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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정보

  • 성명 : 김삼조
  • 직위 : 도시건설위원회부위원장
  • 선거구 : 다선거구 (만촌2ㆍ3동)
  • 성명 : 박민호
  • 직위 : 행정자치위원회위원
  • 선거구 : 라선거구 (고산1ㆍ2ㆍ3동)
  • 성명 : 김범섭
  • 직위 : 의장
  • 선거구 : 사선거구 (파동,범물1ㆍ2동)
  • 성명 : 김성년
  • 직위 : 도시건설위원회위원
  • 선거구 : 라선거구 (고산1ㆍ2ㆍ3동)
  • 성명 : 김성년
  • 직위 : 도시건설위원회위원
  • 선거구 : 라선거구 (고산1ㆍ2ㆍ3동)
  • 성명 : 임대규
  • 직위 : 사회복지위원회부위원장
  • 선거구 : 아선거구 (지산1ㆍ2동)
  • 성명 : 김범섭
  • 직위 : 의장
  • 선거구 : 사선거구 (파동,범물1ㆍ2동)
  • 성명 : 이정현
  • 직위 :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 선거구 : 비례대표 (비례대표)
  • 성명 : 김범섭
  • 직위 : 의장
  • 선거구 : 사선거구 (파동,범물1ㆍ2동)
  • 성명 : 남상석
  • 직위 :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 선거구 : 라선거구 (고산1ㆍ2ㆍ3동)
  • 성명 : 김범섭
  • 직위 : 의장
  • 선거구 : 사선거구 (파동,범물1ㆍ2동)
  • 성명 : 양균열
  • 직위 :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 선거구 : 아선거구 (지산1ㆍ2동)
  • 성명 : 양의환
  • 직위 : 부의장
  • 선거구 : 마선거구 (수성1가,2ㆍ3가,4가동)
발언자정보가 없습니다.

회의록 내용


○의사담당 이춘호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 이춘호입니다.
먼저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 칭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을 심사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 칭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으며, 대구광역시 수성구 교육경쟁력강화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은 각각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과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여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 채택하였으며,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으며, 대구광역시 수성구 녹지점용허가 및 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회의에서는 김성년의원님의 구정질문과 김삼조의원님, 박민호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범섭 다음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 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김삼조의원, 박민호의원께서 발언하시겠습니다.
먼저 김삼조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조의원

평소 존경하는 김범섭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명품 수성구 건설을 위해 혼신을 다하시는 이진훈 구청장님과 860여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46만 수성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만촌 2동, 3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김 삼조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은 주거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촌2동, 속칭 개미마을 주변 환경에 대해서 언급하고자 합니다.
주거환경에는 휴양을 포함한 가사·육아 등 모든 생활환경이 안전하고 쾌적하며 일상생활이 능률적으로 이루어져야만 하며 그것은 건강과 일상생활의 각종 편의시설, 최소한의 설비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세계보건기구(WHO)의 “주거의 공중 위생적 관점에 관한 전문위원회”의 보고서에 의하면 건강한 주거환경의 기초로서 좋은 주거와 건강한 생활을 가능케 하는 주변의 지역적·사회적 조건을 들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제177회 임시회에서 만촌2동, 3동으로 분동된 이래 2, 30년간 행정의 관심에서 멀어졌든 이 지역의 이면도로의 보행 환경개선을 위해 5분 자유발언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을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만촌동 산 358번지 일대인 속칭 개미마을을 혹시 알고 계시는지 아니면 가본 적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만촌2동 행정구역인 개미마을의 형성은 아주 오래된 1968년경 가톨릭 노동청년회에서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복지를 위해 만촌동 산 358번지 일대에 집을 짓고 산 것이 계기가 되었으며 이곳 개미마을은 “한국개미회”와 관련이 있다하여 개미마을로 불리어 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열두 주택에 25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며 대구 도심에도 이런 마을이 있나 싶을 정도로 열악한 환경에서 주민들은 생활하고 있어 매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 마을은 당시 처음 거주할 때만 해도 거주하는 주민들도 제대로 된 측량없이 수십 년을 거주하면서도 하천이나 구거 및 도로부지 등을 무단으로 점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주민들을 더욱 황당하게 하는 것은 오랫동안 끊임없는 마을 진입도로 확장개설요구에 의해서 이 지역이 2009년 1월 12일자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이 마을 주민들에게 하천 및 구거, 도로 등 일부 부지 무단점용이 확인되면서 변상금이 매년 가구당 평균 30만원에서 50만원이 부과된데 대해 주민들은 황당해 하면서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그린벨트 지역으로 사유재산권 침해는 물론 도로가 개설되지 않아 화재 시 소방차 진입이 어려워 불안을 가중시키는 한편 하수도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아 가정용 생활폐수 등이 논·밭으로 흘러들어 특히 여름철이면 모기를 포함한 각종 해충과 악취가 진동하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장마철이나 집중 폭우 시 쏟아지는 물로 인해 주변이 물바다가 되는 실정으로 과연 이곳이 주민이 살 수 있는 곳인지 현장을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인해 현재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 느닷없이 변상금 부과에 대구시 및 수성구청에 수차례 걸쳐 하천 및 구거를 불하해 줄 것을 요구해 왔으나 돌아온 답변은 말로만 해결해 주겠다는 약속만 받았지 현실적으로는 해결책이 없는 상태로 주민들의 입장으로서는 소외감과 형평성에 대한 차별감은 이루 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처해 있는 이곳 주민들의 불편과 억울함을 일소에 해결함은 어렵겠지만 늦은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문제의 해결점을 찾아야 할 것이며, 아울러 이곳 주민들의 최소한의 생활환경에 대한 어려움을 고려하여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여 해결점을 찾아야 할 것이며, 또다시 예산확보의 어려움과 원론적인 법리해석만을 고집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탄력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접근이 필요할 때라고 보여 집니다.
수성구의 각종 축제나 문화 행사가 진정으로 이곳 주민들에게도 소외감이 아닌 기쁨이 될 수 있는 예산편성을 기대하면서 이번 기회에 명품 수성구 행정의 신뢰를 높이고 우리 주민들의 고충을 충분히 반영하여 주민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구정운영을 위해서 이 지역의 현황과 여건 등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실질적인 생활환경 균등이 될 수 있도록 이에 따른 예산확보와 행정지원 등으로 우리 주민들에게 진정으로 환영받는 명품 수성구 행정을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동료 의원님과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범섭 김삼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민호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호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민호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범섭 의장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최근 대구시는 달성토성복원의 최대 걸림돌인 동물원 이전의 적정부지가 어디인지를 다시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동안 대구시는 시재정상의 이유로 동물원 이전계획을 민간자본 유치에 목을 메어왔으며 수년 간 민자유치에 실패하자 적정 부지를 다시 찾는다는 미명하에 달성군의 하빈면에 대구교도소의 이전 승낙을 조건부로 반답을 준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17일 ‘달성공원동물원 하빈면 이전 유치추진위원회’가 발족해서 주장하는 내용을 봐도 그렇고, 하빈 주민들이 동물원 이전 후보지 5곳을 대구시에 추천하는 등의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을 봐서도 짐작할 수 있으며, 지난달 9월 대구시의회에서 김범일 대구시장이 답변한 내용을 봐도 그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이는 이미 지정하고 또 앞서 수립된 조성계획들을 단지 재정상의 이유로 완전히 뒤집는 그야말로 백지화 하겠다는 표현이라 느껴지기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구시의 일관성 있는 정책수립과 책임있는 행정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서 발언하게 되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수성구의 고산지역은 20년 전인 1993년 12월 29일 삼덕동과 연호동 일대에 동물원을 조성 가능하도록 하고 대구대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했었고, 2000년에는 도시공원법에 따라 대구대공원내 구름골 동물원 조성 계획을 수립하였던 지역입니다.
대공원 조성을 위한 계획 때문에 개발제한구역 또는 대공원지역에 묶여 개발에 제한을 받아 왔으며, 그로 인해 재산권 행사마저 제한을 받는 등 어려움이 많았던 지역이었습니다.
이곳 주민들은 대구시에서 계획 중인 여러 형태의 장밋빛 그림을 쫓아 지금까지 많은 어려움을 감내하고 살아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모든 계획들을 다시 검토 한다하니 황당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이에 이미 지정한 부지에 이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을 하면서 구름골지구 조성 당위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시는 1993년 대구대공원으로 지정된 삼덕, 내환, 노변, 욱수동 일대 16,728,651㎡의 도시자연공원 부지를 약 20년간 묶어두었다가 지난해 10월 20일 도시자연공원정비 계획에 따라 대공원에서 해제하고 삼덕동산 89번지 일원을 근린공원으로 지정 하면서 이 지역은 동물원부지 그대로 지정 하였습니다.
구름골지구의 동물원 예정지를 변경 없이 그대로 둔 것은 사실상 동물원의 부지를 재지정한 것이나 다름이 없는데, 불과 1년도 되지 않는 시점에서 부지의 재검토를 발표한다는 것은 근시안적인 행정의 표본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2000년 구름골에 조성계획을 세울 때 이미 주요시설로서 도로와 광장 그리고 조경 및 휴양시설, 교양시설, 편익시설, 관리시설 등의 세부 계획을 세우는 등 다소의 예산을 투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와서 원점으로 돌리겠다는 발상은 대구시행정의 무책임하고 신뢰가 없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또 근시안적인 정책결정에 실망감을 감출 수 없습니다.
이제 와서 뚜렷한 설명도 없이 단지 재정상의 이유로 동물원 이전 부지를 다시 검토 하겠다하니 이 지역의 주민들은 20년 동안 행사하지 못한 재산권에 대한 보상을 어디에서 찾아야하는지 매우 분노하고 있습니다. 또 대구시의 일관성 없는 행정에 실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미 지정한 부지에 당초의 계획대로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며 재정문제로 당초의 계획대로 진행하기가 어렵다면 그 방법이나 절차, 규모 등을 고려하여 추진하는 것이 일관성 있고 책임성 있는 행정이라 판단되기에 그렇게 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대구시는 당초에 계획한 삼덕동 구름골지구에 동물원을 이전 조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접근성이 양호하다는 장점을 들 수 있습니다.
구름골은 지금 한창 건설 중인 도시철도 3호선 종점인 범물동과 도보로 불과 10분대의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2호선의 대공원역과 연호역 그리고 경부고속도로와 신대구ㆍ부산고속도로상의 수성IC 주변에 위치함은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사실로 접근성이 대구 시내 또는 외부도시 어느 곳에서나 용이하다는 점입니다.
무엇보다 이용객이 편리하고 쉽게 찾을 수 있으며 다른 시설과의 연계성이 입지조건의 최우선 순위라고 생각되기에 대구시에서는 우선 순위를 정확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변의 인프라 구축이 잘되어 동물원까지 조성된다면 이 지역이 복합레저문화단지로 급부상 할 것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구스타디움, 대구미술관, 육상진흥센터, 대규모쇼핑몰인 칼라스퀘어, 노변동사직단, 신축예정인 야구장, 수성의료지구 등이 벨트화 되어 문화와 레저가 함께하고 체험과 관광의 명소로 자리매김 할 것입니다.
만약에 계획을 변경하여 타 지역으로 이전하게 된다면 시민들 간 갈등이 야기되고 2차적인 민원발생이 있을뿐 아니라 시행정에 대한 불신 등의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대두될 것입니다.
김범일 대구시장님께서는 지난달 6일 대구시의회 본회의 중 시정질문의 답변에서 동물원 이전의 검토 중에서 주민들이 희망하는 지역을 우선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이는 십수 년 동안 진행하지 못한 시행정의 무능함을 드러내고 시정의 최고 결정자이자 책임자로서의 무책임함의 극치를 보여주었습니다.
또 이것은 각 지자체별로 유치 경쟁을 유발시키고 우리 수성구와 달성군 주민들의 힘겨루기를 하라는 부채질로서 시민 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표현이라 느껴집니다.
우리 구에서도 그간 대구시를 믿고 있었지 유치할 의향이 없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한 의지는 더욱 공고히 다져있다는 점을 시에서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구름골조성의 당위성 외에도 많은 타당성을 짚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 수성구도 도시계획이 확정된 구름골의 이전 조성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당장 대규모의 사파리 형태의 동물원 보다는 현장체험 중심의 동물원으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시설과의 연계성 우선정책을 시에 건의하는 등 우리 구도 유치를 위한 움직임을 가시화 하여야 할 것입니다.
구의회의 유치특별위원회 구성이라든지 범구민유치위원회를 발족한다든지 거리의 현수막 게첨 등을 통한 주민여론 형성을 하는 등 여러 가지 형태의 유치의사를 표현하는 방법을 강구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수성구답게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대안과 설득으로 대구시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범섭 박민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범섭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김성년의원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진행은 먼저 본 질문에 대한 답변관련 공무원의 답변을 들은 후 보충질문 시에는 질문하신 의원과 다른 의원의 보충질문을 모두 들은 후 답변관련 공무원이 일괄하여 보충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 발언시간은 20분, 보충발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게 되어 있으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성년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의원

안녕하십니까?
고산1동, 2동, 3동 출신 김성년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범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선배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더불어 행복한 수성구를 만들기 위해 항상 애쓰시는 이진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본 의원의 구정질문 제목은 노점상 단속에 대한 정책적 전환의지 여부와 근본적 대책 강구에 대해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최근 수성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노점상 단속에 대해서 현재의 별다른 대책 없는, 대안 없는 노점상 단속은 능사가 아니며 이 문제에 대한 구청의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며 그 시각에 기반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질문임을 먼저 밝혀 둡니다.
지난 10월초 전국체전을 앞두고 우리 구는 관내 노점상 밀집지역인 목련시장, 중동시장, 상동시장, 신매역 부근 및 신매 목요시장 등에 대한 노점상 단속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는 전국체전이라는 큰 행사를 앞둔 일시적인 단속, 정비가 아니라 이후에도 노점상에 대한 원천적인 철거 및 단속을 계획하고 있다는 데 본 의원은 주목하고자 합니다.
단속 예정일이었던 10월 4일 지역시민사회단체 그리고 노점상하시는 분들이 아무런 대안 없이 진행되는 노점상 단속에 대해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도시국장 면담 등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속에 대한 반발이 심해지면서 구청에서는 한발 물러서는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단 전국체전 기간에는 5개 지역의 모든 노점상 영업을 중단하고 전국체전 이후에는 신매역을 중심으로 한 달구벌대로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단속을 유예하면서 노점상 지역 일부를 조정하겠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현재의 노점상 문제에 대한 구청 및 담당공무원의 인식상태 그리고 접근방식이라면 이후에도 노점상 문제는 해결은커녕 사회적 문제만 노출할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으로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구청은 노점상 단속의 이유로 다음 몇 가지를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통행불편을 겪는 주민들, 그리고 주변상인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도시미관을 저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불법이기 때문에 법과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구청은 이러한 이유를 들어서 노점상 단속을 대대적으로 철거 혹은 단속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에 대해 하나씩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민원제기 문제입니다.
주민들의 민원제기라 함은 통행에 불편을 느끼는 분들 혹은 주변상인들이 ‘불법인 노점상을 왜 방치하느냐’고 문제제기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본 의원은 의문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노점상이 불법이니, 통행에 방해가 되니 없애라는 문제제기를 하는 이러한 민원이 주민들 중 얼마의 의견을 대표하는 것인지입니다.
주민들 모두의 의견이라 할 수 있는지, 주민들의 의사를 대표한다고 볼 수 있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안에 대해서는 사람들의 견해는 찬성과 반대로 나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편적으로 찬성하거나 호의적인 사람들의 목소리보다 어떠한 문제에 반대하는 의견은 목소리가 더 크기 마련입니다. 그 수에 상관없이 말입니다.
둘째, 도시미관 저해입니다.
바꿔 말하면 주기적으로 열리는 국내·외 행사에 오는 손님들, 그리고 대구 수성구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보이기 불편하고 부끄럽다는 것입니다.
매번 반복되는 화려한 행사 이면에 미관정화라는 이유로 생계를 송두리째 빼앗겨 버리는 도시빈민의 삶이 그 곳에 있습니다.
과연 무엇이 더 불편하고 부끄러운 것입니까. 때만 되면 전통시장을 찾아 노점에서 파는 떡볶이와 어묵을 먹으며 전통시장을 살려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외국에 나가서 길거리 노점에서 물건을 사고 그 앞에서 사진을 찍으며 그것을 ‘문화’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셋째, 노점상은 불법이기 때문에 법과 원칙에 따라 강제철거 혹은 단속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과연 여기서 말하는 원칙이라는 것이 대체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노점은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선택한 마지막 생계수단입니다.
정규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턱은 높고 경제활동 인구의 절반이 비정규직으로 불안정 노동, 저임금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노동 구조 속에서 영세자영업으로 몰려 현재 자영업자 수는 약 800만 명이 넘습니다. 경제활동 인구의 30%에 이르고 있습니다. 사회안전망도 허술해서 창업한다고 다 잘 되지 않습니다. 창업하면 쉽게 망하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최소한의 장사밑천이라도 있어야, 그것조차도 없는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게 지금의 노점입니다.
이들은 우리 사회의 불안정한 고용구조, 그 최 밑단을 채우고 있는 도시빈민입니다.
단지 지금 법률에서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원칙으로 삼을 것인지 이들의 생존권, 사회경제적 현상으로 인해 다른 생계수단을 갖지 못하는 이들의 생존권의 문제를 먼저 짚어봐야 할 것인지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대형마트 영업규제와 관련해서 이 전에는 관련 법률이 개정되기 전에는 대형마트 등의 영업권을 건드릴 수 없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대형마트 등으로 인해 전통시장과 중소상인들이 고사되는 상황에서 대형마트의 영업을 규제하는 관련 법률이 통과됨으로써 이제는 어떻게 보면 전통시장과 상생을 위해서 대형마트 등의 영업을 규제하는 것이 원칙이 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노점상에 대해서 생계형이다, 생존권의 문제라고 이야기하면 생계형도 있지만 생계형이 아닌 대형화, 기업화된 노점상도 많이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 전 언론에 나온 걸 봐도 그렇고 타 지자체의 노점상 관련 업무 담당자나 우리 구 공무원들의 말을 들어보면 생계형이라고 보기 어려운 대형화 된 또는 기업형 노점상은 전체 노점상 중의 10%가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10%가 채 되지 않는 기업형 노점상을 단속하기 위해서 나머지 90%가 넘는 생계형 노점상을 함께 단속한다는 것은 본 의원이 보기에는 일반적인 상식에서도 벗어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주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는 행정기관이라 한다면 어떠한 것이 옳은 선택인지 살펴야 할 것입니다.
구청은 생계형 노점상에 대해 생존권 이야기를 할 때 노점상이 아닌 다른 생계수단을 강구할 것을 자주 이야기합니다.
다른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으로 취업이나 창업 등을 알선하고 그런 것을 지원하겠다는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의 경우에 그러한 취업, 창업 지원 등을 하고 있지만 최근 서울시의회의 자료를 보면 그러한 정책이 거의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 구는 노점상들에게 그러한 노력을 얼마나 했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고, 현재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 한 번 더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앞서도 언급했지만 노점상은 다른 일을 할 수 없어서 마지막에 선택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불법이라는 낙인, 주변의 그러한 시선, 매번 노점상 단속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불안정한 신분임에도 이 일을 한다는 것은 이를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 외에 생계유지를 하기 힘든 사람들에게 일자리는 많으니 알아서 일자리를 가지라고 말하는 것은 마치 옛 프랑스혁명 시기 왕비였던 마리 앙투아네트의 말 ‘빵이 없으면 과자를 먹으면 되지 않느냐’라는 말을 연상시킵니다.
국민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모르거나 알면서도 외면하는 모습에 다름 아닐 것입니다.
심각한 경제위기, 그로 인한 대량실업 양산, 이러한 사회·경제적 현상에 대한 우려는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의 공통적인 고민거리입니다.
사람의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다고 했습니다. 사람의 목숨보다 법과 원칙이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노점상은 단순히 불법이냐의 문제, 도시미관을 저해하는가의 문제, 민원이 야기된다는 문제를 넘어서 그 곳에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노점상들의 생존의 문제입니다. 노점을 법질서 측면이 아닌 인권과 생존권의 차원에서 접근해야할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 구는 노점상을 단속하기 위해서 매년 1억에서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점상에 대한 적극적 단속 의지를 보여 왔습니다. 하지만 사회·경제적 구조적 모순, 불안정한 노동구조에 기인한 결과물인 노점상이 단속과 철거라는 공권력만으로 해결될지 저는 의문입니다.
본 의원은 단속을 통해서 근본적인 해결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를 비공식부문의 실체로 인정하고 합리적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은 노점을 하는 당사자들과 상설적인 협의기구를 두고 머리를 맞댈 필요가 있습니다. 설령 그분들이 하는 행위가 불법일지는 모르지만 그들 자체가 불법시민인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협의체를 통해 노점상에 대한 그들의 자율적인 정비를 이끌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협의를 통해 노점에 대한 통제와 정비를 효율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안정된 직장을 갖고 있다고, 내가 배운 게 많고 학력이 있다고, 내가 이후에도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오산입니다.
대량실업 그리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시작한 장사에서도 실패한 사람들, 이것 말고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더 많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포용하지 못한다면 갈수록 악화되는 경제상황에서 우리 사회의 갈등은 해소될 수 있는 길은 묘연할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향후 관내 노점상 밀집지역에 대한 전반적인 정비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둘째, 노점 당사자들과 상설 협의체에 대해 본 의원이 언급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청장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셋째, 타 지자체의 경우 허가제 혹은 일명 투트랙 방식 등 노점에 대한 관리정책을 다양하게 구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타 지자체의 경우를 우리 구에 접목할 의사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구청장님의 성실하고 간결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범섭 김성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 나오셔서 김성년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진훈

김성년의원님의 노점상 정책에 대한 걱정과 관심에 대해서 좋은 의견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김성년의원님의 견해에 대해서 대부분 동의하고 있습니다만 지역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일부 다른 견해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지역에는 간선도로와 이면도로에 325개소 정도의 노점상이 산재해 있습니다.
노점단속에 따른 그분들의 하소연이나 어려운 사정을 들어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들 생계가 어렵다고 해서 언제까지나 노점을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보다 한 단계 높은 도시발전을 도모한다는 큰 틀에서 보면 궁극적으로는 노점은 정비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점을 무조건적인 단속·정비가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그분들의 생계사정 등을 감안하여 일정기간 단속을 유예하고 또 도로에서 일반 나대지로의 이전을 유도하기도 하는 등 탄력적으로 정비를 해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 이후에 우리 구에서 꼭 정비해야 될 곳으로 판단해서 정비한 주요지역은 목련시장 앞 차도상의 회 판매 차량노점, 수성4가 동아마트 주변, 범물용지아파트 입구, 용지아파트 북편 월요시장, 동아백화점 수성점 남쪽 편, 만촌동 이마트 주변 등 약 100여 개소를 정비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향후 관내 노점상 밀집지역에 대한 전반적인 정비계획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노점은 불법도로점용이고 노점차량의 장기 불법주차 등에 의한 기초질서 위반사항이며, 그에 따른 선량한 주민의 통행권 확보와 기초질서 확립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단속하였으며 이에 대한 저항 또한 적지 않은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 노점상 밀집지역은 목련시장, 중동시장, 상동시장, 신매역 부근, 신매목요시장 등이며 여기에 164개소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 노점상 정비계획의 원칙은 달구벌대로, 동대구로 등 주요도로와 시장 및 지하철 역세권 등의 노점 중에서 지역 주민 및 인근 상가와 마찰이 많은 지역을 우선 정비하고 그 외의 지역은 수시 순찰과 단속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국내·외의 행사시에는 관내 전체를 대상으로 일정기간을 두고 단계별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금번 수성페스티벌, 전국체전 등의 행사 중 노점상들이 자진정비 해서 행정에 협조하여 준데 대해서는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목련시장, 중동시장, 상동시장, 신매 목요시장의 노점은 민원이나 교통방해 등을 유발하는 노점 위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횡단보도, 버스승강장 주변, 곡각지점 주변 등은 피하고 일정한 도로 폭을 지키도록 하는 등 구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한다면 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잠정적으로 단속을 유예할 예정입니다.
장기적인 대책으로는 국비지원을 받아서 황금시장, 중동시장, 수성시장 등 관내 재래시장 중에서 노후화된 시장을 선정해서 관광야시장을 조성하는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여기에 노점상을 입주토록 하고 시장을 활성화하는 것도 함께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목련시장 노점의 경우는 일정기간 임대료 부담없이 목련시장내로 이전·영업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노점상과 재래시장 상인들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매역 주변의 노점은 달구벌대로변에 위치하고 있어 주변 여건상 현재 위치에서 계속 영업을 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생계대책을 강구하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노점 당사자들과 상설협의체를 구성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점상을 정비하면서 그분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보면 열에 한두 사람 빼고는 모두 생계문제를 이야기하는데 대해서 우리 구에서는 그분들의 생계가 정말로 어려우면 생계지원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재산·소득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분들이 어디에 사는지 누구인지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수성구에 사는 사람인지 어떻게 사는 사람인지 재산이 어느 정도인지 이것을 알아야 생계대책을 세우든지 어떤 대책을 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불응하고 노점상 연합회에 가입해서 세력화해서 행정과 맞서려고 하는 그러한 자세를 보이는데 대해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말로는 어렵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실태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상대로 어떤 대책을 세울 수 있을까, 저는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 우리 직원들에게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파악을 하라고.
그러나 지금까지 제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계속 방치할 수 있느냐, 이것이 노태우 대통령시절에도 범죄와의 전쟁을 했고 노점상 적치물 단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경제가 어려워지고 IMF가 오고 금융위기가 오면서 이것에 대한 중앙의 지침, 시의 지침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자유민주주의라 한다 하더라도 법치주의를 하지 않고 자유민주주의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간과하고 생계라는 명목으로 세력화해서 행정에 맞선다면 그것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겠느냐, 저는 거기에 대해서 대단히 우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이라도 그분들이 성실하게 행정에 응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따라서 이런 분들과 정상적인 대화 파트너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분들의 의견은 성실하게 늘 의견을 수렴하고 대화 통로를 열어서 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지자체의 경우 허가제 혹은 투트랙 방식 등 노점에 대한 관리정책을 다양하게 구사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 접목할 의사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허가제를 하는 것과 일정재산액을 기준으로 해서 노점을 허용하는 투트랙 방식은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시행의 전제는 그분들이 수성구에 사는지 그분들의 재산이 어느 정도인지, 소득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야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이 먼저 이루어진다면 저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허가제든 투트랙이든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실태파악이 먼저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범섭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년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성년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김범섭 김성년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의원

구청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간략하게 구청장님의 답변에 대한 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도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노점상을 그냥 방치하자는 생각은 없습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계도하고 정비하고 청장님의 답변에서도 나왔듯이 노점상들이 스스로 자율적인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 요구해야 될 것입니다.
또 그분들에게서 그러한 자율적인 정비,스스로의 노력이 수반될 수 있도록 해야 되며 이를 위해서는 구청이 좀더 열린 자세, 그리고 대화하고 타협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협의체든 허가제방식이든 그분들이 누구이든, 어디에 사는 사람인지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될 것 아니냐는 말씀, 맞는 말씀입니다.
일명 실태조사라는 이름으로 수성구 지역에 있는 노점상들을 담당부서에서는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인지 어디에 사는지를.
그런데 그분들이 구청이 여러 가지 노점상들과 대화하기 위해서, 협의하기 위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노점상들은 내가 누구인지 알고 내 주소가 어디인지 알면 노점상이 불법이기 때문에 계속 과태료와 벌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밝히지 않는 것입니다.
구청과 대화하고 협의하기 싫어서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 노점상 문제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상당부분 공감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신매역 부근에는 담당부서 직원들 그리고 용역들이 나와서 달구벌대로에 장사하지 못하도록 대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달구벌대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왜 달구벌대로는 또 안 되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대구를 관통하는 제일 큰 대로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대구의 동쪽 관문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대구의 중심부에서 보면 제일 외곽지역입니다. 또 다른 곳으로 옮기면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만큼 그 지역이 사람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장사가 잘 되기 때문에 그 곳으로 모여드는 것입니다.
저는 왜 굳이 달구벌대로는 안 되는지 의문입니다만 구청장님께서 거기는 절대 불가하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이유를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이동을 해야 한다면 왜 이동을 해야 되는지 그들에게 설명하고, 어디로 이동할 것인지 거기까지도 함께 고민하고 협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불법이니까 알아서 하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삶을 책임지고 있는 그리고 구민의 삶을 책임지고 있는 행정이 해야 할 도리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범섭 김성년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임대규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김범섭 임대규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규의원

안녕하십니까?
지산동 출신 임대규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구청장님께서 투트랙방식에 대한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본 의원은 투트랙방식에 의한 보충질문이라기보다는 본 의원의 견해를 밝히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먼저 합리적인 정책이나 대안 없이 노점을 물리적으로, 단속위주로 관리하고 또 노점상조직 역시 자기주장만, 힘으로만 대응한다면 문제해결은 미온하며 예산낭비와 충돌의 악순환만 되풀이 될 것이 자명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예단함을 먼저 밝힙니다.
그동안 구에서 일방적인 물리적 단속은 잠깐 동안 거리로 나오지 못하게 할 수는 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노점들이 다시 거리로 나오는 것에서 볼 수 있듯이 효과는 미미했던 것이 사실이자 현실이라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극심한 사회·경제 양극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또는 노동유연성 등으로 실업자와 자영업자들의 몰락으로 이어지는 한 노점은 지속적으로 양상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분명히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온 가족의 생계가 절박한 상황에서 노점이 운영을 하는 생계형 영세 노점상을 융통성 있게 보호하는 노점상 잠정허용구역제 등으로 양성화의 길을 열어주고 기업형으로 변질된 노점상은 먼저 자율정비를 유도한 뒤 경찰과 검찰이 동참하는 강력한 법집행을 통해 구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권을 담보해 주고, 지역상인들 또한 상권을 보호하는 투트랙 전략을 실행하였으면 합니다.
당연히 노점상 잠정허용구역제를 시행하기에 앞서 노점상들은 현재와 같은 무조건거부만할 것이 아니라 구에서 조사 시에 재산과 소득 및 실거주 상태확인 등에 적극 응해야 할 것을 주문합니다.
그에 따라 재산규모가 2억원 이하이거나 수성구 거주 1년 이상 노점상을 선별해서 3년 단위로 구역을 정해 노점을 잠정 허용해 주며 이들 노점은 전매와 승계, 임대가 금지되고 취급품목 일부 또한 제한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실명제 판을 부착해 주고 전기시설과 가판대 제작비를 지원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상기와 같이 본 의원은 노점상 잠정허용구역제를 적극 실시할 것을 권유드립니다.
본 의원이 보충질문을 했습니다만 답변이 필요치 않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답변은 생략하셔도 됩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범섭 임대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 나오셔서 김성년의원 보충발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진훈

우리가 어떤 행정을 하거나 도시를 관리하거나 간에 조금 씩 진일보해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완전하게 해결할 수 없다면 조금씩 나아지는 것이 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덧 군데 정도의 노점상을 단속을 했고 또 그런 정책이 효과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너덧 군데가 남아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그래도 달구벌대로, 동대구로변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신매역 부근을 여러 가지 말씀하신 이유대로 미관지구이기도 하고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 그런 지역으로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불법주차를 대로변은 단속을 하고 이면도로는 우리가 함께 불법 주차를 잠정적으로 허용하듯이 그런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사가 잘 되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하면 또 정의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시장에 점포를 얻어서 세금을 내면서 장사하고 있는데, 생계에 몰려 있는 대책은 그분들에 대한 대책만 없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부분에 대한 보편적 복지정책이 있고 또 다른 여러 가지 복지정책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분들이 노력을 해서 생계형으로 하는데 대해서 또 불가피한 모순 때문에 그래도 잠정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강압적으로 경찰을 동원해서 하지 않는 것이 상당히 이해하는 측면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쪽은 시장주변에 있는 불가피한 시장도 아니고 또 미관지구에 해당하고 대로변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발전은 이루어 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 견해이고, 임대규의원님이 답변은 필요 없다고 하셨습니다만 잠정허용구역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연구를 잘 해보도록 하고 김성년의원님 말씀대로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태조사에 응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이해가 가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책을 세운 후에 실태조사에 응하도록 하는 방법, 말하자면 시장이나 잠정허용구역을 정해서 그 곳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자기 신분을 밝히고 조사에 응하도록 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생각해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최소한의 질서를 유지하면서 우리 수성구로서의 도시수준을 유지해 가자는 것이지 어떤 언론에서 보도했듯이 생계는 전혀 서민들을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 단체장이라는 생각은 저는 가지고 있지 않고 제가 선거할 때도 그런 측면에서 정말 서민들에 대한 생계, 그래서 일자리에 대해서 공약을 했고 약속을 했고 그런 온정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의장 김범섭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김성년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들의 구정질문사항을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앞으로도 구민들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의장 김범섭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범섭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정현 행정자치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이정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이정현의원입니다.
제184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단체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확충 시행지침과 관련하여 우리 구의 복지서비스 질 향상과 현장복지의 체감도 제고를 위해 정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범섭 행정자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을 행정자치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범섭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 칭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교육경쟁력강화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남상석 사회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위원장 남상석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위원장 남상석의원입니다.
제184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임시회) 제2차 사회복지위원회에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 칭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 칭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미래의 꿈이자 희망인 어린이에게 표창을 실시하고 있으나 표창대상 어린이들에게 부상도 함께 제공함으로써 자긍심과 학습 분위기를 고취시키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교육경쟁력강화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하여 우리 구의 교육경쟁력을 높여나가고 교육경쟁력강화협의회의 의원 구성에 관한 사항을 일부 조정하여 협의회를 원활하게 운영코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심사보고서 내용과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지식기반사회의 진전과 글로벌 경쟁의 보편화 등 정책환경 변화에 대비 청소년들의 다양한 수련 및 체험활동을 통하여 창의적 역량을 제고하고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청소년수련원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심사보고서 내용과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급속한 산업화와 도심화의 피해를 극복하는 대안 차원에서 도시의 다양한 공간을 활용한 친환경 녹색환경을 확충하고 도시의 유휴공간을 녹색먹거리 공간으로 활용토록 하는 등 친환경적인 생활이 가능한 생태도시를 조성함으로써 구민들의 정서순화와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범섭 사회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 칭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을 사회복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 칭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교육경쟁력강화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을 사회복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교육경쟁력강화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을 사회복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사회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을 사회복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사회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범섭

의사일정 제7항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녹지점용허가 및 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양균열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양균열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양균열의원입니다.
제184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외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또는 해지 당시부터 대지의 면적이 1,000㎡ 이하로써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관통하는 대지와 도로, 철도, 하천 개수로를 설치함에 따라 생겨난 1만㎡ 미만의 소규모 단절토지를 대상으로 개발제한구역으로 계속 존치하는 것이 불합리한 토지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효율적인 토지이용으로 주민의 재산권 보호에 있어 토지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찬성의견을 채택하였고 두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중 상위법령에 반영하여 일부 조문정비와 세입 중 구 재정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일부 자금의 필요 시 전입 사용하도록 심의결과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녹지점용허가 및 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기존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대구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구·군의 조례를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없어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범섭 도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을 도시건설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양의환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님!)
●의장 김범섭 양의환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의환의원

반갑습니다.
양의환의원입니다.
제8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양균열 도시건설위원장님과 도시건설위원님께 양해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수정안을 보면 제9항에 『구 재정운영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용목적, 금액 등을 의회승인 후 일반회계로 전출』 이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여기에 안 넣어도 그렇게 안 하고는 갈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주차장특별회계라는 것은 우리 의원님들 알다시피 특별한 목적에 의해서 징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적에 위배되는 사항을 조례에 넣는다는 것은 좀 더 심도있게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1999년도 IMF가 왔을 때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약 48억원을 전용하면서 엄청스런 벽에 부딪쳤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단속된 사람이 돈을 냅니다. 이 돈을 거두어서 주차에 활용하고자 하는데 그 당시에는 IMF가 와서 우리 공무원들 월급 주기가 어려웠습니다.
주민들 사이에서도 어떻게 너희 마음대로 이 돈을 전용해서 쓸 수 있나 하는 따가운 질책까지 받았는데 본 의원 생각은 이것은 조례에 넣지 않아도 정말 긴급한 사항이 생기면 지난 1999년도처럼 전용해서 쓸 수 있습니다.
어차피 일반회계로 전용되어야 일반회계에서 공무원 월급을 주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인데 굳이 목적에 안 맞는 부분을 넣어두고 따가운 질책 받고......,
지금 집행부에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사항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반주민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밥 마는데 구비든 시비든 국비든 간에 1억원씩 하는데 주민들이 주차 때문에 걸려서 낸 세금을 두었다가 집행부에 일반회계로 활용해서 쓰겠다 하니까 지금 얼마만큼 긴급한 사안이 있는지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고 토론해서 심도있는 결정을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의견개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범섭 양의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방금 양의환의원께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양균열위원장 답변하시겠습니까?
(●양균열의원 의석에서 - 거수로 하시죠.)
(●양의환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장 김범섭 예.
(●양의환의원 의석에서 - 우리 의원들끼리 토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의장 김범섭 그렇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양의환의원께서 질의를 해 주셨고 부득이 여기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개정안에 대해 먼저 반대토론이 있으시면 의원님 중에 나와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에 대해서 반대토론할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양의환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장 김범섭 예.
(●양의환의원 의석에서 - 이 중요한 문제를 본회의지만 현재 집행부도 있으니까 10분간 정회 후에 합의해서 하는 것으로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의장 김범섭 양의환의원께서 약 10분간 정회 후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을 모으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 후 11시 45분에 개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2시01분 계속개의)
●의장 김범섭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조금 전 양의환의원께서 개정에 대한 의견개진을 해 주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으로 해 주신 것으로 정리하고, 의사일정 제8항을 도시건설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녹지점용허가 및 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을 도시건설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녹지점용허가 및 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이상으로 이번 제184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