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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정보

  • 성명 : 김범섭
  • 직위 : 의장
  • 선거구 : 사선거구 (파동,범물1ㆍ2동)
  • 성명 : 김범섭
  • 직위 : 의장
  • 선거구 : 사선거구 (파동,범물1ㆍ2동)
  • 성명 : 임대규
  • 직위 : 사회복지위원회부위원장
  • 선거구 : 아선거구 (지산1ㆍ2동)
  • 성명 : 김진환
  • 직위 : 행정자치위원회위원
  • 선거구 : 마선거구 (수성1가,2ㆍ3가,4가동)
  • 성명 : 김순호
  • 직위 : 행정자치위원회위원
  • 선거구 : 가선거구 (범어2ㆍ3동,만촌1동)
  • 성명 : 김성년
  • 직위 : 도시건설위원회위원
  • 선거구 : 라선거구 (고산1ㆍ2ㆍ3동)
  • 성명 : 김성년
  • 직위 : 도시건설위원회위원
  • 선거구 : 라선거구 (고산1ㆍ2ㆍ3동)
  • 성명 : 이정현
  • 직위 :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 선거구 : 비례대표 (비례대표)
  • 성명 : 김재현
  • 직위 : 운영위원회부위원장
  • 선거구 : 사선거구 (파동,범물1ㆍ2동)
  • 성명 : 김범섭
  • 직위 : 의장
  • 선거구 : 사선거구 (파동,범물1ㆍ2동)
  • 성명 : 김범섭
  • 직위 : 의장
  • 선거구 : 사선거구 (파동,범물1ㆍ2동)
  • 성명 : 이정현
  • 직위 :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 선거구 : 비례대표 (비례대표)
  • 성명 : 김범섭
  • 직위 : 의장
  • 선거구 : 사선거구 (파동,범물1ㆍ2동)
  • 성명 : 남상석
  • 직위 :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 선거구 : 라선거구 (고산1ㆍ2ㆍ3동)
  • 성명 : 김범섭
  • 직위 : 의장
  • 선거구 : 사선거구 (파동,범물1ㆍ2동)
  • 성명 : 양균열
  • 직위 :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 선거구 : 아선거구 (지산1ㆍ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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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회의록 내용


○의장 김범섭

본회의에 앞서 제1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방청하기 위해서 범어동, 수성동 주민 여러분께서 방문해 주셨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을 대신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춘호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 이춘호입니다.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 및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으며, 대구광역시 수성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각각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방과 후 활동사업 지원 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방과 후 활동사업 지원 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은 각각 수정가결 하였으며, 대구광역시 수성구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은 각각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회의에서는 임대규의원님, 김진환의원님, 김순호의원님, 김성년의원님, 이정현의원님으로부터 구정에 관한 질문과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범섭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범섭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에 관한 질문순서는 임대규의원, 김진환의원, 김순호의원, 김성년의원, 이정현의원 이상 다섯 분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진행은 먼저 본 질문에 대한 관련공무원의 답변을 들은 후, 보충질문 시에는 질문하신 의원과 다른 의원의 보충질문을 모두 들은 후 관련 답변공무원이 일괄하여 보충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 발언시간은 20분, 보충발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게 되어 있으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임대규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규의원

존경하는 수성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산1·2동 출신 사회복지위원회 소속 임대규의원입니다.
46만 수성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연구와 올바른 대안제시 및 민원해결 등에 성심을 다하시는 김범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또한 오늘 이 자리에서 본 의원에게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 합리화에 관한 구정질문 기회 주심에도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구민의 복지향상과 생활환경개선을 위해 열정을 쏟고 계시는 이진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9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그 노고에 대하여 구민을 대신해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수성구는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민간에 위탁 가능하나 조사, 검사, 검증, 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무에 한하여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부터 공공 부분의 비용절감과 민간 부분의 효율성 활용을 목적으로 기존의 공적업무에 대한 민간위탁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은 공지의 사실이며 우리 구의 경우에도 현재 민간에 위탁된 사업이 80여 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위탁 운영과 관련하여 위탁사무 대상선정 갈등과 수탁기관 선정 불합리 등의 문제가 표출되어 민간위탁된 공공서비스의 대 구민 신뢰를 떨어뜨리고 행정불만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2010년 12월 16일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 합리화 제도개선 권고안에 따라 상위법령에 근거없는 기간연장 등 재계약 규정의 삭제와 수탁자심의위원회의 당연직위원 중 공무원의 수를 25% 제한할 것 등 민간위탁 관련조례를 2011년 7월까지 전면 개정토록 한 바 있지만 우리 구는 현재까지 이에 따르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민간위탁 제도개선 권고안의 내용은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적정성을 기하고 민간수탁자 선정에 있어 객관성, 형평성, 투명성을 담보할 것과 아울러 위탁사무에 대한 평가검증을 통한 서비스질 향상 등입니다.
우리 구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인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및 개별 조례에는 기간연장이나 재계약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으며 기본조례와 일부 개별조례는 위탁기간도 명시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막연한 규정으로 현재까지 위탁은 물론 재위탁이 실시되고 있어 한 번 수탁을 받으면 10년은 물론 20년도 지속적으로 재계약되어 신규 법인의 진입은 엄두도 내지 못하는 실정이며 위탁시설은 결국 사유화나 다름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소통과 공정성, 투명성을 적극 실천하여 참위민행정을 펼치려 노력하시는 구청장님께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지방자치법상 자치사무는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지만 우리 구의 경우 적법한 근거 없이 수탁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있는지요?
또 상위법령상 위임근거가 없는 민간위탁 관련 조례 규정은 없는지요?
법령이 아닌 지침, 별도 규정, 업무지시에 근거한 민간위탁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동일한 수탁자와 기간연장 등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 운영평가위원회의 운영평가를 하여 기간만료 60일 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얻고 재계약은 1회에 한하도록 기본조례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절감 등을 위해 수탁계약 체결 전에 사업내용을 분석해서 위탁비용 원가산정 및 적정성을 사전에 심사하는 민간위탁사업 계약심사제를 도입할 의향이 있으신지요?
질문을 마치면서 본 의원은 민간위탁을 통해 공공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 주민만족도를 높이려면 민간위탁의 남발방지 및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제고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탁기관에 대한 위탁기간 및 재계약의 제한과 의회의 사전동의가 필요함을 주장하고자 합니다.
또한 수탁기관 선정기준에 사업의 투명성, 고용에 관한 제반사항, 지역사회의 기여도 등을 추가하는 등 우리 구의 민간위탁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검토 및 정비가 시급함을 주문하면서 구청장님의 확고한 의지가 담긴 답변을 부탁드리며 구정질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범섭 임대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 나오셔서 임대규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진훈

임대규의원님께서 민간위탁에 관한 문제점과 또 개선을 위한 대안에 대해서 제시해 주셨습니다.
민간위탁에 대한 분석, 또 여러 가지 연구를 해서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은 적법한 근거 없이 민간위탁한 경우는 없는지, 또 상위법령상 위임근거가 없는 민간위탁 관련한 조례는 없는지, 이렇게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민간위탁의 의의라든가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83개 사업에 대해서 현재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위임 위탁에 대해서는 근거를 가지고 사무를 위임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조례의 근거 없이 민간위탁하는 것은 불법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83개 사업에 대해서 민간위탁하는 경우는 개별사무에 대해서 위탁을 할 수 있는 조례에 근거를 가지고 있거나, 도서관이나 수성아트피아의 업무를 문화재단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서 위탁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수성구 사무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라는 포괄적인 조례에 근거해서 민간위탁의 절차를 지켜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근거 없는 민간위탁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또 상위법령상 위반한 조례는 없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우리가 민간위탁하고 있는 조례의 규정은 상위법령에 지방자치법 내지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대통령령에 근거를 위반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혹시 구체적으로 잘못된 조례가 있다면 개정할 사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사항은 민간위탁기간을 3년으로 하고 재계약 시에는 운영평가를 해서 의회의 동의를 얻고 재계약은 1회에 한정하도록 조례를 규정할 생각은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민간위탁의 유형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부 특정서비스만을 민간에 위탁하는 서비스계약의 종류가 있고, 인력의 관리나 시설유지와 같은 경영관리 전반을 위탁하는 경영계약, 임대계약, 양여계약 등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 구나 보통 자치단체의 경우 서비스계약의 기간은 1년에서 2년으로 하고 있고, 경영계약의 계약기간은 보통 3년에서 5년으로 정하고 있어서 일률적으로 기간을 정하는 것은 위탁사무의 성격상 꼭 맞느냐 하는 부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민간위탁사무의 성격에 맞게 기간을 정해서 최대한 판단해서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일부 다른 지자체에서 민간위탁 기본조례의 위탁기간을 3년 아니면 5년, 말씀하신 대로 명문화해서 하고 있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구체적인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한 수탁자에게 재계약을 할 때 계속 기간을 연장해서 재계약하는 경우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하시면서 방법을 변경할 용의가 없느냐, 의회 동의를 얻어서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동일한 수탁자와 재계약을 할 때에는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는 계약을 연장해서 하는 게 현재의 방법입니다.
의원님께서 운영평가를 해서 하면 좋겠다는 제안을 하셨습니다.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재계약 시에는 운영평가위원회를 거쳐서 재계약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만 사전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집행에 관한 업무로써 어떤 사안 하나 하나를 의회 동의를 얻는 것은 특별한 조례의 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의회에 사전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민간위탁하던 사무를 직영으로 변경할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계약을 1회에 한정하도록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한 업무가 있고 또 수탁을 받을 업체나 단체의 성격, 또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일괄적으로, 획일적으로 1회에 한정하도록 하는 계약을 하게 되면 업무의 질이 떨어진다든가 또 위탁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이것을 정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지방계약법령과 중앙정부의 지침에 의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민간위탁 외에는 말씀하신 대로 공공성과 공정성을 위해서 정해진 공개경쟁을 통해서 수탁자를 모집하도록 하고 다양한 민간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민간위탁의 업무 중에는 법령상 경쟁되는 업체가 한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그것은 자체의 문제가 개별적으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경우는 연고를 가지고 있는 수탁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어떤 개인이나 단체가 영조물을 지어서 기부하는 경우, 기부채납을 했을 경우라든가 이런 경우는 특별히 문제가 없다면 그것을 변경해서 하는 것은 어려운 경우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사업에 대해서 계약심사제를 도입할 의향이 없느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괄적인 계약심사제 취지에 따라서 민간위탁사업의 경우 7,000만원 이상의 용역 등에 해당할 경우에는 계약심사를 해서 위탁비용을 절약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의 경우에 일반쓰레기 수거의 운반용역이라든가 우리 구의 청사 청소용역이라든가 구민운동장의 축구장 잔디관리용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계약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소액입니다마는 계약심사로 절감한 사례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외부전문가의 비중을 확대해서 수탁기관 심사위원회나 재계약 시 운영평가 실시 등을 좀 더 공정성있게 다루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앞으로 외부 전문가의 비중을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감사원에서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아서 종합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향후에 민간위탁 제도개선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그런 안이 나오면 우리 구 실정을 검토해서 조례를 개정하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공공성과 공정성을 좀 더 기해 나가도록 하고, 계약기간에 대해서 또 사전 의회 동의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의 말씀을 존중해서 이 업무가 처리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또 투명성이나 고용관계, 지역사회 기여도 등에 대해서도 반영을 하는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범섭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임대규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임대규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진환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의원

안녕하십니까? 수성1가, 2·3가, 4가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진환의원입니다.
오늘 천안함 피격 3주년을 맞이하여 나라를 지키시다가 순국하신 고귀한 호국영령들을 추모하면서 평소 존경하는 김범섭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진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방청객 여러분!
오늘 방문해 주신 수성동 주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의 목적이 주민복지 향상과 도시의 균형적인 발전으로 골고루 잘사는 복지사회를 구현하기 위함이라 생각하기에 관련사항 등 몇 가지 구정에 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수성구는 1980년 4월 1일 구 신설 시 수성구로 명명되었으며, 1981년 7월 1일 경산군 고산면이 편입되고, 1988년 8월 1일 자치구 승격과 함께 1995년 7월 1일 민선시대를 출범하여 수성구는 그동안 많은 발전을 하여 왔습니다.
이렇게 앞만 보고 달려오다 보니 지역균형발전을 하는 데는 다소 부족한 면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 한 예로 수성구에는 총 34개교의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동별 분포도를 보면 고산2동에 4개교, 지산1동과 고산1동이 각각 3개교, 범어1동, 만촌1동, 만촌2동, 범물1동, 고산3동이 각각 2개교이며, 14개동은 각각 1개교로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수성4가동에는 유일하게도 초등학교가 없는 동입니다.
따라서 수성4가동에 거주하는 초등학생은 중구 삼덕초등, 중구 동인초등, 범어3동 동천초등, 범어1동 동도초등, 수성2가 동일초등 등 5개교에 분산하여 다니고 있으며 그 외 많은 학생들은 사립학교에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교육의 기회균등에도 어긋나는 것으로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수성4가동에 초등학교가 반드시 유치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물론 초등학교 설립 문제는 교육청 소관이지만 구청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건의하여 주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새로운 희망의 시대를 열어갈 새정부의 힘찬 출범과 더불어 박근혜 정부는 지역균형발전을 국정과제로 선정하면서 그 어느 정부 때보다 지역균형발전에 대해 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성구도 이제 지역균형발전의 새로운 계획과 점검이 필요한 시점에 와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는 종합사회복지관이 5개소가 있으며, 문화센터 역시 3개소로써 고산, 지산, 두산문화센터가 소재하며 노인복지관은 범물동에 건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서관은 권역별로 범어권도서관이 금년 7월에 개관 예정으로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지산․범물권 도서관은 2010년 9월에 개관하여 1일 평균 347명으로 많은 주민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고산권도서관은 2015년 개관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작은 도서관도 여러 곳에 설립하여 많은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는데 앞으로 복지시설과 도서관, 문화센터 설립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수성구 관내 각종 공원이 120개소 있고 미조성 39개소 등 활발하게 공원이 조성되고 있으나 수성1, 2·3, 4가동, 중동, 상동 지역은 공원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지리적 여건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재건축·재개발이 이루어질 때 공원 확보를 최대한 유도하여 많은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했으면 하는데 우리 구에서는 어떤 대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네 체육시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성구에는 총 66개소의 동네 체육시설이 있고 각종 운동기구가 설치되어 많은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으며 체력단련시설, 부대 편의시설 등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계속 시설을 확충하고 있는 이때 어느 한 쪽 지역으로 쏠림현상이 없는지 점검해 주시고, 23개동 주민이 골고루 이용하여 모두가 잘 사는 수성구 건설에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각종 주민편익시설에 관하여 수성구의 현황을 말씀드렸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지역균형발전에 주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도록 구청장님께서 소상하게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김범섭 김진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 나오셔서 김진환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진훈

김진환의원님께서 지역균형발전에 대해서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국가 전체뿐만 아니라 우리 구 안에서도 지역균형발전을 이루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수성4가동에 대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역균형발전이 필요하고 그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는데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하고 저도 선거공약으로 골고루 잘 사는 도시, 또 우리 구 구정목표의 하나로 골고루 잘 사는 도시를 지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성4가동 초등학교 유치 관련한 의견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수성4가동에 초등학교가 없어서 초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과 학부형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초등학교를 하나 설립해서 학생들과 학부형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것이 맞겠다 하는데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교육청의 협의가 있어야 가능하고 교육청의 일이기도 하기 때문에 실현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의 초등학교 설립기준을 보면 최소한 3,500평, ㎡로 1만2,000㎡ 정도의 부지가 있어야 되는 문제가 가장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교육청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해소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이 분산해서 가고 있지만 통학거리로써 최소한 지켜지고 있다고 변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앞으로 2, 3년 후에는 취학아동 수가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도 하고 있어서 추진에 약간의 어려운 점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신규 분양되는 아파트가 수성1가에 롯데캐슬이 있고, 범어3동에 e-편한세상 아파트가 대규모 단지로 들어설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교육청 협의결과 수성1가 롯데캐슬은 동성초등학교에 수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학생들이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이렇게 대책이 되어 있고, 범어3동 e-편한세상은 동천초등학교를 개축해서 수용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주변의 아파트들이 들어서게 되고 5개교나 분산해서 가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서 현재 수성4가동 학생들의 추이를 보니까 3년간 160명 내외로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 때문에 필요하다는데 대해서 저는 동감하고 해결해 나가는 쪽으로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이나 도서관 같은 설립계획, 지역균형개발 차원에서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느냐, 그렇게 할 용의가 없느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관의 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구는 시 노인종합복지관이 황금동에 대규모시설이 있어서 그랬을 가능성도 있고, 또 관심을 기울이지 못한 면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노인복지관의 건립은 타 구에 비해서 늦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 3개 권역별, 생활권별로 하나씩의 노인복지관을 세우는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산․범물권에 노령인구가 많기 때문에 거기부터 건립을 목표로 현재 설계가 되어서 곧 착공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빠르면 올 연말 아니면 연초에는 개관할 수 있도록 준비를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고산권에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산권에는 보건서비스에 대한 수혜가 불편하기 때문에 보건지소와 함께 노인복지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센터로 이름을 지어서 하되 재원에 대해서는 60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마는 11억원의 예산이 올해부터 내년까지 한전의 발전소 건립과 관련해서 지원금이 있기 때문에 1회 추경 때 예산을 반영해서 설계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고산권은 내년까지는 지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한 권역이 범어․만촌․수성권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한구의원님께서도 공약을 하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협의를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부지 문제가 상당히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개발이 완료된 지역이고 지가가 매우 비싼 지역이기 때문에 범어·만촌·수성권에 대해서는 부지를 완전하게 확보할 수가 없다면 빌딩이라든가 주택이라든가 이런 소규모 건축물을 매입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다. 보건소를 해결했던 방식으로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다양한 방향으로 부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검토해 나가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관, 범어·만촌·수성권 복지관에 대해서는 내년에는 반드시 구체적인 실현방안을 내놓도록 간부들과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센터 설립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문화센터는 생활권별로 고산, 지산, 두산에 있습니다마는 수성동, 만촌동, 범어동 이쪽에 문화센터가 없이 불균형적으로 배치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파동문화센터는 고가 4차순환도로와 관련해서 시에서 지원해서 현재 부지를 매입하고 있고 예산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곧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만촌문화센터에 대해서는 차량등록사업소 옆에 확보된 부지에 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부지 문제도 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만촌1동 주민센터를 옮기면서 지산1동 문화센터와 같이 문화센터를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성·범어권의 문화센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노인복지관과 마찬가지로 동주민센터를 옮기는 방안이라든가 기존의 건물을 활용하는 방안까지도 검토해서 내년 중에는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나올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설립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도서관에 대해서는 작은 도서관, 대형도서관으로 나누어서 건립을 꾸준히 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도서관 정책은 현재 생활권 도서관인 대형도서관 2개, 작은 도서관 5개가 건립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생활권역별로 2개를 4개의 대형도서관으로 확대하고 작은 도서관을 하나 더 지어서 6개로 확대해서 소위 『4 + 6 도서관 확충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1km 내에 도보로 갈 수 있는 도서관을 다 확보하자!” 이런 정책에 따라 나머지는 개방도서관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방도서관은 말하자면 학교라든지 공공기관에 구축되어 있는 도서관이 대단히 잘되어 있는데 그것을 주민들이 다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을 강구하면서 예산지원을 병행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영재학교 과학고등학교라든가, 경북고등학교라든가, 2군사령부라든가 이런 데는 도서관이 잘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해서 내년부터라도 개방도서관에 협약을 하고 예산을 일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4 + 6 + α(알파) 도서관 추진전략이 제대로 수행된다고 하면 2, 3년 내로 우리 구에서는 1km 내에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을 다 가질 수 있는 그야말로 선진국 수준의 문화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에서 그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특위까지 구성해서 촉구한 결과 범어권 도서관이 보시는 바대로 정말 멋있는 외관을 갖추고 시설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재건축·재개발 시에 공원 확보 유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내에 공원은 120개소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수성동과 중동, 상동의 공원이 전체 공원수의 13%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서 비교적 적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아마도 산이 고산이라든가 범어동, 만촌동 이쪽에 있기 때문에 지형적으로 공원을 조성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굳이 통계를 낸다면 평균해서 3.2개소, 동별 평균 5.2개소에 비해서는 적은 숫자로 수성동이나 중동, 상동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동을 방문했을 때도 중동 같은 데서 주민들이 공원 확충에 대한 건의를 아주 강력하게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것은 연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혜택을 위해서는 좀 더 늘려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공원을 늘려가도록 하되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 개발이라든가 정비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는 반드시 규정 이상의 공원을 조성하도록 해서 늘려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체육시설의 쏠림현상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지역별로 현황을 보면 개소수에 있어서 수성동과 중동, 상동에 적은 숫자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수성동의 경우에는 수성1가, 4가동에 걸쳐서 신천 둔치를 많이 활용하고 있고, 또 4가동에는 수성근린공원과 호돌이공원이 배치되어 있고, 수성3가동에는 수성어린이공원이 있어서 이쪽에 체력단련시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수성4가동에는 많은 아파트들이 건립되어 있습니다.
그 아파트에는 아파트 안에 공원이 잘 조성되어 있고, 체력단련시설도 내부에 보유하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실제 이용하는데 조금 더 체육시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넓혀나간다고 하면 대체로 균형된 배치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해피타운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성하는 과정, 또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지역, 주거환경개선지구가 해제된 지역에서 공간을 찾아서 좀 더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의지를 가지고 공원과 체육시설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범섭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환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김진환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장 김범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순호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호의원

안녕하십니까? 범어2·3동, 만촌1동 김순호의원입니다.
먼저 불철주야 우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이진훈 구청장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공사다망하신 중에도 시간을 내어 방청석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민의를 대변하여 우리 의회를 잘 이끌어 주시는 김범섭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 본 의원은 범어동에 위치한 시민공원의 개선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시민공원은 1969년 공원으로 결정되어 지금까지 도심 속의 여가공간으로 우리 구민뿐만 아니라 대구시민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2012년에는 시민공원을 중심으로 범어역사 지하상가에 아트스트리트가 들어서서 구민들에게 문화와 예술의 접촉기회를 주는 공간으로 탈바꿈하였고, 범어초등학교와 범어유치원, 대구 법원, 대구 MBC, 박물관 ‘수’가 위치해 있습니다.
특히 올해 7월에 개관될 범어권 구립도서관까지 범어동 시민공원을 중심으로 소재하고 있어 타 공원과는 비교할 수 없는 문화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으며, 박물관 ‘수’의 통계만 살펴보더라도 2012년도 한 해만 관내 구민과 학생들을 포함하여 약 2만여 명 이상의 인원이 박물관을 다녀갔고, 박물관의 전시장 그리고 전통문화와 예술을 연계한 창의체험교육이 범어시민 근린공원 일대에서 진행되었다 하니 이것은 바로 공원을 중심으로 하나의 문화관광벨트가 자연스럽게 형성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시민공원은 19만8,000여 ㎡ 부지에 사유지가 57%로 현재까지 부지매입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아 이미 수립해 놓은 공원조성계획도 제대로 시행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특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제1항에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시·도·군 관리계획결정은 그 고시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의 고시가 없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도 불구하고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는 「시·도·군 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시·도·군 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시·도·군 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시·도·군 계획시설결정은 그 고시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잃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규제계획위원회 방침에 의거 개정 시행되고 있는 도시공원 일몰제입니다.
시민공원 역시 일몰제에 해당되어 2020년 7월 이후에는 현재 시민공원은 해제되어야 하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따라서 일몰제에 의해 공원의 다수가 해제될 경우 도시공원계획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고 수성구민과 대구 시민의 공원 면적은 축소될 수밖에 없을 뿐더러 가족의 쉼터라는 공간은 사라지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부지매입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현재의 시 재정 현실을 감안하면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사랑받고 있는 시민공원을 유지시키고 새롭게 조성하여 주민들이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구 차원에서 총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시민공원을 새롭게 조성하는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선방안으로는 공원을 더 이상 과거의 잠시 쉬어가는 공원의 개념에서 벗어나 치유, 문화, 여가, 역사 등 다양한 테마를 도입하여 각계각층, 남녀노소가 의미있게 공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보자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해 본 바로 경북 영양군의 경우는 선바위 관광단지 일대에 전통문화공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이 공원은 2001년부터 총 사업비 98억원을 들여 조성하였으며, 전통문화공원에는 별주부전, 심청전, 나무꾼과 선녀이야기 등 우리 문화의 전통적인 설화와 전래동화의 주요 이야기를 중심으로 '효와 의' 등 한국적 가치관을 느낄 수 있도록 테마공원으로 조성되었으며 각종 전시조형물과 소공연장을 중심으로 쉬며 즐길 수 있는 여가활동코스로 꾸며져 학생들의 교육장으로 활용토록 하였고, 공원 내 박물관 야외전시관, 자연생태체험장, 전통생활체험장을 조성하였으며, 자연생태체험장은 저수지를 중심으로 다양한 수생 동식물과 야생화를 관찰할 수 있는 자연관찰코스가 꾸며져 있고, 전통생활체험장에는 투방집과 너와집 등 조선시대 산촌마을의 생활상을 체험할 수 있는 문화체험코스로 구성하여 공원 전체를 아름다운 이야기 공원으로 특화시켜 공원의 목적과 관광화의 목적 그리고 힐링의 목적을 달성한 좋은 사례입니다.
위 사례에서 보듯이 본 의원은 범어시민공원을 힐링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한 질문과 제안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먼저 공원일몰제에 대비하여 구상되어 있는 공원정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문화교육 중심구로 특색있는 교육의 공간활용도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윷놀이, 팽이놀이, 투호, 연날리기, 무궁화동산 등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 현장체험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세 번째, 야시골이라는 유례가 있는 범어2동 지명을 살려 시민공원을 중심으로 스토리가 있는 둘레길을 조성하여 야생화, 돌, 자연을 이용한 그림 등으로 정비된 환상의 둘레길을 마차를 타고 주변 도서관, 박물관, 법원, 검찰청, MBC 방송국과 3개의 절, 레스토랑 등을 순회할 수 있는 둘레길을 만들어 주실 것을 제안드리려 합니다.
네 번째,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가까이 있는 문화기반 시설 및 기관과 연계하여 도시락음악회 등을 개최함으로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방문하는 시민을 위해 다양한 공연과 문화를 제공할 무대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애완견을 데리고 산책 오는 시민의 편의를 위해 배설물처리함 설치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듯 다양한 현대 생활패턴에 맞게 공원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음에도 아직 우리 시민공원은 국·시유지 일부에만 게이트볼장, 배드민턴장, 체육시설 등 한정된 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타 도시의 사례와 같이 특색있고 다양한 테마가 있는 공원으로써의 역할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한정된 시설로 인하여 공원을 이용하는 계층도 중장년층에 국한되는 등 공원 활용도가 낮으므로 인근 학교의 학생과 가족단위 등 다양한 계층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범어시민공원을 힐링공원으로, 또한 대구의 전통성을 바탕으로 한 전통과 문화가 살아있고 음악이 흐르는 산책로 등 다양한 체험과 교육, 문화의 장이 될 수 있는 특색있는 문화테마공원으로 새롭게 조성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리며 구청장님의 진솔한 답변을 요청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범섭 김순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 나오셔서 김순호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진훈

김순호의원께서 범어시민공원에 대해서 현재 상황을 잘 분석해서 말씀하시고, 또 앞으로 개발 방향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면서 타 지역의 사례까지 잘 소개를 해 주신데 대해서 크게 참고하고 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시민공원은 말씀하신대로 공원결정은 1969년에 되었고 조성계획결정은 2002년에 되었습니다.
또 주요시설은 골프연습장, 정구장 또 게이트볼장 등이 있고 배수지가 크게 차지하고 있어서 철새가 많이 날아오는 그런 지역입니다.
우리 구에서 가깝게는 2009년에 화장실을 하나 설치했고, 2010년에는 정비공사를 해서 목재계단이라든가 체육시설, 또 공원등을 교체하고, 나무도 식재하고, 포장도 하는 등 일부 재정비를 6억원을 들여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공원을 힐링공원이나 전통문화공원으로 조성하는 안을 말씀하시면서 공원의 일몰제에 해당되어서 이 공원 자체가 없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원조성, 공원녹지에 관한 법률을 검토해 보니까 결정고시된 후 조성계획을 10년 내에 세우지 않으면 효력이 상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공원조성계획고시가 있었기 때문에 해당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또 공원결정이 있고 나서 20년이 지날 때까지 공원조성사업을 시행하지 않으면 효력이 상실하는 것으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2020년까지는 효력이 상실되는 시기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공원결정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도록 계획을 변경하기도 하고 또 조성해서 하면 문제가 없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몰제에 해당되는 일은 없도록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 조성을 해 나가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선 공원이 근린공원이기 때문에 대구시에서 조성할 책임을 가지고 있는 공원입니다.
그래서 시에 요청을 합니다만 시의 답변은 시 재정이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국비 지원 같은 것이나 법령을 개정해서 미개발된 공원에 대한 국비지원을 요청하고 있지만 이것이 여의치 않아서 전체적으로 공원조성이 미뤄지고 있다는 답변을 하고 내년도에 대구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을 용역할 계획으로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정밀검토를 해서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이라는 답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성 전반에 대해서 계획을 변경하는 문제나 조성하는 문제는 우리가 기본계획을 대구시에서 할 때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참고해서 좋은 안이 계획되고 조성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시민공원을 힐링공원이나 전통문화공원으로 조성하는 방안에 대한 아이디어를 주시고 거기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우선 저는 시민공원이 연유가 있겠습니다만 용어가 왜 시민공원인지에 대해서 한 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말씀하신대로 범어권에 많은 인프라시설 범어도서관, 또 주변에 좋은 공공기관들, 국가기관들이 있고, 변호사 사무실이 많이 있고, 절도 있고, 문화거리도 있고, 아주 훌륭한 아파트들도 많이 있는 그런 지역에 공원으로써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이름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말씀하신 힐링공원이나 전통문화공원으로써의 특성을 살린 테마공원을 하는 것이 어떠냐에 대해서는 저는 전적으로 동감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시 외곽에 있는 공원이 아니기 때문에 일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운동시설을 좀 더 확충하는 것보다는 많은 연령의 계층, 학생에서부터 어른들까지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휴식을 하고 즐기는, 또 애용해서 찾는 그러한 공원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좋겠다. 마치 동산처럼 많은 사람이 올라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도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많은 직장인들이 올라가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상수도본부하고 협의해서 산책로를 열어준 바가 있고 일부 정비를 했습니다.
그것만 가지고도 많은 칭찬을 들었습니다만 조금 더 발전시켜서 전통문화나 힐링의 성격을 담은 그러한 공원으로 발전되어 나가는 것이 좋겠다. 특히 박물관 ‘수’ 같은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박물관도 있기 때문에 연계해서, 또 주민들의 선진화된 생활패턴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계획, 또 야시골과 같은 전통 지명유래 이런 것을 감안한 스토리텔링, 전통놀이, 학생들의 창의체험활동교육, 또 도시락음악회와 같은 작은 음악회에 필요한 무대 이런 계획들은 아주 신선하고 아이디어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계획들이 새로운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면서 우선적으로는 내년에 숲가꾸기사업을 해서 산림환경을 쾌적하게 가꾸고 또 문화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등산로도 불편한 것을 정비하고 둘레길도 만들어서 도서관이나 박물관이나 법원을 말씀하신대로 순회하는 것으로 조성해 보도록 하고, 또 힐링로드 같은 것을 만들어서 도시의 주민들이 자연을 가까이할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애완견 등 반려동물의 배설물 수거 문제에 대해서는 수거함을 설치해서 불편을 없애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민공원을 우리 주민들이 즐겨찾고, 또 휴식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도록 변경을 해서 하루속히 테마가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지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범섭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순호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순호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의장 김범섭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김순호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년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의원

안녕하십니까? 고산1·2·3동 출신 김성년의원입니다.
오늘 제1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에게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범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존경하는 임대규의원께서 우리 구사무의 민간위탁 운영에 대해서, 그 합리화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본 의원은 그중 우리 구가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무 중 두산문화센터의 위탁운영에 대해서, 그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는 두산문화센터 운영에 대해서 당초 제시되었던 민간위탁 운영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지, 그리고 두산문화센터에 민간위탁 운영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지 구의 입장을 듣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두산문화센터의 운영은 지난 2010년 제2차 정례회에서 구의회 동의를 얻어 출발하였으며, 2011년 2월, 그리고 3월 두 차례에 걸친 두산문화센터 수탁기관 모집공고를 통해 같은 해 4월 수탁기관으로 수성문화원을 선정 6월 1일부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위탁기간은 2년으로 올 5월 말에 그 기간이 만료되며, 운영실적 등을 감안해서 위 수탁협약을 연장 체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협약의 기한 또한 협약기간 만료일 1개월 이전까지 하도록 하고 있으니 시간이 얼마 남아있지 않습니다.
2010년 의회에 두산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요구를 하면서 내세운 필요성은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업무의 전문성 확보로 비능률을 개선하고 효율성을 확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주민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맞춤형 문화예술 기회를 확대 제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 예산절감으로 구 재정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를 하자면 전문성, 문화서비스 향상, 그리고 예산절감 등입니다.
본 의원은 당초에 제시되었던 이 세 가지 두산문화센터 위탁운영의 필요성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전문성입니다.
두산문화센터에 민간위탁 동의요구 당시 그 필요성과 장점을 살펴보면 전문성 미흡으로 비능률적이고 소속 공무원의 순환근무에 따른 업무 연속성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민간기법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민간화로 기업성과 공공성을 증대시킬 수 있고 경영혁신 및 다양한 운영기법 개발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 그 필요성이었습니다.
말씀드린 당초 구 직영의 운영실태와 위탁운영의 필요성에 비춰볼 때 어느 정도 성과를 내셨다고 보십니까?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2010년 12월 위탁운영 의회 동의를 받고 2011년 2월 초에 최초 수탁기관 모집공고를 하였습니다만 경쟁입찰이 되지 않아서 한 차례 더 모집공고를 했으며 3월에 있은 2차 공모에도 응모자가 한 곳뿐이었습니다.
물론 공고에도 나와있듯이 다섯 가지 엄격한 선정기준에 따라서 심사위원회의 엄정한 심사를 통해 수탁기관이 선정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 응모자 중에 가장 우수한 곳을 선정하는 것과 단 하나뿐인 응모자에 대해 수탁기관으로 적절한 지를 판단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의회에서 동의요구안을 처리할 당시에도 나왔던 우려가 있습니다.
즉 과연 전문성을 갖춘 응모자가 얼마 나 있겠는가 하는 걱정이 크게 틀리지 않았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문화센터를 구 직영으로 하면 여전히 전문성 미흡으로 비능률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고산문화센터와 지산문화센터가 현재 그렇다고 보시는지요!
공무원 순환근무 때문에 업무의 연속성이 결여된다고 하십니다.
과연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공무원이 담당하는 모든 공공부분에 해당하는 영역은 다 이에 해당할 것입니다.
연속성 결여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순환근무가 유효한 이유도 분명히 있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계약기간이 2년뿐인 수탁기관의 업무 연속성은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또 전문성과 주체성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수탁기관과 공무원사회 중 어느 쪽이 주체성에 더 가깝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둘째, 문화서비스 향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 수탁협약에도 있듯이 두산문화센터에 대해서도 1년에 한 번 이상 민간위탁 평가위원회를 통해 평가 및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 5월에 그간 11개월 간의 위탁운영에 대해 평가한 바 있습니다.
평가결과를 보면 3개 부문 19개 항목 모두 80% 이상 점수를 획득했으며, 수성문화원에 전통예술을 접목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차별화, 특성화를 실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민간위탁의 전문성 추구를 통해 대주민 문화서비스 향상이 얼마나 진전되었는지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민간이전사업 성과평가의 방식이 대단히 단조롭고 평이해서 질적 향상과 제반 현실에 대한 엄밀한 평가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문화센터에 대한 다양한 욕구를 수용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차별화, 특성화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단, 전통예술을 접목한 프로그램의 그 경계가 어디까지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있는 3개 문화센터의 프로그램을 보면 대체로 대동소이한 가운데 개별 문화센터별로 특화된 프로그램들이 몇 개씩 있습니다.
2012년 문화센터별 프로그램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프로그램 수로 따지면 고산이 모두 47개, 지산이 42개, 두산이 42개입니다.
여기에 다른 문화센터에서는 하지 않는 프로그램을 차별적으로 실시하는 프로그램의 수는 고산이 15개, 지산이 15개, 두산이 11개입니다.
이 가운데 전통예술을 접목한 프로그램이 몇 개나 되는지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두산문화센터에 11개 프로그램 중 탁구교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프로그램이 1년 4분기 총 4회 동안 강좌반 개설이 네 번 이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차별화, 특성화 실현이라는 평가가 과연 엄밀한 평가의 결과인지, 수탁기관의 제출자료만을 통한 평가는 아닌지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셋째, 예산절감에 대해 짚어 보겠습니다.
어쩌면 민간위탁의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산서 중 두산문화센터의 예산을 살펴보면 전체 예산이 2010년에 3억 2,700만원 정도입니다.
2011년에 2억 7,900만원 정도, 2012년에 2억 6,300만원 정도로 매년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예산절감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2010년에는 운영과는 관련이 없는 공공요금, 청사관리가 8,000만원 정도 그리고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가 5,700만원 정도로 운영과 연관되어 있는 강사수당, 운영비, 인건비는 1억 8,900만원 정도입니다.
2011년도도 7개월 간의 위탁비를 포함해서 1억 8,200만원 정도가 됩니다.
2012년 위탁비는 총 1억 9,000만원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2012년 총액으로 1억 9,000만원 정도인 수강료 수입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살펴보면 두산문화센터의 위탁운영은 예산절감과 거리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예산절감 효과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2012년 인건비 지급현황을 보면 인원이 4명으로 동일한 지산문화센터는 인건비가 총 1억 1,800만원 정도입니다.
그런 반면 두산은 7,400만원 정도이니 4,000만원 정도가 절감되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위탁운영으로 인해서 수성문화원, 정보화교육장, 민방위교육장 등이 입주해 있는 두산문화센터 건물의 관리 주체가 없어서 청사관리를 위해 파견되어 있는 직원에 대한 인건비는 여기에 빠져 있습니다.
이를 인건비에 포함하면 예산절감의 효과는 거의 사라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여전히 우리 구에 대주민 행정서비스의 다수를 지지합니다.
하지만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의구심과 경계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짚어본 민간위탁의 필요성, 장점, 그러니까 전문성, 문화서비스 향상, 예산절감 그중 어느 것도 위탁운영의 효과로 보이지 않습니다.
질문입니다.
두산문화센터를 위탁운영한 결과 당초의 필요성에 비춰볼 때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었다고 보시는지, 또한 구 직영관리와 비교할 때 어떻게 개선되었다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민간위탁에 대해, 또는 민간기법을 도입하는 것에 맹목적 신뢰가 존재합니다.
‘공공 부분보다 민간기법이 더 효율적이다.’ ‘전문성이 있다.’ 일면 타당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어떤 민간기법인가에 따라 그 효과는 달리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이 누구인가, 어디냐에 따라 그 효과는 달리 나타날 수 있습니다.
민간위탁에 대한 맹목적 신뢰, 그러한 패러다임은 이미 시간이 흘러간 패러다임입니다.
문화센터는 분기별로 전쟁을 치릅니다.
프로그램 수강을 원하는 분들이 새벽부터 문화센터 앞에서 장사진을 이룹니다.
저렴한 수강료로 질 좋은 프로그램을 수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보니 수강료·수업 대비 강사수당은 훨씬 높습니다.
이윤을 남기기란 애초부터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공공재라고 부릅니다.
공공재는 단순히 효율성을 돈으로만 바라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공공재에 대한 민간위탁의 도입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두산문화센터의 위탁운영이 여전히 적절하다고 판단하시는지 구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도 2분기 문화센터별 프로그램 수강을 위해서 수강신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벽부터 수강신청을 하기 위해서 세 개의 문화센터 앞에서 장사진을 이뤘습니다.
새벽부터 나가서 그 수강신청 업무를 처리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담당부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범섭 김성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부구청장 나오셔서 김성년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신경섭

존경하는 김성년의원님께서 지역 주민들의 문화활동과 복리증진을 위해 힘써 오시면서 두산문화센터의 민간위탁 관리에 대하여 깊이 있는 조사와 연구를 통해서 발전방안을 모색하시고 구정질문을 하여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두산문화센터를 위탁 운영한 결과 당초의 필요성에 비춰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었는지, 그리고 구 직영 관리와 비교할 때 어떻게 개선되었는지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민간위탁의 필요성과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2010년 6월 7일부터 두산문화센터를 구에서 직접 운영한 결과 운영에 있어서 일부 어려움이 발생하여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 두산문화센터에 민간위탁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민간위탁 방식은 행정업무량의 절감으로 생산적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 또 구정에 민간 부분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효과적으로 접목하고 예산비용을 절감해서 주민들에게 궁극적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서 2011년 6월 1일부터 2년간 수성문화원에 두산문화센터의 운영을 위탁하게 되었습니다.
민간위탁의 효과와 구 직영 시와의 비교검토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의 전문성 제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역문화의 창작 등을 목적으로 하는 수성문화원에서 2012년 운영한 프로그램을 보면 총 강좌 42개 중에서 부모를 대상으로 한 자녀 성폭력 예방교육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명심보강 특강, 또 전통문화 함양을 위한 예절교실, 사찰음식, 생활민화 프로그램 등 총 11개 강좌를 고산과 지산문화센터와는 차별화된 강좌를 운영하고자 노력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존경하는 김성년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다수의 프로그램들이 기존의 고산, 지산문화센터의 운영강좌와 비교해 볼 때 유사한 면이 많고 또 획일적으로 차별화된 프로그램은 아직 미흡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문화서비스 향상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면 먼저, 개설과목수 면에서 위탁 전에 110개에서 위탁 후 135개로 위탁결과 25개 과목이 증가하였고, 이용자수 면에서는 위탁 전 3,465명에서 위탁 후 5,409명으로 위탁결과 56%의 증가는 있었습니다.
따라서, 과목수와 이용자수 면에서 본다면 위탁을 통해서 상당한 신장을 가져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편 두산문화센터 이용자의 만족도 조사에서는 2011년도 4월 구 직영 시에는 89%의 만족도를 나타내었고, 민간위탁 후 2012년 6월에는 91%로 조사되어서 민간위탁 이후에 이용자 만족도가 약간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현재 소속 공무원이 직영 중인 고산 그리고 지산문화센터의 경우에는 2012년도 이용자 만족도 조사결과가 각각 92%, 94%로 조사되어서 현재 운영 중인 고산, 지산, 두산 3개 문화센터 모두가 주민들로부터 호의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절감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면 의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구 직영에 비해서 민간위탁은 공무원 인건비가 안 들기 때문에 약 4,400만원 정도의 예산절감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다만, 두산문화센터에 근무하는 청경 1명은 주 임무가 청사방호이기 때문에 이 청경의 인건비는 민간위탁을 하든지 구에서 직영을 하든지 어느 경우든지 사실상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 보여집니다.
이상과 같이 민간위탁으로 전문성 제고, 문화서비스 향상, 예산절감 등 세 가지 차원에서 어느 정도 개선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산문화센터의 위탁운영이 여전히 적절하다고 판단하는지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2012년도에 구 직영 고산, 지산문화센터와 현재 위탁 중인 두산문화센터의 이용자 만족도 설문조사 모두가 90% 이상 만족도를 나타낸 것으로 조사되었고, 또한 현재 고산문화센터에서 수성문화원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보면 문화센터 이용에 어려운 소외계층을 위한 재능나눔 기부프로그램, 또 온 가족이 함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는 수강생들의 작은 음악회 등을 개최해서 주민들에게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두산문화센터는 미흡한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만 민간위탁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서 운영에 최선을 다해 나가고, 또 현재 구청에서 직영 중인 고산과 지산문화센터는 나름의 장점을 살려서 이 3개 문화센터 모두가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끝으로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애정있고 심도 깊은 구정질문을 해 주신 김성년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리고, 민간위탁이 의원님의 걱정을 덜고 또 의원님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실무선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범섭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년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성년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김범섭 그러면 김성년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의원

예. 부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선 본 의원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 부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과 상이한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린 후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사관리 인건비, 청경에 대한 부분입니다.
답변을 그렇게 하실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다른 문제입니다.
4,400만원의 예산절감이 있었지만 이 청경 부분을 포함하면 예산절감효과는 없으며, 청경 부분을 포함하지 않으면 예산절감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근거로 제시하는 것은 위탁운영 전에는 청사만 관리하는 청경은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뒷받침하는 내용은 2010년 제2차 정례회 당시 문화체육과에서 두산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을 제출하는 제안설명에서 현재 운영실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1명의 직원이 센터운영 및 청사관리까지 모두 하고 있기 때문에 인원부족의 문제 등이 발생하고 효율성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필요성의 이야기를 하셨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두산문화센터를 개관하고 난 이후에 구 직영으로 운영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발생했기 때문에 민간위탁으로 돌릴 생각을 했다고 하셨습니다.
부구청장님 답변하시면서 벌써 말씀하셨습니다.
두산문화센터는 2010년 6월 7일에 개관했습니다.
민간위탁을 의회에서 동의한 것은 그 안이 제출된 2010년 제2차 정례회입니다.
11월입니다. 11월에 의회에 동의요구안을 제출하시려면 아무리 짧아도 두 달 정도는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9월에 준비를 하셨을 것입니다.
어떻게 문화센터를 고작 3개월 운영하고서 “아! 이것은 구 직영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아. 민간위탁으로 돌려야 돼!”
최소한 1년이라도 구 직영으로 운영해 보시고 이것은 여러 가지 인력의 문제, 효율성의 문제 때문에 위탁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 하시면 설득력이라도 있습니다.
프로그램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리고 만족도조사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조금 전에 구정질문을 하면서 위탁운영에 효과가 거의 드러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한 것과 부구청장께서 답변으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셨다고 하는 부분에 본 의원은 다 평생교육과에서 제출 받은, 문화센터에서 제출 받은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부구청장께서 말씀하셨던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었다는 판단은 그렇게 근거있다는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프로그램 예를 들겠습니다.
전통문화에 접목한 프로그램, 2012년도 문화센터별 프로그램 현황을 한 번 들춰보십시오.
차라리 지산문화센터가 전통문화하고 더 가깝게 가 있습니다.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도조사 89점에서 91점으로 향상되었다고 그때 당시에 부구청장께서 답변하셨지만 다른 문화센터는 몇 점을 받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 단지 6개월 정도, 그리고 개관 초기에 만족도가 낮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확인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앞서 임대규의원님께서 우리 구 사무의 민간위탁 전반에 대해서, 합리화에 대해서 질문하신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청장께서 몇 가지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그것과 궤를 같이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포괄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구청장께서 답변하시면서 임대규의원께서 이후에 민간위탁 사업에 대해서 계약기간을 3년으로 하고 재계약 시에는 1회만 더 할 수 있도록 하고 성과평가 후에 의회 동의를 받는 등의 제안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재계약 시 자체평가를 통해서 별 문제가 없으면 재계약을 하도록 하겠다. 그렇지만 이후에 평가위원회를 통해서 좀 더 체계적인 평가를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재계약 시에 1회로 한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업무의 지속성 문제로 전반적으로 적용하기는 힘들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경쟁입찰이 되지 않는 현재 민간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경쟁 없는 민간기법은 민간기법으로써의 효용성이 극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위 수탁협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협약이나 계약관계에 있어서 항상 갑과 을이 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갑과 을은 선의의 공정한 룰에 의해서, 협약에 의해서 일을 진행시켜야 합니다만 항상 갑은 을에게 제한을, 제재를 둘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갑의 돈이 을에게 넘어가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계약관계 상에서 갑이 을에게 가장 영향력을, 제재를 줄 수 있는 패널티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대로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원래 추구한 효과를 거두지 못했을 때에는 과감하게 패널티를 적용해서 위 수탁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는 것이 공히 이루어져야 갑과 을의 관계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 사무의 전반적인 민간위탁의 현실이 그러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것인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묻고자 합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구청장께서는 3개 문화센터에 대해서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는 3개 문화센터를 갖고 있으며 그중에 2개는 구 직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하나만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의의 경쟁으로 더 향상시키는 것보다는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3개의 문화센터 업무의 연속성, 업무의 관련성이 상호 비슷한 3개의 문화센터를 복합적으로 함께 통합 운영함으로 인해서 그 발생하는 시너지, 그리고 절감효과는 더 크리라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범섭 김성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보충질문을 마치고 부구청장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신경섭

김성년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청경 인건비 관련해서는 이견이 존재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경이 없이 운영을 해도 운영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당초 기존 건물에 여러 시설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컴퓨터 전산실도 들어서 있고, 또 수성문화원에 위탁하는 문화센터 외에도 건물에 여러 기능들이 들어서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좀 더 안전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청경을 배치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보는 각도가 다르고 이견이 있을 수가 있지만 안전강화 차원에서 배치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구 직영과 관련해서 3개월만 운영하다가 위탁으로 전환한 것은 너무 졸속행정이 아니냐 라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기본적으로 행정은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한 1년 정도 운영해 보고 그 평가결과에 따라서 다시 다른 방향을 찾는 것이 일반적이고 그 부분은 지적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그 당시 공무원 총정원제 실시라든가 행정환경 변화 때문에 3개월 만에 구의회 동의를 얻은 다음에 민간위탁으로 전환을 하게 되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신중하게 전문가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또 의회와도 보다 더 긴밀히 협의를 해서 좀 더 일관되고 좀 더 신중한 행정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의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실제로 두산문화센터의 프로그램과 지산과 고산 3개 프로그램을 비교해 보면 대다수 프로그램이 중복되거나 유사한 부분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미흡한 부분은 인정하고 앞으로 민간위탁을 하더라도 매년 계획서를 새로 개선해서 제출하고 또 위탁을 하더라도 저희들하고 집행부하고 상호 소통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앞으로 좀 더 발전시켜서 주민들이 더욱더 지지를 해 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간위탁이 갑과 을의 관계에 있어서 제대로 이행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패널티를 줘야 된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협약서 상에 갑과 을의 관계에 있어서 서로 권리와 의무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저희들이 그것을 무시하고 행정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앞으로 운영평가위원회를 거치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큰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확실한 패널티를 가할 수 있도록 좀 더 신중한 행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절감효과가, 시너지가 제대로 있느냐 하는 측면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좋아하는 프로그램은 건강 쪽이 많습니다.
그리고 노인분들이 상대적으로 많고 고령화 추세가 되다 보니까 그런 경향을 띠는데 이 프로그램 자체가 사실 유사성이 많아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 프로그램의 차별화 또 민과 관에서 운영함에 있어서 가지는 장점도 각각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시너지를 좀 더 실질적으로 낼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더 고민하고 의원님들 고견도 더 들어서 제대로 된 행정이, 좀 더 잘 되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실무선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범섭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김성년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6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60분간 정회 후 13시 정각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3시00분 계속개의)
●의장 김범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정현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이정현의원입니다.
먼저 천안함 피격 3주기를 맞아 꽃다운 나이에 유명을 달리하신 46인의 명복을 빕니다.
올해 첫 구정질문 시간에 본 의원에게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범섭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46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23개 전 동을 방문하여 우리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파악하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이진훈 구청장님과 860여 공무원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해는 정말 많은 일을 한 것 같습니다.
우리 의회도 조례발의, 구정질문, 민생현장 방문, 특별위원회 운영 등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였으며, 집행부에서도 상부기관으로부터 여러 상과 함께 상사업비를 받아 우리 구민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특히 여성친화도시로 선정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입니다.
여성의 한 사람으로서 구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다 여성을 배려하는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작년 청렴평가에서 전국 3위와 대구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듯이 올 한 해도 더욱 청렴하고 깨끗한 행정이 이루어 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본 의원이 지난 2011년 12월 20일 제178회 제2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서 범어네거리와 만촌네거리의 좌회전 허용을 피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어떤 협의나 속 시원한 답변이 없기에 다시 한번 구정질문을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의 발언 이후 많은 주민들이 공감해 주셨고, 성원을 해 주셨는데도 그동안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기에 이를 관계공무원에게 다시 건의해 달라는 요청을 지속적으로 받아왔으므로 이 자리에서 다시 구정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 실무를 총괄하시는 부구청장님께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타 지역에 비해 도로망이 비교적 잘 발달된 곳입니다.
70m 동대구로가 지나고 50m 달구벌대로 그 외 무열로, 수성로, 중동로, 청호로 등 그야말로 대구의 간선도로가 모두 통과하는 사통팔달의 지역입니다.
그러나 시원하게 뚫린 도로망에 비해 신호 운영체계에 있어서는 다소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하철 2호선 공사 전에는 법원에서 수성구청 쪽으로 좌회전이 허용되었으나 공사가 시작되면서 좌회전이 금지되었습니다.
지하철 공사가 끝나면 원상복구가 될 것이라 생각했지만 지하철이 개통된 지 8년이 지난 지금도 좌회전이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에서 수성구청 쪽으로 올 경우, 그리고 반대편 궁전아파트에서 수성교 쪽으로 갈 때도 마찬가지로 직진 후 U-턴을 해야만 합니다.
범어네거리에서 궁전맨션 삼거리까지는 상당한 거리일 뿐 아니라 U-턴은 운전자에게도 상당한 부담이 있고, 사고위험을 늘 감수해야 합니다.
또한 U-턴 후에도 차선을 제일 바깥쪽으로 계속 변경해야 하는 부담 또한 지니고 있습니다.
70m와 50m의 큰 도로가 만나는 교차점에서 좌회전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어느 도로에서 좌회전을 허용한다는 말입니까?
만촌네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청에서 2군사령부 쪽으로 좌회전이 허용되지 않아 수성대학교 입구에서 U-턴하거나 좌회전 신호를 받아 만촌2동 주민센터 앞으로 우회하여야만 2군사령부 쪽으로 갈 수 있습니다.
시지에서 넘어오는 차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통량이 많은 아침저녁으로는 아수라장이 되기 일쑤입니다. U-턴하려는 차와 직진하려는 차가 뒤엉켜 접촉사고의 위험도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범어네거리와 만촌네거리를 통과하는 차량은 줄잡아 하루 9만에서 10만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수많은 차들이 다니는 간선도로에 좌회전을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운전자에게는 상당한 부담을 주고, 교통흐름도 원활하지 못해 교통사고 위험까지 안고 가야 하는 이 불합리한 교통체계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주민들의 재청이 끊이지 않는 문제라면 우리 구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신호체계 변경에 앞장서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이 업무의 소관은 경찰청이며, 교통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안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의 불편을 줄이고, 교통사고의 위험도 줄이고자 하는 의도에서라면 구청에서 더욱 긴밀히 경찰청과 협의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누가 보아도 불가능한 일은 아닌 것으로 여겨지는 이 문제를 이토록 간과하고 방치하고 계신데 대해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향후 어떤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실 것인지, 만약 신호체계 변경이 불가하다면 불가한 사유를 주민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확실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부구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범섭 이정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부구청장 나오셔서 이정현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신경섭

존경하는 이정현의원님께서 민생현장에서 주민들이 느끼는 고충을 걱정해 주시면서 교통소통 방안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를 올립니다.
먼저 범어네거리와 만촌네거리의 좌회전 허용과 관련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범어네거리와 만촌네거리는 1998년 10월경에 도시철도 2호선 공사 중에 달구벌대로의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서 남북간 좌회전을 금지하였습니다.
2002년도에 월드컵 축구대회를 앞두고 달구벌대로 지하철 2호선 노면복구공사 시에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는 좌회전 금지가 필요하다는 대구지방경찰청장이 주관하는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이후 좌회전이 계속 금지되었습니다.
현재 범어네거리는 동대구로 상에서, 즉 법원에서 우리 수성구청 방향과 궁전맨션에서 수성교 방향으로 좌회전이 금지되어 있고, 만촌네거리는 달구벌대로 상에서, 즉 구청에서 무열대 방향과 남부정류장에서 경북고등학교 방향으로 좌회전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경찰청에서는 달구벌대로와 같은 간선도로는 직진교통류의 소통을 우선해서 신호를 운영하고 있고, 우리 구는 고가도로가 설치된 연호네거리를 제외한 모든 네거리에서 한두 방향의 좌회전이 금지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는 두류네거리 및 죽전네거리와 같이 달구벌대로 선형상에 있는 대형교차로는 경찰청에서 좌회전을 금지하고 있고 주로 직진을 우선시하는 교통신호 체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과거 좌회전이 허용되었을 때와 좌회전이 금지되고 있는 현재의 범어네거리와 만촌네거리의 교통상황을 비교 분석해 보면 1996년도에 좌회전이 허용되었을 당시에 범어네거리는 아침 출근시간을 기준으로 통과교통량이 시간당 1만2,771대였고, 차량 당 평균지체가 127초였습니다.
현재는 출근시간 1시간 교통량이 1996년도보다 약 12% 증가한 1만4,000여 대이고, 차량당 평균지체는 다소 줄어든 126초로 나타나서 좌회전 금지가 교통소통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만촌네거리의 경우에는 1996년 좌회전이 허용됐을 당시에 아침 출근시간을 기준으로 교통량이 시간당 7,262대이고, 차량당 평균지체가 238초였으며, 현재는 출근시간 1시간 교통량이 8,264대로 1996년에 비해서 차는 약 13% 증가했으나 차량 당 평균지체는 76% 정도 감소해서 만촌네거리는 좌회전 금지가 교통소통에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좌회전 허용을 위해서 신호체계를 검토한 결과 좌회전 허용 시에 범어네거리는 현재보다 동서 간 직진 신호시간이 20초 정도 감소하게 되고 두산위브 앞에서 궁전맨션 방향으로 부여되는 좌회전 신호시간이 10초 정도 감소되는 것이 불가피하여 달구벌대로와 동대구로의 정체가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만촌네거리는 남부정류장 앞과 대림아크로타워 앞 도로에 좌회전 전용차로를 설치할 공간이 현실적으로 부족하여 좌회전 신호대기 차량이 직진차로를 잠식하는 결과가 예상되어 이에 따른 교통 불편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당분간은 현재의 교통패턴을 유지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보여집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두 네거리에서의 좌회전이 허용되지 않아서 고충을 겪고 있는 주민들이 매우 많고, 또 대구시가 2014년 말 준공 예정으로 동대구 역세권 개발을 추진하고 있어서, 특히 역세권 고가교와 광장을, 현재 4차선입니다마는 대구시에서 앞으로 6차선으로 확장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교통환경 변화를 고려하고, 또 경찰청과 대구시가 내년 6월경에 도시철도 3호선을 준공하게 되면 교통체계 개선을 검토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일대 교통흐름을 앞으로 정밀분석토록 요청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범어네거리와 만촌네거리의 좌회전이 조속히 허용되도록 해서 주민들의 교통 불편이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저희 구에서도 의회와 보조를 맞추어서 적극 건의하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의장 김범섭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현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이정현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의장 김범섭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재현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의원

안녕하십니까?
범물, 파동 출신 김재현의원입니다.
먼저 보충질문을 허락해 주신 김범섭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정현의원님께서 지난 2011년 12월 20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시급한 교통현황과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 발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다시 구정질문을 하셨습니다.
1년이 넘게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부구청장님의 답변내용은 이정현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과 오늘 구정질문의 답변내용으로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심히 유감스럽고 안타까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 보다 적극적인 의지와 노력을 하셨다면 오늘 이정현의원님께서 다시 또 구정질문을 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교통체계 변경에 대한 가부 여부를 떠나 지금껏 어떠한 협의나 보고가 없었다는 점이 이를 반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조치 또한 지극히 원론적이고 불투명하다는 판단입니다.
보다 책임있고 소신있는 답변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소관기관의 탁상행정 답변이나 처분만 기다리지 말고 교통체계 변경에 대한 면밀한 현장조사와 함께 그를 통한, 그를 바탕으로 한 적극적인 협의와 설득을 통해서 주민들이 이해하고, 공감하고, 납득할 만한 답변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같은 내용으로 두 번 질의를 해야 하는 현재의 상황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부구청장님의 답변내용은 아무런 진전 없이 내놓는 답변이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의원 한 분의 질문은 46만 구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기에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를 통한, 그에 대한 적극적인 협의와 설득을 통해서 실천 가능한 방안을 모색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답변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답변자의 자유의사에 맡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범섭 김재현의원 보충발언 수고하셨습니다.
부구청장께서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부구청장 신경섭 예. 짧게 드리겠습니다.
●의장 김범섭 예. 답변해 주십시오.


○부구청장 신경섭

먼저 2011년 12월 정례회 시에 이정현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으로 지적을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 차원에서 의회에 보고도 없고, 또 대응도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2011년 12월에 이정현의원님 5분 자유발언 이후에 저희 구에서는 다음 날부터 3일 간 현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2011년 12월에 좌회전 허용을 대구지방경찰청에 건의를 하였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저희들이 의회에 바로 보고도 드리고, 또 의원님들하고 긴밀히 더 협의해서 다음 대응방안을 마련했어야 되는데 미처 실무적으로 챙기지 못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사과와 반성을 올리고, 앞으로 보다 더 저희 행정이 면밀하고, 지금보다 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서 우리 의원님 모두의 기대에 조금이나마 더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범섭 이상 이정현의원의 질문을 끝으로 이번 회기에 예정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들의 구정질문 사항을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앞으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장 김범섭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지방자치법 제134조, 같은법 시행령 제83조제2항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김순호의원, 조영현 공인회계사, 김영환 전 수성구 행정관리국장 이상 세 분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범섭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정현 행정자치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이정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이정현의원입니다.
제188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과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명무실해진 반장 관련 규정을 삭제하여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통장 사기진작을 위하여 상해보험 가입과 표창수여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심의결과 심사보고서와 같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세입세출 결산상황을 보다 면밀하고 공정하게 검사하기 위해 검사위원의 수를 3명에서 3명 이상 5명 이하로 확대함으로써 지방회계결산을 완벽하게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써 심의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노후하고 협소한 범어2동 주민센터를 확장 신축하여 지역 주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만족시키고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심의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범섭 행정자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장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행정자치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행정자치위원회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행정자치위원회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범섭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방과 후 활동사업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남상석 사회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위원장 남상석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남상석의원입니다.
제188회 임시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방과 후 활동사업 지원 조례안 외 3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수성구 방과 후 활동사업 지원 조례안은 최근 기혼여성의 취업증가와 다양한 핵가족화 구조 속에서 발생되고 있는 방과 후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아동들이 방과 후 시간에도 적절한 보호와 교육을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심사보고서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구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됨에 따라 여성의 사회참여를 활성화하고 여성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여성단체 지원 범위를 포괄적으로 명시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양한 계층의 구민들이 참여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서포터즈 운영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서포터즈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심사보고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최근 빈곤, 학교 부적응, 폭력 등으로 위기청소년이 늘고 있고, 2012년 2월에 청소년복지지원법이 제정됨에 따라 지역사회의 다양한 청소년 지원을 발굴 연계하여 위기청소년들에 대한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운영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심사보고서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범섭 사회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방과 후 활동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방과 후 활동사업 지원 조례안을 사회복지위원장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사회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사회복지위원장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사회복지위원회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사회복지위원장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사회복지위원회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사회복지위원장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사회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범섭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양균열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양균열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양균열의원입니다.
제188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대구광역시 수성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선진화된 산사태 예방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산사태 예방, 대응 및 복구에 관한 사항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산림보호법과 산림보호법 시행령이 지난 2012년 8월 23일 각각 개정 시행됨에 따라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산사태 발생의 우려가 있는 지역에 예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산사태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 및 산림자원 보호를 위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의 심의를 위해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심도있는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범섭 도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장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도시건설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제188회 임시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알찬 회기였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조례안의 재·개정, 구정질문 및 현장확인을 통한 활기찬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