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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정보

  • 성명 : 김진환
  • 직위 :
  • 선거구 : 마선거구 (수성1가,2ㆍ3가,4가동)
  • 성명 : 강석훈
  • 직위 : 사회복지위원회위원
  • 선거구 : 라선거구 (고산1ㆍ2ㆍ3동)
  • 성명 : 김성년
  • 직위 : 사회복지위원회위원
  • 선거구 : 라선거구 (고산1ㆍ2ㆍ3동)
  • 성명 : 이영선
  • 직위 : 도시보건위원회부위원장
  • 선거구 : 비례대표 (비례대표)
  • 성명 : 김진환
  • 직위 :
  • 선거구 : 마선거구 (수성1가,2ㆍ3가,4가동)
  • 성명 : 강석훈
  • 직위 : 사회복지위원회위원
  • 선거구 : 라선거구 (고산1ㆍ2ㆍ3동)
  • 성명 : 김진환
  • 직위 :
  • 선거구 : 마선거구 (수성1가,2ㆍ3가,4가동)
  • 성명 : 조규화
  • 직위 : 행정자치위원회위원
  • 선거구 : 바선거구 (중동,상동,두산동)
  • 성명 : 김진환
  • 직위 :
  • 선거구 : 마선거구 (수성1가,2ㆍ3가,4가동)
  • 성명 : 김삼조
  • 직위 :
  • 선거구 : 다선거구 (만촌2ㆍ3동)
  • 성명 : 김진환
  • 직위 :
  • 선거구 : 마선거구 (수성1가,2ㆍ3가,4가동)
  • 성명 : 홍경임
  • 직위 : 도시보건위원회위원
  • 선거구 : 마선거구 (수성1가,2ㆍ3가,4가동)
  • 성명 : 김진환
  • 직위 :
  • 선거구 : 마선거구 (수성1가,2ㆍ3가,4가동)
  • 성명 : 김희섭
  • 직위 : 행정자치위원회위원
  • 선거구 : 가선거구 (범어2,3동/만촌1동 )
  • 성명 : 석철
  • 직위 : 운영위원회위원
  • 선거구 : 아선거구 (지산1ㆍ2동)
  • 성명 : 김희섭
  • 직위 : 행정자치위원회위원
  • 선거구 : 가선거구 (범어2,3동/만촌1동 )
  • 성명 : 김희섭
  • 직위 : 행정자치위원회위원
  • 선거구 : 가선거구 (범어2,3동/만촌1동 )
  • 성명 : 석철
  • 직위 : 운영위원회위원
  • 선거구 : 아선거구 (지산1ㆍ2동)
  • 성명 : 강민구
  • 직위 :
  • 선거구 : 나선거구 (범어1ㆍ4동,황금1ㆍ2동)
  • 성명 : 김희섭
  • 직위 : 행정자치위원회위원
  • 선거구 : 가선거구 (범어2,3동/만촌1동 )
  • 성명 : 강민구
  • 직위 :
  • 선거구 : 나선거구 (범어1ㆍ4동,황금1ㆍ2동)
  • 성명 : 이영선
  • 직위 : 도시보건위원회부위원장
  • 선거구 : 비례대표 (비례대표)
  • 성명 : 김진환
  • 직위 :
  • 선거구 : 마선거구 (수성1가,2ㆍ3가,4가동)
  • 성명 : 김진환
  • 직위 :
  • 선거구 : 마선거구 (수성1가,2ㆍ3가,4가동)
  • 성명 : 김진환
  • 직위 :
  • 선거구 : 마선거구 (수성1가,2ㆍ3가,4가동)
  • 성명 : 황기호
  • 직위 : 도시보건위원회위원
  • 선거구 : 가선거구 (범어2,3동/만촌1동 )
  • 성명 : 김진환
  • 직위 :
  • 선거구 : 마선거구 (수성1가,2ㆍ3가,4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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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회의록 내용


○의장 김진환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소명환

의사담당 소명환입니다.
먼저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수성구보조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 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여 대구광역시수성구보조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의결 하였으며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아트피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의안을 심사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아트피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 하였으며 기타 4건의 의안은 각각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하여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12월 2일부터 12월 9일까지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고 그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10일부터 11일까지 2일간 위원장에 김희섭의원, 부위원장에 이영선의원을 선임하고 회부된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최종 심사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추가 회부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 공통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강석훈의원, 김성년의원, 이영선의원의 다섯 분 자유발언이 있겠으며 황기호의원으로부터 구정질문 답변과 관련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한 제안설명과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진환 의사담당 수고했습니다.
●의장 김진환 다음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 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 순서는 강석훈의원, 김성년의원, 이영선의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강석훈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훈 의원

사랑하는 46만 수성구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혼신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진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명품 수성구를 탁월한 지도력으로 이끌어 우리 구민들의 보다 나은 꿈의 도시·행복 수성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이진훈 구청장님과 900여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한 바쁜 일상을 잠시 미루고 우리 의회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석에 함께 해주신 주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산1동, 고산2동, 고산3동 출신 운영위원장 강석훈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제199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본 의원의 지역구인 고산2동 소재 연호동 184-3번지 일원 지하철 대공원역 부근에 건립 중인 대구 신축 야구장이 2015년 말에 완공되고, 2016년에 개장할 예정이므로 이 야구장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인근 지역주민들이 우선 채용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야구장은 총 15만1,379㎡의 부지에 1,666억원을 들여 지하2층 지상5층 2만4,000석 규모의 최신식 야구장으로 건립되고 있으며, 2016년도부터 프로야구 삼성라이온스 홈구장으로 사용되고 미국 메이저리그 수준의 명품구장과 주변에 조성되는 공원이 연계되어 명품 수성구에 걸맞은 명소가 하나 더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명품구장·명소의 탄생과 반대로 야구장 주변의 주민들은 여러 피해를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기가 있는 날엔 연호동 400세대와 대흥동 180세대의 1,500여 명 주민과 고산지역 주민들은 교통 불편과 운동장 소음 등에 많은 피해를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3월에서 10월 사이에 열리는 프로야구는 평일 저녁과 주말 낮 시간에 경기를 합니다. 우리 주민들이 가정에서 편히 쉬는 시간에 경기가 열리는 것입니다. 야구를 좋아하지 않는 주민들은 물론 좋아하는 주민이라도 이런 휴식시간에 야구장에서 들리는 소음은 굉장한 고통일 것입니다.
야구장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 수가 적고 고산지역 아파트 단지와 거리가 어느 정도 있어 별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우리나라 최고의 인기 스포츠인 프로야구는 많은 관객 수로 고산지역 차량통행이 급격히 늘어 교통, 주차 문제가 발생할 것이고, 농작물 피해 및 큰소리로 응원하는 문화로 인해 많은 소음이 발생하게 되어 분명 인근 연호·대흥동 주민뿐만 아니라 고산지역 주민들에게도 많은 불편을 일으킬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런 불편함을 겪게 될 주민들에게 어느 정도 보상이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초 2014년 4월에 개장한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의 예를 들자면 구장을 운영하는 기아타이거즈에서 주변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여러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변 주민들에게 야구장 입장권을 선물하거나 주민행사 시 경품으로 가전제품을 기증하는 등의 사례가 있습니다.
광주와 똑같이 여기 대구야구장에 이런 혜택을 주자는 것은 아닙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2016년 야구장 개장과 동시에 구장을 운영하기 위한 매표, 청소, 관중석 관리 등 많은 인력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여기에 인근 주민들이 우선 채용되게 하면 수성구 일자리창출에 많은 기여를 하게 되고, 야구장으로 인한 불편 민원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입니다.
삼성에서 야구장 건립비용 중 500억원을 부담하고 2013년도에 대구시와 25년 운영협약을 맺었고, 내년도에 세부협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 구에서는 대구시와 삼성에 우리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여 우리 주민이 우선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 신축 야구장이 인근주민과 상생하여 수성구의 위상에 맞는 명품구장·명소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라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환 강석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년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 의원

안녕하십니까? 고산1·2·3동 출신 김성년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우리 구 생활체육 활성화에 대한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대의 여가시간 증가에 따라서 일상생활 속의 체육과 건강에 대한 주민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체육이 건강과 체력을 유지, 증진시키는데 효과적인 매개로 인식되기도 합니다. 이에 주민 누구나 즐겁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기본적인 욕망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회의 발전에 비해서 생활체육지원 시스템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종래의 체육 스포츠는 주로 젊은이 중심의 경기 스포츠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인간의 전 생애에 걸친 체육, 스포츠 활동에 관심이 높아 생활체육의 개발과 그에 필요한 시설·조직·지도자 등의 조건정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먼저 생활체육 활성화의 근간이 되는 제도와 우리 구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에 있어 기준이 되는 법령은 국민체육진흥법입니다. 하지만 현재 국민체육진흥법은 50년 이상 해묵은 낡은 집이라는 비유를 종종 듣곤 합니다. 생활체육의 개념조차 없었던 1962년 생활체육을 다루는 법적근거로 제정되어서 그동안 여러 차례 개정되기는 했지만 생활체육 전반을 담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시대적, 사회적 변화를 수용하기에는 크게 미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 구의 생활체육 관련 조례도 실상은 비슷합니다. 우리 구의 ‘생활체육진흥 조례’는 목적을 ‘구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생활체육진흥을 도모하여 여가선용을 통한 구민건강증진에 기여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례의 내용을 살펴보면 생활체육단체 즉 생활체육회 및 각 종목별 연합회의 활동, 사업, 그 경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에만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과연 구민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 그리고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지 의문이 듭니다.
이에 우리 구 생활체육 발전과 구민의 건강한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생활체육진흥 조례’에 대한 재검토를 제안합니다. 여기에는 우리 구 ‘비전2020 장기발전종합계획’ 발전전략 및 과제 중에 생활체육 프로그램 선진화 과제인 ‘주민 1인 1종목 실천운동 전개’와 ‘지역주민 및 전문가 중심의 생활체육위원회 구성 운영’ 등이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1인 1종목 실천운동’은 주민 누구나 한 가지 운동을 생활화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한 캠페인으로써 구민 건강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생활체육위원회’는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에도 명시하고 있는 바 생활체육에 대한 구정방향과 생활체육지원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 그리고 연구를 통해 우리 구 차원의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것으로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생활체육시설 설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교육은 인지교육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교육을 인지교육 뿐 아니라 국민 개인의 삶의 질과 건강증진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고 있는 것과 대조적입니다. 생활체육시설이 단순히 편의시설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평생교육의 공간 그러한 인지,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건강도 계층화 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빈익빈 부익부로 양극화 되어 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건강증진을 위한 모든 비용이 개인화 되고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계층은 제대로 된 체육활동을 즐길 수 없어서 체력 및 건강 저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평등한 건강권 확보를 위해서 그리고 접근 용이한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서 언급한 ‘비전2020 수성구 장기발전종합계획’을 보면 그중 주민의식조사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 가장 부족한 생활편의시설로 문화체육시설을 꼽은 응답자가 49.2%로 가장 높았습니다. 또 거주지역과 관계없이 전반적으로 문화체육시설이 부족하다는 응답이 많은 가운데 특히 두산동 지역, 그리고 고산 지역에서 높은 응답수치가 나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우리 구가 매년 발간하는 행정수요조사상 설문에서도 문화․여가환경 불만이유 중 생활체육시설 부족이 가장 높게 나오는 것과 괘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구청장께서는 ‘민선6기 구청장 공약사업’을 통해서 ‘건강증진 인프라 확충’ 방안으로 몇 가지 사업을 약속하신 바가 있습니다만 실질적인 생활체육 인프라 구축, 그리고 지역균형적 생활체육시설 마련에는 상당히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생활체육의 수요에 있어 청소년과 청·장년층의 여가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문화센터는 동네마다 있습니다만 문화센터는 주로 주부, 그리고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공간이 되어 버린지 오래되었습니다. 앞서 언급한 주민의식조사에서 30대와 40대가 문화체육시설이 부족하다는 응답비율이 가장 높다는 것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해서 다양한 계층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한때는 돈 많고 여유 있는 사람들이 즐기던 스포츠가 이제는 서민층, 그리고 장애인, 그리고 어르신까지 모두가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삶의 주요한 방편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즉 소수만이 즐기던 ‘선택적 복지’에서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즐길 수 있는 ‘보편적 복지’의 주요한 방편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구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와 계획수립이 수반되기를 바라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환 김성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선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비례대표 출신의 이영선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진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 전통시장과 상생을 강조하며 입점한 대형 유통업체 홈플러스는 지역에 플러스가 안 되고, 이마트는 대구가 없다.
요즘 세간에 회자되는 이야기들입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대구에서 장사만 할 뿐 대구는 안중에 없다는 것입니다.
수천 억을 넘어 조 단위의 연 매출을 올리는 대형마트라고 하기엔 지역에 대한 기여도는 터무니없이 낮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구에는 국내 대표적인 대형마트인 홈플러스와 이마트가 총 17개 입점되어 있고 우리 수성구에는 4곳에 입점하여 성업 중입니다.
타 구에 비해 입점률이 높은 것은 인구밀도가 높고 구매욕구와 소비성향이 강하다는 이점을 놓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입점 당시 대형 유통업체는 지역 전통시장과 상생하고 주민생활의 편의제공은 물론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는 입점 당시의 약속은 사실상 휴지조각이 되었다는 자료가 언론상에 보도되면서 많은 주민들의 실망을 금치 못하게 했습니다.
지역에 공룡 유통업체가 속속 입점하면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은 초토화되었고 구멍가게는 문을 닫거나 매출은 반감되었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의 지원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노력은 계속되었지만 만족한 수준에 미치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홈플러스의 경우 지역 금융 이용실적을 보면 2011년도 평균 잔액 153억원이었습니다만 금년 상반기 1,400만원으로 3년 새 1,00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고 급여이체 또한 대구시 권고수준의 90%를 밑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구시가 권고한 지역제품 가이드라인은 30%인데 지역제품 매입 또한 2010년도 25%에서 18.4%와 19.1%로 2010년 대비 5.7%p 줄어들었습니다.
더하여 지역 용역발주 역시 낙제점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70% 이상 업체발주를 권고했지만 절반수준인 35%에 그치고 있습니다.
특히 1년 전 이마트의 경우 용역발주 비율을 높이기 위해 서울에서 온 위장업체를 내세웠다는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1%의 외주도 지역 업체에 내어주지 않았고 그 후에도 6.8%에 불과하다는 대구시 감사 지적이 있기도 했습니다.
결론은 대형유통업체의 횡포에 대해 대구시와 자치구에서는 방관했고 지역경제 쏠림현상에 대한 현명한 대처는 없었습니다.
대형 유통업체와 지자체는 물론 갑과 을의 관계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딱히 강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없습니다.
그러나 구민이 이용하는 관내 사업장에 관한 한 우리 지역 생산제품의 매입 현황, 지역업체 용역 참여 유도, 특히 지역주민 우선채용 및 취업현황 등을 체크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권고와 협조를 요청하는 것이 구청장께서 챙겨야 할 일 중 하나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역주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식자재 등의 위생환경과 상품의 원산지 관리 등은 우리 구청에서 철저히 감독하고 법에 따라 검사하는 고유업무에 한 치 소홀함이 없었을 것으로 믿습니다만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그런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민선5기 재임 중 기초단체 최초로 일자리센터를 설치하고 1인 창조기업, 사회적 기업, 시니어 비즈플라자를 운영하면서 일자리 6만개를 창출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 일자리 대상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일자리가 최선의 복지라는 것은 더 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2015년도 우리 구의 예산안에 의하면 일자리관광사업단의 예산이
10% 이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민선6기 공약으로 괜찮은 일자리 1만개를 더 만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목표를 잊지 말고 정말 괜찮은 일자리 창출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환 이영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 사항을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의장 김진환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석훈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강석훈

운영위원장 강석훈의원입니다.
제199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 심사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이 의정자료를 수집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사용하는 의정활동비와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이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됨에 따라 통보한 사항을 지방자치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조례에 반영하고자 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환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을 운영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위원회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진환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수성구보조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규화 행정자치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조규화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조규화의원입니다.
제199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수성구보조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구 조례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통하여 규정해 오던 보조금에 대한 지원관리기준이 법제화됨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보조금 지원 및 관리로 이원화되어 있는 현행 조례를 폐지하고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보조사업의 수행 및 관리, 성과평가, 사용공개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지역사정에 밝은 통장에게 복지임무를 부여하여 동 단위 인적안전망 구축으로 복지사각지대 문제의 상시 발굴체계를 강화하고 반장제 폐지에 따른 조례 개정 시 미반영된 일부조의 제목 등을 반영하려는 조례 개정으로 심의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환 행정자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수성구보조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을 행정자치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수성구보조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을 행정자치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진환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아트피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하수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제6기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립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삼조 사회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위원장 김삼조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삼조의원입니다.
제199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아트피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아트피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대통합위원회와 보건복지부 권고사항인 정신이상자의 관람제한 조항을 삭제하고 개관 이후 인상하지 않았던 사용료를 물가상승률과 타 공연장의 사용료 기준을 감안하여 적정수준으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공연시작 후 입장을 제한하는 조항을 신설한 일부개정조례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해 야생동물 기동포획단 활동에 대한 예산지원근거의 마련으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최소화로 지역농민의 안정적인 농업종사를 도모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일부개정조례로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를 통하여 기동포획단 활동비의 항목별 지급범위를 정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하수관리 조례안은 지하수를 개발 이용하는 자에 대한 이용부담금 부과에 대한 사항과 지하수의 체계적인 보존과 관리를 위한 지하수관리위원회의 설치 운영 및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한 조례로써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를 통하여 부위원장을 호선키로 하는 등 위원회 구성에 대한 일부조항을 수정하는 수정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 제6기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지역보건법에 의한 보건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 운영 및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연계성 확보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 구 실정에 맞게 4년마다 수립하는 것으로 이번 제6기 계획은 3개 분야 7대 추진과제를 통하여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는 세계 속에 수성구라는 비전을 달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를 통하여 계획안의 용어를 명확히 하고 최근의 통계자료를 반영토록 하는 등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립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사항 및 상위법에 불일치되는 관련규정과 일부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정비한 일부개정조례로 본 위원회의 심사를 통하여 수탁운영체의 신청자격을 확대하고 보육교직원의 휴가는 근로기준법을 준용토록 수정하였으며 어린이집 운영자 모집공고 고지조항과 수탁의 제한규정을 신설하는 등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환 사회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아트피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을 사회복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아트피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위원회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을 사회복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하수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을 사회복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하수관리 조례안은 사회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6기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을 사회복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제6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사회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립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을 사회복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립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진환

의사일정 제9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홍경임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홍경임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홍경임의원입니다.
제199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2011년 4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과 아울러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의회가 해제를 권고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번에 제출된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147건에 대한 현황은 현재 전 구간에 걸쳐 도로가 대부분 자연 개설되어 주민들이 통과도로로 이용 중에 있으나 도로 폭 일부 미확보 및 사유지 미보상 구간이 있는 노선과 전 구간 또는 일부 구간의 도로가 미개설 되어 있으나 향후 주변지역 개발 시 필수적인 기반시설의 노선과 주민의 휴식공간 제공, 어린이 정서생활 향상, 주거환경 보호 및 주민안전성 확보를 위한 광장, 공원, 녹지, 공공공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집행부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147개소에 대한 검토결과는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환 도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을 도시건설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진환

의사일정 제10항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희섭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희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희섭의원입니다.
2015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열띤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예결특위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총 예산안은 전년도대비 7.7% 증가한 4,181억 2,000만원으로 세출예산의 경우 고산권도서관 건립, 고산권보건복지센터 건립, 매호천 고향의 강 사업 등 투자사업의 추진과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 노인·여성·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과 영유아보육 등 정부의 복지확대로 세출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14억 200만원이 감소한 75억 2,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 중 행동강령 자문위원회 심사수당 외 1건에 대하여 69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고,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 중 초과근무수당 외 2건에 대하여 6,154만8,000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지역공동체운동사업 지원 외 3건의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하여는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일부 부기를 조정하였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예산 중 시니어클럽 사업개발비 지원 외 10건에 대하여 1억 9,511만1,000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 중 노후시설 장비교체 및 수리 외 4건에 대하여는 2억 1,22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2015년도기금운용계획안은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환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석철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의장 김진환 석철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 의원

석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이었으면서 이 자리에 서서 질의를 하게 된 것에 대해서 큰 실망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김희섭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제57조제1항에 “위원회는 안건의 심사를 마친 때에는 심사경과와 결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제2항에는 “제1항의 보고서에는 소수의견의 요지를 기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회의장에 배부된 자료에는 소수의견의 요지는 누락되어 있습니다.
특별위원회 활동 동안에 치열한 쟁점이 많았고 많은 토론이 있었고 심지어 5:5 표결까지 가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소수의견의 요지가 누락된 상태에서 심의를 하는 것 자체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소수의견이 없어서 기록하지 않으신 건지, 소수의견이 누락되었다면 어떤 부분이 누락되었는지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진환 석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석철의원의 발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희섭

김희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의장에게 서면보고하고 소수의견을 기재하여야 했는데 소수의견이 누락된 것 같습니다. 예산결산 처리 후에 소수의견을 여러분들에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진환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답변에 석철의원님 답변이 되었습니까?
(●석철 의원 의석에서 - 심사보고서가 완성된 후에 안건처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희섭 의원 의석에서 - 잠깐만요, 지금 심사결과보고서가 완성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이 자료가.)
(●의사담당 소명환 의사담당석에서 - 현재 완성된 겁니다.)
(●김희섭 의원 의석에서 - 완성되었으면 예정대로 진행해야 되죠. 석철의원님 이야기한 것 답변 좀 해 주세요. 법리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의사담당 소명환

의사담당 소명환입니다.
통상 의회에서는 심사보고서에 소수의견은 적지 않고 있습니다.
석철의원님 말씀이 맞는데 저희들은 4대 의회 때 잠깐 작성을 하다가 지금은 소수의견 없이 전체적으로 수정의결, 수정가결, 원안의결, 원안가결 이렇게 작성하고 있습니다.
아까 특별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대로 그런 게 필요하면 저희들도 다음부터는 작성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진환 석철의원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석철 의원 의석에서 - 회의규칙을 지켜 주십시오. 이것은 분명히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소수의견요지를 기재하여야 한다.”입니다. 규칙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조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의장 김진환 김삼조의원.
(●김삼조 의원 의석에서 - 잠시 정회 후에 했으면 합니다.)
●의장 김진환 의원 여러분! 정회 후 12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김진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14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김진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김희섭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한 것 중 소수의견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희섭

소수의견! 만촌시니어 일자리교육센터 운영비, 고산권도서관 건립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절차상의 문제와 현 구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전액 삭감하자는 소수의견도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진환 김희섭 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석철의원님 답변되셨습니까?
(●석철 의원 의석에서 - 아닙니다.)
●의장 김진환 석철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석철 의원

방금 들은 소수의견에 대해서 여러분께서는 무슨 뜻인지 이해하실 수 있으십니까?
어떠한 절차상 문제가 있었으며, 어떠한 이야기가 논의되었는지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심사보고를 하는 이유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하지 않는 의원이 반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목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수의견의 중요한 부분도 그 당시에는 인정받지 못했을지라도 의원 여러분에게 이해를 구하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소수의견을 적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먼저 고산권도서관 건립 지방채 발행에 대한 논의였습니다.
지방채 발행은 지방재정법 제11조제2항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제2호로 예산을 심의확정, 제11호로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 예산의 의결과 지방채 발행의 의결은 별건 안건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 본예산의 세입으로 지방채 20억원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 의회가 별건으로 지방채 발행을 동의한 사실이 없는데도 말입니다.
예결특위 활동에서 기획조정실장님은 행자부의 지방채 매뉴얼에 지방채 발행은 예산안의 의결로 갈음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중대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리 의원은 법령을 준수할 의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법령, 시행령, 시행규칙 그리고 조례에 의해서만 일을 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어디에도 안건을 병합하여 처리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 권한도 없는 업무매뉴얼로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에 정한 의회의 권한을 구속하려 한다는 것에 대하여 본 의원은 분노를 느낍니다.
지방채 발행이 별건으로 제출되었을 때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발행액은 얼마이며, 이자율은 얼마이며, 몇 년 거치 몇 년 분할상환인지 지방채 발행 계획을 분명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더 나아가 집행부가 지방채 발행을 하지 않기 위하여 어떠한 자구노력을 기울였는지 등에 대하여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안에 포함한 지방채 20억원에서 발행액을 제외한 이자율, 거치기간, 상환계획에 대하여 우리 의원들은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 의원들을 의회로 보내준 우리 수성구 주민들은 수성구가 빚을 내는 단계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방채 발행의 건이 별도의 안건으로 처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민의 알권리가 박탈된 것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의원들을 의회로 보내 준 주민의 알권리는 보장되어야 함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고산권도서관의 1년 운영비는 약 15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1년 늦추면 지방채 발행액에 근접합니다. 즉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도 도서관 건립이 가능했다는 뜻입니다.
공약을 지키기 위해 20억원의 빚을 지는 것보다는 공약을 1년 늦추더라도 빚을 지지 아니하고 공약을 이행하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도 복지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긴급구호가 아닌 사업에 빚을 내어서까지 할 필요성은 느끼지 못합니다. 따라서 지방채 발행에 대하여 정식안건으로 다루어져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는 이야기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누누이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자세히 담겨있는 것이 소수의견을 적도록 한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의 논점인 만촌1동 동주민센터 후적지에 시니어클럽 입주 절차에 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 소수의견에는 어떠한 이야기가 있었는지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어제 이 부분이 최대 쟁점이 되어 표결까지 갔으며 5:5로 팽팽한 상태에서 원안대로 수정예산안이 올라와 현재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결에 앞서서 복지과장님에게 마지막 의견을 물었습니다.
예결위원 한 분이 복지과장에게 현재 만촌1동 후적지에 간판이 걸려있는데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을 하였습니다.
복지과장은 간판만 걸려있을 뿐 현재는 공실상태이고 예산이 통과되면 그 일을 하려 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오늘 아침에 복지과장님이 오셔서 본인이 하신 의도와 질문하신 의도와의 차이점이 있다는 것은 설명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아직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 또 그 빈자리가 그대로 유지 되고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오늘 아침 9시 20분에 만촌1동 동주민센터 후적지를 가보았습니다. 간판만 걸려있다고 했는데 실제 간판과 함께 수성시니어클럽이 이전해서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설명에 따르면 11월 1일부터 입주해서 하고 있는 것을 보고했다고 하셨는데 이 문제에 있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상 우리 행정재산을 무상으로 임대하는 것이 합법적인 절차를 거쳤는지도 어제 예결위원의 굉장한 논란거리였습니다. ‘가능하다’와 또 ‘가능하지 않다’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 구청의 조례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전면개정된 2008년 12월 26일자 내용을 모두 담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잠시 조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제5조에 보면 “공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행정재산은 다음 각호의 재산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1호에 공용재산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무용, 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행정재산 중에 공용으로 사용되는 것은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것이니까 과거 동사무소로 사용했을 때는 공용재산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공공용으로 바뀌었다는 뜻으로 말씀하셨는데 공공용재산도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역시 직접 사용할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제3호에 기업용재산이 있는데 기업용재산은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기업용이니까 해당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4번 보존용 재산이 있습니다. 법령, 조례, 규칙에 따라 또는 필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존하고 있거나 보존하기로 결정한 재산입니다.
현재로 봐서는 가장 넓게 해석한다면 보존용재산, 그러니까 용도가 공용에서 보존용으로 바뀌었다까지 해석이 가능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반재산이란, 행정재산 외의 모든 공유재산입니다. 제11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6조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1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행정재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 두 번째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도변경하려는 경우, 그렇습니다.
따라서 용도가 변경되었다면 공유재산심의회의 회의가 있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중요하고 이런 공유재산이 무상으로 사용된다면 현재 어려운 우리 재정여건 때문에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과 조금 배치되는 내용입니다.
우리 한 의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일반재산으로 바뀌어서 매각도 검토할 수 있는 것이고, 그 건물을 유상으로 임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이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으려고 노력할 수 있는 한 부분으로 충분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지방채 발행하는데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으려고 하는 노력은 그렇게 많이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사업들을 줄여서 예산을 줄여나갔지만 그것과는 별개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 활용도면에서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내용이 소수의견에 조금 상세히 기록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지 이런 이야기를 기준으로 다음 계획을 세우거나 또 다음에 지방채를 발행하실 때 기준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제 본 의원이 지방채 발행에 대한 논의를 했을 때 우리 예결위원회에서는 본 의원이 이야기한 원칙에서 동의하지 않은 분은 아무도 안 계셨습니다. 하지만 일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해서 이번 한 번은 일을 할 수 있게 해 주자는 의견이 다수였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올라와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이런 지방채 발행조차도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법에 따라 진행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번 본예산에서 20억원 지방채가 빠진다고 하더라도 2월 임시회에서 지방채를 논의하고 4월 추가경정예산에서 반영된다면 사업에는 차질이 없다는 게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그 이유가 아직 집행하지 않은 20억원이 있고, 이번 예산이 통과되면 20억원이 있고, 빠진 20억원만이 4월에 보충되면 큰 문제없이 진행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물론 보는 관점에 따라서 미리 확보하시고 일을 하시면 편하시겠지만 이런 모든 과정들이 의회가 가지고 있는 권한에 대해서 지켜주면서 진행되는 것이 옳은 길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예결위에서 이런 토론을 하게 된 것 자체가, 본회의장에서 이런 토론을 하게 된 것 자체가 여러분에게 많은 부담이 되리라 생각하지만 옳은 길이기에 여러분도 이러 한 내용에 귀를 기울여 주십사 하는 것으로 이렇게 간곡히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환 석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석철의원께서 직접 상세히 문제에 대한 설명이 계셨습니다.
석철의원 답변이 필요합니까?
(●강민구 의원 의석에서 -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석철 의원 의석에서 - 예. 답변하실 게 있으면 하시고 없으면 안 해도 됩니다.) ●의장 김진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민구의원 거수)
강민구의원 앞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십시오.


○강민구 의원

안녕하십니까? 범어동, 황금동에 강민구입니다.
오전에 제가 예결위원장님과 석철의원님의 이야기를 듣고 생각해 봤습니다.
아마 석철의원께서는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소수의견을 듣고자 함은 방금 제가 소수의견 찾는데 좀 걸렸어요. 소수의견을 세 줄짜리 받자고 소수의견을 하라고 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 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제57조제2항, 3항에 소수의견을 게재하라는 것은 예결심의위원회에서 있었던 사항, 그러니까 각 상임위에서 진행된 상황과 예결위원회에서 진행된 상황이 차이점이 있을 때 그 사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해 줘야 되고, 그리고 분명히 회의 전에 와야 된다는데 제가 여기 와서 봤거든요. 그죠?
이것은 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한 말씀을 올리고자 나왔습니다.
예산심사에 있어서 저는 각 상임위에서 있었던 일을 존중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이렇게 나눈 이유는 그 상임위에서 전문적이고 심도 있게 다루고자 함입니다. 전문화하기 위함입니다.
저를 예를 들면 저는 운영위원회도 소관이고 사회복지위원회도 소관입니다.
그래서 12월 2일 운영위원회에서 다루었고요, 사회복지위원회에서는 12월 3일, 12월 5일, 12월 8일 이렇게 장황하게 예산심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방금 석철의원님처럼 소수의견 아침에 들었습니다. 본회의장에 와서 들었어요. 바뀐 것에 대해서. 같은 의원으로서 무시를 당했다는 생각에 상당히 섭섭함과 불쾌함을 같이 느꼈습니다.
저는 제 생각에 예결위원회는 행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다루었던 부분이 법률에 하자가 있거나 혹시 빠뜨린 게 있거나 중요한 사안이 잘못된 게 있으면 밝히라고 그랬지 상임위원회에서 다루었던 것을 처음부터 제로로 깔고 새로 다루라고 하면 상임위원회가 왜 필요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예결위원회에서 좀 보태고 삭감할 것이 있으면 최소한도로 그 상임위원회 위원 또는 상임위원장에게 전화라든지 이렇게 물어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절차 하나도 없이 본회의장에서 의결하고자 하는 것은 제가 의회에 들어오면서부터 이런 모든 행위는 어떻게 보면 심한 말로 참으로 어긋나고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별로 방금 요청해서 받았습니다마는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했던 내용과 예결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 대비표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런 것이 저는 절차상의 하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제64조에 의거 예산의 재심의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진환 강민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강민구의원 발언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민구 의원 의석에서 -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장한테 하는 게 아니고 전체 의장님께...
(●김성년 위원 의석에서 -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나중에 정회를 해서 그렇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희섭

만촌1동, 범어2동, 범어3동 김희섭의원입니다.
소수의견이 우리가 적는 과정 속에서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라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간략하게 했습니다.
마침 석철의원님이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잘 알게 되었는데 다음부터는 아주 세세하게 적는 것이 옳은지 검토를 해 보고 세세하게 적을 필요가 있으면 적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임위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상임위가 중요한 만큼 마찬가지로 특별위원회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몇몇 사안들은 상당히 심도 있게 논의하다 보니까 시간도 오래 걸렸는데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잘 조절을 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민구 의원 의석에서 - 제가 추가로 해도 됩니까? 그러니까 예결위원장님 답변에 추가로.)
●의장 김진환 예. 강민구 의원 나오십시오.


○강민구 의원

강민구의원입니다.
세부사항에 대해서 해 주시겠다 하니까 원래 “쇠뿔도 단김에 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세 줄짜리 말고 운영위 소관 상임위에서 다루었던 것과 특위에서 다루었던 내용이 다섯 가지입니다.
다섯 가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다루었던 내용이 다름이 2건, 사회복지위원회에서 다름이 6건,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한 것이 1건이 다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세부내용을 오늘 서면으로 받고 회의를 진행할 것을 제안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선 위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김진환 이영선의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영선 위원

이 자리에 서서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영선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석철의원님의 예결특위에 논란이 되었던 사안들에 대한 부분 충분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심사보고서상에 소수의견으로 부족합니다마는 석철의원님의 요청에 따라 기재되었고, 논의되었던 사안들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들께도 충분히 설명이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었지만 충분히 심도 있는 예산심사를 하였고, 또한 표결에 있어서 의견을 정리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장에서의 계속된 의견개진은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함이라 판단이 되며 민주주의의 본질에 따라 표결로써 의견개진을 마무리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장 김진환 이영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강민구의원님, 먼저 하신 재심의 의결을 해야 되겠습니까?
(●강민구 의원 의석에서 - 이영선의원님하고 똑같잖아요. 내용이.)
●의장 김진환 재심의.
(●강민구 의원 의석에서 - 결국 표결할 것 아닙니까?
●의장 김진환 그렇죠.
(●강민구 의원 의석에서 - 표결하면 됩니다. 재심의 건을 표결해 주십시오.)
●의장 김진환 강민구의원 재심의 요구에 대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강민구 의원 의석에서 - 아니, 표결방식을 일방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의장 김진환 거기에 대한 다른 의견이 있으면 거기에 따르겠습니다.
(●강민구 의원 의석에서 - 의견을 저는 비밀투표로 하기를 요청드립니다.)
(●김태원 위원 의석에서 - 기립표결로...)
●의장 김진환 아니, 한 분 이야기하고...
자! 강민구의원께서 비밀투표를 하자는 안이 있습니다. 이 안에 재청 있습니까?
(●김태원 위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기립표결하기를 원합니다. )
●의장 김진환 재청 있습니까?
(●김태원 위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의장 김진환 없으면 기립표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구의원 예산 재심사 요구에 대해 찬성하시는 분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 5명)
예. 앉으십시오.
반대하시는 분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 14명)
예. 앉으십시오.
표결결과 재적의원 20명 중 찬성 5명, 반대 15명으로 강민구의원의 예산 재심사 요구는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민구 의원 의석에서 - 카운트 잘못하신 것 아닙니까? 기권도 있었는데요.) ●의장 김진환 죄송합니다.
표결결과 재적의원 20명 중 찬성 5명, 반대 14명, 기권 1명으로 강민구의원의 예산 재심사 요구는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석철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의장 김진환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찬반 등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기립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분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구 의원 찬성 다 했잖아요? 부결되었지 않습니까?)
●의장 김진환 아닙니다.
(●김삼조 의원 의석에서 - 자, 일어납시다.)
(●김태원 의원 의석에서 - 재심사에 대해서 한 것이고.)
(기립 : 13명)
●의장 김진환 예. 앉아 주십시오.
반대하시는 분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 1명)
표결결과 재석의원 20명 중 찬성 13명, 반대 1명, 기권 6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진환

의사일정 제11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신성호

평소 46만 수성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불철주야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진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구정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금년 한 해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의 알찬 마무리와 내년에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배려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도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2014회계연도를 정리하는 추경으로써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분 조정과 특별교부세·교부금사업, 법적·의무적경비 등 연내에 꼭 필요한 경비를 계상하고 예산의 집행잔액 등 불용액을 정리하고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4,143억 7,5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4,054억 4,000만원보다 17억 7,000만원 감소한 4,036억 7,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동일한 107억 5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기정예산과 동일한 716억 3,0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47억 9,800만원이 감소된 263억 4,600만원, 지방교부세는 7억 7,000만원이 증가된 85억 3,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51억 9,500만원이 증가한 401억 8,3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국시비보조금은 29억 3,700만원이 감소된 2,386억 7,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보수 등 인력운영비 16억 600만원을 감액하였고, 국내여비 등 기본경비는 2억 9,900만원을 감액하여 총 699억 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정책사업은 1억 200만원이 감소한 3,243억 8,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의 변동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자체사업은 4억 5,100만원이 증가한 615억 4,2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가사업으로는 파동 제1경로당 신축 특별교부세 7억원, 대구선 북편 도로건설 특별교부금 10억원, 연호동 416번지선 도로건설, 특별교부금 2억원, 성동들 간이 빗물펌프장 설치, 특별교부금 3억원 등 총 22억 8,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소사업으로는 지방선거 자치단체부담금 1억 7,200만원, 범어도서관 운영 위탁금 1억 9,400만원,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등 총 18억 3,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은 5억 5,300만원이 감소한 2,628억 4,7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가사업으로는 국시비보조금의 변경내시로 영유아보육료 지원 4억 2,200만원, 범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8억원이며, 수성국민체육센터 건립 특별교부금 5억원, 진밭골 진입도로 확장 특별교부금 7억원 등 총 47억 1,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소사업으로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6억 7,800만원, 자활사업 11억 7,800만원 등 총 52억 6,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하천사업 편성을 위하여 3억원을 감액하였고, 재무활동비는 재난관리기금전출금 5억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세출은 기반시설 특별회계의 방공포병학교 진입도로 건설 3억원을 증액 편성하고, 예치금 및 과오납금 등 3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의 예치금 및 시비보조 반환금 3억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과태료 부과·징수 공공운영비 등 집행잔액 3억 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성구를 아끼고 사랑하는 김진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예산을 정리하는 추경으로써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분의 조정과 법적·의무적 경비 등 연내에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하고 예산의 집행잔액 등 불용액은 전액 삭감 편성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환 기획조정실장 수고했습니다.


○의장 김진환

의사일정 제1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추천한 서상국의원, 조규화의원, 조용성의원,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추천한 강민구의원의원, 강석훈의원, 박원식의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추천한 황기호의원, 유춘근의원, 박소현의원 이상 아홉 분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진환

의사일정 제13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황기호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황기호의원입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정을 올바르게 파악하고 현안 업무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실시하는 구정질문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에 따라 12월 22일 제3차 본회의 및 12월 23일 제4차 본회의에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환 황기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황기호의원의 제안설명과 같이 구정질문에 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12월 22일 제3차 본회의 및 12월 23일 제4차 본회의에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진환

그리고 의사일정에 따라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13일부터 12월 21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