이 문제가 조속히 풀려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원하게 답변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환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식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박원식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의장 김진환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박원식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애향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향 의원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위원이며 새정치민주연합 정애향의원입니다.
존경하는 46만 수성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진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
오늘 이렇게 의정 단상에서 구정질문의 기회를 갖게 되어 한없이 기쁘게 생각하며 또한 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꿈의 도시 행복수성을 만들기 위해 수고하시는 이진훈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며 오늘 본 의원의 구정에 관한 질문에 대해 구청장님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또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수성구의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 의회를 방문해 주신 친애하는 방청객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수성구의 명소라 할 수 있는 수성못과 그 주변의 발전방향에 관한 내용이고, 또 하나는 몇 년 전에 조성된 수성패밀리파크의 활용방안과 더불어 향후 계획에 관한 질문입니다.
최근 대구의 8개 구·군청은 1개 이상의 명물거리 조성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동구는 ‘치맥로드’, 서구는 ‘서부시장 프랜차이즈 특화거리 조성사업’, 중구는 ‘솔솔솔 빨간 구두 속 보물찾기사업’, 남구는 ‘메타세콰이어 숲길’과 ‘앞산 자락길 조성사업’, 북구는 ‘다문화 잔치거리 조성사업’, 달서구는 ‘레드블록 대창조사업’, 달성군은 ‘송해공원’을 조성하겠다는 계획 하에 지금 진행 중인 곳이 많은 가운데 우리 구에서도 수성못 명소화 사업을 계획 중이며, 그 일환으로 국제우호관 건립과 수성못 내 섬 이름도 공모할 계획 등과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구청장님께서는 수성못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깊어 최근 3년여 기간 동안 수성못을 재정비하였고 범어천을 정비하는 등 그 주변도 확연히 변모시켜 놓았습니다. 또 지금껏 해오던 수성구의 축제를 ‘수성페스티벌’이라는 제목에서 지난해부터는 ‘수성못 페스티벌’이라고 변경하여 시행하는 등 수성못에 대한 상당한 애착을 표시하여 왔습니다. 이렇게 많은 관심과 애착은 구청장님뿐만 아니라 우리 구민이면 누구나 대단히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우선 수성못과 그 주변의 발전방향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197회 제1차 정례회에서 존경하는 강민구의원께서 수성못의 ‘미즈사키 린따로 묘와 그 공적비에 관한 질문’에서 안내판의 오류를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했는데 그동안 경과나 시정된 점이 있는지에 관해 묻고 싶습니다.
또 그날 답변한 축조시기에 관해 과거에 존재한 수성못을 재축조했고 규모가 확장되었다는 답변과 달리 이번 용역 결과에서는 조선인 4명과 일본인 미즈사키 린따로가 설립한 수리조합이 1927년 4월 24일에 새롭게 축조하여 조선시대부터 존재했던 ‘둔동제’라는 못과는 별개라는 전혀 다른 주장을 하는데 어느 답이 정답이며,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파악을 하고 있는지 이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믿을만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구민들에게 왜곡되지 않은 정확한 역사인식을 가지게 하는 게 구청의 역할이라 생각되는데 구청장의 의견은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 수성못 명소화사업의 추진과정 중에 지난 2월 5일 범어도서관에서 수성못 스토리텔링 용역 최종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그 결과에 대하여 구민에게 공개하지도 않고 있으며 우리 구의회에도 그 진행과 방향에 대해 상세한 내용을 아는 바가 없는데 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번 달에 개통되는 도시철도3호선과 수성호텔, 그 주변에 동·서양식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식당 등 다양한 인프라가 조성되어 외국인이나 가까이 거주하는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다만, 부족하다면 여러 가지 즐길 거리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물 위에 떠있는 오리배 몇 척으로는 이들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안하고자 합니다. 많은 시민들이 주장하는 도시철도 3호선을 미니화한 소형의 모노레일 시설을 설치하여 수성못을 횡단하거나 주변의 경관을 공중에서 관람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과 모 언론사 보도내용과 같이 수성호텔이나 그 뒤쪽 산에서 못을 가로질러 반대편 둑으로 내려오는 짚라인(Zipline)을 설치하여 와이어에 도르래를 걸어 하늘을 나는 체험을 할 수 있는 시설 등을 대구시와 협의하여 설치하고 깨끗해진 물 위에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놀이공간으로 활용할 과감한 시도를 할 의향이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수성못 관광명소화 사업의 콘텐츠도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간과해서는 안 될 사항이 시민이 찾기에 불편함이 없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도시철도 3호선의 개통으로 다소의 교통문제가 해소되겠지만 그래도 가족과 함께 자동차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는 주차난이 먼저 해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구청에서 수성못을 찾는 시민을 위한 주차공간 확보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성패밀리파크 활용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수성패밀리파크는 개발제한구역 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약 50억원의 예산으로 5년 전쯤 조성된 공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둑 너머에 금호강이 흐르고 철새 도래지의 관찰을 하기 위한 시설과 또 넓은 둔치가 형성되어 있고 정월대보름날 달집태우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인근 동구의 방촌과 연결된 다리가 있으며 우리 구에서 권장하여 활성화 되고 있는 청정미나리단지와 체험의 장인 과수원 등이 있어 주변여건은 비교적 한산하며 여러 가지로 활용방안만 강구한다면 무한한 가치가 있는 공원입니다.
공원 내에 론볼장과 풋살장, 족구장 등 체육시설이 조성되어 있으며 어린이들이 여름철 즐길 수 있는 어린이 물놀이장이 있습니다. 이렇게 꽤 많은 예산으로 조성하고 관리하고 있는 패밀리파크에 평소에 이용객이 많지 않다는 것은 아직 타 지역 주민들에게 존재 가치가 알려지지 않은 점과 만촌동과 시지지역의 주거지와 거리가 있어 대중교통 수단이 없다는 접근성의 문제로 집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단지 여름철에만 유치원 등 각 어린이 교육기관에서 단체로 이용이 집중되어 물놀이 시설만 북새통을 이루는 정도입니다. 여기에 우리 구에서 추구하고 있는 스토리텔링을 접목하면 좋은 시설로 거듭나지 않을까 하여 수성패밀리파크의 활용방안에 대해 질문합니다.
수성패밀리파크 또는 그 주변에 청소년 야외캠프장을 설치하여 대구시내 또는 전국 청소년 집단이 베이스캠프장으로 활용하여 수성못과 상단공원의 상화시비, 들안길, 대구박물관, 모명재, 고모령길, 금호강의 생태, 고산서당, 리틀야구장, 금호강 자전거길, 욱수골의 누리길, 스타디움과 체육시설 그리고 미술관, 야구장 등의 여러 가지 역사적인 이야기와 체험의 공간을 연결하는 장으로 조성하면 일거에 많은 득이 있을 것 같은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환 정애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 나오셔서 정애향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진훈

존경하는 정애향의원님께서 수성못과 주변의 발전방향 또 수성패밀리파크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시고 다양한 견해를 제시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민구의원님이 질문하신데 대한 수성못과 관련한 조치사항들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미즈사키 린따로와 관련된 안내판 정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이라든지 ‘공’이라든지 ‘관리하시던’, ‘풍요롭게 하시던’ 등의 극존칭 사용이 부적절하지 않느냐 하는데 대해서 검토한 결과 안내판의 문구로는 부적절한 판단이라고 생각되어서 예사말로 바꾸어서 수성못의 축조과정과 시기 등을 스토리텔링 용역 결과를 반영해서 안내판 정비를 완료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축조과정에 대해서 용역과정에서 밝혀진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선시대부터 존재했던 ‘둔동제’가 지금은 수성못 아니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국토지리원과 국가기록원의 사료고증 결과 등을 확인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것은 별개의 저수지로 밝혀졌습니다.
‘둔동제’는 현재의 녹원아파트, 그 수원은 진밭골에서 내려오는 수원으로 밝혀졌고 수성못은 신천을 수원으로 해서, 물줄기로 해서 이루어진 별도의 저수지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 현재의 수성못은 미즈사키 린따로뿐만 아니라 조선인 4명이 함께 설립한 수성수리조합이 1927년에 새롭게 조성한 임의적으로, 인공적으로 조성한 못으로 수리조합으로 확실하게 입증을 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정확한 역사적인 인식을 가지도록 해야 된다는데 대해서 정애향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앞으로도 이러한 역할을 다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수성못 스토리텔링 용역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면 수성못의 축조에 역사적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들에 대해서 고증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야기 부문에서 수성못의 변천사나 고인들과 관련한 주변의 이야기, 박정희 대통령과 얽힌 이야기, 수성못을 배경으로 한 추억, 스토리에 대한 이야기 등 수성못과 관련된 풍성한 역사문화 스토리를 체계적으로 테마화 했습니다. 또 민족시인 이상화와 들안길과 연계한 스토리도 발굴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이러한 용역 결과를 현재 자료편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토리북을 만드는 과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7월에 스토리북 제작이 완료되면 이것을 활용해서 공공기관이나 학교, 문화센터 등에 배부해서 홍보·교육용으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용역과정에서 제시된 발전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미즈사키 린따로가 축조한 수성못과 두사충, 중국에서 귀화한 두사충의 모명재, 인도 나야대령의 묘소 등을 합해서 국제우호관 같은 것을 만드는 것이 어떠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마는 충분히 검토할만한 안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수성못 섬에 대해서 아직 이름이 없는데 이것을 공모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아이디어가 건의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진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수성못 즐길 거리에 대한 제안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성못을 대변하는 문구는 대구시민의 추억과 낭만의 장소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래서 최근에 수성못에 대한 표지석을 하나 세웠는데 그곳에도 ‘추억과 낭만의 호수 수성못’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1950년대 이후에 특별히 여가생활을 즐길 곳이 없던 대구시민들에게 수성못은 지친 일상을 휴식하는 장소, 소풍가는 장소로 유명했고 또 포장마차나 나룻배, 주막 등 잊을 수 없는 추억을 간직한 그런 장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 2013년에 준공한 수성못 생태복원 사업은 이러한 것을 배경으로 한 수성못의 현대적 공간화를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수성못을 우선 깨끗한 수질로 만드는 작업, 콘크리트 호안의 생태복원에 주안점을 두고 했으며 과거의 추억과 낭만이라는 장소성을 좀 더 발전적으로 계승해서 문화의 공간, 사색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데크를 설치해서 걷도록 하고 또 야경을 즐기고 또 포토존이 되도록 하는 이러한 구조물들을 설치했습니다마는 수성유원지가 유원지라는 성격으로 지정된 도시계획적 시설입니다마는 실제로 그 주변에 많은 아파트들이 들어서는 과정에서 유원지라는 성격 못지않게 공원으로의 성격, 휴식공간으로서의 성격이 대단히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살려나가서 휴식 공간으로서의 성격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즐길 거리가 부족하지 않느냐라는 데 대해서 보강해 나갈 필요가 있다, 현재 수성랜드 서편 수성랜드에서 유희시설로 지정되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대로 투자가 되지 않고 해서 상당히 부족한 상태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오리배를 보완해서 요트 같은 12인승 배를 운행하는 것을 검토하는 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새로운 볼거리와 야경이 있고, 라이브 공연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또 젊은이들이 많이 오는 1년에 대체적인 추산을 해보니까 800만 명 정도가 수성못을 방문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시는 주부들이 어린이들을 놀이터에서 쉬게 하면서 공원을 방문할 수 있도록 어린이 놀이터 시설을 설치할 것을 현재 검토하고 있고 곧 발주할 예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체적으로 관광명소화에 좀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현재 동쪽 상가 중심으로 활성화된 것을 좀 더 서북쪽으로 활성화되도록 하는 방향을 잡고 우선 못 둑에서 들안길 쪽으로 연결하는 전망브릿지 같은 형태의 육교 설치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판단을 하고 있고, 이상화를 비롯한 문학을 좀 더 수성못 주변에 콘텐츠화 하는 것을 검토하고 또 빛을 주제로 해서 야경을 좀 더 보완할 수 있는 LED아트가든 같은 것을 조성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대구시를 통해서 문화관광부에 관광명소화사업으로 제출할 것을 현재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모노레일이나 짚라인과 같은 즐길 거리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안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수성랜드의 경우에 놀이시설 이용률이 아직은 저조한 문제가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유원지보다는 평소에 공원으로서의 성격도 있는 점을 감안하고 현재의 주차시설이나 이런 것을 볼 때 더 많은 사람들을 유입하는데 대해서 우리가 대책을 함께 강구해야 된다, 이런 문제점을 보면 짚라인이라든가 못을 가로지르는 모노레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과제로 삼아서 검토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성랜드를 재정비하고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함께 검토될 수 있는 방안이 좋지 않겠느냐, 현재 동쪽에 주차나 교통이 매우 극심하게 어렵기 때문에 서쪽에 개발을, 랜드 쪽을 개발한다면 도로 부분 진입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진입이 원활하게 되는 그러한 대책과 함께 검토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 주차 공간 확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지난달에 수성못 동편에 120대의 주차를 할 수 있는 임시 공영주차장 조성을 완료했습니다.
아마도 상당한 성과,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구의 도시국에서 일부 보상비와 또 주민들 협조를 얻어서 조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남측의 린타로 묘소 입구에 도로를 개방함으로써 30여 대의 주차공간도 확보를 했습니다. 이러한 우선적인 조치들을 했습니다마는 내년에 동편에 조성된 주차장 부지에 대한 보상비를 확보해서, 한 55억원이 소요됩니다마는 국·시비로 확보해서 좀 더 넓혀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앞으로 동편 지역의 외곽도로를 좀 더, 현재 도시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5m 내지 3m의 조성되지 못한 구간에 대해서 앞으로 확장공사를 하도록 하고 진입광장도 예산이 일부 확보되었습니다.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주차, 교통대책에 대해서는 민자를 통해서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아울러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북쪽의 유휴공간에 대한 개발에 대해서도 현재 민자유치 방식으로 시와 협의단계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수성패밀리파크의 활용방안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개발제한구역 환경개선사업으로 가족 중심의 휴식, 생활체육공간으로 조성되었고 여러 가지 체육시설과 물놀이장, 잔디광장, 야외공연장 등 전 연령대가 다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4년여간 연간 33만 명 정도가 이용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름철에는 좀 더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 평균적으로 보면 평일에는 300명, 휴일에는 1,000명 정도가 이용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청소년 야외캠프장 조성에 대해서는, 패밀리파크의 조성에 대해서는 여러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마는 주변 지역을 포함해서 이 패밀리파크 주변지역, 고산지역 일대에 그린벨트 지역을 활용한 캠핑장을 현재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되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스토리가 있는 체험공간으로써 우리 지역의 여러 명소들을 연결한 그런 관광 또는 휴식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의 제안을 참고해서 좋은 방안들을 내놓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수성못과 패밀리파크에 대한 활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환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애향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정애향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의장 김진환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정애향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구정질문 사항을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앞으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장 김진환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지방자치법 제134조 같은법 시행령 제83조제2항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김숙자의원, 윤명현 세무사, 박종배 전 수성구 행정국장 이상 세 분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진환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석훈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강석훈

운영위원회 위원장 강석훈의원입니다.
제201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애향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9년 제정된 조례의 미비한 부분을 수정, 보완한 것으로 연구단체 등록 신청 시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던 것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함으로써 심사위원회의 구성을 간소화하였으며 연구단체 운영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간사로 의정담당을 두고 연구활동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등 의원의 정책 입안 및 입법 활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의원 연구단체를 활성화시키고자 일부 조항을 개정한 조례로써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환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을 운영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진환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규화 행정자치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조규화

행정자치위원장 조규화의원입니다.
제201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의 건전성 강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 상황과 관련된 예산결산의 확정 또는 승인 후 주민이 관심을 가질 항목에 대한 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등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심의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환 행정자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을 행정자치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