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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정보

  • 성명 : 김범섭
  • 직위 : 의장
  • 선거구 : 사선거구 (파동,범물1ㆍ2동)
  • 성명 : 김범섭
  • 직위 : 의장
  • 선거구 : 사선거구 (파동,범물1ㆍ2동)
  • 성명 : 김진환
  • 직위 : 행정자치위원회위원
  • 선거구 : 마선거구 (수성1가,2ㆍ3가,4가동)
  • 성명 : 유춘근
  • 직위 : 사회복지위원회위원
  • 선거구 : 나선거구 (범어1ㆍ4동,황금1ㆍ2동)
  • 성명 : 김범섭
  • 직위 : 의장
  • 선거구 : 사선거구 (파동,범물1ㆍ2동)
  • 성명 : 이정현
  • 직위 :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 선거구 : 비례대표 (비례대표)
  • 성명 : 김범섭
  • 직위 : 의장
  • 선거구 : 사선거구 (파동,범물1ㆍ2동)
  • 성명 : 남상석
  • 직위 :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 선거구 : 라선거구 (고산1ㆍ2ㆍ3동)
  • 성명 : 김범섭
  • 직위 : 의장
  • 선거구 : 사선거구 (파동,범물1ㆍ2동)
  • 성명 : 양균열
  • 직위 :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 선거구 : 아선거구 (지산1ㆍ2동)
  • 성명 : 김범섭
  • 직위 : 의장
  • 선거구 : 사선거구 (파동,범물1ㆍ2동)
  • 성명 : 김숙자
  • 직위 : 사회복지위원회위원
  • 선거구 : 나선거구 (범어1ㆍ4동,황금1ㆍ2동)
  • 성명 : 박민호
  • 직위 : 행정자치위원회위원
  • 선거구 : 라선거구 (고산1ㆍ2ㆍ3동)
  • 성명 : 김범섭
  • 직위 : 의장
  • 선거구 : 사선거구 (파동,범물1ㆍ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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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내용


○의장 김범섭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소명환

의사담당 소명환입니다.
먼저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안은 수정의결 하였으며,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의결 하였고, 대구광역시 수성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식품안전 기본 조례안은 각각 원안의결 하였으며,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은 보류하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여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10월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간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예비심사하여 그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0월 18일 위원장에 김숙자의원, 부위원장에 최기원의원을 선임하고 회부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최종 심사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또 오늘 본회의에서는 김진환의원, 유춘근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으며, 전략기획실장으로부터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범섭 의사담당 수고했습니다.


○의장 김범섭

다음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8조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김진환의원, 유춘근의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김진환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의원

존경하는 46만 수성구민 여러분!
수성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김범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살기 좋은 수성구를 만들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진훈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평소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시는 무공수훈자회, 6.25참전유공자회, 월남참전유공자 및 고엽자전우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성1가, 2·3가, 4가동 출신 김진환의원입니다.
이제 제6대 의정활동이 몇 개월 남지 않은 상태에서 그동안 주민을 대신해 지역에 필요하고 주민이 바라는 사항을 대변하는데 모자람이 없었는지 되돌아보는 시점입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할 내용은 호국참전유공자비 건립에 관한 건입니다.
올해는 북한이 기습적으로 남침한지 63년이 되었으며 유엔군, 북한군, 중국군 사령관이 정전협정에 서명한지 6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한반도는 60여 년간 불신의 골만 깊어가고 있고 전쟁참화를 겪지 않은 세대의 경계심은 무너지고 있으며, 최근 안전행정부가 조사한 결과 19세 이상 성인 남자 중 35.8%, 중·고교생 중 52.7%가 6.25전쟁이 어느 해에 일어났는지 모른다고 했으며, 지난해 11월 국가보훈처조사에서는 20대 이하 응답자의 23.2%가 6.25전쟁 자체를 모른다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60년 전이나 지금이나 남과 북은 대치상태인데 6.25전쟁이 남침이 아니고 북침이란 북한의 선전용 술수에 일부 청소년은 혼동하고 있으며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올바른 역사교육이 절실히 요구되는 이 시점에 지금도 늦은 감이 있으나 참전유공자 여러분들이 바라는 호국참전유공자비를 건립해야 한다고 본 의원이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당시 젊음을 국가에 바친 6.25참전용사들은 세월이 흘러 늙고 병들고 힘없는 노인이 되었습니다.
이분들은 이제 국가와 사회에 말할 힘도, 용기조차 없다고 합니다.
순국선열과 호국용사들의 희생으로 지금도 대한민국이 존재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선진국의 예를 보면 참전유공자를 영웅으로 대접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과연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빠졌을 때 몸을 바친 참전용사분들의 대우가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대체로 참전용사분들은 현재 거의 다 돌아가시고 생존하신 분이 얼마 안 계신다고 보면 될 수 있으면 이런 고귀한 분들이 대접다운 대접을 받으셔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수성구민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의원 여러분과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이제 이분들의 말씀에 귀 기울일 때라 합니다.
6.25참전용사는 80세 이상 고령이며 월남참전용사 등 96%가 65세 이상 고령자이기에 6.25사변 63주년, 정전협정 6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참전유공자 기념비를 건립하자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참전유공자 건립추진회를 구성하여 빠른 기간 안에 사업이 완성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건립취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참전유공자 모든 분들은 몸 바쳐 순국한 선열과 호국영령을 추모하고 참전용사들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평화를 지키기 위한 호국정신을, 후세대에게는 나라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일깨워 올바른 국가관과 굳건한 안보의식을 확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참전유공자비를 건립할 때 무공수훈자, 6.25참전유공자, 월남참전유공자, 6.25참전소년병, 특수임무자 등을 통합하여 호국참전유공자비를 건립하면 다른 지자체와 차별화된 아주 모범적인 사업이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성구에는 우니 나야대령 기념비가 있습니다.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0년 7월 국제연합 한국위원회 인도대표로 파견돼 1950년 8월 10일 왜관지구 전선에서 지뢰폭발사고로 순직하여 전쟁 중이라 본국인 인도 송환이 어려워 8월 13일 경건하게 범어동 주일골에 화장을 하여 1950년 12월 7일 그를 기리기 위해 당시 경상북도지사가 기념비를 건립하였습니다.
그 후 1996년에 이르러 기념비 주변을 새롭게 단장하여 현충일마다 참배하고 있으며 국가 현충시설로 지정되었고, 2012년 8월 24일 장대비가 내리는 가운데도 수성구청장을 비롯해 수성구의회 의장, 유가족과 지역주민들이 참석하여 경건한 마음으로 나야대령 부인인 고 비말라 나야 여사의 유해를 나야대령과 합장함으로써 구청장의 투철한 국가관을 널리 알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야대령 가족과도 인연이 되어 인도 푸네시와 수성구가 자매결연까지 맺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도에서 수성구를 방문할 때마다 나야대령 기념비를 참배하는 등 한국과 인도가 우정을 나누고 있어 정말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수성구도 이 기회에 수성구 국가유공자 모든 분들의 염원인 호국참전유공자 기념비를 나야대령 기념비 주위에 함께 건립하여 그곳을 성역화하여 현충일 때마다 모든 유공자와 일반주민과 같이 참배하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산 교육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범섭 김진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춘근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춘근의원

존경하는 46만 구민 여러분!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수성구를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김범섭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 대표도시 명품수성” 건설을 위해 밤낮없이 우리 지역의 곳곳을 누비시며 구정을 살피시는 이진훈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바쁘신 시간을 할애하셔서 오신 각 유공단체 회원님, 그리고 의사모 회원님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범어1·4동, 황금1·2동 출신 유춘근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주민들의 삶의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구정에 반영하고자 열심히 노력하였고,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수고로 많은 성과를 얻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먼저 관계공무원의 수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날이면 날마다 치우고 치워도 쌓이고 또 쌓이는 쓰레기!
청소차가 수거를 해가면 연이어 인력이 투입되어 규격봉투에 넣지 않은 쓰레기 등을 깨끗이 정리합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수성구청에서 주민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3년 행정수요조사”에서 91.6%가 수성구에 계속 살고 싶어 하며, 그 이유가 자녀교육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살기 좋고 깨끗한 주거·생활환경이라는 성과를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수성구 발전을 위해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과제로 교통분야 다음으로 주거·환경분야를 들었습니다.
문제는 열심히 청소를 하는데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주민들은 제도가 시행된 지 20년이 되어 가는데도 불구하고 쓰레기 종량제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골목길 빈터나 전신주 주변 등 아무 데나 거리낌 없이 종량제 봉투와 미분류 재활용품을 내어놓는 등 불법으로 쓰레기를 배출합니다.
이로 인해 수성구의 이미지가 때로는 부정적으로 비치기도 합니다.
최근 골목길에 작은 변화의 물결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쓰레기 상습불법투기로 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정리한 후 홍보와 현수막 게첨 등으로 거리가 변모한 것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작은 변화가 수성구의 쾌적하고 청결한 누구나 살고 싶은 주거환경을 만들 것으로 기대되어 쓰레기 종량제 정착에 좀 더 박차를 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쓰레기 종량제는 쓰레기 발생량에 대해 배출자 부담원칙을 적용해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쓰레기의 가격 개념을 도입한 제도로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고 재활용품의 분리배출을 촉진하려는 목적의 경제적 유인책으로 1995년 1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종량제 적용대상 폐기물은 일반 가정과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로 배출자는 규격봉투를 구입해 여기에 담아 배출해야 하며 재활용품은 분류해 내어놓으면 수수료 없이 따로 수거하는 제도로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종량제 시행 초기 10년간 쓰레기 감소로 인하여 수집운반과 매립비용이 약 7조원 줄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일부의 시민들은 “나 하나쯤이야 안 지키면 어때” 하는 쓰레기 종량제를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로 인해 주택가 골목길 곳곳에 종량제 봉투 미사용, 생활쓰레기 혼합배출, 배출요일 및 시간 미준수 등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아 도시미관 저해와 악취 및 해충 발생 등으로 생활 불편에 따른 민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자원순환과에서는 32개소에 50톤의 쓰레기를 수거하고 주변을 정리하고 현수막을 게첨하는 방법으로 쓰레기 거점배출지역을 하나씩 없애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앞서 말씀드린 골목길의 작은 변화를 가져오게 한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노력이면 깨끗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쓰레기 종량제를 정착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청소가 불결한 지역을 정비한 후 붙여놓은 “불법투기 금지” 현수막의 홍보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정비한 장소에는 쓰레기를 내어놓지 않습니다.
깨끗해진 골목길 주변 주민들의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또 다시 쓰레기가 쌓이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함께 고질적인 장소에 현수막을 대폭 늘려 달아서 상습 쓰레기 불법배출지역 정리에 행정력을 발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년도 6월 환경부에서 5년마다 실시하는 제4차 전국 폐기물 통계조사에 의하면 1인 1일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940g으로 3차 조사결과 869g보다 8.2% 증가했으며, 이 중 종량제봉투 폐기물은 309g인 47.7%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재활용품은 3차 조사에 비해 1인 1일 320g으로 2.1% 감소했습니다.
우리 구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 처리 통계를 살펴보면 2012년에 4만3,472톤으로 소폭 증가했으며, 재활용품은 2011년 4만7,389톤에서 2012년도는 3만4,675톤으로 감소했습니다.
통계자료에서 보여주는 생활폐기물 발생량 증가의 주요 원인은 종량제봉투 안에 분리배출 대상품목인 종이류, 플라스틱류 등이 늘어난 결과로 재활용 가능한 자원이 약 7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예방과 자원화 촉진을 위해 프랑스는 1993년, 영국은 1996년, 일본은 2000년도에 “미처리폐기물 매립 제로화(Zero)”제도를 도입하여 생활폐기물의 자원순환사회를 실현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미처리폐기물 매립 제로화”를 2020년까지 실현하기 위해 부담금 등 제도적 방안을 포함한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소중한 자원인 쓰레기에 대한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쓰레기를 폐기물로만 알고 아무 데나 아무렇게 버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 “기초질서”란 말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사라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매립하는 종량제봉투 내에 재활용 가능한 자원의 양이 늘어나는 등 그간 생활폐기물 분리배출과 발생증가 둔화를 견인해 온 쓰레기 종량제의 동력약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폐기물 처리구조를 재활용으로 개선하기 위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감량ㆍ재사용ㆍ재활용ㆍ에너지 회수”의 정책이 제대로 실현되면 쓰레기로 인한 도시환경 저해와 환경오염을 방지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도시 청결과 쓰레기 종량제는 행정력만으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봅니다.
지역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자율적 감시 활동을 전개해야 합니다.
특히 상인, 점포주, 시민단체 등이 자율 감시단을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단속 및 계도활동이 주민자율에 따라 활성화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생활쓰레기 배출방법과 배출요일 및 시간” 홍보를 1회성으로 끝내지 마시고 지속·반복적으로 하여 모든 주민들이 생활쓰레기 처리방법을 알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활동이 어우러지면 “상시청결 청소시스템”으로 구축되어 수성구의 선진 청소행정이 실현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장시간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결실의 계절 10월에 건강하시고 풍요로운 삶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범섭 유춘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범섭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정현 행정자치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이정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이정현의원입니다.
제192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김창문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안은 조례에 대한 입법목적과 목표가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지를 분석 평가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 사후 입법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개선을 통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심의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전행정부의 지침에 의거 2014년도 사회복지 계획 인력과 올해 미반영 인력을 확충하여 현장복지 체감도 향상과 아울러 복지분야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업무영역이 축소된 기능직 공무원의 정원을 감축하고 새로운 행정수요에 맞게 일반직 정원으로 조정하여 행정의 탄력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의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범섭 행정자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을 행정자치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을 행정자치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범섭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식품안전 기본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남상석 사회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위원장 남상석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남상석의원입니다.
제192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개선과 신분보장 강화를 위한 지원으로 지위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조례로 심사결과 심사보고서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또한 유춘근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은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 품질이 우수한 친환경 농·축·수산물 사용으로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생의 건전한 심신발달과 식생활 개선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심사보고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또한 임대규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식품안전 기본 조례안은 식품안전기본법 및 식품안전 관계법령에 따른 식품안전시책을 시행하기 위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식품안전관리를 추진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로 심사결과 심사보고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범섭 사회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을 사회복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사회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을 사회복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은 사회복지위원회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식품안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을 사회복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식품안전 기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위원회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범섭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양균열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양균열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양균열의원입니다.
제192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대구광역시 수성구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삼조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도심의 부족한 녹지공간을 확보하여 쾌적한 환경도시를 만들고자 옥상녹화를 활성화하고 주민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작성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범섭 도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을 도시건설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범섭

의사일정 제7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숙자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숙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숙자의원입니다.
먼저 본 특별위원회의 원만한 심사를 위해 협조하여 주신 특별위원회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3,811억 4,400만원보다 4.1% 증가한 3,968억 4,4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변동내역으로 일반회계의 경우 세입은 지방세 8억, 세외수입 35억 6,800만원, 지방교부세 4억 4,400만원, 조정교부금 1억 7,000만원, 국·시비보조금 107억 1,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은 행정운영경비 3억 8,500만원 삭감하고, 사업예산 157억 8,400만원, 예비비 1억 9,900만원, 국·시비보조금 반환 및 이자 1억 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세입은 기정예산대비 증감이 없으며, 세출은 주차장특별회계 적립금 31억원 감액, 주차장 특별회계 일반회계 전출금 30억원 증액, 만촌동 공영주차장 조성 1억 6,1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변경내시된 국·시비보조금 및 법적·의무적 경비 등을 반영하고 당면 현안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편성안으로 본 특별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범섭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민호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의장 김범섭 박민호의원.


○박민호의원

박민호의원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어떤 안건을 심의할 때 통상 질의와 토론의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질의라는 것은 심사하고 있는 안건에 대해서 불명확한 사항이 있거나 의문이 있는 경우에 들어보는 발언입니다.
또 토론이란 질의와 답변이 끝난 후에 안건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전에 의원들이 논의한 안건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의견을 밝히고 설득하는 발언입니다.
본 의원은 지금 추경예산에 대해 질의토론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조금의 궤를 달리한 금번 추경예산의 심의과정에서 느낀 바를 몇 가지 지적하면서 시정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은 지적과 개선을 권고하였습니다마는 그중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추경성립 전 예산사용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금년도에 지금까지 추경성립 전 예산사용액은 30개 사업에 55억 8,000여만원에 이릅니다.
우리 구의 총예산이나 금번 추경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실로 어마어마한 예산입니다.
목 단위만 봐도 44건이며, 세항이나 세목별로 보면 더 많은 건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고, 이후에도 발생할 것을 예상해 보면 많은 건수의 금액에 이를 것입니다.
이의 비중이 많으면 많을수록 자칫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훼손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오늘 이 발언을 하는 바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사전에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로 확정된 후 집행하게 됩니다.
물론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의해 추경성립 전 예산이란 제도가 있습니다.
예산의 재량권을 주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용도와 금액이 지정되고 지방비, 즉 자체재원이 수반되지 않는 교부금과 재해 구조 및 복구와 관련된 경비로써 제한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는 도중에 발견한 법의 규정을 어기고 예산의 원칙을 넘어선 금번 추경예산 중 추경성립 전 예산사용의 예를 보면 첫째, 기정예산의 잔액이 많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상금 등을 추가 계상하여 성립 전 사용이라 표기한 점과 국·시비가 교부되어 아직 집행하지 않은 예산을 추경 전에 집행하였다고 표기한 점 등은 우리 의회의 예산심사에 많은 혼란과 판단을 흐리게 하는 교묘한 예산편성의 예입니다.
두 번째, 앞에서 언급했듯이 추경성립 전 예산은 자체재원, 즉 지방비 부담이 수반되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의 구비와 매칭하여 집행하였거나 또는 목을 달리하여 자체재원을 교묘히 사용했다는 점은 예산의 원칙을 위반하여 집행한 하나의 예입니다.
세 번째, 국·시비를 교부된 지 20여 일만에 집행하여 그렇게도 급했는지, 그렇게도 절실한 예산이었는지 의구심을 갖게 하는 바입니다.
통상 국·시비보조금은 대략 교부시기가 예측 가능하도록 내시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를 감안하여 집행시기를 사전 조정했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 추경성립 전 사용이 단순한 행사성, 또 소모성 성질에 예산집행 비율이 높아서 문제가 많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또 사업부서보다도 행정지원부서에서 특히 심하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많은 예들이 민간자본이전 또는 민간보조금, 집기비품구입, 그리고 여러 가지 행사에 많이 집행되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다섯 번째, 우리 구에서는 공무원 여러분들의 수많은 노력, 또 뛰어난 능력과 재능을 힘껏 발휘하여 각종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상사업비를 수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 상사업비를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라는 지침이 있어서 나름대로 잘 집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상사업비라 하여 마구잡이식 집행은 곤란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이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 예산집행 중 문제되는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지난 5월 제1차 추경예산 이후 아주 짧은 기간에 집행되어 마치 지난 이명박 정부의 예산 조기집행의 망령이 되살아나는 느낌입니다.
이에 대한 폐단을 2년 전 본예산 처리 시 이 자리에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
모든 부서의 모든 사업과 모든 항목에 그렇게 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물론 일부 부서에서는 사전에 보고하지 않았느냐고 반문할 수도 있을 겁니다.
보고는 그냥 무방비상태에서 일방적인 통보이지 우리 의원들이 관련 규정에 적합한지, 주변여건에 부합한 예산인지 등의 연구와 검토를 할 시간적 여유가 전혀 없는 가운데 마치 승인된 것처럼 집행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들은 우리 의회의 예산심사에 혼란을 야기하고 의회의 심의권에 심각한 훼손과 상처를 주는 행위입니다.
또 의회의 존엄성마저도 흔드는 심각한 사례입니다.
예산의 원칙을 무시한 행위이기에 한 때 의회를 대표했던 한 사람으로서 엄중히 경고합니다. 그리고 이의 시정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내년에는 각 기초단체의 예산에 비상이 걸렸다는 우려의 언론보도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장 우리 구에서도 내년에 지방선거비용 25억원, 기초연금 23억원이라는 새로운 예산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세수가 한계에 이른 지금 상황에서 세외수입의 확보가 무엇보다도 절실하며 필요합니다.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으로 이러한 난국을 슬기롭게 헤쳐나갈 것을 권고합니다.
●의장 김범섭 박민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김숙자 특별위원장의 심사보고가 있었고, 여기에 따른 박민호의원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박민호의원이 해 주신 발언을 대략 요약하면 추경성립 전에 예산을 집행하므로 해서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의회 예산심의권을 크게 침해했다. 이로 인해서 건전재정운용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라는 지적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발언을 앞으로 시정하는 쪽으로 강력히 요구하면서 다음 진행하면 되겠습니까, 박민호의원?
(●박민호의원 의석에서 -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의장 김범섭 시정을 촉구합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범섭

의사일정 제8항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략기획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실장 전재원

전략기획실장 전재원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심초사하시고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범섭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의 수립은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근거한 것으로 매년 행정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5년간의 공무원 정원 인력을 수정 보완하는 연동계획입니다.
계획수립 절차는 안전행정부 지침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안을 마련하여 구의회에 보고한 후 대구시에 협의 요청하고 시에서는 각 구·군별 계획을 안전행정부와 협의 후 그 결과를 통보받고 있습니다.
중기 기본인력 운용전망으로 우리 구의 행정수요변화를 예측해 보면 사회복지서비스 확대, 안전관리 강화, 정부3.0 추진 등 각종 국정시책 추진과 함께 고산권도서관, 수성국민체육센터, 고산보건복지센터 건립 등 공공시설 증설, 내년도 민선 6기 출범에 따른 각종 공약사업 추진 등 다양한 행정환경 변화요인으로 인해 행정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전반적으로 행정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에서는 새정부의 국정기조에 부합하면서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와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총액인건비에 반영된 국정과제 분야별 증원인력 외에는 원칙적으로 인력 동결기조를 유지하고 쇠퇴부분, 유사기능 통폐합 및 업무프로세스 개선 등을 통한 새로운 행정수요 인력 재배치와 함께 실무인력 역량강화를 통해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인력운용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부터 향후 5년간 정원관리 기관별, 직종별, 직급별 인력운용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말 기준 우리 구 총 정원은 900명이었으나 정부의 복지전달체계 개편방침에 따른 사회복지 지원인력 14명, 안전조직 개편에 따른 인력보강 및 2013년도 총액인건비에 기 반영된 인력 5명 등 금년도 말까지 총 19명을 증원함에 따라 총 정원은 919명으로 늘어나게 되며, 계획기간 중 2015년도에만 보건의료서비스 확대를 위해 건립한 고산보건복지센터 개소에 따른 소요인력 7명을 증원할 계획으로 총 정원은 926명으로 증가할 전망입니다.
아울러 조직 및 인력관리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안전행정부 지침에 따라 금년 12월 12일 시행 예정인 지방공무원 직종개편을 통해 기능직, 별정직, 계약직을 직렬 또는 직위별로 업무성격에 맞게 일반직 등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기타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범섭 전략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