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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정보

  • 성명 : 김진환
  • 직위 :
  • 선거구 : 마선거구 (수성1가,2ㆍ3가,4가동)
  • 성명 : 김진환
  • 직위 :
  • 선거구 : 마선거구 (수성1가,2ㆍ3가,4가동)
  • 성명 : 석철
  • 직위 : 운영위원회위원
  • 선거구 : 아선거구 (지산1ㆍ2동)
  • 성명 : 김성년
  • 직위 : 사회복지위원회위원
  • 선거구 : 라선거구 (고산1ㆍ2ㆍ3동)
  • 성명 : 김진환
  • 직위 :
  • 선거구 : 마선거구 (수성1가,2ㆍ3가,4가동)
  • 성명 : 강석훈
  • 직위 : 사회복지위원회위원
  • 선거구 : 라선거구 (고산1ㆍ2ㆍ3동)
  • 성명 : 조규화
  • 직위 : 행정자치위원회위원
  • 선거구 : 바선거구 (중동,상동,두산동)
  • 성명 : 김삼조
  • 직위 :
  • 선거구 : 다선거구 (만촌2ㆍ3동)
  • 성명 : 홍경임
  • 직위 : 도시보건위원회위원
  • 선거구 : 마선거구 (수성1가,2ㆍ3가,4가동)
  • 성명 : 김진환
  • 직위 :
  • 선거구 : 마선거구 (수성1가,2ㆍ3가,4가동)
  • 성명 : 김삼조
  • 직위 :
  • 선거구 : 다선거구 (만촌2ㆍ3동)
  • 성명 : 김진환
  • 직위 :
  • 선거구 : 마선거구 (수성1가,2ㆍ3가,4가동)
  • 성명 : 홍경임
  • 직위 : 도시보건위원회위원
  • 선거구 : 마선거구 (수성1가,2ㆍ3가,4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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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내용


○의장 김진환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소명환

의사담당 소명환입니다.
먼저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수성구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의결 하였으며, 대구광역시 수성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립보육시설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하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여 각각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석철의원의 구정에 관한 질문과 구청장의 답변이 있겠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진환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석철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지산동 출신 석철의원입니다.
구정질문에 앞서서 축하부터 드리겠습니다.
수성구청이 지난 8일 2014년 대한민국 도시대상 공모전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수상함으로써 3년 연속 도시대상을 받았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이진훈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이제부터 구청장님께 문화강좌 프로그램에 대한 종합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예산으로 운영하는 문화강좌 프로그램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직영방식으로 자치센터와 문화센터가 이에 해당합니다. 다른 한 가지는 위탁방식으로 수성아트피아와 청소년수련관이 이에 해당합니다.
위탁을 하는 이유는 직영에 비해 비용절감뿐만 아니라 행정서비스의 질적인 향상으로 이어져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질적인 향상입니다. 단순히 민간에 위탁하는 것에서 벗어나 민간이 어떠한 효율성을 가지고 있으며, 어떠한 부분에 강점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여 그 장점을 행정에 접목시켜야만 행정 역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강사료 부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직영인 문화센터와 자치센터의 강사료는 모집인원이나 수강생의 숫자에 관계없이 일정액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강사에게 수입을 보장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수업의 질이 저하되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위탁의 형태인 청소년수련관, 아트피아 그리고 사설인 동아문화센터의 공통점은 강사료를 수강료수입에 비례하여 지급한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수강료수입의 50~60%를 강사료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강사 입장에서 보면 수강인원이 많으면 수입이 늘고 줄어들면 수입도 줄기 때문에 수업에 대한 애착이 강합니다.
이로 인해 강사들은 더욱 열정적으로 수업을 하고 수강자에 대한 관리도 철저히 합니다. 이는 수업의 질적 향상과 수업 만족도로 연결됩니다.
문화센터와 아트피아의 기타교실을 예로 들어 비교해 보겠습니다.
문화센터는 모집정원이 25명이고, 수강료는 3만원입니다. 25명이 모집되면 수강료수입은 75만원이고, 시간당 강사료가 3만5,000원이기 때문에 강사료로 84만원이 지급됩니다. 따라서 9만원의 사업손실이 발생합니다.
수강인원이 20명으로 줄더라도 강사료는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강사에게는 손해가 없는 대신 사업손실은 24만원으로 늘어납니다.
아트피아의 모집정원은 6명이고 수강료는 25만원입니다. 6명이 모집되면 수강료수입은 150만원이고, 강사료가 60%라고 가정할 경우 강사료로 90만원을 지급하고 60만원의 사업수익이 발생합니다. 수강인원이 4명으로 줄더라도 사업수익은 40만원이 발생합니다.
이 사업수익은 프로그램 운영경비로 사용되기 때문에 전체 사업비용과 사업수익 간의 수지 균형을 맞추는데 긍정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강사료 비교입니다.
문화센터는 수강인원에 관계없이 강사료로 시간당 3만5,000원을 지불합니다.
아트피아는 모집정원을 모두 채우면 강사료가 시간당 3만7,500원입니다. 만일 수강자가 적어 4명밖에 되지 않는다면 시간당 강사료는 2만5,000원입니다.
결론적으로 문화센터의 강사료는 모집정원을 채웠건 채우지 못했건 관계없이 아트피아 강사가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과 비슷합니다.
민간위탁기관에게 건물유지비 정도의 보조금을 지급하고는 문화강좌 프로그램을 잘 운영하라고 하면서 직영에 대하여는 건물유지비뿐만 아니라 강사료까지 지급하는 것은 형평성에서 벗어납니다. 결국 우리 구청이 교육시장의 강사료를 왜곡하는 격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청이 이러한 양적 운영을 한다면 단언컨대 강사료의 한도는 시중의 일반강사료인 시간당 2만5,000원으로 제한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시장의 왜곡을 막을 수 있습니다.
3/4분기 지산문화센터의 수강료수입은 3,883만원이고, 지급된 강사료는 5,075만원입니다. 약 1,200만원의 적자가 발생했습니다. 연간으로 환산하면 약 5,000만원 적자입니다.
수강료를 조정하건 강사료를 조정하건 간에 강사료가 수강료를 초과하는 현상만은 없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수익자부담원칙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모집정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일부 살펴보았습니다만 직영인 문화센터는 25명, 자치센터는 40명입니다. 반면에 위탁의 형태인 아트피아는 6명, 동아문화센터도 6명, 청소년수련관은 6명, 8명, 12명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영과 위탁 가운데 어느 쪽의 수업이 더 충실할까요? 분명히 소수정원 체제를 유지하는 위탁입니다.
현재 학원을 포함한 각종 교육프로그램은 소수정예화가 추세입니다. 추세를 말하지 않더라도 악기를 배우는 수업에서 그 정원이 6명을 넘어서면 정상수업이 되기 힘듭니다. 스킬을 배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50분 수업에 6명이 수업을 하더라도 강사가 수강자 1명에게 개인적으로 배려할 수 있는 시간은 5분 남짓입니다.
그런데 25명이 수업을 하면 수강자 1명에게 배려할 수 있는 시간은 1분 남짓입니다. 이것만 비교를 해도 이해도와 만족도의 차이가 어떻게 나타날지는 분명합니다.
청소년수련관에 확인해 보니 각종 프로그램에서 6명반을 가장 선호하고 그다음으로 8명반을, 그다음이 12명반이라고 합니다.
12명반의 수강료는 9만원이고, 6명반은 14만원이어서 수강자 입장에서는 경제적 부담이 되지만 6명반을 선호하는 것은 수업만족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청소년수련관은 모든 강좌에서 6명반의 점유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6명반만으로 편성된 강좌도 있습니다.
수강자뿐만 아니라 강사도 6명반을 가장 선호한다고 합니다. 강사입장에서 보면 6명반보다는 12명반의 수입이 더 좋습니다. 하지만 6명반을 더 선호합니다.
그 이유는 수강생들의 이해도가 높아 강사 역시 돈으로 채울 수 없는 스승으로서의 보람을 느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영어회화 중급교실을 살펴보겠습니다.
문화센터의 정원은 30명입니다. 동아문화센터의 정원은 10명입니다. 영어회화수업을 30명이 동시에 한다는 것은 욕심입니다.
경북대학교의 영어회화 정규수업의 정원도 12명에서 20명입니다.
수업시간을 살펴보면 동아문화센터는 주2회 각 50분입니다. 대학의 수업도 주2회 각 50분입니다.
그런데 문화센터는 주2회 각 100분입니다. 50분 수업에서 10명이 배우면 한 사람당 최대 5분, 그런데 30명이 배우면 한 사람당 1분 30초입니다.
이것만 살펴보아도 문화센터의 강좌는 교육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따라서 우리 구청도 소수정예화를 추구하여 문화강좌의 목표를 양이 아닌 질적 성장으로 전환할 때가 되었다는 것이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세 번째, 수강생 입장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수강료가 싸다는 것이 매력적일까요?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싼 게 비지떡”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가격보다는 질로 승부하는 시대입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시지의 한 아파트에 직영 헬스클럽이 있습니다. 이용료는 월 1만원입니다. 정말 쌉니다. 그런데 이용률은 얼마나 될까요?
한 달 동안에 한 번도 이용하지 않는 입주자도 있고 거의 이용하지 않는 입주자가 30%를 넘습니다.
주변에 월 10만원의 헬스클럽이 있는데 이 클럽에 등록한 회원 가운데 한 달 동안 절반 이하로 이용한 회원이 몇 명일까요? 거의 없습니다. 비싼 회비가 이용률을 높이는 요인이기 때문입니다.
구청에서 운영하는 문화센터의 수강료는 월 1만원입니다. 한 번 결석하는데 망설임이 없습니다.
친구를 만나 커피를 마시는 일이 수강하러가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판단할 수 있게 합니다.
수강료를 적절한 수준까지 올리고 수강인원을 적절한 수준으로 줄이는 등 수강의 질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즉 교육의 효율성을 기준으로 재편성을 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수강생이 원하는 교육과정은 소수정예화입니다.
기초과정은 현 체제에서 적당하게 조정하면 되겠지만 중급 과정 이상의 심화과정은 대대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관련 조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구의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보면 강사는 자원봉사자로 위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수강료는 수익자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황을 살펴보면 구에서 자원봉사자인 강사에게 실비 10만원을 지급하는 대신 수강생들은 무료로 수강합니다.
조례에서 수강료를 월 1만2,000원 이하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수강료 무료가 조례를 위반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한해 수강료 무료라는 단서조항을 유추하면 모든 사람에게 무료를 적용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리고 무료수강은 수익자부담원칙에도 위배됩니다.
또한 문화센터의 강사에게는 월 28만원을 지급하고 자치센터 강사에게는 월 10만원을 지급하면서 두 강좌의 질이 같아지기를 바라는 오류가 있습니다.
현실을 살펴보겠습니다.
월 10만원에 봉사할 강사를 구할 수 없습니다. 강사들이 28만원을 주는 문화센터로 이동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강생들은 편법으로 매월 1만원씩 자율회비를 거두고 이 자율회비에서 강사들에게 교통비조로 15~20만원을 드림으로써 강사들은 실질적으로 25~3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상 문화센터의 강사료 28만원에 자치센터 강사료를 인위적으로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편법입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의 자율회비가 월 1만원이므로 3개월간 수강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문화센터의 수강료 3만원과 동일합니다. 이것이 두 프로그램 간에 동일성을 가지도록 해야 하는 근본 이유입니다.
본 의원은 현재 주민자치센터 조례와 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서로 상충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자치센터 조례 제2조제1항에는 “주민자치센터란 제1조의 목적을 위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동에 설치된 각종 문화, 복지, 편익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만을 본다면 문화센터도 주민자치센터의 일부라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아니 본 의원은 문화센터도 주민자치센터의 일부라 생각합니다.
이는 문화센터 조례 제3조제1호의 문화센터 정의를 보면 더 분명해집니다.
조례에서 문화센터는 취미교실 및 부대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화센터의 프로그램 유인물을 보면 문화강좌 수강생 모집이라고 되어 있는 만큼 취미교실이 아니라 주민자치센터 조례 제5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한 평생교육, 교양강좌, 청소년교실 등 시민교육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자치센터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기능 때문에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본 의원이 느낀 더 큰 문제점은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제한에 있습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는 지산1동과 지산2동입니다. 지산1동에는 문화센터가 있고, 지산2동에는 자치센터가 있다 보니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이 확연하게 다름을 피부로 실감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의 핵심 기능은 자치센터 강좌 프로그램의 운영권입니다. 주민들에게 필요한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이를 제공하는 것이 주민자치위원회가 할 일입니다.
이를 위해 지산2동 주민자치위원회는 이러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에 대한 회의를 하지만 지산1동은 이러한 회의가 없습니다.
지산1동에는 문화센터가 있고 문화센터가 이 기능을 대신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잘못입니다.
지산1동 주민자치위원회의 프로그램 운영권을 문화센터가 대신 행사할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다는 것이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이상과 같이 문화강좌 프로그램을 둘러싼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부터 이에 대한 본 의원이 생각한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첫째, 문화센터의 문화강좌 프로그램과 자치센터의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일치시켜야 합니다. 일치라는 의미는 수강료와 강사료를 통일시킨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대학의 수강신청방식처럼 평생교육과에서 프로그램 편성표를 제시하고 문화센터와 자치센터에서 각 지역주민의 요구에 따라 필요한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방식을 채택하여야 합니다.
이 선택과정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참여하여 프로그램 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문화강좌와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일치시키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문화센터를 동별로 설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동별로 문화센터를 설치하기에는 예산의 여유가 없습니다.
동별 자치센터의 장점은 접근성이 문화센터보다 우수하다는 것입니다.
지산범물권역에 지산문화센터가 있습니다. 지산문화센터는 지산1동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는 주민 역시 지산1동 주민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같은 프로그램을 각 동별 자치센터에서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접근성 차원에서 주민편익을 더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인기 프로그램은 월요일에는 지산1동에서, 화요일에는 범물2동에서, 수요일에는 범물1동에서, 목요일에는 지산2동에서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들 역시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기초과정은 모든 자치센터에, 고급과정은 문화센터에 개설하는 등 여러 가지 합리적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둘째, 양보다는 질을 추구하고 질에 맞추어 강사료와 수강료를 조정해야 합니다.
고정식 강사료가 아닌 강사의 능력에 따라 강사료가 차등 지급되어야 합니다.
모집정원을 축소 조정하고 수강료는 그것에 맞추어 조절되어야 합니다. 물론 이 부분은 돈이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민감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분명한 만큼 계속 방치해 둘 수는 없습니다.
시중에 학원의 적은 방과후 학교와 민간문화센터이고, 민간 문화센터의 적은 공립 문화센터라는 말이 있습니다.
서로가 적이 아니라 공존하면서 함께 우리 수성구를 발전시켜 나가는 방향을 모색할 때입니다.
이것은 경제활성화와 일자리창출과도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퍼주기식 복지정책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적자의 폭을 줄이기 힘든 아트피아와 같은 문화예술사업이 있는 반면에 문화강좌 프로그램은 시장과 조화를 이루면서 수지균형을 맞출 수 있습니다.
건물유지비를 제외한 순수사업비만은 수입과 지출이 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정원을 조절하여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이미 청소년수련관과 아트피아에 축적된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수강료수입과 연동되는 비율제 강사료 지급체제가 도입되기를 바랍니다. 비율제 강사료 지급체제가 도입되면 주민자치센터 조례 제10조제6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수강료수입으로 문화센터를 포함하여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며 본 의원이 밝힌 문화강좌 프로그램의 문제점과 대안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환 석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 나오셔서 석철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진훈

먼저 질문 답변에 앞서서 존경하는 석철의원님께서 우리 구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후 3년 동안 양적인 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고민해 왔던 많은 사항들을 지적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시해 주신 개선사항을 토대로 문화센터에 대한 혁신을 해 나갈 계획임을 밝히면서 석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민자치센터의 문화강좌 프로그램과 문화센터의 문화강좌 프로그램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현재 고산문화센터 등 4개소의 문화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만촌·파동 문화센터가 11월 개강을 목표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현황은 33개 프로그램에 87개 강좌가 개설되어 3,228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문화센터와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있어 운영경비에 대한 수익자부담원칙, 그리고 학습의 양보다 질이 중요하다는 의견에 원칙적으로 동의하면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센터 강사료 부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사료는 정액제와 수강료수입의 일정비율을 받는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구 문화센터에서는 일률적으로 시간당 3만5,000원의 정액제 강사료를 지급하고 있으며, 타 문화센터는 수강료수입의 일정비율을 강사료로 지급하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정액제나 비율제 강사료 지급방법에 대하여 어느 방식이 더 효율적이냐 하는 문제에 대하여 검토해 본 결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많은 문화센터에서 비율제로 강사료를 지급하고 있고 강사의 수강생관리, 강의열정도, 재정상태 등을 감안하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비율제 강사료 지급이 합리적인 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익자부담원칙에도 합당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5년부터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비율제 강사료 지급방식을 검토해서 추진할 예정임을 밝혀드립니다.
다음은 문화센터 모집정원에 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모집정원을 소수정예로 운영하여 질적인 향상을 도모하고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하며 적은 인원을 대상으로 강의하면 효율성이 높다는 것도 분명히 맞는 판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화강좌 이용을 선호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원칙적으로 최대 수강인원을 줄여나가면서 수강료 인상이나 강좌기간 연장, 접수방법 등을 함께 검토해서 개선해나감으로써 점차적으로 수강인원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대 인원의 적정수준에 대해서는 적어도 30명을 넘는 것은 곤란하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마는 20명이 적정하냐, 25명이 적정하냐 하는데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저렴한 수강료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수강생이 열심히 수강을 하고 있으나 중도 포기하고 결석하는 수강자도 있는 것이 사실이며 이는 저렴한 수강료와 연결된 것으로 보입니다.
비싼 강의료가 그만한 가치가 있다면 충분히 감내하고 수강할 만한 주민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렴한 수강료로 많은 구민들에게 문화강좌의 혜택을 누리도록 하는 것도 좋지만 타 문화센터에 비해 너무 낮은 강사료로 운영해 온 것도 사실입니다.
향후 수강료를 적절하게 인상하여 강사료만큼은 수강료수입으로 해소한다는 원칙은 구 재정부담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되고 어느 정도 합당한 원칙이라 생각을 합니다.
4년 전에 수강료와 강사료의 비율은 40~50%였습니다. 현재는 60~70%로 올라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100% 수강료 대비 강사료로 하는 방향으로 현재 계획 중에 있고 내년도 예산부터 반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문화센터를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학습 공간으로 발전시켜나가면서 수강생 및 다양한 경로를 통한 의견수렴을 통해서 문화센터가 질적으로도 타 문화센터에 비해 손색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센터 문화강좌 프로그램과 자치센터의 주민자치 프로그램과의 일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주민자치센터는 구에서 운영하는 문화센터와는 달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주민센터는 기존 건물이 행정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건축되어 있어 전문적인 강의실 공간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동주민센터 회의실에서 각종 회의, 예비군중대 등에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의 상시운영에는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석철의원님께서 대안으로 제시해 주신 기초 프로그램은 각 주민센터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문화센터와 주민자치센터를 연계하여 주민자치센터간의 문화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설문조사와 평가를 통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원하는 프로그램을 선정하도록 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적절한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주민자치센터 문화강좌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위한 강사료와 수강료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의 강사료는 실비보상 차원에서 월 10만원의 강사료를 지원해 주고 있으며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는 대부분의 수강생은 주부, 노년층으로 수강료에 대한 부담 없이 취미나 동아리 모임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의 강의실은 전문강의실이 아니며 각종 주민회의, 예비군중대 등으로 사용하고 있어서 강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는 환경이 열악한 것이 사실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은 취미활동이나 문화 저변확대를 위해 문화혜택을 받기 어려운 주민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주민자치센터의 강사료와 수강료는 주민자치센터의 특성을 고려하면서도 적절한 보상이 되는 방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대로 수익자부담원칙을 적용해서 적은 액수지만 수강생들이 부담하도록 하고 강사료는 예산에 반영을 해서 올려주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이 부분은 검토해서 내년도 예산부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석철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환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석철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석철의원 의석에서 - 자리에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의장 김진환 예.
(●석철의원 의석에서 - 구청장님, 바쁘신 중에도 깊은 검토를 해 주시고 좋은 답변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자생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환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성년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장 김진환 예. 김성년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성년의원입니다.
오늘 석철의원님의 구정질문과 구청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답변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 문화센터 강좌 프로그램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이 지금 답변으로 나오신 건지, 석철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면서 나오신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몇 가지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센터의 강좌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저는 시장의 논리에 지배되어서는 안 된다는 판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사료 부분만 살펴보더라도 지금 정액제로 해서 3만5,000원 얘기를 하셨습니다마는 사기업 등에서, 그리고 외부기관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은 비율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력 측면이나 이런 부분에서 동일시 해야 된다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이것은 기본적으로 사기업에서 가지고 있는 비율제가 낳은 경쟁 부분에 있어서의 위험성 등이 저는 포괄되어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강사에 대한 수강료 부분은 우리가 사기업에 비해서 높더라도 정부기관에서의 비정규직을 줄이는 어떤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강사료 부분은 어떻게든 사기업들에 비해서 공공기관에서 선도를 해야 될 측면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해 주십사 하는 게 있고요, 수익자부담원칙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수익자부담원칙이라는 것이 모든 개인에게 들어오는 혜택에 대해서 그 금액의 전부를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판단을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비율제로 했을 때 시장경제논리에 따지면 더 효율적이고 강사들이 수강생들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강의의 질, 그리고 수강생들을 좀 더 챙기는 이런 부분들이 향상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현재 우리 수강료 수준에서는 이러한 선택이 오히려 반대로 효율성이라든지 위험성이 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3만5,000원에서 비율제가 되었을 때는 수강료의 부분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더 나은 질의 강사들이 이 프로그램을 했을 때는 수강생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수강료를 기존의 정액제 했을 때만큼의 보존을 받을 수 있지만 능력이 조금 안 되는, 퀄리티가 높은 강사가 아닌 이상에는 기존 정액제의 수강료를 보존받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과연 능력있는 강사들이 얼마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문화센터의 강사로 올 것인지에 대해서 강의의 질이 오히려 낮아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정원 인원을 줄이는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분기별로 문화센터별 수강생을 접수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자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각 강의마다 어느 정도의 정원대비현원이 얼마나 채워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셔야 됩니다. 줄어들고 있다면, 정원을 다 채우지 못하고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줄이는 방식들을 생각해 봐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여기에 대한 모집정원을 줄이는 방식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강료를 낮추기보다는, 강사료를 낮추기 보다는 수강료를 높이는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는 동의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문화센터의 기존 취지, 지역주민들에게 굉장히 고퀄리티의 강좌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라기보다는 기본적인 문화프로그램을 지역주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문화센터와 취미교실 강좌 프로그램의 원취지라고 본다면 거기에 대한 판단이 저는 있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환 김성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성년의원 의석에서 - 답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의장 김진환 안 하셔도 됩니까?
(●김성년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김진환 이상으로 석철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구정질문 사항을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앞으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장 김진환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강석훈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강석훈

운영위원회 위원장 강석훈의원입니다.
10월 13일 제198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 근거, 감사위원회 편성, 감사요령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의회사무국을 대상으로 2014년도 제2차 정례회 시 1일간 실시하며 운영위원회의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는 총 9건입니다.
기타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환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규화 행정자치위원장 나오셔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조규화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조규화의원입니다.
10월 14일 제198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채택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목적, 기간, 방법 등 일반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대상기관은 기획조정실, 감사실, 일자리관광사업단, 규제개혁추진단, 행정국 소관 부서 그리고 범어4동, 황금1동, 파동, 범물2동 주민센터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는 공통사항 18건, 구본청 80건, 동주민센터 15건으로 총 113건입니다.
기타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환 행정자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삼조 사회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사회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위원장 김삼조

사회복지위원장김삼조의원입니다.
10월 15일 제198회 임시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채택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행정의 불합리한 부분을 시정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감사계획서를 수립하였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 근거, 감사기간, 감사위원회 편성, 감사일정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감사대상과 감사목록은 부서별 공통사항 30건, 생활지원과 16건, 복지과 26건, 희망복지지원단 8건, 문화체육과 10건, 평생교육과 13건, 자원순환과 18건, 경제환경과 19건, 보건행정과 13건, 건강증진과 13건, 식품위생과 18건, 수성문화재단 11건, 현장감사 대상인 범어3동, 만촌1동, 지산1동 주민센터 20건으로 2014년 행정사무감사 대비 51건이 증가한 215건입니다.
기타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환 사회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경임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홍경임

도시건설위원장 홍경임의원입니다.
10월 15일 제198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채택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 근거, 감사기간, 감사반 편성, 감사요령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감사할 부서와 감사자료 목록은 부서별 공통사항 16건, 도시디자인과 14건, 안전총괄과 10건, 교통과 16건, 건축과 19건, 건설과 16건, 공원녹지과 19건, 토지정보과 9건, 동주민센터 14건으로 총 133건입니다.
자료제출 범위는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2013년 1월 1일부터 2014년 9월 30일까지로 하였으며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1월 18일부터 11월 26일까지 총 9일간 도시국 소관 7개 부서와 수성2·3가동, 황금2동, 중동, 고산1동 주민센터에 대하여 감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환 도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설명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작성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해당 상임위원장이 제안설명한 대로 일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진환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삼조 사회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위원장 김삼조

사회복지위원장 김삼조의원입니다.
제198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수성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여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고자 관련 규정을 정비한 것으로 쓰레기봉투 판매소, 표지판 부착 여부를 판매소 자율에 맡김으로써 판매소의 부담을 해소하고자 부착 의무조항을 삭제한 일부개정조례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의 출산장려금 신청시기에 관한 제한규정을 삭제하여 출산을 장려하고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신청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등 관련 규정을 일부 개정한 조례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환 사회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을 사회복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을 사회복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진환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홍경임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홍경임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홍경임의원입니다.
제198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김희섭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법 개정으로 인해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은 2년마다 건축물 유지관리점검을 시행해야 함에 따라 점검비용을 확보하기 어려운 소규모 공동주택단지에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교통법의 개정에 따른 조문의 정비와 획일적인 급지 구분에 의한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지역여건에 맞게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환 도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을 도시건설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을 도시건설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