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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정보

  • 성명 : 김범섭
  • 직위 : 의장
  • 선거구 : 사선거구 (파동,범물1ㆍ2동)
  • 성명 : 김범섭
  • 직위 : 의장
  • 선거구 : 사선거구 (파동,범물1ㆍ2동)
  • 성명 : 남상석
  • 직위 :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 선거구 : 라선거구 (고산1ㆍ2ㆍ3동)
  • 성명 : 김재현
  • 직위 : 운영위원회부위원장
  • 선거구 : 사선거구 (파동,범물1ㆍ2동)
  • 성명 : 김재현
  • 직위 : 운영위원회부위원장
  • 선거구 : 사선거구 (파동,범물1ㆍ2동)
  • 성명 : 양의환
  • 직위 : 부의장
  • 선거구 : 마선거구 (수성1가,2ㆍ3가,4가동)
  • 성명 : 김범섭
  • 직위 : 의장
  • 선거구 : 사선거구 (파동,범물1ㆍ2동)
  • 성명 : 김진환
  • 직위 : 행정자치위원회위원
  • 선거구 : 마선거구 (수성1가,2ㆍ3가,4가동)
  • 성명 : 김순호
  • 직위 : 행정자치위원회위원
  • 선거구 : 가선거구 (범어2ㆍ3동,만촌1동)
  • 성명 : 유춘근
  • 직위 : 사회복지위원회위원
  • 선거구 : 나선거구 (범어1ㆍ4동,황금1ㆍ2동)
  • 성명 : 이병욱
  • 직위 : 도시건설위원회위원
  • 선거구 : 나선거구 (범어1ㆍ4동,황금1ㆍ2동)
  • 성명 : 김범섭
  • 직위 : 의장
  • 선거구 : 사선거구 (파동,범물1ㆍ2동)
  • 성명 : 이정현
  • 직위 :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 선거구 : 비례대표 (비례대표)
  • 성명 : 김범섭
  • 직위 : 의장
  • 선거구 : 사선거구 (파동,범물1ㆍ2동)
  • 성명 : 남상석
  • 직위 :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 선거구 : 라선거구 (고산1ㆍ2ㆍ3동)
  • 성명 : 김범섭
  • 직위 : 의장
  • 선거구 : 사선거구 (파동,범물1ㆍ2동)
  • 성명 : 유춘근
  • 직위 : 사회복지위원회위원
  • 선거구 : 나선거구 (범어1ㆍ4동,황금1ㆍ2동)
  • 성명 : 김범섭
  • 직위 : 의장
  • 선거구 : 사선거구 (파동,범물1ㆍ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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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회의록 내용


○의장 김범섭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춘호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 이춘호입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9일 제6대 제2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에 김재현의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다음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으며,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은 각각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아트피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각각 수정가결 하였으며,대구광역시 수성구 기초생활보장 및 주민소득지원기금 설치ㆍ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은 각각 원안가결 하였으며,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유춘근의원, 부위원장에 최기원의원을 선임하고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예비비지출 승인의건을 심사하여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5차 본회의에서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제182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연장의 건을 처리한 후 대구광역시 수성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사회복지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김재현의원님의 구정질문과 남상석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범섭 다음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 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남상석의원께서 발언하시겠습니다.
남상석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석의원

안녕하십니까?
고산1동, 2동, 3동지역 출신 남상석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김범섭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46만 수성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전력하고 계시는 이진훈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은 고모로 건설로 달구벌대로의 교통체증 해소 등 많은 편리함이 있는 반면 과속단속 장비 등 여러 가지 교통통제 수단이 지역주민이 이용하기 불편하게 설치되어 있어 사고발생이 우려되어 이에 대해서 개선해 주실 것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고모로는 달구벌대로의 교통 지·정체 현상 고주에 따른 교통량 분산 필요와 기존 고모로의 폭 협소로 인한 차량통행 불편 그리고 수성의료지구 진입로 및 연결도로망을 구축할 필요가 제기되어 건설하게 되었습니다.
고모로는 수성구 무열로와 범안로 달구벌대로를 연결하는 도로로써 폭이 10m에서 20m, 길이 6.46㎞로 495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2000년 10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2010년 3월에 개통하였습니다.
고모로 개통으로 대구 동북권과 시지 경산권을 연결하는 교통망을 구축하고 달구벌대로에 집중되는 교통량을 분산하고 주변지역의 개발촉진과 지역주민의 교통불편을 해소하는 효과를 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특히 작년에 개최된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등 각종 행사 시 대구스타디움의 접근성을 용이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장차 조성될 수성의료지구 진입도로 확보 및 연결도로망을 구축하는 기대 효과를 달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많은 효과와 장점이 있는 반면 고모동 가천동 팔현동 마을에 거주하는 지역주민들에게는 엄청난 교통사고의 위험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도로가 건설되기 전에는 농업에 종사하는 대부분의 주민들이 좁은 길이지만 농로를 이용하여 경운기나 오토바이, 자전거 또는 도보로 농사짓는 과수원이나 밭까지 아무 위험부담 없이 편안하게 다닐 수 있었으나 지금은 새벽이나 저녁에 농사를 짓기 위해서 다닐 때는 통행하는 많은 차량과 특히 질주하는 불법차량들로 인해서 엄청난 위험부담을 안고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모로가 개통된 2010년 3월부터 금년 6월까지 고모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가 총 58건으로 이중 19건이 차 대 오토바이나 자전거이고, 2건이 차 대 보행자, 1건이 차 대 경운기의 사고였습니다.
특히 이로 인해서 5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하였는데 대부분이 차 대 자건거나 보행자에 대한 사고로 마을주민들은 고모로는 살인도로라고 할 정도로 항상 교통사고에 대한 엄청난 위협을 느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동안 이와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여 일부 교통통제수단이 보완되기는 하였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수립되지 않아 많은 지역주민들이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모로에는 여러 가지 교통통제수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각 방향으로 보행자가 다닐 수 있는 횡단보도가 10개, 신호등이 7개 설치되어 있고 과속방지 장비 1개, 과속 및 신호단속 장비 2개, 비보호 좌회전 표시가 2개 있습니다.
특히 가천마을에서 고모로에 연결하는 가천삼거리에는 횡단보도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달구벌대로 방향에서 신호등 50m 전방에 과속방지 장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월요일 새벽에 주민들이 경작지로 농사지으러 가는 05시 30분부터 06시 30분까지 한 시간 동안 교통량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경산이나 고산에서 달구벌대로를 이용하여 고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한 시간 동안 382대가 통행하면서 삼거리 신호등에서 적색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통과하는 불법차량이 무려 78대로 20% 이상 차량이 신호위반을 하고 통과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전방에 있는 과속단속장비 앞에서는 제한속도 60km를 준수하다가 단속장비를 통과하고 난 후에는 속도를 높여 신호에 관계없이 통과하는 것을 보면서 불법운전을 하는 운전자의 양심수준을 개탄하기 이전에 이러한 불법운전을 방조하고 있는 관계당국이 더욱 개탄스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모동마을과 팔현동마을 진입로 입구에는 과속과 신호단속장비를 동시에 설치해서 운영하면서 왜 주민과 차량이동이 많은 가천동마을 입구에는 과속단속 장비만 설치하여 운영하는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물론 고모로의 속도 제한이 시속 60km인데 비하여 대부분의 차량이 시속 80km 이상으로 주행하는 것을 단속하는 의미는 있지만 가천삼거리와 같이 주민들이 통행하는 횡단보도에는 과속단속 장비와 신호위반 단속장비를 동시에 설치해야 교통사고를 줄이고 주민들이 마음 놓고 다닐 수 있다고 판단되어 첫째, 가천삼거리 횡단보도에는 과속 및 신호위반 단속장비를 시급히 설치하고 특히 농번기 시에는 교통경찰이 수시로 순찰을 통하여 불법차량을 단속해야 하겠습니다.
둘째 고모동 마을입구 횡단보도에는 과속 및 신호위반 단속장비가 설치되어 있으나 비보호 좌회전을 운영됨으로써 경운기나 차량이 마을로 들어가기 위해 좌회전을 기다릴 때는 뒤따르는 차량이 정체되면서 성미 급한 운전자는 경적을 울리는 등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흐름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무심코 좌회전을 하다가 보면 신호위반에 적발되어 과태료를 부과받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비보호 좌회전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합니다.
셋째, 범안로에서 고모로로 연결하는 도로에는 인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주민들이 통행 시 불편하고 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양계장 앞과 식당 앞에는 양계장을 이용하는 트럭이나 식당 이용 차량들이 한쪽 길을 막아 주차해 놓음으로써 고모동 주민이나 가천동 주민들이 마을에 갈 경우에 차량을 피해 이동해야 하기 때문에 특히 새벽이나 야간에는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습니다.
따라서 인도를 설치하거나 불법주차 차량을 강력히 단속하는 등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하겠습니다.
도로는 우리에게 많은 편리함을 줍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용하는 도로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때만이 그 편리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죽음의 도로가 아니라 마음 놓고 다닐 수 있는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를 만들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범섭 남상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범섭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김재현의원께서 하시겠습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진행은 먼저 본 질문에 대한 답변관련 공무원의 답변을 들은 후 보충질문 시에는 질문하신 의원과 다른 의원의 보충질문을 모두 들은 후 답변관련 공무원이 일괄하여 보충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 발언시간은 20분, 보충발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게 되어 있으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재현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의원

살기 좋은 명품 수성구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이진훈 구청장을 비롯하여 860여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수성구민의 손과 발이 되어 열심히 일해 보겠다고 다짐했던 전반기 수성구의회가 개원한 지 벌써 2년이 되었습니다.
2년 전 수성구의회를 대표하여 선출되신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6대 의회 후반기 의장단에 선출되신 김범섭 의장님과 상임위원장님들께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범물, 파동 출신 김재현의원입니다.
최근 복지의 역할과 확대가 정치 사회의 화두로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본 의원은 주민의 안전과 가장 밀접한 사안에 대해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경제침체, 성적위주의 교육, 고령화 시대로의 진입 등 사회 전반의 문제로 인해 ‘묻지마 범죄’, 자살, 학교 폭력의 심각성 등이 점차 가속화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첫째, 정신장애인의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고 치료와 상담이 지속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는 관리와 상담공간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둘째, 경증정신질환자를 조기에 상담 치료하여 환자의 극단적인 선택을 막기 위해 용지아파트 내 가칭 가족지킴이센터의 설립에 대해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정신장애인들의 집단적 특성은 심각한 반사회적 행동을 내포하고 있고 지역 주민 전체에 위협적인 행동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경찰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범죄를 저지른 정신이상자가 1,879명이라고 합니다.
정신이상자보다 병세가 약한 정신박약자 및 기타 정신장애자까지 포함한 정신 질환 범죄자는 5,680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범죄 유형별로는 폭력이 558명, 절도가 286명, 살인과 강간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경우도 각각 30명과 47명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정신장애자의 재범률이 32%로 일반범죄자 재범률 24%보다 높다는 점입니다.
며칠 전 6월 25일 정부에서 발표한 정신건강증진 종합대책 발표 자료를 보면 내년부터 전 국민이 생애 주기별로 적어도 10번 이상 정신건강 상태를 알아보는 검진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또한 우울증 등이 진료 기록에 남아 취업 등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정신질환자 범위를 축소하여 불합리한 차별을 받는 일이 없어질 거라고 합니다.
이는 성인 14%, 약 519만 명이 평생 한 번 이상 정신질환을 겪는다는 조사결과에 따른 조치로서 가벼운 우울증 등을 비롯한 정신질환이 사회 문제화 되고 있다는 위기의식에 따른 조치로 보여집니다.
이들 환자 중에 10% 정도만이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는 현실을 감안해볼 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정기검진은 반드시 필요한 사안입니다.
그렇다면 정기검진을 통해 정신질환의 징후가 있는 환자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치료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게 됩니다.
검진만 하고 상담과 치료가 병행되지 못하면 검진은 무의미한 행정 낭비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평소 가까운 곳에서 정신질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긴급사태 발생 시 주민과 가족을 보호할 수 있는 가족지킴이센터의 설립과 전문 상담요원의 배치는 더욱 시급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의원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진훈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성구내 정신질환자는 18세 이하 청소년을 제외한 2011년 12월 기준 766명이고 용지아파트 내 정신장애인은 181명으로 수성구 전체 정신질환자의 약 25%가 용지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아동ㆍ청소년, 정신장애자까지 실제로 우려될 만큼 살인에서부터 자살에 이르기까지 크고 작은 정신장애로 인한 사건ㆍ사고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재 용지아파트의 현 실정입니다.
게다가 영구임대아파트 주민들은 경제기반이 약하고, 결손가정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성장기에 있는 아동과 청소년에게까지 그 영향이 미친다는 점에도 주목해야 합니다.
현재 용지아파트 인근 초등학생 중 10% 이상이 ADHD 증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정신과적인 우울증 등으로 인해 병원치료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기는 어려울 뿐 아니라 최근 대두되고 있는 학교폭력, 청소년 자살 문제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사회복지사 인력으로는 상담, 치료 대상자를 모두 관리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공간부족과 예산부족, 전문인력 부족으로 인하여 지속적인 상담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복지관을 주축으로 솔루션위원회를 거쳐 대상자를 필요한 기관에 연계하고 있으나 중도 하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는 동아메디병원에 위탁 운영되고 있으며, 사회복지사 3명과 비상근 정신과전문의 1명, 간호사 각 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수성베네스트에서도 각종 정신질환자와 장애인을 대상으로 사회복귀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신장애인이 직접 병원을 찾아 가기란 쉽지 않고, 장애가 있어도 본인과 가족들의 적극적인 치료 의지가 없는 한 강제로 치료를 진행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정신장애인의 일상과 가까운 곳에서, 그리고 반드시 원스톱시스템으로 상담과 복지서비스의 치료가 함께 이루어져야만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신장애인과 알코올 중독, 결손가정이 다른 지역보다 많이 거주하고 있는 용지아파트 인근에 상담과 치료를 병행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서 보다 가까운 곳에서 밀착 관리하고 적극적으로 치료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용지아파트 정신장애인 수가 수성구 전체 정신장애인의 약 25%에 이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용지아파트 내에 가족지킴이센터의 설립과 상담, 치료 전문요원 배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정부의 정신건강종합대책에 따라 향후 발생되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대책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 용지아파트 인근에는 정신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전문시설이 없어 여가시간을 적절하게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족지킴이센터 내 정신장애인을 위한 쉼터를 건립하여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관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셋째, 용지아파트 주변에서 일정한 직업이 없는 주민들과 알코올 중독 증세를 보이는 대상자들이 삼삼오오 모여 술을 마시고 있습니다.
수성구 내에는 알코올 상담센터가 없고 동구와 달서구에서 대구시 전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취약하고 장애인 비율이 높은 용지아파트 내에 가족지킴이센터를 설립하고 알코올 상담실을 병행 운영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넷째, 정신장애인으로 인해 위기상황이 발생했을 때의 대처방법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하여도 본인이 거부하거나 가족이 거부했을 경우 현행법으로는 개입이 불가한 상황입니다.
정신과적인 치료를 권유할 뿐 강제로 치료를 받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제2, 제3의 위기상황, 혹은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정신질환을 겪는 사람들 또한 그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폭력 문제가 심각한 실정입니다.
학교폭력은 또 다른 극단적인 선택을 낳는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우리 구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상담과 교육정책은 없으신지, 있다면 설명해 주시고 향후 보완 대책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높은 복지도시 명품 수성구의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진정한 수혜자는 주민이 되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본 의원의 구정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범섭 김재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 나오셔서 김재현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진훈

평소 존경하는 김재현 의원님께서 용지아파트 내의 정신건강을 지키는 문제 또 학교 폭력문제에 대해서 소상하게 파악하고 질문해 주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과학문명이 발달하고 경제성장이 많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삶이 풍요로워지다가 보니까 과거와는 달리 현대인들의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고 있지만 아직 국가차원에서 제도적·체계적 관리는 미흡한 실정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신장애의 원인도 갈수록 복잡 다양해져 가고 있어서 환자 본인은 물론 가족 모두를 고통을 수반하는 그런 어려운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신장애인들을 위해 최근 정부는 『정신건강증진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만 간단히 내용을 살펴보면 약물처방이 없는 단순 상담의 경우에는 정신질환자 범위에서 제외해서 불합리한 사회적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고 또 생애 주기별로 건강검진을 실시해서 본인 스스로 정신건강수준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직장, 학교 등을 중심으로 한 정신건강증진 프로그램을 확산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대책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차별, 편견, 우울증 등 정신질환이 보편화 되어 간다는 점, 또 자살 사망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가고 있다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마련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2만6,000명 정도로 예상되는 우리 구 정신질환자들을 위해 우리 구에서도 보건소와 정신보건센터가 중심이 되어 동아메디병원과 협약을 체결하여 다양한 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대응으로는 2만6,000여 명의 정신질환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데는 미흡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용지아파트 내에 우리 구 등록 정신장애인이 많은 비중이 거주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 대응책을 질문해 주셨습니다만 우선적으로는 우리 구에서 설치하고 있는 정신보건센터에 전문요원 2명을 추가로 보강해서 용지아파트 인근 정신장애인 관리를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추가 증원을 해서 우선적으로 용지아파트의 정신질환에 대해서 밀착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용지아파트 내 한사랑의 집과 범물복지관, 희망복지지원단과 상호 연계해서 숨어있는 정신질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조기치료에도 좀 더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폭력과 정신질환으로 인한 사고를 감소시키고 주변 환경을 좀 더 밝은 분위기로 바꿀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해 나가면서 가족지킴이센터 및 쉼터설치 문제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이 지역이 대응방안에 있어서 그 지역에 바로 설치해서 하는 것이 나은 방법인지 또 재정적으로 어떠한 판단을 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좀 더 숙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필요성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우선적으로 내년에는 용지아파트를 전담하는 전문요원 2명을 용지아파트 인근에 배치해서 관리를 심층적으로 해 나가면서 가족지킴이센터와 쉼터 설치 문제를 심도있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정신건강증진 종합대책과 관련하여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실시 후 고위험군으로 판명된 주민에 대해서는 정신보건센터와 희망복지지원단이 함께 특별관리와 지속적인 전문상담을 실시하도록 하고 자살시도자, 유가족, 주변인에 대한 심리지원을 통해 자살확산을 막고 지역복지관, 학교 등과 연계하여 자살예방체계도 점차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자살방지센터를 설치하는 것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알코올 상담센터 설치 문제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알코올 의존자와 그 가족 등 지역주민들의 알코올 의존의 예방·치료 및 재활을 위해서 전국에는 45개의 알코올 상담센터가 있고 대구에는 2개소의 알콜상담센터가 달서구에 하나 있고 동구 율하동에 하나가 있어서 수성구는 동구에 있는 알콜상담센터를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필요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사안이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본인의 입원치료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순조롭게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본인의 인식이 어려운 상황이고 지속적으로 유관기관과 연계해서 통합적인 전달체계를 갖추어야 되지 않느냐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코올상담센터는 대구시와 보건복지부 국·시비로 이루어지는 사업인 만큼 우리 지역에 설치될 수 있도록 건의해서 좀 더 밀착해서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장애인을 본인과 가족이 거부했을 때의 경우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법에 의하면 본인과 가족이 치료를 거부했을 때는 강제로 치료를 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습니다. 아마 인권 차원에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본인과 가족의 동의가 무엇보다 중요한 사안이지만 최대한 설득을 통해서 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 지구대 경찰관이나 지산치안 솔루션위원들과 소방관들을 대상으로 정신장애인 강제후송이나 정신질환 이해에 대한 교육과 가족 및 주변인들에 대한 심리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함으로써 보강해 나가는 방법으로 할 수 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과 타인을 해칠 위험이 있는 응급상황이 올 경우를 대비해서 정신보건센터와 경찰, 구급대원을 포함한 위기대응시스템을 구축해서 정신질환자를 정신의료기관까지 입원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학교폭력예방을 위해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상담과 교육정책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국교육개발연구원에서 조사한 최근 1년간의 폭력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협박이나 욕설, 집단따돌림, 휴대폰 등을 통한 폭언과 구타, 괴롭힘 순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피해 장소별로 보면 교실, 화장실 복도, 그 외 학교내 휴대전화, 운동장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의 주원인은 말씀하신 대로 가정환경적 요인, 사회환경적 요인 또 입시중심의 교육환경 등과 다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교폭력 예방대책과 관련한 상담과 교육프로그램 운영은 1차적으로는 교육청과 학교에서 직접 책임지고 해야 될 주체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은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을 학교 등에 지원하는 차원에서 시책을 펼쳐나가는 차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먼저 수성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지난 3월에 제정했고 6월에는 수성구 학교폭력예방대책협의회를 구성해서 지역사회의 역량을 모아서 학교폭력 예방대책 마련을 해 나가고 좀 더 실효성 있는 행·재정적 지원을 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예방관련 지원사업으로는 우선 일선학교의 폭력예방 시설구축과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안전지킴이를 운영하고 안전 지킴이실 및 배움터 지킴이실을 구축하고, 학교폭력 예방 및 인성교육프로그램,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사업 등에 6,300만원의 교육경비를 지원했습니다.
학교주변 안전망 구축을 위해 노력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청소년 보호를 위해 첨단장비로 구축한「U-수성 CCTV통합관제센터」의 운영을 강화해서 학교주변에서는 안전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들의 입시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창의적 체험학습 환경조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에 수성구 창의적 체험활동 지원센터를 설치해서 학부모 교육강좌 운영, 진로·진학 학습 연계형 토요캠프 운영 등
주5일 수업제 시행에 따른 가정·사회가 함께하는 토요프로그램을 강화하여 창의성 있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품격 있게 추진해 오고 있으며, 종합복지관, 주민센터, 도서관,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관,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산하 청소년활동 지원기관 간에 유기적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다양한 청소년 문화활동 정보를 공유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울러 현재 건축 중인 진밭골 수성구 청소년수련원 공사를 차질 없이 완공하여 내년부터 숲 체험, 별자리 관측, 삼림욕과 트레킹, 주말가족캠프와 일일체험 등 자연친화적인 청소년 휴식과 체험프로그램을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발생 시 대처방안으로는 향후 가출, 폭력 등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과 위기개입, 정보제공 등 지역사회자원 간 연계·협력 체계를 통하여 청소년들의 가정복귀 및 사회적응을 지원하고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을 리딩할 수 있는 「수성구 청소년 상담지원센터」를 내년 중 설치해서 상담심리 활동 및 청소년들의 정신건강 문제를 지원 해결하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책임감을 가지고 함께 나서서 해결해야 할 사회적 문제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교나 가정이나 사회가 함께하는 인성교육 실천으로 미래를 책임질 청소년들이 올바르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담당자나 행정 또 의원님들이 함께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나가야할 사안이라고 생각하면서 참으로 어려운 정신건강, 교육문제이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행정기관의 도움을 높이고 또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재정적·행정적 대책을 알차게 펼쳐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범섭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재현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재현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김범섭 김재현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의원

구청장님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의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명품 수성구에서 이런 데도 있구나 싶을 정도로 용지아파트를 돌아보면 가슴 한 칸이 매어옵니다.
저들이 내 부모, 내 가족이라는 심정으로 돌아가 이 자리를 통해 간절히 호소해 봅니다.
용지아파트는 2,600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2,600세대 중 거의 대부분이 한 가정에 정신장애자 또는 신체 장애자가 거주하고 있고 80% 이상이 기초수급자들입니다.
용지아파트가 복지의 사각지대라고 단언하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정신장애자들의 관리와 상담에는 무방비한 상태이고 방치상태입니다.
이진훈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현장답사와 함께 이 문제점들을 정확히 파악을 해 보시고 그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들어주고 함께 한다는 의지를 가지고 깊이 고민하여 주실 것을 이 자리를 통해 부탁을 드립니다.
앞서서 본 질문이 길었기 때문에 보충질문에 답변은 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이것으로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범섭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양의환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김범섭 양의환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의환의원

수성1가, 2·3가, 4가 지역 출신 양의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재현의원께서 구정질문을 해 주셨는데 마지막에 학교폭력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8개 구·군 중에 수성구청에서 학교지원사업을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학교폭력 문제는 구청장님 말씀대로 학교나 지방 교육청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올해 동일초등학교에 학교초소를 1,000만원을 들여서 해 줬습니다. 그것을 봤을 때 학교폭력을 예방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가 관내에 34개교가 있는데 초소가 있음으로 해서 안전지킴이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생들은 그런 영향을 많이 봅니다. 그리고 초소가 있음으로 인해서 관내에 활동하는 경찰서 방범차량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1,000만원 같으면 34개 학교에 3억 4,000만원 정도 됩니다.
지방재정으로 봐서 일시적으로 다 해 주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점차적으로 학교에서 500만원 부담하고 자치단체에서 500만원을 부담한다면, 적은 돈으로 크게 학교폭력을 예방하는데 우선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여기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범섭 더 보충질문 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구청장 나오셔서 양의환의원의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진훈

학교 초소를 늘려가는 문제를 점검해서 효과적이라면 늘리는 방향으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범섭 이것으로 이번 회기에 예정된 구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들의 구정질문 사항을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앞으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장 김범섭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김진환 감사위원장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김진환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감사위원장 김진환의원입니다.
지난 5월 21일 제181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제182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지난 6월 26일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국 소관2011년도 업무전반에 대해 실태를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하여 구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감사를 하였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감사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시정 및 건의사항이 4건이며, 주요내용으로는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구 의원에게 신속히 전달하여 구민의 의견을 세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의회소식지 등 홍보물 배부 점검과 의원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범섭 김진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김순호 감사위원장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김순호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감사위원장 김순호 의원입니다.
제182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6월 26일부터 7월 4일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인 구본청 9개부서 및 4개동 주민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11년도 구정업무 전반에 대해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요구 함으로써 구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역점을 두었으며,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일자리창출에 있어서는 취업만족도가 높고 실효성이 있는 일자리 위주로 진정 구민이 원하는 일자리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였으며, 각종 사회단체 감사 시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도록 하였으며,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에 보다 철저를 기하고 체납세에 대한 징수를 독려하였으며, 공무원의 친절도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실시 등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으로 총 36건을 지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의 위원들이 심도있게 감사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범섭 김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유춘근 감사위원장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유춘근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위원회 감사위원장 유춘근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안건심사 등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감사기간 동안 자료제출과질의에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182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6월 27일부터 7월 4일까지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인 복지국 및 보건소 등 총 8개과와 3개동 주민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고 구민의 요구가 행정 전반에 반영되어 우리 구가 보다 발전되기를 기대하면서 이번 감사기간 동안 지적된 주요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철저한 지도점검으로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강력한 행정조치 등 특단의 방안을 강구토록 하고, 민간이전사업 및 행사 성과평가표는 사업특성과 평가취지에 맞게 작성토록 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사업은 체계적인 시행으로 집행잔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획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감사자료 작성의 철저와 입찰 이후 낙찰차액 처리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였으며, 각종 위원회 및 동행정 협력단체 구성 시 여성회원의 참여확대 등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60건을 지적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주민을 대표하여 통제·감시기능을 수행한 것인 만큼 이번에 지적되거나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빠른 시일내에 조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밖의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범섭 유춘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이병욱 감사위원장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이병욱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감사위원장 이병욱의원입니다.
제182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6월 26일부터 7월 4일까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인 도시국 7개 부서와 4개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주요사항을 말씀드리면 광고물지정 벽보판의 철저한 관리와 전자현수막 게시대 설치 장소를 주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곳으로 이설토록 건의하였으며, 재해를 대비하여 취약지에 대하여 인력배치 검토와 양수기 등 장비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양수기 모터, 펌프 등 주기적인 장비점검과 전 직원 사용방법 숙지로 비상사태에 적극 대처토록 건의하였습니다.
또한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등 세외수입 체납에 대하여 지속적인 노력으로 징수율을 높이고 주민편익을 위한 공영주차장 설치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건의하는 등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35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과 감사자료 준비에 애써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본 위원회에서 제출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범섭 이병욱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각 감사위원장이 보고한 소관 상임위원회별 보고서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각 감사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범섭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수성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정현 행정자치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이정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이정현의원입니다.
제18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개편지침에 의거 사무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에 따라 정원 범위 내에서 일반직 정원을 늘리고 기능직 정원을 줄여 행정환경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개정으로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에 관한 조례 표준안에 따라 문구조정과 임용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반영하였으며, 또한 지방별정직 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반영한 조례 개정으로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위원회의 주민자치 기능을 강하하기 위하여 구의원을 당연직 고문으로 하는 등 구의원의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개정으로 심의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수성구지역정보화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정보화 촉진기본법』이 『국가정보화기본법』으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 특성에 맞게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를 전면 개정하는 것으로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공공기관의 범위가 확대되고 정보공개 책임관이 신설됨에 따라 수성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에 적용범위 개정 및 정보공개 책임관을 신설하기 위한 개정으로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범섭 행정자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을 행정자치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을 행정자치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을 행정자치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수성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을 행정자치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수성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을 행정자치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 후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장 김범섭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범섭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단독주택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기초생활보장 및 주민소득지원기금 설치ㆍ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아트피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남상석 사회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위원장 남상석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위원장 남상석의원입니다.
제182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사회복지위원회에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 외 4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수성구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은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단독주택에 도시가스 공급을 원활히 제공하여 주민들의 연료부담 경감과 주거환경 개선지역의 공급확대를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심사보고서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대구광역시 수성구 기초생활보장 및 주민소득지원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6년 1월 1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정 시 법률에 의한 의무적 기금을 제외한 기금 신설의 경우 5년 이내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고 2012년 기금운영계획 수립기준에 기금관리법 시행이전부터 운영 중인 기금에 대해서도 반드시 조례에 명시토록 규정함에 따라 존속기한 반영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2012년도 기금운영계획 수립기준과 제178회 제2차 정례회에서의 기금 일몰제 이행요청에 따른 검토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아트피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공연장 시설 등의 사용료와 현행제도 운영의 미비점을 조정하여 보완하고 문화예술 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심사보고서 내용과 같이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범어공원 내에 주변환경과 조화되는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여 부족한 생활체육시설을 확충하고 체육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한 삶과 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코자부지를 취득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범섭 사회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을 사회복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은 사회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기초생활보장 및 주민소득지원기금 설치ㆍ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을 사회복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기초생활보장 및 주민소득지원기금 설치ㆍ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위원회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을 사회복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위원회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아트피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을 사회복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아트피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을 사회복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사회복지위원회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범섭

의사일정 제13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유춘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유춘근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유춘근의원입니다.
먼저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위원회 활동이 원만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은 세입결산액이 3,432억 8,2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이 2,949억 8,300만원으로 차액 482억 9,900만원은 다음연도에 이월되었습니다.
잉여금 482억 9,900만원은 명시·사고·계속비 이월액 116억 8,1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39억 1,900만원, 순세계잉여금 326억 9,900만원으로 이월액 및 순세계잉여금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입결산과 관련해서는 징수결정액 중 수납액이 3,432억 8,2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2.4%에 해당되며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88.8%로 전년도에 비해 2.6% 증가하였으며 집행잔액 231억 3,300만원은 전년도에 비해 28.5%가 감소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이 많은 우리 구의 재무구조 하에 예산절감을 위한 노력으로 능률적인 재정관리를 하였다고 판단되나 자체 세입 확충을 위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액 징수를 늘리고 예산배정통제를 통한 감축재정운용을 강화하여 구조적인 세수부족 현상을 해소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을 지적하고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예비비지출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범섭 유춘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결산,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범섭

의사일정 제14항 제182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82회 제1차 정례회 회기를 운영위원회 간담회 시 협의한 대로 2012년 7월 19일까지 1일간 회기를 연장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연장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제182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연장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범섭 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