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박민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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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담당 이춘호
의사담당 이춘호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고 그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이정현의원, 부위원장에 김성년의원을 선임하였으며,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회의에서는 김삼조의원, 조규화의원, 유춘근의원 이상 세 분의 5분 자유발언과 양의환의원, 박소현의원 이상 두 분의 구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민호 다음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 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 순서는 김삼조의원, 조규화의원, 유춘근의원 이상 세 분의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김삼조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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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조의원
평소 존경하는 박민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과 명품 수성구를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이진훈 청장님과 870여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일정에도 구정과 의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만촌2동, 3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김 삼조의원입니다.
우리 사회는 지방자치의 공동체 생활이 의무가 아니고 우리들의 자유로운 선택이기 때문에 우리 동네, 우리 지역을 위해 봉사하고 쓰레기분리수거 방식을 의논하고 도로를 유지보수 하는 등 지역사회에 기여한 일 없어도 우리는 그 누구도 강요하거나 소외시키지 않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국제화가 경쟁사회다운 사회를 상징한다면 지역은 인간다운 삶을 의미하며 국제화가 생산성 경쟁이라면 우리 지방은 행복의 근원이라 할 것입니다.
국제화가 시장의 무한경쟁의 장이라면 지방자치는 인간 삶의 공유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여기서 의미하는 경쟁과 생산성시장의 무한경쟁 조차도 사실은 지역적, 지방자치의 기반이 튼튼하지 않으면 그 발전의 한계는 분명해질 것입니다.
여기서 본 의원은 지방정부의 지방자치가 그 어떤 의미보다도 중요한 뿌리라는 점을 강조해 두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국가 경쟁력은 세계 7위에서 9위 정도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이 느끼는 행복지수는 50위 밖으로 크게 밀려나 있습니다.
이런 순위의 가장 큰 배경은 지역사회의 지방자치 기틀이 아직 자리 잡지 못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마하트마 간디가 인도의 독립보다 더 간절히 원했던 것은 스와라지의 마을자치였다는 사실입니다.
즉 나아가 국가의 독립보다 작은 마을의 자치를 먼저 생각했다는 것은 가장 궁극적 가치의 실현일 것입니다.
우리나라 지방의회는 1991년 지방자치의 부활과 함께 재건되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뿌리도 내리기 전에 걸핏하면 지방의회는 비판의 대상이 되기 일쑤이며, 집행부의 견제와 언론의 비판 그리고 중앙정부의 홀대와 주민들의 무관심 속에 그동안 지방의회가 발전해 왔습니다.
때론 안쓰러울 만큼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지방의회의 역할과 중요성이야말로 우리가 상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계 어느 국가도 지방자치제도의 실현국가냐 아니냐를 구별하는 것은 지방의회를 민주적으로 직접 주민이 선출하여 운영하느냐, 아니냐의 문제입니다
얼마 전 언론을 통해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현 정부 대통령소속 지방행정 체제개편추진위원회가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6개광역시 구청장을 관선으로 바꾸는 내용의 특별광역시 자치구 지위 및 기능 개편안을 의결했습니다.
물론 의결과정에서 일부 안건의 경우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하고 위원장의 직권으로 의결한 사실이 밝혀지기도 하면서 절차상의 하자가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엄연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상생을 위해 지방분권 강화를 실현하기 위해 학계와 언론계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힘이 모아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이번 행개위의 발표는 지방을 홀대 무시하는 처사라 여겨지며 지방의회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어떤 단어로도 형용할 수 없을 만큼의 분개를 느낍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117조와 제118조에서 지방자치에 대하여 규정을 명문화 하고 있는 사실은 지방의회를 직접선거에 의해 주민이 세운다는 내용과 단체장에 대한 내용 역시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이와 연계하여 이번 기회에 한 가지 가볍게 언급하자면 구청장이란 직책의 호칭도 문제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기초단체장 중에 시장과 군수는 청사를 의미하는 “청”자가 없는 반면에 오랜 기간 의미 없이 각인되어 버린 구청장이란 호칭에 “청”자를 붙임으로써 광역단체에 복속 된 듯 하며 더 나아가 국문학적으로 볼 때 구민의 수장이기보다 청사내의 공무원의 수장으로 인식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번 기회에 한번쯤 고민해 봐 주시기 바라며, 중앙정부의 지방정부에 대한 홀대와 무시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우리 지방의회와 자치단체가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더욱 분발하고 노력해야 할 것이며 지방정부 발전을 위해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구민의 힘을 합쳐 건강하고 건전한 견제와 성숙된 비판 속에 더욱더 발전해 나갈 것을 주문하면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존경하는 박민호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이진훈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방청석에 계신 방청객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박민호 김삼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규화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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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화의원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소중하신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중동, 상동, 두산동 지역출신 도시건설위원회 조규화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수성구민은 물론 대구시민 모두가 불편을 겪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현 시점에서 더 늦기 전 행정기관이 반드시 관심을 갖고 추진하여야 할 사업이 있기에 언급하고자 합니다.
일명 “길양”이라고도 하는 길 고양이 개체 수 조절사업을 추진하자는 내용입니다.
물론 이 사업은 여건과 필요에 따라 전국의 일부 자치단체에서 추진하기도 하였던 사업입니다만 길 고양이 문제는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수성구의 문제만 아니고 대구시 전체에 해당하는 사항이므로 대구시 차원에서 추진해야 될 사업으로 보입니다만 사업의 시급성이 있으므로 우리 구청에서 먼저 추진하자는 것입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본 의원이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고양이들의 활동모습을 잠시 스케치 해 보겠습니다.
새벽 도로주행 시 로드 킬 당하는 고양이, 주택가에서 종량제봉투를 훼손하고 있는 고양이, 운전 중 차도에 뛰어들어 교통사고발생 위험을 주는 고양이, 각종 전염병, 간염 매개체 역할과 늦은 시간에 괴음을 일으키는 행동 등 지역적으로 심각한 생활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인도 없고 떠돌이 고양이들을 이 상태로 그대로 두어야겠습니까? 아니면 구민불편 해소를 위해 어떠한 대책을 강구해야만 되겠습니까?
우리 구청 녹색성장과에 유기동물보호 사업비가 2012년 3,360만원이 있습니다만 최소한의 시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포괄적으로 반영된 사업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 사업의 성격으로는 본 의원이 주장하는 고양이 개체 수 조절사업으로 대체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구시내 동물병원 타 시·도 자치단체를 통해 습득한 지식의 대안을 제안해 보겠습니다.
추진방법으로는 우리 구청의 역점시책인 일자리사업과 연계한 포획기동반을 전원 일자리사업으로 모집 편성하고 활동구역은 동별 또는 범어권, 만촌권, 지산권 등 몇 개의 소권역별로 나누어 추진할 수도 있습니다.
근무조는 2인 1조로 편성하고 근무조에는 고양이를 포획할 수 있는 포획틀과 보호장비인 장갑 등을 지원합니다.
포획장소 선정은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주택가 쓰레기 거점 배출지역에는 쓰레기봉투를 훼손하고 있는 고양이들을 24시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포획한 고양이들은 곧 바로 해당동의 지정된 동물병원으로 후송하여 중성화수술을 시킨 후 곧바로 방사시키거나 상태에 따라 동물보호소로 보내는 것입니다.
일부 자치단체에서 안락사 위주로 개체 수 조절을 한 결과 그 결과는 바로 실패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중성화수술은 가장 인도적이며 효과적인 길 고양이 개체 수 조절 프로그램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렇게 되면 포획된 고양이는 죽을 때까지 새끼를 산출할 수 없으므로 길 고양이 개체 수는 증가율이 점차 감소될 것입니다.
무관심으로 방관하다가 개체 수가 증가한 후 어쩔 수 없어서 수습방안을 모색하게 될 때는 향후 엄청난 예산투입과 시민불편사항이 발생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이 사업추진은 1년 내내 하지 말고 매년 고양이 짝짓기 철인 봄 3, 4월에 집중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개체 수가 적정수준으로 감소되었다고 판단될 시까지 3, 4년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중성화수술을 한 고양이에게는 인식표를 부착시켜 다른 장소나 다음해에 포획될 시 개체의 중복을 판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이 동물병원에 알아본 결과 중성화수술 비용은 고양이 한 마리당 숫고양이 5만원, 암고양이는 10만원 선이 된답니다.
현대의 행정은 예측되는 국민의 불편사항을 파악하고 이에 맞는 적절한 대책을 세워 대비하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이러한 현실적인 사회적 문제점을 미리 예측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하자는 것입니다.
길 고양이 개체 수 조절사업을 통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개체 수를 조정하고 골목길 청결, 주거환경은 물론 주민불편요인을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이번 기회에 길 고양이 개체 수 조절사업 추진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길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민호 조규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춘근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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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춘근의원
안녕하십니까?
황금1동, 2동, 범어1동, 4동 출신 유춘근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민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공영주차장 조성 확대 시행에 관한 내용과 구민운동장 옆에 있는 구민게이트볼장 시설보강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공영주차장 조성 확대에 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득과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이제는 자동차도 우리의 일상에 없어서는 안 될 생활필수품으로 자리매김 하였고 매년 증가하는 차량 대수에 비해 주차장이 많이 부족하다는 게 문제입니다.
현재 우리 구 주차면수는 13만1,052면이고 자동차 등록대수는 18만3,468대로 자동차 대비 주차장 면수가 5만3,416면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공영주차장 조성을 지속적으로 확대 시행하여 운전자 스스로 주차질서 지키기를 생활화 할 수 있는 적극적인 주차장 공급 정책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구 현재의 주차면수는 13만1,052면으로 자세히 보면 노상주차장은 4.9%인 6,445면, 노외주차장은 1.9%인 2,464면, 아파트 및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93.2%인 12만2,143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체 주차면수 중 아파트 및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단독주택지역 주변의 주차장이 매우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들 지역에 주차장 확보가 시급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발언하는 요지는 단독주택 밀집지역에 주차장이 부족하여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어 인근의 나대지인 국유지를 매입하여 공영주차장으로 조성해서 주민의 주차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상부지는 국유지로 수성구 황금동 953-4번지, 322㎡이며 황금2동 주민센터 건너편 나대지입니다.
부지현황을 설명드리면 대상부지는 폭 8m 이면도로에 접해 있고 주변에는 60여 가구 주택이 위치하고 113여 세대가 거주합니다.
주민들의 주차실태를 보면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해 주간에는 이면도로변에 주차를 하고 야간에는 양방향 주차로 인해 차량 통행에 애로가 많고 주민들이 주차면 선점을 위해 마찰이 자주 일어나기도 합니다.
본 의원이 관계기관에 확인한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용의 목적으로 매입을 할 경우 관계법상 협의매수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따라서 빠른 시일 내 공영주차장으로 조성해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여 주민들이 진정한 명품 수성구에 살고 있다는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구청장님과 집행부에 제안드립니다.
둘째, 구민운동장 옆에 있는 구민게이트볼장 시설보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게이트볼은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고 이웃 간, 동료 간 친목과 우의를 다질 수 있는 최고의 스포츠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급속한 사회발전과 더불어 가족 개념이 퇴색하고 있는 세태 속에서 할아버지, 할머니, 아들, 딸, 며느리, 손자, 손녀가 다 함께 어울려 즐길 수 있는 3세대 스포츠와 가정의 화합을 위한 가족 스포츠로 유일한 종목입니다.
그동안 게이트볼 동호인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 속에서 동호인수가 갈수록 엄청나게 증가해 전국에 약 100여만 명이 즐기고 있으며, 그 대상도 노인에서 장애인, 청소년, 여성에 이르기까지 다양화되어 3세대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스포츠로 자리매김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구청에서도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증가함에 따라 각종 운동경기장과 체육시설물을 많이 설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성구 관내 게이트볼장은 13개소에 21면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게이트볼의 저변확대와 회원들의 화합의 자리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수성구민운동장 옆에 있는 구민게이트볼장은 1988년도에 구민운동장을 조성할 때 설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물은 게이트볼 4면, 파고라 2개소, 의자, 휀스가 설치되어 있고 하루에 100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구청에서 파고라 교체, 의자 설치, 마사토 부설, 휀스, 수도시설 설치 등 많이 지원하여 어르신들이 이용하고 있으나 게이트볼장이 조성된 지 오래 되었고 또한 다른 구장에 비해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어르신들이 게이트볼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배수시설 보수, 휀스 높이 조정, 서편 옹벽 보수, 바람막이 설치 등 시설물을 보강하여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물을 보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게이트볼을 통해 건전한 여가선용과 우의와 친목을 다지며 밝고 건강한 사회를 함께 열어가는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다함께 기대하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박민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진훈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민호 유춘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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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민호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에 관한 질문 순서는 양의환의원, 박소현의원 이상 두 분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진행은 먼저 본질문에 대한 답변관련 공무원의 답변을 들은 후 보충질문 시에는 질문하신 의원과 다른 의원의 보충질문을 모두 들은 후 답변관련 공무원이 일괄하여 보충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발언시간은 20분, 보충발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게 되어 있으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양의환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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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의환의원
존경하는 박민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저에게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46만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진훈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수성1가, 2·3가, 4가 출신 양의환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구청장께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첫째 옴부즈맨제도의 도입과 시행을 위한 법적·제도적 대책강구를 요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구청은 타 구청과 달리 주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3대의회 때 실시한 민원배심원제도는 전국에서도 대표적인 주민참여 정책으로 UN이 제정한 공공행정상의 혁신적 방법을 통한 정책결정 참여 촉진분야에서 1차 심사를 통과하여 본선에 올랐으며, 이는 중앙부처, 서울시 및 경기도 등 중앙정부 광역단체에서도 수상경력이 있으나 기초단체에서는 처음으로 본선 진출이라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본 의원은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2010년 7월부터 각종 법률문제를 주민의 비용부담 없이 변호사와 상담할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을 운영해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개인회생 재산문제만 상담하던 것을 건축·세무로 확대하여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이것만으로 우리 주민의 자기권익을 보호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여 옴부즈맨제도의 도입을 적극 주장하고자 합니다.
옴부즈맨의 뜻은 스웨덴어로 대리자, 대표자를 뜻하고 영국, 미국에서는 민정관, 호민관이라는 뜻으로 쓰여집니다.
현대 국가에서는 국민의 권리보호를 위한 각종 구제제도가 마련되어 있지만 실제 로 개인이 권리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기회는 극히 적습니다.
그래서 이 권리보호의 사각지대에 대하여 국민대표기관인 국회의 개입을 시도하는 것이 옴부즈맨의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발상지는 스웨덴이며 1809년 헌법에서 사법민정관제도가 창설되었고 1915년에는 군사민정관 제도를 두어 그 역사는 170여년의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1994년 옴부즈맨의 형식을 빌린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신설되었으나 실질적인 옴부즈맨은 아니었습니다.
그밖에도 여러 나라가 이 제도를 채택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스웨덴의 제도를 보면 사법옴부즈맨이나 군사옴부즈맨이나 모두 의회에 각 24인으로 구성되는 48명의 선거인단에서 선출되며 임기는 4년이고 재선될 수 있습니다.
옴부즈맨은 매년 의회 위원회의 감사를 받고 부적당하다고 판단할 때는 그 위원회가 의회의 해임을 건의할 수 있게 되어 있지만 170여년 동안 실제로 임기만료 전에 해임된 사례는 없습니다.
옴부즈맨은 정부나 의회로부터 완전한 직무상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타 자치단체 예를 들어 보면 부천시는 97년 기초자치단체 중 전국 최초로 옴부즈맨제도를 도입하여 지금까지 1,880여 건의 고충민원을 해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부천시의 옴부즈맨에 대한 자료를 책상위에 참고자료를 두었으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시에서도 복지분야에 대한 시민의 고충민원을 중립적 입장에서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조치를 권고함으로써 시민과 행정기관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한 옴부즈맨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방 부정화시대에 대안적 분쟁해결 기구로서 갈등관리의 현지성과 신속성, 대민성을 기반으로 한 대시민 소통 갈등관리 및 고충처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우리 구도 구민을 삶의 질 향상에 따라 다양한 욕구 증폭과 위법 부당한 행정행위 또는 불합리한 행정행위 등 스스로의 권익보호를 위해 옴부즈맨의 제도 도입을 시행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를 제도화 할 수 있는 조례제정이 필연적으로 따라야 한다고 보는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성의 있고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은 본 의원이 제168회 제1차 정례회 때 구정질문을 한바가 있습니다.
구청장의 공약사업 중 제1의 공약으로 추진 중인 일자리 6만개 창출이 현재 얼마만큼 진행되었고 남은 임기동안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산업의 고도화로 인하여 일자리가 줄어듬에 따라 사회안전망 공개 등 실업으로 인해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발생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 이명박 정부의 국정 최우선과제로 일자리 창출을 설정하고 이에 대한 성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대구시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조직을 개편하고 관련 예산을 대폭 확충하는 등 좋은 일자리 및 서민복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우리 구도 일자리정책사업단을 신설하여 일자리 6만개를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한 결과 2011 일자리창출 대통령표창, 대구경북 일자리공시 우수단체로 선정되는 등 가시적인 평가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기가 거의 반환점을 향해 가고 있는 이 시점에 중간평가는 반드시 필요하리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임기 내에 6만개 일자리 창출을 얼마만큼 어떻게 진행하였는지 그리고 남은 임기동안 주민과의 약속을 실행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지, 솔직하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민호 양의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 나오셔서 양의환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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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 이진훈
존경하는 양의환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옴부즈맨제도 도입을 위한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언급하셨듯이 옴부즈맨제도는 1809년 스웨덴에서 시작해서 여러 북유럽에서 발전된 행정감시제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의회의 대리인으로 시작되었습니다만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행정부 역할이 강화되면서 이에 대한 통제와 국민의 권리구제 차원에서 각 국가에 많이 보급된 제도이고 또 다양한 형태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100여개 국가에서 이 제도를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초기에는 고충처리위원회라는 형식으로 운영되다가 현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런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국형 옴부즈맨제도라고 해서 다른 나라와는 달리 행정부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중앙정부 소속입니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일도 함께 처리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서울, 대구, 대전, 경남 등 4개 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천시를 비롯해서 10개 정도의 자치단체에서 도입, 운영 중에 있습니다.
성격적으로 보면 시민감사, 기업애로, 청렴계약 등 다양한 형태로 조례, 시행규칙, 규정 등의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대구시에서는 2009년에 복지행정에 처음 복지옴부즈맨제도를 도입하여 독임제 형태로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 구에서는 옴부즈맨이라는 제도는 아니지만 이 제도 취지에 맞게 언급하셨듯이 여러 가지 권리구제 또 주민참여 수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원배심제가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많은 성과와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 2010년부터 하고 있는 「무료법률상담실」도 건축·세무민원 등의 구민의 권리구제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또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위해서 법률복지사업으로 법무부에서 변호사를 지원 받아서, 몇 주 되지 않았습니다만 로스쿨을 졸업한 변호사 한 분을「법률홈닥터」라고 해서 배치를 받았습니다.
중앙정부의 비용으로 대구에서는 최초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5월부터는 구정의 불합리한 제도개선이나 제안, 민원 등을 구청장인 제가 직접 듣고 토론하기 위해서 어제 최초로 했습니다만 「수성토크」를 신설해서 오프라인에서 듣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또 평소에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많은 민원이 직접 저에게 오고 있고 그것을 적절한 방법으로 신속하게 처리하고 답변을 주고 있습니다.
또 구정 여론모니터단을 운영해서 불만사항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고 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제라든지 안전관리 전담관리제, 명예환경감시제 등도 운영해서 행정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구시가 주축이 되어서 운영하고 있는 10명의 시민감사관도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부정부패 같은 비리제보라든지 건설공사장의 비리나 불합리한 사항들을 제보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구민들의 권리구제를 공공감사기능을 통해서 보강하기 위해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감사부서를 독립부서로 운영해서 다른 유사한 업무는 전부 다른 부서로 넘기고 감사업무만을 전담하고 있고 그래서 조사기능을 보강해서 조사담당을 신설했고 감사실장도 실제 그렇게 이루어지지는 못했습니다만 개방형 직위로 하도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민들의 고충과 권리구제를 위해 여러 가지 방안들을 통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옴부즈맨의 정확한 제도는 아니지만 실질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옴부즈맨제도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도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자칫 타 부서의 기능과 중복되는 ‘옥상옥’이라는 지적이 있고 또 독립적인 입지와 행정기관의 결정을 번복할 권한에 제약이 따르는 만큼 효용성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구시에서 복지옴부즈맨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순기능도 있었지만 감사나 조사의 내용과 과정에 대해서 독립적으로 대외에 공표하는 일이 있어서 상당한 민원을 유발하고 혼선도 있는 부작용도 있었다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면, 소통과 주민참여가 주축이 되는 옴부즈맨 제도의 기능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만 여러 부서에서 그러한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어떤 기능에서 이런 것이 필요할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현재는 복지분야에 대해서 예산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또 각종 제도가 여러 종류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복지행정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민들이 신속하고 적절한 복지수요를 안내 받을 권리 또 적절한 대응을 받을 권리에 대해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따라서 저소득층에 있는 주민들의 생계문제라든지 긴급한 위기상황에 처한 구민들에게 복지제도에 대한 안내나 구체적인 지원,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해결안으로써 보건복지부가 권고하고 있는 사례중심의 서비스관리체제인 희망복지지원단을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조례가 통과되었습니다.
이 희망복지지원단을 통해서 저는 우리 공무원들이, 희망복지지원단은 다른 업무도 그러해야 되지만 더욱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 행정, 구청의 입장에서 일하지 말고 구민들의 입장에서 가장 유리한 방식으로 행정서비스 복지수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원칙을 제시하고 있고 그렇게 하도록 교육을 시킬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구민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못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1일 보고를 하도록 요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고충이 있는데도 들어주지 못하는 사항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분석하고 또 할 수 있는 방안을 좀더 강구하기 위해서 구청장에게 직접 보고하도록 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고 이러한 제도가 어떻게 기능해서 정착되는지를 점검해 본 후에 그래도 옴부즈맨제도의 도입이 불가피 하다는 것이 의회 차원에서 공론화 된다면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 6만개 창출이 현재 얼마만큼 진행되었고 남은 임기동안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 창출은 제가 공약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또 의회의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큰 관심과 적극적인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해서 박민호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일자리가 대단히 중요한 복지정책의 하나이고 국가적인 현안사항이라는 데 대해서 동의하고 그것을 제 1의 공약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6만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3대 기본방향과 7대 전략, 132개 세부실천 단위사업을 구체적으로 수립해서 역점사항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수성일자리센터를 만들고 범어동 1인 창조기업 운영, 지산동에 비즈플라자 운영, 사회적기업 등의 창업활성화를 위한 전세자금 기금마련, 일자리관련 조례 제·개정 등 여러 가지 차별화된 시책들을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실적을 숫자로 말씀드리면, 2011년 12월까지의 추진상황은 6만개의 목표 중에서 31.7%인 1만9,026개, 평생일자리가 3,645개, 일시적 일자리가 15,381개를 창출한 것으로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특히 수성일자리센터 운영실적을 보면 2011년 12월말 현재 워크넷 등록기준으로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수치를 말씀드리면 취업건수는 2,767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구의 기초자치단체 중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고 달성군의 31명 대비 약 90배, 북구 1,635명 대비 약 2배가 넘는 양호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예비 사회적기업을 포함한 사회적기업 수는 2개소에 불과하던 것이 현재 17개로 늘어났습니다.
또 마을기업의 숫자는 1개소에서 6개소로 늘어났고 1인 창조기업은 20개가 운영되어서 10개 기업은 독립해 나가고 현재 20개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토털 30개소가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종류별로 사업단위별로 보면 음식산업의 경우 2010년도에는 신규 늘어난 것도 있고 폐업한 것도 있기 때문에 순증이 450개소가 늘어났는데 늘어난 것이 반드시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늘어나서 활동을 하고 있고, 작년에는 신규도 늘었지만 폐업도 많이 있어서 순수한 증가 수는 150개 정도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불경기가 반영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어쨌든 음식점에 고용되는 인력이 늘어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증가세는 조금 주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들안길에 대한 우수 외식업지구 지정이 현장실사를 왔다갔습니다만 전국의 세 군데가 본선에 올라가 있는데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지원을 받는다고 하면 조금 더 외식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성의료지구가 대단히 현안사항이고 또 이 지구가 잘 개발된다고 하면 우리 지역의 일자리 문제가 획기적인 전환점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지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애로가 있고 보상문제나 민원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지구의 알맹이를 채우기 위해서 스포츠산업을 유치하기 위한 국책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예비타당성조사가 신청되어 있고 이한구 의원님이 직접 챙기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고 또 하나는 의료에 대한 인프라도 상당히 진척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기관시설, 도로건설사업비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 놓고 있기 때문에 국비지원에 문제가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도 시에서는 알맹이를 채우는데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고 또 보상비를 마련하는데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또 다른 사항에 긍정적인 신호가 있기 때문에 조금 늦어질지는 모르지만 잘 풀려 나갈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맨해튼프로젝트 지역의 병원이나 의료기관, 금융, 학원에서는 상당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또 더 늘어나는 추세에 있고 좋은 의원들도 오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고 두산위브더제니스의 상가 입점문제가 현안사항입니다만 이것은 도서관 문제와 겹쳐있으나 현재 긴밀하게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풀려나갈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뉴영남호텔과 수성관광호텔이 매각문제가 걸려있는데 뉴영남호텔은 입찰이 되어서 정리가 되었고, 수성관광호텔도 매각문제가 정리가 되었다는 정보를 듣고 있습니다. 아마도 새롭게 개발이 되지 않을까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풀려나가고 재개발·재건축사업들이 하나씩 진행되어 나간다고 하면 일자리 만들기의 성과는 상당히 더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여러 지원하는 기업들의 판로개척에 대한 노력을 좀더 기울이고 또 우리지역에 있는 고용기업들, 서비스산업이라고 하더라도 기업체들이 많이 고용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표창하고 예우하고 시가 실시하고 있는 스타기업육성 같은 시책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시행하는 방식을 통해서 일자리창출을 좀더 격려하고 지원한다고 하면 조금 더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일자리 만들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챙겨서 공약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에 사시는 서민들의 애로를 조금 더 들어 주고 우리 구의 위상도 조금 더 올리는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민호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양의환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양의환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의장 박민호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상으로 양의환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정회 후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 후 11시 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장 박민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소현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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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현의원
존경하는 박민호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에게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대표도시 명품수성구 완성으로 구민 삶의 질 향상에 온갖 열정을 경주하고 계시는 이진훈 구청장님! 그리고 행정지원과 구민 감동 서비스를 위해 발로 뛰는 공무원 여러분의 진정한 수성사랑에 경의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박소현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수성구 장학재단 설립에 관한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2010년 제170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수성구 장학재단 설립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구정질문을 하려다가 구청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5분 발언으로 대신 한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1년 반 동안 장학재단에 대한 구청의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장학재단 설립을 다시 한번 촉구하고 이에 따른 구청장의 성의 있고 진정성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미국발 금융위기에 이은 유로 존의 재정위기는 아직도 진행 중에 있고 이는 글로벌 경제상황을 어렵게 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나라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우리나라는 한·미 FTA에 이어 다국적 국가의 통상협상을 하고 있는가 하면 자국의 이익을 위해 보이지 않는 경제 전쟁을 지금 이 시간에도 치열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경제 전쟁에서 이기고 살기 위해서는 훌륭한 인재 양성이 최첨단 변기가 될 것입니다.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는 더욱 그렇습니다.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을 국가에만 맡겨놓을 수는 없습니다. 글로벌 무한경쟁시대에 국가나 지역사회의 최고 경쟁력은 교육에 있기 때문에 교육 인프라가 잘 구축된 명품 교육도시 수성구에 반듯한 장학재단 하나쯤은 꼭 있어야 하고 이것이야말로 우리 구의 자랑이요, 발전의 동력이 될 것이라는 확신 하에 본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장학재단 설립을 주장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더하여 현실적으로 우리 구에는 기초생활수급자가 8,800여 세대에 달하며 차상위계층 수급자가 4,400여 세대에 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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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층 간의 화합과 소통, 균등한 교육 기회부여 등이 없이는 진정한 공동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이고 삶의 질 또한 공유했을 때 의미가 있고 그 가치가 극대화 되리라는 것에 대하여 공감하리라 본 의원은 감히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학재단 설립은 꼭 필요하고 더 늦출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이진훈 구청장님!
우리 구에서 기금으로 설치 운용 중인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과 청소년 육성기금만으로 진정한 장학사업의 목적이 충족될 수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두 기금을 통합하여 인재육성 장학기금으로 설치 운용한다 해도 구 출연 재원만으로는 수혜자 확대는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다른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똑같은 방법으로 장학기금을 운용한다면 교육의 도시 수성구의 명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기금에 대해 획기적인 아이템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월드비전 범물복지관에서는 법인 출연과 독지가의 후원금으로 모금한 장학금으로 중·고·대학생에게 사랑의 교육장려금을 전달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처럼 복지법인의 의지와 노력의 결실이 제52회 사법시험에서 2명의 합격자를 배출하기도 했습니다.
2009년 출범한 달서인재육성재단은 저소득주민 자녀와 성적우수 학생들에게 그동안 110여 명에게 1억 7,000여 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달성장학회는 장학기금 100억원을 목표로 현재 53억원을 조성하여 지금까지 7,700여 명에게 16억원에 달하는 장학금을 전달하기도 하였습니다.
또 전국에서 유일하게 9개 읍·면에 장학회를 설립해 교육을 통한 지역 청소년들의 경쟁력을 넓혀 달성의 미래를 열어가는 꿈을 실현해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사례에서도 재단설립의 교육과 필요성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본 의원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장학재단을 설립하고 운용한다는 것이 절대 만만하지 않다는 것도 본 의원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법인설립 시 요구되는 재정적 기반인 기본자산 확보와 재단설립 등기 등 행정사무적인 인·허가 절차와 장학기부금품 모금 및 관리와 수혜자 선정 등 많은 부작용은 예상되며, 특히 연도별 조성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단체장의 고충이 따를 것이며 많은 행정력이 요구되고 선출직인 단체장의 교체에 따른 업무의 연속성이 없다는 것도 예상되는 어려움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상과 같은 설립의 장·단점을 지혜롭게 극복한다면 인재양성과 균등한 교육기회 부여라는 목적을 달성하는 쾌거를 이룩할 것이며 기부문화 확산과 정착에도 일조할 것으로 본 의원은 확신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이진훈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지금까지 주장한 장학재단 설립은 단기간에 완료되는 사업이 아닙니다.
노력과 인내 그리고 과정과 역사가 묻어날 때 또 하나의 우리만이 간직할 수 있는 명품 장학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수성구민을 위한 장학회가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청장의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민호 박소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 나오셔서 박소현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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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 이진훈
답변에 앞서 평소 우리 구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에 애쓰시고 특히 인재양성의 중요성 또 명품 교육도시 수성구를 위해서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박소현 의원님께서 장학재단 설립 및 인재육성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신데 대해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성구 인재양성을 위해서 2010년 제170회 제2차 정례회에서 박소현의원님께서 수성구 장학재단 설립의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고, 2011년 제178회 제2차 정례회 시에는 김범섭의원님께서 유사 중복기금의 통합관리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등 의회에서 꾸준히 장학사업과 관련해서 방향을 제시해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구에서도 의원님의 의회 발언을 계기로 해서 장학재단 설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자료수집, 국내 장학재단 현황, 운영실태, 운영성과 분석, 민간분야 장학재단 실태 파악 등 그동안 다양한 검토와 활동을 해 왔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구 장학사업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작년 2011년 기준해서 우리 구의 장학사업은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및 청소년육성기금으로 2,0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희망수성 천사계좌를 통해서 4,800만원을 장학금으로 지급했습니다.
또한 희망나눔위원회 등 각종 봉사단체를 통해서 2,3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 소재 장학재단의 현황, 현재 박소현의원님께서 주장하시는 장학재단도 민법에 근거한 장학재단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지금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학재단도 똑같은 법에 근거해서 장학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현황을 살펴보면 대구은행에 장학문화재단을 비롯해서 23개의 민간장학재단이 있고 매년 20억원 이상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적립금의 규모로 보면 500억원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의 실적은 우리 구가 하고 있는 9,100만원의 장학금 지급 또 민간에서 지급하는 20억원을 합해서 21억 1,800만원의 장학금이 지급되었습니다. 물론 우리 구민들이 100%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려서 우리 구가 설립한 장학재단은 없습니다만 장학활동은 대단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개 인구 기준과 비례해서 봤을 때는 인구보다 많은 정도의 기금 규모와 장학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서 아마도 우리 구가 저소득계층은 다른 구에 비해서 비율이 적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수혜를 보고 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학재단 설립을 검토한 결과 기부금의 모집형태, 장학사업의 범위 등에 대해서는 실무적인 부분입니다만 장학재단과 기금운용의 방식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다만 장학재단을 운영할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상근인력을 확보해야 하고 교육청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되는 문제, 즉 운영상의 효율성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말하자면 장학재단을 운영하기 위해서 2명 정도의 인력을 쓴다고 하면 사무실을 확보해야 하고 이런 것을 감안하면 10억원이나 20억원 정도는 기금 자체, 재단을 운영하는 경비에 들어간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민간장학재단의 경우를 살펴보니까 500억원의 기금으로 20억원의 장학혜택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자율은 대체로 4% 정도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억원 정도의 기금으로 8,000만원 정도의 장학혜택을 줄 수 있습니다만 그 돈을 재단을 운영하는데 쓰면 그 돈으로 운영경비에 몽땅 들어가면 맞는 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현재 기금은 7억8,000만원 정도 됩니다만 9,000만원 정도의 장학혜택을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운영의 효율성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국 지자체의 장학사업 실태를 파악해 보니까 50% 정도가 기금운용 방식으로 하고 있고 장학재단을 설립하고 있는데도 50% 가까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는 기금형태로 운영하고 있고 시·군의 경우에는 장학재단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인구유입을 목적으로 한 그런 목표가 상당히 있다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지역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장학사업을 할 필요도 일부 느끼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장학교육은 교육부와 교육청의 국가적인 사무에 상당부분 되어 있고 그래서 장학재단의 승인도 교육청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지자체의 차원에서 지원이나 육성 차원의 일이라고 파악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실적으로 볼 때 기금을 재단으로 만들었을 때 상당부분의 기금을 지자체의 출연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민간의 기대보다는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고 경기도 좋지 않고 이것도 독촉을 하고 너무 강하게 건의를 하면 준조세의 성격을 뛸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보여 지고, 달서구의 예를 보면 31억원의 기금을 모아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 80%인 25억원을 구가 출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머지 6억원 정도를 민간에서 출연을 했는데 이사분들이 하고 숫자로 봤을 때는 공무원이나 관변단체 분들이 1,700명 정도중에서 3분의 2정도, 나머지는 순수한 일반인 500명으로 보여진다는 말씀을 드리고 상당히 주변의 부담도 줄이는 그런 일도 됩니다.
우리는 희망나눔위원회에서 이러한 일을 충분히 잘하고 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의 사정을 보면 수성문화재단을 2010년에 설립해서 우리 자체출연금이 16억원 정도를 출연하고 있습니다.
목표는 3년에 30억원 했어야 됩니다만 여의치 못해서 16억원에 그치고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효과를 볼 때 달서구가 25억원을 들여서 장학재단을 만드는 것과 우리가 16억원을 들여서 문화재단을 운영하는 성과는 우리가 획기적으로 구민들에게 수혜를 많이 주고 있다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원의 장학사업에 대한 감사결과가 나온 것이 있는데, 2010년도 입니다.
민선 이후에 지자체마다 단체장 치적 쌓기 일환으로 장학재단을 설립하고 있다, 무리한 예산 출연으로 지방재정에 큰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 부채를 가지고 있으면서 재단에 출연하는 방식을 하고 있는데 대한 지적으로 보여지고, 그래서 지역경제여건이 어려운 사정에도 불구하고 기탁금,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것은 주민부담을 가중시키는 일이라는 지적이 나온 바가 있습니다.
지방재정 운영상 문제가 있는 지자체가 행안부로부터 지방교부세 삭감과 같은 제재를 받은 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을 위한 장학금 수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저소득층의 학비지원을 각종 기금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저소득계층에 대한 교육기회 부여를 위해서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고등학교에 대해서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기초수급자에 대해서는 교육복지사업 확대로 학비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주민자녀에 대한 초·중·고등학교의 장학사업은 필요성이 상당히 줄어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우리 구의 장학금 지급대상자를 선별해 보니까 기준이 되는 학생이 없어서 애로를 겪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학생의 경우에는 정부가 위탁 운영하는 한국장학재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소득층이면서 일정 성적을 유지하는 학생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대학에서도 기초수급자 등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성적만 어느 정도 되면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만 저소득층이지만 성적이 좀 못한 학생에 대한 장학수혜에 대해서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내에 민간장학재단 운영실태를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23개의 장학재단이 있고 100억원 이상 되는 기금을 가진 데가 한 군데 있고 40억원에서 100억원 사이가 4개, 나머지 18개는 1억원에서 40억원 정도의 기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구시 전체 99개의 민간장학재단을 볼 때는 우리가 20%를 상회하는 수준의 장학재단과 기금과 수혜를 보이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장학재단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복지재단이면서 장학사업을 하는 김학봉 어르신이 하고 있는 우송복지재단 또 미망인 모자복지법인이 하는 목련장학회가 있는데 여기에서도 기본재산이 우송복지재단이 50억원에 달하고 있고 사업실적은 144세대에 1억 5,9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앞으로 현황을 볼 때 우리 구가 해야 될 일 중에 중요한 일은 민간의 장학기금 운영이 제대로 운영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 구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또 이렇게 하는 사업에 대해서 격려하고 우리가 지원하는 방안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의 장학사업 역할에 대해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장학기금의 운영 흐름을 보면 지금까지는 저소득자녀들을 대상으로 하는 저소득장학기금을 운영해 왔습니다만 교육복지 확대에 따라서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 대한 인재육성 차원의 장학기금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지고, 이에 따라서 우리 구도 유사기금인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과 청소년육성기금을 통합해서 인재육성장학기금으로 통합하는 조례를 제출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한 이에 덧붙여서 저소득주민 자녀뿐만 아니라 성적우수자, 예체능 특기자들에 대한 장학금 혜택을 넓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또 스승에 대한 포상이라든지 장학멘토라든지 인재육성과 관련된 사업들을 함께 하는 인재육성지원단을 태스크포스로 운영해서 조금 더 인재육성의 범위를 넓히고 또 민간의 장학사업을 활성화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는 계획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제출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맺은 말씀을 드리면 재단설립 시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고려해 볼 때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를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결론을 말씀드리면서 우선 우리 구가 추진하고 있는 기금의 통합 또 인재육성지원단의 태스크포스의 설립을 우선 운영하면서 기금의 금액이 조금 더 늘어나서 자립되는 단계로 간다든지 또 사회경제적인 여건들이 호전된다든지 하는 여건의 변화를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교육경쟁력 인재육성을 위한 방향은 하고 있는 교육여건 개선사업을 위해서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에 1년에 5, 6억원을 지원하고 있고 또 강당이라든지 이런 교육사업에 7, 8억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창체활동지원센터를 만들어서 2억원 정도를 들여서 부족한 창의체험활동을 지원하고 활동을 하고 있고, 저는 앞으로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될 일은 학생들의 심리상담이 반드시 중요하게 대두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에 대한 조사를 해 보니까 모든 건강지표에서 우리 구가 월등히 다른 구보다 좋습니다만 두 가지 지표가 나쁜 것이 나왔습니다.
하나는 낙상사고가 다른 구에 비해서 조금 높습니다. 이 원인을 분석해 봐야 됩니다만 아마도 다른 구보다 스포츠활동이 더 왕성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주의라든지 이런 활동이 조금 더 있어야 되겠다고 판단을 하고, 또 하나 우리가 월등히 나쁜 항목이 나왔는데 우울증 환자입니다.
이것은 다른 구나 전국에 비해서도 월등히 높게 나와서 일련의 학생들의 자살사건 또 사회적 문제를 보더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다루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학생들이 학교에서 이것을 다 풀어내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위한 심리상담소 같은 것을 설치하는 것을 검토해야 될 일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재육성에 대한 방안들을 추진하면서 장학재단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좋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민호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소현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박소현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박민호 박소현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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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현의원
보충질문은 아닙니다만 본의원의 의견을 피력하고자 합니다.
장학재단이나 장학기금 모두 장·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두 가지의 황금비율이 되는 지점을 찾아서 적용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지점을 찾는 일은 단기간 내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장학금에 대하여 많은 대화와 연구,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여 지속가능한 시스템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이 수성구민을 위한 일인지 깊게 생각해야 될 일입니다.
명품교육도시 수성구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민호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임대규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박민호 임대규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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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규의원
지산동 출신 임대규의원입니다.
방금 전 구청장님께서 박소현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장시간 할애를 하셔서 상세하게 잘해 주셨습니다.
본 의원은 방금 답변을 들으면서 보충질문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자료를 정리해 봤습니다.
2011년 3월 16일 현재 전국 지자체 중에서 장학재단을 설립한 곳이 145개 지자체입니다. 60%가 조금 넘는 상태이고 도·농간에 특성이 있습니다.
장학기금 조성이나 재단설립에 대해서는, 특히 우리 같은 자치단체 중에서 도시의 구는 출향인사들의 애향심이라든지 여러 가지 장학기금의 후원에 대해서는 군이나 시단위보다는 조금 약해서 재단을 설립할 경우 후원금 모금이 애로사항이 있다고는 본 의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장학재단설립 문제에 대해서 만은 집행부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사고가 아예 힘들다, 교육청의 지도감도, 여러 가지 후원모금 이런 것때문에 마음을 닫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본 의원은 교육장학금제도에 있어서만큼은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연구하고 검토를 해서 답변을 하시고 또 추진을 하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인구가 10만명 조금 넘는 영천시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기준해서 98억원 정도의 장학기금이 조성이 되었습니다.
2020년도에는 200억 기금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 인구가 43만명인 구미시 같은 경우에는 2008년 8월에 장학재단을 설립해서 금년 1월 8일에 벌써 기금 100억원을 돌파하였습니다.
또 인근에 있는 경산시는 인구가 24만명정도 됩니다. 경산시에도 재단을 2006년에 설립해서 4년이 조금 지난 시점에서 현재 기금 100억원을 돌파하고 조성목표를 50억원을 늘려서 150억원을 잡고 있습니다.
칠곡군 같은 경우에도 호이장학재단을 설립해서 2018년에 100억원 목표를 하고 있고 2020년에는 200억 기금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달성군의 경우에는 읍·면에 9개의 장학재단이 이미 설립되어 있습니다.
9개의 장학재단이 거둬들인 기금이 196억원에 달합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1년에 이미 7억원 이상의 장학금을 이미 지급을 했습니다.
달서구의 경우에 우리 집행부에서 자료를 제시한 것에 따르면 2009년 12월에 경기가 아주 나쁠 때 장학기금 조성이 잘 안 된다, 목표치보다 많이 미달되었다고 해서 신문지상에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것을 인용하시는데, 결국 현재는 31억원 정도 모금을 했습니다.
심지어 대구 동구, 남구 기타 대구에만 해도 5개의 자치구가 장학재단을 설립했습니다.
기금조성조례를 폐지하고, 그래서 본 의원은 장학재단의 폐단만 들출 것이 아니고 장학재단을 해야만 인재육성에 대한 광범위한 지원도 가능할 것이고 지역의 유지나 희망나눔을 비롯해서 각 단체들이 민간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장학금을 더 흡수할 수 있고 그분들은 서로 경쟁체제를 갖추어서 민간재단에서도 장학금에 대해서 더 활발하게 지급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본 의원이나 다른 의원이 장학재단 조성과 운영 조례안을 제정했을 때 이에 대한 집행부의 반응이나 사전 답을 듣고 싶습니다.
구청장께서 말씀하신 답변에 의하면 재단설립은 폐단도 많고 현 시점에서 우리 수성구는 민간단체가 대구시 전체 99개 재단 중에서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그분들이 잘하고 있는데, 또 우리 구에서도 2,000만원을 비롯해서 천사계좌에서 4,800만원을 지급했다고 하는데, 민간은 민간의 일이고 우리 명품 수성구가 지난해에는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고 그 전에는 교육특구로까지 지정을 하겠다고 목표까지 설정한 대한민국 대표도시가 장학재단 하나 설립을 못한다는 것은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께 장학재단 설립에 대한 조례안이 의원발의로 되었을 때 거기에 대한 반응이나 답변을 간단하게 듣고 싶습니다.
두서없는 질문에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민호 임대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 나오셔서 임대규의원의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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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 이진훈
저는 의회에서 장학재단의 설립에 따른 비용부담을 감수하고라도, 1억원 정도의 비용이 들 수도 있습니다. 재단으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공론화가 된다면 저는 거기에 따르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고요,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이냐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하고, 단지 장학재단을 가지면 많이 모금이 될 것이고 명품교육이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재는 기금도 얼마든지 민간의 기금을 받을 수가 있고 그런 의사가 있는 분은 얼마든지 지금도 낼 수가 있습니다.
장학재단의 형태를 가져야만 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장학재단을 하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이 서고 아니면 그 정도의 운영경비를 다른 사업과 겸해서 그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논의될 수 있다면 그 비용을 줄이는 방식으로, 제가 반대하는 것은 10억원, 20억원의 이자를 가지고 그 직원에게 월급을 주고 사무실 운영경비를 주는 그런 재단은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방식, 다른 사업을 겸해서 하면서 그 운영경비에 부담이 없고 재단으로 하든 기금으로 하든 기금을 모으는 방법에 재단이 조금 더 유리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 구가 적어도 10억원 정도의 연간 출연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의 상황은 문화재단에 매년 10억원의 출연을 2년간 3억원밖에 하지 못합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우리가 부채를 얻더라도 해야 된다고 판단이 선다면 저는 동의를 하겠다, 의회의 공론화를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민호 당초에 약속드린 회의순서대로 진행하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임대규의원 의석에서 -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의장 박민호 임대규의원 자리에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규의원 의석에서 - 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기금조성 조례로 실시하든 장학재단으로 하든 기금이 100억원 정도 될 때까지는 평생학습과에서 두 분이 추가업무로 자체적으로 한다든지 문화재단에서 이 업무를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사무실이라든지 인건비는 크게 나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방법도 있고, 또 민간단체들이 기금조성으로 조례를 제정했을 때와 재단으로 했을 때는 차이가 큽니다. 영천시 같은 경우에는 지난 해 인지 지지난 해에 대구은행에서 장학재단에 15억원을 지원했습니다. 대구은행이 각 지자체에 장학재단을 설립을 하면 기금을 많이 보태줍니다. 그래서 우리 구 자체 예산으로 기금을 조성한다는 발상은 기획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기금을 많이 원하는 분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유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희망천사계좌도 준조세로 공무원들이 거의 50% 이상 1만원에서 2만원 가까이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운영해서는 안 될 것이고 장학재단이 긍정적인 측면에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애향심이나 수성구의 인재육성에 스스로 마음을 내서 분위기를 조성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민호 임대규의원 답변이 필요합니까?
(●임대규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의장 박민호 박소현의원의 구정질문 내용에 구청장의 답변 속에서 우리 구민 중에서 우울증 지표가 매우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는 답변을 들으면서 마음이 매우 편치 않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수성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더욱 더 분발해야 할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박소현의원의 질문을 끝으로 이번회기에 예정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들의 구정질문 사항을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앞으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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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민호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정현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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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정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정현의원입니다.
먼저 본 특별위원회의 원만한 심사를 위해 협조하여 주신 특별위원회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3,059억 7,400만원보다 12.7% 증가한 3,447억 8,6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변동내역으로 일반회계의 경우 세입은 2011회계연도 정리에 따른 잉여금 등 세외수입과 국·시비보조금 등으로 증액 편성되었고, 세출은 사회복지직 증원에 따른 인력운영비와 생활안전용 CCTV 설치, 도로굴착 원인자부담사업, 사회적기업육성 일자리 창출사업 등에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8억 1,200만원이 증액된 161억 8,6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금년도 당초예산 편성이후 변경내시된 국ㆍ시비보조금 및 특별교부금사업 등을 반영하고 2011회계연도 정리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및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의 반영과 당면 현안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기 위한 예산편성안으로 본 특별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의결과 원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민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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