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범섭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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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담당 이춘호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 이춘호입니다.
먼저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기업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에서는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2건을 심사하여 각각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원안가결 하였으며,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각각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이하일의원, 부위원장에 김진환의원을 선임하고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회의에서는 김성년의원님, 양균열의원님의 구정질문이 있겠으며, 전략기획실장으로부터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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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범섭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김성년의원, 양균열의원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진행은 먼저 본 질문에 대한 답변관련 공무원의 답변을 들은 후 보충질문 시에는 질문하신 의원과 다른 의원의 보충질문을 모두 들은 후 답변관련 공무원이 일괄하여 보충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 발언시간은 20분, 보충발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게 되어 있으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성년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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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년의원
안녕하십니까?
고산1동, 2동, 3동 출신 김성년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범섭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46만 수성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진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박수를 보냅니다.
특히 이번 여름 그리고 지난주까지 몇 차례 찾아온 태풍에 대한 대비한 자연재해로 인한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노력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여름이면 항상 찾아오는 태풍과 폭우에 의해 상습적인 피해를 입는 지역에 대해 좀더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구정질문을 통해 우리 구 행정사무 중 민간에 맡겨져 진행되고 있는 민간위탁사업 및 민간이전사업에 대해 평가 및 관리감독 등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170회 제2차 정례회에서 구정질문을 통해 우리 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확대와 관련하여 민간위탁 확대에 따른 공공성훼손, 공공서비스의 질 저하 등 예상되는 문제점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질문한 바 있습니다.
당시 구청장께서는 답변을 통해 수탁기관 선정 시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엄격한 자격심사를 거쳐 운영전반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해서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향후 계획에 대해 복지사업에 대해서는 복지국 내에 상설점검단을 구성하고 성과평가를 통해서 시정할 뿐만 아니라 재계약을 할 경우에도 이것을 반영하는 환류시스템을 체계화하여 민간위탁 대상사무 선정의 적정성, 그리고 수탁기관 선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수탁기관 관리 강화를 통해서 공공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하신 바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시 답변에서 말씀하셨던 수탁기관 선정 시 엄격한 자격심사 및 사후관리를 위한 정기적 감사에 대한 현재의 실태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시고, 향후 계획으로 밝히신 내용에 대한 추진상황도 함께 답변해 주십시오.
또한 이러한 일련의 방안들이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관리감독 기능에 대해 어느 정도 기여했다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도 아시겠지만 지난 7월 한 신문을 통해 수성구 청소대행업체 미화원 임금 착복 의혹이 처음 제기되고 몇 차례 언론을 통해서 이 문제가 다루어진 바가 있습니다.
또한 7월말부터 대행업체 소속 미화원들이 1인 시위 등 농성을 벌이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 구 일반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업체는 모두 세 곳으로 16개 동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제기된 대성환경은 7개 동을 담당하고 있으며 지난 2003년부터 줄곧 일반쓰레기 수집운반 위탁을 받아 왔습니다.
생활쓰레기 위수탁 계약 시 위탁 총액을 명시하고 있습니다만 매년 작성하는 청소대행 원가계산 연구용역보고서를 통해 인건비 등을 산정하고 이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데 대성환경 측은 건설노임단가 임금체계도 적용하지 않고 계약 낙찰률 97.5% 이상으로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대성환경에 지급한 분기별 인건비 지급내역과 대성환경 미화원 인건비 지급 현황을 비교해 보면 2009년부터 올해까지 4년간 우리 구가 대행용역 계약금으로 지급한 금액은 모두 32억 7,423만원이며, 이 가운데 미화원 인건비는 18억원 가량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런데 미화원들이 실제 받은 임금은 11억 5,000만원 정도 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업체와 계약 상 문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대행업체에서 제출한 정산보고서를 보면 2010년부터 매년 계약금액의 110%를 상회하는 금액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계약금액은 15억원인데 대행업체가 지출한 금액은 17억원으로 정산보고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산보고서만 보면 업체가 매년 10% 정도의 손해를 보고 수탁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과연 이것이 가능한 일인지 의문이 듭니다.
만약 제대로 된 정산보고라면 당연히 익년도 계약 시에 분명 참조가 되어야 할 부분인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정산보고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은 담당부서에서 대행업체의 정산보고를 100%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정산보고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 또한 담당부서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통상적으로 인건비에는 직접노무비와 간접노무비가 있습니다. 직접노무비는 실제 일하는 환경미화원들에게 지급하는 임금입니다.
간접노무비는 대행업체가 업체 유지를 위하여, 혹은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원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직접노무비에 비해 간접노무비가 너무 과다하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지방계약법에 따르면 간접노무비의 비율은 직접노무비의 15%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노무비 대비 간접노무비 비율이 우리 구 청소용역업체 중
하나인 우성환경의 경우에는 2010년도에 72%, 2011년에 71%, 2012년에 40%, 이번에 문제가 된 대성환경은 2012년에 57%로 나타납니다.
간접노무비 비율이 기형적으로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업체의 대행업무 종사 인원수의 문제도 있습니다.
작년의 경우 원가계산서에서 필요하다고 적시한 인원은 20명입니다. 업체의 정산보고 시 인원은 10명입니다. 업체가 제출한 종사원 현황은 15명입니다. 그런데 매년 숫자만 다를 뿐 비슷한 상황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것은 대행업체의 정산보고서를 100% 신뢰할 수 없다는 한 예이기도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청소용역 문제는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사안입니다.
그래서 올 초 행정안전부가 전국 지자체 중 일부를 감찰하였고 그 결과 우리 구 역시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비정규직 권익보호 관련 회계통첩을 행정안전부가 두 차례 보내왔으며 이에 따라 올해 대행업체와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단가에 따른 임금 지급 불이행 시 계약 해지, 임금 등 근로기준법 준수 여부확인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계약특수조건을 맺기도 하였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시정조치 명령 후 우리 구의 조치내역 및 미화원 임금 지급에 대한 담당부서의 조치결과를 말씀해 주십시오.
또한 앞서 언급한 몇 가지 사안으로 볼 때 청소업무에 있어 심각한 관리감독 부실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올해 2012년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민간이전사업 성과평가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감사자료로 받은 성과평가서는 대부분 평가기준이 명확하지 않았으며 급조된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으로도 제출된 성과평가표로는 성과평가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하기 어렵고 사업특수성을 반영한 양식으로 보완하여 평가취지에 맞게 작성할 것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또한 민간이전사업 및 보조사업 등에 대해 3년 일몰제 등을 예산편성기준으로 권고하고 있으며, 타 지자체의 경우 한 사업에 대해 세 차례 이상의 엄격한 평가심사를 통해 재위탁 등을 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민간위탁, 민간이전사업에 대한 객관적이고 철저한 성과평가 기준을 마련할 의향이 있으신지, 있다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또한 앞서 언급한 성과평가를 토대로 한 엄정한 재위탁 시스템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 세 가지 질문에 대한 구청장님의 간결하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범섭 김성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 나오셔서 김성년의원의 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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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 이진훈
평소 존경하는 김성년 운영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 시의 여러 가지 문제점, 또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위탁의 의미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경영 능력을 도입하는 의미가 있음을 말씀드리고 또 행정조직의 비대화를 막는 의미 또 재정적인 의미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나 민간위탁에 따른 수탁기관의 서비스 제공이 주민들의 편익과 직결되기 때문에 수탁관리자를 선정하고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수탁기관의 선정은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수의계약이나 지침에 의한 수탁관리자 지정이 되었을 경우 외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관계공무원 이외에 해당 전문가들로 구성해서 최대한 공정성을 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영전반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해서 지도·감독, 위법 부당한 경우에는 시정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사업 분야에 대해서는 매년 1개월 정도의 기간을 정해서 점검반을 구성해서 조직의 운영이나 재산, 회계관리 전반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의 경우에도 46개의 사회복지시설을 점검해서 회계처리 미흡, 운영규정 미비 등 93건에 대해서 지적해서 주의 또는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해 1월 감사실을 감사전담기구로 개편하였고 감사실장이 개방형으로 3년간 임기로 임명된 만큼 전 수탁기관에 대해서 연간 계획을 수립해서 정기적으로 감사를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의계약이나 연장계약에 따른 재계약 시에도 자체 평가를 실시해서 평가결과에 따라서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난 7월 「민간위탁 실무편람」을 발간해서 전 부서에 배부하고 민간위탁 담당자를 대상으로 실무교육을 실시해서 민간위탁 전반에 대한 이해, 지도·감독 능력, 서비스 질 저하 방지 등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수탁기관의 자격심사 강화를 위해서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공무원 수를 25% 이내, 4분의 1 이내로 제한하고 외부전문가 참여를 확대해서 공정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감독과 정기적인 감사를 철저히 하여 민간위탁의 소기의 목표를 달성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청소용역 관련 행안부의 시정 명령에 대한 조치내역과 조치결과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 청소관련 민간위탁 현황은 4개 업체가 재활용을 포함해서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민간위탁 확대 정책 또 일자리 창출 및 재정절감을 위해서 민간위탁을 확대하는 추세에 따라서 95년도 공동주택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을 시작으로 2003년에 3개 권역별 확대하고 재활용 수집운반 위탁을 포함해서 그동안 청소분야 민간위탁을 확대 추진해 왔습니다.
최근 위탁업체의 청소·경비 등 단순노무 용역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고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개선 필요성과 함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보호 및 서비스 질 등 민간위탁의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에서는 2011년도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용역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등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전국 지자체에 시달한바 있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에서도 지난 6월에 청소관련 전반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구를 포함하여 표본으로 기획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대로 인건비를 정부기준보다 월평균 최소 전체적으로 450만원에서 최대 505만원까지 적게 지급하고, 인원도 원가계산서에 나와 있는 숫자보다 적게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감사결과에 의하면 우리구 뿐만 아니라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유사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대구시 다른 구·군을 포함해서 전국에서도 임금과 관련하여 노사 갈등을 겪고 양상도 비슷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원인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청소용역 업체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법령에 의해서 영업권이 구·군단위로 제한됨에 따라서 우리 구는 수성구 관내에 있는 업체만 수탁을 받을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어서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가 보니까 업체가 영세한 문제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행안부에서는 지자체 청소업무에 대한 “정부표준안”을 금년 11월 중에 만들어서 제도 개선과 함께 위탁사업자에 대한 운반비 현실화 등 위탁업체의 어려움도 반영한 표준안을 시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침이 시달되면 많은 문제점들이 어느 정도 개선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안부의 감사결과 우리 구에서 조치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에 따른 시정조치사항을 업체에 통보하였고, 용역근로자『근로조건 보호지침』에 규정된 청소용역 근로자 임금지급 기준준수 이행요구 공문을 2차례에 걸쳐서 발송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시정되지 않고 노사협상이 지연되고 있는 상태에 있고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만일 이것이 관철되지 않을 시에는 임금 차액분 지급보류하든지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다는 것을 공문 또는 구두로 강력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 이행되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구에서는 노사협상 타결을 위해 대표자 면담, 노조원 의견수렴 및 상호 신뢰회복 등 수차례 중재를 하였으며,비록 노사관계는 양자 간의 당사자 간 문제이지도 하겠지만 우리 구에서도 조속한 시일 내에 타결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덧붙인다면 임금문제 만큼은 수탁업체에서 임의적인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할 때는 분명하게 명시를 해서 임금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항목을 둬서 지급하도록 하고 만일 안 될 때는 여러 가지 검토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청업에 임금을 잘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 공사를 발주한 공공기관이 직접 지급하는 형태도 한번 검토해 볼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임금을 사용자가 너무 각박하게 하는 것은 비정규직의 사기를 너무 떨어뜨리고 생활을 너무 어렵게 하는 것이다, 그런 것에 대해서 저는 분명하게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행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부실에 대한 입장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동안 청소분야의 위탁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이 다소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영세성의 문제도 있어서 근무환경도 열악하고 그래서 이직률이 높았던 것도 사실이고 정산보고서 또한 임의 정산의 방법으로 업계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측면은 있습니다만 이것을 너무 융통성을 주다가 보니까 많은 문제점을 파생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행안부의 청소분야 감사 및 대성환경의 노조 사태와 관련하여 관리감독을 분명하게 해 나간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에는 더욱 확실한 방식으로 해 나가고, 업체에 대한 평가도 별도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금년도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평가조례를 제정, 평가기준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만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는 매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평가는 현재 평가 전문 용역업체에 맡겨 설문조사와 현장평가, 주민만족도 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평가 결과에 따라 시정, 개선할 사항은 물론이고 평가가 낮은 업체에 대해서는 각종 페널티를 부여하는 등 대행업체의 역량강화와 대시민 서비스 수준을 높여 나가도록 하고 향후에는 위탁업체 관리는 물론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조성 등 청소행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민간이전사업에 대한 성과평가기준 마련 및 관련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니다.
민간위탁 대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는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평가가 제대로 되도록 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사무의 다양성으로 인한 실효성 있는 평가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전주시를 비롯해서 대구, 서울, 대전 등의 지자체에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표준화된 지표가 아직 없어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평가지표를 개발해서 사용하고 있고 또는 외부전문가로 평가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과평가 기준 마련을 위해서는 예산과 인력이 소요되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의 시행결과를 분석하여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중·장기적으로 도입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사업의 성과평가 기준마련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민간이전사업의 성과평가는 행정안전부의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의거해서 민간경상보조 및 민간행사보조 등 23개 사업에 대하여 소관 부서별로 실시했습니다.
성과평가 시에 사용한 성과평가표 또한 행정안전부의 평가기준을 토대로 우리 구 실정에 맞게 평가항목을 구체화 했습니다만 사업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 점은 잘못된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 제출된 성과평가 결과를 분석해 보면 최저 90점에서 최고 98점까지 평가대상 23개사 사업 계속지원 가능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된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서 장·단기 과제를 선정하고 다음과 같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사업별 특성반영과 사업성과평가 결과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서 현행 성과평가표의 틀은 유지하되 민간이전사업의 특성을 반영해서 평가항목을 조정하도록 하고 성과평가위원회를 통해서 사후 검증하도록 한 번 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업계획 수립 시에 성과평가계획도 포함하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객관적인 성과지표 발굴에 초점을 두어서 외부기관을 통한 성과지표 선정 및 평가를 수행하고 다른 지자체의 우수한 사례도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조례의 규정 등에 의해 위탁기간 연장에 따른 재위탁의 경우에도 내부평가를 통해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에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간연장 등에 의한 재위탁은 최소화 하도록 하고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여 경쟁을 통한 보다나은 서비스를 제공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범섭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년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성년의원 의석에서 - 예, 있습니다.)
●의장 김범섭 김성년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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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년의원
구청장님의 간결하고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몇 달 전 대성환경과 관련한 환경미화원들의 임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 그리고 위탁업체에 대한 우리 구의 관리감독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처음 들었을 때 안타까움을 넘어서 당혹감을 느꼈습니다.
저 스스로 우리 구 행정의 민간사무위탁에 대해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었고 특히 청소업무에 관심을 두고 있던 터라 의원으로서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움이 그 첫 번째였습니다.
두 번째는 공무원 사회에 대한 전문성·효율성에 대한 문제 제기로 인해 외부기관에 위탁 대행이 당연시 되어온 현 시점에서 본 위원은 여전히 공무원 스스로의 자전노력 그리고 공공성을 기반으로 한 업무처리에 누구보다 신뢰하고 있었으며 이를 위한 공무원들의 분발을 여러 차례 촉구한 바도 있습니다.
앞서 구청장께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몇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에 청소대행업체에 대한 대행업무 관련해서 지금 현재 법률적으로 관내에 있는 몇 개 안 되는 그리고 영세한 업체에 맡길 수 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셨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대부분 구조적인, 법률적인 문제가 있으며 관내에 있는 몇 개 되지 않는 업체에 위탁을 해야 되는 상황이며 그리고 그 업체들은 모두 영세하거나 그 업체들 간의 연관관계가 있습니다.
구의 지방자치단체의 청소업무는 그리고 생활쓰레기 수거운반업무는 기본적으로 독점적인 사업입니다.
이것이 효율성이나 경쟁력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는 사업 자체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사업은 구나 시군이 직접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것이 불가능할 경우에 대행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서 구청장께서도 관리감독 부분에 있어서도 부족함에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셨듯이 이것은 청소업무 그리고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업무에 있어서 대행업체의 관리감독의 부실업무는 청소업무를 위탁함으로 인해서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현상이라는 것을 말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민간위탁사업 그리고 민간이전사업에 대해서 사회복지사업에 대해서는 특히 상시 점검단을 구성해서 지속적인 감시 강화를 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청소대행업체의 경우에는 계약해지의 가능성에 등에 대해서도 이야기 하신 바가 있습니다만 우리 구가 이 사업에 대해서도 대성환경 측에 시정조치 명령을 내린 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3개월 이상이 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상 경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업체에서는 별다른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계약해지의 가능성도 이야기 하시고 임금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지급할 것을, 그리고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부분만큼 업체에 대행료를 지급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지만 일반적인 계약관계에 있어서 갑과 을의 관계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계약관계에서 갑과 을의 관계에서는 갑이 을에게 업무를 주고 용역을 줄 경우에 을은 그것을 성실히 이행을 해야 되고 그것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갑은 계약해지라든지 대행료를 지급하지 않는다든지 이러한 강력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만 지금 우리 구의 청소대행업체에 대한 실태는 그러하지 못하다는 생각입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덧붙이겠습니다. 참고만 해 주십시오.
우리구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업체 중 하나인 대성환경의 환경미화원들은 지금 이 시간에도 구청 앞에서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1차적 요구는 제대로 받지 못하는 임금을 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요구는 대행업체에 대한 구청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요구는 노동자로서의 기본적인 권리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공공사회에 대한 원칙에 대해서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그 사람들은 이러한 요구를 했다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노동조합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직장폐쇄를 해 버리는 경우는 요즘 흔히 볼 수 있는 일입니다.
또한 이번 문제 제기로 인해 대행업체가 위탁계약이 취소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되는 사항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대행업체 종사원이지만 수년 동안 우리 구 청소업무를 해 왔고 공공사회에 대한 원칙을 이야기 하고 요구한 환경미화원들의 고용승계 등에 대해서도 미리 검토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미 수탁과정에서 이는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사항이며 타 지역을 살펴보면 이러한 선례가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우리 수성구의 공무원 여러분! 우리 구의 일을 하는 대행업체 종사원들, 파견 노동자들 그리고 기간제근로자들 그리고 간접고용 비정규직들에 대한 노동조건, 처우에 대해서 외면하지 마십시오.
공무원들의 인원과 임금을 묶어 두는 총액인건비제는 그 자체로 부당함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구소속 환경미화원 수를 줄이고 단순업무직을 비정규직화 한다고, 외주화 한다고 해소될 문제는 아닙니다.
그건 정형적인 정규직 이기적이며 공무원 혐오를 부채질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공무원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개선시킬 수 있는 동력을 스스로 잃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무엇보다도 공공서비스의 질을 개선시켜 구민들을 더 행복하게 만드는 동시에 종사자들의 처우개선도 함께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범섭 김성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김성년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대구시장이 주관한 8개 구·군단체장 간담회가 수성구에서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 질문을 마친 구청장께서 이석을 하셨으면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구청장 이석)
다음은 양균열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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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균열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46만 수성구민 여러분!
구민의 행복과 복리증진에 항상 노력하시는 김범섭 의장님과 구의회 본연의 역할에 열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항상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명품도시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진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산1동, 2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양균열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두 가지 구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용CCTV의 효율적인 운영방안과 두 번째는 주민편익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우리 구와 유관기관과의 민원사무에 대한 연계처리 관련입니다.
먼저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용 CCTV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생활쓰레기는 원칙적으로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으면 수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쌓여가는 불법투기 쓰레기는 도시미관을 해치고 인근 주민들에게도 악취는 물론 위생상으로도 피해를 주며 설상가상으로 수거하지 않은 불법투기 쓰레기봉투는 이내 길 고양이들로 인해 갈가리 찢겨 동네를 지저분하게 만들고 있는가 하면 이런 생활쓰레기 불법투기를 감시 단속하기 위한 대안으로 설치된 것이 감시카메라, 즉 CCTV입니다.
CCTV는 각동에 1대 내지 2대씩 설치되어 상습투기 지역을 중심으로 월 1회 이동 설치하고 주 2회 이상 테이프 검색 후 탐문 단속 실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CCTV설치는 지역 주민들에 대한 경각심 고취로 인해 미설치 지역보다 불법 배출량이 현저히 감소하는 것을 들 수 있겠으나 야간인 경우에는 선명도가 떨어져 정확한 판독이 어렵고 녹화된 인물은 수소문하여 적발하기가 쉽지 않다는데 있으며, 그 결과로 나타난 것이 최근 수년간 각 동별로 CCTV 단속실적이 거의 전무하다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런 유명무실한 생활쓰레기 감시용 CCTV를 방범용 CCTV로 전환하거나 우리 구가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통합관제센터에서 총괄 운영하여 날로 흉폭화, 지능화 되어 가는 각종 범죄에 조금이나마 우리 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줄 하나의 방안으로 생각하는데, 물론 방범용 CCTV로 전환하는데에 따른 비용은 들겠지만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 구와 유관기관 민원업무에 대한 연계처리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9년 3월부터 시행된 우리 구와유관기관의 민원업무에 대한 연계처리는 구청을 방문한 민원인이 여러 유관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구청에서 원 스톱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그 당시에 전국 최초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한다는 내용으로 각종 언론에 보도되기도 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구청 소관의 민원사무 96종에 대해 유관기관 등과의 연계 민원사무는 총 159종으로 이미 시행 중인 14종을 제외한 우리 구 자체적으로 즉시 시행 가능한 출생신고 시 출산축하금 및 365 양육특별지원금 신청 등 4종은 즉시 시행하고 나머지는 법령개정 필요 93종, 연계처리 불가 단위사무로 사유재산보호, 본인 직접 방문 필요, 시기상이 등 48종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 제도가 시행된 지 벌써 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만 그 사이에 행정환경은 주민편의 위주로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간 내에 우리 구에서 추가로 연계민원을 발굴하여 시행하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이 있는지 법령개정을 위한 실적은 있는지 아니면 향후 이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어떤 방안을 생각하고 있는지 구청장님의 진솔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의 구정에 관한 질문은 대한민국 대표도시 명품수성 건설에 조금이나마 힘이 될 것으로 믿고 현명하신 구청장님의 쉼 없는 고민을 요구하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관심을 갖고 경청해 주신 방청객여러분!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범섭 양균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부구청장 나오셔서 양균열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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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구청장 김종한
양균열의원님께서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용 CCTV의 방범용 전환과 타기관 관련 연계사무처리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용 CCTV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04년 2월부터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 감시용 CCTV를 설치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각 동주민센터에서 관리하는 38대와 구청 통합관제센터에서 관리하는 4대 등 총 42대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통합관제센터에서 관리하는 4대는 설치장소가 고정되어 있고 동주민센터에서 관리하는 38대는 상습투기로 민원발생이 빈번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월 1회 이동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용 CCTV는 방범용에 비해 저가의 제품으로 선명도가 떨어져 야간에 판독이 어려운 문제점은 있습니다만 CCTV의 설치 자체만으로도 주민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고 실제 CCTV가 설치된 지역에는 쓰레기 불법투기가 현격하게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볼 때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을 위한 감시용 CCTV의 존치 필요성은 인정되고 있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용 CCTV의 경우 감시해야 할 취약지가 많은 반면 동주민센터 별로 보유하고 있는 CCTV는 한두 대에 불과한 실정에서 CCTV를 통합관제센터에서 통합 관리할 경우 CCTV를 한 장소에 고정 설치하여 감시 범위가 좁아지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실제 통합관제센터에서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용 CCTV를 운용해 본 결과 고정식으로는 쓰레기 불법투기를 단속하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용 CCTV는 현재와 같이 존치시키고 운용도 지금과 같이 동주민센터에서 관리를 하면서 필요할 때마다 장소를 옮겨 설치하여 쓰레기 불법투기를 단속하고자 합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방범용 CCTV는 해마다 설치를 늘려 방범 사각지대를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총 351대의 방범용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이미 30대를 설치했고 20대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내년에도 금년 이상의 CCTV를 설치하는 등 해마다 늘여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하신 우리 구와 유관기관과의 민원사무에 대한 처리연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관기관 민원업무 연계 처리는 민원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유관기관과 연계되는 민원사무를 주민이 해당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우리 구에서 병행처리 가능한 체계로 개선하여 주민에게 편리와 감동을 주고자 지난 2009년 3월부터 시행한 제도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당초 개선방안에 따라서 법령개정 필요 없이 자체적으로 연계처리가 가능한 출생신고 시출산축하금 신청 및 365양육특별지원금 신청 처리 등 4종의 민원사무는 즉시 시행해오고 있으며 법령개정이 필요한 단위사무 93종에 대해서는 시를 거쳐서 해당 중앙부처에 일괄 법령개정을 건의하였습니다.
이후 자동차관리법 제11조 및 자동차관리령 제22조가 개정되어 우리 구에 개명신고를 하면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하지 않고도 자동차등록증 변경등록이 되도록 되었으며, 부가가치세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 개정으로 우리 구에서 처리하는 각종 휴업·폐업 신고를 접수할 때 세무서에 해야 하는 휴업·폐업 신고를 동시에 접수 받아 세무서로 통보함으로써 민원처리가 편리하게 되는 등 현재까지 93종의 단위사무 중에서 13종의 사무에 대하여 연계처리가 가능해졌습니다.
나머지 73종의 업무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부민원포털사이트인『민원24』에서 한 번의 접속만으로 여러 건의 연계된 민원처리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현재 우리 구에서는 민원인의 『민원24』이용 편의를 위해 구 민원실과 동주민센터에 『민원24』전용창구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우리 구청의 여러 부서에 관련된 복합민원은 민원인이 여러 번 구청을 방문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민원실에『민원1회 방문 상담창구』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는 공장설립 승인 신청 등 복잡하고 어려운 민원사무 21건에 대하여는 민원사무에 경험이 많고 지역 실정에 밝은 공무원을 후견인으로 지정하여 민원업무가 종료될 때까지 처리해 주는 민원후견인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주민들이 『민원24』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감과 아울러 연계처리 가능한 업무 발굴 시 중앙에 적극 건의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범섭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양균열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양균열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의장 김범섭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 양균열의원의 질문을 끝으로 오늘 예정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들의 구정질문 사항을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앞으로도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발전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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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범섭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기업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정현 행정자치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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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위원장 이정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이정현의원입니다.
제183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기업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기업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 내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신규 고용확대와 붐 확산을 위해 우수기업 선정대상과 예우 및 지원사항, 관리등에 대하여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기업인에게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위해 개정한 조례안으로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범섭 행정자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기업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을 행정자치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기업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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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범섭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남상석 사회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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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위원장 남상석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위원장 남상석의원입니다.
제183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에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2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과 소관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고령화사회에서 어르신들의 증가하는 문화·복지 욕구 만족과 복합적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인복지관 건립을 위하여 범물동 1288번지의 부지 1,200㎡를 사업비 9억 6,000만원을 들여 매입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평생교육과 소관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문화시설 및 도심기반시설이 취약한 파동지역에 문화센터를 건립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파동 527-1번지 일대의 지상물건을 포함한 건물취득 후 파동문화센터를 신축하여 수년간에 걸쳐 공사 중에 있는 범물·상인 간 4차 순환도로의 파동지역을 가로지르는 고가도로 개설과 관련한 집단민원을 해소하고, 또한 문화적으로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도심을 활성화하여 지역주민 문화생활 향상을 위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범섭 사회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을 사회복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을 사회복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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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범섭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양균열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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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건설위원장 양균열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양균열의원입니다.
제183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김삼조의원 외 12명의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도심지역에 설치 이용되고 있는 어린이놀이터 시설이 구체적인 유지보수 관리기준이 없어 안전문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에 따라 관련시설의 이용 활성화와 안전성을 향상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코자 제정한 조례안으로 놀이터 시설의 유해한 요소 등에서 어린이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어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내용으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지적재조사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지적공부정리 정지 대상, 지목 변경, 조정금의 산정 및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를 위하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한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세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적재조사사업의 추진에 따른 경계설정에 관한 결정 및 이의 신청에 관한 결정을 위하여 설치되는 경계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작성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범섭 도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을 도시건설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적재조사위원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을 도시건설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을 도시건설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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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범섭
의사일정 제8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하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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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하일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하일의원입니다.
먼저 본 특별위원회의 원만한 심사를 위해 협조하여 주신 특별위원회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3,447억 8,600만원보다 1.7% 증가한 3,506억 6,2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변동내역으로 일반회계의 경우 세입은 지방세 20억, 세외수입 8억 9,100만원, 지방교부세 10억 700만원, 국시비보조금 19억 8,200만원 등으로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은 행정운영경비 5억 3,100만원, 사업예산 53억 5,000만원, 국·시비보조금 반환에 따른 재무활동비 800만원을 증액한 3,344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400만원 감액된 161억 8,2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이후 변경 내시된 국ㆍ시비보조금 및 특별교부세 사업비를 반영하고, 공공복지 전달체계 개선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 반영과 긴급한 당면 현안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편성안으로 본 특별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범섭 이하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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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범섭
의사일정 제9항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략기획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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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기획실장 전재원
전략기획실장 전재원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김범섭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의 수립은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근거한 것으로 매년 행정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5년간의 인력운영을 수정 보완하는 연동화계획입니다.
계획수립 절차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지침이 시달되고 우리 구에서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안을 마련하여 구의회에 보고 후 대구광역시에 협의요청하면 대구광역시에서는 각 구군별 계획을 수합하여 행정안전부와 협의 후 그 결과를 통보받고 있습니다.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수립을 위해 앞으로의 행정수요 변화를 예측해 보면 복지업무 확대에 따른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행정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또한 국·시책사업과 연계하여 일자리창출 서비스 산업육성 등에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안전도시 환경조성을 위한 시스템관리의 필요성도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여건과 행정수요 변화를 고려하는 기능전환과 유사기능 통폐합으로 새로운 행정수요에 인력을 재배치하고 행정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미래 전략적인 인력운용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력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2011년 공무원 정원은 856명으로 정부는 복지전달체계 개선지침에 따른 사회복지인력 확충에 따른 인력을 증원하였습니다.
연도별 정원 현황을 살펴보면 정부의 지침에 따라 2012년은 사회복지직 24명과 복지분야 행정직 재배치 인력 7명 등 31명을 증원하였고 2013년 13명, 2014년 8명 등 연차적으로 증원하여 통합사례조사관리와동 현장복지업무에 투입하여 복지분야 업무경감과 내실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매년 9명의 사무기능직 직원을 일반직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행정수요에 맞게 인력을 조정하는 등 조직과 인력관리 효율화를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범섭 전략기획실장 수고했습니다.
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183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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