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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정보

  • 성명 : 박민호
  • 직위 : 행정자치위원회위원
  • 선거구 : 라선거구 (고산1ㆍ2ㆍ3동)
  • 성명 : 박민호
  • 직위 : 행정자치위원회위원
  • 선거구 : 라선거구 (고산1ㆍ2ㆍ3동)
  • 성명 : 김성년
  • 직위 : 도시건설위원회위원
  • 선거구 : 라선거구 (고산1ㆍ2ㆍ3동)
  • 성명 : 박민호
  • 직위 : 행정자치위원회위원
  • 선거구 : 라선거구 (고산1ㆍ2ㆍ3동)
  • 성명 : 임대규
  • 직위 : 사회복지위원회부위원장
  • 선거구 : 아선거구 (지산1ㆍ2동)
  • 성명 : 박민호
  • 직위 : 행정자치위원회위원
  • 선거구 : 라선거구 (고산1ㆍ2ㆍ3동)
발언자정보가 없습니다.

회의록 내용


○의장 박민호

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176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됩니다.
이번 회기동안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를 위해 열정을 다해 오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생산적인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회의에 이진훈 구청장님과 김창문의원, 유춘근의원께서 국외 자매도시방문관계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본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최준호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 최준호입니다.
먼저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 칭찬 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을 심의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 칭찬 조례안 외 3건은 수정 가결하였으며. 대구광역시 수성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고 그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김창문의원, 부위원장에 임대규의원을 선임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회부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회의에서는 전략기획실장으로부터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민호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 칭찬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특별지원청소년 심의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성년 사회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위원회부위원장 김성년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성년의원입니다.
제176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복지위원회에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 칭찬 조례안 외 4건에 대하여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대규의원 외 아홉 분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 칭찬 조례안은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자긍심과 용기를 심어주고 분야별 모범이 되는 어린이를 발굴, 표창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교육중심도시 위상에 걸맞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심사보고서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창문의원 외 아홉 분이 발의한대구광역시 수성구 특별지원청소년 심의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구의 가정형편과 주변생활 환경이 어려운 청소년을 선정하여 각자에 맞는 지원을 통해 건전한 청소년들을 육성하기 위하여 마련한 조례로 심사결과 조례제명을 「대구광역시 수성구 특별지원청소년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는 등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범섭의원 외 열한 분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은 담배소매인 지정에 대하여 사실조사를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심사보고서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우리 구 관내 보육시설에 대하여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일부 조항을 정비하고 현실성과 맞지 않는 조항을 수정·보완하여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심사보고서 내용과 같이 보육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른 전통상업 보존구역의 범위를 확대하고 일몰규정을 연장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민호 사회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 칭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린이 칭찬 조례안을 사회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사회복지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특별지원청소년 심의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특별지원청소년 심의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사회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사회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을 사회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사회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사회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사회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사회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민호

의사일정 제6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임대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임대규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임대규의원입니다.
먼저 본 특별위원회의 원만한 심사를 위해 협조하여 주신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3,057억 5,200만원보다 4.8% 증가한 3,203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변동내역으로 일반회계의 경우 세입은 세외수입, 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 등으로 증액 편성되었고, 세출은 행정운영경비 1억 8,500만원, 사업예산 107억 4,700만원, 예비비 11억 2,300만원, 국·시비보조금 반환에 따른 재무활동비 19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5억 2,800만원 증액된 155억 9,4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2010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국ㆍ시비보조금의 집행잔액을 반영하고, 국·시비보조금의 구비 매칭비와 내시 변경분 및 특별교부금사업 등을 적기에 추진하기 위한 예산 편성안으로 관련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민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민호

의사일정 제7항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략기획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실장 구철

안녕하십니까?
전략기획실장 구철입니다.
먼저 구정 발전과 구민복리증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민호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기기본인력 운영계획의 수립은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규정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의거 매년 행정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5년간의 인력운용을 수정 보완하는 것으로 계획수립 절차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지침이 시달되면 우리 구에는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안을 마련하여 구의회에 보고 후 대구광역시에 협의요청하면 시에서는 각 구군별 내역을 수합하여 행정안전부와 협의 후 그 결과를 통보받고 있습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 전망은 우리 구의 행정수요 변화를 예측해 보면 사회복지전달체계 개편 및 복지업무 확대, 명품학습도시 조성, 주민 삶의 질 향상에 대한 행정수요가 급증하고 또한 국·시책사업을 연계하여 더 좋은 일자리 창출, 의료·관광 등 서비스산업 육성으로 지속가능한 안전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한 시스템 도입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지역여건과 행정수요 변화를 고려하여 기능전환과 유사기능 통·폐합은 신규 수요인력을 억제하고 행정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미래전략적인 인력운용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력 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2010년부터 지금까지 우리 구 공무원 정원은 856명으로 조직 전문화로 인한 인력 재배치를 꾸준히 추진하여 정원동결을 유지해 왔으며 2011년 행정안전부에서 총액인건비내에 정원을 증원하여 사회복지직 8명을 반영하여 사회복지에 대한 업무경감의 내실화를 도모하였습니다.
아울러 매년 9명의 사무기능직 직원을 일반직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행정수요에 맞게 인력을 조정하여 조직을 효용화 하고 극대화하겠습니다.
기타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민호 전략기획실장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