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발언자 정보

  • 성명 : 김경동
  • 직위 :
  • 선거구 : 다선거구 (만촌2ㆍ3동,고산2동)
  • 성명 : 김경동
  • 직위 :
  • 선거구 : 다선거구 (만촌2ㆍ3동,고산2동)
  • 성명 : 정병열
  • 직위 :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 선거구 : 다선거구 (만촌2ㆍ3동,고산2동)
  • 성명 : 김경동
  • 직위 :
  • 선거구 : 다선거구 (만촌2ㆍ3동,고산2동)
  • 성명 : 김경동
  • 직위 :
  • 선거구 : 다선거구 (만촌2ㆍ3동,고산2동)
  • 성명 : 김영주
  • 직위 : 도시건설위원회위원
  • 선거구 : 바선거구 (중동,상동,두산동)
  • 성명 : 김경동
  • 직위 :
  • 선거구 : 다선거구 (만촌2ㆍ3동,고산2동)
  • 성명 : 김경동
  • 직위 :
  • 선거구 : 다선거구 (만촌2ㆍ3동,고산2동)
  • 성명 : 김영주
  • 직위 : 도시건설위원회위원
  • 선거구 : 바선거구 (중동,상동,두산동)
  • 성명 : 김경동
  • 직위 :
  • 선거구 : 다선거구 (만촌2ㆍ3동,고산2동)
  • 성명 : 김경동
  • 직위 :
  • 선거구 : 다선거구 (만촌2ㆍ3동,고산2동)
  • 성명 : 이하일
  • 직위 :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 선거구 : 가선거구 (범어2ㆍ3동,만촌1동)
  • 성명 : 김경동
  • 직위 :
  • 선거구 : 다선거구 (만촌2ㆍ3동,고산2동)
  • 성명 : 김경동
  • 직위 :
  • 선거구 : 다선거구 (만촌2ㆍ3동,고산2동)
발언자정보가 없습니다.

회의록 내용


○의장 김경동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회의 개의 전에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행정자치부 장관 방문 ‘시정설명회’ 참석 관계로 부득이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함을 사전에 통보해 왔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소명환

의사담당 소명환입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정병열의원, 김영주의원, 이하일의원 이상 세 분의 의원으로부터 구정에 관한 질문과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13일 구청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 3,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회의규칙 제66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제2차 본회의에 구청장 불출석 및 구정질문에 대한 대리 출석 답변에 따른 사유서가 서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경동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 할 의원 순서는 정병열의원, 김영주의원, 이하일의원 이상 세 분의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구정질문 및 답변 진행방법은 먼저 본 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들은 후 보충질문과 답변은 질문하신 의원과 다른 의원의 보충질문을 모두 들은 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일괄하여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회의규칙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 발언시간은 20분, 보충발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게 되어 있으므로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구정에 관한 질문에 답변하기 위해 구청장님께서 출석하기로 되어 있으나 지난 4월 13일 구청장으로부터 행정자치부 장관 방문 ‘시정설명회’ 참석관계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출석할 수 없어 부구청장으로 하여금 대리 출석 답변케 하는 사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구정질문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은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 3,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회의규칙 제66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부구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병열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열 의원

존경하는 김경동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병열의원입니다.
초선의원으로서 제5대 의회에 등원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0개월이라는 세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방자치 실현과 실질적인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김경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살기 좋은 수성구, 명품 수성구 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로 노력하고 계시는 김형렬 구청장님을 비롯한 860여 공무원 여러분들의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그동안 많은 고심 끝에 오늘 이 자리를 빌려 다음과 같은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은 같은 수성구에 사는 구민의 입장에 서서 그리고 지역주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수성구의회 의원의 입장에 서서 바라볼 때 우리 수성구 고모동 팔현마을이 경부고속철도 지상화 공사로 인하여 주민들이 입는 피해가 너무나 크고 이를 속 시원히 해결할 수가 없음에 매우 안타까우며 그냥 좌시만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구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고모동 팔현마을 주민들은 약 20여가구, 70여 명의 소수 주민들로 형성되어 살아가고 있지만 엄연히 같은 수성구민의 일원임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는 현실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지역은 30여 년을 넘게 그린벨트로 묶여져 있었으며 지난 2005년도에 동구 주민숙원사업이던 대구선 철도가 팔현마을 옆으로 이설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06년 8월 국가정책사업인 경부고속철도 대구공사 구간이 지상화로 확정되어 이 공사구간이 우리 수성구 고모동 팔현마을 바로 옆을 통과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일들로 인해 팔현마을은 평생동안 계속되는 거센 소음과 진동 그리고 일조권, 조망권 등의 피해로 이제는 사람이 더 이상 살 수 없는 곳으로 전락되어 생존권 침해에 심각한 타격은 물론, 주민들의 재산권 및 행복추구권을 자력으로는 도저히 지켜낼 수 없는 위기에 처해지게 될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경부고속철도 사업 시행자인 건설교통부 산하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사업설명회,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하고 공식, 비공식적으로 주민의견수렴 등 여러 절차를 거쳤으나 정작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서는 국책사업이라는 전제하에 시원찮고 일방적인 통보식 답변으로만 일관하는 입장입니다.
이에 팔현마을 주민들은 수성구청과 대구시청, 철도시설공단 등을 방문하여 팔현마을의 이러한 문제점들을 호소하고 주민피해에 대한 대비책을 여러 차례 촉구하였습니다.
이러한 팔현마을 주민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그 누구도 이에 대한 명쾌한 답변이나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 가운데 다가오는 2007년 6월 중에는 환경영향평가 결과와 공사착공 시기의 결정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같은 수성구에 살면서 한 편에서는 주민의 복리증진 극대화를 위한 사업들로 분주하고, 같은 수성구민으로서 팔현마을 주민들은 정신적으로 하루 하루가 고통스럽기 그지 없으며 답답한 마음은 이루 말로써 표현을 다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우리 수성구청에서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과 연구 검토를 하고 있으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 사업이 국가정책사업이라서 본 구정질문이 기초지방자치단체장에게 해야 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라는 것과 기초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이러한 문제에 대한 시원한 해결방안이나 뾰족한 대책을 내 놓을수 없다라는 어려움이 있음을 본 의원은 물론 팔현마을 주민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 수성구 전체를 대표하며 수성구 행정을 관장하는 입장에서, 그리고 같은 수성구에 사는 구민의 입장에 서서 존경하는 구청장님은 이 문제에 대하여 평소 어떠한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는가를 본 구정질문을 통해 분명히 알고자 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사항을 질문하오니 부디 구민을 사랑하는 마음에서허심탄회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첫째, 경부고속철도 대구공사 구간이 지상화로 확정됨으로써 팔현마을 지역에 있을 재산권, 생존권 침해의 정도가 심각하다고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해 구청장님 나름대로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둘째, 만약 심각하다고 느끼신다면 사전에 주민피해에 대한 대책이나 방안을 구청차원에서 수립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예를 들면 도시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피해보상 대책에 실무와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로 구성한 가칭 ‘팔현마을피해대책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방안 등을 말합니다.
참고적으로 팔현마을 주민들의 요구는 현재 살고 있는 위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지역에 마을조성 및 집단이주를 희망하고 있으며 적절한 보상을 강력하게 요구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본회의장에서 초선의원으로서 처음으로 구정질문을 하게 되어서 개인적으로는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지역 주민과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김경동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존경하는 김형렬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이 모든 분들께 장시간 동안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경청하여 주신데 대해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만 구정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내내 건강 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건승이 있으시길 빕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동

정병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정병열의원 구정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김인환

답변에 앞서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구청장님은 조금 전에 의장님이 말씀 하셨다시피 박명재 행정자치부 장관이 대구에 순시를 오시기 때문에 거기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지금까지는 장관 순시가 있으면 부구청장이 참석을 했었는데 행정자치부가 특별교부세를 쥐고 있고 또 돈 줄을 쥐고 있기 때문에 예우차원에서 구청장, 군수님들을 거기에 참석시킨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열의원님께서 경부고속철도 건설사업과 관련해서 당초 지하화로 계획된 대구도심 구간이 지상화 변경에 따라 고모동 팔현마을 주민들의 재산권 및 생존권 침해에 대한 심각성과 또 주민피해에 대한 대책이나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우리 구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경부고속철도 건설사업으로 인한 팔현마을 주민들의 정신적인 피해와 고통을 걱정해 주신 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에서 의원님께서도 밝혔듯이 경부고속철도 건설사업은 국가차원에서 시행하는 국책사업이라 경부고속철도 건설사업의 성격이나 관련 법률에 따르면 우리 구 차원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는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청에서도 주민 여러분의 편에서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게끔 최대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먼저 경부고속철도 지상화와 관련된 철도변 정비사업 추진배경부터 말씀을 드리면 경부고속철도 지상화 관련 철도변 정비사업은 당초 지하화로 계획된 대구도심 구간이 경부고속철도 기본계획을 2004년 5월 건교부 장관이 경부고속철도 도심구간 지상화 건설 시 철도변 정비사업 추진을 제안하고 2004년 11월 대구시는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를 거쳐서 철도변 정비사업을 전제로 지상화 의견을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비 절감, 지하역사의 방재문제, 유지관리의 어려움 등 지하화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고 대구도심을 동서방향으로 관통하는 철도변의 도시공간구조와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2005년 7월과 2006년 6월 두 차례에 걸쳐 정부합동 현장실사와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2006년 8월 건교부에서 철도변 정비사업을 전제로 한 지상화로의 기본계획을 변경하고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는 것입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는 철도변 정비사업을 2006년에서 2010년까지 총 6,629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서구 상리동에서 수성구 만촌동까지 11.5㎞ 구간에 입체횡단시설, 측면도로, 녹지, 방음벽 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실시설계안에 대한 주민의견 등 지역여건을 여기에 반영하기 위해서 주민설명회 개최 등 관련협의를 거치고 실시설계안을 확정하게 됩니다.
금년 하반기쯤 보상협의 및 공사를 착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을 살펴보면 2006년 8월 대구도심구간 경부고속철도 기본계획변경을 확정하고 2006년 10월 서구, 북구, 동구, 중구, 수성구 이렇게 5개 구와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 구성된 철도변 정비사업 실무지원단을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2006년 12월 실시설계 초안에 대해서 대구시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측면도로, 녹지 등을 우선 반영토록 협의 추진했습니다.
2007년 1월부터 대구시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실시설계안에 대한 협의를 주 1회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고 우리 구 추진상황은 2004년 9월 경부고속철도 대구도심 통과방안 설명회를 구에서 개최했고 2007년 2월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안 세부검토사항에 대해서 효행길 확장, 총 길이가 710m가 되겠습니다.
경부선 하부통로 확장, 만촌1동 파출소에서 만촌 화성파크 간 철도변 녹지공간 조성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우리 구의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2007년 3월 경부고속철도 제10-3B공구 만촌동에서 가천동이 되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를 수성구 여성문화센터에서 개최한 바가 있고, 특히 우리 구를 경유하는 경부고속철도 노반실시설계와 관련해서는 고속철도 노선의 고모 고가교가 팔현마을 앞으로 인접함에 따라서 팔현마을에 대한 소음, 진동 및 일조권, 전파장애 등 여러 피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서 이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도록 한국철도시설공단에 건의를 했습니다.
또 우리 구청에서 해야 될 앞으로의 일들은 한국철도시설공단에 확인한 결과 현재 공단에서는 팔현마을에 대한 소음, 진동, 조망권 침해 등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향후 경부고속철도 건설사업과 관련해서 팔현마을 통과 구간에 대하여 행정적인 절차가 있다면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팔현마을 주민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병열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듯이 필요 시 피해보상대책기구를 설치한다든지 또 집단이주 문제는 거기가 그린벨트 지역에서 해제됨으로 인해서 집단이주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마는 정부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을 통해서 최대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경동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병열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정병열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 정병열의원의 구정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주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44만 수성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일등 수성구, 살기 좋은 수성구 건설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김인환 부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항상 구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고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동, 상동, 두산동 출신 김영주의원입니다.
때는 만물이 소생하고 먼 산에는 아지랑이가 가물거리는 활기찬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항상 행운과 만복 그리고 건강이 늘함께 하시길 기원드리며,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구정에 관한 몇 가지 사항을 시정 또는 개선을 건의하기 위해서입니다.
현재 수성구청 관내 23개 동에 재활용품처리 민간위탁업체 선정과 재활용품 분리 배출방법에 대한 주민홍보 및 수거방법 그리고 관내 아파트 단지 내 재활용품 수거에 대하여 김인환 부구청장님께 몇 가지 궁금한 점과 개선 또는 시정할 점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으니 확고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우리 수성구 관내 재활용품처리 비용절감을 위해 지금까지 한 수의계약을 지양하여 공개경쟁 입찰을 통하여 재활용품처리 민간위탁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부구청장님의 견해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구에서는 생활쓰레기를 일반생활쓰레기와 재활용품으로 분리 배출토록 제도개선을 하여 2004년 7월부터 2007년 5월 31일까지 약 3년 가까이 민간업체에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위탁업체에 위탁처리하는 비용이 연간 약 11억에서 12억 정도를 지불하며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 재활용품처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제도 보완이나 실무자의 현장조사 업무 또는 일반 주민들의 의견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으며 담당 부서에서 밀어붙이기 식으로 대충 몇 개 업체에 견적을 받아 특별업체를 골라 수의 계약 식으로 현재까지 수십억의 예산으로 위탁처리 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담당부서에서 늦으나마 2007년 금년도 예산에 6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재활용품 처리비용 원가 조사용역을 실시하고 있는 줄 압니다.
이렇게 재활용품처리 민간위탁을 실시하다가 보니 위탁업체에서 처리비용 적자라며 추가 예산을 요구하게 되고 여기에 대응할 확실한 규정조차 없이 집행기관에서 업체에 끌려다니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수의계약은 계약이행 중 재정적으로 적자가 되었을 때는 계약업체에 손실을 보전하여 줘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활용품 수거 처리비용이 2006년도에 11억6,700만원보다 2007년도 예산안에는 3,300만원이 증액된 12억원의 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되어 예산심사 과정에서 8,300만원이 삭감되어 11억700만원으로 예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런 사실은 오직 수의계약한 위탁업체를 살리기 위한 시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많으므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재활용품 수거 운반처리를 공개 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한 업체선정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공개입찰로 업체선정을 하여야만 낙찰된 금익 이외의 예산은 소비되지 않는다고 하겠습니다.
재활용품은 쉽게 말하면 다시 재생이 가능하고 쓸 수 있는 용품을 말하므로 위탁업체의 요구대로 비용을 합하면 실로 큰 이윤이 발생할 수 있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수성구 관내 총 세대수가 14만7,700세대에 약 40%에 속하는 5만7,830여세대가 아파트이며 일반 세대수는 약 8만9,860여 세대 뿐입니다.
이런 수의 세대에 연간 약 12억원의 재활용품 처리비용이 지출된다는 것은 다시 한번 검토해야 할 시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부구청장님께서는 수의 계약이 끝나는 금년 5월 31일 이후 재활용품 수거 운반처리 위탁업체 선정은 공개경쟁입찰로 할 것인지에 대해 명확한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재활용품 분리 배출에 대한 주민들에 대한 홍보와 인식부족으로 재활용품이 일반생활쓰레기와 혼합배출이 되는 사례가 다반사로 발생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수성구 관내 생활쓰레기를 재활용품과 일반생활쓰레기로 분리하여 배출 및 수거를 시행한 지도 어언 4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시행을 주도한 담당부서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았고 시행착오도 많았지만 어찌됐던 이제까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리수거하는 제도는 참 좋은 제도라고 봅니다.
자원이 부족한 우리 나라에서 자원을 재생하면 국가에 큰 도움이 될 것은 물론이고 외화 절약에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도를 만들었으나 여기에 따라주는 일반 서민들에 대한 홍보와 교육이 전혀 되어 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쉽게 말하면, 주민들의 의식이 재활용품 분리 배출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재활용품 수거 운반처리를 민간업체에 맡기지 않았던 지난 2002년도와 2003년도에 구청에서 직접 수거할 때는 어느 지역에 어떤 종류의 재활용품을 수거한다는 예정표를 각 가정별로 알려주어 스피커를 통한 차량의 신호음에 따라 재활용품을 배출할 때에는 거리가 한결 깨끗하고 이면도로 구석길이 지저분하지 않았는데 재활용품 분리 배출을 민간업체에 위탁한 후부터 이면도로 구석구석 비닐봉지에 넣어 버려진 갖가지 재활용품이 흉물처럼 버려져 이면길이 더욱 불길한 상태로 돌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부구청장님! 민간위탁업체에 철저한 교육과 일반 주민들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할 계획인지 밝혀주시고, 위탁업체와 업무담당부서 직원이 머리를 맞대고 심사숙고하여 재활용품 수거 및 민간위탁으로 거리가 지저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일반 세대별로는 재활용품 수거차량이 순회하니 그때에 재활용품을 배출하라는 홍보와 재활용품 분리배출 방법을 상세히 교육 및 홍보하여야 우리 구의 재정 손실이 줄어들고 재할용품 수거 운반처리업체도 재활용품 판매이익이 배가되므로 업체마다 서로 다투어 경쟁입찰에 참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시행 방법으로는 날이 갈 수록 재활용품 수거운반 처리비용만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은 명약관화한 일인데 관리청에서는 뒷짐만 지고 먼 산만 바라보시겠습니까.
이유는 재활용품 수거 운반처리를 민간업체에 위탁하였으면 주민들에게 홍보를 철저히 하여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 수거차량에 바로 배출되도록 담당부서에서 홍보를 잘하여 재활용품 처리 위탁업체에 한 치의 착오도 없이 정해진 시간에 수거토록 해야만이 일반생활쓰레기와 혼합되지 않는 재활용품을 수거할 수 있을 텐데 현재 민간위탁업체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구청담당 부서와 수의계약으로 손실보전을 해 주기 때문인지, 시도때도 없이 생각 나는 대로 수거차량이 거리를 배회하다 생활쓰레기와 함께 이면도로에 버려진, 즉 재활용품으로써 아무런 값어치가 없는 일반쓰레기에 가까운 껍데기만 수거 운반해서 위탁업체 선별장에서 선별을 하므로 이는 재활용품보다 쓰레기가 더 많이 배출되는 실정이니 위탁업체에서는 사업성이 맞지 않아 적자투성이라고 아우성이고 손실보전을 요구하며 담당부서에서는 해마다 예산을 증가하여 편성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어떤 경기나 사업에 일정한 규칙이 없으면 엉망이 되듯이 우리 구청에서 재활용품 배출에서부터 민간위탁업체 수거 운반처리과정이 일정한 기준과 규칙이 없어 관리 부서에 대한 불신감이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설사 어떤 규정과 규칙이 있다 할지라도 주민들에게는 홍보가 잘 되지 않고 위탁업체에게는 교육이 잘 되지 않아 지켜지지 않으니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일반 주민들은 야간 또는 주간에 아무 런 비닐이나 포대기를 이용 재활용품은 단속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이용하여 아무 곳에나 그냥 배출하여 두면 일차로 동네에 폐지나 고철을 수집하는 사람이 재활가능한 용품을 샅샅이 뒤져 전부 수거하고 나면 남는 것은 생활쓰레기와 뒤범벅이 된 불용품 뿐입니다.
이렇게 남은 쓰레기를 민간위탁업체가 수거하여 가니 위탁업체에서는 밑지는 장사가 될 것은 불보듯 뻔한 사실이 아닙니까.
존경하는 부구청장님께서는 이런 문제점들을 개선할 의지는 없으신지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수성구 관내 약 5만8,000여 세대에 속하는 일반 아파트 단지내의 재활용품 수거 운반처리는 어떻게 진행되고 또한 처리 결과는 원만한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수성구 관내에 현재까지 아파트 현황을 보면 총 123개소에 세대수는 약 5만8,000세대가 된다고 봅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아파트에는 재활용품 수거 운반처리가 자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 가운데 아파트 자체 부녀회에서 공동으로 부녀회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재활용품을 수거 처리하는 곳도 있고 대다수의 아파트들은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민간위탁업체에 위탁 판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구청에서 재활용품 수거 운반처리를 민간위탁업체에 수의계약할 때에 아파트는 제외한 후 계약을 한 걸로 압니다만 이것이 사실이라면 일반 가구수 8만9,800여 세대에 재활용품 배출 및 수거 운반처리는 민간위탁업체 수수료가 가구당 연간 1만2,300여 원의 비용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부구청장님! 아파트단지 세대를 제외한 일반 주거지 세대에 대한 재활용품 수거 운반 처리비용 절감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아파트단지에 대한 재활용품 배출에서부터 수거 운반처리까지 민간위탁업체에서 제외할 경우 일반 세대에서 배출하는 재활용품 배출과 수거방법을 일반 주민들이 정확히 알 수 있을 때까지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까지 본 의원이 제기한 여러 가지 문제점 질문을 요약하여 보면 수성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재활용품 분리수거 운반처리 과정이 너무나 시행착오가 많다는 것이고 2004년 7월부터 2007년 5월 31일까지 재활용품 수거 운반처리 민간위탁업체 선정이 일반공개경쟁 입찰이 아니고 견적서 제출에 의한 수의계약 지속으로 주민들로부터 특정업체에 혜택을 주는 봐주기 식 업체 선정 계약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도록 담당부서에서 업무처리를 하고 있고, 재활용품 분리 배출방법과 정확한 수거 일정표 및 시간을 홍보하지 않아 일반 주민들은 밤낮 없이 아무런 곳에나 배출하여 두면 동네 폐지나 고철 수집업자들이 뒤져서 재활용품으로 활용할 물건들을 모두 골라가고 쓰레기만 남은 것을 재활용품 수거 운반 처리업체에서 수거 운반하여 선별결과 재활용품보다 생활쓰레기가 많은 탓으로 민간위탁업체에서 담당부서에 손실보전을 요청하게 되고 여기에 동감하는 담당부서에서는 해마다 구민의 세금인 예산을 늘려 업자 봐주기식 행정처리를 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과감한 개선책과 대수술을 하도록 구정에 대한 질문과 건의를 하오니 존경하는 김인환 부구청장님께서는 잘 검토하시어 조속히 통쾌하고 일반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도록 부탁드리면서 ‘일등 수성구, 한 단계 업된 수성구, 살기 좋은 수성구 건설’은 좋은 계획이지만 겉은 깨끗하고 속은 지저분한 환경보다는 만 가지 시책의 근원이 되고 수성구민의 삶의 기반이 되는 주위환경 청결부터 특별한 시책을 베풀어 마련하시기를 권고 드리며 이만 본 의원의 구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소원성취와 건강을 다시 한번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동

김영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김영주의원 구정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김인환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과 특히 청소행정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또 구 청소행정 업무에 좋은 질문을 해 주신 김영주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소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재활용품 수거 처리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공개경쟁 입찰방식을 선택할 의향과 재활용품이 일반쓰레기와 혼합배출된 것에 대한 대책 그리고 아파트 단지내 재활용품 수거관련 등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재활용품 처리비용 절감을 위해서 수의계약 방식에서 공개경쟁 입찰방식으로 바꿀 의향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재활용품 수거업무는 구청에서 직영을 해 오다가 2003년 12월 행정자치부가 행정조직의 슬럼화와 예산절감 차원에서 내놓은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추진 지침에 의해서 2004년 6월부터 민영화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대상업체를 수의계약 방식으로 선정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수의계약하는 것은 일정한 금액이나 기술성 이런 것이 문제가 있는데 여기는 그런 것이 아니고 수의계약은 앞으로 있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예산의 절약 또 모든 사업자들이 우리 구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방식으로 해야 하지 수의계약 방식은 좋지 않다고 봅니다.
「폐기물관리법」제44조 2에 의거 폐기물 재활용업체로 신고를 필한 업체를 대상으로 제한적 공개모집으로 실시했습니다.
선별장 면적, 인력과 장비 등 법적 요건을 갖춘 4개 업체가 여기에 응모를 했고 우리 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43조에 의해서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별도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적격성 여부를 심사했습니다.
4개 업체 중 가장 점수를 많이 받은 해 동자원과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계약내용을 말씀드리면 계약기간은 2004년 6월 1일부터 2007년 5월 30일까지 3년간이 되겠습니다.
계약금액은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연간 11억700만원이고, 구청이 직영했을 때 연간 30억5,80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 용역을 줌으로 인해서 연간 19억원이라는 예산이 절감된 바가 있습니다.
해동자원과의 계약액이 11억700만원으로 된 것은 청소용역 등 일반용역은 일정요건을 갖춘 업체를 대상으로 입찰할 때는 낙찰하한선을 예정가격, 그러니까 용역에 의해서 예정된 가격입니다.
예정가격에서 87% 이상 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단순 노무인력 대부분이 청소 등 일반용역의 경우는 근로기준법상 적정노임을 보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재활용품 처리업체 선정 및 향후 입찰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동자원과의 계약종료기한은 2007년 5월 31일입니다만 우리 구는 폐기물 수집 및 운반에 관한 업무를 보다 효율성을 살리면서 또 경제적이고 구민의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현행제도를 대폭 바꿀 그런 계획을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수거체제는 음식물은 구청에서 관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수거를 하고 있고 또 생활폐기물은 구청 및 민간업체가 전 구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재활용품 수거는 민간이 전 구역을 하고 있고 이렇게 해서 전 구역에는 3개 종류의 수거업체와 구청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수거의 분담체제로 되어 있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굉장히 비능률적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의 능률을 증대하고 또 교통수요관리 측면에서도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고 보고 있습니다.
비용절감을 위해서라도 앞으로는 수개의 권역으로 나누어서 권역별로 일반폐기물과 음식쓰레기, 재활용품 등 세 가지를 일괄처리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바꿀 것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를 들면 수개, 몇 개가 될지 아직까지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전체를 민간대행업체로 전환할 경우에는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노사분규 등 이러한 청소마비 상태가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1개 업체 정도는 우리 구청이 직영하는 것을 역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민간업체가 대행수거하는 생활폐기물 수거의 계약기간이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재활용품 계약기간은 5월 31일이고 다음에 민간업체가 생활폐기물을 수거하는 계약기간은 올 연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일치되지 않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품, 생활폐기물 등 세 가지 종류를 일괄 수거체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첫째 계약기간이 서로 다른 것을 일치가 되도록 조정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달 말에 계약종료되는 재활용품 수거 계약기간을 부득이 올 연말까지 5개월 정도 연장계약을 해야 될 그러한 입장입니다.
이와 관련된 향후 일정은 재활용품 수거와 관련된 비용지원액이 3년이 지나는 동안 물가와 인건비 등 비용이 늘어난 반면에 또 수거된 재활용품의 매각단가 등이 인상되기 때문에 수지의 변동도 있다고 봅니다.
이를 상세히 가장 합리적인 비용을 산출하기 위해서 전문용역기관을 통해서 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달 중에 용역을 완성해서 적정액의 지원 규모액을 결정하고 청소행정업무를 권역별로 나누어 책임수거를 위한 새로운 방식의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 기 확보된 4,000만원의 용역비로 책임수거 구역의 합리적 분할, 계약방법 등 타 시·도의 성공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한 전문기관의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청소행정의 대 혁신적인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분리배출에 대한 홍보부족으로 일반쓰레기와 혼합배출되는 것에 대한 대책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분리배출 문제는 1992년부터 시작하면서 그동안 범국가적으로 또 각 언론사를 통한 매스컴 홍보와 행정적인 지도 및 단속을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만 아직까지 시민들의 인식부족으로 15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잘 실천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김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다시피 골목에 재활용품을 수거해 간 뒷자리에 골목을 어지럽히고 있는 그런 악순환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분리배출이 잘 이행되지 않는 이유를 분석해 보면 쓰레기를 거점수거 방식으로 운영함으로써 배출과정과 거점 간 거리가 멀고 또 여러 사람이 한 곳에 배출하기 때문에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것이 큰 이유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해서는 근본적으로 구조자체를 바꾸기 위해서 배출자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는 그러한 것을 2006년 10월 1일부터 우리 관내 범어2동을 대상으로 문전수거 시범지역으로 선정해서 쓰레기를 각 가정 대문 앞에 내놓게 함으로써 철저한 분리배출을 유도하고 또 문전수거방식을 4개월째 시범운영을 해본 결과 분리배출이 잘 이행되고 있습니다.
권역별 책임수거방식이 도입되면 전 동으로 확산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리배출 실천이 가장 취약한 원룸과 빌라지역 등에는 별도의 특별 단속을 강화하고 또 저소득층 노인들이 생계수단으로 폐지를 거둬간 후 뒷자리가 어지럽혀져 있는 곳은 빠른 시간 내에 깨끗이 정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거업체, 일반생활쓰레기 수거업체 종사자들의 친절·청결교육도 현장위주의 특별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수거 후 선별장에 재활용품과 일반쓰레기를 철저히 선별토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파트단지 재활용품 수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파트는 통상 재활용품 수거업체가 정기적으로 수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일부 아파트는 노인회, 부녀회 등에서 재활용품을 정리해서 자체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수거 민간위탁 계약서를 보면 부녀회 등에서 자체적으로 판매할 때는 수거대상에서 제외토록 되어 있어 부녀회 활동이 활발한 아파트단지의 경우에는 재활용품 처리에 문제가 없습니다만 그 외에 활동이 부진한 아파트의 재활용품은 제때에 수거되지 않아서 주민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주거지역에 대해서는 인력절감 및 원활한 수거를 위해서 권역별 격일제 수거를 실시해서 재활용품 수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재활용품 수거업체가 다녀간 뒷자리에 일반생활쓰레기가 난무한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실제 그런 상황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재활용업체가 수거한 재활용품의 순도는 58% 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42%는 전부 재활용하지 못하는 일반쓰레기로 되어 있고 그러나 아파트 단지에서 수거되는 재활용품을 보면 순도가 90% 이상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데 이것 또한 앞으로 권역별로 나누어서 재활용품, 생활쓰레기, 음식물쓰레기를 한 회사가 일정한 지역에 책임수거제를 하게 된다면 앞으로 많이 개선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또 평소에도 지적해 주신 것이 많습니다. 그러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우리 청소행정발전에 반영시켜서 올해도 역시 작년과 같이 대구시 청소행정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김영주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경동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주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영주 위원 의석에서 - 예.)
김영주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의원

부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사실상 생활쓰레기라든지 일반재활용품쓰레기 문제가 발생한 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부구청장님께서 이번에는 대혁신적인 방향으로 제도를 고쳐나가시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질문과 답변에 그치지 마시고 조금 더 열과 성을 가지고 우리가 생활하는 주변부터 깨끗이 하는 것이 행정의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부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잘 이행해 주실 것을 본 의원은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답변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경동

김영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부구청장님, 김영주의원의 보충질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 김영주의원의 구정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 후 11시 0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김경동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하일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일 의원

존경하는 김경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특히 구정질문 방청을 위해 소중한 시간을 내어 참석하신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수성구의 지역발전을 위하여 수고하고 계시는 김인환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860여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범어2·3동, 만촌1동 출신 이하일의원입니다.
우리 수성구는 개청 이래 금융·체육의 중심구로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대구 수성구입니다.
2002년월드컵, 2003년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등 국제대회를 수성구민과 함께 치루었으며, 2011년 세계육상대회도 우리 지역에 위치한 월드컵 경기장에서 수성구민과 함께 성공적인 대회가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럼 도시국장님께 두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관내의 어린이공원 현황을 살펴보면 총 96개소 중 63개소는 어린이공원으로 조성하였고 33개소는 미조성된 상태입니다.
어린이공원시설 지정 당시에는 어린이는 많고 노인은 적어 지정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제는 세월이 많이 바뀌어 어린이들보다는 노인들의 이용이 더 많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현재 조성되어 있는 공원 대부분은 오래되고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 또한 적으며 많이 노후화 되었는데 미조성된 공원을 경로당 등과 함께 상용할 수 있는 다목적 용도로 변경 정비하여 노인분들과 이웃 주민들이 휴식하고 운동할 수 있는 실질적인 주민을 위한 공원으로 정비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집행부의 의향은 어떠신지 상세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구 관내 일반주거지역 중 종세분화 이후 과거 주거전용지역이 1종 주거지역으로 조정되어 주민들로부터 종 변경에 대한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며, 특히 재산권의 불이익에 대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2008년도에 대구시에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지금부터 만반의 준비를 하여 2008년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시에 우리 지역에 불리하게 조정되어 있는 종세분화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건의하여 새로운 종 변경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의향은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김경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동

이하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이하일의원 구정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나효태

평소 활발한 구정활동과 어린이공원의 조성 및 관리에 대한 남다른 관심과 많은 애정을 가져 주시는 이하일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어린이공원의 다목적 활용방안에 대하여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어린이공원은 2007년 4월 현재 96개소가 지정되어 있으며 이중 63개소는 조성이 완료되었고 미조성된 33개소 중 지난해 10월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라 30개소가 신규 지정되었으며 나머지 3개소도 사월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있습니다.
조성이 완료된 어린이공원에 대하여는 조경시설, 유희시설, 운동시설 등이 노후 부식되어 부분정비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시설물 개체, 담장정비 등 전면 재조성을 실시할 계획이며 금년도에는 두산동 끝동어린이공원과 황금2동 수목어린이공원을 시작으로 2010년까지 연차적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시설이 노후되고 편의시설 부족으로 인근 주민들의 이용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 어린이공원은 단순놀이시설 설치에 국한하지 않고 도복권 내의 주민 연령 분포 등을 감안해서 소규모 운동공간 조성 및 개인운동기구 설치, 파고라 등 휴식시설을 설치하여 어린이 뿐만 아니라 다양한 연령층의 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친환경적인 소재를 도입해서 재조성할 계획이며 현재까지 조성이 되지 않은 33개소의 미조성 공원은 향후 취락정비 상황에 맞춰 마을별 개발이 완료될 시점에 사유지를 매입해서 다양한 연령대의 주민들이 고루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어린이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3호의 규정에 의거 조경시설, 휴양시설, 유희시설, 운동시설, 편익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으나 『경로당 및 노인복지회관을 제외한다』는 규정에 따라 경로당은 설치할 수 없지만 정자, 지압보도, 허리 돌리기 등 노인분들을 위한 시설물들을 다양하게 도입해서 조성하겠으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종 주거지역의 종 상향 건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3년 11월 20일 결정 고시된 일반주거지역 중 종 세분은 일반주거지역안의 무분별한 개발과 이로 인한 도시경관, 자연환경의 훼손 등 도시의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일반주거지역을 그 특성에 따라 저층 주택중심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 중층 주택중심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 중·고층 중심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 관리하도록 의무화됨에 따라 추진한 법정도시계획이 되겠습니다.
대구의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위한 도시스카이라인의 형성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유지하고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면서 시민의 사유재산권을 최대한 보호하고자 대구시 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도시관리계획안과 주민의견 등을 심의·결정하고 일반주거지역의 종 세분 조정기준을 정하였습니다.
대구광역시 일반주거지역 종세분화 기본원칙에 따라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택지개발지구 등 계획적으로 개발한 단독·연립주택용지이며 저층·저밀도로 계획한 양호한 주거 단지로써 보호 및 유지가 필요한 지역 등이며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산지형 공원주변 약 300m 내외 지역과 신천변 약 100m 내외 지역, 택지개발 시 제외된 주택지로써 고층화가 불합리한 지역 등이며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2차 순환선 외 지역으로써 기존 아파트가 건립된 지역, 재건축추진위원회가 구성된 지역, 주변여건상 고층개발이 필요한 지역 등을 기준으로 종 세분화 하였습니다.
일반주거지역의 종 세분 조정기준 취지에 반하여 대부분 일반주거지역을 중·고층 중심의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면 저층·저밀 위주의 주택단지에 무분별한 고층아파트의 난립으로 도시경관이 크게 훼손됨은 물론 도시기반시설 용량부족으로 교통문제와 교육·주거환경의 질이 떨어져 장기적으로 심각한 도시문제가 예상되므로 신중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대구시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우리 구에서는 저층 중심의 일반주거지역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2008년도 제8차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난해 11월 27일 대구시에 종 상향 조정을 강력히 건의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주거지역 종 상향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2008년도 제8차 대구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시에 반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경동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하일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이하일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이하일의원의 구정질문 및 답변을 끝으로 이번 회기에 예정된 구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의원들이 구정질문 사항을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앞으로 더욱 더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