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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정보

  • 성명 : 박민호
  • 직위 : 행정자치위원회위원
  • 선거구 : 라선거구 (고산1ㆍ2ㆍ3동)
  • 성명 : 박민호
  • 직위 : 행정자치위원회위원
  • 선거구 : 라선거구 (고산1ㆍ2ㆍ3동)
  • 성명 : 이병욱
  • 직위 : 도시건설위원회위원
  • 선거구 : 나선거구 (범어1ㆍ4동,황금1ㆍ2동)
  • 성명 : 양균열
  • 직위 :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 선거구 : 아선거구 (지산1ㆍ2동)
  • 성명 : 박민호
  • 직위 : 행정자치위원회위원
  • 선거구 : 라선거구 (고산1ㆍ2ㆍ3동)
  • 성명 : 김순호
  • 직위 : 행정자치위원회위원
  • 선거구 : 가선거구 (범어2ㆍ3동,만촌1동)
  • 성명 : 박민호
  • 직위 : 행정자치위원회위원
  • 선거구 : 라선거구 (고산1ㆍ2ㆍ3동)
  • 성명 : 유춘근
  • 직위 : 사회복지위원회위원
  • 선거구 : 나선거구 (범어1ㆍ4동,황금1ㆍ2동)
  • 성명 : 박민호
  • 직위 : 행정자치위원회위원
  • 선거구 : 라선거구 (고산1ㆍ2ㆍ3동)
  • 성명 : 이병욱
  • 직위 : 도시건설위원회위원
  • 선거구 : 나선거구 (범어1ㆍ4동,황금1ㆍ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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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내용


○의장 박민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춘호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 이춘호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외 2건을 심사하여 각각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대구광역시 수성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으며,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대구광역시 수성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여 각각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회의에서는 이병욱의원, 양균열의원 이상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구정에 관한 질문과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민호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에 관한 질문순서는 이병욱의원, 양균열의원 이상 두 분의 순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진행은 먼저 본질문에 대한 답변관련 공무원의 답변을 들은 후 보충질문 시에는 질문하신 의원과 다른 의원의 보충질문을 모두 들은 후 관련답변 공무원이 일괄하여 보충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발언시간은 20분, 보충발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게 되어 있으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병욱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욱의원

존경하는 박민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진훈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46만 수성구민과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범어1동·4동, 황금1동·2동 출신 이병욱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은 미래사회의 주역이 될 우리 청소년이 어떤 모습으로 성장해 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는 국가와 민족의 장래를 좌우하는 중요한 과제라 여겨집니다.
최근 친구들의 괴롭힘을 못 견뎌 중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사건이 발생해 대구·경북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중·고생 자녀를 두고 있는 학부모들은 내심 마음 졸이며 피해 학생에 대한 안타까움을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자살의 동기는 개인에 따라 다르지만 흔히 고통으로부터 도피하려는 의도에서 시도되며 자살을 개인적인 문제로 간주하기 쉬우나 실제로는 개인적이면서 사회적 의미를 함께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변천하는 현대 사회 풍토 속에서 각종 스트레스로 인해 고통을 받아 욕구좌절을 경험할 때 그 책임을 자기 탓으로 돌리는 경우 그 결과로 자신을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극단적인 자가파괴 행위가 자살이라는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인구 10만 명당 자살 사망자는 28.4명으로 OECD국가 중 1위로 최근에도 급격히 증가, 자살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얻고 있습니다.
특히, 20대의 경우 사망원인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44.6%가 자살이었고 30대는 34.1%와 10대는 29.5% 역시 자살이 전체 사망원인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어 매우 심각한 문제로 이에 대한 자살예방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청소년들의 자살의 특징에서는 분명한 동기가 있으며 오래전부터 자살준비를 해오면서 직접적인 동기가 방아쇠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성인의 경우 우울 상태가 자살을 결정짓는 가장 큰 요소인데 반해 청소년의 경우는 충동성이 매우 큰 결정인자가 된다고 봅니다.
또한 청소년들 특유의 현상은 모방자살로 내면에서는 자살을 미화하고 찬미하고 청소년 특유의 경향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청소년의 다양한 자살 심리로는 불량청소년의 협박에 못 이겨 대개 수동적이고 타인과 의사소통이 단절된 청소년에 볼 수 있는 도피성 자살과 부모의 꾸중에 대한 반발과 교사의 추궁에 결백을 주장하기 위하여 보복심리에 의한 자살, 성취욕이 기대 수준에 현실이 못 미칠 경우 자기 처벌의 자살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청소년 자살이 많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교육제도의 구조적 문제 그리고 사회적 압박감 등 여러 가지 우리 사회의 구조적 모순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문제가 심각한 것은 그들의 자살은 이제 사회적 비용과 사회적 경쟁력을 저해하는 사회적 문제로 자리 잡고 있어 그들의 자살 해결방지 방안이 시급히 요청되는 현실입니다.
전문가들은 학교폭력 전담반이나 퇴직 경찰관을 배치하는 배움터지킴이 등 1차원적 대책으로는 청소년 자살을 전혀 막을 수 없다고 지적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사회 각 측면에서 예방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지는데 가정과 학교, 사회 측면에서 예방대책이나 향후 구상하고 있는 사항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맑고 바르고 건강하고 건전하게 자라나야 할 청소년들이 극단적인 방법으로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며 나아가 국가발전에 커다란 저해요인이 될 거라 믿습니다.
우리나라 미래인 청소년들의 자살을 막기 위해선 부모, 가족, 교사 등 우리 사회 모두가 이들에 대해 보다 많은 애정과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 청소년 스스로 자기가 매우 중요한 사람이라는 믿음을 갖게 해야 하며, 청소년들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사랑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특히 우리 구에서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동료의원의 발의로 제정되어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으로 건전하고 명랑한 학교분위기 조성과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 등 청소년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회와 집행부 그리고 각종 학교와 협력단체 등에서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이 그나마 일말의 위안을 가지게 되며 우리 모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동료 의원님과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민호 이병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 나오셔서 이병욱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진훈

평소 존경하는 이병욱 도시건설위원장님께서 청소년 자살에 관한 우리구 예방책에 대하여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중학생이 친구들의 괴롭힘을 견디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버린 사건이 계기가 되어서 청소년 자살예방 대책 마련이 우리 사회의 당면과제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의원님께서 언급하신대로 10대, 20대, 30대에서 사망원인의 1위가 자살로 되어 있고 이후에는 암으로 나와 있습니다.
또 우리 지역의 자살률 현황이 전체적으로 특별히 높은 것은 아닌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최고 높은 수준은 아니고 전체 시·도 중에서 3, 4위로 낮은 현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청소년의 자살 특성에는 직접적이고 분명한 동기도 있지만 대개 충동성이 가장 큰 결정인자라고 보여 집니다.
분석한 내용들을 살펴보면 원인과 동기로서 불량 학생의 협박과 괴롭힘, 부모의 지나친 기대와 간섭에 따른 스트레스, 가정불화나 이성문제, 학력성취 미달에 따른 학교생활 부담 등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10대 자살충동의 최고 높은 1위는 역시 입시문제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청소년이 자살을 선택하는 데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보여 집니다만 지속적으로 이러한 원인들을 억제시켜 나가는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살예방과 관련한 직접적인 프로그램 추진은 물론 1차적으로 학생, 청소년에 관해서 교육청과 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자체인 우리 구에서는 교육기관의 자살 예방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입장에서 여러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학교 폭력예방 지원사업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번에 존경하는 임대규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성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계기로 해서 학교폭력 예방에 필요한 사업의 신속한 추진, 행·재정적인 지원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학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학교배움터 지킴이 배치사업과 학교안전지킴이 초소설치사업 등에 금년도 교육지원 경비를 우선 지원했습니다.
또한 24시간 실시간 감시체제로 되어 있는 첨단장비 구축을 통한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는 학교 주변에 설치되어 있는 CCTV관제를 통해서 안전 사각지대가 최대한 줄어들 수 있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학교 교육경비 지원사업에서도 학교폭력 예방 치료프로그램, 인성교육, 심리상담프로그램 등에 많은 비중을 두어서 지원을 했고, 그런 의지가 있는 학교에 대해서 자체 폭력예방 활동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청소년의 정서안정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고자 합니다.
건전한 청소년 육성지도와 보다 전문성 있는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을 구현해 나가기 위해서 조례가 마련된 바에 따라 청소년 지도육성 전문가를 빠른 시일 내에 채용하고 관내에 학교와 연계해서 청소년 실태를 파악하고 필요한 지도사업을 좀더 체계적으로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운영 프로그램을 강화하기 위해 청소년이 좋아하고 즐기는 지역을 청소년 문화활동 Zone으로 지정해서 청소년 스포츠대회, 뮤직 페스티발, 동아리 축제 등 청소년 문화 Zone 행사를 개최하여 건전한 문화적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학업으로 쌓인 스트레스를 해소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자연친화적 청소년 특성화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현재 건축 중인 진밭골 청소년수련원을 올해 내로 완공해서 내년부터는 숲체험이라든지 별자리 관측이라든지 삼림욕, 트레킹 등 인성, 정서순화를 내용으로 하는 주말캠프 또는 가족캠프, 일일체험 등을 본격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청소년의 잠재력·소질 등을 발굴하고 지역학생들이 건전한 인성과 창의성을 갖추고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는 인재육성을 목적으로 전국 최초로 설치·운영 중인 창의적 체험활동 지원센터에서 어머니 교실, 어버지 교실 프로그램을 전문성 있게 추진하고 있으며, 주5일 수업제 전면 시행에 따라 학생을 대상을 한 체계적인 진로·진학·학습 연계형 토요캠프, 또 수성아트피아를 통한 문화학교와 같은 창의성 높은 체험활동프로그램을 기획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살예방 지원활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뿐만 아니라 모든 연령층의 자살은 복잡한 사회문제와 개인 정신건강의 피폐가 낳은 최악의 산물이라고 보여 지며 보다 검증된 예방사업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여러 복합적인 요인들이 동시에 영향을 미쳐서 자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우선 가정에서는 부모와의 대화, 학교에서는 선생님과의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복지·보건관련 부서에서 학부모 교육과 부모를 통한 강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구청에서 청소년 학생들을 둔 직원을 대상으로 부모교육프로그램을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살예방과 관련해서 정신·심리상담프로그램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학교와 학부모의 동의가 있을 때만이 개입할 수 있는 규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학교 측의 요청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개입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관내 학생들에게 생명존중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도록 전문성 높은 홍보시책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는 가정과 학교 또 지자체, 교육관청, 청소년 관련 기관·단체, 지역사회가 모두 지혜를 모아서 폭 넓은 접근을 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이나 지역 사회의 지도자님들 모두 함께 청소년 자살이라는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내 자녀와 이 땅의 청소년들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하겠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계속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관심을 높여가는 노력을 기울여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민호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욱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이병욱의원 의석에서 - 감사합니다. 없습니다.)
●의장 박민호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이병욱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양균열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균열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46만 수성구민 여러분! 구민의 행복과 복리증진에 항상 노력하시는 박민호 의장님과 구의회 본연의 역할에 열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항상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명품도시 수성구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진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산1동, 2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양균열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구에서 장기간 미집행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질문하고 그 답을 구하고자 합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지난 1999년 10월 21일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장기간 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것은 재산권 침해라는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판결이 있었으며, 선진국인 미국, 프랑스, 독일 등에서는 3년에서 5년 사이에 사업이 진행되지 않으면 도시계획시설의 효력상실 또는 보상을 의무화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2000년 1월 28일 도시계획법(현 국토계획법률)의 전면개정을 통한 제도 보완이 있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 미시행된 사업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라고 정의 하였고,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10년이 지난 시설부지에 포함된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대하여 매수청구권을 인정하는 매수청구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도시계획시설 결 정 후 20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실효되는 일몰제를 도입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보완을 통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발생한 원인들을 살펴보면 재정적 현실여건이 반영되지 못한 계획이 많고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과도한 지정과 폐지보다는 존치를 원하는 보수적인 인식, 현황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획과 시설해제에 따른 역기능, 즉 미집행 도로에 맞추어 건축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도로폐지 시 문제 발생 등이 주요 요인이 되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해제를 막고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올 2월 8일 국토해양부는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존치로 국민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 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방의회의 해제권고 제도 도입에 따라 지방의회에 대한 보고시기와 내용,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되면서 신설된 시행령 제42조제2항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현황과 고시일, 집행 사유 등 해제권고 판단에 필요한 자료를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3항에는 지방의회는 보고가 접수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존치할 필요가 없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토록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권하고 제4항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입법예고는 지난 2월 29일 끝났으며 조만간 국무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쳐 곧 시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오늘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첫째, 이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해제 민원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되는데 우리 구의 대처방안과 향후 계획은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현재 건설 중인 4차 순환도로(범물동∼상인동)가 올해 말 준공 개통되면 지난 1993년 9월 17일 대구광역시 고시 제172호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고시되어 있는 폭 20m, 연장 1,420m의 중로1류 114호선(범물동 4차순환도로 입구∼수성고등학교)의 도시계획도로는 그 효용가치를 잃게 됩니다.
따라서 지난 20년간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어 매매와 건축행위 등 재산권 침해를 받았던 주민들이 하루빨리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대구시에 건의하는 등 우리 구가 취할 수 있는 각종 방안을 강구할 의향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너와 내가 따로 있을 수 없으며 의회와 집행부는 수성구의 발전을 견인하는 양쪽 날개로써 함께 행복이 넘치는 세상으로 날개짓 하기를 바라며, 끝까지 관심을 갖고 경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민호 양균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 나오셔서 양균열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진훈

양균열의원님께서 도시계획관련 업무에 대한 관심 또 애정을 가 지시고 걱정을 하시면서 국토관리 또는 도시계획과 관련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어 장기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해제 민원이 발생할 경우에 우리 구의 대처방안, 또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말씀하신 대로 2000년 1월 28일 도시계획법 전면 개정을 통한 제도 보완이 있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된 후에 10년이 지난 시설 중에서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대하여 매수청구를 통한 보상제도를 만들고, 또 2000년 7월 1일 기준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에 20년이 지나면 자동 실효가 되도록 하는 일몰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대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문제는 해소가 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구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을 보면 10년 이상 된 도시계획시설입니다.
도로가 125건, 공원이 3건, 광장이 1건 으로 129건에 면적은 20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만㎡에 100만원 정도를 본다고 하면 700만원 정도의 보상비가 들어가고 공사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현황이 장기 미집행되고 있고 그동안에 제도도입에 따라서 매주 청구해서 보상하는 현황을 보면 2002년에서부터 2010년까지 매년 하지는 못했습니다만 1건 내지 2건 정도 해서 겨우 3억 3,900만원 보상을 하는데 그쳤습니다.
이것을 볼 때 제도는 의욕을 가지고 만들었지만 재정여건이나 도시계획에 대한 전체적이고 종합적인 판단은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정의 여력은 지자체에 주지 않고 이런 법만 만든다고 해서 해결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도시계획은 기본적으로 상당히 강제력을 가진 그런 법체계를 가질 수 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도시관리를 더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깊은 통찰이 필요한데 중앙정부가 법을 만들 때는 다른 것도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만 지방의 재정을 동시에 고려해서 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작금에 그런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지방분권이나 재정분권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만 그것에 대한 깊은 성찰, 또 국가적인 시책이 하루빨리 도입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상태로 간다면 밀려있는 시설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1년에 몇 십 억원 정도도 투입할 수 없는 그런 재정상태를 놔두고 그것을 해결하라고 하면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하루빨리 복지에 대한 예산은 국가가 책임지고 지방에는 도시관리에 필요한 도로·공원·기반시설을 만들 수 있는 예산의 재량권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정치권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단체들도 함께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보완하고자 하는 국토해양부의 안은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조기집행 또 국민들의 재산권 보호,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실효제도를 활성화 하자는 취지에서 시행령을 개정 중에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절차를 좀 더 강화하고 강제적인 조항들이 더 늘어나는 방향으로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입법예고한 내용이 그대로 확정이 된다면 4월초에 시행이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대로 시행이 되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현황 또 고시일, 미집행사유 등 절차에 따라서 해제권고 판단에 필요한 의회 의원님께서 판단하실 수 있도록 하는 자료를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성실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의회에 해제권고가 있다면 면밀히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예산확보를 통해서 사업집행이 조금 더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조금이라도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민호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양균열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양균열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의장 박민호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 양균열의원의 질문을 끝으로 금번 회기에 계획된 구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들의 구정질문에 관한 사항을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앞으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장 박민호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 임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순호 행정자치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김순호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김순호의원입니다.
제180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과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수성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구정의 주요정책의 수립과 현안사항에 대해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심의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 임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 문제를 해결하고 건전한 청소년 활동을 지원하고자 임용하는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의 임용자격 기준을 청소년기본법과 일치시켜 실무경험이 많은 우수한 인력을 선발코자 하는 것으로써 심의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노후하고 협소한 만촌1동 주민센터를 2009년 구 기무사부지와 구유지 상호교환으로 취득한 만촌동 1455-1번지로 신축 이전하여 주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만족시키고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심의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민호 행정자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장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행정자치위원회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 임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 임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행정자치위원회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장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행정자치위원회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민호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유춘근 사회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위원장 유춘근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위원장 유춘근의원입니다.
제180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제1차 사회복지위원회에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외 3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창문의원 외 열한 분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장애인 복지정책의 기본방향과 복지관련 사업의 기획, 조사, 실시 등을 심의하기 위한 조례로 심사결과 심사보고서 내용과 같이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 외 열두 분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최근 사회 각 분야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빈발하고 있는 아동·여성폭력의 사전예방과 피해자 보호정책을 체계적, 능동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을 통하여 안전하고 건전한 사회환경 조성의 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임대규의원 외 여섯 분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학교폭력예방과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 및 선도를 통하여 건전하고 명랑한 학교분위기 조성 및 자녀들을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과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심사결과 심사보고서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진환의원 외 여덟 분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이 2012년 1월 17일자로 공포됨에 따라 관내 대규모점포 등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지정·운영함으로써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보호 및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에 기여토록 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민호 사회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 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사회복지위원장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사회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 정 제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사회복지위원장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사회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 정 제7항을 사회복지위원장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사회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 정 제8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사회복지위원장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사회복지위원회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민호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병욱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이병욱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이병욱의원입니다.
제180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양균열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해양부 선정 우수관리 공동주택에 대해 단지내 전지작업으로 나온 폐가지를 보관함으로써 생기는 미관, 위생, 방화상 여러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공동주택 지원한도 및 지원사업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심도있는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노외주차장 설치비 융자대상을 완화·확대하여 민영주차장 조성을 활성화하고자 평면식 주차전용시설을 포함시켰으며 공영주차장만으로 주차수요를 충당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융자대상을 완화·확대하여 민영주차장 조성 활성화를 통하여 주차난을 해결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민호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 정 제9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장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도시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 정 제9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장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도시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제180회 임시회는 어느 회기보다도 알찬 회기였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조례안 제·개정 및 위원회별 현장활동을 통한 활발한 의정활동이었다고 생각되고 이 활동에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