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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정보

  • 성명 : 김진환
  • 직위 :
  • 선거구 : 마선거구 (수성1가,2ㆍ3가,4가동)
  • 성명 : 김진환
  • 직위 :
  • 선거구 : 마선거구 (수성1가,2ㆍ3가,4가동)
  • 성명 : 유춘근
  • 직위 : 도시보건위원회위원
  • 선거구 : 나선거구 (범어1ㆍ4동,황금1ㆍ2동)
  • 성명 : 황기호
  • 직위 : 도시보건위원회위원
  • 선거구 : 가선거구 (범어2,3동/만촌1동 )
  • 성명 : 조용성
  • 직위 : 운영위원회위원
  • 선거구 : 사선거구 (파동,범물1ㆍ2동)
  • 성명 : 김진환
  • 직위 :
  • 선거구 : 마선거구 (수성1가,2ㆍ3가,4가동)
  • 성명 : 강민구
  • 직위 :
  • 선거구 : 나선거구 (범어1ㆍ4동,황금1ㆍ2동)
  • 성명 : 강민구
  • 직위 :
  • 선거구 : 나선거구 (범어1ㆍ4동,황금1ㆍ2동)
  • 성명 : 김성년
  • 직위 : 사회복지위원회위원
  • 선거구 : 라선거구 (고산1ㆍ2ㆍ3동)
  • 성명 : 김성년
  • 직위 : 사회복지위원회위원
  • 선거구 : 라선거구 (고산1ㆍ2ㆍ3동)
  • 성명 : 석철
  • 직위 : 운영위원회위원
  • 선거구 : 아선거구 (지산1ㆍ2동)
  • 성명 : 석철
  • 직위 : 운영위원회위원
  • 선거구 : 아선거구 (지산1ㆍ2동)
  • 성명 : 김태원
  • 직위 :
  • 선거구 : 아선거구 (지산1ㆍ2동)
  • 성명 : 김태원
  • 직위 :
  • 선거구 : 아선거구 (지산1ㆍ2동)
  • 성명 : 김진환
  • 직위 :
  • 선거구 : 마선거구 (수성1가,2ㆍ3가,4가동)
  • 성명 : 박원식
  • 직위 : 사회복지위원회부위원장
  • 선거구 : 사선거구 (파동,범물1ㆍ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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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내용


○의장 김진환

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도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정례회 기간 중 적극적인 협조로 오늘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이진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아침저녁으로 제법 선선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앞으로도 우리 의회에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면서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장 김진환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소명환

의사담당 소명환입니다.
먼저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9월 16일부터 17일까지 양일간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고 그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9월 18일 위원장에 박원식의원, 부위원장에 박소현의원을 선임하고 회부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최종 심사하여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유춘근 의원, 황기호 의원, 조용성 의원의 5분 자유발언과 강민구 의원, 김성년 의원, 석철의원, 김태원의원의 구정에 관한 질문과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진환 의사담당 수고했습니다.
●의장 김진환 다음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8조2의 규정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 순서는 유춘근 의원, 황기호 의원, 조용성 의원 이상 세 분의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유춘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춘근 의원

안녕하십니까?
범어1·4동, 황금1·2동 지역구를 둔 부의장 유춘근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진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사는 수성구, 행복이 넘쳐나는 수성구를 건설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을 하시는 수성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수성구의 중심도로인 동대구로를 따라 흐르는 범어천은 과거 생활하수의 유입과 하천의 건천화로 인해 도심지의 혐오시설이자 구민들로부터 외면 받는 죽은 하천이었으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력으로 2009년 환경부의 청계천+20 프로젝트사업으로 선정이 되어 구민들에게 청계천과 같은 자연과 문화, 여가공간이 함께 공존하는 하천으로 조성될 것이라는 기대로 구민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았고 더불어 구민들에게 보다 나은 생활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는 꿈을 꿀 수 있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업추진 중 도심 남북을 가로지르는 왕복 10차선의 도로와 하천 양쪽 4m인 높은 옹벽과 옹벽 상부 도시철도 3호선 등 주변시설 및 여건 등을 고려 사업규모가 축소, 80억원의 사업예산만 투자되어 구민들의 기대를 충족하지 못한 것은 아쉬웠습니다마는 부족한 예산으로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들께서 연구하고 노력해서 현재의 범어천으로 조성하여 주신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특히 건천화된 범어천을 신천의 물과 지산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정화된 3만3,000톤의 맑고 깨끗한 유지용수가 하루 24시간 계속 흐르고 생태하천의 기능을 살리느라고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하천의 가장 근본인 유지용수를 확보하여 흘려보냄으로써 건천화되고 악취가 풍기는 하천을 생태하천으로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주었으나 하천 저수로상 청태 등 이물질이 끼이는 점은 외관상 구민들이 보기에 아쉽고, 또한 하천수위가 30㎝라고 하나 여건이 되어 지금보다 더 많은 양의 유지용수를 흘려보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욕심도 부려 보았습니다.
20m 정도에 불과한 하천폭과 옹벽으로 둘러쌓인 환경 속에서도 생태하천으로 복원한다는 당초 사업목적에 충실하게 범어천을 복원하였으나 좁은 하천의 무성한 풀은 범어천을 이용하고자 하는 우리 구민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없는 환경이었고, 서울의 청계천을 기대한 구민들에게는 많은 실망감을 안겨주었고, 생태하천 복원과 같이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는 하천을 기대한 구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고, 여러 언론에서도 산책로 구간의 무성한 풀로 인한 비판과 문제점에 대해서 보도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범어천의 해결책으로써 구민들이 언제든지 산책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잡풀을 제거하고 저수로에 걸린 각종 쓰레기를 수거하는 등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청소와 관리를 하여 주시고, 또한 진입계단이 없는 황금네거리, 어린이회관 구간에도 주변 주민들이 범어천에 내려갈 수 있도록 진입계단을 설치하는 등 대한민국 대표 명품 하천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아울러 내년 5월에 개통예정인 도시철도 3호선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우리 수성구에 살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게 범어천을 자연과 사람이 함께 살아 숨 쉬는 하천으로 조성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김진환 유춘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기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호 의원

존경하는 46만 수성구민 여러분! 그리고 훌륭하신 리더십과 우리 의원들의 선봉자로서 혼신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진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명품 수성구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수고하시는 이진훈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수성구의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 의회를 방문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만촌1동, 범어2·3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황기호 의원입니다.
지난 6.4 지방선거를 통해 의정활동을 시작하면서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민원해결을 위해 동분서주한 지 벌써 두 달이 흘렀습니다.
초선으로서 마음만 앞세우며 뛰었던 시간들 앞에 올 여름은 유독히 덥고 길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 의원이 오늘 제197회 제1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본 의원의 지역구인 수성구 국채보상로 1,001필지 4층 신축건물인 주민자치센터에 수성구 보건소분소 설치를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위치에 있는 수성구 보건소는 북부지역 주민들 주거지와 너무 많이 떨어져있는 관계로 북부지역 주민들이 보건소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정말 많습니다.
수성구 보건소는 대구를 넘어 전국에서도 으뜸가는 명품 보건소라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질 높은 서비스를 공급한다 할지라도 먼 거리와 교통불편으로 인해 많은 주민들이 예방접종과 각종 보건혜택을 받는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면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해결책을 모색하는데 진정으로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본 의원은 그 대안 중 하나로 보건소분소 설치가 분명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존 보건소의 고품격 보건의료서비스와 함께 보건소분소가 설치됨으로써 주민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서는 주민밀착형 보건의료서비스가 기대되고 수성구 행정에 대한 주민 만족도는 엄청나게 신장될 것으로 본 의원은 믿습니다.
행정절차상 많은 걸림돌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관계규정이 마련되어야 하고 인력확보와 더불어 보건소분소 운영에 따른 예산확보 문제 등 풀어야 할 숙제는 많지만 수성구 주민의 약 4분의 1인 10만여 명의 북부지역 주민 모두의 의견임을 직시하시고 과감하고 용기있는 결단을 기대합니다.
인생 백세시대 수성구 주민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상의 보건의료서비스 인프라가 구축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해결할 수 있는 열쇠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마인드에 달려있습니다. 할 수 있다는 의지와 하면 된다는 생각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수성구 공무원들의 열정과 추진력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진환 황기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용성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성 의원

본 의원에게 5분 발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진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글로벌 교육문화도시 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시는 이진훈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그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파동, 범물1·2동 출신 조용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할애받은 5분 발언을 통해 범물~상인간 버스노선 신설과 관내 불법현수막 게첨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범물~상인간 4차 순환도로 공사로 인해 본 의원의 지역구인 파동·범물 지역의 집단민원 발생으로 행정기관의 고충과 지역주민의 긴 투쟁은 실로 고통의 나날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파동구간 800여 m 고가 도로 하부 피해 주민들은 일조권 등 법정투쟁은 계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생활고 등으로 약 40m 고가도로에서 투신하는 불행한 일들로 인하여 지역주민의 새로운 우려와 걱정거리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역사정을 동료의원과 공무원 여러분께 전합니다.
본 순환도로 개통으로 자가용 이용시민의 접근성과 교통 편익성은 확보했지만 아직도 인근주민의 피해는 계속될 것입니다.
보상 차원에서라도 피해주민에 대한 반대급부는 없는지 깊은 고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순환도로의 개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달서구와 달성지역 접근성이 매우 좋아지고 현풍 테크노폴리스, 달성산단 국가공단이 속속 완료되면 수성구민이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노선 신설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대구시 버스운영과에서 검토한 결과로는 대중교통 준공영제 시행으로 노선 신설 및 증차는 시 정부의 막대한 비용부담과 범물 앞산터널의 장대구간으로 다수 승객운송의 문제점 등을 들어 대중교통 노선 신설은 불가하다는 의견이지만 노선 신설 건의 및 추진은 계속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향후 타당성 검토와 관계기관, 시민, 업체 등의 의견수렴과 여객, 자동차 운송사업 변경, 인가신청 등 면밀한 검토가 이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촉구합니다.
두 번째, 관내 불법현수막 게첨입니다.
거리에 나서면 온통 현수막 홍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공공성과 시민에게 알리기 위한 공익을 표방하는 합법 현수막도 있지만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주도로와 간선도로 주변 동네 골목까지 특정기업의 아파트 분양 홍보 현수막이 물결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 구가 지향하는 글로벌 교육문화도시 구현에도 역행하고 관련법 규정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행위는 근절되어야 할 것입니다.
관련법규에 과태료부과 상환액은 설정되어 있지만 한 없이 게첨해도 된다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행정력을 총동원해서라도 뿌리를 뽑는 과감한 단속을 촉구합니다.
끝으로 품격있고 쾌적한 도시환경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의장 김진환 조용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진환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에 관한 질문은 강민구 의원, 김성년 의원, 석철의원, 김태원의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진행은 먼저 본 질문에 대한 답변 관련 공무원의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 시에는 질문하신 의원과 다른 의원의 보충질문을 모두 들은 후 답변 관련 공무원이 일괄하여 보충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원은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발언시간은 본 발언 20분, 보충발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게 되어 있으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강민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구 의원

안녕하십니까?
황금동, 범어동에 강민구입니다.
먼저 제 질문이 두 가지다 보니까 의장님과 의원님께 먼저 양해 말씀 올립니다.
자! 질문하겠습니다.
수성못에 미즈사키 린따로묘와 그분의 공적비에 대해서 묻습니다.
최근 여러 언론을 통해 수성못에 미즈사키 린따로 치적에 대해 의문이 많이 제기되었습니다.
지난 8월 5일자 매일신문에 ‘수성못 축조 일본인 공적 과장’이라는 기사로, 8월 15일자 광복절에는 TBC 8뉴스에 ‘수성들에 봄은 왔지만 주객전도, 뒷전으로 밀려난 이상화 시비’란 타이틀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또 8월 18일자 대구광역일보에는 ‘빼앗긴 수성못 역사 바로잡기’란 톱기사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미즈사키 린따로가 최초로 수성못을 만들었느냐?
둘째는 못을 최초로 만들었든 또는 증축했든 그 사실이 자신을 위한 것이었느냐, 아님 대부분 소작농이었을 우리 할배할매, 즉 조선을 위한 것이었느냐는 것입니다.
셋째, 가장 중요한 것은 일제강점 36년 동안 식민지화가 우리의 근대화에 도움이 되었다는 매국적 식민사관이 팽배해지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또한 친일파 후손에 의해 지난 세월을 과거사로 흐지부지 돌리며 지금 당장의 경제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식의 얄팍한 논리를 전개하며 준엄한 역사적 사실의 본질을 흐리는 집단이 준동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입니다.
세부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수성못 산책길 부분과 미즈사키 린따로 묘역 부분 두 곳을 나누어 얘기드리며 질문합니다.
첫째, 수성못 산책로에 이상화 시인 등신대가 있는 휴식공간의 안내표식입니다.
이상화 시인의 실물사진이 붙어있는 바로 앞에 수성못을 설명하면서 수성못을 축조한 ‘수기임태랑공’이란 제목하의 안내표식입니다.
축조란 뜻은 없는 상태에서 쌓아서 만들었다는 뜻인데 이 말은 틀린 말입니다. 원래부터 이 자리에 수성못이 있었습니다. 세종 때 경상도 지리지에 보면 대구에는 4개의 큰 수리지가 있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첫째 불상제, 현재는 없어졌지만 배자못, 둘째 부제 동촌, 셋째 성당제 해서 성당못, 네 번째 둔동제 해서 수성못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 확실한 것은 영조 44년 서기 1768년 지금으로부터 240년 전에 편찬된 『대구읍지』를 보면 이 수성못에 기록이 나옵니다.
이것이 대구읍지입니다.
(책자를 들어서 보임)
제언편 즉 저수지편에 둔동제가 나옵니다. 이 기록을 보면 ‘둔동제는 수동에 있다. 둘레가 1,429척이고 수심이 7척이다.’ 그럼 수동은 어디인지를 알아봐야 합니다.
이 책에는 또한 수동의 위치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수동은 대구부의 동쪽으로 20리쯤에 있다. 소속 동이 일곱이니 이산리, 향덕리, 범물리, 니전리, 신덕리, 신전리, 두산리 등이다.’ 여기서 현재와 같은 지명인 범물리, 두산리가 나옴으로써 이 못이 지금의 수성못이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성못을 축조한 것이 아니라 있는 상태에서 더 크게 넓혔다는 개축, 증축했다는 것이 맞습니다.
또 수성못은 과연 언제 생겼을까요? 수성못의 나이는 과연 몇 살일까요? 라는 안내판에 ‘1924년 시작하여 1927년에 완공하였다.’ 태어난 지 100여 년 다 되어 가는 인공호수란 서술이 틀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어떻게 이런 일을 역사적인 고증 없이 터무니없이 구청에서 막 얘기하고 있는지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두 번째, 수기임태랑공이라고 쓰고 있는 점입니다.
이 ‘공’이란 말은 벼슬 뒤에 붙여 높여 부르거나 남의 이름에 붙여 경의를 표하는 말로 벌써 수기임태랑 미즈사키 린따로공이라고 하는 순간 공경의 대상으로 인식됩니다.
이 말은 잘못입니다. 우리 모든 위인들의 묘도 ‘공’자가 붙지 않습니다. 그냥 을지문덕묘, 김유신묘, 강감찬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셋째, 1915년 가족과 함께 개척농민으로 대구에 정착하여 농사에 종사한 부분입니다.
실제 린따로는 1915년이 아니고 1914년에 대구에 정착했습니다. 여기서 밝힌 개척농민이란 부분을 유심히 봐야 합니다.
비근한 예로 부산 근대역사관에 전시된 글을 옮겨보겠습니다.
‘일제의 조선에 대한 기본적인 경제정책은 쌀 수탈을 위한 농업진흥정책을 폈다. 토지조사, 산미증식 등이 대표적인 농업정책이었다. 낙동강 둑을 쌓아 김해평야를 넓힌 이유도 이 때문이었다. 부산으로 건너온 일본인들은 부산 인근의 기름진 농토와 낮은 소작료 덕분에 대지주로 쉽게 성장했다. 대표적인 인물이 하사마 후사타로(박간방태랑)이었다. 일본인 지주의 수탈에 견디지 못한 소작농들은 소작쟁의로 맞섰다. 소작권을 잃은 농민은 도시로 쫓겨나와 도시빈민이 되었다.’
이렇게 개척농민이란 것은 일본 정부가 조선을 내선일체화 하기 위해 일본인에게 조선으로의 이주를 권했으며 동양척식주식회사가 몰수한 토지를 싼값에 일본인에게 불하하고 우리로서는 그 토지의 원주인이 소작농민화 되는 폐해가 많은 정책이었습니다.
린따로라는 일본인이 안내판에 쓰인 것처럼 개척농민으로 대구에 왔습니다. 행여 낙동강 둑을 쌀 수탈을 위해 쌓았듯이 수성못 또한 그 일환으로 넓인 것은 아닐까요?
크게 두 번째 질문입니다.
미즈사키 린따로 묘역 부분입니다.
첫째, 수성구청에서 설치한 안내판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안내판 전문을 여러분께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수성못을 축조한 수기임태랑공 묘역, 이 묘소의 주인공은 1915년 일본에서 건너와 수성못을 축조하고 관리하시던 수기임태랑 선생님입니다. 선생님은 일본 기후현에서 출생하여 기후현 기후정장을 지낸 뒤 개척농민으로 대구에 와 농업에 종사하던 중 당시 수성벌이 한발과 홍수로 많은 피해를 입는 것은 보고 조선총독을 직접 면담 1만2,000엔, 현재 10억엔 상당 공사비를 지원받아 10년간의 공사 끝에 수성못을 완공하므로 수성들을 항상 풍요롭게 하신 분으로서 1939년 12월까지 못을 관리하시다가 임종을 맞아 수성못이 보이는 곳에 한국식 무덤으로 묻히고 싶다는 유언에 따라 이곳에 안장하게 되었다.’
들으셨죠? 들으셨다시피 1915년 일본에서 건너와 수성못을 축조하고 관리하시던... 수성들을 항상 풍요롭게 하신 분으로서 1939년 12월까지 못을 관리하시다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글이 극존칭입니다. 무슨 사이비 교주 찬가 같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자비롭고 넓은 아량으로 우리 조선농민을 돌봐주셨을까요?
두 번째입니다.
또 현창비가 서있습니다.
현창이라면 업적이 길이 빛났다는 뜻입니다. 이분이 그렇게 위대한 분이란 말입니까?
1999년에 비문이 세워지고 주한 일본대사도 다녀가고 묘 이장과 현창비 제막식 사진들이 붙어있습니다.
한일친선교류회란 단체가 주도적으로 일을 추진했습니다. 서창교란 분께서 회장으로 비문에도 적혀있습니다. 이 때문인지 이분은 2000년 일본 정부로부터 ‘훈오등서보장’이라는 일본의 지사나 시장급이 받는 문화훈장을 받으셨습니다.
최근 연락해 보니 서창교 회장이 돌아가셨다는데 지금은 그 단체의 회장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묻겠습니다.
1999년 당시 무덤을 재단장한 경위는 어떻게 됩니까?
둘째, 수성못 주변의 이태리 포플러나무를 뽑아내고 그 일대를 다 벚꽃으로 심겠다고 계획을 한 한일친선교류회란 단체는 도대체 어떤 단체입니까?
셋째, 한일친선교류회는 어떤 결속목적과 뜻을 가지고 있으며 그 임원진은 어떻게 됩니까?
기존 정치인, 정치지망생이 이 단체에 많이 가입되었다고 하는데 그 실체가 어떻게 됩니까?
꼭 대답해 주십시오.
셋째, 미즈사키 린따로의 공적을 증빙하는데 근간이 되는 1927년 동아일보 기사의 내용 중에서 물세, 수세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 아주 중요합니다. 수성구청에서 저한테 준 유일한 자료입니다. 자료 네 쪽입니다. 네 쪽.
수성수리조합은... 그 내용입니다. 동아일보 내용.
‘수성수리 조합은 1924년 발기인으로 서상춘, 정재학 등의 대지주와 현 부조합장인 수기임태랑이 참여하여 조합원 436인으로 창립되고 1927년 수성못을 준공하였다. 조합장은 수성부호 진희채이고, 부조합장은 미즈사키 린따로...’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총 공사비는 당시 돈 16만7,000원인데 이 중 동양척식회사에서 15개년부로 6만2,500원을 차입하고 총독부에서 1만1,000원, 도청지방비 2만원, 대구부청에서 4만원을 보조받았다고 합니다.
또한 수세가 연간 1반보, 반보는 300평입니다. 한 마지기겠죠? 연간 1반보에 2원60전으로 균일하게 징수하였다라고 합니다.
그 수입이 연간 9,600원이었다고 하니 총 공사비가 16만7,000원인데 총 공사비를 17년 만에 다 갚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수익을 창출했던 것입니다.
최근 수성못 리모델링에 65억원이 들었다는데 이에 견주면 매년 3억 5,000만원의 순이익을 낸 것 같습니다.
조합설치 전 1반보에 3석을 수확했던 것을 4석 5두로 징수되었다고 하니 결국 그 혜택은 436인의 지주에게만 돌아갔던 것입니다. 지주가 수세를 냈다면 이를 마름을 통해 소작농에게 전가시킨 것은 당연한 이치 아니겠습니까?
이는 소작농에게 혜택이 돌아간 것이 아니라 일부 소수 지주에게만 고스란히 돌아갔던 것입니다. 물론 그 수혜를 미즈사키 린따로 본인도 받았습니다. 공적이 있다손 치더라도 결국 소작농을 수탈한 소수 지주의 편에 서서 일했던 것입니다.
넷째, 이 모든 것이 이상화 시인께서 피를 토하며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를 외치고 있는 수성들녁의 면전에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1999년 묘비만 남았던 일본인 묘지를 거창하게 보수하고 현창비까지 세웠으며 2012년 수성못에 대대적인 보수공사를 하면서 산책로에까지 미즈사키 린따로를 친절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05년 세워진 커다란 돌덩이 이상화 시비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안내판 하나 없습니다. 대구가 자랑하는 시인에 대한 소개, 그 시를 쓰면서 울분을 토한 일제 식민지화와 해방에 대한 열망에 대해서는 안내가 없습니다. 민족시인에게는 참으로 불친절합니다. 왜 이렇습니까? 여러분!
다섯 번째, 수성구청 관계부서에 물어봐도 조성 당시의 자료가 없습니다. 특히 일본인에 대해서는 더욱 역사적인 고증을 철저히 하고 그 근거를 남겨둬야 할 것인데 자료가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그럼 당최 어떤 근거로 그런 일을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일제하에 친일에 협조한 동아일보 1927년 9월 3일자와 조선총독부 기관지로 일제의 조선통치를 합리화하고 내선일체를 주장한 매일신보 1927년 3월 19일자 신문의 두 기사만 보고 진행하셨습니까?
보도 기준으로 하면 제가 처음에 언급한 것과 같이 현재 언론에서는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이 보도되었습니다.
역사 검증에 따른 서류는 서류 보존연한에 구애되지 않고 영구보존해야 되는데 어떻게 서류 보존연한이 넘었다는 이유로 없다고 하십니까?
예전에 근거가 있어서 한 일일 텐데 그냥 넘어가지 하는 무사안일주의가 염려됩니다. 치욕의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 그러한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상기하자는 것이고, 지난 역사를 명확히 하는 것은 조상에 대한 예의로 후손으로서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특히 일제강점기의 역사는 더욱더 고증을 통해 정확해야 합니다.
어제 9월 18일자 중앙일보에서는 ‘수성못 쌓은 일본인’이라고 출처불명의 기사가 났습니다. 린따로와 함께 임진왜란 때 전향한 김충선 즉 일본인 이름 ‘사야가’와 함께 소개하고 있습니다.
김충선의 녹동서원은 앞에서 언급한 대구읍지에도 나옵니다. 이를 린따로와 함께 다루어서 본질을 흐리려는 의도는 무엇입니까?
여섯 번째, 목전의 이익만을 챙기는 얕은 안목은 지속적이고 항구적인 발전의 길로 가는 대안이 안 됩니다.
미즈사키 린따로묘 때문에 수성못이 일본인 관광객의 필수코스가 되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일본인 관광객이 대구에 오게 되고 그럼으로써 관광수익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 묘역 옆에 방명록 함이 있는데 대충 봐서는 지난 10년간 300명이 채 안 되게 일본인 서명이 있습니다.
그 표면에 드러난 일본인 몇백 명을 위해, 또는 글로벌 관광사업의 이름하에 소작농이었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의 피울음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린따로에 얽매이지 말고 다른 문화사업과 관광을 연계하는 방법을 찾을 수는 없습니까?
마지막으로 당부드립니다.
이 같은 일련의 일들이 일제 식민지화가 민족의 발전에 기여했다는 식민사관을 가진 사람이나 친일세력의 치밀한 계획이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이런 사실을 모르고 행여 우리가 쉽게 이를 수용했지 않나 반성해 보기도 합니다.
일전 TBC 방송인터뷰에서 구청 담당께서는 전문가에게 용역을 의뢰하고 사실에 입각해서 역사적으로 재조명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매일신문의 답변에서는 해석의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만큼 보완할 점이 있다면 수정하겠다 라고 했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정말로 그 일본인이 훌륭한 일을 했으면 존중의 대상이 될 것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반드시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또한 이 사실이 확실해질 때까지 미즈사키 린따로묘에 가서 참배하는 등 관련 행사를 전면 유보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빼앗긴 들에 그늘이 드리워진 채 봄을 맞이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청명한 하늘아래 따뜻한 봄을 맞이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두 번째 경로당 문제입니다.
최근 한 경로당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들으셨습니까?
이 경로당에 어떤 문제가 일어났느냐 하면 한 분이 회장을 12년째 맡음으로써 경로당의 운영이 개인화되고 사유화되었습니다.
문제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이나 지역의원은 노인들 문제니까, 어르신 문제니까 하며 곧 해결되겠지... 라며 어른과의 관계는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넘어갔으며 한편으로는 알면서도 모르는척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곪아터졌습니다. 회장과 그리고 그 부인 일명 회장댁이라고 불린 분의 강력한 독재가 계속되어 왔습니다.
경로당을 방문하여 거기 계신 할머니와 상담을 해 봤습니다. 회장댁이 있는 자리에서는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으니 문제가 없는 듯 했습니다.
저녁 때 일일이 전화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문제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혹 『스톡홀름 증후군』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스톡홀름 증후군』은 인질이 인질범을 좋게 생각하는 그런 증후군입니다. 해서 다른 방법으로 여쭈어 봤습니다.
다른 어무이들한테 들어서 다 알고 있으니 이젠 얘기해도 괜찮다라고 하니 그제야 한두 분이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온갖 얘기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경로당에 더 있고 싶은데 오후 4시에 문을 잠근다. 집에 가기는 아직 일러 평상에서 시간을 보낸다. 점심을 경로당에서 여러 명과 함께 먹으면 좋은데 한 달에 한두 번밖에 먹지 않는다. 집에서 점심 먹고 경로당 나가려니 며느리 눈치 보인다. 쌀도 여러 군데서 많이 들어오는데 곳간을 잠가놓아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모르겠다. 에어컨을 잘 틀지 않아 덥다. 다른 사람이 회원가입을 하려고 해도 뭔 일인지 받아주지 않는다. 생일날 생일 맞은 사람이 10만원을 내어서 다른 회원에게 꼭 한 턱 써야 한다. 부담되어서 두 명씩 각각 5만원 내서 하면 안 되겠느냐고 했다가 욕만 바가지로 얻어먹었다. 자신은 기초연금도 못 받을 만큼 재산이 많아 그런지 모르겠지만 너무 부담스럽다. 회장님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마구 욕을 한다. 너무 숭악하다.’ 얘기를 쭉 듣는 순간 대학시절 읽었던 노벨문학상을 받은 윌리엄 골딩 소설 『파리대왕』이 떠올랐습니다.
한 어무이께서는 말미에 “이번에 꼬옥 회장을 바꿔 주이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청 담당과 함께 방문해서 회장은 대한노인회 정관상 임기가 4년이고, 두 번밖에 못하는데 여기는 12년차이므로 이번에 회장을 꼭 교체해야 합니다. 월례회 때 회장을 새로 선출해야 합니다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한데 한 어무이-할머니죠.-께서 전화가 왔습니다. 회장댁이 싱글벙글하며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신들이 모 할아버지를 회장으로 추대하고 결정했으니 그렇게 알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하며 물어왔습니다.
그 작고 힘없는 집단에서는 파리대왕이 계속 군림하고 있었습니다.
구청 담당은 다시 회장을 만나 무난히 물러설 것을 설득했습니다. 저 역시 또 방문했습니다.
‘이 경로당에 1년간 지원금액이 연간 570만원에다 쌀 20㎏이 두 달에 한 포씩 지원됩니다. 그러니 겨울에는 찜질방처럼 뜨뜻하게 지내시고, 여름에는 에어컨을 펑펑 틀어 집에 있지 말고 여기서 늦게까지 계십시오. 곳간열쇠도 아무나 쓸 수 있게 내놓으시고, 현관문 열쇠도 여러 개 복사해서 누구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 누구나 이 동네 분으로 가입비를 내면 여기를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라고 나라가 만들어 놓은 게 경로당입니다. 절대 여기를 이용하시면서 불편한 점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 와서는 왕처럼 편안하게 지내셔야 합니다.’
이런 내홍을 겪고 이번에 예전 회장 쪽의 사람이 아닌 새로운 분이 회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가까스로 교체가 되었습니다. 투표결과가 20대 18이었거든요. 이 같은 사실에 입각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지금 관할 내의 경로당은 공설 57, 사설 4곳, 아파트 179곳 해서 합계 240곳이 있습니다. 한데 이 경로당에 8년 넘게 회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곳이 8월 말일자 기준 46곳이 있습니다. 우리의 격언처럼 ‘아무리 좋은 물이라도 고이면 썩게 마련’입니다.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노인 문제니까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이 46곳의 회장을 회장 맡을 사람이 없다며 교체하지 못하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이는 일종의 핑계에 불과하다는 생각입니다. 즉시 교체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행정력을 동원해 주실 수는 없습니까?
둘째, 경로당 지원도 현재 1명이 있든 50명이 있든 난방비 기준만 단위면적당 평수로 지원을 차등하는데 이를 현실화하는 방안은 없습니까? 여기에 따른 묘책은 없습니까?
우리 수성구청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묘안을 함께 도출해 나가야 합니다.
셋째, 지원제에 대한 개선책입니다.
지원금에 대한 정산서를 열심히 꾸며라 해서는 현실성이 부족하다 할 것입니다. 연세가 여든이 넘으신 분께서 그 일을 잘하리라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리입니다.
또 현행처럼 은행 체크카드를 의무 사용하라고 하는데 이것도 잘 지켜지지 않을 뿐더러 회장·총무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면 어떻게 오용하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해서 경로당 지원금 공개제를 시행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경로당 입구에다가 이 경로당의 연간, 월간 지원금액을 크게 공개하고 게시해 놓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모든 회원께서 알게 되고 자연스럽게 경로당 운영내역을 회원 스스로가 가늠하고 회장이 거기에 맞추어 사용하는지 살피는 눈이 많아지게 하자는 것입니다.
이러면 완벽한 정산은 안 되더라도 회장·총무가 눈에 띄는 합당한 지출행위를 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넷째, 현행의 지원금 지급을 다르게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현재는 대한노인회 수성지회를 통해 지급합니다. 지원금도 연간 7,260만원 월 600만원 정도 지급되는데 이번 사건으로 봐서는 어떤 역할도 수행되고 있지 않음이 나타났습니다.
또한 지난 수성지회에서도 이 같은 비슷한 일이 일어났다고 들어 알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각 경로당에 직접 지원금을 지급하면 공무원도 책임감을 더 느끼고, 경로당에서도 구청의 행정지도에 더욱 잘 따를 것입니다. 지금처럼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느슨한 관리형태를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요? 다른 구청에서는 직접 지급하고 있다고 하니 여기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다섯 번째, 경로당 헌장을 제정해서 모든 경로당에 부착했으면 합니다. 모든 분이 경로당의 설립목적, 이용규칙을 알 수 있게 해 주자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65세 이상 주민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음과 그리고 지상최대의 안락한 장소로 제공되어 진다는 것을 명기해야 합니다.
한 젊음을 자식교육과 치열한 삶에 바쳤기에, 또한 사회와 국가를 위한 일이었기에 지금 이곳에서는 최대한의 안락을 누릴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갔으면 합니다. 몇몇 분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모든 분이 공평하게 사용하는 공간임을 깨닫게 했으면 합니다.
또한 유행가처럼 ‘내 나이가 어때서’라는 활력이 넘치는 공간이 되고 즐거운 여생을 보내는 공간으로 탈바꿈시켜 대구에서 모범적인 경로당 운영 시스템을 확립하는데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했으면 합니다.
장시간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환 구정질문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제1항 규정에 발언시간은 본 발언은 20분을, 보충발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발언시간을 꼭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민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 나오셔서 강민구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진훈

평소 존경하는 강민구 의원님께서 수성못 축제 역사의 과정, 배경, 의미에 대한 잘못된 사실들을 지적하고 문제를 제기해 주셨습니다.
또 함께 이상화의 민족정신을 일깨우고 앞으로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셨습니다.
또 한 가지 관내 경로당 운영에 대해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시고 다양한 문제 지적과 함께 의견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성못 미즈사키 린따로와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내판의 오류와 개선방향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성못 산책로에 있는 안내표식, 또 묘 인근에 안내판이 있습니다마는 그 표현 중에서 수성못이 과거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있는 것을 다시 축조해서 규모가 확장되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전달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문구를 살펴서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안내판의 표현 중에서 ‘선생님’, ‘공’, ‘관리하시던’, ‘풍요롭게 하시던’ 등의 최상의 존칭, 표현에 대해서는 1999년에 처음 안내판을 설치하고 2010년 초에 안내판의 훼손에 따라서 다시 재설치했습니다. 그때 1999년의 안내판을 그대로 이기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러한 단어들이 통상적으로 관광객들을 안내하는 문구로써 적절한가에 대해서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임 구청장들께서 했다 하더라도 다시 문제가 제기된 만큼 고증을 거치고 또 적절한 표현을 찾아서 의원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현창비와 한일친선교류회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즈사키 린따로의 묘는 당초 현재 위치보다 5m 전면에 위치되어 있었으나 1999년에 도로개설로 현재의 위치에 이장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 당시 구청에서는 안내판 제작, 방명록 설치, 묘역 주변에 잔디밭 수목을 식재하였고 한일친선교류회에서는 묘 이장, 또 현창비 설립을 하였습니다.
한일친선교류회는 민간 차원의 단체로써 돌아가신 서창교라는 분이 1999년에 설립하였습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 서창교 씨의 부친께서 미즈사키 린따로와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저는 듣고 있습니다.
한일친선교류회의 목적은 미즈사키 린따로의 업적을 재조명하고 한일친선교류 활성화를 통한 한일간의 평화와 우의증진에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활동내역을 보면 1999년에 묘지 보수를 하고 매년 4월에 미즈사키 린따로 추모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임원진은 현재 파악된 걸로는 이동건 회장이 있고, 총 2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다만 임원진의 동의를 얻지 못한 관계로 명단을 일일이 밝히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에 한일친선교류회에서도 이러한 문제점, 의원님께서 지적한 문제들에 대한 논란, 이의제기 또는 바로잡아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의회나 또 언론보도 등의 여론을 참고해서 제고하도록, 권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실시할 수성못과 관련한 스토리텔링 연구용역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미즈사키 린따로와 관련한 제반사항들을 좀 더 고증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정확한 사실에 입각해서 그 의미를 파악하고 그것이 안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상화 시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성못 상단공원에 위치한 이상화 시비는 민족정신을 일깨운, 또 대구의 문화인으로서 가장 빛나는 이상화 시인에 대해서 수성못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파악한 상태에서 그곳에 시비를 건립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택이 중구에 있고 합니다마는 최근에 상화로가 황금동에서 시작해서 진천 쪽으로, 앞산순환도로를 거쳐서 가는 것으로 도로의 이름도 바뀌고 또 수성못과 수성들이 이상화의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거의 정확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대구의 역사·문화적 측면으로 보나 수성못의 관광자원 측면에서 보나 이상화 시인의 콘텐츠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매우 중요하고 현창할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다 이런 시각을 가지고, 또 교육적 측면에서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수성못을 환경정비로 인한 효과를 넘어서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지닌 장소성이 확실한 관광자원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이상화의 콘텐츠를 크게 부각해서 이 수성못이 휴식과 관광뿐만 아니라 민족교육의 장으로도 활용될 수 있도록 고심을 하고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수성못 관광산업 및 린따로 재조명에 따른 향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수성못은 3년여의 재정비공사를 마치고 시민들의 새로운 휴식공간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역사와 문화, 예술이라는 새로운 키워드를 접목해서 수성못을 수성구 또는 대구의 브랜드로 만들고 이것을 관광자원화 하는 2단계 관광명소화 사업추진을 대구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는 수성못 조성목적, 수탈목적 등 미즈사키 린따로와 관련한 전반적인 재조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보완하거나 수정하여서 새로이 부각시켜야 할 사항 등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면에 이상화 콘텐츠와 수성못의 자연자원이 접목되고 집객효과가 있는 문화공간의 조성, 주차장 확충 등 교통문제 해소 등을 통해서 새로운 관광명소로 재탄생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수성못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경로당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불미스러운 일로 해서 민원이 제기된 경로당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또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는 경로당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때그때 시정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로당은 어르신의 문화욕구 충족과 건강관리에 기여하고 있으며 친목도모의 구심체 역할을 수행하고 활기찬 여가활동공간으로 자리매김해 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먼저 임기만료된 경로당 회장 교체 건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은 노인복지법에 여가복지시설로 우리 구에 240개소 공설경로당이 57개, 아파트경로당이 179개소, 사설경로당이 4개소이며 등록된 회원 수는 7,800여 명 정도가 있습니다.
회장의 임기에 대해서는 대한노인회 정관에 회장의 임기는 4년이며, 1차에 한해 중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 회장 임기가 만료된 경로당이 52개소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회장을 통해서 교체를 독려하고 이것을 강조해 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 현재는 23개로 줄어든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노인지회와 합동으로 방문독려 등을 통해서 교체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어르신들이 모여있는 공간이고, 대상이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한 자세로 임할 수밖에 없는 애로도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운영비 등 지원기준 현실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경로당에 지원되는 보조금은 크게 운영비와 냉난방비가 있습니다. 운영비는 경로당별로 월 16만원씩 일률적으로 지원되고 난방비는 시설유형, 면적, 난방종류에 따라서 시설당 250만원에서 390만원까지 차등 지원되고 있습니다.
운영비를 차등 지원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제반여건, 타 지역의 사례, 장·단점 등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인지회하고도 협조를 해서 적절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경로당에 지원되는 보조금 내역 공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원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투명한 회계관리를 위해서 분기별로 수익과 지출에 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게시하는 방안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의 내역을 게시하는 것이 경로당의 분위기를 오히려 경직되게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기 때문에 예산내역과 지출내역을 결산한 내용을 일정한 기간 게시하도록 해서 알도록 하는 것이 보통 회계처리의 방식이기 때문에 이런 방식을 지회와 협의해서 지도 감독을 통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보조금 지원방법 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경로당의 보조금은 우리 구를 포함해서 6개 구·군은 노인지회를 통해 각 경로당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2개 구는 구에서 직접 경로당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방법과 관련해서는 효율성 측면과 또 장·단점이 서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인지회의 위상이나 관리의 효율성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노인지회와 협의를 해서 반영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로당의 설립목적, 이용규칙 등을 포함한 경로당 헌장 제정은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경로당 설립목적 외 이용규칙 등을 포함한 경로당 헌장을 노인지회 중심으로 재조명하도록 하고,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사실과 분위기 조성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경로당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건전한 문화, 어르신 문화, 건강증진 도모, 활기찬 노년을 보내는 행복한 경로당을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강민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환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민구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강민구 의원 의석에서 - 예, 있습니다.)
●의장 김진환 나오셔서 해 주십시오.


○강민구 의원

강민구 의원입니다.
먼저 수성못 미즈사키 린따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방금 구청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고증을 하시겠다 해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그럼으로써 당분간 이 문제가 어느 정도 명확해질 때까지 우리 구청이 기후시, 기후시가 미즈사키 린따로 고향입니다. 기후시와의 협력관계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미즈사키 린따로와 관련한 협력을 잠정 중단해 주실 수는 없겠습니까?
둘째, 경로당 문제입니다.
방금 예산지원을 공개하면 조금 경직될 우려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꾸로 대안으로 분기별 결산내역을 게시하겠다 했는데 제 생각에는 그게 훨씬 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계속 240개소를 어떻게 행정지도할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진환 강민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보충질문을 마치고 구청장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진훈

강민구 의원께서 미즈사키 린따로와 관련해서 기후시와의 교류를 잠정 중단할 수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을 고증하는 것과 이러한 역사적 사실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 미즈사키 린따로가 크게 못을 축조한 것은, 거기에 참여한 것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당초에 400여 m의 둘레인 못을 2㎞ 정도의 못으로 만들었다고 보여지고, 면적으로 보면 길이가 엄청나게 크게 축조된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의 목적이 수탈의 목적 이런 것이 관련되어 있다. 그러한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미즈사키 린따로가 기후시 기후현의 정장, 일본의 행정체계가 도도부현(도도부현), 시정촌(시정촌)하는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같으면 읍단위 정도의 관청인 것 같습니다. 기후현에 장을 하던 관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제 때 아까 표현으로는 개척농민이라고 합니다마는 와서 그런 역할을 하고 또 못이 만들어진 이후에 관리인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파악한 것의 대강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해방이, 독립이 되기 전에 죽었고 본인의 유언에 따라서 묻혔다고 합니다. 남쪽 산에. 그리고 유족들은 해방이 된 이후에 일본으로 건너갔습니다.
한일친선회 관계자나 이런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 당시에, 현재의 시각에서 여러 가지 시각의 조정이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주민들의 원성을 크게 받는 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가 파악할 때는.
그러나 다시 한번 조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999년에 묘지를 보수하고 우리 구청에서 지속적으로 방문을 하고 또 추도식을 지원해 왔습니다마는 갑자기 의원님 말씀대로 일절 관계를 중단하는 것도 크게 발전된 모습은 아니지 않느냐, 오히려 고증을 통해서 발전시키고 우리 역사를 바로잡고 이것을 교훈으로 삼는 것도 좋은 방식이고, 또 한일관계가 국가적 차원에서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웃인 나라에 대한 우호협력 상생관계도 장래에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숙고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경로당 관리와 관련해서 결산서를 게시하느냐, 예산상황을 게시하는 문제는 의원님께서 다시 한번 제기하신 만큼 다시 제고를 해서 노인지회의 의견을 모아서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진환 강민구 의원, 질문에 답변되셨습니까?
(●강민구 의원 의석에서 - 예,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환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강민구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그럼 정회 후 11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김진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 의원

걱정입니다. 누구 다음에 하느냐가 중요한데 순서를 잘못 정한 것 같습니다. 20분 안에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산 1, 2, 3동 출신 정의당 소속 김성년 의원입니다.
인사말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구정질문할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주민참여예산제 시행에 있어 우리 구의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최근 있었던 수성문화재단 상임이사 선임과정 및 절차에 있어서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참여예산제 시행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2011년 3월 국회에서 지방재정법 일부가 개정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예산편성과정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제를 임의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바꾼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는 같은 해 9월부터 주민참여예산제를 의무적으로 시행하게 되었고, 우리 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본 의원은 먼저 이 주민참여예산제 시행에 대한 구청장의 의지를 묻고 싶습니다.
이를 위해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몇 가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우리 구의 시행 현황과 운영결과 등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1989년 브라질의 항구도시 포르투 알레그레에서 처음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포르투 알레그레는 지방정부예산에 주민참여를 도입했고 그 효과와 우수성이 인정되면서 브라질 대도시와 남미, 유럽 등으로 급속히 확산됐습니다.
이후 포르투 알레그레의 주민참여예산제는 1996년 UN에서 선정한 40대 도시혁신사례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관심을 받았고 2004년 광주 북구에서 조례가 처음 제정됐습니다. 이후 주민참여예산제 정착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이 이어졌고 2005년 지방재정법 개정, 2006년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 제시, 2011년 3월 지방재정법 개정을 통해 의무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의 심의가 아닌 편성과정에서부터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여러 시민들이 좀 더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되면서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지자체의 재정 투명성을 강화하고 참여민주주의를 확보하는 제도의 하나로 평가받고 있기도 합니다. 주민 스스로 지역의 일을 결정하고 주체적으로 참여한다는 지방자치의 정신과도 부합하는 제도입니다.
주민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길이 마련되었고, 지자체는 주민의 목소리에 더 많은 귀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청장께서는 이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 어느 정도 의지를 갖고 계신지 질문드리겠습니다.
2011년 9월 주민참여예산제 의무시행을 앞두고 다수의 지자체는 관련 조례를 제정하느라 분주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구는 이미 2008년 관련 조례를 제정해 놓았기 때문에 조례에 대해서는 신경 쓸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관련 조례에 대해 너무 신경을 안 쓴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2008년 제정된 조례는 이 제도가 의무사항이 아니었을 때 만들어놓은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개정된 지방재정법을 위반한 것은 아닙니다만 임의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바뀐 제도를 운용하기에 과연 적절한 조례인지, 이 제도가 가진 의의와 목표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조례인지는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첨부한, 배포해 드린 관련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1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당시 행정안전부에서 제시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모델안 세 가지입니다.
모델안 1은 총 11개 조항, 2는 총 15개 조항, 모델안 3은 총 24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모델안 2는 모델안 1에 비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의무규정으로 두고 있으며 위원회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델안 3은 이에 비해 위원회 외에도 분과위원회, 주민참여 및 홍보·교육·실무 지원 등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모델안 1은 위원회 운영조차 임의규정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제도가 의무시행이 맞는지 의심까지 들게 합니다.
우리 구 조례는 이 모델안 1과 거의 흡사합니다. 또 위원회 운영 조항은 아예 빠져있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2011년부터 매년 시행하고 있는 우리 구의 주민참여예산제 시행현황은 어떨까요?
매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그 운영결과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운영계획을 보면 우리 구는 매년 각 동별 주민토론회를 개최하고 인터넷 설문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주민의견 신청서를 제출받고 구 홈페이지에 의견수렴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결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첨부한 별첨 2를 참조해 주십시오.
2012년, 2013년 동별 주민토론회 개최내역입니다.
동별 개최일자, 참석단체 및 인원, 요구사업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2012년은 23개 동에서 31번 개최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통장회의가 18번, 주민자치위원회가 12번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에 따라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주민토론회를 개최했다기보다는 기존의 회의에 이 안건을 부의해서 다루었다는 것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가 ‘주’가 아니라 ‘객’이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과연 효과적인 주민의견청취와 토론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2013년도 상황도 비슷합니다. 요구사업을 보면 2012년은 8개 동에서 12건이 제출되었습니다. 23개 동 중에서 15개 동은 제출된 사업이 없다는 얘깁니다.
2013년의 요구사업은 표면적으로 보면 조금 낫습니다. 하지만 11개 동에서 13개 사업이 제출되었습니다만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산범물노인복지관 건립, 고산권도서관 건립, 매호천 고향의 강 사업 등 기존에 진행 중인 사업이 5건이나 되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 홈페이지에서 운영되고 있는 의견수렴방입니다.
첨부한 별첨 3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의견수렴방 캡쳐화면입니다.
2011년부터 개설되어 지금까지 4년간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민들께서 건의한 내용이 총 17건입니다.
또 주민의견신청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구청 민원여권과와 각 동 민원창구에 가시면 신청서가 비치되어 있어서 주민 누구라도 작성해서 제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운영결과에 보면 내용이 나와 있지 않아서 담당부서에 확인하니 지금까지 2건 있었다고 했습니다.
다음으로 인터넷 설문조사입니다. 2012년에 271명의 주민이 응답을 했고, 2013년에 323명이 응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사개요를 살펴보면 연령은 50대, 직업은 주부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설문조사의 향후 활용과 관련해서 운영결과에는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 및 요구사항을 예산편성 및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시 참고자료로 활용하겠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이 없었습니다.
이처럼 주민참여예산제 시행에 있어 우리 구의 현황은 이 제도의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시행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조례의 문제, 그리고 제도시행의 문제와 관련해 본 의원의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이 제도 시행에 있어 구청장의 의지는 어떠하십니까?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신다면 그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있었던 수성문화재단 상임이사 선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와 관련해서 어느 한 개인에 대한 능력, 자질의 문제와는 전혀 관련이 없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지난 6월 수성문화재단 상임이사 채용공고 후에 후보추천위원회의 서류심사 그리고 면접심사, 재단 이사회의 후보자 추천을 거쳐서 8월 1일 수성문화재단 3대 상임이사가 임용되었습니다.
수성문화재단 상임이사는 실로 막중한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100억원에 가까운 재정과 사무를 통괄하여 수성아트피아, 그리고 범어·용학을 비롯한 7개의 구립도서관 운영을 관리하며 여기에 문화예술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지역 문화예술 진흥이라는 임무를 담당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있었던 상임이사 선임과정을 두고 말이 많습니다. 지역 문화예술계는 이번 상임이사 선임은 원칙을 무시하고 관료출신 위주로 짜여진 각본선임이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또 상임이사 선임이 과연 능력위주의 발탁 선임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본 의원 또한 이러한 문제제기가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선임에서도 우리 구 공무원 출신이 선임되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이번에 선임된 상임이사는 우리 수성문화재단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는 우리 구 복지국장 출신이라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출신도 아닙니다. 상임이사에 임용되기 직전까지 그 직을 수행했던 분입니다.
물론 공개모집에서부터 임용까지 선임과정의 절차는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이야기하실 겁니다. 하지만 이번 상임이사 선임과정이 과연 적절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몇 가지 나누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른바 관행의 문제입니다.
상임이사 모집공고의 응시자격을 보면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행정과 경영능력을 갖춘 자’, ‘문화단체, 문화법인, 문화시설 등을 운영한 경험이 있고 해당기관 경영에 경륜과 식견을 가진 자’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방점은 문화와 경영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문화가 아니라 경영에 초점이 맞추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예상되었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상임이사 선임을 앞둔 몇 달 전부터 구청 안팎에서는 현 국장이 상임이사로 갈 것이라는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전임 1대, 2대 상임이사의 경험이 있습니다. 본 의원도 지켜봤습니다. 1대 상임이사 후임으로 당시 구 복지국장이 2대 상임이사로 선임될 당시에만 해도 이러한 과정이 선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이었지만 당시의 상황과 일에 대한 진심, 그리고 호의를 신뢰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일이 다시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일을 하는 데에 있어 손쉬운 방법, 편한 길만 선택하는 것이 아닌지 의문스럽습니다. 그것이 관행이 되어서는 곤란합니다.
둘째, 선임과정의 불합리함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신임 상임이사는 임용 직전까지 복지국장직을 수행했습니다. 복지국장은 문화재단을 관리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임이사가 공석이던 몇 달간 실제 그 업무를 담당하기도 했습니다.
인사를 포함하여 문화재단의 재정과 사무에 대해 통괄하고 관리감독에 책임을 진 복지국장이 그 직을 가진 채 법적으로는 재단으로 구분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구 산하 기관이나 다름없는 문화재단의 상임이사 임용에 응시했다는 것 자체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번 선임과정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내가 나를 뽑았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선임과정이 법적으로 하자는 없었다고 합니다만 과연 이게 문제가 없는 인사라고 할 수 있을까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로 인한 우리 구의 공공신뢰도 문제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 의문이 하나 들었습니다. 선임결과에 대해서 당시 응시자들이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까라는 것이었습니다.
문화재단의 답변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충분히 이의제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없을까 고민을 했습니다.
그분들도 문화예술계에 종사하면서 관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거나 그 일을 맡기도 하는 분들일 것입니다. 이후에도 그런 일을 계속해서 하셔야 되는 분들일 겁니다.
그런데 괜히 문제제기해서 관과 불편한 관계를 만들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다는 것이 제 고민의 결과였습니다.
무리한 추측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입니다.
누군가에게 우리 구, 우리 구청이 괜히 긁어서 불편한 관계를 만들기 싫은 존재, 두려운 존재, 상대하기 껄끄러운 존재가 되어가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누군가에게 그러한 존재가 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근 중앙부처에서도 퇴직자들이 산하기관으로 내려가는 이 관행의 문제를 심각하게 적절하지 않다, 비정상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개혁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관피아 문제까지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또 작년에는 대구시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불거져서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상에서 밝혔듯 본 의원은 이번 상임이사 선임과정이 여러모로 적절치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김진환 김성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 나오셔서 김성년 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진훈

우리 구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성년 의원님께서 지방자치의 핵심제도인 주민참여예산제와 수성문화재단 상임이사 선임과정과 절차에 대해서 질문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참여예산제 시행에 있어서 우리 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과정의 주민참여를 보장하는 주민참여예산제는 지방재정법 시행으로 제도화되어서, 말씀하신대로 2008년 조례가 제정되어서 설문조사나 의견수렴방 운영, 주민토론회 개최 등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그것과는 별도로 구청장이 동 방문이나 토크 등을 통해서 주민의 의견을 듣고 이것을 정책에 반영하고 예산에 반영하는 그런 과정도 거치고 있습니다.
점차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넓혀가는 과정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의 주민참여예산제가 도입된 지 6년여가 되었음에도 아직까지 지역주민들의 다양하고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지 못한 점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현행 추진되고 있는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데 대해서 동의합니다.
앞으로 확대하는 방안으로 해결방안을 도출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별도의 주민참여 루트를 두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과 같은 모델 2나 3에 대해서 의회의 의견을 듣고 참고해서 우리 구의 조례를 지방재정법 개정취지에 맞게 개정하도록 해서 주민참여예산제를 좀 더 확대하고 따라서 이것을 하는 방법도 홍보나 관심을 유도하는 방안, 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이것을 반영해서 재정운영의 투명성, 공정성을 높이는 데에 노력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성문화재단 제3대 상임이사 선임과정과 절차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상임이사 선임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에서는 금년 4월부터 공석인 상임이사의 공개모집을 위해서 지난 6월에 구청과 재단 홈페이지, 고용노동부, 고용정보시스템, 지역 일간신문을 통해 공고를 하였습니다. 접수된 6명의 심의, 심사를 위해서 문화재단 상임이사 후보 추천위원회를 전원 외부인사로 구성하였으며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시험을 통해 적임자 2명의 후보순위를 결정하여 문화재단 이사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사회에서는 적격여부 등을 심의해서 2명의 후보를 우리 구에 추천하였고 1순위후보자-현재 상임이사입니다-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절차에 따라 후보자의 능력과 자격을 검증한 후보추천위원회 또 이사회의 의견을 존중하고 문화재단의 발전과 미래를 위한 선임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언급하신 관행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성년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재단의 상임이사는 수성아트피아와 범어·용학 등 작은도서관을 포함해서 관리 운영하고 있고, 현재 공사 중인 고산권도서관도 개관 준비를 총괄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아울러 재단의 직원 70여 명을 이끌어가야 하는 관리자이기도 합니다.
전임 1대 상임이사 재직 시에는 의욕과 경영전문성이 높은 분을 선임했습니다만 대내외에 문제가 제기된 바 있고 이에 따라서 조기 사퇴한 바가 있습니다.
이후 2대 상임이사 재직 시에는 대체로 원활한 소통과 행정력을 바탕으로 해서 조직운영이 안정되고 초기 단계인 문화재단의 발전에 기여하였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재단 내에 수성아트피아와 도서관을 운영하는 관장들은 현재 관련 전문가들로 선임돼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대로 문화와 경영능력, 또 총괄 관리능력을 가진 상임이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름대로 상임이사의 적임자를 찾으려는 노력을 문화계, 언론계, 각 분야에 제가 직접 해 보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른 기관의 경영, 성적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았습니다.
현재 우리 구 문화재단의 상황을 봤을 때는 문화적 식견도 중요하지만 관리적 능력도 매우 중요한 이 초기의 문화재단을 안정화시키고 이것을 굳건하게 하는 그런 능력의 소유자가 필요하다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특별히 모셔올 만한 분을 찾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선임절차를 밟았고, 이 선임과정에 대해서는 설명드린 대로 절차에 하자가 없었음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어떤 측면을 강조한 인사가 필요하냐 하는데 대해서는 다음에 과정을 보면서 판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피아 문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로써는 그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사회적 상황이 굉장히 부담스러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관피아나 정피아나 언피아라는 말들이 부당하게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능력과 인격을 오히려 손상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가장 공정한 절차와 사람의 능력을 보고 선정하는 인사가 매우 중요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선임과정의 불합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단의 정관에 상임이사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 복지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재단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임이사 후보추천위원회의 서류심사, 면접시험 등 심사과정에는 상임이사를 겸하고 있는 복지국장이 배제된 상태에서 진행되었고, 후보추천을 위한 이사회에도 이사 자격으로 참석을 하지 않도록 조치했습니다.
한편 현직에 재직하는 자가 응시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정책적으로 제한할 수 있겠습니다만 법적으로 볼 때는 그 제한은 또 다른 차원의 권리제한이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구의 공적 신뢰도 손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상임이사 선임과정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채용공고와 서류심사, 면접 순으로 진행되었고 모든 응시자들이 동등한 상황에서 일련의 진행절차를 지켜보았습니다.
면접과정에서 응시자가 먼저 제시한 재단운영 계획과 발전방향, 이에 대한 면접위원의 심도 있는 질의와 본인의 답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본인들이 수긍할 수 있는 일이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다만 개인적인 관계에 대해서는 앞으로 불편함이 없도록 유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상임이사 선임에 대한 의원님의 여러 염려는 이 수성문화재단의 발전 또 대구 수성구의 발전을 위한 고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고심을 거쳐서 선임됐다는 말씀을 덧붙이면서 현재 선임된 상임이사는 공직 수행과정에서 관리능력을 충분히 인정받은 사람인만큼 앞으로 문화재단에서도 좋은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의회 차원의 그런 문제제기와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는 다음 선임절차 때 꼭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환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년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성년 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김진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 의원

예. 구청장님의 간결하고 명쾌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본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은 답이 필요한 보충질문은 아닙니다.
먼저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해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시행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 많았다는 것은 인정하셨습니다만 그와 동시에 주민의견을 받기 위한 통로로써 수성토크,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각 23개 동 동 방문 등을 말씀하셨습니다.
명확히 하셔야 될 것은 주민참여는 단지 건의를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민들이 실제로 자기의 일을 결정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 소통할 수 있는 것일 때 에만 주민참여가 보장된다는 것을 명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공무원 사회, 그리고 의회에서도 이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걱정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 하면 우리 구의 현재 재정상황과도 연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방정부에서 할 수 있는 재원의 폭이 굉장히 좁아져 있는데 과연 주민참여예산제를 했을 때 그 많은 의견을 어떻게 다 소화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한 걱정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공부할 때 토론회에 참석했던 대전의 한 구청 담당공무원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더 해야죠. 이것도 안 하면 구민들은 우리 구의 재원이, 재정이 굉장히 많은 줄 압니다. 하지만 주민참여예산제도에 실제 와보면, 그래서 우리 구의 재정이 어떤지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면 우리 구의 재원이 이렇게밖에 안 되는구나! 이런 학습의 효과가 분명히 있다.” 이런 말씀을 했던 게 저는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두 번째, 수성문화재단 상임이사 선임과 관련해서 법적으로 하자가 없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인정했습니다.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 없습니다.
그런데 제 가슴을 손을 얹고 정말 대한민국 대표도시 명품 수성구에 어울리는 행정이었는지에 대해서 저는 의문스럽습니다.
첫 번째, 선출 선임과정에 외부인사로 다 추천하셨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셨겠죠. 그것도 안 하시고 거기에 복지국장까지 들어갔으면 말도 안 되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하자가 있는 선임 절차였습니다. 하지만 그 외부인사 추천위원회를 누가 구성했는지를 한번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때 당시 상임이사를 누가 맡고 계셨고, 그리고 지금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누가 작성하시죠? 문화체육과에서 작성하시죠? 문화체육과가 그만큼 문화재단에 대한 관리감독기능을 갖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문화체육과 위에 누가 계십니까? 복지국장 계시죠?
이걸 과연 외부인사들이 영향을 받지 않았다, 위원회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문화의 측면보다는 그렇습니다. 100억원에 가까운, 그리고 많은 아트피아, 그리고 7개의 도서관, 또 구립 어린이집 세 군데도 같이 위탁받아 하고 계시죠?
경영능력이 필요하시겠죠. 당연히.
그런데 과연 그걸로만 해서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굉장히 외부의 자원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셨다고 하는데 과연 어느 정도의 노력을 하셨는지 실제로 보여주셔야 합니다.
단순히 편하게, 그리고 1대 상임이사의 경우처럼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크게 나쁜 소리 안 듣고 가기 위해서는 공무원 출신이 하시는 게 정말 옳을 수 있겠죠.
하지만 각 과별로 행정하실 때에 위원회 다 구성하시잖아요. 뭐 할 때나 지방재정할 때는 지방재정 관련해서 외부 전문가들 모셔서 그분들 의견 듣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행정에 있어서 그분들 이야기 다 들으면, 행정이 빨리 가기 위해서는 사실 방해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귀찮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행정은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 행정부만의 독선으로 혼자만의 길로 가서는 안 된다라는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외부의 자원들을 되도록이면 끌어들여서 행정에 함께 가도록, 함께 걸어가도록 해야 한다는 게 이 모든 일에 있어서의 취지입니다.
사람 구하기 힘들죠? 연봉 6,000만원 정도 되는데 3년짜리 계약직 쉽게 모셔오기 힘들겠죠.
그렇다면 방법을 강구해야죠. 보수의 문제라면, 아니면 다른 문제의 아쉬움이 있다면 그것을 더 넓혀서라도 더 나은 분을 모셔올 수 있도록 저는 방법을 강구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보충질문 때 질문을 한 가지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 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옛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끈을 함부로 고쳐 쓰지 말고, 오이 밭에서 신발 끈 고쳐 매지 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훌륭한 목민관이라면 다른 주민들에게 오해받을 일, 그리고 걱정스러워할만한, 어쨌든 목민관에게 있어서 인사와 재정 관련 문제는 굉장히 어렵고 신중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문제라면 되도록이면 오얏나무 아래에서는 갓끈 고쳐 쓰지 말고, 오이 밭에서는 신발 끈 고쳐매지 않도록 일부러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 이런 말씀드리면서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답변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의장 김진환 김성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김성년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석철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산동 출신 석철의원입니다.
구청장님께 공동주택관리 분야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 11월 13일자 언론보도에 따르면 북부경찰서는 아파트 관리비 8,000여 만원을 주점, 노래방 비용, 그리고 개인변호사선임비로 사용한 수성구의 한 아파트 관리소장 최모 씨와 같은 아파트 입주자대표 이모 씨 등 5명을 업무상 횡령혐의로 불구속 입건하였습니다.
또 수성경찰서는 아파트 공사업체로부터 금품을 받거나 입주자 동의 없이 관리비 사용을 결정한 혐의로 권모 씨를 포함한 3개 아파트의 관리소장 3명, 박모 씨 등 입주자대표 2명, 기타 관계자 14명 등 모두 19명을 불구속 입건하였습니다.
사건의 내용을 살펴보니 구청이 관리감독을 제대로 했다면 사전에 예방이 가능했을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만 일단 사건이 발생한 이상 수습을 제대로 하여 입주자 및 사용자를 보호하는 것이 구청의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관리비 횡령사건을 통해 알게 된 수성구청의 대응은 정말 한심했습니다.
정확한 답변을 위해 8,000만원 관리비 횡령사건을 중심으로 질문하겠습니다.
또한 지금부터 말하는 내용은 본 의원이 당시에 직접 목격한 일이며, 당시에는 의원이 아니라 일반인 신분이었음을 미리 밝혀둡니다.
작년 11월 13일 MBC방송을 통해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8,000만원 관리비 횡령사건이 발생한 것을 발견한 한 입주민이 11월 25일 구청의 도움을 받고자 공동주택 담당공무원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민원인의 설명을 들은 공동주택 담당공무원은 “신문에 난 아파트가 그 아파트입니까?”라고 반문하였습니다.
이 말은 신문과 방송에 대대적으로 보도된 수성구의 아파트 비리사건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이 언론보도 12일이 지나도록 관심조차 가지지 않았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입니다.
이 아파트만 해도 2,000여 입주민이 있고 4개의 아파트면 대략 1만명 가량의 피해자가 발생한 것인데 담당공무원이 관심조차 가지지 않았다는 것은 수성구민으로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는 민원인의 질문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은 “우리 구청으로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법원 판결이 날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라고 답하였습니다.
이 의미는 공금횡령으로 입건된 관리소장, 입주자대표 회장, 동 대표들을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해임시킬 수 없기 때문에 계속하여 근무시켜야 하고, 주민들의 공금을 계속 관리하게 할 수밖에 없다는 뜻인데 공금을 횡령한 자들에게 계속하여 공금을 맡겨야 한다니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대법원 판결까지 추가적인 횡령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느냐는 질문에 대하여는, “그 사이에 추가 횡령이 일어나면 대법원 판결이후에 민사로 해결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본 의원은 이 공무원이 정말 공무원 신분이 맞는지 의심이 들 정도였습니다.
민원인과 함께 이 대답을 들은 당시 수성구의회 김범섭 의장님은 공동주택 담당에게 “그렇게 답하지 말고 민원인 입장에서 생각하고 좀 도와드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공동주택 담당의 태도에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수습대책을 세우거나 해결방법을 찾기는커녕 민원인이 말하는 어떠한 대안에 대하여도 안 된다는 말만 거듭하였습니다. 과연 이것이 공무원으로서 바람직한 태도일까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본 의원이 내린 결론은 현재 우리 구청은 주택법 제59조에서 명시한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감독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청장님께 세 가지 구체적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다수의 수성구민이 피해를 입었다는 언론기사가 났을 때 수수방관하는 것이 구청의 기본 방침입니까? 아니면 사건의 내용을 파악하고, 피해자들을 어떻게 도울 것인지에 대한 수습대책을 세우는 것이 구청의 기본방침입니까?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8,000만원 관리비 횡령사건이 발생했던 아파트에 대해 구청은 이 사건의 구체적 내용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으며, 파악된 내용을 바탕으로 구청이 피해구제나 관리 정상화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이러한 관리비 비리사건들을 계기로 우리 구는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 예방대책과 사후 대응, 대책을 어떻게 정비하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환 석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 나오셔서 석철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진훈

석철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동주택 관리감독에 대한 구청의 책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공동주택은 276개의 단지에 9만7,751세대 총 주택의 60% 정도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과 관련한 진정민원은 주당 6~ 7건 정도가 접수되고, 연평균 350여 건의 사안이 복잡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련 업무를 공동주택담당에서 주택관리사 자격을 가진 직원을 채용해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 분야는 기본적으로 사적 자치영역으로 보입니다. 아파트 내부 입주민이 우선해서 자체적으로 관리 운영하고 우리 구에서는 입주자 및 사용자 보호, 예방 및 치유를 위해 간접적으로 관리감독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먼저 아파트관리비 비리 등으로 입주민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구청의 방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공동주택의 비리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근본적인 원인은 관리주체, 입주자대표 회장, 동 대표, 관리사무소장 등의 도덕성, 직무역량, 책임성이 부족해서 사적 자치운영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아파트 비리가 발생할 경우에 입주민 보호를 위해서 그 아파트를 적극적으로 돕는 것이 우리 구의 기본 방침입니다.
해당 아파트 비리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소극적으로 대처한 공동주택 담당공무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아파트관리비 횡령 등의 비리사건이 발생할 경우에 법의 취지에 맞게 우리 구의 책임인 공동주택 관리감독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입주민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구의 공동주택 내 위반행위 관련 업무의 결정권을 좀 더 엄중한 사항으로 보아 현재 과장 전결로 되어 있는 것을 앞으로 부구청장 전결로 상향 조정하여 공동주택 관리감독업무가 엄격하게 처리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언론보도된 관리비 횡령사건과 해당 아파트의 관리 정상화 관련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2013년 11월 13일자 아파트관리비 횡령 언론보도 당시, 이것은 제가 최근에 질문을 받고 파악한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경찰서에 사실 관계를 확인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경찰서에서는 상세한 내용은 차후 문서로 통보하겠다는 답변이 있었고, 해당 사건은 현재 정식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작년 12월 20일 해당 아파트 관리의 정상화를 위해 일부 선거구의 동 대표를 재선출하도록 시정명령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파트에서 결성한 법적 권한이 없는 비대위 측에서 주택법 및 관리구역에서 정한 법적 절차를 위반하여 기존의 동 대표를 해임하고 신임 동 대표를 선출하였습니다. 이러한 관계로 현재 입주자 대표의 구성신고가 수리되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기존 동 대표들 또한 임기만료가 되어 현재는 동 대표가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아파트 비대위 측에 적법절차를 거쳐서 동 대표를 선출하도록 협조를 요청한 상태에 있습니다.
또한 아파트의 관리규약-해당 아파트의 관리규약입니다.-에 따라서 아파트 관리소장이 조속한 시일 내에 선거관리위원을 위촉하여 동 대표와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될 수 있도록 촉구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입주민의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관리비 비리 등 이와 유사한 사건의 사전·사후 대응,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대구시에서는 이와 유사한 관리부실이 대폭 증가함에 따라 금년 9월 1일자로 아파트관리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는 대구시 자문단을 활용하여 공사 용역 및 관리비가 합리적으로 집행되도록 관내 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장과 관리소장에게 행정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작년부터 시행한 대구시의 공동주택관리 분야 특별감사 결과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에 따라 대구시는 향후 특별감사를 확대 연장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우리 구도 아파트관리비 비리 및 기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 대구시에 특별감사를 의뢰하여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시정·주의·개선 등의 행정조치, 법령위반사항과 공금횡령 유형 등 중대한 불법행위가 적발되는 경우에는 수사의뢰, 고발 등 사법상의 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끊임없이 발생하는 공동주택 관리상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주택법을 개정하여 매년 1월 1일부터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매년 1회 이상 의무적으로 회계감사를 받도록 법이 강화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공동주택 회계감사를 통해 더욱더 투명한 회계처리가 가능토록 된 만큼 아파트 내 비리가 근절될 수 있도록 철저히 행정지도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관리비와 관련한 비리척결은 관리주체의 의식전환이 중요하므로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 대한 법령 및 윤리교육 또한 강화하여 입주민들의 불신해소 및 공동주택 관리 분야 종사자들의 신뢰 회복 등 입주민 간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공동주택 주거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석철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환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석철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석철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김진환 예. 석철의원은 앞으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 의원

저도 드릴 말이 많습니다만 구청장님께서 지금은 해결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과거는 돌아보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미래적 관점에서 좀 잘 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구민이 없으면 공무원도 필요가 없습니다. 결국 공무원은 구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민의 입장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계기가 이번 사건을 통해서 한 번 더 옷을 여미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그리고 구청장님께서도 공동주택이 사적 공간이라고, 영역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미 공동주택이 우리 구의 6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 공간이 사적 영역이라면 우리 구청의 영역은 39%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제는 공동주택도 공적 영역으로 들어올 때가 되었습니다. 주거환경이 전국 4위로 가장 좋다는 우리 수성구입니다. 그것에 걸맞게 공동주택과 우리 일반주택이 다함께 잘 발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제가 쳐다본 것은 공동주택의 영역이 60%를 넘어갔는데 담당공무원의 수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한 분이 담당하기에는 양이 너무 많습니다. 구청에서 이왕 다시 혁신을 하시기로 하신 만큼 인력도 좀 보강해 주시고, 공동주택도 사적 영역이 아니라 공적 영역이라는 점에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환 석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석철의원 답변이 필요 없습니까?
(●석철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김진환 예. 이상으로 석철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태원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원 의원

오후 1시까지가 점심시간 이니까 1시 전에 마치겠습니다.
오늘 방청을 위해서 오신 분들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약속이 있어서 가시기도 했습니다.
지산동 출신 김태원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구정질문을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김진환 의장님, 7대 수성구의회가 출범하고 한없는 사랑과 가르침을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민국 대표도시 명품 수성구 완성을 위해 혼신의 열정을 경주하고 계시는 이진훈 구청장님, 그리고 900여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본 의원의 질문내용은 지산2동 목련아파트 남편 기 계획된 도시계획도로의 조기개설과 그 필요성을 질문드리고, 부구청장의 성의 있는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본 도시계획도로는 폭 20m, 총연장 1,420m, 중로1류 114호선으로 총 사업비 약 10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이며, 1993년 도시계획 확정고시 후 20년이 경과한 미개설도로로 대구시에서 시행해야 할 사업입니다마는 향후 착공계획이 매우 불투명한 상황에 있음을 본 의원이 확인한 바 있습니다.
1980년대 말 시작한 지산범물 개발계획으로 대단위 공동주택단지가 조성되고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본 사업의 최대 실수는 목련시장 앞 도로를 왕복 2차선으로 설계한 것임을 당시 입안자들이 스스로 자인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교통난은 주민생활과 경제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성구 간선도로 중 가장 혼잡이 심한 노선이 목련시장 앞 도로임은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수성못에서 시작해 지산1단지, 목련시장, 동아백화점 수성점으로 연결되는 이 도로는 지산범물 10만 인구의 약 3분의 1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침저녁 출퇴근시간은 아예 교통지옥입니다. 목련시장 이용주민들까지 더하면 하루 종일 통행불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교통난으로 인해 동네 골목 상권은 완전히 무너지고 지역의 유일한 전통시장인 목련시장 또한 긴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산범물은 한때 최고 인기 주거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경제활동이 활발한 젊은 층은 떠나고 노인세대 거주가 증가하면서 고령화 비율이 상당히 높은 지역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770세대의 목련아파트 현 상황은 주거공간으로 참담하기까지 합니다. 30년 된 배관의 노후로 수돗물 공급이 원활치 못한가 하면 최근에는 안전문제까지 걱정해야 할 급박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주민들은 재건축을 간곡히 원하고 있지만 교평 통과의 어려움이 있고 현 상태로는 재건축의 경제성 문제로 봉착상태에 빠져있습니다. 700세대의 지산1단지 또한 재건축에 대한 기대가 높지만 목련아파트의 현상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심각한 지역 숙원현안 해결책은 도로의 조기개설이 해법이고 유일한 대안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본 사업이 이루어지면 지산범물 지역의 인구유입은 물론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우리 수성구의 주거 브랜드가치가 한층 상승할 것으로 본 의원은 확신하는 바입니다.
사업비용 또한 만만찮은 부담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대구시 정부의 의지 없이는 본 사업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력을 촉구합니다.
끝으로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인근의 상동교에서 가창~용계교 구간의 왕복 4차선 도로는 사업비가 1,000억원 이상 투입된 큰 사업이었고, 당시 국토해양부 사업순위로는 10년쯤 후에나 검토할 수 있는 전국 후순위 지방사업이었습니다마는 우리 지역 주호영 국회의원께서 사업순위를 앞당기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국비 750억원을 확보, 대구시와 매칭으로 신천 좌안도로를 준공 개통할 수 있었습니다.
중앙 정치권과 대구시 정부와의 긴밀한 협조는 이진훈 구청장님 몫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산범물 지역의 최대 숙원인 본 의원의 구정질문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것을 간절히 소원하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환 김태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부구청장 나오셔서 김태원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신경섭

존경하는 김태원의원님께서 우리 구 목련시장 인근 교통소통 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표명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며, 김태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목련아파트 뒤 20m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도시계획도로는 폭 20m, 연장 1,420m의 4차선 계획도로로써 1993년 9월 최초로 범물동 4차 순환도로에서 지산동 수성유원지를 연결하기 위한 보조 간선도로로 결정되었으며 아직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장기미집행도로로써 금년 3월 10일 대구시에서 공고한 대구광역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을 보면 중장기계획으로 잡아서 2019년 이후의 개설계획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도시계획도로는 1980년대 말 지산범물지구 대단위 공동주택 개발 이후에 용지네거리 남편지역 일대에 추가로 범물 삼주타운 등 대규모 아파트가 입주하게 됨에 따라서 대구시에서 목련시장 앞 용학로의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해서 본 도시계획도로를 시설 결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도로를 개설하지 못해서 김태원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지역 일대의 교통난은 물론이고 경제활동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지난 2000년 3월 대구시에 도로개설을 한 차례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대구시에서는 2006년 도시철도 3호선 계획 시에 공사로 인한 교통혼잡 완화를 위한 우회도로로 본 도로개설을 검토하였으나 사업비가 과다하고 열악한 대구시의 재정여건으로 인해서 아직까지 적극적으로 도로개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본 도로의 개설 시 효과를 보면 도심권 외곽의 우회도로 형성으로 향후 지산범물 지역의 통과 교통을 분산하는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계획노선의 대부분이 현재 임야에 위치하고 있고, 또 지역 여건상 불가피하게 산림훼손 등으로 일부 환경단체의 반발이 우려되고, 또한 4차 순환선의 터널 진·출입구와 도로접속 등으로 인해서 향후 시행 시 교통처리 등 기술적 어려움은 극복과제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산범물 지역 교통정체 해소와 이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본 도로의 조기개설이 필요할 것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구에서는 향후 수성못 일대 교통처리계획 용역 시에 목련아파트 일대를 포함한 교통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의회와의 긴밀한 협조하에 주변 도로를 포함한 본 도로개설 우선순위를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환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원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태원의원 의석에서 - 질문 말고 발언하겠습니다.)
●의장 김진환 그 자리에서 하겠습니까?
(●김태원의원 의석에서 - 예, 하겠습니다.)
●의장 김진환 예, 간단히 해 주십시오.


○김태원 의원

저는 앞서 우리 동료의원들이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수성구청 공무원은 수성구민의, 구민에 의한, 구민을 위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지산목련아파트 주변에 교통상황은 종합병원에 가면 환자를 볼 때 순서대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응급실에 실려가야 할 환자가 목련시장 목련아파트 뒤쪽 교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응급환자는 순서 무시하고 앞질러가야 됩니다. 우리 구청장 이하 모든 관계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순위를 당겨서 본 의원이 아까 예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역의 국회의원, 시의원, 구청 모두 힘을 합쳐서 조속한 시일 내에 교통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김진환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김태원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이번 회기에 예정된 구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 및 구정질문사항을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앞으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장 김진환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원식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원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원식입니다.
먼저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 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과 심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3,881억 2,200만원보다 7.2% 증가한 4,161억 4,5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변동내역으로 일반회계의 세입은 지방세 10억원, 세외수입 6억 4,100만원, 지방교부세 20억 1,700만원, 조정교부금 25억 6,400만원, 국·시비보조금 68억 3,200만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31억 8,600만원을 증액하였고, 세출은 행정운영경비 8억 8,300만원, 사업예산 203억 9,300만원 증액, 예비비 1,700만원 감액, 국·시비보조금 반환 및 이자 49억 8,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및 순세계잉여금 등 17억 8,3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2억 5,7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의 만촌공영주차장 조성 및 예치금 등 17억 8,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변경내시된 국·시비보조금 및 법적·의무적 경비 등을 반영하고 예산절감 등 당면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편성안으로 본 특별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환 박원식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