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발언자 정보

  • 성명 : 양의환
  • 직위 : 부의장
  • 선거구 : 마선거구 (수성1가,2ㆍ3가,4가동)
  • 성명 : 임대규
  • 직위 : 사회복지위원회부위원장
  • 선거구 : 아선거구 (지산1ㆍ2동)
  • 성명 : 양의환
  • 직위 : 부의장
  • 선거구 : 마선거구 (수성1가,2ㆍ3가,4가동)
  • 성명 : 김성년
  • 직위 : 도시건설위원회위원
  • 선거구 : 라선거구 (고산1ㆍ2ㆍ3동)
  • 성명 : 양의환
  • 직위 : 부의장
  • 선거구 : 마선거구 (수성1가,2ㆍ3가,4가동)
  • 성명 : 이정현
  • 직위 :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 선거구 : 비례대표 (비례대표)
  • 성명 : 양의환
  • 직위 : 부의장
  • 선거구 : 마선거구 (수성1가,2ㆍ3가,4가동)
  • 성명 : 남상석
  • 직위 :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 선거구 : 라선거구 (고산1ㆍ2ㆍ3동)
  • 성명 : 양의환
  • 직위 : 부의장
  • 선거구 : 마선거구 (수성1가,2ㆍ3가,4가동)
  • 성명 : 김삼조
  • 직위 : 도시건설위원회부위원장
  • 선거구 : 다선거구 (만촌2ㆍ3동)
발언자정보가 없습니다.

회의록 내용


○의장대리 양의환

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김범섭 의장님을 대신하여 부의장인 본 의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소명환

의사담당 소명환입니다.
먼저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의안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실비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고산2동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고산2동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의결 하였으며, 대구광역시 수성구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은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여 각각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의안을 심사하여 범어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으며, 기타 3건의 의안은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회의에서는 임대규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대리 양의환 다음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임대규의원께서 하시겠습니다.
그럼 임대규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규의원

존경하는 수성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산1·2동 출신 사회복지위원회 소속 임대규의원입니다.
먼저 품격 높은 의정철학과 지도력으로 우리 수성구의 위상을 높여주시는 의장님과 주민의 대표로서 생활밀착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 동료의원님들께 구립 봉안당 확보에 관한 자유발언 기회를 주심에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그리고 지난 3년간 소통을 통한 현장 책임정치와 신속한 민원처리로 수성구민의 행복지수를 높여주고 계시는 이진훈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박수와 격려를 보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장례문화가 매립에서 화장으로의 급속한 변화로 인해 봉안당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기존의 시립 봉안당으로는 수요를 충당할 수 없어 봉안대란이 코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도 구립 봉안당 확보를 위한 계획수립을 준비해야 함을 제안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보건복지부가 2011년 의뢰해 실시한 장사제도 및 문화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 조사대상자 79.3%가 자신의 향후 장례방법으로는 화장을 선호하였으며 매장을 원한다는 답변은 15.1%에 그쳤습니다.
이는 최근 화장으로 빠르게 옮아가는 장례방식 변화와도 궤를 같이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화장율이 지난 1991년 17.8%에 그쳤으나 2001년 38.3%, 2010년 67.5%, 2011년에는 71.1%로 계속 급등 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화장한 후 유골처리방식으로는 자연장이 39.9%, 봉안시설안장이 32.7%, 그리고 산, 강 등에 뿌리는 산골이 27.3%로 조사되었습니다.
대구 지역의 경우에는 2011년 사망자 1만2,355명 중에 70.5%인 8,713명이 화장을 한 것으로 집계되었고, 지난해인 2012년 화장률은 이보다 더 높은 72.6%로 추정하며 이는 10년 전인 2002년 39.4%에 비해 두 배 가까이 증가한 수입니다.
지금 같은 추세라면 화장률은 2015년에 이르러 80%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의 봉안시설 등과 자연장지의 수급에 관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중장기계획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시장, 군수, 구청장과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청장은 공설묘지와 화장시설, 봉안시설 및 공설 자연장지를 설치·조성,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현재 100여 개의 지자체가 장사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고, 2012년 기준 우리나라에는 54개의 화장시설에 화장로는 311기가 설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봉안시설은 법인과 종교단체 등 사설 봉안당과 공설 봉안당을 합쳐 355개소에 335만1,148구를 안치할 수 있으며 그중 공설 봉안당은 130개소에 135만8,499구를 안치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서울시의 경우에는 2004년 이후부터 각 자치구에 봉안당 확보를 위임하고 있어 이에 따라 2004년부터 경기도와 충청북도 등 단체장의 동의가 가능한 지역을 선정해서 구립 봉안당 매입을 발 빠르게 추진한 구청들은 이미 구립 봉안당을 확보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뒤늦게 뛰어든 일부 지자체는 봉안당 소재 지역 해당 자치단체장의 동의에 어려움이 있어 구립 봉안당 분양매입을 포기한 실정입니다.
현재 서울시 자치구 봉안당 확보현황 실태를 보면 충북 음성군 소재 ‘예은 추모공원’에 강남구가 5,248기, 서대문구와 동대문구, 강동구가 각 3,000기로 4개 구가 확보하였으며 경기도 화성시 소재 ‘효원 추모공원’에는 도봉, 성북, 강진, 성동, 중구 등 7개 구가 2만7,000기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대구시의 경우 칠곡군 지천면 낙산리에 시립 공설 봉안당인 제1리 추모의 집에 2만8,854구의 시설이 있습니다.
그러나 벌써 시립 봉안당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봉안당 증축과 신규 봉안시설 건립을 추진하였으나 해당 주민들의 혐오시설은 절대 안 된다는 강한 반발에 부딪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육지책으로 2012년 8월부터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국가유공자에 한해서만 봉안을 허용하고 일반시민들의 유골봉안을 제한하고 있으나 이마저도 2016년경 수용공간이 바닥나 봉안대란이 현실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민들은 저렴한 비용으로 유골을 안치할 수 있게 공설 봉안당 시설증축이나 신규 봉안시설 건립을 계속 요구하고 있기에 대구시도 곧 한계점에 도달하여 각 구·군에 봉안당 확보를 위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대구시만의 일인양 손 놓고 있기에는 문제의 심각성이 크므로 우리 구도 지금부터라도 경북지역의 20여 개 사설 봉안시설 일부를 타 구와 공동 또는 단독으로 분양 매입하는 등 구립 봉안당 확보를 위한 계획수립 준비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봉안대란에 한발 앞선 대비로 명품 수성구민의 수요에 부응하고 자부심을 높여드리는 것이 집행부는 물론 의회의 책임이라 생각하며 철저한 준비를 거듭 주문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며칠 뒤 우리 민족의 고유명절인 한가위에 가족과 가족분들이 함께 하는 즐겁고 다복한 시간되시길 기원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대리 양의환 임대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대리 양의환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실비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성년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김성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성년의원입니다.
제191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실비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창문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실비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와 관련한 증인 등에게 지급하는 여비 등 비용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현행 의회 훈령으로 되어 있는 내부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법규적 성격을 지닌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심사보고서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양의환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실비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을 운영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운영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대리 양의환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고산2동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정현 행정자치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이정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이정현의원입니다.
제191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고산2동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고산2동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풀뿌리자치의 활성화를 위해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주민자치회를 도입하였고, 고산2동이 주민자치회 시범마을로 선정됨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심의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계속 증가추세에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정착과 적응력을 함양시키고 지역협의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심의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13년 1월 1일자로 지방세기본법령이 개정되어 포상금에 관한 사항이 조례로 위임됨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심의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양의환 행정자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고산2동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을 행정자치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행정자치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을 행정자치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행정자치위원회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을 행정자치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행정자치위원회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대리 양의환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아트피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남상석 사회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위원장 남상석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남상석의원입니다.
제191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임대규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의 허가 및 사용승인 전 사전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시설이용에 따른 불편사항 및 미비점을 보완하여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 심사결과, 심사보고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아트피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성아트피아 무학홀 조명시설 보강에 따른 장비사용료 신설 및 전시실 사용료를 인상하는 등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심사보고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조규화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에 의거하여 영업시간의 제한 등 영업규제대상인 대형마트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심사보고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양의환 사회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을 사회복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사회복지위원회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아트피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을 사회복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사회복지위원회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을 사회복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사회복지위원회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대리 양의환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주차장 특별회계 일부 일반회계 전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범어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공원녹지과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삼조 도시건설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부위원장 김삼조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삼조의원입니다.
제191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견인대행업 지정 철회로 일어난 견인 미실시에 따라 관련조문을 삭제하고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시 사전검토단계에서 필요한 감정평가 및 부대비용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 주차장 특별회계 일부 일반회계 전출 승인의 건은 장기간의 경기침체로 세입둔화와 복지 등 법정경비의 지출증가 등으로 구 재정난이 심화되어 주차장 특별회계 단기여유재원 등 일부를 일반회계로 전출 사용하여 구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므로 심사결과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 번째, 범어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개발기본계획이 수립된지 20년 이상 경과되어 타 아파트지구와 비교해 볼 때 정비계획 변경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주변 여건변화에 부합하고 타당성 있는 변경계획을 수립 추진함으로써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주거환경개선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되어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네 번째,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토지소유자인 범어교회에서 정화여중·고 북편 만촌공원 진입로 및 공원부지를 우리 구에 기부채납코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작성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양의환 도시건설 부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을 도시건설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도시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주차장 특별회계 일부 일반회계 전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을 도시건설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도시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범어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을 도시건설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도시건설위원회의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공원녹지과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을 도시건설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도시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